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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3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4.03.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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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30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3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과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

(10시02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의정활동 및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도서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로는 1983년 10월부터 시민회관내 도서관이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시민회관이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시립도서관에서 보유하던 사용가능한 장서 4만권을 정보도서관으로 이전 조치하고 시민회관내 도서관을 2003년 12월31일자로 폐관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서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4년 3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3년 12월31일자로 시민회관이 용도 폐지됨에 따라 시민회관 내 설치운영하여 오던 도서관 기능도 수행할 수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도서관조례 폐지안은 당연히 의정부 시민회관이 용도 폐지됨에 따라서 되는 게 타당한데, 여기에 따라서 정보도서관이 운영되는 거죠. 정보도서관하고 이 도서관조례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도서관조례가 이 정보도서관조례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아니냐?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먼저 있었던 도서관에 대한 사항을 이 관장이 여기 개관되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설치조례는 우선 설치장소부터 가능동 ○○번지에 둔다, 그리고 시민회관 내 둔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다르고 의정부정보도서관조례는 지난 8월1일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서두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용도폐지가 되면 폐지해야 될 조례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지난 3월16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재정경제국장 신창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재정경제국 업무소관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의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징세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보고 드리면 개정안 제13조의 2와 관련하여 현행 서류송달 방법은 직접전달과 등기우편으로 송달토록 되어 있으나 등기우편 송달시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률이 높아 그로 인한 교부율 감소와 고지서 송달비용이 증가되므로 지방세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항목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안 제15조 제1항 과목의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이 징세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를 현실화하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 4,000원에서 6,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로 제안된 개정안을 원안가결 해 주시면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4년 3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조의 2 서류송달의 방법 제4항 신설내용을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 납세고지서로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2003년 12월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서류송달의 방법이 고지서 금액에 관계없이 직접전달과 등기우편에 의해 왔기 때문에, 등기우편 송달시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률이 증가됨은 물론 송달비용 또한 과다 소요되고 민원도 다수 제기되고 있어 고지서 송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일반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송달비용의 절감은 물론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행 개인 균등할 주민세 4,000원을 6,000원으로 50%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군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시장군수가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주요요인은 현행 주민세가 인쇄비, 우편요금, 체납관리비용 등 징세 비용을 밑돌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민세는 지방행정에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납세의무를 확인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목으로서 인상률의 폭은 크지만 소액인 관계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최근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불안정 등 전반적인 사회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신중히 심의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울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004년에 11개 시군이 6,000원으로 13개 시군이 5,000원으로 기타 6개 시군이 주민세 인상을 검토 중에 있는 등 시군간의 형평성 유지 차원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4년 2월27일부터 3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우선 재정경제국장으로 오신 신창종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의정부시 주민세에 대해서 상세히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원군을 비롯해서 21개 시군이 5,000원, 서울시는 4,800원, 인천시 외 15개 시군이 4,000원, 원주시 외 79개 시군은 3,000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올리고자 2,000원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 우리 의정부시가 지금 현재 물론 2,000원으로 올림으로써 의정부시 재정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우리보다 살기 좋고 편리하고 우리보다 월등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문화의 삶이라든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보다 지금 현재 인상안이 낮은 편인데, 의정부시에서 50% 인상하는 건 상당히 본 위원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현재 4,800원인데 서울시는 대한민국에서 주민 편익시설이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세가 4,800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사실상 일류대학이 100% 서울시에 상주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도 국제적인 수준이어서 의정부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통도 서울시 나름대로 지하철공사를 운영하고 있고 버스노선체계라든지 또 아니면 도시외곽에 있는 분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긴 주민세를 4,800원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를 제외한 인천시도 서울시와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철도가 제일 먼저 나고 인천시 나름대로 지하철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경제, 사회적 여건 그리고 거기에 대학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와 비슷한 강원도 원주시는 3,000원인데 실제적으로 원주시는 지금 현재 의정부시보다 경제적인 문제, 교통수요 그외 여건으로 봤을 땐 의정부시보다 주민세를 더 걷어도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도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가 현재 6,000원으로 인상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서울시는 4,800원, 원주시 외 79개 시군이 3,000원대인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여 드린 것은 경기도는 금년도에 6,000원 이상이 11개 시군 등으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거긴 저희가 자료를 안 받았을 뿐이지. 저희가 4,000원 받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800원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0%씩 올려야 되느냐는 99년도에 올릴 때 저희들이 1,800원하던 것을 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땐 세금을 2,000원 미만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50% 올랐다면 물가상승률을 보면 50% 인상은 많다고 생각하지만 5년 동안 사실상 한번도 안올리고 있다가 50% 올린 거기 때문에, 당장은 많은 것 같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또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세금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징적인 성격을 두도록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인두세적 조세가 되겠습니다.

