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개조공사 및 자산매각수익금과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도사용료 수익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248억 3,363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1,222억 9,074만원보다 2.1%인 25억 4,2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주요 경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사회복지과에 영모장려금 부족분과 경로당 개보수비 4,000만원의 시비지원을 비롯하여 노인교통비,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비, 노숙자숙소 및 순찰팀 관련경비,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등 4억 2,359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과목변경 등으로 증액하고,
가능1동 성원경로당 증축비 8,000만원 시비 감액과 장암종합사회복지관 및 곰두리네집 종사자 복지수당, 경로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집수리 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과목변경 등으로 1억 7,912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2,36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영아간식비,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청소년동계 스키캠프 1억 2,075만원의 시비지원을 비롯하여 요보호아동 검진비, 정부지원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2억 7,198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 8,77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직제개편에 따른 과 공통운영경비 300만원과 직원 국내여비 60만원을 증액하여 총 3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직제조정에 따른 과운영비 488만원과 스포츠센터 민간위탁비 및 개관식 행사지원비 2억 264만원, 자원회수시설 업무이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20억 4,526만원과 폐기물 종합처리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의 시비지원을 비롯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미지개선사업비 등 업무이관으로 4억 7,879만원을 증액하여 총 33억 4,27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미지 개선작업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업무이관으로 25억 2,401만원을 삭감하고 위생처리장 변전실 유입개폐기 설치공사비로 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1,5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557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및 위탁수수료에 2,515만원, 의료급여 사업 반환금 2,5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 908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급수관 교체 1,100만원, 송산동 및 만가대 일원 관망정비 1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고도정수장 타당성 용역 1억 2,000만원, 약품투입기 및 상수시설 5개년 계획 설계비 8,000만원, 신곡배수지 관망정비 설계비 5,000만원, 가능 의정부 배수구역 수계분리 관망정비 4억 9,400만원, 금오동 10구역 노후관 교체 1억 2,000만원, 이월예산 자금으로 1억 9,4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4,558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하수 분뇨처리 민간위탁 선정설계비 3,300만원, 과분리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1억 4,592만원, 이월예산자금 4억 7,917만원,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 설계용역비 1,2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환경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회복지과장 오현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결원기간 동안 수당을 삭감하는 것으로 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영모장려금을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0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증가돼서 100명분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경로연금이 당초에 2,720명을 추정했는데 현재 2,175명으로 도비 시비 감액편성을 해서 1억 5,629만 7,000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노인교통비로 1억 9,4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만 2,900명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노인 인구가 2만 4,251명으로 1,351명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은 이번에 새로 신설돼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4,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1,5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100개소를 계상했었습니다만 120개소를 지원해서 20개소가 더 추가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나눔의 샘에 대한 지원으로 3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나눔의 샘 양로원 보호인원이 당초 48명으로 계상했는데 50명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가능1동 성원경로당 증축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증축으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만 건축사가 정밀한 구조확인 결과 기존 건축물 지붕구조가 콘크리트 구조로 철거시에는 1층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을 하고 2004년도에 새로 신축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경로당 개보수비를 당초 6,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추가로 더 개보수할 사항이 발생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1명이 대상이 새로 생겨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53만 4,000원을 결원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로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노숙자숙소 소모품 구입비로 168만 4,000원을 계상했고, 노숙자숙소 급식비로 1,16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숙자 순찰팀 급식비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숙자 숙소 관리 취사 인건비로 586만 4,000원을 계상했고, 노숙자숙소 전문 상담원 인건비로 3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70명에 대한 2,5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2,1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노숙자 관내순찰 보상 216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자활지원담당자 선진지 견학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도비 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48명분에 대해서 6,6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집수리 사업비 과목변경으로 2,18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조금사용잔액으로 2,54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시설 시부담금 1,914만 5,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 예비비를 500만원 감액하였고, 자치단체이전에 의료급여진료비를 2,46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위탁수수료 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2,5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영모장려금 지급이 당초 몇 명인데 100명이 추가됐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당초 700명을 계상했었는데 화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800명을 예상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경로연금은 왜 감액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수급자들을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 월 4만5,000원씩 지원을 하는데 당초 2,720명을 예상해 가지고 계상했었는데 예상외로 지원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2,175명이 지원대상입니다.
