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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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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행정사무감사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


일시 : 2003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장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환경복지국

가. 하수도과

나. 환경사업소

2. 건설교통국

다. 도시계획과

라. 건설과

마. 도로과


(10시03분 감사개시)

안계철 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1. 환경복지국

가. 하수도과

안계철 위원장 계속해서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문별 감사로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하수도과장 육병관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랑천과 백석천 합류하는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지점에 대한 차집관로가 하상에 노출되어 백석천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므로 침전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 하천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중랑천 및 백석천의 합류지점의 횡단 차집관로는 하천의 보 역할을 함으로서 백석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으며 침전물로 인한 악취발생 문제는 하상정리를 실시하여 갈수기에 고여 있는 물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 악취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관내 하천별 차집관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로 하천오염 예방은 물론 하천수 유입에 따른 차집수량을 저감시키는 등 대책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용역시 수계별로 차집관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오염 예방과 불명수 유입 저감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단계적으로 차집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차집관로 연장은 37km이고 정비대상은 4,53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0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에 따라 급격히 유입되는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현재 공사 중인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완료로 처리능력이 6만톤 증가된 1일 20만톤의 시설용량이 확보되어도 수년 내에 시설용량 부족 상황이 도래가 예상되는 바 이후 하수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책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의 효율제고를 위한 불명수차단과 부실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하여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였고, 용역결과와 하수도정비 종합계획에 의하여 현재 의정부 제2배수구역 및 가능배수구역에 대한 단계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시설용량 문제는 2021년도 도시기본계획 재검토시 반영된 인구수에 따라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조치 등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현황은 2002년도 64건, 부과금액은 6억 2,911만 5,000원에 징수는 56건 5억 6,980만 3,000원이고 체납은 8건에 5,931만원이며, 2003년도에는 227건을 부과해서 35억 4,024만 1,000원이고 징수현황은 132건은 8억 9,58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현황은 3건에 2,0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습침수 및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 현황으로 의정부 제2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3,633m에 pc박스 575m의 사업으로 계약은 도급액이 15억 9,699만 2,000원에 관급액 4억 6,006만 7,000원입니다. 착공은 2002년 12월 4일 착공해서 준공은 금년 12월9일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도급자는 영토종합건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추진현황으로 2000년 4월에 추진해서 2003년 12월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시설용량 1일 6만톤 증설과 소독시설 1일 20만톤, 차집관거 6.4km를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14억 2,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4월20일 착공해서 2001년 10월20일 1차분, 2002년 11월 30일 2차분을 준공하였으며, 차집관로 시공은 2003년 2월20일 6.4km를 정비 완료하였고, 소독시설은 2003년 8월 26일 착공해서 12월 19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존 차집관로 및 신규 차집관로 현황에 대해서 기존 차집관로 연장은 37km가 되겠습니다.

의정부2동 새로나슈퍼 구간 하수관 교체공사 현황으로 제2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3.6km를 흄관으로 정비하고 pc박스 575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새로나슈퍼 구간은 54m 800미리 흄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지연사유는 불규칙한 강우와 지하매설물인 상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과다로 지연이 됐습니다.

하수도공사는 주민에게 홍보한 기간이 2003년 6월까지 완료하게 돼 있어서 포장 467까지는 완료됐고 78이 강우 등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전체 공사구간은 2002년 12월10일 착공해서 금년 12월 9일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연된 일수는 59일이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 교체현황은 총 19건으로 도급액이 4억 8,832만 1,100원입니다.

하수도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총 19건으로 4억 8,021만 8,100원을 집행했습니다.

공공하수도 보수 및 흡입준설 유지관리현황으로 총 7건에 4억 7,643만 6,82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2동 새로나슈퍼 하수관 교체 공사에 대해서 업체로부터 의정부시가 피해를 봤는데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제가 말씀드린 지연사유는 동절기에 대한 공사중지기간을 말씀 드린 겁니다.

윤만행 위원 현장답사를 할 때 설명을 했는데 새로나슈퍼 구간을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있는지

○하수도과장 육병관 주민들로부터 하수도 공사를 완료하고 포장을 지연시키느냐 6월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야지 왜 안 하느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 467까지는 깔아놓고 78을 해야 되는데 5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이 적어서 다른 거 하고 포장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공사가 끝났는데 일대 몇 몇 가구에서는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고 나서 교체하기 전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물이 잘 배수가 됐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하수가 잘 빠지지 않아서 물을 버리면 역류가 된다는 거죠. 그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주셨는데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관하고 공사한 주 관로하고 이음새에서 제대로 이음을 하지 않고 매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들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포장하기 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고, 만약에 지금 현재도 가정하수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지금도 민원을 제기할텐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하기 전에 CCTV로 촬영을 해서 가정하수도와 본관이 연결이 잘 돼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차후에 민원제기한 사람을 알려드릴 테니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은 연결이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1동 하수관 교체공사와 신곡1동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가 금액이나 길이를 봤을 때 전혀 상이하거든요. 그런데 가능1동은 길이가 99m 신곡1동은 28m, 구경도 똑같은데 공사비 차이가 엄청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가능1동 하수관 교체공사가 나머지 사업내용이 더 있는데 자료를 뽑을 때 규격만 단순하게 뽑아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곡1동도 세부내역이 맨홀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하는데 투자된 내역을 안 뽑아서 차이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자료로 봤을 때는 한쪽은 99m인데 금액이 2,385만원 한쪽은 28m인데 2,880만원입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신곡1동은 도로침하가 우려돼서 토류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는 하수관 교체공사를 할 때 현장에 나가서 공사하는 것을 직원이나 누가 한번이나 수시로 감독을 하든가 연결부분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하수담당 직원은 하루에 한 두번씩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매일은 못 나가지만 2-3일에 한번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지금 흥선로타리에서 신촌로타리까지 하수관교체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연결하는데 위에만 콘크리트를 하고 옆이나 밑은 안 한다고 누차 강조합니다. 그런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정에 보면 11월6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공사를 한다고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공사구간을 걸어놓고 공사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답변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흥선광장에서 신촌광장까지 박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구간은 완료를 했는데 PC박스가 생산이 안 되고 있어서 규격에 맞는 흄관으로 대체해서 금년 말 안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주민들한테는 12월14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홍보했던 거 아닙니까 박스 10개 정도 넣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약 한달간 잡아 놓고 앞으로 1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때문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야로 하던지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지역인데 완전히 교통지옥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년 안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쪽 주민들한테 나갈 기회가 되시면 많은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인도로 올라가고, 횡단보도도 잘 안 돼 있어서 통행하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나가서 주민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주민의 원성이 높지 않도록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차집관로 신규는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260m 차집관로를 동막천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부용천은

○하수도과장 육병관 기존에 2급 하천은 다 돼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부용천 끝 지점이 어디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현대아파트 앞입니다.

이민종 위원 주거 밀집지역이나 아파트는 차집관로가 돼서 가고 있는데 자연부락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자연부락에 대한 것은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총 19개소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내년부터 2006년까지 6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안에는 지하로 침수되도록 놔두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지금현재 정화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자연부락은 정화조를 안 이용하고 그냥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하수도 정비계획이 19개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연부락 단위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나 오폐수는 지하로 스며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묻고자 하는데 2021년까지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 하수도 요금 기준은 어떻게 하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한 명당 한달 4톤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하수도가 전혀 돼 있지를 않은데.

자연부락에 주거 밀집지역은 다 돼 있지만 듬성듬성 마을이 형성돼 있는 자연부락은 전혀 하수도가 돼 있지 않다는 거에요. 그런데 하수도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파악을 못했는데.

이민종 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수도를 묻어주던지 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리고 현대아파트 위로는 차집관로 계획이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배벌하고 만가대는 마을하수도로 정비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캠프스탠리에서 나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2003년 노후하수관 교체현황하고 하수도공사 수의계약현황에서 노후하수관 교체현황도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수의계약입니다.

이민종 위원 뒤에 하수도 수의계약 현황도 수의계약이고, 그러면 순위를 어떻게 정하죠, 관내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43개정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계약하는 순위는 앞으로 1년에 나오는 건수가 20건에서 25건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성실한 업체를 해서 한 건씩 정도밖에 안 돌아갈 겁니다.

이민종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40개 업체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상수도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특정업체만 몇 개 공사를 한 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수의계약할 때는 순위를 정할 때는 모범업체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줘야지 형평성에 어긋나면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참고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191쪽 자료에 보면 의정부2동 새로나슈퍼 구간인데 가능 1,2,3동까지 들어갔는데 총괄을 보면 어느 부분이 가능 1,2,3동 공사한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이거는 의정부2 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라고 해서 가능 1,2,3동하고 의정부2동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정부2동에 총 흄관 매설량하고 가능1동 매설량 이렇게 동별로 구분하기는 힘들어서 여기에는 뽑아 놓지를 않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 요청하기는 의정부2동으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자료 파악을 하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는 새로나슈퍼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매설한 게 800미리를 54m 한 현황만 뽑은 겁니다.

김영민 위원 총괄에 밑으로는 가능 1,2,3동으로 공사한 거고, 새로나슈퍼 구간은 54m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총괄 내에 새로나슈퍼 앞에 54m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총 물량은 3.6km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일부 공사지연 되는 구간이 있죠?

공사지연 사유에 보면 불규칙적인 강우하고 상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과다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지연사유를 말씀드린 거는 총 공사 기간이 2002년 12월10일부터 금년 12월9일까지인데 전 구간에 통신하고 가스가 다 저촉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현장 답사했을 적에는 일부 공사가 완료됐고 이런 거로 인해서 공사 지연되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냐는 거에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말씀드린 저희들이 한 구간이 새로나슈퍼 앞에는 플랭카드를 붙일 때 정확하게 공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그 안에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원성을 산 사항이고 전체 공사구간은 금년 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30일까지 못 끝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정확하게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하면 그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주민들한테 얘기가 된 거죠. 앞으로는 공사기간을 정하면 그 안에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통신이나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하수도를 매설하다 보면 바로 나오는데 관련업체에 이설을 요청하면 자기네들도 계약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옮기지 않으면 하수도를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출이 되면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사기간에 보면 동절기 공사 중단 및 지하매설물 통신케이블, 상수도, 도시가스 이설 지연으로 공사기간 연기, 2004년 6월 15일까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 이거에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59일로 해서 6월15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2002년 12월10일 착공을 했는데 1월하고 2월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전혀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59일만 연장해 주는 것이고 통신이나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거로 인한 공사연기는 조치를 안 할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요. 혹시 헬기장 앞에 남일주택 방향 골목길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남일주택 골목길도 있고요, 가능동 72번지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는 현장을 몇 번이나 나가셨나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공사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신촌로타리에서

김영민 위원 오기 전에 공사가 시작이 됐더라도 현장답사를 먼저 의원님들도 답사를 했었고 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나름대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위치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에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 구간은 6월30일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와서 공사추진하고 있는 데는 옆에 통신하고 가스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가스나 통신이 노출이 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과장께서는 김영민 위원 질의를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공사기간 지연사유에 상수도 도시가스 이설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는데 그것이 새로나슈퍼 앞이냐 전체적인 것이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전체적으로 하수도 관로 매설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현장 답사했을 때는 일부 공사가 완료가 됐었잖아요. 안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료에 보다시피 동절기 공사로 해서 중단시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위원님들 오셨을 때는 새로나슈퍼 앞은 포장이 완료됐고 다음 블럭에 보면 공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도 통신하고 가스가 노출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 통신은 완료했고 가스를 이설 중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게 소송 건으로 법정까지 간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법정까지 가지는 않았고 작년부터 협의를 했었는데 통신공사에서 시 자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라 그래서 그거는 통신공사에서 관 매설하는데 지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니네들이 해라 옥신각신 하면서 공문이 왔다갔다 했는데 이번에 제가 와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공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완료를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다 좋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시정에 바란다에 하수도과로 민원 넣은 거 보셨나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3건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래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가 알고 싶었던 거고, 아직까지도 그게 일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요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흙탕물로 엉망진창이 된다고 하고 이렇게 올라왔죠.

그런데 임시대책이라도 세우고 있나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민원통보를 그 동안 부직포도 깔고 모래도 포설했습니다만 간간히 비가 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민원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금년 12월7일까지 완료하는 거로 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김영민 위원 윤만행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공사금액이 일관성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송산배수구역 하수도 준설공사 그리고 의정부2배수구역 하수도준설공사 관로 470, 2 배수구역은 530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송산배수구역 하수도 준설공사가 더 많아요. 관로나 길이나 차이점이 왜 나는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관내에 7개 배수구역으로 나눠서 구역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7,000만원을 예상해서 7개 배수구역으로 나눠서 단가계약 체결해서 준설한 만큼 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같은 100m라 해도 준설량이 많으면 돈이 더 많이 지출이 되고 덜 되면 감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거는 어떻게 파악이 되죠, 금액책정을 미리 하는데 거기에 준설물이 많이 있고 적게 있게 파악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사전점검을 했는데 물이 안 빠진다든가 해서 가 보면 준설해야 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배수구역별로 단가계약을 1년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배수구역 관리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가서 하기 때문에 양을 많이 하면 많고 적게 하면 적은 것으로 단가계약별로 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액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계약금액이 일괄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민원 건인데 의정부1동에 주상복합으로 한라비발디라고 신축공사장이 있는데 보고 받은 민원이 있나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현장답사도 한번도 안 하셨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예.

김영민 위원 도로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로점용과 동시에 빗물받이 그리고 경계석을 완전히 침범을 해 가지고 파손을 시킨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관련부서에서 공문 받으신 거 없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 부분은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행정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빗물받이하고 경계석이면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상수도과 감사시 하수도과에서 6월4일 2건을 한 업체에서 계약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검토가 충분치 않아서 발생된 착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7쪽 기존 차집관로 및 신규 차집관로 현황에 대해서 녹양천에는 총 연장이 1,300여m인데 우안에만 있고 좌안은 없습니다. 자연적인 지형여건 때문에 우안에만 설치한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소하천이기 때문에요.

이창모 위원 앞으로 좌안에는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보기에는 없다고 보는데 녹양주공단지가 들어서거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회룡천이나 호원천에도 좌안만 있고 소하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설명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예.

이창모 위원 감사에서 시정 및 권고사항을 설명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수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타당성 용역에 대한 용역은 완료를 했고, 금년도부터 정비를 해 나갈 겁니다. 정비대상이 4,53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00m를 했고, 내년도에서 2006년까지 정비를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정비대상만 설명을 하신 거고 신규로 설치할 곳은 이번 정비계획 수립에는 제외돼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신규로 할 때는 자료가 뽑는데 그 동안 새로 한 거에 대한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데 자료 뽑을 때는 10월 30일 기준으로 신규로 한 게 있느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신규로 차집관로를 설치할 곳이 검토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신규로 차집관로 정비는 있지만 신설할 곳은 없습니다. 동막천 260m만 하고 나머지는 계획이 타당성 용역결과에는 없고요.

이창모 위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는데 앞으로 의정부시 하천에는 차집관로를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다, 완벽하게 돼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완벽한 게 아니고 마을 하수도 정비를 하고 그러면 기존 중랑천이나 부용천이나 2급 하천에 대한 것은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정비만 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 이민종 위원께서 자연마을과 관련돼서 질의하셨을 때 2021년까지 13개소를 자연마을 하수도 관련 된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향후에 남은 기간이 18년이라는 긴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중랑천과 관련된 공원화 사업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자연마을은 대부분 상류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윗물은 정비도 안 해놓고 아랫물을 정비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윗물만 해 놓으면 아랫물은 자동으로 정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의정부시에서 하천과 관련된 사업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고,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자연적인 이치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지는 건데, 아래부터 정비해 오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투입이 되는 거고, 효과는 투입된 만큼 오랜 시간이 흘러야 나오는 거고, 효율성이 없어서 떨어지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으로 설명 드리면 지난번에 과장하고 의원님들하고 현장도 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정부시 정비할 대상입니다. 정비가 안 돼 가지고 하천으로 생활오수가 직접 유입되고 있어요. 가능3동 백석천이고요, 아시다시피 연내천하고 백석천 합류되는데 이거는 정비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됐고, 호원천은 좌안으로 885m가 차집관로가 설치돼 있는데 현장 가보셨습니까, 민원은 발생되지 않았어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도 현장 확인을 하니까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호원천은 여기가 차집관로 마지막입니까, 중랑천하고 계속 연결이 돼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호원천은 확실하게 망월사 있는 데까지 사진 찍으신 데가 망월사역인가요?

이창모 위원 북한산 국립공원 올라가기 바로 전이에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마지막 지점입니다.

이창모 위원 여기가 차집관로 마지막이면 어디로 나가라는 거에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 위에는 유원지화 돼있는데 거든요. 집단취락지역은 거기에서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정비 수립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끝나고, 생활오수가 오버플로워 돼 가지고 생활오수가 호원천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 오염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연장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중랑천도 맑아지지, 호원천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데 중랑천이 맑아질 수 있겠냐는 거에요. 한번 가 보시고요.

192쪽 노후 하수관 교체현황을 검토해 봤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준공 예정일보다 조기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하자 없이 조기에 준공이 되면 좋겠지만 혹 부실시공의 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것은 준공 예정일보다 당겼다고 해서 하자발생요인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정짜서 시공을 하다보면 어느 지역은 지하매설물이 저촉이 없는 지역은 빨리 100m 정도는 20일 내지 30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하매설물이 걸려서 통신이나 가스가 걸리게 되면 공사기한이 준공일 이전에 지연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없으면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며칠 정도 앞당겨지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192쪽에 용현동 130번지 외 1개소 같은 경우는 준공예정일이 7월 23일인데 7월1일 됐어요. 20일 이상이 앞당겨졌거든요. 그리고 가능3동 704-15번지 일원은 준공예정일이 7월 29일인데 7월7일 준공이 됐고, 의정부3동 136-5번지는 7월 23일인데 6월30일 됐어요. 의정부2동 509-9번지는 준공예정일이 7월 24일인데 7월8일 됐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게 조기에 준공이 되면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공하기 전에 담당공사 감독관이 현장을 확인하죠. 그러면 지하에 매설된 거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확인이 가능한 거는 공사가 끝나고 도로를 원상복구 해 놨느냐, 상태만 볼 수 있을 뿐이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도 하수도과 직원만이 확인합니까?

원래상태로 복구해 놨는지는 하수도과에서 확인하느냐는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사실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도로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정부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따로따로 하는 거에요. 하수도와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도로굴착 해 놓고 도로과는 그 이후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하수도나 상수도나 통신케이블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걸 공사하려고 이면도로는 도로굴착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 각각 원상복구하다 보니까 도로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러니까 엉망으로 되는 거에요.

원래 도로를 굴착한 다음에 원상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하수도공사를 하는 거는 대부분 부분절개를 해서 하는데 기존에 현장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콘크리트 돼 있는데 위에 덧씌우기 돼 있는 구간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아스콘 포장도 있을 거고, 보도블럭도 돼 있을 겁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도로굴착을 한 후에 도로를 원상복구를 하는 데는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어요. 원래 상태로 해야 된다든 거, 그리고 재료도 원래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는 두 번째 치더라도 원래 상태로 해야 되는데 해 놓으면 얼마 안 있으면 지반이 침하가 돼 가지고 그리고 어느 것은 같이 기존에 도로와 면이 같아야 되는데 더 높아요. 그러니까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나 상수나 통신케이블이나 제각각 원상복구 하니까 도로가 누더기같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 민원이 발생되면 다시 보수를 하고 그게 우리 시민들 예산이 낭비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하수도과에서만 준공검사 할 때 가지 말고, 도로과 직원도 같이 동행을 해서 제대로 원상복구가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준공검사로 확인해 주라는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하수도와 관련돼서 사진으로 신도 유토빌 아파트 뒤에 경원선 바로 밑에 지나가는 조그만 통로에요. 여기 보면 하수도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흄관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 시에는 생활오수라든가 우수가 흐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신도유토빌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박스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인데 악취가 무지하게 심합니다. 여기는 통행인들이 학생도 많이 다니고 일반 신일유토빌을 비롯해서 그쪽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악취가 무척 심합니다. 그리고 인근 식당에서 버린 폐유가 있어요. 이곳을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은 오다가다 매일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을 거에요. 이러고 나서 우리 시민들이 시 당국에서 환경과 관련돼서 무관심한데 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수도인데 이게 보도에요. 여기가 균열이 가 가지고 붕괴될 정도에요. 그래서 보를 받쳐 놓은 거 같아요. 현장에 가 보셔가지고 시급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통행인이 적지 않게 다니더라고요. 하수도과에서는 하수도 관련된 부분만 해당되겠지만 여기가 위험성이 많아요. 높이가 얕고 협소하고 열차가 하루에도 수십번 수백번 지나가는데 자갈들이 진동에 의해서 낙석이 돼서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수도과하고 관계없는 문제겠지만 이거는 제외해 놓더라도 이쪽에 가셔 가지고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예.

이창모 위원 199쪽 공공하수도 흡입 준설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군데에 배수구에 대해서 흡입준설을 했는데 준공예정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몇% 정도 끝났나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95%정도는 끝났을 겁니다. 4월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발생되는 민원이 있을 때에는 95%정도는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배수구역을 총 합해서 준설량은 얼마나 되나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매년 나가서 준설량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준설을 하다 보면 구역에 따라서 모래가 준설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래는 재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모래가 총 얼마나 준설이 됐는지 아십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모래를 준설한 구간은 일반지역은 없고 녹양천에 유입된 모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2,400루베정도 나와 가지고 1,000루베는 국토유지 관리사무소에 모래 준설용으로 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동절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작년인가도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주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데 모래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데 1,400루베 정도가 적치돼 있다고 하면 적설기를 대비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이미 가져다 놓은 곳도 있겠지만 각 동별로 확인을 해서 모래가 필요하면 미리 확보해 둬라 이렇게 해도 좋을 거 같은데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 사항은 이미 도로과에서 염화칼슘을 다 확보가 돼서 동절기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미 도로과에서 확보가 돼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내년도에 사용하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올해 발생된 거니까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 놨겠지만 가급적이면 부서간에 협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안계철 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새로나슈퍼 공사구간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했는데 공사지연 사유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의정부3동도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 공사 수도공사 이런 거 때문에 한 구간 70-80m 막아놓고 공사하는데 한 달 걸려요.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예산이 빨리 되지를 않아요.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안 돼요.

그런데 업자들은 공사를 빨리 진척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는 길어지고 민원은 더 발생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구간별로 끊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중랑천 백석천이 합류하는 의정부 배수펌프장 지점에 차집관로가 하상에 노출되어 백석천의 유수흐름에 지장을 줌으로 인해 침전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조치바람 이랬는데 내용을 보면 백석천이 유수소통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침전물로 인한 악취발생 문제점은 하상정리를 실시하여 갈수기에 고여 있는 물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 악취발생에 최대한 억제했다고 했는데 지난해 행감에 지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된 이유는 본 위원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 조치결과가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동의교 위에는 지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 뒤에는 지대가 얕아 가지고 음푹 파이는 거에요. 이게 1-2년에 생긴 일이 아니고 몇 년 됐는데 매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차집관로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밑에는 다 썩었어요. 실제 포크레인을 파 보면 다 썩어서 위로 올라가서 아파트에 퍼지는 겁니다.

