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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2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3.10.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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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0월1일(수)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이우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이우정입니다.

제1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논의될 예정이며 참고로 총무국장님께서 선진 자치행정 비교 연수중인 관계로 금번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02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국장이 연수중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주민자치과장 최종운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총무국장께서 해 주셔야 하는데 9월26일부터 10월3일까지 해외연수 기간이므로 부득이 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분야에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안 제4조 2항에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대형 언론사 및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 및 사설 문화교양 강좌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명확한 전달을 위하여 명칭을 ○○동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지역민들의 토론 등 주민자치 위주로 재조정하고 사경제 또는 개인의 능력과 관련성이 큰 분야는 제한하며 지역복지 부분은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 제2항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선정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동사무소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제7조 제2항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적 운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3항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한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4항, 5항, 6항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에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5항에는 주민차지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범위와 징수 주체, 징수 요율 및 감면기준, 사용방법 등을 정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4조에는 주민자치센터 예산편성 및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연간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1항과 5항, 그리고 제18조 제3항 제21조 제4항에 대한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 및 자치활동의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였고,

다만,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수강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을 시장이 범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의결로서 결정토록 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정기회 개최시 주민자치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 토론하며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역할과 가격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17조 2항과 3항은 위원의 위촉은 교육, 언론, 문화, 예술 및 기타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나 공개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등 각계각층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6항과 7항에는 고문과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과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4항과 제20조 제2항에는 주민자치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기능활성화는 물론 그간 주민자치 운영시 나타난 인력부족문제를 보완하였으며 위원 및 고문의 해촉시 사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과 해촉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마련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 갖추어 지고, 시설 이용자가 비교적 많은 6개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적된 내용을 조례안에 보완해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9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최종운 주민자치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장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의 협소는 물론 프로그램이 문화, 교양강좌 위주로 편중 운영되는 경향과 운영비 등 지원체계와 사용료 등 징수관리의 규정 미비, 시설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고 지역문제 토론 등 주민자치 기능중심으로 재조정하여 자치활동 관련 프로그램운영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지원체계 마련과 시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사용료 등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징수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였는데, 수강료는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여 자치센터 운영 재원을 자체 확보하는 능력을 제고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징수에서부터 관리, 지출토록 하여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화하였으며,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조치하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일부 계층의 편중 및 타 위원회와 중복되어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심의 자문기구적 성격으로 적극적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었으나,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를 신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임의적 규정이지만 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여 주민대표로서의 예우와 함께 위원회 운영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원 위촉시 각계단체 추천과 공개모집 절차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자격요건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대부분이 주부인 점을 감는 하여 여성위원이 1/3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였고 위원 해촉시에도 사유가 주관적일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신중을 기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각급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조례개정 준칙안을 시달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정부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과 자치능력을 제고시켜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문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 자문적 성격에서 의결 집행기능까지 담당하게 됨에 따라 시행초기에는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각 동장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3년 7월29일부터 8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이 상당히 아픈데, 잘 안 들리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운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동장님을 잘 수행하시고 본청으로 들어오시자 마자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를 개정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까지는 시장이 간섭하지 않았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조례가 되어 있고 각 동에서 운영세칙이 되어 있어서 운영에 관해서도 시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동장님의 위임 사항을 적절한 배분 내에서 시장이 관여할 수 있다고 바꾼 명칭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시설 명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수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2조에 나와있는데요. 종전 조례에는 시설명칭 사용관계를 행자부에서도 권고하기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기관이라든지 대형 언론사 등이 문화의 집으로 혼동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타 시군의 의견을 받고 시설명칭을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행자부 준칙안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따르라고 해서 저희도 따르려고 합니다.

