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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2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4.02.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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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25일(수)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4.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4.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이우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이우정입니다.

제12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재정경제국장 및 총무과장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담당으로부터 듣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0시02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평소 시정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학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는 2003년 12월31일자로 시민회관이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에만 지원하였으나,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여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 요구하고 있어,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함으로써, 단체별 지원규모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범위, 미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보조금 지원 절차를 지원계획수립, 공고, 신청접수, 심의결과 통보의 형태로 구체화하였으며,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보조금의 별도 계정 설정,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4년 2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은 2003년 12월 31일자로 시민회관이 용도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필요하고 당연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대상단체별 지원금액에 대해서 투명한 절차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지원절차,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사후평가 및 별도 계정 설정 등 지원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시민회관관련 폐지조례는 시민회관의 사용이 12월31일자로 용도 폐지됨으로써 폐지하는 거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시민회관의 기존 용도가 우리 시에 있는 다른 시설에서 다 수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그 수용관계는 분야별로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하고는 사실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 있는 도서관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이관이 됐고, 지금 현재.

다만 시민회관의 도서관 기능이나 체육관, 공연장 기능이 있을 때 모든 사항이 시민회관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도서관에 다 이관을 했고 체육관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철거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철거하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서관은 새로 지었고 공연장은 예술의 전당과 청소년의 회관이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시설은 다른 대체시설에서.

박형국 위원 시민회관이 도서관이나 체육관 이런 것을 저렴하게 또는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시민회관 그 시설 자체를 폐지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의결을 했는데,

그러한 것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러한 편익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 혹시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없애는 것보다는 조금 여지를 남겨뒀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 없으면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박형국 위원 생각하기에 틀린데, 시민회관을 지어놓고 시민회관조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민회관 만들 것을 결정을 한 후에 조례도 만들고 운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시민들에게 그만큼 체육관, 강당 그러한 기능이 있었으니까 그러한 기능이 다 골고루 충족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충족이 되는 것으로.

박형국 위원 저는 예술의 전당이나 실내체육관에서 그러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비용이라든가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다룰 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에 사용료 인하하고 시민들이 좀더 그러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기획담당관께서 제가 말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 실내체육관이나 시민회관이나 도서관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으므로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써 시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주는 것은 잘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동편 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철거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회계과에서 준비하고 철거하고 지난 번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실장님께서 아까 의정부 시민회관이 없어짐으로써 수용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박형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회관이 폐지되면서 거기서 하는 도서관 기능, 실내체육관 기능, 공연장 기능이 예술의 전당이나 새로 지은 도서관, 실내체육관에서 수행은 하지만 의정부시 전체로 봐서는 아직도 그러한 시설이 더 있어야 시민들에게 그만큼 편익이 돌아가지 않느냐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은 시민, 공무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정부 시민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각종 문화예술이나 시설이 서편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지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편 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확충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그러한 시설을 통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영수 위원 물론 시민회관 폐지조례안 하고는 좀 상이한 질문입니다만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동부 권 문화하고 서부 권 문화를 쌍두마차로 발전하겠다고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동부 권에 설치할 추진방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시설을 동부지역에도 확충해 나가는 계획은 관련 부서하고 연초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비밀이 아니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자료를 지금 줄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머리 속에 구상하고 있는 단계로 나름대로 의정부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공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 시민회관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의정부시에서는 상징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유치해 있는 시민회관은 조례에 의해서 폐지된 후 그 이름에 대해선 의정부시가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냥 폐지하면 이름까지 같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조례가 폐지되면 모든 것이 소멸되는 거죠. 왜냐 하면 시민회관 조례를 보면 의정부시 시민회관은 가능동 몇 번지에 둔다고 소재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폐지되면 시민회관 명칭은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동부지역에 그런 시설을 지어서 이름을 의정부시 시민회관이라고 지을 수는 있겠죠. 그땐 새로운 조례로.

