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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31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2004.05.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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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31일(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증액된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 관로시설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채상환도비 보조금, 과년도 입찰참가 수수료등과 하수도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설치사업 환경부 환특자금 공채차입금, 의료급여 등 88억 5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등 법적필수 경비와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복지국 소관 총규모는 1,524억 4,449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1,298억 6,427만원보다 17.4%인 225억 8,02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소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사회복지과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 900만원, 현충탑환경개선정비 설계비 보수공사비 원격관리시스템설치비 4,820만원, 행려환자 진료비,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추가분 및 장비구입비,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4억 5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신고사회복지시설 양성화지원비 3,140만원,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2,0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비, 종교시설 활용 노인 주간보호시설설치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7억 6,344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관․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노숙자숙소운영비 등 국도비보조사업을 과목변경 등으로 감액하여 총 18억 3,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부분에서는 요보호아동 특기적성교육비 2,100만원, 영아간식비, 새시대어린이집 옥상방수 및 계단보수비, 삼동어린이집 보육실 장비구입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4억 2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부방학습 기자재 지원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비, 청소년 관심증대 우수프로그램운영비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2억 5,829만원을 증액하고, 토공휴일 방학기간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4,070만원, 청소년수련시설개보수 및 증축비를 삭감하는 등 총 5억 9,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 부문에서는 환경생태분야 해외연수비 2,100만원, 지방의제21 추진사업비 2,000만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설치비 1,500만원, 먹는 물 공동생활 41개소 유지보수비, 자동차정밀검사용 물품구입비, 위생업소단속차량 대체구입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3억 1,2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유차 LPG개조사업비, 중랑천하천정화사업비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재원변경으로 1억 1,500만원을 증액하고, 중랑천하천환경정비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총 2억 8,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부분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에 따른 보상비 102억 8,030만원을 비롯하여 재활용선별장 장비확충 및 인건비 상승분,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의정부시 스포츠센타 시설개선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총110억 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 보수공사비, 위생처리장 현장사무실용 컴퓨터구입비로 총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344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3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억 803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광역상수도 6단계 송산동 가압장 토지매입비 6억 2,892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1억 4,160만원, 노후관 및 유량계교체 사업비 3억 5,000만원, 예비비 등으로 35억 8,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 8,389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 기본정비 기본계획변경 설계용역비 3억원, 이월예산자금 31억 1,7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비로 4억 4,4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분야별로 과소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회복자과장 오현식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억 6,91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720만 2,000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로 선진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해외연수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자원 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 양성화지원에 도비 50% 보조를 받아서 3,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현충탑 주변 환경개선정비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 현충탑 출입문 설치비는 원자재 파동 때 도난당한 출입문으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현충탑 동상이 파손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서 보수하는데 420만원, 현충탑을 원격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회복지과 서고에 모빌렉을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노인 일자리 지역협의회 위원 수당으로 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로 1억 4,954만원, 종교시설 활용 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5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836만원으로 현재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증액분입니다. 수급자 노인 가구 자바라 수도꼭지를 설치하는데3,620만원, 수급자 노인 지하방 환풍기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종교시설 활용 노인 주간보호시설 제일교회 설치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가분으로 4,100만원은 철근 관급자재가 사급으로 변환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장비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4,300만원, 민간이전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3억 2,656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35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60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140만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보호를 위한 자활지원에 행려환자 진료비로 당초 예산 착오로 계상됐던 2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6,59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고, 노숙자 숙소 운영비로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288만원을 감액했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로 10억 7,7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숙자 순찰팀 보상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0만 7,000원을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은 장애수당 집행잔액 등 8,94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반환금으로 4,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간호사를 채용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로 1,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000만원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결산이 끝나면서 6,3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민간 해외연수비 9명인데 어느 나라를 해외연수 갈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회복지가 잘 돼있는 일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동경 등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더 잘 돼있는 유럽이나 미국은 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이것은 50%가 자부담입니다.

윤만행 위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5박6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는 일본이 사회복지가 잘 돼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유럽쪽이 사회복지가 잘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이 잘 돼있다고 하니까 보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시설비에 현충탑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예산에 7,000만원을 올렸다가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용역비를 제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용역비 2,000만원을 올렸는데 작년에는 잣나무 몇 그루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적어 가지고 필요한 돈이 7,000만원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해서 올렸었는데 이번에 용역비를 올린 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작년도에 할 때는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이 보훈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나무를 옮긴다든지 간단한 사항만 계획을 했었는데 탑 자체가 기울어졌다든지 동상이 파손이 됐다든지 절개지면이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용역을 줘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용역을 한다고 해야 잘 아시겠지만 현충탑 뒤에 절개지 손보는 거 하고, 현충탑이 기울었다고 하니까 보수하는 사항인데 여지껏 관리하면서 공사할 때도 그렇고 지금 와서 2,000만원을 세우면 작년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을텐데, 이미 작년도에 7,000만원을 요구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구태여 용역비를 상정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작년도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7,000만원 주면 어떻게 하겠다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봐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요구할 때는 금강송 식재 30주 하는 위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관심이 있으셔서 가 보셔가지고 저하고 현충일을 대비해서 가 보니까 종합적으로 해라, 작년에 7,000만원은 공무원들이 설계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이어서 했는데, 건축까지 얘기를 하셔 가지고 바닥재를 아스콘으로 깐다든가 절개지에 공사를 하는데 설계 필요한 거는 저희가 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용역을 줘야 되겠다.

용역은 2,000만원 가지고 기본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건축부분하고 나무 식재하는 것은 우리 기술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절개지가 모양이 나빠서 그렇고, 여러 가지 훼손된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출입문은 꼭 해 달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지금현재로는 관리원이 없어가지고 개방을 했을 때는 훼손될 우려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열어놓게 되면 불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따로 세우는 건데 출입문을 어떻게 할 건지 개방을 해야 될 건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용역을 같이 주려는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1월1일하고 현충일하고 이틀 동안 사용하겠다는 의미인데 타 지역 시군을 가 보면 잔디광장 위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소풍도 올 수 있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행사 때만 쓸 수 있게 출입문을 해 놓으면 평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포천시 이런 데를 보면 조그만 동산에다가 해서 잔디광장을 해서 아이들이 소풍도 오고 해서 하는데 이렇게 비싸게 해서 철문을 닫아서 개방도 안 하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래서 저희도 개방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님하고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돈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이 번창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잘 조성해서 의정부시민이 언제든지 접할 수 있게 하고 주변환경도 이왕 하는 거 타 시군도 잘 보고 해서 누구나 개방돼서 할 수 있는 현충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수급자 노인 자바라 수도꼭지를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181가구인데 1조에 20만원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예.

이민종 위원 설치비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설치해주는 거까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하방 환풍기 설치도 30만원이면 설치까지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예.

이민종 위원 노인복지회관 추가분하고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철근을 조달청에서 공급을 못 해준다고 해서 사급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는 금년에 10월경에 준공돼서 개관을 하려면 들어가는 각종 장비입니다.

이민종 위원 장애인복지과나 운영비 지원이 선정신청자가 몇 군데나 들어왔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국장께서 설명하시듯이 현충탑 주변 환경정비는 구체적인 계획안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이 먼저 7,000만원 올라올 때 법면 위험성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에 토목직이 있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건축직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건축직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안은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건축직이 토목분야에 그런 걸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세운 사항이 아니고 문제점을 발췌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점을 중심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공무원의 힘 가지고 그 정도는 설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7급이 되려면 한 10년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하는 생각으로 저도 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건축하고 토목 중에서 토목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없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년 본 예산에 많이 세워질 거로 예상을 하는데 절개지하고 바닥 건축 이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시민 공원으로 하려고 종합적인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토지면적이 그렇게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돼요?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김풍익 중령 전적비도 옆에 있기 때문에 어울려서 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미 신고시설 양성화 지원이 있는데 대상시설이 갈릴리교회 외 7개소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예를 들어 시설장이 자격이 없으면 보조를 해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따게 하고 시설장이 교육을 가게 되면 시설을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이 있고, 신고시설이 되면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을 지원해 주고, 공과금이나 화재보험료를 가입하도록 지원해 주는 등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예산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시설마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시설장의 자격취득을 지원하는데는 100만원씩 준다든지, 교육을 받는 동안 인건비 지원은 60만원씩 준다든지, 신고 시설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을 60만원씩 지원한다든가 공과금 및 화재보험료 지원에는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등 차등화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8개소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애헌교회가 있고, 장애인공동생활시설, 꿈이 있는 땅, 시온의집, 실로암 천사의집, 갈릴리교회, 통일안국사, 쌍암사 등입니다.

