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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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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행정사무감사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일시 : 2003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건설교통국

가. 교통행정과

나. 주택과

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

2. 시설관리공단


(10시01분 감사개시)

안계철 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나머지 해당 실과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가. 교통행정과

안계철 위원장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 위반이 심각함에 따라 교통소통의 흐름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바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 단속반을 10개조 43명으로 운영해서 77,785건을 단속했습니다. 주요 도로변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10대 악성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단속을 했습니다. 또한 야간 및 휴일 단속반을 운영해서 신시가지라든가 주요 정체지점인 예식장 주변을 통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건설로 구 승원여객 차고지가 그 동안 보상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만 협의가 돼서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 경에 준공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가능1동 공영주차장 건설로 구 성북택시 차고지는 준공을 해서 6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3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2004년도 본예산에 31억 5,000만원이 편성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쌈지주차장 건설로 자금동 1개소와 송산동 1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준공된 회룡역 환승주차장 130면과 가능1동 공영차고지 50면, 가능2동 차고지에 대해서도 완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의 차량구조에 대한 불법개조로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차량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1일부터 31일까지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1차로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현장점검을 병행하였습니다. 2차로 2002년 11월1일부터 15일까지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15대를 점검해서 불법구조변경 한 7대 차량에 대해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29대의 견인차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2003년도 부과징수는 부과가 861건에 4억 4억 5,289만 7,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655건에 3억 6,693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의정부 택시운송면허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03년 7월11일 사업용자동차공급계획에 의해서 실시했으며, 금년도 개인택시 증차는 35대에 대해서 예비공고가 끝나고 12월10일경 본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택시 증차는 16대 분은 2004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내역은 버스와 택시는 분기별 1회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2002년 11월과 2003년 8월까지 지급한 부분이 20억 7,936만 2,880원을 지급했습니다.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액 보조분은 반기별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2002년 11월 12월과 2003년 5월까지 지급분이 5,042만 1,41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방치차량 강제조치 및 페기처리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774건을 처리했고 2003년 10월말까지 839대를 처리했습니다.

교통 불편민원 신고처리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신고 처리된 과징금 부과현황으로 194건이 접수가 돼서 과징금 22건에 760만원, 과태료 71건에 1,1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는 자동차 정기검사, 주소위반, 매매이전 상속이전 지연에 따른 부과로 10억 2,495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4.6%인 4억 5,65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이 3,578건에 5억 6,793만원이 됐는데 자동차 압류를 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고시현황은 의정부시 전체 164개소에 113.8km가 고시가 됐습니다.

방치차량 강제처리 정산금 내역으로 2002년도 245건과 2003년도 257건을 폐차를 했습니다. 총 정산금이 525만 4,000원을 정산을 하고 대당 1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지역이탈 불법행위 적발입니다. 관내차량은 타 지역에서 적발이 없었고 관외차량에 대해서 7건을 적발해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경정비업체 단속현황은 총 2개 업체를 단속을 해서 과징금과 사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6개 업체에 처분 진행 중이 10건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은 의정부시는 6개 회사에 72대가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말까지 의정부1동, 가능1동, 가능2동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11월1일부로 된 지역은 안내문 부착 및 경고사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위탁관리는 46개소에 4,459면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현황은 설치 완료된 공영주차장은 7개소에 407대가 되겠고 현재 의정부 구 승원여객 부지에 진행 중인 것이 1개소로 총 8개소에 463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7억을 예상해서 공영차고지와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모든 절차를 이행했습니다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또한 12월21일 예정인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이 심의될 거로 예정돼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내용으로 총 3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가능3동 안골입구 외에 8개소를 했고, 버스표지판은 의정부여중 앞 외에 30개소를 했습니다.

내 집 안 주차장설치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6건에 10대를 설치했고 2003년도에는 42건에 62대를 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면수 대비 자동차 보유수는 총 4개 지역에 7,114대에 주차장 확보율은 73.4%가 되겠습니다. 가능2동 지역이 52.3%로 주차확보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민회관에 테마공원 겸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확보율이 높을 거로 예상합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2003년도 106,203대가 되겠고 2002년도에는 99,847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먼저 흥선광장부터 신촌로터리까지 하수과에서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협조사항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지면 경찰서 소관입니다만 사전에 협의가 돼서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강력히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아침 시간에는 2002년도까지는 실시를 했습니다만 2003년에 들어서는 아침에는 안 했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기분 좋게 출근하는데 아침부터 딱지를 떼야 되겠느냐 그래서 계도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이 효과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공사기간이 한 달 아닙니까, 기분이 나쁘고 안들 건 공사하는 기간만이라도 왜냐하면 미 2사단 앞으로 가면 가능지구대 샛길로 유일한 도로인데 공사하는 한 달 동안은 단속을 해 달라는 협조가 있었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있었습니다. 단속원이 5개조로 지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윤만행 위원 공사기간이 한 달인데 공사기간동안 유일한 우회도로이니까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단속해 달라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일한 우회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됐으면 같은 국 소관이니까 해 주겠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앞으로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한사람 기분 나쁜 거로 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49쪽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현황인데 164개소를 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이 교통법규에 따라서 규격이 나온 건데 잘 식별이 안돼요. 운전기사들이 차를 세워놔도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식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을 잘 보이게 해야 되는데 가로수 밑에 전주에 이런데 해서 잘 안 보이거든요. 우선 운전자가 여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잘 식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높이가 돼 있기 때문에 가로수에 가린다든가 각종 간판 지장물에서 걸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천이나 서울시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표지판도 하면서 금지구역 도로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의정부도 내년부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을 표시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은 경계석 색깔을 특이하게 바꿔서 노란색으로 한다든가 주정차 금지구역 푯말을 쓰면 기점으로 해서 100m 전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경계석으로 색깔을 표시하든가 해서 운전자가 내릴 때 경계석을 처다 보니까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하게 되면 견인하게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견인관리사무소가 적자를 난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견인업무가 예산편성에 기준은 290일 기준으로 1일 8대를 견인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이라든가 법정휴일을 빼고 나면 실제 견인할 수 있는 날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나온 걸 보면 견인차 1대당 4.2대 견인을 해서 3,400만원 정도가 적자로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데 견인차 기사가 제대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견인을 해 달라고 해도 견인하러 안 와요. 그래서 의정부관내가 서울시계나 양주군시계로 나갈 때 몇 킬로나 됩니까, 충분히 견인차 운전하는 기사가 견인할 능력만 가지면 가능동 지역에 공사하는 지역에 가면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그냥 가져가면 되요 그런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어떤 식으로 견인사업에 매치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려고 하면 출퇴근 시간에 체증이 되지만 엄청나요, 가능동 지역에 보면 많이 끌어가라는 얘기죠. 의원이 전화해도 안 온다는 겁니다. 한 대 때문에 한 대를 끌어가면 10명이 웃을 수 있는데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관내에도 고양시나 안산시를 보면 견인업무가 민간인한테 넘어가 있거든요. 잘 끌어갑니다. 자기 수입하고 연관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고양시와 안산시가 민간위탁을 해서 합니다만 지역여건은 틀립니다. 2개 시도 현재는 민간위탁을 줬지만 적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요인이 견인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는 계속 매년 올라가는데 견인료 한대 2만원은 10여년 전에 책정돼 있던 금액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하는 기사들의 능력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지를 맞춰줄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만행 위원 도로도 좁고 하니까 그 분들이 교차로 부분에 주정차 돼 있는 것만큼은 우선 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정부시에 차량등록수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미비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는 어떤 식으로 늘리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우선 자동차 증가에 따라서 주차장이 상당히 비례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모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시행을 하면서 쌈지주차장이라든가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과 같이 공공용지에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경원선 고가화가 되면 고가 밑에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보니까 철도청과 상의해서 주차장확보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과장께서도 우선 의정부 관내를 횡단하는 지역이 공원화 주차장보다 고가 밑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엄청난 차량을 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그 사항이 지켜만 지더라도 몇 개동이 차를 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확보가 되니까 그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각 동마다 공원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 쪽으로 하시고 해서 진짜 쾌적한 도시 차량이 잘 달리고, 한 사람이 인상 쓰고 10명이 웃는 견인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견인차량 불법개조가 단속을 작년 11월에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수시로 자동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 업무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차량 전반에 대해서 경찰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견인차에 대해서는 불법구조된 것이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에 등록된 게 29대로 돼 있는데 차량들로 하여금 교통체증이 유발돼요. 견인차는 차고지가 없습니까, 대게 차도에 대고 밤을 새더라고요. 노상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되고 한군데 접촉사고가 나도 10대 정도가 몰리니까 그 지역이 교통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견인차들이 야간에 사이렌소리도 크고 교통사고가 나면 여러 대가 쫓아옵니다만 교통법규 위반 과속이라든가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차도에 차를 세워놓고 밤을 샌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기사가 없다든가 하면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이동하라고 명령은 할 수 있지만 단속은 어렵습니다.

이민종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을 보니까 부유층하고 단체 돈이 많은 사람들만 고액체납자가 많더라고요. 부동산 압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현재는 건물이 연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고층건물이나 대형건물입니다. 1년에 한번 부과하는 사항으로

이민종 위원 몇 번을 안 내면 압류가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전체 재산압류를 즉시 들어갑니다.

이민종 위원 대게 내야 될 사람이 안 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10월말 현재 81%인데 그 동안 거의 납부가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택시 지역이탈 불법영업행위 적발현황인데 시에서 모범택시를 선정해 줄 때는 지역에 봉사를 하고 타에 모범이 됐기 때문에 개인택시도 부여하고 하는데 대게 중앙로나 구 문화극장 뒤에 가면 우리 지역 택시들이 시내 영업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시외사람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일반 택시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을 받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개인택시를 주느냐는 거에요.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불구자도 태우고 노약자도 태우고 해서 봉사를 하라는 뜻인데 편한 장소에서 편한데만 하루에 몇 건만 가면 일당을 번다는 거에요. 그래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의정부 지역이 서울에 비해서 영업하기가 제일 좋은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렀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을 해서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정차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걸어서 계속 통보를 하고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 걸 안 해야 될 분들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보면 시내는 영업을 안 하고 시외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편하게 하루 5-6번만 하면 일당이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 마을버스는 차고지에 많이 가는데 마을버스 외에 신도시 같은 데는 대로변에 관광버스나 화물차가 밭에도 서 있고 노상에 서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밤샘주차 부분에 대해서 금년 2월27일자로 관계법이 개정이 돼서 자가용 화물차라든가 자가용 번호가 청색으로 돼 있는 화물차나 버스는 승용차와 똑같이 차고지가 없어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 자가용 화물차라도 2.5톤 이상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2.5톤 미만은 없어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차고지는 사실 외곽지에 있고 타 시군에 있고 영업을 하고 주소지는 의정부에 있고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자고, 밤샘주차는 밤 12시부터 4시 사이에 한 시간 이상 주차를 했을 때 밤샘주차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주정차 위반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453건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142건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기 숙소는 의정부에 있고 차고지는 다른 데 있는 거에요. 다른 데 영업을 갔다 와서 아파트 앞에 세워놓는다고요. 아파트 진입로가 얼마나 좁습니까, 밤에 차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차가 다닐 수 없게 세워놔요. 단속을 한다니까 고맙고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그린벨트 지역 승인 건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심의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각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심의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2시간을 하는데 한 건을 가지고 30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승인이 금년 말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국고 8억 6,000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2월 21일 예정돼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될 거로 가정을 해서 지금 분할측량이라든가 토지감정평가를 먼저 시행을 준비해서 원인행위를 해 놓고 예산은 국고를 반납하지 않는, 사실 모순이지만 국고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행위를 먼저 해서 하고 명시이월 시킨 이후에 승인 떨어지면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로비를 안 한다는 거에요. 농민들은 내년에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난리에요. 약 3,000평 되는데 지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을 안 내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서 나중에 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과에도 질타를 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사실 건교부 육상교통과장님도 만났고 실무자도 만났고 건교부 도시관리과에 과장 계장님도 만났습니다만 위원회 전문위원님들한테도 내용을 잘 써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그 쪽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대학 교수분들입니다. 교수님들이 한 분이 반론을 제기하면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진행이 되는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 지방에서 건교부 쪽에 가서 참석을 해 보니까 아직도 이런 위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시과장 혼자로서는 힘이 부족하니까 교통행정과장님도 국장님 모시고 로비를 하든지 해서 빨리 진척이 돼야지 국비를 반납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어제 도로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이 300명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는 교통행정과로 핑계를 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로과를 핑계를 대고 저는 세 군데를 다 다녔습니다. 경찰서 담당은 시청에서 잘못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사느냐는 거에요. 첫 째는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시비 3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쓰지를 않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주한테 다시 반환을 해 주던지 안 쓰니까 대형화물차가 밤을 새고 잡니다. 그러면 보기도 좋지를 않고 예산도 낭비이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버스승강장을 좁은 앞에다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의 상가들이 버스승강장을 옮기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횡단보도를 옮겨주시오 해서 임시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버스정류장하고 횡단보도가 10m밖에 안 되니까 만가대 주민 1,500명 정도는 좌회전을 못해요. 대형교통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가 나기 전에 방안을 조치해 주든지 횡단보도를 옮기든지 버스정류장을 기존 계획대로 해 주든지 유턴코스를 만들어 놨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306보충대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뒷길로 해서 다니고 있어요.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육교에서 퇴계원 쪽으로 가는 현장사진인데 현재 버스정류장이 50m 전방에 돼 있는데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버스베이스 중간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돼 있고 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베이스와 신호를 받아서 버스가 서게 되면 횡단보도와 신호가 혼잡을 일으킵니다. 지금현재 당장 옮기게 되면 현재 버스가 있음으로서 좌회전하는데 시야가 가린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당장 옮기게 되면 이 분들은 조금 좋을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오는 민원은 더 가중이 됩니다.

