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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31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4.06.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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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총 규모는 686억 2,01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28억 1,147만 7,000원보다 58억 86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과, 소 및 동별로 계상된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01억 7,204만 2,000원에서 5억 9,403만 3,000원이 증액된 107억 6,607만 5,000원으로 직원, 공익요원, 의돌이 어린이집 종사자 등의 인건비성 예산인 초과근무수당 및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분 3억 5,222만 8,000원과 직원들을 위한 능력개발비, 전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 해외연수비 등으로 1억 9,3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철 모으기 운동, 자원봉사센터 지원, 범죄 없는 마을 조성사업 등 도비지원 사업비 4,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24억 7,108만 7,000원에서 6억 2,158만 7,000원이 증액된 30억 2,967만 4,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100만원, 2004년 의정부 장사씨름대회 개최비용 및 체육진흥기금 추가 조성금 등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5억 7,827만 8,000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등의 민방위 활성화 비용으로 2,545만원, 기타 병사관리 및 제지출금으로 1,6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416억 6,732만 6,000원보다 41억 3,278만 8,000원이 증액된 458억 11만 4,000원으로 2004년 전년대비 공무원 봉급 인상분 3%를 반영하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14억 9,7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 전기시설 부품구입 및 시청사 상수도 노후배관 교체 공사 등 자체사업비 1억 3,200만원,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조사업비로 1,7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3동 및 호원2동사무소 신축공사비 등으로 24억 8,5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6억 7,854만 6,000원 보다 1억 4,659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2,514만 1,000원으로 주민등록원장 폐지에 따른 대사 일용인부들의 고용보험료 등 경상예산으로 871만 7,000원, 보안등 설치 등의 자체사업비로 1억 3,7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21억 6,917만 8,000원 보다 6,402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3,320만원으로 체육시설 주변 환경미화를 위한 관목류 구입비, 의정부 체육관 정밀 점검비, 항공장애등 교체비, 체육관 다목적 바닥매트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개 동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6억 5,329만 8,000원에서 2억 4,965만 6,000원이 증액된 59억 295만 4,000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분 2,814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인상분 818만 8,000원, 도비보조금 등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 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및 운동기구 구입비 1억 2,4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2억 1,099만 2,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 소 예산 세부내역은 해당 과, 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은 해당 동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총무과장 한봉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당초 95억 1,162만 2,000원 보다 5억 4,570만 8,000원이 늘어난 100억 5,7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등 8,283만 8,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직원능력개발비로서 2,7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1만 6,000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금으로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897만 7,000원, 전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1억 2,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설치비 300만원, 민간협력 경상적경비 국외여비 4,000만원, 인사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직원 외국어 교육비 216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730만 8,000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억 1,578만 3,000원, 민간이전금으로 연금지급금 부조급여 3,60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120만 6,000원, 사회진흥 민간이전 새마을단체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자원봉사센터 지원 2,315만 2,000원, 시설비및부대비로 범죄 없는 마을 조성사업 2,000만원, 예비비등 반환금및기타 자원봉사센터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94쪽 직원해외연수가 있는데요. 4,000만원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기정예산에 8,500만원을 세웠는데요. 상반기에 집행한 게 5,6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반기에 각 실과소 별로 도를 통해서 갈 계획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갈 예정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부족 분이 4,0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계상 했고요. 참고로 2003년도에는 1억 3,500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부족 분이 2,300만원이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당초 예산이 8,500만원인데, 작년에는 1억 3,500만원 소요됐습니다. 8,500만원 가지고 상반기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 1,700만원 남았습니다. 그 금액으로 하반기 가능한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 금액만큼 계상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순수 직원들만 해외연수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봉기 예. 순수직원들에 관련된 겁니다.

김태성 위원 가는 위원들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한봉기 일반 위원들은 별도로 서있습니다. 해당 실과소에.

정영수 위원 92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1,800만원이 맨 처음에 설정되어 있었죠?

○총무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250%가 신장돼서 4,500만원으로 올리신 게 맞나요? 어떻게 해서 250%나 직원능력개발비가 추가되나요.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저희가 당초 예산 1,8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한 겁니다.

경기도나 수원, 성남, 김포 여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이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어학원이라든지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을 이용하는 월 수강료의 50%를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월별로 받았습니다. 3월에는 133명, 4월에는 140명, 5월에는 155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 이후 수요조사를 보니까 평균 월 150명 정도가 신청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 분을 계상해 보니까, 2,7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해서 연말까지 월 평균 150명 지원해 주는 걸로.