정영수 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간섭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동사무소별로 뭘 해야겠다고 정해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 신축한 청사는 공간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데 협소한 곳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장님 하고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시장님이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장악하려는 것은 없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없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염려도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각 사회단체는 동장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시장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8조를 보면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동장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15개 동 운영에 관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시장은 시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 대부분 자원봉사자 모집관계는 해당 동장이 관여를 합니다. 시장님이 자원봉사자를 누구를 써라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앞으로 지금처럼 복지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40만 시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시장님은 너무 깊숙이 관여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고요.

5조 기능을 보시면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제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넣으셨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동사무소 자치센터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 기능을 넣은 겁니다. 실내는 회의장으로 활용하고 동사무소 주차장이라든지 일부 공간을 알뜰매장으로 사용도 하고 생활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영수 위원 제6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고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다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있다고요. 시장이 관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시장이 매 프로그램마다. 관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전 프로그램이 예산을 과다하게 쓴다든지 시설을 여건에 맞지 않게 한다면 시장에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줬다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7조 4항을 보시면 동사무소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자치센터운영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에서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다른 수탁자한테 또 아니면 단체에 위탁했을 경우에 사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은 별도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다고 금액을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영수 위원 다른 위원도 질문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10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조례안 별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설 사용은 무료로 안을 잡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별로 별표 14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기준은 과목당 일주일에 수강시간을 3시간, 5시간, 7시간, 10시간 해 가지고 문화, 취미, 교양강좌 부분은 수강료를 월 12,000원, 15,000원, 18,000원, 30,000원 기준으로 잡았고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생활체육이나 레크레이션 분야에 대해서는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해 가지고 20,000원, 3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기준은 저희가 우리 시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타 시군의 것도 참조를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수강료 때문에 수강 인원이 적어진다든지, 의정부시는 도농간 격차도 있는데 농촌지역에서 수강생이 적어지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 우려됩니다.

지금 각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강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자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부담원칙을 좀 해서 일정 금액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것이 그동안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나온 문제점으로, 개선사항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수강료 범위를 저희가 시간별로 기준을 정한 겁니다. 이 기준 내에서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해서 이상으로 만들 수는 없고 다만 1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10,000원씩 받읍시다 의결이 되면 10,000원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프로그램 내용이 유사한 곳은 운영세칙안을 만들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기준안을 제시해 줄까 합니다.

정영수 위원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 예산을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물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수강료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용자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주민자치과장이 의정부시를 통해서 올린 사항을 보면 장애자, 기타 저소득층 그러니까 보편적 생활을 원칙으로 하는 자 외에 그 분이 수강을 하려고 할 때 별도의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제10조 5항을 보면 감면 기준해 가지고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65세 노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 중에 50%를 할인해 주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외 농촌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금액을 다운시키고,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높이고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문화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금액을 낮춘다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반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수강료는 의정부 시 예산으로 하면 문화센터도 활발해 지고 문화 시민의 참여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물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연 이런 부분까지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지, 향후 예산지원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을 역임하신 주민자치과장으로서 동 행정에 밝으시리라 생각하니까 각 동마다. 문화센터가 있는데 문화센터가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실질적으로 동장님 주관 하에 일이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 시장의 너무 많은 간은 피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의 문화를 위해서 참석하시는 만큼 시에서 수강료 같은 것을 시 예산으로 납부하셔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정말로 문화의 집답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예.

박형국 위원 수강료에 대해서 저도 보충적인 의미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조를 보시면 수강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먼저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사용할 때 수납할 수 있는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읍면동 장이 정한다. 그 다음에 수강료의 경우 읍면동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건 말로 조항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한 것 같습니다.

별표에서 시장이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내에서 당연히 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서 동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써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읍면동 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읍면동 장과 협의해서 위원회가 한다. 이건 말에 있어서 꼬여 놓은 것 같기 때문에, 기준목적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동장과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7항을 보면 사용료하고 수강료를 구분을 해서 사용료에 관한 것은 동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 그러나 수강료는 위원회 위원 중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서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을 위원회 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장님께서도 동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수강료에 대해서 수납을 하고 지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사용료나 수강료에 대해서 어차피 읍면동 장과 협의해 가지고 즉, 시장이 별도로 정한 범위 내에서 동장과 협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7항에 있는 사용료나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도 똑같이 그 범위 내에서 동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정해서 수납을 해 가지고 수납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고 동장과 협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위원회 명의로 지출을 하는데 수납하는 과정은 위원회 위원이 각 강좌마다 전부 수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실제로 자치센터를 운영해 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말씀드릴게요.

