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25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3.10.20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5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20일(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2. 의정부시스포츠센터민간위탁동의안

3.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2. 의정부시스포츠센터민간위탁동의안

3.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의견제시의건


(10시01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3년 10월 16일자로 의정부시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외 2건 및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3년 10월 16일과 20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0월22일까지 사흘동안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10시03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폐촉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인근 주민편익을 위하여 설치된 의정부시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스포츠센터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만약 수용능력 초과시에는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1순위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의 주민, 2순위로 주변영향지역 외의 의정부시민, 3순위는 기타 관외 주민 순으로 정하였으며,

스포츠센터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전염성 질환자, 술에 취하거나 정신이상자, 위험물 주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한 자 등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포츠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에 개장 오후 10시 폐장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 결정시에는 주민지원 협의체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서 이용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10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에 따라 주민 편익을 위하여 설치된 의정부시스포츠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총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위탁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특혜시비 우려가 없으며, 위탁기관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 감독 규정은 위탁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정하였으며,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제반 피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변상책임 규정을 명시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이용료의 징수대상과 이용료는 타단체에 비하여 과소 과중한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조례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주변영향지역 사람들 요금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세운 건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사전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사람과 그 외 지역 주민들과 차등을 두는 안도 있었고 단일화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일안으로 요금을 결정한 겁니다. 영향지역 내에 사람이든 외에 사람이든 똑같이 받고, 다만 수익금이 늘어나면 영향지역 주민들한테 수혜사업을 수익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을 차등을 두지 않고 단일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6조 5항을 보면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계, 전기시설 및 매점 등을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매점은 이해가 가는데 기계나 전기는 수탁받은 사람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많이 망가질 우려가 있거든요.

매점은 물품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기계나 전기시설은 위탁을 받은 사람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 부분은 기계나 전기를 위탁하고자 결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고려했던 부분은 수영장 물을 뎁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시스템이 자원회수시설에서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자원회수시설을 의정부시에서 직영할 경우도 있고,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데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원회수시설에서 그 부분은 연결된 시설이니까 관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집어넣은 거고, 어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윤만행 위원 통상 보면 매점 정도는 제3자한테 주는데 기계 전기시설까지 기재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오픈 예정일을 언제로 잡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의회에서 모든 부분을 승인해 주신다면 11월 초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윤만행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선순위 기준이 주변영향지역을 우선으로 해 준다고 하는데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수영장을 예를 들어서 초급반을 30명을 모집할 경우에 모집공고를 내면 35명이 왔다고 하면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주민을 30번까지 자르고.

