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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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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행정사무감사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시 : 2003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보건소

가. 보건위생과


(10시05분 감사개시)

안계철 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보건소

가. 보건위생과

안계철 위원장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3일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안계철 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40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보건관리과장 이원재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기구의 직종별 최소 배치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으로 직원의 업무과중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8일 조직개편에 의하여 위생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검사 의약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직 의사 1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치과의사 한의사 각 1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1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10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명이 결원돼 있는데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충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대행 확대방안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운영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성남시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아주대학병원, 경원대학, 참사랑봉사회를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2004년 12월가지 각 보건소마다 4억 5,000만원 역 3원씩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위탁운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단점을 분석한 후 저희들도 위탁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까 합니다.

치매상담신고센터 운영 등 노인보건 사업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각 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현황을 제출받아 가지고 직원들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치매환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6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모임에 교육도 실시하고 치매용품도 제공했습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던 의원에서 마약류 수불과 관련하여 여러 번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32개소 실시해서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서 취급업무정지 1개소, 과징금처분 2개소를 했습니다만 각 업소마다 마약수불상태 정리요령, 마약류 보관 적정관리, 마약류 도난방지 요령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2002년도 의료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종합병원 3개소, 병원4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13개소를 적발해서 시정명령 6개소, 경고 5개소, 과징금 2개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약업소 행정처분현황은 약국 2개소를 적발해서 업무정지 15일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의료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병원2개소, 의원13개소, 안경업소 20개소 총 35개소를 적발해서 시정명령31, 과징금처분 3개소,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개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약국 총 12개소를 적발해서 업무정지 5개소, 과징금 6개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 및 업무대행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은 신규사업대상자에 대한 기초건강검진을 246세대 1,186명 실시했고, 등록환자 502명에 대한 집중관리 등 4,271명을 추구관리 했습니다. 이동목욕사업 86회, 이미용사업 38회, 세상엿보기 2회, 한방순회재활사업 38회, 재활용구 무료대여 127건,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연계사업을 8월 437명을 했습니다.

업무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은 2002년도는 한의사 1명 간호사 8명에 대해서 2,897만 8,000원을 집행했고, 2003년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8명에 대하여 1억 5,84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으로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가정방문, 전화방문, 내소상담 등 총 3,865건의 사례관리를 실시했고, 주간재활 프로그램은 총 187회를 실시했고,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280회, 가족지원 서비스도 매월 1회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신장애인 열린음악회가 지난 10월 23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있었는데 회원들이 출전해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참여종목은 사물놀이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은 홍보활동으로 리후렛 홍보용 책자 등 5,897매를 배부했고, 건강강좌 2회, 정신건강 포럼 3회, 자문위원회 2회, 운영위원회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노인정신 건강사업 4회, 주부정신건강사업 우울증검진 및 강좌 4회, 비만강좌 2회를 실시했고,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으로 2회, 자원봉사자 교육사업을 54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입니다. 임시예방접종으로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 성인비염간염 예방접종과 정기예방접종으로 DPT, 소아마비, 간염,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발생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등록인원은 신부전중,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 총 111명이 등록돼 있고 연 지원건수는 914건에 4억 7,783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주요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은 2002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2건으로 말라리아가 발생했고, 2003년도에는 장티푸스 1건, 세균성이질 2건, 말라리아 11건이 발생했습니다.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사업 추진현황으로 환자발생은 2002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말라리아 2건, 결핵 14건이고, 2003년도에는 세균성이질 2건, 말라리아 11건, 결핵 133건이 발생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3년 3월 21일 기동방역반 발대식을 개최하고, 방역기동반은 총 58회, 하절기 비상근무 223회,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은 114명으로 확대운영 하였고, 식품매개질병 보균자 찾기 사업으로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 54,671건의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말라리아 근절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개모기 유행예측 조사를 2개소 58회 실시하고 보건소에 말라리아 진단을 4건 실시했고, 민간위탁방역실시도 801개소를 실시했고, 군부대 자율방역단 등 총 19대의 방역장비를 대여했고, 민간자율방역단도 15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5,568개소, 방역소독 모니터요원 48명을 위촉했고, 시민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지원을 하고 전염병 취약계층 방문소독으로 3,050세대를 소독했습니다.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서 영유아에 대한 MMR접종을 5,777명을 실시했고, 2차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 6,119명을 대상으로 확인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환자검진 40,098명, 환자 및 요관찰자 등록 206명, 외국인근로자 무료검진 11회, BCG접종 4,932명을 하고 전염병예방 및 홍보강화로 집단교육 22회, 인터넷 지역신문 등 예방홍보 25회, 캠페인 1회를 실시했습니다.

보건소 주민 이용현황으로 일반진료는 총 25,355명을 실시했고, 한방진료는 3,512명, 물리치료 3,797명을 실시했습니다.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1월8일부터 방문간호요청에 따른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방문간호사와 계약이 늦어져서 정규직 간호사들이 업무를 대신 추진했습니다. 2월 24일 산부인과 진료수준 향상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초음파검사라든가 기형아검사 등 전문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가 없어서 전문 산부인과 병원에 진료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3월31일부터 중랑천 변 깔따구가 발생했다는 방역소독 민원이 많아서 방역반이 수시로 출동해서 구제와 방역소독을 주1회 이상 실시했습니다.

