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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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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정경제국


일시 : 2003년 12월2일(화) 오전10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재정경제국

가. 세무과

나. 지역경제과

다. 농림과

라. 지적과

마.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감사개시)

이학세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이학세 위원장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과소장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2일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세무과장 김주성,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농림과장 김영태, 지적과장 정장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이학세 위원장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재정경제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무과

이학세 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세무과장 김주성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사항으로 세무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2003년 지방세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내용 및 처리결과로서 총2건으로서 용현동253-4의 문이교라는 민원인이 재산세 및 종토세 부과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검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7월11일로 부과기준일인 사실상 6월1일 이후 매도로 납부의무가 있어 불가처리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신세계산업에 대해서 취득세 환급에 관한 질의를 이의신청낸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액감액처리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634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불납결손 처분내역 건당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91건에 38억 8,730만 4,19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불납결손 처분내역 건당 300만원 이상 처분내역으로서 총9건으로서 5억 7,550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결정, 면세처리, 세액감면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7,087건으로서 223억 8,476만 691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5,219건 14억 2,335만 4,380원, 재산세, 등록세 24,024건 10억 2,542만 9,110원, 취득세, 등록세는 7,844건 199억 3,597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합계는 1,446억 7,388만 8,22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94.7%인 1,370억 3,553만 6,73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는 97.1%을 수납한 138억 2,642만 57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수입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합해서 68.1%를 수납한 1억 521만 4,35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 하천, 기타 사용료로서 징수결정액이 20억 3,266만 8,160원인데 83.3%를 수납한 16억 9,321만 4,76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증지, 쓰레기봉투, 재활용, 기타 수수료해서 징수결정액이 52억 8,149만 7,650원으로서 수납액이 99.7%인 52억 6,728만 2,83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39억 2,674만 7,000원의 징수결정에 대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금예금과 기타이자수입으로 해서 28억 3,396만 1,630원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재산매각수입으로 해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해서 31억 8,834만 8,71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납액은 28억 3,484만 3,5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3억 5,350만 5,15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해서 1,067억 7,390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내부 전입금으로 100억 일반부담금해서 10억 6,638만 3,150원 잡수입으로서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으로 해서 32억 4,104만 9,2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수납액 10억 7,529만 2,500원이 발생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61억 7,528만 6,190원 중에 수납액이 3억 7,854만 5,310원으로서 불납결손액이 7억 6,879만 6,220원이 되었고 미수납액이 50억 2,794만 4,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지방세,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178건에 12억 343만 4,730원으로서 주민세가 74건에 6억 448만 7,170원이며 등록세가 75건 3억 661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은행의 도세10건에 대해서 2억 1,361만 1,740원이 되겠습니다. 시세인 재산세, 종토세 총19건 7,871만 9,200원에 대해서 감액했습니다.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으로서 총28건 1억 5,008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금고 거래내역 및 예탁금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총 수입액은 3,065억 9,6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오납 반환액이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10억 6,0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으로서 3,055억 3,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배정액은 1,887억 1,979만 5,000원이 되겠고 자금운용에 대한 예금액 3,019억 3,500만원, 환입액 1,852억 900만원, 공금잔액 1억 1,6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보충자료가 되겠으며 647페이지 예탁금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연관되는 사항이지만 총 예치액이 1,167억 2,600만원 중에서 정기적금이 2개 구좌에 60억, 환매채가 2개 구좌 1,047억 2,600만원, 알짜배기 예금이 60억이 되겠습니다.

649쪽에 예치내역은 앞에 있는 예탁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62쪽의 예금에 대한 해지내역이 되겠습니다. 정기적금이 2건에 120억이고 신종환 매채로 19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짜배기예금이 1,224억 7,718만 3,590원을 포함해서 총 3,255억 4,218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2쪽 2003 지방세 100만원 이상에 대한 과오납 건수와 환불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0건에 2억 5,486만 9,940원으로서 주민세 27건 8,795만 9,880원, 취득세, 등록세 53건에 1억 5,793만 6,250원, 종토세 2건 897만 3,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0쪽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21건 66억 6,044만 1,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1건 7억 901만 2,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4쪽 1,000만원 미만 체납현황으로서 총 128억 127만 9,910원으로서 도세는 17억 3,762만 4,000원, 시세는 110억 6,365만 5,910원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법인수 240개소에 대해서 136건에 4억 2,323만원을 추징을 했으며 도세는 취득세 37건 등록세 27건 지방교육세 13건 해서 77건이 되겠고 시세는 주민세 39건, 재산세 7건, 사업소세 13건 해서 59건에 1억 2,1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중과세 부과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83건에 5억 8,103만 6,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현황은 저희 시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분납허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6건 2억 8,032만 2,980원, 징수유예 3건 424만 3,430원, 분납 재산세 4건 8,886만 4,750원, 분납 종토세는 8건 1억 7,901만 9,380원, 징수유예 주민세 1건 819만 5,420원이 되겠습니다.

은닉, 탈루세원 발굴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 7055페이지에 있는 세무추징실적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수도 136건 4억 2323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안내 운영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개 단지에 대해서 4,156세대에 대해서 저희 직원 24명이 12회 출장으로 취득세 22억 7,500만원, 등록세 33억 9,000만원 해서 56억 6,500만원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43페이지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요구사항으로서는 저희 시 징수실적이 부과액 대비 86% 인바 타 시군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인 바 징수전담반 편성운영하고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이중납부, 과오납 등으로 소액납부자인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액 정리가 금년 10월3 1일 현재 체납액이 185억 5,100만원입니다.

정리액은 58억 6,200만원으로서 징수가 25억 7,600만원 결손액이 32억 8,600만원으로서 실적은 31.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세 징수실적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3위를 거둔 바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으로서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세무부서 1인당 고액체납자 7인씩 배정 관리토록 하였으며 부동산 소유 체납자 공매처분은 174명에 255물건에 9억 1,500만원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압류, 부가가치세 환급금 압류, 신용불량등록, 자동차 인도명령 등을 통하여 체납세 일소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경품을 지급을 했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를 독려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통하여 체납액정리에 노력을 기하겠으며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추첨제를 확대하여 건전 납세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많은 바 철저히 조사추적 하여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2003년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장애인차량을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35명을 적발해서 67건 863만 6,000원을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향후 정기적으로 감면사항을 점검 대사해서 향후 부당 감면사례가 발견 시 즉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자 압류재산에 관하여 세금납부 시 즉시 압류해제 조치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미납자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체납액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즉시 압류해제 하도록 각 부서에 공문 시달했으며 홍보했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시 납부기한 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업 부서에 검토하고 반영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세액을 증대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한다면 현재 고의적으로 세금을 미납하는 민원들도 많이 있고, 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모습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은닉, 탈루세원에 대한 발굴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발굴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723페이지요.

○세무과장 김주성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닉, 탈루라는 게 회사가 본점이 있을 경우에는 중과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지키지 않았든지, 비과세 충족여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과소 신고를 했든지, 신고가 누락됐든지 저희들이 추적해서 4억 2,300만원을 실적으로 올렸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세무과 자체 내에서 직접 조사에 의한 것보다는 외부신고라든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세무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보가 있다기보다는 각과, 사업 부서에서 문제가 있겠구나 할 경우 정보를 얻어서 탈루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물론 한정된 인원과 업무량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저는 언뜻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세무과 자체 내에서 어떠한 외국의 재무국이라든지 보면 이러한 은닉 또는 재산이라든가 이러한 탈루세원에 대해서 면밀하게 추적하고 그것을 꼭 받아내는 것이 생각나서,

우리 세무과 자체적으로도 머리를 많이 쓰셔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하셨나 해서 특별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아직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는데, 물론 개인의 사정도 있겠지만, 무조건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이번 자료에서 느끼겠는데 우선 여기서 보이는 것이 재산압류 써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압류 후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고액체납자가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21건에 66억이나 됩니다. 121건 뺀 1,000만원 미만이 50%~60% 되니까 많은 수치입니다. 의정부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시군에서 압류에 대한 우선 순위도 있어서 저희들이 수단 확보를 위해서는.

물론 부동산도 그렇지만 차량, 급여, 예금 그 다음에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처리하는 사항이라든지 관에서 하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신용불량자등록이라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압류처리를 하는데 내야 될 사람들이 저희 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압류처리 하더라도 우선 순위에 밀려서 제대로 못 받는 사항이 많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한 후에 조치를 했을 때 우리가 순위에서 밀려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압류 후에 경매라든지 법적 절차를 우리 시에서 한다. 시한이 정해져 있느냐고요?

○세무과장 김주성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국세가 먼저니까 지방세가 체납됐을 경우에는 국세도 체납된 사항입니다. 국세를 먼저 징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돼 있고 우리 시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으로 압류가 됐을 때는 전액 받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박형국 위원 압류했다고 써 놓으면 그만인데, 제 말은 97년에 압류를 했는데, 그 이후 말이 없거든요. 혹시 기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처럼 98년에 압류를 했으면 5년 된 건데, 5년 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처리가 안된 건지?

○세무과장 김주성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시한 사항을 잘못 알아들었는데, 지방세법이나 국세법에도 시효소멸이 5년이 되겠습니다. 1차 독촉장 납부후 부터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만일 결손처분이 됐더라도 2002년도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이 형성됐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지하고 다시 압류라든지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저도 세무 부서엔 안 있어 봤지만 결손처분을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면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박형국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 보면 항상 올라오는 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엄청난 액수가 되고 있거든요. 700페이지 특정인을 거명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나오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매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고, 위원들이 왜 처리를 못하고 있느냐 해마다 지적되는 분이고,

두 번째 같은 분은 돈을 못 낼 능력이 아니고 우리 세무과에서 관심을 덜 갖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노총 같은 데는 가서 보니까 도저히 낼 수 없는 현상이더라고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가서 몇 번 얘기를 하면 충분히 낼 수 있는 분이고 세 번째 같은 분은 도저히 형편상 저희 시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할 사항으로 우리가 현장방문 시에도 느꼈는데, 그런 것은 판단하셔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보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총괄해서 자료를 작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분은 시유재산 임대료를 못 내서 그런데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체육관 운영이 잘 안돼서 체납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전용극장을 운영중이나 사업이 침체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낸다는 약속을 사업 부서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규칙, 조례, 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합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37명입니다. 저희가 받은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세무과 정원이 40명이고 현원은 35명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세무는 6개 담당이 있는데 비슷한 정원을 가진 곳이 회계과인데 거긴 4개 담당이에요.

세무과는 담당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마다 일도 많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현원이 모자라는지, 왜 인원보충이 안 되는지,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주성 정원 40명에 37명으로 2명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금년 말에 정년 퇴직하는 기능직이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또 한 여직원은 1년 휴직을 하는 바람에, 총무과에서 잡은 건 35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1년 간 비우게 되면 사실상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결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부족 분에 대한 인원보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우선 정원 책정은 IMF 이후 국민의 정부 때 일괄 10% 감해라 해서 부작용이 비단 우리 시, 세무과 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원을 요청해서 조금 씩 늘고 있는데, 그 당시 인구는 늘고 업무량은 느는데 무조건 10% 감하라고 해서 정원이 감축된 상황에서, 한번 감축되면 늘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직급별 직렬별 감해서 세무과도 그 일환으로 정원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채를 해 가지고 12월중에 인원이 보충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저도 인사 부서에 있었지만 수시로 직원이 그만 두기도 하고, 채용되는 게 어느 일정 절차를 밟다보면 몇 개월 걸리는 거고, 저 역시도 업무량을 봐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금년 중에는 보충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가 정원이 40명인데, 담당이 6개나 되느냐 그 나름대로 국세니 도세니 시세 등 세무1, 2계로 분리를 하고 종토세 그 다음 그전에는 징수과가 있으면서 했는데 징수업무를 합쳐 가지고 징수계가 생기고 세외수입은 각과의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계가 세외수입계고 해서 6개 담당이 됐습니다.

앞으로 점점 양이 많고 옛날에 15만, 20만 인구였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40만인데 그나마 다행히 전산화됐기 때문에 아직 직원들 무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우리도 세무과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업무량을 다시 측정을 해 가지고 늘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불납결손 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결손처분 후 재수납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까? 실제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지금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능합니다.

박세혁 위원 603쪽을 보면 정태민씨 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2003년 6월에 과세돼 가지고 2003년 8월에 결손처분 됐습니다. 6월에 과세한 사람한테 8월에 결손처분 했는데 재산이 없다고 해서 2달 사이에 결손처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정태민씨가 4건이 되겠는데요. 4건에 대해서는 주민세에 대해서 사실상 나온 게 국세가 경정이 되면 예를 들면 양도세라든지 국세가 가감이 되면 똑같이 국세에 따른 10%을 주민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가감을 하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5년이라도 국세에 의한 감액 처분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국세로 경정돼 가지고 10%에 대한 금액을 결손처리 했다는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김주성 예.

박세혁 위원 이분이 뭔가 땅이든 재산에 대해서 계속 거래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자세한 사항을 파악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박세혁 위원 그럼 정태진씨가 무슨 내역으로 국세에 대해서 결손처분 받고 그에 따라서 주민세 결손처분 했는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682쪽 과오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중부과와 과다수납이 있는데, 이중부과와 과다부과는 공무원들의 업무착오에 의해서 발생한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이중부과는 물론 공무원이 잘못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기형으로 하는 고지서가 따로 있습니다. 민원인이 착오로 해서 다른 세목으로 해서 고지서를 납부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통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찾아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세액이 상이해서 부과하는 사항이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납부한 시기와 부과시기가 맞물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되니까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서 내고 집으로 오면 또 내고 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세혁 위원 688쪽을 보면 자경농민 감면 해 가지고 취득세 감면 받았는데, 현장에 나가셔서 이분이 자경하는지 확인한 바 사실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예. 필히 출장공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한 후에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죄송하지만 이분 토지 자경 하는 위치 답변이 가능한가요?

○세무과장 김주성 위치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현지출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현지출장보다는 농지원장을 바탕으로 감면한다고 담당실무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가능한 농지원부 보는 것보다 직접 출장 가서 진짜로 자경을 하고 있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이분 자경 하는 농지 위치를 주십시오.

밑에 보면 권리의무승계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한 게 있는데, 조합주택에서 권리의무 승계된 것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한 것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죠?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제가 보니까 확인은 안 했는데, 위원님들 사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자료를 내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경정을 했다면, 무슨 사유로 얼마를 했다 그런 사유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사유가 미비합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들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2년 이상 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영구 취득이라는 게 2년 이상 취득하는 거거든요. 전매할 경우에는 최초 계약자는 납세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감액 처분한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률을 올리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가볍게 하지 마시고요. 환불, 과오납을 보면 정확한 현장확인이라든지 또는 내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환불하는 것도 가볍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이숙희씨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건으로 과세가 돼서 7건으로 늘어난 건가요? 7건이 다 틀린 건가요?

○세무과장 김주성 1건에 대해서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맨 처음 2001년 5월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종토세는 매년 안낸 사항입니다.

임일창 위원 97년에 1,400만원인데 98년도에 1,100만원으로 종토세가 떨어지고 99년도에는 1,100만원, 2000년도에는 1,000만원 94년도에는 1,000만원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건이라고 하면 해마다 많아져야 하는데 가산세를 포함해서, 그런데 계속서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김주성 이숙희씨는 처인데, 과년도 것은 매월 1.2%씩 가산돼야 되는데, 연도가 가면 갈수록 중가산에서 제외되니까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임일창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처음 가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하도록.

