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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3회 제2차 본회의(1996.06.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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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6년 6월 5일(수) 오전 14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8.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9.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1.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요구의건

12.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도시계획제제5지구(녹양장미단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8.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9.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1.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요구의건

12.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00분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53회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6년 5월 22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와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96년 5월 29일자로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6년 5월 22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보고서가 96년 5월 29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6지구 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은 평균 감보율이 41.6%로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의견이 극심하고 또한 현재 공람 기간 중에 있으므로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 추후 다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계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예산안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6월 1일자로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의장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6월 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6월 3일, 4일 예산안 본 심사를 마치고 6월 4일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6월 5일 노영일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특위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02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96년 5월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6년 5월 29일 제53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청에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직 1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지방직 정원 482명을 6명 증하여 488명으로 하여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관리계에 2명,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에 3명을 증원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재 의정부시 시청 직원으로 경찰서에 파견되어 방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여 지도단속 부서에 배치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 시세조례도 개정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호원동의 인구증가로 분동이 예상됨에 따라 호원동 313-21외 1필지를 구입, 분동에 대비하고 신곡동 자혜원내에 신촌경로당이 있는바, 자혜원이 포천으로 이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신곡동 537-2를 구입 신촌 경로당 부지로 활용하고 송산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편입돼있는 용현동 22-3외 6필지에 대하여 한국 토지공사로부터 손실보상 협의요청이 있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도시계획제제5지구(녹양장미단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8.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14시08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제53회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 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부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경기도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료를 근거로 그 동안 도, 시비로 조성된 도시가스 설치기금을 도에서 일괄 관리 운영해왔으나 경기도 조례 및 융자 제도를 개선하여 기금 조성의 주체인 시장에게 이관함에 따라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위해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은 의정부시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및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수입으로 조성하는 내용과 융자조건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하고 수요가에 융자된 기금은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 미납자에 대한 연체료 징수율이 현 시중금리보다 높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체금액에 대하여 17% 연체이자 징수조항을 환지처분시 현재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참고하여 시장이 결정한 금리로 징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청산금 연체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고 체비지 매각대금 보조금 전입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하는 내용과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 시행일로 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완료를 할 수 없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기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대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은 의정부시 용현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과 공장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단의 조성으로 인하여 뚜렷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공단조성에 소용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과 입주후 기업체 선정시 의정부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에 입주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당해 공단으로 이전을 촉진하므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입주자 선정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적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산업.건설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까지 산업.건설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시15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9항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환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동참하신 예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결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된 것을 감사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첫째,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에 의거 세입원을 정확히 포착하여 세입 가능액을 계상하였는가?

둘째, 가공세입을 계상하거나 무리한 세출한 추계한것은 없는지와 기정 예산과 중복되거나 경상적 경비를 과다하게 요구하지는 않았는지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계속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였는지의 여부와 적정하게 사업을 선정하였는가 ?

세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가,

네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예산이 중복편성 된 것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중 태흥제지공업주식회사가 소재한 지역에 결정된 2-5호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을 폐지하고 도시계획도로내에 편입된 태흥제지 공업주식회사 부지에 맞게 환지처분한 토지를 환수조치할것.

둘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시민에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올바르게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세째, 보훈회관 엘리베이터 수리비로 계상된 예산은 하자보수 책임 업체인 영진건설에서 하자 보수해야 하는 사항인지를 예산집행전에 집행부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향후 보훈회관 관리, 운영 전반을 보훈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검토하기 바라며,