정영수 위원 그럼 이 부분 본예산에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은 안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한봉기 당초에는 이렇게 많은 직원이 신청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50~60명 정도 신청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직원능력개발을 하는데는 절대적으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살림살이가 기본이 일단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총무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95페이지 직원외국어교육비로서 216만원이 상정되어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직원외국어 교육비나 지금 말씀하시는 직원능력개발비가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제가 얘기하는 250%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한봉기 지금 말씀하시는 95페이지 외국어 교육비는 작년부터 계속 받아오던 분들에 대한 지원금 이고, 거기에 대한 학원 수강료 단가가 5,000원씩 인상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족 분으로 216만원을 계상한 거고,

앞장에 있는 직원능력개발비는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직원들이 자기능력개발을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좀 방향이 다릅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 의정부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물론 액수야 증가될 수 있지만 250% 증가된다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인 틀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직원능력개발 하는 것은 찬성은 합니다만, 한꺼번에.

물론 지금 현재 지식정보화 사회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매년 교육을 해야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반복되는 교육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폭넓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것이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저희들은 의정부 공무원들이 직능개발도 하고 의정부시 예산도 가급적이면 줄여서 의정부 시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많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앞으로는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상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저희가 일괄적으로 인건비를 상승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매년 봉급책정 기준이 시달됩니다. 연말에 시달이 돼서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꼭 2월이나 3월에 시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분을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아닙니다.

정영수 위원 국비도 지원 안 하면서 왜 간섭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직장 보육시설은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운영비 지원은 일체 없어요.

○총무과장 한봉기 예, 전혀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정부에서 혁신, 분권, 균형발전 하는데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의나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저희 자체 직장 내 있는 자녀들을 보육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영수 위원 물품취득비 중에서 체력단련실 냉난방기가 있는데, 없나요?

○총무과장 한봉기 없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놓고 금년도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확장도 하고 기구도 더 설치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냉난방기가 없다보니까, 불편하다는 직원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고철 모으기 운동을 저희가 4~5월에 했죠? 그런데 새마을단체에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전액 도비인데요.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한 거고, 고철 모으기 운동 자체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 단체가 주관으로 이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새마을단체에 이 돈을 내려 줘 가지고, 가장 많이 한데는 시상도 하고 포크레인 같은 장비 임차료 등으로 사용합니다.

박형국 위원 보충질의 성격으로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권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직원들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고 또 그냥 지나가는 직원이 있고 같이 배우더라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직원이 있고 지나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고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직원도 있는데, 우리 시에선 자기 업무와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자기 전문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물론 직접적으로 부여해 주는 것은 없고 간접적으로 각종 인사라든가 고과평가 때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는 주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수강신청을 해 놓고 수강을 게을리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수강 신청한 학원이나 시설, 기관으로부터 본인을 통하지 않고 수강한 실적을 전부 징수를 합니다. 성과가 좋지 않은 사람은 다음부터는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물론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첫 번째 교육에 본의 아니게 업무 때문에 등록을 해 놓고도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을 가지고 부담을 주면 오히려 직원들이 부담 때문에 수강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은 타당성이 있으면 괜찮다고 하시고,

저는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열심히 자기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선 인사고과에 정확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예산 절감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회에서 초단위 인건비 계산으로 보면 그 만큼 업무가 빨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인센티브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의돌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 때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밖에 있는 공립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단체상해보험 같은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찾아서 해 주시는 그러한 업무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원 해 가지고 많은 혜택이 옵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시 얼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사망시 얼마?

○총무과장 한봉기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특약마다 다릅니다. 재해 사망 시에는 얼마, 장해 1급~6급 얼마, 교통 사망 시에는 얼마, 재해이외 사망은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예산을 계상 해 주시면 가장 좋은 회사에 특약을 선정해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형국 위원 1억 이상의 보험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 조건에 맞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제일 좋은 조건을 받아 가지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범죄 없는 마을 조성사업 이건 어떤 곳에 사용하죠?

○총무과장 한봉기 범죄 없는 마을 조성사업은 저희 의정부경찰서장이 선정을 해서 검찰청에 보고를 해서 검찰청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사항인데요.

가능1동 17통 입석부락이 선정되었는데요. 거길 가보니까 마을회관을 지은 지 오래됐고, 2층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노인들이 오르내리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통장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2,000만원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개, 보수 해 가지고 밑층을 노인정으로 쓰고 위층을 마을회관으로 쓰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입석부락은 범죄가 없어서 하나 시상의 성격으로 해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입석부락말고 범죄 없는 마을 사례가 있어요?

○총무과장 한봉기 의정부에선 처음으로 여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외국어 때문에 해외연수 가는 건 몇 일간 입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따로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 2명 가 있는데, 교환 식으로 1년씩.

이학세 위원장 돌아오면 알겠지만, 중국어는 통역 안 써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한봉기 그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휴가 왔을 때 얘기해 보니까 중국에서 개인교수를 붙여주듯이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이학세 위원장 다른 곳도 보내주시죠?