김영민 위원 종교시설 활용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서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의정부교회입니다.

김영민 위원 9개월치를 계상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5명에 대한 9개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운영을 언제부터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거의 자비로 시설을 했는데 개관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가동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영민 위원 종교시설 활용 노인 주간보호시설 1억이 올라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장비구입이 3,420만원, 인테리어 내부공사 6,580만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의 특색사업입니다.

이창모 위원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원에서 3,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지원할 경우 여기서 말하는 양성화는 법적인 모든 기준을 갖추는 것을 뜻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장 자격취득 지원, 시설장 교육기간 중 인건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 내용을 지원해 주면 8개 미신고시설이 양성화가 가능한지 이거부터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신고시설은 사업내용 때문에 미신고 할 수 뿐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 보다 더 중요한 기준에 미달이 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었지 않느냐 판단을 해요.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면 양성화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미달되는 부분은 따로 개별 시설별로 파악을 해 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정이 되고 충족이 되면 신고시설로 양성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물론 제가 보기에 도저히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부터 할 수 없는 거라고 단정을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 보다는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준비가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도에서 하라니까 뜯어 맞추기 식으로 올린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양성화하기에는 어렵다고 그래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이창모 위원 도에서 내려오면 의정부시 여건을 충분하게 도에 설명을 해서 의정부시는 예산낭비뿐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해서 예산을 받지 말아야지 무조건 상급기관에서 하라 하니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국책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국책사업도 의정부시 여건하고 전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8개 신고시설이 사업과 관련돼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양성화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예.

이창모 위원 노인 일자리 지역협의회 위원 수당으로 올라왔는데 노인 일자리 지역협의회 위원은 위촉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아직 안 돼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지역협의회 위원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위촉할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저희가 1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관 단체 노동사무소, 상공회의소, 의회의원,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회지회 노인관계분 등으로 해서 1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종교시설 활용 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지금까지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한 곳도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정부시 재원을 통해서 사회복지 그 중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것은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깨닫고 있어서 전부터 추진하고 이제는 가시화되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해라 하니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필요성을 보면 2007년 시범사업 예정인 노인 장기 요양보호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보호시설 뿐만 아니라 주간 단기 등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형편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시급함을 깨닫고 하라는 거지 의정부에는 이런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은 아니고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회에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송산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주간보호시설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운영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9개월 분을 산출기초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언제부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창모 위원 왜 4월로 소급적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보조가 그때부터 나오는 관계로 부담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노인복지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의 운영기준을 적용했다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 인건비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에요.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대해서 정한 거에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하면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명시돼 있습니다.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종교시설활용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1억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장비구입 계획 내역서를 기준으로 구입비를 산출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예.

이창모 위원 장비구입과 인테리어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장비구입 1억 5,000만원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가구종류가 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중증장애인 1급 의료비 지원인데 의정부에는 이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1급 장애인이 1,230명입니다. 그 중에서 수급권자가 280명입니다. 대상자가 950명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3억 2,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작년도에 보조내시를 해 줄때는 1년분을 계상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안 되고 7월이 지나서 개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에서 퇴직공무원의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솔직히 퇴직공무원이 몇 명이다 하는 파악은 저희도 어렵습니다. 일반공무원도 있고 교사 경찰 군인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이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분들하고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전에 한 적은 없고 계획서가 내려와서 파악해 본 결과로는 1일 4시간에 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호응도가 거의 없는 사항인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도에서 시킨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겠어요. 하지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사람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것 같고, 이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한다면 사무실도 달라고 했을 경우 사무실 운영에 대처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무실 달라고 조직을 만들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과 관련돼서 경우회와는 접촉을 가져 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행정동우회는 의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은 거의 별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뜻이 없어 보이지만 그 분들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좋은 사업일 거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현충탑 주변 환경개선에서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전적으로 설계용역비만 해당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거 이외에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내년에 추가로 건설비가 소요될 거로 봅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윤만행 위원께서 질의했던 7,000만원이 2,200만원 더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밑에 부분은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사항이고

김경호 위원 결국 5,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용역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추가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5억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거는 아닌데 용역이 나오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다 반영할 건지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웹 카메라 3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정문 후문 탑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풍익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원격감시관리시스템설치 괄호로 김풍익 전적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카메라 하나를 더 설치하려는 것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는 3대로 올라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김풍익 전적비하고 정문 후문 동상 전면 부분에 네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노인 일자리 지역협의회 충분한 얘기를 들었는데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례까지는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연구하는 게 아니라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조례를 제정하셔야죠. 여기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법 제23조라고 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 라고만 임의규정으로 둔 것이지 위원회 수당을 주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례부터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될 일이지만 어차피 경기도가 강력히 밀고 있는 마당에 올라올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니 조례라도 빨리 제정을 하셔야 이에 대한 예산근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조속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종교시설활용 노인주간보호시설 1억이 올라왔는데 왜 의정부교회에만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것은 종교시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각 종교시설마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조사를 몇 개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고를 해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할만한 데를 구두나 전화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일거리를 창출해 주려고 하는 건 좋지만 서쪽에 하나를 하면 동쪽에도 해서 그쪽 노인들도 그런 시설을 해서 여가라든가 일거리 창출을 한다든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공고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일부 보조만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의지가 없으면 사업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신청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한 군데 시범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시설비에서 4,100만원이 추가됐는데 공정이 얼마나 됐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40%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사회복지과에 건축직이 이런 시설물 감독하는 거를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갖다 놓고 관리감독을 잘 하고 검사를 잘 합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의정부3동 어린이집이 작년에 1억 주고 보수했는데 공사 엉망진창이 됐어요, 관리감독을 하나도 안 하고 해서, 그래도 준공처리 해줬어요. 마루바닥도 다 틀어져 가지고 안에 건물도 미장 바르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안계철 위원장 종교시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5명의 인건비를 요구했는데 이 분들은 보조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회복지사입니다. 총 11명이 필요한데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5명만 보조해 주는 사항인데 사무국장1명, 사회복지사1명, 생활보조원2명, 물리치료사 1명을 시비로 보조해 줍니다.

안계철 위원장 생활보조원 이런 분들은 인건비가 100만원이면 되겠지만 조정이 있겠지만, 물리치료사나 이런 분들은 이 정도 약한 봉급으로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실 무리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종교시설에서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종교시설에서 신도들에 의해서 봉사자를 자원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섯 분은 공개채용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인원 채용하는 것은 공개채용으로 해서 뽑을 겁니다. 5명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나머지 6명은 완전히 자원봉사로 교회인력으로 쓰든지.

안계철 위원장 주간보호시설에 수용인원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15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정부교회가 평상시에도 상당히 주민 불우이웃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종교시설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 신청했더니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던 것도 그런 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곳이 제 관내에 있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갔는데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위압적인 심사가 많습니다. 치매가 원칙이 아닌 거 같습니다. 15명을 선발하는데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게 모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비가 9명이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50% 자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분들이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시설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의사를 타진해서 아동복지시설이 세 곳, 노인복지시설 세 곳, 장애인복지시설 두 곳, 기타 장암사회복지관입니다.