○이민종 위원 왜 신청자가 줄어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당초 예상할 때 조금 과다하게 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노인교통비 2만 4,521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수급자만 드리는 게 아니고 신청하신 분들은 다 드리는데 당초보다 1,351명이 더 추가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민종 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100개를 했는데 20개가 늘었는데 어디가 늘었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늘어난 것을 자료로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요.
○이민종 위원 경로당 개보수비 3,000만원이 어디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10개소인데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평균 300만원 정도로 보일러 등을 고치는 비용입니다.
○이민종 위원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없었습니다. 수급자로 10세 미만 청각 장애아동 중에서 수술이 가능한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한 명이 생겼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가 발굴을 못한 겁니까, 신청을 못 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곰두리네집 종사자는 왜 결원이 생겼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만두고 새로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노숙자숙소 소모품 구입이 도비가 나왔는데 여태까지 도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우리 시하고 수원시하고 노숙자 특별대상지역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서 노숙자 없는 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집중적으로 노숙자 단속을 해서 숙소에 수용하고 하는 것을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만행 위원 독거노인 월동난방비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몇 명에게 얼마씩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윤만행 위원 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841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1동 성원경로당 증축비를 8,000만원을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데 확실히 신축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아직 내년도 예산이 통과된 사항은 아닌데.
○윤만행 위원 이게 애초에 올라왔을 때도 제가 어떻게 그냥 짓게 했느냐 했을 때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육안으로 봐도 증축을 못할 건물이었는데 올해에 증액을 해서 신축을 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미루다가 삭감을 해서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건축직들이 육안으로 봐 가지고는 증축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고 하거든요.
○윤만행 위원 제가 봐도 도저히 못 올라간다는 것을 건축직이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봤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아마 잘못 본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노숙자 순찰팀 급식비가 6명으로 편성돼 있고 노숙자 관내 순찰 보상해서 3명으로 돼 있는데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노숙자순찰팀 급식비는 자원봉사하는 삼운회에서 3명이 나오고 공무원 3명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비용이고, 노숙자 순찰 보상 3명은 공무원을 빼서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삼운회 부분만 3명이 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1명이라고 했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2,200만원입니다. 자부담도 있는데 국비와 도비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영모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당초에는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100명을 증가했는데 의정부시가 영모장려금 지급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 있고 최초에 영모장려금을 지급한 해부터 현재까지 의정부시 연간 사망인원, 화장, 매장, 기타 분류해서 증가추세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부탁 드리고요.
노숙자숙소와 관련해서 운영계획이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숙자순찰팀에 공무원 3명이 포함해서 36회를 순찰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특색사업이라 하더라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공무원 3명이 인원도 부족해서 기본업무 처리하기도 힘든데 3명씩 나가서 순찰하는 것은 잘못 계획이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야간에 나가는데 1주일에 세 번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야간이라 하더라도 직원도 휴식이 필요한 거고 다음날 근무를 성실히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도 필요한데 밤에 공무원 3명씩이나 사회복지과에서도 담당 계에서 하는 건데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4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4명 중에서 3명이 나간다는 게 무리가 아니냐 이거죠. 이런 계획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무리하게 하지 않나 하는 느낌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상담원 인건비가 계상됐는데 지정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예산이 통과돼야 채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전문 상담원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용할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상담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노숙자 숙소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관리 취사 인건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누가 관리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저희 직원이 교대로 2명이 하고 있는데 특별한 취사가 아니고 컵라면을 아침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취사를 따로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특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컵라면만 줘 가지고는 숙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식사도 주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관리와 취사를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도비지원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도비 지원만으로 운영을 해 나갈건가요?