물론 정 위원이 얘기하시는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경기도만 보더라도 저희 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시군은 전부 6,000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도 그것을 감안을 하고 5년이 지난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2,000원을 올리려는데, 예를 들어서 2,000원 올리면 세금적 성격이 아니고, 기본적 구성원으로서 상징적 성격이기 때문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지만, 그건 세금적 성격보다는 기본적 상징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세를 올림으로써 의정부시 시민들이 애향심이나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글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어려운 사람은 단돈 1,000원이라도 올리면 거부감, 부담감을 느끼겠죠.

저희가 비용도 한번 따져 보니까 고지서 1매당 최소한 들어가는 징세 비용이 4,680원입니다. 사실상 5~6,000원 받는다고 해도 5년 후에는 징수비용이 6,000원 이상으로 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6,000원 정도면 다른 시군 형평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주민세를 4,000원 받고 있는데, 의정부 세수의 몇% 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2003년에도 5억 2,800만원이니까, 세액이 극히 몇% 되지도 않습니다.

정영수 위원 왜, 제가 주민세를 올리는 것에 반대입장을 표하느냐면 우선 의정부시는 주민편익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양주 시에서는 그린벨트에 사는 분한테 의료보험의 감면혜택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하겠다고 신문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는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법 등으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는 타 시군과 같이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그린벨트가 많은 곳은 의정부시와 과천시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살기 좋은 곳 중에서 정부조사 표본에 의하면 의정부시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의정부는 생산시설, 문화, 경제, 환경 등에서 타 시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이지는 않겠지만 미래발전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죠.

타 시군에 비례해서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이 양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50% 까지 올려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지서 1매당 징수비용이 현재 내고 있는 4,000원 주민세 보다 웃도는 4,600원씩이나 징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체납관리비용 등 징수비용이 밑돌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선 의정부시가 안고 있는 행정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금 현재 4,000원이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세 많이 낸다고 해서 그분들의 애향심이나 의정부시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엔 반대로 의정부시에 가니까 주민세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다 오히려 의정부시가 세금도 싸고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주민세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상당히 미비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4,000원 보다 3,000원으로 내려서 의정부시가 살기 좋은 도시다, 그리고 징수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징수할 수 있는 묘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먼저 인상보다는 인하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과장님께서 상징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세 많이 낸다고 그 사람이 우대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정부시가 대한민국에서 주민세를 가장 적게 내는 도시다 그렇게 해서 의정부 시민의 마음을 한마음으로 모아보실 생각은 없으신 가요?

○세무과장 김주성 물론 정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서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사실상 무시 못하고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정영수 위원 경기도 주민세 세율조정비교표를 보시면 5,000원 미만하고 5,000원 하면 19개 시군이고 5,000원 이상은 11개 시군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의정부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한테 행복한 도시를 지금 현재 건설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세를 상징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주민세를 의정부시가 앞장서서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 3~6,000원은 3,000원이 된다고 저희 시가 전국의 다른 도시에 사는 분들에게 좋은 도시의 이미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충북 보은시는 최대치인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의 완주, 무주, 광양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북 보은이 만원 받으니까 거긴 살기 어렵다, 완주, 무안은 2,000원 받으니까 좋은 도시다 그런 개념은 없고요.

다만, 아까 세무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적 성격은 소속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도 세금을 낸다 주민세말고 다른 세금을 안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민세 개인 균등할은 차등 없이 내고 있습니다. 소속감으로서의 주민세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모든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밑돌면서까지 하면 주민세가 없는 게 낫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제가 업무를 파악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어제, 그제도 공부를 했는데, 행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징수를 한다면 그 세금을 일부러 없앨 수는 없지만 시장, 군수한테 다른 세금은 아니지만 주민세만큼은 자치단체장한테 만원 범위 내에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경기도 자료도 보시면 수원, 성남, 부천, 안양도 6,000원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다른 하부 시는 5,000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못한 오산시도 6,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군간 조세형평의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선을 유지한거지.

2,000원 인상하면 순수 증가 액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액이 증가해서 5억 2,000만원 해서 전체 7억 8,000만원 증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다른 도시보다 나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신창종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선 충북 보은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충북 보은군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통장, 반장, 이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만원씩 내자, 주민의 도출된 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원은 저희가 가끔 가봅니다만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시하고 지금 현재 행정, 문화, 경제가 사실상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와 의정부시가 주민세를 똑같이 받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말해서 상징적으로 주민세를 낸다면 그 부분은 의정부 시민들이 쾌적하고 삶의 질이 타 도시보다 높을 때 우리가 주민세를 타 도시와 비등하게 받는다거나 조금 더 받는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의정부시는 어떻습니까?

