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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3.12.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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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의회(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12월6일(토) 오전 10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감사담당관 신상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총 7,2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보다 2,7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일반운영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복사기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에 500만원, 시민의식 리서치용 도서상품권 구입 200만원, 우편료로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6만원, 급양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공통운영 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로 6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사업추진 여비, 중앙, 도 감사지원 및 자료수집 1,2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 업무추진비, 직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총 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명예시민 공사감독관제 시범운영에 따른 수당과 명예 민원조사관제 시범운영에 따른 수당 내년도 업무계획 시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1,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포상금으로 감사결과 우수 공무원 표창과 유기한 민원 우수부서 표창,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국내 선진지 견학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사무실 컴퓨터, 상설감사장 프린터, 휴대용 녹음기 구입해 가지고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올해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한번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내년에는 2번 개최할 계획이고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임일창 위원 올해 5만원씩 아니었나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내년도부터 기본수당이 올랐습니다. 기본이 7만원입니다.

임일창 위원 야간 감찰 및 특근활동 근무자, 2003년에도 실시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저희가 주 업무가 공직기강 감찰이 많기 때문에, 감찰활동에 따른 야간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식사하는 비용입니다.

임일창 위원 야간감찰 실적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특별히 야간 감찰한 건 아니라 전체적인 감찰 실적은 있습니다. 주야로 이어지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임일창 위원 실적은 감사실에 보관돼 있겠죠?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공직자재산등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것 올해 처음 실시합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금년도 하반기부터 유지보수비를 세웠습니다.

김태성 위원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이건 지금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생겼습니다.

이건 행정자치부로부터 설립 승인된 기관으로서 전체적으로 정보화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재산등록관리시스템을 무상으로 해 줬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전체적인 유지보수비를 예산으로 세워라 지시가 됐기 때문에,

상․하반기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요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2회로 한 것은 내년 상하반기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103페이지 기타보상금을 보면 지난해에는 대형공사 전문가 합동감사 참여 보상비라고 있었는데, 올해 빠진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대형공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금년도에도 세웠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대형공사장 점검을 했었는데, 기타보상금에서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보상금 내에서 점검을 한 후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김태성 위원 명예시민 공사감독관제 하고 명예 민원조사관제 시범운영에 따른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구 그대로 한다면 시민을 대상으로 감독관을 선정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공사감독관은 저희가 지금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요.

시민 감사관제는 저희가 당초 업무계획에서도 보고했듯이, 한 2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고 일단은 동별로 1명씩 해서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동의 주민 숙원사업 별로 해서 동별로 1개소씩 선정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부실공사라든지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감독관을 임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사관제는 한 사람을 주 3회 정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한 150일 정도 세워 가지고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거나 또는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것을 상담을 통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의 편에 서서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 다.

김태성 위원 그럼 전문가도 운영을 하면서 시민 감독제도 같이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공사 감독관제는 공사와 관련해서 감독을 하는 거고 조사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고질적인 민원을.

김태성 위원 그건 알겠는데, 명예시민을 선정해서 공사감독관으로 하겠다는 것은 각 동의 공사를 감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성이 없는 분이 해도 가능할까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내년도에 할 경우에는 최초로 하는 걸로.

동의 숙원사업 같은 건 복잡한 사업이 아니고 거의 단순 토목이나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독이 가능할겁니다. 15명은 동에서 추천을 받고 5명은 각종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분야가 전문적인 경우에는 그분들이 감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일단은 금년도보다 예산이 증액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야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전년도보다 많이 신장된 예산입니다.

정영수 위원 우선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종합감사 수검준비 철저 라고 하셨는데, 2003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의정부시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종합감사를 안 받았고 내년도에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넣은 겁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2002년도에 의정부시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많이 있죠.

