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1일(목)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3년 12월8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3년 12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회복지과장 오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 계요를 설명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문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에 국도비보조금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흥선지하도 토양 및 지하수오염 기본조사 학술용역비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263억 4,963만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1,254억 5,337만원보다 0.7%인 8억 9,6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주요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 청소행정과는 없으며, 사회복지과에 경로연금, 유급가정도우미 배치, 양로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활근로사업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개인휴대단말기 구입비 등 10억 579만 9천원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과목변경 등으로 증액하고, 장암종합사회복지관 공익요원 인건비, 노인이용재가시설 특수근무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등 1억 7,912만원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과목변경 등으로 감액하여 총 8억 2,38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여성청소년과는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아동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급여비 종사자특수근무수당,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2억 4,796만 4,000원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고, 저소득모자가정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5,872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8억 9,237만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흥선지하도 토양 및 지하수오염 기본조사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환경사업소는 소공원조성공사 발주 보류로 3억 1,6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계속비, 건설개량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외 10건으로 72억 35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속비이월 사업은 청소행정과에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로 58억 6,7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개량이월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물 소요관리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외 6개 사업으로 43억 8,311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34억 1,40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환경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분야별로 과 소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회복지과장 오현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감액으로 장암종합사회복지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예산에 6명이던 것을 3명으로 해서 53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가 월 평균 15명씩 증가됨으로 해서 1,188만 1,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유급가정도우미 배치에 당초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됨으로 해서 858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 2,506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직원 1명이 증원되고 간호사 호봉이 승급돼서 증가가 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급여비로 1,51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양로원 시설 입소노인이 46명에서 5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재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를 3,801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나눔의 샘 전문요양원 개원에 따른 직원 1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을 6,503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7,154만 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50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223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비로 자활근로사업비를 과목변경으로 해서 3,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로 8억 6,932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과목변경으로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개인휴대단말기 PDA 하드케이스 구입에 41대 356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19억 5,900만원이 2004년 10월 완공예정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관해서는 28억 3,000만원의 예산 중 26억 996만 7,000원을 2004녀 4월 완공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노인이용 재가시설 특수근무수당이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노인복지회관 근무자 수당이 당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5년 미만은 5만원, 관장은 10만원인데.
○김경호 위원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이 예산으로 1,5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다운이 됐느냐는 거에요. 기정예산이 780만원인데 2004년도 예산은 1,500만원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금액이 배로 늘어서 5년 미만은 10만원이고
○김경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8억 6,900만원이 편성됐어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2003년 11월 말 기준 수급자가 7,20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종전에 7,112명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창모 위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223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1급 재가장애인 보장이 월 45,000원을 지급하는데 당초 12명에서 14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개인휴대단말기 및 하드케이스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우리 시에 39명입니다. PDA는 동으로 37대를 공급을 합니다. 사회복지과는 계별로 한대 해서 41대를 구입하는데 하드케이스는 49,5000원씩 되는데 계상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조달청 수수료하고 포함해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개인휴대단말기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당초 예산에 조달청 수수료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100명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급격히 100명씩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저희가 판단하기는 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좀 더 지원이 돼야 될 거로 보는데 워낙 법이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제대로 못해주는데 될 수 있으면 확대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내년도에도 찾으면 더 많은 분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입니다.