정영수 위원 만약에 민간부분에서 그러한 시설을 짓고 의정부 시민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예.

제가 볼 땐 민간인이 그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시민회관, 군민회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영수 위원 만약에?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렇게 들어오면 조정을 해야죠. 명칭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공성을 나타내는 명칭이기 때문에.

정영수 위원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 시민회관이라는 명칭이 민간인 혹시 타인에 의해서 도용되지 않도록 그런 점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2004년도에는 예전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 있었던 것을 어떤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10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인으로 구성했을 때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시군에 준칙이 시달됐는데, 광역시도는 15인 이내, 자치구는 9인 이내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필요 하시다면 인원을 더 늘리고 줄이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9명으로 판단한 것은 준칙도 그렇게 내려왔고 실무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준칙 안에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돼 있고 그러니까 당연직이 총무국장, 환경복지국장 해 놨습니다.

9인중에 공무원이 4분이고 시의원을 포함 민간인을 다섯 분으로 했습니다. 좀더 공무원들 의견보다는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인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지원조례가 내용대로 사회단체에 많이 지원이 되도록 9인으로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내려온 조례를 보면 민간인을 1/2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당연직 위원 총무국장과 환경복지국장, 위원장, 부위원장을 빼면 민간인이 다섯 명이 맞습니다. 거기에 시의원 환건, 기총 해서 두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순수한 민간인은 세분밖에 안됩니다.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단체 각 한 명씩 하면 세분인데, 저희가 위원들이 거기에 관여해서 하면 적어도 심의해서 올리게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가서 이러한 보조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한 사항이 올라왔을 때 심의하는 위원들이 과연 그것을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2조를 보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이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회단체에 있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심의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단체가 자기가 자기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심의를 못하게 되어 있다면 인원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아래 분과위원회를 보면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면 1개 내지 2개 아니면 소위원회 형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분과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물론 효율적인 면도 있겠지만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네 분이고 민간인이 다섯 명이어서 1/2은 되겠지만 적어도 민간인 차원에 있는 분들을 2~3명 늘려서 한다면 충분히 분과위원회라든가 위촉위원이 되었을 때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더라도 인원이 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김태성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한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를 들어서 의회의 통제권밖에 있으면 모르지만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의회에 상정을 하면 양쪽 위원회에서 걸려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양쪽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심의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의회에서 의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게 100% 된다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거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선 9인으로 나름대로 위원 한 분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문가 네 분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어찌됐거나 보조단체 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상한선이 있어서 지원이 됐지만, 임의보조단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 많은 단체가 가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데, 인원이 9명이라고 하면 적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인원을 9인으로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협의해 주시면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중앙의 준칙이 내려왔어도 조례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1명을 더 늘리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리고 아까 12조의 운영에 관한 내용도 위촉직 위원이 그 심의에 참석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그런 단체에 소속된 위원은 배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맞습니다.