이학세 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담당 강경숙 지방세가 3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은 매달 1.2%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그게 5년간 중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매달 1.2% 중가산율이 1년 되면 14.4%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크고 그 과년도 일수록 중가산금이 계속 가해 졌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 것으로 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데 97년 1월 달에 824만 3,000원이었어요. 97년10월에 1,400만원이 됐어요. 600만원이상 과세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산세담당 강경숙 97년 1월 과세 분은 아시다시피 종합토지세는 매년10월에 과세됩니다. 97년 1월 과세 분은 97년에 과세된 금액이 아니고요. 96년 10월에 과세된 종합토지세 경정 분을 97년 1월에 추가로 과세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97년 1월 분하고 해마다 있는 다른 종합토지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여기 왜 이렇게 기재를 했죠. 맨 밑을 보면 이숙희씨 97년 1월 종합토지세 824만 3,110원 인쇄 잘못인가요?

○재산세담당 강경숙 저희가 여기 나타낸 것은 과세 년, 부과 월도 중요하고 구분 지어서 보고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 별개 세금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1개 세금이 아니고, 이숙희씨의 별도 토지세라는 거죠?

○재산세담당 강경숙 예.

임일창 위원 아까는 하나로 과세했다고 했잖아요?

○재산세담당 강경숙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에 과세된 세금은 96년 10월에 정기적으로 과세했을 세금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물건의 변동이 있으면 차후에 시군별로 전부 행자부에 자료를 모아 가지고 그 변동자료를 시군에 안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액에 변동이 생기면 이후에 96년10월에 과세됐던 종합토지세 변동 분을 96년 12월에 1차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해인 97년1월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또는 자기 시군의 변동이 있거나 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종합토지세액을 정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많이 부과했을 경우에는 그 해 12월이나 다음 해1월에 부과취소를 해서 환불을 하게 되겠고 증액되는 경우에는 97년 1월에 과세된 사항처럼 추가분을 다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에 과세된 수시분 종합토지세 건은 96년10월 당초에 과세됐어야 옳지만 다른 시군의 변동에 의해서 그 당시에 정확하게 과세가 되지 못한 부분을 정정한 거고 10월 달에 정기적으로 그 해 종합토지세를 별도로 나타낸 겁니다.

임일창 위원 94년 10월에 종합토지세 1,000만원이 부과됐죠? 94년10월에 부과된 내용은 또 뭡니까?

○재산세담당 강경숙 종합토지세는 해마다. 10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를 94년 10월 그때는 무재산이 아니었죠. 그러면 95년도 없고 96년도 없었고 97년도에 세액조정으로 824만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94년도의 재산을 97년도에 재조정한 겁니까? 이건 다른 건입니까?

○재산세담당 강경숙 지금 결손은 2002년 12월에 무재산 사유로 결손을 했습니다만 이숙희씨 이 세금은 제가 지금 이 물건이 정확하게 남편 분 이름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일창 위원 7건이 각자인지 같은 건으로 이렇게 됐는지, 같은 건이라면 왜 이렇게 변동을 가졌는지 하고 다른 건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할 테니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담당 강경숙 자료로 보충을 하고요. 95년, 96년 종합토지세 내역을 결손하지 않고 여기 내역에 없는 사항은 이 부분 일부 체납세액은 매각을 해서 충당한 점도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94년 10월이면 5년이니까, 99년도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리 했어야 하잖아요?

○재산세담당 강경숙 그 당시 압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속 내려왔는데, 8년 차에 결손처분을 했어요.

○재산세담당 강경숙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돼서 영원합니다.

임일창 위원 압류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한 거죠. 이 사람이 824만원 낼 수 없는 물건에도 압류를 했습니까?

○재산세담당 강경숙 예.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엔 시효가 중단됩니다만 압류처분이 있으면서도 결손처분을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압류는 물건이 있어서 시효가 중단되고 영원히 가겠지만 가압류된 재산가액이 체납세액을 충당할 만큼 충분치 못하다면 일부 그 부분만큼만 충당을 하고 결손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납 처분비나 체납세액에 충분치 못하다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을 하게 됩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94년에 처음 부과돼서 압류를 했고, 압류한 물건이 세금보다 작기 때문에 97년1월달에 정리해서 800만원으로 줄었다고 봐도 되겠어요?

○재산세담당 강경숙 그렇게 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왜냐 하면 이숙희씨 물건이 여러 개가 있었고요.

○세무과장 김주성 죄송합니다.

이숙희씨 건은 개별 건인지 동일 건인지 건마다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615페이지 수수료수입에서, 미수납이 1,421만 4,820원이 났죠? 증지수입에 있어서도 148만 8,900원이 났어요. 증지는 현금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현금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세무과장 김주성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시군구 은행 집계 분이 세무과로 넘어오는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사실상 10월 말 현재로 해서 미수납 이라고 해도 그 이후에 낸 사항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은 아닙니다. 10월31일 현재로 결산하다 보면 148만 8,900원이 나온 거죠.

임일창 위원 그럼 기타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수입, 분뇨사용료 그 다음에 대량배출업소 위탁처리비 등이 되겠는데요. 사업 부서에 해당된 사항인데, 안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폐기물을 갔다 버릴 때는 현장에서 돈을 안내면 그걸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수입만큼은 정확해야 하지 않나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김주성 분뇨위생처리장 사용료로 해서 5건으로 안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독려중입니다.

임일창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받기 쉬운 것들을 놔두지 말고 그때그때 받으셔서 미납액으로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과장 김주성 확인을 해 보니까 11월중에 납부가 됐답니다.

임일창 위원 61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을 봐주세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왜 미수납액이 남았죠?

○세무과장 김주성 국유재산 매각은 미수납 3억 4,167만 3,000원 중에서 2건인 3억 4,122만원이 11월4일날 징수가 됐습니다. 1건 45만 3,000원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공유재산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납부가 아직 안 된 건이 2건입니다.

임일창 위원 공유재산을 주면서 돈도 안 받고 준 사항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과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2페이지를 보시면 박금옥씨 라고 있죠. 압류물건이 있습니다. 의정부동 382-22 토지가 있죠. 1,125만원인데 95년도에 부과를 해서 96년도에 압류를 해 놨어요. 압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체납세를 안내서 압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정부시에서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압류해 놨으면 기간은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6, 7년이 지나도 납부기피해도 계속 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이슈가 되는 사항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사항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행자부가 이 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으로 보는데, 박금옥씨 건은 지적과에 부동산 과태료를 안낸 사항인데요. 물론 토지가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놨습니다만.

임일창 위원 과태료면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서 돈을 안내고 다른 토지에 했으면 지금 7년, 8년째 되는데 그동안 압류만 해 놓고 가만있다는 것도 근무태만 아닌가요?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못한 건지 아니면 근무태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사실 지적과 사항인데,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서 압류만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일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적극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김석화씨 이분도 98년도에 압류를 했어요. 3,000만원인데 5년이 지났는데도 놔두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정부의 입장, 그 위에 보면 양현웅씨 자동차 압류했죠. 2000년 5월1일 부과해서 2001년 7월5일날 압류를 했어요. 이건 왜 1년 후에 압류를 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건 처럼 2~3개월 내에 압류를 했다면 재산을 있었을 것 같은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 압류를 해서 재산변동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은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주성 여성청소년과의 청소년보호법위반사항에 대해서 과세한 사항인데 체납자가 생계곤란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서 아직도. 사실 다른 재산은 없어 가지고 자동차를.

임일창 위원 청소년보호법이라면 가계나 음식점, 오락실을 운영했던 사람 같은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건물의 임대보증금이라든지 건물이 자기 것이면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여성청소년과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아까 휴식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동차라도 압류를 했으면 1,000만원인데 지금 2001년 7월달에 압류를 해 가지고 지금 2003년이 다 지나고 있는데, 자동차는 해가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빨리 조치할 수 있다면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고,

압류를 해도 그냥 놔두지 말고 5년이면 5년, 3년을 정해서 경매할 수 있는 아니면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매년 이렇게 납부기피다 재산 무다 이렇게 해서 올리지 마시고 정리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세금 징수율은 몇%입니까? 지방세라든지 도세 합해서.

○세무과장 김주성 95%가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2003년도 현재까지는 몇%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94.7%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현재 이것은 재산세, 도세, 시세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주성 남아있는 게 12월달에 자동차세가 남아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조금 아까 설명하신 11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가 물론 과년도까지 포함했는데,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해서 자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액은 위에 적으셨고 징수액을 적으셨는데, 실제적으로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많은데 그 요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 했느냐니까 거죠?

○세무과장 김주성 두 번째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과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247억2,600만원인데 징수액은 29억 5,400만원입니다. 시세가 16억, 도세 9억, 세외수입 3억.

정영수 위원 그 부분은 과년도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2004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우선 말씀드려 볼게요. 도세는 징수율을 2003년도에 30.2%, 시세는 15.4%로 잡았는데 왜 의정부시는 시세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세 하고 시세 징수목표액이 다릅니까? 16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일소에 대해서 시세는 2003년도에는 15.4% 2004년도에는 19.4%로 목표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도세는 30.2% 2004년도에는 34..6%로 잡았는데 왜, 시세 목표액을 낮게 잡으셨느냐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성 2003년 목표 징수율은 저희들이 19.4%로서 도세가 30.2%, 시세가 15.4%인데 내년도 목표징수율은 계가 23.5%로 도세 34.6%, 시세 19.4%로 상향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총 185억 체납액 중에서 내년도 추계 체납액은 147억입니다. 총 체납액보다도 징수목표액은 적더라도 %는 많이 올라간 사항이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데, 도세는 34.6%로 잡고 시세는 19.4%로 낮게 잡으셨느냐는 거예요. 도세는 중요하고 시세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이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취득이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납부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도 높을 수 있고 체납세액도 단위가 높으니까 1건이라도 많이 걷을 수 있습니다만 시세는 사실상 체납액도 적을 뿐더러 영세성도 많기 때문에 %를 도세 보다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저희가 세금이라는 건 1원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예산 몇 백조까지 되는 저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천만원이 되든 1원이 되든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세도 최대한 지방세가 밀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걷을 수 있도록 목표를 상향하는 게 어때요?

○세무과장 김주성 물론 목표를 많이 잡아도 되겠지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있지만 시세는 능력이 없는 납세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잡아도 능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잡아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많이 받았다고 성과도만 높이시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그런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매년 추계가 있기 때문에, 추계이상을 해서 실적만 올린다고 하면 차라리 목표액을 낮출 수는 있겠습니다만 매년 추계에 의해서 도세 비율, 시세 체납비율을 따져서 하는 거지, 그냥 낮춰서 잡을 수는 없죠.

정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과장님은 좋은 생각을 하신 거고 만일 그것을 이상한 생각으로 한다면 공무원 복지부동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김주성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각 시군 통계를 잡는다고 해도 그 사항이 낮게 잡는다고 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영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동으로 가지 않도록, 내년에 19.4%로 잡았는데 그 성과가 7-90%로 상향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의정부시가 총체적으로 도세하고 지방세를 받지 못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자료가 많아서.

○세무과장 김주성 185억 중에서 한 25억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10월말 현재로.

정영수 위원 전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현재 받지 못한 세금이 얼마냐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주성 25억을 뺀 160억 정도를 도세, 지방세 포함해서.

정영수 위원 690페이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봐 주실래요. 고액체납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물론 사업을 하다 파산 내지 부도가 난 사항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체납세 환수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주성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독려를 하더라도 무재산 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선 부동산, 차량, 급여 등 각종 해당되는 사항을 압류 내지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내는 사람이 제대로 안내면 저희들 불가항력인데, 저희 나름대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여기 내용이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땅을 살 때 내는 세금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세금이 체납된 날로부터 몇 달 후에 저희가 압류나 공매할 수 있나요?

○세무과장 김주성 예를 들어서 체납세 결손처분은 시효소멸이 5년이 지나야 결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결손이 아니고, 세금을 의정부시에서 부과한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안 내면 압류나 어떤 조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성 부과해 가지고 납기 내 안 냈을 땐 1차 독촉장을 30일 이내 보내고,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안 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압류 처분할 수 있는 통지문을 보냅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종합토지세라든지 아니면 취득세, 기타 등등 세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을 과장님 얘기대로 한달 이내나 몇 개월 이내에 재산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합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물론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전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사항은 많이 발생합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그런 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세무과장 김주성 전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중앙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부동산을 압류하시고 경매를 하시고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 조세법에 없나요?

○세무과장 김주성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다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부적으로 지방에서 느끼는 건 자동차세 과세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있어 가지고 압류처분하면 먼저 번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세도 있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법을 기피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2번 야간압류를 해 봤습니다만 효과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주민세의 액수가 많은데, 사업주들의 주민세는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주민세라는 것은 물론 소득세할이 있고 법인세할이 있습니다만 통보 받은 국세의 10%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저도 사업을 합니다만 바로 그걸 먼저 세무서에서 내라고 하는데, 의정부에서는 징수를 못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계십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종합소득할 경우에는 같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국세낼 때 5월31일까지 주민세를 자진납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이 납세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체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달 후에 자료가 넘어오는 것을 가지고 추징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고 종합소득세할은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한 다음에 국세, 그 다음에 체납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것은 양도소득할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세액의 많고 적음을 논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세할은 국세를 징수하면서 거기의 10%를 의정부시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근래 법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같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법이고?

○세무1담당 공완식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정영수 위원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전부 다가 불성실 납세자는 아니거든요. 일부 1-2%가 불성실납세자인데, 그분들 때문에 많은 성실납세자에게 선 납부를 받는 규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면, 의정부 세무서하고 의정부시청하고 연대해서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의정부 세무서에서 미리 통보해 주죠?

○세무1담당 공완식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옵니다.

정영수 위원 통보하죠?

○세무1담당 공완식 일단은 납세자가 납부를 안한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자료가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정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그 자료가 시청으로 넘어오죠. 그 자료만 가지고 합니까?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있습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한번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7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납기연장, 징수유예, 분납허가현황인데, 지금 현재 재산세에 대해서 송달불능이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세무과장 김주성 징수유예 중에서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는 주소 내지 거소, 사업하고 있는 영업소 불명으로 인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 징수유예 시킬 수 있도록 규정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유예 기간은 6개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송달 불능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징수유예 조항에 있는 그런 사항 외에 공시송달 할 수 있는데 공시송달을 했을 시에도 되돌아 왔을 땐 압류처분 방법밖에.

이학세 위원장 공시 송달해 가지고 안 되는 걸 결손처분 했다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정영수 위원 징수유예는 세금을 좀 미루어서 받겠다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답해 주십시오. 징수유예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조금 유예된 다음에 받겠다, 그런데 송달이 불능 됐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통보하느냐는 거죠. 징수유예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6개월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분한테 송달불능이 됐는데, 어떻게 알려줍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징수유예 기간에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주소, 거소라든지 영업소를 확인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부과처리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계속 송달불능된 사람에게 징수유예를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맨밑에 징수유예 해 가지고 자금경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법조항도도 있습니다만 자금경색을 의정부시에서 파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이 사항은 밑에 있는 주민세 1건 819만원에 대해서 자금 경색된 사항은 현재 양도물건이 수용된 토지입니다. 보상가 문제로 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공탁 중에 있기 때문에, 양도세가 국세거든요. 금년도 10월1일부터 내년4월까지 징수유예 처분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이에 따른 주민세도 징수 유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징수유예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쳬료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안 붙습니다. 징수유예가 6개월이니까 그 이후에.

정영수 위원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몇%의 연체율을 붙입니까?

○징수담당 김태성 가산금 5%하고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1.2%씩.

