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24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3.10.01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4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1일(수)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안의견제시의건

3.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

5. 의정부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안의견제시의건

3.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

5. 의정부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7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3년 9월 25일자로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 의정부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 총 5건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3년 9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복지국장께서는 공무국외여행중이며, 건설교통국장은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출석으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직원 보고와 같이 환경복지국장은 공무국외여행중이며, 건설교통국장은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참석 중이므로 각 안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 결과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및 건축물 용도제한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대상은 위임법령의 3개 조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3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현행 150% 이하에서 250%로 상향조정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은 현행 200% 이하에서 250%로 상향조정하고, 다만 공동주택은 종전과 같이 200% 이하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인 것을 300% 이하로 하고 다만 공동주택은 250% 이하로 정하고자 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1종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정한 나목, 사목, 아목,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며,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을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정하였고.

동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자동차관련 시설 중 매매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의료시설 중 병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9월 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부심의결과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43조 제1호의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하는 사항으로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6조의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현행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현행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300%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부시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에 대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기이 입안내용보다 상당수 하향 심의 의결됨에 따라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별표 1 라목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한 나목, 사목, 아목,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유는 2003년 8월 21일 경기도도시계획심위원회에서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심의 결과 당초 입안 제출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면적보다 확대 지정되었기에 이에 따른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허용하는 내용으로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별표4, 별표5 각각 라목 및 자목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을 현행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설치로 인한 야간조명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을 장려하는 현 시점에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제한보다는 시설보완 등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대체적으로 50%씩 상향이 됐는데 괄호 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250%하고 200%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최초에 도시계획법령에 의해서 2000년 1월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제정 당시에 저희가 1종이 150%,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2종이 200%, 3종이 250% 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제정할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유지해 오다가 7월에 300만평에 대한 일반주거지역을 종별 1,2,3종을 구분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결과 1종 같은 경우에는 3.4%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대폭 상향이 돼 가지고 15.6%로 확대가 됐고, 이러는 바람에 실지 1종 같은 경우에는 4층 이하로 근본적으로 제한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로 200%로 상향조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종 3종도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시 기반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고, 소필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올라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은 제2종은 250%로, 제3종은 300%로 상향조정을 했고요.

공동주택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밀화 되다보니까 우리 같은 고도인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그로 인한 도로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 복합적으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만큼은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7층 이하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측면이고요, 제가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최종 심의결과가 2종이 60%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40%가 2종이면서 7층 이하로 됐고, 나머지 일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부지만 2종이면서 15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가능동일대 신시가지일대는 2종이면서 7층 이하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역안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을 모르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장을 나오셔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1,2,3종을 구분하는 것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기존에 건물 층수라든가 분포 현황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3종의 비율이 차지하는 부분은 각 시군마다 똑같지가 않고 도시의 특성과 건축물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안이 도에서 지정을 해 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에서 지정한 겁니다. 저희는 15층 이하 2종으로 올렸는데 일부 지역은 7층으로 제한을 시켜 버린 겁니다.

이민종 위원 도에서는 7층이하로 가능동 지역이 시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시에서 올린 게 아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닙니다. 저희는 15층 이하로 다 올렸습니다.

이민종 위원 3종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2.4%입니다. 시에서 입안한 내용대로 변화가 없이 똑같이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골프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주거지역 내에서 옥외골프장 문제는 각 몇 개 시군에서 옥외철탑 골프장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식으로 조례로 정해줄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지만 최근에 생긴 신곡2동 골프연습장 관계도 시작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아직도 민원이 상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주택가하고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옥외철탑이 있는 실내는 관계가 없고요,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만 제한하게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관내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여섯 군데가 있죠. 자연녹지 두 군데, 주거지역에 네 군데가 있는데 기존에 하는데는 관계가 없고 새로이 허가를 안 내겠다는 거죠.

이민종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민원이 야기된 게 이거와 같은 내용이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다 유사합니다.

이민종 위원 시민건강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많은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인데 거리제한을 두는 게 좋지 않나요, 무조건 주거밀집지역을 제한하는 거 보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는 일반주거지역은 거의 다 건축밀도가 차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이 의미가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공동주택에 200% 이하를 최초에 다른데는 50%씩 올라가는데 공동주택은 전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2종 3종은 종전과 같이 적용합니다.

윤만행 위원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가정 단독이나 이런 것이 개인이 짓기 때문에 4층이하 7층이하는 충분한데 공동주택은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자가 이익을 노리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동주택은 결론적으로 짓지 못하게 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이익이 있어야 공사를 할 텐데 200%라고 하면 15층 이하로 해도 사업자가 이익이 있을지 말지 한데 7층 이하 200%라고 하면 어떤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하겠다고 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우선 금년 1월1일부터 국토계획법이 제정된 취지가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용적률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조례보다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게 가장 큰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종이 공동주택이 200%라고 할지라도 현재 2종 7층 이하에서는 공동주택을 짓는다라면 100%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 이런 측면으로 가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설명 드리면, 앞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이거나 1만㎡ 이상이 되면 도에 도지사한테 정비구역을 지정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따라가줘요, 그래서 현재 2종 7층 이하를 고수해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종을 상향시켜준다던가, 용적률을 별도로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위사업으로 갈 때는 사업장을 계획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7층 이하 걸린 부분도 층수조정을 하고, 용적률도 거기에서 다시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님한테 지휘보고를 하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용적률이나 층수를 허용해주는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해당지역 주민 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가능성을 예측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도에 메뉴얼이라든가 도에서 지구단위 협의가 들어왔을 때 도시 특성이나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을 얼마큼 해주고, 층수를 얼마큼 허용해 주겠다 라는 도에 방향이 없다 보니까 전혀 사업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맹점이라고 봐 가지고 저희도 지사님한테 지휘보고를 드립니다. 도에서 어떤 시군단위로 도시특성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줄 건지 미리 방향을 전해달라 바로 그 점이 윤만행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도에서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구두로 건의를 했고 지휘보고가 올라가면 도 단위에서도 지역적으로 봐서 층수 몇 층 용적률을 어느 범주로 해 줄건지를 방향이 설정이 될 겁니다.