2003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은 중고생의 학비와 양육비 보조에 국비와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구비 보조에 도비로 시군별 중간정산 결과 도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가감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지원으로 부가족생계급여로 지급되는 국비 도비로 부족분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급여비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추가 상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지원 등 6개 항목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삭감사항이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부족액에 대한 상정분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청소년 건전 놀이문화 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3년도부터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은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변경하라는 보조내시가 있어 도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9,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어디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금년부터 교사가 시설이 이삭의집 영아원에서 2교대 근무로 바뀌어서 교사 4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9,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보육시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흥선지하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기본조사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흥선지하도 토양 및 오염 기본조사 3억을 명시이월 했고, 중랑천 환경정비사업 10억 중에서 8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흥선지하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기본조사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아직 정확하게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비를 얼마나 수립해야 되는가 해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3억을 편성하면서 기본계획을 작성한 것이 없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계획은 작성을 안 했지만 해야 될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공원 조성공사비 3억 2,700만원 중에서 3억 1,586만원을 감액한 1,113만원을 요구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03년 본예산 및 제1, 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경기도 제2청사 생활관부지 매매계약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였으며, 세출로는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3,004억 8,299만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2,991억 1,795만원보다 13억 6,504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286억 3,233만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4,272억 7,780만원보다 13억 5,453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81억 4,93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 건설과,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없으며, 도로과는 6,9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그레이더 고무삽날 구입 도비보조금으로 116만 4,000원,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 국비보조금으로 1억 4,30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원리금 상환이자로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억 2,3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금으로 4억 9,27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버스환승할인제 지원부담금으로 2억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버스환승할인제 부담금이 재원변경으로 4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3억 3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외미 안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도비보조금 감액내시로 3억 3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경기도 제2청사 생활관 부지 매매계약금으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억 6,504만 5,000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청산징수금, 연체이자, 공유재산 매각수입, 지장전주이설비 및 관급자재대 반환금으로 3억 6,50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13억 6,504만 5,000원이 증액된 세출로 국도 43호선 호국로 확장공사비로 10억원, 예비비로 3억 6,50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계속비,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녹양동 주민지원사업 외 33건으로 389억 1,70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서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및 지장물보상금으로 9,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90억 1,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속비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국도43호선 호국로 확장공사비로 총 3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개량이월사업은 공영개발사업에서 금오지구 택지개발조성공사 외 4건으로 총 122억 8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2지구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청산금 연체이자가 2,65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로 2,55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지구 세입으로 택지매각수입과 청산금 연체이자로 46억 9,4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6억 4,227만 2,000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5지구 세입으로 이자수입 900만원, 택지매각수입은 4억 6,149만 2,000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세출로는 4억 5,49만 2,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6지구 세입으로 청산징수금 1,091만 8,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2,820만 2,000원, 반환금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로 1억 4,9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비지원에 따라서 세입으로 3억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대지보상비로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수익으로 제2청 생활관 부지인 청광빌라 부지 매입대금 10억이 추가수입이 됐습니다. 예비비로 10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지출로는 350억을 추가 계상했는데 별도 자료와 같이 기채사업으로 상환재원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3개 노선에 대해서 시설비 330억, 감리비 13억, 부대비 7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경기도 제2청 생활관 부지 매매계약금 10억인데 이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계약금을 받은 겁니다. 청광빌라라고 99년도 매입한 토지가 있는데 제2청에서 생활관 건립 계획으로 제2청에 판매한 대금입니다. 총 22억 8,000만원인데 내년 3월말까지 잔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유재산 취득이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 토지는 예외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경기도 제2청사 생활관 부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주변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주민들이 길을 이용해서 통행을 하고 했었는데 부지를 매각하고 나니까 길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우회해서 통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나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민원이 있어서 도로과에서 북단쪽으로 하천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지장물이 한 동이 걸리는데 그 쪽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기존에 청광빌라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로 35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대로 2-1호선 길이가 292m 폭이 30m는 위치가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파발로터리부터 터미널 사거리까지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게 금신지하차도 구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가기 전까지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시민안전문화운동에 국고보조금이 당초 계상이 안 됐던 것이 390만원이 있습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에 도비보조로 585만원이 서 있던 것을 195만원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먼저는 전액 도비보조로 내시가 됐던 게 국도비로 나눠져서 내시가 된 내용으로 총 금액은 변동이 없고 재원만 틀려지는 부분입니다.
세출부분으로 일반운영비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지원에 재원변경으로 120만원 변동은 없고 국비 60만원으로 바뀌면서 도비 6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지자체 시민단체 공동사업 추진관계도 도비 200만원을 감액해서 국비로 올려놓는 부분이고, 민간기술자문단 운영도 도비 130만원을 감액해서 국비로 올려놓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3건이 있는데 민락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 15억 3,700만원인데 원인행위 된 것은 2억 8,169만 4,000원이고 지출은 1,654만 3,000원으로 15억 2,045만 7,000원을 내년 7월18일 경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사업으로 제출했고,
부용천 개수사업은 총 10억 예산에 원인행위는 4억 5,572만 2,000원이고 지출된 것이 8,989만 6,000원이 지출되고 내년도에 9억1,010만 4,000원이 이월되는데 내년 9월12일 완공되도록 돼 있습니다.