이학세 위원장 정 위원 그런 거야 세법에 의해서 하겠죠.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정영수 위원 그건 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요. 제가 상당히 많은 양을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세금이 약 170억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아까 박세혁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인원이 적어서 과중하다고 하시는데,

95%라는 징수율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가 고액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한다든지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주성 사실상 저희들이 징수를 하다보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징수하면 %가 낮아지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면 사실상 공무원이 발로 뛰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징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직원들하고 단합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전년도에 보고 받을 때 징수율을 87%로 받았는데, 올해 95%라고 징수율을 받았어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587페이지 양도소득할 주민세 결손율이 높은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주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관할 소재지에 자진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물건을 취득할 때나 차액되는 금액을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전되더라도 과세되는게 통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양도자가 수중에 돈이 없어 납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양도 후에 과세되므 로 객관적으로 재산이 없을 시에는 과세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2000년도말 지방세법 개정시 개정 전까지는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 경과되도록 결손처분을 못했으나, 개정 후 시효소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5년이 넘더라도 사행 행위로 은닉, 탈루 적발되는 경우에는 10년까지도 세금을 시효소멸하지 않고 부과할 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결손율이 높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610페이지 토지개발금 결손처분 사유와 현재의 법률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주성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삼창건설, 삼진주택, 일립종합건설의 토지개발 부담금 관계는 당초에 2002년도에 결손처분 못했습니다만 12월20일날 결손처분에관한법률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되는 바람에 징수권 시효 소멸된 사항에 대해서 3건 전부다 결손처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612페이지 개인 또는 법인 소유 경비, 환자 수송차량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주성 개인 경비차량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것만 되지 개인용은 되지 않습니다.

조남혁 위원 614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공유재산 수입보다 과세금액이 큼에도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8,400만원인 반면에 공유재산은 6,900만원이 징수 결정액입니다.

그런데 미수액은 국유재산이 1500만원이고 공유재산이 32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은 52건이 체납된 상태인데 대부분 생계 곤란자나 담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되겠고, 공유재산 임대는 3,294만원 19건에 건물 건당 부과금액이 큽니다. 계약도 해지도 안되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미수납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유재산이 징수결정이 적음에게 미수납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614페이지 사용료 수입중 특히 도로사용료 수입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건설과 소관으로서 도로굴착 점용료라든지 도로부지 점용료 그렇지 않으면 건물 신축할 때 자재를 도로에 쌓아 놨을 때 점용료 등으로 사실상 계속 납부독려를 해 왔습니다만 수납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620페이지 과태료수입 중 자동차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44.7%를 차지하는 바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문제점 개선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8억인데 수납액은 3억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43.5%입니다. 과태료가 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다 보니까 벌금에 비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지만 대개가 자동차가 폐차되거나 명의 이전시 납부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지만, 자동차 과태료 관계는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개 검사미필자가 납부를 기피하기 때문에, 미필자에 대한 색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705페이지하고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 실적과 723페이지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실적과의 용어, 개념 차이는 뭡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닉, 탈루재원이라는 용어는 개념상으로는 납세자가 납부를 기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금 받는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납세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현실적으로 세법의 난해함과 절차상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한다는 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탈루, 은닉세원과 세금추징 실적을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동일한 건수와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724페이지 대단위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안내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분양이 4,156세대인데 저희 인원24명이 12회에 걸쳐서 한 달동안 한 사항은 1,580건에 대략 5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분양회사에서 입주희망 기간을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 90% 입주하는 걸로 봤는데, 사실상 입주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내기간을 1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안내실적이 38%밖에 되지 않은 사항으로 12월이나 내년 초에 호원동 현대 아이파크가 719세대 약 4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홍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히 궁금한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바뀐 시점이 언제죠?

○세무과장 김주성 법 조항별로 많이 있겠습니다만 2002년도에도 바뀌고 감면조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바뀌고, 감면조례가 3년이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상정해 놓은 것도 있지만, 수시로 바뀝니다.

김태성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지방세 징수율이 아까 94%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도에서 한번 포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김주성 전임 과장님께서 잘해 주셔 가지고 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해외 공무여행으로 세외수입 유공자 견학을 2번에 걸쳐서 다녀오셨죠. 징수율이 높아서?

○세무과장 김주성 예.

김태성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했지만, 보통 결손 해 주는 사유가 무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총 921건에서 시효가 지난 것이 6건 외 285건이라는 건수가 무재산 이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바꿔서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내려서 다른 업무에 신경을 쓰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노력은 보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주성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결손처분 5년 이후에도 추가로 재산이 생성된다면 언제든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세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손 처분한 사항이라고 분기별로 최소한 1회씩 행자부에 재산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변동사항이 있나 없나를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결손 처분된 체납자가 재산이 추가로 생성이 됐을 경우에는 결손을 해지 하고 추가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결손 처분한 건수가 2002년도에도 이렇게 많은데, 결손처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재산 이라고 판정이 돼서 징수를 못해서 결손 처분해 줬는데, 무재산 판정이후에 다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결손처분 후에 다시 재산이 생겼을 경우에 해지하고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1건도 없었습니까? 국세가 체납이 되면 5년이라는 기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떠한 재산이 발생된 내역이 컴퓨터 상에 뜨게 되면 또 5년 간 시간을 가지고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세무공무원이 찾아가서 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결손 처분된 사람이 무재산도 있습니다만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 하더라도 1년에 4번 이상은 재산조회를 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다른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재산관계가 형성될 경우에는.

김태성 위원 거의 불가능하죠?

○세무과장 김주성 예.

김태성 위원 저희가 총무과에 질의할 때 정현원 조서를 보면 해당 현업 부서에 인원을 많이 배치해야 한다고 누누이 했습니다. 그것은 발로 뛰고, 직접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줬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과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도에서도 포상을 받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징수율이 큰가 하고 세무과는 참 일을 많이 하는 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95%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재산 판정 이후에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어떤 이를 보면 연도수가 달리하면서 교묘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국세도 은닉하고 탈루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기동팀을 만들어서 하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불과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불과 2-3개월밖에 안된 것을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주성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과년도에 체납된 사람 중에서 전국 재산조회나 예금조회를 한 결과 무재산자에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김태성 위원 누구라고 거론은 하지 않지만 누구라면 의정부에서는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 앞으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손처분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재산 판정난 사람들은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결손처분 되는 경우가 향후 많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무과장 김주성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매년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결손처분을 풀고 부과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결손 처분된 상태에서 방관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추적, 조사를 해서 세금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보충질의 식으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02년도 체납액이 185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정리된 게 58억이고 미수가 126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943페이지 작년 감사지적 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정리액이 58억인데 그 중에서도 결손액이 32억 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설명자료를 보면 12페이지 전국의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압류를 했다 4,034건의 75억이라고 하는데, 또는 자동차압류를 37,904대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동차를 압류했을 때 자동차를 우리가 수거를 해서 경매를 한 그런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전국 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를 했더라도 저희들이 체납액으로 다 가질 수가 없고.

박형국 위원 서류 상으로 해서 전부 압류를 일단 해 놓은 거죠?

○세무과장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징수는 별개입니다.

박형국 위원 일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 690페이지 보면 오승훈 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주민세가 2억 1,630만원 정도란 말입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공매 중 주소는 종로구. 여기에 1,000만원 고액체납자 보면 외부에 사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 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만 압류를 했다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 사람이 종로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 가서 김태성 위원이 얘기한 대로 버젓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현장에 직접 나가 보셨냐고요. 없었죠? 여력이 부족하죠?

○세무과장 김주성 여력도 그렇지만 부동산을 압류한다면 다 나오는 사항이니까.

박형국 위원 많은 사항이 이루어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세무과 여건상 앉아서 하는 행정적인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만 밟을 뿐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서나 기동징수반을 운영해 가지고 실제 현장도 한번 나가보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다른 지역에 있는 체납자 같은 경우는 버젓이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기동징수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사는 곳을 쫓아가서 잠복까지 해서 그 사람의 은닉재산을 뺏어 오고,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자리에서 압수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너무 미온적으로 지금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그 이유는 우리 직원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서론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세무과에서도 2002년도에 185억을 체납을 해서 정리한 게 58억이고 미수가 126억인데 그것도 결손처리로 32억 했으면 겨우 25억을 1년 동안 징수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동징수반을 구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계획을 들어서 집행부에서 토의가 돼 가지고 할만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감사나 결과, 세무과 자체 내에서의 판단, 실제적으로 총 체납액에 대한 미수금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이러한 것은 어떤 기동징수반이라든지 현재 있는 직원말고 새로운 직원을 더 보강해서 편성을 했으면, 그 인원가지고 그 몇 배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보충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의 38기동대라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고 있고, 38기동대 때문에 자동차 야간 순찰 나가면 옛날보다 저항이 적습니다. 그러한 홍보효과도 있어서 의정부시만 가지고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면 사실 협소해 가지고 운영이 힘듭니다.

경기도청, 경기2청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북부권을 한데 묶어가지고 시군별로 한사람씩, 2청이 반장이 돼서 한수이북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기동반을 운영하면 좋다고 하지만 여력이 없어서 사실상 힘듭니다.

저희 의정부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파주시는 82825 체납팀 이라고 있는데 관내를 2명이 체납액이 적은 것, 자동차세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한 달에 1-2번 자동차 영치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한번 나가면 100여대 영치 해 오는데 한 2-3,000만원씩 징수를 하니까, 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이 야간뿐만이 아니라 주간에도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형국 위원 계획안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세무과가 악역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안내는 사람한테 달래야 되는데, 지금 국세나 시세는 떼먹는 사람 배짱을 보면 국세나 시세는 피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느냐 하는데, 물론 무재산으로 결손 시키는 건 좋은데,

7-8년 압류해 놓으면 경매하면 취소처분 내린단 말이에요. 이중부담이 되니까, 압류되면 경매처분하세요. 서류상 경매처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미안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돌리거나 했을 때는 알 수 있는데,

면탈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내 돈도 아닌데, 내가 악역을 맡을 필요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시지 마시고 그랬을 땐 밑져봤자 본전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 면탈한 것 같으니까 조사해 달라면 금방 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압류기간 7년이 지났는데, 이거 재판하면 질 경향이 많습니다. 압류를 해 놓고 7-8년 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공무원 부정이 생길 수 있다고요. 수천만원 결손 시켜주면 그 사람이 사람이면 가만있겠느냐? 물론 우리 시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결손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체납이 많으면 부실한 의정부시가 된다고요. 사실 돈 내는 사람만 억울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오납 관계는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도 있겠지만 대개가 우리 직원이 숙지를 못해서 이의를 하면 도로 준다거나 무주택자 감면혜택을 사람들이 찾아먹을 건 찾아먹는 단 말이에요. 과오납이 있는 것 같으니까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희건 종합토지세는 땅 하나 가지고 안된다고요. 경매했으면 경위, 압류했으면 땅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임일창 위원이 요청했으니까 되도록 이면 문제점을 찾아야 하니까 소상히 해 주시고요.

감사 때 보면 세무과는 결손 때문에 뜨거운 감자고 공사는 부실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오승은씨 압류한 것은 99년에 압류했으니까 경매하세요.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천만원 받아오면 상으로 얼마를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금고로 농협 사용하시죠? 현찰은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죠? 일반거래 잔고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보고 드린 게.

이학세 위원장 대개 1,800억 정도 들어있죠? 정기적금은 120억? 그런데 한 달에 쓰는 돈이 대개 얼마정도 됩니까? 보편적으로 .

○세무과장 김주성 대중이 없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조금 적을 테고.

이학세 위원장 부탁은 과장님 잘 보면 나갈 게 예측될 거예요. 1,800억 원씩 정기예금에 넣을 필요 없이 2~3달로 넣으란 말이에요. 농협 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자도 안 늘어나는데.

1,800억원 중 반은 2~3달 분산해서 넣어두면 이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일반예금에만 넣지 말고 연구 좀 해서 1,800억 원이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을 때 이자 안 늘어나거든요. 1,000억 원은 두고 800억은 2~3달로 나눠서 넣으면 이자가 솔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재원이 더 나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지역경제과장 이풍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04년도 업무계획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2-129 LNG 공급시설 설치공사계획 및 공사신청현황입니다.

2003년도 LNG 공급시설설치공사는 43건에 14925m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신곡2동486번지주변공급관외54개소 금오택지 로얄프라자 인입본관 외 57개소에 10.2m를 연장 27억을 투자하여 가스배관을 매설하여 8,270가구에 LNG를 공급했습니다.

2-130 도시가스설치 요구민원 접수현황입니다. 각 동에서 접수된 건수 중 처리 9개, 불가능 4건, 2004년도 처리 4건 등 17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 2-131 중소기업자금 지원현황은 14개 업체에 29억 3,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업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는 73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 2-132 LNG 충전소 현황 및 판매업소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LPG 충전소 5개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업체상 7회씩 시 자체 4회씩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저장능력과 시설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730페이지 LPG 판매업소 안전점검은 9개, LPG 판매업소를 한국가스공사와 합동으로 업소당 11회씩 점검 가스용기의 상호 미표시 판매로 적발돼 9개 업소 중 8개 업소에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하고 제일가스 1건은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2-133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업소별 행정처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32페이지 가스사용자 행정처분 현황으로서 법정 검사현황 591개 업소를 검사한 결과 525개 업소가 적합하고 66개 업소가 부적합하여 62개 업소는 개선 조치하였고 4개 업소도 11월29일까지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733페이지부터 736페이지까지 정기검사결과 세부 부적합 사항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37페이지부터 739페이지까지 완성검사결과 세부 부적합 사항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부터 741페이지까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4개 업소, 관외 6개 업소 훈련기관에 총 51명 실시하여 49,653원 투자고용촉진훈련을 시켰습니다. 742페이지부터 743페이지까지는 관내 노동조합실태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44페이지 쟁의발생 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45페이지 일일취업센타 운영실적입니다. 구인이 상용이 540, 일용이 11명 총 551명에 대하여 구직 384명, 알선 2,492명, 취업이 69명이 되겠습니다. 746페이지 월별 현황과 747페이지 직종별 취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48페이지부터 751페이지까지 석유판매업소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휘발유 품질검사는 41개 주유소에 22개 품질검사를 실시부적 합 2개 주유소와 3개 주유소에 사용정지를 하였으며 주유기 509개, 주유기 검사결과 적합 498개와 부적합 11개는 사용치 못하도록 현장에서 봉인한 후 사용중지를 시키고 정비 수리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52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현황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총 14명으로 각동 1명씩 시책에 관심이 있는 주부들을 위촉하여 기본생필품, 개인서비스요금을 월 2회 조사하여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53페이지는 물가모니터요원 명단입니다.

