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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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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행정사무감사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복지국


일시 : 2003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장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환경복지국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청소년과

다. 환경위생과

라. 청소행정과

마. 상수도과


(10시03분 감사개시)

안계철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민원현장을 방문함은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행정에 연계시키고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슬땀을 흘리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위하여 자료작성 및 준비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정부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의정부 건설을 위해서 더욱 철저하고 완벽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환경복지국

안계철 위원장 먼저 환경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국 소관 과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8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상수도과장 최규인, 하수도과장 육병관,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안계철 위원장 계속해서 환경복지국장께서는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환경복지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0분 계속감사)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안계철 위원장 환경복지국의 부문별 감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회복지과장 오현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중인 장수원 경로당의 2층 출입계단이 협소하여 이용하기 불편한 바 대책을 마련하여 추후 경로당 건립 추진시 설계에 반영하기 바라며, 아울러 경로당 확충 시 체육 및 여가활동을 위한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수원 경로당의 2층 출입계단은 실 면적을 감안하여 설치하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가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신축중인 경의경로당 신축시에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경로당 2층은 어르신 여가활동을 위한 강당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묘객이 많은 시립묘지에 기본적인 편의시설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립묘지를 이용하는 성묘객을 위하여 자연발효식 화장실 및 도로유도 이용안내판, 식수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의무사항에 국한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인 편의시설이 가로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도43호선 송산길 확장공사 외 4개 사업 횡단보도 경계석 낮춤을 80개소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였고, 가로변 횡단보도 경계석 낮춤 시공은 12개소에 750만원, 휠체어 사용보도 및 도로정비 6개소에 1,541만 2,000원,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도블럭 8개소에 2,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 사업 예산의 집행이 실질적인 서민보호를 위한 곳에 쓰여지지 못한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서민보호를 위한 예산집행을 위해 저소득 소외계층 지도, 지역안정 복지시책 추진 등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생활보호를 받아야 할 형편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많은바 소외받는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특별지원조례 제정 등 구체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소득인정액이 특례대상자로 소득인정액이 다소 상향인 가구에 대하여 위급사항 여부를 조사하여 특례대상자로 적극 책정토록 하여 실질적인 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각 통장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으로 수시책정을 위하여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123가구에 148명이 특례대상자로 추가 책정되었으며, 특별지원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15조 규정에 의한 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사료됩니다.

영모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는 등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한 모범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한 만큼 자연환경보전 및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장사등에관한조례로 개정하여야 하나 장사등에관한법률은 납골 시설 위주의 법으로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 건립사업이 확정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보장분야 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 더불어 사는 훈훈한 도시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사회보장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86%로 200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13.13%가 증가된 39억 8,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아동,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연계서비스 시범사업이 보건소 방문사업과 중복되는 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통합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도 미 조치된 사항으로서 예산절감은 물론 체계적인 보건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통합운영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연계서비스 사업은 기관과 수급자, 후원자와 대상자의 직접적인 연계 및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보건소 방문사업과는 유사성도 있으나 다른 별도의 사업으로 보건소 방문사업은 치료위주가 되겠습니다만 보건복지연계서비스 사업은 후원자와 대상자와의 사회복지시설 연계 등을 하는 사업이 주 내용으로 유사성이 있으나 다른 사항이 있으며, 중앙 도 단위부터 현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규칙에 명시된 운송시간에 따라 주간 시간대에 한정 운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시각장애인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규칙 개정을 검토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평일에는 17시까지 토요일에는 13시까지 주간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토요일 일요일 휴일 및 야간에는 예외조항을 두어 사전 이용신청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회장단 결정으로 수시 이용제로 개선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의 많은 관심과 직접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하여 유급가정도우미 사업, 식사배달사업, 노인무료건강진단, 무료치과사업, 전산교육장 운영, 노인 한글반 운영, 전통문화 선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취학 대상 가운데 근로능력 미흡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근로의욕 회복수기 및 자활후견기관 도우미의 경험담을 책으로 발간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상담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자활성공사례 발간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6점의 성공사례를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성공사례집이 발간되면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컨대 권장할 만한 성공사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례집이 발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 자활후견 기관 및 각 재활프로그램 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자활수기 및 성공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서 적극 활용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장암사회복지관에 월평균 이용인원이 15,424명인데 2억 453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곰두리네 집에는 30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899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연간 약 7,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억 6,739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나눔의 샘에는 양로원에 50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억 1,19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외 8개 시설이 있습니다. 생활인은 104명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현황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결과는 장암사회복지관은 2003년 7월 21일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003년 1월 23일에 점검하였고, 노인복지회관은 2002년 12월 26일 점검을 하였으며, 나눔의 샘은 2002년 12월 27일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액은 모두 500만원입니다. 집행 성질별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 간담회 66만 3,000원, 사회복지관련 부서 격려에 192만원, 기타 업무관련 부서 격려에 156만 6,000원을 집행해서 모두 41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85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대불금 징수실적입니다. 2003년도에는 대불금 징수결정액이 53만 3,000원인데 징수액은 7만 4,000원으로 45만 9,000원이 미납되었으며, 과년도분은 1,379만원 징수결정액이 20만원을 징수해서 1,359만원이 미납돼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정액보조단체로 1,000만원을 지원했고,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800만원,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 1,000만원을 정액보조로 지원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지체장애인 협회에 대해서 6,106만 3,000원의 예산액 중 5,829만 5,000원을 지원해서 현재 276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각장애인 협회에 대해서는 4,500만원 예산에 전액 지원을 하였고, 농아장애인 협회에는 1,000만원 예산에 전액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부모회에 대해서는 3,100만원 예산에 전액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예산지원 및 사업별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지원액은 6,924만 5,000원입니다. 정액보조금이 1,000만원이고 사업비가 5,924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 3,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노인복지기금으로 3,92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별 개보수 세부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축현황은 현재 신축중인 경로당은 1개소 2억 5,306만 7,000원으로 의정부3동에 경의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4억 8,179만 7,000원으로 토지매입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 중으로 있어서 금명간에 준공해서 개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현황은 경로당 등록수가 모두 163개소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자연부락이 54개소 공동주택이 109개소입니다. 이 중에 15개소에 5,724만 8,000원을 지원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노인 전산교육장 운영실적은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에 PC17대를 설치해서 컴퓨터 기초, 문서편집, 인터넷 정보검색, 홈페이지반을 전산교육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로당 별 난방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수는 163개소로 난방비 총 지원금액은 5,477만 5,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69개소 2,757만 5,000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68개소에 6,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장암경로식당이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월요일과 화요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균 55명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2,520만원을 지원하고, 자비의음식 나눔의 집은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 5회 급식을 하는데 1일 평균 40명이 식사를 하고 있으며, 2,5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재가복지시설현황은 현재 우리 시에는 노인재가복지 시설은 없습니다.

경로당 프린터기 보급현황도 아직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경로당 노래방기기 보급현황은 한 대당 145만원의 가격으로 13대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11대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관에 2대를 보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모두 4,000가구에 7,160명으로 일반수급자가 3,877가구 7,012명이며, 특례수급자가 123가구에 148명입니다.

생계주거비 지원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3,810가구 6,927명에 대해서 110억 24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계급여로 3,606가구 96억 701만원을 지원했고, 주거급여로는 3,810가구에 14억 9,54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활개선으로 제외된 현황은 620가구에 1,288명입니다.

자활지원사업 동별 현황은 자활사업 대상자는 212명으로 전체 수급자 7,160명 중에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비취업대상자 자활사업 참여현황은 총 192명으로 자활급여특례자 38명, 조건부수급자 149명, 일반수급자 2명, 차상위계층 3명 등 모두 192명입니다. 복지부 자활사업으로는 164명이 참여하고 있고, 노동부 자활사업으로는 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비 집행현황은 자활후견기관에 1억 1,30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3억 3,100만원, 취로형 지역봉사에는 2억 8,000만원, 재활프로그램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명의 등록차량 현황 및 관리실태로 장애인 등록차량은 모두 4,471대로 가장 많은 사항이 지체장애인에 2,690대, 뇌병변 415대, 시각장애인 439대, 청각장애인 308대, 정신지체 259대 등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2003년 9월말 현재 9,815명인데 2002년 9월에는 8,308명으로 2003년도 1,507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장애인에 대한 특혜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LPG차량을 구입한다든지 특혜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있던 장애인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범주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대상 개소 대 설치개소 및 설치실적입니다. 모두 설치대상은 56개소에 276종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재해비축물자 보관 관리현황은 모두 1,297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및 단기보호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아파트 2개소를 구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민락동 산들마을 현대아파트는 8,8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였고, 장암동 동아아파트는 9,800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민락동 산들마을 현대아파트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정부지부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계약을 하였으며, 장암동 동아아파트는 YMCA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도록 계약하였습니다.

단기보호시설 추진현황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곰두리네 집에 이용인원이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곰두리네 집 2층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억 2,400만원으로 현재 공사가 착공돼서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려 사망자 화장비, 급식비, 귀향여비, 진료비 지급내역으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31일까지 사망자 화장비는 4명에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급식비 컵라면 구입하는데 129명에 대해서 10만 4,950원, 귀향여비는 68명에 52만 2,200원을 지급하였고, 진료비는 116명에 대해서 1,192만 4,1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현황은 모두 641명으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등은 모두 국비로 5만원을 지원하는데 549명이고,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국비 5만원과 도비 4만원을 지원하는데 92명입니다.

노숙자숙소 운영현황은 2002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모두 1,547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실적은 재활보조기구 수리비는 1명에 대해서 휠체어 배터리 교체하는데 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차량 운영실적입니다. 장애인 차량은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2003년도에 2,7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차량 운영은 356회에 10,600㎞, 61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심사 시 탈락자 명단 및 사유에 대해서는 탈락자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윤만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 의료급여 대불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2003년도나 과년도를 보면 수납액이 저조한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기초수급자들이 전부 극빈자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내지 못해서 대신 내 주는 사항인데 가난 때문에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독촉을 하고 하는데도 워낙 이 사람들이 극빈자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강제징수를 하려고 해도 그럴 사항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율이 굉장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급여법에 보면 6개월 미납되면 시장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돼 있는데 독촉장은 발부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독촉장은 발부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관련법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도저히 내지 못하겠다, 생활이 어렵다 하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손처분하게 돼 있는데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2002년도 12월에 20건에 대해서 436만 380원을 결손처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1년에 한번 하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1년에 꼭 한 번이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손처분은 도저히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몰아서 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미수납액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작년 12월에 결손처분 이후까지는 그래도 결손처분 대상이 안 돼서 받아야 될 대상으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사를 해서 지금현재도 받을 수 있는지는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만행 위원 이런 사항이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생활형편이 안되고 그러면 미수납된 금액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심의 받을 때 근거서류가 나오는데 처분할 거는 처분하고 가야지 이렇게 받은 금액보다 받을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이거로 봤을 때는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15쪽에 경로당 프린터기를 보급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2002년도에 PC를 15대를 경로당에 사 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프린터기를 사주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노인회 지회를 통해 가지고 경로당에서 프린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조사해봤더니 프린터를 실제 필요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터기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지원할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경로당에서 수요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프린터기가 있어야 된다는 발상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저희가 보면 PC가 있으면 프린터는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프린터도 활용을 못하고 프린터를 쓸 정도로 활용을 못 하시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을 못 쓰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곳에 적용을 해야지 엉뚱한데 예산 세워놓고 불용액 처리되고 다른 데는 필요한데는 돈이 없어서 못쓰고 이런 현상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잘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보급현황이 있는데 노래방기기를 경로당에 보급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어느 경로당을 지원하고 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경로당 사항을 봐서 판단해서 지원할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노래방기기를 보급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지금 현재로는 163개 경로당 중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2004년도에 7군데를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경로당이 몇 평 규모가 있다던가 선정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지금현재 규정은 없습니다만 규정으로 정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좋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윤만행 위원 지급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에 의해서 해 줬습니다.

윤만행 위원 지급한 것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 경로당에 노래방기기를 보급한다면 지역의 안배를 해서 동에 안배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급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163개 노인정에 의정부시에서 체육기구 지원해 준 경로당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체육기구는 경로당에는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난방비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한 군데가 지원경로당이 줄었는데 줄은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녹양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중에 있어서 폐지가 돼서 하반기에는 안 줬습니다.

윤만행 위원 저희 동 얘기를 해서 그런데 가능1동 풍전경로당에도 난방비 지급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 경로당은 어떻게 해서 지급을 안 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풍전경로당은 중앙난방식이 아니죠.

윤만행 위원 노인들이 자체보일러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거기서는 지원신청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윤만행 위원 상반기까지는 경로당 운영비인가 8만원씩 나가는 거를 받았는데 경로당을 폐쇄시키기 위해서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과장께서는 확실히 알아서 진행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경로당을 유지하려면 20명의 회원이 넘어야 되는데 20명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나눔의 샘이나 곰두리네 집 인원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노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한 명을 더 선정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시설장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설장이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수급자 우선이라는 원칙도 있기 때문에 시설장이 원칙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위탁자한테 위임을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어느 노인이 대상자가 됐는데 누락이 됐다던가, 어느 장애인이 가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든가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저희한테는 그렇게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곰두리네 집 같은 경우도 대기인원이 있어서 공석이 생기면 대기 순서에 의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나눔의 샘은 무의탁노인을 시설을 상당히 잘 해 놨는데 거기에 대기인원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대기인원은 없습니다. 양로원이 50명이 정원인데 전문요양원으로 옮기고 그러기 때문에 자리가 다 차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설이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시에서 신경 쓰셔 가지고 시설장 선정할 때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이렇게 주는데 집행내역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이민종 위원 실지 답사는 안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정산보고를 행사라든지 사용내역을 받아 가지고 1월경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나가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대한노인회 예산지원으로 어르신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갔으며, 선발기준은 어떻게 했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2회에 걸쳐서 각 경로당에 회장하고 총무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회장하고 총무가 안 갔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디를 갔다 왔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산정호수하고 강화도로 갔습니다.

이민종 위원 집행부 공무원은 쫓아가지를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노인들 보호차원에서 1명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는 건데 노인들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배려를 하거나 봉사자가 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경로당 개보수현황 15개소 5,700만원은 집행내역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장암동 경로식당하고 나눔의 집 식사를 제공해서 해 보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고가 났을 때 불량식품이 들어갔다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먹고 노인들한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영양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영양사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영양사도 없는 상황에 음식을 해서 나눠졌을 때 보험이나 가입이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보험 가입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행히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학교급식도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노인분들의 경우 음식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었을 때 사고발생을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그런 사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따로 연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식당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위생시설이라든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16쪽에 노래방기기 경로당에 11대를 배부했는데 어느 아파트 지역에 노래방 기기를 갔다 줘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진정을 넣었어요. 노인정에서 노래를 부르고 시끄럽게 논다고 진정을 넣었는데 방음장치도 안 된 상태에서 노래방 기기를 넣어 가지고 노래를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파출소에 전화해서 난동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파악해서 예방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노래방 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어떻게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컴퓨터 구입비로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컴퓨터를 구입해줘서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용 결심을 받아 가지고 노래방기기를 구입해서 보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컴퓨터를 구입하는 재정으로 노래방기기를 대체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래방기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데서 의원님들한테 나름대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저희 실무진들이 판단착오를 한 거 같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하고 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이런 거로 인해서 선심성 행정을 한다고 오해를 받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의료급여가 계속적으로 미수납이 됐을 때는 이 분들한테 지급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의료급여 대불금은 사실상 시에서 결정해서 주는 사항이 아니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치료를 다 해놓고 지급요청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이 대불금 체납이 있다고 해서 치료비를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미수납자에게도 계속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예.

김영민 위원 의료급여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기초수급자는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환자가 어떤 종류의 환자가 많은지 파악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파악해서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 답변이 미진한 거 같아요. 징수방법에 있어서 생활상태가 어떤지 관련부서에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방문하고 관외로 출장 가서 하기도 합니다만 워낙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수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방문을 해서 대화를 나눌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법을 고쳐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차라리 전액 보조를 해 준다던가 아니면 면제를 해 준다던가 새로운 법을 찾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 단위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단위에서 의료보호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취지가 확실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몇 명 안 되거든요. 100명 안팎이에요. 과장께서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재가노인 확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민 위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모양인데 관내 대형 음식점이 많잖아요. 뷔페도 있고 예식장 일반식당 등과 연계해 가지고 노인 돕기 음식 나눠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는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지금 나눔의 집에서 하고 있는 것이 푸드뱅크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좀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시책으로 유급가정도우미 활용이 있는데 올해는 14명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14명에서 20명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성과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성과라는 것이 계량화 되거나 그럴 사항은 어렵고요. 가정도우미 이기 때문에 계량화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과는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한 가사지원이니까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을 해서 더 늘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직원이 동행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저희 직원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인보건복지 연계센터 직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보건소 가정방문팀하고 거의 흡사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흡사한 면도 있는데 다른 면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는 것은 안 좋을 거 같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50%씩 지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전체가 중복되는 건 아니고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확대를 해도 나쁠 거는 없고 오히려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 한 해에도 의정부시 사회복지 분야에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2년도하고 비교해볼 때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 사업규모가 축소가 된 거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암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종사자가 작년도 19명에서 7명이 감소된 12명으로 됐고, 보조금 지원현황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의정부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작년에 인건비가 거의 1억원 가량이 지출됐는데 2003년도에는 270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돼서 해명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월 평균 이용인원이 장암복지관 같은 경우는 12,100명,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은 14,600명인데 2003년도에는 반 이상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장암사회복지관 인원이 줄은 것은 어린이집 종사원 2명은 제외를 시켰고, 1명이 사직을 해서 현재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작년에는 19명이었거든요. 답변하기가 힘들면 계장님이 답변 자료를 전해 주시고,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지도 감독한 결과 특이한 지적사항이 없다고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노인복지회관에서 상담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 취업상담 및 알선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것은 지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이거는 하게 돼 있어요. 기본 사업으로.

그리고 기능회복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기능회복훈련은 들은 사항이 없는데요.

이창모 위원 교양강좌는 하고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예.

이창모 위원 재가노인 복지 시설을 병설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시설별 운영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한 곳도 없다고 자료에 제출됐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아직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회복지과 담당과장으로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계신지 먼저 물어보겠는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계십니까?

답변하셨듯이 의정부시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제가 알기로 1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로 볼 때는 고령화 인구속도 추세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예.

