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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2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3.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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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0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이우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이우정입니다.

제1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3년 10월16일과 10월20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 중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는 제37회 시민의 날 행사와 동 대항 체육대회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성황리에 마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및 단독주택, 상가신축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곡2동은 택지개발지구내 상가 신축으로 거주 세대가 증가한 4통 지역에 1개 반을 신설하여 8개 반으로 37통 지역을 1개 반을 신설한 6개 반으로 39통 지역을 1개 반을 증설한 7개 반으로 증설하였으며, 공동주택 6개 동이 신축된 주공 그린벨 4차아파트 지역은 606세대를 6개 반으로 하는 45통을 신설하였으며 주택의 신축으로 거주민이 증가한 단독주택의 536세대를 7개 반으로 하는 46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자금동은 공동주택 11개 동 820세대가 신축된 주공 그린빌 3차아파트 지역을 444세대 35통 8개 반, 376세대 36통 7개 반으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기존의 513통 3,034개 반에서 4개 통 31개 반이 증가한 517개 통 3,065개 반으로 통반이 설치되게 되며 이에 따른 통반장수당 144만원은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10월 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오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및 상가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신곡2동과 자금동의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3년 9월18일부터 10월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설치와는 다른 내용인데, 며칠 전 SBS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에 통장 위촉의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의정부시 공무원이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통장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성숙으로 인해서 통장들이 저희 동네 같은 경우 5대 1의 경쟁을 보인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통장들에 대한 지원이 증가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제5조 통장위촉을 보면 그러한 현실성에 대한 조례가 현실성을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느냐 어떤 주민의 직접투표라든지 그런 것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거든요. 통․반설치와 다른 질문이지만 위촉방법의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그 말씀 고맙습니다.

어제 SBS 아침7시 뉴스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도에 통장수당이 20만원으로 상향이 되고 회의수당도 2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부업으로는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의 대표로 해서 통장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해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로 봤을 때도 여자 통장분들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통장들을 여자 분들이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통장위촉방법도 현재 투표로 한다든지 세부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각 동의 통장선임관계는 주민들의 소규모회의를 통해서 통장이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명분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 전체 이번에 증가된 통까지 하면 통장분이 몇 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금 현재 513개 통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517개 통이 되겠네요.

정영수 위원 그럼 현재 가장 적은 반수하고 많은 반수의 편차는 어느 정도?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편차는 좀 있습니다. 적은 반은 4개 반을 운영하는 통이 있습니다. 귀락부락 같은 경우 그리고 12개 반까지 운영하는 통이 있습니다. 편차는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 인구가 40만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인구수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9월말 현재 39만 2,408명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반장님들이 아파트지역에서는 8개 반 정도를 운영하는데 힘든 부분은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 라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반장님들이 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통장님이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자치과에 제시한 의견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반상회는 각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회의 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영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영수 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통장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동이 잘 운영되고 더 나아가 의정부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저희가 스스로 운영하는 것은 공식적인 채널은 아닙니다만 매월 각 동 통장님들이 회의를 하고 또 동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동별로 통장협의회장이 있는데 협의회장님들이 정기적인 회의를 매월 가져요. 거기 협의회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서 의견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내용을 협의회에 통보를 해 주고 각 동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의회장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의정부 시민이 현재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정부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반장의 임무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반장의 임무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가깝게 접하는 사람입니다. 통장임무를 보좌해 주는 사항인데요. 통장님이 전달하는 사항을 반장님들이 각 세대별로 다니면서 안내문 전달이라든지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 시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홍보해 주는 일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러면 통장의 임무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자기 통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을 종합적으로 동장한테 보고를 하면 동장들이 취합을 해서 시에 건의할 것,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 등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럼 동장이나 통장이 시에서 지시 내리는 대로 잘한다고 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100% 지시한 대로 반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이학세 위원장 그럼 국고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시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20만원으로 내년도에 오른다니까 10만원인데도 치열한데, 반상회 안 하는 통장님들도 많고 회보도 안 돌리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장이나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동장들도 자리에 연연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더군다나 선거 때만 되면 통장들이 개입을 한다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파티까지 열어 준다고요. 그럼 동장이 짤라야죠. 그런데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일 안 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반상회 잘하느냐 안 한다. 대청소한다면 나오느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왜 그냥 두느냐는 거예요. 물론 자기 편들어 주는 걸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립적인 태도를 지켜야 되는데, 반상회보 안 돌리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게 많아요. 차라리 돈을 안주는 봉사라면 이해하는데, 혹시 총무국장님이나 어느 개인이 어느 통장을 모함해도 관대하게 봐줘야지, 특히 통장이 잘해야 화합 된다고요.