946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데 적정함량 미달행위, 눈속임 판매행위 등 보다 구체적인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주유소 화장실관리는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 해 나가기 바람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석유판매업소의 적정함량 미달행위, 눈속임 판매행위 등은 57개소 주유기 340대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11대에 대해 사용정지처분과 40개소 169대에 대해선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상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에 철저를 기했으며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주유소화장실관리는 청소과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있어 년1회 정화조 청소비를 지급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 감독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계속 청결유지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시 공무원이 필히 현장에 나가 확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후 잔토처리 등 마무리 작업을 완벽하게 실시하여 도로침하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시공관리자에게 공급공사승인시 사전 주지시켜 공사현장에서 안전 및 부실시공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가스공급시설설치공사 또는 변경 공사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도 수시로 현장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및 시공사후관리이행 사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2회 정도 현장을 저희가 방문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있어 실제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교육받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과 시설보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자리를 얻어 사회에 진출하기를 바람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고용촉진훈련의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노동부의 직업훈련과 그 대상자격조건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훈련은 노동부와 지자체가 이분화 되어 있어 노동부의 직업훈련은 고용보험가입자이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구분되어 있어 현재 종업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고용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의 퇴직자나 해고자가 없어 신규 실업자를 제외하면 고용촉진훈련대상자수는 굉장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내실을 기하여 월1회 관내 훈련기관에 현장 출장하여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생 중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훈련수료이후 3개월 동안 학원에서 훈련생을 사후 관리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13번 버스 종점 주변의 공구상, 의류상설판매장, 의정부찌개골목 등 집단시설상자에 대한 예산지원, 주차장 확보 제공 등 시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우리 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13번 버스종점 주변상가는 인근 지역의 광동여고 앞 유통단지와 녹양동 택지개발지구가 개발 중이므로 개발이 완료되면 상권 및 주변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에 따른 주민들과 상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당 상인들과 간담회와 모임 등을 통하여 시의 협조 사항 등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찌개골목 등 각종 행사시의정부대표명물로 선정하여 판매장소확보 및 홍보를 환경위생과에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회룡문화제 기간동안 예술의 전당 지하 식당에서 의정부찌개를 메뉴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간단 명료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중소기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10인 이하 업체로서 특허라든지 또는 특산업종에 관련된 직종이나 업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중소기업이란 500명 이하의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대기업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을 취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의정부시에는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167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공예 10개 업체에 1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 기업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죽전Art, 나래공예, 동양아테크, 명인공방, 인도예, 도원도방, 예당, 예지방, 두레마을사람들 등 1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거길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동양아테크는 방문했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동양아테크 얘기하시는데,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10개 업체를 다 가봤는데, 어느 업체는 주인 1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연구비 100만원 지원하는 게 의정부 규모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도 단위로 공예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출품하는 업체에 대한 하나의 지원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의정부시의 주력기업으로서 연 100만원씩 10개 기업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을 의정부시에서 장려하는 것은 공예대회에 우수한 작품을 내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 업체들이 생산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더 나아가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생산업종으로 선 특별하게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민속가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문화예술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해야지. 중소기업의 주력기업으로서 지원한다는 것은 아 하고 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이건 중소기업 주력지원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단위 출품을 하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지, 중소기업 주력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까?

정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의정부시에서 주력 지원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했는데 그 부분은 예시를 달아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건 제가 묻는 것하고 일치하지 않잖아요.

1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냥 100만원을 의정부시에서 생각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저희 시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는데요. 상품의 가능성에 대해서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상품가능성 35점, 경진대회 입상경력 20점, 경진대회 참여의욕 15점, 기타 특별사유 30점인데 기타특별사유는 도 우수공예업체로 지정된 업체라든지 공예품수출액이 최근 수출액이 있는 업체라든지 이렇게 배점평가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냥 10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정영수 위원 몇 연도부터 1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확실한 연도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필요 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죠. 2002년도에 얼마를 출연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2억을 출연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까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지원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10억 7,000만원 출연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의정부시에 배정된 금액은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54억이 배정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54억 중에서 의정부시에 2003년에 지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14개 업체에 29억 3,700만원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GIS라고 2억을 신청을 했는데 1억이 추가로 해서 더 나갔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많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54억이라는 지원을 받고도 그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억만 지원하고 나머지를 지급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전년도에 받은 기업은 제외되고, 신청업체수가 줄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신청업체가 줄은 게 아니라,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그 절차를 경기도나 의정부시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줄 수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훙훈 사실 저희가 업체에서 자금을 신청할 때 공장운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내고서 나름대로 경기도 중소기업센터나 신용보증재단에다가 가급적이면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금년도에는 14개 업체 중에서 100%가 됐습니다. 물론 금액은 신청금액 대로 다 되지는 않았지만, 14개 업체가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은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들어오는 거 교통정리밖에 못하시죠. 그 사람들이 담보대출을 원할 수도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보증해 주는 보증회사에서 의정부시에서 결과적으로 은행이나 보증기금에 얘기할 수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업체니까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하는 정도지 실제로 저희가 농협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주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서 매년 2억씩 투자만 하고 의정부시에서는 어떻게 해 달라는 권리는 찾지 못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기금관리를 중소기업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 지난주에 대전중소기업청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 시도에서 올라온 실무자들이 그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 이관을 해 가지고 도하고 시군간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에 맞게 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건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건의를 해서 거기서 받은 내용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담당자 얘기로는 지역이 너무 관할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참고를 하겠다는.

정영수 위원 제가 일부러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길 가서 5시간 앉아서 봤어요. 왔다가 화만 내고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붙들고 왜 저쪽에서 저럽니까 하니까 각 군이나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인정합니다.

그 업체의 경우 2002년도 월드컵과 관계해 가지고 축구공을 생산했는데, 생산에 따른 보상을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가 매년 출연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 낸 혈세를 내면서도 사실 그쪽은 돈을 받기 위한 거고, 기업이 잘되고 안 되고는 나중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은행이나 보증기금에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7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필 치과의원이 있는데, 그런 업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예.

정영수 위원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기업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병, 의원도 중소기업에 포함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 의원도 중소기업에 포함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기업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 부분만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의정부 시장님을 대동하시고 용현산업단지에서 업체 간담회를 하셨죠. 의견청취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20여명이 모여서 18건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요. 우선 거기에 67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서 쓰는 부품이라든지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필요한 공구를 단지 내 공구단지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한진택배라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대형화물차를 주차해 놓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시 차량이 막힌다든지 인근 업체에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매연이 나와서 매연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자금지원을 해 달라는 것 등 18건이 들어와서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각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4가지를 간추려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예. 단속관계라든지 인근 업체에 대한 공해 배출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나가서 모양새를 갖춰 가지고 서로 업체간 오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 중소기업 준 산업단지로 되어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용현동밖에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예.

정영수 위원 용현동 지역에 있는 업체들, 의정부시와 협력관계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전체적인 업소를 다 방문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정영수 위원 관계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의정부시에서 용현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 무엇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업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서, 사실 크게 말씀드린다면 그것 외에는 그 업체에 대해서.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쪽의 30%가 도산할 위험이 있는데,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롯데마트 윗 블럭에 성진섬유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타 지역으로 떠날 것에 대비해서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물색을 해 달라는 연락이 와서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저희가 호원동 신흥대학에 있는 벤처기업에 협의를 했으나, 그쪽에선 자금여력이 부족하고 덩치가 커서. 그렇게 한 사례가 1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게 모자랍니다. 인구만 40만이지, 의정부시에서 중소기업단지를 조성하시면서 그것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서 무엇을 도와주실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별 기업자금이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물론 업체에서 기업자금으로 쓸 수 있는 한도도 5억으로 정해져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가 돈을 준다 안 준다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아니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자금신청을 할 때 저희가 공장실태 운영서를 첨부해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에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하고 업체하고 가교역할만 하잖아요. 자금을 지원해 주니 안 주니 은행에서 판단하죠. 그렇다고 하면 의정부시에서는 무엇을 도와주느냐?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금년에 저희가 2억을 출연해 가지고 30억을 14개 업체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약 30억을 중소기업 대출자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환급기간이 3년 정도인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57억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소진 안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내년에는 업소별로 저희가 홍보도 해서 가급적 많은 업체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도시가스공급 확대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의정부 시내일원이야 과장님 생각대로 잘 되겠지만, 의정부시는 도농복합 도시죠. 그러면 도는 그렇다고 하고 농쪽에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제가 이 자리에 들어 오기전 까지도 오지같은 곳을 우선 한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진에서 더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이 적더라도 내년에는 오지를 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대로 실천을 해서 사실상 의정부시에서 7-8개 동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한진도시가스와 연계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예.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지금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PG 공급과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보면 2003년도 보급이 8,278가구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예.

임일창 위원 그럼 현재 의정부에 81%가 보급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아파트는 배관이 하나 들어가면 한 100가구, 200가구가 쉽게 연결될 수 있지만, 자연부락은 어려운 실정이에요. 내년에 5,700가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파트에 중점을 두실 것인지 아니면 자연 부락쪽에 비율을 많이 둘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저희는 우선 변두리, 아주 오지는 아니지만 중간지역 같은데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집단주거가 형성된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일창 위원 저는 장암동에 살고 있으니까, 장암동도 동아아파트, 주공1차, 2차 아파트 옆에 동막골 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직도 많은 세대가 살고 있어요. 2001년도 2002년도 도시가스 때문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고 답변이 없다고 저한테 민원 제기했어요. 거긴 멀지 않고 가까운 곳에 가스배관이 들어와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처음 듣는데요. 저희가 민원 들어 온 곳은 다 확인하고요. 작년도 10건 외에는 다 나가서 한진하고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이 어느 정도 있으면 가능한데 솔직히 처음 듣습니다.

임일창 위원 아파트에서 불과 한 100M만 해도 주변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을이거든요. 현재 대우아파트 공사도 하고 있고, 사실 주변아파트 중간에 낀 마을이란 말이에요. 신청을 하면 빨리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한진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할 수 있다면 빨리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근로사업 보면 2003년도에는 1,132명에게 17억 5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10억 3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준 이유는 뭐죠?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사실 공공근로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공공근로계가 금년도 8월10일자 조직개편하면서 계가 없어졌습니다.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우선 10억만 국비로 편성하라고 해서 내년 1단계부터 150명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일창 위원 1인당 공공근로기간은 몇 개월로 잡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3개월씩 3번 9개월 할 수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하루 임금은 어떻게 되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2만2,000원에서 2만9,000원까지 단순 노무인력하고 미장이라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줍니다.

임일창 위원 옛날에 보면 취로사업이라고 해서 경기침체로 한시적인 공공근로사업으로 변한 거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그렇지는 않은데, 같은 맥락입니다.

임일창 위원 작년보다 올해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내년에도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보면 공공근로도 더 확대해야 할 사업인데, 과장님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저 역시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비나 국비지원도 있을 겁니다.

임일창 위원 순수한 시비로 10억 책정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아닙니다.

임일창 위원 도비, 국비가 다 나왔는데 작년보다 줄여서 하는 건, 혜택을 보는 인원도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그건 본예산 후에 국도비가 수시로 내려오면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낸 거기 때문에, 추후에 더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지난 날 취로사업을 하신 분들은 공공근로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어요. 한시적인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비가 없어서 끼니를 살 수 없는 분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3-5회 하면 일정 금액을 주면 그 사람들이 쌀이나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어느날 공공근로로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현재 공공근로는 저희가 매분기 일정한 자격기준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생활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취로사업에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공공근로 혜택을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은 같습니다.

임일창 위원 한시적 공공근로라고 해 가지고 직장을 갑자기 잃었다거나 무슨 일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 부락 같은 경우에는 한수이북, 서울 위성도시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영세민, 장애자 집단지역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일정 분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분들은 아파트관리비도 못 내서 취로사업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도 못하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어려운데 왜 한시적으로 직장생활 하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 주고 공공근로라고 바뀌면서 자기네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향후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공공근로가 생김으로써 그 사람들 매월 3-5일씩 일하는 게 없어졌어요. 앞으로 의정부시가 그런 분들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꼭, 공공근로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추진하던 사업을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그건 영세민법이나 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건 순수하게 한시적인 지금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퇴직했든지 그런 차원에서 취업을 시킨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영세민법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요.

임일창 위원 예전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취로사업으로 있었는데, 한시적 공공근로가 생기면서 없어 졌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국민기초수급자 파트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 하는 게 아니고 월, 화, 수 3일씩하고서 30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12월말까지 한시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동에 있을 때 별도로 하는 인원이 있었고, 공공근로도 있었습니다.

임일창 위원 주민들이 공공근로사업을 만들어 놓고 왜 우리한테는 없앴느냐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끝나면 다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십시오.

조남혁 위원 노동복지회관 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2004년 예산에 9,700만원 정도 올라 왔더라고요. 2층 바닥이나 천장을 수리한다고 하는데, 거기 배관도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다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감사시 가니까, 그랬을 때 2005년도에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2층 올라가는 계단하고, 2층 바닥하고 내부 벽체가 준공 이후에 한번도 손을 안 봤습니다. 가끔 행사 있고 모임 있을 때 가보면 지저분해서, 사무실도 칸막이가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어서 노조도 업종별로 소규모 사무실을 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할 때 한번에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예산 올라올 것 같아요. 노총 지하실 과장님 가보셨어요. 배전실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사실 건물규모나 사무실 구조로 봐서는.

조남혁 위원 전기료가 150만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50만원이라면 엄청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불필요한 배전실에서 전기 빼먹지 않겠어요. 우리가 코드 하나 꽂아 놔도 전기료가 나오는데, 이왕 할 때 다 철거시키는 게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앞에 불필요한 모터에서 물이 샌다는데 그것도 한번에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질문하니까 자기네들이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데 물이 새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그래서 이번 1억 중에서 일부 칸막이 구획을 거기서 요구하는 양은 많은데, 칸막이 구분을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실 모터 같은 걸 같이 병행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왕 할 때 한번에 깨끗이 해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들어가면 나중에 더 많이 들어 간다고요. 한번 할 때 제대로 해 놔야지. 사실 1억 정도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럴 바에는 내부수리를 확실히 해 놓으면 다음 번 할 때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시장 환경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일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 좁고 어둡고 해서 시설구조를 변경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시장에서 시에 다시 일임한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본래는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인데요. 제일시장의 경우는 사실 재래시장으로 보기는 그렇고요. 건물 4개 동의 통로가 사방으로 되어 있는데, 사방 통로가 14m, 19m가 넓습니다. 지붕을 다 천막이 덮습니다.

환경개선 차원에서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작년도에 도비 2억 5천하고 시비 2억 5천해 가지고 작년도에 사업발주가 돼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노점상 정리도 나름대로 하고 해 가지고 주변환경을 정리하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남혁 위원 우리가 봤을 땐 물론 사전검토는 있었겠지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노점상 151개 되는 게 철거가 가능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통로가 북쪽으로 남북 관통하는 곳은 19m예요. 그리고 동서는 14m고요. 그래서 중형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5m 정도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양쪽으로 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밀어서 될 것 같지 않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대로 둔다면, 제일시장이 살아날 수 없어요.

조남혁 위원 제일시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기공사만 해도 2,800만원 들어간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시로 이관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저희가 1, 2차 계획이 있는데요. 그런 계획을 사실 해 나면서 우선 제일시장에 그런 조건으로 계속 압박을 해 가지고 노점상 정리 안 되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협의각서를 체결할 때 1/3 통로를 양보하는 걸로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상인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정도 해서는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예산 부족해 가지고선 우리가 봤을 땐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더 많이 투입해서 해야지 그것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헛돈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수유리나 면목동 우림시장이 지난주에 한국일보에 났는데요. 환경개선 전하고 환경개선 후가 났는데, 제일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아케이트 씌운 후 사진하고 그전 사진이 2컷이 났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기존 매출이 30% 늘었다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아케이트로 동서남북 관통해 가지고 유모차라도 다니고 3-4m 소방도로만 확보되면 공간이 넓어지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1차, 2차, 3차 사업으로 소방시설까지 소방전기시설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시내보면 도시가스가 외벽에 건물마다 노출이 많이 됐는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가스안전공사에서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1-2부로 나뉘어서 업소별로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고 개선이 안 되는 곳은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구가 와 가지고, 특히 가스만큼은 외벽에 나와 있지만 관리를 그쪽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외벽에 보호막을 설치한 곳도 있는데, 사실 안된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잘 시공된 곳도 있어요. 밑으로 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시민들의 불안요인이더라고요.