부용천 포충기 설치 요청건에 대해서는 포충기는 서울 노원구 영등포구 강남구에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을 해서 저희들이 하천변 소독에 대한 소독을 주 1회 이상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금오지구 방역소독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매주 화요일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목요일은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일반인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을 안 하느냐는 민원에 대해서 금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관계로 일반 어린이나 성인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우선접종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이나 어린이는 일반병원에서 받도록 하고 저희들은 우선접종대상자만 접종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의정부시 주요 보건통계로 사망순위를 조사했는데 2002년도 각 동사무소에 신고된 사망자 신고서를 직원이 직접 확인해 가지고 총 1,377명의 사망자를 원인별로 분류한 결과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호흡기계질환 순으로 사망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지역별 사망원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장비 인력 및 이용자 현황으로 이용자 현황은 총 3,512명으로 경로환자 59.1%, 보험환자 26.5%, 보호 12.3%, 일반 0.2%입니다. 월별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방진료인력은 공중보건의사 한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공공근로 1명이 보조를 하고 있고 장비는 적외선 치료기, 약포장기, 희수식 맥진기, 전자침 치료기 뜸부황기, 미니스테퍼, 초음파치료기 등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 추진실적으로 노인보건교육은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총 36회 실시했고, 노인기초건강검진 치매검진은 경로당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15,864명 실시했고, 보건소를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총 18,017명에 대해서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치매상담신고센터는 총 치매환자 116명을 등록해서 가족에 대한 교육을 10회 실시했고, 치매전문병원 및 보호시설 입소안내를 20건, 치매용품 지원을 9종 180건을 했고, 치매팔찌제공도 41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구강보건실 장비 인력 및 운영현황은 불소양치사업은 초등학교 23개소와 어린이집 49개소를 실시했고, 불소겔도포사업은 초등학교 저소득층 어린이 1,09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저소득층 1,2학년을 대상으로 12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구강보건교육 118회, 영유아구강보건사업은 100명, 모성구강보건사업 83명, 기초생활수급자 30명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실시했고,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으로 나눔의 샘 정신보건센터 등 총 6회 실시를 했고, 구강보건사업자에 대한 구강검진을 91회 실시했습니다.

인력은 공중보건의사 1명, 간호사 1명, 치위생사 1명이 있고, 장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29명에 4,0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셨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위생부서하고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해서 생굴 수거 검사의뢰를 하고 병원에 입원돼 있는 환자에 대해서 가검물 채취를 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환자들 대부분이 홈플러스에서 생굴을 사서 먹은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를 위생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한 군데서 팔은 생굴이 원인이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윤만행 위원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방문보건사업에 방문보건팀 차량이 호원동에서 전복이 됐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저희 직원 2명하고 간호학생 2명이 승차를 했습니다. 장소가 운전 잘하는 사람도 어려운 장소라고 하는데 다행히 의료원에 후송해 가지고 검사해 본 결과 큰 이상이 없고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아서 크게 치료는 안 하고 마무리된 상태이고 차량은 정비소에서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료업소 행정처분현황이 나오는데 업무정지 1월 외에는 다 시정명령인데 몇 번을 걸리게 되면 처분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의료기관 행정처분에는 1차 2차 그런 처분규정이 없습니다.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중처분 규정은 있고 시정명령을 나간 다음에 시정을 하고 나중에 또 지적됐을 때는 도 시정명령이 나가게 됩니다.

윤만행 위원 작년에도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올해도 적발돼서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중과처분이 있는지.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니까 반복돼서 작년에도 올해도 적발이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법에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의정부시 보건통계자료에 보면 사망자 중에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많이 늘어났네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제 생각에는 절은 사람들 30-40대가 돌연사가 많다고 하는데 생활여건이나 식생활 여건 등 생활전선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사망원인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만행 위원 심장질환은 혈관쪽에서 이상이 생기니까 심장마비가 되는 건데 홍보활동을 할 때 사망원인이 암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심장질환은 혈관쪽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홍보예방에 교육은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심장질환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기 보다 전반적인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 체력증진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환절기에 심장질환이 많이 일어나는데 노인들이 환절기에 기온차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특히 강조를 하셔서 많은 홍보를 부탁 드리고요.

의정부시에서 외국인 종사자가 106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진료나 검사를 받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군단 앞하고 배벌에 있는 외국인업소에 종사하는 직원들인데 처음 왔을 때는 건강진단을 합니다. 결핵, 성병, 수인성질환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고 매월 한 번씩 성병검진을 실시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별도로 일반진료를 해 준다던가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면 해 주겠지만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매월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라면 잘 나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업주들이 데리고 옵니다.

윤만행 위원 위생검사를 받았다는 카드는 기록을 합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부를 합니다.

윤만행 위원 보건소가 건물이 노후 돼 있는데 인테리어 계획을 세웠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내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6억을 투자해서 증축하고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현관 들어가면서부터 아픈 사람이 드나드는데 쾌적해야 될 공간이 너무 음침한 분위기가 드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시간이 걸릴 텐데 대체건물은 확보해 놨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순차적으로 증축부터 시작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한군데씩 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안 이루어질 거 같아서 한달이면 한달 전체적인 진료를 못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해야지 한 구석씩 해서는 깔끔한 인테리어가 안 이루어질 거 같은데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4층에 증축을 먼저 하고 3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층을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1층에 진료하는 사람들이 출입을 해야 되는데, 4층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건축자재가 분명히 외부에서 올라가든가 할 텐데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할 때 한달이고 해서 타 건물을 빌려서 임시진료를 하더라도 해야 완전한 리모델링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사업자하고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희소식을 얘기하셨는데 정신지체아들이 금상을 타셨다고 하는데 지원을 하거나 지도교사는 어떻게 했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주간재활프로그램 속에 사물놀이 지도하는 사람이 있고, 꽃꽂이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우한테 선생님들하고 센터 직원들하고 어울려서 연습을 해 가지고 출전을 했는데 서대문 정신장애인종합복지시설 주최로 10개팀이 참석해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국대회였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경기도, 서울 지역만 참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분들이 정신적인 지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권장을 바라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발생 및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유형별로 조건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첫째 재산이고 부양가족도 조사를 합니다.

이민종 위원 의원들한테 지역에 난치성 질환자들이 많아서 혜택을 보게 해 달라고 하는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복지부 지침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방법에 의해서 본인 재산이 얼마 이하인 경우여야 되고, 부양가족도 재산이 얼마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실질적으로 가 보게 되면 호적상에는 자손들이 있는데 도와주지를 않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한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접 갔다 와서 득이 될 수 있는 환자들에게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셔병하고 배체트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연익 의학적인 부분까지 설명 드리기는 복잡하고 글자 그대로 원인도 불명이고 완치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귀난치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정형편이 좋고 나쁘건 간에 계속적으로 치료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원기준에 보면 이런 정도면 먹고 살만한데 하는 그런 기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퇴록은 뭡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전출이 많습니다.