각 시설별로 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50% 자부담을 해서 갈 의사가 있느냐 확인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직원은 안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직원은 총무과 여비로 4명을 신청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심의위원들이 가면 시에서 부담을 해서 했는데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하고 와서 생각의 차이를 가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 가질까봐, 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배우고 오면 우리가 부담해서 열심히 보고 와서 의정부시에 활용하라고 부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생각을 미리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자부담을 줘서 한다는 것보다 시에서 해서 선진 복지시설을 보고 의정부에 접목을 시키려면 자부담은 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제가 검토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288곳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하고 내년에 할 적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안계철 위원장 내년에 그렇게 한다면 첫 단추부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 요보호아동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으로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초등학교 이하 대상 아동에게 학원비 지원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부방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학습기자재 지원에 도비보조 700만원과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로 대상아동의 증가분으로 15만 6,000원을 계상했고, 토 공휴일 방학기간 결식아동 중식지원으로 교육 인전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비에서 국비보조로 변경됨에 따라 4,0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세미나 회의 연수 참가비로 102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교재교구 및 동화구연 경진대회비로 매년 보육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500만원을 상정했고, 영아간식비로 영아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으로 2억 3,925만원을 계상했고,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새시대어린이집 옥상 방수 및 계당보수에 700만원, 삼동어린이집 보육실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로 청소년증 발급 제작비로 401만 8,000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기본급으로 1명 증원으로 부족분 153만원을 계상했고,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으로 15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청소년 관심 증대 우수프로그램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및 증축으로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2,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42만 7,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4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000만원은 왜 삭감이 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200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지원하던 사업인데 금년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돼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새시대어린이집 옥상방수 700만원, 삼동어린이집 보육시설 장비 1,500만원인데 설명서를 보면 새시대어린이집은 자부담이 530만원, 삼동어린이집은 830만원이 들어왔는데 새시대는 원래 견적서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1,200만원 들어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삼동은 얼마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2,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자부담이 830만원인데 왜 이런 예산이 세워줬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당초 어린이집에서 전체적인 시설 소요를 조사해서 들어온 것을 보고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필요한 것은 넣어주고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빼고 원장하고 상담을 한 결과 이 정도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2,300만원 예산이 들어온 예산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작년에 어린이집이 노인정이 들어왔는데 비좁아서 옆에 짓는 바람에 늘어난 부분이에요. 학생수가 늘어난 부분이 30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2,300만원인데 자부담이 830만원입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자부담으로 부담감을 주면 30명이 신규로 늘어났으면 자료 받은 걸 보면 예산도 2,75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300만원이고 자부담이 800만원이 되느냐고요, 30명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3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한 건데, 거기에서 보육료 받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저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그 외의 것은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해서 저희 판단도 했고, 독단적이라기 보다 시설에 직접 나가서 원장님하고도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3동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료를 받은 게 2,758만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1,500만원밖에 안 해 준거에요. 그리고 자부담 830만원인데 주방용품이나 이런 거는 식기라든가 포크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피아노도 디지털피아노, 이것도 클래식 피아노를 갔다 놔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디지털로 갖다 놓은 거에요. 그런데도 삭감시켰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피아노 같은 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최진수 위원 학생수가 늘어나서 사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다른 관점에서 봅니까, 예산을 해주려면 해 주고 안 해주려면 안 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어떻게 원이 꾸려나갑니까.

30명이 늘어났으면 자료를 받아봤더니 30명이 늘어난 만큼 장비나 각종 운영할 수 있게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요. 그래서 예산편성 한다고 예산에 올라오느냐는 겁니다. 새 시대도 안 봤는데 자료 받아 볼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52명밖에 없었는데 30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830만원을 시키느냐고요, 지금 예산 남아있는 것도 800만원이 안 됩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여성복지과 만큼은 예산을 충분하게 올려라 3년전 예산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과연 이 예산을 세워줄지 삭감시킬지 고민되는 거에요.

윤만행 위원 새시대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옥상 방수 및 계단 보수만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새시대어린이집을 가 보니까 주방이나 실내 조명 기구가 조도가 낮아서 어두워서 있는데 시력을 보호하는 데는 조도가 영향을 본다고요.

그때 시급한 것이 주방자체도 불결했고, 실내가 어두웠는데 보수비용이 옥상하고 계단만 올라왔는데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그것은 지적하신 것이 주방의 환풍기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풍기하고 그것은 시정을 하는 것으로 했고 이번에는 이것만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소소한 것은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국장님께서 들으셔야 될 건데 공립어린이집이 시설이 노후 돼서 개보수로 가능한지 아니면 시설이 노후 돼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시설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축할 곳, 또는 개보수해서 아이들한테 보육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사를 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노인복지하고 어린이교육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동감이 가면서 공립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상정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장애아들만 전담으로 하는 보육시설인데 어깨동무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의정부2동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통합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하고 비장애아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장애아동이 12명, 비장애가 20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둘을 합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서로 간에 부담도 있고 해서 장애아동만 전담하는 시설을 하고자 해서 국비가 내려오게 돼서 현재 입석부락에 부지만 법인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국비신청을 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2003년도에 도 신청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사 후에 선정이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장애아와 정상아의 통합보육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장애아와 정상아의 편견 없는 생각을 갖고 아이들이 자라야 우리 사회에도 지금과 같은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장애아와 정상아가 통합할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보육을 한다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2004년도에도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구체적인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도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통합하는 운영반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경증은 통합을 하는데 중증장애아들을 전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경기도에서 신청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깨동무 어린이집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그걸 받아서 도에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한 후에 선정이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어깨동무어린이집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예.

안계철 위원장 청소년증 발급은 언제부터 발급을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금년 1월1일부터입니다.