특히 서울은 조금 빨랐는데 서울은 기이 그게 정해져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이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지구단위계획 협의가 오면 어느 지역은 용적률 220%해서 250% 이런 범주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됐든 사업시행자가 됐든 그 범주를 안을 만들어서 제출 받아 가지고 그 안에서 용적률을 부여 받거든요.

그래서 윤만행 위원 말씀대로라면 도에서 정해지면 해당 지역주민이라든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윤만행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의정부1동으로 해서 자연부락 쪽에 법령이 바뀌기 전에 6월 30일 전에 재건축을 많이 의뢰했다가 누락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가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영원히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면 종전의 법령을 적용해서 건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게 아니고 조금 강화는 되는데 도시계획은 이렇게 정해 놓고 한건 한건 도에 협의를 내면 거기에서 주변여건을 봐서 그 지역에 층수라든가 용적률을 별도로 정해줍니다.

이것으로 꼭 가는 게 아니고요.

윤만행 위원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용적률도 300%의 몇 층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윤만행 위원 지구단위계획할 때 3,000평 이상이라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000평 미만도 가능합니다.

최진수 위원 3,000평 이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3,000평 이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퍼센트가 달라진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맹점이 부지가 큰 데는 괜찮겠지만 학교부지라든가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걸 해 줄 때는 인센티브를 더 주겠죠. 그렇지만 5,000평 7,000평짜리 조그만 땅을 부지 선정하는데 기본법은 안고 있다는 겁니다. 땅이 큰 부지면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겠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의정부라는 지역은 30년 동안 안보라는 미명아래 계속 묶어 왔는데 이거 때문에 또 묶여 지는 거예요. 시가 고육지책으로 이걸 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의정부시 발전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집행부가 이런 안을 내 놨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그저 그렇네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는 사업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맞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재건축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2종 15층 이하로 올린 것이 73%인가 됐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충분하게 사전 검토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75%로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내려온 게 52%인가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20%밖에 안 내려온 거예요. 나머지는 7층 이하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점은 사전답사를 하고 다 했다는데 사전답사한게 아니고, 사전답사를 했으면 그런 20%라는 수치가 안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의원들한테 의견청취를 할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거는 끝난 거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끝나 가지고 지난번에 간담회 보고드린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린 겁니다. 도에서 결정고시만 남았어요.

최진수 위원 우리 시가 그 동안에 의정부시에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상향조정할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관례상으로 봐도 그런 것을 다시 심의 다룬 사례는 못 봤고, 결정이 된 거를 가지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해 줄거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어느 시군이고 이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금년 1월1일부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안 가면 사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최진수 위원이 질의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에서 종구분이 돼 있었는데 의정부시가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면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하고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상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번복이 돼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임의대로 상향조정되고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있을 수 없다고 봐 집니다.

다만 해결책으로 나간다면 도시기본계획 2020년 변경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생활권별로 거기에서 밀도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그게 끝나면 다시 전반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그때 전반적으로 관리계획을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도에서 결정이 나면 5년 내에는 손을 못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라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정비를 다시 한다고 하면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가능합니다. 기본계획상 내에서 재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언급을 해 주고 방향설정을 해 주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는 거죠.

최진수 위원 인구밀도도 좋은데 서울시처럼 우리 시도 2종 15층 이하 부분에서 20%인가 됐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가 서울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7층 이하 12층 이하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다른게 건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2종이 평균 60-70%가 되는데 거기서도 보면 서울시는 더욱이 15층 이하가 없고 12층 이하 7층 이하로 갈라서 한 거를 자료로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구도 있고, 어디는 우리보다 강남구 같은데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는 상대적으로 3종이 많고, 도봉구나 서대문구인가 변두리 지역은 산자락이 많은 지역은 1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종별 비율을 가지고 형평성을 논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도에 의견개진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내년에 기본계획이 내년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후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조례 제43조 1항을 보면 구 조문에는 취락지구 5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새로 개정될 조문에는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것을 삽입을 했네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에 관한 효력 효과가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취락지구는 호원동같은 경우에 자연취락지구를 의미합니다. 건폐율 50%이고,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에서 건폐율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에서 정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취락지구하고 개발제한법령에 의한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을 시켜준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여기는 건폐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집단취락지구는 건폐율이 60%입니다.

김경호 위원 10%가 더 많아지네요.