이민종 위원 그게 아니고 수영장은 수용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용역결과로 한 레인당 50명으로 해서 300명으로 용역결과 보고는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번잡해서 못하고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을 1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은 30명 정도이고, 헬스장은 기종이 42개 기종이 있는데 35명에서 40명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는가 보고, 찜질방은 50-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요금표를 보면 동아수영장, YMCA, 청소년회관, 석천 스포츠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싼데 이것은 연 기준입니까, 월 기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장은 월 기준이고 찜질방은 1회 요금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네 가지를 다 이용할 때는 어떤 할인혜택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런 거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할인혜택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3개월치를 한꺼번에 내거나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거나 그런 혜택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것도 명시를 안 했고,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위탁운영을 하는 사람이 적게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융통성을 줘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용인원이 오버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사는 해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분석을 했는데 스포츠센터의 연간 총 가동율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는 연간 18만 8,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고, 손익분기점을 70%로 봤을 때는 13만명 정도로 분석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 운영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 본다면 10만명 정도는 이용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모든 사고나 이런 것은 위탁자가 책임지게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재정경제부 피해자 보상규정을 보면 피해유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런 것은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에어로빅 전부다 시장한테 신고업입니다. 신고할 때 상해보험이라든지 종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별표 1 의정부시스포츠센터 이용 내역과 관련돼서 이용료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된 금액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 관내 유사시설 이용요금과 같이 비교할 때 이용료가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저렴해야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수영장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저렴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까 18만 8,000명이 연인원일 거로 예상하셨는데 그러면 총 수입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16억 정도 수익이 예상돼서 70% 했을 때, 위탁관리비가 13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이 3억 내지 3억 5,000만원 나오는 거로 나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비고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저소득모자 부자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에게는 50%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바람직스러우나 특히 소년소녀가장에게는 할인율 50%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고민을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무료로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무료로 했을 경우에 혹시 자주 인원이 오면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애로랄까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해서 청소년회관 수영장에 있는 내용 정도로 해서 동일하게 50%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혹시 이 내용을 검토할 때 의정부시 소년소녀 가장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숫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우려하는 게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해서 50% 할인율을 적용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운영되는 것이 의정부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런 우려를 한다는 거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는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지, 소년소녀 가장한테까지 이런 50%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오지 말라는 거하고 다름이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6개월 정도라도 운영을 해 보면서 이외에도 다른 게 없겠는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해 보는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운영을 해 보면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러한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관심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6조 위탁운영과 관련돼서 4항을 보면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보수 하여야 한다, 언뜻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주체가 시장 또는 수탁자로 돼 있어요. 누가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수탁자가 해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어차피 이것을 전체를 일체를 위탁받았으면 그들이 수시로 점검 보수를 해야겠죠. 결국 주체가 불명확한 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5항에 윤만행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매점과 같은 것을 위탁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계 전기시설 사실상 수탁을 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이것이 바로 기계와 전기인데 이것을 또다시 위탁한다는 것,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그 열을 소각장으로부터 가지고 온다, 가지고 오는데 굳이 위탁을 그들한테 맡겨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탁을 받은 사람이 관리하면서 열이야 거기에서 얼마든지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다가 기계 전기 시설을 집어 넣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것은 매점이라든지 기계 전기시설에 대해서 누구를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은 결코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매점 부분은 이해를 하시니까 빼고 기계하고 전기는 지난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자원회수시설도 환경관리공단이 됐든, 개인보다는 공공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수영장이나 에어로빅 헬스장은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인원만 있고, 자원회수시설을 관리하는 측에서 통합관리하면 다만 인력이라도 한 두명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조례에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환경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데 소각장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불에너지다, SK이다, 환경관리공단이다 이 모두가 소각장을 수탁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환경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계 전기시설 이 부분을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불에너지에서 관리를 하게 그들에게 위탁이 돼서 관리하게 된다면 결국 그들도 소각장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증가될 것은 뻔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자원회수시설이 SK하고 BTMs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그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들은 명문화해서 법으로 정해놓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안되게 법에 조항에 없는데 해놓고 그런 일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였고요.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8조 이용료를 보면 시장은 이용요금을 결정할 시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언뜻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지도록 돼 있잖아요.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사전 협의해서 마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조례를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조례를 정하면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는데 충돌하는 면이 생기네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시장은 이용요금을 결정할 시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 협의하여 조례로 결정하여야 한다가 타당한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제11조 양도금지를 보시면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권리를 양도 인도하는 것은 시장이 허가를 남용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가 만들어 놨네요.

지금 지난번에도 소각장 문제가 재위탁을 해 놓은 관계로 저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걸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수탁을 받았던 수탁자가 당연히 져야 할 것인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 굉장한 타격이 오게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런 돌발상황까지 가서는 안 될 거 같고요, 다만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청소년복지회관 조례상에 저희가 예측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준용해서 쓴 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수탁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정부시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할 것이고 낙찰이 되면 이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계약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수탁자가 당연히 입찰한 내용대로 자기네가 이러저러하게 운영해 보겠다 이런 상황 하에서 당연히 그들이 운영을 하고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시장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더 주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제목을 보면 양도금지예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사항이 있을까봐 타조례를 준용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13조 시설의 원상복구를 보게 되면 수탁자는 계약해지 후 반환할 때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시설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예를 들어서 출입문 같은 것을 이용을 6개월 해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변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존의 문을 옆으로 다시 했다든지, 검표를 하는데 준공된 시설이 불합리하게 돼 있다든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약간 내부시설을 변경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의미로 넣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원상복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변상책임을 지게 만드나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것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용역을 줬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예.