○총무과장 한봉기 중국어권은 쉬운 것 같은데, 1년 가지고 영어권은 좀.

리치몬드시에서도 제안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보험 단체보험이죠?

○총무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연납입니까? 월납입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일시납으로.

이학세 위원장 보장기간은?

○총무과장 한봉기 가입기간으로부터 1년 간인데요. 만약 무사고시 70% 이상 돌려 받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및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 주민자치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에 대한 질문은 해당 동장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주민자치과장 최종운입니다.

먼저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4개 동장님들은 명예퇴직 신청을 하셔서 주무담당이 참석하시고 장암동장님, 호원2동장님, 송산1동장님은 교육 때문에 주무담당이 대신 참석하심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및 민방위자료 활용 TV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임금 인상분 5만 8,000원, 저희 시에서 처음 주최하는 의정부 장사씨름대회 유치약정금 8,030만원, 행사비 9,97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과 우수 체육지도자 육성지원 35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으로 도비 보조가 일부 조정이 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사이클 합숙소 식탁이 노후해서 구입비 100만원, 금년도에 추가로 조성하는 체육진흥기금 4억을 요구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88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도비 보조 조정으로 15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교육시설장비 확충으로 도비 보조가 있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금동에 있는 금오주공2단지가 재건축 관계로 거기 있는 비상급수시설 이전비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평화의 광장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정수기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차후에 금오주공2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사업 시행자 측에서 비상급수시설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인건비 인상으로 46만 1,000원, 국고보조금은 작년도의 집행잔액으로 교육훈련 강사수당 외 3개 사업해서 303만 5,000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보조 사업을 포함해서 총11개 사업에 대해서 1,336만 3,000원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바로 이어서 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총괄적으로 필수경비와 동에서 꼭 필요한 단위사업으로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으로 184만 3,000원, 일반운영비 1,200만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인상 11만 6,000원,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동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도비 보조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동 행정 일반예산에 있는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도비 보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세운 부분입니다. 각동 별로 많게 업그레이드된 곳은 650만원 평균 500만원 이상 업그레이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2동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의정부2동에는 250페이지 민원실 출입문 개수하는 사업비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구입비 198만원, 레그익스텐머신 148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정부3동도 의정부1동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원1동도 동일한 내용이고 특히 256페이지 자치센터 간판수정으로 500만원이 요구됐고 동사무소 민원전용 컴퓨터 2대 320만원, 3층 다목적실 접이식 책상 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호원2동에도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189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암동의 특이한 내용은 4층을 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확장이 되면 비디오 프로젝터라든지 컴퓨터 접는 의자 회전의자 해서 1,71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신곡1동의 특이한 내용은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추가로 증원해서 189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해서 주민자치센터 탁구대 1대 100만원 복사기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신곡2동도 공익근무요원을 1명을 충원해 줬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전기공사하고 도색작업 하는데 있어서 1,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해서 책장, 탁자 및 의자 1,324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송산1동도 다른 동과 똑같습니다. 송산2동에도 특이한 내용은 없고 민원상담실 설치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금동도 특이한 내용은 없고 278페이지에 4층을 증축하는 관계로 거기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증축하는 기간동안 이전하기 위해서 1,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하는 장소는 금오여중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1동도 특이한 내용은 없고 280페이지에 동사무소가 오래된 관계로 이전은 앞으로 2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방수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4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능2동에는 특이한 내용이 없고 284페이지에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1대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능3동은 다른 동과 동일합니다. 녹양동도 다른 동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256페이지 호원1동 주민자치센터 간판, 지주유도판을 교체 하신다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금 상태는 괜찮습니다. 당초에는 각동의 문화의 집으로 지주간판을 만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연말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도록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상태가 좋다고 하면서 꼭 추가경정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호원1동 문화의 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호원1동 주민자치센터로 교체하기 위해서.

정영수 위원 262페이지 장암동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기기들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금 장암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을 개, 보수합니다.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사업비 1억으로 하는데 개, 보수하는 공간에 추가로 이걸 들여놓을 계획입니다. 추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더할 수 있는 시설을 들여놓겠다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278페이지 자금동 민방위경보시설 이전 설치비인데 이런 것은 사실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맞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작업중인데.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정영수 위원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거니까, 본예산에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80페이지 가능1동 동사무소 이전 계획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동사무소 이전 실무협의는 돼 가고 있습니다. 인근에 가축위생시험사업소가 2006년 초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 가능1동 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능1동사무소를 가 봤더니 어려움도 있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한다고 한다면 의정부시에서 어떤 액션을 빨리 취해서 해야죠. 사실 버리는 돈이잖아요.