위촉직은 사회단체하고 관련이 없는 분으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객관성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분으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12조의 3항은 삭제해도 무관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삭제를 하면 혹시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골랐는데도 어느 단체의 임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어쨌거나 인원구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의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우리 김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무원이 꼭 네 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없습니다. 운영상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 수를 줄이고 민간인이나 전문가의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부위원장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했고, 나머지 환경복지국장, 총무국장을 당연직으로 넣은 것은 저희가 사회단체를 확인한 결과 2개국에 소속된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관계국장이 다른 위원들한테 충분히 의견도 개진하고 타당성 내지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 국장님이기 때문에 2분을 넣었습니다.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촉직을 더 늘리는 방안은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자치구는 9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9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자치법이 아니고 전국에서 조례로 정해야하고 그 기준 안을 행자부에서 각 시도, 시군구로 내려보내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기능은 제10조 제11조 해서 구성은 지방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해서 15인으로 했거든요. 우리 의정부시는 지금 9명으로 하고 공무원 수도 4명으로 위촉을 하고 그럼 위원하고 민간인이 불출석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정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으로 위촉하신 분들이 불출석 하신 경우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지원해 줄 수 없는 곳에 편성했더라도 의회에 와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저도 각종 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해 봅니다만 회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됩니다” 라고 “노”라고 얘기하는 분은 한번도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50% 가까이 의정부시의 집행부 인원으로 채워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정부시가 반듯하게 가자는 뜻이지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해 봅니다만 거반 집행부 의견대로 하지 거기 오신 위원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론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집행부 인원이 많이 들어간다면 지금 아홉 분이 결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한 분이 반대해도 한 분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통과는 됩니다만 우리가 2~3년 경과해서 그 조례를 하다 보면 한사람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정부시에선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를 정하면서 꼭 법에 집행부 인원이 4명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1명을 줄이고 그 부분을 민간 전문가 등 밖에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김태성 위원님 말씀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위촉직 위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총무국장이나 환경복지국장을 빼야 되는데, 사회단체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무국하고 환경복지국에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의견 개진할 기회를 드리고 민간인을 한 분 더 하시면 정영수 위원님 말씀은 일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보완답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은 9인으로 되어 있는 인원 중에 위촉직 인원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고, 표준안이나 시에서 만든 조례안에는 9인으로 하자는데 유의해 주실 것은 대부분 위촉되신 위원들은 모르긴 몰라도 각종 사회단체에다 보조금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들을 개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민의 부탁을 받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네 사람과 위원 한 분 해서 다섯 분이 예산을 효율적이고 절약적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고 회의를 하게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너무 위촉직이 많아 질 경우 아니다 표결로 가게 되면 사회단체에서 과다하게 요청할 경우 이 위원회를 두는 목적도 그렇게 민간단체, 임의단체에 대한 금액을 조절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표준안에 9인이라고 나와 있는 점도 유의를 하셔서 저희나 위원님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인을 사회단체를 배제한 전문가 쪽으로 가면 안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촉할 때는 가급적 어느 사회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분으로 위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그 분들이 사회활동하면서 사회단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로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정 때문에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은 그쪽 편에 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실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거꾸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 무서워서 산에 못 간다는 말도 있으니까 실장님 말씀에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 속담대로 호랑이 무서워서 산에 못 가는 식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적정하게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인원수만 많이 하면 실비보상도 있기 때문에,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9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위원회 나오더라도 말 안 하고 실비 타 가는 경우도 많다고요.

의정부시에 관변단체도 많은데 제대로 일 못하는 단체가 사업계획만 근사하게 해서 보조금 받았을 때, 예산낭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통제장치로 정산을 받습니다. 만약에 사업효과가 없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바로 다음 해에 통제가 가능하죠.

보조금지급조례를 보면 회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공무원들이 감사권을 가지고 하셔야죠. 잘못했으면 회수하는 방안도 있어야 위원장도 정신차려서 하죠.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위원장님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상에는 다른 조례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안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 시에 재무회계 규칙이나 다른 규정을 보면 그러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줬을 때에는 시에서 감사계통을 통해서 회계감사를 할 수가 있고, 사회적인 물의가 있거나 예산의 낭비가 있을 시에는 감사 후에 반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동장치는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정된 조례안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의정부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조 보고 등에도 통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0조 제2항에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 사항은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정함으로써 타 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타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도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참석수당 및 위원회의 공무로 인한 여비를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지급하고자 하던 것을 시 소속 직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정보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4년 2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위원회의 공무로 인한 여비를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지급하던 것을 시 소속 직원을 제외한 타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타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양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장이 2월23일부터 27일까지 민족문화교류재단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통일전문교육에 참석중인 관계로 자치정보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공무원 중 위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있었나요?