도로과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횡단보도와 신호등 체계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이 부분이 전체 해결이 될 거로 믿고 횡단보도가 설치됨으로서 정지선이 당겨짐으로서 현재 버스정류장이 옮긴다 하더라도 만가대 있는 분들이 좌회전 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정지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신호를 받고 차들이 정지선 앞에 와서 섭니다. 여기가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만가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좌회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없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방법은 신호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도로 확장되면 횡단보도도 없어지면서 중간에 설치가 되면서 전체가 해결이 될 거로 믿습니다. 경찰서와 도로과와 합동으로 해결된 후에 옮겨야지 지금 당장 정류장만 옮기면 신호와 횡단보도가 학생들이 많이 건너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민원이 더 클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제 견해하고 똑같은데 저는 횡단보도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횡단보도가 어떻게 버스베이비에 있느냐는 거죠. 앞으로 옮겨놓고 앞에 횡단보도는 사거리로 갈 겁니다. 그걸 없애고 저쪽으로 옮기든지 해서 버스정류장이 이리로 오면 당연히 풀릴 건데 그걸 하나 잘못함으로서 그쪽 사람들은 고립이 된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도로과에서도 확장이 되면 조정이 되면서 그때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 그게 시기가 3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예산이 내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남양주시계까지 연결하려면 앞으로 2-3년은 농로로 다녀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두 부서가 합의를 하셔서 횡단보도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퇴계원 쪽에서 가는 좌회전도 안 되지 부락민들이 좌회전 나올 수 있는 코스도 없지 그러니까 불법으로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면 민원이 더 나오기 전에 횡단보도를 빨리 협의해서 과장님 계획대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김영민 위원 지역이탈 불법행위 적발현황을 보면 관내 차량은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이거는 택시지역이탈 불법영업행위는 의정부택시가 서울이라든가 포천 동두천 가서 불법영업을 했을 때 그쪽 자치단체에서 의정부시로 지역이탈 영업행위를 했다고 통보가 옵니다. 이런 내용으로 현재는 관내 차량이 지역을 이탈해서 불법 영업한 행위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인근에 예를 들어서 양주시나 동두천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차량이 오고가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적발건수 올라오는 거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를 들어서 동두천 택시가 의정부손님을 태우고 의정부에 하차를 한 후에 의정부 손님을 싣고 관내에서 영업행위를 했을 때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동두천에서 손님을 싣고 하차하고 동두천 손님을 싣고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손님을 싣고 관내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관외차량이 7건인데 일정한 장소에서 장기간 정차하여 손님을 유치하는 행위로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주로 신곡동 서해아파트 앞이라든가 의정부3동 병무청 건너편 이런 지역에서 의정부는 주로 서울택시가 일정한 장소에서 10분 이상 장기 주정차를 하면서 영업하는 행위로 합동단속을 나가면 바로 이동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서해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늘 차량들이 지금도 아마 현장에 서 있을 거에요. 그런데 단속이 물론 민원을 받는다든가 전화제보를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수시로 나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많은 차량이 오가는데 교통 혼잡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소홀하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택시 불법행위 단속은 11월1일부터 계속 경찰 개인택시조합에서 2명, 노동조합에서도 나오고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아파트 앞이라든가 장암주공 2단지 지역 회룡역, 병무청 앞, 중랑로 송약국 앞을 단속을 합니다만 관외차량이 10대가 있다면 한대가 복장위반으로 걸리고 장기정차라든가 이런 사항은 나가면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로 잠복근무까지 해서 78건을 단속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처벌할 수 있는 것이 5건을 처벌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영주차장이 8개소이고 463면을 확장한다고 됐는데 주차장을 보면 소규모형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회룡 환승주차장과 가능1동 공영주차장 그 지역을 빼고는 쌈지형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전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대단위 주차장 확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밀집지역에는 쌈지형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유지도 없고 해서 대안으로 의정부3동 어린이놀이터를 지하화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고 기타 일반 주거 밀집지역에는 쌈지형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안 된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스쿨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이라든가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불법주정차 관계만 단속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학교장님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민원 놓은 것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초등학교에서 들어온 사항은 도로과에서 기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도로과 이첩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학교장님도 만나고 도로과에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초교는 진입로가 좁아요. 양쪽으로 차들을 세워 놔 가지고 학생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가운데로 차가 지나다니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단속을 해야 합니다만 그 지역이 스쿨존 지역으로 경찰서하고 고시가 안 됐습니다. 불법주정차로 견인을 한다든가 스티커를 발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쪽 지역에 나갈 때 계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 되면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견인을 한다든가 이게 맞아야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안내 표지판이나 교통표지판도 도로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도로표시판은 도로과에서 하고 불법주정차라든가 그런 표시판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민원사항이니까 현장답사를 하시고 주변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장을 봐야 주변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도로과에서 협의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348쪽 2002년 11월부터 2003년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자료를 보니까 징수액 대비 체납액 비율이 55%가 넘네요.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사항은 자동차 검사라든가 수시검사 정기점검 주소위반 매매이전 지연, 상속이전 지연 이런 사항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1회 부과로 끝나기 때문에 징수율이 이것뿐 아니고 모든 과태료가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1차로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2차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하반기 3차로 조회를 해서 봉급생활자는 봉급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행정자치부에서 신문을 스크랩을 해 왔습니다만 과태료가 법적조치가 미흡합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판다든가 이런 때만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전산작업을 해서 제도를 바꿔서 단수조치를 한다든가 자동차 체납과 똑같이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작업을 연내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법적 뒷받침이 되면 징수율이 다른 세금과 같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주정차금지구역 고시현황을 보면 유턴을 허용하는 구역이 몇 개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유턴을 할 수 있는 지역은 편도3차선 이상이 돼야만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로쪽에 유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도로과에서 받지를 못했는데 현재 가능동 파출소 지역이라든가 삼천리회관, 신산부인과 지역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턴을 허용하는 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한번에 유턴해서 원활하게 편하게 유턴을 해야 되는데 불법주정차가 돼 있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조사를 해서 주야간 할 거 없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능동 충성아파트, 가능3동 동명빌라 거기는 지하차도가 개통됨에 따라 동명빌라 앞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많이 증가가 예상되고 버스가 유턴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비업체 단속현황을 보니까 위반내역은 동일한데 처분내역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정비점검기록부 미작성은 어느 업체는 과징금 30만원인데 똑같은 위반내역인데 어디는 과징금이 15만원이고, 사업정지 10일이에요. 다른 곳은 과징금 30만원이고 차이점이 뭔지.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자동차관리법에서 부분정비업에 따라서 정비기록부 미작성에 과징금 30만원과 1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미작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작성하는 자체가 상당히 소홀했다든가 일부 작성은 했지만 기준에 미달됐다든가 하는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정비점검기록부를 미 작성했을 때 최대 얼마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30만원입니다.

이창모 위원 점검을 나간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15만원도 되고 30만원도 될 수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아닙니다. 규정이 따로 돼 있습니다. 실무자의 재량권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내역에 대해서 의정부시 버스승강장이 총 몇 개나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표지판까지 포함해서 1,547개소가 있습니다. 승강장이 57개소, 표지판이 162개소 나머지는 택시는 승강장이 2, 표지판이 6개입니다. 나머지는 교통주정차 금지표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버스표지판 162개소는 마을버스는 제외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포함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승강장을 사업체가 직접 설치해야 돼나요 시에서 설치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그 동안은 2002년도 전까지는 마을버스는 회사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정류장과 바로 인접해서 중복이 돼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버스승강장과 마을버스를 전산화해서 등록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전체 12월말까지 정비를 해서 버스정류장도 설치할 때는 일정지역에 설치장소를 받아서 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공동으로 승강장을 사용할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그렇습니다. 2002년 전에는 각 회사마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통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률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일원화시킬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버스승강장이 57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거나 할 때 의정부시에 보도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행환경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설치돼 있는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기둥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 보도 폭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유모차를 끄는 부모들이나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행하는데 많은 제한을 주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을 의정부시 보도여건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지금 시내에 설치된 승강장은 경기도체전에 대비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심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보도 폭이 2m 미만인 지역에도 똑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자전거 유모차등 통행에 상당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개소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지역은 확인해서 이전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별로 모형을 사전 결심을 받아서 2m폭 미만인 보도블럭에는 서울시 일부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역자형이라든가 앞에서 뒤로 가는 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둥만 설치하고 지붕만 설치한다든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담회에서도 지역별로 오픈시켜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제도 여러 부서를 감사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의정부시 도시환경을 고려할 때 너무 제각각으로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조사도 하고 설명한 대로 디자인이라든가 색채도 고려한다고 했는데 승강장뿐만 아니라 버스표지판도 색상이나 디자인이 몇 년 동안 계속 쓰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일반회사에서 각자 하다보니까 색채나 디자인이 조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지나면 홈페이지에도 화면에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색채도 다음에 내년도에 정비할 때 같이 간담회 때 상정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침에 모범택시 기사들이 교통정리를 해 주는데 아침에 안 나올 때는 평화로가 꽉 막힙니다.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보조비를 주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모범운전자회가 15명이 나와서 의정부지역을 순회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상에 크게 뒷받침은 안 됩니다만 조식대를 5,000원씩 반영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침에 7시에서 8시에 평화로를 다니는데 그 분들이 나올 때는 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돼요. 그런데 늦거나 그러면 차가 메여가지고 의정부고등학교 가는데 30-40분이 걸리는데 그 분들이 나오면 20분이면 되더라고요.

저 분들은 자기들 영업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하니까 의정부시민은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생각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338쪽 의정부시장하고 의정부역 지하상가 300만원이 미납이 됐는데 처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의정부역지하상가에 대해서 소유자가 의정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매년 1회씩 부과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예산반영에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 소유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소유자는 의정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2003년 6월에 교통행정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공익근무요원들이 허위압류 해제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걸로 해서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14명에 대해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공익근무요원과 민간인 8명은 구속이 되고 현직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불구속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5명은 나오고 나머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받은 공익근무요원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또한 자동차 매매상사 직원 2명과 폐차장 직원도 집행유예로 나온 상태입니다.

결과로서는 형제자동차 매매상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했고, 관할 행정기관이 아닌 삼일폐차장은 양주시 소관입니다. 양주시로 통보해서 결과가 안 온 상태이고.

현재 총 61대분에 248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2,000만원 미만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한 원고소송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과태료체납 파일을 없애버렸는데 시에서 복구는 다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다 해서 조정을 해서 1,900만원만 회수를 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248건밖에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전체는 886건입니다. 정상적으로 해제해 준 것이 750건이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61대입니다.

최진수 위원 죄를 진 사람은 죄를 받지만 시가 손해난 부분은 빨리 해결하게 조치를 바랍니다.

의정부3동에 대해서 주차면수가 1,522대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민영이 188대인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개인이 상가라든가 건물 지을 때 보유할 수 있는 부설도 있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포함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민영은 건물에 대한 주차장도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부설부분은 건물에 딸린 부분이고 건물을 떠나서 돼 있는 것은 민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민영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공영에 대해서 397대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중랑천 주차장이라든가 이면도로주차장을 전체적인 내용으로 개구리주차장이 78면 있고 그래서 전체를 합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397면이 나오냐고요. 외부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의정부3동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의정부에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개구리주차장도 다 공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차면수냐 이거죠.

실지로 거주자라는 것은 의정부3동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주차하는 면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개념 차이인데 자료에 의한 것은 의정부3동 지역 내에 설치된 면수를 한 거지 사용이 3동분이 했는지 다른 분이 했는지는 작성이 안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의정부3동 중랑천변 고수부지에 주차면수가 많은데 다 돈 받고 하는 거에요.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해 놓으니까 면수가 많아지는 거에요. 지난번에 과장께서도 다 해도 의정부3동 어린이놀이터까지 해도 82%였는데 어떻게 92%가 나오느냐, 중랑천까지 다 포함해서 친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다 포함된 겁니다. 자료에 주차현황은 돈을 받든 안 받든 시에서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공영으로 보고 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공영주차장이 우선 성립이 되고 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의정부3동에 한 군데도 없어요. 있다는 것이 중란천변 고수부지인데 그 자리도 너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의정부3동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세울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범지대에요. 밤이 되면 조명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차를 대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시에서 공고를 냈는데 문제점은 430면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대해상, 기아, 주연화장품, 삼성캐피탈 3동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동 주민이 우선 써야 되는데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썼어요. 그리고 3개월씩이나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동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에요. 우선 3동 주민들이 쓸 수 있게 최대한 해 주고 나서 해야 되는데 3동에는 큰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다 한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은 문제가 있고 1개월로 해 준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11월1일부터 의정부1동 3동 가능2동 총 800개면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한 달 운영해 본 결과를 검토해서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시행착오도 있고 지역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가 3개월 12만원이 과하다 부담이 된다 해서 검토보고를 해서 앞으로는 1개월씩도 신청하는 분에게는 신청을 받는 거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마이너스 1점 플러스 2점 이런 거는 뭘 뜻하는 거죠?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사실 거주자는 내 옆에 사는 사람이 차를 세워야 되는데 외부사람이 세우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거주자를 우선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없는 데는 건물에 상가에 신청이 들어오면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단독주택 거주하는 사람들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11월1일부터 하는 지역은 현재는 주차구획선 안에 배정받은 구획 안에 있는 차만 단속을 하고 나머지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2차 계도까지 나갔습니다. 3차 계도까지 끝난 후에는 견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밖에 있는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익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중랑천 주차장을 유료로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유료화단계를 해 가면서 단속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단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선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나서 단속을 해야지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제일 무서운 게 민원입니다. 민원을 누가 유발시키느냐, 시에서 유발시키는 것도 많아요.