내년 통장의 치열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과장님 잘해 주시고, 일단은 2년이 되면 어느 동이든 사표를 받고 재신임을 묻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때 뺄 분은 빼는 게 낫죠. 그걸 제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예술의 전당, 정보도서관의 건립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는 시민회관을 매각하여 우리 시 동부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대체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건은 동 주민의 행정 편익제고와 원활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동사무소의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능1동사무소는 도 축산위생시험연구소 북부지소이며 호원2동사무소는 기무부대 정면 북쪽 나대지고 송산1동사무소는 현 동사무소에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확대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금오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용지로 최종 확정된 문화원사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우리 시가 패소하여 사유지가 된 산곡동 공설묘지를 매입하여 묘지매장 민원을 예방하고 부족한 묘지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10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총무국장께서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매각 건은 실내체육관, 예술의 전당, 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라 주요기능이 상실되고 특히 회관의 유지 및 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비하여 효용가치가 적으므로 매각하여 향후 동부지역 일원의 문화, 복지공간 확보 등에 소요되는 대체 재원으로 조달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난 6월17일 의원간담회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한 시민회관 활용방안 검토보고 시 매각보다는 복지시설, 주차장 등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에 제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와 주변지역 주민여론 그리고 향후 문화, 복지공간 등의 확보 필요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심사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능1동, 호원2동, 송산1동사무소 청사부지를 매입하고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능1동과 송산1동사무소는 노후 및 협소하고, 호원2동사무소의 경우는 유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동안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타 동에 비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불편함이 많았던 점과 주민자치센터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동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원사 부지확대 매입 건은 금오택지개발지구내 최종 확정된 공공청사 용지 4,482㎡중 기이 992㎡ 부지를 확보하여 문화원을 건립한 바 있으나 나머지 부지도 추가 매입하여 향후 문화 공간 및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우리 시 동서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산곡동 공설묘지 매입 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송 승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묘지민원 등 여러 가지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족한 묘지 공간확보를 위해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회관 매각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이 지금 체육관 등 그 기능을 갖춘 그런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20년 이상된 시민회관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저도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해서 동부 쪽의 문화, 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면 서부 쪽에 있는 가능동은 그러한 시설이 들어올 장소를 현 시민회관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올 말에 폐지가 되는 것은 찬성은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부터 향후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매각하는 비용이 50억원 정도 되는데 평당 따져 보니까 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동부지역에 들어오는 시설물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가능동에 이만한 땅을 다시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매각이 돼서 다른 시설물로 이용이 될 경우 지금 가능동의 교통난이 심각한데, 그 정체요인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물용도를 폐지하고 건물을 없애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3억든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건물을 없애고 향후 계획이 언제 설 지 모르겠지만 가능동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맞는 주차장 내지는 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나가는 비용을 절감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지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 부지를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지금 50억 원에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에 다시 저희가 구입하는 금액을 따진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은 반대하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주민의 의견도 수렴도 하고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회계과장 김호득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 건물은 83년에 준공이 돼서 지금 20년 이상 경과가 됐습니다.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그동안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론 주민설문을 받아본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약 51%의 주민들이 기존건물을 유지하면서 복지시설이나 또는 교육센터 등을 원하고 있고 또 그 다음 의견으로서는 약 24%가 도서관이나 독서실 기능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으로 10% 정도가 철거해서 공영영주차장을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설문과 더불어서 관련 실․과․소의 의견도 청취를 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사무소로 활용을 하자 주민자활후견기관으로 활용을 하자,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센터로 활용을 하자 또는 매각을 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다수 51%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활용방안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으로서 건물이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지금 배관이나 제반시설들을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이나 교육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거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 3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또 오래된 건물을 유지하다 보니까 매년 시설관리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연간 3억 정도의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물 자체가 과거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무엇이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 대체 공공부지 확보를 전제로 해서 과다한 유지비용이 소요되는 동 시민회관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자체 조정위원회라든가 의원간담회 때 12월31일자로 용도폐지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용도폐지가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방안에서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집단주거부락은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 되느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다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라인을 그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 하느냐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거기에 적응하기도 어렵지만 외부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지역의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돼서 그러한 문제점이 없이 살 수 있지만 저희부락은 지금 주차장 자체가 다 수요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지경에서도 그것을 굳이 매각을 해서 불편을 더 초래한다는 것은 집단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불편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동부지역에만 취중을 해서 개발을 하고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희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균형과 형편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대체 동부지역에다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만한 부지를 적어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주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매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설문결과 51%의 주민은 복지시설이나 교육센터로 유지했으면 좋겠고 24%의 주민들은 도서관이나 독서실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약 75%의 주민은 기존 건물의 기능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설문조사대로 유지를 하려면 그 건물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손을 봤을 때 그 예산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건물을 헐게 되면 또 설문조사에 의견을 제시한 의견들과 상충되는 의견도 있고,

건물을 유지하게 되면 30억 원 이상의 과다한 돈이 수반이 되고 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서 저희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리모델링 한다는 의견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의 설문이라고 생각하고 각 단체장들 회의에서 말씀을 드려본 결과 매각은 반대고 지금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1,2,3동 의원들 공히 만나서 말씀을 했지만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더 주민들의 의견하고 저희가 홍보를 한다면 지금 과장께서 염려하신 것보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형국 위원 우선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판단과 그 다음에 설문까지 받아가면서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일단 시민회관 자체가 저도 가끔 새마을회의 때 가서 보면 그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 돼 가지고서 유지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30억 원 이상 드는데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서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김태성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 도로가 너무 혼잡합니다. 심지어 2~30분 이상 소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 자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매각하는 것은 찬성은 안 합니다.

최초에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의정부시 시유지가 이제는 우리 시에서 뭔가 주민들을 위하고 시에서 시설하나를 새로 개설하려고 해도 이제는 부지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그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도청 앞으로 해서 과연 시유지가 어디 있느냐?

그쪽에 뭔가 해줄 땅이 있느냐 여기도 보면 동사무소 부지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한 게 그때그때 마다. 부지를 매각을 하다보니까 지금 동사무소 하나도 못 만드는 현실인데, 저는 시민회관 건물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반대지만 땅 자체까지 매각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시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잘 판단을 해서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거기에 들어서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김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곳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차공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옆에 공원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훌륭한 공원을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서 그쪽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설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2003년 4월7일부터 10일간 시 홈페이지하고 설문지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는 불특정 다수 시민 17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설문지를 이용해서는 가능동 주민들하고 시민회관 이용자 192명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응답자 368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의 의견은 1위가 복지시설 및 교육센터활용이 50.9%로 가장 높은 의견을 보였고 2위가 기존 이용시설인 독서실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23.6% 3위가 매각이 11.3% 그 외 공영주차장 활용이 9.9%, 기타 의견이 4.3%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문 배포숫자는 많습니다만 응답자는 368명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1,2,3동이 타 지역에 비해서 녹지공간이라든지 주차장 공간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열악합니다. 특히 가능1,2,3동은 오래 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수 위원 설문조사에서는 활용방안하고 매각방안 일부만 설문조사를 했지,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를 그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본 것은 없지요?

○회계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물어서 주민들이 응답한 게 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 도서관, 독서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겁니다. 설문사항에 그런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알겠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가능1,2,3동쪽이 주차장 여건 아니면 녹지부분이 의정부시에서 가장 열악하죠?

○회계과장 김호득 평균 이하가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주민들한테 그 부분도 설문서를 받아 보았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활용방안에 대해서 받았지요.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 유형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지금 김태성 위원님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매각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지은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정말로 그 부분을 시에서 매각을 해서 그 만한 용도 가치가 있는 토지를 가능동에 다시 구입할 발전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는 기존 시민회관에서 해 왔던 공연장 기능, 실내체육관 기능, 도서관 기능이 대체시설로 완비가 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민회관 여건상 여러 가지 유지하기 곤란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영수 위원 그전에 의정부1동에 시민회관이 있었지요. 그 부지를 팔아서 지금 가능동에 설정한 거죠. 돌이켜볼 때 어느 쪽이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변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면서 예를 들면 시민회관이 들어가는데 그 앞 도로의 교통량이 얼마다 뭐는 얼마다 하는 정확한 수치의 계산이 없어요. 그러나 우선하고 보자는 식이지 오늘보다는 10년 아니면 20년 후에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제시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번복되는 질문입니다만 20년 전에 가능1동에 그런 자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민회관을 매각한다고 하는데 가격차이가 굉장할 겁니다.