○자치정보담당 고진택 지금 타 기관 25개 기관에서 41개 위원회에 12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고 타 기관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고자 94년부터 조성한 의정정부시 체육진흥기금을 추가 조성하여 증가되는 인구와 체육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기금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자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4년 2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94년부터 98년까지 조성한 기금의 이자로 체육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왔으나 수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금리 인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금이자 조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체육지원 사업의 수요 또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볼 때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3년 12월19일부터 2004년 1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적다보니까 이자 수익이 적어서 5년 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다른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적립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기금을 많이 조성한 곳은 이자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금 수입이 적은 곳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성 위원 2003년도에 5,900만원인데 2004년도에도 5,9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없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작년도에는 7,5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 금리가 낮아져서 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선 일반예산에서 추가로 지원을 했고요.

김태성 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이 목적이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경비 지원, 시민체육 시설확충 및 선수, 체육지도자 육성,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앞으로 10억 이라는 기금을 5년 동안 적립을 하면 매년 2억씩을 5년 동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5년 기간 내 그 혜택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텐데, 다른 시군의 예산을 보면 우리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많게는 2배 이상인 시도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꼭 이자수입만 가지고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기금조성 계획은 3개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 4억 2~3차년도에 각 3억씩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실 이자수입을 가지고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각종 대회유치 지원이라든지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기금이 더 필요하고 부족 예산에 대해선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각종 대회유치, 지도자 육성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시가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지원을 가지고서는 의정부시가 어느 각종 대회에 나가든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수나 지도자를 내놓았을 때 손색이 많다고 주민자치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각종 의정부시에 등록되어 있는 체육 관련단체가 24개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 지원이 적을뿐더러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재원이 없다보니까 선수 발굴하는데도 어렵고 또 엘리트 지도자를 어디서 영입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 맞지 않아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연찮게 그런 분들의 모임에 가 봤더니 마침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날 시장님이 방문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이 방문하시기 전에 의회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방문을 시도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금 김태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충분한 예산확보 가운데 지도자 육성, 선수발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도 매년 각종 시설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만 거기 사업비도 증액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시설이용부분에 대해선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인하 조정돼서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몇 개 단체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렵다는 시장 면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들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각 종목별 단체에서 연간 훈련계획 일정을 짜 가지고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데 시간을 적용해서 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제 체육회 정기총회에서 체육회 사무국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각 단체에서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각 학교나 지도자 육성, 운동부 창단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성 위원 5,9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주 4가지로 꿈나무 육성 체육지도자 보상이 3명으로 되어 있고, 체육단체활성화 지원, 우수 체육단체 및 창단지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지원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 체육단체 및 창단지원에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의 단체를 창단하기 위해선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창단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냥 성의 표시하는 정도인데 그리고 1개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가 참가했을 땐 이걸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5,900만원이라는 재원은 사실 저희가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이자수입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회에선 5,9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얘기하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계 과하고 의견 조율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서 각 단체에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각 학교 체육지원비, 각종대회 유치, 각종대회 파견 나갈 때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가 일반예산에 세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 체육예산 중에서도 금년에 2억을 증액 해 주셔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만 가지고 학교, 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성 위원 꿈나무 육성 체육지도자 보상금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총 8명 정도 지도자한테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5명에 대해선 도에서 지원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도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면 거의 도에서 그대로 지정을 해 줍니다.

김태성 위원 어쨌든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5,900만원에 대한 계획된 금액을 가지고 하기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년 2억씩 해서 5년 계획을 가지고 10억을 더 한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르게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으로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선 일반사업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를 놓치면 훌륭한 선수가 없어질 수 있다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5년 안에는.