이민종 위원 쯔쯔가무시가 뭡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열이 나는 병인데 유행성출혈열과 비슷한 질병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난번 보도가 됐던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겨울철에는 모기가 안 나왔는데 지금은 월동하는 모기들이 많습니다. 주에 한번씩 중랑천 변을 소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소독을 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가능동 지역에 복개를 해 가지고 모기가 많다 그래서 소독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하수구에 연막소독을 하고 한 팀은 중랑천 변에 소독을 했었는데 그때 고기가 죽은 것하고 일치가 돼서 많은 오해를 샀습니다만 사실 물속으로는 소독을 안 합니다. 그리고 특장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사되는 건데 바람에 날려서 물속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고의적으로 하천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쪽이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소독하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저희 약품성분이 검사한 농약성분이 저희 약품 성분도 들어있는 성분이었습니다. 그 성분이 저희 소독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 농약에 제일 많이 있는 성분인데 아쉬운 것은 다른 성분도 같이 검사해서 우리 농약성분이 있는 것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는 물하고 직접 접하는 부위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 주고, 저희들은 뚝방에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언론보도 내용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저희들은 저희가 원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죠.

이민종 위원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에서 이거하고 흡사한 건데 나눔의 샘에 국비 15억을 받아서 치매요양원을 만들어 놨는데 가 보셨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직접은 못 가보고 담당 의사선생님이 한달에 한번 진료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민종 위원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이 됐고, 화재가 났을 때 문제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연계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가 일부 위생과로 이관이 됐는데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개인적인 견해로는 저도 보건직 직원으로 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생업무가 보건소하고 합해졌을 때는 본청에 보건직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들 거든요.

보건소에서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무실에서만 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바꿔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는 본청에 가 있는 것도 직원들한테는 좋고, 주민편에서는 민원서류 허가받고 영업을 개시할 때는 시청에 민원서류 접수하고 찾을 때는 시청에 면허세 납부하고 그런 것을 절차를 한 다음에 합니다.

보건소에서 상담을 하고 시청에서 민원접수하고, 나중에 허가 났을 때는 시청에 가서 면허세 납부하고 보건소에 와서 찾고 그런 불편한 점이 민원인 측에서 있을 것이고, 시청에 있으니까 한번 가면 바로 접수하고 될 텐데 그런 것이 장점으로 생각되는 것이고요.

위생업무하고 보건업무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병 에이즈 보균검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위생업소가 저희 보건업소입니다. 생굴 식중독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같이 있을 경우에는 협력해서 빨리 할 수가 있는데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검사만 하거든요. 위생부서에서는 사후 집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원화가 돼 있고, 식품위생법에 보면 식중독 조사는 보건소장이 하게 돼 있고, 성병같은 것도 유흥주점에는 성병검진을 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 별도로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위생단속하고 저희는 성병 에이즈 검사를 하고 이런 게 이원화되기 때문에 단점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민종 위원 집단급식소가 많이 생겼는데 노약자같은 경우에 집단급식을 많이 하는데 식중독이 발생했다 하면 같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장단점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지금 현재는 수동적이 돼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위생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최연익 질병이나 전염병의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식품적인 요인이 있죠. 그래서 질병예방이나 전염병 예방의 기본은 위생입니다. 환경위생이든 식품위생이든 그래서 예방적 활동의 강화를 통해서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 환자관리 보균관리 역학조사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업무 중에도 식품위생 공중위생이 다 보건소 업무로 들어가 있어요. 업무의 효율성이나 인력관리 효율성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맞는 건데, 현실적으로 시군간에 조직이 제각기 다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생굴사건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보건소장이나 보건관리과장이 주최가 돼서 조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남의 조직을 장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문적인 분야는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민원사항 불편한 부분은 전자민원 시대이니까 보완하면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직원간의 이동문제는 부서가 하나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문성 확보 또는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거죠.

예를 들면 시 같은 경우도 어느 특정부서는 전문직이 아닌 데도 한번 들어가면 진급하기 전까지 안 움직이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명분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군 사정에 따라서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집단급식소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에이즈진단 식품위생상 진단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의정부시는 하나의 조직 속에 있는 거니까 절대 의견에 충돌이 없는 한 잘 될거라고 봅니다.

이민종 위원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갔는데 집단급식소라든가 유흥업소에 발생이 됐을 때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연익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죠. 아이러니한 부분이 식중독이라는 이름을 붙여 버리면 할 일이 별로 없고, 전염성 질환이라고 붙으면 할 일이 많아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식중독이라고 판명이 나면 관련부서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고, 전염성 질환이라고 하면 그 후에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거, 역학적인 거, 방역이 뒤따라야 되고, 그래서 애매모호합니다. 지휘체계가 안 서 있는 부분이 있죠.

이민종 위원 결국은 의정부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는 거죠. 업무이관이 되다 보니까.

○보건소장 최연익 피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부서간에 총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미래지향적인 보건소 운영을 위해서는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보건소장 최연익 제 생각에는 보건 의료 위생에 관한 거는 하나의 파트로 묶여서 조직을 튼튼하게 해 가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 모든 병원이나 보건소나 이런 것이 시내를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외곽 동부권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맞으러 와도 보건소로 와야 되고, 병원을 와도 시내로 와야 되고, 응급환자가 나타나도 그렇고, 그래서 동부권에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했으면 해서 매번 건의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는데, 다행히 내년에는 송산동이 1,2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1동이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매입을 해서 동사무소가 다시 신축이 되는데 지소 개념으로 보건진료를 예방주사나 응급환자가 나타났을 때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개인의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지소의 필요성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요인이나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필요성은 강하게 있어요. 인구 분포로 봐도 동부권이 많고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이용에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다만 조직과 인력의 문제가 다른 파트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상급기관의 승인문제, 도시지역에 보건지소의 다른 시군과의 문제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급진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려서 관련부서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자, 필요성까지는 인정을 하신 단계입니다.