주민들한테 설문을 다시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항목으로. 지금은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주민참여 행정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태성 위원이 질의했듯이 녹지공간이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이라든지 주차장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가능동 주민들한테 그리고 의정부 시민한테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설문을 받아서 주민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잘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위원님 고견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설문조사결과 건물을 유지해서 어떤 기능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70% 이상 나온 상태이며 또한 건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충된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다시 설문조사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매각의 목적이 첫 번째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매각의 목적은 일단 주민복지시설의 균형 배치 확보,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 그리고 또 아울러서 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공유재산을 보전하면서 재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세 가지 외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재정문제도 말씀하셨고 복지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가능동 지역에 그만한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는 재정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복지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 여건상 저희가 좋다고 많이 건립해서 유치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적정 선에서 유지돼야 하지 않나.

정영수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가능 1,2,3동이 주차장여건도 제일 나쁘고 녹지공간도 제일 열악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기엔 문제점이 많다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질의보다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박형국 위원님께서 잠깐 비치셨는데 우리가 시민회관 매각에 대해서만 매달려 있는데 그 뒤에 공원이 있는데, 저는 도시계획상 도로하고 공원하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시민회관과 연계될 수 있다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대효과가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85%가 요구하는 여론조사 결과 어떠한 복지기능, 교육, 문화기능, 주차장 기능뿐만 아니고 공원에 있는 체육의 기능도 다 살릴 수 있는 진짜 가능동 지역에 소외됐던 부분이 일거에 해소되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0억에 매각하는 것은 조금 얻기 위해서 많이 잃는 소탐대실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정부시 재정이 부도날 정도는 아니죠? 불가피하게 팔아야 될 건 아니죠? 결국은 이걸 팔아서 대체하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개발했기 때문에 졸속한 부분이 있지만 가능동이 낙후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부도날 지경이면 팔아야 하겠지만, 쓸데없는 것도 매각하는데 잘 생긴 땅이란 말이에요.

시유지고 주민이 원하고 조금하면 팔아야겠지요. 사실상 어떠한 사람이 사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살 거란 말이에요. 동부지역의 시설을 위해서 판다는 것도 안 되는 게 우리의정부시가 번창해 나가는데 낙후된 곳의 것을 팔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회계과장 김호득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라든가.

이학세 위원장 우선은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하층부터 3층까지 주차공간을 만들다든지 그 위에 체육공간을 만든다면.

○회계과장 김호득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적의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불가피하게 50억 원이 필요하다면 생각해 볼 여지도 있지만 팔면 푼돈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위원님들이 시민회관을 안 팔고 거기다 대체시설을 해 가지고서 가능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1동, 호원2동, 송산1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가능1동, 호원2동, 송사1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 하신다니까 더 이상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3개 동을 비교해 봤을 때 송산1동의 부지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산1동은 기존 시 부지가 있고 추가로 사유지를 확보하는 거고 나머지 동은 전체 다 타인소유의 부지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호원2동의 경우는 동 여건상 토지 소유자들의 전체 필지를 매수를 한다는 조건으로 소유자들이 시에 팔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이 타 동에 비해서 2배 이상 면적이 넓은 실정입니다.

정영수 위원 송산동의 동사무소 부지가격은 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매입한 수치만 얘기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실 거래가로 추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로 산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감정평가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으로 확보되는 사업비하고 실제 매입하는 가격하고 보다는 좀 낮게 매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송산1동사무소 옆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의정부시의 여력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옆에 있는 부지가 992평방미터가 됩니다. 약 300평이 좀 안 되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저희 시에서 매수를 희망을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팔겠다고 합니다. 통상 민간인들은 자신이 소유한 땅을 저희 관청에 대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파는 것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동사무소가 인접해 있고 바로 뒤에 교회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사무소에 파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저희 시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송산1동 부지가격이 적다는 말씀인데.

정영수 위원 부지가격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지면적을 더 확보할 수 없느냐?

○총무국장 강충구 기존 1동사무소에 뒷편에 있는 사람이 판다는 것을 우리가 사주는 거니까 다른 곳은 부지전체를 사는 거고 여긴 일부만 더 추가로 매입하는 거니까 가격이 다르지요. 기존 건물이 있는 건 시유지고 그 다음에 사유지가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다는 거죠.

정영수 위원 지금 3개 동을 봤을 때도 동사무소 부지가 제일 작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 부지를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옆이 교회부지인데요.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통상 400평 이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산1동 사유지를 사게 되면 380평 400평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 규모가 적정한데 가능1동이나 호원동은 소유자들이 자기 부지를 전부 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사지 않고는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산1동보다 넓은 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는 일부만 필요하다 쪼개서 팔라고 했을 때 그거에 응하는 개인 토지소유자는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송산2동에 들어갈 부지가 과장님 생각에는 적절한 평수라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면적 상으로는 적절합니다.

다만, 모양 상으로 길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약 400평 부지면 저희가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하고 아울러 동 사항을 의결해 주시면 2단계로 바로 뒤에 있는 교회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교회부지하고 교환하는 방안도 한번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정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땅의 모양으로 봤을 때 교회하고 의정부시가 잘 협의를 해서 반듯한 동사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각 동사무소의 부지를 확보해서 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땅의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그 동의 실정에 맞게 부지를 매입하는데 향후 앞으로 봤을 때 지금 가능1동 같은 경우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청사를 짓는 것 같은데, 3층으로만 국한되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향후 5층으로 올릴 수 있는 건지?

○회계과장 김호득 종전에는 통상 신축 청사를 지을 때 건물 연 면적을 보통 1,000㎡내 기준으로 해서 설계해서 지어 왔습니다. 1, 2년 지나면 청사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늘려야겠다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확장해서 저희가 한 1,300㎡내외 그러니까 약 90평 정도를 설계시 늘리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300㎡로 잡고 있습니다만 설계시에 확보된 부지와 동 여건,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동 실정에 맞게 설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1, 2, 3층으로 지었을 경우에도 향후에 대비해서 구조설계를 증축이 가능하게 하게 되면 장차 수요가 늘어났을 때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한번 들어서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 자리에 청사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언젠가 행정상 기능을 위해서 동사무소가 필요한 공간도 있지만 갈수록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향후 건축 설계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예전에는 1,000㎡에서 지금은 1,300㎡로 한다고 하는데 그 기능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가 넓을 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설계시에 증축 가능한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실내 공간도 시기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최초 설계가 주민들에게 유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호원2동사무소 부지에서 사업비 계가 74억 6천이라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예.

호원2동은 부지매입비로 저희가 74억 6,000만원을 사업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부지매입비는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박형국 위원 그런데 지금 재산가액을 보면 여기에 적혀 있듯이 현재 시중가격으로?