이창모 위원 고령화 사회는 노인인구가 7%이고, 고령사회는 14%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 것이 19년이 걸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일본은 24년, 독일은 40년, 미국은 71년입니다. 고령사회 14% 이상에서 20%로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7년이 소요된데요, 일본은 12년, 독일은 40년, 미국은 15년, 그만큼 우리나라가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부시는 노인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으로 볼 때 2000년에는 3%, 2001년에는 2.9%, 2002년에는 2.9%, 감소추세 내지는 답보추세에 있어요. 그렇다면 사회복지 담당 과장으로서 노인문제를 우리가 노인에 관한 복지문제를 좀 더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랄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기금도 20억으로 조성계획이 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에 투자되는 게 거의 1회성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 자료를 보고도 질의할 사항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노인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돼 있느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게 돼 있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막연한 거 같은데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딱딱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것은 심각한 사항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좀 더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족할 만한 투자라든지 성과가 있기는 사실상 시 형편으로 어려울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께 말씀드리는 거는 장차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지 사안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좀 더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재가노인복지소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노인과 관련된 전문 요양시설 내지는 의료기관도 의정부시에서 사전에 준비가 끝나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당장 착공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계획이라도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래방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사용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보호와 관련된 예산을 500만원 집행했는데 예산편성은 사회복지과로 돼 있고 집행은 기획예산담당에서 하고, 노래방기기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기준도 없이 보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료도 오탈자를 수정하셨지만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내부에서만 볼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까지 이 내용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신중해 주기 바라고,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보면 점검일시를 보면 2003년 2월 13일에서 2월 30일로 돼 있는데 30일이 있습니까?

하나 하나 자료를 작성할 때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장애인 명의 등록차량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면 의정부시 장애인 등록수가 9,815명입니다. 그런데 등록장애인 중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4,471명이에요. 그러면 45.5%의 장애인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02년도하고 비교할 때 장애인들의 등록차량수가 3,017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비율로 하면 207%가 증가를 했어요. 지체장애인은 1,812대로 306%, 뇌병변장애인은 261대에서 269% 증가, 시각장애인은 292대에 298%가 증가가 됐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장애인들의 차량 소유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장애인 혜택이 경기가 나빠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등록을 안 하고 있던 사람들도 등록을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장애인들이 소유한 차종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차종별로 분류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만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향후에도 이런 데이터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차량에 대한 차종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대상 개소 대 설치개소 및 설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오지구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새로 설치하고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보고하실 때 했는데, 우리가 이런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접근로를 신설 또는 정비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도로과에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공사 자체는 도로과에서 하고 건축물인 경우에는 주택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를 보고 준공이 되면 협의를 봐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준공을 할 때 현장확인을 합니까, 서류만 가지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담당직원이 현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차도와 보도와의 경계턱을 낮출 때 높이의 차가 3cm 이하가 돼야죠. 그리고 경사도는 1/18이하 또는 1/12까지 완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러 다녔을 때 의정부시 장애인들이 정말 보행하기에 또는 일반 정상인들도 보행하기에 보행권을 많은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께서는 승용차로 출퇴근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보행하는 보행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장애인들하고 실제 체험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해 봤는데 턱이 얼마정도 있을 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지 같이 하는 것을 시범을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만 2cm도 높아서 휠체어는 마음대로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단시간 내에 고쳐질 사항은 아닌 것이고, 차츰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점차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직접 장애인들과 체험을 하셨으니까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더 강화한다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단차를 3cm이하로 하는데 어느 단체는 2cm이하로 강화하는데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의정부시도 도입해서 장애인들 또는 노약자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차도와 보도의 경계사진인데 3cm가 넘습니다. 6cm 이상이 돼요, 그리고 도로과에도 관계가 되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신곡2동에 있는 육교인데 보행인도 다니기 힘들어요. 그리고 보행인도 다니기 힘든 보도에 어떻게 유모차를 끌고 다니겠으며, 휠체어 장애인이 어떻게 통과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도상에 보도가 좁아요,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가로등 전주 가로수 화분 이거는 보행인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행정이예요. 이거는 도로과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현장 확인을 해서 발견되는 대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실적을 보면 당초 확보한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10만원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예산을 산출할 때는 50건에 1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1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도 휠체어 장애인들이 상당수가 있을텐데 휠체어 장애인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는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하는 사항이 있어서 1,5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1,154만 6,000원을 4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고, 세움공동체라는 재활보장구 이동무료수리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서 무료로 휠체어라든지 보장구를 무료로 수리해 줘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거 이외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와 관련된 예산은 다른 부분에서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지원이 됐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도 유사한 것 때문에 중복성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의무사항이든 권장사항이든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설치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정비할 것은 다시 정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이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이 나오는데 이것이 같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영 딴판이에요. 어떻게 같은 자료를 내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다 틀려요. 그리고 처음에 개요부터 틀리고 맞는 것은 건축면적 하나만 맞네요. 시비 도비 다 틀리고 추진일정도 안 맞아요. 똑같은 자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예를 들면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비가 28억 5,600만원인데 명시이월은 68억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최진수 위원 이 자료는 올해 사회복지과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추진실적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전부 틀려요. 사업기간도 틀리고 맞는 것은 위치하고 건축면적만 맞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께서 숙지를 하시고요.

의정부3동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간의 추진경위를 해 달라고 했는데 2003년 4월부터 했는데 추진하게 되기까지 2002년 8월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2002년 4월25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거고, 1회 추경이 끝난 시점입니다. 1회 추경이 5월20일부터 24일 끝났으니까, 작년 8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는 없더라고요.

이것이 의정부3동이 노인정도 없지만 인구수가 증가가 되는 바람에 작년 8월에 91명이라는 인원을 사회복지시설에 줘서 추진경위가 된 거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 통과돼 가지고 착공 때까지 만 4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준공날짜도 2월20일로 잡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시 땅인데도 불구하고 4개월이 걸린거에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개인 땅이 됐으면 공사가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장수원 노인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노인정도 실지로는 42평인데 1층이 21평밖에 안 됩니다. 복도 빠지고 계단 빠지니까 15여평밖에 안 되요. 그래서 경의경로당 지을 때도 60평이 약간 넘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60%이니까 최대한 맥시멈으로 키워줘라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설계가 32평인가 됐어요.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장차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만 노인정이라는 건물을 짓고 나면 40년 50년 갑니다. 그때 가서는 노인인구도 증가하지만 그 건물이 굉장히 좁아요 10년만 가도 건물은 비좁게 쓰인단 말입니다. 노인정이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청 땅인데도 오래 걸렸다는 사항은 물론 의정부시장 소유이긴 합니다만 체비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에서 납품하고 입찰해서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는 최단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전에 있던 직원들이 1년도 안 된 사이에 다 바뀌어서 이런 난맥상을 초래하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맥이 유지가 되면서 인원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 어쩔 수 없이 근무년수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맥이 바뀌어 버렸는데 국장으로서 조정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 보강된 인력을 가지고 충실하게 빨리 업무를 숙지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에 과장부터 계장부터 직원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중단이 되 버리고 공사가 동절기 공사가 됐어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노인정에 대해서 신규나 신축을 할 때는 40년 50년 갑니다. 그 건물이 10년도 못 가서 노인정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정을 지을 때 더 크게 지을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것은 연구과제이고 당장 문제인데 경로당을 짓는 것이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대형화해서 노인 여가시설도 되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많이 짓는다는 것이 어려워서 기본 방침은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의정부시 노인회장님도 노인정이 비좁고 노인분이 많다 보니까 여가선용이 안 되고 체력단련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화투나 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제도 하고 공문도 보내면서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이나 개축을 할 때는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노인정을 지으면서 왜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어린이집도 공사비가 1억인데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노인정을 빨리 짓지를 못하니까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에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과 시설입니다. 연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난맥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안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개보수를 하면서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따로 전문가한테 맡겨서 한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미 실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적이 됐으면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소방시설이라든가 점검을 하고 노인정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그런 점검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보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경로당이 163개소인데 난방비 지원은 몇 개소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68개소입니다.

최진수 위원 공동주택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공동주택도 중앙난방식은 안 해주는데 개별난방으로 해서 따로 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난방비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도비보조입니다.

최진수 위원 난방비나 운영비나 노인들은 액수가 적어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장이나 국장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난방비나 운영비가 책정이 됐으면 하는데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난방비가 평당 얼마나 드는지 일률적인 기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료 종류에 따라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찾아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증액을 하던가 형평성에 맞추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노인들이 1인당 2,000원 정도 밖에 안 내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겁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실적이 나오는데 2003년도 5월에 시행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1명이 올라와 있는데 5월이면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 시가 돈만 준다고 했지 홍보라든가 이런 반상회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물론 홍보를 장애인 협회라든지 통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이 덜 된 거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생각 외로 지원하는 것이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예상했던 것은 50명 정도를 지원을 신청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이 잘못 추정한 거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가 장애인이 1,500명 정도가 있는데 대상을 1년에 50명씩 잡아 가지고 우리 시가 실시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체장애인이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3쪽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에 보면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전원을 미 채용했다고 했고 조치를 복지관 운전원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전원으로 발령 조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관 운전원은 없어도 되는 곳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차 2대를 운전원 1명이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한 대를 팔던가 하셔야지 한 명이 두 대를 운전해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차는 두 대인데 운전원은 인건비 관계로 한 명만 쓰고 직원이 자가운전을 하기 때문에 같이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두 대가 사적인 차량은 아닐 건데 운전원이 한 명이면 차량 운영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인건비 관계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두 대의 용도가 어떤 용도지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재가복지서비스는 도시락 배달이나 가사도우미를 이동시키고 하는 사항인데 직원들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한 명 가지고 운전원은 발령을 내고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채용은 못하고 같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차가 두 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승합차량을 사시겠다고 1,600만원의 예산을 또 세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것은 작년에 한 대가 있었고 추경에 해서 두 대가 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첫 번째 본 위원의 질문은 재가복지센터 운전원을 미 채용했다 그런데 복지관의 운전원을 대체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차가 두 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2002년도 일이예요. 그런데 2003년 올해 지난번에 있었던 추경에 승합차량을 또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세 대일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전원을 미채용 했다는 사항은 복지관 운전원이 있었는데 재가복지센터 운전원으로 명시를 해서 발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령을 했다는 사항이고, 금년도에 추가로 한 대를 더 사서 두 대가 됐는데 같이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도감독을 한 날짜가 2002년 7월 20일에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것은 날짜가 오타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운전원이라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에서 1,600만원 승합차량을 산거다 그것을 미 채용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서민보호 사회복지사업에 500만원인데 집행은 어느 부서에서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왜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을 했죠, 그리고 집행을 예산부서에서 했다는 거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이것은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서면답변 사항이 아니죠. 과장께서 지금까지 공직에 계시면서 수십년을 근무해 오셨는데 예산의 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용은 얼마든지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회복지과가 아닌 예산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쓴 예산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예산의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시나요, 그거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될 일이예요. 이용은 추호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용하셨죠?

자기네 부서의 예산을 남의 부서에 줬어요.

이 추진현황을 의회가 자료를 제출받으려 할 때는 사회복지 종사자 간담회, 사회복지 관련부서 격려, 기타업무 관련부서 격려, 이게 어떠한 내용으로 쓰여졌는지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두리뭉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가 쓴 예산이 아니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돼서 497쪽을 보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예산에 집행이 실질적인 서민보호를 위한 곳에 쓰여지지 못한 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다시 말해서 이 예산이 정말 서민보호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에 잘 쓰이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제출된 것에 보면 서민보호를 위해서 쓴 예산이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조치결과를 보세요, 2003년도에 제출된 자료에는 서민보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실질적인 서민보호를 위한 예산집행을 위해 저소득 소외계층 지도, 지역안정 복지시책 증진 등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예산을 집행하였음. 이렇게 돼 있어요.

서민보호에는 전혀 집행하지 않고 공무원들한테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뭐가 필요 있는 예산이에요. 왜 예산을 이용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거 같은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관장이 사회복지 종사자 간담회라든가 사회복지 관련 부서격려라든가 기타부서 격려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서나 종사자들을 시장 기관장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한데 포함돼서 집행이 된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시 말해서 시장이 썼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예. 시장이 예산 과목에 맞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을 통해 가지고

김경호 위원 2003년도 예산서에는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해서 편성된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제목을 달아 놓고 그렇게 시행하겠다 해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전체적인 거는 뭐에요. 그리고 설사 그것이 시장이 집행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의 이용이지 뭐에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예. 이용이고 예를 들면

김경호 위원 예산의 이용이라고 인정하셨죠?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의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승인 받으셨습니까?

더 이상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에요. 사회복지종사자 간담회 어디서 몇 명 참석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프린터기 보급현황,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노인회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프린터의 필요성이 별로 느껴지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프린터가 30만원에 15대 편성을 했고 경로당에 프린터기를 보급한다고 할 때는 필요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경로당 프린터기 보급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편성을 한 건데 노인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프린터기는 필요 없더라, 이거는 예산편성을 할 때의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온 다음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2002년도에 15대를 컴퓨터를 사주고,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프린터를 사 주는 것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도 프린터기를 사 줘야 될 거다 해서 예산을 세운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 컴퓨터가 나가고 지급이 돼서 쓰는 모양새가 컴퓨터를 별로 활용을 안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프린터를 활용하는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450만원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는 신중히 생각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노인재가복지시설이 한 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노인이용 재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780만원이 편성됐는데 노인재가시설이 없다면 특수종사자는 누구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여기서 노인재가복지시설이라면 노인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 일시보호시설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지금현재 의정부시는 주간이나 단기 또는 일시보호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에서는 없다고 한 것이고, 780만원 지원된 것은 노인복지회관 근무자에 대한 수당으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명칭상에 약간 혼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것이 자료를 뽑으면서도 명칭에 혼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재가복지시설하면 공식적으로 하면 주간단기 일시보호시설 그런 걸 얘기하는데 장애인 복지회관도 노인이용시설로 하다 보니까 명칭에 혼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로당 노래방기기에 있어서 과장께서 컴퓨터를 노래방기기로 바꿨는데 컴퓨터라는 것이 어떤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노인복지회관에 전산교육장에 17대가 있다고 보고 드렸는데 당초에는 사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쓸 일이 없게 되니까 그 예산을 결심을 받아서 노래방기기를 보급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전산교육장 다시 말해서 노인복지회관 컴퓨터 교체해서 190만원에 15대 2,850만원이 편성됐는데 노래방기기를 물론 과장께서 이 이전에 정보통신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노래방기기를 보급해주는 것 보다 각 노인정에 컴퓨터를 보급해 주는 것이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고 노인층에 대한 재교육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 아마 필요성에 있어서도 컴퓨터가 낳지, 노래방보다는,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에요.

혹시 컴퓨터를 보급해 주는 것과 노래방을 보급해 주는 것, 어떤 것이 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복지 부서에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노래방기기를 주는 것이 노인들 여가활용을 하는데 낳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컴퓨터를 취급할 때는 각 경로당마다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로당에 컴퓨터를 다 준다고 해도 초고속 인터넷망이 안 되고 그러면 사실상 별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2,850만원인데 노래방기기를 구입한 가격은 1,450만원인데 나머지는 남았네요. 그런데 왜 2004년도에 7군데를 더 보급한다고 하셨죠, 예산이 이렇게 남았으면 이번에 보급을 해야지 왜 2004년도에 보급하겠다고 답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잔액이 남아 있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잔액이 남아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추가로 7대를 연말 안에 새로 구입해서 20개소로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3대를 구입하는데 1,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1,400만원인데 7대를 구입하는데 4기종이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아무래도 그런 문제도 있을 거 같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눠 준 노인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것은 형평성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일 거 같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사주려면 좋은 거를 해서

김경호 위원 올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봄에 하고 뜸하게 예산 나뒀다고 지금 집행하려는 이유가 뭐에요, 그때 당시에 해야지, 혹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을 남겨뒀다가 연말에 와서 집행하려는 사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노인회 지회에서 추천이 들어온 데를 하고 잔액 남아 있는 사항은 다른 여가활용을 위한 사업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장 서둘지를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2003년도 예산에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를 교체하겠다고 2,85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노인정에 노래방기기를 구입해주겠다고 2,850만원을 세웠다면 삭감됐을 거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고 편성하신다면 이제는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꼬치꼬치 그렇게 다룰 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컴퓨터가 전부 노후화 됐다고 해서 교체하겠다고 해서 그러십시오 했던 사항이 갑자기 노래방기기로 바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노인보건복지 연계서비스에 대해서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라 통합하라 일원화 시켜라, 그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적 서비스가 저소득 노인층 그리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라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장께서도 뭐라고 하시고 과장께서도 뭐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여기에 쓴 거 하고는 달라요. 여기 쓴 거를 보면 방문사업과는 다른 별도의 사업인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국장하고 과장께서는 거기에 표시를 해서 유사성이 있다고 삽입을 하셨네요.

그러면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이걸 쓴 담당자는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뺀 겁니까, 그리고 왜 말씀으로 대체를 하시죠, 의회에 제출한 여기에는 유사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별도의 사업임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분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물어물 하시면서 자꾸 유사성도 얘기하시고 이것 저것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저희가 서면으로 낼 때는 간략하게 해서 쓰다 보니까 유사성은 나중에 구두보고를 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업내용들이 일부 유사성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자체는 후원자와 대상자를 연계시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유사성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도 부서가 다르게 보조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당장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보조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지금 유급가정도우미가 있어요. 5,7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저소득노인 무료건강검진 15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유급가정도우미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 방문보건팀과의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별도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하고 있다면 잘못된 일이에요. 바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치료가 돼야 되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다 가야 됩니다.

괜히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라고 하겠어요. 보건을 복지에 연계시킨 거에요.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다,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구축돼 있어야 누구에게든 간에 서비스가 갈 수 있는 거에요. 방문 보건팀이 그러한 것을 제대로 구축을 못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서 이쪽 저쪽에서 민원 들어오면 그 민원을 가서 방문보건 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 지금 노인복지 보건연계 서비스와 같이 맞물려 준다면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치료까지 함께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들이 예산이 너저분하게 이쪽 저쪽에서 시스템적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돈이 쓰여지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합해보면 대단히 예산이 많은데 실제로 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미미하게 다가갈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유사업무를 하나로 맺어줘서 그것이 하나로 통일돼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직접적이고 효율적이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에요. 이거를 의정부시가 통합해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도 보조사업이죠. 그런 건의사항을 해서 의정부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성질이 유사한 것들이 있다. 이것들을 이렇게 함께 가게 만든다면 상당히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거다 이런 건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쪽으로 몰고 가 달라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의정부시는 통합 못한다. 하나는 경기도 일이고 하나는 의정부시 일인데 기관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도대체 지적사항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몰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세 줄이에요. 적어도 질문은 다섯줄인데 답변은 세 줄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사하다, 이런 것은 구두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김경호 의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미리 고쳐야 되는데 제출한 자료를 금방 만들어 가지고 내놓고 난 다음에 미쳐 고쳐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사업입니다. 진작 돼야 될 사업이지만 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수원시와 의정부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함께 시스템 자체를 이원화 돼 있는 것을 합치도록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대로 그렇게 될 전망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될 전망이라니 다행스럽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나 이 사업에 있어서 낭비되는 것도 많아요. 가정 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간호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연계서비스에도 간호사가 있고, 사회복지사 사무원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의정부 관내에 계신 노인분들께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은 정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근 시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망신 당한 적이 있거든요. 2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가 있는데 장애인을 초청해 놓고 장애인 숙소를 구하지 못한 거에요. 화장실이라든가 출입문을 못해 가지고 그랬는데 숙박시설이 다섯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는 장애인 시설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나 출입문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체크해 주시고 유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 추진으로 공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민락동 산들마을은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장암동은 YMCA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장애인 공고를 하게 되면 지체입니까 정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정신지체 18세 이상이 될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4명 정도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선생님 한 분이 4명까지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직 시행이 안 돼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위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파트 값이 내려가지 않을까, 주위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신경을 쓰는데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숙소 운영하면서 사회복지과 직원이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2명이 하고 있고, 도에서 특별히 노숙자를 근절한다는 모토아래 동절기에 내년 3월까지 취사원 1명하고 관리원 1명을 일용으로 지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1,500명 중에는 단골로 오는 분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몇 회 이상 따로 뽑은 사항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직원 2명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삼운회에서 도와주는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순찰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경기도에서는 없애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위탁 운영하는 것을 구두상으로 얘기만 나눈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데 앞으로는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3월말까지 노숙자숙소를 운영해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처럼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몇 군데 없습니다.

