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9일(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해서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2,424억 1,730만 8,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2,878억 5,625만원 5,000원보다 15.8%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3,556억 9,828만 4,000원으로 2003 당초예산 3,726억 8,531만원보다 4.6%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에서 ’84 국민주택 상환 등에 따라 2003년 당초예산 1억 9,195만 2,000원보다 9,677만 7,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에서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2003년 당초예산 107억 330만 6,000원보다 34억 1,1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에서 의정부3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과 가능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도비지원에 따라 2003년 당초예산 77억 2,224만 9,000원보다 20억 6,0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전입금 6억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에서 금오택지개발지구 택지분양수입 감소로 2003년 당초예산 2,692억 3,874만 8,000원보다 447억 8,489만 7,000원이 감액되어 총 2,424억 1,7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39억 1,147만 2,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의 감액에 따라 2003년 당초예산 39억 5,823만 5,000원보다 4,676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과는 139억 4,374만 7,000원으로 수해상습지 개선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하천개수사업 등의 증가로 2003년 당초예산 94억 1,519만 9,000원보다 45억 2,85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과는 815억 4,378만 9,000원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및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 등의 증가로 2003년 당초예산 584억 6,955만 3,000원보다 230억 7,4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78억 459만 3,000원으로 시내버스재정지원,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과 학생할인 손실보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의 증액에 따라 2003년 당초예산 67억 2,365만 4,000원보다 10억 8,09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과는 25억 307만 6,000원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사업 등의 증액에 따라 2003년 당초예산 15억 1,037만 8,000원보다 9억 9,269만 8,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35억 7,429만 9,000원으로 경원선전철복선화사업 공사비 분담액, 경원선철도고가화사업 공사비 분담액등의 감액에 따라 2003년 당초예산 47억 5,203만 6,000원보다 11억 7,773만 7,000원이 감액되어 총 1,132억 8,097만 6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계상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은 2억 8,872만 9,000원으로 ’84 국민주택 상환 등에 따라 2003년 당초예산 1억 9,195만 2,000원보다 9,677만 7,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은 72억 9,203만 6,000원으로 제5지구 체비지 매각, 제6지구 공사 준공에 따른 공사비 및 지장물 보상비, 각종 수수료 등의 감액에 따라 2003년 당초예산 107억 330만 6,000원보다 34억 1,127만이 감액되었으며,
교통사업은 97억 8,269만 2,000원으로 가능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의정부3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시민회관부지 공영주차장 시설 등의 증액에 따라 2003년 당초예산 77억 2,224만 9,000원보다 20억 6,0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6억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은 2,244억 5,385만 1,000원으로 금신로 확장공사 외 1개 노선 개설공사가 도로과로 업무이관이 됨에 따라 2003년 당초예산 2,692억 2,374만 8,000원보다 447억 8,489만원이 감액되어 총 2,424억 1,7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거 재해예방 및 재해발생시 효율적 복구를 위하여 매년도 최저적립액과 전 3년간의 평균년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2003년까지 13억 1,730만 2,000원을 적립하였으며,
2004년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이월액 13억 1,730만 2,000원에 2004년도 출연금 4억 9,046만 6,000원과 이자수입 5,392만 1,000원을 추가 적립하여 2003년도 대비 5억 4,456만 7,000원이 증가된 18억 5,826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재해예방 및 재해발생시 효율적 복구를 위하여 매년도 최저적립액과 전 3년간의 평균 연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2003년까지 5억 1,657만 3,000원을 적립하였으며,
2004년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이월액 5억 1,657만 3,000원에 2004년도 출연금 1억 2,266만 1,000원과 이자수입 2,292만 3,000원을 추가 적립하여 2003년도 대비 1억 4,558만 4,000원이 증가된 6억 6,215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일반운영비 1억 3,03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1,320만원과 국외여비 공통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2,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개발제한구역 국비지원사업으로 882만 7,000원, 여비로 86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주민지원사업에 21억 4,808만 4,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녹양동 버들개지역과 산곡동 산곡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2억 1,519만원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50년사 편찬 용역비와 신곡지구 가능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 본녹양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구역지역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300만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전출금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1지구 세입에 1억 9,740만원으로 점유체비지 임대료, 공공요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수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예비비로 1억 6,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지구 세입으로 1억 814만원으로 점유체비지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2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부대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8,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지구 세입으로 32억 6,740마 4,000원으로 점유체비지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35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2,000만원, 예비비로 31억 3,8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지구 세입으로 7억 7,076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로 3억 3,076만 8,000원과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시청 앞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와 시청 앞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지구 세입으로 9억 5,832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1,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000만원과 예비비로6억 7,732만 4,000원, 반환금기타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지구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2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000만원,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 예비비로 1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 기타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과 전입금 3억을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보상비 및 부대비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공영개발사업수입은 244억 4,385만 1,000원으로 택지매출수익에 단독주택용지 근생용지, 학교용지, 정압기 용지 등 미매각된 토지에 대해서 82억 8,53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연부용지 매출수익으로 할부할 경우에 21억 3,473만 3,000원, 주택판매수익으로 420만원, 임대사업수익으로 75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입이자 및 배당금으로 27억 3,69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9억 5,112만 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103억 2,3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이익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로 저를 포함한 공영개발담당직원에 대한 인건비 1억 6,2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억 2,805만 6,000원, 여비로 국내 및 국외여비로 3,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비를 포함해서 3,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 5,3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선전비로는 미매각토지에 대한 분양공고료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849만 4,000원과 연금부담금으로 2,957만 9,000원, 자치단체 이전으로 노원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500억을 계상하였고, 자금상환이자로 7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손실로 5억 1,9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수입은 없고 지출부분에 1,725억 1,108만 8,000원으로 시설비는 156억 3,000만원으로 지하차도 공사비와 백병원 뒤에 근린공원이 조성이 완료가 안돼서 2억과 감리비와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주택보증금 상환으로 7,8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익정산금으로 23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오지구 사업이 성공리에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금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331억 5,2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학술용역비에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50년사 편찬용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의정부시가 최초 도시계획 수립된 게 54년입니다. 내년도면 50년이 되는데 그동안은 영구문서가 서류로만 관리되다 보니까 이력관리, 용도지구 변천사라든가 용도지역, 단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천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돼서 업무추진이나 대민서비스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고, 도시개발문제는 그 동안 구획정리사업 6개 지역, 택지개발사업 6개 지역, 용현준공업지역을 단위사업별로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총체적인 정비를 해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신곡 가능택지개발사업지구에 7억 7,000만원인데 신곡은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일시장 동편에 사업한데가 94년도에 끝난 지역입니다. 가능지구는 녹양주공아파트 일대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국토계획법이 제정이 되면서 택지개발사업이 끝난지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옛날에 사업한 지역은 택지개발사업 법령 내에서만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인지도 모르고 용도지역이라든가 건축제한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명확하게 해서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주공 재건축은 제외하고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윤만행 위원 녹양동 본녹양 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계획 수립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대상 지역이 20개 부락인데 금년도 10월에 절차를 이행해서 도에 계류 중인데 해제가 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개설이나 기반시설이 안 되면 해제가 되더라도 건축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본녹양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조속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나머지 부락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주공에서 임대아파트 짓는 곳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는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빼놓고 서편쪽 본녹양 자연부락입니다.