박형국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 윤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현금을 취급하는 사회단체가 되다보니까 처음에 기준을 잘 잡아주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고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직원은 11~12명밖에 없습니다. 2층, 3층에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상주하기도 어렵고 해서 대부분 자원봉사자 아니면 청원경찰 한 명이 가 있든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나름대로 자율성과 거기에 아울러 수강료 받은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을 주면서 책임성을 넣어 주면 자치행정을 높이는데 뜻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우려도 민간단체에서 현금을 받아서 집행할 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안을 별도로 만들고 또한 동에서 이러한 수입, 지출 그 다음 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운영세칙안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간사가 병행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아울러서 담당공무원도 보조로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지도감독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가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강좌수가 적게는 10개부터 그 이상 있는데, 강좌마다. 만원, 2만원 수강료를 수강생들이 받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 많은 곳은 18개가 있고 보통 8개에서 10개가 보편적인데 각 프로그램 별로 강사선생님이 있으시고 프로그램별로 총무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각 프로그램별로 걷어서 자치위원회 간사나 회계책임자한테 내게 되면 관리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못 느끼고.

다만. 집행과정을 우리 공무원처럼 투명 하느냐가 걱정인데, 그런 부분은 담당 보조공무원이 있을 거고 수시로 관리를 해 가면서 절차를 명확히 해 주려고 합니다. 회계장부관리라든지 세부절차를 준용해서 알려드리면서 운용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를 먼저 시행한 곳이 경기도에도 4군데가 있습니다. 군포, 의왕. 성남, 안양시가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자한테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선으로 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큰 무리 없이 잘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결산을 해 봐야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도 알겠지만 하여간 어려움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저희가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런 식으로 확실, 구체, 세부적으로 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는데, 현재 이 조례로 봐서는 사용료에 대한 것은 그냥 동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수강료에 대한 건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라는 결정인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더 개선해 나겠다는 취지가 전혀 감안이 안됐다는 거죠.

특히 수강료에 대한 것 위원회 명의로 회계책임자를 주겠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걱정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현재 수강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회원들끼리 차 한잔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5천원 정도는 걷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각 프로그램별로 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관리를 한다면 간사라든지 회계책임자가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타 시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계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입규모도 저희가 10개정도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수강료가 연간 1,700만원 정도로 봐서 보통 20명 15명으로 했을 때 자치위원회 집행기능은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이 적으니까 주는 걸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활동비로 일부 더 줄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계기준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한, 두 달 시행해 나가다보면 정착이 돼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형국 위원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수강료의 징수, 수납하는 것까지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돈을 수납하려면 18개 강좌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개 강좌에서만 수강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나오는 날마다 회계책임자는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그 돈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 또는 총무가 걷어서 일괄적으로 줄 수 있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자치센터에 대한 보조공무원을 지정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이 이것을 지도, 감독을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싹 빠지고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정해서 수강료 징수부터 관리, 지출을 위원회 명의로 하라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걱정을 하는 거니까,