노숙자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계절적인 영향도 있습니다만 겨울철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겨울에는 보호시설로 옮기지 않으면 동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동사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순찰을 1주일에 세 번씩 꼭 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위탁운영이라든가 시에서 방법을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장구 수리를 세움공동체에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호원동에 특색사업으로 올라오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시에서 지원된 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기구설치 보관 장소도 만들어줬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은 상태로 두지 말고 찾지를 못해서 못하거든요. 이것도 어느 단체에 줘서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앞을 못 보는 분들을 위한 지팡이라든가 이런 걸 고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단체에 줘서 바람직하게 운영했으면 좋은데 찾지 못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을 찾아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하신 직원 감소한 것을 말씀드리면 19명에서 12명으로 줄은 사유는 어린이집 직원으로 5명이 있는데 제외를 시켰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성질이 달라서. 그리고 사직이 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7명이 줄은 것으로 됐고.

예산관계는 2001년 예산을 표기했고 2003년은 작년도 11월 12월분과 금년 10월분까지를 표기한 것이라 내용이 잘못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표기를 해서 다시 제출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주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의정부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가 5명입니다. 인건비가 27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는지,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2002년도에 종사자가 6명이었는데 2003년에는 7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이용인원은 작년 대비 7,000명이 감소가 됐어요. 왜 이런지 사유도 알려 주시고요.

조금 전에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는지 파악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도 없다 하더라도 의정부시 사회복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되고 그럼으로서 의정부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실시 희망시 파악하라는 공문을 받으셨죠, 그래서 의정부시도 신청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 신청을 하고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이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4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의정부에 선정되고자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지금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면서 의정부시도 가서 인터뷰를 하고 의정부하고 강남구청이 신청해서 두 군데가 필요성을 인터뷰해서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뚜렷하게 어떻게 노력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신청도 받았고 인터뷰도 했고, 심사를 심도 있게 하고 있겠고, 이럴 때 의정부시에서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국회의원, 경기도 도의회 의원, 김종근 국장께서는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오셨고,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 과장으로 있는 분은 의정부시에서 실장으로 재임하다 가셨고,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 있는데도 왜 기다리고만 있고 노력은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가, 시범사업으로 하지만 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신청할 당시에는 시민회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정이 변동돼 가지고 시민회관은 철거하는 거로 됐습니다. 대체적인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신청해 놓고 나서 시에 박봉현 부시장하고 저하고 도를 상대로 부시장은 도에 보건복지국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는 도에 과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저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지만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변경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시민회관이 어쩔 수 없이 만약 철거가 된다면 철거하기로 결정이 돼 있고요.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 일본을 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일본이 사회복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청하고는 별개로 바깥에 외부에 설치돼 있는데 현재의 보건소처럼 그렇게 설치가 돼 있고, 그 건물 안에 보건과하고 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업무하고 복지업무하고 연계가 시작되는데 그런 건물을 만들려면 장차적으로는 보건소 건물을 증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청할 때 시민회관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다시 해 놓고 절충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국장께서는 장소를 시민회관으로 해서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민회관 매각과 관련돼서, 시민회관 재활용과 관련돼서 의정부시의회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입장에서 시민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할 기준의 하나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빠트렸을까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의회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심의 때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고, 위원장이신 부시장께서 그 문제는 반드시 대체재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철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거는 추측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를 시민회관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시 정책 일부에 있는 분들이 시민회관을 매각을 해서 동부지역에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그런 걸 기본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히 사회복지사무소와 관련돼 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빠트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네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좋은 시범사업을 해서 의정부시가 신청했는데 나중에 장소가 변경이 돼서 없어졌다 할 경우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맞습니다. 불리한 게 맞는데 어차피 다시 한번 실사가 나오게 된다면 해야 될 장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보건소를 옆에 조선일보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보건소를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철거가 결정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시민회관은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든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경제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의회에서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진 이상 우리는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좋은 시설을 놔두고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회관이 원래 도서관과 체육관 그런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복지사무소로는 사실 적당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그렇게 될 경우를 가정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는 필수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시민회관만큼 사회복지사무소로서 용도를 쓸 수 있는 더 좋은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체육시설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사회복지분야에 관계된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한 건물에서 다 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생활개선으로 인해서 제외된 현황에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 업무는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이것은 많은 인원이 아니고 제외된 사람들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늘 위원님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사회복지사들의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사들의 문제점을 수혜자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어떤 거를 딱 지적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습니다. 소득이 우리가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전산자료에 의해서 나와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려운데 엉뚱하게 나와 가지고 제외가 돼서 불만을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김영민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불친절이에요. 그리고 탁상위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분들의 생활실태, 어려움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장위주로 사회복지사들이 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봐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가장 도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사회복지사 교육이 있을 때 철저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사회복지사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따로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업무상에 지시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한 교육기회도 있고요, 수시로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교육은 어떤 분이 시키세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제가 시킬 경우도 있지만 저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것은 자활지원계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현장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른 타시군으로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 동과 동으로 이사를 했다든가 이러한 것이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원은 나가는 거에요. 지원이 나가면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때 되면 여러 가지 물품으로 받고, 이러한 엉터리 같은 행정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름대로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육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 알찬 교육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업무보고가 언제 기준이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10월30일 기준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무료경로식당 운영 6개소 470명 대상으로 6,528만원이 나가고 예산서에 보면 8,148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6,528만원이면 나머지는 두 달 정도 급식비로 남아서 소요가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15쪽을 보면 저소득 식사배달이 5,04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예산에는 5,2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달은 뭐로 먹어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리돼서 계산을 해야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시도비 합해서 5,200만원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것이 있고 식사배달 사업이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모자라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과장 답변은 경로식당 운영비는 1,6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은 예산을 다 썼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래서 분기별로 한다는 것이 10월말이기 때문에 미리 준거는 이미 집행된 거로 보 니까 그렇게 월수로 남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여성청소년과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입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저조한바 여권 신장은 물론 여성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율 향상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위촉시 소속위원 중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을 각 실과소에 협조 의뢰하였고, 여성위원 추천 의뢰시 위원회 관련분야 전문 여성위원을 추천하였으며, 2002년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21.5%에서 2003년 10월 현재 작년 대비 2.5% 상향된 24%로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아와의 통합보육이 꼭 필요한 바람직한 보육방법임에도 전문 보육교사 확보의 어려움과 채용에 따른 재정부담 및 학부모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보육실태가 극히 미비한 실정이므로 전문 보육교사의 확보와 그에 따른 인건비 예산지원으로 시범운영 실시를 적극 검토하는 등 구체적 통합교육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사항은 2003년 3월21일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아 통합시설 3개 시설을 지정해서 각 담당교사 5인의 인건비를 월 7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공간 제공과 학습지도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이용학생들의 불편으로 인해 소수만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학습지도가 가능한 상시근무자 채용 및 실질적인 공부방 인건비 지원 등 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사항은 현재 상근자는 전문대와 방송통신대 재학중인 자가 근무하도록 조치하였고, 2003년도에 보조근무자 1명, 공공근로자 1명을 채용하였고, 익년도에는 보조근무자 1명, 공공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청소년들의 학업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여성단체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실적은 총 12개 단체에 5,132명의 회원이 있고 예산지원은 없으며, 다만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2개 단체 그림사랑동우회와 일본여성회에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취업실적입니다. YMCA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업추진으로는 교육사업과 복지사업 분야로 실시하였으며, 취업실적은 아기돌보미 128명, 간병인 112명, 산모도우미 72명 등 총 312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현황 및 시설별 지원내역으로 아동복지시설 현황은 이삭의 집 영아원, 아동일시보호소, 아동상담소 등 4개소이고 지원내역은 국고지원으로 급여비, 운영비, 인건비, 수당이고, 기타 시도비 보조금과 외부지원으로는 기부금, 후원금, 위문품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으로 민간보육시설은 257개소로 보육아동이 6,376명이고 종사자수는 913명입니다. 장애아통합보육실태는 34개소에 57명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전체 입소이용별 현황은 5,127명으로 일반인이 4,335명 저소득층으로 법정 274명, 기타 291명, 만5세아가 227명입니다. 지원내역은 교재교구비, 아동보육료, 교사처우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들과 관련이 있는 YMCA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실적은 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시책추진으로 유해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등 5,791개소가 있고, 단속결과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총 98건으로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69건, 과징금 27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공부방은 호원동, 가능3동 공부방이 있으며, 상근자 및 보조근무자 1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공부방과 인터넷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 추진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고교생 5-10명 정도 양국의 문화교류 및 생활체험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금년은 일본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으나 사스로 인하여 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비로 겨울방학 중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81쪽에 청소년유해업소 현황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제5호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인, 청소년이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이러한 항목이 있는데 과장께서 근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환경복지국에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과 감사자료에 제출한 유해업소 현황이 틀리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81페이지는 청소년유해업소 총 현황을 기록했고,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저희가 단속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으로 유해업소가 5,791개소로 계는 맞는데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단란주점 그런 목록은 최초에 연초 업무보고 내용과 차이가 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이 자료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최초에 업무보고 내용대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계는 맞는데 세부사항이 틀리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재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청소년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신고건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신고건수가 없어서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그 동안에 어떤 식으로 홍보는 하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홍보는 수시로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런 걸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지 조차도 모르는 시민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옆에 노래방이 성업하다 보면 낮에도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다 보니까 노래방을 24시간 열어서 녹양동 지역에 민원을 들었는지 몰라도 학생들이 엄청나게 몰려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학생들이 몰려간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이 있는 걸 알면 신고를 했을 겁니다.

신고건수가 없다는 것은 홍보미흡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거니까 연말이 되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많이 찾게 돼 있으니까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적극 활용해서 예산도 쓸겸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민간인들의 시설허가가 있는데 허가를 받아서 보육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교회나 사찰 또는 개인이 영아와 유아를 자선사업식으로 보육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내 현황은 어떤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사찰은 선재동자원이 있고, 쌍암사가 있습니다. 현재 조건부승인을 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말 기준으로 그 안에 모든 조건을 구비해서 시설을 갖춘다든지 해서 조건부로 승인한 상태입니다. 선재동자원은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39쪽 여성 사회교육 예산지원현황 이 사업은 몇 년도에 시작이 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200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는 3년 동안 여성청소년과는 몇 개월 안 됐지만 나름대로 업무파악 하실 때 교육의 필요성과 성과는 있다고 보시는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사회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도 집에만 있지 않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주다보면 상급 중급반까지 해 달라는 정도로 성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교육 후에는 자격증 부여라든가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하반기에는 제과 제빵이라든지 자격증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험을 몇 사람이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여성 사회교육에 참가한 439명에게 2,336만원을 지원했는데 대부분 외국어, 문화예술, 건강관리 프로그램이고 위탁이 관내 대학, 전문학원 등에 위탁을 하는데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부 프로그램은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교육을 3개월 과정으로 상하반기로 끝마칠 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어떠한 과목을 원하는지, 그 동안 어떤 과목이 인기가 있는지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로 어느 과목을 원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파워스피치 같은 것은 정말 중급반도 상반기에 했지만 상급반까지 해 달랄 정도로 하고, 미술반도 전시회를 활발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체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민 위원 교육수혜자들을 보면 주로 중류층 이상 여성의 여가선용성 교육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현실에 맞게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가정에 취업지원용 직업교육을 실시한다든가, 현실에 어렵잖아요, 시기가, 그런 알찬 교육으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로 자격증 취득을 득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반영하고 애로사항이나 자격증도 국가자격증이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있는데 고려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청소년쉼터의 예산을 살펴보면 1억이 책정됐고, 6,300여만원을 집행했는데 설치비와 인건비로 76.8% 지출이 됐어요. 설치비는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금년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건물을 빼고 내부에 각종 아이들이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구라든지 침구라든지 그 외에 전자제품 이런 것이 들어가서 처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로 상감과 교육 위주거든요. 물론 5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원봉사 단체에 위탁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성지도자 연수실적은 누구를 어떻게 50명을 선정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차세대 여성지도자로 여성단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데서 그런 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심 있는 분들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 사람들은 한번 교육으로 끝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은 추가로 계속 명단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여성단체라든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1차 연수 간 사람은 2차에 안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민종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한번 갔던 사람을 또 시키느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되도록이면 다른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갔다 온 사람들은 호응이 좋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너무 좋은 교육을 짧은 기간이지만 좋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민종 위원 공립어린이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8군데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립어린이집하고 시청 내에 있는 의돌이 집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립어린이집 시설장이라든가 선생님들 항의가 의돌이 집이 너무 대우가 좋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시청 공무원 자녀들한테만 너무 혜택을 주고 다른 공립어린이시설은 너무 혜택을 주지 않는 게 아니냐 해서, 이것을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그 내용을 저는 지금 들었는데 참고로 해서 확인해 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립어린이집하고 시청 내에 의돌이 집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심이 많거든요. 차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수준을 맞추던지 평등하게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3동에 샛별어린이집 원장 교체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저희가 업무를 맡으면서 내용을 들었는데 당초에 먼저 원장님이 어린이집을 2000년 1월1일부터 2003년 2월27일까지 했는데 타 지역 안양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쪽에서 이쪽으로 문의를 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 가지고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겸직을 할 수 없는데 겸직을 했다는 사항이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해약하고 지금의 원장님으로 다시 위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몇 년 동안 겸직을 한 거죠, 그 사람을 해임하는 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겸직했던 기간에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반납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그런 거는 없었고 위탁만 해임을 하고 다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추후라도 저한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시설장을 하면서 타 지역에 시설장을 겸직했을 때 해임으로 끝나는 거냐, 그때 받았던 급여를 반납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는데 노래방 시설이 하나도 행정처분 받은 게 없네요. 단속은 누가 나가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수시로 청소년지도위원하고 공무원이 나가고 분기별로 나가는 경우에는 지도위원 공무원, 경찰공무원, 유해환경 감시단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에서 적발한 건수도 없고, 경찰들이 적발한 건수도 없다는 건가요?

노래방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도우미들이 많이 오고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와서 술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 건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청소년공부방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현재는 다른 문제는 없고 운영인원 중에서 근무자들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상근자하고 보조근무자를 각 1명씩 둬서 교대로 하는 거로 보완을 해 줬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 여론이 도와주려면 많은 지원을 해서 바람직하게 도와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다른 체계로 움직이든지 해야 되는데 가능3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좁죠.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습니까?

하여튼 이것도 과장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바람직하게 운영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모 위원 49쪽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여성주간행사를 1주일 동안 여성과 관련된 기념식 및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매년 여성주간행사를 함에 있어서 너무 행사성 위주 물론 행사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만 방향이 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도 극히 저조하고 일부 계층에 여성만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거 외에도 교양아카데미를 해 가지고 각 동에 보면 아파트 단지도 많고 주민자치센터도 있기 때문에 같이 찾아가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었고,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또 단합할 수 있는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지구의 절반은 여성이고 여성의 권익을 찾자, 양성평등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그와 관련된 단체에서 행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의 불이익 당하는 것을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과장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여성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해야겠죠, 프로그램도 다양해야 되고, 참여하는 계층도 다양해야겠다는 거예요. 주부, 학생, 소외된 계층에 있는 여성들 이런 식으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1쪽 여성 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현황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을 위한 사업인데 고작 프로그램 공모사업 하는데 총 사업비가 550만원입니다. 낯 뜨거운 금액이에요. 공모사업 심의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담당국장님하고 여성단체 협의회장,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관련되시는 분이 하십니다.

이창모 위원 2003년도 공모사업은 몇 건이나 신청이 들어왔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4개 분야에 5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5개 단체에 들어온 것을 예산을 지원해 준 거네요. 탈락된 것은 없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탈락된 것도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관련이 되고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에서 여성 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할 때 특정한 주제를 지정해서 공모한 적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여성경제활동 분야라든지 여성발전에 관한 거라든지 여성 자원활동 이런 분야로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느끼지만 예산이 대폭 증액이 돼야 된다는 거에요. 그에 따라서 공모사업 주제도 다양화 시켜야 되고, 질도 향상을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 게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번쯤은 물론 지금도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주제도 많겠지만 한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어떤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4쪽 민간보육시설 보육아동이 정원이 8,597명에 현원 6,376명입니다. 시설수가 257개소인데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예.

이창모 위원 점검을 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이 주로 무슨 내용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제일 큰 것은 정원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정해졌는데 원장님들이 더 욕심이 나서 더 한다든지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보험을 제대로 했나 그런 것이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종사자도 점검을 하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예.

이창모 위원 신곡1동에 늘푸른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시설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규모를 알 수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지금은 면적까지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신곡2동에 경기 어린이 집이 있어요. 제가 왜 확인해보고자 하느냐 하면 정원 현원이 다른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 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면서도 보육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자료 속에 나타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사부 같은 경우는 영유아 40인 이상 보육시설에 취사부가 있어야 되고 50인 이상 초과할 때마다 한 명씩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40명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취사부가 없는 보육시설이 있고, 50명이상 초과되는데도 불구하고 취사부를 증원하지 않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지적된 보육시설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저희가 자료를 받을 적에 기타 란에 보면 영양사 간호사 관리인을 뺀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취사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취사부는 별도의 종사자거든요. 물론 규모가 큰 데는 간호사도 둘 수 있고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만 취사부는 별도의 종사자인데 기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인원이 모자라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셔서.