○총무국장 강충구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관계가 되는데,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에서 시민들이 반대도 하기 때문에 도 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서도 늦어지는 건데 빨리 추진을 하겠고, 다만, 앞으로 정상적으로 동사무소가 이전되려면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가능1동사무소는 15개 청사 중에서 제일 노후 되고 우선 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하기도 어렵고 주민들 청사이용에도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수공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의 원활한 해결을 하셔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러나 동사무소는 이미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전할 목적이 성립이 되어 있다면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와 연관해서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이학세 위원장 각동의 탁구대는 다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동별로 여건이 맞는 곳은 탁구대가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가능1동 방수공사 하는데, 차가 많이 다니면 아무래도 크랙이 가니까 거푸집을 지어서 샌드위치 판넬로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아무리 방수를 잘해도 오래된 곳은 또 새게 돼 있다고요. 보기 싫더라도 기이 이전할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방수업자들이 적당히 하면 또 샙니다. 왜 그러느냐 진동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방수공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 장사씨름대회 임시관람석 설치라고 했는데, 꼭 입장료를 받아야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난번에도 사전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장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데, 최소의 비용으로 2~3,000원은 부담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설정을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난번에 보고 드렸을 땐 최저금액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좌석이 4,500석 정도 되거든요. 꽉 차는 것으로 계산을 안 하고 절반정도로 계상 해서 1,500원 정도로 입장료를 잡았습니다. 입장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남혁 위원 고려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위치해 가지고, 모처럼 하는 거 입장료 없으면 어떻겠느냐, 사실 입장료가 많지 않으니까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선 무료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천안에 제가 가봤어요. 천안도 개발을 하다보니까 스포츠센터가 우리 시보다 더 외곽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사람 오는데 어려운 점이 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첫날, 둘째, 셋째 날 가보니까 관중이 꽉 차더라고요.

저희가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사전협의도 구하겠습니다만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각 동에 강매로 입장료를 판매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버스나 교통편의는 제대로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그 부분은 저희가 관내 시내버스로 평안운수도 있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오후 시간 때이기 때문에, 배차 안 된 차를 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해 놓고요. 동장님들에게도 학원차량이라든지 교회차량이라든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곳에 부탁을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급식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4일 동안 대회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하루 일당으로 5,000원씩 계상을 했고, 보조하는 분들에게 급식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급식비 1,000만원으로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저희가 넉넉히 잡은 건 아니지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관람 오시는 분들 전부에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형국 위원 102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이건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돼 있을 땐 도비 보조금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도비 보조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내용은 생활체육협의회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체조, 수영 그런 지도자들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일부 축소된 겁니다. 사업비는 작년수준과 같습니다.

박형국 위원 장사씨름대회는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씨름협회에서도 자체 자금을 사용한다고 한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끝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앞으로 증액할 계획인데, 앞으로 10억을 2006년 말까지 기금을 적립하면 26억 정도 되면 연간 이자가 1억 정도가 된다. 현재의 정기예금 이자로 봐선 분명히 다운될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1억이 될지 그것보다 더 적어질지도 모르는 정기이자를 받기 위해서 26억이라는 돈을 계속 묶어 놓는 것보다,

차라리 26억이라는 돈을 계속 적립할 것 없이 1억씩만 써도 26년 이상을 계속 쓸 수 있는데, 매년 투자하지말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박 위원님 말씀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기금을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매년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기금을 활용하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금리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선 기금을 조성해야 장기적으로 체육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성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94년부터 기금이 모여져서 지금 현재 잔액이 14억 6,800만원 정도 남은 거죠? 원금 10억에다 이자가 그동안 4억 6,800만원 적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자수입에 대해서 전혀 체육기금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아니죠. 매년 이자수입이 남아 있는 거고 당해연도에 발생된 이자수입은 다 투자를 했습니다. 10년 간 투자한 금액을 제가 집계는 안 했습니다만 매년 1억 가까이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4억 6,8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14억 6,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계속 썼겠죠. 이것이 앞으로 향후 3년 후에 기금이 10억이 조성된다면 박 위원님 말씀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3년 후 1억이라는 이자를 체육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1억이 될지 9,000만원, 7,000만원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체육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로 쓰는 효과와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로 쓴다? 과장께서는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는 게 좋다.

그건 이자에 불과한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타 시군의 체육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시와 비교해서.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열악합니다. 많이 조성한 곳은 용인시 같은 경우는 200억이 넘고 수원시도 120억이 되고 안양시도 80억 이상이 됩니다. 사실 저희 시의 10억이라는 기금은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앞으로 금리가 더 나빠지니까 매년 예산에 계상하자는 모든 것을 대비하지 말자 라는 말과 같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사실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노후를 대비해서 지금 당장은 살기 어렵지만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체육기금도 지금 에라도 기금을 조성해 놔야.