주민자치과장께서 시에서도 의견을 나눴다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세부적으로 우리 동에 있는 동장이나 주민자치 관련 공무원에게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주지하시고 좋은 방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조례안이 공포시행이 되면 규칙에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나열을 하고 또한 동에서 운영하는 운영세칙안도 세부, 구체적으로 안을 나열해서 시행초기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또한 위원회에서 시행 즈음해서 동장하고 직원을 교육시켜서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취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대 주민 주도의 자율성과 참여성 확대,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강화, 세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강화에 따른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 같습니다. 저는 이 취지에 찬성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데 수강료 징수부분에 있어서는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개정전 조례에서는 덕망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에 의하면 추천을 받거나 공모에 의해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위원님 죄송한데요. 뒤에 경과조치 2항을 보시면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고 부칙으로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위원님들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 다시 모집할 인원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 단체에서의 추천이나 공모에 의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지금 동마다 위원회의 위촉일시가 일괄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개개인별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별공고 낸다든지 추천 받을 예정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위원들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위촉된 분은 내후년까지 가는 거죠. 그때 사항 봐서 공고모집을 하든지. 이 조례에 의해서 전면 해촉하거나 모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몇 몇 분들이 덕망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선거에 개입한다거나 또는 선거에 떨어진 분들이 자기 사람을 심겠다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동장한테 이런 사람으로 하라고 압력을 넣는다거나,

또는 동장이 임명되자 마자 주민자치위원을 바꾼다거나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된 분들이 있어요. 과장께서 동장을 했으니까 그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정치목적을 배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임기만료 후에 추천되거나 공모에 의해서 선출되면 그분들도 정치적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물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정치적 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동은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혹시 그렇게 비춰지는 분이 있다면 그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를 끼치는 분이라고 해촉 건의가 되면 당연히 동장이 해촉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위촉이나 해촉을 구체화 시켜 놓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해촉 사유가 다섯 가지 나오는데요. 구역을 떠나거나 사업장을 떠날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6개월 이상 업무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취지라든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판단기준이 애매하지만 명백한 선거법에 저촉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해촉을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해촉 보다는 위촉전 문제점을 제거하자는 건데 동장들의 의지를 믿겠고요

조남혁 위원이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 저기 얽힌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인 경우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물론 봉사도 높이사야 되지만 여러 가지 주변단체에 많이 계신 분은 배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난 번 간담회에서 조남혁 위원님, 지금 박세혁 위원님 같은 맥락인데요. 17조 3항을 보면 동장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을 균형 있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의 사회단체가 보통 많은 곳은 10개 적은 곳은 8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추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 중복해서 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일부 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파악을 해 봤는데 많은 곳은 10명이 있고 보통 다섯 여섯 분은 통장이라든지 체육회원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1개 단체에 1개 위원이 활동하시면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데, 많은 인원이 중복이 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하겠지만 일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세혁 위원 견해가 틀려서 한 말씀만 드리는데요. 당부사항인데요. 이 조례의 취지가 참여성의 확대입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확대인데 거기다가 전문성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정치색을 가능한 사전에 배제,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단체에 훌륭한 분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다수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위원 할 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동장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압력단체가 돼 가지고는 자치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주지시켜야겠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이 일부는 들어 갈 수는 있지만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자치단체위원 중에 혹시 위장전입자 있는지 아세요. 파악하고 있는지.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죄송합니다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되겠죠.