100년에 1명, 200년에 1명 나올지도 모르는 선수들을 발굴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꼭 이런 운용기금이 아닌 다른 재원에서도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그런 부분은 적극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2004년도에 4억 원을 더 충당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조례가 통과가 되면 1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조례 근간이 있어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인상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금리는 소폭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것은 정기예금 할 경우 엔 4.5%까지 줄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영수 위원 앞으로 계획이 20억이라고 했는데, 의정부시 인구가 10만 정도 더 늘어서 50~60만이 됐을 땐 적은 금액인 것 같은데, 미리 확보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물론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7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경기장, 의정부체육관 등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완, 조정하여 다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2003년 11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실내빙상장의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여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축구경기장의 평일에 체육행사로 사용시 전용사용료를 인하하고 라이트 시설, 전기사용료 감면혜택으로 축구경기장의 시민 사용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주말로 치중되는 축구장 사용을 주중으로 분산시켜 구장의 적정사용과 축구 동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 연습사용에 있어 농구, 배구, 핸드볼 구기종목은 경기정원수의 2배 이상을 단체사용으로 탄력 적용하여 20인 미만 사용 시에도 20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엘리트 체육종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업사용료의 경우 광고물이 3㎡을 초과하는 광고판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함이며 실내빙상장 사용료 중 65세 이상 경로자 및 장애인에 대한사용료를 경감하고, 월 보관료의 합리적 조정 및 토, 일, 공휴일 조기 대관시 20% 할증을 제외하여 빙상 동호인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4년 2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경기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내빙상장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완, 조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축구경기장의 평일 체육행사 사용료의 대폭 인하, 농구, 배구, 핸드볼 구기종목의 연습 시 단체 사용료 적용, 종합운동장 야간 라이트 시설 사용 시 기본사용료 감면, 65세 이상 경로자 및 장애인에 대한 실내빙상장 입장료 및 대여료 할인,

실내빙상장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20% 할증 적용하던 것을 아침 06:00~09:00까지 사용시 20% 할증 적용을 면제하는 등 체육시설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지와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주안점을 두고 현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물론 많은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성으로 봐선 체육을 좋아하는 동호인을 위해서 많이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렇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축구장을 예로 들어 보면 물론 사용료를 조정한다고 나와 있지만 4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 기준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김태성 위원 다른 시설물을 보면 엘리트 체육에 한해 있는 금액하고 일반 동호회 금액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으면 동호인들이 체육행사를 하려고 하면 하루 사용료가 22만원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김태성 위원 엘리트 경기를 하게 되면 평일에는 6만원 정도인데, 오늘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똑같고 축구경기장만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동일하게 책정이 된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김태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체육관 1일 사용시에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경우엔 저희가 체육행사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체육경기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적용하는데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동호인들이 하는 동호인 경기라 할지라도 주관 주체가 체육을 맡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단체에서 주관 주체하는 경우에는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한해서요.

지금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2만원은 그런 공식적인 경기가 아닌 동호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체육행사요금으로 받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한 배드민턴, 탁구대회 이러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경기이기 때문에, 체육관 사용료가 공휴일이라도 6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저렴한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김태성 위원 조례에 의하면 체육경기라고 하면 공인 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주최해야만 여기 나와있는 대로 6만원 적용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김태성 위원 그러한 곳에서 주관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2만원을 내고 대여를 해야 되는데, 의정부시 동호인 체육단체가 과연 그런 주최를 끌어들여서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체육관을 운영해 오면서 대부분 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거의 공식적인 행사를 하십니다. 동호인 체육종목에서 행사를 하실 땐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식적인 경기를 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저렴한 6만원을 내시고 하시거든요.

동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규모가 있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식적인 경기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식적인 경기가 더 많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러한 큰 체육경기를 주관하는 단체가 와서 대관을 할 경우에는 물론 의정부 시민이 아닌 다른 단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시설물은 사용하는 시민들도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2003년 한해 의정부시가 관여하는 동호인들이 속해 있는 행사를 얼마나 치렀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체육경기를 할 수 있다면 이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4개 중에서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약받는 것은 심지어 물론 바닥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테이핑 하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매트를 깐다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용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못하느냐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의원들한테 질타를 당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의원이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이용 못하게 하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년 한해 체육행사를 했던 건수는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마침 자료가 있습니다. 체육관 운영실적을 보면.