안계철 위원장 언제 주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용객을 18만 8,000명으로 봤는데 과장께서는 10만명을 말씀하셨는데 용역은 18만명이고 주무과장은 10만명으로 봤는데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시설을 총 100% 풀 가동했을 경우에 수용가능 인원이 18만 8,000명으로 나왔고, 용역회사에서도 손익분기점은 13만명 정도만 이 시설을 연간 이용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초기 1년 단계에는 여러 가지 운영상 홍보관계 이런 거로 봤을 때 10만여명 정도로 추정이 되지 않겠느냐, 아직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더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조심스럽게 답변을 준다는 거 보다 용역기관은 과장께서 봤을 때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이었겠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예.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70%를 봤을 때 13만명인데 담당과장이 10만명으로 줄어드니까 용역결과도 믿지 못하고 13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하고는 틀리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물론 맞습니다. 13만명이 되도록 운영을 할 건데 물으시길래 초기단계에 그럴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제6조 제4항의 내용 가운데 “시장 또는”을 삭제하고, 제11조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스포츠센터민간위탁동의안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스포츠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의정부시스포츠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스포츠센터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전재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민간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경제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번 의회 동의를 얻어 의정부시 스포츠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먼저 주요시설로서는 수영장, 찜질방, 헬스장, 에어로빅시설 등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스포츠센터의 시설물 유지관리, 스포츠센터의 이용료 수납, 기타 스포츠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방법으로는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민간업체 영리 비영리법인,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 청소년회관을 운영하고 있어 그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시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 9월5일 주민지원협의체 개최결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협의된 바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스포츠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10월 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스포츠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의정부시 장암동 78-2번지 일원에 건립한 의정부시스포츠센터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민간위탁의 기준에는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능력,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총 33명이 대상이 되는데 2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33명을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적정인원으로 판단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예.

이창모 위원 운영소장이 1명인데 4,887만 1,000원인데 연봉이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있는 유사한 단체 운영소장의 인건비는 대략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관리팀장 운영팀장 공무팀장해서 있는데 직렬별로 인원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관리팀장 1명에 경리 서무 1명, 탈의실관리 4명, 안내데스크 2명, 경비 2명, 청소 2명으로 돼 있고, 운영팀은 팀장 밑에 수영장 강사요원 6명, 에어로빅 강사요원 4명, 헬스장 2명, 공무팀장 1명에 기계 전기 수질 가스 해서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관리팀장외 11명의 인건비는 2억 1,700만원인데 운영팀장 외 12명은 2억 7,900만원입니다. 1명 차이가 있는데 6,0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고 공무팀은 2억 3,000만원인데 관리팀장외 11명보다 공무팀장외 6명의 인건비가 1,400만원 정도 많은데 이렇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관리팀은 단순노무자들이고 환경미화원, 경비, 안내데스크, 탈의실 관리 등으로 단순 직렬이고, 수영강사나 에어로빅 헬스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월급이 높게 책정돼 있는 사항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이창모 위원 인건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직렬별 인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산출근거를 타시군 어디하고 비교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이것도 용역사에서 다른 시군 전국에 있는 것을 검토하고 우리 시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단가적용해서 용역 결과로 나온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연료비가 2,200만원이 나왔는데 그거는 뭐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보일러 비용으로 수영장에 난방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민종 위원 소각장에서 오는 열을 전부 사용할 수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 쪽에서 오면 덜 쓰고 자체적으로도 써야 되고, 부족분으로 부득이하게 정기점검이라든지 소각장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또 쓰레기 반입중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확보해 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손익은 어느 정도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가동율을 70% 봤을 때 당해년도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3차년도 부터는 3억 내지 3억 5,000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보면 제6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네요. 그리고 공개모집 뿐만 아니라 제7조를 보게 되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가 어떠한 기관에 위탁할 것인지 적격자를 심사해라 라고 조례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위탁동의안을 보게 되면 위탁 방법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모순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네요.

물론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사무에관한위탁촉진 조례를 보게 되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하실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관련 유사한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를 비슷한 시설이기 때문에 참고를 했는데 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신청단체가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자를 결정한다, 이런 조항이 시행규칙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폐촉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다 보니까 모든 사안을 물론 의회에 최종적으로 승인사항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사전에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모든 사항을 사전에 상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단체로 위탁하는 거로 사전에 협의가 됐는데, 그래서 추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하게 되면 저희는 시행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데 시행규칙 상에 그 부분을 명기하려고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해서 민간투자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한다, 이렇게 차후에 시행규칙에 명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폐촉법상 주민지원협의체와 상의하도록 돼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관계법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 또한 하나의 법 중에 하나이고 우리는 이거를 따라야 할 법이 조례인데 조례에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행규칙을 만들어도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의 하위법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을 받게 되는 것이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위배가 되네요. 그러면 조례를 눈 감고 넘어가 버릴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네요.