이창모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를 제출하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기준에 미달되는 보육시설은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미달되는 데는 사실 시설장이 교사는 될 수 없어요. 시설장은 교사가 될 수 없지만 교사는 시설장을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시설장에는 한 명이 있고 교사는 없는 거로 표시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동일인이 교사 겸 시설장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이해하기 좋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겨울철인데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하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사회복지시설하고 그런 것은 관련된 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항상 미흡하다고 느끼는 게 공립보육시설은 아시겠지만 입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아동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공립보육시설에 목적은 저소득층 아동을 비롯한 형편이 어려운 그런 가정에 아이들이 우선이고 맞벌이 부부라든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기준에 충실해 가지고 아이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8쪽 보육정보 홈페이지 운영실적을 보면 시 홈페이지를 이따금씩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면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보육시설 종사자나 교사들이나 일반 학부모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다양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와 더불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이와는 별도로 우리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을 여지껏 못 설치한 것은 의원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그 동안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보육정보센터가 금년 11월13일 운영이 됐습니다. 타 시군에 3-4개소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지껏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보육정보센터와 타 시군이 운영하는 것을 보고 참고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것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육정보센터는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과장께서도 알고는 계신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민간보육시설을 보니까 257개소나 있어요. 공립어린이 집을 비롯해서 더 많이 있겠죠. 이것은 의무사항 이전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상담도 사이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센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연설명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보육도 교육입니다. 의정부시 시민들이 의정부에 살다가 다른 도시로 이사 가고 싶은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되는 것도 아실 거에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의정부시의 교육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사 가려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아 때부터 의정부가 영유아 보육시설은 타 시군에 못지않게 가장 우수한 도시라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0쪽 청소년광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벌써 13년이 됐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변하고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광장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의정부시가 2003년도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10만 6,000대에요. 작년도에는 9만 9,000대 2001년도에는 9만대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13년 전에 비해서 주변 건축물도 많이 들어섰습니다. 현재도 들어서고 있고, 대표적인 게 센츠럴 타워라고 17층짜리, 광장타워 10층, 구성타워 15층, 리치프라자 마사회가 7층, 대정프라자 9층, 제일포스트빌이 15층, 청소년 광장 주변으로 고층빌딩이 많이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축물이 준공이 돼서 이용할 경우 자연적으로 자동차 이용량은 더 증가되겠죠. 그러면 그 영향으로 주변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아직은 물론 그런 상가에서는 얘기가 나오실 만도 한 분이 계실 겁니다. 현재로는 청소년 광장은 잔디광장과 어우러져 가지고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현재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주위에 고층건물이 신축 중에 있고 아직 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운영방법에 더욱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그와 관련된 가족들이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해도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축물이 다 준공이 돼서 차량도 많이 증가될 거를 예상하면 해당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장께서도 사전에 한번쯤은 이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안을 미리 미리 준비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39쪽 여성 사회교육 추진 실적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여성단체나 대학교나 그런 단체만 지원해 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자기네가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는 송산동에 두레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미군부대에 음식점이나 식당이라든가 클럽이라든가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외국인 여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빵제과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두레방은 사단법인 자생단체이고, 선교단체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IMF를 맞다 보니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간에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회단체거든요. 그런 단체에도 지원을 해 줬으면, 송산동 농협 바로 뒤에 구 보건소에 세를 내서 들어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2002년도에 샛별어린이집에 교사가 한 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적립해 줘야 되는데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반납조치가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반납지시를 했습니다.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44쪽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현황인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위촉시 소속위원 중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2000년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21.5%에서 2003년도에는2.5%가 상향된 24%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는 여성비율이 전체 13%에요. 그리고 2003년도는 15%인데 어떻게 24%가 되느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저희가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24%는 위촉직만 가지고 나온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2.5%이지 각종 위원회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30%를 넣으라는 건데 13% 내지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여성비율이 떨어지는데 여성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4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억 2,76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총 예산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현재까지 지원액이고 4/4분기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최진수 위원 4/4분기가 다 나가면 얼마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처우개선비는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분기 말에 나갑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보육교사가 시설장이 257명이에요. 그런데 교사는 486명밖에 안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교사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시설장이 민간보육교사가 3-4명은 다 있는데 시설장이 257명인데 486명밖에 안 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놀이방 같은 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시설장이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하고 비례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설장이 257명이면 교사는 1,000여명이 된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요?

공립도 시설장 한 분에 교사가 3-4명은 다 있어요. 그게 제일 작은 거예요. 새시대는 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맞는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시설장이 혼자 하는 시설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교사 숫자로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최진수 위원 민간보육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257개소입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개가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 만입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보육교사에 대해서 예산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밑에 있는 지원내역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대한 감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하고 있습니다.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건데 처우개선비가 민간보육시설에 3억 1,200만원이 나가는데 10만원씩 주는 것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준 것만큼 정산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사한테 무통장 입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진수 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 보세요. 민간보육교사한테 제가 가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10만원 중에서 5만원은 주고 5만원은 안 준답니다. 5만원은 의료보험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리고 몇 군데는 10만원을 다 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민간한테 처우개선비를 주고 교재교구비 등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시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간혹 들은 바가 있어서 4/4분기에는 보육교사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아서 직접 통장에 넣어주는 것으로 할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도 좋지만 계장님이나 과장님 직원이 민간보육시설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몇 군데만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돈만 줬지 관리감독을 하나도 안 한 거죠.

79쪽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올해 가람하고 새시대가 수리를 했는데 올해 현장조사로 샛별어린이집을 가보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작년에는 희망어린이집을 갔다 왔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민간도 아닌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이런 것이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오셔 가지고 시 건물이 이런데 어떻게 학생들을 모으겠어요. 비도 새지, 곰팡이도 나지, 조명시설도 그렇지, 그런 것은 그 분들이 하급기관에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는 거에요. 빨리 시가 알아서 건물을 철거해서 빨리 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저희가 샛별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이전관계가 있어서 부지관계하고 연관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한 사항을 알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고 지난번 나가서 지적도 해 주셨지만 샛별같은 데는 전기라든지 도배라든지,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금년 말에 해 주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밑에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5개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한다면 계획하고 조금 바로 물리지 않나 해서 추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매년 한 두개씩은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이 오래됐거든요. 빨리 수리를 해서 민간보다는 공립이 시설이 좋아야 시설장들이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80쪽 상담실적이 7,7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상담사하고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도 타 시군을 비교를 해 보세요. 고양 같은 데나 부천 이런 데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검사라고 있어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 심리학을 전공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초빙해서 아이들에게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어요?

타 시군을 비교검토를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전화상담인데 여기에 보면 집단으로 하는 거 이런 것만 있고 심리검사도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리에 대해서 의뢰를 하는 건지 자격요건을 갖춘 심리학을 전공한 분도 아니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예.

김경호 위원 89쪽 이삭의 집 시설아동 퇴소 후 자립프로그램 연수 실적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시설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퇴소하기 전에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집단으로만 있다가 스스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은 자기성격이나 적성검사 같은 것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가정을 가지고 결혼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꾸미기라든지 보호아래에서 살아서 개인적인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건전한 이성관계를 해야 된다든지, 자기가 모르는 세계로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MBTI검사는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적성이나 성격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검사를 제주 풍림콘도에서 했나요?

자립프로그램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아이들이 나가서 혼자 자립해서 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경호 위원 교육내용 중에 자립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혼자 나가서 원장이나 선생님들하고 있는데 혼자 나가서 자립을 하려면 이러한 것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립하는데 이성교재라든지 나이가 먹다 보면 결혼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주로 배우자 가정 만들기 이런 거네요. 결혼상담소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그거는 아니고요.

김경호 위원 자립프로그램이라 하면 적어도 19세 이상 돼서 성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인이 돼서 제일 중요한 자립이라는 게 뭐에요,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넣지를 않고 큰 것만 넣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일 하급취급을 받나요?

여기에 있는 말 그대로 자립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유가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자립을 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나 그걸 보기 위한 건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적성이나 성격 검사를 진로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전문 강사라는 분이 이런 검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관련된 교육내용을 다 가지고 와서 합니다.

김경호 위원 검사를 그 분이 하셨냐고요. 전문기관에 의뢰한 게 아니라 그 분이 직접 즉석에서 너는 인문계에 어울리니까 이런 직업을 선택해라 이 분이 그러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그런 건 아니고 검사서 같은 용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김경호 위원 적성검사라는 것이 한 개인이 거기 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전문기관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은지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적성검사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자립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무 것도 없어요. 앞으로 시설아동들이 정말로 퇴소 후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503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아 통합보육교육을 의원님들 대부분이 외쳐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니까 확대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수립은 2003년 3월 21일 실시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3개 시설에 어린이가 들어오면서 바로 실시가 되는 겁니다. 시설마다 일정이 틀린데요.

김경호 위원 어깨동무 어린이 집은 언제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정확한 일정은 아이가 들어온 날짜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깨동무 어린이 집에는 장애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12명 있습니다. 천사어린이 집은 3명, 포도나무 어린이집은 3명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5명마다 한 명의 보육교사가 필요해서 5명이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예.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 민간보육어린이들 동별현황에서 찾아보니까 어깨동무하고 천사하고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교사가 어깨동무 6명, 천사 4명, 포도나무 4명이에요. 어깨동무 보육교사에 3명을 지원하고 천사에 1명, 포도나무에 1명을 지원해 주는데 따져 보니까 그 쪽의 교사들이 별로 없는 거 같으네요.

어깨동무나 이런 데는 학생수도 늘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사어린이집도 67명 정원인데 35명 돼 있고, 장애아는 3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3개의 어린이 집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민간시설에 그렇고 어깨동무는 장애아 전담시설로 하려고 도에서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담시설이 아니고 통합교육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민간보육시설에 세 군데가 있고 도에서 어깨동무는 장애아만 받으려고 전담시설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전담시설을 하면 장애아만 전담해서 교육시키겠다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장애아와 정상인간의 통합교육을 이뤄 나가자 그런 취지로 추경에 2,94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 취지에 전담시설로 한다는 것은 반한다 이렇게 봐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지금 현재 통합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병중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고 전담시설은 중증으로 누워 있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중증으로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더 이상 장애아를 통합시킬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예산이 두 배로 뛰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현재는 세 군데이고 앞으로도 다른 시설에서 장애인을 받으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3인 이상이 세 군데이고 1인을 데리고 있는 통합시설은 34개소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번 2004년도에 보니까 두 배로 뛰었는데 그렇다면 보육교사 지원비가 늘어난다는 거고 3개 시설 외에도 다른 시설이 있을 텐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신청 중에 있는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청석이라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88쪽 청소년쉼터 건물이 몇 평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면적이 217.75㎡입니다.

최진수 위원 전부다 여학생들만 보호하고 있는데 상담원 행정원 취사원이 5월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예.

최진수 위원 그러면 대표는 박현동씨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박현동씨가 여기에 근무를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하고 계십니다. 시설대표로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사람들이 상주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상주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1억이 됐는데 설치비는 3,000만원이고 인건비는 어떻게 1,800만원밖에 안 들어갔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상담원과 취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5월부터 오픈했으면 6,7,8,9,10월까지 자료라고 하면 5개월 동안 인건비가 1,8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대표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세분만 해 줍니다.

최진수 위원 저녁에는 근무를 안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밤에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로 하더라도 비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 어린이집에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인정이 새로 지음으로서 내용인데 여성청소년과에서 자료 받은 거 하고 회계과에서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여성청소년과는 10월 2일 추경을 요구했는데 추경이 10월20일부터 24일 끝났는데 11월14일까지 여성청소년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설계용역 하는데 20일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걸렸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저희가 예산 배정요구를 10월 29일 받아 가지고 설계를 11월3일 가설계를 들어갔습니다. 설계하는 기간이 걸려서 14일 납품을 품의를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사를 하겠다고 설계한 금액이 1억이었는데 설계를 의뢰하니까 설계비만 천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공사비가 9,000만원으로 다운이 된 거에요. 그러면 3동 어린이집에서 올렸을 때는 설계비를 감안해서 플러스 시켜야 되는데 천만원 때문에 돈이 없다는 거에요. 그거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제대로 안 나오는 거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회계과에서 자료 받은 거를 보면 20일 동안에 내역을 보는 거에요. 예산배정하고 가설계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계하는 회사하고 전화를 했더니 1주일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20일이 걸린 거에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동절기가 됩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12월 25일부터 2월25일까지는 공사를 중지해요. 그런데 이것도 바깥에 외벽공사가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12월1일 착공했을 때 20일 정도 남겨두고 공사가 온전하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 것을 미리 당겨 가지고 해 줬으면 열흘이라도 당겨 줬으면 바깥에 추운데 벽도 해야 되는데 내부공사만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외부공사도 많아요. 금액이 1억이에요. 20일 동안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쉬운 겁니까?

저는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인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그런 걸 지적하신 사항을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어차피 입찰을 봐 가지고 업자가 선정됐으니까 빨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게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종 위원께서 샛별어린이집의 시설장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그 분이 안양에 있는 시설에 이중등록을 해 가지고 대여를 해서 돈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진수 위원 공립어린이집은 이중대여를 했을 때는 시설장을 취소시킨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을 우리 시가 해 주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공립어린이집이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민간도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니까 면허대여를 하고 이런 게 왕왕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시간은 없겠지만 우리 시가 인가를 내주고 관리감독도 하고 예산도 배정하니까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34명 장애아가 어린이집에 있다고 하셨는데 장애아 부모의 입장은 정상아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상아들의 부모들은 같이 어울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아 한 명 때문에 정상아 세 명이 퇴소를 한다고 해서 난감하게 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시설장들도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런 편견을 없애게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학부모를 잘 설득해서 같이 가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잘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91쪽입니다.

매연 단속실적으로 의정부에 등록된 차량이 약 10만대입니다. 그 중에 16,000대 정도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율을 높여서 25% 정도 매연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차량매연단속을 해 가지고 위반된 과태료 부과내역인데 길에서는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차고지에 가서 휘발유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부과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주로 현장이 많고 자동차 정비업소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공모사업 추진은 2003년도에 4,500만원의 예산으로 4,330만원을 지원해서 야생식물도감 4집 발간 및 6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중 변태업소 처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10월말까지 19개소에 대한 변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주로 숙박업 이용업이기 때문에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처분이 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도 윤락행위 알선으로 행정처분이 됐고,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소와 이용업소도 윤락행위 알선으로 행정처분이 됐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중 변태업소 처분내역은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태를 어겨서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NGO합동 단속 보상금 지급내역은 환경관계로 해서 단속을 나갈 때는 시민단체 회원들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급된 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7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보조비 지급내역으로 우리 시에 18대의 CNG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하는데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당 214.8원이 보조가 되는데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안운수에 나갔습니다.

대기오염측정치 항목별 초과내역은 미세먼지 부분이 많이 초과가 됐는데 시간대별로 뺀 거기 때문에 날짜로 따지면 4-5일 정도밖에 안 되고, 오존은 환경기준이 0.1 이하인데 0.117 정도로 초과가 됐고 대기오염 오존주의보 발령기준에는 미달이 돼서 주의보는 발령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감면 대상 현황입니다. 6회에 걸쳐서 377건에 대한 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했습니다. 감면 지원금액은 수도료의 1/2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단속건수와 식품관련 법규위반건수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360건 단속에 위반건수가 111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2,372건에 위반건수가 271건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업소 등 신고보상금 지급현황으로 2003년도에 12명에 135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보상금은 최하 5,000원에서 30만원을 나눠져 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민공모사업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지적사항으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있어 상수도요금 감면의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편중되어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지역별, 업소별, 분포별, 충분한 안배를 통해 기회가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지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조치내역은 각 동에 모범업소가 있는데 가능2동하고 가능3동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관계를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될만한 음식점이 없기 때문에 지정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될만한 업소가 있다면 저희는 틀림없이 지정을 할 겁니다.

지정관계는 좋은 음식 추진실천위원회에서 대상이 되는 업소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나가서 실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 업소가 과연 합당하냐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99쪽에 자연보호 및 환경교육이 있는데 골목길 청소 및 시민홍보를 했는데 골목길 청소는 어디를 다니면서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 관계는 아직까지 금년도 결산을 못 한 상태거든요.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를 받는데 이 분들이 골목길 청소 및 시민홍보를 했는데 골목길 청소보다는 시민홍보에 중점을 두고 계도를 했고, 자연보호 캠페인을 중랑천을 중심으로 몇 차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연말에 최종보고가 되면 정확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알뜰시민 나눔의 장터도 마을별 특정지역을 녹색가게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지만 아름다운 가게라고 메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하는데 알뜰 시민 나눔 장터의 일환입니다. 녹색가게란 재활용품 또는 중고품을 판매하고 서로 교환하고 하는 그런 가게가 되겠는데 알뜰 시민 나눔 장터는 YMCA에서 민락동 아파트 단지에서 매월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네요. 일부 동에 해당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사업은 의정부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시작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민락동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여성회관 앞쪽에 YMCA에서 운영하는 중고품 교환하고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환경오염 위반사항 및 신고보상금 지급현황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에 근거해서 2003년도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까지 신고자가 없다는 것은 과장께서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단속을 안 했던가 둘 중에 한 가지일 텐데 환경오염 신고보상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10개월 동안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의정부 같은 데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업종을 보면 보통 세차장, 병원, 사진관 이런 등등 신고가 될만한 그런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폐수배출업소도 호원동에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업소인 보성섬유도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건수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 둬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던 겁니다.

윤만행 위원 환경오염은 대기환경을 먼지를 유발시킨다든가 수질을 오염시킨다든가 주위에서 굉장한 소음을 일으킨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해당되는데 적발하려고 하면 의정부시에도 충분히 있을 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속을 하지 않은 것밖에 안 되는 거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는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그거는 진정이나 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대부분 이해당사자가 많습니다. 옆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소음 먼지 이런 거로 해서 진정으로 내기 때문에 신고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로 보고 그런 분들한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고는 아주 많습니다.

윤만행 위원 113쪽에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으로 중랑천변에 2003년 7월9일부터 8월8일까지 1개월 동안 중랑천변 171명이 투입돼 가지고 돼지풀 제거를 하셨다고 하는데 1,000평이 조금 넘는데 예산을 500만원을 투입해서 171명을 나눠봤더니 1인이 제거하는 게 6평밖에 안 되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천 평의 돼지풀을 제거하는데 예산을 500만원 들여서 171명이 투입된 게 타당성 있는 제거 작업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물론 돼지풀을 전체 작업한다는 제거작업을 한다는 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랑천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를 대상지로 삼았고 이것을 공무원이 나가서 한 게 아니고 인건비를 주고 인력을 사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도비가 50%이고 시비 50%를 해서 했는데 도비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연이 해야 되고, 너무 넓은 범위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중랑천을 대상으로 인건비가 들어서 면적이 적게 나왔는데 구간은 이거 보다 훨씬 깁니다.

윤만행 위원 구간이 길어도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래서 밀집이 됐거나 뽑은 자리가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합계를 하다 보니까 호원동에서 13번 종점까지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구간이라 해도 과장께서 뽑았던 구간이 1인당 6평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실 제거면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실 면적이라고 하는데 6평이면 하루에 일하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풀 제초작업 하는 노동능력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돼지풀 자체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유동거리등이 있기 때문에요.