김태성 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시민이 이용 못하고 체육경기라는 틀에 박히다 보니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시민단체든 체육동호회든 간에 6만원과 22만원의 차이는 얼마나 갭이 큽니까?

22만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 행사를 할 때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합산 하다보면 22만원 이상 적어도 5~6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지금 사용료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많이 나가는 부분이 전기료입니다. 전기료는 사실상 실비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전기료를 아예 안 받는다면 모를까 받게 되면 실제 메타 돌아가는 만큼 받기 때문에, 그런 쪽의 부담이 체육관에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좀 전에 질의하신 대로 체육관을 작년에 92일간 사용을 하면서 55건의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데도 저희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하지 못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항간에선 그쪽 동호인들의 불만이 고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사용료 관계 때문에 사용허가가 안된 것이 아니라, 사용료의 문제가 아니라 체육관 마루바닥을 거기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12면의 코트를 만드는데 그 코트를 만들다 보니까 전부 색깔 있는 테이프로 해서 선을 긋습니다. 그 테이프를 붙였다 떼면 칠이 벗겨져요.

그래서 현재도 2001년 12월에 전부 도장을 한 이후 4번의 배드민턴 경기를 허용했습니다. 허용한 결과 마루바닥이 훼손이 되니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도장을 하려면 그 비용도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그런 행사 몇 번 주고서 시민의 혈세로 2,000만원을 낭비한다면 그것 또한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을 제한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저희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가하거나 시민들에게 불필요하게 제한을 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물론 칠이 벗겨진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필요한 고가의 테이프가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타 시군도 테이핑을 하면 바닥이 일어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조사한 바로는 저희 체육관 시설 정도 되는 체육관 이를테면 수원안양성남부천 그런 체육관이 비슷합니다. 그러한 체육관에선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는 행사 자체를 대관을 아예 안 해 줍니다. 그런 시군은 별도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목적 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런 대체시설이 있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그런 행사자체를 대관 안 해 주고 다목적 회관이라는 시설을 통해서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저희 의정부시는 체육관 하나 가지고 그 모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훼손을 해 가면서 과연 대관을 해 줘야 하느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시설 관리하는 측면과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김태성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체육시설을 연습, 사용하든 간에 20인 이상 적용하던 불합리한 문제점을 실정에 맞게 차등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그렇게 됐어야 할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가는 전기료의 감면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호인이나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라든가 선수에게 한번 만 저희가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에 그렇지 못했던 것이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의정부시에 각 동호회에 있는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대로 하면 절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트랙 연습사용도 개인당 500원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500원이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50~60명이 사용하면 하루에 3-4만원 들어갑니다.

경기를 앞두고 연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로 따지면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 수십만원 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타 시군을 보면 150원받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정해서 사실 초중고학교에 있는 어린 꿈나무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설명을 드리면 육상트랙을 이용하고 있는 선수들 층을 보면 주로 육상선수들이 많이 쓰지만 빙상선수들 그 외 구기종목 선수들도 와서 기초체력 단련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500원까지 낮춰준 부분을 가지고도 유독 부담스러워 하는 곳이 육상종목입니다. 육상선수들은 결손가정이나 가정형편이 나쁜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지난 번 조례개정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우한 학생이나 결손가정 학생들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전액 면제하고 있거든요.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간 조례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보완을 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감면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 부담을 많이 줄였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김태성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를 다시 고치기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느냐 생활체육 행사하는 동호인들이 의정부 대표로 발탁이 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연습할 곳이 없어서 자기네들 자비로 운동장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조례에 나온 대로 시장의 결심만 있으면 충분히 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의정부 대표로 나가는 선수만큼은 체육관, 운동장 트랙, 축구장까지 감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체전 대비해서 결성된 팀이라든지 이분들의 연습 사용 시에 저희가 적정 판단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시는 입장에선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전에 조례개정하면서 최 과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저희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시 대표팀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만 좀더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여러 단체에서 들은 자료가 있는데, 작년에도 대표선수가 돈을 지급한 예도 많기 때문에, 너무 길어져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였으므로 앞서 양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세무과장 김주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개정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11월부터 전자입찰제가 시행되면서 입찰참가자의 행정기관 방문, 신청서 접수 등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그동안 행정비용 차원에서 징수하던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입찰 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4년 2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1월부터 전자입찰제가 시행되면서 입찰참가자의 행정기관 방문, 신청서 접수 등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그 동안 행정비용 차원에서 징수하던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는 주 이유는 입찰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찰 참가업체의 입찰 관련 비용 경감과 행정기관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로부터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제도 폐지 권고가 있었고, 또한 그 동안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0개 시군이 폐지했거나 폐지 예정에 있으며, 기타 시군도 폐지를 검토 중에 있는 등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검토보고서나 담당관님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대개 대한전문건설협회라든가 대한건설협회 그러한 특정업체에서 이것을 면제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오히려 먼저 가는 것이 선진화가 안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폐지된 곳이 4개 시군이고 2003년도에 6개시 금년도 들어서 3개시가 폐지된 상태고 저희처럼 폐지 예정인 시가 7개 시군이 있습니다.