견인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견인료가 2만원 받고 있는데 92년도에 책정됐는데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려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리시나 인천 안산 고양은 전부 값을 올렸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인건비와 경상비는 계속 상승을 하고 견인료는 묶여 있다 보니까 수지분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인료를 현실화 시켜 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수지분석을 12월 말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견인기사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해 때 견인을 해 보면 민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수지분석을 검토한 후에 민간위탁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가 2002년도에는 2,600만원 적자가 나고 2003년도에는 3,400만원이 적자가 났네요. 이런 적자폭을 없애기 위해서도 값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타시군을 비교해서 조사도 많이 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적자는 안 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수지분석을 해서 인상 검토 안을 결심 맡아서 간담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337쪽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경기 제2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지적이 된 사항이 있네요. 7건에 대해서 미 부과를 했다라고 돼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부과대상은 연 1회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8월1일 한 달간 조사를 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와 부과하는 시점 당시에 일어난 부분이 감사기간하고 겹쳐서 미 부과된 것이 누락된 부분은 아닙니다.

부과를 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부분은 계속해서 수시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 차이에서 나온 7건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간차이에서 나왔다면 제2청 사람들이 지적할 리가 없고 처리결과를 보면 시정조치 중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도 시정조치 중에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자료 작성기점까지는 납기가 10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자료작성 할 때에는 조치중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자료는 행정사무감사용으로 제출된 감사 자료에요. 그러니까 그때 경기도 제2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결과를 쓴 게 아니고 감사 자료에 나온 감사 자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10월말 현재로 작성된 겁니다. 그런데 시정조치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사를 받았고 조치결과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통행정과와 관련된 사항이 꽤 되는데 서울시장이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기각됐다고 패소됐고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박경빈이라는 분이 제기했는데 기각됐다가 패소했고 진행 중이고, 서울시장이 제기했는데 역시 패소를 하고 2심이 진행 중이네요.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식회사 용진이 제기했는데 소송과 관련된 취지와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주차장현황에서 민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안계철 위원장 식당은 민영으로 봅니까 빌딩의 부설로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일정건물 면적에 법적으로 댈 수 있는 양이고요.

안계철 위원장 거주자 우선주차 면수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부족분 차량이 몇 대나 되느냐고 파악을 하려고 한 건데 여길 보면 부설이 어떻게 의정부3동이 92%가 나옵니까, 의정부1동이 민영이 21대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데 한 군데만 가도 21대입니다. 뒤쪽으로 민영주차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제출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의정부1동도 3동 자료요구가 됐는데 포함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쌈지주차장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몇 대까지 보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현재 30대 이하 정도면 쌈지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20여대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택지개발 쪽에는 조금 범위가 넓고 자연부락은 20대 미만 15대 정도 지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12번 버스공영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늦게나마 담장을 철거를 하면서 서쪽으로만 철거를 하고 북쪽으로 철거가 안 됐다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늦게나마 담장을 철거해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설계를 변경해서 담장을 헐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당초에 계획은 차량이 진입하면서 반대쪽에 라이트라든가 소음을 감안해서 뒤에 있는 담을 현상유지를 하고 나머지 3면만 스텐 경계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인근에 주민들 의견이 이왕이면 똑같이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고, 현장에서도 의원님들이 똑같은 의견이 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무슨 생각을 했느냐하면 이왕 시작을 하면 주변에도 확인을 해서 담장도 헐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라이트가 들어가면 주택가가 보인다 그것은 나무로 식재를 해서 커버를 하셔 가지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로 돼 있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500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두 사람으로 돼 있는데 시에서 주차장부지로 구입을 해 달라 해서 도시계획과로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의견을 타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구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1동하고 2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중복결정입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공원 플러스 주차장으로 하도록 따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주차장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의정부3동 부분도 2004년도부터 실시를 해야 됩니다만 도시계획과에 일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중복결정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달이라도 빨리 진행하려고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주택과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부 구조물 불법개조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등 지도점검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구조물의 위험을 경고하는 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 2003년 3월 6일 아파트 내부 불법구조변경 사항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사항 등을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관내 123개 단지에 교육 후 배부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 확인 등으로 이후의 아파트 내부 불법구조변경이 적발된 사례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1년도 1건, 2002년 2003년에는 개최건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으로 금오주공 1단지 외 18개 단지로 준공된 단지가 1개단지가 되겠고 착공은 7개단지 미착공은 9개단지 조합 설립인가가 나 있는 단지는 2개 단지로 부흥연립과 대원연립, 소송계류중인 단지는 1개소 용현주공 재건축조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주민 민원현황으로 금오주공2단지는 금오동 주공2단지 106동 203호 김건덕 외 245명으로부터 시공자 선정의 부당성 및 철거업체의 횡포조치 요망 외 1건입니다.

신곡주공 재건축 조합은 신곡2동 한진 드림밸리 109-904호 김희손씨로부터 네 번에 걸쳐서 기이 사퇴한 조합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신곡 현대빌라 재건축 조합은 신곡동 164-11 금성빌라 정미량 외 30인으로부터 공사에 따른 지하수 고갈 및 도시계획도로 확장 반대 민원 외 3건이 되겠습니다.

가재울 재건축조합은 가능동 15-336번지 백조연립 다동 206호 윤영모 외 30인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보류 또는 반려요청 외 5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라연립 재건축조합은 가능동 653-4번지 윤은영으로부터 대지경계선 부근에 건축 작업으로 인한 피해발생 및 민원발생 외 4건이 접수됐습니다.

용현주공 재건축조합은 용현 재건축조합장 윤여진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반려에 따른 민원 외 3건이 접수됐습니다.

신흥연립 재건축조합은 녹양동 146-16 박광보 외 9인으로부터 재건축 동의서에 날인하지 않은바 조합인가 취소 청구 민원이 되겠습니다.

영신연립 재건축조합은 의정부동 383번지 손태웅으로부터 재건축 공동사업주택 변경에 대한 질의민원입니다.

숙박업소 건축허가 현황은 호원동 460-14번지 외 33건이 되겠습니다.

안말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은 호원동 247번지 일원에 면적은 33,944㎡, 사업비는 29억 6,800만원으로 신설도로 3개 노선에 369m, 주차장 1개소 812㎡, 어린이집 298㎡, 어린이놀이터 468㎡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003년 1월4일 안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11월10일 개선계획수립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 2월까지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04년 3월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착공해서 2005년 12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추진실적으로 용현동 39-29번지 이광자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건축 현황으로 호원동 117-1번지 김대현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및 이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으로 총 적발건수는 24건으로 조치건수는 23건이며 조치중이 1건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처리결과는 총 적발건수는 109건으로 자진시정이 46건, 이행강제금 부과 44건, 추인허가 4건, 계고중이 16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44건에 9,034만 8,000원을 부과해서 납부건수는 23건으로 5,896만원을 납부를 했으며 체납 건은 20건으로 3,178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공동주택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께서 19건으로 보고하셨는데 사업승인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승인을 추진하게 되면 승인이 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종 세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적률로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윤만행 위원 6월30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종 구분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해서 승인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고도 종전 법에 적용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6월 30일 전에 추진만 되면 전에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법은 현재법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연립이 준공됐다고 하는데 준공이 아직 안 됐죠. 공사 중이죠.

그 다음에 미도연립이 공사중단이 돼 있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미도연립은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가 조합주택은 시공자가 공동사업주체로 같은 주인인데 공동사업체 부도로 인해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회 결의로 사업포기로 시공자가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여러 업체가 바뀌었거든요.

○주택과장 임해명 업체도 바뀌고 조합장도 두 번에 걸쳐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북부역 입구 주변이 그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흙물을 하수도로 뽑아내서 하수구가 막히는 민원도 발생되고 했는데 건축허가를 내 줄 때는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아서 내줬는데 어떤 식으로 내주다 보니까 업체가 뒤흔들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었어도 다 짓고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건축자재만 너저분하게 있어 가지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급격히 사업승인을 득해서 의정부가 어디를 가나 공사현장으로 돼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로 알고 있어요.

호원동 247번지 일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외미마을도 있는데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정부에서 뭐 한다고 하면 제척이 되는데 외미마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당초에 저희 시에서 외미마을과 안말을 대상지로 지정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은 과정에서 외미 주민들은 안말은 현지개량방식으로 택했고, 외미는 회룡역 역세권 문제로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주공에서 집단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던 중에 주민들이 의견통일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더 많아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지구지정 과정에서 제외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렇게 되면 같은 호원동인데 한쪽은 균형적인 발전이 되는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자꾸 제척을 시키면 차등이 되잖아요. 시 차원에서 시민을 설득하든지 해서 해야지 외미는 모든 행정이 제척되는 사항으로 올라오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 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도 공동주택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깊숙히까지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정부에 아파트가 활황세로 가다 보니까 외부인들의 의견에 귀가 기울여져서 응해 오지를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주민들이 싫다고 해도 과장님이 나가셔서 같은 호원동 내에 있으니까 설득해서 같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종 위원 공동주택 재건축조합현황에서 용현주공재건축조합이 소송 중에 있는데 만약에 패소가 되면 용적률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패소할 경우하고 승소할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시에서 승소가 된다면 당연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지구지정부터 다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패소를 했을 경우에도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송을 해 놨거든요. 조합취소처분 취소에 관한 본안소송하고, 5월17일인가 조합승인인가를 취소하면서 6월30일에 한달 보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명쾌하게 법률적 해석에서 본안소송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같이 갈 거 같거든요.

지금은 판결이 정확하게 한달 반이라는 기간을 인정해 줄 것이냐 그것이 명쾌한 법률적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구법에 의한 용적률을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어진 것이 3종지구로 됐기 때문에 용적률은 300으로 갑니다.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종전 법에 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절차로 가지 않고 본 구법에 의한 절차로 가기 때문에 사업은 쉬워지리라고 봅니다.

이민종 위원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아직까지 저희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숙박업소 건축허가 현황 33건인데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7명밖에 안돼요. 여관을 의정부에 차려서 돈을 벌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쓰겠다는 사람들인데, 의정부가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의정부 이미지가 상당히 나쁜 이미지로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견해를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없나,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 의정부1동과 2동만 모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고양시에 러브호텔 난립사건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지구를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묶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절대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상대정화구역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됐는데 지금은 절대든 상대든 한 건도 내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주택가가 주거지역하고 접해있는 지역은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묶여 가지고 숙박시설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들은 주거지역하고 일정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의정부 삼천리회관 주변하고 서부역광장 위 부분하고 의정부1동 구 여관이 모여 있는 데가 아니면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3년 사이에 33개 정도가 오픈이 되는데 앞으로는 추세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예측은 불가능합니다만 상업지역에서 기능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업기능을 한다고 보여진다면 계속 숙박업소는 늘어날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의 이미지도 바꿀 겸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지를 바꾸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숙박업소 33개 중 7명만 의정부사람이고 전부 외지 사람이고 의정부1동 2동에 관공서가 위치한 지역만 밀집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지만 제재할 수 있는 조례를 생각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1년에 100평 이상의 건축허가가 몇 건이나 나갑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나대지가 거의 없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헐고 짓는 도시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데 종세분 되기 이전에 많은 양이 있어서 지금현재는 둔화폭이 현저하게 줄어 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50건 정도가 올해 처리가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그 지역에 애향심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각 시군에 시목과 시화가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철쭉하고 잣나무인데 100평 이상 건축허가가 나가는 건축물에 대해서 시목과 시화를 의무적으로 심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군을 보셨습니까?

용인시가 돼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해서 철쭉제를 한다든가 동산을 만든다든가, 시목이 잣나무이기 때문에 물론 시목은 조경목으로서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시목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잣나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외곽지역에는 심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잣나무 자체는 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경수로는 바람직하지 않고, 뿌리가 깊은 나무이기 때문에 구조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건축물에 조경은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는 조경시설이 되다 보니까 옥탑조경도 필요하거든요. 뿌리가 깊거나 나무가 큰 나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제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최근에 건축 준공된 건물을 다녀봤는데 준공 후에 조경을 많이 뽑아버렸어요. 과연 조경이 타당성 있게 준공만 내주고 확인을 하는 건지 의무적으로 몇 년간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조경은 대지면적이 200㎡ 이상 되는 경우에는 5%, 1,000-2,000㎡는 10%, 2,000㎡ 이상은 15%의 조경을 하는데 영구적으로 건물이 살아있는 한 영구적으로 관리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간에 심다 보니까 지장물화 돼서 훼손을 하는 부분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적발시마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해서 건축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어느 정도 적발이 됐죠?