여기에 있는 예산들이 다 도비이고 앞으로 세 달간에 걸친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동절기에
○김경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도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도에서 하겠습니다만 분석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지를 도에서 판단할 거로 봅니다.
○김경호 위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예.
○김경호 위원 전문상담원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저희가 하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설에서 상담을 한 사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계획일텐데 사회복지사라는 분이 노숙자라면 대부분 술이 취하거나 이런 상태의 분들로 여겨지는데 상담이 제대로 되겠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물론 술이 취한 사람들은 노숙자 개념으로 보기는 그런데 직원들이 남자가 있고 상담사가 남자 여자 따로 구분해서 뽑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술이 취해서 하고 그런 사람들은 남자 직원들이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하는 거고요.
○김경호 위원 술 취하지 않아도 노숙자라는 개념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담을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자활방법을 찾아준다든지 하는데 상담해서 쉬운 문제는 아닐 거 같습니다. 노숙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노숙자 관내 순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삼운회라고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협조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해 왔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순찰은 시범적으로 1주일에 세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노숙자들을 발견하거나 이런 적도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예. 날이 추워지면서 많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10여명 정도씩 귀가를 시키고 귀가시키지 못하는 분들은 노숙자 숙소로 후송해서 재워주고 합니다.
○김영민 위원 자활지원담당자 선진지 견학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우리 시가 작년도에 자활지원사업을 평가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3위를 해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200만원으로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시청에 자활지원팀에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워낙 인원이 많아서 특별하게 선진지라고 가는 거 보다 단합하기 위한 행사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민 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돼 있는데 알뜰하게 계획을 짜서 직원들한테 최대한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8,280만원이 있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해서 7,953만원이 있는데 하나는 국비지원 하나는 도비지원이네요. 그것을 합하면 1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8,772만 5,000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먼저 요보호아동 검진비로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 아동 중 3세 이상 취학전 아동으로 기본 검사외 정밀검사비 부족액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아복지 영아간식비로 당초 영아가 1,300명이던 것이 1,475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부족분 1,575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보육교사 보수교육 등의 능력개발비로 부족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증액분으로 2억 7,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삼동어린이집 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정의 이전으로 인하여 확장 및 환경개선비로 1억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기타보상비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일본에서 우리 시를 방문할 차례였는데 사스로 인해서 오기를 꺼려해서 집행을 못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돌려서 어려운 가정이나 시설 등의 청소년들로 접하기 어려운 동계스키 캠프를 1박2일 정도로 실시하고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청소년동계스키 캠프 대상을 어떻게 뽑으실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각 동별로 소년소녀 가장이나 시설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도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시설이나 동하고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윤만행 위원 50명이면 동별로 15개 동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우선순위로 보면 청소년들이니까 소년소녀 가장이 우선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만행 위원 스키캠프를 하면 어느 정도 연령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연령기준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청소년은 24세까지 보는데 대학교는 어렵고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삼동어린이집 보육시설 확장 환경개선이 노인정이 이사가게 되면 어린이집으로 개보수하겠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예.
○이민종 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이 뭐로 돼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일부가 노인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노인복지시설이 다시 지어서 나가는 바람에 그 부분을 확장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려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이 노인정으로 돼 있는데 어린이집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린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설계가 돼 있느냐는 거죠. 시설기준이 다르지 않느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저희가 그 면적을 용도변경을 해야죠.
○이민종 위원 용도변경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1억이 나온 내역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노인시설에 어린이 시설이 들어가는 기준이 맞느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삼동어린이집이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58명이 정원인데 몇 명이 더 모집을 할 수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현재 계획은 6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1층에 보면 경로당은112.3㎡이고 어린이집은 74.28㎡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도 10명밖에 증원이 안 되는군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아이들 활용하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체육실이나 이런 관계도 있고요.
