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29일(토)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5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대책으로 3개년에 걸쳐 사용 가능한 보정정원 25명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금년 상반기 중에 사용하게 됨에 따라 총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03년 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연장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소송이 진행중임으로 소송 종료 시까지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시기구 연장이 불승인되었고,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설치 지침이 5월중에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836명에서 25명이 증원된 86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21명에서 84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2항의 혁신, 분권, 균형발전 업무를 기획관리실장 분장사무로 신설하며, 제9조 경량전철건설사업 업무를 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로 신설하고 제17조 제3호 및 별표의 경량전철건설사업단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4년 5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정부적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보정정원을 2004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총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03년 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연장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종료 시까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장이 불승인되었습니다.
이에 한시기구로 재승인 될 때까지 경량전철건설사업추진 사무를 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로 하고 기존의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소관사무와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분권담당 기구설치 지침이 시달되어 이와 관련된 업무를 기획관리실장 분장사무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이번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의정부시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증가된 공무원 배치는 주로 어느 부서에 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지금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는데, 각 직렬별로 행정, 토목, 전기, 건축, 간호, 보건, 식품위생, 통신, 지적해서 각 직렬별로 해서 25명을 분배했습니다. 저희가 각 실과소에 전부 인원을 받아봤어요. 거의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를 다해 보고해서 직렬 별로 나눴습니다. 행정이 10명, 토목이 3, 전기 1, 건축이 1, 간호 3, 보건 2, 식품위생 1, 통신 2, 지적 2 해서 25명을 배분을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공무원 증원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상반기에 저희가 경기도에 시험요구를 내서 필기시험이 끝났고, 7월10일자로 면접을 거쳐서 7월10일자로 합격자 발표가 내려옵니다. 저희한텐 25일경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영수 위원 현재 의정부시에서 25명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인원가지고 충족이라고는 없겠습니다만 시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단순히 보정정원 늘리는 것만 25명이고 그 이외에도 지금 결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는 인원이 40명을 해 놨는데, 그 인원이 다 들어오면 일손이 모자라는 것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영수 위원 명예퇴직 하는 분들이 있는데?
○총무과장 한봉기 금년에 퇴직하시는 분이 6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데, 예측되는 것으로 인원을 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퇴직을 하고 나가시면 하반기에 또 요구를 해서 뽑아야죠.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 공무원을 상반기, 하반기 2번에 나눠서 경기도에 증원 요청을 하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예. 시험요청을 하죠. 비워 있는 자리가 이 정도니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인력을 요청하는 거죠.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몰아서 시험을 보죠.
○정영수 위원 혹시 예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비워있는 것을 총무과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경기도에 상반기에 요청할 수 있는.
○총무과장 한봉기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정원이 1천명인데 900명밖에 없다 100명이 비워 있다고 하면 현재 결원된 상태에서만 요청이 되지, 예측해서 120명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법령이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예. 그렇죠.
법령에 현재 기준으로 시험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에는 120%까지 뽑았습니다. 20%를 더 뽑았다가 결원이 생기면 바로 충원을 시켰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정영수 위원 전이라고 하면 몇 년도에 법령이 바뀐 건가요?
○총무과장 한봉기 5~6년 전, 제가 시정계장할 땐 120% 뽑아서 발령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현재는 그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박형국 위원 조금 전에 충원하는 요령에 대해서 법령상에도 있고 지금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계속 건의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명예퇴직자가 아니라 연령에 의해서 정년 되시는 분들이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험이 예상되어 있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예상되는 분들은 6월, 12월에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보통 보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계속적으로 건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한봉기 그 부분은 저희 인사 실무자들이 워크삽에 가서도 이구동성으로 건의도 하고 하는데 개정이 안되고 있어요.
결원이 생겼을 때 한번 채우려면 우리가 시험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결원이 생기는 건 천상 하반기에. 10월에 시험을 치러 연말에나 인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 비워둘 수밖에 없습니다.
○박형국 위원 의정부시를 봤을 때 공무원들이 비워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현재 업무도 보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이중으로 업무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다?
○총무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경기도 시군이 몇 개?
○총무과장 한봉기 31개.
○이학세 위원장 시만 25개입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예.
○이학세 위원장 의정부시가 공무원 수로 보면 12위 정도 되는데, 인구 비례로 합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행자부에서 3년마다 한번씩 각 시군에 대해서 인력을 얼마 줄 것인가 진단을 합니다. 그때 종합평가를 합니다. 인구, 지역특성, 자립도 등 해서 평가항목이 2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인력을 충원하죠.
○이학세 위원장 시가 25개인데, 12위라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로 주나요?
○총무과장 한봉기 자치단체에서.
○이학세 위원장 사람 많고 일 안 하면 문제죠.
○총무과장 한봉기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게 효과적이죠.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불승인된 것이 소송 때문이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서요.
○총무과장 한봉기 소송이 끝난 다음에 다시 승인을 해 주겠다고 지금 저희하고 구두약속이 됐습니다.