○회계과장 김호득 그건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 13억은 공시지가로 표시가 된 거고 밑에 청사 신축 사업비로 나와 있는 13억 8,000만원은 청사를 지어 놓고 재산세과세표준으로 따졌을 때 나타난 금액입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는 공시지가하고 재산세과세표준액으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고 별도로 사업비로 해서 74억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74억은 실제 소요되는 예상금액이다?

○회계과장 김호득 주변에서 거래되는 평균 수준의 가격입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재산가액 밑에 있는 12억 704만원 이것이 공시지가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을 공시지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할 때 감정가가 아니라 시중거래가격을 적은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회계과장 김호득 사업비는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일단 예산요구는 실거래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감정가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되는 겁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감정가에 어느 정도 맞는 금액으로 계상이 된 거죠?

○회계과장 김호득 예. 감정가와 실 거래가 중간수준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3개 동 부지 주인하고 우리 시하고는 감정평가액 대로 서로 팔기로 약정을 맺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가능1동 청사 부지는 경기도 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매수의사를 공문으로 표명해 놨습니다. 그건 공공기관의 거래이기 때문에 매수가 성립이 되면 감정가대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호원2동하고 송산1동도 기이 접촉을 했습니다. 감정가로 팔기로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호득 이분들이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호원2동 같은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7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70%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자를 설득을 하거나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라든가 사건 설정문제도 70% 소유자가 금년 말까지 해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동네에 좋은 일을 하는 차원에서 시에 감정가대로 매각을 하겠다는 표명이 있었습니다.

임일창 위원 내년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서로 약속한 대로 실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감정가대로 판다고 말만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요. 과장님께서 힘들더라도 완전하게 매듭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각 동별로 보면 청사 규모하고 부지면적이 차이가 나잖아요. 가능1동 부지면적은 1,671㎡인데 청사 규모는 1,300㎡로 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호득 가능1동이나 송산1동은 주차장이나 그런 용도로 쓰는 적절한 면적입니다. 다만, 호원2동 경우에 전체 면적이 1480평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정작 동사무소에 필요한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00평인데 나머지는 시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보되는 땅은 장래에 지가상승에 따른 재산가치가 늘어가기 때문에 차후에 확보해 놓고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죠?

○회계과장 김호득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청사 부지가 넓은 거 물론 호원2동이 넓습니다. 호원2동은 넓게 해서 남부권도 개발하려면 더 샀으면 좋겠는데, 한 2,000평해서 왜냐 하면 아파트 지역인데 동사무소 있고 그 옆에 나중에 문화시설하면 좋고, 이번에 동사무소 지을 땐 각 동마다. 개성 있는 동사무소를 짓겠지만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부속건물을 한꺼번에 지었으면 합니다만 사실상 시에서 일하기는 편할지는 몰라도 주민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인테리어까지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절차상 액수가 많으면 시에서 하기 곤란한 것으로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기이 동사무소 감독은 과장님이 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도 지켜볼 텐데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해 주시고 물론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시에 기술직들이 있을 테니까 자문을 받아서라도 부실공사 안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호원2동 옆에 공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공원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동사무소 지을 땅을 줄 테니까 우리 땅 좀 풀어 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미도 아파트 뒤가 공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같은 사람입니다. 70% 지분권자하고 미도아파트 공원 부지 소유자가 같은 분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문화원 부지 확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여기 변경사유를 보면 공공 청사용지에서 일부 확보 계획을 변경하여 최종 확정된 부지로 확대매입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김호득 당초 그 부지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부지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택지개발지구를 해서 용도가 바뀌어서 공공용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면적이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면적이 992㎡였습니다. 그랬다가 5,497㎡로 면적이 변경돼서 추진이 돼 왔었는데 그 이후에 인근에 있는 완충녹지가 문화원 부지경계로 해서 띠처럼 둘러져 있습니다. 완충녹지 1,015㎡ 그것을 문화원 건립부지에서 제외를 시켜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4.482㎡로 확정이 된 겁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이 용지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관련 부지로 되었다가 용도변경을 하면서 이것이 최초에 어떤 목적으로 그 지역 전체를 어떤 용도로 지정을 한 겁니까? 변경을.

○회계과장 김호득 당해 부지가 택지개발지구내에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 이전에 저희가 문화원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문화관광부에서 건립 지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는 그 부지가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부지에 문화시설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승인이 됐습니다. 문화원부지로 확장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형국 위원 실제로 매입을 한다고 하지만 금오지구개발이 완료되면서 지금 이것은 환지로 해서 의정부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호득 시 소유가 아니고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박형국 위원 그럼 이것을 매입한다고 하면 다시 시세에서 금오지구개발에 이 돈이 다시 들어가겠네요?

○회계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박형국 위원 이 시설은 문화시설용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사용 못합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당해 부지가 공공청사에서 문화시설용지로 승인이 됐습니다.

박형국 위원 금오지구에 공공청사용지나 공공용지로 남아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금오지구에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공영개발과에서나 알죠.

박형국 위원 그럼 이 내용은 전달하시든가 해서 저한테 알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그 지역에 공공청사용지라든가 공공부지로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 동부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제대로 된 시설 하나 건립을 하려도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 훌륭한 정보도서관 하나가 섰다 지금 계속 동부권 얘기를 하는데 금오지구, 민락동으로 해서 거기가 한 생활권인데 그쪽에는 전혀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그쪽 주민들의 문화 편의시설 모든 면으로 봤을 때 그런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부지마저 문화원 청사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금오지구에 대한 공공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회계과장 김호득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 부지로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지만 그 부지 내에 문화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공공청사나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각종 복지시설을 어느 부분에 위치를 시키고 어느 공공부문을 어느 위치에 시키는 것은 거기서 심도 있게 다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주위에 있는 직동공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문화시설부지로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공공시설이라면 들어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시설 용지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딱 문화원 용지다라는 뜻은 아니고 문화시설 용지의 기능을 갖는 그런 시설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를 문화시설용지로만 써서 되겠느냐 지금 공공용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용지나 복지시설용지는 향후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그 여지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추동근린공원 개발계획 속에 공공용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공공용지가 들어 있어요. 그것만 개발하게 되면 동부권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공공청사 같은 것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부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문화원밖에 없지요?

○회계과장 김호득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이 부지는 문화예술 복지부분에 꼭 필요한 땅이죠?

○회계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문화예술 복지부분의 땅이 그쪽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 확보할 계획도 있으시죠?

○회계과장 김호득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부지역에는 문화시설로의 사용은 곤란하고요. 그 외에 다른 추가적인 문화공간이나 공공용지 또는 복지시설용지 이런 것들은 인근에 있는 추동공원과 연계가 되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형국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문화원사 건립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 추동공원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거론이 돼야 한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동료 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동부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선 문화예술의 문화원사 밖에 없다는 확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상한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동부권에는 의료시설 또한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문화예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단정으로 하신 것이 유감이고요. 보건소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오는 환자 중에 저쪽에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오는가 보면 아실 겁니다.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구로 봐서도 그렇고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은 보건소에 오는 것을 하루 잡아요.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살맛 나는 시 건설을 위해선 진짜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 저는 보건지소라든가 또는 도서관 쪽을 생각하기 때문에.