안계철 위운장 5월 18일 현재 99명이 했는데 대상이 28,000명인데 요구하는 학생이 더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학생과 비학생이 있는데 학생은 학생증으로 가능하고 비학생 중에서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는 입장에 있고요,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99명 중에 비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학생이 79명 비학생이 20명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시도비 반환금 중에 민간영아반 지원이 5,250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75%바에 사용이 안 됐거든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민간영아반은 시설에서 3개 반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3개 반을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36개소를 예상했는데 현재 26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 당시 예측한 대로 안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사실 영아반이라는 게 아기들이기 때문에 1개 시설에서 3개반 운영하기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현황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이 40억 4,181만 8,000원인데 추경 포함해서 43억 2,610만 4,000원으로 2억 8,428만 6,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고지서 우편수수료, 안내장 및 독촉장 발송 우편수수료로 932만 8,000원을 계상 됐습니다. 정밀검사 제도는 새로 시행하는 제도로 차령 7년 이상 된 차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약 10만 6,000대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 42,350대가 대상차량이 됩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외부인사가 6명인데 몇 년간 지속이 됐지만 해외에 좋은 시설들을 한번도 견학을 못해서 업무적으로 선진국 유럽으로 서유럽하고 동유럽을 가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경유차 LPG개조사업으로 디젤차로 운영되는 관용차량을 개조해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대를 개조할 계획으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했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중랑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1억 4,3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양여금에서 국비로 전환이 되면서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리비는 시설비의 3.65%를 계상해야 되는데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재원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재원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방의제 21 2,0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제사업에 대해서 모든 걸 재평가하고 설문조사하고 다른 시민 활동관계를 의제사업팀에서 하도록 할 계획이고 먼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도 계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상수도과 예산인데 간이상수도 자동 염소투입기설치로 1,500만원인데 다락원, 구성말, 갓바위, 배벌에 염소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먹는 물 공동시설 41개소 유지보수비 1,500만원은 약수터에 태양전지 가로등 10개소에 대한 수리비 1,000만원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41개소에 대한 수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3대를 요구했는데 신규직원이 3명이 와서 480만원, 자동차 정밀검사 공회전 전용 컴퓨터 160만원, 자동차 정밀검사 고지서 전용프린터기 70만원을 계상했고, 비디오카메라 외 4종에 대해서 공회전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 4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들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신고보상금이 5,000원부터 30만원까지 다양해서 여름철 식중독 같은 원인이 되는 것을 신고했을 때는 30만원을 보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위생업소 단속차량을 교체하는 건데 96년식으로 2002년도에 내구년한이 지났는데 2년을 더 써서 교체할 계획으로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 집행잔액 1억 3,5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으로 6,75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민간인 해외연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에서 해외연수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시의원을 포함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스럽죠, 선진국을 견학해서 의정부시에 필요한 부분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원칙적인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위원회 소속돼 있어서 해외연수 계획에 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서 이렇게 1년 동안에 한꺼번에 모든 위원회에서 과연 가야 되느냐, 그리고 시의원이 항상 낍니다. 당연히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의원들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앞으로도 다녀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연수에 있어서 의회 해외연수, 집행부 나름대로 해외연수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도 바람직스럽지만 정말 내실 있고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되도록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연수계획서를 보니까 공무원이 5명이 예정돼 있어요. 부시장, 환경복지국장, 위생과장, 담당, 직원 그렇다면 공무원 5명에 대한 해외연수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에 기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 같이 계상해서 편성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 관계는 저희가 2004년도 본예산 할 때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풀여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포함됐다 안됐다라고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곤란할 거 같고요. 이 관계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5명이 아니더라도 풀여비에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5명 중에 부시장하고 국장께서도 포함이 됐습니다. 물론 연수 성격에 따라서 다 누구든지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 직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정부시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더 많은 시간을 공직생활에 있을 그런 직원들을 좀더 포함시켜서 해외연수에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제가 항상 갖고 있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외국을 많이 안 갔습니다. 한번 밖에 안 갔는데 이번에 중랑천 때문에 외국을 보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기회는 저번에도 두 서너번 있었는데 안 가고, 이번에 가서 보고 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계장을 꼭 넣으라고 해서 5명이 편성이 됐고 저하고 부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넣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중랑천 관련사업과 관계되는 그런 해외연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계략적인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섰습니다만 서유럽쪽에 환경하고 동유럽쪽에 왜 그러냐하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런 쪽은 연수가 아니더라도 다니면서 여러 군데 다른 거하고 연계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둘러 볼 계획으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하천분야를 많이 보시고 올 계획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하천도 물론 봐야 되지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하천을 비롯한 환경에 관련된 모든 분야는 기회가 닿는 대로 보고 올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중랑천과 관련돼서 둘러보고 오신다고 했는데 중랑천은 계속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 다 끝났고, 그러면 시기가 끝나지 않았느냐.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중랑천은 실시설계에 들어갔는데 6월17일 주민들하고 의원님 각 단체 대표분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나 각 단체 대표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중랑천 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안내를 해 가지고 가고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 분야를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하천만이 아니고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연수방법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가시는지 특정여행사에 의뢰해서 가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저희가 스케즐을 잡아서 여행사에 의뢰해서 같이 갈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해외연수 가는 것을 관광성으로 여행사에 의뢰해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그런 관광성 해외연수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배워 와서 하는 연수가 돼야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공회전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공회전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공회전은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5분 이상 정차할 때는 시동을 꺼야 된다, 그러면 단속 장비 중에 5분을 공회전을 했나 안 했나 단속할 수 있는 장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카메라로 직접 찍어 가지고 시간을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들어가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세트가 차량 한 대를 확인하는 건데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시동 걸렸으면 직원이 가서 공회전 금지니까 시동을 끄십시오 계고를 합니다. 단속대상은 관용주차장 민영주차장 터미널 이런데 공회전 금지구역이 126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할 때는 1차 구두로 공회전을 하지 못하게 권고를 하고 계속 공회전을 할 때는 그때부터 체크를 해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잡기 위해서 카메라로 찍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7월1일부터 공회전 제한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차량들이 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단은 안 붙여도 인터넷, 반상회보 하여튼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고 공회전 금지구역 표지판을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공회전 하면 안 된다는 장소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교차로에 보면 정지선을 지킵시다 하는 것이 현수막이 붙어서 운전자들이 대기선에 서 있다가 신호를 기다리면서 봅니다. 그래서 정지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공회전을 하지말자는 것은 극한돼 있기 때문에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더 해서 충분히 계도해서 시민들이 공회전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개념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방의제 21 기정에 1억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사업명을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004년도 업무보고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의제에 대한 조직을 재검토하고 구성원들의 배치가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그 동안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결정과정이 적당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업무보고때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을 모두 체크해 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기정에 1억3,000만원에서 충분하게 1억 5,000만원으로 올려야 되는데 본예산 통과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2,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1억 3,000만원을 써 보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집행도 안 됐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4분기까지 나가는데 사업계획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이건 별도의 사업이거든요.

최진수 위원 이런 사업이 그렇게 급하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어차피 금년도에 그런 걸 피드백해서 점검을 하려면 필요하거든요. 의제가 5년차로 들어가는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은데 저희는 되돌아보고 얼마나 실적이 있는가 평가해 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예산을 삭감시키려다 살려준 거에요. 의제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지, 그런데 또 2,000만원이 또 올라오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설명을 드렸지만 업무보고 때도 그런 요구를 의원님들이 하셨고, 그래서 조직 재검토라든가 타당성 검토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금년 연말에는 업무보고 드릴 때 이런 의제가 운영이 되더라 하는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청소행정과장 조경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인건비로 5,200만원, 경상비 6,600만원과 전출금 4억, 사업비 104억 8,100만원과 도비보조반환금 599만 5,000원 등 110억 507만 3,000원으로 본 예산 대비 43%가 증액된 금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재활용선별원 및 적환장 공중화장실 관리원 총 17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기본급 620만 5,000원, 근속가산금 224만 4,000원,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각 413만 7,000원, 체력단련비 517만원, 명절휴가비 698만원, 시간외근무수당 930만 7,000원, 휴일근무수당 1,290만 2,000원, 월차수당 122만 3,000원 등 총 5,230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일용인부임이 당초 21,400원에서 22,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인상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작 포상품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명함 및 전단 등 유동성 광고물 수거자에게 일정량을 수거해 오면 농협상품권으로 구입해서 포상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300만원이 지급이 돼서 금회 추경에 부득이 4,0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포상금으로 1,625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2004년 1월1일부터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포상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7만원씩 해서 관내 업체가 23,255개가 있습니다. 그중 신고 예상건수를 1% 잡아서 232건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술용역비로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 폐기물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사업 보상비로 102억 8,03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토지보상비 중에서 사업부지가 33필지에 50,515㎡로 34억 6,200만원을 계상했고, 진입로 및 인근 주변 마을 36필지에 27,965㎡에 4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장물 보상비로 주택 15동에 12억 3,000만원, 사찰 1동에 7억, 공장 및 작업장 1억 2,000만원, 수목 및 기타 1억 4,000만원으로 지장물 보상비가 21억 9,000만원, 이주비 및 기타보상비로 주거비 1억 5,000만원, 영업보상비 1억 5,000만원, 영농보상비 5,000만원으로 총 102억 8,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시설개선비로 헬스장 락카설치비 3,509만원, 수영장 및 헬스장 차광막 설치 905만원, 방송장비 설치비가 1,600만원, 매점 테라스 창호시설 및 기타 시설개선비 3,000만원으로 총 9,005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조성 사업비 중에 0.25%를 계산해서 2,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원회수시설 내 식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주방기기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지게차량 구입비 신규로 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 폐기물관리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가로청소 인부임 전출금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폐형광등 수집운반기 구입 집행잔액으로 10만 5,000원,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구입 집행잔액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학술용역비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1,000만원인데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이번에 처음 계상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위탁업체는 통상 몇 년을 계약하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매년 계약합니다.

윤만행 위원 평가해서 청소가 잘못됐다고 판정이 될 때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고려를 하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참고로 하겠다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잘 못했다고 하면 배제를 시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배제는 아니고 4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는데 동별로 구역이 조정이 돼 있는데 구역조정할 때 일부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윤만행 위원 이면도로 청소차량까지 구입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청소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용역을 1,000만원씩 들여서 할 때는 최하위급으로 나오든가 하면 다음에 용역회사 입찰을 볼 때 배제를 두든가 해야지 참고로 하겠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차 타고 돌아봐도 청소를 잘 하는구나 못 하는구나 평가할 수 있을텐데.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매번 나가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만 용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만족도를 비중을 두고 조사를 해 가지고 청소위탁계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는데 단가 용역만을 실시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청소업체가 수행능력에 대해서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직접 평가를 하는 거 보다는 간접적인 평가를 해서 자료를 삼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 내용이 포함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주로 주민들의 만족도 위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윤만행 위원 폐기물종합타운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6월 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윤만행 위원 이 금액이 부지 조성하는데 보상비인데 전액 보상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예.

