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4일(목)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10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3년 8월 28일자로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3년 8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회기 중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 의회 준공기념식 때 기념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의정부시의 발전을 선도하는 참된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살맛 나는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3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환경복지국 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의정부시 녹양동 386번지에 소재하는 곰두리네집에 단기보호기능이 설치 확장됨에 따라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단기보호시설 확충에 따라서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의정부시장애인주간 다음에 (단기)라는 말을 넣어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보호시설의 기능도 기존에 주간보호기능에 30일 이내의 단기보호기능까지 추가시켜서 장애인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주간보호 때는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단기보호시설 기능이 확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3조(기능) 제1호에 기존의 주간보호기능에 「30일 이내의 단기보호기능」을 추가시킨 이유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단기간동안 보호하여 장애인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실비징수) 제1항의 주간 및 단기보호시 이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주간보호시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정한 사항은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한바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단기보호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입소 수납한도액으로 이용료를 정한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수납한도액은 1인당 17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장애인 주간을 단기라고 쓰는 것으로 바꾸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용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답변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회 청사 입주와 환경건설위원회 회의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지난 8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전보된 오현식입니다.
지금현재 1층 건물로 주간동안 낮 시간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층으로 단기보호시설을 증축해 가지고 완공되면 30일 이내에 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24시간씩 30일 이내에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1층을 한층 더 짓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현재 단층에서 2층을 증축해 가지고 2층은 단기보호시설로 사용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민락동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완공되면.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것은 시설의 성격이 달라 가지고 거동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은 주간에만 보호를 하고 야간에는 부모에게 보내주는 시설이고, 2층은 장애인의 부모들이 사회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단기간동안 장애인을 맡을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명 범위 내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현재 이 법이 곰두리네집에 적용되는데 장애인복지회관에는 적용이 되지 않나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복지회관하고 이것은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보호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로 장애아를 상대로 해서 부모가 맡기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18세 이하만.
○이민종 위원 장애인보호시설이 들어갈 때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느냐.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그런 여유공간이 있다면 적용하면 됩니다.
○이민종 위원 5,000원 범위 내라는 것은 어느 법을 적용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저희가 월 한도가 176,000원입니다. 경제적으로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무료로 사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장애인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최소한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월 10만원을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10만원을 받는다고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설장이 재량적으로 10만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1일 5,000원 범위 내로 명시를 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30명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증축하면 몇 명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24시간 생활하기 때문에 10명까지 됩니다.
○이민종 위원 더 추가는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게 되면 더 시설을 늘려야 되고 인원을 더 써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 신청자는 오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아직 시설이 30명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기인원이 10여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을 할 경우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설은 부족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출발이기 때문에 우선 하고 추세를 봐 가지고 증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3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보전을 해 주고 지금은 진각재단이라고 종교법인인데 거기에서 거의 반 정도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못 들어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간보호시설에 오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30명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 됩니다.
○윤만행 위원 과정께서 답변하는데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0명을 해서 24시간 보호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행 위원 단지 30일 이내라고 했는데 30일이면 한 달인데 수급자가 과연 한 달을 맡겨 가지고 장애인이 복구되는 것이 아니고 신체장애인이 아닙니까?
부모가 항상 보호를 해야 하는데 부모가 나가서 생업에 종사하는데 이런 사람이 한 달간 해 가지고 과연 부모들한테 한달 뒤에 자식을 데려다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본래의 뜻은 그렇게 장기간 계속해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에서 보호해야 되고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30일 이내에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맡아서 그 동안만 하는 것이지 치료까지 하는 그런 시설까지는 안 됩니다.
○윤만행 위원 치료가 아니고 장애인 아동이 있는 부모가 생업에 종사를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간이라도 보호해서 생업에 종사하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치료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영구적으로 장애우가 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진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생업에 종사를 하도록 한 달만 장기간 보호하면서 다른 시설로 보낸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가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우리 시에서는 장애가 심한 장애아동들을 영구로 하고 있는 시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경기도 가평에 꽃동네가 있는데 그런데를 보내야 되느냐, 단기적으로 30일 이내에 보호해서 절차를 밟아서 부모들이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 이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만행 위원 한 달이 아니고 한 달간 의정부시에서 장애우를 보호하다가 부모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한 달간 되면 다른데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연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에 어머니장애인 부모회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 부모회가 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되나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명칭이 장애인부모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협조가 잘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구 신곡1동 사무소를 그 분들한테 대여를 해 줘서 활동을 하고 장애아들을 보살피고 있고, 협조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런 문제는 장애인 부모회에 단기보호는 일부 나름대로 위탁을 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1층은 주간보호시설이고 2층은 증축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할 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단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사회복지법인이 돼야 되는데 장애인 부모회가 법인 형태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긴 것으로 사랑의 전화라고 장애인 전화를 해서 원래 신곡1동 사무소를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그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안 할 수는 없고 인정은 해야 됩니다만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맡길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면담도 했는데 법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민 위원 여러 가지로 증축도 좋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부모회가 나름대로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할 때 예산낭비 하는 것보다는 거기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김경호 위원 금번 조례에서 개정된 부분 중에 지금현재 실비징수를 주간보호는 1일 5,000원 범위 내, 단기보호는 실비입소 수납한도액 범위 내 이렇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융통성 이런 걸 둔 거 같아요.