금오지구가 보면 개발이 많이 돼서 개발이익도 많이 남겼는데 쓰임새로 봤을 때 불합리한 점도 있고 공공시설이 남아있어야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추동공원이 계획이 되면 거기다 이러한 요소가 추가돼 가지고 개발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특별회계로 그 땅을 못산다고 했지요. 그런데 호원1동도 공영개발이었을 거예요. 호원1동사무소 짓는 건 특별회계인가요 일반회계에서 지은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호원1동은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 땅은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사실은 3지구에서 팔아야 될 건데?

○총무국장 강충구 그냥 쓴 게 아니고 구획정리특별회계 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불을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어서 산 거니까 특별회계에 다 들어가 있죠.

이학세 위원장 계약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예.

이학세 위원장 물론 적법하게 사는 게 좋은데, 예산 안 세워 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계약금 누가 물 거예요.

○회계과장 김호득 그게 아니고 이건 2001년 4월24일날 당초 992㎡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992㎡를 매입하고자 의회에 의결을 받고 추진을 했고, 1차 계약금액으로 약 1억 9,000만원만 지급을 했고 추가면적에 대한 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로 금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안건으로 상정한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저번 주차장 사는 것처럼 하면 일 잘하고도 욕먹을 거 아닙니까?

기이 사야 될 거면 통과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우선 집행부에서 계약 먼저 하고 통과시켜라하면 위원님들 자존심도 있는 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호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끝으로 산곡동 공설묘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산곡동 산78-1번지 임야가 재산가액 보다 사업비가 한 6배정도 비싼데, 이건 소유자하고 절충한 가격입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앞서 다른 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가액 1억 1,900만원은 공시지사입니다. 사업비는 실 거래가격 그러니까 감정평가와 실 거래가격 사이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아직까지는 패소한 소유자하고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겠네요.

○회계과장 김호득 협의가 됐습니다. 소유자가 승소 뒤에 그 땅에 대해서 시에서 매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모든 묘지를 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사업비가 절충된 사업비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이건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김태성 위원 시에서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 개인 소유자하고 이런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매입을 하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려해서 어쨌든 이것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여기 1만 3천기 묘가 있다고 했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2500기정도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난 간담회 때 듣기로는 양주의 땅이 저희 시로 편입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임야가 의정부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공설묘지가 어떤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2001년에 개정된 장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1회 15년씩해서 4회 총 60년까지는 매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파장을 하도록 그 법률에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6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국가시책으로 화장을 장려하는데, 연한이 파악된 자료는 있는지요?

○회계과장 김호득 공설묘지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고 총괄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묘지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제시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묘입니다. 1920년대 전후부터 계속 묘지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태성 위원 왜, 그러느냐 법에 60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제시대부터 시작됐다면 사실 연고가 없는 묘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화장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돼 가지고 사실 패소한 이유 중 하나도 일반시민들이 매장을 하다보니까 공설묘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계획이 다각적으로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호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묘지정책에 대한 제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사회복지과장이 참석하고 있는데, 양해 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김태성 위원 나중에 해 주십시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인이 승소했는데, 본인 소유의 땅이라고 주장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소송인은 유정수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1962년부터 양주군에서 무단으로 명의를 이전해 공설묘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토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지난 92년도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럼 이분은 62년부터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 주장했는데 1981년도에 우리 소유의 땅이 됐지요. 양주군에서 의정부시로 편입될 때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에서는 몰랐을까요.

○회계과장 김호득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현재 땅의 소유권자가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전북 군산시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도 그 내용을 뒤늦게 알게 돼서 땅을 찾고자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80년 당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우리 시로 편입될 당시에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자인 99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승소인하고 우리가 당신 땅을 매입하겠다 사전협의라든지 얘기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우선 승소인이 소송을 제기 했을 때 청구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로 요구를 했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보상금 또는 토지매입을 의정부시에서 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만일 시에서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금이나 토지를 매입해 주지 않으면 시에서 부지 내 있는 묘지를 모두 이장해 달라, 또 승소인의 친척을 통해서 우리 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토지사용 및 묘지이장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1981년 이후 남의 사유지를 무단 점용했는데, 아까 김태성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재산가액 보다 사업비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무단점용 지금 말한 이장요구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하지 않겠다고 약속이라든지 약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분은 저희 시에다가도 토지를 매입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어차피 매장된 분묘를 우리 국민 정서상, 전통적인 여건상 그것을 이장하기가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시에서 이 부지를 사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땅의 재산가액은 1억 1,900만원 정도인데 그분한테 줄 사업비가 6억 6,2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공공기관에서 공시지가라든지 우리가 매입하거나 팔거나 하는데 김태성 위원도 지적했지만 재산가액 보다 사업비가 4배정도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유정수라는 분이 시에 민원을 제기 하지 않겠다 너희가 내 땅을 무단 점용했다. 무단 점용료 안 받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2500기의 묘지들 이장민원제시하지 않겠다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기타기관에 의정부시가 곤란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었나요 그런 거 없이 우리가 그분이 무리한 요구하는 거 그걸 돈으로 그냥 주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로서 시에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 달라 또 무단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토지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땅을 매입하거나 시 소유 땅을 팔 때 어떤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해서 하잖아요. 실 거래가 6억 6,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 거래로 하지 않고 감정평가로 한단 말이에요. 2003년의 그 지역의 공시지가 가격을 봤더니 4,560원이란 말이죠. 상당히 싸단 말이에요.

그 땅은 개발제한구역 기타 등등 사용도가 상당히 낮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분한테 가는 실 거래가격이 비싼데 매입했다고 해서 차후에 그분의 민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김호득 지금 말씀하신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표시된 금액이고 사업비 6억 6,200만원은 감정가를 예상으로 해서 이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추정한 금액입니다. 6억 6,200만원을 그대로 소유자에게 주는 금액은 아니고요. 감정가를 예상해서 감정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추정가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매매를 할 때는 그러한 계약서 상에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당연히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로 인한 어떠한 조건을 달 경우에는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차후에 매입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한 가지만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개인 입장에서 여태껏 자기 땅이 공공기관에 의해서 무단 점용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6억 6,200만원에 대해서 나는 수긍할 수 없다 만족하지 못한다 더 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 의정부시에 곤란한, 불편한 민원제기를 하겠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시에서 개인토지를 매입하거나 팔 때는 관계법규에 감정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의 소유자가 그걸 인정해 줘야만 시에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시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저희도 매입을 못하고 그냥 무단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박세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공설묘지 매입에 관한 기본은 공공기관에서 행정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것이 발생된 거예요. 그것이 양주군이든 의정부시든 결국은 공무원이 자신들의 책무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데 매입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 먼저 번에도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의정부시하고 남양주시하고 거기 묘를 쓰신 분 파악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2,500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 시민과 양주 군민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지요?