○이민종 위원 국외여비 중에 해외연수 공통경비 2,000만원과 도시계획선진지 시찰 2,8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1,700만원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국외여비 해외연수 공통경비는 국 단위로 금년도에도 세워주셔서 다녀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전체직원 140명 정도가 되는데 공무해외여행 안 갔다 온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40%가 됩니다.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발해서 보내 줄 계획으로 계상한 사항이고, 민간인 해외여비는 도시계획 위원이 17명인데 한꺼번에 가기는 어렵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통해서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에는 과 단위였을 때 3,000만원이 계상됐던 부분인데 8월11일자로 과가 축소돼서 공영개발담당부서로 도시계획과로 흡수가 돼서 도로관계나 이런 부분이 계속 3-4년 개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해외경비를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잔돌백이와 독바위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잔돌백이는 설계는 완료가 됐고 보상통보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 구간은 고산초등학교 입구부터 배벌까지 2.2km가 되는데 도에서 심사를 할 때 고산초등학교에서 산곡저수지 지난 부분까지만 1.2km에 대해서 지원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총 4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1.2km구간이고 나머지는 별도로 1차적으로 마무리 한 다음에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토지보상이 나가면 거기까지 공사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부족예산이 15억 정도가 부족됩니다. 그 부분까지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민종 위원 토지보상 합의가 되면 공사가 곧 착수가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계획은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공사가 원활히 되기 때문에 중반기 정도면 착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구획정리사업을 보면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원인이 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최초로 구획정리사업은 해당 지구에서 발생된 재원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20-30년을 1지구부터 6지구까지 끌고 오는 문제인데 과년도수입이나 아직 지구별로 체비지가 미매각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도면 해당지구에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점유체비지가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체비지 남아있는 것이 14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점유체비지가 아닌 것은 6필지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나대지입니다. 그런데 5지구 같은 경우는 나대지가 3필지가 있는데 지장물 노시건씨가 협의보상이 안 돼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3필지는 소필로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올해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 시정에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할 것이고 해서 다녀왔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의정부시가 각종 위원회가 해외연수 바람이 불지 않았나 봅니다.
기획관리실 쪽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내년도에 해외연수를 간다고 돼 있고, 도시계획위원들이 간다고 올라와 있고, 나름대로 위원회 성격이 틀리고 연수하고자 하는 분야도 틀리겠지만 이러다가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가 해외연수 다 간다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물론 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계획은 언제부터 잡고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는 금년도 처음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고 그 동안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는 17명인데 두 해에 걸쳐서 하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특별한 계획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수립할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일정기간 내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겠지만 예산이 반영된다면 해외연수를 간 방식으로 할 계획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달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주관하는 걸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일반 여행 개념이 아닌 도시계획 측면에서 뭔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따로 선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타 위원회라든가 일반적으로 가는 공무여행이 아닌 따로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나라와 지역을 선정해서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성급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각종 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관련 전문가나 교단에 계신 교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은 이미 자기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녀오셨고 장기간 유학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에서 다녀온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 패키지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분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연수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기반시설 견학도 작년에 3,000만원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계상을 했는데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이제는 도시계획과의 하나의 담당으로 있는데 5명분을 올려가지고 가는 거는 더군다나 공영개발이 마무리단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로공사 대로 확장공사 때문에 기채 350억하고 지하차도 공사도 또 있거든요. 앞으로 4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 공영개발 담당직원들이 전직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담당직원만 전 직원을 보내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도로과도 있고 관련된 부서가 있으니까 능력 있고 배워야 될 공무원을 같이 차출해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직원연수 공통여비도 있는데 별도로 나눠서 쓰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공통경비는 해외를 한번도 못 간 직원이 40%가 되거든요 올해 20명을 소화했는데 공통경비의 활용방법은 해외에 못 갔다 온 사람, 비용이 안 들고 저렴하게 많은 인원이 다녀올 지역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목적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저렴하면 연수도 질도 저렴해집니다. 기왕에 연수를 보내려면 제대로 보내시라는 거에요.
그리고 본녹양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집단취락지가 해제지역으로 추진됨에 따라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거였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집단취락이기 때문에 해제지역이라는 거죠.
○이창모 위원 착수일로부터 365일인데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부분은 용역기간이 순수용역은 6개월이면 되는데 구역지정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 마무리 변화가 되고 보완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까지 같이 산정을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이와는 별도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게 있는데 그 지역은 언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위원회를 금년 말에 해 가지고 내년 1월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중반기나 3/4분기 정도면 건축행위가 원활하게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본녹양은 착수일로부터 365일로 돼 있으면 그 보다 더 시일이 걸려야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사업을 해야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그 기간이 빠르면 3년이 걸립니다.
○이창모 위원 해당지역 이해관계인하고 여론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직접적으로 문서화해서 여론을 들은 바는 없고 주민들을 일부 만나서 들었는데 나름대로 특성이 있더라고요. 토지는 자기 것이 아니면서 건물만 가진 분들이 40%가 됩니다. 환지방식이 되면 토지주는 좋은데 건물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가야 되는 불만이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원마을이라든가 임대하고 분양아파트 계획이 있는데 같이 접목할 계획이고 대체적으로는 환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해제만 해 놓고 지구단위계획만 해 놓더라도 어떤 지구단위 계획대로 도로나 공원 주차장이 안 되면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거든요.
해제지역이 단점이 그 점에 있습니다. 저희 시의 재원이 많다면 돈을 들여서 20개 부락을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원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한 것이 종전에 구획정리사업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대상지역이 특정인이 토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최씨 종중 땅이 많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최씨 종중도 많은데 관련 없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진 땅은 많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토지조서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땅은 남의 땅이고 건물만 내 소유로 있기 때문에 거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민원이 최소화하고 그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익정산금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지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236억인데 SOC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사회간접자본만 지원이 되는 거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별도로 자료로 올려 드리고 참고적으로 예산 설명 자료에 보시면 지원내역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이 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약 사회간접시설의 종류가 40여 가지가 됩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1년 전에 법으로 됐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002년 3월25일자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년도에 이익금 일부를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비로 자치단체 일반회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15명이라 표기돼 있는데 과장께서 선진지 가는 사람들을 17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숫자가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총 위원회 위원은 17명이고 그 중에 공무원이 부시장하고 국장님입니다.
○김경호 위원 정책토론회는 어떤 토론회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년 전부터 시행한 부분인데 매년 하반기에 익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단체나 지역주민을 모셔놓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정책을 토론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업무계획에 관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50년사 편찬용역을 누구에게 어떻게 맡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재작년에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학술 플러스 기술용역부분으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은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할 거 없이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모든 자료를 주고 취합하고 분리하고 이 작업 외에 더 있나요?
여기에 들어가는 1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타 시에 특별한 품셈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거의 100%가 인건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50년사라고 하는 것은 의정10년사 시정40년사 이런 것처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조금 패턴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자료를 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그 자료를 주지 않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직원들이 이것에 관해서 거의 투입되게 될 것이고 누구에게 용역을 맡긴다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하는 게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과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1/3은 축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업돼서 진행된 사항이 많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용역에 관한 세부 예산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 가능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가능택지를 녹양동 주공아파트 일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언제 아파트를 짓습니까?
여기는 주공아파트와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건축사업승인을 받아서 재건축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단위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을 맡기면 1년은 걸리는데 그 동안 아파트 재건축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허가 나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줘야죠. 그 구역이 큽니다.
○김경호 위원 구역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업승인이 나가서 하고 있는 지역을 왜 지구단위에 포함시켰느냐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근본적인 취지는 종래에 가능지구 전체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옛날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 개발이 된 지역이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이거든요.