윤만행 위원 의정부 스포츠센터가 방송장비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초에 방송시설이 안 돼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기존 방송시설은 통합방송시설은 돼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돼 있는데 각 층별로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프로그램별로 운영을 하면서 별도 방송시설이 필요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장에 별도 시설에 따라서 방송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애초에는 기존 방송시설로 가능할 거 같기 때문에 했던 거 아닙니까, 1층, 2층, 3층이 버튼으로 눌러서 개별방송이 가능하고 전체방송도 할 수 있는데 애초에 그런 시스템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생각을 못하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매점 테라스 창호설치 및 기타시설은 매점이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1,700만원입니다.

윤만행 위원 공사 해 주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매점이 1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이 휴게실 정도로

윤만행 위원 이걸 시에서 꼭 해줘야 되느냐는 거죠. 이 사람이 불편하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매점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 요구하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임대료가 1,700만원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이면 2년치거든요. 우리 시에서 아무리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하지만 매점에 해 주는 거는 개인한테 해 주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 시설은 시설에 계속 장착이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테라스에 담배피고 그럴 적에 바깥에서 필 수 있는 공간인데 겨울에 담배를 피든가 휴식을 취할 적에 의자같은 게 전혀 없어요. 식당에 주는 거는 아니고 많이 왔을 때는 같이 이용하라는 뜻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이 더 많습니다.

윤만행 위원 쉽게 말해서 매점이 있으면서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둘 다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게 들어오니까 겸사겸사 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차광막 설치는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개관식에 가서도 얘기한 건데 주위에서 야간에 아파트에서 보면 실내가 투시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추경에 올라왔네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폐기물종합처리타운 부지조성비가 용역해서 나온 금액이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이것은 공시지가로 공특법에 적용된 단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현장조사를 다 한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예.

이민종 위원 지장물 보상비하고 이주비보상비가 세입자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위에 8,200만원은 건축비 주택에 대한 보상비이고 밑에는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이민종 위원 영농보상비는 뭐에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사업부지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원사항이 뭐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보상과 관련해서 민원은 인근 토지 사업대상지 말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인근 대상 토지를 나중에는 매매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까지 구입해 달라는 게 현안 요구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은 매입하기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인근지역 마을 42억 7,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민종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민원사항이 많았을텐데.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제가 두 번 정도 나가서 대책위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원회수시설 주방기기 구입이 1,200만원인데 기이 식당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소각장 관련해서 식당은 없고,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식당은 별도로 있고요. 자원회수시설 전용 휴게실겸 식당을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같이 쓴다고 하던데.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지금은 같이 쓰고 있는데 불편해 가지고 휴게실겸 식당을 신축했습니다. 공원용 화장실까지 해서 26평을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이민종 위원 신축한 걸 봤는데 기이 식당이 있는데 같이 밥을 먹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9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쓰기는 부족합니다.

이민종 위원 운영하면 위탁자를 선정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예.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당초에 화장실이 없어서 지으면서 부수적으로 실지면적은 7평 정도가 되는데 총 명수는 46명이지만 30명이 교대로 하다보면 10명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야식을 먹어야 되는데 환경사업소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차려먹는 거가 되겠습니다. 간이 식당 정도의 평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이 같이 병행을 해도 안 되는데 따로 하면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상품권인데 설명서를 보면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포상금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보면 큰 실적이나 올리는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광고물 주워오면 거기에 대한 도서상품권 준다는 건데 그런 용어는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방기기 구입인데 지난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원회수시설을 지으면서 휴식공간을 해서 화장실하고 한다고 했고 식당 얘기는 언급도 없었어요. 그런데 뒤바뀐 겁니다. 그때 식당을 한다고 했으면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기존에 식당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도 직원이 몇 명 안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설치한다고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왜 예산을 이중으로 쓰느냐는 거죠. 그리고 인원도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충분히 합쳐서 쓸 수 있는데 용역업체니까 그런 점이 돼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존 시설을 보완해서 하면 인건비나 주방기기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따로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식당 들어온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휴식공간하고 화장실 가로등 공사만 얘기했다고요.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는 언제부터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셨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4월20일부로 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추가 인상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12월30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재활용선별원들은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 재활용선별은 위탁계약을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최진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기정예산이 4,000만원인데 포상품이 8,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증액을 함으로 해서 포상품을 통한 그런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유동성 광고물을 수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이 부분은 광고물관리법이 새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법 차원에서 단속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게 우선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은 청소행정 차원에서 수거를 해 오면 일정부분 보상금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광고물 단속 차원에서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선 관련 광고물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이렇게 유동성 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고 기본이죠. 단속을 강력하게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이고 우선 신고한 시민들한테 상품권으로 포상한다는 게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은 소관된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한 거는 이해합니다만 이거는 청소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해 나가야지, 100% 증액된 거 아닙니까, 현재 최근에 포상금으로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5,000원짜리가 월별로 평균 1,200~1,600매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급한 매수가 7,971매가 나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370만원어치가 나갔습니다.

이창모 위원 청소행정과에서도 과장 오기 전에 이면도로 청소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유동성 광고물 수거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우선 적인 것이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강력하게 제재를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되겠는데요.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사업비에서 보상비가 올라와 있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수용시설이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적환장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는 소각시설하고 지난번에 지난번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이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4개 업체중 3개 업체가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그린벨트 안에 불법으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가 안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부지조성을 위한 보상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추후에.

이창모 위원 수용시설이 명시가 돼 있으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대상에서 빠졌느냐는 거죠. 당연히 명시가 돼야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승인 난 면적이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가동되고 있는 소각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당초에 10만 평을 건교부에 올린 건데 1만평밖에 축소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종합계획할 때는 소각장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10만평으로 확장해야 될 것이 아니냐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소각장이 그리 옮겨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번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돼서 중앙에서 승인이 났다고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시로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종합계획이 당초 목표대로 가지 않았지만 최근에 급한 것은 수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 않더라도 소각장은 20년 정도는 가능하니까 15년 안에 확장하면 소각장은 옮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부터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서와 했어야 되는데 부지조성 3만㎡만 해 가지고 시급한 사항도 해결은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해야 되고 추진도 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추가로 할 겁니다.

이창모 위원 언제부터 나머지 부분은 추진할 계획입니까?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내년부터라도 계속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는 안 되고 몇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국장께서는 향후 15년 20년이라고 하셨는데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시급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장물 보상비에 있어서 사찰이 1개소이고 주택이 15개 동인데 이주 및 기타보상에서 주거비는 주택만 각 세대에 1,000만원씩 보상이 되고 사찰은 해당이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사찰은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찰에 스님들이 주거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사찰은 주 용도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창모 위원 사찰에서 민원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공특법에는 주거지역에는 주택으로 돼 있어야만 주거이전비가 나가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찰로 돼 있으면 주거이전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창모 위원 사찰에서는 아무 이의제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예.

이창모 위원 스포츠센터 매점 테라스 창호 설치 및 기타 시설개선에서 기타 시설개선은 매점과 관련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아닙니다. 별개의 시설입니다. 각 층별 통로나 환기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기창문을 17군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재활용선별장 지게차량 3톤짜리를 구입하는데 신규 구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차량을 운전할 기사도 필요하겠고, 유지비도 필요할 거 같은데 반영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운영되고 있는 차량의 장비유지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크레인이 두 대가 있는데 같이 지금은 무거운 짐을 크레인으로 하고 있는데 크레인을 안 하면 지게차를 겸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포상금 지난 4월말까지 포상금이 지급했는데 이번 예산은 처음 생기는 게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급이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청소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서 어느 회사에 맡기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용역회사는 결정이 안 됐는데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업체 경영이나 주민만족도 위주로 하는데 업체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생각은 안 해 봤는데 학술용역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떠한 업체 성격을 가진 업체에 용역을 맡겨야 잘 수행할 수 있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용역이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판단하는데 저희는 학술용역으로 맡겨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주로 한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피드백 시킬 겁니까,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만족도라든가 운영관리라든가 수행능력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행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업체별로 특성이 나타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청소를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동별 특성에 따라서 위탁용역을 실시할 때 동별 용역구역을 정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적어도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하는 용역인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수행능력에 따라서 잘 하는 데는 저희가 판단하는 능력보다 나은 데는 용역범위를 넓게 가질 수 있는 거고, 수행능력 차량이나 장비를 일정부분 확보하고 있어도 수행능력이 떨어지면 청소하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피드백이라 하면 나름대로 조사하고 용역 되어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행정에 반영시키는 작업을 이루는 건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이 조사가 되지 않았거나 숙지가 안 됐거나 그런 거 같으네요.