그리고 별표 4를 보게 되면 차목을 보면 기존에 구문에는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신조문에는 오피스텔이 빠졌네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주택건축과에서 제시의견이 들어왔는데 오피스텔 자체가 상당히 적은 면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가구수가 들어오도록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주차장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 별표 4라고 하는 것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이루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현재 8월 21일 경기도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의정부시에 있어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상업지역만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에는 상업지구라고 하는 것이 의정부1동에 밀집돼 있고 호원동 일부 용현동 일부에 있는데 그 일부 이외에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기이 나간 것도 있거든요. 건축을 하고 있거나 아직 입주가 된 거는 없는데 다중이 많이 모여사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주거지역까지도 해를 끼치는 이런 시설이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취지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건물 지어진 모든 건물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교통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저해하는 시설들이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건 굳이 호원동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호원동 국도3호선 지역을 쭉 따라서 2종 지역이잖아요. 거기 나름대로 개발하려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심의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는 22.4%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2종 지역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가능동 의정부동 나름대로 오피스텔 짓고 뭔가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피스텔을 빼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의정부1동 상업지역 이외에는 이걸 지을 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피스텔을 지어서 나름대로 좋은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해도 이제는 갖출 수 있는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차시설이니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걸 빼 버린다면 역시 그것 또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런 측면도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거의 다가 차 가지고 흐름이 오피스텔 타 시군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오피스텔 규모가 주거지역으로 파고 드는 거예요. 토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의정부시도 이런 부분이 조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도 허가 나간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대규모 오피스텔이 대규모이거든요. 이런 시설이 자꾸 주거지역에 파고들어 가지고 일부만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오피스텔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주거지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주거지역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렇다면 기존에 오피스텔이 있을 수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신시가지 지역에 오피스텔이 많이 있습니다. 지을 수 있습니까, 이번 경기도 심의에 의해서 결정된 바에 따르면 오피스텔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7층 이하만 가능한 거죠.

김경호 위원 오피스텔 7층 이하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가능삼거리 흥선광장 그쪽에도 나름대로 그런 오피스텔에 관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어 놓음으로 해서 오피스텔은커녕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사무보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나면 당연히 이런 건물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사업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8월 21일 경기도가 심의한 의정부시에 결정한 3종 22.4%, 1종 16%, 2종 60%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성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규제를 하면서 장단점이 있고 동전의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때 사업의 성질이나 사업성을 판단해 가지고 규제를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관리 측면에서 갈 거냐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저도 환경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어메니티 플랜이 이 지역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의정부는 80년대 후반까지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나 있었습니까, 건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곳에 이미 15년도 되지 않은 곳에 또다시 그 상태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도가 이렇게 결정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지휘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휘보고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시민여론하고 시의회 동향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놓고 저희 시 의견까지 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의정부시민들이 분노라고 할까 그런 게 많이 있다는 내용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되 윤만행 위원님 말씀하신 점을 그런 걸 빨리 도에서 발표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사업할 부분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도록 발표해달라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아직도 의정부시민의 깊숙한 여론 그리고 분노에 찬 얼굴들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경기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은 인정하되 이러저러하게 문제점을 개선해달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내야 되요. 그런 의지가 과장의 얼굴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과장의 얼굴에서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벌써 과장께서는 경기도에 뛰쳐 올라가서 분노에 찬 얼굴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결정이 어디 있느냐, 이런 항의를 하셨어야 되요. 그런 항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셨어야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문제가 감정을 갖고 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라도 이 부분이 영원히 고착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 방향을 다시 설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내후년부터 또 부분적으로 정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 기회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의정부시 행정에 대해서 이제 알만큼 알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돼서 바꾼다는 거는 과장께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것 또한 결정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기도에서는 이미 자기네가 결정해 놓은 사항을 1년 2년도 안 돼서 이걸 뒤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당착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는 옛날하고 많이 방향전환이 된 것이 금년도부터 규제일변도로 종별 세분이 정하다 보니까 도시및주거환경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뭐나하면 2종 15층 이하든 20층 이하든 그것을 밀도개념이나 생활권별로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은 3종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주는 겁니다.

거기에 맞혀 가지고 관리계획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가 결정한 이 사항이 이제는 더 이상 뒤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조그마한 구멍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안계철 위원장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의 매매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매매장을 건축하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자동차 매매장이 현재 상설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7월부터는 7월12일 조례 제정해 주셔 가지고 그 이후로는 주거지역이 허용이 안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상업지역 안에서 자동차 매매장을 일반 상업지역이 분포가 넓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여건을 보면 일반주거지역하고 혼재돼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받는데, 만약에 매매센터의 경우에도 자동차 매매차량으로 인해서 아주 보통 주택가 골목에는 엄청나게 방치가 돼 있거든요.