걱정하시는 녹양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 부분을 받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게 되면 단독주택건설용지가 많은데 옛날에 택지개발지구가 되면서 건축제한이 3층 이하로 된 지역인데 공부상에도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도 사업의 범위, 구역을 도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본녹양 도시개발구역 지역 용역인데 본녹양이 집단취락지구에 포함이 되어있던 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해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은 환지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환지방식으로 하려는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구역해제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하도록 돼 있는데 토지이용도나 도시계획을 다 해서 해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그냥 놔두면 시에서 재원이 많으면 도로가 변형이 생기는데 그 자체가 토지이용을 하려고 해도 도로가 안 나면
○김경호 위원 우선해제지역이 다 지구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만 환지방식으로 하려고 하느냐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단계별로 전체지역도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업무량 때문에 20개 부락 중에서 제일 면적이 큰 지역입니다.
○김경호 위원 확대해 나간다는 건 무슨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0개 부락에 대해서도 그냥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제가 되면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2-3개 단지씩 해소를 안 해주면 근본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원할 때는 그렇게도 유도를 할 거고요.
○김경호 위원 지구단위로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구단위가 도로나 이런 것을 그어 놓는 것인데 계획만 해 놓고 개설이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김경호 위원 지구단위를 수립했던 것 중에 최초로 개발이 들어가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지장물 보상하고 철거는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2개 지역만 빼놓고 소로 4m 이하 도로가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장물 보상 4건 도로개설 4건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4지구 시청앞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시청 앞에서 역까지이고 시청 앞에서 두 번째 신호 사거리 왼쪽으로 서초등학교 들어가는 중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청 앞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광장 내에 있는 농구장이라든가 파고라 시설이 있습니다. 매년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이 어려웠던 부분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인데 대지가 어떠한 대지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된 도로라든가 공원 안에 계획에 포함된 대지만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500억 정도가 소요되고 금년도에 예산이 6억 500만원이고 내년도에 3억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기준에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은 이것으로 된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부족합니다.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23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예산까지 해 봐야 9억밖에 안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또 우선순위가 발생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 때문에 위원회 구성할 때 평가사나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김경호 위원 공영개발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예산들이 이런 데 투입이 되게 되면 상당히 유익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데 이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공영개발사업수익과 관련해서 전기손익 수정이익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과년도 산출기초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 조정액 중에 수입이거든요. 작년 올해 매각한 거 중에서 할부로 매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할부로 판매한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수입되는 부분을 나눠서 표기해 드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공영개발과 관련된 인건비가 나오는데 과장께서도 여기서 봉급을 받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김경호 위원 왜 일반회계에서 안 받고 여기에서 받죠, 공영개발 과 단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번에는 담당 단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과장께서 봉급을 받으시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러면서 기업출납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공영개발 도시기반시설 견학 해외연수가 5명인데 보고한 것에 따르면 이거 이외에도 다른 과까지 넣겠다, 도시과에 있는 다른 담당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우리 과 말고도 타과에 도로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나름대로 성실하고
○김경호 위원 결국은 건설교통국 전체를 이쪽에 묶어 보자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데 위주는 아무래도 공영개발담당 직원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2003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때는 누가 갔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해당 공영개발과 직원만 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상계 장암 도시개발사업비 500억이 나오는데 자치단체 이전으로 돼 있어요. 우리 의정부시는 더 이상 참여를 안 하고 서울시로 주고 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공동사업으로 하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 된 내용대로 돈을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도 행정업무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되 주 사업자는 도시개발공사가 되는 거죠.
○김경호 위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거의 대부분 하네요. 우리는 업무적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알고 있어라 하면 참석해서 알았습니다. 이것만 하고 오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지난번 의회에 보고하실 때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전혀 그런 거 같지 않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안 그렇습니다. 공동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못 합니다.
○김경호 위원 금오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 150억 편성돼 있는 것은 자금동 신터미널에서 지하도 뚫는 공사 그걸 말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하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70%정도밖에 마무리가 안 돼서 소요되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금신로 지하차도 공사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요?
150억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안계철 위원장 1지구 점유체비지 임대료가 몇 년째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지구는 76년도부터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5지구에 노시건씨가 협의가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예상수입으로 매각으로 잡았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만 걸리거든요. 건물이 상당히 잘 지어서 오래됐지만 전체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분이 요구하는 건 다 보상을 해 달라 건의서가 들어와서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다행히 보상이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수용이 될 거로 봐 가지고 매각수입을 잡았는데 계속 절충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 경상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12억이 돼있고 부대비로 5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의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6,053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하천구거 분할측량 수수료 905만 8,000원, 현황측량 수수료 1,630만 2,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300만원이고 공공요금및제세에 417만원, 피복비 청원경찰근무복 40만원, 급양비로 방재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600만원, 운영수당으로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입니다.
여비로는 1,680만원으로 기본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여비, 하천 불법행위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15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 정원이 23명인데 부족계상이 돼서 추경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비로 340만원인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비이고, 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기와 컴퓨터 문서세단기를 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하천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에 1억 3,607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112억 3,962만 3,000원인데 시설비로 배수문 유지관리 2,000만원, 제방 유지관리 5,68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백석천에 30억 8,200만원, 하천개수공사로 40억이 계상돼 있는데 부용천 개수공사에 10억, 민락천 개수공사 10억, 중랑천 개수공사에 20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에 배수펌프장 저압수중펌프 50마력 3대 추가설치로 1억 9,500만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외 4개소에 정류기반 및 전원 자동장치에 대한 밧데리 구매 1,520만원, 의정부3동 배수문 권양기 3,4련 교체공사에 5,000만원, 배수펌프장 기게 및 전기시설물 수리비 5,000만원, 소하천 준설이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집수정 준설 등으로 돼 있고, 소하천 개수공사 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을 받은 결과 23건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송산 1,2동을 포함해서 호원1동 1건, 호원2동 1건, 자금동 2건, 송산1동 10건, 송산2동 8건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702만 8,000원은 주민편익사업과 하천유지관리사업과 측량수수료와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10만원인데 배수펌프장 변전실 화재진화용 소화기 구입과 배수펌프장 시설 보수용 장비 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방재관리는 8억 8,442만 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억 5,122만 9,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재난재해 종합영상망에 대한 전기수수료, 전기사용료,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관리비, 안전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재난재해 방재의 날 행사 응모작품 심사위원 수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50만원이 계상돼 있고 기타 보상금으로 832만원인데 방재의날 행사 응모작품 시상비와 재난관련 유공자 시상품, 재난예방 표어 우수작 시상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9,935만원인데 보조사업비로 독거노인 불우시설 생활안전점검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과 우의구입, 수중펌프 비닐호수 구입 등으로 1,04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해장비 자재보관창고 전기설비 공사비로 2,000만원과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 구매 설치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엔진펌프 10대와 수중펌프 30대, 수위관측시스템 운영용 컴퓨터 교체구입 1대, 투광기 1대로 2,290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에 재해대책 조성기금 4억 9,064만 6,000원과 재난관리기금 1억 2,2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차입금이자에 98년 수해복구사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상환으로 1억 3,455만원과 원금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으로 총 예산이 전년도 이월금 5억 1,657만 3,000원에 출연금 1억 2,266만 1,000원, 적립금이자 2,292만 3,000원을 포함해서 6억 6,215만 7,000원을 계획했고, 지출로는 기금으로 조성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이월금이 13억 1,370만 2,000원이고 2004년도 출연금 4억 9,064만 6,000원을 포함해서 적립금 5,392만 1,000원 포함해서 18억 5,826만 9,000원을 계획을 수립하고 지출은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했고, 보유목적사업비로 전년도에 1억 7,169만 7,000원을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 같은데 누가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전기직 공무원이 펌프장에 있는 직원들이 가는데 매년 가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안전대책심의위원 참석수당 19명으로 돼 있는데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전반기 후반기는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사안이 발생될 때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차례 계상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이것이 원래 참석수당이 아니고 회의를 하면 오시는 분들 점심식사로 하는 건데 단가가 7,000원인데 7만원이 됐습니다. 시민단체 회원이 538명인가 그런데 회의를 하면 간부들만 오기 때문에 10명씩만 잡았습니다.