이거를 하려면 모래로 덮어도 동의교 위에 하상을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신흥교는 더 높아지고 그러면 하상이 얕아 가지고 월류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답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차집관로 폭을 넓히든가 조치를 하셔야 되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집관로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은 항상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랑천 정비팀에서 지역이 항상 물이 고이고 고기도 살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울목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되면 완벽하게 정비가 되리라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시적이라도 차집관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백석천이 있으면 비스듬하게 물이 내려와야지 어떻게 위로 올라옵니까, 전화국 앞은 더 높아져야 되요. 높아지면 백석천 배수펌프장이 모래가 쌓여서 제대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위에는 높은데다 밑에는 얕으니까 차집관로에 걸리는 거에요. 그 문제는 차집관로를 얕게 해야 되는데 힘든 공사가 될 텐데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 앞에 차집관로 탱크를 지난번에도 지적한 거고 장마철에는 가 봐도 흉물로 돼 있어요. 차집관로 통도 흉물이지만 그 옆은 땅이 파져있어요. 제방 뚝까지 유실될 염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잘라 가지고 해야 되고, 사실 봄 여름에는 주민들이 5,000명 이상씩 자전거 도로로 운동도 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눈에도 가시거리에요. 그런 거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니까 맨홀에 물이 1m정도 올라와 있어서 다 자를 수는 없고 금년도에는 도색으로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 정밀검토를 해 가지고 자르는 것을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98년 수해에 하수관거 정비를 많이 했는데 2년 3년 되다 보니까 준설도 정비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준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준설을 3년에 한번씩이라든가 필히 비가 오나 안 오나 저지대 지역은 항상 준설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호원동 신일유토빌 근처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은 장암동 들어가는 회룡가도교와 검문소 있는 회룡초등학교 입구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하수관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을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 필요성이 보성섬유에서 나오는 하수통로였는데 이제는 신일유토빌을 비롯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고 있는 보도가 되어 버렸고, 특히 용현동과 신곡동 장암동에서 호원중학교를 비롯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통로가 되어 버렸어요.

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는 실질적인 보도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문제 호원2동에서 이번 2004년도 예산에 개선해 달라라고 예산을 편성시켜 달라고 올린 거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주민편익사업으로 올렸는데 과장까지는 보고가 안 된 모양이네요. 실무자 선에서 처리한 모양이네요. 그런데 그 예산은 예산서에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수도과에서 예산은 옳은 예산이 아니다 해서 결국은 빼 버린 사항 아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정비에 따른 비용으로 내년도에 21억 정도를 계상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용해 되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지역이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인데 악취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복개를 하려면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장마가 지면 월류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복개를 못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악취 부분에 대한 거는 갈수기라든가 이런 때는 300미리 관으로 연결을 하든 검토를 해 가지고 악취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있는데 전체복구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나 호원2동에 근무하는 동 직원이나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복개해 달라는 거에요. 그래야 냄새가 안 날거 같다는 얘기지 냄새가 안 나게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라고 판단하고 그걸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그져 던져놓는 게 복개해 주십시오예요.

그런데 복개가 안 됩니다라고만 얘기하면 행정이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복개해 달라고 했을 때는 복개할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겠다 라는 걸 해야 되요.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보안등 설치해 놨더라고요. 밤에 다니는데 보안등 설치해 준 거 굉장히 고맙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원래는 하수도가 다니던 통로였기 때문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곳에 사람이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림을 그린다든가 색칠을 한다든가 그럼으로서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지 않게 한다든가 그리고 밤에는 환하게 비쳐준다든가 냄새문제와 더불어서 모든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 같은데 보행권 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용현동이나 신곡동 이 쪽에서 호원중학교 회룡중학교 회룡초등학교 이 쪽으로 오는 아이들이 거부감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과장께도 마찬가지이지만 국장께서 꼭 챙겨주셨다가 예산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2배수구역 정비사업인데 경기도제2청에서 감사에 지적이 됐네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과다설계 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준비를 못했는데 의정부공고 앞에 보도블럭 관 교체를 기존에 관이 규격이 큰 거로 돼 있는데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적은 것으로 돼 있어서 정비해라 하는 사항하고, 폐기물처리 용역이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 용역을 별도발주를 해야 되는데 포함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중복으로 해서 빼라하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후자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중복계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공고 앞에 통수단면이 충분한데도 이것을 교체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체할 사유가 그때 당시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고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적이 되지 않으면 교체하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도 마구잡이로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됐구나 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하려고 했는데 감사가 나와 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알고 있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여하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업들 또 다른 진행되는 사업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충분한 통수단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하려고 했다면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오해를 받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공무원 전체가 오해를 받는 일이 발생되는 일입니다.

향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파악을 한 다음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새로나 슈퍼구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역시 제2배수구역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의정부3동 구간 관거정비 사업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끼쳤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부터 벌써 시행되고 있네요. 가능배수구역 정비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2배수구역에 관해서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지 않는다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3년 동안 시행 될 가능배수구역에 관해서는 너무도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문제에 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제2배수구역과 관련돼서 3건의 민원이 발생됐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세 곳이 전부 한 구역입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예. 새로나슈퍼 주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가능 1,2,3동 의정부2동 이렇게 돼 있는데 구간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셨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총괄발주를 한 겁니다. 의정부제2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가능1,2,3동하고 의정부2동을 단일로 해서 발주를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적어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언제는 어디 언제는 어디 이런 식으로 사업의 구간을 나눴을 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이거는 단일 건으로 했기 때문에 2002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돼 있고 가능배수구역은 내년도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발주를 할 겁니다.

김경호 위원 1년 사업단위로 해서 영토종합건설에 맡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배수구역은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나눠서 하기 전에 의정부3동을 비롯한 관거사업을 해 왔었는데 사업기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이미 제2배수구역에도 사업구간별로 나눠서 최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지 그들에게 1년간 사업기간을 주고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 1년 내내 파헤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의정부2동 새로나슈퍼 구간 주변에 사업비가 3,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54m 구간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제출되는 자료가 총괄사업해서 새로나슈퍼 구간에 보면 그 다음 블럭도 공사를 했는데 도대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새로나슈퍼 구간에는 사업기간을 명시해서 써 붙여놨던 적이 있는데 언제입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금년 5월부터 6월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업이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동절기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래서 1,2월을 중지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착공을 하셨어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계약이 당해년도에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착공시기를 왜 12월로 맞추셨냐고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입찰을 할 때

김경호 위원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왜 12월에 공사기간을 잡으셨냐고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제가 알기는 설계하고 입찰하려면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가을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착공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넘어갔는데 하수도과에서는 통신설비라든가 상수도 도시가스관 이런 것들이 늘 길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쪽 기관과 의정부시와 어디부터 어디구간은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하냐, 이런 공문을 통해서 상의나 협의는 안 하시나요?

무조건 하수도 파헤쳐놓고 보니까 통신케이블이 있더라, 도시가스관이 있더라 그때부터 그들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확인이 당초에 할 때 가스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같은 관망으로 돼 있으면 현황을 보면 횡단이 돼 있구나 하는 사항은 충분히 사전에 알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가능배수구역은 공사하기 전에 지하매설물 관리하는 업체하고 통신이라든가 가스 사전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거기 통신에 가스가 먼저 선시공이 돼야 하수도 관거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차분하게 사전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 하수관거 교체공사다 정비사업이다 해서 우리 생각만 하고 발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까놓고 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이설을 누가 할 거냐 말거냐 이러한 행정적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까뒤집어 놓고 매설은 했지만 위에 아스콘 포장을 못하니까 불편하고 비 오면 진흙탕 투성이이고 아이들 가다가 넘어지고 그런 일들을 불편을 끼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또 가능배수구역 3년간 사업이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면 책임 지셔야 되요. 지금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데 또 다시 가능배수구역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게 되면 더 이상 우리 행정은 후진 행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도시가스 관련 기관이나 통신관련 기관에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하수관거를 정비사업을 펼치려고 하는데 귀하의 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제기해 달라 이설해 달라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한꺼번에 같이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 수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고 신규로 차집관로가 설치되는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소하천 같은 경우 아무리 자연마을이라 하더라도 차집관로의 신규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안골천 같은 경우 자연마을이라고 볼 수 없는 마을입니다. 거기도 현장을 가 보셔서 신규로 차집관로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 부용천 상류에 가 보셨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예.

이창모 위원 현장을 다니면서 다녀왔는데 하수구가 부용천 인애병원 주변에도 직접 부용천으로 나와 있어요. 현장을 가 보셔 가지고 하수구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의 하천이 보가 있어서 물에 흐름이 원활치 않아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천이 썪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하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장 준설 흡입차량이 관내에 몇 개 사업체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5개 업체가 준설기를 갖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런데 관내 업체는 이것도 수의계약이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단가계약을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한북에서 한 거를 보면 호원배수구역 하수도 준설공사가 둘로 쪼개져 있죠. 6,800만원씩 쪼개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관리하는 게 7개 배수구역으로 정해서 하는데 배수구역별로 하니까 호원동 배수구역과 송산동 배수구역이 있습니다. 한북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장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업체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호원 배수구역 하수도 준설공사는 한 라인이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예.

안계철 위원장 그런데 한 라인 공사를 수의를 하기 위해서 둘로 쪼갠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수의가 아니고 단가계약해서 입찰을 한 겁니다. 관내를 제한하면서 입찰할 때 준설기를 보유한 업체로.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쪼개서 입찰을 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예. 배수구역별로요.

안계철 위원장 계약일하고 착공일하고 다 같아요. 계약을 하면서 바로 착공을 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계약하면서 착공도 대부분 이튿날 하는 것도 있는데 계약하는 날부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착공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준설이 가을에 여름 장마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빨리 그 날짜로 착공하는 거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새로나슈퍼를 일예로 들었지만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가능 배수구역 할 때는 다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환경사업소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BOD가 법정기준치가 20인데 상단이 6만톤 하단이 8만톤인데 평균 15에서 10ppm으로 처리했습니다. COD가 법정기준치가 40인데 18-11ppm으로 처리했고 부유물질인 SS가 기준치가 20인데 10에서 4 정도로 처리했습니다. 총 질소는 법정기준치가 60인데 19-14로 처리했고 총 인은 법정기준치가 8인데 2-1.5정도로 처리했습니다.

사업장별 월별 추진내역으로 위생처리장은 시설용량이 300㎘인데 총 79,774톤을 처리해 가지고 일일평균 221톤을 처리했습니다. 6만톤 하수처리장은 평균 44,189톤을 처리했고 8만톤 하수처리장은 86,409톤을 처리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계획 변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슬러지 건조 후에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추진배경은 2003년도 말에 우리나라가 런던협약에 가입할 경우에 해양배출이 어려울 거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하수슬러지를 해양배출 처리방식에서 건조 후 시멘트 원료 재활용 처리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리현황은 2000년도부터 인천 237km지점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말에 18,500톤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2004년도에는 연간 25,550톤이 처리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금년 6월에 100% 민간투자로 45억을 투자해서 재활용 처리하겠다는 제안서가 접수돼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8월에 해양배출 처리방식에서 건조 후에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 처리하는 방법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제안서 내용을 국토연구원에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자문을 받았는데 민간투자법에 의한 추진을 해야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11월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서류보완을 별도로 지시해 가지고 보완서류가 접수가 되면 15일 이내에 민간투자지원센터에 내용을 검토의뢰를 하게 되면 사업성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긍정적인 결정이 나올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9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우선 협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2004년 12월에 협상대상자가 협약체결이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슬러지가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 현황입니다. 공사개요는 건축, 기계 분야에 펌프장하고 송수관로 분수설비를 계약금액 도급액 4억 2,300만원하고 관급액 4억 2,300만원해서 총 8억 3,700만원으로 금년도 2월5일 착공을 해서 9월30일 완료하였습니다. 펌프장 하면서 폐기물 처리가 3,928만이 나왔는데 폐콘크리트가 55톤, 매립이 1,400톤 정도 나왔습니다.

전기분야는 전력간선하고 동력설비를 도급액 6,600만원과 관급액 6,6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6월16일부터 시작해서 8월4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한전수탁비 363만원은 정비용량이 400톤에서 700톤으로 증설되는 부분에 대한 수탁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준공하고 나서 시운전해본 결과 이상 없이 잘 운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독설비 공사로 인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가동 중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축조 압축커버 설치공사 내역입니다. 6만톤과 8만톤 농축조 4조에 대해서 폴리커버네이트로 설치를 하고 설치배관을 설치해서 악취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악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도급액 1억 4,190만원으로 8월부터 9월23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공사지연 사유 내역별 현황입니다. 공사명은 환경사업소 소공원 조성공사로 예산액은 3억 2,800만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환경사업소 옆에 소공원 조성공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환경사업소 소공원 조성공사 추진부지에 하수도과에서 2004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소공원 조성을 할 경우에는 준공 후 고도처리 사업과 상당부분이 중복돼 가지고 기존 소공원 조성공사를 철거하게 돼서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공사는 보류하고 고도처리 부지가 확정된 후에 잔여부지에 고도처리 시설 시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보류시켜 놨습니다. 이 예산은 3회 추경에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방류수를 월별로 검사했는데 수질검사는 시에서 자체검사를 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실험실에서 매일 실험요원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강관리청에서 하고 월별로는 제2청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여기에 첨부한 거는 우리 실험실에서 시험한 결과라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것을 비교할 수 있게 했으면 도청이나 자료를 첨부했으면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 신빙성이 있지, 물론 공무원의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다음부터는 도나 한강관리청의 자료까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TN하고 TP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총질소하고 총인입니다.

윤만행 위원 악취커버를 설치했는데 민원발생 빈도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9월에 악취커버를 설치했는데 여름에 상당히 악취 민원이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우성3차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계획을 설명 드리고 나중에 주민들이 주민협의체 관계 때문에 사업소에 많이 방문을 해 가지고 설치한 부분을 직접 모시고 가서 냄새를 확인해서 안 나는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때는 여름이고 지금은 동절기라 악취가 덜 나기 때문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장께서는 내년에는 커버를 씌웠기 때문에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으로 악취예산을 3개소에 대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현저히 민원은 줄어들 거로 판단이 됩니다.

윤만행 위원 악취가 근본적으로 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업소장께서는 용역을 실시해 본 적은 있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실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왜 안 하셨어요, 민원이 발생되면 무엇 때문에 악취가 발생되나를 빨리 다른 거는 용역을 잘 하는데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커버만 해 가지고는 냄새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고 믿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악취 민원용역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매월 또는 평균이 법정기준치 보다는 아래로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6만톤하고 8만톤을 비교했을 때 자료를 보면 6만톤 하수처리장이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왜 그런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6만톤은 87년에 방류수 기준이 30일 때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5ppm으로 설계가 됐고, 8만톤은 20ppm일때 설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방류수 기준이 달라져서 시공을 했는데 내년부터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방류수 기준이 두 배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1,2,3처리장을 전체 재검토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창모 위원 소장 답변대로라면 87년도에는 법정기준치가 30ppm이었다, 그러면 20ppm으로 법정기준치가 하향조정이 됐다고 하면 6만톤 하수처리장 시설도 법정기준치에 맞게 설치했어야 되지 않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구조물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고 기계시설물이나 다른 것을 보완해서 20ppm으로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문제는 평균은 법정기준치 이하인데 6만톤 같은 경우를 보면 10월에 19.3ppm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간이 더 지날수록 법정기준치 이상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한강관리청에서 분기별로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부과금을 부과하는데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여름하고 겨울에 방류수 기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여름에는 미생물이 상당히 활성화가 잘 돼서 처리가 되는데 겨울에는 수온이 낮아서 미생물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류수가 올라갑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언제쯤 법정기준치에 맞출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내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가면 전체 처리장을 10ppm으로 맞춰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럴 경우에 법정기준치에 맞게 시설을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기존 처리장에서 처리하다가 보완을 할 경우 가동이 안 될 경우 방류수가 초과될 염려가 있는데 20만톤이기 때문에 물량을 1처리장으로 보냈다가 2처리장으로 보냈다가 해서 공사할 때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6만톤도 법정기준치 20으로 맞춰서 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가동 안 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3월부터 시작해서 물 통수는 5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가동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시설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2007년도까지이기 때문에 4년간 해야 됩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새로 설치한 6만톤 짜리가 법정기준치로 낮춰지는 거 하고 우리가 신규로 계획한 거하고는 시점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3처리장이 2000년부터 건설을 했거든요. 기본설계는 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0년 후에 방류수가 초과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0ppm으로 맞춰서 하고 그 당시에 10ppm으로 하게 되면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먼저 20ppm으로 맞춰서 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10ppm으로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10ppm으로 맞추는 거로 설계를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조금만 보완하면 된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같은 HBR공법일 경우에 배양방법을 변경시키고 가능합니다. 시설물은 바꾸지 않고요.

이창모 위원 430쪽 지금까지는 해양배출을 해 왔어요. 2003년말 런던협약에 가입할 경우 해양배출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을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인데 2003년말 런던협약에 가입할 경우 해양배출할 수 있는 여유는 몇 년 정도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런던협약이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입니다. 이것이 9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해양투기가 가능한 것으로 의정서를 맺었습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는 93년도에 가입했는데 96의정서는 금년 말에 가입할 테니까 환경부에서 지자체에서는 앞으로 하수슬러지가 해양투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까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양투기가 곤란할 거로 보고 대안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건조 후에 시멘트 원료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 해양배출을 했는데 런던협약에 가입하는 동시에 해양배출이 불가능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유효기간을 일부 둘 겁니다. 그것은 정확히 환경부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민간투자 100% 하겠다는 제안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관련법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하수슬러지를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데는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직 없습니다. 현재 고양시하고 수원시 부천시가 저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431쪽 하수슬러지 처리계획 변경인데 추진실적 및 계획에 100% 민간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안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제안서가 접수가 돼서 내부 검토한 다음에 민간투자 지원센터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민간투자법에 맞춰서 제안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서류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하게 되면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접수가 되면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협조를 보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 줍니다.

나중에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제안서를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90일 동안 공고를 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없을 경우에는 먼저 제안서 접수한 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과연 70톤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의정부시 하수슬러지만 가지고는 타당성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양주군에 공장을 짓고 의정부 양주 양주군은 슬러지 처리하는 데가 많은데 민간까지 흡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서 장암천 위에 설치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부용천 합류지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몇 개를 더 세울 계획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분수대는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 환경정비팀에서 추진할 겁니다. 중간에 하천정비사업을 용역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검토하라고 협조를 요청해 놨습니다.

최진수 위원 건축분야는 88%에 낙찰이 됐는데 전기는 80%에 낙찰이 됐어요. 사유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도급액은 낙찰률이 87%인데 조달청에 보낸 낙찰률이 74%밖에 안 됩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장마철에도 물의 압력에 의해서 떠내려가지 않게 만들었을텐데 거기에다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야간조명시설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분수대하고 조명하고 같이 중랑천 정비팀에서 검토할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이 되면 의정부에 명물이 될 겁니다.

자원회수시설내 소공원 조성공사가 의정부시에도 체육공원을 조그맣게 만든 게 많은데 여기도 보면 지역에 우범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 전기시설을 충분하게 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우범지대가 아니고 밤에도 다닐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말씀하시는 부분을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430쪽 사업장별 월별 추진내역이 나오는데 8만톤 같은 경우 1일 처리량이 8만톤을 넘어섰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가 3처리장이 5월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경우에는 총 308만 4,000인데 1일 처리량을 보면 10만 2,000톤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차집관로로 넘칠 염려가 있으니까 많은 물량을 처리해서 1차는 전체를 다 처리하고 초침에서 BOD를 떨어뜨리면 30% 떨어지거든요. 우선은 차집관로에서 넘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펌핑을 해서 1차 처리한 다음에 2차는 8만톤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에 월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신규 6만톤도 가동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5월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신규 6만톤은 왜 기록이 안 돼있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금년도 말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 말 준공입니다.

김경호 위원 뭐 때문에 처리를 하면서 준공을 늦췄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운전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 계획인데 민간투자 하겠다는 결정을 나름대로 내부결재를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민간투자로 해야 할 어떤 당위성이나 그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공공투자도 가능한데 그럴 경우 몇 %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처리단가가 낮아지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또 다시 건조시설을 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인근 양주군에 100%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서가 접수가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처리비용 중에 2003년도에는 톤당 3만원 정도 되는데 2004년도에는 톤당 32,000원이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이거는 해양투기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매년 입찰을 봐서 2003년도는 30,558원인데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약간 상향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시멘트로 했을 때는 해양투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톤당 소요비용이 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47,30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처리단가도 민간투자 지원센터에서 전체 검토를 할 겁니다.

김경호 위원 15,000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 민간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처리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 그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우선은 해양투기가 곤란할 거로 판단이 되는데 다른 대안을 찾다 보니까 건조나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하수처리장 부지에는 건조나 소각할 부지가 없습니다. 마침 민간이 인근 양주군에 건조 후 시멘트 원료로 하겠다는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해서 검토해 보니까 충주하수처리장에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인데 지금 9월 며칠 준공이 됐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9월30일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이후 몇 번이나 가동하셨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열흘 간 계속해서 가동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이후 중단됐죠, 중단된 사유가 뭐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하면서 소독설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하구조물하고 일부 파 가지고 소독시설을 유출로를 연결하기 때문에 깨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12월15일까지 공사하는 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6만톤 처리시설을 압송펌프에 연결시킨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같은 수로로 돼 있습니다. 압송펌프실하고 소독설비하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방류수 이거 만들 때 같이 연결을 안 시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방류수를 이용하는 시설을 일반회계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을 했고, 소독설비는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시기가

김경호 위원 예산을 특별회계니 일반회계를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펌핑을 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것이 예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설6만톤도 당연히 그쪽으로 뿜어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같이 올리기는 하는데 다만 소독설비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당초 펌프시설에 옆에 소독설비를 하는데 물을 돌리다 보니까 밑에 수로를 깨다 보니까 저장시설이 물을 담아놓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 소독설비가 뭐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방류수 중에 대장균수가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방류수에 대장균이 있는 것을 소독하는 것을 원래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왜 그걸 지금 설치하느냐는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금년부터 법정기준치가 마련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확장공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번 보고하실 때 동절기에는 가동을 안 한다고 답변하셨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소독설비가 끝나고 나면 날씨를 감안해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가동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김경호 위원 결정을 하는 건 좋은데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하셨어요. 여기 보게 되면 봄 가을 뿐만 아니라 겨울에 수질이 대단히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방류수를 방류하는 이유는 건조기에 수질을 좋게 만들자 이런 취지 하에서 이거를 만든 건데 겨울철에 내보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적하는 것처럼 방류수를 백석천 합류지점까지 올려서 수질이 현격히 좋아진다면 저희가 가동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민원에 답변서 올린 것도 보면 겨울철에 동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04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갈수기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이 당연히 갈수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관을 올릴 때는 갈수기에 대비한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올려야 될 거는 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 가동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시설을 갖춰 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겨울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 보니까 동파될 우려가 있어서 안 한다고 하면 도대체 시설 하나마나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소공원 조성공사가 나오는데 확인자를 보니까 청소행정과로 돼 있네요. 그 쪽으로 이 업무가 넘어간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별도로 자원회수시설 옆에 시설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소공원 조성공사는 환경사업소에서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547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 409쪽은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얼마의 예산이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3억 2,800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걸 반납하겠다는 건데 공사를 못하게 되는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이유가 뭐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소공원 조성공사 부지하고 앞으로 고도처리 할 부지하고 겹칩니다. 이 공사를 하면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후년도에 공사할 경우에는 공원조성공사 한 거를 철거하거나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고도처리 설계를 할 때 잔여부지에 대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누가 먼저에요. 소공원 조성공사를 하겠다는 환경사업소와 고도처리시설을 하겠다는 하수도과와 누가 계획을 먼저 입안을 했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가 먼저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도처리시설은 뭐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2008년 1월1일부터 방류수 기준이 두 배로 강화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마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도처리 하게 되면 여러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소에는 공원 나머지 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을 예쁘게 꾸며놔도 시설물을 하게 되면 파헤치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자체가 예산낭비 될 우려가 많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하수도과에서는 언제 입안을 했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당초에는 테니스장 부지하고 소화조 옆에만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도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상세하게 검토를 했는데 상당부분이 시설물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지를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원래는 하수도과에서는 이 쪽에 설치를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확장할 생각을 가진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하기 전에 혹시 고도처리를 내년부터 한다니까 검토의뢰를 했는 답변이 와서 여러 부분이 겹치게 돼 가지고 예산 낭비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하수도과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작년부터 고도처리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릴 때 하수도과와 환경사업소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걸린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됐었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고도처리 부지를 등한시하게 검토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중하게 어떻게 들어갈지 계획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테니스부지하고 소화조 옆에 공원부지만 사용할 계획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상세한 도면을 검토를 요구를 하니까 도면 보신대로 협조전이 와서 추진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 소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2008년도에 가야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3년 공사기간이 걸리니까 2005년부터 7년까지 한 다음에 2008년 1월부터 방류수 기준이 강화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소공원조성공사와 이 사업과는 연계성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전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자원회수시설하고 스포츠센터 중간에 있는 부지를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왜 연관이 없습니까, 자원회수시설과 더불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다 연계를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회수시설만 해 놓으면 예산이 5억을 해 놓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5억에다가 공사 3억을 했어야 이쪽 주변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자원회수시설만 해 놓고 여기는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래서 내년도에 고도처리 설계할 때 잔여부지는 공원 조성하는 것까지 검토해 달라고 하수도과에 협조할 겁니다.

