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5일(금)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이우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이우정입니다.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1월25일에는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3년 11월25일과 11월27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의 관인관리조항 중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방법과 서식이 일부 개정되어 2004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자정보 기반구축에 따라 전자문서의 유통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 전자이미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고 신조 및 개인 폐인 시에도 관보에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폐기공인을 지금 까지는 폐인대장에 기록하고 폐기처리 하였으나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2항에 의거 폐기내역을 공인대장에 기재하고 폐기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영구히 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일숙직자에 대한 수당을 자치단체가 실비를 산정하여 조례로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일숙직자에 대한 수당금액을 일직 1일당 1만원, 숙직 1야당 1만원으로 정했던 것을 실비 보상적 경비인 일숙직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는 자치단체가 근무형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비를 산정 할 수 있도록 당직 근무자 수당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 규정이 2003년 6월23일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11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의 내용 중 관인관리조항의 일부가 개정되어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전자이미지 공인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일․숙직 수당은 자치단체가 당직시설상태, 당직 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산정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 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비의 성격이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인 만큼 현실에 맞는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근거규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2003년 6월23일자로 폐지되었고 위원회 활동도 2003년 8월31일로 종료되었기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이해를 좀 쉽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봉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가 내년부터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관련법이 바뀌면서 지금도 전자이미지 공인은 사용을 해 왔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복되어 있는 각종 서식들을 일원화해 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서식을 많이 변경을 많이 했고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제3조의 3하고 제6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9조하고 11조를 일부 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공인폐인대장, 공인대장이 합쳐져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서식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공인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서식변경만 된 겁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신구대비표 보시면 제3조의 3 각 자치단체별로 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다고 했고, 6조의 2는 관리등록 하는데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9조하고 11조에는 관리상의 문제점 또 각종 서식의 변경에 따른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일․숙직수당이 명시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금액은 명시가 안됐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예상하는 금액은?
○총무과장 한봉기 각 시․군도 알아봤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1일당 저희가 3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1개 시․군을 알아보니까 경기도를 비롯해서 15개 시군이 35,000원이고 최하 3만원에서 7만원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 놨습니다. 3만원인 시군이 3개 시군 7만원, 시군이 2개 시군 6만 5천원인 시군이 1개 시군 해서 총 3만원에서 7만원까지 각 시군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시군인 15개 시군이 35,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상급기관인 경기도청과 동일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요일에 따른 차등지급은 주5일제 확대실시에 따라서 필요성이 낮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주5일 근무제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신경 더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한봉기 차등 지급하는 곳이 안산시 1곳이 있습니다. 일직은 50,5000원, 숙직은 65,000원으로 정했는데, 우리는 일숙직을 공히 같이 정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별안간 급한 사정이 발생한, 요즘처럼 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땐 의정부시가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한테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직을 하고 감시하는데 조금 더 해 주시면?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예산성립이 되는데요. 기존 1만원씩 할 때 연간 6,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저희가 35,000원으로 계상 했을 때 1억 5,700만원 정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사실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많다면 많은 금액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35,000원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당직이라든지 특별근무를 하는데,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총무과장 한봉기 지금 당직방식이 토요일, 일요일 따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평일 따로 공휴일 따로 지정을 해서 순번대로 돌아갑니다. 공무원 전체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평일에만 근무하고 누구는 토요일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한테 객관적일 수 있게 차례가 돌아갑니다. 편중돼서 근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풍수해가 발생했거나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서의 당직근무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상시 대기를 하기 때문에 당직에서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봉기 근무시간 이후부터 익일 09시까지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숙직도 똑같이?
○총무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일직은 0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요. 숙직은 17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명절 때 걸리는 사람, 그때 걸리면 불평이 많거든요. 명절 때 하는 사람한테 요새 대학생 아르바이트 쓰는 정도로 명시해서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그 부분은 대한민국이 공히 폐지하는 거죠?
○총무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이 2003년 6월23일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훈령에 의해서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신지식인 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존폐만 결정되면 관리기록에서 제외됩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기록에서는 남아있는데, 특별히 관리하라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에서는 매년 문화상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정부에서도 훈장 준 사람 관리가 있잖아요. 이것도 국무총리령으로 신설이 된 건데, 전 대통령이 5년 동안 시행을 해 오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만 남고 관리는 안 합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법령이 폐지가 되게 되면 그 관계법에 의해서 실행이 되어 온 것은 전부 중지가 되고, 그 이후에는 기록으로만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상위법이니까 의정부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계속해서 지금처럼 제2건국위원회가 있었고,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훈포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기록만 남는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관계법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훈포상 규정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죠.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노후 되고 협소한 의정부3동의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리적으로 동 행정중심에 위치한 의정부 세무서 앞의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부지를 매입한 후 동 기능에 적합한 현대식 구조의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동 주민의 행정 편익제공과 원활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은 의정부3동 신축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는 현 동사무소를 매각하여 동 신축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안건은 기능이 상실되는 시민회관을 철거한 후 녹지공간이 병존하는 친환경적인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가능동주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 이면 도로의 소방기능회복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 입니다.