○주택과장 임해명 적발한 실적도 있는데 소규모 상가나 이런 부분은 적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조경이 제대로 돼서 푸른 시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시고 제대로 준공이 된 시점에서 조경이 살 수 있게 집중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건축현황이 있는데 가설건축물 허가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도시계획시설 내에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 이후에도 안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강제철거를 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연장으로 가능합니다.

결국 도시계획시설이 시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한테 재산권 침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 런 쪽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준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대게 가설물하면 컨테이너인데 3년 동안 해 가지고 철거를 하면 다행인데 재연장을 하면 컨테이너 자체가 노후 되고 썩었는데도 철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요. 즉시 행정조치를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으로 완료가 됐는데 고발조치가 한건 있는데 민락동에 위치가 어디죠?

○주택과장 임해명 민락택지개발지구 내인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경계담을 쳐 가지고 차가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계속해서 행정지시를 하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아서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랑의 복지아파트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에서 특수시책으로 200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00세대 이상을 짓는 단지에서는 1개소, 500세대 이상은 2개소에 5-7평 정도의 원룸 형식으로 해 놓고 단지 내나 이웃에 불우소년 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을 수용해서 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에서 해 주는 것은 뭐죠, 권장만 해주는 겁니까, 시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권장만 하는 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단지 내 부녀회에서 봉사성격으로 해주십사하는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3년간 하셨는데 성공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현재 27개소가 돼 있는데 열 군데가 준공이 났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마을에서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인근에서 원룸에 수용하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그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룸이 확보돼 있지만 수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권장을 합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외부사람을 끌어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반감이 있어서 주택과에서 숙제로 두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문제가 크네요. 특색사업이 실패를 하고 있는 거네요.

홈페이지나 반상회보에 띄워서 주택건축과의 특색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인데 2001년도에 있었고 한 건도 없었는데 의정부시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도 많고 공사 중인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접수가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서 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실적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1건 처리된 것은 민락동에 청구아파트에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자체가 조정역할 기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민원인과 시공자와의 간격이 너무 차이가 멀게 시작을 하게 되고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이견이 있으면 바로 조정이 중지가 되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시군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시군에는 없어지고 도 단위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미미하다는 것은 왜 미미한지 사례를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11월30일부터 주택법으로 넘어가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요구하는 분들이 터무니없는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이창모 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과장의 입장에서 편견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에요. 위원수가 14명이라고 돼있는데 어떤 분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공무원 3명, 변호사 4명, 대학교수 3명, 건축사 3명, 시공기술사 1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 14명이 얘기한 거와 같이 변호사도 계시고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인데 아무리 과장 얘기대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분쟁 사안에 따라서 조정도 가능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 재건축에 다른 주민민원 현황에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시에서 관계하지 않은 민원도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신곡 극동미라주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예상에 관한 대책수립을 요망했습니다. 피해방지계획 수립 시행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피해가 예상되며 이 피해에 대해서 어떤 피해방지가 수립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미성빌라 쪽에서 절토를 많이 해야 하는 암반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암반층이 미성빌라와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극동에서 어느 정도 대지경계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같이 형성돼 있는 암반층을 절단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피해대책 방지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민원에 대해서 시공사측하고 해결이 된 부분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미성빌라가 주장하는 것은 재건축을 해 주십사하는 민원이고요.

이창모 위원 피해방지계획 수립해서 시행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시행을 하니까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합의를 했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방지계획서라고 하더라도 일정이 70db이라는 기준을 설정해놓고 최소한의 소음은 장비 자체 소음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런 예가 있고, 소라연립 재건축조합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께서도 알겠지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건축 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에 분쟁 이것도 조정하죠. 그리고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간의 분쟁, 인근 주민 상호간의 분쟁,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소라연립 재건축조합 현장은 2003년 4월1일 피해발생이 예상된다고 민원을 넣었네요. 그래서 처리내용은 시에서 확인하고 통보해 준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맞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측량성과도 민원인이 확인토록 통보했고, 그 이후에 10월6일 건물 균열 발생했고, 내부 누수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민원을 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피해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후 조치 및 인접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냈네요. 그런데 처리내용도 똑같아요. 그저 시공업자한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알고 알아서 해라, 그것뿐이 더 있습니까, 과장께서도 의회에서 행감 전에 현장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현장 실태가 건물 벽이 균열이 생긴 것도 보통 균열이 아니고 지반이 침하돼서 집이 기울어있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건축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위해를 방지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시공자가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공자가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하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안전조치를 시공사가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주택이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붕괴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계속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야 되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밀 구조안전진단 지시를 해서 1차적인 구조안전진단이 실시가 돼서 정밀분석 작업에 들어가서 12월12일이면 1차 보고서가 나오고 그거와 맞물려서 대지 내에 그라우팅을 실시해서 현재로는 더 이상의 위해가 가지 않는 것으로 육안으로 판단을 하고 계측관리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안전진단 검사를 했고 12월12일 나온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리라고 예측하십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구조안전진단은 보수보강 방법하고 원형에 가깝도록 완벽하게 어떤 보강방법으로 보수를 하면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이 된다고 하는 방법이 나오고 피해 규모에 따른 금액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보수하고 보강을 용어를 썼어요. 그 상태가 보수나 보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주위에 피해가 갔다고 하는 집이 7집인데 6집 정도는 제가 판단하는 견해로는 6집 정도는 보수 보강 방법에 의해서 보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한 집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수 보강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는 게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우스운 답변이에요. 물론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안전진단 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겠지만 그 전에 일단 우리들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게 있거든요. 육안으로 봐도 보수보강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미온적인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한 집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20호 주민은 타지에 가서 기거를 하고 나머지는 현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택과장 임해명 그 집은 기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피해가 많이 갔다고 하는 한 집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집은 사람이 기거하지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분들이 기거하고 있다고 확인하셨는데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도 기거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가장 위해가 많이 간 20호는 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점포하고 옆집 부분은 생활하는데, 20호는 한진도시가스에서도 차단을 했습니다. 이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집들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저희가 구조안전진단 중간보고를

이창모 위원 20호라고 하는 것이 동사무소를 바라보고 몇 번째 집이죠?

○주택과장 임해명 두 번째 집입니다.

이창모 위원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이 있죠, 도시가스도 가운데 있는 것을 차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진도시가스 측에서도 물론 제가 그 쪽을 얘기할 이유는 없지만 가운데 집이 도시가스가 위험해서 차단을 해 놨는데 그거하고 연결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스운 행정입니까, 가운데 집은 위험성이 커서 다른데서 살고 있고 그래서 가스를 공급을 중지시켰는데 다음 집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태인데 그거보다 덜 하다고 가스공급을 계속한다, 그러면 가운데 집이 가정을 해서 붕괴가 됐다고 하면 다음 집도 다 함께 붕괴 내지는 그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직까지도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나 대구 참사를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런 현장에 가서는 잊어먹는 거에요. 사전에 안전이라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해 놔야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재앙이라는 게 예견돼서 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에요.

그러면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은 법대로 절차를 따르면서 그 밖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취할 것도 같이 해야지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시공사에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위해를 발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조치라도 취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킨다든가 아니면 행정기관인 시에서 시공사측에 이러한 의정부시민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당신들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가야 되지 않나요.

철저히 조사 후 조치 및 인접지 관리 감독에 철저히 하라고 통보만 했다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여기 나온 사항은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기 이전에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한 조치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신 이후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을 방문하고 보고 갔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우리 의정부시에서 처리를 안 해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다시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거기까지 호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주민들은 계속해서 공사중지 요청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원인을 살펴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물이 유출됨으로서 그 안에 토사가 유출돼서 됐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계속해서 유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계속해서 가중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때는 공사중지를 하게 되면 대책 없이 지하수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다시 지하수위를 높여서 물을 채워놔야 하는 과정까지 파일공사가 진행돼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실 옹벽이 거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하수위가 높아져 가면 토지의 이동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땅을 조치 없이 계속 땅을 파서 인접건물이 어적으로 인해서 한다면 공사중지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지하수 유출이 심한 데는 빨리 지하실 뚜껑을 덮어서 지하 수위를 상승시켜 놓은 이후에 공사중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 당시로는 지하수가 유출되는 상태에서 공사중지명령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지하를 굴착하기 전에 암반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공법에 있어서 CIP공법을 택했습니다.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이 완벽하게 CIP공법 외에는 더 이상 그런 부분은 많지 않다고 봐 지는데 공법은 CIP로 정당하게 채택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 피해 주민들이 공사중지도 요구한다고 했죠, 과장 답변은 공사중지를 하면 지하수가 나와서 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중지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볼 때 피해주민과 시공사간에 이런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 공사 중지해라 하고 시에서 할 수는 없나요?

강하게 해야죠, 물론 업자들도 보호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의정부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보고 있고 생명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난번에 공사현장을 방문했을 때하고 어느 정도 공정이 지났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동절기에 결빙됐다가 봄에 해토가 됐을 때 붕괴 될 우려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 부분은 정밀구조안전진단은 2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지하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되메우기를 한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면 지하수위가 복원된다고 봅니다. 2차 진단을 3개월 후에 지하수가 다시 차 올라서 다시 변위를 측정했을 때만 최종 정밀안전진단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하실 뚜껑을 덮고 3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안전진단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을 하는지 결과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안전진단 결과가 보수나 보강으로 나오면 우리 시는 더 이상 해 줄게 없네요, 쌍방간에 분쟁으로 볼 수 밖에 없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시공사와 인접지 부분은 행정에서 민사적인 부분으로 궁극적으로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민사적으로 해결하기 전까지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적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엄청난 많은 압력이라든가 행정계도를 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쌍방간에 이런 부분이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을 하십시오 라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시공사에 상당한 압력행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분쟁이 마무리 되고 해결되는 과정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의해서 쌍방간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이런 시민들이 피해를 볼 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뭡니까, 강력한 행정조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서 위해를 발생하게 했으니까 근거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택과장 임해명 지하실이 뚜껑이 덮힌 이후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동절기입니다. 추워요. 그 분들이 겨울을 어떻게 날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제는 지난 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피해 주민들이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라는 생각을 갖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소라연립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힘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영신연립 재건축이 시공사와 재건축 사업 주체 간에 분쟁이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재건축조합은 시공자와 조합주택 간에 시공자 개념이 아니고 공동사업주체로 묶여있다 보니까 민간아파트들은 시공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한해서 관계자 변경신고로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민사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조합주택은 공동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승인 변경을 해야 됩니다. 사업승인 변경에 보면 전제적인 것인 공동사업주체가 포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포기를 안 하고 공동사업주체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공사간에 협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건축사업승인 허가가 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공자가 이주비도 없지만 건축비 자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각서도 안 해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하고 시공자하고 계약은 체결했는데 빨리 집은 지어야 되는데 이주비를 줘야 되고, 3,000만원씩 24가구 7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건축비가 28억 5,000만원인데 하나도 없는 거에요. 이것도 최종적으로 민사로 가야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관에서 서로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민사적인 부분이 남아있고,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고 보니까 6월30일 종세분 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우량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진 시공자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는 것보다 시공사에 의견을 받아봤습니다만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조합에 귀책사유가 있다, 자기들하고 약정한 그 부분을 조합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조합에서 신진한테 내용증명도 띄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신진이 돈이 없다 보니까 실지로 돈은 5,000만원도 안 들어갔는데 3억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포기각서를 써주겠다, 그런데 실지로 들어간 돈은 5,000만원도 안 들어갔는데 3억을 주냐고요. 이것도 시가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은행연립이 가능1동 동사무소 앞에 신축하는 건데 문화종합건설에서 시공 중인데 공사를 하면서 분양을 건물 안에서 했어요. 시공 중인 건물에, 따로 분양사무실을 차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발견을 못 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 부분은 신문에 게재되기 전 까지는 인지를 못 했고 그 후에 확인을 해서 원상복구 뒷 부분에 코일을 깔고 한 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서 8월18일 완료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용검사 때 재시공 여부를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하고자 합니다.

최진수 위원 아파트 내부를 베란다까지 코일을 깔아서 공사를 해 놓은 거에요. 그리고 분양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시공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분들이 분양을 할 때 베란다에 코일을 깐다고 분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준공 때는 베란다도 다 깔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면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소라연립 재건축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나 질문보다도 당부의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담당시절에 주택과 담당시절에 양지마을 양지빌라 주민들과 신일건업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때도 양지빌라에 많은 주택들이 균열이 갔었고, 그 이후 얼마나 많은 양자간에 갈등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매입이 됐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소라연립이 잘 아시겠지만 균열 정도는 양지마을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주택 수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집단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양지마을은 많은 세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힘으로 붙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몇 가구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힘으로 대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창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 만큼 우리 시가 주민들 편이 아니었다, 이런 반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주민들은 그러한 싸움을 벌이는데 있어서 적어도 시만은 우리 편이 되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희망하고 있었는데 결국 시 또한 주민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균열부분이라든가 훼손된 부분이 밝혀지기는 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분들은 이미 균열이 갔고 기울었고, 이런 마당에 과연 그 집에서 살 맛이 나겠느냐, 그건 누구나 그 집 주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물론 7가구에 대해서 과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향후에 주민들의 편에서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의정부시의 대표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79쪽 안말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9월23일 변경 지정고시를 내렸네요. 무엇을 변경했죠?