최진수 위원 환경사업소에서 방류수를 중랑천으로 보내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다 개인운동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류수에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제거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난번 현장에 오셨을 때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냄새나는 거는 활성오니법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미생물이 숨쉬는 냄새거든요. 지난번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년도에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그 분야도 탈취제를 상당히 많은 양을 매일 같은 시간에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고도처리 할 때 HBR공법이 악취가 안 난다고 하거든요. 공법에 대해서 고도처리 설계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6만 시설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처리공법은 똑같은데 오래되다 보니까 타 처리장 보다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방류수를 고도처리를 하면 지금보다 냄새가 덜 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것은 지금 증설6만톤이 타 처리장 보다는 냄새가 덜 납니다. 농축제 커버를 안 씌웠는데도 냄새를 못 느끼겠거든요. 아무래도 다른데 보다는 덜 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

(12시52분 계속감사)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1일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건설과장 윤한수, 도로과장 김기성,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주택과장 임해명,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안계철 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계획과

안계철 위원장 건설교통국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양계 양돈 목축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즘에 와서는 1차 산업은 거의 소멸됨에 따라 상당히 목축 업 등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가치증대를 위해서 집단취락지역 내 우선해제 및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면서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축사나 계사를 가진 분들도 많은 활용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개선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이 많은 바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재조정이 요구되므로 관련기관과의 절차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도나 시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강력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우선해제와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제 또는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더라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강력히 완화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 매년 단속과 고발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바 자연생태계 보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불법행위가 근절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30년 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 왔습니다만 일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매 분기 점검계획에 의해서 철거 또는 단속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산 주공1단지 전면도로의 폭이 15m로 이용하는 통과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각한 바 이에 따른 대책을 요망하는 사항은 금년 8월 1일 제2청 입구에서 인애병원 대로 1-8호선 용현단지 우회도로를 임시 개통하였으며 9월9일 성모병원 앞에서 용현산업단지 입구까지 0.6km에 대해서는 개통을 완료했습니다. 토지공사구간 개통예정은 우기일수가 많고 문화유씨 종중토지가 해결이 지연이 돼서 부득이 내년 4월로 개통하기로 계획이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사항으로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초등학교가 28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2개교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90개소에 129만 9,000㎡,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4개소에 119만 5,000㎡, 30년 이상은 8개소에 264만 3,000㎡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대상현황은 총 매수대상은 1,019필지에 13만 1,000㎡로 소요사업비는 547억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매수청구 현황은 2필지에 3,820㎡로 1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신청내역은 18필지에 11억 2,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동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은 41.84㎢로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재정비 심의결정 내역은 총 19건 중 원안가결 6건, 조건부가결 2건, 의결유보 2건, 부결이 9건이 되겠습니다.

장암온천지구 개발추진 현황은 97년 10월 온천지구 지정 이후 99년 6월 유원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2002년 6월에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자가 3회에 걸쳐 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착공을 못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사업자 변경된 것은 금년 3월 셀파인 주식회사로 사업자가 변경이 되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절차이행 할 부분은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과 장암온천 개발계획 변경승인, 온천수 사용허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착공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결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총 31개 시군 중 심의 완료된 시군이 25개 시군 심의중인 시군이 6개 시군입니다. 참고적으로 고도제한으로 심의 된 시군은 저희시를 포함해서 시흥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은 총 위원 수는 17명으로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교수10명, 전문가 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남자위원이 13명, 여자위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장기 고질민원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청산금 이의에 따른 고질민원입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본 사업지구는 90년 5월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부터 각종 민원이나 재판 진정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다만 95년도에 본인으로부터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돼 가지고 의원님들 협조 하에 96년 1월에 별도의 청산금 보상금 차원에서 최초에 예산을 1억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해서 98년도에 불용액 처리가 되고 다시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99년 본예산에 예산을 다시 세운 바 있습니다.

최재복씨 외 4인은 1억 3,900만원은 수령을 했고 박찬정씨와 황길수씨에 대한 보상금 5,100만원은 수령이 안 돼서 작년 2월말 연도폐쇄기로 불용처분 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85년 5월10일 환지처분 공고와 90년 5월9일로 이미 지급시한이 소멸된 사항이나 장기고질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청산금 보상금으로 96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미수령으로 불용처리 된 바 있고 이후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코자 하였으나 보상금의 산정방법 및 금액의 저렴으로 수령치 않아 작년 2월 28일 예산이 소멸된 사항입니다.

다만 소멸됐다 하더라도 미수령자인 두 분께서 종전에 금액을 요청하시면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입니다. 1지구와 3지구로 2001년 2002년 2003년도까지 총 필지는 33필지로 부과현황은 2억 5,000만원이 되겠고 납부현황은 2억 700만원으로 현재 체납액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6지구는 2001년도에 19필지에 28억 1,500만원을 매각했고 2002년도에는 22필지에 36억 3,0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2필지에 3억 600만원을 매각조치 하였으며, 현재 미 매각토지는 8필지에 27억 정도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3지구 5필지는 전체가 점유체비지이고 5지구에 3필지는 노실원씨 지장물이 현재 존재돼 있어서 매각을 못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경찰서 앞 도시계획선 오류 발생현황입니다. 제2지구 실시계획 인가는 76년 9월에 인가가 됐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전 74년 9월에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오류사항을 판단해 본 결과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1호선의 일부 구간인 경찰서 앞 190m 정도가 도시계획상으로 검토한 바 토지구획정리사업 구간인 1지구와 2지구에 접합지점으로서 제2지구 실시계획인가 수립시 지적의 불부합으로 인한 도시계획 선형에 대한 착오로 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도면을 보시면 2지구는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부분이 되겠고 1지구는 철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입니다. 오차부분은 북단으로 2.4m 내지 3m가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향후 대책은 캠프라과디아 이전과 동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구간에 대해서 도로선형을 설계검토와 동시에 또는 불가피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선형변경을 검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관련공무원 현황은 참고자료를 올렸습니다. 행정감사 작성시까지 찾지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최종 확인이 돼 가지고 별도 올렸습니다. 시장은 이현웅 시장이고 부시장님은 조성학, 건설과장은 황규천, 도시계장 윤종문, 담당자는 사인으로만 됐기 때문에 전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역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27건 내역을 살펴보면 영농목적 25건 도로개설 1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현황으로는 44건으로서 주택27건, 근린생활 3건, 창고 축사 버섯재배사 10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행위 단속실적은 10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우선해제지역은 20개 부락에 면적은 115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0월8일 해제를 위해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이 돼서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목표는 내년 중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신곡동 본둔야 외 20개 부락으로서 면적은 779,000㎡입니다. 지난번 10월에 의견청취 동의를 해 주셨고 금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1월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물 현황은 5건입니다.

금오지구 용지분양 및 수지현황입니다. 총 305필지에 분양계획은 5,620억입니다. 분양실적은 260필지에 5,255억이 되겠고 미분양은 44필지에 370억 가량이 됩니다. 전체 분양이 됐을 때 분양수입은 5,620억이고 투자될 비용은 540억 입니다. 그 중에 택지개발사업에 투자된 비용 3,837억, 각종 도로개설비용 1,130억, 경전철부담금 430억, 순수분양수입은 22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만 금년 말 안에 금오지구에 대한 정산용역을 따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용아파트 분양전환 추진현황입니다. 총 대상 210세대 중 현재 206세대는 분양완료가 됐고 4세대는 분양을 못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임대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 12월부터 임대자와 면담을 통해서 반환요구 또는 분양권고를 해서 내년 2/4분기까지는 분양이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송 진행현황으로 도시계획과는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 4건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1년 동안 처리한 집단민원 처리사항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시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봐서 담당과장이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20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대상현황에서 대지 중에서 매수청구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년도에 도비 3억 시비 3억5,000만원으로 대지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서 적립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들어온 것이 18건, 금년도 신청된 것이 2건입니다. 작년도에 들어온 것을 저희가 금년에 추경예산에 섰기 때문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심사에 의해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적으로 들어온 접수순에 따라서 전체 감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부시장님이 주관이 돼서 도로는 도로과장이 참석하고, 각 부서별로 도시계획시설 담당과장이 참석이 되고 예산관련 담당계장이 참석을 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윤만행 위원 공무원으로만 구성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체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매수대금을 받을 때 공무원끼리 하니까 대금 받는 사람은 민간인인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직 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는데 작년도인가도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도 같이 모셔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매수대상자에 비해서 매수청구 건수가 미비합니다. 주민들이 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도시계획과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작년 1월1일부터 이 제도가 생기면서 최대한 반상회나 홍보게시판 또는 동을 통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대상필지가 1,000여 필지가 되는데 2년 동안 신청된 필지는 일부 20필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매수대상 지목은 굉장히 많은 필지수를 가지고 있는데 실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 많은 홍보를 해서 매수에 응할 때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비도 확대지원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 일반회계 자체에서도 도시계획세에 징수된 일정금액을 대지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회계 예산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적립이 되 가지고 일시에 해소는 어렵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재정비 심의의결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러 건 수 중에서 원안가결은 1건, 조건부 의결이 있는데 자연취락지구 가능동 433번지 일원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석 약수터 인접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조건부로 의결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입석부락 북단쪽입니다. 동네 들어가셔 가지고 북쪽 방향으로 주택 끝나는 지점인데 빈터이면서 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같은 소유자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거로 지구지정 신청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오히려 장기미집행 시설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척을 해라 그래 가지고 2,340㎡가 제척이 됐는데 거기는 주택이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주택이 없는 게 아니라 주택을 지으려고 산을 미는 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는 집단취락지구 외 지역입니다.

당초에는 2,340㎡ 포함을 해서 허가 들어올 때 경계에 맞춰서 허가를 해 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가운데가 비어있게 되죠.

윤만행 위원 그 지역이 의정부시에서 뭔가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훼손됨으로서 모양세가 형편이 없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주택지로 분양이 돼서 아예 망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께서는 의정부시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먼 훗날을 내다봤을 대 안 되는 지역으로 100% 포함을 시켜 가지고 자연이나 보호를 시켜야 되는데 도에 올려 가지고 하면 하시는 대로 방관하고 의정부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뛰었다는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개인 땅이라고 해도 시에서 20년 50년 된 소나무가 잘라져 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충분히 포함시킬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돼 가지고 민간개발업자가 들어가서 엄청난 삼림훼손에 나중에도 도시에 모양세가 흩어지는 상태가 됐거든요.

입석부락에서는 허파가 잘려 나갔다고 하는 상태인데 시에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장기 고질민원 현황에서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박찬정씨와 황길수씨가 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령액으로 남아 있고 그 분이 이 자리에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수령이 안 된 겁니까, 애초에 보상가가 미흡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다른 분들은 받아 갔는데 왜 박찬정씨와 황길수씨는 수령을 안 했는지, 그 당시에 시가를 판정내릴 때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거는 우선 1단계 2단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95년 이전으로 보셔야 되고 사업과 관련된 청산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이후는 청산금에 본인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10여년 동안 고질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95년도에 시점을 달리 봐 주셔야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청산금이 447만원입니다. 85년도에 최종 청산대상으로 결정이 되면서 447만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수령통지를 했으나 본인께서 나름대로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시고 수령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법에서 청산지급은 처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채권이 시효소멸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기이 모든 사항이 채권부분 문제는 소멸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본인께서 사업당시에 일부 부족한 점을 가지시고 계속 관계기관에 진정이라든가 소송 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도 수용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95년도에 와서 의원님들께서 협조 하에 뭔가 고질민원을 해결해 보자 라고 해 가지고 새로이 보상금 차원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선생님의 보상금이 2,769만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두 번에 걸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만 본인의 나름대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수령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만행 위원 2,769만원을 책정할 당시에 다시 재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 동안 은행금리나 이런 토지등급 상향으로 반영해서 2,769만원을 반영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때 당시에 산정기준은 최초에 박선생님께서는 환지대상이었습니다. 환지를 어디로 줬느냐 하면 가능동 의정부여자고등학교 맞은편 시장이 있습니다. 그 앞의 토지 기준으로 해서 95년도 토지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을 한 금액이 2,7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박찬정씨 외 나머지 분들도 똑같은 기준 하에 산정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토지평가기관에 의뢰한 게 아니고 95년 당시 공시지가 금액을 반영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때 당시는 토지보상 이런 거 할 때 3개 기관에 평가해서 평균적으로 보상해 준다는 규정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95년도 이후부터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와 의회에서 고질민원 해소 차원에서 별도의 특별대책을 강구한 거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갖고 계신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28일 보상금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 저희 내부적으로 윗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두 분만 남았으니까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제안을 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까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본인께서 나름대로 안타까운 점도 있고 그래서 흥선광장 청산된 토지 부분에 유사한 토지를 저희가 별도로 축출을 해서 산출방법은 그 토지도 95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을 해 봤습니다. 어떤 접근방법이 95년도에 할 때보다는 한 단계 진보적으로 나간 부분이 되겠죠. 개략산출을 해 보니까 2,000만원이 상회되는 4,7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인을 만나 가지고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실무진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 봤다, 그래서 본인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의원님들한테 사전 양해 없이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본인의 생각하시는 금액하고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님께서는 현명하시니까 본 의원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3쪽에 대해서 궁금한 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과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만나면 말싸움이 벌어졌던 부분인데 31개 시군 중에서 2종은 7층 이하 15층 이하로 구분이 돼 있는데 항상 열변을 토하고 과장님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부분인데 애초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일반 주거지역 및 종별세분결정의 최종결정 전에 우리 시에서 상정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중간에 상정내용이 수정을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입안해서 올릴 때는 1,2,3종으로 올렸는데 심의 중간에 2종 지역이 7층 이하 15층 이하로 분류가 됐습니다. 중간에 수정된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별도로 통보 받은 바는 없고 소위원회에서부터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시에서 올릴 때는 세 종류로 올렸는데 소위원회에서 2종이 분류된다는 걸 통보받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소위원회에서 자료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죠.

윤만행 위원 통보를 받았을 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통보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소위원회를 의정부시에서 와서 했거든요. 그날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참석해서 진행되는 사항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에서 제안설명하고 저희가 현황설명이라든가 반대의견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 입안해서 간 것이 무산이 되고 7층 이하 15층 이하로 분류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 문제는 각 시군에서 도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 공무원들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견을 작성해 가지고 소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초에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승인 신청한 내용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 될 거라고 제 자신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사적으로 들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께서 너무 적극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도에 몇 번이나 올라가서 안 된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수시로 다녔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과장은 수시로 라고 하는데 도의원님들은 과장님 얼굴을 별로 못 본 거 같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해당되는 도의원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저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접촉 문제는 상당히 도 자체에서도 민감하게 다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각 위원님들을 면담해서 각 시군의 실정도 설명을 드리고 관철하는 부분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님들을 접촉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봉쇄가 돼 있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도의원님 두 분이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별접촉은 못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심의위원들이 거의 다 한강 남쪽의 분들로 구성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에 대한 것은 전혀 몰라요. 옛날에 군대생활을 의정부 쪽에서 했다 어느 쪽을 가면서 의정부를 잠깐 봤다, 이런 사람들이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고 경기 남쪽에 살다 보니까 의정부에 대해서 옛날 50년대를 생각해서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4층 이하 5층 미만으로 있던 그 시절을 생각해서 어렴풋한 기억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상태로 판결을 내렸고, 과장께서 가서 열심히 했다면 모 도의원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타 지역은 심의 들어간다고 하면 전날부터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밤을 세우셨데요.

31개 시군 중에서 의정부시를 포함해서 4개 시가 포함돼 있는데 다른 시군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의정부시만 빨리 제출해 가지고 서둘러야 했던 이유는 왜 그런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빠른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2003년 6월30일까지 종별 세분을 안 하면 7월1일부터 무조건 2종으로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1일부터는 거의 건축인허가 행위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봉착이 되기 때문에 6월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는 항상 강조할 때 6월30일을 강조하는데 결정이 안 된 지역은 건축허가를 못 내 주고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나름대로 제약이 많이 생깁니다.

윤만행 위원 6월30일이라는 날짜 때문에 과장은 6월30일을 강조하면서 1,2,3종 이렇게 올렸는데 결과는 2종이 세분화되면서 7층 이하 15층 이하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과장이 질책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거 같아요.

이민종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양계 양돈 목축업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올해 10월8일 경기도에 신청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애매하네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농촌지역에 축사 등이 대게 집단취락하고 같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업종이 사양이기 때문에 빈 공가가 발생이 되고 주민 입장에서는 활용을 하려고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해제지역 20개 부락,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지정 대상 부락이 21개 부락에 대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제 또는 집단취락이 된다면 이 부분을 사용 안 하고 토지의 가치증대도 되겠고, 건물 용도도 자유롭게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면 근본적으로 축사나 돈사 이런 부분이 많은 활용이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결과가 올 12월에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해제는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어서 내년 중반기 정도가 돼야만 해제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취락지구는 1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월에 신청을 하면 중반기 내지 3,4분기 정도면 재산권 행사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결과가 나오면 창고도 되고 용도변경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해제가 되면 해제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고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용도가 지금은 20개 정도의 용도변경이 안 됐는데 60개 정도로 확대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요망하시는 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범주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올린 거를 보면 집이 있는 지역만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축사는 집에서 떨어져있다고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민원을 들어보면 대지만 해제요구를 했지 대지에 붙어있는 인근 축사가 전부다 제외 됐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여기 누락이 되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부분적으로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게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같은 집 옆에 있는 건물인데 그걸 제외하고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제의 목적이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향후에 인근 주변에 있는 축사나 돈사는 같이 했으면 하는 뜻에서 재 건의를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달리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선해제지역에 군사보호시설 구역 고도제한이 예를 들어서 건축은 어느 정도 해제건의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이 만가대 배벌일원은 2층 이하 8m 이하로 돼 있고 장암동 하촌지역, 호원동 다락원 부락은 1층 이하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달라는 거에요. 그 때가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더 좋지 않으냐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과장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구체적인 걸 들어보셔야 되는 게 무조건 해제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제됐다고 해서 행위를 하려고 보면 1층 2층 제한을 받다 보니까 행위를 못 하는 거에요.

군부대 같은 경우는 시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관리계획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 민원이 야기되는 게 군 부대로 하여금 군사보호구역이 제재를 받는 데 군부대에서 하는 건축물은 마음대로 짓는다는 거에요.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거에요. 서민층으로서는. 군부대는 3,4층이 올라가고 민가는 1,2층밖에 못 짓는다는 거에요.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과장께서는 지역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군부대하고 타협을 하거나 군부대로 하여금 그 지역이 피해를 보는데 군부대는 고도제한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민가는 안 한다는 거에요.

우선해제지역에 만가대 배벌이 풀렸는데 행위를 못해요. 도로 공공시설 학교부지 녹지 공원부지 이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에요. 그것을 벗어난 사람은 불과 250가구 300가구 중에 10가구도 안 되요.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린벨트를 다시 원상대로 해 달라는 것이 가장 야기되는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금년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만가대하고 배벌부락은 기이 해제돼서 자연녹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풀릴 때 기준하고 현재 기준하고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도 다시 조정을 하고 만가대 부락은 구역지정을 하면서 면적을 확대를 하고 어떤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즉 우리 시에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다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환지방식으로라도 해서 해제만 되고 도로계획은 돼 있지만 나름대로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기 중에 성과가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역도 확대를 하고 도로도 그런 형태가 아닌 거의 시가지에 버금가는 도로망을 구획을 해 가지고 환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주민들이 어려우시면 시장이 대행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민종 위원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내년에 구역이 확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지사 승인이니까 더 힘들어 진다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어차피 만가대 부락도 해제구역도 더 넓혀야 되거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권한이 도지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그린벨트가 풀렸다고 메스컴에서는 보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은 행위를 하려고 하면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 계획만 세워놨지 도로가 제대로 서 있습니까,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 주공 1단지 공기가 12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우기하고 문화유씨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 구간은 중간에 있는 것으로 개통이 됐고요. 나머지 구간 2km구간이 송산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최초 계획은 종중땅 해결하는 거를 금년 2월초까지 해결하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묘지가 있고 협의보상이 안 되가지고 금년 10월에 와서 최종토지보상이 마무리가 됐고, 유난히 금년도에 120일 정도가 비가 오는 바람에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당초계획은 금년 말이었습니다만 진단을 해보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부득이 내년 4월까지는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겠나 봐 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묘지는 내년에 옮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고 인접 가압장 쪽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쪽 구간이 빨리 개통이 돼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이 올해 것만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 도시계획 결정돼 있는 거고, 아직 안 된 것이 초등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본동초등학교가 본녹양에 있는 거고 신성초등학교는 동막골 대우아파트 옆에 미 개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초등학교가 신곡 주공아파트 옆입니다. 중학교는 만가대 해제된데 솔뫼중학교, 본녹양에 녹양중학교가 있고 동막골에 장암중학교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호원동 안말하고 가능3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별도자료를 안 올렸는데 2016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직동근린공원을 해제를 해서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1개교를 배치를 할 계획으로 도에 신청을 했다가 기초조사로 인해서 재검토를 다시 받았습니다. 아직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포함을 안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언제쯤 추진될 수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010 도시계획 일부 변경은 포함된 아이템이 유통단지를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바꾸는 것하고 직동근린공원 내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시청사 일부를 확대하는 거로 공원 해제하는 것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1월22일자로 재검토 지시가 돼 가지고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사실 도에 계류 중에 있는 동안 상당히 외적으로 여러 가지 도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통단지는 자급자족이 필요한 거니까 유통업무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 보라는 것하고 학교문제는 통학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다시 검토해봐라 이렇게 진행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과 자료를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만들고 있고, 계속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더 진행을 해서 저희가 다시 내년 1월 중에는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때 가서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직접 공원을 해제하고 학교를 다시 넣고, 그 과정은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봐질 때 실제 학교를 보상이 가능한 시점은 내후년 중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나왔는데 30년까지 상당히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시설 총 결정된 내용이 10년 미만까지 공원개설이나 조성을 하려면 4,5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사실 일선 시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것을 장기미집행 해소 차원에서 해제를 하자니 물론 제도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일부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재정비를 통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도시계획 통제로 인해 가지고 건축행위가 되었거나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폐지대상에 못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금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또 폐지대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폐지로 가고, 그래도 존치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존치를 해 가면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4,500억이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탁상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실지 현장을 가 봐서 이 지역은 녹지로서 필요가 없다, 공원으로서 필요가치가 없다, 인구비례로 따졌을 때 늘어날 추세가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이 중복된 게 무척 많을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무작정 묶어 놓고만 있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4,500억이라고 광범위하게 얘기만 하지 말고 지방채를 내서라도 개인재산권을 확보하게 해 주던지, 현장을 가 봐서 실지 필요 없는 지역이라면 해제를 해주던지 폐지를 해 주라는 거에요. 그냥 묶어놓고만 있지 말고.