물론 도시계획과장한테 질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거로 따진다면 매매장도 더 규제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매매장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상정이 된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도시 자체에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매매장이 자연녹지나 일반 상업지역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 동안 빼 놓고 보니까 기존에 상업지역에 매매장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자꾸 수요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녹지가 많다면 그 쪽으로만 국한을 시키겠습니다만 자연녹지는 입석이나 일부 제한적으로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에 맞추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업지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정회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안 제46조 제1항 제4호의 (다만 공동주택은 200% 이하로 한다)와 제5호의 (다만 공동주택은 250% 이하로 한다)를 삭제하고, 별표4의 차목에 오피스텔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계철 위원장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안의견제시의건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안의견제시의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생활권의 중심 또는 근린지구로서 역할할 수 있는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서 건축규제 완화 및 이축 토지의 공급, 취락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 수립지침 등 관련법규에 따라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고 취락지구 1만㎡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인 기존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부시 행정구역면적의 약 80.4%인 개발제한면적 중 179,576㎡를 총 총 21개소의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해지구 내에는 현재 주택 395호와 거주인구가 1,2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금번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8월13일부터 8월30일까지 주민공람결과 11명이 열람하였고, 제출의견은 3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여기에 올라온 21개 부락 말고는 의정부시에서 빠진 지역이 있는데 어느 곳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송산동 방화골 부락하고 원도봉산에 있는 집단취락이 있습니다. 송산동 방화골 부락은 호수밀도가 헥타당 5.5밖에 안 나와 가지고 기준에 미달이 되고, 국립공원 내에 있는 집단취락은 공원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에서 그 지역 외에는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빠진 지역은 앞으로 전혀 해 줄 계획이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지침이나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취락지구가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윤만행 위원 송산동 방화골 부락은 빠진 지역이 몇 호나 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원도봉산이 54호이고 송산동 방화골은 12호가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호수밀도가 안 맞아서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방화골은 3,000평에 10집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락 호수는 맞지만 호수밀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37조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 완화, 이축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축토지 공급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000년 7월1일 이전까지는 지정전부터 자기 토지가 아니었다든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이 이축대상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자유롭게 어느 위치에 관계없이 건축법에 조건만 맞으면 외딴집이 됐든 이축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집단취락내가 아니면 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용토지가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 안으로만 공공사업으로 철거됐거나 자기토지가 아닐 경우에는 이 지역으로만 이축이 가능합니다.

이민종 위원 집단취락안에 있는 가옥은 이축이 된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민종 위원 동과 동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관계가 없습니다. 관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민종 위원 의견청취 3건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방화골 부락 주민이 집단취락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윤만행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가재말에서 한 건이 들어온 것은 지구 밖에서 50-60미터 떨어진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외따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경계선 설정방법에 의해서 하니까 주택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벌말지역에서는 소로망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원도 같이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 자기 토지가 일부 도로계획상에 걸린 부분을 이의제기하신 분인데 전문가나 판단을 했을 때 합리적으로 도로결정 입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호수밀도가 넓은 지역은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남쪽으로는 벌말이 있고 서쪽으로는 양지말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원도봉산 집단취락지역이 54호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원법에 어디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연공원법에 공원법 내에서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하려면 공원법상 집단시설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로 선정이 안 되면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54호라는 것이 집단시설지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윗동네 우회주차장 올라가는 길 올라가다가 좌측에 집단시설지구가 있고 우측 주차장 올라가는 길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54호라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공원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은 다 풀어주는데 여기만 묶어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문제에 사실 54호면 적은 동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입안이 끝나면 북한산관리공단하고 환경부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낼 겁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호수가 많고 개발제한구역이 같이 있는데는 규제를 통해서 해 주는데 거기도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집단 시설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지역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인접한 곳에 일반 주거지역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들은 많은 마을들은 그린벨트 내에 3,000평당 호수밀도가 기껏해야 11호 12호 이렇단 얘기예요. 여기는 3,000평이 아니라 1,000평 내에도 54호가 몰려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 대안이 없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원성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 후에 일로 생각하고 이것이 다 끝난 다음 집단시설지구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겠다 라는 게 아니라 병행을 해 달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바로 보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견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정회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결정【집단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행정구역면적(81.823㎢)의 약 77.4%인 개발제한구역면적(63.32㎢)중 77만9,676㎡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한 21개소의 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하는 내용으로

이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생활권의 중심 또는 근린지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건축규제 완화, 이축 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해 취락지구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법규에 따라 기존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지정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의 건축물 분포현황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취락지역 경계선을 설정한 사항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요금소 관리동 신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기본계획승인 절차 이행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고, 가능고가 및 캠프레드클라우드 군부대 앞 도로가 미개통으로 인해서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징수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행요금 징수기간을 당초 2003년 10월1일부터 2016년 9월30일까지를 2005년 10월1일부터 2018년 9월30일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9월 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가능고가와 캠프 레드클라우드 군부대 앞 도로 미개통 및 요금소 관리동 신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 지연으로 통행요금 징수가 지난하여 「별표1」중 징수기간을 현행 「2003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로 한다」를 「2005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로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료도로 통행요금의 징수목적은 투자된 시비를 회수하고 재무투자 사업비의 상환원리금 및 도로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징수기간 변경에 따라 사업진행에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요금소 신축 개발제한구역관리기본계획승인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진행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그게 되면 현재 11차까지 돼 있는데

이민종 위원 2003년 10월1일이면 오늘인데 여태까지 안 됐다는 게 군부대 앞 도로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도로과장 김기성 당초에 조례제정을 할 때 징수하는 시기를 2003년 10월1일과 가능고가차도하고 CRC도로가 개통되는 시점을 요금징수 기간으로 봤기 때문에 물론 요금 징수할 수 있는 부스하고 관리동도 아직 신축이 안 돼있지만 주 목적은 가능고가하고 CRC도로 앞에 도로가 개통이 안 돼있기 때문에 요금징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군부대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그 앞에 도로는 당초에 용산사업단하고 미군부대측하고 서로 시공권을 한국 측에서는 한국에서 하려고 하고, 미군 측에서는 미측에서 달라 팽팽히 하다가 얼마 전에 용산사업단에서 저희가 의정부시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시공권을 포기해서라도 빨리 시공해야 되겠다는 의사타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용산사업단에서 의정부시 의견대로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회신이 3일 전에 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미군부대 측에서는 뭐라고 해요?