○주택과장 임해명 시설녹지 부분 4m에 대한 포함이었습니다. 중로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이 사업지구에 빠져있던 것을 포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회룡중학교 바로 위 도로 마지막끝 부분인데 그걸 왜 거기에 집어넣었죠?

○주택과장 임해명 중로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이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편입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현재 그 사항 시설녹지 부분은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부분이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도로가 여기까지만 돼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 동선이 이어지는 곳인데 그런 도시계획 동선을 포함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것을 왜 포함시켰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당초 안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20m 계획선에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지구 내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개설되면서 차량이 여기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포함을 안 시키면 도로가 끝나기 때문에 교차로 부분을 편입을 시킨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 이외에 다른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된 실적과 조치결과인데 문화집회시설 607㎡ 2002년 2월에 자진철거를 했는데 문화집회시설이 뭡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가능동에 순복음교회가 지하실이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85평 정도 되는데 건축하고 자진 철거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185평을 지었어요. 굉장한 건축비가 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진 철거했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이 부분은 지하실에 종교집회장으로 인테리어를 해 놓은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집회를 하기 위한 집기류, 이런 부분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진촬영이라든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동 119-52인데 무려 65평인데 자진철거를 했네요. 근린생활시설로서 지었어요. 93년도 행위일시입니다. 무려 10년이 지났어요. 자진철거 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예.

김경호 위원 93년에 철거했다는 겁니까, 10년이 지난 지금 철거했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행위일시가 93년이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진철거 돼서 지역주민들의 나대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근린생활시설로 행위일시가 올해 1월이네요 무려 60평입니다. 이것도 자진철거하고 이전 것으로 돌아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이 사항은 건물이 신축건물이 지어지면서 자진철거가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42번을 보시면 공장이네요. 1,351㎡이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라 돼 있어요. 그 동안 2002년 5월인데 어떤 조치를 취했죠?

○주택과장 임해명 이 사항은 용현산업단지인데 공장이 부도가 났는데 그것을 인수한 것이 교회에서 인수해서 공장을 교회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교회로 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나보죠?

○주택과장 임해명 안 됩니다. 법상으로 불가시설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도 교회로 계속 유지되고 있겠네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이래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렸는데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다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행정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계속 부과를 하게 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행정대집행만이 행정적으로 남아 있는데 더 검토가 돼야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603쪽 민원이 제기된 여러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택과에서 제시했던 집단민원들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되었던 자료에 빠진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회룡빌라 도로 이용 출입문 변경요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검토의견 통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이 사항은 쌍용아파트 회룡빌라 부출입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부출입구의 진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사업주체하고 인접건물인 용진ENC에 이것을 봉쇄했을 때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의견을 내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이삿짐 차량만 진출입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부출입구를 냈는데 부출입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을 때 주민들이 막아 달라고 하는 민원인데 그것을 막았을 때 쌍용아파트 자체가 35m 도로 외미마을에서 들어가는 주 출입구로 이삿짐을 뒤에 건물 23대를 대는 부분에 대한 이삿짐 운반이 난해합니다.

저희 시에서 사업 주체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주민에게 통보를 안 해주셨네요.

○주택과장 임해명 주민에게 도저히 봉쇄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용진ENC에서 쌍용아파트로 들어오는 연결통로를 저희가 용진에서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답이 없어서 주민에게 통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은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는 원래가 동화아파트가 들어서기로 돼 있는 것으로 96년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2000년도에 또다시 사업승인을 재신청 받은 곳이에요. 그때 당시에 건축심의에서 의견으로 출입구가 놓여져서는 안 된다, 분명히 예시를 했어요. 다만 이삿짐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삿짐만 들어오도록 해라 이런 의견을 승인조건으로 제시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임해명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이번에 쌍용아파트 건축심의 사업승인을 내주실 때 그것을 조건으로 달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조건을 달지 않고 부출입구를 내도록 그렇게 사업승인을 내 주셨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이었어요. 그러나 쌍용아파트 들어올 때는 건축심의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시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조건으로 내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이 아니다 해서 그 조건을 빼버리고 어떻게 사업승인을 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 사항은 동화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현재의 사항과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삿짐 차량만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는 부관이 도면상에 표기가 돼 있었고, 지금 사업계획 승인상에는 최소한의 이삿짐 차량만 출입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부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수가 23대에 불과한데 지금도 사업주체에서는 이삿짐 차량만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차량만 들어가게 해 주십사하고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러한 사정을 이미 동화아파트 심의를 할 때 다 명시돼 있는 사항인데 빼뜨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당연히 그렇게 진행될 거에요. 결국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쪽으로 다 다니는 구나 지레 겁을 먹는 거에요. 만약에 사업승인에 넣어놨더라면 주민들 항의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민원도 겪어 왔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체나 모든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해서 140여대가 되는 차가 움직이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담당과장이 수 없이 가서 사항을 봤습니다만 부출입구라는 것은 23대, 큰 도로에서 이삿짐을 부려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에 이삿짐 차량만 진출입을 하고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사업 승인할 때 왜 안 내줬느냐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당연이 2000년도 사업승인 조건으로 나갔던 사항인데 왜 빠트렸느냐고 질문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것은 주민들과 사업체간에 이해조정이 잘 돼서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희망하고요.

604쪽에 도로폐쇄에 따른 진정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무슨 도로폐쇄를 얘기하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외미부락에 가다보면 주차장 바로 옆에 지하터파기 한 공사장이 있습니다. 구거부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기존에 구거부지를 다니기 위해서 주민들은 현황도로를 폐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계속해서 펜스가 쳐져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친 것이 아닙니다. 건축 토지소유자가 오래 전에 그것을 쳐 놓은 펜스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다니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현황도로라고 인정을 해서 이해관계인은 한 사람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주위에 연명부를 받아서 다수 관련민원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1동 현대빌라 재건축이 소라연립하고 거의 흡사하죠?

지금 미성빌라에 대한 건물 암반위에 집들이 지어져 있는데 이상이 없는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미성빌라가 19가옥이고 25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암반층에 형성돼 있는 기존 주택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반이 형성돼 있는 것을 파쇄를 하니까 소음 분진 진동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상쇄시킨다 하더라도 무진동 발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인 기계소음 돌을 긁어내는 뿌레카 소음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소음진동으로 행정규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빌라 주민들이 상당부분 제 기억으로는 계장시절에 심의를 할 때 미성빌라가 현대빌라 재건축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토지효율을 극대화 시키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에서 미성빌라를 포함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것을 시장은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고를 해서 현대빌라에서 재건축에 포함을 시키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위해는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현장 답사했을 때는 위험성이 심각하던데 현장 가서 답사하셨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집집마다 다 들어가 봤습니다.

김영민 위원 구조안전진단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육안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육안 판단에 의한 사항이고 시공자와 감리자의 의견을 제가 판단을 한 결과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뒤편에 현대빌라 철거는 시켰지만 옹벽에 바로 붙어서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붕괴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전혀 피해가 있다 없다는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피해가 여기서 없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육안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미성빌라 쪽으로 가까이 오게 될 때 사항은 아직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감리자 시공자 얘기를 들으면 계측설치라든가 완벽하게 하고 공사보험을 전부 들어서 피해가 났을 때 대책까지도 전부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주민들은 불안해서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노이로제가 걸릴 상태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미리 나름대로 시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론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시공사 측에서 해 봤겠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물론 지금은 당장 붕괴될 위험성은 없다고 하지만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감리자로 하여금 계측설치, 최초에 토공사를 하기 전에 안전진단은 해 놓고 계측기로 변이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변이에 발생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확실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의정부1동 한라비발디 신축공사에 따른 민원발생에 관한 건은 접수가 안 됐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것은 재건축조합에 대한 민원만 요구를 해서 빠져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지하 굴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민원은 계속해서 협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부탁 드릴게요.

○주택과장 임해명 한라비발디 인접주민들이 내는 민원은 방음벽 설치가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데 위법이 아니냐, 지하를 파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이 시 도로를 침범해서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고요.

8m 도로 뒤편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일조권 피해에 대한 민원이 가장 중한 사항으로 돼 있고, 경계선에서 2m 이상을 떨어뜨려서 굴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지경계선에 붙은 것이 위법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만 가장 궁극적으로 민원이 대두되는 것은 일조권문제로 생각됩니다.

김영민 위원 첫째 일조권, 둘째 조망권, 세 번째 태양의 일사 에너지 피해, 지하수 고갈피해, 공중파 방송 청취 불가, 겨울철 노면 결빙피해, 개인 사생활침해 이렇게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책위에서 민원을 넣은 사항에서 시에서 회신 보낸 내용을 보면 도로부분만 말씀드리면 도로점용허가는 공공목적이 아닌 개인건축을 위한 도로점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부득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 안전상의 이유로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도로굴착을 위한 도로점용인가에 대하여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방음벽 및 도로 점용한 사항으로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점용목적과 부합한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민원인이 민원요지를 인용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과로 공문을 보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도로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로에 시설물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측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측구에 대해서는 도로과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빗물받이와 경계석 맨홀 그런 부분을 별도로 득했다.

○주택과장 임해명 예.

김영민 위원 어떤 형태로 득했죠?

○주택과장 임해명 도로과에서는 가이드월 설치라고 하는 것이 도로에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공사들이 안일하게 하지 않고 함으로 해서 도로가 파쇄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도로과에서는 다시 공사터파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용목적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시설물의 파손은 터파기가 완료돼서 되메우기가 시행되면 원상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민 위원 공공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은 물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보면 휀스설치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라든가 휀스설치 인접지 피해여부 이런 것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고요, 조망권이나 일조권 피해는 행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주민들과 적정한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는 잘 아시죠, 지역의 여건을 살펴보면 뒤편으로는 8m 도로거든요. 20층 건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조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주택과장 임해명 법으로는 일조권 침해가 해당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봅니다만 행정법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법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갈 수 있는 시공사나 시행사측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위해서 주변에 여건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는 주민위주로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재건축을 하면서 사업승인을 얻으면 착공일이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사업계획승인에 2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취소된다는데 사업승인 자체는 취소를 2년이 지나서 착공을 안 해서 취소를 했는데 법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안계철 위원장 한라비발디나 소라연립이나 재건축을 하다보면 반드시 민원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계장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보면 민법으로 가야 됩니다. 법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이 일률적인 답변이 많습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김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가슴을 아파해 줘야 됩니다.

한라비발디 뒤쪽에 보면 앞에는 상업지역이고 뒤는 주택가 지역이다 보니까 뛰지를 못하고 바로 짓다 보니까 정말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뒷 블럭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재산권에 많은 침해가 갑니다.

그런 침해 가는 것을 감독청으로서 조정을 해 주셔서 그래서 그 분들이 재산의 불이익을 덜 당할 수 있도록, 이창모 위원도 질의하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주택법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법이 생기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불이익을 덜 당할 수 있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조정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한라비발디가 반드시 그것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옆에 모 식당을 경영하는 곳은 집이 크랙이 가 있습니다. 많은 진동에 집이 신축한지 3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크랙이 갔는데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어도 시청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 주겠지 라고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도 얘기는 안 했지만 주변의 환경도 현 실정도 보시고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603쪽 25명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했는데 여건충족 시 가능 통보는 무슨 뜻이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시민아파트가 현재 건물이 앉아 있는 720㎡만 자기 지분이고 앞에 주차장화 돼 있는 것이 건축법상 지적법상 맹지입니다. 도로하고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앞의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가 매도를 해야 되고, 도로 내에 암거박스가 지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설이 가능하고 시유지를 시에서 매각을 하고 했을 때 건축법으로 주상복합은 허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선행조건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암거박스 옮기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측량을 본인들이 했는데 암거박스가 안 걸리는 거로 측량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전에는 지반이 약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낭설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암거박스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는데 암거박스가 안 걸리는 거로 측량이 돼서 다행인데요. 맹지화 되다 보니까 시유지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그런 부분이 선행조건으로 했을 때 주상복합으로 건축허가에는 저촉사항이 없다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

