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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30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4.03.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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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30일(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도시관리계획(노원마을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2.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도시관리계획(노원마을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2.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3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4년 3월24일자로 의정부도시관리계획(노원마을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및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4년 3월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도시관리계획(노원마을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10시16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노원마을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노원마을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와 서울시에서는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한 노원마을과 하촌들마을 2개 부락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국민임대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수용 및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고자 2004년 2월11일 의정부시 공고 2004-56호로 공고한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안건은 지난 2003년 6월25일 제12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하촌들마을 2개 취락지역 도시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는 자연 친화적인 녹지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안에서 제외될 경우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는 바 해제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토록 의견이 채택된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서울시민, 경기도에 시의회와 동일한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서면질의 및 업무 협의한 결과 시의회와 우리 시의 의견이 타당하다 결정됨에 따라 금회 하촌들마을 2개 취락을 노원마을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일로 동측 부지는 토지면적 13만 5,440㎡고 주택이 148호가 있으며, 동일로 서측 부지에는 토지면적 11,444㎡로 주택 60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잠깐 현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붉은 선 미만으로는 서울시 측이고 저희는 의정부 쪽입니다.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의견제시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의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개발구역만 포함하지 말고 동측도 같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건교부하고 협의한 결과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해제를 한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따라 가지고 이번에 같이 해제하는 것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되는 면적은 11,400㎡고 주택 호수는 약 60호가 정도가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공람기간 중에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전에는 해제를 안 하고 도시개발사업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간단한 거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토지이용계획도 대로 개발을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기초 자료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1블럭인가요? 거기 보면 종교시설이 있어요. 이 종교시설을 2~4블럭은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그래도 용이한데다가 위치를 해 놨는데, 1블럭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 접근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블럭에는 근린공원이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종교시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아직 최종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거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의 가운데로 배치돼 있는 부분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창모 위원 아 2블럭. 3, 4블럭은 가운데에 배치돼서 괜찮은 것 같은데, 1블럭에도 중앙에 근린공원이 있고 2블럭에는 별도로 없어도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서울시하고 중앙 경계 부분에 상당히 큰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족이 가능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중랑천하고 인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접된 부분을 이번에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그런 방안도 강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까지 검토가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하촌들마을도 지금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 공원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동측편에는 수락산 자락이기 때문에, 녹지보존 차원에서 서편 쪽으로 이주를 시키고요. 거기는 녹지공간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공원도 지금 여러 가지 공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이쪽 어디입니까 금곡 쪽에 가면 말입니다. 꽃동산이라는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철쭉 동산이 하나 있는데, 아마 5월 달이 되면 인산인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을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건 실시설계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냥 일반적인 공원말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한 예가, 금곡공원 이라고 있어요. 개인이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 공원 시설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면 이쪽에 한수이북이라든가 노원마을 이쪽에는 엄청나요. 일반공원 말고 그런 공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꽃나무 군락지 그런 형식으로.

최진수 위원 그렇죠. 꽃나무 군락지로 해 주시면 관광지도 될 수가 있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실시설계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색깔이 너무 비슷해 가지고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블럭에 어린이 공원이 있네요. 중앙에 있는 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창모 위원 3, 4블럭에도 어린이 공원이 있고, 그런데 2블럭에만 지금 어린이 공원이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블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앙 부분에 근린공원이 있거든요. 근린공원은 서민들이 출입하는 공원인데요. 그 가운데 어린이 공원 기능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초등학교 부지만 확보돼 있잖아요? 먼저 위원님들이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 중학교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금 중학교는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암중학교가 있고요. 앞으로도 학군이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서울 측이에요. 하단 쪽에 보시면 지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수락지구에 거기에 중학교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도간에 경계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개발이 되면 학군 조정도 필요한 지역입니다.