또한 검토중인 시군이 7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곳은 3군데밖에 안 됩니다.

행정비용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 같으면 입찰참가 하려면 본인이 직접 내방해서 입찰신청을 하고 입찰을 위해서 또 오고 그런 비용뿐이 아니고 신청서도 다 써야 때문에, 대한전문건설협회나 대한건설협회뿐이 아니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징수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권고를 경기도에서도 했고 감사원에서도 입찰참가에 대한 지도 감독 부적정으로 통보가 돼서 시정토록 돼 있습니다.

물론 세수증대를 위해선 징수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부적정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하시는 분 위주이지만 이번 차제에 조례를 폐지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소 나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분들이 어떠한 수익적인 측면에 의해서 입찰 수수료를 내신 거죠?

○세무과장 김주성 물론 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반업자, 단체 그 사람들도 당연히 경기도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의정부 시민입니다. 물론 낙찰된 사람 위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요새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수 백명이 오기 때문에, 낙찰도 안 되는데도 만원씩 물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상 부적정 하다는 감사원의 의견도 있어서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이익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폐지한 시군도 있습니다만 의정부시가 폐지해야 하느냐?

○세무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이 폐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는 행정비용 차원에서 징수하던 것을 행정비용이 안 들어가는데도 징수하는 것은 부적정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관망한다든지 1년이라도 존속한다든지 하면 의정부시 세액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이것을 타 시군 보다 먼저 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선진화된다거나 주민들에게 큰 이득이 가지 않는 방법이라면 의정부시도 관망을 하셔서 전반적인 각 시군의 추세를 따라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번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다만 1년이라도 존속해서 의정부시 예산을 더 확충하는 방안으로 가면 의정부 시민에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물론 저도 계속해서 이 안을 의정부시가 폐지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땐 좀더 존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2억 벌기 위해서 1년 연장하느니 업자나 단체 그 사람들의 원성도 많습니다. 1년 연기하더라도 어차피 폐지할 사항은 차제에 폐지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꼭 1년이라고 기간을 결정해 주십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편, 타당성에 의해서 의정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이니까 이것을 지속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강제로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권고로 내려왔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의정부시에서 더욱더 연구검토할 만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예가 했지만 건설협회는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의정부시에서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주성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전자입찰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2002년도에 폐지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2년 동안 연기해 준 사항입니다. 더 이상 연기하기가 그렇고, 물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보다는 중소 건설업체가 이 비용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중소 건설업체의 비용을 줄여주는 차원 또한 타 시군도 고려해서 이번에 폐지하는 걸로 타당해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물론 신중하게 생각해서 올리셨겠지만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태성 위원 동료 정영수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전자입찰제를 도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폐지하느냐도 생각해 봐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따지다 보면 사실 비용이 만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 관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입찰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발생됩니다. 영세한 업체, 능력 있는 업체도 그 비용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체가 폭주하다보면 많은 입찰경쟁자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예전과 같이 청내 방문하는 절차가 없고 누구나 손쉽게 전자입찰제로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군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이것이 없어진다면 그 만큼 여러 업체가 참가를 해서 더 나은 입찰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충분히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시군 전체가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올라온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는 진작 우리 시가 하지 못했느냐는 생각이 들고, 제가 특정 업체를 빗대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기회를 줘야 한다, 영세업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겁이 난다고 합니다. 