도에 가서 로비를 하던지 담당자를 붙들던지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성이 있는 것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성을 뛰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이 17명인데 도위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술사 김설주 위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 분이 어디 사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서울 사십니다.

이민종 위원 서울 사시는 분을 선정하니까 그렇죠, 기술사는 우리 지역에 없습니까?

여성위원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을 잘 알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의정부시에서 무엇을 올리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놓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여성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들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민종 위원 그것은 우리가 권장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여성위원님들이 자연계열 출신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공계는 그 동안에 남자들이 많이 학위취득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김설주 위원을 제가 잘 모릅니다. 적극성이 있고 열의 있는 분을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 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이에요. 그 분이 의정부에 사시지도 않고 어디 소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서울에 청석엔지니어링입니다.

이민종 위원 추천은 누가 했고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이 많은 분은 대여섯 명이 경합이 되죠. 그 중에서 시장님이 결심하는 방향대로 추천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제 얘기는 여자 분을 왜 도위원으로 선정을 했느냐는 거에요. 다른 위원은 괜찮다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님으로 계시다고요. 저희가 추천한 게 아니고 이 분이 전임부터 시 도시계획위원이었는데 중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으로 겸직이 된 거죠.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을 일부 할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중복되는 위원님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여성위원님들은요.

이민종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내년 11월25일까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될 수 있으면 경기도에 가신 분이 우리 지역을 잘 아시는 분으로 선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단속실적에서 보면 준공일이 안 된 게 많거든요. 동절기에 공사를 하려고 안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성토매립인데 허가조건을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농번기에는 못하게 하고 농한기에만 매립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만 허용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과대한 데는 성토물량이 없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된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허가가 나갔더라도 매립이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준공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민종 위원 1년이 넘어도 연장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연장을 해 줍니다.

안계철 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물 현황이 있는데 이 밖에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보고 드리면서 저희가 판단착오를 했습니다. 현재 존재해 있는 공공시설물 현황을 뽑았어야 되는데 현재 17개가 있습니다. 차량기지라든가 국도유지 학교 등인데 저희가 착각을 하고 1년 동안 공공시설물 현황을 뽑아 드렸어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부용아파트 분양전환 추진현황에서 4세대가 미분양 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분들이 최초입주부터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 공영개발과 있을 때도 분양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도 임대료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한다면 저희가 명도소송을 해서 집달리 동원해 가지고 퇴거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분들의 입장을 어려운 점을 생각한다면 극단적으로 가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상당히 소득문제도 아주 거의 법정보호대상이 아니면서도 극히 저소득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판단해 보면 4세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은 받지 못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분양을 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하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팔아야 하는데 일단은 집을 비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거든요. 좀 더 시간을 갖고 면담이나 독려를 통해서 최대한 분양이 되게끔 노력을 해 보고 최종적으로 안 갈 때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분양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4년 동안 한 번도 우리한테 분양을 받겠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옛날부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과해서 세 분 정도는 나름대로 큰 체납없이 잘 내고 있는데 한 분은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김영민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셨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세워진 겁니다.

김영민 위원 답변이 미진해서 그런데 왜 예산을 지급을 못 하신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벌써 금년도 예산에 세워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만 당면업무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바로 조서도 만들고 해서 12월 중에는 감정의뢰를 해서 예산확보된 것만큼이라도 내년 1/4분기 내에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는 조직개편 하면서 다른 부서로 가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업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주민의 아픔을 아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장암온천지구 개발사업이 몇 차례 간담회 시간에 보고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002년 6월1일까지는 조성계획이 결정이 됐고, 금년 8월에 와서 셀파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2002년 6월에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성 등이 없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조성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종전보다 휴양콘도미니엄 위주로 약 800실 정도 건물높이는 25층으로 입안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종합의견이 주변여건을 봐 가지고는 층고가 너무 높고 건물을 한 동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측을 바라볼 때 큰 장애물같이 통시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동으로 계획해 달라는 것이 쟁점이 돼서 사업자로 하여금 보완검토 시켜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는 안 됐고, 종합적으로 실무검토 끝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가지고 도지사로 하여금 조성계획을 결정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 부분이 여러 차례 소액사업주들과 악덕 브로커들의 토지거래 그리고 권리금 남겨 먹기식 이러한 사기 현장이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10년간 돼 온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6년 정도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우리 시에서는 물론 방관만 하지는 않았겠지만 지역현안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대책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결정안은 작년부터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몇 월이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종별세분은 최초에 입안한 것이 금년 2월에 입안을 했습니다.

입안을 하고 공람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영을 해 가지고 금년 3월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람기간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월28일부터 4월14일까지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공람기간에 의정부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재건축사업을 한다든가 각 동별로 취약지구에서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의견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1차 때는 상당히 많았는데 2차 때는 많이 챙겨주셔 가지고 의견이 많이 대폭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날짜는 기억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년 4월18일입니다.

김영민 위원 우리가 1차적으로 종별세분결정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들었고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했죠.

김영민 위원 건축허가 제한공고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월6일자로 났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도시계획법이 바뀌는 부분 그러한 것들을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의정부에서 올린 종별 세분안을 부결됐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입안된 거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수정이 돼서 내려왔죠. 그 공백기간이 며칠이나 됐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을 최종 안 것은 7월25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때부터

김영민 위원 8월21일 의정부시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결정 관련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가 내려왔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김영민 위원 그때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심각성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7월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알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이러한 것을 보고를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갔다 와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시장님이 어떠한 조치를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특별하게 지시한 사항은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결정이 됨으로서 저희가 보고 드리기를 당초 시에서 의회에서 같이 협조 하에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향후 민원이라든가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은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민 위원 취지는 알고 계시죠, 종별세분 취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취지를 대충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반 주거지역도 제1종 제2종 제3종 지역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금년 6월30일까지 였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난개발 방지라든가 투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종별세분화 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게 아니고요. 일반주거지역을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선계획 후개발 쪽에 법 취지로 도입을 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실행이 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어요. 일예로 보면 신곡1동 같은 경우는 청룡마을 같은 경우 중랑천과 인접해 있으면서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취약해요. 그리고 도로노면과 중랑천 제방보다 지대가 낮고 적은 비에도 침수피해가 심하고 상습적인 취약지구이며, 화재시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재난재해에 방치돼 있는 마을로서 취약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인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러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실정을 알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다 같이 겪어 왔습니다만 특히 청용부락 같은 경우는 98년 대홍수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왔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기가 많아지면 부분적으로 침수가 돼 가지고 근본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 라는 점은 의원님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감은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개인재산권 침해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 마련은 생각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소관사항은 제 부분이 아니고 다만 저희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재개발 문제,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수록을 해 가지고 그게 바로 선계획 측면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언급을 해서 건설부장관 승인 받은 다음에 별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재개발이 돼야 된다는 지역임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게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꼭 추진을 해 주시고 바람이 있다면 우리 시에 산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비해서 도로시설에 7개소가 감소가 됐어요. 이것을 어느 지역인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창모 위원 나중에 확인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20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와 관련해서 매수청구가 작년에는 18필지 올해는 2필지가 매수청구 현황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답변하시기를 접수 순서에 따라 집행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접수 순서에 따라 집행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의정부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정부시에서 시급하게 요하는 우선순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접수순서에 얽매이다 보면 판단을 잘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위원회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에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몇 개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와 관련해서 심의할 사항은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투명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만으로 구성하면 오해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오셨나요, 지난번에 도면까지 첨부하라고 요구한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면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어느 지역이 주민들한테 불편한 지역인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께서 도면까지 첨부하라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것은 도면을 가지고 오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시지요.

이창모 위원 어느 한 항목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재정비 심의결정 내역을 보면 원안의결 부결 조건부의결 의결유보 다양하게 의결결과가 나왔는데 입안된 내용은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던가 자문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문 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정부 도시계획 위원들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의 자문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의 능력이 무능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들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성위원들은 30% 이상의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위원들은 어느 위원회나 섭외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위원이든 남성위원이든 30%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된 심의를 결정하고 날 때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지만 이렇게 의결결과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으로 겸임하는 분도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그 분도 입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하신 분인데 경기도에 가서는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는 의정부시의회 의견도 청취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이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무시하고 기초단체인 시의회의원들의 절대적인 의견도 무시하고 그러면 결국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 너무 권위주의 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지역실정을 모르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하는 건지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묘지공원 신설이고, 이 문제는 과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시 앞으로의 미래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몇 명이 앉아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빈 공간만 있으면 공원으로 해야 된다, 공원으로 올라가는 건 무조건 원안가결이고 시민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할 곳을 해제해서 하고자 하면 다 부결시키고,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새로 마음을 다져가지고 우리 의정부시도시계획과 관련된 분들은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12쪽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결정 현황입니다. 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제출된 자료도 봤는데 고도제한이 5개 시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심의 예정인 지역은 빼놓고요. 의정부 시흥 김포는 7층 이하, 안성은 10층 이하 오산은 5층 이하로 고도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는 왜 7층 이하로 했는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자료를 보면 가장 종별세분은 모순은 있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의하면 1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건축물 현황이 4층 이하로 분포돼 있는 지역을 1종으로 하고 15층 이하로 구성이 돼 있는 데는 2종으로 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의정부가 다른 시 안성시는 10층 이하로 고도가 제한돼 있고, 오산시는 5층 이하로 돼 있는데 왜 의정부는 7층 이하로 돼 있느냐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와 가지고 거기에 기존건축물의 층수를 고려해 가지고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층수가 달리 될 수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이 상당히 권위적인 거 같아요. 그리고 지역의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 멋대로.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사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도시계획 담당과장이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 때문에 각 시군이 공히 담당과장이라든가 국장님께서 상당히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전반적으로 각 시군이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창모 위원님 말씀대로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접목을 해 가지고 한 게 아니냐 라고 개인적으로 항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5개 시군을 보니까 의정부시를 7층 이하로 한 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는 시가 있습니다. 김포시나 오산시는 제 기억으로 비행장이 있는 시죠, 나머지 시흥이나 안성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포시나 오산시는 비행장 때문에 고도제한이 되는 거는 납득이 갑니다. 왜 의정부가 이런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에요.

221쪽 장기 고질민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이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공무원이나 대상 민원인이나 정말 하루빨리 좋은 방향으로 끝냈으면 하는 거는 쌍방간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니까 이거 이상은 안 된다, 그 입장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부분까지는 그렇고요,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두 달 전입니다. 조금 생각을 달리 해 가지고 한번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박찬정씨 민원인의 입장은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하지도 않고 거짓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졌다, 그래서 나는 보상금 안 받아도 좋다, 사실만 규명하는 것이 오로지 생각하는 바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이 여러 서면으로나 시정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많이 게시하고 있는데 이 분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당사자와 협의조서를 작성하여 협의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 라고 돼 있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분하고 협의가 됐으면 이 분의 당사자 서명을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사업의 증환지라든가 청산대상은 감정을 공특법에 있는 법대로 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따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공사업으로 감정을 하고 보상할 때 그러니까 일반 도로공사나 이럴 때는 공특법에 의해서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에 관련된 문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청산을 해 가지고 감정 평균가격으로 제시를 하면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근본적으로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물론 시 입장에서 고질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요구하는 것은 법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고, 집행부 입장은 법대로 절차를 밟았다는 거에요.

그러면 집행부는 법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왜 다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 분이 요구하는 거는 법대로 하자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95년도 이전에 다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저도 봤어요. 일부 절차가 흠결이 있는 거는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각이 돼 버렸어요.

이창모 위원 그 분이 기각이 된 이유가 거짓 서류를 꾸몄다는 거에요. 협의도 안했는데 협의도 안 하고 그에 따라서 서명도 안 해줬는데 그걸 갔다가 제출했기 때문에 졌다는 거에요. 패소했다 이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쟁송 과정에서 제가 그때 수행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워낙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그리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이 잘못이 있으면 좀 더 이해시키고 해서 이 민원이 빨리 끝내도록 하자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의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225쪽 경찰서 앞 도시계획선 오류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오류가 된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나요, 언제 확인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경전철사업 추진단장한테 교각이 이상한 방향으로 교각을 보시고 공사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작년부터 알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 주신 것은 76년 9월20일 기준으로 한 자료이고 과장께서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은 2002년 경전철 문제와 관련해서 확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지구는 76년 9월28일 확정되고 2지구는 85년 5월11일입니다. 최소한 76년 이후 85년 5월 11일 기간 사이에는 분명히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었을 겁니다.

지적과 관련된 부서라든가 또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무슨 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서, 그런데 작년에 확인했다니 이해가 갑니까, 이미 그 전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쉬쉬하고 지금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철도고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그 이전 사항은 내용을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 도면과 관계되는 부서 직원이라든가 도로개설과 관련돼서 일하는 부서 직원들이라든가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동안에 수 없이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실을 누구 하나 확인 못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대책은 라과디아 이전과 동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 구간에 대하여 도로선형의 설계검토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하겠죠,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갈 거고요.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현재 1지구 선이 이렇게 돼 있고 2지구 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지구 선이 북단 쪽으로 2.4m - 3m가 밀렸거든요. 이 부분이 교각공사 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중심선이 안 맞다 보니까 엇각으로 서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30m 도로일 경우에는 보도를 4m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선 보도를 4m로 확보해야 되는데 100m 전방부터 이 구간까지 보도를 점점 축소해서 2m만 축소해서 개설해 주면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도로구조에 맞게 선형이 자연스럽게 통과가 가능할 거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판단해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두 번째 대안을 넣은 것은 만에 하나 주택을 새로 지었거든요. 저촉되는 건물은 이 건물 하나입니다. 손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 도로 선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부득이 일부는 선형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책을 두 가지 방안을 넣은 겁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도로의 기능, 그와 연관된 교통문제, 개인의 사유재산 여러 가지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불법문제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문제이지만 지금이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가능동 599-600번지 상직동 쓰레기 용역업체가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물건을 적치하는 거로 허가가 나 있죠. 몇 년도에 허가해 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상당히 오래 됐겠죠. 차고지로 쓴 지가 꽤 오래 됐으니까, 그러면 최근에 도시계획과 주무과장으로서 최근에 현장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못 가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언제 가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봄에 갔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봄에 가셨을 때 어떤 점이 잘못됐겠는가를 확인하셨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사무실 용도로 쓰는 컨테이너 허가 받은 게 설치돼 있고, 일부 물건을 쌓아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물건적치 허가로 나간 장소죠. 그런데 청소차량 대기차량 보관 장소로 변질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건 불법행위잖아요. 그런데 단속은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작년 올해하고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컨테이너를 치웠고, 차량도 뺐었고, 그랬는데 사실 관련 법령상에 보면 엄연히 차량을 장기 주차하는 것은 물건적치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청소업체에 입장을 마땅한 장소가 거의 없거든요.

이창모 위원 청소업체 입장을 봐 주다보니까 불법을 묵인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청소업체는 개인사업체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체는 공익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개인사업체에요. 작년에 가 보셨다니까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물건 적치할 때는 한 개 회사만이 여기에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개 청소용역 업체가 공동으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정비하는 곳을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가축도 사육을 했고, 온갖 폐기물도 적치해 놨어요. 그리고 차량 정비나 뭐 하고 관계되는 구조물인 거 같아요 기름통이고.

제가 왜 다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과장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와 같이 의정부시에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체가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묵인을 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도 보이지 않았고,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씀으로서 차량정비로 말미암아 기름이 흘러서 토양이 오염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백석천 상류에요, 깨끗한 지역입니다. 확인은 못 해봤지만 지역에 사는 주민들 얘기가 세차도 하는 경우도 종종 본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서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모 위원 2001년도에 2.17㎢ 해제가 됐습니다. 자금동하고 송산동, 2001년 11월 30일 해제된 곳은 해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관련 부대에서 군 작전상 지장이 없다고 포괄적으로 의견이 와 가지고 해제가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지정할 가치가 없는 데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해제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게 아니라 군 부대에서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 시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군사시설 때문에 행위를 못 한다 그런 피해의식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우리 시에서 또는 군 관계되는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용역을 주던가 해서 정말 해제될 곳이 어디인가 불편한 곳이, 이미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따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시군단위에서 업무가 가능한 거로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고맙습니다만 국가기관하고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개 시군이 아니고 전체적인 광역단체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도에서 그 동안에 접경지하고 의정부시 포함해 가지고 전체 용역을 다뤘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가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안보적인 측면 자료가 있다 보니까 국가기관에는 건의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시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별도의 자료를 가진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그 동안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수시로 해당 시군에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취합을 해서 작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업무특성상 시군에서 바로 국방부하고 특정지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되는 문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형적인 여건변화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여건변화 국제적인 여건변화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이미 해제한 곳도 있고, 그러면 의정부시도 적극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데이터베이스라도 구축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없더라도 시 단위에서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중앙정부 또는 상급기관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만 우리가 움직인다 그거는 피동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원동 같은 경우 전에부터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렇지만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이거는 과장께서 관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양동하고 양주군 시계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호벽을 구축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15억이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지 말자 그랬는데 군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나 지나다니는 타 지역에 사는 시민들도 기가 막히다고 웃고 다닙니다. 돈 쓸 데가 없어서 저런데 쓰냐고, 앞으로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확폭을 할 때 그럴 경우가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군 당국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꼭 있어야 될 시설물은 있어야죠,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급적이면 군사보호시설물 같은 경우는 도심 내에서는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동 590번지를 경관녹지로 원안 의결했는데 언제 의결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재정비 관련인데 10월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됐고 저희한테 11월 12일 결과가 통보가 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완전히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심의 의결이 왔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에 내면 결정고시를 합니다.

도면을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면 결정고시 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지사가 결정고시를 하죠.

최진수 위원 결정고시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재정비 도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 돼야 신청이 되면 2월 중에는 결정고시가 될 겁니다.

최진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정고시가 됐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종별 세분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섯 군데 중에서 김포나 오산은 고도제한으로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성시나 시흥시는 고도제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의정부시도 내용에 보면 고도제한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법상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고도제한이라고 하고 법상용어는 최고고도지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라는 곳은 지난 40년 동안 고도제한 때문에 각종 건축물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했지만 그래도 의정부시가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과장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부터 정리가 된 상태에서 생활권별로 인구수용계획을 잡아서 종별세분 고도지구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법은 2020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가지가 생활권이 6개 소생활권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장래 인구목표 또는 생활권별로 인구계획개념 또는 개발밀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에서 선 계획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차기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는 최고고도제한이 아니고 난개발도 명분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의정부의 실정을 과장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 지역을 다 보고 결정했다고 하는데 왔으면 그 분들이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에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네가 의정부시는 한수이북 수부도시로서의 이런 거는 고도제한으로 묶어야 되겠구나, 난개발 방지 때문에 묶어야 되겠구나 그런 개념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올리려고 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먼저 위원님들의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라는 의견도 계시고 의원님들의 취지에 따라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못했습니다. 하지 않았고요 일부러.

어떤 그 부분이 방안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뚫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난관에 봉착이 되는 거는 최고고도지구가 먼저 종별세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 심의된 부분이거든요. 과연 그것이 번복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라도 뭔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더 해 보고 앞으로 진행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 출신들이 큰 거물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찾아가서라도 의정부시가 도시계획결정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십사하고 도움을 청할 용의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문희상 비서실장도 있고 홍문종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지구하고 2지구에 대해서 최대의 문제점은 뭡니까, 교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근본적으로 선형이 안 맞는 부분입니다.

최진수 위원 선형은 안 맞지만 교각 때문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물론 교각이 없다면 도로선형을 설계 검토하는데 있어서 더 바람직하게 할 수 있죠.

최진수 위원 그런데 대안을 제시해 줄게요. 국도3호선에서 17호 광장 내려오면 건널목에 보면 30m 도로인데 거기는 교각이 없어요. 시공 자체를 철 구조물로 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교각이 세워졌지만 철거를 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전철이 세워지면 몇 백년 가는 거에요. 그런데 그 동안 의정부시민들은 불이익을 받는 거에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어차피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철 교각으로 세워질 수 있지만 철거를 해서 똑바로 세워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철도청하고도 그 문제는 거론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전철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2005년 2006년도에 개통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철도청에서 국비가 750억이 내려와 가지고 빨리 되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237쪽 의정부시는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가 단속을 했지만 민락동 지구에도 보면 식당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영업행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단속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별도로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한 경우는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충남집이나 공주집 대가집 수락산 쪽에 영업행위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락동 부분에도 불법영업행위가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찾아가서 단속을 해 보시고요.

사진으로 보면 스포츠센터하고 소각장 가는 부분에 있는 겁니다. 공수특전동지회가 있는데 확인을 해서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해 주세요. 고엽제라든가 해병전우회 이런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는 거에요. 단속을 해 줬으면 하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하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안 하고 착공한 거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폐기물 처리타운은 작년에 결정을 해 줬거든요. 금년 8월에 실시계획인가 처리를 해 줬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건물이 착공을 4월20일 했어요.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렇게 했다면 난리를 쳤을 거에요. 같은 시 건물이니까 단속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김경호 위원 207쪽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인데 자금동과 송산동이 어디냐고 계속된 질문에도 얘기를 안 해 주시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금동은 축석고개 올라가기 전에 좌측부분입니다. 송산동은 민락동 새로 들어가는 20m도로가 송양초등학교 지나 가지고 양지편 부락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해제 된 지역입니다.

김경호 위원 군부대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해제했다 그 얘기인데 군부대에서 해제하려고 할 때 해제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국방부장관입니다.

김경호 위원 입안은 누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관할부대장입니다. 그것은 정비기간이 있죠.

김경호 위원 시하고 상의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해제문제로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가 알지 못하고 군부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그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포괄적인 해제건의는 많이 내거든요.

김경호 위원 우리가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죠. 그런데 해제지역에 관한한 의정부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필요성에 대한 협의도 해 온 적이 없고 군부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국방부에 많이 건의를 해서 99년도에 71사단에서 일괄 국방부 정비계획에 따라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불필요한 지역이라면 실사를 나왔다면 당연히 우리 의정부시에 협의를 하겠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실무적으로 검토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제건의를 낼 때 특정지역을 분석해서 낸 것은 없고요.

김경호 위원 군부대에서 스스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낸 거에는 없어요. 99년도에 71사단에서 와서 할 때 우리의 의견을 구한 적이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별도로 구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누구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데 이쪽 지역이 실지 집은 없고 산악지역입니다. 그때 해제되고 나서 나중에 군부대에서 왔길래 어떻게 실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는 지역을 해제하면 뭐하느냐 오히려 집단취락이 많은 지역을 정비를 해 줘야지 그렇게 항의한 적이 있는데 벌써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됐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 자신이 느끼기에는 해제지역에 생색내기 용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느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땅의 주인은 누구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쪽에 지주나 인근주민이 이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적도.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208쪽 도시계획재정비 건인데 이것들이 부결된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이유, 여기에 심의 내용에는 부결시킨 이유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가장 부결의 큰 줄거리는 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부결이 됐고 경관지구가 부결이 되다 보니까 안말 자연취락지구하고 장수원 취락지구가 같이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말하고 장수원이 경관지구로 돼 있는 것을 주변에 현장을 나가 보시고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북한산 국립공원에 연접돼 있는 지역이 가장 약점으로 작용했다고 봐집니다.

김경호 위원 국립공원과 인접됐다고 해서 수백가구가 살고 있고, 안말하고 장수원을 합하면 수천 가구인데 어떻게 인접됐다고 해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쪽에서는 답변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는 최초에 경관지구가 74년도에 최초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철도 동편측까지도 3지구 내에도 경관지구고 지정됐다가 90년도에 와서 구획정리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쪽은 풀렸거든요.