전체 면적이 한 8만평됩니다. 중규모 20만평에서 30만평이 되면 같은 단지 내에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까지 배치가 가능합니다만 워낙 단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인접지역의 학교를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덕정마을에 아까 156호라고 그랬나? 151세대라고 그랬나?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동측이요? 동측이 60호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이번에 서쪽으로 이주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긍정적으로 상정을 했다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다 동의를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다 동의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전에도 자기네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같이 해제해서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서쪽으로 이주를 하는데, 민원이 일부분이라도 발생되지 않겠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이주대책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항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소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시설계가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가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간담회상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지금 보면 의정부 쪽 1, 2블럭 쪽으로 보면 대부분 주거지만 돼 있고 모든 근생시설은 서울시 쪽으로만 돼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도 보면 우리 의정부만 더 많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용가치도가 주민편의시설은 다 3, 4블럭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걸 느끼겠는데, 담당과장님께서도 느껴지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건 전에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안계철 위원장 그런 것이 실시설계 전에 일부 다시 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그런 것을 한번 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계속 참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직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정회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노원마을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한 의정부시 장암동 노원마을과 하촌들마을2 집단취락 부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에서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국민임대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의안번호 2003-42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에 하촌들마을2 집단취락 부락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서 제외될 경우 동일로 서측 노원마을과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는 바 합리적인 해제범위 설정을 위하여 우선 해제대상에서 포함하여 추진토록 제시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도시발전과 지역균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도시관리(노원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관리(노원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중인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가 인건비 및 경상비 등 원가비용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견인료를 인상하여 원활한 견인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정부시견인자동차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소요비용을 별도의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4년 3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중인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가 인건비 및 경상비 등 원가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견인료를 인상하여 원활한 견인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2.5톤 미만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2만 5천원에서 3만 5천원으로 6.5톤 이상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견인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차량 증가와 더불어 불법주차 행위가 점증하고 있어 이로 인해 생활환경이 크게 저해됨에 따라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1년 결정된 이후 13년 만에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하여 견인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선 인상분에 대한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선 경영혁신 후 최소한의 요금조정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견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제127회 제2차 정례회시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고사항인 견인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현황을 제가 보니까, 2002년보다 2003년도가 불법주차 견인 대수가 감소가 됐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인기사는 1명이 증원이 됐고요. 그러면 불법주차 견인 대수가 감소된 원인은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4개년에 대한 불법 주정차 견인 1일 현황을 보게 되면 2000년도에는 1일 40.17대, 2001년도 45.1대, 2002년도에는 46.3대, 지난해에는 45.9대에서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현재 견인차량은 7대로서 견인기사는 8명입니다. 1명 증가 분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견인기사 정원이 되겠습니다. 1명은 순번제로서 야간 대기근무고 24시간 근무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견인기사가 1명이 많습니다.

또한 지난해 보다 견인 실적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에는 우기가 좀 길었습니다. 휴무일이 연 81일 되겠습니다. 공휴일 및 토요일 전일제가 되고 지난해 우기기간이 54일 견인을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이제 견인 대상차량을 2.5톤 미만에서 6.5톤 이상으로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대형 덤프트럭 같은 것도 견인이 가능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지금 현재 견인차량으론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불법 견인된 차량 중에서 대형 덤프트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대도 견인한 예가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지금 대형트럭 견인하려면 그 이상의 견인차량 톤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견인차량으로선 2.5톤 미만 정도만 가능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사실 불법으로 주차하는 게 더 커다란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이 대형 덤프트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대형 덤프트럭은 주로 외곽 지역에 불법 주차를 합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법에 의해서 주정차 단속도 하고 화물자동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견인하는 것 보다 더 과태료가 무겁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연간 과태료 부과실적을 자료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대형 덤프트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현재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자료제출은 하지 마시고 제가 확인만 할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이창모 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따라서 견인기사 1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따라서 견인된 실적이 몇 대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2003년도?

이창모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평균 하루 2대 정도 이렇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따라서 증원된 견인기사 1명도 필요할 때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견인하는데 다 일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8명이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한 직원은 그 다음날 하루 휴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견인차 7대에 대한 기사는 전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1명을 더 증원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요금이 만원씩 인상이 되는데, 보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이창모 위원 추가요금이 매 km 증가시 2.5톤 미만은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1,400원, 6.5톤 이상은 2,500원입니다. 그렇다면 매 편도 5km는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시 여건을 볼 때 불법으로 주차된 곳으로부터 견인사무소까지 기본요금이라는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6km가 최소한 돼야지 추가요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견인사무소로부터 6km까지 되는 곳이 의정부에서 주로 어느 지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현재에는 5km를 넘게 견인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없습니다. 향후 송산동 택지개발 지역이 점차 확대가 된다든가 지역이 넓을 때는 불법 주정차 지역을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로. 현재는 의정부에 고시된 지역은 다 5km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송산동 그쪽의 택지개발이 됐을 경우 그러면 우리 견인사무소까지 거리가 6km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앞으로 낙양동 쪽이라든가 이쪽을 하면 6km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송산동 롯데마트 큰 대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5km 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

이창모 위원 롯데마트?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그 기점만 해도 아직 5km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이면도로는 아직.