옛날에 한 것은 아이들이 손으로 잡아도 닿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저희가 다음 달 한진가스공사 점검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변 위주로 점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11월18일 시정에 바란다에 도시가스 때문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이건 의정부시에서 약속을 안 지킨 것 같아요. 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가능2동 741-3번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질문이 너무 성의가 없어서 또다시 올립니다. 봄에 분명히 도시가스가 된다고 해서 집을 수리하고 나서 기름보일러를 엘피지로 바꾸고 지금 엄청난 난방비가 지출된 상황입니다. 시에서 한번 방문도 없이 그냥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다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시의 말만 믿고 그대로 했다가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입으면 낭패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거기가 어디느냐 흥선광장 옆 미군부대 헬기장으로 가다보면 좌측 제일교회 담장으로 60가구가 있습니다. 60가구를 명성설비업체에서 우선 설비를 했어요. 설비를 했을 때 한진도시가스하고 약속이 돼 가지고 도시가스 배관을 넣어 줄 테니까 설비를 해라, 그래 가지고 60가구가 했습니다. 이게 제때 안 돼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진사장도 부르고 명성사장도 부르고 가스안전공사도 불러 가지고 한 두가구도 아니고 60가구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대책회의를 해서 결과를 달라고 해서 사람이 들어 왔는데요. 한진도시가스에서도 저희처럼 1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금년도 예산은 다 소진되고 없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내년도로 하면 안 되느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흥선지하도 광장있는데서 60가구가 한 100m가 됩니다.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되는데, 굴착허가도 경찰서와 협의는 해야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교통체증 관계도 그렇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진에서 선 공사하기로.

조남혁 위원 그럼 올해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예.

조남혁 위원 아니 이거 보니까 시에서 강력히 경고를 해 가지고 빨리해 줘야 한다고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엘피지 쓰는 사람들은 가스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아이들 심한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이 업무를 관장하다보니까 설비하는 업체에서는 회사의 이윤을 남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합니다. 나중에 한진한테 떼를 씁니다. 저희가 내년 초면 한진에서 관리하는 도시가스업자를 모아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교육 제대로 하고 혼좀 내줘야 해요. 한진가스 보면 너무 늦장이에요. 시민 생각 안 합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스공사하면 항상 늦가을, 겨울 돼서 해요. 빨리 해 주면 좋은데.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경찰서 공안협의도 받아야 하고 도로과에 3년이 안된 도로는 굴착을 못하게 돼 있고 굴착도 반기별로 하게 돼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애로사항이야 많겠지만 시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가스 하고 나서도 공사 후 잔토처리 등 마무리를 잘해야지, 제대로 안 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먼저 차를 끌고 가다보니까 이틀이나 있더라고요. 가능3동인데,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차로 펑펑 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벽돌 갖다 놓았는데, 그러다 밤에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공사 시공업체가 있으니까,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힘들겠지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사용료 징수도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예.

김태성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부에 한국노동복지 회관에서 관리하고 노동복지회관 사용료 3,915여 만원이 담세력 부족으로 체납이 됐거든요. 경영난 악화로 지금 이 액수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1층에 매점을 임대 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하고 3층에 전에 예식장으로 쓰던 구 예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요원에 대한 임차료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는 임차료를 주면서 부과한 사용료를 해 가지고서 체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년, 전 전년도에 체납이 된 사항을 오늘 알았습니다만 시에서 건물 임대관리비 주는 게 있고 또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주면서 상세 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체납을 일소하겠습니다.

○고용안정담당 손호민 고용안정담당 손호민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노동복지회관은 지난 번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부과된 4,643만 ,5,000원 중에서 지금 현재 1,578만 2,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금액상으로 3,100여 만원이 미납된 사항입니다만 이 노동복지회관이 올 한해만 미납된 상황이 아니고, 예년부터 계속 미납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사용료를 2001년도에 다 해결을 못하고 2002년도 3/4분기까지 미루어서 해결을 했고 2002년도 분은 2003년도에 그리고 2003년 분은 지금 추세라면 내년 2/4분기까지 갈 전망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한국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시에서 사용료를 너무 많이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볼 때는 저희가 4600만원이라는 돈을 부과한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거쳐서 하자 없이 부과한 금액이고,

다만 노동복지회관의 실태를 보면 1층 매장에서 한달 수입이 300만원이 고정적으로 들어옵니다. 12달이면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3층 대회의실, 소회의실 합해서 1년에 줄잡아 2,00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느냐 고정 고객으로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1,500만원이고 수시로 들어오는 사용료까지 합하면 2,000만원 정도되요. 줄잡아 5,600만원인데 지금 시에서 부과하는 게 4,600만원입니다. 다른 시의 경우를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당하게 부과를 하면서 정당하게 받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을 보면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 부과를 안 합니다. 대신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1년에 2,95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청소문제도 있어서 없다 쳐도 일단 노총으로 봐선 그 건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일단은 5,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시에서 부과하는 4,600만원은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타 시군에서 부과를 안 하다 보니까, 의정부시만 4,600만원을 내야 되느냐는 의아심을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서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대신에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얼추 수치를 따져봐도 연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항상 가면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금액을 안고 가야 되는지, 언제쯤 시기가 도래돼서 밀린 체납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1,000만원 체납에 대해선 저희가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매장, 교육장에 대해서 임대를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운영비를 줄 때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을 감안해 가지고, 2-3회에 걸쳐서 1,000만원에 대해서 분납을 하든지 해서 받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726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 설치요구 민원접수 현황이 있습니다.

설치건수가 17건인데, 가능한 건수가 9건, 불가능한 건수가 4건이 있고, 2004년도에 반영할 건수가 4건이 있는데, 하수관거, 교량 등 골목협소 등으로 해 가지고 지장물에 방해되는 것으로 해서 불가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의정부3동의 하수관거는 상하도과 하고 하수관 매수 때 동시에 합동조사해서 조치했습니다. 호원동 1건은 고아원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구 동사무소에서 철길을 타고 가다가 망월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지나서 500m 지나서 있는 곳인데, 거길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망월천 교각 밑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가 행감 전에 실무자하고 나가서 봤는데, 가능3동이나 2동도 안골 쪽에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 관 들어가는 문제를 협의했습니다만 우선 하천에 놓을 수가 없어서 교량 밑에다 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들어갔는데, 호원동 거기도 교량을 놓을 때 관 들어가는 걸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금동에 2건이 있는데요. 이건 거성아파트 101동 건너편 복개천인데, 경북슈퍼하고 학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골목 폭이 2m 정도밖에 안됩니다. 꺾어진 안쪽 집이에요. 소형장비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가스관을 묻으려면 최소한 1m 50을 굴착을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관도 있고 한데, 우선 장비가 들어가서 공사할 여건이 안 되요. 앞쪽이 나대지인데, 그쪽이 도시계획이 되면 끌어오는 방법을 하든지 그래서 지금 4건 중에서 의정부3동은 해결이 되고 나머지 3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 했느냐 과장님 말씀처럼 교량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가능3동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전에 저희가 평안교를 가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민원들이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도 하천 밑으로 가든지 하천 위로 가든지, 다리를 통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평안교를 넓히면서 그 안으로 관로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긴 하천이 있는데, 천상 가게 되면 세무서 뒷 편으로 해서 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교량 놓을 때 관로를 같이 묻는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아니, 관로를 묻는다는 게 아니라 교각 밑에다 도시가스관이 들어가게 끔.

김태성 위원 교각 밑에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외부 노출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아니죠. 반 정도는 교량 밑에 묻히고 반 정도는 보이죠.

김태성 위원 지금 현재 교량이 있는데도 그렇게 설치할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한진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능3동 건너편 안골을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김태성 위원 어느 게 맞는지?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암거식으로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김태성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이 많은데도 안 된다고 해서 하지 못했어요. 다리는 놓아져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다리를 놓을 때 기본적으로 관 들어가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김태성 위원 아니, 짓기 전에도 나온 얘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안골 들어가는 노랑다리 그쪽은 한진도 감안하고 있고요. 물론 교량 계획이 있어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김태성 위원 가능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태성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예.

김태성 위원 평가심사도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예.

김태성 위원 심사위원이 구성이 돼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심사위원 구성은 아니고요.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하면 심사평가표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걸 시장, 군수가 해서 보내면 그것 가지고서 중소기업신용센터에서 나름대로 참작을 해 가지고 자금지원을 해 줍니다.

김태성 위원 결격 사유된 업체는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금년도에는 14개인데 신청업체는 다 됐습니다. 금액은 요구한 대로 다는 안됐지만.

김태성 위원 740페이지를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새로된 업체도 있는데, 빠진 업체는 인원이 줄어서 한 것 같은데, 혹시 그것말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그 학원은 희망하는 훈련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명 훈련기관에 훈련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해서 한 사례라든가, 훈련기관중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관내 학원은 한 달에 한번씩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한번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2회 정도 나가서 이향숙 미용학원에 15명이면 불참했는지 숫자도 세어도 보고, 매월 출석부를 받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훈련비를 지급도 하고. 관외6개소는 관할기관장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훈련생 수강일수에 따라서 훈련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감사지적결과를 보면 훈련비를 감액해서 내보낸 사례도 있더라고요. 저희 시는 그런 경우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관내 학원은 나가서 확인한 거하고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덜 주거나 감해서 준 것은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훈련기간 내 이수를 한 훈련원들이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취업도 금년에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금년에 51명중에서 14명이 중도탈락을 했고, 21명이 수료를 했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1명이고 취업자가 8명입니다. 저희가 훈련만 끝나고서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고 훈련이 끝났지만 자격증을 취득 못한 훈련생들에 한해서는 학원에서 한시적으로 관리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물론 취업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을 해 주는 업체하고 연관되는 곳은 거의 없는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산학이라고 해서 학교하고 학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종이라든지 인력을 우선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기업체 넣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성 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지원해서 취업시키면 같은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지금 김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특수시책으로 업무계획 25페이지를 보시면 10명1,8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현산업단지 거기서 필요한 인력을 받아 가지고 연계해서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우선 교육을 시킨 다음에 알선을 해 주는 식으로.

현장 인턴제식으로 한 달에 60만원씩 10명을 실습겸 3개월 보조해 주면서 필요한 인력이면 채용하는 식으로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해 보자고 했습니다. 공고는 95% 취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취업자를 저희가 통보 받아서 고용훈련과 연계해서 1차적으로 성공하면 매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용현산업단지가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72개 업체.

박형국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167개 의정부 업체 중에서 72개 업체가 용현산업단지에 있는데, 종업원이나 고용으로 말하면 용현산업단지가 아마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하시고 나서 그 결과가 그 업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해결해 준 것이 없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저희가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조치사항을 통보를 해 줬습니다.

박형국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운전자금을 융통했으면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을 텐데, 저는 업체들이 운용자금을 원할까 생각해 봤을 때, 그곳에 있는 업체들이 운영난에 처해 있는 업체들이 많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저희가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연락도 받고 신흥대학이나 경민대학에서 창업을 원해 가지고 공장부지를 물색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쪽하고 연락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4군데, 규모가 크니까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박형국 위원 그럼 3-4군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예.

박형국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운영하시는 어려운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30%가 어렵다고 얘기를 나누고 있고, 그곳 업체 사장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원래 용현산업단지의 최초 설립목적이 구역별로 업종이 정해져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섬유단지다, 이쪽은 전자다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완전히 공해업소가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잘 알다시피 섬유 쪽은 경쟁 상대가 안되고 있거든요.

몇몇 업체 사장님이 그렇다면 업종을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여운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자부분, 섬유부분에 갑자기 유통업체가 들어오면 안되겠지만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제조업체면 가능하도록 업주 편에 서서 열린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들은 얘기인데, 담당하고도 전화통화 했지만 물가모니터요원을 전원 교체한다고 인터넷상에 먼저 공시를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물가모니터요원 혜택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전원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저희가 통계청에서 물가관리를 하는데 한수이북 쪽에서 의정부가 물가가 중간정도 가는 위치이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이번에 교체되는 사유는 98년도부터 활동한 사람들도 있어 가지고 한 5-6년 되는 사람이 5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55개 품목하고 45개 품목해서 1일, 15일 조사를 해 오는데요 조사내용도 저희가 보기에 불확실하고 매번 반복되는 사안 같고, 한사람이 오래하다 보니까 획일적인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도 요구되고 해서 저희가 젊은 층으로 해서 전원 다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규칙만 저한테 주시고요. 물론 오래된 분에 대한 분을 새로운 분으로 쇄신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경기도에서 최우수로 평가됐단 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의 역할은 미비했다, 공무원들만 잘했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선 세부적인 규칙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이 지역경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의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장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인을 지정하잖아요. 저희는 회계과장으로 대부분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혹시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누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이 지금 힘드나요?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현재 지역경제과장으로.

박세혁 위원 석유판매업소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 품질검사 해 가지고 부적합 건수가 2건 적발돼 가지고 지금 영업정지 4월15일 또 1곳은 사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석유사업법 제13조에 의해서 행정처분 됐는데 동법 34조에 의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사법처리도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고발한 상태입니다.

박세혁 위원 자료에 고발상태가 없어 가지고, 행정처분만 됐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고발도 동시에 저희가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호원동 선제동자원 있잖아요. 원선이 철도 밑으로 쭉 가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다리 건너기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서울에서 내려오는 게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아니, 구 동사무소 있는 쪽에서 들어왔죠.

이학세 위원장 구 동사무소에서 의정부 쪽으로 들어왔죠?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구 동사무소 쪽에서 다리 있는 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자연부락도 참작해 주시고, 물가모니터요원 얘기하셨는데, 송산동, 호원동도 분동 됐으니까, 감안해 주시고, 실비변상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제가 아까 설명이 미비했는데요. 사실 송산동하고 호원동이 분동됐습니다. 거기도 채울 겸해서 이번에 전원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비조로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한 달에?

○지역경제과장 이풍훈 예.

조사하는 품목이 까다롭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농림과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4페이지 관정 설치현황을 폐공 내역을 포함해서 보고 드리면, 금년도 관정 설치한 것은 25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관정 폐공된 것은 10군데이고 그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관리현황입니다. 총 수목 본수는 249,400본이며 가로수는 평화로 외 29개 노선 은행나무 외 10종 13,400본, 공원수목은 중랑천 근린공원 외 68개 공원 67종 105,000본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목관리를 위해서 수목 전지작업과 가로수 전지작업, 가로수 식재, 맹아제거작업, 수벽 전지작업, 가로수 및 녹지대 순찰 등을 통해서 시설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현황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34,000본이 있는데 은행나무가 4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느티나무, 버즘나무 등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0페이지 농지조성비 및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24건에 전용면적은 17851제곱미터가 전용되었으며, 부과금액은 2억 1,718만 5,800원을 부과해서 다 징수됐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불법전용 적발건수는 4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2건, 고발 2건 했습니다. 내역은 유일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조림비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18건에 1억 233만 5,110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67페이지 공원 내 유희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으로 공원 내 유희시설 설치현황은 233개소가 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유희시설 보수현황은 7호 어린이공원이 가능3동 어린이공원과 12호 어린이공원 의정부3동 병무청 뒤에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조합놀이대를 교체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현황은 총 56명에 4,715만 4,800원을 지급했습니다. 학생은 신입생이 18명, 재학생이 38명이 되겠습니다.

769페이지 가로수 및 수목 변상금 추징실적은 총 94본으로 91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했고, 10월말 현재 3본을 징수 못했는데, 2본은 징수하고 1본만 징수를 못했습니다.

770페이지 관내 보호수 관리현황은 보호수 14개소에 20본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1페이지 산불관리초소 설치 및 산불발생 건수는 산불관리초소가 감시탑과 화기물 보관소를 합쳐 14개 소가 있고 산불은 11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시원 근무현황은 2003년 54명, 2002년 47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공원부지 증감현황은 없습니다.

공원현황이 동별로 총 81개소에 3,027,828평방미터가 있는데,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15개소, 어린이공원 65개소가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조성된 공원은 총70개소가 있고 미 조성된 곳이 11군데가 있습니다.