스포츠센터 시설개선 사업에서 탈의실 및 락카 확충을 378개를 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180개가 있습니다. 회원 확충을 위해서 6개월 이상 된 회원들이 고정 개인사물함 식으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헬스장 회원이 512명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타 시설개선에 각층 환기창문을 만든다고 했는데 벽을 뚫는 겁니까, 유리창을 뚫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유리창에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환기상태는 어떤데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환기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환풍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시설은 돼 있는데 부족한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찜질방이나 모든 것을 고려한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고려해서 환기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층마다 환기창문을 다 하겠다는 건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회수시설 주방기기 구입에 있어서 자료에 보면 식당을 새로 건축하여 2004년 5월21일 준공되었으므로 이렇게 돼있어요. 아까 최진수 위원이 질문하였듯이 이것이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는데 어떠한 연유로 설계가 변경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당초에는 직원 휴게실로 승인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식사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휴게실 겸 식당으로 병행 운영을 해서

김경호 위원 소공원에 직원 휴게실 만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소공원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소각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지 직원을 위한 시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그렇게 보고했는데 어떤 연유로 식당으로 바뀌어서 준공이 됐느냐는 거죠. 소공원이라는 것이 직원들 쉬라고 있는 공원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그걸 알지 못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많은 분들이 자원회수시설에서 직원들이 월 얼마씩 내고 부식을 사서 식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직원들하고 환경사업소 직원들하고 같이 먹게 되면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비 중에서 예산상에 자체사업으로 돼 있지만 국도비를 지원요청해도 안 됩니까, 자체사업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자원회수시설은 지원이 있었는데 폐기물종합타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이것도 검토를 했는데 지침과 중앙에 보조사업 부분이 있는데 땅 매입비는 안 되는 거로 판단이 섰어요. 땅 매입비는 자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건축비는 보조를 해 줍니다.

건축은 50%가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를 했는데 잘 안돼서 당정협의회에 올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면 102억씩 들어가는데 30%만 받아도 30억입니다. 꼭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지원을 받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상수도과장 최규인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 수수료수입으로 과년도 입찰참가 수수료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하수도 일반 경쟁입찰시에 납부하는 입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로 이설 원인자 부담금으로 현재까지 부과된 게 6,500만원이고 향후 3,500만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 세운 겁니다.

이자수입으로 입찰수수료에 대한 보통이자 수입 129만 8,000원, 잡수입으로 물 이용부담금 징수비용으로 수도요금에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물 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비율의 1.5%를 받고 있습니다.

수익적지출로 국외여비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 현대화 정보화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용역사 도급공사비에 공무원 여비가 계상돼 있는 것을 자체예산으로 변경하고 업자 도급액에서 700만원을 감 해서 정산할 겁니다.

기채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이자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뒤 부분에서도 기채가 나오겠지만 총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예비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에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다른 조정으로 구역개량사업이 3억인데 2억 7,000만원이 계상돼서 3,000만원을 감했고, 상수도 현대화 정보화사업은 19억 1,200만원을 도에 신청했는데 내시가 안 돼서 감액을 했고,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으로 9억 9,000만원을 도에서 내시가 돼서 세웠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자산취득비에 광역상수도 6단계 송산가압장 토지매입비 6억 2,892만원은 금오지구에 송산가압장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 18억 9,400만원 중에 12억 6,600만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잔액 6억 2,800만원을 불입하는 겁니다.

정수장 배수지 에폭시 방수는 설계를 하면서 배수지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상부에 물이 안 닿는 부분은 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해서 설계발주를 해서 1억 5,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노후관 교체지역 안정급수 확인 시스템 및 녹양동 유량계 교체공사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당초에 본 예산에 도비만 계상되고 시비 확보를 못했는데 시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가능동 일원 노후계량기 교체 및 현대화 사업은 3억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체 도비에 대한 3대7 비율로 내려왔기 때문에 3억 4,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으로 11억 4,1609만원은 도비 내시분을 시비 비율로 해서 조기상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 원금상환금도 4억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환금에 취정수시설 개량사업 도비반납분인데 가능정수장에 홍복저수지를 원수로 수질이 2급으로 돼 있는데 환경부나 도에서 정수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은 고도정수 처리를 하는 거로 내시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고도정수처리기준은 3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물이 깨끗해서 2억 9,700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것을 하려고 판단을 해 보니까 12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소규모 정수장이고 수질이 양호한 부분에서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예비비로 39억 2,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방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8건에 차입된 게 239억 2,000만원인데 작년 말까지 124억 2,100만원을 납부를 했고, 올해 본예산에 24억 5,900만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게 15억 4,400만원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전체 18건 중에서 4건만 남습니다. 4건은 도비를 건별로 틀리지만 100%, 85%, 30%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만 남겨놓고 14건은 올해 연말이 되면 모두 상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가 92억 2,800만원이 남는데 그 중에서 도에서 보조해주고 저희가 순수하게 상환할 것은 42억 정도가 남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상수도현대화 정보화 사업 도비보조 신청을 했는데 내시가 안 됐다고 했는데 왜 안 된 거죠?

○상수도과장 최규인 도에서 용역중이기 때문에 8월까지 할 건데 올해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할 건데 용역을 하면서 용역보고회할 때 도에나 환경부에서 오셔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가능정수장 2억 9,700만원 수질이 2급수이기 때문에 반납했다고 했는데 수질이 나쁜데만 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당초에는 정수장 있는 데는 다 대상으로 내려왔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저희 같은 경우는 2급수로서 고도정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시설비 일부를 감액했는데 반납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하수도과장 육병관입니다.

2004년도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수익적지출로 하수도사업비용에 4,0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은 악취 측정용역을 1회당 15만원씩 40회를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2만원을 계상했고, 일반관리비에 3,2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에 75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재평가에 2,5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고정부채 수입에 7억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환경부 환특자금 공채 차입금으로 계상을 했고, 자본적 잉여금수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7억 8,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자산취득비에 공공하수도시설 편입 토지보상비로 6,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318만원, 등기이전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로는 1억 4,400만원을 감액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4,404만원을 감액했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설계용역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복사기 구입에 486만 2,000원, 계약 및 물품구매용 컴퓨터 구입으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악취 측정용역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 동안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 가지고 환경사업소 내 1, 2, 3처리장이 있는데 어디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는지 알아 가지고 측정해서 3개월 동안 측정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사업소 내에만 해당되나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사업소 내하고 중랑천 주변에 아파트까지 측정을 할 겁니다.

윤만행 위원 배수펌프장에도 악취가 많이 나는데 거기는 포함이 안 되나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거기도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중랑천 변으로 주민이 요구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동아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한주아파트 주변을 할 겁니다.

윤만행 위원 백석천 가능3동 지역에도 합류되는 지점이 굉장히 오염이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하수처리장 주변만 할 겁니다.

그 지역은 차집관로를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감액이 됐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위를 복개해서 운동장이나 근린공원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사업비를 485억을 세워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요율로 예산을 세웠는데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고도처리사업까지도 복개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319억으로 줄어서 용역비 11억 1,8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환경부에서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시 자체사업비로해서 하라 해서 시 자체에서 하려면 160억 이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환경부 승인하는 과정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나 그것은 이미 투융자 심의를 득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부처 간에 의견이 다르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2003년도 12월에 환경부에서 할 때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돈은 국비가 70%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하수처리장 복개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예.