2003년 11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강충구 총무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3동사무소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현동사무소가 74년도에 건립되어 노후 되고 공간 또한 협소한 실정으로 특히 동 기능 전환에 따라 행정업무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음은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원활한 동 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만,
참고로 매입한 건물이 78년도에 건립되었고 동사무소 기능에 적합하지 않으나 매입한 건물의 철거와 신축에 따른 과다예산이 투자되는 점을 감안하여 리모델링 검토 등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부3동사무소 매각 건은 기능이 상실되는 동사무소를 매각하여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의 대체재원으로 조달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공유재산을 매각하기는 쉬워도 필요시 취득하고자 할 경우 매입의 어려움이 있는 점과 또한 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하게 심사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회관철거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건은 제125회 임시회시 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비하여 효용가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2003년 말까지 용도폐지 하고 향후 건물을 철거하여 시민체육공원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승인된 바,
그 후속 조치로 가능동 주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 이면 도로의 소방기능 회복은 물론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입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과 연계하여 조화롭고 효율성 있게 조성하는 방안을 강대국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향후에는 공유재산을 용도 변경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정부3동사무소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상공회의소 건물은 몇 연도에 준공됐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77년도 준공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자주 상공회의소를 들르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철거하고 새로 짓는 비용을 가지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서 남는 자원을 그 옆 땅을 더 확보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문화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 것이냐 신축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론도 수렴을 했습니다만 통상 신축과 리모델링 비용을 비교해 보면 최근 신축비용은 평당 450만원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일 경우에는 평당 350만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존 건물이 준공된 지 2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콘크리트 건물은 30년이 지나면 관련 법상 재산가치가 제로로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할 경우 전반적으로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하중이나 기초에 대한 보강도 별도로 실시를 해야 되는 제반측면을 따져 봤을 때,
또 주인들의 요구에 맞는 자치단체 건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받은 본 거예요?
○회계과장 김호득 지역 의원님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몇 명한테 물어본 거죠?
○회계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산을 깎자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게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의정부3동사무소에 특화적인 예산을 곁들여서 쓰면 좀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연구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성이라든지 장단점을 따져봤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신축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치구조상으로도 지금 건물이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후면을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신축할 경우에 앞부분을 공지로 해서 도로에서 접근 이용이 가능하게 건물은 뒤로 건축을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동사무소 짓는 용역은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글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3동사무소를 짓는데 예산을 줄이거나 더 들이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 남는 것은 3동사무소 부지를 더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특색 있는 부분으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좀더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의정부3동사무소는 동사무소 기능에 상당히 적합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동사무소가 동사무소뿐만이 아니고 의정부시에서 새로 신축한 건물이 한 두 번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에처럼 설계변경에 의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충분히 검토가 됐으니까, 향후 이 건물은 동사무소 기능에 적합한 모델로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가 다른 지역이나 국외를 보니까 물론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창조적인 공간, 예술성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괜찮게 지어 주시고,
만약에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구 의정부3동사무소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매각을 하게 되면 다시 필요할 때 매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매각이 옳은 건지 아니면 그대로 어떤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에서 하는 공사는 철저하게 해서 이제는 관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심어주셔 가지고 이번을 토대로 모든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새로 짓는데, 큰 느티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회계과장 김호득 그 부분은 설계할 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나무이전에 따른 비용도 고려를 해 보고, 설계 시 지장을 주는 지도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나무가 굉장히 오래 됐더라고요. 사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오래된 나무고 3동 주민의 정서 상으로도 옮겨서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학세 위원장 검사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따로 안전진단은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골조나 외상으로는 이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나 전기나 또는 토목, 조경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골조만 남겨두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신축비용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새로 지어서 3동 주민들이 2-30년 이상을 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정부시 상공회의소인데 동사무소 기능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사실 동사무소도 통폐합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시유재산을 늘리는 거니까 사는 건 찬성하는데,
물론 화려하게 하면 돈 들어가겠죠. 못사는 사람이 봤을 때는 다시 지으면 낭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여론도 생각하시고, 과장님 시에서 지은 노인정 같은 건 수도없을 거예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3동 동사무소 철거한다면 철거비용이?