윤만행 위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현황에서 여성청소년과 자료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이 관내에 4,285개가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감면 대상업소가 60개소이면 1.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제7조에 의하면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지침에 근거해서 확대해서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실 때 심의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2003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는 4,285개에 5%로 확대 지정하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 해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의정부시에서 대상이 안 되는 지점을 빼 놓더라도 신규로 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타 지역이라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가능2동 3동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지침서대로 한다면 다른 지역에 더 많은 업소가 늘어날 수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5%라는 것은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모범업소가 많을수록 그 지역에 업소가 깨끗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전체 업소에 5%는 돼야 일반음식점이 깨끗하다고 인정을 해서 목표치로 정해놓고, 저희는 본인이 원하거나 음식점 지부에서 원하거나 저희가 가서 가능2동 3동은 하나도 없는데 직원들이 가서 실사를 해서 대상이 될만한 식당이 있나 없나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정을 못 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목표가 정말 모범업소를 5% 이상 100%라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겠습니까, 하나의 목표치에 불과한데 아직은 거기에 도달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2동 3동에도 내일이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모범음식점으로 시에서 지정을 해 줬는데 업주가 바뀌어도 승계가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다시 합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가서 보면 업주가 바뀌면 대부분 내부시설을 뜯어 고치고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면 계속해서 지정을 해 줘도 되는데 지정요건 중에 하나가 서비스정신 이런 게 가미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활동성까지도 보기 때문에 그거는 손을 대거나 조금만 변경을 하면 가능하면 해 드리지만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윤만행 위원 일단 받고 다시 내 준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고 매연차량 업소 지적사항을 했는데 한번 이상 지적이 되면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회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많이 되면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많이 되도 정비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정비해서 그 다음에 걸려도 정비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과태료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단속되는 건수에 따라서.

이민종 위원 돈만 내면 끝나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돈을 내고 정비를 해서 기준 이내가 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민종 위원 폐수 무단방류가 없다고 하는데 세차장이나 주차장 인테리어 이런데서 나오는 것은 조사를 안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하고 있습니다. 폐수 무단방류나 이런 거로 적발된 게 없기 때문에 실적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조사한 내용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정기점검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GO단체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CNG 버스 차고지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가 2007년까지 356대를 바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버스를 확대하려면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충전소에 요건은 반드시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인근에 위치해야지 너무 떨어지면 안 됩니다. CNG라는 게 도시가스를 기채로 된 거를 뽑아서 압축을 가해 가지고 액화시켜서 버스에 넣는 것인데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데서 멀리 떨어지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데 시 여건으로 봐 가지고 충전소를 설치할 여건이 맞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낙양동에 있는 공영차고지 내에 1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린벨트해제 심의를 건교부에 올려놓고 심의 중에 있고요, 대원여객에서 민락동에 충전소를 하나 설치해서 이달 말에 준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내 준 사항인데요.

평안운수에 18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동 충전차량으로 충전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충전차량 옮기는 사람이 잘못 해 가지고 호스를 빼지 않고 연결된 채로 끌고 가는 바람에 디스펜서라고 분배기가 있는데 그게 망가지고 가스가 누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스회사에서는 이동 충전차량도 내년 3월말 이전까지는 허가를 받도록 가스안전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고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역경제과 업무이지만 그 당시는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요건에 보면 학교보건법에 대한 조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보냈더니 평안운수 바로 앞에 공원부지가 학교예정부지라고 해서 안 된다고 불가회보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지역경제과장, 평안운수 간부, 저하고 모여 가지고 담당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학교부지가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도 좋고 해 줄 수 있는데 먼저 그런 가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민원을 우선 막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다오, 그래서 평안운수하고 김태성 의원님하고 해서 가능2동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대표들 주민들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 아마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동차량에 대해서도 허가를 내 줄 거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대원여객은 지금 하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낙양동은 협의 중이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이민종 위원 낙양동도 불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제가 충전소 관계로 건교부에 다녔는데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위원들까지 직접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구하고 그래 가지고 될 거 같았는데 결정은 아직 안 났으니까요.

이민종 위원 사전에 주택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졌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협의를 했죠.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 리스트가 있는데 학교보건법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로를 개설해도 생태이동통로를 만드는데 시에서는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내에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공공시설 지역에 생태공원을 만들 계획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생태공원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생태하천이 일부 공원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관내 학교 중에 들꽃 시범학교, 야생화 단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아직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참고를 해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관내 모범업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 반찬과 가격표시, 화장실, 기타 기타는 간판,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복착용, 위생모, 음식물쓰레기를 보관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좋은 식단을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 8가지를 선정하는 것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본인이 신청을 하고 가부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신청한 것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위원회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6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8가지 항목에 들어가는 게 가능2동 가능3동에 하나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진짜 없습니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주방의 예를 들면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화장실도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시에서 권장해줄 만한 업체가 없느냐, 시정을 하면 모범업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권장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나가서 그렇게 대상이 되고 권장할만한 데가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없기 때문에 지정을 못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폐수무단방류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위반내역에서 무단방류로 한 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 부분은 무단방류가 아니고 비정상가동입니다. 방지시설을 설치해 놓고 폐수가 기준 이내가 되도록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계의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거나 이런 걸 고의적으로 운영을 해서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된 물을 배출했을 때를 비정상가동이라고 합니다.

김영민 위원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신곡 오토프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폐수무단방류하고 지금 비정상가동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법적으로는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비정상가동으로 하는데 어떻게 무단으로 방류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비정상가동은 방지시설을 움직였는데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을 놔두고 움직여서 배출했을 때는 비정상가동이고, 그걸 전혀 움직이지 않고 폐수만 버렸을 때는 무단방류가 됩니다.

김영민 위원 위반내역에 보시면 비정상가동으로 해 가지고 무단방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정상이면 기계가 작동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작동이 되는데 일부가 고장이 났거나 완전하게 폐수처리가 안 되는 시설을 가지고 가동을 했건, 그렇지 않으면 폐수처리가 완벽한데 약품이나 이런 걸 충분히 넣지 않고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서 가동을 한 게 비정상가동이고, 무단방류는 기계 자체를 세워놓고 그냥 물만 퍼서 버린 게 무단방류입니다.

김영민 위원 96쪽과 97쪽은 성격 자체가 틀리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러면 비정상가동으로 해 가지고 무단방류를 시켰다는데 행정조치를 취했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영민 위원 고발조치는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1차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느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조업정지 10일을 내보냈습니다.

김영민 위원 비정상가동으로 조업정지 10일을 내리라는 것이 법령에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뽑아 놨는데 자료를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맞습니다. 15조 1항에 해당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위반사항이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행위, 위반사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비정상가동 무단방류에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무단방류가 배출구를 정상적으로 통해서 처리가 돼서 나가면 무단방류가 안 되겠죠. 이게 그렇지 않고 그때 상황을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서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틀림없이 배출구가 아닌 옆으로 일부러 물을 흘려버렸거나 그런 사항이 적발된 거로 사료됩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는데 방지시설에는 이상이 없고 다만 정화돼 가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파이프 부분이 약간 금이 갔어요. 하수구하고 쪼인 부분에서 금이 가서 약간 새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업정지 10일을 내린 부분이거든요. 이게 2차적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데 언제 내려오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검찰에서 본인을 부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약식기소를 하게 되는데.

김영민 위원 그런데 본인이 검찰에 가 가지고 진술했고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거로 인해 가지고 10일간의 영업정지를 내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거는 감정적으로 처리한 거 밖에 안 되요. 여기는 분명히 의견제출서에 진술서에 보면 폐수는 반드시 방지시설을 거쳐 방류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검찰 고발 건이 안 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15조 1항 위반이면

김영민 위원 15조 1항 위반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거에요. 제 말씀은.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 관계는 제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 가서 무혐의로 처분을 받았다면 저희 직원이 잘못했거나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를 하고 그 쪽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결과서가 저희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그런 걸 근거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거의 없는데 만약에 저희 직원들이 잘못하고 진짜 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풀려났다면 행정처분을 한 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병과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확신을 하고 고발조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먼저 이루어졌고, 사법적인 처리는 검찰에서 하는 바람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진 사안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셀프세차장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길을 지나다 보면 세차기계에서 뿜어내는 물이 우리한테 튀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다 방치하면서 셀프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차를 하면서 탱크로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인도로 유출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은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약한자한테 권력의 힘을 너무 가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잘못했다면 김 위원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분한테도 저희가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셀프세차나 이런데 턱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볼 때마다 사실 말리거든요. 물이 콸콸 쏟아져 내리는 게 아니고 조금 넘어서 땅에 젖는 정도인데 특히 겨울철에 나와서 얼어붙어서 낙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날이 추워지는 겨울철 대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진짜 단속할 때는 안 하고 엉뚱한데 가서 하시면 영세사업자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겠습니까,

113쪽을 보면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이 있는데 관내에 황소개구리나 거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중랑천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왜 조사가 안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황소개구리는 우리 관내에서 여지껏 발견된 보고된 게 없습니다. 최근에 지난번에도 중랑천 고기 사건이 났었는데 그때도 참게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거북도 아직 발견된 사례가 보고된 게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환경오염위반사항 신고보상금 운영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 과는 대부분 민원으로 처리하고 보상금 지급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신원을 밝혀서 신고해서 그걸 적발을 해 가지고 정말 위법이라고 인정이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민이 신고자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환경감시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4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 분들의 역할이 전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 점은 사과를 드리는데 거의 역할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교육도 안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교육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임기가 2년인데 2년이 지나면 새로 위임도 하고 위임할 때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로 판단됩니다만 그 분들이 활동이 없습니다. 솔직히 유명무실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것도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 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분들한테 신분증만 해 주고 잘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적환장 같은 경우 몇 십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적환장 입구에 보면 들어가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하나에서 열까지 느끼실 거에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비포장으로 돼 있어요. 비포장으로 인해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게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흙먼지가 너무 나는 거에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거기가 여름철에는 침수지역이고 적환장에 들어가는 다리도 사실 임시로 가설된 다리죠. 그리고 축석고개에서 내려오는 물이 길을 넘어서 오버플로워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적으로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거까지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적환장에 재활용 선별센터를 짓게 될 경우에는 큰 도로부터 다리를 직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부도로는 정상적인 도로로 볼 수 없는데거든요.

김영민 위원 다리는 그렇다치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도로과에서 하든 관련부서가 아니지만 다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장께서 도로과하고 의논할 수도 있잖아요. 관련부서인 도로과에 아스콘공사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따로국밥 행정이에요. 따로국밥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의정부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른 차원이 아니고 대기보전 차원에서 먼지가 나면 대기오염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로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아스콘을 씌워주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여지껏 방치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천번 만번 신고하면 뭐해요, 관련부서 담당공무원들이 맹목적인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가 도로이기 때문에 등한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창모 위원 모범음식점 선정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몇 개 항목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크게 8가지로 분류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중에 한 항목만 누락이 되도 안 된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돼 있는 업체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이창모 위원 간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판이 대부분 불법이고 규격미달이고, 규격미달이라고 하면 기준에 맞지 않게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물 구조, 종업원 서비스 이런 거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에요. 공무원이 가서 확인해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선정하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공모사업에 대해서 의정부에 분포하는 야생식물도감이 4집까지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분포하는 야생식물이 몇 종 정도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분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권에 300-400종 정도 실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지역인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까 조사를 안 하신 겁니까?

확실한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도감을 수록하는지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도감을 발간한다는 것은 전문가 수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이창모 위원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5집도 나올 수 있는데 언제까지 나와야 되는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4집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정부지역에 1,300여 종의 야생식물이 분포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야생조류 새집 달아주기 모이주기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생조류 새집은 주로 어느 지역에 달아줬으며 지금까지 몇 개나 달아줬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제 기억으로는 첫 해에 사패산에서 능선 올라가는 길하고 민락동 무지랭이 골짜기에 새집을 300-400개 달아준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새집은 달아주지 않고 겨울철 먹이주기에 이 사람들이 전력을 해 가지고 눈이 많이 왔을 때 광릉 뒷산 용암산 밑자락에 먹이를 구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해마다 뿌리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2001년도에 새집 달아주고 2002년도에 새집 달아주고 모이는 계속 줬습니다. 환경정화운동 했고, 2003년도에는 모이주기만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모이주기도 아직 끝이 안 난 상태거든요.

이창모 위원 사업내용이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대한적십자 회룡봉사회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실적을 받아보고 실제적으로 움직인 상황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보다도 상당히 헌신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실적이 다른 단체보다 미흡하고 정말 없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공모사업을 하는 한 보조를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열심히 하고 못하고 앞으로 계속하고 안 하고 이걸 하라 하지 마라 이 얘기하라고 질의하는 거는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물어본 거고요.

저도 환경보전 위원회 자문위원 안 했습니까, 저도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이라 하면 일단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정한 경우도 있고 하다가 실패해서 다시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공모사업이 잘 돼서 공모사업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다른 목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모사업도 3년 4년 동안 계속됐으면 그 사업이 좋다면 일반예산에서 해 주고 환경보전공모사업은 새로운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을 선정해서 일정기간 지원해 주면서 사업실적도 확인해서 잘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얼마 됩니까, 7개 사업에 4,3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다 보니까 좋은 사업도 예산이 적게 지원이 되고 그럼으로서 좋은 사업도 성과가 떨어질 수 있고, 효율이나 능률성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단일 사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선정해 보고 유도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일단 야생식물도감이 끝났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물론 더 필요한 사업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100쪽에 관내 주요하천 오염도 측정결과가 나오는데 하천수를 채수한 위치가 각 하천별로 있는데 수질오염도가 사안에 따라서는 위치에 따라서 어디는 오염이 덜 되고 어디는 오염이 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구개편 하면서 중랑천 정비담당 부서가 생겼는데 제 생각으로는 중랑천 정비담당 부서는 중랑천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하되 중랑천 수계 지천 백석천 호원천 부용천도 같이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환건위원회에서 현장조사도 다녔고 과장께서도 사적으로 저하고 같이 현장도 다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천이 오염되는 오염원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보여 드릴 자료는 생활오수라든가 잘못된 미비된 부분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이 수질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게 백석천 호원천 부용천을 비롯한 지천이 일단 정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진으로는 가능3동 백석천으로 차집관로가 나와 있는데 누수되고 있어요. 이거는 하수도과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렇게 됨으로서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백석천과 연내천 합류지점에 차집관로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가능2동 3동 생활오수가 차집관로에 유입되지 않고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호원2동 신도유토빌 아파트 뒤 철길 경원선 철도 밑에 도로입니다. 이렇게 하수가 지나고 있습니다. 악취가 무척 발생돼서 보행인에게 엄청나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높이도 낮고 폭도 협소하고 그런데 악취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식당에서 폐유를 무단으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있어요. 또 중랑천 상류를 가보면 상류뿐만 아니라 중랑천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버린 쓰레기들 그리고 채소를 경작하는데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주변에서 버린 겁니다. 중랑천 상류 의류판매점 많은데 마네킹은 거기에서 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용천이 상류는 상당히 오염된 거를 확인을 했어요. 상류로 갈수록 하수관이 직접 부용천으로 유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용천에 보가 있는데 물이 다 썪어 있습니다. 인애병원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관심사항인 미군기지에서 기름유출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천이든 토양이든 많이 오염되고 있고 오염원이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이미 하천을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천을 공원화하고 친수 든 자연형태로 하든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지만 지금도 물고기가 살고 있고 한때는 많은 물고기가 살았다가 낚시꾼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낚시 금지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떠냐 제안한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들이 모두 사실이고 저희 환경복지국에 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닌 업무도 있지만 환경복지국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국장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우리 국에 있는 과들이 협력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낚시 금지 관계는 저희가 중랑천 정화사업 때문에 중랑천이 타 시군부터 한강까지 가면서 서울시를 거쳐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서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상류지역인 의정부와 양주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중랑천 정화사업을 벌리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노원구에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다른 구역도 낚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법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아직은 관내에 중랑천이 자리가 잡히지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적용이 가능한가 해서 낚시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중랑천을 정비가 끝난 다음에 검토해보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007년까지 생태하천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라도 해서 단계에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참고로 의정부시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에서 낚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하천법 제71조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거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야영, 취사와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로 명시돼 있다며 의정부시 하천구역 내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없어 실질적으로 낚시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112쪽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추진실적에 지금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 2003년 10월16일 기본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들이 의정부시장 외 19인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 또는 주민들 단체들이 중간보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에 특징이 갈수기에 말라 버리는 겁니다. 건천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용수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가 됐고, 그래서 용수량을 산정할 때 최소한 수원은 피라미가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질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상류로 끌어 올려서 유량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로 백석천 합류지점에 분수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직 강화된 유로를 구불게 하고 많이 부딪치게 해서 자정작용을 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반영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과보고가 남았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사업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전문가나 단체들 의견을 많이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공청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112쪽 도로개설로 인한 생태 이동통로 현황 및 향후계획은 질의보다는 현장은 과장과 함께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참고적인 사항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터널의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직접 확인했는데도 위치가 부적정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공 중에 있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준공이 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 문제도 서울국토관리청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터널이 한번 만들어지면 영구시설입니다. 그래서 라멘박스 형태로 설계가 돼 있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방식으로 터널을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43번 우회도로는 골조가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생태이동통로 에코브리지에 대한 것이 시공업자들이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동물이 이동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과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물이동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망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곳에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고 터널 상부에는 적용할 때 벚꽃나무를 식재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다는 주변식생을 확인해서 어울리는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NGO에 대한 합동단속 보상금이 있는데 위반내용이나 처분내용은 나와 있지를 않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같이 나가서 위반해서 적발됐더라도 행정처분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보상금 지급내역이기 때문에 인적사항하고 금액만 올라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충전소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대폐차가 해당이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료를 공급을 못 해주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최진수 위원 내년도에 25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우선적으로 대원여객에 가스충전소가 생기는데 충전소를 이용할 버스가 36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지가 하나 서면 최대 150대까지 충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 관내 버스가 당장 만약에 평안운수도 안 된다면 대원은 이달 말에 준공이 되니까 평안운수를 설득해서 거기에 가서 남의 충전소지만 넣도록 설득을 해 보는데 평안운수에서는 거기에서 못 넣겠다. 모바일 차량으로 넣게 해다오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수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보상금인데 도로 옆에 상가 옆에 보면 동전 넣고 하는 자판기는 단속을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거는 저희한테 단속대상이 안 됩니다.

최진수 위원 중랑천이 환경위생과로 넘어왔는데 2002년도 초반에도 건설과 하천치수계에서 6개년 계획으로 247억을 들여 가지고 도비를 포함해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환경위생과에서 383억에 2007년까지에요. 계획이 1년 사이에 바뀌어 버리는데 원인은 왜 그런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 사업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포함을 했었는데 요즘 결정이 된 게 중랑천 정화사업은 우리가 하고 건설과에서는 제방 보수라든가 축조라든가 이런 무너지지 않게 치수관계에 전념을 하고 그래서 100억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년 사이에 바뀌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업무가 직제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줄거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저희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잡아 버리니까 계획에 의해서 언제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2007년까지 하니까 거기까지 공사가 되겠느냐, 그러려면 예산도 다 투입이 돼야 되고 과연 그 많은 돈이 투입이 되겠느냐, 막연한 문구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환경부에 쫓아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예산이 팍 줄었는데 우리 시를 위해서 경기도에 배정을 17억을 내년도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거는 중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업 끝날 때까지 국비 보조되면 도비도 나오고 시비도 나오고 이 사업은 틀림없이 진행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이제까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보면 처음에 국비가 조금 나와요 그런데 막판까지 안 나오는 거에요. 맛만 보여주는 거에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맛만 보여줘 가지고는 안 되죠.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약속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물론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한 해 쉬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최진수 위원 국비30% 도비 30% 시비 40%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율상으로도 안 맞는 거에요. 예를 들면 노인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처음에는 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지원이 점점 떨어지는 거에요. 그런 점을 말씀 드리고요.