이창모 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설계용역에 대해서 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 주요 과업내용이 자료에 제출된 용역개요라고 있는데 하수도사업 전반 사항에 대한 조정 반영으로 하수관거 정비, 마을 하수도 등 그랬는데 현재 지금까지 하수관을 정비해야 할 곳이 이미 파악이 돼있을 거고 마을 하수도라고 하면 소규모 폐수처리시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예.

이창모 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거나 향후 계획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항은 하수도법에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하수구역 면적이 의정부에 관리하는 면적이 19㎢였는데 금회에 용역을 세워서 하는 게 그린벨트 지역이 도시계획과에서 해제되고 녹양 택지개발지역이 해제되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5㎢가 증액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마을하수도 사업은 용역을 추진을 작년도에 해서 중지는 돼 있는데 중지된 사유는 도시계획과에 기본계획 재정비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승인이 안 나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마을하수도가 몇 개소인가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10개소인데요.

이창모 위원 10개소가 전부 그린벨트 내입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10개소가 그린벨트 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끝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데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인가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연차별로 세우는 데 그 중에 10개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6개만 승인이 내려와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장소는 상직동, 외미마을, 배벌, 윗버들개, 원모루, 궁촌부락입니다.

이창모 위원 최소한 대상이 되려면 몇 가구 이상이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가구 수로 따지지 않고 처리용량이 500톤 미만일 때는 마을하수도로 지정을 해서 합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에 전체적으로 조사된 게 10개소라는 말이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전체적으로는 자연부락으로 돼 있는 곳은 19개소입니다.

이창모 위원 마을하수도가 6개소를 제외하고 13개소를 언제까지 합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2021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기본계획 용역 끝나고 나면 추가로 해서 해야 됩니다.

이창모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에 시설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마을하수도 시설도 결정돼 있나요, 아니면 추후에 결정해야 되나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결정이 되면 그 내에서 부지선정을 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악취측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중랑천변까지 악취측정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종말처리장에 HBR공법을 쓰고 있는데 중랑천변이 측정을 했을 경우에 동아아파트 앞으로 해서 악취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이번에 측정하는 것은 당초에 윤만행 위원님이 다른 용역을 다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악취 민원이 많은데 용역을 안 하느냐 해서 하는 건데 기초 자료를 가지고 자료가 나오면 내년에 어떤 방도를 가질지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악취가 현재 나고 있는데 악취 제거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더 나오고 있는 방법이 있느냐, 농도는 시간대와 농도는 용역을 주든 안주든 나오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방법이 바이오필터하고 액상촉매하고 액블방식이라고 있는데 농도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거든요. 측정해서 많이 나오는 곳은 바이오필터가 가장 효율이 있습니다. 측정 나오는 것을 보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창모 위원 하수도과에서 의정부 시내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이든 주한미군이든 군 시설에 하수처리실태를 파악해 본 적은 있는지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하수처리는 배수구역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하수가 제대로 처리장까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는데 분류식이 있는 미군부대는 없거든요. 그래서 합류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한국군부대도 분류식으로 돼 있는데 군부대가 녹양동하고 송산동 가능3동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저희 가능3동에 있는 한국군부대가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때로는 하수처리가 문제가 있는지 하천이 상당히 오염되고 그런 적도 본 적이 있거든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요즘은 군부대에도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발견을 못 했거든요.

이창모 위원 가능3동에 있는 군부대가 하수처리가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연결돼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 거죠. 일반 오물을 버리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군 부대별로 자체처리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재작년에 군 시설을 해 줬거든요. 시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시설을 목욕탕하고 휴게시설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거 뿐만 아니라 식당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느냐는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화장실 같은 것은 정화해서 나오는 거고요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이 안 돼있다면 이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확인해 본 거거든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거기는 없고 상직동은 이번에 되면 내려 보낼 수 있는데 군부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돼서 하는 것을 발견을 못 했거든요. 한다면 공문을 보내면 바로 수정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식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7억 4,107만 2,000원에서 5,480만원이 증액된 7억 9,587만 2,000원으로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위생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보수 공사비로 5,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위생처리장 현장사무실용 컴퓨터 3대분 4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자원회수시설의 주방기기 구입이 올라온 게 있는데 휴게실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쓰여 진다고 했는데 식당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3교대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4교대 3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기존에 환경사업소 식당이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사업소에 식당이 13평인데 인원이 35명인데 야간에 4명이 근무를 하면 주간에 31명이 식당아줌마까지 33명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회수시설에 주간에 식사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28명하고 스포츠센터에 4명해서 32명이 식사하고 있는데 전체 합치면 63명인데 13평에서 식사하기에는 좁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자원회수시설 직원들은 저희 식당에서 안 하고 별도로 식당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외부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도저히 3,000원에 맞혀서 운영을 못하니까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식사를 일반 식당에서 주문해서 시켜먹고 있어요.

그래서 9평을 지어서 주간에 32명이 먹고 야간에 7시하고 11시에 6명씩 간식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식당을 지어주는 것이 시로 봐서 당초에 지었어야 되는데 못 지은 것은 잘못됐지만 이번에라도 그것은 지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식당만 지어서 예산만 편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인건비 달라 이런 얘기가 또 올라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는 한불에서 직원 복리차원에서 요리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지고 고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한불 예산도 총체적으로 볼 때는 시로 청구되는 거예요. 한불에서 자기네가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한불을 통해서 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환경사업소에 있는 식당을 13평이라고 하지만 15분 간격 이렇게 늦게 식사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 그리고 60명이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점심시간에 2개조로 나눠서 먹는 것도 그렇고 주간에 먹는 인원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식당에 요리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비정산비로 인건비만 계산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추가로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될 겁니다. 당초에 용역을 줄 때 49명으로 줬기 때문에 추가로 인원을 쓰는 것은 자체로 알아서 해야지 추가비용 지출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SK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34억이었는데 41억이 되고 이번에 보니까 45억인가 돼요.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도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같이 겸하는 게 어떠냐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추가로 50명 이상 집단급식을 할 때는 영양사를 필수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한 명을 더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원 가지고는 안 되고.

최진수 위원 영양사 얘기를 하면 공립어린이집 100명이 넘는데도 안 쓰고 있어요.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은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비용이며 이에 따른 세출비용으로 사업별 지출 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45억 7,838만원으로 2004년도 기정예산 129억 9,564만원보다 12%인 15억 8,273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0억 3,501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3억 8,137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인건비성 보상비 8,264만원, 예비비 8,36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주요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는 관리원 인건비 4억 8,442만원과 노사협력 프로그램 부담비, 변호사 수임료, 지하주차장 발권비 교체, 공익요원 급여 인상 등으로 6억 7,3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회관관리는 직원 체육행사비 및 시민회관 연장관리에 따른 전력수도료 등으로 8,15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는 관리원 인건비 4억 7,705만원과 노면청소차량 관리비 1,892만원, 공익요원 급여인상에 따른 경비와 스포츠센터 기존시설 위탁시 4,260만원을 포함하여 5억 8,29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실내빙상장은 공단 전산 네트워크 가설 시설물 구축으로 절감이 가능한 통신비 1,164만원을 감액하고 전기사용료 9,361만원과 도시가스사용료 3,961만원 등 1억 5,0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은 문예진흥기금 납부 폐지에 따른 3,880만원을 감액하고 전기사용료 2,400만원과 홍보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9,39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시민 복지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 및 주차사업과 시설운영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지하주차장 발권기 및 독취기 교체라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랜드호텔 앞에 지하주차장입니다.

99년에 설치가 됐는데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통상 5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전자제품이고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하고 안 맞고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변호사 소송수임료는 예비성입니까, 소송하는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소소한 소송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했는데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변호사를 써야 되겠어서 계상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 1,000만원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주차면수가 1,717명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동으로 집계도 낼 수 있게 개발하려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민원이 다소 발생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말 그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인데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게 통합넘버 체제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승용차는 34번으로 나가는데 인천 이런데 있는 차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는 겁니다. 실지로 경기34가 의정부 차이니까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타 지역 차들이 선점해서 주차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신고기간이 3개월이 지나면 신고를 받는데 외부에서 장사를 하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다 보니까 다 배정이 된 다음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의정부 차들에게 먼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모 위원 실내빙상장 위탁관리수입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시에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대행사업비를 더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실내빙상장이 관리비가 12억 5,300만원인데 빙상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영업수익이 없는 거나 다름없죠.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들어온 게 입장료 수입이 1억 4,300만원인데요.