○윤만행 위원 민간기술자문단 시설점검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13명이 있는데 주요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C등급 D등급을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점검하면 점검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장포괄사업비가 각 동에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하고 중복된 거는 아니죠?
○건설과장 윤한수 별개입니다.
○이민종 위원 하천개수공사 민락천하고 부용천이라고 하셨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지금현재 발주는 했는데 예산 나오는 대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부용천 공원화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한수 예.
○이민종 위원 독거노인 불우시설 1,600만원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금년에도 시행을 했는데 총 400가구에 전기안전공사 직원들 협조를 받아서 독거노인 형광등 플러그 이런 것을 고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재해장비 및 자재창고는 어디 있죠?
○건설과장 윤한수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뒤편에 옛날 펌프장하고 유수지 사이에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비는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기설비가 없어서 추가로 하려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건축허가는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허가를 못 받습니다. 펌프동 자체도 무허가이거든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보축을 하고 나서 용도폐지한 다음에 관리전환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이니까요.
○이민종 위원 자산취득비에 엔진펌프, 수중펌프가 거기에 보관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동에도 일부 나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데 엔진펌프는 39대가 있는데 동으로 나가 있고 수중펌프도 165대가 있는데 추가로 사서 동 부족한 부분에 나눠주려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재해대책조성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재해대책기금은 전 3년간 지방세 중에 보통세의 8/1000을 적립하도록 돼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2/100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재해대책기금은 풍수해가 났을 때 자연재해일 때 쓸 수 있는 기금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나 이럴 때에 동원되는 사람들, 장비지원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재채대책기금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적립된 금액의 1/2까지 쓸 수 있는데 현재 적립한 금액의 1/2을 더 떠서 2004년도에는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재난하고 재해는 통합은 안 되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법이 틀립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모터를 사는데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수중펌프이기 때문에 스크린 있는 안쪽 저류조 있는데 설치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노출로 합니까 매입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노출입니다.
○최진수 위원 설계할 때 매입을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수방자재 우의, 장화 이거는 1회용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몇 번 입을 수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찢어지더라고요. 직원들 재해 나면 입혀서 내보내는데 현재 510개가 있는데 혹시 해서 100벌을 더 사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게 완전히 소모품입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투광기는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휴대용입니다.
○최진수 위원 재난영상망 CCTV 올해 한 건데 고장이 많이 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재난영상시스템은 낙뢰를 맞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최진수 위원 건물도 지으면 하자도 있고 해서 보수도 하지만 준공처리하면 문제는 없잖아요. 2-3년 있다가 하자 나는 건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세운지 1년도 안 돼서 수리비가 올라와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이거는 교체 예비품입니다.
○이창모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백석천과 관련해서 30억이 계상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축제 900m 호안 900m 보상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통신대 위쪽부터 굴다리까지입니다.
○이창모 위원 일부는 옹벽으로 돼 있고 일부는 자연형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설계내용에 의해서 자연석축 쌓기나 일부 하천에 들어와 있는 보상비를 보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군부대 영내에 소규모 교량이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둡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부대 영내는 설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부용천 공원화사업 용역비 4억이 계상됐는데 부용천 개수공사와 맞물린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이것은 금오택지개발지구에 조성돼 있는 부용천 둔치가 있습니다. 그 쪽에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주민들이 일부는 자전거도로가 돼 있지만 나대지 상태로 잡풀만 있으니까 중랑천 공원화 하는 것처럼 그 쪽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금오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창모 위원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시겠지만 중랑천과 관련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업이 서로 연계가 되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4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비 산출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년 송산동 자금동에 세천 정비공사를 합니다. 공사에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하는데 대부분 석축인데 물론 자연석으로 민락동에 하는데 석축으로 하다 보면 미관상도 그렇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간이 흐르면 다시 해야 되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 하더라도 자연석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일반찰쌓기나 뫼쌓기 석축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자연형 석축쌓기로 변환이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송산동에 세천정비도 자연석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세천정비 지침이 그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일반석축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독거노인 불우시설 생활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안전관리공사 직원들에게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해서 수해복구를 해서 이자도 상환하고 원리금도 상환하는데 시중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잖아요. 우리는 상환이자 이율이 6.5%입니다. 10년에 걸쳐서 원금을 상환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을 고려해 가지고 이율이 높은 융자금은 조기에 상환하는 게 시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윤한수 맞는 말씀인데 6.5%로 계상을 했는데 지역개발기금 자체도 변동금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 12월에 가져올 때는 9%였는데 2000년도에 7.25%, 2001년도에 6.5%, 2002년도에 4.5%, 금년에 4.92%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준금리로 6.5%만 세워 놓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호원1동 회룡초등학교 예비군 훈련장 보축 보수공사가 있는데 교량 재가설은 어디에 있는 교량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흄관으로 묻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철판으로 돼 있는 것은 놔두고 제주부락 쪽으로 올라와서 흄관으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상비는 뭐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하천이 사유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보상비를 주면 거기 있는 하천은 전부 구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는 자연석을 쌓고 아스콘을 덧씌우고 교량을 재가설하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비군훈련장에서부터 내려오는 토사에요. 거기가 정비되지 않으면 그저 수해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예쁘게 하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건설과장 윤한수 상류지역 군 영내에서 유입되는 토사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내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90년대 초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것을 고쳐보는 것을 강구하셔야지 매번 자연석 쌓으나 마나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비군훈련장에서 토사가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거에요. 그것을 강구해 보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사업비에서 위에 투자할 여력이 있으면 위도 함께 포함을 시켜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신도4차 뒤 백석천 둔치정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자전거 도로 진입로가 있었는데 포장이 훼손돼서 잔디블럭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 백석천 둔치를 중랑천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할 생각은 없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아직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백석천을 따라서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돼 있거든요. 회룡천과 중랑천 부용천과 중랑천이 연계되듯이 마찬가지 사업을 해야 될 텐데요.
○건설과장 윤한수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재해장비 및 자재보관창고 전기설비공사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차 추경에 건축비 5,000만원을 편성해서 건축하셨죠?
○건설과장 윤한수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따로 전기공사를 추가로 하죠?
○건설과장 윤한수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종합상황실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 설치는 뭡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상황실이 건설과 옆에 있는데 외부로 나가는 방송설비는 있는데 내부에 회의를 하는 방송시스템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회의용이군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태는 어디서 하셨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98년 하고 나서는 회의를 안 했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필요한 거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대비를 해 놓는 거죠.
○김경호 위원 98년 수해에 위험을 많이 느껴서 얼른 할 생각을 안 하시고 갑자기 만 5년이 넘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셨냐고요.
○건설과장 윤한수 98년 당시에는 영상시스템 자체도 상황실도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보완한 것은 영상시스템을 보완하고.
