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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27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2003.12.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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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의회(제2차정례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6일(토)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환경복지 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 홍보 및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자활 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상담, 지도, 의료재활, 직업재활,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 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 장애인의 취학 전 조기교육,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수탁자는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의정부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다만 자체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나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한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용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 복지관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위탁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되,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 복지관 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기준을 정하기 위해 2003년도 현재 이용료 현황 및 원가분석 등을 통한 조사 연구를 하여 2004년 1월에 권고 고시되는 이용료 산정기준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용료를 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건립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고양시 종합복지관 운영조례도 이와 같은 사항을 준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11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4년 4월에 개관예정인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복지관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6조의 이용료 징수에 있어 각 시군별로 상이하여 조정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용료 산정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사단법인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을 준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건립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생활의 안식처가 되고 자활 자립할 수 있는 활동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지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시 규모하고 비슷한 인근 시가 고양시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용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국장께서 설명 드린 복지관협회에서 나온 공문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온 사항인데 “우리 협회에서는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장애인 복지관 이용료 징수액 산정기준에 따라서 2002년 현재 이용료 현황 및 원가분석 등을 통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을 2003년 12월말 연구 완료하여 2004년 1월 내에 장애인 복지관 이용료 징수기준액을 권고 고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오니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용료가 얼마다 하는 금액으로 정한 사항은 없는데 구리시 예를 들면 물리치료가 월 48,000원, 언어치료가 64,000원, 조기교육은 10만원, 작업치료는 15만원, 심리치료는 8만원, 수치료는 56,000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수탁자 선정기준은 관내로 할 건지 경기도 내로 할 건지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따로 지역적인 제한을 둘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을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유능한 업체들이 전국에서 하고 있는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내로 제한할 경우 경험도 없고 영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시에 위탁자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입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가 이용료도 받고 한다고 하는데 종합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위탁자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될 것이고,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수탁자가 결정되면 협의해서 계약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가 100% 출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국도비가 거의 많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비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100% 투자하는 거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운영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국비 도비해서 6억을 지원합니다.

최진수 위원 수탁기관이 선정됐는데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 시가 이용료를 타시군하고 비교해 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비교를 했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내년 1월이면 권고고시를 한다고 하니까요.

최진수 위원 총체적인 금액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것이 내년도 요구한 그 비용 내에서 쓰게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요원들을 쓸 텐데 1년 경비가 나온 게 있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것이 6억이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개관하고 6-8개월 정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창모 위원 제7조 이용료의 면제에 관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면제는 받을 수 있는데 감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도 해줄 수 있는 대상자도 있겠지만 일정금액의 이용료를 감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2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과장께서는 몇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아직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공공의 시설이어야 되고, 장애인들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시설이지만 그래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그런 것을 이용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면제 조항 뿐만 아니라 감해줄 수 있는 것도 필요치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장애인의 정의를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을 정했는데 장애인들도 장애유형이 많고 등급도 많고, 해마다 의정부시도 매년 1,500명 정도의 장애인이 신규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이용료에 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장애인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많습니다. 수급자들이 전액 면제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비용상의 문제는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유료로 하는 경우도 최소한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관협회에서 나오는 것도 감안해서 어려운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문제는 이것은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인데 이용료 면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들에게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 상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감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물론 장애인들 중에도 다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보다도 차상위 사람들에게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9조 기구 및 인력을 보면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수탁자의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직제기준과 정원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나 항에 정해져 있는데 정원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복지관입니다.

김경호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8조 3항 복지관의 운영비는 시장이 보조하는 보조금과 복지관 이용수수료, 수탁자의 부담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탁자의 부담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시설을 운영하면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출연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출연하는 부담금이 복지관을 수탁할 때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하면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운영하면서 부담을 합니다.

주로 인건비 부분이 많을 거로 봅니다.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인건비 법인 부담금이 많을 거로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딱 부담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주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고 수탁하겠다 라는 단체 법인은 여기에 관해서 부담하게 되면 누가 하겠어요, 어떤 이익이 남지 않는데.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법인은 곰두리네 집 같은 경우도 재단 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샘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재단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운영현황에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조직 및 직제기준이 나와 있는데 정원 25명엣 30명 내외로 돼 있는 것이 인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나머지 사무국장 교사까지 해서 갈음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관장까지 전체인원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정원은 몇 명으로 보시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저희가 처음에는 인건비 부담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2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과정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전화통화를 한 사항인데 신규 건립한 복지관의 경우는 25명을 정원으로 하는 것이

안계철 위원장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용료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 타시군을 비교한다고 해서 5-6만원 대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비교할 게 아니고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는 이용료 부담이 많다 경감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7조 제목 “이용료 면제”를 “이용료 감면”으로 하고 내용 중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청소행정과장 노석준입니다.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되었고, 환경부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지난 9월3일 시달됨으로서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본인이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자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신고기간은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되어 위반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11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성과와 대상사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2004년 1월1일부터 실시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9조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사항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 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않는 자의 위반행위에 따라 3만원-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봅니다.