95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식재시 고무밴딩을 제거하지 않고 식재한 사항과 향후 가로수 식재시 상가밀집지역에 영업에 지장이 없는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가로수 벤딩을 제거하지 못한 197건을 제거하고, 앞으로는 가로수를 식재할 때 상가밀집지역엔 수관 폭이 넓은 수종을 심을 계획입니다.

951페이지 회룡골 보호수에 물건을 적치하고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안내문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호수에 경계 휀스를 설치하고, 시설물에 물건 적치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그 내역을 붙였습니다.

산불감시원의 채용기준을 정하고 산불감시탑을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산불관리원 고용 및 복무기준을 제정을 했고 산불감시초소를 정비했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목이 잣나무죠?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공원 내 보면 시목이 잣나무인데 많이 심어 놓는 게 좋지 않겠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전혀 안 심는 건 아니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의회 청사를 만들 때 잣나무나 철쭉, 우리가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 꽃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청 안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꽃도 없느냐고, 의회 청사 때도 바랬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농림과장 김영태 나무를 심는 건 설계시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의회 청사 지을 때 조경부분이 저희 과와 협의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무궁화 나무는 지금 의정부시청에도 있지만 주요 도로변에도 무궁화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금년도까지 무궁화 나무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시청 인터체인지 부근, 전철 기지창이라든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306 보충대 앞에 무궁화 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조경을 할 때 잣나무를 배치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잣나무가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시민들이 특히 교육적인 입장에서 많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무궁화 꽃이 시청에도 별로없느냐 또 상징적인 건물에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느냐 그런 분 얘기가 의정부 시화가 철쭉인데, 자연적으로 알 것이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어린이를 위해서 교통공원 같은 거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2년 전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통공원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다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삭감돼서, 교통공원을 준비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교통공원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어린이공원을 만들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통공원에 대한 건 향후 예산이 허용될 때 적절한 위치에 교통공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요새 가로수 보면 몰지각한 사람이죠. 플랜카드 걸어 가지고 플랜카드 때문에 나무가 다치겠더라고요. 그것 좀 제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정부시에 유료 낚시터가 몇 개나 되요?

○농림과장 김영태 정식적으로 허가받은 낚시터가 1군데 있고, 무허가로 하는 낚시터는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2-3군데.

조남혁 위원 무허가 낚시터에서 자연훼손을 많이 하니까, 처벌규정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수면 어업법상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공유수면에는 할 수 있는데. 단, 의정부시에 있는 무허가 낚시터가 전부다 사유수면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수면이기 때문에, 내수면 어업법으로 조치를 못하고 개발제한구역에관한특별조치법상 낚시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허가가 들어 왔을 때 저희가 허가를 하지 않아서 소송을 계류중인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으로 사유수면 내 낚시업을 할 수 없도록 시 측에서도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생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송까지 내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결과가 12월7일날 내수면 어업법 관련 소송이 1심이 공판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판을.

조남혁 위원 보호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먼저 조치사항은 회룡골 나무 보니까 괜찮게 했는데, 표식판을 앞으로 내놓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개인 땅이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살 수 없는 거죠? 살려고 노력은 해 봤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시가 아직까지 보호수 있는 땅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또 나무사려면 토지매입을 위한 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보호수에 대해선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앞으로 보면 의정부 문화유적지 해 가지고 순례가 있어요. 거기 있는 회화나무나 송산사지나 박세당 나무들이 좋잖아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거목이 돼 가지고 보호를 해 주자는 뜻에서 보호수로 지정한 거지, 나무 소유가 의정부시소유가 아닙니다. 개인 소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보호수 지정한다고 토지를 매수한다면 보호수까지도 매수할 필요성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보호수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칠 것인가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수를 그냥 보호하자는 뜻에서 보호하는 거지 토지매수까지 해 가지고 의정부시가 나무를 보호할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아무튼 보호수가 한 500년, 200년 고사나 전설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화재 가치가 큰 거거든요.

법적인 건 아니지만,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호수를 찾아가 보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는 진 몰라도 큰 데만 가봤어요. 박세당이거든요. 앞에 개가 있고 주차장이에요. 문화순례지거든요. 답답하더라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나무의 소유자는 의정부시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나무의 소유자가 되겠죠. 의정부시는 나무를 보호하자는 뜻으로 보호수에 휀스까지 치고 역사까지도 기록을 해 주면서 나무 소유자에게 역사적인 전통이라든지 마을의 어떤 뜻을 기리는 뜻에서 의정부시가 보호수를 지정해 놓고 나무를 잘 관리하자는 거지, 시가 관리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보호수에 대한 건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의정부시가 어떠한 관리체계가 수립될 때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물건을 적치하는 등 그런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나가서 지도도 하고 아이들 교육장소로도 좋으니까, 이런 건.

○농림과장 김영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근무태만 아니냐, 방관하는 거 아니냐 열심히 하려는 태도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무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데, 가 봤더니 주위가 적치물이고.

의정부시에 있는 공유지가 몇 평이나 되요?

○농림과장 김영태 의정부 토지는 없어요.

조남혁 위원 그럼 누구 땅도 아닌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도랑이 옆에 있어 가지고 소유주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이학세 위원장 하천부지일 겁니다. 그러니 시 소유로 봐야죠.

조남혁 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의정부시에서 보호수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차원이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교육도 해야 될텐데, 몇 가지보고 있어요. 송산사지 향나무 5대나 있잖아요. 지금도 전화선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게 송산사지 관리하는 집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거기도 보니까 문화탐사 코스더라고요. 담장을 예쁘게 해 가지고 거긴 1대가 아니라 5대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농림과장 김영태 앞으로는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보호수가 몇 년부터 지정됐죠?

○농림과장 김영태 보호수가 지정된 연도는.

조남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82년도로 알고 있는데?

○농림과장 김영태 지정된 게 82년도가 대부분이고.

조남혁 위원 그 후로 지정된 건 또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없는데요.

조남혁 위원 앞으로 더 지정할 생각이나 계획은 없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보호수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정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나무들 보면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농림과장 김영태 얘기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조남혁 위원 문화유적지와 어울리는 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휀스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하고 어울리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도로를 가다보면 가로수가 있죠. 가로수가 없는 곳이 많은데, 왜 식재를 안 하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가로수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피해를 받아서 없는 곳이 있는데. 익년도에 심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일창 위원 올해도 보면 그게 교통사고라든지 자기 건물이 안 보인다고 주인이 잘랐는지?

○농림과장 김영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주차장 진입부분에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과 하고 농림과 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자를 필요가 있다면 변상금을 징수하고 가로수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에서 공사를 하거나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가로수 보식할 계획입니다.

임일창 위원 개인이 했든, 사고가 나서 됐든 바로 바로 식재 좀 해 주시고. 지주대도 보면 없는 곳이 많아요. 애초에 어린 나무를 심었더라도 어린 나무가 클걸 생각해서 큰 걸로 해서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IMF때 고철을 수집하느라 많이 도둑을 맞았어요. 지금 홀 덮개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위원님들 혹시 예산이 있다면 배려를 해 주시고요.

임일창 위원 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미관상 안 좋으니까 차라리 다 없애든지 가로수 문제만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원시설물관리가 있는데요. 공원시설물 보수 교체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보수는 수시 보수를 합니다. 공원관리원이 용접, 전기, 잡일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간단히 수선하는 부분은 저희 과 예산으로 하지만 파고라를 교체한다든지 1년에 예산이 크기 때문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니죠. 공원관리원이 있어 가지고 공원시설물이 노후 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겠다 수선을 해야겠다는 정도에 따라서.

완전 교체해야 할 사항은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승인 받아서 하고 간단한 것은 수시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공원의 벤치도 수선하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올해도 정기 도색을 했다고 하는데 몇 군데나?

○농림과장 김영태 아니죠. 옛날에 철제로 된 부분도 있고 나무부분도 있고 해서 연초에. 상반기에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송산2동사무소가 개원한지 얼마 안됐죠. 주변에 공원 있죠. 공원시설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이 망가졌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하는 부분인데, 공원시설물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와의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토지개발공사에서 바로 하자보수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방관하지 마시고 고칠 것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니까 하자 보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도 25공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25공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1공 하는 개발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죠?

○농림과장 김영태 한 80만원 들어갑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시하고 본인하고 부담이 대강 어떻게 되죠?

○농림과장 김영태 본인 부담을 가급적이면 줄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저희 시가 80%를 보조해 주고 농민부담으로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농사를 몇 헥타 이상 경작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관정을 파는 건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경지면적 얼마이상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이 박히면 반영구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그 일대 토지는 관수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경작면적과 관계없이 관수 시설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출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내년 관정할 건 언제 신청 받을 계획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여건이 다른데 내년도 관정 신청은 저희가 1-2월 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동사무소에서 홍보하나요, 농민한테 직접홍보하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주로 관정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을 위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어떻게 보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25건 중에서 10공이 폐공 시키고 다시 한 사람들 이기 때문에 알면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5공밖에 안 되는데, 50명 신청을 했으면 우선 순위는?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에는 관정 개발한 것이 불과 20여 공밖에 되지 않지만 그전에는 100공이 넘었습니다. 100공 개발할 때에는 하반기까지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계속 개발했는데, 일부분이 관정 신청을 못한 분들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25공을 개발을 했고, 한꺼번에 많이 하게 못합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못한 분들과 신규로 개발할 적에 필요한 분들을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주위에 관정이 있다면 우선 순위로 없는 자리부터 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많은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관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비는 부담이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시가 80%를 보조를 해 주고, 농민들 자부담 20% 하게 됩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시 관정 지역현황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하도 많아 가지고,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도에 다 표시하기는 상당히.

박형국 위원 여기 자료도 96년도부터 있는데, 이왕 하는 것이라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정된 농가이기 때문에 거기다 표시만 해 놓으면, 신청하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10분은 왜 폐공을 하고 바로 설치를 한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관정이 개발한지 오래된 관정인 경우에는 물이 안나옵니다. 그 밑에 퇴적물이 쌓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개발해서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자체가 수질오염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폐공 조치를 합니다.

박형국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1회 이상 판 게 있거든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박형국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자료로 해 놓으면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특혜 아닌 특혜가 될 수 있다, 못 판 사람들이 특혜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되짚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참고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필히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757페이지를 보면 수목전지작업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 공원관리원이 20명으로 늘어났는데, 공원관리원을 통해 가지고 수목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 관리원은 나무를 다루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자격은 없고, 오랫동안 나무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보다시피 향나무의 조경을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쥐똥나무에 대해서 일정하게 다듬어 주는 일을 공원관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맹아제거작업도 그분들이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박형국 위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가로수에 대한 것도 전지작업을 하시고 공원에 있는 것도 다 하시는데 공원만 보더라도 한 70여개 되죠. 그 공원을 관리하다보면 잔디, 조경에 관한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조언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조경에 자격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조경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지금 불행하게도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박형국 위원 물론 비단 여기 뿐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어려움이 많은 게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공원관리부서나 녹지 관리하는 농림과에 그러한 사람이 1명 정도 있으면 의정부 전체 조경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조언을 받으면서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시청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도 전부 조경을 용역주거든요. 시청 앞마당 관리하는데도 1,000만원 줬다고요. 환경사업소는 더 크고요. 그러한 것도 오히려 전문가 1사람만 있더라도 우리 시의 수목관리나 조경까지도 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예산절감도 더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면서 농림과에서는 이제는 70개가 넘는 공원 또 앞으로 더 점점 늘어나야 될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땐 우리 과장님이나 농림과 1개 계에서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을 좀더 발전을 시키고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기획 쪽이나 시장님께 건의가 되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원과 녹지가 도시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그 부분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8년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원녹지과를 없애 버리고 농림과로 통폐합시키다 보니까 그때 공원녹지 면적보다 지금 공원면적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인원은 그때 보다 늘어난 게 없습니다. 공원관리계가 올해 새로 신설된 것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의정부시의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극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박형국 위원님께서 조경사업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하루속히 의정부시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인구30만이 조금 넘었을 때도 공원녹지과가 있었는데, 40만이 되고 공원면적이 98년보다 3배나 늘어났는데도 아직도 공원녹지과가 없다는 것은 수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농림과장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형국 위원 과장님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셔서 의견표시를 하신 모양인데, 저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알게 됐고, 지금 도에서도 푸른 경기 21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50만평 규모의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지사께서 경기녹지재단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오히려 푸른 도시를 만들려고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뒤로 후퇴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건의가 돼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제가 건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뭔가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우리 도청 앞에서 빠져 나오면 우측으로 금오 주공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공원이 큰 게 하나 없죠. 그 공원을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공원조성은 잘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인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고 대로가 조성되다 보니까 공원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어요.

주민들이 건너편으로 가면서 자기가 편한 길로 가다보니까 잔디밭에 길이 몇 개 나 있어요. 횡단보도를 하든 동선을 잘 연구해서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곁들여서 현장에 나가실 때 거기 보면 구들장 같은 까만 돌들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보도 블럭과 같은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저는 원적외선같이 몸에 좋은 돌인 줄 알고 안 밟았는데, 돌을 보니까 시멘트에 붙인 부분이 다 떨어졌어요. 겨울공사여서 그런지 돌도 희한해서 발 마사지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건지 제가 용도를 몰랐는데, 그게 지금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곁들여서 현장방문 할 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공원녹지 사항은 전진을 하고 있는데, 구조자체만 후퇴를 하는 거지 공원녹지 전체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농업에 대한 전문가라고 평이 나 있습니다. 2003년도 논농사는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직 시군별 통계를 받지 못했는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발표한 된걸 보면 약 10% 감소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런데 현지 농민들은 30%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농림과장 김영태 농민들 얘기는 작년에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30%라고 하는데 평년작에 비해선 10% 정도.

정영수 위원 올해 벼를 수매들을 했는데, 의정부시의 벼 수매등급은 어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전체적으로 정부입장에서 감소가 되다보니까, 곡종의 등급 질이 낮아졌습니다. 등급 받은 자체는 작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질은 작년도보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수 위원 올해 벼 수매 가격이 인상됐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한해대비 소형 관정을 2003년도 25개 파셨죠?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한 2,000여 만원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정영수 위원 2003년도에 판 물은 생산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잘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자연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의정부시에 자연수로 논농사를 짓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의정부시에서 필요한 관정 수를 잡아보신 적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건 제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앞으로는 의정부시 농민들이 관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미리 파악하셔야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파악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농림과장 김영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합리성은 있습니다. 과거에 개발했던 관정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고, 농민 스스로 개발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문서화돼서 전산화돼 가지고 아까 박형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상 전산으로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저희가 관정 수요가 얼마고 언제까지 가면 과거에 개발한 것이 못쓰게 되니까, 얼마나 필요할 것이다 예측이 되는데, 그런 조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농어민들이 관정을 파 달라고 얘기하는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모든 것은 수치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 계획에 의해서 각 동 분배원칙에 따라서 균형적으로 관정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도 의정부시에선 관정을 계속 파야 할 목적은 있죠?

