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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7차 환경건설위원회(2003.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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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의회(제2차정례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2일(금) 오전11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58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끝으로 가결만을 남겨둔 오늘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894억 3,09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805억 9,62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088억 3,464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9억 823만 6,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3억 2,884만 9,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8,872만 9,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2억 9,203만 6,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7억 8,269만 2,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6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2억 6,558만 5,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39억 1,466만 3,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244억 5,385만 1,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 등 총 22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한 조정대상 내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2시00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6억 9,342만 4,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10억 2,33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7,004만 5,000우너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억 6,504만 5,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3억 5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0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찬

○ 위원장 안계철


○ 첨부자료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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