똑 같이 지정이 됐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풀어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고 옛날부터 주택이 420동에 5,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한다. 그래서 양쪽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제안을 했는데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북한산에 인접한 게 거기만 있습니까, 경관지구 안말과 장수원 이외에도 북한산과 인접된 곳은 너무 많잖아요. 거기도 다시 경관지구로 묶어야 하나요,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그런 논리를 세웠다면 저쪽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는 전혀 그런 건 들을 생각을 안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계속 대화를 하고. 국장님도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도 경관지구 아이템 부분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지나치게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저희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범골 회룡골 공원부지 해제하고 자연취락지역으로 바뀌는데 있어서 부결시킨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너무 지나친 얘기인데 저희도 많은 반박을 했습니다만 정리를 해 가지고 직동근린공원 본래의 기능을 살려줘야 된다 기본 취지가 위원회 의견입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서 과장하고 어떤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는 어떤 해마다 한다든가 5년마다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도 2020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승인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재정비는 5년마다 한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대 원칙은 5년마다 하는데 그 안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그 안에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재정비가 2003년 통보가 11월에 왔는데 지난번에 재정비한 게 98년도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96년 기준으로 했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2003년에 냈죠, 재정비건이 의회에서 2001년 7월14일 여기서 의견제시를 받아서 통과가 된 사항이에요. 왜 2년 뒤에 올렸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작년에 올렸다가 한번 보완을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재정비이고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잖아요. 그거는 이따 또 할 거에요.

재정비는 2001년도에 했어야 할 일 아니에요. 2001년 7월 14일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받은 건이에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왜 지금 올렸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재정비는 경위가 안 나오는데 작년도에 올렸습니다. 자료에 드린 거는 금년 5월에 올라간 것이 표현이 됐거든요. 작년에 올렸다가 보완이 떨어져 가지고

김경호 위원 보완 떨어진 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별도 자료가 아니고요 2001년 7월에 의정부시의회에 의견제시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2001년도 아무리 늦어져 2002년도에는 해결하려고 의견을 제출 받았던 거 아닙니까, 적어도 96년도에 재정비를 했으면 2001년도에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 데요 저희가 재정비는 2000년 1월5일자로 2016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해부터 추진을 한 거에요. 기본계획이 돼야만 거기에서 변경되는 것을 하위에서 받아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2001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하반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하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일부 재검토 지시가 떨어지는 바람에 금년 5월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를 원본대조필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없던 사항이 있네요. 7월14일 의회에서 통과되었던 그것 말고 금오 도시자연공원은 뭐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거는 2군수 앞에 호국로에서 2군수로 들어가다가 금신로로 나오는 길이 20m로 도로결정이 돼 있는데 절반정도가 자연공원이 중복결정이 돼 있어요.

김경호 위원 중복결정 됐다는 것은 도로와 공원이 같이 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척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종별 세분결정인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이창모 의원의 질문에 처음에는 이번 7월에 이러한 고도제한과 관련된 것을 인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러면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원회가 의정부시에서 개최 된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의정부에서 개최가 됐는데 그 자료라는 것은 어떤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타이핑을 해서 가져온 자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는 5월에 신청을 냈는데 의정부에 오기 전까지 그들은 이미 작정하고 왔다는 겁니까?

그 자료에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을 도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도도 공무원이 다 판단을 못하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부의안건 자료를 준비를 하죠.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그들은 이미 의정부시는 465만 7,000㎡에 관해서는 7층 이하 고도제한지구로 묶겠다고 결정을 하고 온 거 그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준비를 했겠죠.

김경호 위원 그렇게 결정하고 왔다 그 얘기죠. 자료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이미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왜 그때 와서 자료를 보고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미 협의를 안 하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전부터 인지가 되죠. 그래서 도에 찾아가 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실무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녁때도 가고 만나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어떤 방향이 돌아가는 건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다 알지는 못해도 흐름은 다른 채널을 통하든가 해서 많이 정보취득을 하고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한 과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원회가 개최될 때 그 자료에 7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왔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결정은 될 수가 없죠.

김경호 위원 자료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부의안건을 그렇게 했으면 좋다라고 의견제시를 하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의정부에 와서 회의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정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는 안건이 많으니까 넘어가는데 어떤 분과위원회에 현장답사하고 오전에 현장답사하고 오후에 소위원회를 그 지역에 나가봐야 되니까 해당 지역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경호 위원 오전이라는 것은 몇 시에 회의가 시작되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0시쯤이면 도착합니다.

김경호 위원 두 시간 의정부를 돌아봤네요. 그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두 시간 의정부 돌아보고 기존 건축물 층수를 고려해서 여기는 7층 이하로 묶어야 된다. 여기서 몇 대를 살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실정은 고려하지 않고 두 시간 의정부를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화도 안 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당연히 납니다. 수행을 6-7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국장님 저하고 담당계장이 현장을 갈 때마다 그런 부분에 언급이 있으면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2002년 11월11일 승인신청을 냈어요. 그리고 11월21일 재검토지시를 했네요. 승인신청 재검토 된 사항 이것도 원본대조필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1개를 공원부지를 해제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사항이 왜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서 수요공급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함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하고 내려왔어요.

이 이후로 보류를 시켜놓은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수요공급 이런 입지적인 타당성을 여태까지 제시를 안 했습니까?

이거를 경기도에 올리는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제시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니 보류한다 그걸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제시를 안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다 제출했습니다. 유통단지하고 같이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따로이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224쪽에 점유체비지가 5필지가 나옵니다. 점유체비지가 호원동 파출소를 비롯한 거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를 취하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올해 거까지 체납액이 96년부터 7,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빨리 해결하려고 경찰서도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현재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문을 통해서 요구한 적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몇 번을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억은 못하겠고 97년부터 쭉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체납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것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타 재산이 있을 때 가압류라든가 최선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제는 최고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라는 공문도 보내셔야죠. 일반인들은 체납하면 압류시키고 그러면서 여기는 왜 안 해요?

의원님들 질문했던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이들 영원히 책정 안 해놓고 예산편성해서 주겠습니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그렇게 예산을 내려주지는 못할망정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가운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작년에 인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번은 철도고가화 사업시 확인이 됐다 그랬는데 철도고가화 사업은 97년부터 홍남용 초대 민선시장 재직시절부터 시작된 건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먼저 유의장님 계실 때 저도 제가 직접 의장님한테 주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 국장님을 통해서 경전철 부서가 고가화 사업 부서이니까 그 쪽에서 교각에 모양이 이상하니까 의문시 갖고 그때 국장님한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같이 안 시점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 정도 시점이니까 재작년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철도고가화사업시에 확인됐다는 발언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고가화 교각 만들 때요.

김경호 위원 철도고가화는 97년부터 시행됐던 거에요. 경전철 사업은 재작년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이고 철도고가화 사업은 97년부터 시행된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철도고가화 교각부분을 최초에 발견하신 분이 의회 의장님이셨거든요. 그때 시점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상에 교각이 이렇게 설계돼 있잖아요. 설계되었을 당시 설계회사는 또는 감리는 의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철도고가화사업 할 때 설계를 어떤 업체에 맡겼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하면서 문제점을 분명히 알았을 거고, 만약에 그들이 몰랐다면 감리는 그걸 발견해 내야 그들의 의무를 다 할 것이고, 그 때는 몰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철도업무 부분하고 연결성은 없거든요. 제가 도시계획과에 4년 근무를 합니다만 별도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경전철 부서나 교통행정과 부서에 이 부분에 언급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가 76년도 공무원들의 상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제2지구 실시계획 수립을 한 거는 몇 년도죠? 85년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건 확정처분이고요76년 9월로 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문을 사실 2지구 것을 찾아야 되는데 도저히 못 찾아서 그때 시점에 1지구 환지확정처분 사본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 계획서는 찾지를 못하고요. 다시 말해서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도면을 찾아서 만든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를 못 찾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김경호 위원 담당자는 누구라고 사인이 없어서 모른다 라고 했는데 인사자료도 안 남아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계장자료밖에 없더라고요. 총무과에 전산 확인을 해 보니까 계장은 직위를 가지고 찾으니까 나오는데 담당자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과의 직원들의 명부는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때 장소에 자료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 사진을 보면 자금동 대성운수 금오여중 대로에 사진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튀어나왔는데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현장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1지구하고 2지구처럼 오류가 발생된 데가 여기 아니면 다른 데는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동안 특별히 이런 경우를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류를 보니까 지구에 도각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착오가 발생된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재작년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비아가 올라서면서 제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를 지나서 좌측편이 작년에 신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 답변이 인도 폭을 2m를 줄여서 한다고 하면 현행법상 4m를 내야 되는데 줄인다면 가능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시설기준이 있는데 최하 시설기준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해야 된다고 30m 이상은 4m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2m 내지 2.5m가 가능하도록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건축주가 가만히 있겠어요, 민원제기가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장단점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18분 계속감사)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안계철 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2쪽 재난관리기금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적립해 나가기 바라며, 아울러 기금을 소방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재난종합훈련 위험시설 점검 등에도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집행된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03년까지 총 5억 1,657만 3,000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기준으로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소방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재난종합훈련,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에 대해서는 소방서 및 위험시설물의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요구 시에는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교 부근 중랑천 둔치 우안에 건축폐기물 및 건축자재가 무단 방치되어 있으므로 제방에 설치돼 있는 계단이 위험하고 행여자가 거주하는 등 환경훼손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 12월 19일 건축물 폐자재 및 폐기물은 완전히 처리하고 호안으로 시공해서 거주하는 행여자가 향후에도 거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슈퍼 앞에 중랑천 진출입 계단은 중랑천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 시행 시에 우선해서 계단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45쪽 설계자문위원회 개최현황으로 총 4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2003년 10월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24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9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대규모공사 추진현황으로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건립공사는 2002년 10월 19일부터 2003년 7월26일까지 총 사업비 185억 5,700만원을 들여서 지난 7월26일 준공을 했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공사는 2002년 1월4일부터 2003년 9월3일까지 총 사업비 171억 300만원을 들여서 9월3일 준공을 했습니다.

문화원사 건립공사는 2001년 8월27일부터 2003년 4월19일까지 48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4월 19일 준공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는 68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2001년 8월31일부터 2004년 4월10일까지 진행하는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외부 석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리공사와 도장공사를 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 마감공사와 시운전을 해서 4월10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55%입니다. 군부대시설 이전사업은 2002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74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 10월20일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서 초안을 잡아 가지고 국방부에 승인 건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도에 요구해서 도에서 입안이 돼 가지고 입안승인은 됐습니다. 건교부에 제출이 되면 승인한 후에 군부대 이전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및 시립도서관 하자보수 및 설계변경내역입니다. 하자보수내역은 당초에 통보 받은 것이 17건을 통보받아서 보수 완료한 것은 8건이었고, 건의 받은 내용 중에 5건은 당초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추가공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건은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확인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또는 시정사항도 아니고 하자사항도 아니었고 한건이 미처리됐는데 4층 운영위원회 및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에 창가로 우기시 빗물이 들어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회사에 수차례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원인을 찾지 못해서 봄에 다시 확인을 하고 비올 때 점검을 해서 확인이 되면 시공사와 함께 보수일정을 잡아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1월24일 의회청사 중에 3건을 지적을 받아서 4층 집행부 대기실 잠금장치가 고장이 났고, 3층 의원집무실에 철문 도어가 고장 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엘리베이터 문 여닫이에 소음이 발생된다는 지적을 받아서 통보를 받아서 4층 집행부대기실과 의원집무실에 대한 고장사항은 조치를 했고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확인한 결과 준공된 것이 금년 7월20일 경에 건물이 준공이 됐는데 이후에 의회가 입주하고 정보도서관에 설치공사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사용 설치검사는 완료돼서 준공처리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매월 한번 씩 자체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용역업체를 관리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계약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난 11월20일경까지 그냥 설치된 상태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관계는 바로 설치되면 그 후에 유지관리업체가 용역이 계약이 돼 가지고 조정을 해 가면서 수시로 점검해서 발란스를 잡아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상이 발생이 돼서 지난 11월20일 정보도서관 관리팀에서 그린엘리베이터와 관리계약을 맺어서 관리점검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하자사항인지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 점검한 내용으로는 근본적인 하자사항은 아니고 장기간 3-4개월 동안 발란스를 잡지 않고 정보도서관에 각종 집기라든지 도서책자를 운반함으로 해서 중량물을 많이 실어서 했기 때문에 발란스가 안 맞아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면 완전히 잡을 수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관리업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다져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근본적인 하자사항이 된다면 납품한 현재 관급으로 납품이 됐는데 납품업체에 시정지시를 할 겁니다. 현재는 관리업체에서 근본적인 하자사항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점검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내역은 도서관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는 2002년 11월7일 1회 변경으로 4억 1,646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변경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 변경은 지난 7월12일 됐는데 1회보다 1억 4,75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군사시설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22건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서면민원이 아니라 인터넷 시정에 바란다에 뜬 민원으로 일반 한국군하고 관계되는 시설은 1건으로 회룡역에 방호벽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었고 나머지 21건은 미군과 관계되는 민원으로서 헬기장 비행경로 및 소음이 6건, 하강식 대포소음 1건, 미군기지 신설 및 이전관련해서 12건, 사이렌 소음으로 2건이 들어왔는데 미군기지 신설 및 이전에 관련된 내용은 LPP와 관련해서 미군시설 공여지 30만평에 대한 제공관련 민원이었습니다.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은 총 17건을 허가를 해 줬는데 이 중에 미진된 부분들이 의정부시장이 건설지원과장에게 허가해 준 가능고가교 강교거치 및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임시가교 설치가 금년 말까지 돼 있는데 강교설치 부분이 추진이 덜 돼서 내년 5월까지 연장이 돼야 될 내용이고, 동아건설이 신곡동 549번지에 임시가도 설치가 있는데 주택건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임시가도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받았는데 허가기간이 12월 24일로 돼 있습니다만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돼 있는데 착공계도 들어와 있지 않은 사항이어서 내년으로 넘어갈 거 같습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은 3건으로 호원동 중랑천 외 5개소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20일까지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위치에 따른 창문 설치를 홍보하기 위한 컨테이너가 하천에 있어서 철거를 했고, 가능동 백석천에 안골교에서 노랑다리 쪽에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를 했는데 개수공사 한 위에 무허가 건물 3동이 들어서서 지난번에 8월1일 1명을 고발하고 10월17일 2명을 고발했습니다.

하천 구거부지 불하신청 및 실적에 대해서는 총 55건에 5,786㎡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대지가 58필지 전이 1필지 답이 1필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백석천에 총 22억 8,9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지난 6월30일까지 백석천에 5지구 공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장수원 지구에 호원천 개수공사는 22억 8,84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공사로 망월교 하류부분은 완료를 했고 지장물 11동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6월11일 공사중지가 됐는데 민원인들과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내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미에 회룡천 수해상습지 공사는 22억 8,840만원의 공사로 97%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억 이상 공사별 설계변경 회수 및 주요 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중랑천 공원화 사업이 설계변경이 2번 됐는데 1회는 공사금액에 대한 변경 없이 공사내용만 변경이 됐고 2회에는 토사운반거리 감소와 경계 콘크리트 물량증가, 라인마킹 신설 등으로 조정을 해서 775만 3,000원을 감액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회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회에 당초 계약금 보다 73만 5,000원을 감액 시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공사는 2002년 12월 23일 1회 변경을 해서 5억 656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회는 1억 7,218만 3,000원이 증액이 됐고, 3회 변경은 2003년 8월 27일 1억 6,528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은 총 6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이 네 군데, 간이 빗물펌프장이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 내 폐기물 위탁처리비 사용내역은 총 2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서 336만 2,270원을 집행했습니다.

수방자재 현황으로 2002년 현황은 PP포대가 248,449매였는데 2003년도에 일부 구입하고 현재 보유한 것은 315,465매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량 터널 및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총 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지난 2002년 9월26일부터 11월5일까지 도로과에서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고 2003년 상반기에는 도로과에서 17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17건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교량에 신축이음 본채 고무재 파손 및 유간에 토사가 협재돼 있고, 슬라브 균열 및 배수관이 막힌 부분이 있어서 회룡교 외 15개 보수공사로 2003년 4월22일부터 6월21일까지 광우건설로부터 1억 6,9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고, 중랑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주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등급조정 및 해제내역은 중랑교가 평가등급 D에서 C등급으로 해제돼서 지난번에 도로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재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재점검을 한 결과 일반부재는 C등급으로 돼 있고 콘크리트 주형보 쪽만 D등급으로 돼 있어서 10월17일부터 내년 4월14일까지 신특수건설에서 보수공사 및 교량상승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D등급이 완전히 해제되고 C등급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종합영상망 운영 실적은 28개소의 영상망을 갖고 운영실적은 설해대비 근무로 5일간 근무를 했고 우기대비로 16일 근무를 했으며, 전화통보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고 있고 문자상황판은 상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앰프 25개소에 대해서는 22회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 48명이 기록돼 있는데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는지 그리고 개최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설계자문위원회가 총 48명으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는데 전원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별로 필요한 기술자를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8명 전원이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행 위원 공정별로 가더라도 18명이 했고, 6명, 5명 이렇게 했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 참여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래서 위원수 설명 드린 것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들은 빠지고 당연직이 총 11명에 위촉직이 37명이거든요. 그 중에 위원장 부위원장은 부시장 건설교통국장이고 기술직 과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들어가서 통상 위원회를 하면 9명에서 11명 정도의 위원을 가지고 자문을 받습니다.

윤만행 위원 적은 정수 가지고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원안가결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인 설계변경 요건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고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설계에 대한 것을 자문을 받고 좋은 설계가 이루어지면 설계변경 회수도 적을 텐데 도서관에 관한 건이나 실내빙상장에 관한 것도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251쪽 의회청사 및 시립도서관 하자보수 및 설계변경 내역인데 설계변경을 3회에 걸쳐서 27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관용차량도 차고지가 있었으면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도 차고지도 확보돼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당초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물론 차고지를 제대로 만들어서 비 안 맞게 하면 수명연장도 되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의회청사는 도서관하고 겸하기 때문에 의회전용의 시설물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인들도 들어오는 시설이 돼서 그렇게 적용하기가 어려웠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만행 위원 1,2층은 도서관이 사용하고 3,4층은 의회가 사용하는데 공사를 할 때 타 의회를 방문했는지 몰라도 이 공사를 할 때는 타 직에 계셨는데 3,4층 바닥은 타 의회를 다녀 봐도 이런 식의 바닥자재는 사용한 데가 없거든요. 최소한 화강석이라든가 해서 깨끗한 것으로 바닥이 깔려 있는데 의정부시의회는 아스타일이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돼서 입주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물론 예산관계도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당초 설계변경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설계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못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비용은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해서 금액이 증가가 됐는데 꼭 필요하면 이 사항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바꿔서 금액을 증설할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설계변경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량변경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질을 바꾸는 것은 거의 없고, 설비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한 반영이 있을 뿐이지 재질을 바꿔 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것도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을텐데 그 분들이 이것으로 까는데 원안가결 했기 때문에 깔았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예.

윤만행 위원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면서 얼마나 갈 거 같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물론 관리하기 나름입니다만 시청 같은 경우에도 청사 내부에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1년에 한 두 차례씩 왁스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 오랫동안 쓰리라고 봅니다.

윤만행 위원 이 바닥에 왁스칠 한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왁스칠 했으면 더러움이 이렇게 안 탑니다. 의회청사 건립하고 나서 예산 남으셨죠?

○건설과장 윤한수 일부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예산을 남겨가면서 까지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예산 남은 것이 입찰차액에 대해서 남은 것이지 설비비에 대해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윤만행 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의원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든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나중에 요구에 의해서 다른 용도의 사무실을 변경해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던 부분을 요구에 의해서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윤만행 위원 그러면 저게 완공 된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설계상으로는 완료된 겁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님께서는 체력단련실에 샤워기 3대가 있는데 사람 팔꿈치도 못 움직입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납품업체에 반납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하천부지 백석천에 3명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다 했죠?

○건설과장 윤한수 보상비는 다 나갔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보상금을 해 줬을 때는 이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 부분이 건축을 할 때 단속이 미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립을 경량판넬로 짓는 바람에 단기간 내에 건축을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로.

윤만행 위원 그 분들을 시비를 해서 보상을 줘서 이사가라는 게 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거기에 건물 짓는 비용을 대 준 행위밖에 안 된 겁니다. 그 분들 돈 없어서 보수할 능력도 없었는데 보상해 줄 테니까 이사 가라고 하니까 그 돈 받아 가지고 집 지은 거로 안 보십니까?

앞으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조치 해 놓은 상태로 관망만 하고 계실건지, 지붕이 덮여졌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도 안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관망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 계획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계고를 하고 직원들이 서너 차례 나가서 종용도 했습니다만 너무 완강하게 버티기 때문에 일단 고발을 해 놓고 하천부지에 대한 건축물 명도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집달관에 의해서 철거조치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양반들이 지역에서 저거한 쪽으로 드높은 분이라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사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따라 갈 수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식생옹벽으로 340m를 설치했는데 풀이 잘 자란 모습보다는 식생옹벽을 석축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각도로 쌓아야 되겠죠. 과장님께서 사진을 봤을 때는 주간 부분에 쑥 들어갔다가 위 부분은 툭 튀어나왔죠. 그것이 장기간 갔을 때 위부분이 안 제껴진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옹벽을 쌓을 때 설계도를 보면 어느 각도가 85도나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구간이 각도가 없어졌는데 거의 수직 아니면 앞으로 넘어와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해동기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앞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백석천에 앞으로도 공사할 부분이 많으니까 같이 공사할 때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판단된 데는 바로 하자보수를 시켜서 완벽한 옹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해빙기 때 다시 조사를 세밀히 점검을 해서 이상사항이 있으면 보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문화원사 건립공사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몇 년이죠?

○건설과장 윤한수 건축물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하실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스며들고 있는데 발견하셨어요?

공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봤는데 돌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밑에서 물이 스며드는데 방수처리를 안 하고 콘크리트를 쳐서 문제가 심각할 거에요 그것을 잘 부탁을 드리고요.

군부대 시설 이전사업인데 이 내용하고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미군부대가 있던 시설을 철거할 때도 시에 허가를 득하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철거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이민종 위원 송산동에 인디언캠프 부대가 있습니다. 10여년 동안 비어 있다가 근래에 건물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20여일 시끄럽게 부스고 먼지 소음이 많이 났는데 근간에 그쪽에 수송부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군부대 이전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지난달에 신문보도가 돼서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98년도인가까지 캠프 훨링워터 이전부지로 해서 한미의제로 올려서 계속 협의를 하다가 미군 측에서 많은 부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렬되고 나서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미군부대는 이전이 됐지만 토지는 국방부소유로 돼 있어서 국방부 소유의 재산관리는 2군수에서 하는데 지난 1월에 도시과에 서면으로 질의한 적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건축이 가능하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나가기를 자연녹지지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건축은 가능하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간 거 같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2군수 담당 군무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만 듣고 나름대로 자기네 자체계획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수송대대에 버스중대가 2군수 산하에 있는 부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306보충대에 보충 병력을 이송하기 위해서 근접거리에 이전하기 위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세운 계획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국방부나 군 사령부에 보고된 사항이 아니고 자기네 자체계획에 의해서 계획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복잡한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하자보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외벽이 어느 돌로 설계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포천석입니다.