이창모 위원 내 얘기는 5km는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6km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현재 금오동 홈플러스 주변을 넘는다든가 송산동 롯데마트 큰 대로변 초등학교 부근을 지났을 때는 5km 이상이 됩니다. 현재 그 이상 지역에는 불법 주차지역으로 고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교통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물론 향후를 대비해서 추가요금을 몇 km 증가시 얼마얼마 추가한다는 것도 물론 나름대로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이걸 조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적용된 경우도 없고 당분간 적용될 일도 발생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불필요한 것을 왜 명시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주차금지 구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6~7km 이내도 충분히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양초등학교 부근에서 지금 학생들 등하교 관계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해 달라고 학교측에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안 협의하는 측면에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이런 지역이 많이 있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면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고 또 견인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적자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이유로 견인료를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상뿐만 아니라 이런 추가요금을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법 주차금지 구역을 확대하든지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만원씩 인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2005년까지는 흑자운영이 가능하나 2006년부터는 적자운영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1년 동안 만원 올리고 1년 후에 또 만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5천원 더 올릴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그래서 우선 그 개선대책으로 2006년도까지는 계속 흑자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민종 위원 2006년도까지?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2007년도부터는 점차 흑자운영이 적자로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대책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견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연간 목표계획 수립이라든가 우수 직원에 대한 성과급제 반영이라든가 특히 구조조정이라든가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2007년도엔 또 올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건데, 지금 견인사업소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견인사업소가 지금 시내 복판을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견인차량으로 하여금 교통체증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창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정부 시내에서 사실 5km이상 되는 데가 없다고요. 송양초등학교나 송산대교를 제외하고 나서는.

견인사업소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견인사업소가 지금 현재 복개천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사무소가 현재는 복개천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전철 사업이 시작되면 그 복개천이 철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만 현재 녹양역 신설지역 건너편에 도시가스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 부분에 대해서 견인사무소 겸 공영차고지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송산대교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와 같이 건교부에 그린벨트 해제요구를 해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결심이 되고 하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경전철 시행 전까지는 그냥 거기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앞으로 2년 정도인데, 그 안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견인된 차량이 몇 개월 이상 주인이 안 찾아 갈 때 폐차장으로 가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지금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차량 대수가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견인돼서 찾아가지 않을 때는 3차 공고까지 해서 바로 폐차를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부터 경매분석을 해서 원가 가치가 있는 것은 인터넷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견인료를 지금 인상을 해 가지고 와서 한달 동안 거기다 묵혔다가 찾아가지 않았을 때 폐차장으로 버릴 때는 고철 값으로 팝니까? 매매를.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현재 아주 쓸모 없는 것은 고철 가격에 팔고요. 사용 가능한 것은 지금 인터넷 매매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주로 지난번에 3차례에 걸쳐서 매매를 했습니다만 주로 수입상 업자들이 많이 와서 사 가기 때문에 기존보다 10배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견인을 해오는 인건비라든가 차량 운영비라든가 보관했을 때 운영비 그것을 찾아가지 않았을 때 매매했을 때 차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1대에 보통 100만원 정도 받거든요.

이민종 위원 그럼 수입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공제 다 하고도 충분히 4~50만원이 남습니다.

이민종 위원 인건비 빼고도?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지난해까지는 그냥 폐차를 했기 때문에, 다 적자로 돌아왔거든요.

이민종 위원 무료로 줬다고 그 얘기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그것을 지난해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 주셔 가지고 인터넷 공매를 하고 있어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에도 무단 방치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이민종 위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하루에 5~6건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민원으로 접수된다든가 우리 직원 두 사람이 순찰을 돌면서 들어오는 것이 5~6대씩 발견됩니다.

실제적으로 미관상 보기 싫은 곳은 바로 견인조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이면도로 지역에는 일단 공고기간이 10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장소에서요. 그런 2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원씩 인상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 불법 차량도 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조금 줄 사항도 있습니다만 반대 급부이기 때문에 지금 2만원 하나 3만원 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주 악성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만 우선 견인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2만원 하나 3만원 하나 민원이 같다고 생각이 되면 차라리 2007년도에 적자될 것을 감안해서 5천원 더 올려 버리는 게 어떠냐는 거죠.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지금 현재 만원씩 인상하는 것은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2001년도에 공무원 처우 5개년 계획이라고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월 별로 받는 400% 중에서 200%를 기본급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각종 수당들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이너스 적자되는 부분이 현재 80%가 인건비고요. 20%가 수당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 자료를 충분히 잘해 주셔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이 자료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의 별표내용 가운데, 견인요금표 상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구분한 것을 견인료로 통일시키고 추가요금 각 내역을 삭제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 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교통행정과장노만균
○위 원 장 안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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