○김경호 위원 체육실은 지하에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있는데 지하에 있기 때문에 위로 하고, 주방이나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게 협소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층별 식사이동 설치를 하는데 이건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1층만 쓰는 것이 아니라 2층까지 쓰기 때문에 올리는 게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1층 2층에 같이 있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지금은 주방에서 했고, 선생님들하고 시설담당자가 직접 나르는 정도로 했는데 이런 시설을 넣기는 협소하기 때문에 여지껏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실외놀이마당 기초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기초공사만 하고 놀이시설은 설치를 안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당연히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기초공사를 하고 기존 놀이기구는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김경호 위원 기초공사는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실외 놀이마당이 아이들이 좁다보니까 넓히는 것도 있고 해서 다시 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놀이기구는 이동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위에 다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김경호 위원 이 사업과 관련된 견적서를 보면 알겠네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확장이 되면 어린이들이 증원이 되는데 보육교사도 증원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추진기간이 11월 중에 돼 있는데 2004년도에는 당연히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반영시켰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종사자 관계는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현재 58명에서 68명으로 증원이 되는데 보육시설 아이들 1인당 면적이 어떻게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1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경의경로당이 이전을 할 경우 지하층부터 1,2층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데 어린이집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인원은 정원을 면적에 대해서 조정은 됩니다. 적의로 봐서 정원을 면적을 봐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10여명으로 보고 있는데 가감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하를 체육시설로 하고 있는데 지하실은 체육실로 사용을 못하게 돼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가능하면 지하실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현재 여건이 그래서 지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대지가 383.7㎡인데 아이들의 놀이기구 같은 것은 밖에는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미끄럼틀같은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하 1층은 체육실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부득이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증축이 될 경우는 지하층은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를 찾아보시면 지하층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1월 중에 이것을 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현재 활용하고 있는 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는데요.
○김경호 위원 철거작업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그 동안에 겨울 동안에 계속 하지만 방학도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11월 중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그래서 졸업도 있고 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이 적은 기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는 없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자체 내에 원에서 계획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삼동어린이집이 처음 지어질때부터 부실공사로 굉장히 누수라든가 그동안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건물 내에 다시는 그런 또다시 보수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공사에 모든 것까지 함께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작년에 은행어린이집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내역서가 올라왔는데 지하실을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지하실에서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기억이 있습니다. 피난구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이 자료제출요구한 확장내역서를 제출할 때 가급적이면 지하실을 빼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로 세입은 없으면 세출은 직제개편으로 과 통폐합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법적필수경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1억 2,016만 6,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기정예산 11억 1,656만 6,000원보다 0.3%인 3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로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통운영경비 300만원과 인원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청소행정과장 노석준입니다.
청소행정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세출예산이 33억 4,059만 4,000원이 계상이 됐고 이 중에서 자원회수시설 관리가 저희 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25억 2,405만 5,000원이 저희 과로 변경돼서 계상이 됐고 순수 증액은 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전기사용료 588만 1,000원 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90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2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163만원 등 해서 27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로 청소행정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국내여비에 1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스포츠센터 개관식 행사지원으로 1,2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미지 개선사업 4억 7,51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미지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60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비에 20억 4,52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폐기물종합처리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부 스포츠센터 민간위탁비 2개월분 1억 9,0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 스포츠센터 기관식 행사지원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개관할 때 홍보도 해야 되겠고, 각계각층 초청해서 개관을 하니까 볼거리로 해서 이벤트비용으로 하고 간단한 다과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대상인원은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정확하게 산출을 안 했습니다만 일반시민 400-500명으로 주로 호원동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관내 기관단체장 등으로 500-600명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만행 위원 기념품도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당초는 기념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빙상경기장이라든지 다른데서도 기념품을 개관할 때 했기 때문에 기념품을 간단한 거지만 준비를 해서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4억 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당초에 도비와 시비로 세운 건데 환경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됐는데 주민들의 휴식공간겸 주변환경을 공원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윤만행 위원 다리를 건너면서부터 주민이 접하기에 용이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하수종말처리장 제방까지 쭉 연결을 하고 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만 연계해서 산책로, 벤치 같은 것을 설치할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폐기물종합처리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이전할 지역의 용역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폐기물소각시설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이용율이 괜찮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저도 호원동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주로 하절기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하수과나 환경사업소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부는 덮개를 씌웠습니다. 악취의 원인은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시설 등등을 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거로, 그리고 현재도 호원동 일대는 저쪽 편은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많은 시민이 이용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소각시설 이미지 개선사업이 지난 제1차 추경예산에는 4억 9,640만원이예요. 환경사업소 예산이었는데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되면서 시비가 2억 2,500만원으로 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차액분은 설계를 환경사업소에 있을 때 해 가지고 지출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폐기물종합처리타운에 대해서 6억이 편성이 됐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날 수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지난 8월 29일 건설교통부 소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저희 시가 사회과에 납골당하고 저희과가 상정이 됐는데 납골당은 그 자리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리고 저희 과는 긍정적으로 다음 번에 다시 한번 다루자고 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냈고요.