○회계과장 김호득 폐기물처리비용까지 합해서 평당 100만원 가까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영수 위원 면적이 몇 평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건물이 약 500평 가까이 됩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5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새로 지을 건물은?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평으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했을 때 얼마?
○회계과장 김호득 신축비 450만원에 철거비 100만원 포함하면 550만원 됩니다. 리모델링 할 때는 약 3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30%정도 증액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15억의 30% 라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아니요. 리모델링할 때 총 들어가는 비용과 철거 후 신축했을 때 들어간 비용을 따져봤을 때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200만원의 오차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공회의소 건물이 몇 평이냐고요.
○회계과장 김호득 약 510여 평됩니다.
○정영수 위원 평당 200만원이라면 10억 이상 차이 난다는 얘기라고요. 10억이라는 금액이 작은 게 아닌 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계과장 김호득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리모델링 했을 때 전체로 봐 가지고 기존 건물의 내․외장 마감재도 모두 철거를 해야 되고 각종 장비도 철거를 해야 되고 배선배관에 대해서도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 후 잔존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골조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둥이나 보조 슬라브 옹벽 기초 등에 대해서도 다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구조를 골조만 남겨두고 철거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35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면 주민들한테 새로운 공간도 제공을 하고 건물의 위치가 비효율적인 위치에 비 활용적인 위치에 있고 하기 때문에 신축코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수 위원 조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공공성만 주장을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왜냐 하면 주민들 접근이 용이하고 쉽게 얘기해서 주차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성하고 예산하고 2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했을 때는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의정부시에서 짓는 관공서를 30년 기준으로 해서 짓는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수차 말씀하신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지은 관공서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문화재로서의 가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과장님 의견에 따르면 30년 후에 다시 짓는 다는 결론 밖에 없는데 그른 부분도 염두 해 두시면 어떨까요?
○회계과장 김호득 30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 현지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관공서를 30년이 지나면 다시 헐고 짓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 주민이 바라는 바나 또는 새로운 자치센터의 기능을 만드는 취지나 또는 현존 건물이 위치한 자리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서 한 거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27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썼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그때 그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지어야 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신축하는 것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제가 이러한 각도에서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원칙상으로 다 맞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후손들에게 그것을 유적지, 문화재로 물려줄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15억이 아닌 거기에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앞으로 10년 후에 헐 건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두지 마시고 예산을 15억을 갖고 지었을 때는 30년의 한도로 짓는다고 한다면 예산을 더 투자해서 지금 현재콘크리트 문화에서 돌의 문화로 바꿔 가지고 후손에게 전달할 방법은 없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꼭 동사무소 건물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상징적인 건물을 지었을 때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방안이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건물이 이런 동사무소야 될지 아니면 시 전체에서 판단을 해서 백년지대계로 봐서 해야 될지는 사안에 따라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사무소에 대해서 석조 건물로 해서 100년, 200년 지나면서 역사 유적으로 관리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이번에 리치몬드시를 시장님과 관계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버지니아주에 가면 그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오래된 건물 미국이 독립한지 200년밖에 안됐습니다만 200년 전 건물을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1,000년 전에 지은 불국사를 지금 가봐도 감탄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절감을 접어두고라도 건물을 그런 방향에서 특색 있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이 동사무소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그렇고 시민의 뜻에 의해서 시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건물을 만들거나 또는 박물관, 향후 새로이 시청사를 다시 지어야 할 경우 대표성 있고 상징적인 건물을 지을 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보는 견지하고 과장님 생각이 다른데 건물을 30년마다. 헐어서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국가적인 낭비, 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낭비는 아니고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것을 따진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활용도 가치를 따져야 하는 무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성과 여건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글쎄요. 사람도 80년을 사는데 건물의 평생을 30년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물론 지금 헐고 지어야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국가건물 만큼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요새 아파트도 리모델링 해서 써도 좋다고 하는데, 깊이 생각해 주세요. 주민들은 새로 짓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실 여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이 동사무소로서의 기능에 맞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는 3동사무소를 매각해서 새로 신축하는 동사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하시길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생각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시유재산을 팔지 마시고 지금 3동만 하더라도 복지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의정부3동도 구 동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그걸 매각하는 것보다는 작은 평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매각하면 얼마 정도 받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정식으로는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만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4~5억 가치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유흥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복지시설을 유지한다는 게 여건에 맞지 않아서 아울러서 3동사무소 이전 신축하면서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라도 그 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해야 하지 않나 판단해서 매각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임일창 위원 3동 동사무소가 신축부지하고는 거리 상으로도 굉장히 멀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회계과장 김호득 그쪽 부지가 74평정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복지시설을 짓기는 미흡하고요.