이민종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에 지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연익 인구로 보면 보건지소가 있는 곳이 많은데 대게 도농통합시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보건소를 흡수하고 있죠. 도농통합으로 보지 말고 보건지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보면 불합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남양주는 보건지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가 10개라면 우리는 적어도 한 두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대게 얘기를 꺼내다보면 도농통합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하고 걸러져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의견을 건의를 드렸고, 검토과제로 됐으니까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하고 지역의원들이 있으니까 의논을 해서 지역도 동서부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동부권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지소가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에 임산부 등록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임산부 등록이 되면 수첩을 발부하고 건강진단을 합니다. 혈액형부터 시작해서 각종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각종 임산부가 지켜야 할 사항이라든가 정보, 보건교육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임신 5개월 부터는 철분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는 산부인과 병원하고 연관을 시키고 출산을 하면 예방접종부터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동사무소에서 간호사가 와서 설명하는 것을 봤는데 임산부 20-30명이 왔는데 어느 시군에서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출산했을 때 출산기금도 주거든요. 그런 특색사업을 갖고 운영을 하시는지 아니면 환경호르몬 때문에 젊은 층들이 불임이 많거든요. 그런 걸 봐서라도 임산부 관리사업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안계철 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방역사업에 대해서 방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4계절 방역으로 동절기에는 지하공간이나 하수구를 중점으로 소독하고 하절기에는 취약지 위주로 전 시가지를 대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방문해서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인부는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교육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일용직은 몇 명이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지금은 3명이 있습니다만 하절기에는 10명 이상이 고용돼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일부는 방역회사하고 계약하지 않았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그것은 도비지원으로 2개 업소를 경기방역하고 제일환경을 선정해 가지고 위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관리감독은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제일환경은 가능1동에 있고 경기방역은 의정부3동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중랑천을 기준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방역문제로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에요.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잘 되요. 눈으로 보이는 데는 방역을 잘 하고 있는데 자연부락이라든가 가구 수가 몇 호 안 되는 데는 전혀 방역이 손이 안 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랑천변 뿐만 아니라 올해 모기가 심했는데 조기에 모기박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유충구제가 최선의 방법인데 웅덩이에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웅덩이를 없애고 소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웅덩이 위주로 중랑천 변도 소독을 하고 하수구나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로 연막을 하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연막은 밤에 하고 낮에는 주로 분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타시군도 보니까 무연막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그게 분무소독입니다. 저희들도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고 해질녘에는 연막을 하고 하수구나 이런 데도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용역회사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고 손이 안 닿는 부분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소에 식당이 있는데 부대시설 및 의무조항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저희 식당은 저희들이 음식비를 내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4만원씩 냅니다.

김영민 위원 직원 포함하고 일용직 포함해서 5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다 비용을 냅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김영민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시에서는 일용직 조리사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급여는 얼마정도 되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단가가 월평균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식당을 하게 되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실지 1일 급식인원이 직원이 50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먹는 인원은 35-40명 선입니다.

김영민 위원 먹는 인원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양사가 당연히 따라야되지 않느냐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영양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본청으로 발령받아 가지고 영양사가 없습니다.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이 상시 급식을 할 경우에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상시 인원이 많이 먹어야 40명 정도가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수가 50명이지만 매일 급식인원을 파악해 보면 40명 선이 되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의무조항에 보면 영양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법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붙이면 영양사는 없어도 되는 것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위생관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어야 맞는 건데 그렇게 되면 조직과 인력의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구태여 법적기준까지 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것을 제도권 안에 집어넣어서 조직 인력 예산 쪽에 복잡한 문제를 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에 부딪치죠.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상은 안 되더라도 가능한 쪽으로 두고 관리를 하면 훨씬 직원들 건강관리나 영양공급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죠. 그래서 기준에 미달이 되더라도 가능한 쪽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라고해서 식중독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가능한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건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직원들 때문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양질의 급식 및 위생처리가 한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과장께서는 조리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한 분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생적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에서 아무리 작은 거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을 시켜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먼저 보건소 증축과 관련돼서 2004년도에 보건소를 개보수 및 증축을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하셨는데 증축이 가능한 여부는 확인해 보셨겠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이창모 위원 구조안전진단도 해 보셨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안전진단은 아직 안 맡아 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증축을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7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증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에 앞서서 보건소가 과연 70평 규모의 증축이 가능한지를 안전진단도 먼저 해 보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소장께서도 답변하시기에 동부지역에 여건변화로 해서 보건지소 설치가 바람직스럽지 않냐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거론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 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정부시에 여건변화입니다. 급속한 여건변화로 인해서 동부지역에 비단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도 많이 자리를 해야 될 여건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도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기구개편을 하게 된 이유는 의정부시에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고, 구조조정이라는 게 있었고 현재 인원으로 행정에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해서 의정부시민들한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거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담당하던 식품 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소장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구개편의 취지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게 있으면 기구개편은 잘못된 거고,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라도 이 문제는 다시 하번 되짚고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398쪽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 및 업무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지난번에 방문보건사업팀과의 문제가 야기돼서 방문보건사업 활동이 중지됐던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20여일 동안 계약이 지연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2002년 행감 자료에 보면 활동실적이 한 가지 예를 들면 등록환자 추구관리라든가 이동목욕사업, 이미용사업 등등해서 사업실적이 2003년도가 더 실적이 많거든요. 그러면 방문보건사업팀과의 문제가 발생된 기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문제가 잘 타협이 돼서 그 이후에 더 많은 사업을 전개한 겁니까, 실적만 부풀리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실질적으로 방문간호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이미용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협조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금년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들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방문보건사업은 시민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이 사업은 앞으로 더 많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자리매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보건을 담당하는 분께서도 다 같이 이 사업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중에 재활용구 무료대여가 127건이 있었는데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재활용구 무료 대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용구가 확보돼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주로 휠체어가 20대,

이창모 위원 특수휠체어는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특수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없어서 보유를 안 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사회복지과에서 장비보조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도 특수휠체어가 예비로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사발지팡이 10개, 에어메트레스 18개 등으로 45종류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사업에 결핵을 보면 2001년 1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34명,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151명의 결핵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자료에는 2003년도 발생된 133명을 비롯해서 2002년 11월 12월이 14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2년 동안 결핵환자 발생 수를 보면 332명인데 결핵관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환자 및 요관찰등록 관리가 206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 나는 인원수는 결핵이 완치된 환자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결핵은 6개월 단위로 치료를 합니다. 대부분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되고, 오래 가는 사람도 있는데 등록인원은 현재 등록인원은 아니고 그 당시 새로 발견한 환자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환자발생현황이 1년간 147명밖에 안 되는데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결핵환자를 발견한 숫자가 147명입니다. 그리고 요관찰자가 59명이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아니지만 일정기간 관찰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59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환자 발견 검진한 98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이것은 X선 촬영한 숫자입니다.

이창모 위원 민원제기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업무대행 간호사들과의 근무계약 완료에 따른 공백기간 중 정규 간호사들이 대신 업무를 실시했습니다. 4건은 방문간호를 요청한 민원이었는데 2003년 1월17일 접수된 민원은 방문간호사업 제고를 요청했습니다. 이 민원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방문간호사들이 꼭 있어야 된다, 자기들 형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 추진실적에서 노인 순회 보건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이 관내 경로당 및 노인교실에 오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경로당은 어느 경로당으로 하셨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보건교육 12개 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라고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건교육은 세 번씩 나갔습니다.