안 제10조 제1항의 규정은 위반신고가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 없이 과태료가 과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정한 사항이며, 제2항의 규정은 위반시설에 대하여 인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루에 여러 차례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항의 규정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인정할 경우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하여 주는 사항으로 신고시의 과태료 부과 외의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수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일부 사업장에서 법망을 피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함으로서 법규 준수 유도 및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형태로 1회용품의 사용이 범람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1회용품 사용억제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윤만행 위원 신고포상금 합계 월평균 1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건데 지난번에 카파라치처럼 적발하러 다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한번이나 두 번 정도 규정을 두지 않고 100만원까지 하면 업무가 마비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근본취지는 강화를 해서 조기에 범람해 있는 1회용품을 사용을 억제시키자 해서 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해야 되니까 여러 사람이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그 지역을 계속 확인하러 다니면 실질적인 업무를 못하지 않느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것은 저희가 예측은 거기까지 못했습니다만 힘이 들어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게 3만원에서 30만원인데 3건만 찾으면 100만원 수입이 되는데 의정부시에서 그런 사람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청소행정과 업무가 과연 직원이 위반사항을 확인해야 되니까 회수를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저희가 지금도 지적하신대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의정부를 찍는데 2건의 비디오가 접수가 됐는데 금액이 적습니다. 15건 이런 정도로 했는데 33만원 24만원 정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신고전담자가 생겨날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조기에 정착될 효과가 있는 측면, 의정부 관내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택시운전자들이 장기간 주차해 놓고 커피 마시면서 장거리 뛰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나가보면 긴장하고 담배꽁초나 종이컵을 길에 버리지 않는 현상이 있거든요.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대로 시행을 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더라도 처음 단계는 지금 상태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실무 의견입니다.

이민종 위원 포상금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거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24시간 지나서 또 하면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때 행위가 이루어진 거를 가지고 신고하면 그 다음날 또 부과가 됩니다.

이민종 위원 조례에 보면 부과 징수안이 있는데 목욕탕 여관 백화점 이런데서 매일 적발이 되면 계속 부과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1차 2차 3차 벌금이 다 똑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래서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1차 것을 적용한다고 조례에 명문화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3차 이후에는 행정조치가 없느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하나 마나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봉투를 선전하기 위해서 무료로 주는데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과태료를 물고도 한다고요. 3차 이후에 할 때는 행정조치가 들어가야지 벌금을 내고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호를 쓴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조례에 명문화 돼 있지 않지만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발을 의뢰합니다. 당연히 그런 업자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0평 이상 모든 업소하고 의정부시장하고 주인하고 1회용품을 안 쓰겠다고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액자로 해서 그 집에 달아놓도록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는 목욕탕도 많고 여관도 많고 대형마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3차 이후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개정조례안을 예고했는데 기간 동안 일반시민들이나 조례안과 관련된 업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공식적으로 문서로 의견제출한 거는 없었고 1회용 컵이 보편화 돼 있는데 커피자판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환경부하고도 고미하다고 1회용 자판기를 쓰는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자판기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업종별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4조와 관련돼서 1회용 광고 선전물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가번에 보시면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입니다.

주로 코팅해 가지고 종이가 아니고 그런 종류입니다.