○도로과장 김기성 미군부대에서는 그것만 되면 바로 협약체결을 하겠다고.

이민종 위원 시공은 아무데서나 해도

○도로과장 김기성 미군 측에서는 시공권을 미군 측에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미군 측에 주겠다는 거에요? 용산사업단에서 포기하고.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미군 측에서 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기성 예.

이민종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시하고 문제점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기성 시공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용산사업단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런 시공권을 주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의정부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시공권을 계속 미측에 줘야 되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안 주려고 했던 내용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도로를 신축하면서 31개 시군 중에서도 의정부시가 앞서간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세밀한 조치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시공권을 줬을 때는 공사비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왜 부담감이 없겠어요. 자기네들이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우리가 산정한 금액하고 자기네 금액하고 틀릴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금액이 더 높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설계를 해서 협약을 시공에 대한 협약은 설계가 나왔을 때 이기 때문에 돈이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사항은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죠. 우리 안 대로 설계가 나왔을텐데 업자선정을 했을 때 시공권을 업자선정을 하겠다는 건데 금액이 더 높아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 협약체결할 때 최종적으로 어느 일이든지간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금액으로 일단 협약체결을 해야만 됩니다.

최진수 위원 원래 도로가 2003년 10월1일 개통하게 돼 있는데 시공권 때문에 계속 늦춰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금액 때문에 시하고 실갱이를 하고 늦어질거란 말입니다.

○도로과장 김기성 그거는 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있지만 일단 시공권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바로 CRC 옮겨지는 부분에 대한 게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끝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미군측하고 합의각서를 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사를 빨리 시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거기는 아쉬운 게 없다는 말입니다. 원리원칙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집을 짓는데 벽돌을 쌓는 것도 이틀이면 쌓아요. 그런데 미국사람들은 그거 쌓는데 1주일씩 걸려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것은 공사 기간에 대한 사항이고요.

최진수 위원 그러다보니까 충분하게 인건비고 뭐고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도 외국인 회사에 있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 설계는 어차피 국내설계보다 미군부대 이전하는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벽돌을 1미터 이상 못 싸게 하는 부분은 공사기간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물론 공사기간이 들어가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일부 업이 되겠지만 그렇게 미군부대측하고 그것 때문에 협상이 늦어진다든가 그럴 사항은 아니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미국 사람들의 습성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는 주택을 지으면 2개월이면 짓는데 미군은 6개월씩 걸리는 거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기가 늦어지고 그만한 비용이 더 들어갈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시공권을 안 주는 거하고

최진수 위원 시공권은 줬어요.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건데 공사비의 부담감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공사비 부담관계는 8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물론 설계가 나와봐야 압니다. 설계가 나와서 전체 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입찰하는 거하고 미군부대가 입찰하는 거 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시공권을 우리가 갖겠다고 해 가지고 미군측하고 협상을 하다 보면 3호선 우회도로는 계속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구간이 CRC구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군측한테 시공권을 넘겨주더라도 빨리 협의를 해서 공사가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최진수 위원 공사비가 많이 부담이 되도 업체에 줘야 된다 그런 논리 아니예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다고 공사비가 몇10% 업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죠. 그것은 시공권 주는 문제도 얼마나 걸렸습니까, 선례를 남기는 것도 있지만 공사비 부담 때문에 엄청나게 시일을 잡아 먹을 거라고요.

○도로과장 김기성 아니죠 그거 가지고 시일을 잡아 먹을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공권에 대한 협약이 끝나서 계약이 체결되면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돼서 확정이 되면 그 금액 가지고 협상을 계약을 다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늦어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진수 위원 시공권을 줬는데, 우리가 하면 80원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면 12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시공권을 줬는데 다 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것 때문에 별도로 시간이 지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나와서 그 금액에 대한 입찰부분에 대한 우리하고 미군부대하고 입찰방법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최진수 위원 우리가 관여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총대메고 다 하는 거지, 우리는 원리주장을 할 수가 없는거예요, 시공권을 다 줬기 때문에, 공사비가 총체적으로 늘어나도 그 부분을 수용한다는 거 아니예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어차피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시공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설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8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보고 있는 건데, 설계가 나와서 금액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협상을 하더라도 금액이 더 나왔다 그러면 금액을 더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죠?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죠. 설계가 나와 있는 금액대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진수 위원 그런데 미군측에서 요구하기를 자기네가 입찰을 봤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80억인데 120억이야, 그래도 시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죠?

○도로과장 김기성 아니요, 제 얘기는 어차피 설계를 하면 100이라는 것이 금액이 100억이 되면 우리도 100억을 인정하고 미군측에도 100억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금액으로 해서 협상을 하는 거지 미군측에서 뽑으니까 120억이고 우리가 뽑으니까 80억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가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도면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예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거는 차후에 문제이고 우선은 설계를 미군부대에 대한 이전관계는 용산사업단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설계를 하는 거고, 미군부대측에서도 그 용역업체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협상하는 거지, 미군이 뽑으니까 100억이고 우리가 뽑으니까 80억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승인을 미군측에서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지네들이 시공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승인을 안 해준다니까요.