계속해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역사 위치 및 요금체계는 물론 고가화에 따른 도시경관을 고려하고 하천부분 공사시 하수단면을 고려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철저한 검토로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은 현재 소제기로 인한 실무협상이 중단돼 있습니다만 확정판결 후 사업시행자 지정 후 사업계획협상 시 충분히 반영토록 조치하겠으며,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반영여부를 철저히 확인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원선 고가화사업과 관련하여 군부대 유류보급 열차의 운행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로 인한 평면교차로를 통행하는 많은 교통량과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도청과 긴밀한 협의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유류보급선은 철도청 소유의 시설물이 아닌 관계로 고가화시 사업비 전액을 우리 시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철도청의 기본입장입니다만 현재 확인한 결과 유로보급열차는 월 15회 정도 운행되고 있고 고가화 사업이 완료시 교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철도청과의 긴밀한 협의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행정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경량전철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쾌적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경전철 사업은 총 투자사업비가 4,036억원이나 무인자동운전시스템 방식에 의한 신교통수단으로서 2008년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2년 8월19일부터 금년 3월7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 협상을 추진 중이나 금년 3월20일자로 소제기로 인한 1심에서 패소로 인하여 실무협상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항소심이 확정판결이 되면 예정은 최종 변론기일이 명년 1월8일로 잡혀있으나 쌍방간에 다툼정리가 완료되면 2월경에는 선고확정이 되지 않나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행정관청의 판단에 의한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차질 없는 경전철 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선복선화 및 분담금 납부현황은 복선화 사업으로 금년도 부담금이 4억 7,800만원을 납부하였고, 총 투자사업비는 530억원 중 우리 시가 납부해야 될 부담금은 부담비율에 의한 39억 9,900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2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경원선 고가화사업 분담금 추진 및 분담금 납부현황으로 금년도 부담금 41억을 납부했고, 총 사업비는 750억 중 우리 시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223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115억 8,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지속적인 요구로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녹양역사 신설사업 현황으로 총 사업비가 202억 정도가 소요되나 현재 철도청에서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나 철도청 자체설계자문 결과에 의한 우리 시하고의 부담비율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본 사업도 최대한 우리시 부담액이 경감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원선 고가화 및 복선화 사업과 함께 준공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로 2-1호선 상에 교각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각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교각입니다. 경찰서 앞 고가도로 부분이죠. 설계가 언제쯤 있었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96년 7월에 협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때 설계가 나와서 공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각 과에 협조공문이나 저촉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각 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과에 보냈던 무엇을 보냈고, 그들이 어떻게 답변해 왔는지 알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고가화 사업에 대해서는 국유철도법에 의해서 별도 철도청에서 시에 설계내역까지 지자체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삐아 부분에 대한 부분이 98년도부터인가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된 거로 판단하고 있고 그때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관련부서 도시과라든가 그때는 건설과였죠, 주관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의견내용을 보면 각 과에서 삐아가 당초 설계하고 맞는지, 도로삐아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지 지적공사에 의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받아 본 결과 철도청에서 설계한 내역과 도시계획선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결국 비쳐져 있습니다만 삐아간격을 본 도시계획선 폭은 30m이고 삐아 간격은 20m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 당시에 경찰서 앞 철로를 중심으로 대로 2-1호선의 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교각의 위치가 선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내용의 것도 논의 되었겠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96년부터 98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의정부시와 철도청간에 잦은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로 2-1호선과 관련된 질의내역 또는 답변내역이 있다면 일체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경전철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8월19일부터 금년 3월20일까지 실무협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LG하고 포스코하고 다툼으로 인해서 소제기가 됐습니다. 소제기로 인한 금년 3월20일자로 1심 패소를 받았습니다. 패소결과 사항은 두 가지로 사업계획서 평가와 관련된 위법성 주장과 주무관청의 남용사항으로 위법하다는 1심 판결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인 법리판단을 받아야 되고 법리해석을 받아서, 현재는 항소심 준비사항으로 3차 준비까지 완료돼 있습니다만 확정판결은 내년 2월 초나 중순경이면 나지 않나 생각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처음 소제기 한 적이 언제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작년 5월1일로 검찰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1년 6개월 정도가 걸리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윤두한 국회의원님이 안살도 차량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승객의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윤두한 의원이 언론에 제기되고 나름대로 국회에서 질문된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만 쟁점사항은 시스템 선정입니다. 운행실적이 있는 차량을 선택해야지, 운행실적이 없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안살바도르 차는 이태리 차량인데 시험운전 중에 있는데 많은 리콜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문제도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이 사항도 언론에 보도됐고 안살도 작년 시운전했을 때 기계적 결함이나 시스템의 결함이 아닌 단순한 차량 부품에 이상으로 인해서 잠시 정차한 사항이 발생한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태리 안살도 제품에 대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1-2일간 중단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계적 결함이나 시스템 결함은 아닌 거로 판명은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는 안살바도르이고 다른 용인시는 봄바디 차량을 준비하는데 정부차원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중앙정부에서도 윤두한 의원께서는 이미 운행실적이 많은 프랑스 지멘스 제품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건교부에서 방침은 국제연합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가능하고, 그 제품을 변경해 달라고 경남 김해에서 요구가 올라왔습니다만 일언지하에 거부를 한 사례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건교부에서 입장은 신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발전적이어야 되는 거지 과거지향적인 시스템만 고집해 가지고 인증을 받은 제품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후에 인증 받은 차량은 무난하다. 그런데 지난번 LG하고 포스코하고 소송관계가 차량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협약서하고 계약서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시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함이라든가 리콜도 기술적인 문제겠지만 시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경전철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는 44%, 민간이 56%인데 국비가 몇 %이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경남 김해가 40%이거든요. 국도비가 20%씩, 그런데 내부적으로 컨소시엄 들어온 게 43%입니다.

최진수 위원 신문에 보니까 광명 같은 데는 국가와 시가 58%를 부담해 준다는데 우리 시하고는 44%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저희도 그렇고 경남 김해도 그렇고 저희도 선두주자였습니다만 하남 용인도 그렇고 광명은 제안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제안서 작성 중에 부담비율을 56%까지 끌어올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도 56%로 끌어올려서 제안서 작성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총 투자사업비 협상 과정에서 내부적 조율된 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기획예산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피코에 가 있습니다. 43%로 조율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하고 피코하고 민간투자전문센터에 의견이 조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율이 된다고 하면 향후 저희시도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앞서 나가는 도시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두 회사간의 싸움 때문에 우리 시가 1년6개월 동안 경전철사업이 늦어지는 건데 왜 우리 시가 하필이면 두 회사 때문에 경전철 사업이 늦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판결이 어떻게 나든간에 만약에 LG가 승소를 했을 때는 우리는 LG하고 공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금액차이도 많잖아요. 800억 차이가 나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경상비 포함해서 1천억이고요 불변가격으로는 800억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포스코가 승소를 했다든가 패했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냐 그 분들 때문에 우리 시가 40만 시민이 경전철을 빨리 타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저희도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법리해석하고 법리판단이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판결이 돼야 되지만 판결결과를 가지고 손배청구라든가 거기에 따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리해석과 법리판단을 받아서 나름대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우리 시가 이익 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이 아닌 사항에서 작위적 판단은 어렵습니다. 일단 판결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가 도출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도출되는 안을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어렵지만 포스코 때문에 우리 시민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률적 검토도 해 보셔 가지고 시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7분 계속감사)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시설관리공단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이사 및 예술의전당 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2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안계철 위원장 계속해서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예술의전당을 제외한 기타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상임이사 김상태입니다.

439쪽 가로환경미화원 작업구간 및 배치현황입니다. 노면청소 총 거리가 336km인데 그 중 차량7대가 210km를 담당하고 나머지 126km를 미화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구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운행실적은 1구역이 6,280km를 878시간에 걸쳐서 했으며, 7구역까지 분할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 차량과 담당자 담당구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지분석현황입니다. 2002년도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은 11월부터 12월까지 5억 7,191만 1,000원 1일주차료가 4억 316만원, 월정료 1억 4,831만원, 선납료가 1,466만원, 미납료가 578만원,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2억 6,626만 8,000원이고 경상비가 9,632만원입니다. 2003년 현황은 총 3,855면에 28억 7,549만 4,000원으로 1일주차료 18억 1,940만 3,000원, 월정료 9억 4,749만원, 선납료 7,689만 2,000원, 미납료 3,170만 9,000원, 지출내역은 인건비 11억 7,401만 2,000원, 경상비 6억 985만 8,000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수입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견인대수 10,375대에 견인수입으로는 견인료가 2억 106만 5,000원, 보관료 5,792만 2,000원입니다. 동별 견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실내수영장 이용현황입니다. 총 205,654명으로 입장료 수입이 5억 5,826만 4,000원입니다.

직동수련원은 이용인원 65,161명에 사용료수입이 5,691만 8,000원입니다.

청소년회관 소극장 전시실 매점은 소극장은 대여횟수 325회에 4,308만 7,000원, 전시실은 대여횟수 84회에 사용료수입 305만 7,000원이고 매점임대료는 2,999만 9,000원입니다.

회관부설주차장 주차료로 청소년회관과 시민회관에 총 11,652건에 1,909만 6,000원입니다.

청소년회관 체력단련장은 149,313명의 이용인원에 1억 6,916만 3,000원입니다.

시민회관은 공연장이 142회에 3,868만 5,000원, 체육관 1,195회에 2,942만 8,000원 매점임대료는 24만 5,000원입니다.

규격봉투현황 및 보유판매현황으로 보유현황은 음식물 쓰레기 105만 2,713매이고 일반용이 60만 4,658매, 건설폐기물마대 91,738매, 사업장용 20,153매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스티커 판매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가 26,218건 처리건수 22,420건입니다.

판매현황은 151만 74매를 음식물로 판매했고 일반용은 726만 1,926매, 건설폐기물마대는 2,963매, 사업장용은 8,026매를 판매했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 현황은 계획개소가 715개소에 68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노사협약체결 합의내용입니다. 현황은 2002년 12월10일 노동조합을 설립했고, 의정부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하 외 조합원수 54명으로 단체교섭은 5회를 했고, 단체협약 타결은 11월13일 계획인데 아직 타결이 안 됐습니다. 내용은 91개 항목에서 노사합의가 85개 항목 추후협의가 3개항목입니다.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적립과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금이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현행 월급액의 10%를 경영평가 결과 후 시에 건의했고, 관내출장비를 5만원에서 8만원을 인상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경기도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총 조합원수는 119명에 미화원은 70명 주차관리원 49명입니다. 단체교섭추진은 13회를 실시했고, 임금협상은 주차관리원이 기본급의 10%를 인상 요구했는데 5% 인상을 했고, 명절휴가비는 기본급 50%인데 연간 20만원 인상하는 것을 타협을 봤습니다. 급양비는 5만원 인상을 요구해서 월2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소요내역은 주차관리원 80명 1억 938만 4,000원, 시설관리원 30명에 4,107만 5,000원으로 단체협약은 금주 내에 타결할 계획입니다.

경영평가 요약보고서는 평가기간은 2003년 5월16일부터 17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실시를 했고 평가위원은 5명으로 평가결과는 나 등급을 확인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신규채용 현황입니다. 2002년 11월1일부터 2003년 10월까지 기능직 3명을 했습니다. 11월 이후에 22명을 공채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무국외여행 실적은 3년간 예술의전당 직원 3명이 1,187만 8,000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현황입니다. 2001년에는 1,585만원, 2002년에 2,188만원 2003년에는 1억 6,871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위탁공영주차장 수입현황입니다. 주차장은 총 3,038면으로서 2002년 11월부터 12월까지 5억 7,191만 1,000원이고 2003년 10월까지 28억 7,549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시설물별 직원현황은 총 정원 94명에 87명이 있습니다. 행정직이 47명에 42명이 있고, 기능부문은 42명에 40명, 청원경찰이 3명, 상용직이 194명에 18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해병전우회 공영주차장 관리를 안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변에 여러 가지 가드레일이나 이러한 파손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주차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현장에 답사를 해 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로면차고가 있어서 수시로 둘러봅니다.

김영민 위원 해병전우회 사무실 가기 전에 좌측편으로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현장 가셔가지고 공영주차장 주변이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선할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어떻게 그렇게 훼손되고 파손되고 많은 세월이 흐른 거 같은데 방치해 뒀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보통 주차가 돼 있어서 후면은 관찰을 못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책임지고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거기도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시민들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이 미관상 상당히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의회에 바란다에 인터넷에 올랐는데 이 부분을 숙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독서실에 냉난방 문제인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청소년회관 건립 당시에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해서 적정온도를 18-20도 26-28도로 중앙냉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의 경우에 팬히터가 창문가에 있는 사람들은 덥고 가운데는 추워서 그러는데 창문가에 있는 사람들이 더워서 자꾸 끄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춥다고 그러고 그래서 절대 히터를 스위치를 작동하지 말라고 써 붙였는데 자꾸 끄는 경우가 있어서요.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난방방식으로 바꿀 의사는 없으신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독서실이 정보도서관이 되면 기능이 그리로 되기 때문에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방을 만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치기에는 예산낭비 같아서 당분간은

김영민 위원 정보도서관이 개설이 되면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동아리방 인터넷 방송국 이런 시설로 개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청소년 시설이나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시설을 갖추더라도 계속적으로 중앙난방식으로 가면 시설이 이용하는 분들이 난방의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직원들이 감시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도점검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리고 직원불친절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고, 구내 매점은 2003년 2월10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했는데 소비자가격 이상의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 사물함이 없는 것을 2층 헬스장에 설치된 것을 새 라커를 설치하면서 청소년들한테 편리하게 남녀 28개씩 했는데 차례가 늦게 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요금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사용조례에 의해서 정해지고 청소년회관 수영장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다른 할인계획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스포츠센터하고 청소년회관하고 요금이 차이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도 좋은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끝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이 광범위하게 커졌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아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은 몇 명이나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25명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 부분에서 직원 공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됐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일부 신체검사를 단기간에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채용 신채검사를 먼저 받았다, 채용하고 받아야 되는데 단시간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신체검사 비용이 4만원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직원을 뽑는데 항상 준비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시설을 갑자기 인수받고 그래 가지고 기간이 촉박하고 하니까

김영민 위원 그래도 예상을 했을 거 나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정관 승인 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촉박해서

김영민 위원 그러한 부분 하나하나가 시간에 쫓겨서 일을 하는 거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승인이 안 난 거를 미리 공채공고를 낼 수도 없고요.