이창모 위원 업종을 보니까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숙박업소 등이 나와 있는데 유흥접객업은 포함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다 해당이 됩니다. 식품접객업소 규정한 사항에 포함되는 업종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과 관계가 있는 업소나 일반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1차적으로 전 업소 약 1만여 개 업소에 우편으로 세부내용까지 해서 발송을 했고, 요식업조합, 숙박업조합 전부 해서 16개 단체 조합원 900명을 예술의전당에 지난 27일 초청해 가지고 쓰레기문제 심각성에 대한 특별강연회도 개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실천 선언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알고 어느 정도는 퍼져있는 상태인데 내년 오기 전에 지금 현재도 권역을 나눠서 모든 업종에 대해서 다니면서 홍보를 방문홍보를 현재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음식점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선언서에 서명을 지금현재 660개소 중에서 350군데 정도는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율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상태이고 계속적으로 조합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모 위원 관련업소하고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용을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외에 일반 시민들도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평소에 가정주부나 과거처럼 해주려니 안 줬을 경우 다툼이라고 하면 그렇고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발생이 되면 그게 관련부서에 여러 가지 계통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당연히 시행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해줘야 되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업소 또는 의정부시민들한테 홍보를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10조 1항에 보면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항상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별표에 보면 공무원이 적발했을 경우에 1차 위반 하면 100만원이고 2차 위반에는 200만원, 3차에는 300만원이 되는데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했다고 신고할 경우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별표에 있는 첫 번째 과태료 100만원이면 100만원만 계속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적발했을 때는 1,2,3차로 나눠서 된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가중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공무원이 적발하는 건수는 거의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1,2,3차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아닙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제13조 2항에 보면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비디오테이프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하면 가능하겠죠. 1회용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 감정을 가진 사람이 목욕장을 이용하면서 1회용품을 받은 것으로 해서 할 경우에 사실 확인 유무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업주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시인할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주는데 공무원이 판정을 해야 되니까 양측의견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타업소를 해꼬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판단해서 그럴 경우에는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혼례 회갑연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 그 밖의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에서 제외한다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라 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각종 친목회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야외나 실내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때 1회용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받나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등산을 갔다든지 친목회 야유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종이접시에 음식을 나눠주고 이런 거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신고포상금이 2004년도 예산에 편성돼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래서 뭉뚱그려서 4,600만원이 이번 예산안에 유동성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로 계상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세입에도 과태료를 넣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줄 것만 올리고 받을 것은 안 올리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2003년도 예산에도 4,000만원 계상돼 있고 내년도에도 4,000만원 계상했는데 제 판단은 금년도에 유동성 광고물로 4,000만원이 다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작년 수준으로 해도 커버가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15조 4항 위반사실을 부인하였을 때 이미 신고 되고 난 이후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없고, 증거가 인멸된 상태인데 어떻게 확인을 하고 위반행위의 다툼에서 이길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현장에 나가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했는데 본인이 부인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게 비치돼 있지 않으면 그리고 신고한 자가 증거가 없고 본인 부인하고 하면 현장을 나가서 그런 게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위반사실을 부인했을 경우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랬을 경우 상당히 이 사회가 믿지 못하는 신뢰치 못하는 사회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5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청소행정과장 노석준입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이후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동결로 청소재정 자립도 및 봉투가격에 대한 주민 부담율이 낮아져서 청소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종량제의 기본원칙인 배출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고 주민의 부담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봉투가격 인상으로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향후 봉투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주민가계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 내 타 시군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가격 인상으로 리터당 단가는 현행 18.4원에서 20원으로 평균 8.7%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11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9년 이후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가격 동결로 청소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종량제의 기본원칙인 배출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아 청소행정 자립도 제고와 향후 봉투가격의 현실화를 위하여 주민부담을 고려한 최소한의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별표3의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주민의 가계부담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8.7%인 최소한의 가격을 인상하여 경기도 평균 수준으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절차로 2003년 11월7일 의정부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안가결 된 바 있으면 동 건에 대하여 같은 날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한 사항임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2003년도 예산보다 2004년도 예산에서 20리터까지 원가가 하락이 됐는데 10리터 20리터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원가는 내렸는데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격을 원가가 내렸으니까 가격은 동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예산 요구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조단가는 조달청에서 결정이 되는데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조단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건데 어떤 형태로 변동은 있을 것이고, 봉투가격 인상은 순수하게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청소를 처리하고 운반하는 모든 비용을 대비해서 환경부 지침은 2002년도까지 청소 자립도 주민부담율을 100%로 간다는 취지였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했고 의정부시에 청소재정자립도는 22%입니다. 주민부담율 봉투를 사서 쓰고 청소를 하는 부담률은 40%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물가나 경제적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급격히 인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 경기도 평균으로 의정부시가 연천 가평 포천보다도 가격이 낮습니다.

평균정도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가격을 올리면 주민부담율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주민부담율은 1%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생활용 규격봉투가 10리터부터 100리터까지 가격이 인상이 되고 음식물 전용 규격봉투는 10리터부터 판매가격이 인상이 되네요. 그런데 음식물 전용봉투가 현행 판매가격이 100원이고 판매이윤이 6원인데 판매가격의 인상이 없이 판매이윤은 9원으로 3원이 증가가 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100리터짜리 생활용 규격봉투를 예로 들면 현재 1,820원인데 개정안에는 2,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인상폭이 180원인데 현행 판매이윤은 135원이고 인상했을 경우 161원이에요.

판매이윤에 인상폭은 22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판매가격은 180원인데 판매이윤이 증가되는 것은 22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158원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판매수수료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거거든요. 여기서 판매이윤은 봉투를 파는 주인 거기서 갖는 이윤이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판매업소에 이렇게 많이 이윤을 인상과 동시에 업소에도 배분해 주는 거는 뭐에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환경부 지침에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평균 8%입니다.

이창모 위원 생산원가는 총 얼마에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가격인상시 2,000원으로 될 때 리터당 단가는 20원이고 제작단가는 156.76원, 판매수수료는 161원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페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김종근
사회복지과장오현식
청소행정과장노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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