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쪽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썼으면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했던 바는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임일창 위원 크게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리모델링 해서 주민들이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면 매각보다는 그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박세혁 위원 지금 임일창 위원님이나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사무소 매각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취득부지하고 청사 신축에 대해서 약 40여 억 원이 소요될 예상인데 우리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공유재산 5억 원을 벌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소탐대실 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쪽이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불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여관이나 술집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요. 제가 보기엔 그 동사무소가 첨병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동사무소가 철수하면 그곳에 유흥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되지만 3동 동장님 말씀이 3동의 노인시설이 중랑천에 몰려있고 그쪽 지역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 동사무소가 노후 돼 가지고 주민 문화공간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3동 동사무소가 경기북부상공회의소로 갈 경우 3동 문화복지시설이 그쪽에 편재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는 유지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어차피 땅이라는 게 공급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여 향후 예측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서 갖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인데 그런 흐름에 위배되는 것 같고 해서 지금 임일창 위원 지적대로 가능한 공공시설로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위원님들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 번째, 시민회관 철거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이것이 용도 폐지되는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에 철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직 커다란 계획이 세워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질의했을 때 주차장과 조깅할 수 있는 코스,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 외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상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이 땅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에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는 건 주차장밖에 없죠. 이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주차장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가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장기 개발이라고 해서 2020 얘기를 할 때 저는 한20년 10년 후를 가지고 중장기개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2200년 가지고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중 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의 활용 가치는 예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계획을 하실 때 과장께서는 대형화 문화적인 가치로 상징적인 건물을 지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의정부로 봤을 때 백지화로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차 외국을 견학하고 보고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은 그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건축물이 30년 돼서 새롭게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이 시민한테 새로운 것만 선호하는 의식을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200년 가도 상징성이 있는 아무리 작은 거지만 200년 후에 계획을 두고 봤을 땐 지금의 의정부 모습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뻗었을 때는 시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어디로 나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땐 눈앞에 보이는 20년이 아닌 200년을 보고해야겠다, 주차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간단하게 이해를 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동 건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말에 용도 폐지된 이후에 1월1일부터 시민회관 폐쇄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동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재산관리를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보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157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저희가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이나 기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현재로서는 당장 주민들께서 생활하는데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접해서 어린이공원도 있으니까 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주차장도 쓰고 옆에 있는 공원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다목적인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관련 사업부서와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어떠한 사업을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 시설을 이용을 하고 주변시설과 함께 살고 있는 주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의견수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가능1동에 국한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동 전체, 의정부 전체로 봤을 때 그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이나 동장이나 단체장들에게 사전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또 그분들이 어떠한 단체 회의를 할 때 그러한 내용을 홍보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일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 맞아 가지고 이후에도 이런 계획을 했을 때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관련사업 수립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김태성 위원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 꼭 주차장을 하신다고 하지말고 사업을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만약에 주차장용도로 거길 사용하신다고 했을 땐 거긴 주택밀집지역인데 아스콘으로 쭉 깔아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주택밀집지역이 너무 삭막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공원과 어우러지는 환경 친화적인 주차장을 만들라고 요구도 했었는데 요새 다른 나라도 보고 제주도 쪽도 보면 주차장이 아스콘으로만 돼 있지 않고 통로, 출구는 아스콘으로 하지만 주차하는 쪽은 거기다 크게 자라지 않는 잔디로 해 가지고 바퀴가 밟고 지나가도 완전히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잔디를 심어서 하는 주차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의정부에도 처음으로 도심에 해 보면 한결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간단히 여쭤 볼게요. 2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유가 있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당초 시민회관 처리문제에 대해서 작년 4월 달에 주민들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은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만 시민회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 활용가치 저하되는 문제, 관리운영의 문제 이런 걸 주민들이 깊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회관 처리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에 상치되는 의견도 있었고 또 시민회관을 유지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었고 또 저희가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문제도 있었고 저희가 문제점을 잘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철거해서 부지를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당초에 효율성 측면만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그대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계획은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맨 처음에 의정부시에서 과장님 얘기대로 매각을 제1안으로 삼았었고 시의회에서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 부족함으로써, 철거 후에 하자고 했는데, 철거 후에 주차장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차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요. 꼭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건 건물을 지어야 문화공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간략하게 주차위주로 해서 편성된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주차편리성도 도모하죠.