○농림과장 김영태 오래된 관정들이 수위가 낮아지고 노후 되는 것 때문에, 관정은 폐공과 신규 개발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정영수 위원 2004년의 한해대비 관정사업에 대해서 25개를 파시겠다고 하셨는데, 농림과에서 받은 예산은 못 받으셨죠. 그럼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추경에라도 보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시뿐만이 아니라 먼저 농민대회도 갔다 오셨는데 2010년 정도 되면 쌀 소득이 71% 감소해서 농민들이 기로에 서 있어요. 의정부시에서 500년 내려오면서 자연부락에서 농사를 지은 분들을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는 지금 당장 수치만 가지고 홀대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정 개발하는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농업인이 존재하는 한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관정 수치가 저희가 요구한 것이 예산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농민을 홀대했다고 보긴 어렵고 추경 예산에라도 얼마든지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라도 계속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추경예산이란 불요불급한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추경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건 본예산에 꼭 넣어야겠다는 농림과의 의지가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정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요구할 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요구하지만, 예산 부서에서는 의정부시 가용재원의 몇 배를 각과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잘라놓고 모자라는 부분은 아까 정 위원님께서 추경 예산에 불요불급한 것을 요구해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 요구가 반영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당장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라도 꼭 필요한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할겁니다.

정영수 위원 만약에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결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방법이 없죠.

정영수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야 되지 않느냐

○농림과장 김영태 제가 노력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본예산에 올라오지 못한 것은 좀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안이라도 다루어 줄 수 있다면, 수정예산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하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정영수 위원 2004년도 예산에 농정관리 농축산진흥 농업기술에 여러분이 의정부시 예산 전체의 0.4%밖에 안돼요. 제가 아까 농민들을 홀데 한다는 얘기는 사실 농민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이요. 농사를 짓는 어려운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주겠느냐?

정부에서 119, 119조원을 동원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의정부시 농림과의 예산편성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소신만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된 이후에 농어촌에 투자된 것이 71조원입니다. 간단하게 앞으로도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홀데 한다고 단정으로 말씀드릴 순 없고 기회가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이 농어촌에 투자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이학세 위원장 정영수 위원 그건 예산 다룰 때 하시고.

정영수 위원 조금만 더요.

농산물직거래 현장판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활성화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데, 그래 가지고 2003년도에 여러 군데 지원하셨죠. 그걸 지원하면서 주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 박세혁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박세혁 위원님께서 의장 되시기 전부터 농촌지역에 현장판매소를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모델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린벨트지역에 위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시설물이 좋다고 해서 처음엔 몽고형 천막으로 가다가 이동식 원두막까지 지금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사업비를 저희가 예산요구 했는데 부득이 본예산에 서지 못해서 도비 지원을 일부 받았는데, 만약에 추경 때라도 저희가 그 예산을 받지 못한다면 도비라도 더 받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게 좋은 반응이 있는데, 현재 20개소를 하신다고 그랬고 그쪽 예산 삭감내용을 받아본 결과 여기서는 사실상 삭감된 내용으로 편성됐는데 더욱더 연구하셔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 예산이 통과된 건 아니니까,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송산배 육성사업을 하시면서 배 봉지 지원을 2003년도에 987,000개를 하셨죠. 그것도 내년 예산에 800,000매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송산배 육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부시가 먹거리를 개발해야 되고, 국민이 사실상 밥을 안 먹고는 살수가 없는데, 농업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니에요. 그건 정 위원님 80만 매를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2003년도 당시에도 90만 매 이상 지원을 해 줬는데요. 예산을 할 적에는 저희가 항상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매년 계약단가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 지금 농업인들이 어려운 것은 잘 아시죠. 그렇다고 하면 의정부시 농민들이 길을 막고 농성을 안 한다고 편한 것은 아니죠?

○농림과장 김영태 정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의정부시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넣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농림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제까지 1차 사업으로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최대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고맙습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8페이지를 보면 메타세콰이아라는 종이 상당히 고속 성장하는 종이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가로수로 적합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가로수로 적합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너무 잘 자라 가지고 뿌리가 웬만한 하수도 PVC를 들고일어나는 문제 또 가로등 문제, 특히 상가지역은 간판이 보이는 않는 문제 등 너무 자라서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김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메타세콰이아는 환경오염 정화효과 중에서 아연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속성수여서 빨리 자라기 때문에, 밑에 있는 뿌리가 너무 커서 보도 블럭이 들리는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메타세콰이아가 심어져 있는 의정부2동 의료원 뒤에서부터 경기북부여성회관 도로에 메타세콰이아가 심어져 있는데,

그쪽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기 적절하게 가로수 가지를 쳐주고 너무 많이 올라가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고압선에 닿지 않도록 생육 부분을 절단하거나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성 위원님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한 건 저한테 숙제를 안겨준 걸로 알고 깊은 고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가로수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일부 상가에서는 자기네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일부러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또 교통사고에 의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공사현장 주변 작업 시에 나무를 절단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성장이 2년 된 나무는 지주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시기에 풀어줘야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나무 생육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2년 정도 뒤에 풀어주면 됩니다.

김태성 위원 2년 이상 성장한 가로수가 있는데도 지금 풀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원 앞, 13번 종점 가는 구 도로라든지.

그리고 현장을 보면 금오택지지구의 풍림아파트 뒤를 보면 방진막이 있는데 가로수와 연결해서 한 경우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빨리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된 765페이지를 보면 대체조림비 부과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대체조림비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대체조림비는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건축을 하거나 할 때 훼손되는 면적에 대해서만큼 조림비용을 받아서 다른 데 조림을 하겠다고 받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축이라든지 그럴 때 훼손되니까 그걸 받았는데, 받은 금액을 대체조림비 말고 다른 곳에 전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대체조림비는 저희 시가 징수는 하지만 저희 시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국고로 들어가서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농지 불법전용 단속현황을 보면 4건이 지적이 됐는데, 2건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2건은 고발 조치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조치가 취해 졌습니까? 아직도 보류 상태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12월10일경에 재집행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난 감사조사기간에 저희가 부용초등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도 잘 지었지만 조경도 어느 정도 됐는데, 거기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그 학교를 선정해서 하신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학교숲 조성계획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숲 조성 후보지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 저희가 학교에다 일방적으로 나무를 심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태성 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내년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겠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입장이니까 협조할 수 있잖아요. 나무들이 별로 없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웬만하면 나무를 심고 심어서 사는 다른 곳에서 얻어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가능한 그런 곳으로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공원시설물 관리하는 사업비 전체적인 금액이 1억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1군데서 공사를 하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부문별로 조합놀이대를 할 때에는 전문업체가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도색을 할 때는 도색업체, 여러 군데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수시로 한 사항입니다.

김태성 위원 초화류 식재, 꽃탑, 꽃길도 다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농림과장 김영태 꽃길 조성은 주로 시의 공원관리원을 통해서 꽃을 심고 공원관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부를 고용해서 심지만 그 외 꽃탑이라든지 금년엔 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끝으로 지난 번 지적사항으로 있었던 것이 산불감시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돼 가지고 복무규정을 제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분들이 중복해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복무에 적합하면 그 이전에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가끔 이런 게 문제시되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박세혁 위원 박세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죠?

○농림과장 김영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도 사업계획이 들어갑니다.

박세혁 위원 사업계획서는 지적과에 제출합니까? 농림과에 제출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는 지적과에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는 농림과에 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는 200㎡이상 될 경우에는 지적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지적과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감사자료제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 11월1일부터 2003년 10월까지 총12건으로서 영업정지 6월이 5건, 엽업정지 1월이 5건, 등록취소가 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매매현황이 되겠습니다. 776페이지부터 780페이지까지 2002년 11월4일부터 12월27일까지입니다만 허가가 총 59건, 781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 2003년 1월9일부터 10월31일까지 총293건을 했습니다. 총352건 허가 처리한바 있습니다.

80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따른 DB구축을 2003년 1월18일까지 완료를 했고, 계속해서 도로신설 자료, 건물 신축 멸실에 따른 변동자료를 입력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2페이지도로명 부여로서 총 915개 도로에 부여를 했고, 주요 추진실적으론 동 합의체 운영을 13개 동에서 총25회를 했으며 시민의견수렴을 2003년 1월31일까지 총 42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또한 한글학회 자문을 2003년 2월27일부터 3월7일까지 자문을 받았고 1차 지명위원회를 2003년 3월25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915개 중 91개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견을 재수렴 하라는 권고에 의해서 2003년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재수렴한 결과 1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차 지명위원회를 2003년 5월16일해서 12건 중 6건을 수정을 하고 2003년 5월23일날 도로명을 확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이미지는 2002년도 12월23일부터 2003년 4월23일까지 공모기간을 둬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신흥대학과 경민대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 심의를 3월25일날 개최를 했고 인터넷 투표에 의해서 선정된 5개의 모델 중 다득표에 의해서 1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804페이지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 및 완성품 제작부착으로서 건물번호판 완성품 제작을 21,380개를 제작을 해서 올 연말까지 부착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05페이지 도로명판 구입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설치에 따른 일상감사를 2003년 8월8일부터 8월18일까지 받은 바 있고, 도로명판을 조달제품으로 해서 총 1,575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설치에 따른 전자입찰을 실시해서 성보건설이 낙찰돼서 1,575개를 연말을 목표로 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806페이지부터 853페이지까지 공시지가의 이의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80건이 되겠습니다.

85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3건 부과에 2억 7,321만 9,600원을 부과해서 그중 7,779만 5,900원을 징수를 했고 1억 7,479만 3,300원은 체납이 돼서 부동산 압류를 했고 2,063만 400원은 납기가 12월2일까지 돼 있어서 오늘 날짜로 납부를 했습니다.

855페이지부터 892페이지까지 지목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지에서 대로로 변경된 것이 98필지, 도로로 변경된 것이 68필지, 전답상호간 변경된 것이 20필지, 기타 113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이 14필지, 도로가 19필지, 기타 42필지 해서 총 568필지가 되겠습니다.

95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특정지역의 민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바 향후 지가조정에 있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 민주적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함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민원이 뚜렷한 이유니까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과 관련된 민원으로써,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해당 주민들에게 개별공시지가와 보상가와의 관계를 충분히 인식시켜 민원을 최소화하여 지가의 신뢰성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도로명판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명을 확정하기 전에 동별로 주민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기 바라며, 나아가 의정부의 아름다운 옛 도로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동 합의체 및 지명위원회 개최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을 했습니다. 동 합의체 구성 및 운영을 2002년 11월20일부터 2003년 1월31일까지 운영을 한 바 있고, 지명위원회 개최를 2회 해서 의견을 조성한 바 있고, 주민의견 접수를 시청 및 동사무소, 인터넷 창구를 통해서 접수받은 바 있고 전체적으로 12건 추가 중에서 6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도로명 부여사업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된 건 없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민원이 야기된 건 일부 명칭이 잘못됐다고 해서, 1~2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글씨가 한자정도 틀린 민원이기 때문에, 그건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수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남혁 위원 여기 보니까 2차 지명위원회에서 6개가 수정됐거든요. 수정 안된 것은 어느 것이 안됐어요? 12건 중 6건이 수정됐는데, 수정 안된 것은?

○지적과장 정장석 글쎄, 그건 의정부2동의 성공길 거기만 생각이 나고 나머지는.

조남혁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지금 보면 도로명 정말 홍보활동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더라고요.

○지적과장 정장석 제가 가능3동에 나가 있었는데, 각종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고. 현재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GIS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명 사업에 대한 완료 내용을 게재를 해 놓고 틀린 게 있으면 시정을 요하는 걸 주면 저희가 시정하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신문이라 반회보 등을 통해서 수 차례 게재한다거나 통보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명판은 보기 좋거든요. 요새 파손되거나 고의로 떼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발견되요.

○지적과장 정장석 의정부3동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일부러 뜯은 거기 때문에, 담당직원을 그쪽에 내보내 가지고 사유를 얘기하고 뜯지 않도록 하고 부착을 하고 왔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 것 좀 계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775페이지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죠?

○지적과장 정장석 작년도에는 제가 했었는데, 올해는 실제로 저희가 나가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이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처분한 거죠?

○지적과장 정장석 여기 처분현황은 제3 기관인 경찰서나 민원을 통해서 처분된 내용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과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시에서는 아무런 점검계획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점검하는 건 실제로 저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734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직원이 하는데 전체를 계획에 의해서 단속하기는 힘든 얘기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때그때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데나 주변에서 떴다방 형식의 불법형태를 그때그때 단속하는 정도의 실적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여기 10번을 보면 임대인의 위임 없이 중개업무 처리한 것도 있고, 중개업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적과장 정장석 중개업 자격증 대여로 인해서 등록취소를 한 상태이고, 사실 말은 무허가 부동산이 많은데, 단속을 왜 안 하느냐 하는데, 행정공무원이 사법권이 있어 가지고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일제히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경찰서까지 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 적도 있었는데, 거의 다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이 되고, 그건 부동산 중개업소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하루 온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대여했더라도 잠깐 앉아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는 어디 부동산 물건을 보러 갔다는 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여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애로점 때문에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여기 2군데 취소가 됐는데, 이건 경찰서를 통해서 처분한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이건 민원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주변에서 민원인이 저기 지금 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 할 때는 나가서 자격증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봐도 되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대여라는 게 말로만 잡을 수는 없고 추가로 저희 나름대로는 의료보험조합에 저희가 갑근세를 통해서 부과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물어봐 가지고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직장에 대해서 자영업이냐, 직원이냐를 문의한다거나 해서 결과가 자영업이고 어느 회사직원이다 했을 때 저희가 등록취소를 하고 고발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보면 730여 개가 의정부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게 4건 있네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이 내용을?

○지적과장 정장석 2건은 수수료 과다로 해서 경찰서의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영업정지를 한 것이고, 2건은 민원사항에 의해서 조사한 바 수수료를 더 받은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민원인들이 표준율 보다 과다하게 요구했을 때, 민원접수를 하면 시에서 그때 나가서 처분하는 방법?

○지적과장 정장석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의견제시를 받고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서. 보통 수수료 과다로 해서 들어오는 건 영수증이 있다거나, 본인이 시인하는 사항으로 처분이 됩니다.

임일창 위원 4건은 경찰서, 2건은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거라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적과장 정장석 단속실적으로 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임일창 위원 앞으로는 지적과에서 경찰서나 민원인에 의존하지 않고 점검계획을 세워서 해 볼 여력은 없는 건지?

○지적과장 정장석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저희 힘닿는데까지 지도, 점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80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지금 12월31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끝났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다는 아직 못 끝났고, 못 끝난 부분이 만가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만가대의 도로가 퇴계원 나가는 도로하고 동부순환로에서 민락동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고가냐, 지하냐가 나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는 걸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실제로 현재 있는 도로가 끊긴 부에 번호를 다시 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긴 12월중에 다시 조성을 해서 부착할겁니다. 그 부분이 약 100여 곳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조정을 해서 부착을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부착하는 사람들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용역을 준 겁니까, 일시사역인부임12명을 고용을 해서 한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신흥대학의 지적과 학생들입니다. 도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지적과 학생들이 낫지 않겠느냐. 그 학생들을 뽑아 가지고 부착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신흥대학의 지적과 학생들을 12명 선발해서 6명씩 2개조로 부착을 하는 거죠? 지적과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지적과에서는 교육을 시켰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교육을 시키고 나갔고.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교육은 못했고 조금 지나서 직원들이 체크도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애초에 처음부터 지적과 학생들에게 정면에서 건물을 봤을 때, 오른쪽, 왼쪽이든 어느 높이에 부착하라고 교육을 못시켰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처음에 나갔을 때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생이다 보니까 대문이 어느 쪽인지 아리송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시킨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차질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가능동 일원인데 지금 사진을 보면 부착한데가 다 틀려요. 오른쪽, 왼쪽, 중간 그리고 순서도 맞지도 않아요. 앞쪽은 홀수, 반대쪽은 짝수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이건 과장님이나 계장님 모든 분께서 애초에 지적과 학생들을 뽑았을 때 조금이라도 교육을 시키고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지적과장 정장석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교육도 못시킨 상태이고 미리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그 부분은 올 12월이나 내년 초에 전체를 다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거의 다 붙인 상태인데, 일일이 보지 않으면 어디가 잘되고 안된 곳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치도 다 틀리기 때문에, 언제 뜯어서 붙일 수 있을지?