정영수 위원 그럼 2004년 준비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업무계획에 6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습니다. 6월 하기 전에 각 실과소에 전파를 해서 중점 사항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지적이 많이 되지 않도록 예방 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수 위원 9페이지를 보면 우수 공직자 인사 대우 반영이라고 하셨는데, 인사 대우 반영에 실질적으로 이루어 졌나요? 고과에 반영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글쎄, 따로 저희가 수치화 된 것은 없지만 우수 공직자로 선정이 되면 표창을 실시하고 우수 공무원으로 인사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만 했습니다.

저희가 사후에 됐는지는 관리는 안 했지만 통보는 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참고를 하라고 통보는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2004년도 예산설명서 103페이지를 보면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국내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우수 공직자로 판단이 되시는 분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대우가 됐는지, 그냥 통보만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확인은 안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통보되는 직원이 바로 승진이 돼서 진급이 바로 되는 경우가 되면 알게 되는데, 일단 승진 소요 년수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고과 반영된 것까지는 확인은 못하고 우대될 수 있도록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담당관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국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20명에 대해서 1,000만원 잡혔죠. 2003년도보다도 명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감사담당관 신상철 모범공무원은 감사에서 우수공무원, 각종 시책에서 우수 공무원이 선발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감은 가능합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20명 또는 22명이 될 수도 있고 우수 공무원 선발은 예비적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명수는 증감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수공무원을 발굴하는 기관은 어디 에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선발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10개 동사무소하고 사업소를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일 잘한 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 가지고 저희 감사실에서 선발을 하죠.

정영수 위원 만약에 우수공무원 발굴이 나눠 먹기 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저희가 감사를 나가게 되면 3일~5일하게 하게 되면 감사 나갔던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감사 우수자를 선발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눠먹기는 아니고 그 부서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혜택을 줍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우수공무원이 물론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수공무원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선정과정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의정부시에서 모범이 되는 우수 공무원이 선정돼서 예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103페이지명예시민 감독관 시범운영에 따른 수당 675만원 그 밑에 450만원이 잡혀서 1,125만원이 잡혔어요. 그 부분 선배 위원님이신 박세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완장을 채워 줬을 때 종횡 무진하는 경우는 없나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관련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없도록 임무를 정확히 줘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운영규정을 조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그분들을 선정해 놓고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과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괜히 우리 시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2가지 측면이 있죠. 그분이 너무 완장을 두르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해 나갈 수 없는 수행까지 침범을 한다거나, 또 한 가지는 그분을 위원이라고 선정을 했는데 유명무실해서 우리 예산만 낭비하든지. 지금 현재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조례로 바꿀 수는 없는지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해야겠다고 하면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조례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일단 내년은 운영규정으로 운영을 하고요 차후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까 임일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내년에 2회로 하신다고 했는데 왜 1회로 하시다가 2회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재산등록 관계는 정례적으로 일단 1회는 정기 변동신고를 받게 되면 1회는 해야 되고,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으면 신규 발생되는 직원 때문에 최소한 1회 내지 2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회로 잡은 겁니다.

정영수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먼저 번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린다는 겁니까? 2만원을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저희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공직자재산등록 뿐만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 수당관계가 편성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은 상위법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행자부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온 거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2만이 인상이 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난이도가 그렇게 복잡한 가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글쎄요. 난이도가 복잡한 건 없는데요. 제가 그 위원회 간사거든요. 간사가 사전에 각종 서류 들어온 거 검토라든지 해당기관의 조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서류를 만들면 그걸 검토하는 건데, 난이도가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법관 한번, 의회 한 분, 교육계, 시, 부시장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는 없지만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특수업무 수행 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 증감이 있을 때 인상하는 건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고 하면 근 20%가 오르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5만원이다 7만원이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 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나 의정부시 예산이 계속 마이너스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20%나 30%씩 인상한다고 하면 문제점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저희가 임의적으로 감사실만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 각종 위원회 수당을 기본 7만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각종 수당도 7만원으로 계상을 했을 겁니다.