안계철 위원장 공사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추후로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최진수 위원 우리가 시공권을 넘겨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다른 타시군에 미군부대에 대한 선례권을 주는 면도 있지만 공사비 부담감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건 아닙니다. 시공권을 넘겨줘도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약 8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에 대한 설계는 한국 내에서 미군부대 이전되는 부분은 미군측이나 용산사업단, 한국측하고 미군측하고 업체가 한정돼 있어요, 그 업체가 설계하는 금액은 미군측도 인정하고 우리측에서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저도 미8군에 대림이나 동아 삼성이 있어요, 그런데 과다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설계가 나오면 인정할 수 뿐이 없죠.

설계를 미군측에서 따로하고 우리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왜 그들이 시공권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지연시켜서 시민의 불편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시공권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가 그 사람들 속셈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미군부대 측에서 지금까지 일부는 아마 선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시공권을 해서 대부분이 다 한국군 측에서 시공권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미군부대에 대한 이전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계속 시공권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의정부건도 같이 시공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한국측 면적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들이 내는 도로의 면적보다.

○도로과장 김기성 내 놓는 면적하고 현재의 도로면적하고요?

김경호 위원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전에 대한 공사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측에서도 도로에 대한 시공권은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도로를 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도로는 우리가 합니다. 도로가 편입되는 부분은 우리가 하는 거고, 도로의 편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군시설이 저촉되는 부분을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군부대로 옮겨주는 그런 사업만 미군측에서 달라는 거죠. 도로시공권을 미군측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김경호 위원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외부적 변수에 의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거 이외에 공사를 재개하는데 또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사시점이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기성 금년 내로 협약체결해서 용역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기성 우선 고가차도는 착공을 할 겁니다. 고가가 비용상으로 보면 200억 정도하고, 옮겨주는 부분 부담할 게 80억,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공사해야 될 부분이 50억 해서 230억 정도가 앞으로 소요되는데 현재 보유돼있는 예산이 18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차도를 발주하는데는 커다란 문제는 없고, 다만 미군측에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서 내줘야 고가차도 마무리 부분이 가능하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5년으로 2년간을 연기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공사에 준공시점이 그 정도 될 거다 생각하신 거 아니예요?

○도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2년은 더 걸릴 거라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18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

안계철 위원장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사회복지과장 오현식입니다.

평소 환경복지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국외출장중이신 환경복지국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자립심 함양과 사회적응 능력을 개발하여 재활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입주자를 6개월간 상시 보호하며,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와 입주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생활시설 입소자 및 재가 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과 낮 시간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등 사회 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보호시설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와 전염성 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와 본인의 결혼 또는 생활비를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등 공동생활 가정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입주 장애인은 퇴거시킬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공동생활 가정의 생활비를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입소 수납 한도액 범위 내에서 매월 입주자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입주자의 보호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은 공동생활 가정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9월 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총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과 보건복지부의 「200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공동생활가정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입주자격기준과 퇴거조건 및 생활비 실비징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였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주민, 학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장애인 유형은 몇 종류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장애인 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 자페를 말하고, 정신, 심장, 신장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유형이 많은데 공동생활을 할 때는 유형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특별나게 어느 유형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까지만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장애인 유형을 선정해야만 맞는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각, 시각, 지체 이런 분들이 같이 섞이면 공동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따로 명시를 해서 하는 거 보다 같이 공동생활을 하게, 두 가정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 가정에 4명을 수용해서 교사 한명이 보호해서 생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몇 가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두 가구 8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4명이 장애인 유형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애초에 선정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시설장이 선정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장애인은 도저히 공동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일단 배제를 시켜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두 개를 얻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블럭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이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것은 저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지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 해야만 되게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1층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알기로 화장실은 안 돼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내부는 저희가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돼서 하면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민종 위원 어느 업체가 하고자 하는지 알 수는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하고자 하는 의사를 나타내는데는 장애인부모회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야 되고, 대한 사회복지회라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전문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에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원 법인은 여기는 아닌데 주간보호시설을 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관내 업체로 하느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느냐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안이 들어와야 납득이 가는데 조례만 올라오다 보니까 처음에 여쭤본 장애인 유형별, 물론 조례가 통과되고 업체가 선정될 때 유형별로 한다고 하지만 기본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아파트 두 개를 선정해서 합해서 한다고 하면 기존 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지 아니면 타 관내도 되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저희 관내에 장암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YMCA도 전문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저희 관내로 선정을 하길 바라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우리 관내에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좀더 검토를 해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역제한은 없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때는 구상하고 있는 안에는 의정부지역 법인으로 선정을 하려고 구상을 해서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관내에 할 수 있는 복지단체가 없으면 인근지역의 단체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물론 관내에 그런 법인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민종 위원 경기도내에 이런 공동생활을 하는 장애인 단체가 몇 군데나 있죠?

견학을 가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견학도 가봤고요. 경기도내에서 하고 있는 곳은 20여군데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여기는 대부분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법인에서 자기네가 해 가지고 시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의정부시에는 도에서 먼저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처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처음입니다. 경기도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해서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교회 단체에서 신청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확대를 해야 되겠는데 그거 가지고 미흡하니까 국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확대를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번에 보면 생활비를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공동생활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퇴거를 시킨다고 했는데 위탁을 줬을 때 발생되는 원인일텐데 생활비를 3회 이상 못 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퇴거를 해야죠.