이민종 위원 계단하고 다른가요, 일단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계단 돌이 전부다 변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설계내역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1층 서쪽 현관에 보면 난간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오는데 새고 있고, 주차장에 유턴하는 곳이 너무 좁다 보니까 차량이 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공간을 없애 가지고 차를 돌게 하던지 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306보충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부대장을 만나시던지 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이면 3천명 정도가 오는데 부모들까지 오면 6,0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노상에서 헤매다 보니까 차량은 물론이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주던지 해 주시고, 쓰레기를 너무 아무데나 버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급한 사람들 화장실이 없어서 방뇨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먼저 보충대장한테는 얘기를 해 가지고 오픈을 시키라고 했어요, 자기네들이 2시 그러면 그때만 오픈을 하는데 항시 오픈을 시켜서 그 시간에 들어가서 구경도 하게 하라고 했는데 교통은 어차피 복잡하지만 일단 휴지통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만남의 장소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송산동 관내에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저수지 자리입니다. 수락산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만가대천하고 사격장 쪽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대단한데 담수능력이 없어지고 하폭도 좁고 그래서 비만 오면 오버플로워가 되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 물이 우영주택 현대1차아파트 지하실로 전부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계속 지적했는데 먼저 한세권 시장 있을 때도 지적을 했더니 비가 몇 년에 한 번 오는데 그걸 뭐 하러 합니까 했는데 98년도에도 그렇고 작년에 비가 왔을 때도 또 그랬어요. 문제는 43번 국도를 지나가는 하수관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또 담수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가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소하천 부분인데 제가 상하수과장을 할 때 현대 2차 아파트 앞에 중로에다가는 박스로 43번 국도까지 묻어 놨습니다. 그런데 관통을 시키려고 보니까 가스관하고 수도관하고 대형관들이 묻혀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수락산은 급류 급경사인데다가 중간에 소류지가 있었는데 없어지는 바람에 담수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달시간이 빨라지는 바람에 통수능력이 모자라서 넘거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도유지사무소 있는 만가대천으로 빼서 연결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었는데 내고 보니까 국도 43호선 대체우회도로 설치하면서 만가대 지하도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하도 설치를 하고 교차를 시키다 보니까 그 쪽으로 나갈 수도 없고 구베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쪽으로도 못 간다고 하면 당초 계획안 대로 국도 43호선을 관통을 시켜서 박스로 일단 조인을 시켜야 그나마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만가대 입체교차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꼭 검토를 하셔서 지하도 공사할 때 같이 공사가 돼야 교통이라든지 혼잡하지 않은데 해마다 담당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심사숙고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경기장이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유가 왜 그런 거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내용을 보시면 최초에 설계된 부분부터 내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장애인석이라든지 구조 자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당초에 설계될 때 많은 부분이 누락됐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봐도 이런 것은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나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한 업자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감도 있는데 설마 그럴리야 없겠지만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량하고 터널이 있는데 소교량은 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안 들어갑니다. 소교량은 안전진단 기준에 미달돼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기준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국도나 지방도에 설치돼 있는 교량하고 13.5톤 이상 교량들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교량대장 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17건만 안전관리 되도록 돼 있습니다.

소교량은 도로관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재난재해종합영상망 운영 실적이 있는데 98년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동서가 분리된 것은 지하도에 물이 차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하도의 문제는 모터펌프실이 전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이 생겼는데 그것이 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모터펌프는 지상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수중펌프를 설치했고요, 배전반이 위로 올라왔죠.

그 전에는 모터하고 펌프하고 모터가 위에 달리고 펌프가 밑에 있는데 양정높이 때문에 지하에 집어넣었는데 조금만 정전이 되거나 해서 물이 차면 모터채 물이 잠겨서 물을 못 펐는데 수중펌프로 놓고 배전반은 위로 올리고 해서 웬만한 침수에도 물을 펌핑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대형아파트에 지하실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민간시설이라서 저희가 권장을 해도 기존 시설들은 그것을 개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98년도에 두산아파트도 얕아 가지고 지상1층까지 물이 차는 바람에 상당기간 고생을 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관실이나 펌프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이라서 당장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어렵고, 자체 대비차원에서 준비하도록 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잘못되면 시청에서 항의를 하고

○건설과장 윤한수 민간시설이고 자체 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치관리 쪽으로 봐 줘야 됩니다.

김영민 위원 251쪽에 시의회 청사 겸 정보도서관이 금년에 준공이 됐는데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전면적인 부실공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시설물이 여러 공정이 있다 보면 마감이 소홀해 가지고 발생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건축 설비 복합공정일 경우에는 더 그렇거든요.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부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실이라고 까지는 너무 과한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같은데요. 만들어지자마자 여러 가지로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장 윤한수 시정 조치되는 사항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고 약간씩 손만 보면 시정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다른 청사도 아니고 시립도서관에다가 의회청사인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물론 하자라고 하는 것이 마감의 부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잘못 시공돼서 된 거는 아니거든요.

김영민 위원 관리 공무원이 있었을텐데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윤한수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팀장은 물론 배속이 돼서 와 있었지만 정식 발령은 안 된 상태에 파견공무원으로 직원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 분들은 정보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와 있던 사람들이고 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온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관리에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3-4개월 동안 관리부분에 소홀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시공팀이 있었고 시공자도 있었고 감리자도 있고 담당공무원도 배속돼서 관리감독을 했습니다만 직원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조직개편으로 해서 건설과로 넘어간 부분인데 이해는 가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 라는 거에요. 만약에 윤한수 과장님이 집을 새로 지었는데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런데 집이 지어지자마자 새고 부실이 생기는 거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말씀드린 대로 27건 중에서 바로 손을 봐서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라면 하자라고 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하자라고 보고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김영민 위원 처음부터 공사가 잘 돼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부분이 관공서 공사는 거의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봐요,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윤한수 기능공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마감이 되거든요. 마감부분까지 감리감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민 위원 감리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호 협력이 안 되는 거 같고, 엘리베이터가 동명에서 납품을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하시기는 관리 업체 계약을 하셨다고 했어요. 유지관리 업체하고 계약할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면 17조에 완성검사를 받고 나서 준공을 하고 나면 자체검사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자 건물주 또는 엘리베이터를 관리 위탁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을 시 수시점검을 하는데 자체검사이거나 위탁검사이거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승강기 기사나 산업환경기사나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업체에 위탁관리 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관리계약이 돼야 이 사람들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수시점검을 해서 조정을 해 주고 마모되는 부품을 갈아줄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 3-4개월을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되는 부분이 더 커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엘리베이터가 이상이 있었던 거거든요.

○건설과장 윤한수 아니죠.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지난 6월17일 완성검사를 받고 7월에 건물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보도서관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됐고 의회는 9월에 개원을 했는데 개원 준비를 위해서 전부터 각종 집기나 이런 것을 계속 운반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하지 않으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상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엘리베이터 용량이 몇 인승이죠?

○건설과장 윤한수 17인승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 물량을 결국은 이겨내지 못 해 가지고 하자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한수 발란스가 틀린 것이지 하자는 아니라니까요.

김영민 위원 엘리베이터를 타보시면 기스가 나 있어요. 그거는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김영민 위원 직원들 파견 나온 직원들이 처음부터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소리가 나 가지고 기스가 난 거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교체를 해 달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건설과장 윤한수 교체라는 것은 본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민 위원 엘리베이터 자체를 처음부터 불량이니까 교체해 달라고 해야죠.

○건설과장 윤한수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체할만한 하자가 발견이 돼야만 교체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한테 위탁이 돼서 엘리베이터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조달구입 된 겁니다.

김영민 위원 동명이라는 회사가 엘리베이터 전문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윤한수 전문업체입니다.

김영민 위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적재를 하고 며칠을 썼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완공해 놓고 거의 4개월이 지났거든요.

김영민 위원 지금 물건이 아니라 끝났잖아요. 물건을 싣고 나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한 달도 안 됐을 거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하자가 생겼을 때는 관리소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물건 자체가 불량이라는 거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류에 보면 정기검사를 매월 1회 이상 하라는 얘기가 엘리베이터는 예민한 기계라는 겁니다. 한달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김영민 위원 그러면 준공 전에 관리업체를 선정을 못 했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이 되지 않으니까 못 한거죠.

김영민 위원 어느 돈으로 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약도 여기서 했고요.

김영민 위원 정보도서관 예산 가지고 관리업체 계약을 했다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예.

김영민 위원 6-7개월을 두고 보자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관리업체에서 종합적인 전체 점검을 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갔어요. 프로그램 자체도 점검을 하고 해서 1차 점검을 끝냈는데 특이할 만한 큰 하자는 없다. 약간의 발란스와 점검 조정만 하면 되는데 그 예민한 기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조정되는 것은 아니고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민 위원 엘리베이터가 제가 보기에는 11월 중순까지 에어컨이 나왔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러니까 누가 손을 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 운행을 했다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관리업체를 준공 전에 계약을 했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윤한수 준공과 동시에 관리업체 계약이 돼야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그게 못 따라 갔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이거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거는 시설물 인수받는 팀에서의 문제죠. 부서를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의정부시이지만 시설물을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7월 며칠자로 끝난 거거든요. 다만 인수받는 팀에서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인수받는 팀의 조직 자체가 없었어요.

김영민 위원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 책임이죠?

○건설과장 윤한수 설치자의 책임이죠.

김영민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건 맞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의정부시장이 책임을 지는데 부서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이 못 따라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불합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무리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교체할 수 있는 물론 법적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관리회사가 계약이 됐으니까 그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설치 납품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11월24일 지방신문에 보면 의정부시에서 하천부지 관리를 잘못했다고 크게 보도된 바가 있었거든요. 일제조사는 하셨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일제조사를 96년도인가 도면작성을 하면서 일제조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일제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있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에 의해서 용도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때 해서 변상금을 물리고 다시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기사화 됐던 부분은 노원마을하고 인접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지형상으로 묘하게 돼 가지고 그 분들 주소지는 전부 노원구 상계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으로 지형상으로 따지면 의정부시의 땅이고 그렇게 돼 있는 지역입니다.

10여년 전에 일제조사를 하면서 발견이 돼 가지고 위약금을 과태료를 물리고 계속점용허가를 해줬던 부분인데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약 40여평을 점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이등분을 해 가지고 두 사람한테 임대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됐던 부분이 전면에 카센터를 하는 부분인데 5년간 임대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다가 하천법에 대한 규정을 악용해 가지고 임대료를 안 준 겁니다. 자기네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나한테 임대를 줬기 때문에 전대다, 그래서 무효다 이래 가지고 임대료 가지고 분쟁이 붙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싸우다가 2년간 임대료를 못 받고 법정으로 싸우다가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불법전대라고 보기는 보지만 40평을 점용허가 받아 가지고 20평 나눠가지고 임대를 줬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건물재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건물에 대한 임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불법전대로 볼 거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잘 좀 처리하시고요.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현장을 나갔다 왔어요. 사진을 보시고 호원고등학교 입구인데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다는데 가건물이죠.

○건설과장 윤한수 컨테이너 같은데요.

김영민 위원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상당히 위험해요. 집중호우에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지 현장을 답사하시고 보면 옹벽은 건설과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토사관계 때문에 옹벽을 쌓은 거 같은데요.

김영민 위원 옹벽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안 한거 같아요. 토사가 붕괴되고 있는데 임시로 방패막이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한수 현장을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관계공무원들도 수시로 가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눈에만 띄고 공무원들 눈에는 안 띄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현장 확인해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현장위주의 업무를 해 주시고 옹벽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마련을 해 주시고요. 관공사는 보면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가 끝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도 이제 탁상행정 보다는 주민위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42분 감사중지)

(19시50분 계속감사)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245쪽 설계자문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위원 수가 각각인 것은 공정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을 개최했는데 공무원을 제외한 인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랬는데 조달구매를 하셨는데 의회에 납품된 것도 가구류도 조달구매 한 것으로 아는데 조달구매도 하나의 구매방법이지만 조달 만이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준공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했다고 하셨고요. 앞으로는 조달구매도 해야 되겠지만 이번 예에 비쳐볼 때 능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구 같은 경우도 문짝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일부 와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 구매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사목이 다량으로 발생한 거로 알거든요. 발생한 고사목을 수종별로 수량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아직 세밀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봄에 식목 시기가 되면 해동과 동시에 수목조사를 해서 별도로 통보를 할 겁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각종 사업을 많이 하는데 꼭 고려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치 않는 게 도시미관과 어울리게 설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석천 제방에 생활하수구를 너무 상단에 위치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풀을 심을 수 있는 식생블럭인데도 불구하고 흉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계획돼 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하천 내 폐기물 위탁처리비 사용 내역에 있어서 2003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잔액이 1,6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2급 하천인 중랑천 외 5개 하천 둔치에 적치돼 있는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을 수거하는 겁니다.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업체명하고 자료가 가지고 온 게 없어서요.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의정부시가 골목길 이면도로 대로 하천 할 거 없이 온통 쓰레기로 덮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실 현장을 다니면서 중랑천을 찍었는데 둔치 내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둔치뿐만 아니라 하상에도 쓰레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600만원이 잔액을 남았다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천은 건설과만이 관계되는 게 아니라 하수도과나 환경위생과도 하천과 관련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건설과만 책임질 게 아니라 하천과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통해 1년 내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의정부시가 98년도 대홍수로 인해서 많은 재앙이라고 할까 인명피해도 많았고 재산상에 손실도 많았고,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재난재해 관리차원에서 종합영상망을 운영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주변으로부터 얘기도 많이 들으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검색하려고 하면 위치가 부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적절하게 선택하면 더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름철만 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들은 종합영상망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해 보고, 이런 좋은 시스템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번쯤 28개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가 지난 10월에 7군데를 시야가 가리고 이런 부분, 카메라가 미쳐 못 들어가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서 이번에 엊그저께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아주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이 됐다고 봅니다. 안골유원지 입구, 동부순환도로에 국도43호선 대체우회도로시점, 몇 군데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종합영상망을 운영할 때는 자동적으로 카메라가 방향을 돌아가게 할 수 있죠?

○건설과장 윤한수 상황실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집중 우기가 내리는 철에는 상황실에서 고정만 시킬 게 아니라 일정시간은 방향도 움직여서 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해 보셨으면 하는 제의를 드리고요.

○건설과장 윤한수 근무시간 내에는 운영하도록 별도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추가로 설치할 곳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가능3동에 경민학교 계곡에서 내려오는 굴다리 박스로 돼 있는데 이번에 소로가 개설됐는데 통수능력이 지금도 부족합니다. 집중호우 내릴 때는 거기가 넘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곳은 주택가들이 많은데 거기가 월류하면 가능3동 일대 주변 상가까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상황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 전에 산불감시까지 고려해서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으로 그래서 아직 못 했는데 산불감시까지 보완한다고 하면 12개를 더 보완해야 되거든요. 검토할 때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시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치물을 청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만나슈퍼 앞에 계단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중랑천 정비사업에 하겠다고 하는데 시점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기본설계를 1월까지 마치고 실시설계를 내년 4월10일까지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납품하게 되면 예산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게 되거든요. 친수공간이라든지 주민들 접근로를 정비할 때 포함해서 정비를 할 계획인데 예산 확보되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기는 힘듭니다.

최진수 위원 계단이 경사도가 70-80도가 되요. 봄 가을에는 자전거 도로나 주민들이 건강달리기를 해서 몇 백명이 왔다갔다 하는 계단인데 그래서 공원화 사업이 언제 성립될지 모르지만 이것만이라도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민원사항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요 다만 중복투자 관계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거든요. 현장을 보고 아주 시급하다고 하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나 다른 사업비를

최진수 위원 밤에 조명시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민들이 중랑천변에 건강달리기 하면서 수백명이 이용하는데 빨리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청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부의장실하고 사무국장실의 냉방불량에 대해서 설계온도가 26도로 온도측정결과 허용기준치 하자가 아님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한 여름철에도 26도가 나오면 되겠어요?

냉방이 위에만 돼 있는데 거기는 미미합니다. 그리고 온풍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새로 건물 지어가지고 난로 놓고 에어컨 놓고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 여름철에 26도가 뭡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기준이 설계가 26도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25.2도가 나오고 바깥은 25도가 나오고 해서 기준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건물을 지으면서 문제점은 도서관은 국도비가 충분히 나와서 대리석으로 깔고 했어요. 의회는 국도비가 지원이 없어 가지고 바닥이나 벽면이나 다 이런 거로 했어요. 어느 정도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엘리베이터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기계식을 요즘 씁니까, 지금은 유압식으로 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줬으면 힘이 유압이 좋다고요.

그리고 의원들 방에도 콘센트가 없어요 전부 노출이에요. 출입구 들어가면 스위치 누르면 밑에 콘센트가 있잖아요.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요.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이 3건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예.

최진수 위원 가능동 85-1 하천부지 내에 350평을 무단점용한 거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모르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위치는 가스주유소 부근입니다. 거기에 콘테이너도 설치했고 그 사항을 아세요? 벌금도 냈죠.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하천부지 관계 때문에 벌금을 낸 게 아니고 다른 건이겠죠.

최진수 위원 하천부지를 95년부터 무단으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벌금을 1,400만원을 맞은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세차장도 하고 콘테이너도 가져다 놓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안에 지난번에도 수해 날 때도 하수관거를 짤랐는데 그걸 자르다 보니까 하수관로 벽면 때문에 유수지는 덜 했는데 자르다 보니까 넓은 유수지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가 자꾸 쌓이는 거에요. 슬러지가 물이 마르고 나면 냄새가 나 가지고 올라가는 거에요. 그래서 일대를 뒤덮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경사도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서 매끄럽게 해 주면 슬러지도 덜 쌓이고 물도 원만하게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지난번 현장 확인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저류지 바닥이 수평으로 돼 있어서 유속에 의해서 배수 될 때 슬러지가 같이 딸려가야 되는데 슬러지는 가라앉고 물만 빠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슬러지가 정체되면서 악취가 나는데 결국 그걸 잡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을 경사를 두도록 해야 되는데 바닥 자체가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레미콘으로 시공하지 않으면 안 되요.

그 부분은 세부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 여름 되기 전에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처음부터 시공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한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냄새난다고 하지 배수펌프장 옆에 하천부지에 차집관로 때문에 냄새나지, 배수펌프장 안에 냄새나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왕왕거리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재난재해종합영상망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몇 개월에 한번씩 하죠?

○건설과장 윤한수 관리직원이 있어서 상황실에서도 점검을 하고 순찰을 돌아서 점검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28개소가 정상가동 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예.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확폭 때문에 광케이블 부분으로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8개소가 안 나왔던 부분하고 떨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20일까지 다 고쳤습니다.

최진수 위원 위치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노인정 앞에 다시 이전하고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불량상태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계류 중 민사소송 내역입니다. 다른 사건들은 대부분이 의정부시장이 피고인데 이 건만 의정부시장이 원고네요. 그리고 차중열외 10인이 피고인이고 건설과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인데 아십니까?

도대체 사건의 내용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확인을 해 주시고요.

군 시설 관련 민원접수사항에 전부가 이첩이에요. 이첩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그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통지가 오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회신 받은 것은 한번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첩만 하고 내버려둡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통보사항으로 가면 시정조치하고 끝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군부대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첩을 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통지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해결하겠다든가 그런 통지가 오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윤한수 그래서 방호선 관계는 서면으로 받은 건지 전화통화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작전상 철거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미군 시설 관계는 전혀 회시가 안 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는 어떻게 통지를 해요, 이첩했다고 끝내버립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첩하나마나죠. 이첩만 하다가 끝나버릴 일인데

○건설과장 윤한수 사이렌 소리라든지 헬기소음 부분은 수능시험 관계 때문에 시간조절을 해 달라든지 이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시정이 됐습니다. 다만 문서로만 회시가 안 온 부분들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야지 이대로 이첩만 하게 되면 민원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대안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이첩민원이나 요구민원이 있을 때에는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회시기간을 명시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첩만 할 게 아니라 해결된 부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민원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갖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천부지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46번을 보시면 신청인 주소와 성명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됐죠?

○건설과장 윤한수 자체로 한 겁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 가지고 실지 목적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자체적으로 용도폐지를 추진해 왔던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소유주도 없고요.

○건설과장 윤한수 소유주는 국가죠. 도 또는 건설부 소유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재경부 쪽으로 해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넘겨 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김경호 위원 감사원이 특별히 장암동 31-30 98㎡밖에 안 되는 것을 그렇게

○건설과장 윤한수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점유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속 점용료만 징수하고 있으니까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 제출한 자료에 오직 이것만이 점용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감사원의 지적대로라면 이런 자료에 점용자 없음, 또는 의정부시장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나와 있죠?

○건설과장 윤한수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용도 폐지한 것이 총 55필지라는 것을 자료로 내 드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답변하신대로 라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부지기수로 많다면서요 그런데 왜 98㎡만 들어와 있고 다른 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98㎡라고 하는 자체가 장암동 31-50번지 35번부터 46번까지가 다 한 지역입니다. 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용도폐지를 하면서 거기에 점유자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암동 31-50번지부터 30호까지 총 11필지를 용도폐지를 했거든요. 그 쪽에 용도폐지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지역은 점유자가 있었지만 한 필지는 점유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268쪽 실내빙상장 건립공사 중 설계변경 한 것인데 빙상장 진입구 및 건물출입구 광장 등 주요위치 식재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심는 것을 보완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예.

김경호 위원 증 84029는 뭡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8,4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나무를 보완하는데 8,400만원이나 증가가 되나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었길래 그런 거죠, 지금 실내빙상장을 건립할 때 설계가 됐을 것이고 조경면적이나 조경해야 할 곳이 다 있을 것인데 보완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이 뭡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설계변경 된 내용으로 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본래 조경면적에 식재하는 부분과 보완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예.

그리고 시장이 왜 원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구거부지는 용도폐지가 되면서 이 분들이 원해서 매각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구거부지는 본인이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감사원 감사를 96년도인가 받으면서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받으면서 지적을 받아서 국공유지를 10년 20년 점용허가를 받아서 징수하는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하던지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이지 계속 점용을 받느냐 지적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용도폐지 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에 매각이 됐는데.

○건설과장 윤한수 용도폐지만 한 겁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재경부 소속이 돼서 회계과로 넘어가거나 자산관리공사나 토지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하천부지는 시에서는 아니겠지만 하천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나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만 용도폐지가 가능하거든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부지일 때는 도에서 매각승인을 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하천부지도 점용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점용한 부분을 불하를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시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신흥부락이나 가능3동 텍사스촌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금오동 8통 지역도 있는데 금년부터 2006년까지 중랑천 보축사업비가 국비로 100억이 보조가 돼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용도폐지를 추진할 계획이고, 의정부3동은 백석천 수해상습지 공사가 정비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하고 절충을 해서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면 바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3동 텍사스촌 같은 경우에는 도에 알아본 바로는 제방관리도로가 설치가 안 돼있어서 용도폐지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도 들어오고 있는데 제방관리도로에 대한 확보방법을 방안을 강구해서 제2청하고 협의한 다음에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호원천은 합의점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호원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공사까지 중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분들이 그 자리에서 조그만 면적이라도 만들어서 건축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집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중랑교가 D급을 받았다가 C급으로 들어왔는데 D급은 어디서 받은 판정이었죠?