조남혁 위원 주민자치 위원을 뽑을 때 제 생각에는 공개모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힘있는 분, 아까 박세혁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모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모집하는 방법을 17조 2항 1,2호에 나와 있는데 공개모집에서 추천된 자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의 경우에는 각 동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자치위원회는 각 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금 각 동에 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3동이 늦었는데 지난달에 다 되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지난 달 명단 올라온 것에는 3동이 빠졌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난 달 28일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3동을 지적하겠는데요. 거기 보면 통장협의회 통장님들, 새마을지도자 명단이 똑같아요. 이름이 한 사람도 틀린 게 없어요. 먼저 뽑아놓은 걸 보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렇게 겸직할 수 있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제가 3동에 근무를 안 해 봤습니다만 3동 같은 경우 단독주택이 쭉 있다보니까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사회단체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해야 그 동의 사회단체활동이 활성화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겸직을 가급적 지양적으로 해당 동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동 같은 경우 자치위원이 17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사회단체에 참여하시는 분이 3분 정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조남혁 위원 자치위원님들 명단을 보면 다 훌륭하시지만 거의 통장님들,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장님들 중복되어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기가 미안해서 그런데 통장님, 지도자 하시고 바르게살기 위원장 하시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단체를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금 조 위원님이 지적해 준 부분은 저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동장이 사회단체를 육성해 가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한 분이 여러 단체를 참여하다보니까 이것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1, 2개는 이해하지만 3, 4개씩 하면 기능이 떨어지죠.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동장님 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여성위원을 1/3 정도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위원 중에 여성위원이 많은 동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보편적으로 여성위원들이 거의 30%선 까지는 못돼도 많은 곳은 24명중에서 여섯 분인데도 있고 신곡1동 같은 경우는 22명중에서 여섯 분이 있고, 송산1동도 6명 그 다음에 녹양동도 8명 그래서 지금 1/3은 다 차지는 않았지만 여성분들을 많이 위촉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자치위원한테 혜택을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자치위원들 하시는 것을 보면 동에서 행사할 때 회비를 많이 걷어요. 그래서 남성분 보다 여성분들이 덜 참여하는 것 같아요.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보면 별도로 걷고 있어요. 자치위원들은 봉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여성분들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일부 동에서는 여성위원님에게는 위원회 회비를 남자위원들은 2만원을 낸다고 하면 여성위원들은 만원을 내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회비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수시로 각종 행사시에 특별 회비식으로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사실 그런 부분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성위원들이 기피하는 사항인데 동장님 하고 위원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우리가 문화의 집이 2000년도부터 생겼죠. 그때부터 시민들은 문화의 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의 관심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주민의 홍보, 여러 가지 참여의 미흡으로 참여가 미흡했어요.

3년 정도 돼서 정착할 때가 됐어요. 각 동의 문화의 집이 정착되는 시점에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각 동에서 실습비만 받고 운영비는 안 받았어요. 지금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꼭 수강료를 징수해야 하는지 징수하면 활성화되는 것이 침체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그 부분도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기존에 무료로 하다가 적든 많든 돈을 내라면 이용자들이 기피할 것은 예측이 됩니다. 지난번에 동장님들 여섯 분 모시고 실질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셔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초기에는 반발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이 좋아서 가는데 한 달에 12,000원 한계로 줬지만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지를 설명을 하고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더 적극성을 띄면 초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2, 3개월 지나다 보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초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실무자들이 2, 3개월 지나다 보니까 안정이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떳떳하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2000년부터 문화의 집을 좋은 뜻에서 해 왔잖아요. 홍보, 프로그램이 안돼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느 동은 홍보, 프로그램이 좋아서 인원이 많았고 어느 동은 없어서 못하고 하는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정착이 돼서 각 동별로 문화의 집이 잘되고 있는데 수강료 10,000원, 20,000원 큰돈은 아니에요. 낮에 문화의 집을 여자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10,000원, 20,000원을 크게 생각 한다고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고 돈을 받는다면 받은 만큼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10,000원, 13,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각 동마다.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돈을 받은 만큼 질적으로 프로그램도 향상이 돼야겠죠.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끔 동사무소도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배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동이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호원1동의 노래교실이다, 신곡동의 노래교실이다 했을 땐 같은 프로그램 내용은 금액을 맞춰 주면 좋겠다는 것은 세부안 규칙으로다가.