이것을 이 조례를 몰랐다면 그냥 지나갈 수는 있겠으나 이 조례를 알고 있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랄까 마련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격이 되고 마네요.

그 다음에 위탁경비 산출과 관련돼서 인건비 33명인데 운영소장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몇 급 정도에 해당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3급 팀장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또 팀장이 나오는데 이 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정식직제는 없습니다만 공단으로 따지면 소장은 공단 3급정도, 팀장은 공단의 4급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되면 팀장 하나와 4급이 3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총괄원가가 11억 4,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로 보여지는데 의정부시가 지난 3월에 용역을 맡겼던 용역회사에서 산출한 금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똑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산출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인원이 33명이 소요가 되는데 신규채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채용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것은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결정을 하는데 다만 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33명으로 돼 있지만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세부 내역별로 정원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수탁기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관계부서 과장으로서 공개채용 방식으로 할 건지 그 이외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검토는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창모 위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투명성도 보장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운영실태 타 시군에 주민편익시설 운영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고, 운영주체별 장단점 비교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수탁경비 산출하는데 있어서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우리가 결정된 시설관리공단 직영 이런 형태로 비교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 33명이 약 7억 7,700만원인데 비영리 법인이나 다른데서 운영할 경우 수탁경비를 비교해 보셨느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민간일 경우에는 비교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용역을 줬을 때도 과제로 주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장단점 분석만 의뢰를 한 거죠.

이창모 위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수탁경비를 산출하는 것도 당연히 과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용역기관에서는 3페이지에 있는 대로 순수하게 공공부분에서 할 경우에는 연간 11억 정도가 들고 민간이 운영하든 공공부분에서 운영하든 다만 민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이윤 10%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억원 정도가 민간이 했을 때는 더 들어가는 거로 판단을 해 온 겁니다.

물론 운영을 하면서 2명이 해야 될 거를 한 명으로 줄이는 거는 운영자가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 인력과 금액은 들어가야 민간이 됐든 공공부문이 됐든 운영할 수 있다고 용역결과 보고는 나온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용역 내용 중에 수탁경비에 대한 산출을 비교 분석한 거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세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0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 수탁기관을 명시하여 동의를 요구하는 부적합하므로 수탁 방법에서 “사례가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을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위탁운영을 하고자 함”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예. 동의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동의를 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스포츠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수탁방법에 “사례가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을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위탁운영을 하고자 함”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스포츠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의견제시의건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25일 우리 시 일반주거지역 세분을 위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건부 의결사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지정사항을 이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경관유지 및 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6.3㎢중 72.9%에 해당하는 4.6㎢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28m 이하 7층 이하로 제한하고자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경관유지 및 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이유를 달으셨는데 과장께서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특성이나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밀도가 상당히 고밀화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주거환경을 헤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고도까지만 개발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기본적으로 도시의 인프라 문제라든가 이런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그런 측면에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7층 이하로 결정된 거에 대해서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라고 말해도 관계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모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의회에서 지난번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 이의 없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관계없겠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과장 하나의 생각,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장 개인의 생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 안 하신 거죠? 과장님 기본 입장이 그거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에 말씀은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때 저희 시 입장도 그렇고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의견을 많이 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결정하고 나서 주민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결정하기 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정부시 입장을 대변했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부분은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결정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도 7층 이하로 결정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의결된 거죠.

이창모 위원 그리고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청취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5일부터 28일까지 공람기간 중이고 저희가 따로 주택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의가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반기 작년부터 현재까지 재건축이라든가 고도화시키려는 지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의정부시만 유일하게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에 있어 고도지구로 지정하라는 조건부 의결사항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시군이 의정부와 같은 조건으로 결정하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김경호 의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취합된 게 8개 시군 밖에 안 왔습니다. 현재도 입안 중에 있는 데가 있고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계류 중인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이 결정된 데도 독촉을 하고 있는데 오산이나 김포 등 몇 개 도시는 저희하고 같이 최고 고도지구로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조건부 의결이 됐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도 후속절차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취합이 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의정부시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끝까지 시민들하고 의회가 투쟁을 해서라도 시민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제출에 대해서 임시회가 지난 9월 30일부터 열렸는데 오늘은 10월 20일이네요. 20일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취합이 어려우셨습니까?