○건설과장 윤한수 D급 판정은 직원들이 판정기준에 의해서 판정했을 때 D급이 돼서 등급조정을 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등급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초에 건설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다른 상부 슬라브나 난간이나 이런 부분은 C등급이 나왔는데 T형보인데 주행보만 D급으로 판정이 나와서 그 부분만 보수보강을 하면 된다고 해서 내년 4월에 준공되도록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태평로터리에서 중랑교로 들어가서 진입을 하면 좌회전하고 직진하면 일방통행길이고 우측으로 해서 양주교로 나갑니다. 중랑교를 건너자마자 좌측으로 보면 하천부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금오동 8통 지역 쪽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하천부지 쪽을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이에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지만 하천부지같이 포장이 안 된 상태로 흙으로 돼 있어요. 확인이 되면 그런 것도 같이 인도 폭을 준다든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예.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35분 감사중지)

(20시43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도로과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52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설운동장 입구에 구 한성연립 맞은편 교차로 부분이 돌출되어 위험성이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12월30일까지는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사후복구 미흡 및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도로의 손궤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바 허가 시 철저한 지도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점검을 확행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굴착 허가시에 부실공사라든가 사유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공시에 현장 확인을 해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지하차도 위 안전지대 유턴과 관련해서 공안협의가 원안가결 되었음에도 수개월 동안 설치되지 않았을 뿐 수차례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답변을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은 바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4월10일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신곡 지하보도 지층에 노약자들이나 부녀자들의 잦은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바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03년 4월 15일 서해아파트 입구에 평면교차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경량전철과 관련해서 고가 아래 부분의 공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경전철이 시행이 되면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한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임에도 국도43호선 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두 차례에 걸쳐 5억이 넘는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자문을 받지 않고 시행한 바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신청하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의 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량 불법 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 조직을 개편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광고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선진지 견학의 실시로 벤치마킹을 통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7월31일자로 광고물 담당이 도로과 도로환경담당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광고물 관리실태 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적극 추진해서 도시미관이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정게시판 게시물이 대부분 청소년 유해물이 많이 게시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학교 정화구역 및 청소년 다중시설이 위치한 지역 내 게시판을 철거 및 이동조치하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 모두에게 유익한 홍보물이 게시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정게시판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10개소를 이전조치 했고, 2004년도에도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되면 이전조치 하는 등 유해한 벽보 등은 게시판에 부착도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경민광장과 CRC 구간을 도로확장 이후에도 급격한 도시개발과 인접지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더욱 교통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가도로 공사구간을 연장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문을 이전하는 등 고가가 연장됐을 경우 약 800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타당성 용역을 경민광장에서 양주시 오산리 간 도로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 분산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사업성에 비해서 투자사업비가 방대하므로 현 상태에서는 차량동선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구간인 경민광장에 설치된 교각이 철근배근 상태로 3년여 동안 노출된 채 관리돼 공사시행 시 철저한 검사 후 시행하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탄성도 검사라든가 구조검토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기존 철근을 조치하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현황입니다. 송산동 송산검문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에는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단속한 결과 우리 시가 적발한 게 3건, 타 기관에서 적발한 게 6건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했습니다.

5억원 이상 공사별 설계변경 회수 및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8호선은 당초 금액보다 9,263만원이 증액된 14억 900만원으로 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가로등하고 신호등에 대한 기초공사가 추가시공 됐고 미끄럼방지 시설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설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가능동 평안교 재가설 공사는 당초 9억 200만원이 1억 190만원이 증액된 10억 400만원으로 설계변경 된 내용입니다. 가교설치 및 해체 신호등 추가, CCTV 이설비 삭제, 가설도금 아스콘 포장 삭제 내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미군시설 관련해서 사업추진 현황은 대상부지는 5,354평이고 사업기간은 2년 6개월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0월14일 CRC에 대해서 의정부가 미 2사단으로 보냈고 합의각서 초안을 미2사단에서 의정부시로 와서 31일 합의각서 체결에 대한 협의공문 요청을 발송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합의각서는 금년 12월 중순 쯤이면 합의각서가 체결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38호선에 대한 개설공사 추진현황은 총 사업비가 9억 7,000만원이고 보상은 90%가 돼 있습니다. 이 공사는 장암동에 있는 2-49호선과 50호선 할 때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원동 소로 2-147호선 개설공사 추진현황은 총 사업비가 9억 6,000만원이고 보상이 완료돼서 공사 중입니다.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록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1,715억 2,800만원이고 그 동안 CRC부분하고 가능고가를 제외한 부분은 현재 개통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군시설 이전에 대한 것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설계를 하고 2005년 말까지는 대체시설을 완료하고 완전개통은 2006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추진현황은 총 사업비 251억 7,000만원이고 1차 구간은 이미 송양초등학교까지 개통이 된 상태이고 현재 공정이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요구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5필지 2억 1,511만 7,000원을 보상했고, 금년도에는 신현일외 8인에 대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도로굴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후 사후복구의 미흡이나 장기간 방치로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2002년도 2003년도 각 4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개보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은 총 사업비는 6억원이고 2003년도 1.6km는 공정이 60% 정도 진행되고 있고, 2002년도에는 500m를 완료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 5,937만 3,000원이고 공사를 발주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4억 5,679만 6,000원으로 정비대상은 3개교를 선정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공사발주해서 6월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일원 도로유지 보수 및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은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2003년 2월24일 용역을 착수해서 7월23일 완료가 됐습니다.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이고 3억 5,700만원을 들여서 1차 완료를 했고, 향후에 가능동 신촌로타리에서 흥선광장까지, 신곡교에서 용현주공까지 1억 2,273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현황입니다. 주요 현황은 10개 지역에 622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지도라든가 행정계도 자율정비 행정대집행 등 과태료 부과 20건에 400만원을 부과했고, 홍보를 전단을 2회에 걸쳐서 1만매, 현수막은 2차에 걸쳐서 55개소를 게첨했고, 회룡소식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점상을 이용하지 말자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으로는 2004년도에 민간용역 등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경찰서와 공조체제를 해서 노점상을 감소시키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은 옥외광고물 정비로 고정광고물 250건, 유동광고물 146,291건을 정비를 했고, 과태료에 대한 부과는 89건에 4,171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 동별 현황입니다. 현수막 게첨대가 55개소 지정게시판 93개소가 됩니다. 주영시스템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에 대해서는 게첨대가 55개소를 하고 지정게시대는 정비를 15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이상 도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한성연립 앞에 교차로 부분에 시야가 가리는 것을 12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할 것을 12월말까지 미룬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죄송합니다. 저희가 챙기지를 못해서 늦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횡단보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인사사고가 나고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해 줄지 알았는데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12월 중순에 협의를 체결한다고 했는데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추진현황을 보고하셨는데 협의각서 체결이 늦어지다 보니까 대체우회도로 공사현장에 담장을 새로 쌓고 있거든요. 미군 측에서 그런 시설비가 더 들어갔다고 보상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의정부시한테 내 주도록 돼 있는 부분을 담장을 쌓느냐, 그런데 저희들은 합의각서가 체결이 안 돼있고 당초에 CRC부문만 계획된 게 아니고 파주라든가 동두천 이런 부분하고 같이 계획된 거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계획이 되고 나면 담장이 있던 없던 철거를 지금은 콘크리트로 하고 있는데 철망으로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담장은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만행 위원 어차피 거기에 투자한 비용을 의정부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토지부분하고 공여를 받고 나중에 도로 경계될 부분은 미측에서 담장설치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장은 설치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담장은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것을 쌓음으로서 의정부시에 요구하는 보상액수가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보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는 판단이 안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몇 개월 있으면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도로과장 김기성 몇 개월은 아니고 합의각서 체결하고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납부를 하면 공사기간이 2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미측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인수 받을 부분은 인수를 받겠지만 기간은 거의 상당기간 동안 담장이 존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건으로 보면 2006년 10월까지는 모든 게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불과 1년 정도 사용하고자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니까 의정부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들도 염려돼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쌓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만행 위원 302쪽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요구 및 집행내역으로 2002년도에 백중섭 외 6인 7필지인데 보상자는 3명뿐입니다. 4명이 보상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안성식 외 3명에 대해서 5필지를 보상을 했다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이게 평화로에서 기초과학센터 진입로로 들어가는 도로에 관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돼 있는데요.

윤만행 위원 녹양택지개발지구 내 통과하면서 건설지원과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이거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안 준 것에 대한 보상이지.

윤만행 위원 거기가 도로가 났는데 그 분들이 보상을 안 받았다고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할 거고 보상이 안 돼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하는 거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택공사가 보상하는 거로

윤만행 위원 그러면 전에 건설지원과에서 보상 받은 사람은요.

○도로과장 김기성 보상 받은 사람은 받았고 협의를 안 한 사람은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보상받는 것으로 해서 기공 승락만 해서 진입도로를 한 겁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조성했을 때 택지개발보상가로 보상을 받겠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각서 내용도 그 가격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당시 육병관 과장이 각서를 써준 게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받을 거에요.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되는 대로 보상을 별도로 주택공사에서 보상 받을 겁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먼저 받은 사람이 원성이 안 나올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런 점은 있죠. 그 당시에도 같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나중에 택지개발 할 때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해서 나는 지금 받겠다 해서 받은 거고 차이는 있어요.

윤만행 위원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많은 거 같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에 시민회관 교차로 신호시설 이설공사를 하시면서 보행자 철주교체는 보행자 신호표시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삼광전기에 다음에 맡을 기회가 있으면 철주를 완전히 파 버리던가 해야 되는데 중간을 잘라 가지고 밤중에 가다보면 파이프에 걸려서 사람이 많이 걸립니다. 돌출돼 있다는 거죠. 보도블럭보다 위에를 잘라 가지고 밤중에 무심코 건너가려다 넘어지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보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인데 누차 반복되는 겁니다. 중랑천 주변에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로 인해서 파손이 되고 다시 재가설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기성 당초에 중랑천 전체적인 이용계획을 할 때 콘크리트 도로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일부 한 구간이 있습니다. 매년 홍수시에 일부 훼손돼 가지고 반복돼서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한 게 여러 번 있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 준공이 돼서 그 동안에는 큰 비가 오지 않아서 굴착 훼손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양쪽에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유실이 안 되도록 보강을 완료 했습니다. 현재 옛날에 설치된 부분은 보강이 안 돼있는데 2002년도 사업준공 된 거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훼손이 안 되도록 콘크리트로 해서 지하에 1.5m 정도 들어가 있어 가지고 웬만한 비에는 훼손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윤만행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주면서 시민건강에 유지가 되는데 중랑천이 폭이 둔치가 넓은 데 자전거 도로가 하천 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서투른 분이나 접촉이 일어났을 때 중랑천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둔치가 넓으면 완충지대를 둬서 넘어지더라도 잔디로 떨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중랑천으로 곤두박질 칠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은 타 지역에 노원구나 이렇게 가면 많이 떨어져 있어요. 3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안쪽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천변에 인접해 있어서 이루어진 곳이 많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앞으로 하는 곳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안전석에도 야광페인트를 칠해줬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도색도 안 된 데가 많더라고요.

○도로과장 김기성 2002년도 한 부분은 도색이 완료가 됐고 콘크리트로 된 부분은 도색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도색을 했다가 많이 지워지고요.

윤만행 위원 이왕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안전도 고려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본래 취지는 어떤 뜻입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교통관리공단에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나와 가지고 개선돼야 될 부분을 선정을 합니다. 호장교 외 2개소로 돼 있는데 호장교 교차로하고 장암역 교차로, 장암역 기지창 앞이 선정돼서 설계는 완료가 돼 있고 12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많이 개선사업을 했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321쪽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추진실적이 있는데 작년에도 수해가 나면서 가로등 감전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을 했는데 본래 가로등 전선은 노출로 하게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지하로 묻도록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저희동도 그렇지만 가로등 공사가 전선이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선이 경작하는 데로 지나가도록 잘못하면 삽이나 괭이로 찍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지상으로 노출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가로등이 누전이 굴착으로 인해서 누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사고가 생기는데 차단기가 계속 떨어지는 부분은 임시적으로 공중으로 띄우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바닥으로 깔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일원이 공중으로 띄웠습니다. 아무리 배관을 설치했어도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가로등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형까지 명시해 놨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그렇게 돼서 형편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서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중랑천에 해 놨는데 사실상 조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할 계획이 부용천까지 올라갈 텐데 도로 자질이 시멘트입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기존에 돼 있는 2m가 콘크리트입니다.

이민종 위원 자질 자체를 우레탄이나 그런 것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런 계획은 아니고 투스콘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안전성 때문에 그런데 재질이 어느 것이 좋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넘어졌을 때 우레탄으로 하면 아무래도 덜 다치겠죠.

이민종 위원 운동을 할 수 있는 코스는 타탄으로 하거든요. 종합운동장에도 보면 그런 재질 보다는 못하더라도 넘어져서 다치지 않을 정도로.

○도로과장 김기성 왜 투스콘으로 계획을 하느냐 하면 노면이 비가 왔을 때 안 빠지면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투스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투스콘이 됐든 타탄이건 다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이거 외에 더 많죠?

○도로과장 김기성 현재 계획된 것은 이겁니다. 54억 5,600만원을 들여서 내년까지 완료할 건데 경찰청에서 설계가 늦다 보니까 늦었거든요. 이것이 방지턱도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직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칼라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보도블럭도 교체할 부분 하고 방지턱도 하고.

이민종 위원 빠진 데가 있어서 계획이 있나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지금현재는 명시된 의정부서초교하고 의정부초교, 가능초교, 부용하고 호동까지 5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룡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룡도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물론 27개 학교가 전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이민종 위원 학생들 안전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5-6개 정도로 배로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량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현수막 게첨대에 붙이지 않고 위반을 하는 업체는 전부다 동사무소하고 시에요. 거기에 대한 벌금은 누가 내죠, 이것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각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뭐 한다고 하면 다 붙이죠. NGO단체에서 데모한다고 다 붙이죠. 그 사람들 엄청나게 붙입니다. 미군기지 반환하면 하얗게 붙어요. 그러면 저거는 안 떼냐고 난리죠.

그거는 좋은데 자라나는 나무에 묶어 놓으니까 뗄 때는 가위로 끈만 끊어요. 그러면 나무가 목 메이다시피 해서 자라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업체에 얘기를 해서 끊을 때는 나무 자체에 있는 것을 끊고 관에서 위반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용현동 관내에는 306보충대가 화요일이면 입영장정하고 부모들이 많이 와서 막히고 있는데 장암동에서 성골로 가는 도로가 완공이 됐는데 임시개통을 요구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완료 되는대로 그 구간만 할 수 있도록 임시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기술센터에서 306보충대 앞으로 빼면 상당히 원활하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임시로 해 놓으면 그 쪽이 복잡한 게 원활할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사실 그 도로가 좁아 가지고 염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염려는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개인적으로 몇 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교통행정과로 가면 도로과로 가라고 하고 도로과로 가면 교통행정과로 가라고 하고 경찰서 가면 시청으로 가라고 하고 도대체 200명 민원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보시면 알 겁니다.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버스정류장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버스정류장을 3억을 들여서 해 놓고 버스정류장을 여기에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여기는 주차장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대형 화물트럭 3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가대 부락은 그린벨트니 해서 30년 동안 피해를 본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좌회전해서 나갈 때가 유턴을 하게 만들어 놨는데 횡단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차가 밀려서 나갈 틈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도로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좌회전을 하느냐 성골 기술센터로 해서 둔베미 구 도로로 나오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대형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국도43번 도로를 확장해서 좋은데 문제는 횡단보도가 이리로 오고 버스정류장이 오는 바람에 좌회전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갔더니 횡단보도를 왜 여기다 했느냐는 거에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못한다는 거에요. 이 동네 1,000여 명 이상이 좌회전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요.

○도로과장 김기성 물론 현재 상태로 보면 버스정류장 위치를 왜 거기에 설치했느냐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1-7호선을 확장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평면교차로 만들면 버스정류장 자리는 현재 그 자리 외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로터리 만들면서 교통섬 만들고 하면 현재 버스 돼 있는 부분은 거기에 정류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왜 거기에 있느냐고 하는데 장래에 봐서는 현재의 버스정류장 위치에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민종 위원 지금 현재 이걸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한 거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왜 사용을 안 하느냐는 거에요.

○도로과장 김기성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버스정류장을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만들기 힘듭니다.

이민종 위원 버스정류장이 이리 오는 바람에 주민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한다는 거에요.

○도로과장 김기성 버스승강장에 대한 위치변경을 하는 거는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것은 도로교통기술사가 판단을 했을 때 로터리 별로 아니면 어디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거리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대한 위치선정은 사실은 교통행정과가 해야 되죠. 그런데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찰서 소관은 아닙니다. 경찰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행정과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버스승강장 위치선정은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어서 못한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로여건상 버스정류장을 거기에 앉힐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퇴계원 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올 수도 없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래서 횡단보도 전에 유턴을 그래서 만들어 줬거든요.

이민종 위원 그런데 차가 막혀서 대기선이에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될 수가 없어요.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경찰서를 가 봤겠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이 만가대 앞까지만 도로가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있기 때문에 밀리고 있거든요.

그때 까지 문제인데

이민종 위원 여기 때문에 의정부 진입로가 밀리고 있습니다. 차 하나가 나오려면 양쪽으로 밀리는 거에요.

○도로과장 김기성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드려야 뾰족한 안은 아닌데 의원님하고 현장을 보고 좋은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만들었으니까 정류장을 여기에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완화돼요. 하여튼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가능동 평안교 재가설공사 10억원이나 투입을 했는데 이름도 평안교로 돼 있고 일부 주민들이 특정회사에 다리를 놓아주는 거 아니냐 라는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도 있고 평안운수 회사하고 교량을 재가설해 주면서 나름대로 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일단은 주민들보다 차 왕래가 많거든요. 어떠한 협의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기성 이 공사를 하면서 평안운수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평안교 자체가 건설과 당시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하천확장도 계획이 돼 있었고 교량도 거기에 맞춰놓아야 되는 입장이고 하천정비기본계획 상에 많이 교량이 낮아 있어서 평안교에 대한 재가설 공사를 한 사항이고요.

평안교라고 붙어 있던 부분을 주민들이 일부가 얘기가 나와서 동하고 서면으로 정식 협의를 했는데 그쪽 주민들도 대다수가 평안교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대중교통이고 시민을 위해서 평안운수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평안운수하고 장학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의할 수는 없는지.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도로과가 할 사항은 아닌 거로 판단이 되고 별도로 총무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일단 사업부서가 도로과이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다고 교량을 놔 줄테니까 장학금을 내 놓아라 이렇게는 못 하죠.

김영민 위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가능성 있는 이야기 같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런 얘기가 나오면 같이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보조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주관해서 장학금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총무과가 되든 어떻게 되든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든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도로과에 할 일이 많더라고요. 이곳 저곳 사진을 찍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을 보면 타이거주유소 앞에 경계석이 차에 의해서 많이 훼손이 됐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경계석이 흉측하게 나뒹굴고 있거든요 조치를 바라고요. 지하차도 개나리맨션 옆에 전신주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요. 그것도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바라고요.

도로공사를 하면서 빗물받이하고 경계석하고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횡단보도에 주로 수평이 안 맞다 보니까 우수가 고여 있어요. 보행자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차량이 물을 튕겨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의정부시 도로 빗물받이가 거의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빗물받이를 공사를 할 때 수평이 잘 맞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볼라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3년도만 자료를 빼왔더라고요. 볼라드가 일관성이 없거든요. 네모난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지금 보니까 새로 만들어져서 스텐식으로 덮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각종 차량들이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를 낮추다 보니까 차량이 올라가서 임시적으로 볼라드라는 개념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당초에는 돌로 처음에 실시할 때는 육각형이라든가 모양을 내려고 했는데 비싸 가지고 싸게 만들다 보니까 사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각이 각이 지고 그러니까 다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육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볼라드라고 하는 것이 각 시군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제품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이 설치된 게 사실입니다.

김영민 위원 우측으로는 네모난 거고 좌측으로는 둥근 거고 미관상 안 좋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올라와 있고 어떤 거는 쓰러져 있고 그래서 사진을 보면 볼라드 설치를 안 할 곳인데 설치가 됐더라고요. 해병전우회 사무실에 박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로과장 김기성 이런 부분은 인근에 주차장이 인도에 차량을 세우니까 민원발생이 돼서 설치된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민원을 넣는다고 해도 골목길에 왜 설치했는지

○도로과장 김기성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볼라드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1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에 인도 입구부분에는 거의 다 설치를 했거든요. 총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도로과장 김기성 신시가지 쪽에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김영민 위원 신시가지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로 인한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볼라드는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물론 자료에 보니까 회사가 다 틀리더라고요. 이왕이면 입찰을 해서 한 회사로 해서 일관성 있는 그리고 미관상 보기 좋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잖아요. 거기는 도로과 소관인가요?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가 해주지는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로점용 부분인데.

○도로과장 김기성 경찰서하고 교육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쿨존에 대해서 경찰청 협조 하에 경찰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군에 국비를 내려 주면서 정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거고 스쿨존의 지정은 교육장하고 경찰서장하고 협의 하에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표지판은 교육청에서 설치하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예.

김영민 위원 시정조치는 도로과에서 할 수 있죠?

○도로과장 김기성 교육장에게 얘기해서 시정조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표지판의 위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사고의 우려가 있거든요. 행인이 지나갈 때 사진을 찍은 건데 얼마든지 사고에 도출이 돼 있어요. 의정부3동 경의초등학교 부분이고 하나는 자금동 빡빡산인가요 좌측편으로 상당히 낮아요,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구 한전 다리 중랑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임시로 다리를 설치했는데 시정에 바란다에도 올라왔거든요. 난간의 간격이 너무 넓어요. 보행자가 추락 위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보행자의 추락위험이 있고 그물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계단부분이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노약자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라든가 유모차를 가진 어머니가 상당히 올라가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임시보드 재질이 철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상당히 위험이 도출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본 위원은 올라가는 입구를 양면으로 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도로과장 김기성 슬로프를 주라는 겁니까?

김영민 위원 계단이 상당히 날카로워요. 잘못하면 다칠 염려가 있어요. 경사로 하되 양쪽으로 해서 원만하게 올라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 쪽은 막고 그렇게 조치를 부탁 드릴게요.

신곡2동 능골 인도교 도색은 도로과에서 하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도색이 필요하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영민 위원 노점상도 있고 공사가 우레탄으로 했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투스콘으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민 위원 그게 땜방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현장 나가서 보시고 주변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50분 감사중지)

(21시57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하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생태터널이 계획돼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문제점이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가 터널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터널과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터널 설계도 지금은 박스로 돼 있는데 물론 출입구에는 라운드를 해서 미관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파형강판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고요.

43호선 우회도로는 터널 상부에 복토를 하는데 식재할 수종을 벚꽃 나무로 하는데 그런 거 보다는 주변 식생을 고려해서 수종을 선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 얘기에 의하면 그 주변에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짐승들이 출몰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안전망을 다시 한번 지금현재 어떻게 계획돼 있는지 모르지만 고러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시일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는 아스콘으로만 했는데 볼트로 조립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아스콘으로 하다 보니까 여건이 안 맞아서 제거를 했는데 향후 언제 다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조립식이 나와 있습니다. 아스콘에 설치하다 보니까 차량이 지나가면서 아스콘이 볼트에 이격이 생겨서 소리가 나서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도로포장 시설물이라든가 도로안전 시설물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보도블럭 설치공사도 부실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경계석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곳이 시 일원에 여러 군데 발견할 수 있었고, 김영민 위원이 지적했지만 볼라드가 과다하거나 위치가 부적절하게 설치한 데가 있었고요.

도로 보수공사가 아직까지 미흡한 데도 많습니다. 시일원 전반적으로 차선이 다 지워져서 식별이 불가할 정도로 시 일원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와 차도의 단차가 높아서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불가능한 지역도 여러 곳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연구소에서 의정부시 보행환경 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행환경 문제에 대해서 43%가 불편하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매우 불편하다고 한 분들이 22%, 보통이 32%, 양호하다가 3%, 대체적으로 의정부시 보행환경은 불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 이유가 불법주차가 많아서 보행이 불편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가로수 벤치 등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이고 보도가 협소해서 불편하다, 즉 불법 간판이라든가 노점상 등으로 인해서 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등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돼 있어서 아실 겁니다. 과장께서도 차도와 보도와의 단차가 3cm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기성 보행자를 위한 시설은 3cm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경사도도 1/12이나 1/18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담배갑을 넣고 찍었는데 6cm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준공검사 할 때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이런 게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덕우주유소를 촬영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볼라드도 물론 억지로라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통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합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이 한진 도시가스공사 거기에 보행인들의 통행이 많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전 구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제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호원동 한신아파트 지하차도 난간이 훼손돼서 방치돼 있는데 치웠는지 모르겠네요. 신곡2동 상록아파트 옆에 횡단보도가 훼손돼서 작동이 불가능 한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백석천 복개주차장 해병전우회에 경계석 및 보도블럭이 방치돼 있어요. 공사하다 남은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수로원들이 일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자재로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도 정돈된 모습으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얼마 전에 시정에 바란다에 나왔지만 신곡동에 있는 육교입니다. 여기는 임시로 모래자루로 쌓아 놓은 것을 봤어요. 이거는 그 전에 촬영한 건데 보행인 한 사람 지나갈 정도 이쪽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의정부시 보행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대표적이거든요.