김영민 위원 공채공고 내는 거 보다 그러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셨어야죠.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어땠는데 보완을 해서 하자가 없게 그런 준비는 기본적인 것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러한 부분이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지적사항이지만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시험은 학교에 의뢰해서 투명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감사자료 4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이 나옵니다. 2002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수지율이 2002년도 비교해서 38.8%가 감소가 됐네요. 지출에 있어서 총 지출대비해서 경상비가 2002년도에는 18.9%였는데 2003년도에는 34.1%로 15.2%가 증가가 됐어요. 수지율이 떨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에 경상비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불법주정차견인 수입현황에 있어서 2002년도 현황에는 방치차량이 32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 11월12월이면 1년 이상이 되었거나 1년이 가까워오는 차량들입니다. 장기 방치돼 있는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방치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도 협소하고 견인차량 장소가 협소해서 빨리 치우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는 차량은 빨리 폐차처분을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일반용 쓰레기봉투 월별 판매현황이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더니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전년도에 비해서 20만 3,940개가 감소됐고 일반용은 143,115개가 감소가 됐어요. 그렇다면 의정부시가 이면도로이건 대로, 하천 야산 할 거 없이 쓰레기가 많이 널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쓰레기봉투 판매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 있지 않은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렇기도 하고 일부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파트 지역은 100%가 봉투를 사용하는데 단독주택 지역이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일반 도시에 상가에서 일반봉투에 넣는 쓰레기를 대행업소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이창모 위원 일반용 같은 경우는 100리터짜리 판매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공단에서도 이런 자료를 항상 기록 유지하는 거는 우리가 비교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점도 도출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 년도 계속 검토해 보셔 가지고 추이를 확인해 보시는 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설물별 직원현황이 나오는데 자료에는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시기가 차이가 나서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스포츠센터에 전기직이 몇 명이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스포츠센터는 없고 빙상경기장에 2명이 있습니다.

빙상장은 전기가 3명, 냉동 4명 기계가 2명입니다. 스포츠센터는 한불에너지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술직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한불에너지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직원들은 상시근무하지는 않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대기를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기계직이 4명이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시설물 직원현황은 10월31일 현재가 돼서 빙상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1억 7,000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의정부3동이 430면이 늘어났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는데 교통행정과에도 지적을 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사시는 분이 우선인데 3동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받다 보니까 거기에 살지 않고 큰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주자 주민이 우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엘지생명, 현대해상 이런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못 들어가는 거에요. 그리고 3개월씩 받은 거에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인식을 했고, 한달씩만 받아라, 그리고 주민이 먼저 신청하고 나서 접수 들어온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말이 맞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의정부시내에 거주자주차제가 가능1동, 의정부1동, 많은데 우선 주민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이 그 동안 경영평가도 열심히 해서 올랐다고 했지만 돈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우선 아닙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런 시책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동지역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수가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저녁에 편리하게 차를 대기 위해서 3개월치를 선납하고 신청한 건데 야간에 특히 퇴근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차가 주차돼 있어서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견인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민원이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견인을 404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들이 붙어있다 보니까 견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야간 37회를 홍보를 했는데 붙어 있으니까 견인을 못하니까 홍보물을 붙였는데 그래도 계속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동 지역에는 특별히 부탁해서 한 대를 상시 해 달라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렇게 동이 15개 동이고 의정부가 넓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계속 확대해서 실시할 거고, 견인차를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두 대를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늘어나면 차도 늘어야 되는데 견인사업이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윤만행 위원 선납을 받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데 선납요금을 받으니까 내신 분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도 내 자리에 다른 차가 견인해 있으면 치워줘야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노외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홍보를 주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 늘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늘릴 때는 옆에서 견인을 하는 차량을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주요업무보고 2쪽을 보면 팀이 6개가 됐고 17담당이 됐네요. 기존에는 5개 팀이었는데 6개 팀으로 늘어놨네요. 이렇게 바뀌는 건 언제쯤 바뀐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11월10일자 스포츠센터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팀이 또 하나 늘어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집어넣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이것은 10월말 기준이고

김경호 위원 11월1일자로 스포츠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왔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스포츠센터는 공공시설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팀은 6개 팀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렇게 팀이 바뀌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면 바꿔지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아니죠. 시장의 승인을 받는 거죠.

김경호 위원 시장의 승인을 받으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10월24일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한번 정도는 보고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보고한 적이 있나요?

아무런 오늘 제가 굉장히 당황했는데 주요업무보고를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보고를 했으면 의원님들도 전부가 이게 뭔가 했을 거에요. 생소한 공공시설팀, 환경관리팀 이렇게 예술의전당도 공연운영팀 이렇게 바뀌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네요. 그 당시였다면 우리 의회는 10월 말에 열려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정도는 사전설명회를 해 준다면 도움이 됐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하셨네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 놓으니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담당이 몇 담당이었죠? 이번에는17담당으로 바뀌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12담당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스포츠센터와 빙상장이 늘어남으로서 5개 담당이 더 늘어났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공연운영팀에 담당이 하나 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는 12담당이었는데 17담당이 됐잖아요. 스포츠센터하고 빙상장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 외에 견인담당하고

김경호 위원 늘어난 담당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스포츠센터에 1명, 빙상장에 2명, 견인사업팀에 1명, 관리팀에 노사담당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담당이 늘어날 때는 시장의 승인만 득하면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득하면 되는데 상임이사가 얘기한 견인사업소 담당이라든지 노무담당은 현재 담당이 4급입니다. 실제 견인사업소가 떨어져 나가 있고 노무는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복수노조도 생기고 해서 전담직원을 배치하려고 시에서 승인을 받아다가 견인사업소에 4급 계장이 아니라 5급으로 해서 책임을 묶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노무도 5급 직원으로 해서 명칭은 담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의회하고는 상의 안 해도 되겠네요. 아까는 설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설명이 아니라 지금은 기구가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스포츠센터와 빙상경기장의 이외에도 2개의 담당이 더 늘어난 거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조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수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 사전에 어떤 협조나 조언 이런 걸 구하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빙상장도 제가 보고는 안 드렸지만 인원이 증원된다든지 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빙상장은 공설운동장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는 청소행정과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5개의 담당이 늘어났고 2개의 담당이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직제만 늘어났지 책임만 부여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질문해야 시간만 낭비하는 거 같습니다.

동별 견인현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호원동을 보면 재미있는 자료네요. 호원1동과 2동이 분동된 게 4월로 자료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호원1동 단속이 대단히 활발하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호원2동 단속이 있고, 호원1동은 거의 단속이 없네요. 그러면 5월을 보면 호원1동은 115대를 견인했는데 9월에 보면 한 대도 없습니다. 호원1동은 9월에 대단히 방치차량이 없었고 무단 주정차를 장기간 한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호원2동은 5월 6월은 한 대도 없다가 10월에 와서는 115대로 늘어날 수 있나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한 거를 견인만 해 온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저희들이 스티커 붙일 권한이 없고 교통행정과에서 붙여 놓으면 견인만 해 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청소년회관 체력단련장이 얼만큼 이용했고 입장료 수입이 얼마인가 나오는데 2003년도 자료를 보면 이용인원은 149,000명, 입장료는 1억 6,900만원, 그런데 2002년도 자료를 보면 이용인원은 5만 명이 적은 95,154명, 그런데 입장료는 약 200만원이 많은 1억 7,100만원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무려 5만 명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왜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월정회원이 기존에는 주 2회 이용을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를 하러 오시는 분이 적어도 감사 자료에 의한 것을 작년과 올해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바로 여기 오기 전에 얘기를 들었다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입장료 징수가 이용인원은 늘었는데 사유를 알아보니까 월정회원이 주 2회를 이용했는데 주 4회 이용을 하고, 청소년시설의 활성화로 청소년이 증가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늘고 금액은 줄어든 경우이고, 입장수입 감소는 청소년이 3개월에 36,000원인데

김경호 위원 정기회원이 주2회를 이용했는데 주4회가 뭐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헬스장을 이용한 게

김경호 위원 더 많이 이용했으면 더 많이 들어와야죠. 그 다음에 청소년이 얼마나 늘었는데요. 무려 5만 명이 늘었는데 200만원이 덜 걷혔어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 근거서류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66쪽 경영평가 요약보고서인데 평가결과보고서가 미 시달됐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등급만 행자부에서 게시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알고, 결과는 나중에 시달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경영평가요약보고서는 5월16일 17일 이틀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12월 2일이고요 무려 6개월 반이나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평가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게 다 나왔고 여기에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재를 안 했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의정부시가 평가를 제일 처음에 받았는데 전국을 다 한 다음에 보고서가 나와서 항시 늦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보고서 별도 1부 제출은 제출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평가를 행정자치부 자치경영협회에서 5월에 했는데 그것이 9월말부터 10월까지 합니다. 한달에 2-3개 기관만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매년 10월말 경에 행자부에서 12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보고서가 책자로 돼 있는 것은 시달이 안 됐고, 의정부시가 나 급이라는 것은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책자로 안 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나 급이라는 부수적인 내용도 있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결과보고서에 나오는데 공문으로만 나 급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488쪽 공무국외여행 실적이 나오는데 5건에 실적 중에 역시 예술의전당에 집중돼 있고 한 건도 시설관리 하는 팀 쪽으로는 없네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을 텐데 아직도 그렇게 장벽이 높은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1,500만원을 세워서 보내려고 했는데 노조에서 보낸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민주노총에서 위원장이 가지 말라고 해서 취소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의도가 대비를 해 보고 선진국하고 대비를 해보기 위해서 한 것을 알고 요즘에는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견학을 시키려고 올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직원들도 시설을 관리하거나 빙상장을 관리한다면 관리에 관한 견문을 넓히고 이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노조하고만 연결을 시키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산을 올리면 삭감이 됐는데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시에서 인식을 하고 올해는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설물별 직원현황을 보게 되면 시민회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섯 분인데 내년에는 철거될 계획이 있는데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총 정원이 94명인데 8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데 배정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배정할 거냐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회관에 사서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난방 기계도 있고 전기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부족한 데가 청소년회관이 5명이 부족한데 관리팀에 빈 데가 있습니다. 기술직은 청소년회관에 배치를 하고, 사서직은 다른 직렬로 구제해 주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민회관에 계신 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청소년회관 매점이 입찰인데 임대료 960만원이고, 연 2,519만 8,000원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전년도에는 입찰을 했는데 960만원에 낙찰이 됐고 2003년도에는 2,500만원을 써 내서 배가 훨씬 넘게 응찰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매점이 없기 때문에 독서실에 이용인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이 되는데 도서관에 매점이 생기면 타격을 입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매점에 단가가 쎄다 이런 것이 자꾸 뜨는 것이 2,500만원씩 올라간 것이 시에서 수입은 좋겠지만 1년에 2,500만원을 뽑으려면 결과적으로 물건의 단가가 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저희도 이렇게 많이 써내고 하리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요.

안계철 위원장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데 더 돈을 뽑기 위한 물건값이 인상되는 것은 안 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요약보고서를 보면 다 등급에 나 등급이 됐는데 점수는 몇 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점수는 평가서가 내려와야 압니다.

안계철 위원장 이사장 이하 상임이사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등급이 상향조정이 되면 중앙에서부터 따라오는 메리트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연말에 기관성과급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정근수당이라고 해서 받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기관성과급을 대신해서 받는데 가급에서 마 급까지 시장님이 정해주는 프로테이지로 받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내년 5월에 심사를 하는 거 같은데 열심히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술의전당 관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먼저 시설별 이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이용인원은 2002년도 2003년도 합해서 247,243명 사용료는 1억 3,527만 4,000원입니다.

예술의전당 대관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 금년 하반기에 대관심의위원을 일부 개선을 했는데 예총회장님하고 문화원장님을 실무선으로 인원조정을 해서 사무국장으로 바꿨고, 미협지부장이 임원이 개선이 돼서 최길순 지부장으로 바뀌었고, 대진대학교 음대교수가 계셨는데 사정에 의해서 이진이 교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대관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은 정기 대관심의를 4월 29일 개최했습니다. 불허가 11건이 있었는데 7건이 대중가수 콘서트이고 4건은 자격 및 서류미비로 불허결정을 했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정기 대관심의를 10월31일 했는데 28건을 해서 허가 10건, 불허가 6건으로 대중가수 콘서트였습니다.

예술의전당 대관사업 추진현황인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대관료는 1억 1,964만원이고 354일 동안 383회의 공연을 가졌습니다.