○박형국 위원 아니, 지금 소송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중이냐?
○총무과장 한봉기 지금 2심이 진행중인데, 최종판결이 6월24일에.
○박형국 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걱정하는 게 1심에서 패소했다니까 2심에서도 불리한 거 아니냐 해서 그쪽 시민들이 엄청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한봉기 지금 기간이 연장돼서 그렇지 엘지가 승소해서 하든 포스코가 승소해서 하든,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그 사업이 지연되는 거지, 저희는 어느 업체가 되든 다시 가격결정을 해야 합니다. 시에선 어느 업체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총무국장 강충구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업체끼리 소송 중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지 사업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박형국 위원 특히 금오지구 이쪽에는 경량전철이 2006년에 개설된다고 해서 입주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 업자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그것이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상관이 없다고 하면 시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경전철문제를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서로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선 조절능력이 없나요?
○총무과장 한봉기 제가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피코라는 단체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심사자격이 없습니다. 2개 업체를 놓고 심사했는데, 2개 업체 중에서 여러 가지로 볼 때 포스코가 엘지보다 낫다고 해서 저희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엘지 쪽에서 포스코에서 제출한 서류 중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법정공방으로 가게 된 겁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경전철을 하겠다고 돈을 낸 사람들도 의정부 시민들이고 그 주체도 의정부시예요. 그런데 의정부에서 다른 곳에서 판단한 거에 의해서 시행한다면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피코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문가들이 5일 동안 호텔에 들어가서 심사를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심사를 해서 내놓은 게 포스코가 더 낫다고 해서 저희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부시에서 할 일은 그렇게 정해 줬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파고들어 가서 당신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건 이만큼 싸게 하자고 그런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협상과정에서 결렬이 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는 의정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있고 있어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 있을 때 초등학교 교육을 7살에서 8살에 받아야지 60살에 받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에 대해선 더 이상 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박형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6년까지 경전철을 다니게 하겠다고 해서 아파트에 입주하셨단 말이에요. 내년도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2010년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 어떠한 주체성을 가지고 실천을 했다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시민들에게 의정부시가 중장기 사업에 있어서 집행하는 입장에선 가급적이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조례를 여러 번 바꿨어요.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의 시행착오에 의해서 바꾼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시행착오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회의라든지 시장님을 모시고 하는 회의에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의정부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릴레이가 돼서 조례를 바꾸는 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소송이 끝나면 조례를 또 바꿉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법정소송이 끝나면 다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정영수 위원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총무과장 한봉기 행자부에서 승인을 다시 받아서 승인이 나면 조례를 다시 바꿔야 하는 거죠.
○정영수 위원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체이고 돈을 내고 하면 의정부시에서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가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례가 반복되는 일이 적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이번에 노무현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혁신, 분권, 균형발전에 대해서 담당업무를 주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봉기 저희한테 도를 통해서 4월20자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도단위 까지는 과를 설치하고 시군 단위는 계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변화와 혁신업무, 지방분권 업무,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관장하도록 6급 1명, 직원 2명을 승인해 준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구를 증설해야 됩니다. 기획파트에 이 기구를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기획관리실에 기구를 증설해서 다시 국가발전업무나 균형발전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어떤 팀으로 만들어지는 깁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혁신분권담당이 되겠죠.
○정영수 위원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
○총무과장 한봉기 2007년 6월30일까지.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혁신, 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조직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혁신은 뭐고 분권은 뭐고 균형발전은 뭐냐고요.
○총무과장 한봉기 지금 말씀하시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분권이 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혁신을 강조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까지 설치를 해서 그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지만 이런 조직이 생기면서 그런 업무들이 다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때 범국민운동본부라든지 그런 것과 흡사합니다. 전두환 대통령때 정의사회구현, 김영삼 대통령때 바르게살기 기구와 비슷한데 의정부시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시설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한봉기 예, 그렇죠.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장 지금 엘지하고 포스코 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원인제공은 피고라는 회사에서?
○총무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만약에 엘지나 포스코가 졌든 우리 시 손해배상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총무과장 한봉기 지금 검토중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정부시도 대항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요. 또 역으로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거라고요.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들 있으니까 상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저희가 이번에 정부에서 내려온 혁신, 분권, 균형발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행정부분을 보면 인간의 장점을 강화하고 그들의 약점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서 하는 사업재구축이라는 생산적 방식의 개념 총체적 선진경영 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인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정말로 국가에서 얘기하듯이 혁신, 분권, 균형발전에 참여를 해서 그 인사들이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을 의정부시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발탁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어느 부서에서 혁신, 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도 없는 분으로 하지 마시고, 의정부시의 균형발전은 이런 식으로 가겠다, 경영은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식으로 핵심 인물로 구성을 하셔서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창하시고 있는 일과 의정부시가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좋은 분으로 발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박형국정영수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출석 공무원 | |
| 총무국장 | 강충구 |
| 총무과장 | 한봉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