하여간 수강료를 받는 만큼에 대한 이용자의 서비스는 더 할 수 있게끔 동장이나 자치위원회에서 더 노력을 하라고 저희가 주지를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고 큰돈이면 큰돈인데 징수하면서 문화의 집이 축소되거나 기능이 마비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걱정되는 듯이 얘기했지요. 시행초기에는 걱정되는 게 많아요. 인원이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홍보를 잘하면 잘될 수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도 실무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을 다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주민자치센터조례가 시행되면서 침체됐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동장과 유대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중복되는 질의가 많아서 생략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주민자치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이를 지키고 이것을 운영하는 위원들이 그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했지만 저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민자치위원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이 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정을 해서 좋은 조례안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들이 전혀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작년인가 위원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와서 위원들한테 숙지를 시켰으면 좀더 나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됐을 텐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행자부에서도 하는 게 있고 우리 자체도 저희가 계획을 2박3일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세미나나 연찬회에 참석했을 때는 갔다 오신 분들이 사례발표식으로 발표도 하시고 타 시군에 이런저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은 올바른 지적이시고 그런 부분이 전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이하 회장단들 그리고 동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선발해서 발탁을 해서 구성을 했으면 좋은데 시일에 쫓기고, 인맥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 느낌이 항상 들었습니다.

동장님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보다는 적어도 조례에 맞는 사람을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되면 1, 2개월 전에 사퇴를 하고 선거에 개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례에 제대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 끝나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위촉돼서 들어오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개입이 되다보면 그릇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행자부 지침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다니까 그러한 것을 삽입을 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한 기수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위촉할 수 없다는 조항도 삽입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지금 위원님들 똑같이 인맥이나 어디 단체의 소수 의견에 이끌려서 위원이 위촉되는 경향이 있고 정치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이 퇴색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면 동장이 위원회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는 거예요. 현 실태를 보면 동장님들이 매일 눈뜨고 보는 사람들인데 마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장들도 그러한 인식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은 정치적인 뜻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물론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주변활동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분이 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회 부분에서 빠지시고 다른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유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위원회에 참여를 하려면 애당초 참여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안에 명시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 졌구나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운영과정상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래서 동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지역에 있는 분이다 보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동장님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정치적인 색이 있는 사람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위원 위촉관계도 위원회에서 심의도 해 주셔야 되고 이쪽은 동장님이 하니까 그러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규칙이나 세칙은 내부적인 규정이거든요. 거기다 명문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저희가 세칙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한 가지 만 더.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5조를 보면 그 기능을 따지고 보면 실상 동 자치위원회 하나만 존재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기능만 가지고서는.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어요. 청소년 지도도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청소년위원회하고 중복되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마을금고, 건강증진 이런 부분 지역 복지기능은 자치위원들이 거기에 참석를 해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후원단체로서 그런 기능을 해 주십사 그런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공부방을 하는데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받게 되면 일부 운영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경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부분이 지역복지 부분으로 깔려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하는 영역을 넘어서 자치위원회에서 다 한다고만 보지 마시고.

김태성 위원 각 단체장이 모였을 때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그건 참고로 동장님 교육할 때 그런 입법취지가 왜 깔려있는지 말씀도 드리고 그런 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번 동별 체육대회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정선수들 문제 생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잘 차는 축구선수를 빼가요 먼저 보니까 9월22일자로 빼 가더라고요. 특히 축구선수들, 아마 대학팀에 소속되어 있거나 후보라도 흐름을 완전히 좌우한다고요. 한 두사람만 들어가도. 자치과장님이 주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신경 쓰셔야 합니다.

축구, 족구 지금 명단이 있는데 이건 공개할 필요도 없는데 이번 시민의 날 매끄럽게 하려면 자치위원들이 들고일어나도 그러지 말자, 축제분위기로 잘 치러야 하니까 화합하는 분위기로 만들자고.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어제 사무장회의를 했어요. 종목별 대항에 대해서 지금 조남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객관성을 확보해서 어디 사무장 얘기로는 22일날 3동으로 전출 가고 나서 2, 3일 후에 다시 의정부2동으로 전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정부3동선수도 안 되고 의정부2동선수도 안 되는 걸 뭘 물어보느냐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선수 빼 가기로 한다면 참여할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축구협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족구연합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시 방침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줬습니다.

부정선수로 시비가 된다면 과감하게 게임을 몰수시키겠다고 확실히 짚어줬습니다. 저희가 대회준비하면서 미비한 점이 없지 않지만 최대한 매끄럽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나중에 얼굴을 붉히지 말자고.