이창모 위원 12개 경로당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동 직원하고 협의해서 경로당이 이용하는 사람이 10명이다 20명이다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노인회장하고 통화를 해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대상경로당을 선정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노인치매검진사업이 12개 경로당을 다니셨고, 노인교실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셨는데 노인치매검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전문의라든가 여러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기구가 있습니다. MMSK라고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노인보건 담당하는 간호사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서 설문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정신상태를 검진하는 장비라고 했는데 간이라고 써 있네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죠. 치매검진은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억력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이창모 위원 이 장비 가지고는 6가지 항목을 다 검사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그래 가지고 치매 위험이 있다 없다만 판정하는 거죠.

안계철 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치매환자 등록된 노인을 대상으로 팔찌를 제공해줬는데 대상 노인이 65세 이상의 116명인데 41명만 팔찌를 제공했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모두 다 준 것이 아니고 치매정도가 심한 사람에 대해서 치매가족협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개 정도 더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치매가족협회는 의정부시에서 재정적인 보조를 해 주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의정부 협회가 아니고 전국단위 협회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구강보건사업을 많이 실시하셨는데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외부에 나가서 하는 사업인데 이동치과진료 장비가 한 세트가 있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서 29명이 보철사업과 관련돼서 혜택이 갔는데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중 대상이 1명이 안됐는데 예산이 부족 됐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산이 남아 있는데 한 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30명을 선정하는 것은 기준이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치과의사가 일단 검사를 해 가지고 의치가 가능한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각 치과의원에 희망하는 의원에 인원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소송 진행현황을 보면 보건위생과와 관련된 소송사건이 20여건 이상이 되네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대부분 위생관련 업소 소송입니다.

이창모 위원 대부분이 영업정지 처분취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냈고 대부분 취하 등인데 당사자가 많은 소송을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대부분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점검을 통해서 영업행위에 대한 위반을 했을 때 처분을 내리는데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이유는 뭐에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대부분 저희 승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업자의 과실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위반내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거고 처분근거가 경찰이나 검찰의 처분결과 후에 처분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분을 당하신 분들이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겠다는 판단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취하를 내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이익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취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소송건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손해를 안 보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너무 많이 소송을 제기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내리는데 있어서 업소가 이해를 못하거나 시에서 적발하면서 행정처분 내릴 때 납득이 가지 않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식품위생법은 타 법에 비교해서 보면 처분이 무겁거든요. 그리고 행정처분 허가취소가 되면 그 장소에 그 사람은 1년 동안 허가가 안 되고 장소에는 같은 업종 허가가 안 되고 그런 제재조항이 다른 법에 비해서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허가취소가 되면 허가가 안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영원히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구제를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보면 승소건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찍 포기하고 전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창모 위원 태국 외 2개국을 두 번에 걸쳐서 18명이 전염병 관리실태 파악 및 보건행정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싱가폴하고 말레이시아입니다.

이창모 위원 출장목적 및 성과가 다녀와서 전염병관리를 비롯해서 보건행정 향상에 도움이 됐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태국은 에이즈가 많고 에이즈검진 시스템이나 관리시스템이 체계화 돼 있어서 그 사항을 접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싱가폴은 사스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기 2기에 걸쳐서 동일한 출장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국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출장목적을 생각해볼 때 예산낭비가 아니냐, 차라리 이런 출장목적을 가지면 우리보다도 더 선진국으로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해서 지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그래서 2002년도에 1,000만원은 방역사업평가결과 우수 시로 선정돼서 시상금을 받아서 포함해서 가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한테 해외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외에는 해외연수가 없었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없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 직원만 해외연수에 있어서 시에서 관심이 없었나요?

다른 부서를 보면 해외에 많이 나갔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작년에 처음 보건소 직원이 나갔는데 작년에도 전염병관리 우수 시로 선정돼서 시상금 받아 가지고.

이창모 위원 우수 시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을 받은 것만으로 해외를 나갔는데 다른 부서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출장목적이 부서에 업무내용과 맞춰서 해외를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만이 유독 그렇게 푸대접을 하느냐는 거에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업무적으로 해외에 가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올해도 천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줬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해외연수라면 직원들이라면 꼭 갔다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보다 더 우수한 분야를 견학해서 결국 누가 혜택을 봅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내년에는 1,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1,500만원은 아직 심의를 안 했습니다만 기왕에 해외연수를 가려면 그 목적과 명분이 뚜렷하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1,500만원이면 동남아밖에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더 많이 확보해서 더 좋은 곳으로 다녀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한테도 좋고 시민들한테도 좋은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에서 본 위원이 수집한 거는 13건이 넘거든요. 그런데 6건밖에 안 했는지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행정처분도 11월부터 처분한 업소 내역을 뽑다 보니까 전에 자료는 미쳐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료나 약이나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견해 냅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직원이 해당 의원이나 약국에 가서 약국은 약 진열상태나 처방전을 보면서 규정에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의료기관도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검사는 1년에 몇 번합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1년에 한번 계획으로 합니다.

최진수 위원 나갈 때 통보는 안 하고 하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본인한테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나름대로 가능동 지역을 하자 해서 내부결재를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2002년도나 2003년도 의료업소에 대한 것을 보면 마약류 수불대장 이런 것이 게재를 안 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병원에 가서 마약류를 쓴다 그래서 감기가 독한 것이 걸렸다 그러면 그 병원에 가면 반짝하고 낳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는 뭘 쓴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 거에요.

마약이라는 게 성분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그걸 넣게 되면 반짝하는 거에요. 그때 순간만 잊어버리게 되는 거에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병원도 그러면 연 1회 합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최진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의사들이 마약류 그러면 향정신도 포함됩니다만 자기들이 처방해서 투약할 때는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합니다. 단지 처방전에 1 앰플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수불상에 정리가 됐는지, 처방에 의해서 다 사용했는지 그런 수불사항만 조사하고 있고, 보관하고 있는 마약류가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보지, 환자에게 마약류를 왜 투약했느냐 까지는 저희들이 터치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최진수 위원 검사할 때 진료카드는 못 봅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봅니다.