중랑천변에 각종 쓰레기라든가 낚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구경 오시는 분이 많아서 주위가 담배꽁초가 쌓여 가지고 제 지역이 바로 옆이니까 봅니다. 그래서 낚시에 대해서 금지를 시킨다고 하는데 늦게나마 다행이고 앞으로도 쓰레기하고 옆에 광흥시장이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중랑천 하천 정화사업에 큰 걸림돌이 주차장을 없애 버리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큰 과제로 난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가능할까

최진수 위원 주차장은 없애지 않고 자전거 도로 폭을 2.5m에서 4.5m로 넓혀서 의정부1동 경계지점부터 한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97쪽 폐수무단방류 단속실적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거로 돼 있는데 주로 어느 곳입니까, 점검 지도 단속을 나가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공장이 없기 때문에 점검 나가는 것은 세차장 쪽이 주가 됩니다.

병원이나 사진관도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지만 폐수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처리로 대체가 되고 진짜 물을 방류하는 데는 의정부시에서 가장 많은 게 세차장하고 큰 병원 성모병원, 백병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세차장을 다 돌아보시고 위탁 처리하는 곳이 아닌 곳에 기계도 가동시켜보고 처리하는 것을 보고 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점검 나가면 그렇게 하죠.

이것이 가서 잡기가 어려운 것이 매일 24시간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물을 모아놓고 1주일 5일 이렇게 한 번씩 모아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처리할 때 걸리는 시간이 물을 끌어 올려서 약품도 넣고 교반도 시키고 침전도 되고 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서 기계를 돌려 가지고 처리를 하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가면 기계고장난데 있나 없나 돌려보고 잘 돌아가고 그러면 처리되는 거로, 물을 뜰 때는 언제 갈 테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물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역으로 점검을 나가기 전에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안 됐거나 우리 직원들이 소홀히 했거나 그렇지 정말 지키고 서서 하라고 하면 될까 하는 의구심도 과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각 세차장이 위탁 처리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기계시설이 웬만큼 잘 돼 있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99쪽 공모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의정부시지회가 자연보호 및 환경교육 등산객 대상, 골목길 청소 이렇게 나왔는데 2001년도 사항하고 똑같네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공모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 또는 정말 의정부시 환경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괜찮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공모사업인지, 아니면 늘 통장들 동원해서 하듯이 이런 건지, 특히 이 단체에서 골목길 청소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위위원회에서 인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골목길 청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세부 활동계획서가 나왔을텐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공모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선정된 것은 금년도에 신청한 사업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이걸 공모사업을 실시를 하고 의제21에서도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경기도에도 제출을 하고 의정부시에도 제출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액션을 취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가 노리는 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달라는 마음도 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시키는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그런 예산을 안 줘도 스스로 환경보호를 하겠다고 나서신 분들이에요. 이 환경보존공모사업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달성시킬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야지 지금과 같은 그런 상태라면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던가 더 나은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 쪽에 더 지원을 해 주던가, 이러셔야지 7개 다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얼마 가지고 가고 얼마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늘 2001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환경보전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40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 내용이 큰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반복되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들이 하겠다는 것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감시 이런 게 들어 있잖아요. 의정부시에서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몇 명이 있다고 그걸 하겠어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지난번에도 신곡동에 있는 거 하나 신고했죠, 자기네 집 주변에 있는 거 신고하는 거에요. 그리고 실적 하나 올리는 겁니다. 제 살 파먹기 하고 있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 분들이 세월이 간 얘기이지만 처음에 활동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골목길에 쓰레기 무단투기된 거 다 사진 찍어 가지고 한꺼번에 100건씩 신고를 했어요 보상금이 나가니까.

그런데 투기했다는 사람을 잡아다 당신이 버렸오 하면 부정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보상금을 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사진 많이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저희로서는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김경호 위원 저희가 추진실적을 내라고 한 것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써서 내라 이게 아닙니다.

공모를 한 이후 지금까지 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을 써서 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지 않고 원론적인 거만 내 버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백무남씨 그리고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이 돼야 자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간보고 들어온 자료는 있는데 완전히 정리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자료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01쪽 관내 주요하천 오염도 측정결과인데 측정하고 나면 환경지도담당 쪽에서는 분석을 합니까?

이렇게 측정이 나와 있습니다. 중랑천 같은 경우 오염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데이터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분석을 하고 다음에 중랑천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그걸 지켜본 다음에 다시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하고 이것이 바로 데이터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하천 오염도 측정을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솔직히 분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저희는 분석을 안 해도 오염원이 어디 있는지 이창모 위원도 사진으로 보여주셨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과 간에 상호 연계가 되고 해서 정말 하나처럼 움직여져야 되는데 업무를 따지다 보니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분석된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을 관련 부서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그것을 하셔야죠. 그래야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레 겁먹을 일이 아니고요. 바로 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올 때마다 오염된 곳은 그대로 오염돼 있어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데이터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기도환경보호운동본부 의정부시지부는 어떤 단체죠, 언제부터 존속한 단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도의원 하셨던 김병갑 의원님이 원래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경기도 본부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내부분열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김병갑씨가 여기를 탈퇴하시고 국민자를 뺀 경기도 환경보호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만드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름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4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국조직은 아니고 경기도 본부장은 누구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본부장도 김병갑씨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NGO라 하면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체로서 누구나 NGO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합동단속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NGO들을 이해하기 힘든 단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NGO와 함께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그랬나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에는 같이 나가보자고 제의를 한 적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실무자들이 틀림없이 제의를 했을 겁니다.

김경호 위원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보고는 못 받았는데 나오기 용이한 사람들 사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낮에 나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연락을 해 가지고 가능한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노래방이다, 위해업소다 시민단체 사람들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NGO와 합동단속 했다는 데는 5명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날짜가 달라서 그렇지 5명밖에 안 되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합동단속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적어도 한번 나갈 때 여러 명 같이 나가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딱 1명씩 데리고 나갔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 분들을 모시고 나가는데 교통비를 드리거든요. 사실 여러 사람을 데리고 나가도 좋은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소요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위해업소 단속하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나간다, 그들에게 교통비 안 줍니다. 왜 꼭 여기만 교통비 줘야 되죠?

NGO합동단속하는 방법도 이제는 폭을 넓히시고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폭도 넓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14쪽 대기오염기준치 초과내역인데 2002년도에는 초과사항이 없고 2003년도에는 입장에는 오존이 몇 번 나오다가 미세먼지만 계속 나오네요. 지금 이러한 것은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물론 중간 초과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PM10이 금년에는 유별나게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도 높게 수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여러 전문가들이 판단해도 명확하게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못하는데 저도 2002년도 자료를 보고 하나도 초과가 안 됐다는 것은 기기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기라고 하는 것은 의정부역 동부광장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계 가동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김경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대로 말고 실제 기록지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가동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거의 가동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과연 이 자료가 올바른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김경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물론 기기가 고장이 나서 데이터 오류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동작불량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동작불량 부분도 있고, 손을 보면 다른 부분이 고장 나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넘기면서 한장도 동작불량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지금 데이터가 다 동작불량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실시간 자료가 돼서 계속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작불량은 부분적으로 기기가 고장이 났다거나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기가 계속 동작불량이라고 친다면 여기 있는 자료를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비싸게 설치해 놓고 특히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의정부시의 수치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가동이 안 되거나 이렇게 돼서 제대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봐도 의정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래서 설치를 해 놓고 시험가동 비슷하게 처음이기 때문에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 6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중랑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조사한 원인규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미군부대에서 기름이 유출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정부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미군측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 의정부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해결할 것인지, 우리 시가 이 문제를 풀기에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나서지 못하는 문제를 의정부시에 환경과 기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데 이런 단체와의 협조를 구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우선 물고기 문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나온 성분이 물이나 토양에서는 안 나왔고, 아가미에서 나왔습니다. 농약성분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그날 오전에 보건소에서 제방에서 겨울에 모기 해충이 있다고 해서 방역소독을 했는데 뿌린 약 성분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꼭 보건소에서 약을 뿌렸다고 단정을 내릴 수도 없고 그 외에 다른 원인은 저희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사된 거는 그걸로 끝이 났기 때문에 원인은 농약물질로 판명이 돼서 알고 있고 다른 거는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원인은 못 밝힌 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제방에 모기해충을 방역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약성분 일부가 일치되는데 농약이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약 성분을 가진 농약으로 방역을 하면 인체에 해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농도가 짙으면 인체에 해가 되겠지만 인체에 해가 안 갈 정도로 설명서를 보니까 180배로 희석을 해서 뿌리도록 돼 있고 그렇게 희석을 해서 뿌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뿌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직접 뿌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유출 관계는 여러 군데서 사례가 있었지만 의정부에서는 처음이 돼서 저도 무척 신경이 쓰이는데 저희가 11월 24일 캠프 훨링워터 회의실에 갔는데 저희하고 환경부에서 나온 직원 제2청사 직원하고 미군측에 환경정책실에서 나왔고 의정부지역 위수사령관이 나왔고, 캠프 훨링워터에 한국인 환경과장이 나와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소파규정을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에서 나온 최병철 사무관이 소파관계로 환경부에서 전담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도 잘하고 전문가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는데 기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에서 부대장하고 워킹그룹을 구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실무자 회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의장, 미군부대에서 의장을 선출해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기술진들을 데리고 와서 모든 걸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저희는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캠프훨링워터에서는 미8군에 보고해서 상부에서 만나도록 협의를 하고, 신문에 나는 기사관계도 기사를 써 가지고 양측이 합의해야만 보도 자료를 내 줄 수 있도록 소파규정에 돼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가 12월8일 열리는 간담회에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12월 8일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NGO단체 참여는 불가능한 거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회의에 참여를 관계규정상 못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NGO단체가 역할을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의정부시 지방정부도 필요할 경우는 그런 단체에 협조를 받는 것도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중요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세월에 확인이 되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겠습니까, 차라리 흥선지하도를 차단하고 파보는 게 훨씬 편하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래서 미군 측에서 그날 자료를 내놨는데 부대 내에 이미 샘플을 떠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원인을 찾았고 원인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미군들은 FED라고 우리나라 삼성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기술진한테 연락을 하고 원인을 찾고 대책을 해서 방어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철망 옆에서 기름이 샜습니다. 그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기름이 우리 지하도에 나오는 기름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름이 나와 가지고 어떤 땅속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왔다 라는 걸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되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한 조사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조사하려면 지금 금방 기초조사만 해도 3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돈을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전문 기술단을 불러들여서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쓸까 하다가 시에서 내적으로 12월 말에 마지막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문기술진한테 용역을 줘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빠르게 가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비한 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환경부에서 해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름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순간에도 기름은 흐르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막았습니다. 땅에 오염된 거는 나오는데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기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통한다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죠.

최진수 위원 벽면에 폐유 나오는 것이 하나의 예를 들면 부천도 우리 시하고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10년이 지났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원인은 미군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에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온 사항이에요. 그 분들이 협조를 안 했을 때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래서 12월10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부분, 저희가 모델로 삼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녹사평역 관계를 모델로 미군과 협상했던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12월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테니까 많이 도와 주십시요.

안계철 위원장 환경보전 공모사업에 단체로 돼 있는 분들이 직접 나가서 회원들이 중랑천에 가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얼마 전에 의정부1동 중랑천을 쓰레기를 수거하겠다고 온다고 지역 시의원을 나왔다 가라고 해서 10시에 시작을 한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7-8명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여자분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부부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11시쯤 나갔는데 봉지 두 봉다리 있는 거 같은데 조금 있으니까 드럼통 반 짤른데에 삼겹살 구이가 시작이 됩니다. 막걸리들 하시고 하시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시간 가서 뭘 합니까, 형식에 치우지지 말고 실적만 올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눈으로 보고 돌아서면서 입맛이 씁쓸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2004년 7월로 돼 있거든요. 계속 시정에 바란다에 보면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가 착공이 2004년 1월 13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는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거는 도로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청소행정과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청소행정과장 노석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청소장비 및 보유차량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 청소업체를 지도점검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년도부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증가로 청소수요가 늘어났는데 가로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내년도에는 25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이면도로 청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된 청소차량 및 미사용 박스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있었는데도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내년 상반기 안에 완벽하게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조사특위 활동 등으로 인해서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지난 9월에 기준치 이하로 검출이 돼서 자원회수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부터는 분리수거를 100%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자체감사도 받았지만 향후에는 관계규정을 준수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원회수시설에 군부대나 일부 병원 지정폐기물이 유입이 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36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자체감사 실적 및 시정조치 사항은 2회에 걸쳐서 4개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노후차량 교체라든지 정비지시를 한 바 있으며, 침출수가 도로에 유출되는 행위 등을 시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 청소차량은 총 109대로서 시 소유가 65대 업체소유가 44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직영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총 8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조치현황은 총 규격봉투 미 사용 배출에서 10건, 담배꽁초 등 36건, 쓰레기 불법소각 23건,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3건으로 70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인데 2001년 2002년에 3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은 총 2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보수 도색 등 16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청소 및 음식물 수거차량 차고지 현황은 의정, 미래, 녹색은 동일위치에 소재하고 있고, 일창환경은 가능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청소차량 및 운반박스 현황은 모두에 보고 드린 대로 9대를 미사용하고 있고, 박스는 총 58개 중에 32개가 재활용되거나 폐기처분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비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 포상금은 40건에 66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평균 1일 쓰레기 발생량은 340톤 정도 되고 매립이 120톤 소각이 76톤인데 기준에 따라서 차등은 있는데 평균치를 산정해 본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80여톤 되는데 그 중에 재활용이 48.3톤 정도 이것은 공동주택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매립 또는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감량 및 재활용 분리배출 유도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홍보물도 만들고 반상회보도 게재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게재하고 지난 26일 15시에 관내 전 위생업소, 숙박업 이런 분들 900여분을 초청해서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고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비닐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2년 8월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는 5개월 동안 일창환경에서 대행을 맡았고, 이후에 2월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는 미래환경에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환장 운영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실적을 보고 드리면 그동안 민원발생은 총 56건이 접수가 됐는데 가장 첫 번째 대두된 민원은 묵은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문제와 악취발생, 침출수 하천유입문제, 세륜시설 등으로 나와서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지난 11월13일 김포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현지실사를 나와 가지고 25일 2만5,000톤에 대한 묵은 쓰레기를 반입허가 하는 문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반절차를 거쳐서 바로 반입이 되도록 해서 민원을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9월1일 11명으로 구성을 완료했고, 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보상은 7,083만 8,27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은 준공 이후에 현재까지 196일을 가동했고 1일 평균 소각량은 169톤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TMS 운영하는 사항은 도표와 같습니다.

분뇨수거처리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145쪽 쓰레기 청소를 하게 되면 일을 열심히 하고 욕 많이 먹는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10건, 36건 이렇게 있는데 무인감시카메라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데 관내 12대 정도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니다보면 카메라 앞에 쓰레기가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럽니까, 분명히 카메라에 포착이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제가 동장하면서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보통 한 달 정도 상습투기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은 투기를 안 합니다. 그런 경우가 90% 정도가 알고 안 버리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주변여건이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깜깜하니까 식별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기 전에는 이런 형태의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데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한달 정도 놔도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이걸로 인해서 단속은 실적이 없는 이유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은 화질이 안 좋아서 도저히 식별을 못 한다고 전에는 답변을 했거든요. 가능2동 같은 경우는 항상 보지만 카메라가 설치된 1m앞에 쓰레기가 쌓입니다. 마을금고 본점 실내 창문에 설치를 했는데 화면에 비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선명해요. 그러면 항상 작동되고 있는데 이튿날 쓰레기 버린 사람을 안 잡아내는 것은 일부러 안 잡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제가 15개 동을 다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했던 것은 호원동 지역이고 그래서 청소과장 오자마자 예산에 수리비가 계상돼서 각 동에 요청을 받아서 정비를 해 드렸거든요. 각 동별로 그런 현황을 다 파악해 가지고 무단투기 지역을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에는 음식물 유압으로 하는 탱크로리로 돼 있는 수거차량이 몇 대나 있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총 9대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청소차량 차고지를 가보니까 새 차인데 그냥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되고 있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일반주택 지역은 분리수거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생활쓰레기하고 혼합해서 수거해서 매립 또는 소각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세워뒀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분들한테 사용을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의정부시에서 그 차를 가지고 음식물 수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도 안 하고 완전히 새 차인데 눈비 맞으면서 차량이 노후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서 비를 안 맞게 관리를 해야지 노상에서 풀밭에서 새 차가 방치돼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차량관리를 신경 써주시고.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량이 82톤에 재활용 48톤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내놓으라고 해서 노란 봉투에 담아 놓으면 그냥 수거해 가는 거 아시죠, 그 문제부터 내년에 혁신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과연 노란봉투에 안 담아 놓으면 단속에 들어가겠죠. 확실히 해서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 배출하는데 음식물 건조하는 기계를 제작 배포한다고 했는데 몇 년 전에도 그런 걸 실시했었는데 실패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다시 해보겠다고 고집하시는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드렸더니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저희 자체 예산심사에서도 실패한 시책인데 일단은 예산반영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분리수거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하면서 절실하다 이런 게 분위기가 조성되면 추가경정예산에 현실감 있게 판단한 후에 하는 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연부락도 일반 쓰레기차량 별도로 가고 음식물수거차량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뒷골목 청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것도 25명이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그걸 지역별로 안배해서 제 생각에는 아직 협의나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가고 바로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무단쓰레기까지 없는 한번 지나가면 깨끗한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불이나 재활용 수거함이 있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거 같아요. 전주 옆이나 가져다 놓고 하는데 그 양반들이 수거함만 가져다놨지 제대로 가지고 가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파트 지역은 물건이 좋아서 그런지 잘 가지고 가는데 자연부락은 함이 꽉 차 있으니까 보기 흉하게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 문제도 신경 써서 같이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도 자연부락 쓰레기수거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하는데 자연부락은 청소차량이 한달에 한번밖에 안 오거든요. 25명은 용역회사로 나갈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의하면 민간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각 동에 있는 직원은.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대로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부족해서 이면도로를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15명은 공단에서 그대로 대로를 청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주거 밀집지역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가, 그런데 시골지역은 수거를 안 해 가다 보니까 태우다 걸리면 벌금내고, 퇴비화 한다고 땅에 묻다가 걸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내년에 25명을 적절하게 하셔서 일반 시골지역은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쓰레기도 제대로 안 치우고, 야생동물이 많이 와서 봉투를 찢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저분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145쪽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하고 152쪽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하고 다르네요. 총 72건이고 뒤에는 40건밖에 안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신고포상금은 어떤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증거를 가지고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을 준 거고, 70건은 총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시에서 적발한 것도 있고, 쓰레기 버린 것을 조사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찾아서, 그 다음에 신고를 한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32건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포상금이 안 나간 겁니다.