이창모 위원 겨우 관리비에 비교하면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좀더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연말까지 목표는 6억을 잡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수입이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일반수용비 중 기본사무용품비에서 PDA시범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개인 휴대용 요금계산기인데 시범적으로 두 대를 실시하는데 시민들이 신뢰성을 갖고 기계에 의한 거니까 1분이 초과되더라도 수익금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고 하면 1분 정도 지나면 깎아 달라고 해서 주차관리원들이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 도입을 해서 해 보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연료유지비에서 시민회관 도시가스 사용료 1개월치가 계상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시민회관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는데 1월분은 저희 사용료에서 나가기 때문에 1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용료가 몇 월 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1월거입니다. 잔류인원이 남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차량비가 가로노명청소차가 1,892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자동차 대형차에 대한 차량비를 계상했는데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유류대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 동안 증차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원래 그 만큼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세워줬기 때문에 매달 들어가는 경비는 월 별로 나오니까요.

이창모 위원 최소한의 경비가 6,300만원인데 시에서 턱없이 부족한 4,4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건데 최소한의 비용이 6,300만원이면 시에서도 반영해야 당연한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설명은 저희가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만 세워준 거고, 추경예산이 많아진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몇 % 삭감해라 편성이 돼서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위탁관리비에 한불에너지에 기존시설 위탁관리비가 4,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재위탁 승인난 게 2003년 11월1일자로 승인이 났는데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계상이 8,100만원이 됐는데 실제 계약금액이 1억 2,390만원이 돼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계약 전에도 근무를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2004년도부터 계산을 해서 했는데 대략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를 해서 정확히 나온 금액이 모자라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시민회관 전화사용료 1월에서 5월까지, 시민회관 전기사용료하고 상수도 이용료 물분담금 1월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한달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철수했기 때문에 직원이 2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에서 물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서에 보면 이중으로 올라와 있어요, 회계과에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 예산에서 쓴 것을 요구한 거고.

김경호 위원 노사협력프로그램 부담액이 있는데 이게 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노조와 사용자간의 시로 치면 연찬회 같은 건데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적격심사는 노동부에서 하는데 통과돼서 노동부에서 70%를 지원해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1,100만원이 시가 부담하는 금액인데 70%는 노동부로부터 내려오겠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것은 국비로 오는데 저희가 신청을 하면 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예산은 예산서에 올라와야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결국 올해 이 프로그램 가동되기 어렵겠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전도자금으로 주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정산보고를 하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이 프로그램은 누가 주도해서 하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저희하고 노무사하고 노조하고 같이 합니다.

김경호 위원 적어도 3,500만원은 되네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시설물간 지선사용료가 720만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통신망을 하나로 묶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선 사용료가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본부하고 회관간 통신망인데 하나로 정비했으니까

김경호 위원 어떻게 정비를 했길래 하나로 정비를 했으니까 720만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포하되나요, 그렇게 크게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 직원이 엑셀이나 어떤 거로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여지는데 어떤 내용을 하길래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현재는 엑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신청하고 배정을 따로 받을 수 있고, 종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엑셀로도 종합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엑셀과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씩 들여서 하겠다는 건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본부에서 통제를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김경호 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본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엑셀하고 차이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엘리메이션을 소극장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천정에 매다는 시설인데 프로젝션을 샀는데 탁자에 놓고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천장에 매다는 시설입니다.

김경호 위원 직원 체육행사비가 324명인데 누구를 이르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미화원 주차관리원 포함 전체 직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회관 위탁관리비인데 왜 여기에다 넣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여기에 한꺼번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한불에너지와 관련돼서 위탁관리비 산출내역 그리고 위탁관리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빙상경기장 전기는 심야전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장 야간에 대관을 할 경우에 기회가 돼서 우연히 들어가서 봤는데 어린 선수들 10여명이 코치들하고 하는데 빙상경기장이 시간이 9시30분인데 대낮같이 밝아요. 물론 그 옆에 어두우니까 안전을 위해서 환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전력을 그렇게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100%가 인상돼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절전할 수 있는 데까지 절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언제부터 했던지 15명을 대관을 주는데 얼마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정부 선수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엄청난 전기료를 쓰면서 대낮같이 밝혀주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로 해 주셔서 아낄 때까지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에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월정료가 나가고 있는데 소송이 걸려서 선임을 안 한다고 해서 진다고 답변을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할 때 변호사의 답변이 이건 진다 이긴다 라는 윤곽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을 그 순간 도저히 변호사가 선임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 안 해도 된다는 어느 정도의 윤곽은 답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까지 변호사 선임을 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이 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할 수 있다면 그 과정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원래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그냥 해 왔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장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최하가 300만원입니다. 물론 자문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할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가세 별도 하면 220만원이고 200만원으로 잡혀있을 때 가능한 건지 명목상 변호사만 선임을 한 건지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싸게 하고 있는데요.

안계철 위원장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 및 주차사업과 시설운영 부분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술의전당 관장 구자홍입니다.

2004년도 예술의전당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9,393만원으로 인건비에 132만원, 경비 6,066만원, 보상비에 3,1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기타보수직에 상용직 수당 인상분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 부분으로 총 6,066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력수도료는 전년도 전기사용료가 1억 3,500만원이 소요된 바 있기 때문에 2,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료 또한 전년도에 1,430만원이 소요된 바 있기 때문에 추경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금과공과 협회비로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의 등급조정에 의해서 전년도까지는 동일한 액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광역시나 공단이나 법인이 A그룹에 속해서 400만원으로 인상돼서 추가경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인쇄비 1,680만원은 하반기에 개최될 기획공연 및 전시 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공연장의 쾌적한 환경유지와 안전을 위한 검사수수료, 2004년부터 폐지가 확정된 문예진흥기금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에 준공 4년차가 되는 의정부예술의전당 조경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등 잡비에 홍보용 플랭카드는 도서인쇄비와 마찬가지로 하반기 기획공연의 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4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 3,793만원은 세법에 의해서 디지털 영상장비, 이동식 음향장비, 대극장의 컨설과 스피커, 냉온정수기 등등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3,195만원은 의정부예술의전당 정규직원의 성과급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예술의전당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문예진흥기금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문예진흥법이 바뀌어서 2004년 1월부터는 영화관람료라든가 연극입장료 고궁관람료에 붙어 있던 문예진흥기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5.5%를 계상해서 편성했었는데 폐지가 돼서 삭감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홍보물 게첨대가 26개가 있는데 일반 게첨대가 있는데 예술의전당에 공연을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분들이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일반 게첨대인데 그것도 병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전용게첨대는 9개이고 나머지는 일반게첨대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 부분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 공무원
환경복지국장연대흠
사회복지과장오현식
여성청소년과장최춘자
환경위생과장윤석규
청소행정과장조경수
상수도과장최규인
하수도과장육병관
환경사업소장이용호
○공무원이아닌 출석한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김상태
예술의전당관장구자홍


○서면답변자료
1.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증가분에 대한 산출내역 제출(사회복지과)
2. 미신고복지시설 현황(사회복지과)
3. 종교시설을 활용한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비 내역(사회복지과)
4.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사회복지과)
5. 노인복지회관 장비구입 산출내역(사회복지과)
6.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증가분에 대한 산출내역 제출(사회복지과)
7. 장애인 종합복지관 선정기준 및 계획서
8.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사업계획서(여성청소년과)
9. 스포츠센터 한불위탁관리비 추가요구 건(시설관리공단)
10. 시민회관 전기요금 납부 근거(시설관리공단)
11. 2004년 노사협력프로그램 세부내역(시설관리공단)
12. 인터넷 지선 사용료 감액사유(시설관리공단)
13. 거주자 우선주차제 프로그램의 필요성(시설관리공단)
14. 현재소송중인 사항 및 기 종결된 소송결과 현황(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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