○김경호 위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 4억 2,57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과에는 지하도관리원 3명, 수로원 11명, 철도건널목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도로행정 일반운영비로 8,7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45억 3,000만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자금 회천간 도로에 14억, 장암 자금간 201억, 대로 3-6호선 개설사업 13억, 국도 43호선 송산길 확장사업 60억, 금신대로 병목구간 확장사업 120억, 호원동 중로 1-13호선 개설사업에 20억, 위험도로 중로 2-2호선 49억 6,000만원, 용현동 소로 2-17호선 10억, 용현동 소로 2-23호선 8억 9,000만원, 장암동 소로 2-49호 50호선 12억, 호원동 소로 2-83호선 9억 8,000만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10억,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17억원을 계상하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감리비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미불용지 5억원, 중랑천 인도교 설치공사 31억 4,600만원, 송산동 중로 3-52호선 실시설계용역 2억 5,000만원, 신도 10차아파트옆 중로 2-43호선 개설공사 3억원, 의정부2동 중로3-15호선 개설 3억원, 가능동 7-92일원 소로 2-63호선에 4억, 가능동 직동교 재가설에 9억원과 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에 일반운영비 1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7억 9,500만원으로 가로환경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9억 8,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억 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재료비에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억 8,496만 5,000원으로 각동의 숙원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으로 경상예산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79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84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용역에 6억원,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채무상환에 대한 차입금 이자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상환이자 4억 3,5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자 4억 9,000만원, 차입금 원금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융자금 원리금 74억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리금 2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지적전산화 프로그램 도입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확인원을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도로환경 및 설해예방 활동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찰활동에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설해활동을 위해서 트렉터에 보급돼 있는 제설기도 포함돼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설해 오기 전에 같이 모여서 예방이라든가 설해에 대한 대책을 위한 간담회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윤만행 위원 어제 첫눈이 왔는데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놓으셨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어제는 트렉터가 나가 있는 주민들한테 돼 있는 부분은 그 분들한테 어제 일할 수 있는 눈은 아니었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기를 가지고 시내를 커버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살포기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노선 별로 지정이 돼 있는데 갑자기 눈이 오면서 날씨는 춥고 해서 얼어붙는 바람에 차량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늦게 대처가 되는 바람에 착오가 생겼던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시에서 미쳐 손을 못 쓰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자기 구간을 대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도로과장 김기성 동사무소에도 1톤 살포기가 외곽동에는 나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어제와 같은 현상이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연 4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연간 2회도 하고 3회도 하고 그러는데 각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으면 심의를 해서 의견개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열렸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굴착허가를 받으면 완전 복구하는 상태로 허가를 내주는데 굴착허가는 발 받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이 업체에 확실하게 100% 복구하라는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자연부락 뒤에 가면 엄청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근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운행제한 차량 통행 핸드북 제작을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기성 안내책자입니다. 과적차량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금신로 병목구간 확장사업의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기성 120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80억원이 기이 확보가 돼서 200억 정도가 확보되는데 녹양동 하동촌 부락으로 가는 부분에 4차선 도로를 6차선 내지는 8차선으로 확장하려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도로과장 김기성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도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텐데 괜찮을까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 구간은 아파트를 하면서 뒷 부분은 별도로 그 도로가 2-4호선하고 노선은 다른데 할 때 같이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80억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부대 앞쪽만 나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중랑천 인도교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회룡역에서 백석천 따라서 가다보면 군부대 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인도교를 설치해서 장암동 동아아파트하고 연결을 하려는 겁니다.
교량을 놓을 때는 당초 군부대하고 교량을 놓게 되면 현재 있는 군 시설은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장마 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철거하는 게 좋지 않냐고 해서 구두상으로는 철거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고 공문상으로도 건설과 있을 때 철거해도 좋다는 승낙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민종 위원 중로 43호선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신도아파트하고 준공업단지하고 단절된 상태인데 그 도로를 연결해 주려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뚝을 끊을 거에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당초 신도10차아파트 도시계획상 도로가 복지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3-6호선이 연결되도록 돼 있는데 그 도로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가 끊겨서 도로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준공업단지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가 개인 땅이죠?
○도로과장 김기성 일부 개인 땅도 들어가고 현재 완충녹지지역은 시 땅입니다.
○이민종 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갈매기 표시판이 뭡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상에 커브길에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민종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토목공사가 들어가요?
○도로과장 김기성 신호등, 안전지대 표시, 차선을 앞으로 당기는 부분이 그런 사업입니다.
○이민종 위원 설해대비 재료구입 염화칼슘이 1억이 올라왔는데 잔여분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400톤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시일원 교량보수로 2억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지난번에 15개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수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이민종 위원 동막교 외 19개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고 정밀점검을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이 올라왔는데 광고업체에 주는 거 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일용인부로 계속 철거를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과적차량 단속초소 정비공사가 송산검문소에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한 표지판도 안 돼있고 그런 것을 정비를 하고 정비차원에서 세웠습니다.
○김영민 위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가 2002년도에도 3억인가 세웠던 거로 아는데 효과가 있었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당시에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원점으로 돌아서는 격이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정비용역을 6억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우선 주요 부분인 회룡역이라든가 북부역 주변, 중앙로쪽 시내 곳곳에 불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점차 시내 쪽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 6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것도 용역업체하고 계약할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용역업체는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어차피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야 할 사항이지 고르거나 이럴 사항은 못됩니다.
○김영민 위원 최근에 여론을 들어보면 전문용역업체보다 국가유공단체에 위탁하면 어떻겠느냐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위탁하는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지 관계는 회계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국가유공단체로 해병전우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같이 이런 데 맡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제가 알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공단체에 해 준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 다만 도로공사가 아닌 도로공사 내에 휴게소를 관리하는 민간업체가 휴게소만을 대상으로 고엽제한테 준 적은 있습니다. 계약을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5억인가 알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중도포기 해 가지고 1억 정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포기한 거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점상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이 근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 동안 청원경찰 15명 정도가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관리를 했는데 15명이 인건비로 따진다고 해도 1년에 5-6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보는데, 용역 자체도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현재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일부만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현재보다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하고 용역업체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물론 1년에 6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선 6억 가지고 내년도 연초에 시작을 해서 근절해야 될 부분을 근절하고, 일부 허용해줄 부분은 허용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선 6억을 예산편성 해 주시면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설부대비에 의정부동이나 호원동에 보면 일괄적으로 예산이 6,000만원씩 동별로 준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기성 이 사업은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 가지고 기획담당관실 확인평가계에 기술직 직원하고 필요한 건설과 내지는 도로과 직원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하다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확인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 1,2,3동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평가계에서 동사무소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장을 실지로 평가계에서도 동사무소에다가 나가보지 않고 지시해 가지고 도로 나쁜데 있으면 사진 찍어 가지고 와라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에요.
○도로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그거는 확인평가계하고
○최진수 위원 내가 현장을 직접 나갔었는데 이런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돈이 엇비슷해요. 평가계에서 동에 지시하니까 동에서 사무장이 자연부락은 도시가스나 수도관 때문에 도로가 많이 훼손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조사한 것이 14건이 되는데 4건만 올라온 거에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실지로 도로과에서 하려면 현장을 나가봐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동에 지시해 놓고 그거로 끝이에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 10억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도 들어가지만 지난번 조사했다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일원 도로 볼라드를 다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전부 다는 아니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새로 설치할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3억인데 가로등도 전반기 갑 을로 동서로 구분해서 쪼개준 거에요. 한 군데에 하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도로과장 김기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일원 도로 차선도색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1년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하다 보면 5개월만 되면 표시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예산만 세워놨지 1년에 한번 할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부대비로 시일원 도로관리 신호기 정비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쓰실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신호기가 영구는 못됩니다. 노후 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앞에 신호기 정비로 3억이 올라와 있어요. 단가계약인데 거기에서 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관리비입니다.