이학세 위원장 한 사람이 여러 개 하는 거 장암동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시에서도 명단보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위원들을 동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묘하지 않느냐 시장이 결국은 관여하니까 같은 값이면 시장 위촉장이 낫지 동장 위촉장은 휴지밖에 못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수강료는 받아야 되요. 서민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유 있는 사모님들이 많이 오니까 많은 것은 몰라도 받아서 다만, 전기세라도 내야죠.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거니까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위원이라고 하면 불우이웃 도우니까 회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동장들은 내 사람이라도 넣으려고 부탁을 하겠지만 무더기 부탁은 들어주면 안되겠죠. 정치적인 색깔을 띄면 곤란하다 그건 동장 소신에 달려있는 거지만 정당생활한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고.

아까 조남혁 위원이 얘기한 통장하고 지도자하면 지도자를 다시 뽑는 거예요. 지도자하면 도시공사 하는데 도장이라도 찍으니까 의식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파트 부녀회만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좋지 않게 봐서 왜 동네 봉사는 안 하고 장사꾼들 수금 받는 것만 하느냐 아무래도 표를 먹고사는 거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공인으로서 중립을 지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1시32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회계과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에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액상한기준을 변경하게 되어 관련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조 의료업무수당 별표 1-2 지급상한액을 30만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기준표상에 저희 시는 전문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의가 해당이 되어서 월 51만 8천원을 지급하던 것을 30만원 인상해서 월 81만 8천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수당 지급기준표는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일괄 30만원이 인상되는 내용으로서 우리 시에 근무하는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가급에 3년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월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30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9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월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하여 시행토록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의 경우 2003년 7월1일자로 의료업무 수당을 일률적으로 월30만원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행시기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2003년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산동 시의원 정영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이 빈약하다고 들었고 더 나아가서 모회사는 5만 5천명이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공직이나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기가 받아야 될 급여를 받는 것이 의무에 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과장 김호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게 된 근거로서 경기도 공문에 의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급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업무 수당은 1986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태껏 한차례도 수당이 인상되지 않아서 저희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사실 민간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 수준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부분은 시의적절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경기도나 의정부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병원보다 못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올리시는 액수가 30%, 40% 예상되는 수준이에요. 올해 물가인상률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물가인상 수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 금액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17년 만에 인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수당이 신설된 이래 실정에 맞게 인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 정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이 2.5% 이내예요. 17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5년 전에 어려운 국란을 겪었습니다. 그때 만불에서 5천불로 떨어진 그런 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을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공감을 하신 것으로 생각해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의정부시에서 6월19일날 공문 받았지요?

○회계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리고 2003년 7월1일부터 실시하시죠? 그런데 왜 3개월 후인 10월 달에 이 문제를 상정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수당조례안 상정은 저희 회계과에서 했습니다만 당초 인상안에 대한 공문은 저희 총무과에서 문서를 접수해서 거기서 방침을 정하고 저희한테 지난달에 조례개정안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니 실행은 7월1일부터 하기로 하고 10월에 의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시의회를 들러리로 보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지는 않고요. 부칙조항에다가 7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물론 과장님이 의정부시에서 유능한 과장님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전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과장님께서 곡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서류가 검토가 되어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의정부시의회에 미리 통보를 해서 의정부시의회 위상이 정립될 때 반듯한 의정부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공문이 시달된 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 상정이 늦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들이 시달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실 적마다. 의정부시행정과 의정부시의회가 쌍두마차처럼 잘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 하시거든요. 의정부시에서 결정하고 후에 시의회에 통보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소관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말고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앞으로도 보니까 30만원 내에서 수당을 더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 인상하겠다, 물가에 반영해서 올리겠다는 것은 없는 모양이죠?