10월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11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11월 초순에 열릴 거로 보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저나 국장님이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건설교통부 담당부서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긍정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납골당이 부결된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당초에 1등급지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1,2급지를 포함해서 부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훼손을 한다, 그 다음에 잡은 위치가 급경사지역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부결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종합타운과 납골당의 부지가 인접해 있는 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떨어져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납골당과 관련된 부지가 의정부시에서 사들였는데 부결됐다면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도 논의를 해야 될 거 같네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건설부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소위원회의 기본적인 방침은 1,2급지는 일단 배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적에는 1,2급지는 가급적 제외시키고 해야 되겠고요.
이미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납골당 자체는 근처에는 변경을 시켜도 완전히 1,2급지이고 경사 또한 급해 가지고 안되겠는데 대안으로 맞은편 쪽에 건물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쪽으로 옮겨 가지고 납골묘가 아닌 납골당 건물의 형태로 변경을 시켜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용역비인데 예전에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입지타당성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질문보다는 의정부시스포츠센터 개관식 행사지원과 관련된 산출근거를 주시고,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이미지개선사업에 있어서 의정부시에서는 중랑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위치가 중랑천하고 관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사업을 연관지어서 기왕 하는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같은 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상수도과장 최규인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에 급수공사수익의 개조공사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개조공사 신청이 증가됐기 때문에 예상해서 더 세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정수장 고도정수장 타당성용역으로 1억 2,000만원을 감했는데 경기도에서 도비가 일부 포함됐는데 일괄적으로 정수장을 보유하고 있는데는 다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는데 저희는 가능정수장이 1일 생산량이 1만톤 이하로 원수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 않아도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사업비가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50억에서 100억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생산량에 비해서 원수도 양호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로 민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10전 정도는 연말까지 더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돼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자산매각수입으로 녹양가압장 부지매각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녹양동 올라가는 가능 주공 재건축 조합에 매각을 한 건데 녹양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가압장을 활용하다가 94년부터 폐쇄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시설비로 혼화지 약품투입 설치비를 1,000만원 감 했는데 정수장 운영실태 점검을 한 결과 9개소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로 검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9개소를 일괄 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상수도시설 현대화 및 정보화 5개년 추진계획 실시설계 용역비를 8억에서 7억 3,000만원으로 7,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결과 감이 됐습니다.