○이창모 위원 과적차량 단속, 광고물 정비요원 276만원, 노점상 단속직원 1,3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10명에 12개월이거든요. 의정부시 불법광고라든가 노점상들의 실태를 볼 때 적정한 규모냐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세워놓자 이런 거 아닌가요, 현실에는 맞지 않죠?
○도로과장 김기성 인원수는 부족합니다.
○이창모 위원 현실성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데 관리하는 인원이
○도로과장 김기성 이 인원 가지고 광고물이나 노점상을 관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창모 위원 중랑천 인도교 설치공사가 중랑천 정비사업이 계상돼 있는데 설계는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프러스 일반교이기 때문에 중차량은 다닐 수가 없고 모양을 낸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일원 가로등 요금이 2003년도와 비교할 때 1억 4,0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됐는데 가로등이 6,000등이 있는데 다 똑같은 용량은 아니죠?
○도로과장 김기성 다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금오지구에 새로 설치한 데 그리고 일부 교체한 데는 차도와 보도를 같이 밝힐 수 있는 두 개로 돼 있는데 가로등과의 거리가 도로의 폭을 고려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리가 25m로 보면 너무 환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력요금이 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래서 절약차원에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격등제로 하는 거 보다 도로 폭을 고려해서 설치할 때부터 가로등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더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 관계는 일반 도로가 최고 밝기가 30룩스까지 하거든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제를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기 보다는 도로의 가로등 밝기가 30룩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5-30m관계가 나오는데 금오지구는 하천쪽으로 보면 한 등을 빼서 보행자 쪽으로 해 놓은 게 있는데 가로수가 우거지고 나면 가로등을 차쪽으로 하면 나무쪽이 어두워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가로환경정비사업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기성 가로환경정비사업은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 노후돼서 환경에 저해가 되는 부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고,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갈매기 표시나 차선, 표지병, 규제봉, 가드레일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비차원에서 세우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총 9억 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매년 교통사고 방지차원에서 30m 이상 되는 도로는 중앙선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동부순환도로도 다 설치가 안 돼있는데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정확한 산출자료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한 거는 아니고 매년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있고 1년에 한번씩 차선도 도색하고 그러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도로과장 김기성 1년 단위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하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연차별로 세우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이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 10억, 시일원 교량보수 해서 도로관리만 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도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물 하는데도 9억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도로과가 기구개편하면서 의정부시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특별히 도로시설 할 때도 많고 그래서 도로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긴 거로 압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도로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는 아직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광고물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광고물은 도로관리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이창모 위원 광고물은 그런데 도로관리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차도와 보도도 있고 보도에 불법광고물이 많잖아요.
○도로과장 김기성 제 얘기는 불법광고물하고 도로유지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이창모 위원 물론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도 이해하는데 이제는 그런 발상을 버리고 니네 담당이다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보도블럭만 깨끗하게 시설해 놓으면 뭐합니까, 노점상들 와서 하면 그만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나오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통행 편익시설 점자블럭 및 보도턱 낮추기도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계상된 거는 나름대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올린 거로 생각을 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도 5명 790만원인데 턱없이 부족한 거죠.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기성 시내에 있는 광고물이 건물별로도 많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규정대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매년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문제는 전수조사 용역을 한 결과가 나오면 의정부시에서는 예산은 만들면 되요. 거기에 따른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한적일 수도 있고, 다른 데 민간업체에 용역을 대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그래서 일부는 전수조사 주택과 당시에 광고물에 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을 때 전수조사 한 내용을 도로과에 오면서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철거해야 될 부분을 철거시키고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은 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불법광고물 예방 환경밴드 설치한다고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변에 전주라든가 신호등, 가로등에 불법으로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 키 중간부터 키 이상으로 붙이면 바로 떨어지도록 광고물이 붙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풀이나 본드 접착이 안 됩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시내 가끔 보시면 키 높이에서 2.5m가지 가로등이나 전주 부분에 회색이나 검정색으로 설치된 게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밴드가 불법광고물처럼 흉하지는 않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차도와 보도의 턱을 낮춘 이후에 주차문제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나름대로 목적은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너무 무분별하지 않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수량이 너무 과다해서도 안 되고 보수할 때도 많지만 이번에 5,000만원 가지고는 어떤 형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어떤 형으로 규정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설치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대로3-6호선 개설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산업단지에서 복지고등학교 옆으로 해서 1-7호선 수원지 앞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아무런 것도 없죠?
○도로과장 김기성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설계가 안 돼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개략적으로 200억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속해 있는 사항입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95억입니다.
○김경호 위원 투융자심사는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투융자심사는 도로과나 건설과 당시에 받은 게 아니고 공영개발과 당시에 받은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호원동 중로 1-13호선이 회룡역에서 신일아파트 입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회룡역에서 신일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없다고 불만이 있는 사항인데
○김경호 위원 도로가 놓여져서 노점상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 도로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도면을 주시고요. 호원동 소로 2-83호선이 나오는데 호원동 292번지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요?
○도로과장 김기성 호원초교 개교하는 진입도로입니다.
○김경호 위원 진입로는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정문 앞까지 놓여져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호원초교 담장을 따라서 오는 도로입니다.
○김경호 위원 총 사업비가 9억 8,000만원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는데 그냥 일부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 전체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9억8,000만원만 세운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이 도로는 보상만 저희가 하고 개설은 아파트 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3년도 예산에는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부대비를 편성하는데 397쪽에는 왜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안 했죠?
○도로과장 김기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경찰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완료돼 있는 상태이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은 설계에 필요한 시설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정비사업도 도비지원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시설비가 많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3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2003년도 예산에도 1,500만원의 시설부대비가 세워지지 말았어야죠.
○도로과장 김기성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설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는 바람에.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3년도 1,500만원은 불용처리 됩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주체가 경찰청에서 하는 거라면 당연히 1,500만원은 불용처리 돼야 되겠죠. 아니면 2003년도 예산은 우리가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청에서 내려왔습니다. 설계를 못하고 있다가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의 답변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경찰청으로 가고 교통안전시설물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도 돼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러면 2004년도 예산처럼 2003년도 예산에도 시설부대비가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들어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기성 당초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김경호 위원 1,500만원이 불용이 됩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일원 도로관리 신호기 정비, 시설부대비 2,000만원인데 이 시설부대비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부대비하면 출장여비라든가 설계만은 아니고 설계에 필요한 부분 각종 사무용품 사는 부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게 단가계약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401쪽에 소규모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뭡니까, 위에 있는 각 동별 소규모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전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맡긴 부분은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설계용역비로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겠다는 겁니까?
지금 용역비랑 시설부대비랑 도대체 구분이 안 갑니다. 하나는 시설비에 올려놨고 하나는 시설부대비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쓰여질 예산 같아요. 그리고 용역이라는 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맡겨야 할 이유가 없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맡기겠다고 2,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리온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무엇이길래 오리온 주차장까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주죠?
○도로과장 김기성 이것은 오리온 주차장 주변인데 오타가 된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호원1동 17통 철도 횡단도로 정비공사는 뭡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방호벽 지나서 왼쪽에 철도 횡단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옛날 석재가 있던 통로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김경호 위원 신시가지 소방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나오는데 소방도로라는 것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의정부2동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을 줘 가지고 시청에서 보면 왼쪽 편을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노점상 단속차량 구입으로 2,800만원을 올렸는데 용역을 맡기는데 6억을 편성하고, 지난번 노점상 단속할 때는 단속차량을 구입해서 했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노점상 단속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그 차량이 노후 돼서 교환하고 한 대는 부족하기 때문에 두 대로 운영하기 위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시가 사용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노점상 사무실 난로는 뭐죠?