○회계과장 김호득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이번에 인상해야겠다고 해서 안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상범위를 선정해 주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올려야겠다 말아야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성 위원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관에서 운영하는 것에는 유능한 의사들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어떠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봉급이 다른 일반병원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일반병원에 비해서 우리 전문의들이 받는 보수수준이 6, 7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격차를 줄여 나가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성 위원 건의는 없고요?

○회계과장 김호득 그런 것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중앙부처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들의 의료지원이 일반병원보다 낫다고 해야 만 믿고 찾아올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일반병원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질의 의사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분들이 듣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알았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당이죠?

○회계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본봉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전문의가 소아과 전문의인데요. 하나는 일반의사 여자 의사가 한 명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수당은 일반직 여자 의사도 30만원 인상이 되는 안이고 소아과 전문의도 30만원이 인상되는 안인데요. 현재 일반직 의사는 5급 15봉 상당으로 급여가 되는데요. 월 평균 35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당은 얼마?

○회계과장 김호득 다른 건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치과의사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호득 의료직6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고.

이학세 위원장 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료를 하면 되나?

○회계과장 김호득 자격을 가지고 특채돼서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공무원 수당이 연 몇%입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기말수당이 연400%, 정근수당 200%, 기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모든 것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이 됩니다.

이학세 위원장 700% 정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호득 700%가 넘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경력은 얼마나 되요?

○회계과장 김호득 계약직 의사는 민간부분에서 오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봉급에 적용되는 경력은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경력을 포함해서.

이학세 위원장 의사 질이 문제지요. 다른 큰 병원 의사들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의사들의 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1인당 검진환자가 몇 명이나 되요?

○회계과장 김호득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물론 30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불친절하지 않게 해 주면 좋고, 주민들 여론도 잘 수렴해서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호득 앞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소아과 전문의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나이는 61세입니다. 가톨릭의대를 졸업을 했고 경력은 71년도부터 의사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71년도에 평택군 보건소에 근무를 했고 73년도에 경찰병원 근무를 했고, 74년부터 81년까지 성모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4년까지 의정부 김소아과의원을 개원을 했고 저희한테는 지난 4월9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재정경제국장 배영식입니다.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의정부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세감면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2항 중 광주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자 등급1급 내지 14등급인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9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수당, 의료지원 및 교육, 취업, 보호 등을 지원 받고 있으므로 지방세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3년 5월과 6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고 2003년 8월19일부터 9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은 전에도 저희가 비일비재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보유할 수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보유한 것처럼 해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사례도 있어서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개정되기 이전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러한 혜택을 줬는데 그분이 아닌 타인이 차량을 소유해서 타고 다니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세무과장 김주성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직계가족, 형제 자매가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필히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든지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필수 요건입니다만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을 상반기에 장애인차량에 대한 불법여부를 조사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불법사례가 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광주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은 정도의 차이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관내에는 8분이 계신데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만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154명인데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도 장애, 중등도 장애, 고도 장애가 있는데 경도 장애가 100명, 중등도 장애가 28명, 고도 장애가 26명 정도 있습니다. 162명에 대한 감면세액이 1년에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해서 5,6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광주민주화운동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를 평균적으로 운영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성 평균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등급조정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면제받는 것은 1등급이나 14등급이 다 면제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나 광주민주화운동이나 고엽제 외에 순수한 일반장애인이 있습니다.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만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1등급부터 7등급이 되어 있는데, 1등급부터 3등급만 감면혜택을 받고요. 4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감면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김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여해 주는 거, 물론 형제간이나 부모는 이해가 가지만 다른 사람한테 했을 때, 벌칙조항을 넣으면 안되나요?

○세무과장 김주성 불법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감면사항이 취소가 됩니다.

이학세 위원장 조례에 있어요. 취소된다는 게?

○세무과장 김주성 조례에는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대개 보면 사돈의 8촌까지도 빌려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벌칙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무과장 김주성 하반기에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윤윤식
○출석 공무원
주민자치과장최종운
회계과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배영식
세무과장김주성
○위 원 장 이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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