신곡 배수지 주변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5,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한 다른 용역을 실시하면서 분석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가능배수지 수계분리 및 구역고립에 따른 관망정비 2억 2,000만원, 의정부 배수구역 수계분리 및 구역고립에 따른 관망정비 2억 7,400만원, 금오동 10구역 노후관 교체 1억 2,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저희가 상수도를 63년부터 매설했기 때문에 지하에 어느 정도 매설한 거는 부식이 될 거로 예상해서 계상했었는데 시험굴착이나 실제 굴착을 해서 확인한 결과 일부 노후관이 아직은 사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만큼 감하고 마지막 부분에 송산동 및 만가대 일원에 관망정비사업을 1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만가대나 배벌이 그린벨트에 제척이 되면서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정산한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송산동 일원에 관망정비를 해서 도비를 반납 안 하고 필요한 시설을 배수관을 부설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학술용역비 정수장 고도정수장 타당성 용역비 1억 2,00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됐고 가능정수장 설비 방식 개선하는데 감액이 됐는데 대부분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 예산은 전에 본예산시 전에 계시던 과장이 설명을 하시면서 필요성 타당성을 설명해 주고 예산이 반영되게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교체가 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감액이 되거나 또는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거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전 과장이 있을 때는 사업의 필요성을 의회에 요청했고, 지금은 필요 없다고 또는 일부 금액을 감액을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행정이 인사문제로 인해서 과장이 교체되면 바뀌어야 되는 건지 납득할 수 없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정수장 고도정수시설이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일괄예산을 내려 주면서 시범적으로 안산시를 했는데 표준화 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성과도 검증이 안 되고 저희도 원수가 수질이 나쁘다면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만톤 이하만 가능 정수장에서 생산을 하고 10만톤 정도는 팔당에서 오기 때문에 일부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지만 50억에서 100억 이상으로 소요될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질이 악화되면 하긴 해야 되는데 가능정수장 생산하는 1만톤으로 봐서는 수지타산이나 이거로 봐서는 향후에 수질이 나빠진다고 보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급히 100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고.
혼화지 약품시설은 올해 두 개만 하고 나중에 하려고 했던 건데 안전진단결과 9개를 다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2개만 해 가지고 혼용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9개소를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먼저 과장이 있을 때 한 거를 제가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하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변경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노후관 급수관교체 50전에서 60전으로 늘어났다는 거에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앞으로 연말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더 세웠습니다.
○이민종 위원 송산동 만가대 일원 관망정비로 예산이 설계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도비를 위에서 정산해 가지고 쓰지를 않으면 도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시비하고 부담을 해서 만가대하고 배벌 쪽에 관이 없기 때문에 신설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송산동 만가대 관망정비에 대해서 기정예산을 보면 가능배수구역이나 의정부 배수구역에 있어서는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송산동 만가대 일원은 시비가 12억 6,000만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9,700만원밖에 해당이 안 되요, 이 이유가 어디 있죠?
○상수도과장 최규인 위에는 전체 비율이 3대7이거든요. 이거는 도비가 정산하면서 남은 게 9,700만원이 정산하면서 남았습니다. 실제 만가대나 배벌쪽에는 13억 정도 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도비를 주는 게 아니고 시비를 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30대 70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만을 본다면 그런 시스템을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단위공사로 보면 그렇지만 큰 타이틀이 도에서 내려줄 적에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취수장 정수장 개량사업으로 해서 큰 타이틀로 내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소단위 제목이기 때문에 3대7 비율을 맞추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가능배수구역 같은 경우는 도비가 6,600만원 줄었고, 의정부 배수구역은 8,300만원, 금오동 10구역은 3,600만원, 그거 다 합하면 2억이 되가네요. 그러면 도비가 1억 8,500만원이 되야 되지 않나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추경에 변경되는 것이 있고 올해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20여개 정도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취합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맞췄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타 것은 이해를 못해요. 가능 의정부 금오동 세 개만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하지 않고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면 12억 6,000만원에 대한 30%를 도비로 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9,700만원만 놔둬 가지고 굳이 이런 사업을 추경에 급히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규인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올해 예산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9,7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반납하더라도 내년에 12억 6,000만원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30%이면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내년 거는 확정이 안 됐는데 도비를 꼭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 세울 때 보시겠지만 내년에는 아직 도비내시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에 설명드린 부분에서 도비 내려온 부분이 12억 3,000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전체 비율을 맞춘 겁니다.