그러나 주차, 문화공간, 휴식처, 체육,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그 옆에 바로 공원이 있죠. 그걸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주민들께서 생활하시면서 어떤 녹지공간 공원에 대한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불편사항 요구가 현실적으로 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장 저녁에 차댈 곳이 없어서 주차문제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도외시하고 우리가 모든 형편이 나아진 후에 녹지 쪽으로만 가기도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녹지와 주차와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장래에 가능동의 발전 가능성이나 사회, 행정가능성에 따라서 그 부분은 필요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과장님 의견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어요. 복지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위한 복지공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이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 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복지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부분에서 연구, 검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생각을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시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선 과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시민회관을 주차장으로 하면서 특별회계로 전출했을 때 앞으로 향후 용도가 바뀔 수 있는데, 그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 시 특별히 문제될 건 없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용도폐지 철거한 후에 사업목적에 따라서 행정재산으로 전환해 가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되 최대한 잔디형 블럭을 설치한다든지 다른 주차장보다 수목을 많이 식재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어린이공원하고 시민회관부지 사이에 도로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의 목적기능은 유지하면서 아울러서 그 부분은 유사시를 제외하고는 차량통제를 제한시켜서 어린이들이 로울러를 탈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놀이방, 노인복지시설이 온다 문화시설이 온다고 했을 때 회계가 바뀌어야 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호득 예,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여건변동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변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정회기간 중 결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 중 의정부3동사무소 매각 건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보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문화,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건은 삭제하여 부결시키기로 하였으며, 의정부3동사무소부지 매입 및 신축, 시민회관 철거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건은 원안가결 하여 전체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의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재정경제국장 배영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의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3년마다. 일몰제로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면 재검토하여 마련한 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면제하던 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현행과 같이 면제, 도시계획세는 50% 경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1항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외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전용면적 40㎡의 영구임대주택 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 2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의 4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으로 조정하고자 찹니다.
안 제23조의 5로 준공업지역 내에서 도시형 공장을 신설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 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 입니다.
2003년 11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배영식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근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감면조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시키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과감히 감면을 축소, 폐지하였으며 수익사업용 재산은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는 등 과세의 형평성과 과세 전환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3년 11월3일부터 11월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 50%을 경감한다고 제5조에 있다고 하는데 먼저는 도시계획세를 몇% 받으셨어요?
○세무과장 김주성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전부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를 50%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정영수 위원 전용면적 40㎡ 이하 영구주택하고 국민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를 추가함 그랬는데, 일반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일반주택은 부과가 되죠.
○정영수 위원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세무과장 김주성 1호가 50년, 2호가 30년 임대주택인데요. 40㎡ 이하일 땐 감면에 넣는다는 거죠.
○정영수 위원 오히려 영구주택이나 임대주택은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지만 개인이 갖고 40㎡ 이하 주택은 도움을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김주성 임대주택도 60~85㎡일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3/100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60㎡이하에서 40㎡ 이상일 경우에는 재산세를 50% 경감을 해 주고요.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다가 국민주택을 추가해서 재산세하고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2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 12평 이하의 일반주택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감면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걸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할 수없는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예를 들어서 개인이 40㎡ 이하 매매가 있었을 때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은 매매할 수 없는 땅입니다. 개인소유의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반인이 40㎡ 이하 지었을 땐 매매 이전이 가능한 사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은 사유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한 것입니다.
○정영수 위원 연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영구임대에 사시는 분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국민임대주택도 똑같은 사항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 서민이 살고 있는 12평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성 물론 정 위원님께서 얘기해 준 것도 일리가 있지만 국민임대이나 영구임대주택은 50년, 30년 동안 매매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민간인도 50년, 30년 안 팔면 면제됩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그건 안되죠. 이건 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유권을 제한 받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종토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건데, 일반인은 자기가 팔고 싶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개로 봐야겠지요.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안인데 이것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시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안됩니다.
○김태성 위원 노인복지법을 보니까 전에는 감면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했던 사항을 제31조 규정에 의한 거라고 바꿨거든요. 31조 규정이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삽입된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노인복지법 제31조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라고 해 가지고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4가지 사항을 총괄해서 했던 사항을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은 전부 유무효를 다 포함해서, 대상을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출석 공무원 | |
| 총무국장 | 강충구 |
| 총무과장 | 한봉기 |
| 회계과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배영식 |
| 세무과장 | 김주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