최진수 위원 전문가들이 나갑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직원들이 마약감시원증이 있기 때문에 제시하고 차트를 보고 수불부하고 비교해보는 거죠. 그런 사고가 가끔 있다고 하는데 처방전에 4개가 돼있는데 5개를 쓴다든가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불사항을 체크하다 보니까 마약수불부 사항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중앙병원이다 그러면 진료카드가 몇 천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만 본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최진수 위원 일반 신문지상이나 보면 병원에서 일부 마약류를 써 가지고 문제점이 종종 있어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그런 부분이 걸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린 거를 보면 안경에 대해서는 의료업소로 지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의료법이 아니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안경업소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의료기사법에 보면 치과기공소하고 안경업소가 별도로 신고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제도화 된 것은 10여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격증 제도가 생기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처분내용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이고 행정처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기준입니다.

최진수 위원 한번 걸리면 시정명령 두 번 걸리면 그것도 시정명령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15일인가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안경도 1년에 한번 밖에 조사를 안 하는데 15일 정지는 없네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시정 받은 업소는 행정처분 이후에 기간을 주거든요. 언제까지 하라고 하면 그 후에 확인을 하죠.

최진수 위원 조사를 1년에 1회밖에 안 하다 보니까 전부 시정명령이에요. 건축법을 봐도 기사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조건에 안 맞았을 때는 벌금을 물리고 두 번째는 취소를 시킵니다. 안경법도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인데 그런 곳에서는 관리감독을 더 하셔야지 1회밖에 안하니까 시정명령이 다 떨어지는 거에요.

자격증을 안경사 자격증을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이에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그것이 아니고 안경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종사시킬 때는 종업원을 채용할 때는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시정명령이 나간 거고 무자격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자격증 가진 사람은 보건소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자격증을 신고를 안 했으니까 시정명령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업소가 자격증을 미쳐 구입을 못 한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 신고를 못 한겁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지 신고를 안 했으니까 시정명령이 아니고 종업원이 나가다 보니까 제대 안경업소에 대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신고가 늦어진 거에요. 그래서 미신고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종사안경사 미신고는 업소에 나가면 우선 안경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종사안경사를 기록하게 돼 있는데 누구를 쓰게 돼 있는데 이름이 틀렸을 경우 신고를 안 했느냐 그 사항이 지적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신고할 거 아니에요.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거고 그래서 신고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신고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안경사가 없으면 그만이에요.

최진수 위원 약국도 자격증을 가져야 약국을 합니까, 약국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린 것이 의정부시내에 약국이 엄청나게 많지만 자격증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여기에 나와 있는 종사안경사 미신고에 관한 내용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안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개설할 수 있고요. 안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해야 되는데 안경사 자격은 가지고 있는데 신고절차를 밟지 않았느냐에 대한 시정명령이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자격자가 있는 부분을 왜 조치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느냐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직원들이 지적한 것은 자격을 가졌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고, 실제로 무자격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들은 지적된 예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 그런 경우는 지적된 예가 없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안경도 평수가 몇 평이 되면 안경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를 봅시다. 자격면허를 가졌는데 자격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격증을 몇 사람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경사도 그러면 평수는 안경평수는 50평인데 한 사람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손님을 받은 사람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경점을 보면 대형으로 돼 있는데 사람이 밀리다 보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조사를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신고를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한 사람이 걸려 들어가는 거에요. 미신고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건수가 2002년도에 18건, 2003년도 17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분들의 잦은 이동, 보수관계도 있고 업주하고 안 맞아서 가기 때문에 자격증을 비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안경업소 전체를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일이 없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 주민이용현황에서 보건소가 일반진료가 25,000명이 되는데 1년에 건강증진센터라든가 드나드는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9월30일 현재 이용인원이 10만 6,000여명이 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 1일평균 500명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건강진단, 예방접종, 건강증진센터 등입니다.

최진수 위원 물리치료사가 1명이 있는데 종류는 10가지가 되고 장비는 25가지가 되네요. 그런데 보건소에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3,7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이 근무했을 때는 괜찮은데 교육을 간다든가 출장을 간다든가 그랬을 때는 마비가 되는 거에요. 1년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하계휴가 때 주로 하고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연가가 있고 교육은 작년에 신규채용자반 교육 때문에 2주간인가 비었고, 물리치료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예약을 해서 오고 있어서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진료를 못한다든가 하면 사전에 환자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무자격자가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교육이나 연수 휴가 때문에 공백상태가 있는데 물리치료는 연속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실지로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고 교육가고 연수가다 보니까 1년에 얼마나 근무를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한테 물리치료는 받고 싶은데 이런 거 때문에 못 갑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직원을 정원을 늘려서 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고, 꼭 필요하면 비정규인력을 만들어서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보건소 물리치료실이 사실 비좁아요. 저도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물리치료실이 타병원보다 쌉니다. 그런데 장비는 좋은 장비가 많이 있는데 홍보가 덜 됐어요. 그래서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그 분이 자리를 비웠을 때 대체인력을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일시사역인부로 물리치료사를 보통 연가를 1년에 20일 정도를 가는데 사람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 막상 구하려면 하루 이틀 집에서 쉬지 않는 한 현실성이 어렵습니다.

최진수 위원 동쪽에 지소를 신축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생각하거든요.

보건소가 사실 비좁습니다. 40만이 넘어가는 시점을 봤을 때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정부 센터에 중심에 약간만 벗어나더라도 크게 지어서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의정부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인데 보건행정만큼은 뒤떨어진다는 것을 느껴요. 왜 그러냐하면 의원님들도 타 시군도 견학도 가고 하는데 보건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도봉구를 봐도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행정이 뒤떨어진다는 말씀은 조금 억울하고요. 보건행정의 지원부분이 뒤떨어집니다. 조직 인력 예산 기타 지원부분이 뒤떨어지는 것이지 보건행정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다른 쪽으로 인식을 바꿔주시면 고맙겠고요.