김태성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타 시군 기금이 우리 시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도 훨씬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경기도체육대회에 나가면 항상 의정부가 하위권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지원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100억 200억 올라가는데 3년 후에 우린 2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체육발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금을 조성할 바에는 박 위원님 말씀처럼 1억씩만 지원해 준다면 26억이라면 26년 간 1억씩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안나오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예산이 그 기금만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그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80억, 100억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체육이 발전된다고 봤을 때 1년에 1억씩 써서 26년 동안 쓰고 그 다음엔 그만 두자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저희가 기금을 더 조성해 가지고 2~30년 후에는 100억을 만들어서 체육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성 위원 맞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봤을 때 같은 기간 내에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앞으로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선수발굴, 지도자육성 하는데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하시고 또 발전을 위해서 꼭 이자수입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중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우수 체육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월30만원씩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2004년도부터 10만원씩 증액해서 40만원으로 지원요청을 했는데, 5월 달까지는 지원이 안 나갔고, 6월부터 12월 달까지 7개월 5명 350만원 올라왔는데, 소급해서 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소급한 부분은 아니고, 7개월분에 대해서 10만원 인상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도에서 해 준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예. 8명중에서 3명을.

김태성 위원 다른 시도 40만원 받는다고 들었는데 맞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예.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정영수 위원 103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 지금 현재 720만원에서 1600만원해서 880만원 220%가 상승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주민자치과 생기기 이전에 재난관리과에 통신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보니까 저희가 9대를 관리하는데 전문력이 떨어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난 시설들입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부품만 교체하면 기능을 유지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망가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매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고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까도 자금동에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주민자치과에서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전년도에 조사가 돼서 본예산에 올라와야죠. 추경에 올라와서 시행되려면 7-8월이 돼야 할 텐데, 그런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2005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예산편성 해 주셔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예.

정영수 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매년 2004년도에는 4억, 2005년도에는 3억 적립할 계획이잖아요. 미리 정해진 업무인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왜 추경예산안에 집어넣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본예산 요구가 다된 상태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계획이 다되어 있는 거니까, 2005년도부터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본예산에 올리세요. 추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마가 져서 중랑천 다리가 떠내려갔다면 오늘 세워서 내일하고 아니면 예비비에서도 쓸 수도 있지만 이건 2004년도에는 얼마 2005년도에는 얼마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본예산에 넣어서 정상적으로 가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기금에 대한 건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초 3월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영수 위원 종자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치해서 들어가는 돈을 종자돈이라고 생각하고 종자돈에 대해서 지금 은행 이율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체육조례에 꼭 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그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체육진흥조례를 보면 시에서 관할하는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영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이자가 높을수록 의정부시도 좋고 체육진흥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예.

정영수 위원 제2금융권에 갈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에서도 많은 공채를 팔고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그게 안정성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그건 예치할 시점에서 금리가 제일 좋은 상품을 선택합니다. 환매채도 있고 CD도 있고 여러 가지 채권종류도 있습니다. 안정성도 생각해서 최고의 금리를 선택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설명하신 거 다 좋은데, 국가도 경제발전 돼야 하고 시민도 삶의 질도 올라가야겠죠. 그렇다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기금이 빨리 신장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체육진흥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셔 가지고 안정성이 있는데,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가서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면 현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액수에 비해서 지원금을 많이 창출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씨름행사 때 방송이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 의정부를 전국에 알릴 거 아니에요. 아나운서에게 얘기해서 의정부가 어떻다는 것을 중간중간에 멘트 하도록 해서 의정부 이미지를 살리도록 해 주시고,

체육기금말씀을 하시는데 점점 마이너스 금리라고요. 요즘 부동산 임대가 좋단 말이에요.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나온다고요. 그런 것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회계과장 김호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목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영양사와 공유재산관리원에 대한 수당으로서 280만 4,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인건비목으로서 기본급은 봉급과 상여금을 합해서 8억 8,00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서 가족수당과 대우수당, 관리업무수당, 육아휴직수당, 기술업무수당, 자동차운전업무수당을 합해서 1억 7,1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과 계약직의 보수증액부분으로 1억 1,989만 2,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목으로 시민회관철거에 따른 전기 및 상하수요금 400만원, 여비목으로서 본청 행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1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3억 1,761만 3,000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1만 6,000원, 재료비목으로 기계 및 전기시설 부품구입 2,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청사 상수도관 교체공사로 7,5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세무-건축민원실 천장용 냉온풍기 2,100만원, 각 사무실의 노후비품 교체 등으로 1,6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목에 국공유재산 관리카드 대장정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322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서 1,1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목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공유재산 소송수행비로 200만 8,000원, 자산취득비목으로서 디지털 카메라 1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목으로서 의정부3동 청사 신축공사 12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호원2동 토목공사비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부3동 청사 신축공사 감리용역비로 2,178만 5,000원, 시설부대비에 의정부3동 신축공사비로 487만원, 자산취득비로 경승용차 2대 구입비 1,740만원, 운전기사 대기실 냉난방기 120만원,