친환경 하천 가꾸기로 중랑천 사업에 10억 예산 중에서 원인행위 된 것이 지난 12월 3일 일부 계약이 돼서 전액 지출된 것이 없고 내년 11월28일 완공되는 것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그레이더 고무 삽날 구입하는데 도비 116만 4,000원을 계상했고, 도로교통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시범설치 사업에 1억 4,302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차입금이자에 당초 이자보다 7,500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고, 당초 도비 3억을 감액을 했고, 시비 2억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총 사업비 2,441억 2,800만원이고 금년도에 282억 4,600만원, 내년도에 201억원, 2005년도 이후에 1,594억 6,100만원을 계상합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1,715억 2,800만원에서 1,920억 2,800만원으로 증액됐고, 금년도에 70억 5,300만원, 2004년도에 197억 3,800만원을 계상합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금오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116,117호선은 당초 예산액이 11억 9,700만원에 이월되는 금액은 1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2-147호선은 9억 6,000만원에 5,287만 8,000만원을 이월 계상했고, 장암동 소로 1-49, 50호선에 대해서는 51억 예산에 48억 7,275만 2,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금오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69호선은 당초예산 11억에 이월액은 10억 7,768만원입니다.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26호선은 당초예산 10억 4,000만원에 이월액은 1억 2,37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군수 진입도로 1-25호선 개설공사는 6억 7,000만원 예산에 이월액은 6억 3,900만원입니다.
송산동 대로 2-2호선은 당초예산 13억원에 이월액은 12억 2,248만원입니다. 금신대로 금신로 병목구간 대로 1-2호선 개설공사는 당초예산 40억 전액을 이월했습니다. 국도43호선 송산길 확장공사는 당초예산 60억원에 전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92호선은 당초예산 9억 6,000만원에 이월액은 9억 2,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양 남방간 중로 1-15호선 개설공사는 당초 3억에 이월액은 2억 9,9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중로 1-29호선 공사는 당초예산 30억원에 이월액은 29억 9,9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는 당초예산 6억에 이월액은 4억 8,037만 6,000원을 계상했고,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54호선은 2억 전액을 이월했고, 가능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303호선은 당초예산 4억 9,000만원에 이월액은 2억 8,17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부2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15호선은 당초예산 12억 6,800만원에 이월액은 11억 3,704만 3,000원을 계상했고, 호원동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공사는 19억 2,700만원에 이월액은 10억 4,2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오 광사간 중로 1-22호선 개설공사는 12억 예산에 11억 8,292만 8,000원을 이월했고, 경민광장에서 양주 오산리간 타당성 용역은 당초예산 3억에 전액 이월을 했고, 가능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117호선은 2억 예산에 1억 4,915만원을 계상했고, 호원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9억 8,000만원에 9억 2,2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흥교 상판 재가설 실시설계 용역은 8,000만원 전액을 계상했고 도로표지판 정비는 2억 전액을 이월했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4억 5,679만 6,000원 전액을 명시이월 했고,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9억 8,500만원에 5억 1,19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5억 5,937만 3,000원에 이월액은 5억 2,883만 7,000원을 계상했고,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은 당초예산 1억 8,722만 6,000원 전액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금오동 2군수 진입로 중로 1-24호선 개설공사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현재 보상 중에 있고 업체선정까지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상은 몇 %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80% 정도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금신로 병목구간 대로 1-2호선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공영개발과에서 했던 사업이 도로과로 넘어오면서 현재 금오동 주공아파트 뒷길과 같이 발주할 사업입니다. 현재는 보상협의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모 위원 가능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117호선 개설공사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기존 사업은 끝났고 기존 도로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도로와 관련돼서 나머지 부분이 개설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개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로과장 김기성 중간에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레이더 고무 삽날이 뭡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군부대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레이더가 쇠로돼 있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협조 받아 가지고 도에서 당초에 고무삽날을 지원해 준 게 있는데 닳아서 교체해 줄 시기가 돼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려 보낸 겁니다.
○김경호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자 도에서 3억 지원금이 삭감이 되고 오히려 시가 2억 2,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사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당초 도비 3억과 시비 3억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착오에 의해서 3억이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환이자는 변동이자로 인해 가지고 7,500만원이 줄어들었고, 도비 3억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 2억 2,5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 도와 협의해서 정산할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47호선이 배정액이 9억 6,0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를 다 했고 집행도 다 했는데 이월금액이 5,200만원인데 안 된게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기성 서초등학교는 계약을 했고, 가능초교 의정부초교를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2003년도 예산에 3억 5,900만원이 돼 있는데 4억 5,600만원으로 증액된 게 추경에 된 건가요?