○회계과장 김호득 1980년 행정구역 개편 전에는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 같이 사용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묘기 쓰신 분들이 양주, 의정부, 남양주도 있는데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시 소유 땅이기 때문에. 과거 1980년대 저희가 행정구역이전이라든가 또는 승소인이 주장하는 62년 이전에 양주군에서 잘못 취득했던 부분과 80년 이후에는 저희가 행정구역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에 정당하게 시에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유지 관리책임이 있고 그동안 시립공설묘지로서 저희가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거로 소급을 해서 과거에 남양주사람이 썼다 양주군사람이 썼다고 해서 그쪽에 매입비를 부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잘 잘못은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남양주, 양주, 의정부시에서 공설묘지로 사용을 했으니 제가 묻는 것은 의정부시 예산도 편성돼야겠지만 3개시군 예산으로 도 예산을 받을 수 없느냐?

○회계과장 김호득 의정부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재판할 때 시청 직원이 다녔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예. 사회복지과에서 다녔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대개 의정부시가 지는 경향이 많아요. 옛날에도 보면 기부체납 하라고 돈을 줬는데 공무원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서 물어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될 일이고 훗날 그 사람이 재판하니까 명의이전 안 해서 사용료 및 소유권이라고 해서 시가 졌을 거예요. 변호사에게만 맡기면 지는 게 많아요. 시립묘지가 호원동에도 있죠? 장암동 야산 시립묘지예요?

○회계과장 김호득 공동묘지예요.

이학세 위원장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회계과장 김호득 지금은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종수라는 사람이 이겼는데 판결문에 소유권만 이전하라고 했습니까, 묘지도 파라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사건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럼 이 사람이 묘를 파라면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다고 유리한 조건에서 우리 과장님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소유라고 그냥 두면 훗날 유종수 손자한테 당한다고요.

사실 이 묘지를 그냥 두면 임대아파트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500기 묘지에 대한 공문을 붙여 가지고 오래된 것은 양주군에 얘기해서 파 가라고 하고 의정부 시민이 쓸 수 있게, 아니면 납골당이라도 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정회기간 중 결정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시민회관 매각 건은 실내체육관, 예술의 전당, 정보도서관이 연차적으로 건립됨에 따라 주요 기능이 상실되고 특히, 회관을 건립한지 20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비하여,

효용가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금년 말까지 용도폐지하고 향후 건물을 철거하여 시민체육공원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동 건은 삭제하여 부결시키기로 하였으며, 기타 가능1동, 호원2동, 송산1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문화원사 부지확대 매입, 산곡동 공설묘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전체적으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06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감사담당관 신상철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이번 제2회 추경으로 29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건으로 세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이제까지는 무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유지보수비를 계상하게 돼있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저희 감사실 직원이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증원됐습니다. 1명 증원된 분하고 부족 분에 대해서 164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 직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건 감사담당공무원의 월액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시스템 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이건 우리 국가기관에서 단체조합이 돼 가지고 현재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전산관리에 의해서 전국적인 망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걸 함으로써 재산등록 의무자 관리자든가 기타 각종 신고 사항을 프로그램으로 이어줘 가지고 타 기관, 금융기관까지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까지는 15개월을 무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조합 자체에서 유지측면에서 예산을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수비를 세워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요새 감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식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저희가 나가는 식비는 출장비를 받기 때문에, 출장비 내에서 직원들 식사는 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시스템 유지비는 어디다 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자치화정보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에서 자치단체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조합에 의해서 운영이 돼기 때문에, 국가기관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1년에 120만원씩?

○감사담당관 신상철 아니, 6개월 치입니다. 매년 1년 치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결정을 해서 금액을 통보해 주면 그 금액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1년에 한번만 하면 되잖아요. 1년에 두 번씩 할 필요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아니죠. 올해 하반기부터 하게 되었으니까 이건 6개월 치고. 내년에는 1년 치를 세우게 되죠.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총 62억 2,834만 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당초 예비비 100억 2,716만 1,000원에서 158억 5,087만원으로 58억 2,3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한국방송대 비법정학습관 임차료 운영비, 시설비 등 3억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6대 대체구입비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부시 합창단 정기공연 관련 예산 5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으며,

정보도서관 개관행사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비 1,000만원, 문화시설관리운영 인센티브지원으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50만원을 감액 계상 하는 등 총 3억 3,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백본라우터 구입 설치공사비 5,883만 8,000원,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백업장치 도입비 1,000만원, 위성전화기 구입비 470만원 등 7,3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획관리실은 일반회계 총 62억 2,8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36만 8,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억 3,811만 6,000원 등 8억 4,5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민간위탁금인 시설관리공단 위탁 스포츠센타, 시설관리공단 위탁 실내빙상장 관리비와 예비비를 포함해 8억 4,5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3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 드리며 소관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58억 2,370만 9,000원이 증액된 158억 5,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금액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세입예산으로 증가된 재정보존금 76억 1,243만원과 보통교부세 17억 9,170만원, 전입금 50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예비비는 2004년 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영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8억 4,548만 4,000원이 증액된 108억 85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36만 8,000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3억 3,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예정인 주민복지시설 스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2개월분 1억 9.064만원, 실내빙상장 위탁관리비 2개월분 3억 1,672만 8,000원, 예비비에 3억 3,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위탁관리비 계상 내역은 금번 회기에 상정된 위탁관리운영조례 및 위탁동의안이 통과된 후 인원 및 경상비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편성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예산 운용계획은 주민복지시설 인건비 1억 2,954만원, 운영경비 6,100만원, 실내빙상장 인건비 1억 645만 8,000원, 운영경비 2억 1,027만원은 세부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설명하신 거 잘 들었는데, 당초 예비비가 현재 50%가 상승하면서 예산 편성하고 있는데 추가경정 예산안에 50%씩 증가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예비비는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세출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입 예산에서 나머지를 예비비로 돌리도록 돼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2003년도 예산안을 잡으실 때 너무 적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당초 예비비 규정대로 잡은 겁니다.