이거는 반대편도 이렇게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마찬가지고요, 신곡동 백병원 앞이 보도가 최소한 2m는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폭이 좁은 데도 각종 시설물이 화분부터 가로등 전주 기타 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도 보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장애인들이 가겠으며 유모차를 끌고 통행을 하겠습니까?

삼천리회관 뒤에 있는 모텔인데 주차선도 그려져 있는데 화분을 가져다 놨어요. 호원2동 신도유토빌 아파트 뒤 경원선 철도 밑에 통행로입니다. 폭은 협소하고 높이는 낮아 가지고 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진동에 의해서 자갈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도 있습니다. 주변에 철망으로 쳐 있어 가지고 지나가는 보행인들이 상당히 다칠 우려도 있어요.

이상 일괄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는 안 하고 현장 확인만 사진으로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일원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에 대해서 이번에 시일원 도로표지판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잘못된 시정을 해야 될 것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표지판의 간격이 가까워서 식별이 불편한 경우가 있고, 표지판이 과다하게 설치된 곳도 있고, 양 방향에서 식별하기 편하게 설치했으나 한 개의 표지판으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데도 두 개로 했고, 가로수에 의해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4차선 이상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도로표지판을 이면도로에 설치돼서 위치가 부적절 한 것도 발견했고, 과적차량에 의해서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경우, 표기가 잘못된 경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기타 교회 안내, 각종 단체 안내 등 각종 안내판이 무질서하게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죠?

○도로과장 김기성 안내판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지는 공용시설물, 일반 상업용 도로점용 한개만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이창모 위원 규칙에 의해서 하고 점용료도 제한되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을 다녀보시고 도로표지판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 곳이 많은지, 각종 안내표지판이 무질서하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입구 17호 광장 가는 방향인데 너무 가까워서 식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17호광장 가는 곳에 5개가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치한 곳을 확인하셔 가지고 과다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되게 한 겁니다. 양방향 통행을 식별하기 쉽게 했지만 법원 검찰청은 거리가 얼마 안 돼서 하나의 표지판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청소년회관 직동수련원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표지판은 사거리 가기 전에 두 개씩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예시하는 것은 사거리가 아니고 입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은 나무가 떨어진 상태이지만 나뭇잎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한 곳이 있고,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에요. 그리고 차량통행 회수도 많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도로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이 훼손된 채 있는 것이고, 흥선광장 가기 전에 아직도 공설운동장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우선 도로표지판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400여 개소를 바꾸거나 하도록 해서 금년 7월23일 완료가 됐거든요. 연차적으로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게 조사된 것이 1,400여 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보수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와는 관계없이 의정부시에서 시군계에 표지판이 양주군 같은 경우는 양주를 상징하는 심벌을 같이 했어요. 괜찮다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과장에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는 규정이 있죠?

○도로과장 김기성 보안등은 하지 않고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가로등 관리규정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관리규정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는 가로등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은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거리가 멀고 어디는 가깝고 불규칙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기성 제대로 정비는 돼 있지는 않은데 도로 폭별로 가로등 거리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자치시군을 보면 대부분이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 시가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30룩스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폭 별로 가로등 간격이 다르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합리적으로 가로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김기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각 시군을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의 시군이 가로등 보안등 관리규정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현황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노점상과 관련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해결하기 쉬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지난번에도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줘서 한 적도 있는데 결국 개선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향후 정비계획을 보니까 민간용역을 발주해서 특별 노점상 단속반을 설치 운영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와의 공조체계도 구축한다고 했고, 그런데 이거는 과거하고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 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는지, 더군다나 경기가 안 좋아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노점상이 증가되고 지금은 보도에서 영업행위를 하던 노점상들이 차도까지 점령해서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노점상 단속이 과연 이 방법 외에는 없는지.

○도로과장 김기성 우선 노점상을 법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제재할 수 있는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 불법점용으로밖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을 한다면 과태료 20만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물리적으로 부딪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환경계에서 노점상하고 광고물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노점상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다면 손 놓고 있어야만 되겠느냐는 것인데 인원은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용역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노점상 일부를 우선 정비할 부분, 제가 사실은 정비를 못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의정부시내 전체적으로 신시가지 금오지구 송산지구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외곽지만이라도 의정부 제일시장 쪽 옛날 태평로 제일시장 쪽은 못 한다 하더라도 외곽지역까지 산발돼 있는 노점상을 놔둬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반문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용역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안 했던 노점상을 이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플랭카드를 설치하고 전단도 뿌리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하다 보니까 노점상 전국연합회, 의정부노련 해 가지고 플랭카드를 붙였느냐고 욕설도 하고 계속 전화상으로 다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에서 이런 방안을 민간용역이라도 해 보자는 뜻에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불법으로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는 홍보라든가 전단 현수막 내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홍보는 자제하자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불법 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사항이 제가 질의 내용보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과 관련돼서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된 거죠. 주택건축과 소관이었을 때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에서는 노력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건물이 간판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정비대상을 보니까 건물 벽면에 부착돼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 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학교 주변에 지정게시대를 10개소를 이전했다고 했고 부적합 장소를 이전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전돼야 될 곳이 안 돼서 시민게시판이 건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면 어디에 있어도 관계는 없는데 대부분 시민게시판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광고물이 많습니다.

서초등학교 입구입니다. 아직도 이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게시판이 93개소에 있는데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초교 옆, 경의초교 정문 옆, 어린이놀이터 담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또는 어린 아이들과 관계가 있는 장소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이전조치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도 게첨대가 있는데 2군수 진입로에 있는데 게첨대는 있는데 게첨대를 가리고 있는 전주라든가 교통신호등이 가리고 있어요. 도시미관으로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광고의 효과도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위탁한 주 내용이 뭡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게첨대 관리입니다.

이창모 위원 불법 현수막 제거는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현수막 게첨대 높이가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반 정도 이상으로 낮추고 위탁한 업체에게는 수량만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하고요. 불법현수막도 인력이 달리지 않습니까, 일도 바쁜데 현수막까지 제거하려면, 그런데 위탁업체는 수시로 다닐 거 아닙니까, 이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해결하라는 방안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게첨대 낮추고 하는 것은 낮추면 그만큼 많이 설치가 돼야 되겠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것을 비롯해서 공무원이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좀 더 큰 문제를 지향을 하고 현장에서 제거하는 것은 업체에 일괄위탁을 해서 위탁금액을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산출해서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로과하고 관련되는지 모르겠는데 신곡2동에 공무원 생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관 신축으로 인해서 도로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 주민들 얘기가 제2청하고 시에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학교를 우회해서 멀리 가야 되는데 최소한 생활관 내에 통학할 수 있는 도로라도 협조를 부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 각종 도시 시설물은 도시환경 미관을 고려치 않고 설치되고 있으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은 시급한 문제이고 도로 부속 시설물로 가로등 휀스 방음벽 볼라드 보도블럭 석축 옹벽 등이 제 각각으로 설치되고 있고, 교통관련 시설물로는 도로표지판 보행인 안내표지판, 버스승강장, 버스택시 정류소 표지판, 주차장 안내를 비롯한 일체의 표지판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관련된 시설물을 통합 디자인하고 설계기준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일괄하여 심의하는 위원회가 설치돼서 규격화 할 수 있는 그래서 조그마한 시설물이라도 의정부시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쾌적한 의정부시가 되는데 이런 제도가 필요치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께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각종 도로굴착 현황에서 10월 26일 경에 금오택지지구 가스하고 통신관 굴착한 게 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하고 완벽하게 해서 도로과로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 통신부분도 있고 가스부분이 매설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포장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신시가지를 의정부시가 계획한 부분에 기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발생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급한 게 가스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법상에 3년 이내에 굴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사전 서류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의정부시에서 도로굴착위원회를 6년 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굴착 심의를 안 받고 한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기성 서류심의를 받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서류심의 받은 것은 3동 횡단보도만 받았지 거기에 대해서는 굴착심의를 안 받았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심의 받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 사인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서면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사인한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3동만 했는데.

○도로과장 김기성 3동하고 같이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매번 도로굴착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보수현황인데 투스콘으로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투스콘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아스콘도 있고 자전거 도로 자체에 보도블럭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우레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다른 재질보다는 배수를 고려하고 강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투스콘이 제일 낳지 않겠나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투스콘은 값도 싸겠지요. 그렇지만 타탄이나 우레탄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돌이다 보니까 튀는 거에요. 중심을 못 잡는 거에요. 그래서 노원구도 우레탄으로 만든 거에요.

○도로과장 김기성 서울이 우레탄으로 돼 있다고요?

최진수 위원 예. 거기에서 타고 온 사람들이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는 투스콘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진수 위원 3동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바퀴가 얇아서 중심을 못 잡는 거에요.

○도로과장 김기성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도로굴착 심의 후 공사 미집행 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데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가스는 도로굴착 심의하고 안 한 부분이 1년에 심의를 130건을 받는데 한 건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한 거에요. 도시가스만 그래요. 이번에는 도시가스에 도로굴착심의를 할 때는 철저하게 공사를 할 부분만 심의를 받으라고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내에 점포를 가진 부분에 대한 도로를 점용한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현재 있는 6명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서울시는 작년부터 조례로 정해 가지고 가판이나 적치물이 나왔을 때는 음주측정하면 삼진아웃 시키듯이 세 번 걸렸을 때는 허가를 취소해 버려요. 그것을 파악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서울시는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한다는 겁니다. 3회 이상 적발이 되면 가게를 허가취소 시키는 거에요.

○도로과장 김기성 서울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보도에 편입되는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정리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농심라면 건너편에도 있고, 13번 종점 가기 전에도 있고, 소방도로 가운데 기부채납을 했는데 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런 건 빨리 정리를 하셔야죠.

구 1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초입이 개인 앞으로 돼 있어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큰 차들이 지나간다고 하면 못 가게 막아 놔 가지고 민원이 발생돼서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정리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주택가나 도로나 이런데 영업행위 하는 거 고기집 횟집 영업행위 하는 거 그런 것도 단속을 해 줘야죠. 낮에는 단속을 못 한다고 해도 저녁에야 부분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요.

의정부 시내에 과속방지턱이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당초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아스팔트하고 볼트에 대한 이격이 늘어나서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철거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빨리 철거를 하고 과속방지턱이 전부다 제각각입니다. 규격이 없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가 과속방지턱에 대한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제각각 틀려요 높이 규격 폭 길이 다 틀려도 그건 왜 그래요?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발주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몰래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최진수 위원 과속방지턱을 신설을 하면서 철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규격도 없고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과속방지턱에 탁하고 서면 지붕이 울려요.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과속방지턱 제일 잘 된 데가 경의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을 시범으로 보세요.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민간에게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제 텔레비전에 서울특별시에서 청계천 노점상 철거하는 부분이 5분 이상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민간에게 위탁만 하려고 합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서울시도 민간에게 위탁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에게 위탁한 부분도 있지만 합동으로 나왔어요. 경찰 공무원 용역 다 나왔어요. 3천명 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드럼통 가지고 폭발시키려고 하고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지 민간에게 지난번에 용역 준다고 해서 2억 4,500만원 그냥 날린 거 아닙니까.

이 문제도 민간에게 위탁할 게 아니라 시가 할 거 아닙니까, 합동으로 해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요.

그리고 게첨대에 대해서 맨 위에 행정광고가 있고 그 밑으로 6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흉물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나가 보니까 5개로 규격을 줘 가지고 공간을 띠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할 필요성은 못 느끼세요?

○도로과장 김기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으로 줄이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6개로 돼 있는 것을 1개만이라도 빼서 게첨대에 5개씩만 붙여도 영업하는 행위이니까, 시가 세금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개만 붙여 놓으면 보기는 좋다는 겁니다.

시내에 보면 에어봉이 많이 있어요. 그건 단속이 없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하여튼 광고물에 대한 것이 지금은 과태료 기준 현수막이라든가 과태료만 돼 있는데 국회에 입법이 돼 있는 것이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강화되면서 고발조치 하도록 강화되니까 고발조치하면 나아지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 입법화 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불량광고물 행정조치인데 로마 나이트를 예를 들면 네 번이 걸렸는데도 벌금이에요.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게 없고 벌금이 되다 보니까 네 번이 걸려도 벌금이에요.

○도로과장 김기성 최고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물고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은 고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부분도 고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면 나이트에서 광고하는 부분을 아무래도 고발조치하면 낳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576쪽 원고가 의정부시장이고 피고가 차중열 외 10인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있는데 다른 것은 의정부시장이 대부분 피고인데 이 사항만 의정부시장이 원고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이것은 감사원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82년도에 차중열씨가 보상받은 대장이 보상대장이 서울국토관리청에 있는데 시 감사를 하면서 보상을 한 게 있느냐고 확인 과정에서 저희가 98년도에 신곡동에 소재한 차중열씨 땅을 도로과에서는 미불용지 개념으로 보상을 했고 공영개발과에서는 보상으로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기 때문에 금오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을 보상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이 98년도에 의정부시에서 보상을 해 줬는데 82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보상대장에 보상금액이 써져 있으니까 보상한 게 아니냐, 이중으로 보상이 됐다.

현재 98년도에 보상한 것을 회수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중열씨한테 이미 보상이 됐으니까 회수하겠다고 요구를 하니까 보상받은 적이 없다, 시에서 해 준 게 보상이 정당하다 해서 저희가 반환소송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돈이 얼마죠?

○도로과장 김기성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패소를 했네요. 원인이 어디 있죠?

○도로과장 김기성 원인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출결의서라든가 증빙서 자체가 의정부시에도 없고 다만 있는 게 국토관리청에서 가지고 있는 보상대장에 차중열씨가 보상지급 대상자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준 게 아니냐하고 감사원에서 추측을 해서 환수해라 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소송을 했는데 재판부가 증빙서류가 없는 단지 보상대장에만 있다고 해서 보상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의정부시 의견을 받아주지를 않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증빙서류도 없이 보상을 했다고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318쪽에 호원1동 빗물펌프장 집수정 덮개설치 건물 보수공사, 호암고교 진입로 골재대금 납부, 호원2동에 동아아파트앞 도로 측량수수료 지급, 신곡2동 CCTV 설치공사, 가능1동 신촌건널목 정화조 및 맨홀수리, 지금까지 제가 불려 드렸던 것이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관계가 있습니다. 신촌건널목 관리하기 위해서 신촌건널목 초소에 대한 정화조 및 맨홀을 한 거고, 신곡2동 CCTV는 지하차도에 우범지역 우려가 있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호원동에 빗물펌프장 집수정 덮개는 골프연습장 있는데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도로상에 빗물이 잘 들어오도록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 만든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 덮개설치하고 이게 도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도로과장 김기성 빗물펌프장 자체가 도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펌프장이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그거까지는 인정을 할게요. 그러면 건물 보수공사는 뭡니까, 작년에 만든 건데.

○도로과장 김기성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호암고교 진입로 골재대금은 뭡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이거는 호암고교 진입로 공사를 할 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골재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골재를 갔다 쓴 거에 대한 납부를 한 겁니다.

○도로건설담당 김종보 당초에 시설비에서 호원고등학교에서 나가야 되는데 명기를 하면서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같은 시설비로 있다 보니까 늦게 하면서 중복된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분명히 시설비로 나가야 되는데 도로 일원 유지보수비로 쓰여 있어요.

○도로건설담당 김종보 예산편성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안에 여러 사업이 있다 보니까 중복된

김경호 위원 호암고교 진입로라는 예산항목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납부가 돼야 되지 않아요?

○도로건설담당 김종보 호암고교 지입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산이 다 끝났는데 나중에 골재대금 납부하는데 누락이 되다 보니까 공영개발과에서 돈을 납부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 잔액에서 납부를 했는데 유지보수비에서 납부한 건 아닌데

김경호 위원 왜 빠졌어요?

○도로건설담당 김종보 내부적으로 챙기지를 못해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납입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납입대금을 호암고교 진입로 시설비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에서 납부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빠졌느냐는 말이에요. 골재대금 공영개발과 소관에서 쓴 거를 당연히 자료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지급되고 안 되고는 상식인데 그때 지급을 안 하고 여기서 지급을 했느냐는 거에요.

○도로건설담당 김종보 호암고등학교 공사하는 과정에서 빼놓고 정산이 끝난 겁니다.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행위가 끝났는데 금년도에 와서 공영개발과에서 골재대금이 누락됐다고 해 가지고 납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김경호 위원 그러면 호암고교 진입로 공사는 어느 과에서 했는데요.

○도로건설담당 김종보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에서는 공영개발 쪽에서 골재를 갔다 쓴 거는 몰랐다는 거에요?

○도로건설담당 김종보 알았는데요.

김경호 위원 알았는데 왜 빠졌느냐고요.

○도로건설담당 김종보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김경호 위원 챙기지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꾸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는 이미 갔다 썼어요. 썼다면 영수증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들어날 수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빠지고 공영개발과에서 정산 안 해줬느냐, 지금이라도 정산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때 왜 빠졌느냐는 말이에요.

○도로건설담당 김종보 서류상으로 업무를 하면서 직원이 바뀌면서 저희가 호암고등학교 공사 당시부터 한 사람이 해 왔으면 나왔을 건데 직원이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골재를 가져다 썼는데 예산에서 관급자재 대금을 납입했는데 호암고등학교 진입로만 챙기지를 못해서 잊어먹고 있다가 공영개발과에서

김경호 위원 알았고요. 이러한 골재대금 납부하는 것이 도로유지보수비로도 나갈 수 있다는 거에요?

○도로건설담당 김종보 유지보수비로 나간 거는 잘못됐고요.

김경호 위원 잘못됐다면 예산의 전용 아니에요?

전용이면 시장의 결재를 득했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용 이용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과와 관련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의 결재를 득했습니까?

○도로건설담당 김종보 결재를 못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마음대로 전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시청이 행정을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행정을 하는 관공서가 의정부시청인데 예산의 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다음에 동아아파트 도로 측량수수료 얘기를 해 보시죠.

○도로과장 김기성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확인할 게 아니고 사업비를 보세요 2억 7,700만원이에요.

○도로과장 김기성 27만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측량수수료를 동아아파트앞 도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도로유지보수비로 측량수수료를 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에요.

여하튼 다른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호암고교 진입로하고 동아아파트앞 도로 측량수수료에 관해서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로 2-4호선 중에 호동초등학교에서 미도아파트까지 놓는 것이 있습니다. 9월인가 착공인데 착공하셨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착공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골재량이 지장물에 이전이 안 돼있어서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12월에 이전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사는 언제 하실 건데요.

○도로과장 김기성 이전이 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민원인데 시설물이 있는 데는 도로점용이 안 되죠?

경계석에 빗물받이가 있는데 도로점용허가가 안 되죠?

○도로과장 김기성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별로 가능합니다.

김영민 위원 일단 시설물이 있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사항인데 허가를 내 준 부분이거든요. 의정부1동 주상복합 한라비발디인데 도로 빗물받이 및 경계석 우수관 맨홀을 없애고 그 부분을 도로굴착을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히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빨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3회인가 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과태료규정에서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중랑교 질의를 했는데 공기가 석달 밖에 안 간다고 하더라도 동절기 공사입니다. 눈이 왔을 때 가교가 철로 돼있기 때문에 미끄럼이 납니다. 난간 자체가 듬성듬성해서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랑교에 석달만 가교를 운영한다고 해도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평교차로에서 중랑교를 건너면 오른쪽으로 양주교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인도 옆에 한전주가 있어요. 한전주하고 1m 사이로 통신주가 있는데 먼저 얘기했더니 통신주는 우리 통신주가 아니고 미군측이라고 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확인을 해서 이설할 수 있으면 도로폭이 넓어집니다. 통신주 때문에 협소하거든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리고 구 12번 버스종점 앞에 보면 모터가게가 있는데 차량이 서서 모터를 내리면 가게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에 파이프를 세워 가지고 레일을 해서 옮길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김장철에 무 감자 싣고 가다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도로 가서 교통사고 가 날 뻔한 위험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대로 2-4호선에 대해서 과장께서 10월이면 될 수 있다 답변하셨죠?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가 지장물에 대해서 빨리 협의하도록 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12월에 하겠다고 해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죄송스럽고 하여튼 지장물 협의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지장물이 어떤 지장물인데요.

○도로과장 김기성 골재입니다.

김경호 위원 여태까지 나가라고 했는데 왜 안 하셨죠?

○도로과장 김기성 강제집행하기도 어렵고 계속 종용을 해서 처음에는 안 나가겠다고 버티다가 12월에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감사 자료를 보면 2003년도 예상이월사업이 나오는데 2003년 10월에 지출을 하도록 돼 있고 완공예정일을 내년 10월로 연기해 놨네요. 이 사업이 그 사업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기성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연기를 하죠?

○도로과장 김기성 연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당초에 공사기간은 2003년 10월이잖아요. 지금 늦어지는 것도 주민들이 왜 늦어지느냐, 예산을 그만큼 투입했으면 빨리 도로를 개설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대단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 10월로

○도로과장 김기성 2004년 10월로 연기된 게 아니고 공사기간 연기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완공예정일이 2004년 10월로 돼 있잖아요. 명시이월로 예상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금년도 10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 않죠. 지출원인행위 뿐만 아니라 지출까지 공시기간 얼마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착공이 10월에 들어가면 공사기간이 얼마 안 걸리잖아요.

○도로과장 김기성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지장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것을 감안해서 한 건데 당초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데요.

○도로과장 김기성 한달 내로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는 2003년도 내로 끝낼 작정을 하고 10월에 착공 들어가겠다고 계획한 거 아닙니까, 2004년 10월로 돼 있어요.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도로과장 김기성 공사기간이 2004년으로 돼 있는데 지장물에 대한 협의기간하고 포함해서 잡은 거지 연장해 준 거는 아닙니다.

○도로건설담당 김종보 본예산 9억 8천 가지고 2-4호선에 미보상 된 지장물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했고 연초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보상하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설계결과에 의해서 공사발주를 10월에 착공한 사항입니다.

착공계만 냈고 착공은 안 했는데 10월에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재가 있는데 입구에 연결돼야 될 골재가

김경호 위원 그 사람들은 이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도로건설담당 김종보 거기가 국방부 땅인데 30m 도로를 다 쓰고 있습니다. 15m,에 대한 반폭만 개설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비 가지고는 자기네가 이전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계속 설득을 했고, 국방부에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재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러면 성택골재에 어떤 이전보상비를 줬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이전비하고 영업보상비는 나갑니다.

안계철 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3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복지국장김종근
건설교통국장김한기
하수도과장육병관
환경사업소장이용호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설과장윤한수
도로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노만균
주택과장임해명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이탁재


○첨부자료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환경복지국)
2.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교통국)


○서면답변자료
1. 장기미집행도시게획시설중 도로에 있어 2002년에 비해 7건이 감소된 세부내역(도시계획과)
2. 부용아파트 미분양자에 대한 현황(도시계획과)
3.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및 위원회 위원 구성현황(건설과)
4. 대로 2-4호선 보상금 지급내역 및 호암고교진입로 골재대금과 동화아파트압 측량수수료지급사유(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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