○도로과장 김기성 내시금액이 당초에 경찰청에서 설계한 금액이 추가되면서 도에서 당초 설계금액을 잡았던 것보다 오버가 된 부분이 있는데 시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사업이 1억 7,000만원만 지출행위가 됐고 나머지가 집행시기 미도래인데 1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기성 왜 늦었느냐 하면 서초등학교가 급하다고 해서 미리 해 달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용역업체에 서둘러서 설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일괄설계 하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서가 도착이 돼서 발주를 하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신흥교 상판 재가설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 조차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죠?
○도로과장 김기성 이 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맞추다 보니까 계약을 못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천정비사업하고 관계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하천정비 기본계획 상에 보면 도로가 1.5m가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맞추다 보면 안 맞게 돼 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맞추다 보면 도로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정립이 안 돼서 늦어졌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 당초에 국비와 시비로 부담이 됐던 것이 재원이 변경되면서 국비와 도비가 추가내시 되고 자치단체 부담금이 없어져서 시비 6억 1,868만 3,000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버스 환승할인제 지원 부담금은 경기도에서 당초 11월1일 시행해서 계획하던 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전체 도비 삭감되는 부분으로 시비까지 삭감이 됐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버스 환승할인제 부담금 재원변경은 당초 도비가 6억 7,328만 5,000원 중에서 6억 3,502만 2,000원이 삭감되고 3,826만 3,000원만 남아서 시비 부담금 472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8억 5,400만원이 국비인데 개발제한구역 승인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내일 2시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버스 환승할인제 부담금 재원변경이 됐는데 도가 6억 3,500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까, 그리고 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아닙니다. 도비 시비 사업인데 2회 추경에 6억 7,328만 5,000원입니다. 당초에 도비로만 내시된 사업이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부담 지시가 됐습니다.
당초 도비 시비 사업인데 도에서 실무자가 시비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도비로 전액이 지원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도비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같이 부담해서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면 도비 얼마 시비 얼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2회 추경에 남은 3,826만 3,000원이 나머지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업은 결국 도에서 지시해서 내려오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돈은 3,000만원만 내고 의정부시가 6억 3,900만원을 낸다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부담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도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시 도에서 시로 내려옵니다. 시비를 세워가지고 도로 부담을 하면 다시 도비 플러스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6억 3,900만원을 부담하는데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업체 재정지원에서는 시비가 6억 1,800만원 전액이 감액됐는데 이거 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버스업체 재정지원 금액이 국도비 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시비를 줘야 되는데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부담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도로 다시 부담을 하면 다시 내시가 됩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설명이 도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시 부담을 안 했다고 했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은 마찬가지로 도 직원의 착오로 시비를 부담하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아닙니다. 당초에 본 예산은 국비와 시비로만 부담하도록 돼 있다가 재원이 자치단체 부담지시가 없어졌습니다. 도에서 추가 부담을 하면서 시비는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로부터 우리한테 언제 내려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12월 말에 내려옵니다. 버스업계는 분기별로 4분기에 주고 화물은 상하반기로 줍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안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로 국비 1억 7,731만 4,000원, 도비 1억 2,586만 2,000원으로 총 3억 3,317만 6,000원이 국도비 감액 내시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안말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당초예산 11억 4,975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40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제3회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45억 1,440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 7,676만 6,000원 보다 1억 3,7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액은 24억 5,647만 8,000원으로서 인건비를 기정 예산보다 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관리 사업예산액은 19억 5,951만 4,000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보다 1억 3,7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보건관리과장 이원재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1명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부족액 27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2,60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1,1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위탁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원래는 얼마였는데 1인당 24만원으로 증액이 된 거죠?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1인당 16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별도로 추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이 남았나봅니다. 그래서 국도비만 지원되는 사항인데.
○김경호 위원 2004년도에도 16만원이거든요.
○보건관리과장 이원재 이거는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사회복지과장 | 오현식 |
| 여성청소년과장 | 최춘자 |
| 환경위생과장 | 윤석규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 건설과장 | 윤한수 |
| 도로과장 | 김기성 |
| 교통행정과장 | 노만균 |
| 주택과장 | 임해명 |
| 보건관리과장 | 이원재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