정영수 위원 당초 규정대로 잡으셨다면 어떻게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100억 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158억이 된 것은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조금 아까 실장님께서 총괄보고 드린 내용대로 세입 자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보전금이 76억, 도에서 보통교부세가 17억, 전입금이 5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각과에서 들어온 세출예산이 세입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50% 증가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그렇죠. 이번에 추경 다루면서 세입 재원이 많이 생겼고 재정보전금이 며칠 전에 도에서 7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에 잡으신 겁니까? 50%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시 유도리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비비가 158억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편성 하는데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여유가 생겼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세출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가급적으로 2004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측 하셔서, 사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할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에서 50%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4년 예산안은 조금 더 꼼꼼히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저는 예산 숫자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책자를 보면 단위가 천원이라고 돼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예.

박형국 위원 앞에는 정상적으로 액수를 기재하고 뒤에는 천원으로 줄여서 해 놓으니까, 물론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언뜻 보기에 맞지 않는다. 정확한 기재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산출내역에는 천 단위 이하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이고,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천 단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일관성이 없어서, 인쇄하는데 불편해서 한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규정이 이런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신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통상적으로 작은 금액의 경우 원 단위까지는 나오는 것은 절사할 수가 없어서 내역서에는 다 나오고, 지금처럼 19억 6,400만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다 쓰자면 공간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사람이나 들으시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참고로 국가편성기준에는 단위를 천원으로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는 다 썼고 뒤에는 천 단위로 잘랐으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죠. 지금은 편의상 그렇게 돼 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산출기초는 대개 원 단위로까지 하고 밑에는 천 단위 절사 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산출기초는 저희가 원 단위까지 하고 총계가 나오면 천 단위 이하는 절사 해 버리게 돼있습니다. 기초는 산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평당 25,110원이면 거기까지 쓰고 곱하기 10평해서 나오는 건 천 단위는 절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예.

이학세 위원장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전출해 줄 금액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추경에 이 정도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용역결과 인원수에 대해서 인건비로 했기 때문에 연말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해야 압니다. 내년 본예산 때부터는 정확한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대극장 입장료 2,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소극장 1,440만원, 자체 및 지방공연 8,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대관료는 2,880만원 감액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익으로서 예술의 전당 리후렛 판매 등에 1,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서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지원금이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시도비보조금에서 한국방송통신대 학습관 지원에 도비로 1억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비법정학습관 임차료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비법정학습관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공보실 컴퓨터 6대 대체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 과목변경으로 50만원을 감했고 민간행사 위탁보조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이전으로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인센티브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에 국비가 감액되는 관계로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도비 하고 시비를 합쳐 한 3억 예산을 가지고 방송통신대학교 비법정 학습관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지요. 의정부시에 방송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저희들이 집계한 결과 한 2,50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혹시 양주군하고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양주군은 1,475명 그래서 의정부, 양주 합쳐서 3,97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얘기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지금 저희들이 녹양동사무소에 학습관을 운영을 해서 빌려주고 있는데, 거리도 멀고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도 작고 불편하다고 해서 사실 한 80평 내지 100평되는 학습관을 빌려서 운영케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 임대할 건물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녀봤는데 마땅한 건물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여기에 운영비도 같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임차계약은 의정부시하고 합니다. 건물은 의정부시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시설비, 운영비, 집기를 사는데 쓰려고 계상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방송통신대 회장이나 간부들하고 돌아보셨다고 하는데, 계약은 아직 안 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영수 위원 도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방송대 학생측에서 원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지금 현재 건물이 의정부, 양주지구는 비법정 학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수이북에는 동두천이 법정 학습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학습관이 되면 방송통신대학에서 운영비가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비법정 학습관에는 아직 까지 운영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도 사실은 저희들이 계상을 해 줘야만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학습관으로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건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우선 확보를 해 주면 방송통신대 회장단께서 법정 학습관으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출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앞으로 의정부하고 양주는 분리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지금은 아닙니다. 의정부, 양주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국비를 제외한 시 예산도 양주와 의정부시가 같이 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건 아닙니다. 지금 같이는 사용합니다만 주로 사용하는 건 의정부입니다.

사실 의정부의 방송통신대 학생들도 의정부에 법정 학습관이 없기 때문에, 학습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동두천을 사용한다거나 미아리에 있는 학습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서 여기에 학습관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점점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의정부시 예산을 가지고 양주시 방송대 학생들과 의정부시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냐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공동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다면 양주시에서도 일부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런데 비법정 학습관의 소재지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의정부, 양주지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앞으로 양주, 의정부 법정 학습관으로 바뀐다고 해도 계속 예산지원을 의정부에서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비법정 학습관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 점은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관 임차료에도 도비가 1억 1,0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관이 답변한 것처럼 법정 학습관이 되면 그때는 국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중앙에서 지원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양주군 학생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사용해도 의정부시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고 보고, 도비 지원 때문에 양주군 학생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막을 수 없다는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양주군 학생이 의정부시에 와서 공부하라는 것을 막아라는 게 아니고 의정부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양주시에서도 약 1,500명이라고 하는데 일부를 그쪽에서 의정부시에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억 1,000만원이라는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비만 한다면 양주군 학생들을 판단해야겠지요.

정영수 위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우리가 평생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정말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앞으로 관리라든가 운영 면에서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지금 비법정 학습관 지원을 위해서 도비, 시비 각각 50% 부담을 해서 임차료, 운영비, 시설비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다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법적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법적 지원근거는 평생교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9조, 10조, 11조, 12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꼭,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꼭 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임일창 위원 도비 지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도비 지원만으로는 임차하기가 곤란합니다.

임일창 위원 녹양동 구 동사무소 같은 경우 100평 규모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돈을 들여서 넓힐 필요가 있는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1층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100평이 안됩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계속해서 내년에도 지원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지금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얻으면 운영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결을 해 보겠다고 해서 우선은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정 어려우면 나중에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비법정 학습관이 되고 법정 학습관이 된다면 운영비가 방송통신대나 정부에서 지원이 되니까 그때는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데 모든 것을 알아본 다음에 세운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에는 지금 시설을 거의 완료를 했고 지금 법정 학습관이 있는 곳은 6군데가 되고, 비법정 학습관이 5군데인데, 법정 학습관이 되면 전체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시설비나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줘도?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시설비는 그렇지만, 법정 학습관이 되기까지는 운영비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일창 위원 우선 건물을 80평에서 100평을 임대 받아서 법정 학습관으로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도 인정을 받으면?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건 학생 수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어떻게 돼야 법정 학습관이 되는지는 아직 전체적으로는 안 알아봤습니다만 일단 건물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어서 해 주고 난 다음에 부수적으로 다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정확한 안이 없잖아요. 방송통신대 학생들이 원하면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지 아직까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건물이 첫 번째고, 운영비는 올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임일창 위원 계속해서 이걸 빌미로 내, 후년까지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대 학생들도 국비나 도비 지원 받는 게 낫지 시군의 열악한 예산에서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사무실을 만들었고 거기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시설까지 됐으니까 부족한 요건이 뭔지 방송통신대 중앙에 상신을 하자, 운영비는 사실 국도비 받는 게 지원도 많고 편하다.