끝으로 반환금으로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사업 집행잔액으로 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112페이지 계약직을 보면 전문의과 영어통역원이 있는데, 전문의 266만 6,000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당초예산 대비 봉급 인상 분이 3%입니다. 3% 봉급 인상 분으로서 기본급과 수당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럼 영어통역원이 있는데, 여기 금액이 1년 간 계약금액입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인원이 1명?

○회계과장 김호득 예. 총무과에 근무하는 계약직 다급입니다.

김태성 위원 통역만 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 외에 국제 친선업무라든가 미군부대 관련 업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116페이지 의정부3동하고 호원2동 시설비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이게 부지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김호득 부지는 똑같고요. 건축면적이 당초엔 1,000㎡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300㎡를 늘려서,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상당히 많은데요.

○회계과장 김호득 연말대비해서 건축공사 재료비 특히 철근이나 레미콘이 연초 대비 20% 이상이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내, 외부 마감재를 고급화하기 위해서 석재로.

김태성 위원 청사를 짓는다거나 관에서 건물을 지을 땐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호원2동도 같은 재료로 맞춰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동 청사 규모를 당초엔 1000㎡로 정해 놨습니다. 과거의 기준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아서 금년도부터 1,000㎡ 내외로 바꿨습니다.

정영수 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3동 청사를 건립하는데 추경을 보면 기존에 14억에서 26억4천으로 늘었어요. 어떻게 증가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앞서 말씀드린 건축면적 약30% 증가된 부분하고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재료비 20% 인상 분, 설계비까지 포함을 해서 12억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래도 안 맞아요.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 봐도.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20% 올랐다고 하자고요. 그리고 천㎡에서 1,300㎡로 300㎡가 증가되었다고 해도. 그런 다고 하면 2천㎡로 증가되었을 때 이 숫자가 나온다고요. 어떻게 14억에서 26억이 됩니까? 뭔가 과장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과장된 것은 없고요. 자치센터를 장래를 봐서 고급화 시켰고, 외관을 저희가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석재마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3동만 그런 거예요. 호원2동, 송산동도 마찬가지예요?

○회계과장 김호득 앞으로 짓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작년에 액수는 얼마가 들어가든 의정부시 문화유적지로 잘 지으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14억 짜리가 26억 짜리로 바뀌었다면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인건비 20% 상승 인정하겠다 실질적으로 땅값 매입비는 얘기할 것도 없고 건축 연면적 30% 증가했다면 30% 증가한 부분계산해도 어떻게 100%가 증가 했느냐고요.

○회계과장 김호득 이건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늘린 것이 아니고 앞서 설명 드린 부분을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서 증액 부분을 계산한 겁니다. 증액이 돼서 26억 4,000만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통상 1300㎡라면 연면적 400평 정도되거든요. 물가로 봤을 때 약 25억 내외가 소요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률을 적용을 하면 금액이 줄 소지는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의 많은 공사와 재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산출한 근거가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100% 증가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좀더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감재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 짓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편안히 다닐 수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 이상 증가가 되냐고요?

○회계과장 김호득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단순히 인건비 20% 상승, 면적 30% 증가로만 단순 산술계산하면 의원님께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대략적인 기본설계방안을 가지고 산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하게 더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 밑에 감리용역비가 나오는데, 감리용역비도 100% 인상되요?

○회계과장 김호득 이건 총 사업비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영수 위원 맨 처음 예산 세울 때 감리비를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회계과장 김호득 14억에 대한 감리비를 세웠습니다만 26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감리비를 의정부시에선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한 거고요. 실시설계용역이 되면 총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게 엔지니어링사업법에 대한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정해집니다.

