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6월 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 건
2.간사선임의 건
3.'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29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직원 남성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6년 5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노영일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의장으로 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강형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강형구 지금부터 제53회 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특위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장 위원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는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0분)
○임시위원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임시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 예결위원장에 허환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임시위원장 강형구 그러면 허환 위원의 추천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허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환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로 본 특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7분)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간사선임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규 위원 위원장님이 간사를 선임하는것도 좋으시겠지만 저는 박광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허환 김광규 위원님께서 박광석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결위 간사로 박광석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광석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예결위에서 막중한 임무를 저에게 준 것 같습니다. 회기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8분)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과 지방채,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업 등을 정리하였고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도로건설과 의회청사 신축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위원여러분의 건의를 수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2,411억7,100만원보다 31%가 증가된 769억4천만원이 증가되어 총 3,18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7억5,100만원으로 39%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401억 8,900만원으로 27%가 늘어난 1,88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세입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367억5,100만원이 증가된 내역으로 지방세 12억9,400만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등 125억9,400만원, 지방양여금 43억5,700만원, 국도비보조금 25억 2,600만원, 지방채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01억8,900만원이 증가됐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34억원, 하수도사업 37억2천만원, 공영개발사업 302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등 7개사업에 28억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증가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에 40억5천600만원, 사회개발비에 56억8,200만원 경제개발비에 266억8,300만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로건설사업에 가장 많은 투자로 73%가 되고 민방위비에 1억3,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2억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에는 지방의회운영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등에 1억 200만원,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등 기획관리에 9억5,400만원, 공보관리에 200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및 동사무소 운영비등 내무행정에 2억7,100만원, 의회청사 및 동사무소 부지매입등 재무행정에 27억 2,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예총의정부지부 육성지원등 문화예술부문에 1,800만원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등 체육진흥관리에 20억8,500만원, 보건사업으로는 인건비 및 약품비에 1억5,400만원, 가로청소원 환경미화원 단가인상분 및 수도권 매립지 운송대행사업비등 환경관리에 26억3천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페이지에 공원녹지관리에 5,600만원 현충탑 시설 및 장애인 지원등 일반사회복지비 3억500만원,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사업비에 7,100만원, 노인과 아동시설 지원에 가정복지 부문에 2억8,900만원, 주택사업 도시개발, 지역개발부문에 7,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8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농정관리에 2천700만원, 농촌진흥 4,8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 1,100만원, 산림자원 보조사업변경으로 4,2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으며 19페이지 부용천 사업에 8억7천700만원, 국도3호선우회도로사업비 208억500만원, 동부순환도로 국도 43호선 도로개설에 12억5,200만원, 백석천 복개사업비에 10억원, 자동차 전용도로 6개소 진입로 및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4,500만원, 교량보강건설사업으로 15억 3,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안전시설비로 1억1,900만원을 계상 했으며 민방위비에 재난대비관련 장비구입 및 비상급수 시설 설치비등에 1억3,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2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5,100만원, 예비비에 5,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규모는 34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정수비에 5,100만원 배수비 3,100만원, 일반관리비 5,900만원, 홍복저수지 확장공사및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에 42억3,500만원, 재산취득에 2,500만원, 관급자재 및 이월예산14억5,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예비비에서 24억5,4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회 추경규모로 37억2천만원으로 준설원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에 3,800만원, 하수처리장비 3억5,800만원, 탈수기등 소음방지 공사등 가동설비자산 2억2,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비에 30억6,1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등에 6억5,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규모는 302억2천9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장암택지개발사업과 용현준공업단지 사업예산으로 126억원과 예비비에 189억8,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7페이지의 기타 특별회계 사업으로 7개 사업에 당초예산 296억4,300만원 보다 28억 4천만원이 증가된 324억 8천300만원으로 주로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정리 시켰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주택사업 9,600만원, 의료보호사업 2,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2,200만원, 28페이지의 구획정리사업 23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영세민생활안정사업 6천400만원 감액과 주차장사업 3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 시켰으며,
경영수익사업 201억 3백만원으로 회관 위탁관리비에 7,900만원, 적립금에 2천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제1회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수정예산 총규모는 3,186억2,100만원보다 일반회계에서 3억원이 증가된 3,18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당초예산 1,297억5,200만원 보다 도비보조금 도로교량 건설비에 3억원이 추가 됐습니다.