○도로과장 김기성 노점상 단속하는 인원이 사무실이 없습니다. 거기에 일부 복개도로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난로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안골 올라가는 직동교 안전진단을 언제 했죠?
○도로과장 김기성 금년에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이것을 가설하는데 1년이 걸리는데 대체가교는 설치합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우회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우회할 수 있는 가교가 나올까요?
○도로과장 김기성 정 안 된다면 하천쪽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중랑교를 보수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교통흐름에 지장이 옵니다. 1년이 걸리는데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대책을 세우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55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6,848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 25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168만원, 공통운영경비로 1,7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이나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0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67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2,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12억 7,000만원, 학생 할인 손실보상금으로 1억 4,600만원, 시설비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10억 4,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30억 계상을 했고,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에 1억 4,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대체구입 1,280만원을 계상했고, 의정부3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금년 8월 이용실태 분석 자료에 의해서 세입을 추계를 작성했습니다. 1회주차료가 21억 6,000만원, 월정료 8억 7,9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료 6억 9,000만원,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2억 6,80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예금 이자로 2,000만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을 계상했고, 의정부3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20억 계상이 됐고, 교통유발부담금 3억 6,00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승용차에 8억 8,760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에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치차량 강제처리 정산금으로 48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승용차로 8억 3,240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 1억 1,560만원, 가능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으로 도비보조금으로 7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일반수용비에 5,7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1,353만원, 피복비에 960만원, 급양비로 1,200만원, 연료비 918만 2,000원, 차량비 1,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교통행정업무 추진여비 5,184만원, 운전기사에 대한 월액여비 552만원, 국외여비로 교통행정 업무 선진지 연수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급양비 840만원, 피복비 1,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가능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으로 24억 2,000만원, 전산개발비로 교통행정 민원처리 시스템 업그레이드비 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50가구 7,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30억 8,8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3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통부에서 전파통신 고시법이 변경되면서 무전기 구입 신규취득으로 1,975만원과 주정차 지도차량 대체구입이 96년 6월에 구입된 차량에 대해서 2대 2,800만원 계상했고, 복사기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및 안내문 8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일시사역인부임 506만원을 계상했고, 시일원 교통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8,9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운수업계보조금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버스 택시 화물 지원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운수업계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되겠고, 유류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은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교통세 징수부분에 대한 유류인상분을 버스 택시는 50%, 화물은 100%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윤만행 위원 시설비에 1억 4,000만원이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인데 택시승강장도 있는데 포함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택시승강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포함이 됩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역에 있는 것은 시에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버스겸해서 쓰다가 택시만 쓰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역 동쪽이나 서쪽에 승강장을 보면 외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의정부를 접하는 부분인데 서부 쪽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동부에는 한참 걸어 나가서 승강장이 있는데 영업용 택시하고 모범택시가 같이 정차를 하는데 의정부에 모범택시는 몇 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27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 동부광장에 택시를 타고 나오는 분들은 서부광장은 나와서 10m 정도만 걸어가면 승강장인데 동부는 한참 걸어 나와서 택시를 타려고 하면 일반 영업용하고 모범하고 줄이 서 있고, 영업용 쪽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데 모범택시가 서 있는 지역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용 택시가 승강장 만들어 준 뒤편이 공터로 돼 있는데 집회장소로밖에 활용을 안 하니까 차도에 서 있는 모범택시가 같이 대기를 하면서 쓸 수 있도록 참고를 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동 시민회관 주차장 부지 3억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3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심의 할 때는 전용주차장으로만 쓰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만 바닥 포장하고 라인만 그으면 되니까 3억을 계상했는데 전용주차장보다 테마공원과 겸해서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3억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조감도라든가 전반적인 종합계획이 나오면 추경에 다시 부족분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 1,2,3동이 접하는 지역이거든요. 시민회관 부지에서 불과 150m 떨어진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시민회관 주차장을 전체 다 안 한다고 해도 주차장이 어려운 형태가 아니고 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주차를 하면서 체육시설도 병행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급식비 2,200만원인데 15명밖에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인원은 많은데 실지로 질서계도를 하는 인원이 금년도에는 10명만 계상해서 실지로 근무하는 사람은 15명인데 그래서 5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에는 회장만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질서계도 요원들은 매일 나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현재 재정지원은 없고 조식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버스공용차고지가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재심의 상태입니다. 이달 21일로 잠정 날짜가 잡혀 있는데 상정해서 심의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 측량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의만 되면 토목공사로 해서 보상절차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국외여비는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3,500만원 예산입니다만 1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회 쪽에 3명, 공무원 7명으로 돼 있는데 견학지는 대중교통이 제일 잘 됐다고 하는 데가 브라질 브리지바 시가 대중교통 신호체계나 버스체계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데 견학 내용은 버스간선제라든가 중앙차로제, 버스환승터미널, 버스 우선 신호체계 등을 견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우리나라 교통체계를 당초에 지하철에서 대중교통 체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도에 버스중앙차로제를 한다든가 환승터미널 하는 것이 브라질 브리지바 시를 모델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중교통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보고 와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일원 교통시설 유지보수 내역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의정부시에 대한 버스승강장과 표시판 보차도 분리 난간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승강장은 250만원에 33개소, 표시판은 70만원에 82개소, 보차도 분리 난간은 29만 8,000원에 34개소를 합니다.
○최진수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나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현재 32명이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보내주는 것이 40명인데 평균 3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복이나 구두 잠바는 매일 입으니까 그렇지만 장갑이나 우의는 한시적으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장갑은 단속요원들이 견인할 때 보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금방 낡아집니다.
○최진수 위원 매년 올라오는데 쓸만한 게 있을 텐데 무조건 새로 구입을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개인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요.
○최진수 위원 신호기나 이런 부분에서 보수를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신호기는 도로과에서 하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버스승강장이나 표시판 보차도 난간 분리대 이런 부분만 유지 보수비로 세운 겁니다.
○이창모 위원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서부역에는 택시승강장이 있어서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이동거리도 짧고, 그런데 동부 쪽에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시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 민원을 제기한 시민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택시승강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모범택시가 차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윤만행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교통행정과에서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장소가 우리 시에서 경찰서와 문제만 해결된다면 관계없는 장소죠?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
○이창모 위원 시민들 편의성도 고려해 주고 택시를 타는데도 거리도 좁힐 수 있고 도로를 점용한 것도 해소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편리한 점이 있을 거 같아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인사업 수입에 있어서 2003년도는 견인료 산출내역이 2004년도하고 차이점이 있네요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내년도에 견인료는 2만원 6대 6회 25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5회 20일로 했습니다. 금년에 세운 예산은 실제 근무일을 계산했습니다. 토요일이나 우천시를 빼고 실제 월 20일 근무한 숫자를 해서 했고, 이번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먼저 20일은 실제 근무일수를 했습니다만 축소해서 잡은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주차면수가 2003년도에 비해서 1,319면이 증가가 됐거든요. 주차료 수입도 증가가 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의정부1동에 74면 기타 동이 910면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의정부1동 외 4개 지역에 2,303면이에요. 1,319면이 증가됐는데 어느 동에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의정부1동에 390면, 의정부3동 430면, 가능1동 557면, 가능2동 367면해서 1,74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1동 지역과 의정부1동 지역, 가능3동 일부 지역도 연차별 계획에서 포함돼 있어서 의정부1동과 가능1동은 도시계획정비가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3동은 현장에 가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이 오래 전에 된 지역이라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통행에 불편한 곳이 여러 군데 나타나서 가능3동은 이번 연말에 종합적인 재검토를 한 후에 면수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50가구를 계상했는데 2003년도에 몇 가구 보조를 받았나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공사 진행까지 46가구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0가구를 했습니다만 2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홍보부족도 있고 대문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인식이 부족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창모 위원 시일원 교통시설 유지보수비가 2003년도에는 2억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2억원을 집행을 거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집행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5,0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시일원 유지보수 하는데 의정부시가 교통량의 증가라든가 도시의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보면 유지보수비는 매년 증가돼야 정상이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새로 신설된 부분 1억 4,000만원은 따로 있고 이거는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해서 훼손됐을 때 보수하는 비용인데 금년도에 210개소를 전반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타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는 30만원에 12개월인데 교통행정과만 32만 5,000원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예산편성지침에 30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교통행정과는 청원경찰 5명을 빼면 35명입니다. 1명에 5,000원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25,000원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학생 할인 손실보전은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학생들이 버스나 마을버스를 타면 마을버스가 350원입니다만 카드를 쓰면 300원입니다. 50원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는 환승할인제 보조를 해 줬는데 이거 하고는 다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틀립니다. 환승할인이 학생할인 보조로 바뀌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가 2003년도에 비해서 두 배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금오동이나 송산동 택지개발 도로가 많이 됐는데 승강장이나 표지판이 부족합니다.