이민종 위원 안 나갔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시설장이 판단해서 강제퇴거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 같고요, 기초수급자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실비입소라고 해 봐야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는 17만6,000원인데 장애인들이고 부모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약 10만원 선에서 받는데,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해서 무료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기초수급자가 8명이 될 때는 실질적으로 오고싶어도 못 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초과가 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문제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자꾸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서 확대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6월30일 현재 9,369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9,300명 중에 8명을 선정한다는 게 거기에서 기초수급자를 빼고 일반인이 올 수 있는 틈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경기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도비가 얼마 내려왔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도비가 70%입니다.

김영민 위원 2003년 본예산에 설치비로 계상된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본예산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녹양동에 곰두리네집 하는 주간보호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하고 같이 4억 7,0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때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2003년도 본예산으로 세웠는데 이제 조례안을 상정한 건 어떤 이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본예산에 4억 7,000만원을 새로 지어 가지고 시설비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남는 재원이 2억 2,000만원 정도 남게 됐는데 두 가정을 하려다 보니까 토지를 사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아파트를 사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기왕에 돼 있는 것을 빨리 추진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자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월에 방침을 다시 정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이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아무 층이나 살 수가 없고, 장애인들은 1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려고 알아보니까 마땅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8월에 구입을 해서 추진을 해서 조례안이 상정되게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총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자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아파트 두 채를 매입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장암동에 위치한 거는 얼마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장암동 동아아파트는 9,800만원에 매입을 하고 민락동 산들마을 현대아파트는 8,8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아파트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산들마을 현대아파트는 24평형이고 장암동 동아아파트는 25평형입니다.

이창모 위원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한 아파트에 4인을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4인을 초과하게 되면 운영요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4인으로 제한을 둔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4인으로 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4인이 넘게 되면 우선 지도교사가 한 사람 더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거실면적이 1인당 3.3㎡ 이상입니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니까 24평형 정도의 아파트에는 5명 정도 거주하면 불편이 없이 거주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4명으로 정원을 정했습니다.

최소생활 인원이 4인입니다. 우선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봐서 더 수용을 할 여력이 된다면 지도교사야 더 증원하면 되는 거니까 늘리면 더 좋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장애유형별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보셨다고 했는데 이민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여러 가지 장애 유형별로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거 같은데, 입소대상 시설별로 장애인을 보면 기준에 보면 유형별로 시설이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는 검토가 안 됐다하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유형의 장애인을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를 미리 판단해야지 거기에 맞게 내부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다면 서둘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가정이 두 가정이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설을 보면 지체장애인하고 뇌병변장애인시설 한가지하고, 시각장애인 청각 언어 장애인 그리고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다 구분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게 의정부시 장애인들에 관한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어떤 시설로 가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대상자를 입소대상자를 선정할 때 단정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어떤 것이 공동생활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서 보고드리기가 좋지 않을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공동생활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자폐아라든지 정신지체아 정도가 공동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공동생활이야 누구나 가능하죠. 유형별로 장애인을 봤을 때 공동생활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는 운영요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아파트를 어떤 유형의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으로 할 것인가를 빨리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편의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거로 아는데 향후에 편의시설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될지 검토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금년 예산은 1개소당 1,000만원씩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운영요원 인건비 포함해서 1,000만원인데 언제 오픈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가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야 되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빨라야 11월이 돼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제 기억에는 지난번 2003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이 사업은 아직까지도 뚜렷한 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의정부시에서 당초부터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사업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다고 답변을 들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동안 다른데도 견학을 갔다 오셨고 하니까 이 사업이 더군다나 대상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 편의시설, 그리고 기타 관계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데 중복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그 동안 마련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예.

김경호 위원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게 계획은 있는데 숙지가 안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쳐 못 본 부분들이 있고, 계획서가 5월에 세밀하게 세워 놓은 사항이 있는데 미쳐 못 본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장애인을 유형별로 공동생활하게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형별로 나눠서 그들을 수용하고 교육시키고 사회에 적응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계획도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 이 조례에 잘못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3조 1항을 보면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 개로 나눴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하나라도 배제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을 나눠서 이번에 우리가 아파트 두 개를 얻어서 시행을 하는데 이쪽 아파트에는 이런 유형 이쪽 아파트에는 이런 유형, 차후에 수요가 많아질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유형,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지금 마련돼 있는 사항은 아직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장애인 공동생활 규정을 보면 어떤 장애 유형이라고 꼬집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의 묘가 필요한 거지 징신지체아라면 정신지체아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거는 되고 안 되는 거를 못박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는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예.

김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민락동 산들마을 아파트에 정신적 장애다 그러면 정신적 장애는 하나로 유형을 몰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적 장애가 있는데 신체적 장애를 거기에 놓고 공동생활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잘 알겠고요. 지금 조례상에 넣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두 군데니까 한 군데는 가급적이면 정신지체, 한 군데는 육체적 신체장애 이런 걸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분리해서 운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형식을 갖추되 수요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판단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아직 그거까지는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제6조 입주자격을 보면 생활시설 입소자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시설 입소자는 어디에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현재는 녹양동에 곰두리네집이 30명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생활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예. 그리고 재가장애인은 따로 뽑은 사항이 없는데 6월30일까지 9,300명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제2항 낮 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자, 이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할 수 있는 것을 18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6조 1,2,3항이 있는데 3항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느냐고요.