○김영민 위원 금오동 10구역 노후관 교체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저희가 전체적인 시내를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전체 38개 구역이 있습니다. 현대화로 가면서 많이 누수가 되거나 단수가 되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블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금오동 10구역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는 금오여중에서 금오초등학교 그 부분이 10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3억원 정도 들여서 노후관을 다시 할 계획이었는데 시험굴착이나 조사를 해 본 결과 전체는 할 필요가 없고 1억 8,000만원 정도만 하면 개량이 되는 거로 판단이 돼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사전에 검토가 된 부분 아닙니까, 노후 됐다는 게.
○상수도과장 최규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4년부터 관을 묻었기 때문에 오래된 거는 노후가 많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당초에는 전 구역을 개량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조사를 한 결과 일부 구간은 교체를 안 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빼서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10구역에 노후관 검토하는데 어떤 형태로 검토를 했나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저희가 우선은 국도 43호선 도로 공사를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300미리나 500미리 대형관이 간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형관부터 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험탐사를 해 본 결과 관이 다 노후가 된 게 아니고 구간구간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개량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설계에서 감이 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안 한 부분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그것은 위원님 말씀한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못 한 부분도 있는데 오래됐고 지하에 있는 부분이라서 육안으로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하수도과장 육병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가 11월 12월 분이 인상으로 인해서 6억 3,98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가정용으로 3억 8,192만 9,000원, 영업용1종 6,628만 7,000원, 영업용 2종으로 1억 5,798만 6,000원, 욕탕1종 3,3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로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민간위탁금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하수도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등에 6,856만 7,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547만 5,000원을 증액했고, 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837만 5,000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로 3,1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국민건강보험료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시설비로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억 9,709만 2,000원을 감액했고, 의정부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6,31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부분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251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시설비 중에서 감리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로 6,312만 6,000원을 감리비로 계상했으며, 가능배수구역 전면책임감리 용역에 1억 9,70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민간위탁금에 하수분뇨슬러지 처리 민간위탁 산정 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금년도에는 해양배출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하수슬러지를 시멘트 원료로 하는 재활용 공법이 일반회사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안할 때 용역에 포함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도 몰랐는데 민간사업자가 용역을 해서 제출토록 돼 있어서 감액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줄 알고 계상을 했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경비를 용역기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배수구역 전면 책임감리용역 1억 9,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는 감리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능배수구역 관거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가능배수구역 정비사업 시설비가 감리비로 목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당초에 편성이 잘못된 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목을 변경함으로서 시설비가 부족해서 가능배수구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부족된 거는 아니고 당초에 시설비에 감리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목만 감리비 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에 상하수도과가 상수도 하수도과로 분리가 됐는데 한가지 문제가 과장도 바뀌고 일부 계장도 바뀌니까 하수도와 관련된 민원이 처리가 안 되요. 인수인계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2년 전부터 얘기한 것도 그렇고 1년 정도 된 것도 그렇고 담당과장 계장이 바뀌니까 사업추진 하는 것도 미온적이고 얘기를 해도 추진이 안 되고 그래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창모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가능 배수구역 안에 있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인사문제로 담당공무원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계획된 사업은 추진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관계되는 민원이 있으면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아셔서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업이 승계돼서 빨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가정용은 당초 33억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12월로 나눠서 조례 개정되면서 11월과 12월 분이 64% 정도 인상이 됐고, 업무용이나 이런 것은 46% 정도 증액이 돼서 6억 3,900만원 정도는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 감리비에 6,312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의정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서 감액한 것을 목변경 했다고 답변하셨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예.
○김경호 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는 감리비이고 하나는 확장공사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1,527만 4,000원을 감리비로 책정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까, 왜 감리비가 늘어났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당초에 소독시설 감리용역비가 부족해 가지고 잔액을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설치 감리용역비라 더 세운 겁니다.