이민종 위원 155쪽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에서 발생량이 82톤이 나오는데 군부대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미군부대 외에 일반 한국군 부대도 적용이 되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예. 용현동에 소재한 306보충대하고 방공포대 등은 의정환경에서 수거하고 금오동 2군수나 녹양동 정보부대는 미래에서 하고, 가능3동 762통신대나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등은 일창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일부 좋은 음식물찌꺼기가 나온다고 해서 자연부락에 주는 사례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거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적환장운영 및 민원발생 처리실적인데 적환장은 위생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여름철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탈취제를 어마어마하게 뿌려서 했고, 보건소에서 매일 소독을 하면서 탈취제를 병행해서 뿌렸고,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악취는 적어졌고, 이 분들이 주장했던 게 지표면에 있는 음식에서 나오는 침출수들이 바로 하천으로 간다는 지적이 있어서 초입에서 구배를 줘서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노면청소차가 세차를 했는데 관로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비를 해서 이쪽에서 나오는 지표수도 이리 돌려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조치할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요즘에는 상당히 민원이 줄어서 상당히 고마운데 쓰레기 종합타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지난 11월25일 건설부에서 열렸는데 안건만 상정되면 통과가 100% 확실시 됐는데 총 44건 중에 저희가 33번째였는데 시간 때문에 15건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경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올해 안 에는 통과가 가능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시군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적환장 진입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적환장을 몇 번 다녀오셨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하루 내지 이틀에 한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진입로에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초입에 파지공장이 지저분하고 카센터가 하나 있는데 폐차를 밑에 방치해 두고 해서 다툼이 있고 그랬는데 초입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계과하고 합의를 해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부용천 변에 정안카독크에서 무단으로 방치해 놓은 차량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쓰레기가 부용천으로 유입돼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몇 번은 공공근로도 투입해서 치우고 했는데 계속 악순환이 돼서 조만간 심지어는 주인하고 다툼도 있었습니다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다툼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루에 한번씩 가신다면서요. 그러면 부용천쪽으로 사진에 보시면 차량 부속품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셔야지 왜 안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불법견인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고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무단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무단방치차량 처분하는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무단차량이 문제가 아니라 부용천 사진 보세요. 각종 자동차 부속품들이 버려지고 있잖아요. 그걸 왜 조치를 안 취하느냐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빨리 행정조치를 하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예.

김영민 위원 그리고 진입로에 빨리 도로 아스콘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요.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된다고요. 상당히 오래 됐는데 계속적으로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적환장 내에도 비산먼지가 일어나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선별하는 쪽에는 일부 포장이 돼 있고 낮에 건기 때는 그런 현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작업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고생하시는데 먼지가 입으로 들어가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심각성을 아셔가지고 물론 쓰레기타운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만큼이라도 청결하게 주변을 정리를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서 12대를 설치했는데 단속실적은 전혀 없고, 설치한지 몇 년이 됐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는 반짝 효과는 있었어요. 그 외에는 있어도 없는 거나 똑같이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는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 12대가 어느 동에 설치돼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목적을 달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본래의 목적을 다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머리를 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방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쓰레기 수거를 용역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감시카메라도 관리를 쓰레기 수거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언론에 나는 걸 보면 쓰레기문제, 의정부 곳곳 쓰레기 무단투기, 의정부 단독주택가 골목마다 쓰레기 산더미, 담당은 1명, 감시카메라 12대 적발건수 전무, 단속요원도 없어졌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방치될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무인단속카메라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용역업체에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줬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게 하면 무인감시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를 해서 상습적으로 불법으로 투기하는데 더 설치를 해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도 설명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면 쓰레기봉투를 옛날에는 뜯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거업체에 관리를 맡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시면 좋겠네요.

149쪽 쓰레기청소 및 음식물수거차량 차고지 현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아시겠지만 일창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는 가능3동 상직동에 공동으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차고지로 사용하는 곳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적치물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초에는 1개 업체만 차고지로 사용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2개 업체가 그리 차고지를 공동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도 시에서는 묵인했어요.

일반시민이 그린벨트 내에서 조금이라도 불법행위를 하면 엄청난 과태료도 물리고 철거도 하고 이러는데 왜 유독 쓰레기 수거업체만 이런 거를 봐주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에요. 봐주려면 4개업체를 다 봐주던가,

그러면 이렇게 불법으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속은 했습니까, 안 했죠. 차고지를 이전 촉구를 했습니까, 이런 것도 없었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청소과장 와서 내용을 파악하고 업체로 하여금 나름대로 차고지를 적법하게 확보하도록 계속 채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모 위원 구두로 합니까, 공문으로 발송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구두로만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공문으로 하셔야죠. 기한을 명시하세요. 전임과장은 폐기물 종합 처리타운이 되면 그리 옮길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세월에 언제 그리 갑니까, 왜 차고지를 각 업체별로 빨리 확보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불법입니다. 그린벨트 내 허가사항을 위반한 거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차량도 정비하고 세차를 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유출되죠, 토양이 오염됩니다. 거기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로 구입한 쓰레기 수거차량 또는 운송박스 등이 제대로 보관이 안 되니까 내구년한이 단축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의정 녹색 미래환경 차고지입니다. 정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집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폐기물이 쌓여 있어요. 폐기될 운반박스가 버려지고, 차량이 올라가서 정비하는데 기름통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했지만 쓰레기 음식물찌꺼기 자원화챠랑이 풀섶에 방치돼 있어요. 시운전도 안 하고 있어요.

반면 일창환경은 차고지가 개인적으로 확보가 돼 가지고 정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차량관리도 잘 되고 그럼으로서 내구년한도 채울 수 있고, 결국은 의정부시민이 내는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수거차량도 이렇게 잘 보관돼 있어요. 운반박스도 잘 돼 있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담당과장께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 청소행정과장을 맡아서 고생하는 거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많은 격려도 보내주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리고 쓰레기 단속도 과감하게 정책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을 뗘서 해야지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사용 청소차량 운반박스 현황인데 운반박스를 왜 폐기처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노과장이 물론 결국은 책임져야 되겠지만 전임 과장도 여기에는 일부 책임이 있는 거에요. 의회에서 지적도 한 거를 1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답변만 적당히 해서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새로 청소 분야를 맡고 있는 노과장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매사 적극적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해결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송차량 5대 중에 3대는 정비를 했고, 두 대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폐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대를 정비하셨는데 대당 정비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것은 업체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금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정비비용은 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것은 자체 차량이 8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업체에 대행사업비로 정비하고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폐차예정인 차량 두 대는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예상가가 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이창모 위원 이거는 당초부터 문제가 있던 차량이었죠. 과장께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내년부터 이용해서 자연마을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하셨는데 방치돼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정상적으로 내년에 계획대로 운행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제가 일일이 차량별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업체에 내년도에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가동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거는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업체 자체 판단해서 수리하라고 지시할 성질이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정비도 정비지만 수거하는데 결함이 있다는 차량이에요. 그 결함이 차량 자체에 결함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배출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물 특성상 음식물쓰레기에만 넣지를 못합니다. 다른 비닐에 싸서 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봉투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음식 한번 할 때마다 발생되는 걸 거기에 버리지 않습니다. 꽉 채웁니다 그러면 비닐이 10장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수거 해다가 하려면 스크류가 걸려서 안 돌아갑니다. 이 문제를 빨리 확인해 보시라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2년 전인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 특장차량을 제작하는데 보낸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청소차량이 두 대라고 하셨는데 이면도로 청소차량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해병전우회 사무실 옆에 방치돼 있습니다. 얼마나 사용을 안 했는데 브러쉬가 빨갛게 녹이 슬어 있어요. 과연 이것을 이면도로에 사용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예산낭비에요. 왜냐 이면도로가 의정부전역에 불법주차장으로 돼 있고, 일부 동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청소차량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 차량도 빨리 정비를 하셔서 사용가능한지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유형별 쓰레기 발생현황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과 비교해 볼 때 재활용품 발생량은 4.2톤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처리 방법에 있어 매립이 11.8톤이 증가되고 재활용은 16.7톤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재활용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전반적으로 재활용 선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인을 했는데 처음 청소과장 와서 확인했을 때가 재활용 선별율이 16%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19%대 정도로 돼 있는데 원인을 현장에도 나가서 보고 그랬는데 컨베어 속도를 빨리 한다든지 하면 아무리 숙련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건져 낼 거를 지나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속도를 늦춰서 선별을 해서 선별율을 상향을 했고, 지금현재 똑같은 선별장을 콘베어를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율을 계속 올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음식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현황 및 유도시책인데 이 내용은 늘 해왔던 얘기에요.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료 내라고 하니까 과거에 있는 거 복사해서 낸 거 같은데 이 방법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분뇨수거 처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5개 업체가 분뇨수거 등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1995년 12월26일 의정환경이 다섯 번째로 허가를 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정부시 세대가 90,900여 세대였고 인구는 28만 1,000여명,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은 135,900세대, 인구는 39만 2,000명입니다. 약 8년 만에 세대수로 하면 4만5천세대가 증가됐고, 인구는 11만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업체에서 소재지는 똑같은 주소에 있어요. 녹양동 328번지, 전에 각자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안 돼서 통합 관리한다는 얘기가 있는 걸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95년과 8년이 지난 지금으로는 의정부가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도 업체 수는 늘지 않고 독과점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자구책으로 다섯 개 업체가 했다가 여건이 많이 변한 지금 똑같은 운영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럼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오는 게 불친절해요. 그리고 신청을 하면 제 때 안 와요.

어느 때는 배짱을 부려요.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경쟁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운영방식을 개선시키든가 아니면 세대수나 인구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업체를 판단해서 더 추가로 신규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지금 저희가 위생처리장에서 1일 반입이 가능한 분뇨처리용량이 300㎘가 됩니다. 그런데 세대는 늘어났지만 물량의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요지부동으로 있기 때문에 불친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개선하도록 하고 앞으로 물량증가추세를 보면서 업체를 증가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려운 시기에 청소과장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커다란 문제이고 과장께서 쓰레기문제만은 재임하는 기간에 뭔가 의정부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행감을 대비해서 현장을 다녔는데 차고지를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 현장을 동료위원들이 사진을 찍었고 저도 찍었습니다만 차량이 방치가 되다 보니까 녹이 슬어요. 그런데 일창은 철제물로 해서 차가 새 차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차량이다 보니까 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녹이 슬더라고요.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차라든가 보면 쓰레기가 음식물찌꺼기가 있어요.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정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소과에 얘기를 안 하고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견이 된 건데 평상시에 잘 해 놓으면 그런 것이 적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지적해 드리고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현재 12대가 있는데 작년에도 모조카메라를 20대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길래 삭감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포상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포상금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하고 총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사실 이런 것을 시가 과속이라든가 무단 횡단하는 것도 파파라치가 있듯이 쓰레기도 쓰파라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시민이 세금을 내고 공무원들이 해결할 것을 이런데 의존한다고 하면 우리는 의정부시 전반적인 쓰레기 행정은 어둡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인력이 달리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변명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고 공직에 임하는 자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폐형광등에 대해서 수거함은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수집용기가 관내에 총 950개가 나가 있는데 자연부락에는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을 2,400만원 세웠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공동주택에 구입을 해 준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배치할 때 판단이 된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자연부락 단위도 검토를 해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민이 똑같은 세금 내는데 공동주택은 하고 자연부락은 설치가 안 되고 동사무소는 있는 거 같습니다. 자연부락에도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 활동내역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스포츠센터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전에 얘기를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사전에 회의해서 공단으로 위탁하는 거로 결정을 해 주셨죠.

최진수 위원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 있는 분들 얘기가 우리는 가서 시에 어용단체다, 사실 다른 위원회라든가 그런 단체와 틀리고 주민을 위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분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런 주장들을 일부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일부 주민 중에서는 그런 걸 민원으로도 이야기 하시는데 의정부스포츠센터라는 건물이 특정 개인에게 등기를 넘겨준다든지 이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갑론을박 토론을 해 가지고 첫 번째에는 경험 있고 안전성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자고 결정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계약체결을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다 알고 있는데 스포츠센터는 시 건물이죠. 그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주민지원협의체에 넘겨준 데도 있어요. 부천에 있는 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요. 거기를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면 그 분들도 시하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토론도 했었고 대립도 했었고,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 시설만큼은 주민들이 운영해 가지고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것은 전국에 있는 시설 내지는 복지동이 많이 있고 자료를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는데 3년간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체결을 했고, 운영하면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견학도 다닐 계획입니다.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소각장 옆에 스포츠센터가 수십 개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한데요, 우리 시처럼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 대장동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요.

스포츠센터를 지을 때 설계가 잘못된 부분을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건축을 설계하면서 거푸집에 대한 거푸집으로 하려면 철제구조물로 된 거푸집이 나오고 전에는 베니어판으로 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가 설계한 것이 베니어판이에요. 그래서 설계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2,000만원을 삭감시킨 일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점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것이 스포츠 센터를 지으면서 도시계획인 가를 안 받은 거에요.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설결정을 건물을 지으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미리 착공을 한 거에요. 우리 시가 31개 시군 중에 앞서가는 시인데 발표하고 먼저 착공하고 그런 부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지적받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의정부 청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일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되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137쪽 청소장비 보유현황인데 일창환경이 시 소유가 15대인데 2003년도 계약을 맺을 때는 6대로 계약을 맺었는데 9대가 늘어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수도권매립지 운반계약을 일창하고 계약이 됐거든요.

김경호 위원 시 대여 장비하고 자체보유가 나오는데 차량들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청소차량은 6년이고 페이로다하고 불도저는 7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정환경에 구입연도를 보면 전부 7년으로 치더라도 94년 내구연한이 전부 이미 7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9년차로 넘어갔어요. 그것도 시 대여 장비가, 그런데 139쪽을 보면 자체보유가 나오는데 페이로다는 84년도네요. 크레인 트럭은 만 10년이 됐고,

미래환경이 언제부터 청소업무를 대행하게 됐죠?

98년도부터인데 미래환경과 녹색환경이 청소업무를 대행하게 됐어요. 자체보유 차량을 보면 그들이 계약을 맺고 들어올 때 이런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겠소 하면 97년이나 98년도 차량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미래환경이 94년 95년입니다. 거의 폐차로 가야 할 차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도대체 청소업무 대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녹색환경도 보면 자체보유를 보면 압롤같은 경우 92년도 차량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98년이니까 6년간 내구연한이라면 폐차돼야 할 차를 가지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굴러다닌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일창환경도 다르냐, 2002년도 2003년도에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보유차를 보면 96년도 차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결국 폐차 내구연한이 다 지난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가지고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깨끗하게 대행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뼈저리게 생각을 하면서 변명같습니다만 업체가 등록할 때 제가 판단하기는 새 차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차를 구입해서 보유한 거로 업체등록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 기간 내에 싹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정비계획을 내라고 한 후에 검토해서 그 계획이 합당하게 돼 있다면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반드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내지는 불이익을 주도록 실무적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소대행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권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모 업체는 연간 이윤이 1억 4,700만원입니다.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를 가지고 이렇게 청소업무를 한다면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82년도 산 차를 가지고 있어요. 21년이 지난 차를 쓴 웃음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용서해서도 될 일이 아닌데.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57쪽 일회용 비닐에 관한 자료가 나옵니다. kg이라는 얘기인데 4월부터 10월까지 합계가 18,620kg이라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예.

김경호 위원 18톤인데 154쪽을 보면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영 실적이 나오는데 재활용품에 비닐 없죠. 그러면 기타에 들어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여기는 기타에 들어가 있고 제출돼 있는 154쪽 자료는 1일 발생량입니다.

김경호 위원 비닐이 4월부터 시행하고 이는데 선별하는 용기는 어느 정도 어떻게 보급을 시키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흰색비닐하고 나머지 유색비닐을 구분하는 바구니를 600개를 이것도 역시 공동주택 위주로 배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예산이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작년도 예산에 섰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례는 4월에 만들고 미리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닐 수거하는 것이 아파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인근에 있는 아파트 비닐은 어떻게 수거하고 있나 보니까 없던데요. 600개면 다 나눠줄 수 있는 개수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 물량은 미치지 못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는 편성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비닐을 분리수거하고 재활용을 해야 할 이유가 가장 많은 쓰레기 중에 하나가 비닐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소각할 때 다이옥신의 원천적인 이유를 제공하는 게 비닐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시급히 분리수거를 해야 되요. 그러나 그런 용기가 없어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거든요.

2004년도에는 용기가 없어서 분리수거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를 개관하게 됐는데 센터를 짓는데 있어서 외벽을 뭐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화강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종류를 보면 포천석이었어요. 포천석으로 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재료는 국산을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외제를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동일조건이면 저는 국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제한적인 것은 없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설계에 나온 것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제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국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중국산을 썼다 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 붙임에 관해서 원산지 증명을 그리고 감리원이 감독원이 시방서에 보게 되면 견본뿐만 아니라 실물에 대해서도 반입한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하고 감리의 검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돌 붙임이 시방서에 보게 되면 두께가 30미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미리가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지금 당장 뜯어 가지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명사진을 찍을 수가 있답니다. 투명사진을 찍으셔 가지고 두께가 30미리가 되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물갈기라고 있어요. 로비에 실내마감을 한 건데 이것도 역시 시방서에 보면 24미리라 돼 있습니다. 전혀 두께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지원 시설을 제대로 된 주민들에게 투명한 소각장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 잘 만들어보자 이랬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낯 들고 다닐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분뇨수거 처리업체 현황에서 구역제로 분할이 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구역은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차의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불친절합니다. 도로를 막고 굉장히 불친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업체가 시에 위탁을 받아서 경영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이런 업체가 한 사무실에 있다는 것이 어느 면으로 봐서는 금액도 담합한다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금액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요율을 어겨서 받았을 때 신고들어오면 바로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요.

안계철 위원장 얼마 전에 김포매립지 주민협의체에서 의정부시를 방문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월 25일 최종적으로 받아주겠다고 문서로 접수가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이 주차장에 가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짜증을 내다가도 이해를 합니다. 도로 사정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쓰레기는 엄청난 짜증을 냅니다. 삿대질이 나가면서 의정부시에서 이런 것도 못한다고 막바로 직격탄이 나갑니다.

청소행정과장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사진부터 자료를 성의껏 준비해서 의욕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대로 소신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20분 감사중지)

(21시30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상수도과

다음은 상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상수도과장 최규인입니다.