전체적으로 신설되는 보건소는 대부분 장기적인 비전을 놓고 넓고 크게 지어집니다. 보건소라는 기능이 지역사회에 보건 의료 위생 기타 여러 가지 국민 건강에 관한 중추적인 기술적인 기능,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 시설이 좋아져야 되고, 그 이후에 조직과 인력이 탄탄하게 지원이 되면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시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을 말씀하신 거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시 행정의 흐름에 따라서 의견을 반영하고 건의하고 그래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조금 전에 시설이 뒤 떨어진다 그렇게 말했는데 보건행정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전체로 봤을 때 보건행정입니다. 시설도 포함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보건소 직원들은 타시군보다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업무라든가 주요시책을 보면 그런 부분에 많이 앞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하나의 행정에 시스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에서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진료과목 표시 위반하고 어떻게 다르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은 의료기관 명칭하고 전화번호하고 그런 것만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기간 명칭 표시 위반은 무슨 병원인데 명칭을 다르게 표시한 거고, 성베드로병원입니다만 성베드로 신경외과 병원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병원을 표시하려면 성베드로 신경외과 병원을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명칭을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진료과목 표시위반은 진료과목은 진료할 수 있는 과목을 표시하는데 진료과목이 아닌 과목을 표시한 곳이 있습니다. 의정부 한방병원은 침구과 한방부인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환자가 오면 그것도 한다고 그러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쉽게 말해 X-레이를 써 놓으면 진료과목 표시 위반이거든요. 방사선과 신고하고 표시를 하면 되는데 초음파 그런 것은 진료과목 표시 위반이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세종정신과 의원이 있는데 여기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위반이네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정신과인데 신경과라든가 그런 표시가 별도로 붙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재활용구 무료대여가 127건이 됐는데 주로 잘 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휠체어, 에어메트, 지팡이 등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출한 재활장비 45가지 중에 대여해서 쓰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이런 거는 많이 보이지 않네요. 대부분이 장비를 가지면 자기가 계속 써야 할 장비네요. 소변기도 누가 대여해 주고 있다가 가져 가십시요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황기, 발 맛사지, 시각장애용 지팡이,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여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대부분 그 쪽에서 써야만 할 그런 장비네요.

그러면 대여해 주고 나서 돌려받았으면 수명이랄까 다음 사람이 쓰기에 적합한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대상자 아닌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대여를 받는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불편 없이 쓰고 있고요

김경호 위원 장비라는 것이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언제 구입을 하셨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매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 매년 소모된다고 보고 결국은 주는 거네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장비를 보게 되면 쓰고 난 뒤에 다른 분들이 쓰기에는 힘든 듯한 그런 장비들이네요. 그런데 이런 장비들과 더불어서 호원2동에서 장애인들 보장구 수리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 분하고 연관관계는 없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보건장비를 무료로 한 것은 없고요.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대단히 취지가 좋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분들의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함께 이런 일일 진행시켜 나갈 때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안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없다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만성퇴행성질환 수중치료사업이 보고하시기에 성과가 좋다, 그리고 장애인들 또는 거동불편한 사람들이 좋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없네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작년까지는 맥반석 목욕탕 협조를 얻어 가지고 매월 셋째 월요일인가 환자들한테 할애해서 80여명이 수중치료를 했는데 목욕탕이 폐업하고 나니까 목욕협회에 의뢰해서 협조할 때가 없느냐 그런 식으로 섭외를 했습니다만 협조하는 목욕탕이 없어서 올해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은 수영장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욕협회하고 협조해서 쉬는 날 할애할 수 있는 것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만성퇴행성질환 수중치료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일정할 건데 관절염 환자이거나 거동불편자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매월 치유를 받으려 하겠지요. 그 분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은 없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한방의사가 시간을 내 가지고 방문을 해서 한방재활치료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방의사가 목욕도 시켜주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관절염 치료 과정이 목욕 수중으로 치료를 해주는데 못하니까 한방의사가 직접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는 있었는데 없어져서 말씀을 드렸고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구사항도 별로 없나보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독지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김경호 위원 독지가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 어려운 사업은 아닐 거로 보여 지는데 결국 방문보건팀 며칠 간 업무재개 안 한다고 빗발치는 민원은 어디가고 이거는 전혀 하고자 하는 게 없는 모양이네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취업현황이 나옵니다. 28명을 취업시킨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본래 자기직업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공공근로 하는 인력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있는데 아르바이트가 9명이 식당 주방보조, 화장품 판매 등으로 하고 있고 공공근로 2명, 현재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9명입니다. IT교육이 1명, 단순노무 7명해서 취업 9명은 미군부대 다니는 사람, 자영업, 봉재공장 다니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의해서 취업한 삶은 어떤 분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대게 아르바이트하고 단순노무로 봐야죠.

김경호 위원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을 통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적당한 직업을 알선해 준 적은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직접 공장을 방문하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정신보건 팀에서 알선을 해 준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단점이 오래 못 있는 답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데 조금 하고 나오고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는 거 아닙니까, 정신질환자들이 당연한 거죠. 제대로 치료시켜서 사회활동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재활프로그램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오랫동안 지속시킨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만성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장애인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장애인등록법에 등록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주간재활프로그램도 있고 직업재활프로그램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룹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과연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정신질환자로 장애인으로 돼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은 그쪽 파트에서 소외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장애인들 속에 정신장애인들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전부가 정신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그룹홈하고 일치가 되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의 보고에 따르면 아직까지 접수상황이 활성화 돼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정신보건사업이 의료원과 연계시켜서 그룹홈이 활성화 되고 더 나아진다면 계속해서 확대 실시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 정신보건사업과 연계가 되어진다면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연계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개발 사업인데 홍보에서 대중매체가 나오는데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신문 홍보성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얼마나 보도가 됐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숫자는 기억이 없는데 최근에 구성애씨하고