교통지옥이죠. 그리고 도시를 뺀 78%의 외곽지역은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있죠. 그리고 여긴 대학교가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수도권정비법에 얽매여 있죠. 실질적으로 의정부시는 한계성에 와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정부시가 그 상징적인 주민세라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인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한테 복지를 베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있는 사람한테는 2,000원의 상승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근래에 와서 2002, 2003년도 물가가 현재 3%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50% 인상이라고 하면 거부반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김주성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많이 올렸다면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6,000원 받는 것으로 계상한 건데, 그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자료도 준비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맞추고 주민들의 부담감도 생각하고 또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춘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서울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1/4분이 살아요. 거긴 4,800원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건지, 또 그 다음에 인천시는 광역시입니다. 경기도의 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반이 우리 의정부시 보다 주민세가 낮다는 거고, 원주시 외 79개 시군 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70% 이상이 의정부시보다 주민세를 적게 받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렵고 의정부시 세수에 큰 도움도 안 되고, 의정부 시민의 상징성이고 그렇다고 하면 의정부시를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삶의 질을 높여 놓은 다음에 주민세도 그거에 따라서 올리면 주민들이 참 잘하고 있구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자료중 서울시 외 2개 시군의 4,800원 받는다는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금년도에 인상을 하도록 행자부에 지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최초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들이 주민들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 이전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4,000원일 때 서울시가 4,800원 이라는 얘기고, 인천시 외 15개 시군도 4,000원 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인상하기전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도 지금 현재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 참고로 제가 정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4,800원 받는 건 저희 의정부시가 1,800원 받을 때 10년 전부터 4,800원 받았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서울시는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제가 알기로는.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서울 시민이 누리고 있는 행복감하고 의정부시가 느끼는 행복감이 똑같느냐는 거죠?

서울시는 100% 가까이 수돗물이 보급되고 있어요. 지금 의정부시는 도시 외곽에는 수돗물이 하나도 공급 안 되요.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러면 주민세 내는 양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서울시가 만원, 6,000원을 받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4,800원을 받을 때 누리는 서울시의 삶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 등 세금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재산세도 서울 명동에 있는 땅이 1억 3천이어도 의정부는 500원일 수도 있는 거죠. 차별화가 있어야죠. 왜 차별화가 없습니까?

김태성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개인 균등할 주민세 인상에 대해선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방법이라든가 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 먼저 우리 주민이 알아야 할 시민들한테 입법예고가 20일간 시행됐는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주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도 게재도 했고 각 동 게시판에도 공고했고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반상회보에도 다 게재를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홍보의 효과가 얼마나 기대치에 미치는지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김주성 저희가 홍보에 대한 기대치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각종 회의, 모임이 있을 때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대치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런 것을 각 동에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했으면 좋겠고, 지금 주민세에 들어가는 행정적 비용을 따지면 4,000원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어떠한 세금에 대한 성격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것이 더 크다 그런 것은 맞습니다.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은 모순이 있다.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인상요인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인상폭이 너무 크다 물가상승률 보다 더 많은 상승률이기 때문에 반감이 크지 않겠느냐 생각했을 때, 지금 등기로 반송되는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2-25%가 반송됩니다.

김태성 위원 중복돼서 반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파악한 것은 없지만, 사실상 도시화가 되고 공동 주택화 되다보니까 우체국에서 배달을 하려해도 낮시간에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교부율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일이 많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한 문제점을 사실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전담으로 거기에 매달려 하는 직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25% 반송되는 율이 다운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고 각 동의 통, 반장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실정을 더 아니까 부재중일 경우에 그러한 분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방법 등을 통해서 2~25% 반송률을 절감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세무과장 김주성 물론 저희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회의시작 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구조조정,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동에는 사실 고지서 교부 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민원 보고있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면서 교부할 수 있는 실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 반장이 교부를 하게 되면 1매당 200원을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매당 500원씩 교부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그런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상에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어쨌든 바쁘다는 이유로 이것을 인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인상은 하되, 시민들이 고지서를 발부 받으면 자진 납부해야 되겠죠. 수취인이 부재중이어서 발생되는 비용도 세무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올려서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도 같이 연구하셔 가지고 하시고, 지금 주민세가 고지에 의한 방법이 아닌 자동이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물론 인터넷에 지로, 자동이체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아직 시민들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거의 1%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금액이 소액이든 많이 부과가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첫째,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작은 금액을 내서 내가 의정부 시민으로서 하나의 구성원이다라는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세무과는 세무과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서 2~25% 반송되는 그러한 율이 더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통, 반장 등을 이용해서 재고지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면,

어쨌든 이 문제는 타 시군만 아니라 저희 시도 4,000원의 주민세보다 비용이 4,000원 이상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되, 비용이 많이 안 들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조 제1항 1조 가목의 내용 중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인상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협의되었기에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이학세박형국정영수김태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윤윤식
○출석 공무원
기획관리실장조수기
정보도서관장이종돈
재정경제국장신창종
세무과장김주성
○위 원 장 이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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