○김경호 위원 소독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6,312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당초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2단계 하면서 차집관로 1라인하고 물가변동율, 폐기물처리비, 조경 분수대 이런 것을 2단계 공사가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잔액이 6,300만원이 남아서 감리비는 그 동안 부족해서 감리비 부분에서 당초에는 소독시설이 없었습니다. 확장공사 하는 부분만 감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이거는 추가로 소독시설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소독시설과 관련된 감리비가 1,527만원이 기정예산에 있다고요. 그리고 1차 추경 예산에 소독시설 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13억에서 27억으로 늘렸어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기정예산에 감리비는 1,527만 4,000원을 세웠는데 감리비를 당초에 충분히 세웠어야 되는데 덜 세워서 2억 6,0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 당시에 감리비가 10억 3,200만원 곱하기 1.48% 딱 맞는 거 아니예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당초에 소독설비의 예산이 10억 3,200만원인데 감리비가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지 소독시설을 설계해서 발주한 게 27억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감리비 1,5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27억 정도 하려면 더 추가가 되거든요.
○김경호 위원 소독시설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당초에 할 때는 10억을 세웠는데 27억이 들어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27억에 대한 감리비를 세웠다는 건데 27억에 대한 감리비는 1.48% 아닙니까, 그러면 4,000만원 정도 돼야 정확한 거 아니냐 이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책임감리원하고 기계감리원 숫자를 따져 가지고 12월 29일까지 따지면 지급해야 될 감리비가 4,2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소요된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2003년도 기정예산에 감리비를 세운 근거가 10억에 대해서 1.48%를 계상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금액별로 감리비 요율이 있어서 세웠는데 실비정산 방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기정예산에는 1.48%를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는 실비를 하고 도대체 어떤 근거가 맞는 거예요. 감리비를 편성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실비정산방법이 있고 요율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요율에 의한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처음 계상할 때 20개월 공사를 감리비로 계상했었는데 연 공사기간이 연기가 된다든가 해서 2개월 정도 연기가 되면 2개월 분은 추가로 실비정산을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차이는 있는데 1.48%를 했을 때는 감리비가 27억에 대해서는 4,0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총 감리비용은 7,840만원입니다. 그런데 요율로 따졌을 때는 4,000만원 정도인데 실비정산으로 했을 때는 7,840만원이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일 때는 요율을 적용하고 20억 이상일 때는 실비정산으로 적용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납득이 되잖아요.
기준 없이 2개월 공사 늦춰진다고 실비 정산한다고 하면 2개월 정산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보라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김경호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실비로 한 건지 요율로 한 건지를 빠른 시간 내로 자료를 요구해 주시죠.
○김경호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참 묘한 일이 벌어지죠.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절감된 예산이 6,312만 6,000원인데 실비를 적용했다고 하는 감리도 똑 같은 금액을 거기에 올려놨어요.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딱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이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 서류로 제출해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서 감액된 6,312만 6,000원하고 이번에 감리비로 요율을 어떤 요율을 적용했던 간에 추가된 6,312만 6,000원하고 우연의 일치로 가격이 똑같느냐는 말이예요.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잘 알으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산취득비에 복합복사기 1,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어디에 쓰는 거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 업무용 복사기는 저희과 신설되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전자복사기 350만원은 뭐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산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시설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미지개선 작업비로 4억 7,519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로 20억 4,526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자원회수시설을 관리하다가 청소행정과로 이관시키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위생처리장 변전실 유입개폐기 설치공사로 9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김종근 |
| 사회복지과장 | 오현식 |
| 여성청소년과장 | 최춘자 |
| 환경위생과장 | 윤석규 |
| 청소행정과장 | 노석준 |
| 상수도과장 | 최규인 |
| 하수도과장 | 육병관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 ○서면답변자료 |
| 1. 경로당운영 난방비 증액 사유 |
| 2. 경로당 개보수 비용 증액 사유 |
| 3. 영모장려금 관련조례 제정이후 의정부시 총 사망자중 매장 화장 기타현황 |
| 4. 2003년 본예산 경로당운영비지원과 금회 증액예정인 경로당운영난방비 중복계상 사유 |
| 5. 공립 삼동어린이집 확장 개선사업 예산 산출내역 |
| 6. 의정부시스포츠센터 개관식 행사 지원비의 세부 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