예술의전당 이용현황 및 입장료, 대관료 징수현황입니다. 이용객 현황은 기획공연이 233일, 대관이 354일로 수입현황은 입장료가 5억 8,200만원 목표에 징수액 7억 6,218만 3,000원이고 대관료는 1억 1,96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예술의전당 전용 현수막 게첨대 게시판 관리현황으로 전년도에 6개소를 설치해서 가능3동 경민대 앞이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했고 나머지 5개소는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대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일부 바뀌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서에서 추천을 하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규정에 보면 관장이 선정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2003년 하반기에 심의건수 40건을 다뤘는데 하루에 40건을 다 심의를 할 수 있나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대관심의위원회 상황을 보고 드리면 40건 중에 대극장 25건, 소극장 11건, 전시장 3건, 회의장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극장의 들어오는 심의신청이 대체로 지방단체가 많이 차지하고 대학교 교수들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일반단체의 순수예술 쪽에 대관신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불허가를 보시면 11건인데 대중가스 콘서트라든가 자격 및 서류미비가 그런 부분인데 순수예술이 아니라 아동극을 갖고 흥행에 너무 치우치는 공연들을 규제할 뿐이고 대체로 허가하는 쪽으로 일정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겹치더라도 조정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40건을 다룬다는 것이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가 대관심의하기 전에 기본 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보내드려서 기본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대관료에 대해서 회수는 똑같은데 의정부예총에서 12월27일 소극장 1일 1회 247명 대관료가 416,000원인데 문화학교 제18기 수료식 및 발표회 단체명이 의정부문화원으로 돼 있는데 1일 1회인데 관객 수가 127명인데 507,000원이에요. 대관료의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조명기자재라든가 부대시설 사용료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오후하고 밤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무국외여행 실적에서 2002년 12월14일 국제음악국 축제 출연단체 섭외로 돼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 체코를 다녀오셨는데 성과가 있었나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가게 된 배경은 런던에는 브라이드웰 극장이라는 데서 정보를 미리 받아서 확인을 하러 갔었고요. 파리에서는 야외에서 했던 웨스프라는 단체를 만나서 마무리를 짓고 왔고, 체코 프라하에 가서는 이미지씨어터라는 소극장에서 공연한 단체를 초청조건을 마무리 짓고 왔고, 두 단체가 초청이 됐고 브라이드웰 경우는 초청비가 너무 비싸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공영주차장 수지분석현황이 나오는데 2002년도하고 비교하면 수입이 600여만원 감소했거든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작년 거는 1년 통계 전체이고 금년 것은 10월말까지여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두 달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예술의전당 이용객 현황을 보면 작년하고 비교할 때 76,000여명이 예술의전당을 이용했다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는 제가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2002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 자료도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인원이 틀려요. 453쪽을 보면 이용인원이 148,000명이죠, 그런데 486쪽을 보면 205,800명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이거는 자료 제출할 때 대관사업추진현황이 11월부터 10월말까지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해서 숫자가 섞여서 혼선이 생긴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468쪽에 관객 수가 93,756명이에요. 수치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자료를 검토해야 할지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계를 내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창모 위원 다음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구분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는 2003년 1월1일부터 10월31일하고 전년도 2개월분은 별도 구분해서 제출하는데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심의를 하는데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은 이미 공연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 후에 별도로 중간에 대관심의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사안이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몇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제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몇 분이라 하면 대관심의위원입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 제가 그 작품이 좋은 작품인지 판단이 안 설 때 연극 부분에 여쭤보고 음악에 관계된 것에 여쭤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대관심의위원들한테 다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사안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몇 분한테만 하신다고 하니까 대상이 대관심의위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위원들한테 전체 알려서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제가 미쳐 깊게 못 생각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팩스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관심의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위원들하고 최소한 그런 방법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술의전당 전용 현수막 게첨대 게시판 관리현황에서 게시판은 없고 게첨대만 있는데 6개소가 2003년도에 새로 설치한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2002년도에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 전철역도 있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가 시에서 세워 준 예산으로 작년에 만든 거고, 전철역은 한전에 협조를 받아서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 전철역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6개소가 있는데 관장께서 판단하시기에 향후 예술의전당 전용 현수막 게첨대이든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첨대이든 필요한 곳이 몇 개소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전년도에 문화기반시설 우수상 받은 인센티브가 1,200만원이 내려와서 3개소에 게첨대를 더 신설할 예정이고 동부순환도로 타고 오다 보면 예술의전당 진입로에 대해서 혼선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표지판을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게첨대 제작해서 설치한 것은 사진을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안 가지고 왔는데 회룡역 앞에 현수막 두 개 걸리는 사이즈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기존에 시에서 위탁을 준 업체에서 하는 게첨대 모양하고는 차별화가 돼 있나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다릅니다.

이창모 위원 게첨대는 몇 개나 걸 수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두 개 정도 달 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의정부시가 여러 가지 도시에 시설물이 많은데 너무 무분별하고 색채나 디자인이나 위치가 부적정한데 홍수를 이루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많이 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술의전당은 그와 차별성 있게 잘 제작을 하셨나 궁금해서 보려고 했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자료를 제출할 때 사진을 몇 장 첨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용현황 및 입장료 대관 수입현황인데 야외행사가 있는데 누구를 어떻게 주며 기준은 어떻게 누가 선정하는 거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신청을 해 온 데는 없었고 개방하겠다고 공고는 안 했지만 가능성 있는 분들한테 공고를 했었고, 주로 매월 토요일에 문화마당으로 첫째 주는 의정부 아마츄어단체, 둘째 주는 프로단체, 세 번째는 유진박이나 줄타기나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민이 와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면 적극 환영할 생각입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몇 번 그 장소를 가봤는데 상당히 분위기는 좋은데 학생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다니고 공연장 내부까지 들어가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이 없는지 무료로 빌려주고 좋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방법이 없잖아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인라인스케이트 부분은 동호회 회장하고 참여연대 사무국장이 찾아왔었습니다. 저희가 일체 금지를 했었습니다. 허용해 달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고 안내 현수막 붙여 가지고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금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훨씬 줄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연습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합창단 연습실하고 무용단 연습실이 있고, 지하실에 오케스트라 연습실이 있는데 실제로는 합창단과 무용단 연습실에 시 무용단하고 의정부시여성합창단, 시 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여성합창단이 또 한 군데 있어서 그 분들이 주로 쓰고, 별도로 쓴 경우가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극단 여행자가 무료공연을 해 주는 조건으로 무료임대를 했고, 다음주에 공연하게 되는 대지의 아이들 두 건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 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쓸 때는 대여를 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시민이 아니어도 대여는 할 수 있죠, 대여료만 받으면 되니까요.

이민종 위원 며칠 전에 정보박람회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장소가 타당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준다는 기회가 늘어난다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전시동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러면 손상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바닥면은 손상이 많이 가고 해서 작업할 때 부닥치기도 하는데 예술의전당보다 더 좋은 장소를 찾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민종 위원 제가 알기로 첫 회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고가품이 있고 바닥자질이나 좋은 것이 있는데 정보박람회는 대게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훼손이 될까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타당성 여부를 의논하셔 가지고 홍보효과는 좋은데 실질적인 관람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런 걸 하니까 타당성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관람객을 위한 보험이 들어있는지 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보험체계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대관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을 2003년도 하반기 대관심의에서 대극장 허가가 12, 소극장 9, 일정조정이 대극장 3, 소극장 1개 이렇게 돼 있는데 472쪽에 대관한 것을 보면 대극장이 2003년도 상반기에 16건을 대관해 줬네요. 그러면 1건이 대관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하반기가 대극장이 15건이에요. 허가 12건, 일정조정 3건, 그런데 하반기에 제2기 여성 사회교육 개강식부터 21건을 대여해줬네요. 그러니까 6건을 대관심의를 받지 않고 했다는 결론이 되네요.

그 건이 어떤 건인지 아십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 행사들은 대관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2기 여성사회교육 개강식부터 시작하네요. 노인의 날 기념식, 국제라이온스 협회도 있네요. 공직자 친절서비스교육, 관장께서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일거에요. 그 외에 어떤 건인지

그리고 2002년도 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2003년도 상반기는 대극장이 심의허가 된 게 4건, 일정조정이 4건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대극장 심의된 게 다 해서 8건이어야 되는데 16건이었어요. 하반기에는 6건을 받지 않았고요, 소극장 같은 경우 2003년도 자료에 보면 소극장이 허가를 받은 게 9건, 일정조정이 1건해서 10건인데 17건이 들어와 있고, 작년 상반기에 소극장이 허가내준 게 4건인데 9건이 됩니다

소극장은 제외해둔다 치더라도 대극장만 보더라도 심의되지 않은 건이 상반기에는 8건, 하반기에는 6건을 받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으세요?

그것은 자료로 줘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자료를 제출하느냐, 이창모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과연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대관심의를 해서 신축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하다 보니 중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의하기가 심의를 못 한다는 겁니다.

결국 6개월마다 한번씩 할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를 한다면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에요.

두 번째는 대관에 있어서 대관을 하려고 하는 수요자들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불허가 된 사람들의, 그런데 그것을 관장께서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대관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바로 그것이 6개월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영유아보육교사 임명식, 라이온스클럽, 사실 대관심의를 내주는데 있어서 대관심의를 받았다면 아마 이 사람들 대관심의 내주지 않았을 거에요. 여타 상업적인 면이다 어떤 면이다 해서 상당히 대관심의에서 불허가를 받은 단체나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을 보더라도 대관심의를 받지 않고 한 건들이 이렇게 된데 대해서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대관심의위원회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기대관은 1개월여 여유를 갖고 대관신청을 받아서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 수시대관의 경우는 한달 뒤의 것도 신청이 들어오지만 1주일 뒤의 것도 신청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대관에 제일 큰 기준은 지적하신 행사들은 국제회의장에서는 일체 모든 행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의 행사든지 국제회의장에서 날짜를 비는데 못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극장에서 불허하는 경우는 정기대관심의회의 경우도 대중가수 경우하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상업성이 짙은 작품, 무대완성도는 떨어지는데 상업성이 짙은 작품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의 경우는 거의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가수 공연의 경우 대관신청 단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년에 서너차례 분기에 한번씩 대중가수 공연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4월 10월 12월에 한번 하는데 대체로 대중가수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약자체도 안 돼 있고, 일단 날짜부터 잡아 놓고 똑같은 가수로 여러 개씩 들어옵니다. 그것을 어느 분은 해 드리고 어느 분은 안 해드리기가 어렵고, 그런 측면하고. 대중가수들에게 너무 예술의전당을 개방하기에는 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콩쿠르대회를 신문사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허락을 못 했거든요. 그런가하면 무대완성도가 너무나 떨어질 게 분명한 공연들 이런 것은 제가 허락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순수예술 쪽에서 신청한다고 하면 거의 날짜 허락하는 한 부결된 적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관장께서 관장의 덕망, 예술성,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능력이 탁월한 면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존경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을 내주고 안 내주고 이것은 그리 잘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행사나 대관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면은 대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버젓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대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너무 적다. 대관심의위원회가 더 자주 열리고 이 분들에게 다 떠맡길 수 있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유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기구가 대관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기구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아주 자주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분기에 한번 정도를 할 수가 있겠는데 분기라고 정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사안의 중요성이 있을 때 해야지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 해 가지고는 대관심의위원회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하나의 대안일 뿐이고 좋은 대안을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이용객 현황과 수입현황이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했던 상황과 마찬가지 사항인데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02년도 자료에는 243,8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5,000명이에요. 4만 명이 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보게 되면 지난 2002년도는 5억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입은 7억 6,200만원이에요. 그래서 2억 6,000만원이 수입이 더 증가했어요. 4만 명이 덜 이용했는데도 2억 6,000만원이 더 증가 됐어요 원인을 분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가 작년도에 마당놀이 심청전을 음악극축제 초청하면서 공동투자를 했습니다. 투자수익분 1억에 대한 1억 1,800만원이 금년에 들어왔고, 극단 사다리하고 1억을 투자해서 투자회수분이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이 그런 게 가장 큰 요인이고, 조용필 공연 때 매표수입이 2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 투자된 것만 따진다면 1억 9,000만원 정도는 작년도에 투자된 부분이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술의전당 현수막 게첨대 건인데 6개소가 있고 향후 3개 정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어요. 6개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맡은 거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한 것은 아니고 구두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이라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현수막게첨대는 허가사항인가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허가라기보다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수준이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허가를 받는다면 도로점용에 관한 틀림없이 도로점용료도 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른 시민들도 공공관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 라는 모범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요. 혹시나 절차적인 부분을 간과하셨다면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도 잘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대관심의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2년으로 정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금년에 위촉을 하면서 문화원장이 사무국장으로 교체가 된 거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실무선으로 구성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소한 문제이지만 착오가 있었어요. 심의위원회 어느 분이 계셨는데 날짜를 놓쳐 가지고 신청을 못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오를 범하지 않으려고 실무선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술의전당 대관심의위원인데 문화원장 예총지부장이 왔다가 사무국장으로 다시 위촉을 하면서 사무국장들이 무슨 인격을 저거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국장으로 바뀌어서 질의한 것인데 그 분들이 어필은 없으셨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직접적으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교통행정과장노만균
주택과장임해명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이탁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은식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김상태
예술의전당관장구자홍


○첨부자료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교통국)
2.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시설관리공단)


○ 서면답변자료
1. 의정부3동 민영주차장 188면(교통행정과)
2. 거주자 우선주차제 배점기준(교통행정과)
3. 행정소송 진행상황(교통행정과)
4. 2003년도 수지감소 및 경상비 지출증가 사유(시설관리공단)
5. 스포츠센터,빙상경기장 운용인력을 포함한 시설물별 직원현황(시설관리공단)
6. 2002년도 2003년도 체력단련장 이용인원은 늘어나고 금액은 줄어든 사유는?(시설관리공단)
7. 시민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5명의 직원에대한 향후인력운용 계획은(시설관리공단)
8.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관료 징수 세부내역(시설관리공단)
9. 시설관리공단 보험가입 내역(시설관리공단)
10. 예술의전당 보험가입 내역(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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