한 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걸림돌이 돼서 일을 하지 못하는 회사를 위해서도 빨리 이런 것은 폐지돼야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2시15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의정부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의정부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국토관리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2003년도 1월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 제2조 및 별표와 같이 정하는 사항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토지의 조사, 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 대해 선 토지 가격의 3/100 한도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가격의 4/100내지 10/100으로 하고 한도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이용목적의 변경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가격의 10/100 한도금액을 500만원 또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10/100 한도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를 안 제3조에 과태료의 처분, 통제 및 납부기한 지정을 안 제4조에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제기 방법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를 안 제5조에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안 제6조에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4년 2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시행되는 동 법률의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처분대상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처분통지, 이의제기 방법,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 부과기준 또한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타 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3년 11월3일부터 11월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이것이 새로 바뀌면서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통합되면서 시행하는 조례가 됐는데, 전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건수가 많이 발생됐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현재까지는 21건에 2,300만원을 부과를 하고, 천 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걸 어느 기간 내 안 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 해에 과태료 부과한 토지에 대해선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 이용법과 다른 농지부서에서 농지인 경우에는 처분명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두가지를 합니다.

김태성 위원 거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고도 누군가 나가서 적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에서 토지거래허가담당이 도면을 가지고 실제 현지답사를 합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 생각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 건수가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적과장 정장석 토지거래한 거에 대해서만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2~3년간 토지거래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 맹점이 있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니까 차후에는 물론 시간을 내서 다니기도 쉽지 않다고 보지만 이러한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이번에 만든 기준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정영수 위원 4페이지에 의정부시국토관리이용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보면 제2조 3항을 보면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이 부분 의정부 시의회에서도 개정이 가능한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징수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종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하면서 그 사항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정영수 위원 물론 국토를 활용방안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면 과태료를 일괄해서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국민이 잘못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한꺼번에 꼭 내야 한다 그랬을 때 청구권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과징금, 기타 벌금은 모르겠는데 과태료는 그것이 없고, 타 시군도 저희과 같이 분할 납부하는 조항을 두는 시군은 없습니다. 최고 한도가 여기 보시면 1,000만원하고 500만원 이하인데 1,000만원은 극히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최고가 5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 납부하는 것은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는데 분납을 한다면 몇 개월로 분할하는 것도 문제이고,

제 생각엔 500만원 과태료 공시지가나 토지가격으로 봐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봐서 과태료를 분할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분할 납부하는 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정영수 위원 담당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토지가액의 4/1000이지만 나중에는 그 액수가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우선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잘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러나 시민이 과태료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겠다 그랬을 적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에서 분할해서 낼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개정을 하신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보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문제점은 분할납부를 하면 과태료를 분할 납부한 후에 토지를 판다든가 과태료를 안내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정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 법률에 분할납부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법률에서도 분할납부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형평성 내지 과태료를 내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학세 위원장 토지가격 공시지가로 따지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먼저 국토이용계획하고 지금 부과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전에는 200만원 이하였습니다만 지금은 1,000만원하고 500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형국정영수김태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윤윤식
○출석 공무원
기획관리실장조수기
기획예산담당관신창종
총무국장강충구
주민자치과장최종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박수열
세무과장김주성
지적과장정장석
○위 원 장 이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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