정영수 위원 각종 위원회 수당을 우리나라 성장률 대비해서 올리는 게 원칙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부에서 운영규정을 준거니까 물론 하부 시․군에서도 운영지침 자체가 그런 법규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준용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여기 지침서를 보면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기법연구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정부시 대상되신 분들이 담당관실에서 넘겨주면 확인작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물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보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죠. 재산등록관계라는 게 재산형성 과정이라든지도 유추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절차에 의해서 확인하는 과정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난이도는 숫자로 하면 안되겠지만, 그분들이 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감사실이라고 하면 감사를 하는데 우선 감사실부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정부시 예산은 1원부터 시민의 혈세로 부터 이루어지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과다 편성한 부분을 우선 시민한테 돌려주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에 주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정영수 위원님 하고 견해가 틀린데요. 지금 감사담당관실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됐고요. 그리고 인원도 증원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가 인구가 증원됨에 따라서 기구도 확장되고 그에 따른 감사업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7,279만 6,000원입니다. 작년보다 늘은 건 사실입니다. 이중에 포상금 1,300만원을 빼면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5,979만 6,000원밖에 안 됩니다. 올해 일반회계 세출 총액이 2,792억 7천억 여원 되는데요. 여기의 7,279만 6,000원은 비율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조적지혈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책임감사, 전문감사, 예방감사로 올라가는데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서는 감사가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좋은 예는 아니지만 감사담당관실과 비슷한 업무를 가진 곳이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주민자치과인데요.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 1인당 예산배정을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은 808만 8,000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인당 예산배정액이 1억 3,164만원 정도고요. 주민자치과는 1억 8,228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실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었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사업에 대한 감사에 대한 예산이 적어 가지고 감사가 부실해지지 않을까 저는 다른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일단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감사에 대한 부실이 해결되니까 일단 2004년도 본예산은 이렇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상철 지금 각 업무 예산안보고 드렸지만 감사실 예산, 사업이라는 것도 인건비, 수당이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부서처럼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사업한 것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업예산은 전부 예산에 반영이 됐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나 조사가 더 확대되려면 그런 수당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관계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윗분들의 방침을 받아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비를 더 요구해 가지고 감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올해 감사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올 예산을 2003년도에 비해서 6~7% 증액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감사실은 많이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곳의 예산도 대충 우리 시도 작년에 비해서 6~7% 증액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담당관실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002%예요. 큰 예산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감사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모른다고 한다면 의원들한테라도 도움을 요청하셔 가지고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복사기 토너 구입비가 500만원이나 들어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복사기 토너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명기한 거고 프린터, 복사용지 각종 여러 가지 해서 전체가 500만원입니다. 토너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데, 대표적으로 명기한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명예 감시요원을 15명씩 둔다고 했는데, 대형공사에도 명예감시원을 쓰려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아니, 이건 별도고요. 금년에도 50억 이상 공사는 별도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대형공사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고 한다면 기타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급하면 거기서 쓰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보내는 건 감사과에서 보내는 거죠?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이학세 위원장 다른 곳에서도 모범공무원 견학시키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신상철 저희가 하는 건 감사, 조사했을 때 저희가 자체 선정한 모범공무원이고요. 총무과에서 하는 건 일반적으로 추천 받거나 그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학세 위원장 전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예산 남은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금년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견학계획을 세우니까, 거의 한 97~8%는.

이학세 위원장 녹음기 구입 중요한데, 50만원이면 질이 나쁘지 않나요. 전에도 있었죠?

○감사담당관 신상철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장조사에서는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5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정도죠. 그런데 사실 일을 많이 하면 적은 거고 안 하면 많은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아니 업무추진비 시책, 자료 수집차 가는 여비까지 하면 한 2,400만원 정도인데. 우리 의정부시가 범위도 넓고 공사도 많고 여러 가지인데 아까 박세혁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과에서는 할 일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효율성 있는 거 명예감시원 3만원이 300만원, 3,000만원 득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앉아 있는 것보다 현장에 한 두 번 나가려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그런 곳에 쓰려면 적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긴축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감사과에서 잘해 주심으로써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 수월할 수도 있고, 의정부시 공무원들도 잘할 거고 의정부 공사도 부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윤식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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