정영수 위원 시에서 국가가 하든 어떠한 감리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감리비가 내려가고 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 감리비가 내려가는 건 아니죠. 저희들도 건물을 짓습니다만 감리비는 감리 담당자하고 계약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의정부3동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물론 2004년도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올랐다 그건 인정합니다만 그런데 예산을 100%씩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디에 오류가 있거나 또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올랐거나 2가지 방법중 한가지 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규모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약 100% 늘어났다고 해서 수치만 가지고 오류가 있다, 턱없이 늘어났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영수 위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호득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가 나오면 총 사업비 규모가 나옵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그 금액 이하로 실시설계금액이 나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의정부시에서 다급하게 동사무소를 지을 곳이 의정부3동 호원2동 송산1동 앞으로 많은 공사가 있죠. 그때마다 이렇게 기정예산 세운 거하고 추경예산에 100% 상향된다면 의정부시 예산 바닥나요. 지금 현재 의정부시 부채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인건비, 재료비가 상승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100%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면적에 따른 재료비 소요량에 따라서 대략 나온 금액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약 100%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예산편성시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걸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맞는 말을 지적했는지는 본인하고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기정예산하고 우리나라 인플레 상승률을 생각했을 땐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가 보완해 가자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씩 예산이 증가된다고 하면 그 요인이 확실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이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시청사상수도관교체공사는 전체를 타하는 다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상수도 메인 관을 교체합니다. 시청 정문부터 수도과를 거쳐서 도시과 뒤쪽까지 연결되는 메인 관이 되겠습니다. 89년 준공된 후 계속 쓰다 보니까, 녹이 많이 쓸고 일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교체할 때 공무원들 일할 때 지장은 없어요?

○회계과장 김호득 그래서 선을 바로 현관 앞으로 빼는 것이 아니고, 북쪽 경사면으로 해서 화단 쪽으로 돌려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조남혁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세무-건축민원실 냉온풍기는 1대도 없었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원래 냉난방은 중앙 집중식으로 운영을 하고 민원실 같은 경우엔 입식 에어컨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상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번 여름에 세무-건축민원실에 대해서 인테리어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천장에 설치하는 에어컨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조남혁 위원 기존에 있는 냉난방기는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호득 기존에는 다 중앙 집중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스탠드형 에어컨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인테리어 개선을 통해서 사무공간을 더 확장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천장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입식 에어콘도 오래돼 가지고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인테리어 개선하면서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우리 공사가 이번에 알다시피 철재류가 많이 올라 가지고 공사비를 20% 더 추가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공사하는 것도 그 정도의 인상 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호득 지난 연초에 주로 철근, 레미콘 쪽으로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철근 같은 경우 톤당 40만원, 45만원이 6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이 추가로 신청돼야 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호득 통상 예산액은 입찰 절차를 거치다 보면 낙찰률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액 설계변경은 기존 확보된 예산액으로 가능합니다.

박형국 위원 국공유재산 관리카드 대사작업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책정했는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시 재산에 관한 것도 완벽하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김호득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건설파트 쪽 것도 다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선 정리가 다 되어 있고, 도로과, 농림과 그쪽엔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조치가 안되었거나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데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정리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재산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보완해 오고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일손이 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됐든 임시적으로라도 충원을 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니까,

회계과장님이 이제는 말로만 하지말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총괄은 우리 국장님께서 재산관리관이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동사무소 지으시는데 회계과에서 감독하시죠?

○회계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도관 같은 경우 스텐 같은 걸로 해 놓으면, 고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의정부3동, 호원2동 특별히 관심 좀 갖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석기 민원봉사과장 최석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6억 7,854만 6,000원보다 1억 4,659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2,51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8,3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7,474만 6,000원보다 871만 7,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 주민등록원장 수기업무 폐지사업에 따른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로 1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민원실 근무직원 근무복 550만원, 민원인용 잡지류 구입비 1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2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 3,787만 8,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민원실 화훼류 구입비 300만원, 연구개발비 제적부 전산화 용역비 9,6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추가 신규설치비 3,300만원, 자산취득비로 신속한 민원행정을 위해 자동인증기 구입비 250만원, 단가변동요인으로 인한 주민등록 식별기 구입비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120페이지 시설비에 보안등 신규설치가 있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석기 주택이 늘다보니까 빌라 같은데 범죄가 발생되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개소 중에 송산, 민락동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각 동이나 지역파출소에서 요구하면 예비비에서 먼저 하고 추경예산에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강충구 부기대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다음에 그걸 포괄사업비에서 쓰는 문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민원과장님께도 전화를 드리고 저 뿐만이 아니라 동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론은 있어요. 사실 불요불급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민원과장님이 얘기를 해서 예산은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예비비로 쓰고 추경에 올리시면 되지 않겠는가?

○총무국장 강충구 예비비는 그렇고 포괄사업비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예산 부서에 협의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국장님 하고 과장님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석기 예산 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즘 여름 되니까 가로수나 공원 주변에 나무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그래 가지고 보안등을 켜놔도 불 밝기가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역 주변이나 철로 주변에 보안등도 설치가 돼 있는데, 나무가 울창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제 생각은 농림과 하고 같이 한번 힘들더라도 저녁에 나가서 일제 점검을 해서 보수할 건 보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석기 관계 과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보안등은 많은데, 제 구실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물론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보안등이라고요. 예산 좀 넉넉히 세웠다가 신속히 조치를 해 주셔야죠. 물론 시민들도 문제예요. 해 놓은 걸 돌로 부숴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정도 1년 예산 넉넉히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석기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총 기정예산이 21억 6,917만 8,000원에서 6,402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3,32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6,402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은,