○지적과장 정장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 바닥의 껌 뗄 때 쓰는 칼이 있어 가지고, 부착하는 면을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떼고 판 뒷면을 보면 스펀지 비슷한 접착면이 있어요. 그걸 다시 뜯어버리고 새로이 부착을 해서 다시 부착을 하면 됩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탈, 부착하는데 손상될 염려는 없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건물옆 모서리인데 옆 모서리에 붙여 났는데, 허리보다 낮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지나가다 호기심에 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정장석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후에 현장에 나가서 보완을 했는데, 지금 2번이라고 붙여있는 집은 떼어다가 대문 있는데다가 부착을 했는데, 도로 뜯어다 거기다 그 사람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문 옆에 붙였는데,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이런 문제는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은 붙이는 것도 교육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우선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한번도 칭찬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포함해서 받아 보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다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대장하고 도시계획도면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건 PBLIS라고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먼저 번에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당초에 도시관리정보체계라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내년도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다가 예산 관계상 안 되는 것으로 내려 와서 후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전체 약 4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부터 구축을 하면 후년부터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의정부시에서 다른 부처의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한번에 와서 일을 보시고 가실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제공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상당히 감사를 하면서 칭찬으로 시작하는 감사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별지가 확정을 언제 하시죠?

○지적과장 정장석 6월30일날 확정을 합니다.

정영수 위원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사실상 지가 심의하는데는 가격을 임의대로 올린다거나 깎는 기능보다는 균형이 있느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린다거나 내린다는 것은 위원들이 주변시세 즉 시가하고 안 맞는 경우에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씩 변동이 되는 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꼭 위원회의 기능이 절대적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건. 절대적인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2002년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부분에서는 개별지가를 하락해 달라고 하는 건이 299건이고 외곽지역은 상승해 달라는 건이 39건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지가는 항상 이해관계에 의해서 상, 하향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건 딱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은 2003년도에는 표준지가 1,070필지 되겠습니다. 2002년에는 972필지로 되어 있었고, 필지가 늘어납니다.

그 바람에 표준지를 재조정하는 가운데에서 불합리하게 가격이 많이 올랐거나 내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가를 결정할 때 조금 더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에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건 절대가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나 중앙정부에서는 아직도 시가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내년도에는 상향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얼마나 표준지가 올라가는지 봐야 되는데, 상향이나 하향은 실제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적으로 가격이 요구한 것대로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만약에 지가가 하향된 것을 올려준다고 하면, 의정부 세수가 증가되지 않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세수는 증가됩니다. 재정경제국에 세무과가 있습니다만 세금과 관련해서 지가를 조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계산할 따름이지, 보상이 나간다든지 다른 사유로 해서 조정을 한 사유는 없습니다. 단순히 지가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지 세금 올린다, 내린다는 차원에서 조정은 안 합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보면 2004년도에는 더 많은 지가문제 때문에 이러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의 방침은 상당히 시가하고 근접하게 상향시키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가격분포도 등을 참작을 해서 표준지의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때 제 의견을 나름대로 얘기해서 크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표준지의 지가결정을 할 때 현지의 주민들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특히 문화 유씨가 35건에 걸쳐서 이의신청을 하셨는데, 거긴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831, 832, 834, 835페이지를 보면 집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글쎄, 여기 신청사유는 상향을 하는 것으로 요구가 돼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상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검토한 결과 지금 245부터 249번지까지는 조정된 사항이고, 250번은 다시 재검토한 결과도 조정을 할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자료에 조정, 미 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재 감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조정을 한 것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상승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말이 없는데요. 지가에 대해서는 전체 한 5만필지 중에서 480필지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나온 상태인데, 이의신청이 많다 여기 보면 조정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큰 폭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런 건 민원인의 의견과 주변의 가격평균에 의해서 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계속해서 의정부시에 압력을 가하면 들어준다고 하면 앞으로도 재발할 위험성도 있고 위원회의 공신력도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다른 분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앞으로 공신력을 회복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장석 예.

정영수 위원 토지거래허가를 반려한 사실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불허가 한 사항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토지거래허가를 왜 반려했는지 참고로 쓸 테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건물에 번호판을 부여하시면서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신축 건물에도 번호판을 부여 하셔야죠. 어떤 계획이라든지 건물이 예상돼서 미리 번호를 빼 놓으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번호는 빠진 상태입니다.

만약 좌측 편에 홀수로 1, 3, 5, 7로 나가는데 5번 건물이 없다면 5번은 부여한 상태로 그냥 놔두고 다음 집은 7번으로 하고 신축 건물에 5번을 부착한다든지 그리고 신축 건물에 대한 건 주택건축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신축 건물이 준공이 되는 대로 통보가 되면, 빼놓은 번호를 부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부서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적과에서는 정보시스템에 입력이 돼서 언제고 민원인들이 와서 보면 우리 건물에 몇 번이 들어갈 가능성을 물어보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죠?

○지적과장 정장석 예,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적과에서 의정부시의 다른 부서보다도 정보화시키고 지식 공유하는 면으로 가고 편의주의, 1회 방문을 위주로 한다니까 상당히 찬양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보다 더욱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감사원 감사 언제 받았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3월 달에 받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의정부시가 12건이 지적됐습니다. 그중 8건이 지적과 사항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도, 감독 부적정, 토지허가 사후관리 부적정 결론적으로 무슨 일을 못해서 또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안 했다기보다도 사실 착각을 한 예가 되겠는데요. 매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면서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2000년 1월1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그 다음해에 조사해서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이용실태를 조사하면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안된 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들어왔을 때 이용계획서를 받는데,

이용계획서에 날짜가 명기된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의견제시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하는데, 해석을 착오하는 바람에 이용권고만 하고 과태료 부과를 그 당시에 안 했습니다. 왜, 이용권고만 하고 과태료 부과를 안 했느냐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의정부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734개, 2002, 2003년도에 농지거래 건수가 자료에 의하면 480여건 되는데 물론 많습니다. 많지만 선택적으로 뽑아서 조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많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감사자료 6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부동산등기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2,325만 8,340원입니다. 수납액은 제로고요. 미수납이 2,325만 8,340원 그대로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는 처음부터 과태료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결정 하기가 어렵지요. 다른 과에서 보면 9월중 추경할 때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과는 부동산등기 과태료는 세워놓고 1건도 못 받고 부동산중개업법 과태료는 실제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워 놓지 않고, 과연 지적과 담당공무원께서 얼마만큼 업무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일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장석 부동산중개업법 과태료는 징수 결정액이 없는데요. 실제로 아까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과태료 부분에 대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없습니다. 부동산등기 과태료는 2003년도에 징수결정을 한바 있는데, 2003년도에 전체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체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부동산중개업법 과태료도 우리 지적과에서 내린 행정처분 보면 대체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 편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업자들은 영업정지, 허가취소 보다는 사실 과태료 내는 게 사업상 더 좋을 수 있어요. 공무원 편의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도 성실한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702페이지를 보면 지적과와 관련해서 부동산등기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해 가지고 3건이 있어서 이분들이 체납하고 있는데, 1분은 납부기피 이분에 대해서는 압류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무재산, 한 분은 2003년 4월21일에 부과했는데 독촉납부 중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받으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결과적으로 일에 있어서 성실성이 덜 보이지 않나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앞으로 업무적으로 이런 행위가 나오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200㎡ 이상인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징수하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지취득을 한 다음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혹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장석 그건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 관련된 과태료인데요. 확인은 건교부에서 매년 1회 이상 조사기간을 두고 조사하는 걸로 해서 조사한바 있고, 총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부동산을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세혁 위원 농사짓겠다고 농지를 매입한 후에 그분들이 실제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확인이 됐는지?

○지적과장 정장석 매년 합니다.

박세혁 위원 단속사항은 있습니까? 혹시 단속사항이 있어서 지적건수가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장석 올해 것?

박세혁 위원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수반될 경우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금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25%로 변경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 경우 어떤 토지규모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이상이라든지 ?

○지적과장 정장석 990㎡입니다.

박세혁 위원 올해 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3건인데, 지목변경 현황이요. 페이지수로 하면 889쪽을 보면 519번 보면 이분은 전을 대지로 지목변경합니다. 그래서 근생 시설을 했는데요. 이분의 토지면적은 1,027㎡입니다. 그렇다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는지요?

990㎡이상이죠. 개발부담금 이익환수에 따른 적용대상인데, 왜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빠져 있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부과를 안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개발이익이 얼마가 나왔는지 해서 개발이익이 없다고 했을 땐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박세혁 위원 물론 그런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을 대지로 변경해 가지고 근생 시설을 했는데, 거기 개발에 대한 이익이 없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박세혁 위원 상식적으로 그게 되나요. 아니지 그리고 동네는 용현동입니다. 이런 예는 많아요. 하나만 드는데, 저는 과장님의 답변에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근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00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업이든 근생이든 지목변경을 하면서 개발이익이 있으리라고 추측되는 곳들이 많은데, 다 포함해서 왜 안 했는지 아니면 해야 될 것을 안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과가 인원이 적고 거기에 대한 업무가 방대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올해 지적과 행감자료를 쭉 보니까, 결론은 일을 잘 안 하는구나, 아니면 좀 나태하구나 그런 면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태껏 잘해 왔지만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93쪽입니다. 원액특용작물 지원사항은 화훼베드재배시범 등 6개 사업 1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벼농사와 관련된 4개 사업 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897쪽은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은 2002년, 2003년도 2개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양액재배 하우스 시설 등 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899페이지 생활과학기술교육 추진실적은 5개 분야에 연 인원 2,57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3쪽입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조직배양실에 아마릴리스 증식 처리 등 지역특화사업이 연구기간이 너무 길어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 적응에 부적절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농업인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바람이라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기존의 아마릴리스인편배양은 조직배양기간이 3개월, 순화기간 3개월, 구근육성기간 2년 등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2~3년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조직배양과 순화를 거쳐 6개월 이내에 크기가 2㎝ 내외의 종구를 농가에 공급하여 2년의 연구기간을 단축하여 2003년도에는 희망농가에 10,300구를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8개 품종 15,000구를 배양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연구체제를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쌀 브랜드화 및 친환경 영농기술 보급에 대해서, 우렁이쌀 보니까 쌀이 굉장히 좋거든요. 브랜드화를 추진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쌀 포장재를 개발했고, 작년부터 우렁이 농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일반시민들한테 공급했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현재는 가격이 일반 시중가격과 같거든요. 홍보가 되면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으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우렁이 농법 쌀을 보니까 사실 여주 이천 쌀이나 철원 오대미쌀에 뒤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밥을 해 먹으니까 기름이 좔좔 흐르더라고요. 경쟁상태에서 우위를 점할 것 같아요. 올해는 농민들한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송산배, 표고버섯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어느 분으로 구성된 농촌지도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올해는 해외연수는 생활개선회원들은 도시에 사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선발을 할 때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11월10일부터 5박6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김태성 위원 일본에 가셔서 비교될 만한 걸보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성과가 어느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주로 저희는 관광차원이 아니고, 농업 연수차원으로 농가에 가서 농가방문하고 농업시장이라든지 그 부분으로 다녀와서 다녀온 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김태성 위원 내년에도 지도자회 15명 외 1개 단체라고 하는데, 1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올해는 여성지도자들이 다녀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농촌지도자하고 4-H 회원들. 4-H 관내 고등학생 회원들을 배낭여행으로 추진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4-H 회원 연수는 삭감이 됐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도자들만 다녀옵니까? 일본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일본하고 중국해서 한꺼번에.

김태성 위원 몇 박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한 5박6일이나 6박7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가시기 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시잖아요. 갔다 오시면 성과를 자료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45쪽을 보면 과수유해조류 포획용 유인트랩을 보급했다고 하는데 유인트랩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일종의 고기 어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까치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게.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2m×3m로 되어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도농여성 전문능력 배양에 있어서 생활문화체험, 한국형 식생활 설치교육, 도농여성 능력개발교육이 있는데 이건 회원들을 접수받아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그렇습니다. 교육할 때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가지고 희망자 접수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수강료도 받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재료비 일부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수강료는 안 받고 재료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강사수당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재료비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입니까, 줄어드는 실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동 문화의 집 생기기 전에는 일반 교양강좌도 많이 했는데, 각 동에 문화의 집이 생겨 가지고 일반과정은 동 문화의 집에서 하고 저희는 요리 쪽으로만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임일창 위원 요리라든지 전문강좌를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처럼 저도 쌀 맛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가에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소규모로 했고, 2002년, 올해는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저희 예산으로 상당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 시중 쌀값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가격도 맞춰질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그렇죠.

박형국 위원 그러면 천상 이것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그만큼 투입돼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지금은 지원비율이 높지만 점점 지원비율을 낮추고 농가부담이 늘어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형국 위원 그럼 내년에도 우렁이 농법에 대한 예산이 상정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내년에 친환경 농법에서 참게 외 2개라고 했는데, 참게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참게 치어를 넣어 가지고 우렁이와 같습니다. 풀 먹고 하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우렁이 대신 참게를 넣어서 벼를 재배하는 겁니다.

박형국 위원 그럼 지원한 농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한 농가에 시범적인 성격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895페이지 우량품종 비교해 가지고 새 품종 비교전시 새추청, 수라, 삼평, 고시히까리 해서 네가지를 우리가 이번에 했는데, 그 중에서 의정부 지역에 제일 맞는 쌀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 지역에서는 새로 나온 품종에서는 새추청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의정부 농민들한테 많이 보급을 해야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정영수 위원 현재 4-H 운동을 하시고 4-H 학생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는데, 4-H의 기본적인 목표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4-H운동은 원래는 미국에서 도입된 건데, 자기 고장을 사랑하는 운동입니다. 원래는 초창기에 배울 기회를 못 갖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회 교육적인 차원에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 맞나 보십시오. 지-머리, 덕, 노-노력, 체-체육(건강) 지덕노체 아닙니까?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내년도에도 보급사업을 하시겠느냐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2004년도 농가지원 예산을 보고 뺐는데, 도비, 국비 주는 건 반영이 됐고,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지원한 건 하나도 안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올린 거예요? 아니 도비 하고 국비만 지원 받고 의정부시에서 농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수정예산 그리고 추경예산에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만약에 수정예산에 반영이 안될 땐 정영수 사무실에 와서 저하고 단식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정부 쌀 생산량이 몇 가마나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약 9,200석 정도 됩니다. 가마 수하고는 틀리고요. 그러니까 가마로는 15,000가마 정도 됩니다.

이학세 위원장 3만 5천매 따지니까, 80kg로 3,900가마 정도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해 준 규격은 가마보다 적은 소포장 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8kg, 10kg, 20kg 만석꾼이라면 어림없는 양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쌀에만 그 포대를 쓰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장 다른 특용작물을 연구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주5일제가 되면 관광코스로, 송산동 일주도로는 서울시민이라든지 의정부 시민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쪽 채소농가에 기술적으로 많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감사결과 보충 질의시 질의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9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윤식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정경제국장강충구
세무과장김주성
지역경제과장이풍훈
농림과장김영태
지적과장정장석
농업기술센터소장송병효.


○첨부자료.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재정경제국)


○서면답변자료
1. 결손처분자료제출
2. 2002년및2003년도세입징수실적제출
3. 송달불능에따른징수유예
4. 자경농민(신선호)감면환불내역
5. 종토세년도별체납세상이내역및결손처분사유제출
6.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도로명부여심의시미반영내역
7. 지목변경사업중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중미부과사유현황
8. 토지거래허가사후농지에대한이용실태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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