네째, 일부 부서에서는 정확한 업무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어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면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낭비 없이 유효적절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총 규모는 772억3,964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70억5,027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01억 8,936만3천원으로 당초 예산의 31.9%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5천408만7천원으로 일반행정 1,068만7천원 사회개발 1,340만원, 경제개발 3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22억 4천768만5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845만원, 하수도사업이 1,35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1억7천만원 구획정리사업이 20억2,333만5천원, 주차장사업이 2,135만원, 경영수익사업이 105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4시22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지난 93년 6월 24일 교통부의 중재아래 의정부시,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한 관계기관회의에서 4개항의 합의문이 작성된 이후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 서울시는 그들이 목표한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있지만 의정부시는 1억2천만원의 용역비를 서울시로부터 받아 사업시행에 필요한 타당성 용역을 받은 것 이외에는 성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다방면에 걸쳐 합의문 이행을 촉구하였겠고 시민단체에서도 지하철 본부장 방문, 서울시청 방문, 범시민궐기대회등을 개최하여 일전불사를 외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타당성 용역내용 검토라는 미명아래 교묘하게도 그 결정을 6월 15일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의정부 시민들께서는 이로 인해 경전철 건설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약속 불이행에 자존심 마저 상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시점이야말로 시민형성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하면서 의정부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홍남용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정부시가 한국교통문제연구소에 의뢰하여 제출된 용역보고서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부담금 산출근거에 회의를 가지고 있고 이를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서울시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사회적 기회비용이 아니라 합의문에 명시돼있는 의정부시 토지이용계획에 미치는 장애수준에 상응하는 비용, 즉 기존 공공도로의 우회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공손실 부문에 대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사회적 기회비용의 산출근거가 위락공원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고 그 근거로 서울대공원의 적정운영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정부시 측의 입장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5월 22일 지하철7호선 기지창에서 서울시 약속이행 촉구를 위한 범시민궐기대회가 많은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주관한 시민대표들이 부시장을 방문하여 행사에 관련된 협조를 요청하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현 시점에서 행사의 개최는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며 협조를 거부한바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해외출타로 인해 부시장의 입장으로 결정에 애로사항이 있었겠으나 이 행사는 행사의 성격상 시민공무원,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마음이 되어 분노를 토해내는 자리이고 행사주체도 기존의 관변단체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시민단체연합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며, 이는 의정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이를 외면하고 기존에 해오던 미온적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압력에 의해서인지, 관선시대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진의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서울시에서는 지하철7호선의 개통을 8월중에 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으며 기지창 공사도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414억의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6월 15일까지 그들의 입장을 통보해 주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들의 미온적 태도를 보면 비관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의 하나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어 왔다갔다하고 414억이 유야무야 되거나하여 우리의 땅을 다 빼앗기게 된다면 의정부시민의 구겨진 자존심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27 지방선거에 의한 민선시장의 출범은 우리 시민들에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해 주었고 이것이야말로 관선시장때와는 분명히 다른 시민자치의 핵심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돌팔매질 당하지 않는 매국로 이완용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확고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입니다.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414억의 해결이 불투명할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및 공사중지 명령등 법적, 행정적, 단오한 결단을 내릴 의향은 없는지 의정부 시민 앞에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용 시장입니다. 5월 28일 제53회 임시회 개최이후 9일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호 의원께서 지하철 7호선 기지창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부시에서 산출한 사회적 기회비용 414억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24일 건설교통부의 중재안중 사회적 기회비용의 산출과 관련내용을 보면 타당성 조사용역은 의정부시가 주관하여 즉시 시행하고 그 비용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차량기지 설치로 의정부시 토지이용계획에 미치는 장애수준에 상응한 비용을 산출하도록 과업을 주고 용역 결과에 따라 그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사회적 기회비용이란 서울시가 그 토지를 차량기지로 사용함으로서 의정부시가 잃게되는 가치,

즉 의정부시가 그 토지를 공영개발등 다른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할 경우 앞으로 예상되는 유, 무형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서울시가 부담한 용역비 1억2천만원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사회적 기회비용 414억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사회적 기회비용의 산출은 1차로 한국교통문제연구원이 93년 7월부터 94년 3월까지 용역 한바 있으며, 2차로 교통개발연구원이 94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 재 용역한 결과 사회적 기회비용 산출에 적정성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으로 사회적 기회비용의 산정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사회적 기회비용 414억원을 부담하는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둘째로 지난 5월 22일 서울시 약속이행촉구 의정부시민궐기대회시 부시장의 협조거부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신분상 집단행동을 권유, 선동하거나 공무원을 집단행동에 동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민 궐기대회 사실을 각동과 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하여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각 동장이 동민과 함께 참석하였고, 시 본청 국장 및 직원들도 다수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시민궐기대회를 주도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시민이나 공무원을 동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향후 문제난망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및 약속 불이행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등 정치적 결단을 내릴 의향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서울시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고문 변호사와 경기도 고문 변호사의 자문 결과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자문되었으며 지하철 7호선은 공공시설이므로 공익관계상차량기지의 건축허가 사항과 시공상의 입법사항이 없이 단지 사회적 기회비용 414억원을 부담치 않는 것을 이유로 공사중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대화창구인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도권 행정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내무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무부의 분쟁조정이 성립이 안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의원님과 시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및 우리 시의 실무협의 노력으로 인하여 96년 5월 22일자로 사회적 기회비용 부담에 대해 대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검토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통보해온바 있어 조만간 활발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 안이 제출되는 대로 심도 있게 검토, 대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정부시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 회기동안 제1회 추경예산을 비롯한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회기중 심의의결 해주신 772억원의 추경예산은 시민복지 증진과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등 역점사업에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회기중 시정 각분야에 대해 지적해주신 사항과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기중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홍남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요구의건

(14시39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노영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원 노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유재산도로, 하천, 구거 점유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민원해소와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할 사항으로는 관내의 공유재산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노영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공유재산의 점유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민원해소와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노영일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노영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요구의건에 대하여 노영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42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것으로 조사특위 위원으로 노영일 의원, 김경호 의원, 전재기 의원, 박남수 의원, 이철주 의원, 이영재 의원, 허환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위위원으로 노영일 의원, 김경호 의원, 전재기 의원, 박남수 의원, 이철주의원, 이영재 의원, 허환 의원, 이상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출석의원명단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회의록서명
의 장이만수
의 원류기남
박남수
의회사무국장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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