이거는 경기도에 자료요청을 하면 이미 거기는 다 취합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 자료를 요청하면 금방 될텐데 각개격파를 하시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중인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계류 중인 거 말고 결정된 게 몇 개 시군이예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료 받은 것은 8개 시군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결정된 시군이 몇 개시군이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 조차도 파악이 안 됐으니 이런 자료 하나 구하는 것도 못 구하시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는 경기도에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한꺼번에 자료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각 시군별로 자료를 구하시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벌써 20일이 지났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비교 검토 할 수 있는 것을 빼앗고 있는 거나 다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이것이 결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바뀔 가능성은 얼마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후속조치를 하는데 의원님 지적해 주신 자료하고 의원님들의 의견,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사실 내부적으로도 용도지구 결정에 관한 문제는 저희도 시의회나 주민 편에 서 가지고 용도지구가 먼저 조건부 의결된 사항이 그대로 진행이 안 되게끔 많은 노력을 해 갈 겁니다.

다만 다양한 채널이 있겠습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몇 %의 확률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 제124회 임시회때 그리고 지난 간담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또 바뀔 수 있다 이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번복되기 어렵다는 말씀은 이런 표현을 해 드렸어요, 조건부 의결이 돼 있다 보니까 지난 8월부터 건축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뭔가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대로 결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다시 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후속조치를 안 달아주게 되면 공부에 정리가 없이 지금도 일반 건축제한사항으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대로 마냥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끌고가게 되면 재산 거래하는데에서 표현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끌어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이끌려고 절차를 빨리 밟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두 가지를 질문하겠는데 한 가지는 지금 고도제한지구처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들려져요. 그렇다면 지난번 1종 지역이 갑자기 늘어난 이런 것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안 됩니다. 결정고시가 됐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가급적이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응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물론 실무자가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겠고요, 도 도시계획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 항상 말씀하시지만 도의원님이라든가 해당 공무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관철이 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답변 중에 이창모 위원께서 과장한테 답변을 시의 의견청취건하고 성명서 발표건 등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의 의견을 들었더니 이 안이 적합하다 합리적이라고 답변을 주셨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이창모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듣고 답변을 주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맞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고도제한 한 거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이것이 옳다라고 과장께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입안 취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김경호 의원님이나 여러 분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집행부에서 입안을 하고 실무자 담당 과장은 다른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고 오해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그런 협조요청 한 부분이 저희가 그런 많은 자료와 의견을 갖고 저희 시에서도 고도지구 지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빨리 대응을 해서 바람직한 위원회 의견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물론 난개발을 막고 과밀화를 막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크게 부정적일 수도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시민의 재산권부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답변이 그런 고충을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라고 답변을 주고, 그렇게 딱 잘라서 답변을 하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가 의견서 작성을 발표하기 전에 과장에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과장에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의정부만 고도제한이 됐다고 하니까 아니다, 타시군도 있다고 답변을 주셨죠, 정확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맞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현재까지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시하고 같은 실정에 돼 있는 시 군은 몇 개 시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오산하고 김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맞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간사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2003년 10월 2일 제124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라는 이유로 지역의 실정과 정서를 무시한 채 제119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견 제시한 것보다 훨씬 강화된 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대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한데 대하여 이를 철회할 것을 엄중 요구하였으며, 우리시의회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의정부시민과 함께 총 궐기할 것을 선언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의정부시에서는 또다시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사항을 이행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의정부동, 가능동, 녹양동 등 기존 구 시가지의 대부분 지역을 고도지구로 지정하려 함은 60년대 군사시설보호구역 미명 하에 시내 일원을 저층 지대화하여 그때의 영향으로 지금도 구 시가지는 앉은뱅이 도시 형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지연으로 주차문제, 환경문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바,

경기도 시․군중 의정부시만 일반주거지역세분 결정을 함에 있어 고도지구를 지정하라는 조건부 의결 사항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의정부시만 타 시군에 비하여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여야 하는 논리적,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의회는 주민들의 개발 욕구를 막고 기존 구 시가지를 시대 발전에 따라 개발, 발전시키고자하는 시민의 희망을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제도적, 인위적 장치로 왜곡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 의회가 제시한 제119회 의견대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김종근
건설교통국장김한기
청소행정과장노석준
도시계획과장권혁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