먼저 2002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복저수지에 서식하는 청둥오리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쫓고 있지만 거기 도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2001년도부터 수질비교분석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로 볼 때 홍복저수지 담수 초기인 2000년보다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배수지 슬라브 공간을 이용한 체육시설 등 게이트볼장 이용이 극소수인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이용하는 시민이 적었기 때문에 유선방송이나 전단지, 동사무소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니스장이나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이 1,2월에는 게이트볼장에 이용객이 없었지만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10월말까지 게이트볼장이 8,700명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만 명 이상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 2002년도 이월사업 추진실적은 저희가 총 5건이 이월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완료가 됐고 관망정비 사업은 12월 10일 경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 예상이월사업입니다. 금오동에 금오회관에서 성모병원까지 노후관 갱생공사는 12월 6일 착공을 해서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 사업도 11월 6일 착공해서 2004년 4월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송양초등학교 앞에 배수관 공사는 10월18일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 현대화 정보 사업인데 이것도 행정조치를 완료해서 11월28일 오늘 입찰공고를 결재를 맡았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수요관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종합계획이 도 단위에서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시행계획이 내시가 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가대 주변에 관망정비 공사는 11월 20일 착공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 통합제어시스템 구축 용역은 11월 4일 입찰공고를 해서 11월 말에 업체선정을 하겠습니다. 내년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절수기 보급현황 및 절수효과에 대해서 총 절수기를 설치한 게 양변기하고 수도꼭지 샤워기로 157,000건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는 샘플로 공동주택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4.1%의 절수효과가 있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능정수장 연간 과목비 운영비 집행현항으로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과목별로 비교를 했는데 연도별로 총 3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로 계산이 됐습니다.

가능정수장 수돗물 공급현황으로 생산량은 210만톤이 되고 수혜 가구 수는 4,400가구, 요금수입은 7억 5,3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상수도 현대화 정보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상수도시설을 단계적으로 현대화 정보화됨으로서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 보는데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중앙관리실을 구축을 해야 되고, 통합관리시스템과 배수지 및 유인가압장에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망정비와 시스템구축이 있습니다. 총 들어가는 예산은 32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1월에 공고를 냈습니다. 향후에 12월에 실시설계 발주를 하고 내년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중앙관리실을 건축하고 2007년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12월까지는 시험가동과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수율 향상을 위한 관망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배수지별 수계분리를 했고 수용가 조사를 8,500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망해석을 6개 수계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2년 9월에 사업능력 평가를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수율 현황 및 개보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유수율 현황은 83%가 되겠습니다. 총 용수 유입량은 3,369만톤 정도가 되고 조정량은 2,797만톤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은 노후관 교체가 4.8㎞, 배수관 신설이 6.7㎞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노후관 개량이 73㎞를 더 해서 2011년까지 목표로 해서 90% 유수율을 잡고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편익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저희 약수터 현황은 총 지정과 비지정을 합해서 41개가 되겠습니다.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는 2000년 2/4분기에서 올해 2/4분기 하절기 7,8,9월 해서 총 지정이 28개소 비지정 13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해서 전체가 51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시설의 처리결과는 미생물에 관계된 것은 5회에 44개소가 불합격, 건강상 유해물질은 2회에 2개소, 심미적 영향물질은 2회에 4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연속적으로 3회 이상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시설을 폐쇄하거나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계절적으로 하절기나 갈수기에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적합은 안 나오기 때문에 안내판에 주의사항을 공고를 해서 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편익시설의 보강사업은 2003년도에 2,800만원을 집행해서 입석 약수터에 유공관을 설치하고 사유지가 있어서 진입로를 이전해서 보수공사와 보안등 설치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은 전체 5개소로 이용자수는 3,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락원과 갓바위, 구성말, 만가대, 배벌인데 만가대는 이번 달에 시설물을 상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시설물 관리상태 및 수질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질검사결과 2회에 초과건수가 나왔는데 만가대에 질산성염소가 많이 나왔는데 11월에 폐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총 44건에 10억 6,6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공사가 30건 용역 10건, 기타 준설이나 저수조청소가 4건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과오납 현황은 총 22건에 150만원을 과오납으로 반환을 했습니다.

182쪽의 고액체납자 현황은 100만원 이상으로 총 체납회수는 44회 금액은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아프로마트는 이후에 징수를 했고, 나머지 미즘쇼핑몰은 정수처분을 했고, 신라부페도 정수처분을 했습니다. 안광훈씨 건물도 정수처분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분납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몇 군데는 단수처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인애병원은 개원한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계속 처음부터 체납을 한 건가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일부는 내고 병원이 어제도 이 사람을 만나 봤는데 지하에 장례식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병원은 부도가 나서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병원 거까지 자기네가 계산을 해서 내기로 해서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우리 시에서 체납자들을 위한 단수 봉인기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안 냈을 때는 단수를 하고 봉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 분들이 물을 사용해서 수익을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을 안 내고 있는데 과장께서 강력히 하게 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상수도과장 최규인 맞습니다. 저희가 저번 달부터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직원들이나 계장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가서 떼면 어떻게든지 내긴 내겠죠. 그런데 분납을 한다든가 유예를 해 달라고 해서 장사를 하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예를 하거나 분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41개 중에 지정 비지정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지정은 경기도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관리하는 거고, 비지정은 일반인들이 사용하지만 시설규모나 이용객이 작은 거는 비지정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동네 사람이 약수터를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지정했다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약수터가 근래에 만든 약수터가 아니고 기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새로 만들어서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약수터가 사유지에요. 경기도에서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지금 있는 게 소관별은 안 따지고 대부분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한 곳도 아니잖아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편의시설을 하죠.

이민종 위원 편의시설만 해 주지 약수터가 나오는데 수도꼭지를 만들어 줬다든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그거는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지하수도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벌금도 나오고 돈이 들어가니까 약수터 개발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데나 파 가지고 약수터라고 하면 비지정 지정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기준을 둬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몇 가지 항목을 합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저희가 일일검사, 주검사, 월검사가 있는데 일일검사나 주검사는 7개 항목을 하고, 월검사는 49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비지정도 합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돗물 수질검사이고 약수터는 7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나 있는데.

○상수도과장 최규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약수터는 7개 항목을 한다고 하는데.

○상수도과장 최규인 팔당물도 정수 원수 검사가 있고, 일일검사는 6개, 주간검사는 7개, 월간검사는 49개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수도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특별회계 수의계약은 상수도과에서 하나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금액은 얼마까지 합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3,300만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5,000만원도 있는데.

○상수도과장 최규인 3,300만원 넘는 것 중에 저수조 청소나 수 처리업이나 특수한 것은 저희가 금액이 넘더라도 전문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순위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업자를 한다 관외업자까지 한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3,300만원 짜리는 관내업체이고 3,300만원 넘는 거는 저수조 청소업에 전문면허를 가진 전문 업체입니다.

이민종 위원 전문 업체는 관내에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이거는 관내 업체입니다.

이민종 위원 관내 상수도업체가 몇 개나 되죠?

○상수도과장 최규인 40개 됩니다.

이민종 위원 아직도 공무소를 이용하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공무소를 저희가 급수공사는 공무소를 주고 일부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는 공무소를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무소는 급수공사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공무소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44개 공사 중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발주를 했겠지만 어느 특정업체가 6개를 했네요. 그 업체가 잘 하나요? 형평성에 어긋나고 관내업소가 40개인데 들어온 업체는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느냐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규인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하는 데요

이민종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됐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몇 개를 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확인 못 해봤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이라고 했는데 총 25건 중에 24%를 특정회사에 편중했는데 그 회사는 전직 공무원이 사장이에요. 그러면 전관예우로 공사를 많이 준겁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관예우는 아니고 일종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서 건실하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건실하게라고 해도 그렇죠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을 하시더라도 맞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더 파악을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사 다 끝났는데 이제 파악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제가 오기 전이든 와서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판단해서 내년부터라도 공사계약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6페이지 보면 호원동 대로 2-4호선 배수관로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이것도 배수관 부설공사에 집행되기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로 3,3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종합기술단하고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다 끝난 겁니다.

김영민 위원 배수관 부설해서 공사한 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설계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호원동 대로 2-4호선 배수관로 설치공사 1구간 이렇게 돼 있는데 위치가 똑같은 거 같은데.

○상수도과장 최규인 위에 용역설계를 해서 밑에는 공사가 발주된 부분입니다.

김영민 위원 공사가 대부분 각 동별로 묶어서 공사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끊어서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규인 구간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169페이지 관망정비용역 추진현황에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 상수시설 유수율 현황 사업이 흡사하지 않나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169쪽은 용역사업이고 170쪽은 노후관을 새로 교체한 공사실적입니다.

김영민 위원 이게 GIS사업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아닙니다.

김영민 위원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신곡2동에 청광빌라 뒤에 약수터가 하나 있어요. 약수터를 허가내거나 시설을 해 놓은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나름대로 시설을 해 놓고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일단은 수질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적합여부에 대한 먹어도 되는 건지 1차적으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수도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일단은 현장을 답사를 하셔야 될 거에요. 주변상태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과장 최규인 새로 개발된 겁니까?

김영민 위원 개발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그냥 이용하는 거 같아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166쪽 가능정수장과 관련돼서 운영하는데 연간 3억원 정도 드네요. 그러면 인건비에 있어서 2002년보다 2003년도에 1,700만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감소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2002년도에는 청원경찰이 경비를 서다가 폐지가 되면서 공익요원으로 대체가 돼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설명이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설비 등 해서 1억 1,900만원 운영비로 집행됐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배수지에 환기구 설치를 했고, 법면 위가 붕괴돼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가능정수장 주변 마을이 수압이 약해서 수돗물 공급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민원도 여러 번 있었고, 가능배수지 물을 관을 연결시켜서 공급하면 민원이 해소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공사는 완료가 됐고 안에 관망을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공사발주해서 12월15일 경이면 준공이 돼서 가정에서 좋은 수압으로 먹게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가능배수지에서 오는 상수도물을 공급 받으면 일대 주변에 몇 가구나 혜택을 받나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몇 가구가 아니라 전체 다 관을 새로 깔았기 때문에 신도아파트 뒤쪽으로 배수지 앞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가능정수장 수돗물 공급현황에 있어서 정수장은 톤당 정수비가 얼마나 소요되나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340원정도 됩니다.

이창모 위원 팔당물은 정수비가 얼마죠?

○상수도과장 최규인 312원 정도 됩니다.

이창모 위원 가능정수장에 수돗물을 공급받아서 요금수입이 7억 5,000만원입니다. 1년에 정수장 운영비가 3억 그러면 4억 5,000만원 정도가 수익이라고 생각해도 관계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홍복저수지나 이런 관리나 그것 때문에 남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이창모 위원 가능배수지 수돗물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그만큼 가능정수장에 정수되는 사용가구수가 감소되겠네요. 그렇다면 요금수입은 마찬가지로 감소되는 거고.

이렇게 볼 때 물론 홍복저수지나 가능정수장이나 의정부시에 식수원에 비상시 그 물을 사용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정수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번 쯤은 운영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저도 이번에 와 가지고 생각을 심각하게 해 봤는데 장래적으로 보거나 민영화된다고 볼 적에는 비상급수나 이런 차원은 있지만 경영사업 차원에서는 언젠가는 폐지돼서 팔당물을 먹는 게 싸게 먹히고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상수도 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에서 저도 이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정산업 주식회사가 단종 회사입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예.

이창모 위원 단종이 상하수도 공사할 수 있는 단종은 40개 업체라고 했는데 상수도 공사하는데 연간 44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태정산업과 관련 없는 공사를 빼놓고는 훨씬 더 적은 수겠죠. 그 중에서 6건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께서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회사가 상수도공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상하수과였는데 하수도와 관련된 공사도 4건이나 계약을 했어요 10건을 한 겁니다. 날짜도 확인해 봤어요. 상수도와 관련된 게 6월5일, 6월24일, 노후하수관 교체는 6월4일, 하수도공사 6월4일 두 건이나 계약했고, 그 다음날 상수도공사 1건 계약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한 건 계약하고, 앞으로 의정부 관내에 이런 공사를 하는 업체가 40개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경제도 어렵고 더불어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동아공사에서 한 의정부배수지 및 송산배수지 보완시설물 설치공사가 준공예정일이 4월16일이었는데 준공은 3월 30일 정도 됐어요. 보름 정도 빨리 됐네요. 물론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이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태정산업에서 시일원 용현 3,4구역 경계변 상수도 관로지역 확인 터파기 공사인데 준공예정일이 2003년 9월 12일인데 정지가 된 상태에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이 공사는 송산동 용현동 구간하고 중앙로 제일시장 안입니다. 진로백화점 위에서 저희가 추석 때 교통문제하고 사람 보행관계 때문에 중지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3년 전에 구역개량을 했는데 유수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누수탐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병행하려고 누수탐사 하면서 하려고 중지를 시켰다가 3일 전에 완료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홍복저수지 장비실 창고공사하고 배수지 표면수 처리공사 11월27일 준공예정인데 준공이 됐습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10월말 기준으로 뽑은 거라서 그런데 준공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가압장으로 올려서 수돗물을 공급받는데 송산동이나 민락동 장암지구는 광역상수도 6단계 공사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배수를, 전에는 가압장까지 가면 간접배수이지만 직접배수로 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왔을 경우에 가압장에 끌어올리는 전기요금이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반대로 생각하면 수자원에서 공급했을 때 가압장이라든가 송산지구 이런 것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광역6단계 공사인데 2002년 8월말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송산배수지에 2만5,000톤이 들어가고 2만톤에 송산가압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시설기준에 간접배수방식으로 배수지를 통과를 해 가지고 배수지에서 물을 먹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배수지에 용량을 결정할 적에 8시간에서 12시간의 물이 안 들어와도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설입니다.

이것을 전임자들이 6단계 공사하면서 금오지구나 민락지구는 아파트가 다 들어차있지 않고 표고가 얕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했을 경우에 압을 줘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압장에서 가압을 안 하고 직수로 먹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수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비상시나 아파트가 물 수요가 계획대로 했을 때는 가압을 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연간 직접 배수했을 때 연간 1억 정도의 수입을 본다고 하는데 의정부 전 지역이 직접배수로 했을 때는 엄청난 절감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상수도과장 최규인 의정부 전 지역에 가압을 하는 지역은 아니고 가압하는 지역이 송산배수지하고 가능소배수구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능소배수구역은 종합운동장 있는데서 입석까지 올라가는 물이거든요. 거기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거기는 표고가 높기 때문에 지금 송산가압장만큼 효과는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내에 있는 가압장을 직접배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65쪽 절수기 보급과 관련된 절수효과인데 4.1%의 절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조사한 시점이 언제죠, 시점과 함께 누구를 몇 세대를 어떻게 대상으로 했고,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한 거는 아니고 신곡2동에 부용아파트를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양변기를 140개를 해 주고 수도꼭지를 423개를 2000년 7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5개년을 물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작성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4.1%가 절수가 됐다라고 하면 경제적인 이익은 어떻게 환산하면 될까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수도요금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상수도 공기업을 하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을 파는 장사인데 물을 덜 쓴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앞으로 물이 부족하다 부족한 시대이고 더욱더 절감되면 절감될수록 후세까지도 좋은 거니까 물장사라는 얘기는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74%의 절수효과를 봤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4.1%에요. 그러면 이것이 2000년에 설치했는데 성능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조사하는 방법이나 시기가 틀려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조사시점이 언제냐고요. 결국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있는 규칙된 시점 대상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가장 공정하고 필요한 데이터로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작년에 조사했다면 작년의 조사시점과 올해 조사시점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대상도 부용아파트면 다 같아야 된다는 거에요. 그게 제대로 조사가 됐다고 볼 때 왜 2.74%에서 4.1%로 절수효과가 높아졌는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4.1% 나온 기준은 2000년을 기준으로 99년도에 쓴 양을 데이터를 냈습니다. 99년에 4,630톤이 절수기 달기 전에 쓰고, 2000년도에는 4,237톤, 2001년도에 4,088톤, 2002년도에 3,867톤, 2003년도에 4,235톤 해서 평균 사용량을 내 가지고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2003년도에는 더 많이 물을 썼는데 어떻게 2002년도보다 절수효과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조사 하셨길래 물을 더 많이 쓰고도 절수효과는 더 나아졌느냐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규인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은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절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물의 절약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지방의제 21의 실천지표이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을 절약함으로서 절수기를 달아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바로 절수효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계량화 시키지 못한다면 이 데이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계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해져 있는 규칙적인 것에 의해서 조사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조사시점 조사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상수도현대화 정보화 추진현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추정액이 322억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4일 시스템구축사업을 공고를 했습니다. 시험가동 및 준공은 4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시비가 225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원조달 방안은 어떻게 검토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서 수압을 올리고 물을 잠그고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322억 중에서 우리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비가 225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정부시 재정여건상 불과 4년 후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이 검토돼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도비가 96억 들어가고 시비가 225억이 들어가서 1년에 시비를 5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광역6단계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재원은 충당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시설공사가 앞으로는 광역이라든가 시설확충은 6단계로 인구 50만까지 시설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설확충 사업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에서 나오는 사업을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 부담을 시민이 전적으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요금 인상만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정부시상수도요금 현실화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에 있는데 의정부시민들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공공요금이 인상돼서 경제적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요금인상을 통해서 현실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규인 다른 확보방안은 없고, 반대로 생각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을 함으로서 유수율이나 이것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5% 이상의 누수율이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을 가지고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유수율이 좋아지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상수도요금 인하요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직접적으로 인하는 안 되더라도 간접적인 효과는 있죠.

이창모 위원 문제는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떠넘긴다는 겁니다. 도비를 더 지원을 요청할 수는 없나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이거는 도비부담이 3대 7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정부에서 2007년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의정부 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도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도에서 계획을 했으면 의정부시 재정여건도 고려해 가지고 도비부담을 더 늘리던가 하는 건의도 해보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왜냐하면 의정부시는 이미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됐는데 그 정도 인센티브는 도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검토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의정부시민에게만 부담을 줄게 아니라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도에 지원을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복지국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해서 보면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거는 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들이 답변을 못 알아 가지고 오는 과장들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월요일 아직 환경복지국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부족하고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과한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금일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2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복지국장김종근
사회복지과장오현식
여성청소년과장최춘자
환경위생과장윤석규
청소행정과장노석준
상수도과장최규인
하수도과장육병관
환경사업소장이용호


○첨부자료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환경복지국)


○서면답변자료
1. 경로당 개보수 15개소에 대한 세부현황(사회복지과)
2.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작년과 차이가는 사유(사회복지과)
3.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사회복지과)
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내용 중 숙박시설 5군데 시행한 세부내역(사회복지과)
5.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현황 집행실적(사회복지과)
6. 가능동 샛별어린이집 원장의 겸직으로 해임에 따른 급여환수 등 사후조치현황(여성청소년과)
7.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관련 상담원들의 근무시간 및 심리검사 내용(여성청소년과)
8. 여성지도자연수일정 교육내용 세부내역(여성청소년과)
9. 시설아동 자립프로그램 교육내용 세부내역(여성청소년과)
10. 분뇨수거 처리업체에서 운용중인 차량현황(청소행정과)
11. 절수기 보급으로 인한 연간 4.1% 절수효과의 정확한 산출근거(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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