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6년 5월 2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53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53회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5월 22일 노영일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의건이 발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3회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6년 5월 22일자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96년 5월 22일자로 접수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외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의욕적인 예산안 심의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1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3회의회(임시회)는 기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6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3회의회(임시회)는 96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 각분야에서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과 지방채,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사업등을 정리하고 법적경비와 현안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도로건설과 의회청사 신축비등에 중점 투자하고 의원여러분의 건의를 수렴 부서별 체제로 편성을 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416억7,100만원보다 31.8%가 증가된 769억4천만원이 증가돼 총 3,18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7억5,100만원으로 39%가 증가돼 1,297억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1억8,900만원으로 27%가 늘어난 1,88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367억5,100만원 증가된 내역으로 지방세 12억9,400만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등 125억9,400만원, 지방양여금 43억5,700만원, 국도비보조금 25억2,600만원, 지방채 160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01억8,900만원이 증가되어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34억원, 하수도사업 37억2천만원, 공영개발사업 302억2,900만원이 증가됐으며 주택사업등 7개 사업에서 28억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증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40억5,600만원, 사회개발비에 56억8,200만원, 경제개발비에 66억7천300만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로건설사업에 많은 투자로 인해 73%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1억3,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등 1억200만원,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획관리에 9억5,400만원, 공보관리에 200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및 동사무소 운영비등 내무행정에 2억7,100만원으로 의회청사 및 동사무소 부지매입등 재무행정에 27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주요내역은 예총 의정부지부 육성지원등 문화예술 부문에 1,800만원,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등 체육진흥관리에 20억8,500만원, 보건사업으로 인건비 및 약품비에 1억5,400만원,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단가인상분 및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 사업비등 환경관리에 26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5,600만원, 현충탑시설 및 장애인 지원등 일반사회복지비에 3억500만원,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사업비에 7,100만원, 노인과 아동시설지원등으로 가정복지 부분에 2억8,900만원, 주택사업, 도시개발, 사회개발 부문에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주요내역은 농정관리에 2,700만원, 농촌진흥 4,800만원, 지역경제개발 1,100만원, 산림자원 보조사업 변경으로 4,200만원을 삭감정리하고 19페이지에 부용천 개소사업 및 차집관거설치등 시설미 재해대책사업에 8억7,700만원, 국도3호선우회도로사업비에 208억500만원, 동부순환도로 및 국도43호 간선도로 개설에 12억5,200만원, 백석천복개사업비에 10억원, 자전거전용도로외 6개소 진입로 및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4,500만원, 교량보강공사등 건설사업으로 15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안전시설비로 1억1,9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비의 재난대비관련 장비구입 및 비상급수 시설 설치비에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에 기타경비로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1억5,100만원, 예비비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규모는 34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정수비 5,100만원, 배수비 3,100만원, 일반관리비 5,900만원, 홍복저수지 확장공사 및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에 42억3,500만원, 장비구입, 자산취득 2,500만원, 관급자재 및 이월예산 14억 5,3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4억5,400만원을 삭감 정리 시켰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1회 추경규모는 37억2천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준설원 인건비인 일반관리비에 3,800만원, 하수처리장비에 3억5,800만원, 탈수기등 소음방지공사등 가동설비자산에 2억2,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비에 30억2,7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등에 6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은 장암택지개발사업과 용현준공업단지 사업이 126억원과 예비비 189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사업으로 당초예산 296억4,300만원보다 28억4천만원이 증가된 324억8,300만원으로 주로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주택사업에 9,6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2,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에 2,200만원, 28페이지 구획정리사업에 23억1,8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영세민생활안정사업에 6,400만원의 감액과 주차장사업에 3억4천만원 증액 계상했으며, 경영수익사업 1억300만원으로 회관위탁관리비에 7,900만원, 적립금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돼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96년 6월 2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기간을 정하여 심사하여야 하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노영일의원, 전재기의원, 유재복의원, 박세혁의원, 강형구의원, 박광석의원, 이철주의원, 김광규의원, 허환의원이상 9명으로 하고 기간은 96년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노영일의원, 전재기의원, 유재복의원, 박세혁의원, 강형구의원, 박광석의원, 이철주의원, 김광규의원, 허환의원, 이상 9명으로 하고 기간은 96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박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6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통반장의 선거개입과 지방비 지원을 받는 단체의 선거개입방지책은 무엇인지,
둘째, 의정부시 버스노선의 전면 재조정에 대한 시의 방향은 무엇인지,
세째, 장암동 전철기지창 사용에 대한 서울시의 414억 지급에 대한 의정부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네째, 지하철 7호선 기지창 건설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에서 산출한 사회적 기회비용 414억원의 타당성,
지난 5월 22일 서울시의 약속이행 촉구 의정부시민궐기대회 집회시 부시장의 협조 거부의 진의 및 시장의 입장, 향후 문제해결 난망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및 약속 불이행에 따른 공사중지명령등 정치적 결단을 내릴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위 사항과 관련된 기타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혁 의원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20인)
| ○ 출석의원명단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