우리는 재정이 열악해서 만약에 당신네들이 5,000만원을 요구해도 2~3,000만원 밖에 못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빨리 법정 학습관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자고 하면 그 문제는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일창 위원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초는 해 주더라도 기반은 본인들이 쌓을 수 있도록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건물임차료 2억 2,000만원은 전세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전세입니다. 나중에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법정 학습관이 되면 회수하기로.

김태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길 법정으로 가기 위한 기준이 되면 시설비는 물론 처음에 들어가지만 운영비는 향후 내년 아니면 언제까지 지급해야.

어느 기준이 되면 한국방송대학에서 나와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지금 저희들이 건물임대를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력을 해서 2년 안에 법정 학습관으로 승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학습관은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법정 학습관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전담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저희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정보도서관 개관하는데 1,000만원을 행사보조비로, 그 날 행사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저희도 앞서 9월1일날 개원식을 했습니다만 예상외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하셔서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공연 하는데 있어서 수익을 많이 올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관료를 보면 감액된 것이 있는데, 기획공연에서 지금 예산이 그럼 실제로 수입이 됐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잡을 때 대극장에 관객 수 책정을 많이 오리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작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연을 하다보니까 점점 관객 수들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박형국 위원 해당 실과소에서는 예년에 그러한 공연기획 때 온 관중들을 온 것을 대충 평균치로 잡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대형 기획도 많이 했지만 예상보다 많이 왔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많이 늘어서 일단 추경예산에 수익은 됐지만 실제로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기획공연 자체를 놓고 봤을 땐 플러스가 된.

즉, 공연수입이 플러스가 된 공연기획이 과연 몇 개이고, 그 공연금액이 오히려 감소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보다 수입금액이 많이 적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형가수나 대형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기획공연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가 연 30억 가까이 예술의 전당에 우리 예산을 주는 실정입니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마케팅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수입을 주는 쪽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우리 과장께 기획공연 하는데 있어서 총 얼마 들어갔는데 가수나 또는 공연인한테 얼마, 홍보비 얼마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된 것을 외부 기획공연된 것만 자료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각과 공히 다 그렇습니다만 행사를 하는데, 약간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행사할 때 소위 유지인사 시킬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우해 줘야 될 사람은 해 줘야 되고 서열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좋은 행사하면서 뒷맛이 씁쓸하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의 날 행사도 그렇고 예술의 날 행사도 그렇고 제가 봐서도 소개할 분은 소개 안 하고 소개 안 해도 되는 분은 소개하는 일이 있으니까, 각 실과에서는 행사할 때 유의해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경 신청한 건 7,353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백본라우터 구입 설치하고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백업 장치는 기존에는 한 개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신망의 안전과 장애방지시 각종 제거기능을 위해서 상급기관의 예산 부담조치가 내려와서 이중화를 하는 겁니다. 한쪽이 고장났을 때 한쪽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동용 위성전화기와 고정용 전화기 470만원은 6월 달 재난재해 대비로 위성전화 구입안내라는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태풍 루사 때 일부행정기관의 통신이 두절되는 사항이 있어서 위성전화기를 구입하도록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전화기는 8월24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이미 특별교부세로 내려 온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설명하신 백본라우터를 상세히 얘기하면.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백본라우터는 백본이라는 게 등줄기 산맥 그러니까 시청에 있는 랜 망이 모여서 인터넷 선으로 나갈 때 중계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나로 운영을 하면 과부하가 걸리거나 고장났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중으로 병렬로 해서 한쪽이 고장나도 항상 대처하기 위해서.

정영수 위원 그럼 현재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백본라우터 하고 똑같은 것을 이번에도 설치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예.

정영수 위원 이동용 위성전화기는 전화선 필요 없이 위성으로 발사되는 걸 말씀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예, 그렇습니다.

핸드폰 기지국도 다 망가지고 유선전화도 안 될 때 위성끼리 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앙재해본부까지 연락이 됩니다.

정영수 위원 총 위성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저희는 데이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혹시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저희가 데이콤에 가입을 해서 위성전화기 번호도 받았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의정부시에는 몇 개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고정용이 1대고 재난대책상황실에 있고 이동형은 저희가 2대 갖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 이 부분이 있습니까,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지금 구입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1대를 더 신설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아닙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6월 달에 이미 도비 교부세가 내려와서 샀는데,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8월14일날 수령을 다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화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그건 비상시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비상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정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태풍 루사 왔을 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부 행정기관이 소통이 안돼서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내려 줘 가지고 전 자치단체행정기관이 구입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특히 매미 때 다행히 이런 사항이 우리지역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정영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의정부시도 1년에 12번 한 달에 한번씩 자체점검을 하고 계시냐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그렇습니다. 사용은 하지 않고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실험은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사실 재난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잖습니까. 1년에 몇 번이라도 실험을 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정말로 재난이 왔을 때 우리시가 통화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제가 전에 알기로는 의정부시청 재난관리실하고 각 동의 통신은 무선전화를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각 동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지금 그것도 가동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핸드폰이 다 있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활용도를 어떤 행사 있을 때 사용하는 식으로 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난 번 수해 났을 때 동시 연락할 때, 그때 만 사용하고 있는데.

박형국 위원 무전기 기능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그건 무전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제가 참고적으로 경험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웅평 대령이 넘어올 때 이건 비상 실제 사항입니다. 라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때 자기 집, 아는데 이건 실제 사항이다 피하라고 해서 선이 오버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무전기나 그런 전화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사항을 한번 겪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각 동에 휴대전화 관용으로 지급된 것은 없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예.

박형국 위원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되네요. 중앙에서 중요하다고 해서 빨리 사서 갖다 놓으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동과도 통신 전주탑이 손실됐을 경우에는 핸드폰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각 동에도 부수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과장님은 정보통신 전문가이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전문가는 아니고 관심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자격증이라도 1~2개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우리 청내 컴퓨터 관계, CC-TV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가 하는데, 각과별로 컴퓨터 구입은.

이학세 위원장 기술적인 면에서 고장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 수용비로 해서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도난방지 시스템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건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윤윤식
○출석 공무원
기획관리실장조수기
기획예산담당관신창종
문화공보담당관김주섭
정보통신담당관고진용
총무국장강충구
주민자치과장최종운
회계과장김호득


○서면답변자료
1. 의정부예술의 전당 기획공연 사업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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