그랬을 경우 몇 명 정도로 줄어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걸 알아야 수요를 알죠. 그래서 유형별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 신속히 이 사항을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 문제인데 2003년 본 예산에 4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주간보호시설과 공동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 쪼개진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당초에 세울 때는 주간보호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을 꼭 같이 지으려는 사항은 아니고 공동생활 가정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녹양동 주간보호시설에 같이 지으려고 한게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따로 지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장암동 동아아파트와 산들마을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장암동에는 장암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마을 옆에는 지금현재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50-60% 정도 된 거로 보고 내년 4월이 준공 목표인데 그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가급적이면 그 쪽으로 구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예산이 70%가 도비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게 되면 국비가 40%를 부담하도록 돼 있네요. 향후에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신지.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이 사업이 처음 책정될 때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지침상으로 70%를 보조해 줄테니까 시에서 추진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는 이것이 도비를 받아서 하게 되면 원칙상으로 국비가 40% 지방비 60%라는 원칙에 의해서 보조요청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 이번 2004년도 예산에 그런 신청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는 잘 생각하셔야 되요. 도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온 이런 예산들 때문에 우리 지방기초자치단체가 얼마나 곤혹을 치르는 게 많은지 그건 과장께서 더 잘 아실 문제 아닙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게 되면 운영비에 관한한 국비 40% 지방비 60%로 돼 있어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내려와야 우리 의정부에서 이것을 관리하기에 원활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돈만 주고서 운영비는 나중에 알아서 해라 이럴 경우도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안심하고 불안하지 않지만 국비가 없이 도비 일방적으로 계획도 없이 만들어 놓은 이것이 슬그머니 뒤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제 사견이긴 합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복지비는 자꾸 증가되고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을 국비는 못해주니까 지방비에서 하라는 것은 없을 거로 봅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 도비만 70%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국비는 안받으실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미쳐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공동생활가정을 설립할 때 국비보조가 있는 사항 같으면 국비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도비가 70%가 지원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만 지원된다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국비는 안 나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속 지원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비는 안정적으로 될 거다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4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예산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생각해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윤만행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나 어디든지 장애인 시설물이 들어가면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암동 동아아파트나 민락동 산들아파트에 구해서 장애인을 관리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쪽 주민들이 장애인 기거하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아직 주민들한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뒤늦게 알았을 때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민원을 제기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일반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물론 입법예고는 된 사항인데 일반 주민들이 입법예고를 많이 보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지도 않을 거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거주민들이 민원이 생길 때는 장애인도 같은 자기자식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너무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장애인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윤만행 위원 이해를 시켜서 되면 좋은데 아파트가 마주보고 있는 한 동에 계단식에 보면 현관 출입문이 마주보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맞은편 집에서는 뭐라고 안 하겠느냐,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약간 좋지 않은 인식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최고 앞에 있는 집은 가장 먼저 민원을 제기할 거고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과장께서는 이런 사항을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해설득을 해서 민원제기에 대한 것도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6월에 장애인 등록이 9,3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기초생활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죠?

시행규칙에 계획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시행규칙에는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락동 장애인복지회관 활용하는 거 하고 공동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다릅니다만 상호 연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잠은 아파트에서 자고 낮 시간은 장애인 복지관을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재활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선택을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서 장애인 유형별로 해야 된다는 게 아파트와 장애인복지관은 상당한 거리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러 가지 시행규칙을 세분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 숙지가 안 돼서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하기 이전에 계획서는 금년 봄에 있었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질문을 알으셔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조례가 여러 가지가 상정된 게 아니고 하나였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입니다.

먼저 김종근 환경복지국장께서 해외 공무출장중이시라 제가 제안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폭력 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의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보호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고 운영도중 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며, 관계기관과 협조 지원 요청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는 그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9월 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성 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과 보호를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도 지원사업으로 성 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하고 보호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성범죄로 야기되는 사회불안을 해소하고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였기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에 성폭력피해자가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성폭력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보호시설에 들어갈 사람은 없고 상담소에 와 가지고 치료 정도를 받고 갈 그런 정도로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지금 치료를 받고 돌아갈 사람이면 시설을 설치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건데 의정부시에 성폭력피해 발생하는 사항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현재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건 내지 많은 달은 세 건 정도인데 저희 시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타 시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 지난번에 조례를 올렸을 때는 가정폭력 피해자도 같이 하겠다고 올렸었는데 과장께서 파악하기에는 의정부시에 가정폭력 피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가정폭력은 통계를 뽑아보면 1월부터 9월까지 23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는 도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하라고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보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현재는 지난번에도 그런 게 있어서 같이 하면 어떨까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같이 수용할 경우에 신분노출 관계도 있다고 하고, 예산 관계도 성폭력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폭력 보호시설을 운영하다가 그 전에 없던 가정폭력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점차 그 쪽도 고려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탁자에 운영기간을 2년으로 하셨는데 2년은 너무 짧지 않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한 것을 결과를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재위탁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성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거든요. 운영상에 2년이면 짧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2년을 하고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수탁자가 바뀔 수도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수탁자를 할 때는 그런 계통에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이나 재단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운영상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장기간 주는 거 보다는 해 보면서 개선할 점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오현식
여성청소년과장최춘자
도시계획과장권혁창
도로과장김기성
○ 위원장 안계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