총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서 재료비가 1,131만 8,000원, 민간이전용역비가 860만 4,000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608만 5,000원, 자산취득비가 1,801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재료비 1,131만 8,000원은 저희 체육시설 조경에 관목류 들이 그동안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훼손되어 있는 관목류들을 보완 보식 하기 위한 관목류 구입 467만 5,000원, 저희가 청소를 용역을 주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재료비가 설계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료비로서 66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860만 4,000원은 저희 체육관이 작년 3월에 휘어진 지붕이 주저앉아서 스페이스바 프레임을 보수를 했습니다. 작년 3월18일날 보수 완료했는데, 1년 동안 정밀 계측을 했습니다. 과연 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1년 동안 지난 3월말까지 계측을 한 결과 제대로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수하기 전 진단결과가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 관리해야 될 그런 위험한 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 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밀진단을 받아서 관계법령의 적합한 기관에 의해서 다시 진단을 받아서 최소 한도 B등급 내지 C+등급으로 다시 진단을 받아서 등급조정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608만 5,000원은 주경기장에 야간 조명탑이 4개가 있습니다. 50M 높이로 항공장애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간용, 야간용으로 해서 항공장애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보수해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414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 변전실에 ALTS라든지 VCB관 같은데 축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된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축전지 수명을 2년으로 보고있습니다. 축전지가 작동이 안되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이클경기장에 그동안 방송시설을 지난번 도비 지원을 받아서 수선을 완료했습니다. 89년 통신선로가 전부 다 노후해서 새로 통신선을 구축해 주는 비용으로 2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그동안 체육관 코트를 그려서 하는 행사들 특히 배드민턴, 검도 이러한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선 저희 마루바닥에 테이프로 코트를 그려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전체매트가 구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검도 등 바닥에 코트를 새로 그려서 하는 체육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매트 구입비로 1,80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설명을 잘하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청소용품 구입비는 별도인가 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저희가 청소용역을 줬습니다만 재료비를 저희가 계상 못해 줬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으로 쓰고 있는데, 형편없이 모자라서 추가로 저희가. 저희가 충분하게 용역비를 세우지 못한 관계로 이번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소모품 재료비를 추가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용역회사에서 유리를 청소하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체육관 같은 부분은 외벽청소를 용역회사에서 못합니다. 다만, 주경기장이나 사이클경기장, 체육관도 1층 같은 부분 사람이 용이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유리창은 다 청소합니다. 다만 외줄을 타고 하는 부분은 별도로 외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수명이 2년이기 때문에 축전지를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준공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존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했습니다만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 죄송합니다.

김태성 위원 바닥에 테이핑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핸드볼 같은 경우는 별개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핸드볼 매트는 각기 종목 특성에 따라서 매트가 사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매트는 특수한 매트가 아니라 바닥 전체를 깔아서 그 위에서 배드민턴, 검도라든가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는 종목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매트가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바닥 전체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기존 바닥을 정기적으로 보수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마루바닥 형태로 관리를 하고 그러한 행사가 있을 땐 저희가 칠이 벗겨져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를 유치를 못해서 마찰이 많았거든요. 그러한 행사를 할 때만 깔아서 1,801만 5,000원은 매트예산도 있습니다만 깔고 걷는 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럼 행사 때마다 와서 깔아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매트비용으로 10만원씩 받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소모품 같은 걸 살 때 얼마까지 입찰을 보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물품은 지금 입찰을 보려면 관내입찰이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학세 위원장 직영으로 구입할 수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이런 부분은 사실 액수도 입찰을 봐서 구입할 금액도 못되고 또 청소용품은 한꺼번에 구입하다 보면 일부 변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축전지 구입비용이 큰데,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축전지 규격이 저희 변전실 설비에 들어가 있는 축전지가 6가지 규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112개가 총 개수입니다. 종류는 여섯 가지입니다. 저희가 내역을 뽑아서 저희가 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각기 정부물품단가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03억 6,6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792억 7,104만 4,000원보다 510억 9,52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137억 1,7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84억 5,966만 3,000원보다 152억 5,76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예산이 각각 총 125억 5,206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14억 5,664만 8,000원보다 10억 9,54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의정부문화원 분장실 및 창고 건립비 1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이학세박형국정영수김태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윤윤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강충구
총무과장한봉기
주민자치과장최종운
회계과장김호득
민원봉사과장최석기
호원1동장차준익
송산2동장정승우
자금동장신현영
가능1동장조기신
가능2동장김순덕
가능3동장이우복
녹양동장강행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박수열.
○위 원 장 이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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