김경호 위원 그것은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행사 그런 거라고 보여져야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신장애인 편견극복 캠페인 등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지금 나라방송을 보니까 매일 교수들이 나와서 환경이라든가 정보화라든가 이런 내용을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연재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정신장애인 편견 극복 캠페인과 같은 것을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내보낸다면 어떠한 홍보보다도 훨씬 큰 홍보, 그리고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주부정신건강사업인데 4회를 했어요. 주부우울증은 1,184명, 비만강좌는 90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정신장애인 편견극복도 그렇지만 주부정신 건강사업과 같은 것을 여성회관이나 녹양교회에서 할 게 아니라 방송매체를 통한다면 주부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훨씬 더 유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외국인근로자 무료검진을 12회를 했다고 하는데 불법체류자만을 말하는 겁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온 근로자 모두를 포함된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몇 명 정도를 검진했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263명입니다. 총 검사건수는 787건입니다. 매독 에이즈 결핵 간염 혈당검사 기타 등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기 전까지 홍보나 알려서 와야 하는데 어떤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이 검사는 매월 첫 째주 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교회 의정부에 호원동하고 녹양동에 있는데 두 군데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검진 후에 이상이 발견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치료가 가능한 것은 치료를 해 주고 간염예방접종을 맞아야 될 사람은 예방접종을 해 주고 별도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별도의 단체가 있답니다. 그곳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가 치료해 준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에서 작년과 달리 세세하게 추진실적을 적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얼마큼 우리 노인보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노인순회보건 교육이다 이렇게 돼 있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12개소로 돼 있어요. 결국은 한 달에 경로당 한 곳밖에 들르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인순회 보건교육이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를 거두려면 12개소 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늘상적인 일상적인 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적어도 호원동만 해도 경로당이 44곳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2개소를 했다면 호원동 1/4밖에 하지 않은 결과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노인보건교육이다 기초건강검진, 그야말로 노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확대 실시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예산문제, 인력문제 여러 가지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료원에서 노인복지 보건복지 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보건팀에 실적 중에 그런 자원봉사 및 후원자 연계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노인보건복지시스템 거기 있는 그대로에요. 그리고 등록환자 관리하고 있는 것들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하고 있는 것들 방문보건팀에 일부에요. 지금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의 내용을 보면 거의 의료원이 하고 있는 노인보건복지시스템하고 같지 않다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고, 범위가 다른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내용 거의 비슷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 투자되고 있습니까, 엄청난 투자를 거기에다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시행하는 기관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 방문보건팀 그리고 지역노인보건사업과 더불어서 의정부 의료원에 용역을 맡긴 노인보건복지 시스템하고 함께 나가야 된다.

이 문제 사회복지과에 작년에도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감사자료에 기관이 달라서 안 된다는 등 그러다가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이번에야 말로 사회복지과만의 일이 아니고 보건소와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합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원활한 연계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고령화되고 있는 의정부의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선두를 달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저희들이 타이틀은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했습니다만 노인사업을 하는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보면 보건소에서 치매상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치매상담센터에는 전문요원을 두고 치매예방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보건사업의 주 목적은 치매예방입니다. 노인순회보건교육 목적도 치매예방입니다. 노인보건 기초건강검진 노인치매검진도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타이틀을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으로 표시했다 뿐이고 법에 표시돼 있는 치매상담신고센터 운영이 본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이 부실했습니다. 치매등록환자가 17명이었고 지적을 받고 그래서 올해부터 직접적인 전화상담을 통해서 환자발견을 116명까지 끌어올렸고, 그 환자들을 통해서 가족모임을 주선해서 가족들한테 치매 간호요령에 대한 교육을 했었고, 전국에 있는 치매전문 병원을 상담하고 알선해 주고, 예산을 투자해서 치매용품을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방문보건사업에 관련돼서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검토하겠음 그리고 다른데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약간 기록했어요. 1년 동안 이것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위탁할 건가 직접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자료가 수집된 다음에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그 당시에 위탁을 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고, 물론 의정부가 처음으로 위탁을 해서 추진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탁을 해 가지고 장점 단점을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망설이고 있다가 올해 7월부터 성남에서 정식으로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항을 내년에 연기하는 거 같은 답변이 됐습니다만 성남 하는 것을 잘 배우고 검토해서

김경호 위원 그러기에는 시간이 1년이 지난 이 사항이 너무도 많은 시간이 지나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민간위탁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거나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면 민간위탁에 관한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을 맡겨서 과업을 줘서 받아 보고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를 판단하는데 보건소는 혼자 끙끙 앓고 계세요.

다른 부서에서는 1,000만원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맡기고 과업을 줘서 판단되는데 따라서 시행하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했으면 얼마나 명분도 좋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맡기고 시행하면 될 일인데 우리 머리로 끙끙거리고 그러시느냐는 거에요.

1년이 시간이 지났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이 돼서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라면 1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국도비보조금 반환 사유인데 저소득 암 검진 사업에서 국비로 4,036만 9,000원이 지원액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2,800만원만 집행하고 1,23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네요.

우편발송 및 전화독려를 하였으나 검진대상자의 참여율 저조로 불용액 발생이라고 돼 있어요. 저소득 암 검진사업이라는 것이 누구나가 생명을 유지하고 평상시에 이런 검진받기 싫어하는 부분 또 돈이 많이 들어서 이런 분들에게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그들이 정말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러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무료급여수급자의 건강진단은 다 했는데 건강보험 하위 20%를 대상자로 하는 사업이 작년에 미비했습니다. 건강보험대상자들의 검진율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려고 작년에도 무척 노력을 했고,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건강보험공단에 협조를 얻어서 명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사업추진이 늦게 추진했었고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검진하다보니까 검진기관이 열 군데가 되는데 검진기관에 문제도 있었고, 아무리 밤늦게까지 전화를 하고 그래도 참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최고는 아닙니다만 열심히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에 이렇게 72.1%를 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1억 4,200만원이네요.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검진대상자가 없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올해도 목표가 미달됐습니다. 95%를 채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100% 마무리되고 건강보험대상자들은 95%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진비용이 목표는 되더라도 검진비용이 남게 됐습니다. 위암검진을 할 때 검진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도 경험삼아 내년에도 열심히 하면 추진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짝수 홀수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요. 보험료 납입 하위 30%까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에는 하위 30%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총 발송건수가 2만 몇 부를 발송했고 전화독려도 하고 있고

김경호 위원 이 사업이 잘 시행이 돼서 저소득 주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공중보건의 치과 졸업만 하고 오신 거죠, 수련의는 안 거쳤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수련의 과정 거치고 왔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치과 위생사도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안계철 위원장 불소 양치사업을 3만 여명이 됐는데 23개 초등하교면 관내 학생들을 다 하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희망학교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몇 번을 갑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저희들이 처음 요령만 지도하고 매일 선생님들 지도 하에 매일 점심시간에 양치를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학교에 등교를 하면 급식을 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예.

안계철 위원장 어린이집은 왜 이렇게 저조하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홍보를 덜 했는지 모르지만 귀찮아합니다.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 줘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유치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불소양치 사업을 하면 치과의사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가 소신을 갖고 불소화 사업이 좋다고 했으면 관내 어린이집도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룰 중지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9시23분 계속감사)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소장최연익
보건관리과장이원재


○첨부자료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보건소)


○서면답변자료
1.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무료검진후 감염자에 대한 치료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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