○김경호 위원 시민회관 부지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회계과에 예산을 보니까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예산이 없는데 누가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김경호 위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주차장 시설과 공원시설을 함께 해 나가는 거라면 다음 추경까지 가게 된다면 5개월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회계과에서 건물을 철거를 하고 평탄작업을 하기까지는 1회 추경까지 처리가 될 거로 봅니다. 그 안에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서
○김경호 위원 그때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예산이 세워지면 그 때부터 실시설계나 마스터플랜을 맡기는 용역기간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용역은 맡기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주차장과 어울릴 수 있는 공원을 만들려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는 게 좋지 이렇게 기가 막힌 부지를 좀더 좋은 아이디어로 해 나가야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세요?
다른 데는 그거 아니더라도 용역비에 세우고 하는데 그걸 안 하시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교통행정과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굳이 용역비를 써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시설비에서도 용역이 가능하니까 3억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저희는 건물 철거한 다음에 포장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김경호 위원 시민회관을 헐어서 지상에 할 건지, 지하에 할 것인지 감안하셔야 될 거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은 지금 기존 건물을 어떻게 할 건지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나중에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그래서 당초에 3억을 세운 것도 그렇게 해 버리면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타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포장만 하고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3억이 편성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무전기를 구입하는데 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정보통신부에서 전파지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대역폭 16㎑ 무선설비를 내연폭 8.5㎑로 전환하는 방법인데, 현재는 VHF 광대혁으로 돼 있는데 형식이 바뀌어서 기지국이 교통행정과 사무실 내에 있는데 전파를 바꾸기 때문에 무전기를 바꾸는 것인데 이것을 해서 정통부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2004년 10월까지 받지 않으면 무전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전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바꾸면 무전기까지 내려줘야 되지 않나요, 왜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켜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무전기는 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허가를 맡아서 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디지털 카메라가 20대를 구입하는데 없었나요, 아니면 대체구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카메라가 있는데 노후 돼서 사진을 찍어 오면 10장을 찍으면 한 장 정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녹음용 전화기 구입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녹음용 전화기와 휴대용 녹음기는 새로 신규사업으로 경찰서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주정차 단속을 나가서 많은 몸싸움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증거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집중호우시 중랑천 둔치 주차장에 차량이 심야에 만수가 돼 가는데 견인을 미쳐 못하고 견인차가 부족해서 견인을 못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민간인 업체에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견인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일시적으로 금년에 몇 차례 민간견인차량 이용을 했습니다. 민간차량이 견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료를 개인들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민간인을 해서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화 시켜야 할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우리가 시에서 민간업체 견인차량을 사용했을 때 이용료를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징수를 못하니까 시에서 해 주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집중호우시에 견인을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노만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견인료에 대한 수지분석을 해서 현실화 방안을 할 때 같이 조례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총 예산은 25억 307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229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수용비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99만 6,000원, 운영수당 924만원, 공통운영경비 1,453만 6,000원, 민원발급용 프린터 토너구입 132만원, 복사용지 구입 170만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656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민간해외여비 2,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공동주택 우수단지 표창 및 관리자 교육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외미안말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1억 8,0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에 2억 640만원, 자산취득비로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2억 8,8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633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4,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 306만 9,000원, 과년도수입 3,8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로 89만 4,000원,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이자로 633만 6,000원, 차입금 원금에 2억 306만 9,000원, 예비비로 7,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과 컴퓨터 본체구입이 있는데 본체구입은 뭡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2003년도에 컴퓨터 모니터만 구입돼 있는데 본체가 노후 돼서 계상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건축심의위원이 몇 명중에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15명 중에 9명이 다녀왔고 건축위원은 6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 기회에 못 가신 분들이 내년에 해외연수를 가려고 계상했는데 매년 갈 계획인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올해 못 가신 분들에 한해서 가고 다음 계획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7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900만원, 급양비 150만원, 공통운영경비 738만 9,000원, 여비로는 1,296만원 중에 업무추진 기본여비 864만원, 경전철사업 추진여비 4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4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인 외부전문가 초청자문료 105만원을 계상했고, 경원선 복선화 사업 공사비 분담액으로 10억 3,800만원, 경원선 고가화사업 당해연도 부담액 20억, 녹양역사 신설 사업비 분담액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외부전문가 초청 자문료는 뭡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경전철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 2월에 확정판결이 돼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면 실시계획 인가 때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초청을 2-3회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뭐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민간투자사업비에 대한 철도분야이기 때문에 자체전문가가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할 때 별도 내부방침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철도전문가가 없는데 주로 어느 쪽에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철도전문가가 있나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된 외부전문가로는 학계라든가 외부 엔지니어 부분이라든가 철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정부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이 사업비에 대한 자문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자문료가 7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어요, 이거는 의정부시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에 불과한데 적어도 어떤 자문을 얻으려 하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그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토록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7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하고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편성을 해 가지고 외부 자문을 구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어떠한 핵심적인 문제나 쟁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초청을 할 때 실비보상 성격에 의해서 하나의 수당 정도의 성격으로 지불하고 자문을 구하겠다는 뜻이지 고도의 전문을 요하는 자문료는 아니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경전철사업 홍보팜플렛 제작비로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3년도에도 팜플렛을 제작했습니다. 250부는 어디에 배부했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바람에 삭감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 건설과장 | 윤한수 |
| 도로과장 | 김기성 |
| 교통행정과장 | 노만균 |
| 주택과장 | 임해명 |
|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 이탁재 |
| ○ 서면답변자료 |
| 1. 제5지구 체비지 매각수입(3필지) 계획(도시계획과) |
| 2. 2004년도 시설비(금오택지개발조성비 - 15,000백만원) 내역(도시계획과) |
| 3. 재난관리 민간 기술단 점검 대상 시설물(건설과) |
| 4. 시일원 교량 정밀점검 대상 내역(도로과) |
| 5. 2004년 도로개설 사업 위치도 제출(도로과) |
| 6. 소규모사업 실시설계용역비 필요성(도로과) |
| 7. 시설부대비(시일원 도로관리 신호기정비) 필요성(도로과) |
| 8. 가능동 7-92일원 도시계획도로(소로2-63호선) 개설사업(도로과) |
| 9.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대상지 현황(교통행정과) |
| 10. 시일원 교통시설 유지보수비 산출근거(교통행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