예비비에서 1,36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신설된 지역정책담당관실 기준경비 일반업무 추진비 미 계상분 12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문화체육과 경상비로 청소년 폭력배 근절을 위한 새마을 지도자 청소년 선도요원 급식보상비 49만원과 6페이지에 지명유례집 학술자료 용역비에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페이지에 환경보호사업 예산에 95년도 팔당호 특별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정산후 부족분 156만원 건설과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비로 동부순환도로와 국도 43호선간 도로개설비에 3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과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환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총괄을 말씀 드리면 96년도 당초예산 2,416억7,112만1천원에 금회 추경에 769억3,964만원을 증액 요구한 3,186억1,076만6천원으로 편성요구 됐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930억 150만원에 367억 5,027만8천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바, 지방세 수입 12억9,365만원은 자동차세와 사업소세를 당초 기정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판단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며 세외수입 125억 7,421만원중 수수료수입 9,514만원과 관공업수입, 유료예방접종비 4,445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사항이며 쓰레기적환장 이용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는 쓰레기다량 배출업소 처리비를 대행기관으로부터 분리 수입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인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12억6천700만원은 재산매각의 적정을 기해 세입의 차질이 없도록 특별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월금, 기부금, 잡수입 등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며,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30%임을 유념해야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체 예산은 적게 수립하여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 부서에서는 철저히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세입에서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세원발굴에 힘써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367억 5,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일반행정비 40억 5,600만원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및 수당이 증액된 부분과 행정수행에 따른 행정장비구입 및 사업용품 구입 등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나 가급적 경상경비와 경직성 경비의 절감운영으로 주민 편익증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 56억 8,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그중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 20억 2,700만원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되겠으며 청소박스 교체 및 압롤 청소차에 대폐차 구입비 2억300만원은 차량 기구관리에 철저를 기해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수도권 매립지 이용부담금 및 대행사업비는 사업량의 정확한 산출과 물량 확인으로 예산의 과다지출은 없는지 분석하여 집행할 사항이며 현충탑 부지 토목 및 부대시설비 2억5천만원은 당초계획에서 문제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철저한 감독관리로 예산을 절감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 2억8,900만원이 증액요구 됐는데 노인복지 지원 및 시설운영비와 망가대 경로당 및 보육시설 보수비등은 특별한 관심 하에 집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 경제개발비에 266억7,300만원이 증액 요구됐는데 그중 부용천개수사업 및 차집관거 설치공사등의 예산은 완벽한 공사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의 절감운영을 바라며, 건설관리의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는 금년도 사업량을 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기채를 160억원씩 얻어서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사업인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능3동 백석천복개공사 예산 10억원이 요구됐는데 사업선정의 우선순위에 적합한지와 타당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집행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가능 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시 일원도로, 교량정비 및 보강, 기타 사업예산 23억7,600만원은 철저한 실태조사와 완벽한 시공으로 주민편익도모에 이바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175억3,200만원에 금회추경에 34억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사업수입, 자본적 수입, 전년도 미수금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세입의 정확한 예측이 요구되며 공기업 특별회계이니만큼 지출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 할 수 있는 운영으로 내실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액 34억원중 홍복저수지 확장공사의 본댐 공사비, 도로 공사비등 23억9,400만원의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사항이며 배수관 부설, 광역상수도 시설, 가능배수지 축조 및 사업장 개량사업 등의 소요예산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공사를 적기에 완벽하게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및 갱생공사 예산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조기 착공하여 시행하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96년도 당초예산액 55억 1천만원에 금회 추경에 37억2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내역은 민락택지개발사업의 원인자 부담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세입산출에 정확을 기하고 수입에 탈루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추경 세출예산 37억2천만원중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5,682만원, 대수선비의 프라프 교체공사 외 3건의 예산 4,600만원의 감액 요구는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진단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 시정돼야 하겠으며,
하수 슬러치 운송 수수료와 김포매립장 사용료는 수수료와 사용료의 인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나 슬러치의 양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96년도 기정예산액 959억8,500만원에 금회추경 302억2,900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1,262억1,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내역은 영업외 수익 131억원은 장암동 공동주택용지 중도금 및 잔금, 연체이자 등이며 융자금회수 1억2천900만원, 장암지구 공동주택용지 잔금294억4,900만원과 이월액 532억7,1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정확한 세입산출이 요구되며 자금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금회추경 세출예산 302억 2,900만원중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지표조사 용역비 1,650만원은 용현준공업단지에 속한 사항입니다만 문화유적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감독을 바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 4억6,561만원은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분묘이장비 2,980만원은 공동묘지의 무연분묘이장비인데 이장에 철저를 기하여 무연분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사항입니다.
장암지구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등은 지구내 주민편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하며 부용아파트 상가 물탱크실 증축공사는 사용자 부담등 적절한 조정이 요구되며 공영개발사업비의 운영전반에 걸쳐 사업수익에 최선을 다해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등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비중 시설비의 태흥제지공업주식회사의 지장건물 철거보상비와 휴업보상비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운영하시기 바라며,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445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감액조정하는 것으로 요구됐는데 본예산 편성후 95년말까지 융자금 대출로 세입에 결함이 생겨 세입세출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액 3억3,93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중 민간위탁금 9천332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이며 그중 시설비의 의정부2동 신시가지 내 2개소의 주차장 설치예산 1,700만원은 시유지 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연구하여 집행하였으면 합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회추경액 1억300만원이 요구됐는데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688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에서 2억원의 전입금으로 편성됐으며 세출내역은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각종 회관의 위탁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적립금 2,405만원으로 위탁관리비는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와 일반수용비등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제1회 수정안은 일반회계에서 도비 추가보조금으로 3억원이 세입되어 제1회 추경예산액은 370억5,027만8천원으로 됐습니다. 세출부문에서 도비보조 3억원은 동부순환도로와 국도 43호선 연결도로 시설비이며 예비비에서 1,366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1,366만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경안에서 누락된 청소년 선도요원 급식보상비 490만원, 지명유례집 발간에 따른 학술적 검증을 받는 용역비 60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등은 추경예산편성시 누락된 것을 추가 요구한 것이며 95년도 팔당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족분 156만원은 95년도 분을 정산한 결과 부족분의 부담으로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사전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예결위원들 끼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고 문제되고 의문시되는 사항만 추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정회)
(출석위원 8인)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전재기유재복강형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변상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