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25일(수)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2.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2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4년 2월19일자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4년 2월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평소 환경복지 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일반 프로그램 운영과 심리치료 등 전문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복지관에 대한 의정부시 사무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을 위한 목적과 위탁 수탁사무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위탁약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 명칭 및 회계관리에 대해 복지관의 정식 명칭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칭하고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정을 준용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및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정부 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위탁한 건물 시설물 및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설 및 장비 등 수탁된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수탁된 재산을 담보설정, 대여 매매 교환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8조, 제10조, 제17조에서는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신축 증축 원형변경 또는 멸실하고자 할 때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수탁 기간 중에 증가된 재산을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위탁사무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하고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위 수탁 약정의 해지와 약정 해지시 위탁재산의 인계 및 약정의 이행, 약정의 해석, 약정변경, 소송, 공증 및 효력발생 등을 규정하여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우리 시 장애인의 자활의욕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시설로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약정의 조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사무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4년 2월 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2004년 5월중 개관하게 될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게 위탁하기에 앞서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위탁을 줄 경우 시설관리 및 통제기능에서 어려움은 다소 예상되나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분야의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경제적 자산이 튼튼한 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복지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부실한 시설관리로 인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 시설을 위탁함에 있어서 복지관 이용수수료는 어떻게 정할건지 계획이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아직 이용요금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협회에서 기준안을 해서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공고가 안 됐습니다. 공고가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수탁 약정서 안을 봤는데 제19조에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조례에 명시된 업무와 기능을 약정서에 명시한 거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는 주간보호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약정서에는 명시돼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에도 장애인 주간보호에 관한 사항을 다음에 명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조례에서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창모 위원 물론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는 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에 관한 사항은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주요사항이지 기타사항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다음 번 조례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종합복지관이 2004년 5월 준공예정이고 개관은 7월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복지회관은 현재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3개 단체에서 회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에서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보면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규정돼 있고, 장애인의 후생복지사업,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일부 중첩된 업무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운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지금현재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항이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든지, 겨울이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사업장 부분이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돼서 개관을 하게 되면 물론 운영주체가 수탁법인이 누가 될는지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흡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회관의 사무실 기능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수용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종합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현재 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장애인복지회관은 앞으로도 계속 사무실 용도로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관이 따로 생기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공간도 너무 협소해 가지고 사무실 기능도 약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관 기능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 같아서 복지관 기능은 복지관으로 돌려주고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에 기능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공간도 협소하고 구조도 장애인들한테 편리한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종 위원 수탁기간 중에 증가된 재산을 위탁자에게 귀속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단체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복지관은 사무실 기능은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외에는 다른 장애인 단체나 이런 것은 입주를 안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워낙 종류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복지관 기능이 오히려 회관기능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관은 절대 넣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선약이 돼 있다고 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선정기준은 안을 가지고 있나요,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준해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세부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타시군이나 도나 관련사항을 연찬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나 경제적 자산이 든든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관내에도 그런 단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설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공개모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6명~9명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는 어떤 분을 추천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저희가 생각하기는 참여가 가능한 대학에 사회복지 전문 교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업무는 민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지 조례를 만들기 전에 타시군에 이런 것을 조사해 본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다 검토해 봤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같은 시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얼마나 지원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지금현재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대강만 정해놓은 사항이지 수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협의해서 세부적인 것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대강만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탁자에 대한 부담금이나 이용료 이런 것이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단지 민간에게만 주겠다는 거지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되고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 주시면 수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들어갈 법인이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회복지법인도 있을 수 있고 지체장애인협회도 전국단위이고 아직 서류가 제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공고는 언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다음달에 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공고를 해 봐야 들어올 단체나 법인이 눈에 잡히게 되는데 현재 문의를 해 오거나 해보겠다고 의사를 밝힌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제가 알기는 두 군데인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있고, 파라다이스라고 법인이 있는데 전에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거 같은데 그 분들도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장애인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는 시장이 보조하는 보조금, 복지회관 이용수수료, 수탁자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수탁자 부담금은 우리가 산정해서 제시하는 겁니까, 그들이 우리는 이 정도 부담하겠다고 부담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자기들이 얼마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것이 시의 데드라인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 수탁할 법인들이 들어올 때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도 생기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법인 전입금을 많이 잡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법인전입이 없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거기에 큰 비중을 두기는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큰 의미가 없을 거로 봅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비중을 둘 수 없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부담금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기 자산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법인이 한 개가 신청을 한 거하고 다섯 개가 신청한 거 하고는 천양지차의 부담금 비율이 발생할 거로 판단이 되네요. 결국 좀 더 많은 법인이나 단체가 수탁에 응하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윤만행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층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나이의 기준은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녹양동에 곰두리네집이 있는데 일정한 나이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퇴소되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퇴소되면서 회복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녹양동에 곰두리네집은 18세 미만을 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이 되면 복지관으로 갈 수가 있는 사항이죠. 그룹홈은 18세 이상을 하는데 워낙 인원이 적어서 혜택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퇴소를 하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야 될 겁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7세인가 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면 학교로 가라 이런 식으로 퇴소를 권장하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학교도 보낼 처지도 안 되는데 어디로 보내야 되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거기서 퇴소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가거든요. 낮에는 주로 학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몇 시간 놀다가 집으로 가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나간다는 것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수탁자 부담금이 아직 정해져있지 않다고 하는데 곰두리네집은 부담금이 명시돼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시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각종 노인복지회관이고 보면 비율이 얼마씩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부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에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기준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가 예산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한테 얼만큼 부담금을 해야 자기 재산처럼 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수탁자 부담금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많이 써 낸다고 해서 수탁을 준다는 게 의미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1년에 몇 억을 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도 실제로 몇 억을 안 내고 일부만 내고 운영한다고 해도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법인 부담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원해주는 돈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어차피 모자라기 때문에 법인 부담은 있는데 서류상으로 법인부담금 많이 써 내는 데만 유리하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타 시군에 장애인 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기준을 봐 가지고 검토를 해서 수탁자 부담금을 늘릴 수 있는 최소한 3,40%는 돼야 신경을 쓸 거고 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부담금 많이 부담해 주는 게 좋죠.
○김영민 위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준공예정일이 언제였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4월 10일이었는데 일반 건물하고 특수한 점이 많아 가지고 설계변경이 몇 차례 있어서 한달 정도 지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먼저 복지관 운영조례를 심의했을 때 YMCA, YWCA에서 위탁을 하고자 제시할 거 같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신청예정자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아직은 저희한테 와서 하는 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하는 사람들은 구두로 문의를 하고 했는데요.
○안계철 위원장 5월이면 공고하고 관계없이 관심 있는 사회법인체라든가 민간단체는 관심을 가지고 볼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런데 많이 위탁을 받아서 해 봤기 때문에 공고도 안 난 상태에서 시에 물어봐야 소용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복지국장 연대흠 전국 복지관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어느 법인이 들어갔나를 파악했고 경기도에는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복지법인으로 많이 위탁이 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사회단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의가 되면 수탁수수료라든가 수급자대상자들이 가겠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시행규칙에 많이 넣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정부시국토의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페지되고 2003년 1월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를 정함에 있어 같은법률 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의정부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가 의정부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사항과 인용조항이 착오적용 된 부칙 제4항의 조항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4년 2월 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를 정하고자 「의정부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같은 법률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징수절차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사항과
조례제정 시 부칙 제5조제1항 및 별표4의 카목 중 일부 인용조항이 착오 적용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연대흠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사회복지과장 | 오현식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 ○위원장 | 안계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