대부분 조례에는 공공시설이 이용하는 시설을 징수하는 액수를 보면 대부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정해져 있지 않고 범위 내라는 이런 문구를 둬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근본적인 취지는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최대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금액을 법률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사람마다 장애정도도 다르고 부모들 경제상황이 다르고 그런데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차등을 둘 수 있다, 자율재량권을 둔 거로 사견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간보호 같은 경우 1일 5,000원 범위 내로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액수를 징수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의정부시 기준은 5,000원 이내로 5,000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닌 분은 5,000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15만원 정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안 되고 10만원에서 12만 5,000원 정도인데, 토요일은 반만 하니까 10만원 선에서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1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오르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약간은 올라갑니다.
○김경호 위원 차등 징수한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차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기준을 정하기는..
○김경호 위원 조례 제8조 제3항 4호를 보면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차등으로 징수하라,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차등 징수하자,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액수를 받는지 이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지금 운영상에 기준을 정해준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은 다 무료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10만원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5,000원으로.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범위 내라고 하는 취지가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 8조 3항을 보면 실비징수 기준을 정하라고 돼 있어요. 바로 그러한 취지를 여기에 담아서 실비징수 기준을 정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거는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받았다면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단기보호는 얼마나 받을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수납한도액은 보고 드린 대로 176,000원 범위 내에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시설장 판단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징수기준을 정하는데 같이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한 게 없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곰두리네집에 장애우 구분을 해 주세요. 정신지체 이런 것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지금 곰두리네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은 대부분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정신지체아 범위에 지체장애인이 있습니까, 중증장애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중증장애인은 보호를 못 합니다.
○김경호 위원 지침에 보면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1만원을 더 수납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2만원 이하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적용하거나 받아 본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은 그런 사례가 없고 여태까지 일괄적으로 이용을 수납을 받다 보니까 기준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하거나 차등을 두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전혀 없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이 조례가 그런 취지를 제대로 발휘하게 하려면 나름대로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장애인 보호시설인 곰두리네집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지금 곰두리네집에 지원하는 것이 시 보조금이 44%입니다. 그리고 입소자 부담금이 21%, 법인에서 27%, 독지가가 기부해 주는 부분이 8%, 이렇게 저희가 결산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곰두리네집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지만 중증장애인이라면 그만한 수용시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보호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단지 정박아라든가 지체아, 그런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아를 하려면 그런 시설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주간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입니다.
○최진수 위원 계약을 하는데 전에는 법인체가 있어요, 지금은 법인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진각재단입니다.
○최진수 위원 처음에 입찰을 볼 때는 사단법인을 했지만 그것이 법인이 바뀌어졌죠, 개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부모회가 거기에서 입찰을 했을 때 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 확인을 했고,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느냐, 사단법인에서 부담금을 안 하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개인이 할 수 있는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수탁할 때도 사회복지법인은 정식명칭이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 부모회도 지금 현재 장애인부모회가 사회복지법인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인데 여기가 자격이 사단법인으로 있었는지 개인자격이 있어서 했는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일반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시에서 엄밀히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각복지재단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곰두리네집하고 먼저 말씀하신 장애인부모회하고 의정부 보건소에서 장애인 정신보건센터가 있거든요. YMCA가 있고, 거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솔직히 거기까지는 연구해 보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부모회에서는 곰두리네집처럼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방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해답을 못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그런 부분은.
○이민종 위원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의료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신장애인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거기도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보셔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5조에 보면 입소자격이 6조에 퇴소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입소자격에 보면 보호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와 퇴소할 때 퇴소조건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시설장이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시설장은 무슨 자격을 갖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의사라든지 치과의사도 됩니다. 한의사, 치과의사, 장애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건, 특수학교 교장, 교감 경력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교사로서
○안계철 위원장 시설장 중에서 교장과 교감은 특수학교 교장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 분들이 감으로 해서 기준이 퇴소아 입소아 기준을 의사들이 아닌 분들이 봤을 때는 감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현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호원동과 송산동의 분동에 따라서 신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 동 지도위원의 인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3조에 지도위원의 수를 동별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여 총 200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던 규정을 각 동별 지역실정에 맞추어 25인 이내로 개정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00인 이하라는 상한선이 대두되기 때문에 분동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전체 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 수를 늘릴 수는 없고, 동별로 25인 이내로 하면 적당하지 않겠는가 하고 판단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 지도위원의 수를 현행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여 총 200인 이내를 동별 지역실정에 맞추어 25인 이내로 정하는 사항으로 탄력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인원수 조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10인에서 20인 이하로 했던 것을 25인 이내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200인 이내라고 하셨는데 각 동별로 25명 선에 맞추면 375명이 됩니다. 그러면 25명 이내로 하겠다는데 20명씩만 해도 300명인데 어떻게 25명 이내로 맞추면서 200명을 고집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저희가 고치고자 하는 내용은 200인 이내를 없애기 위해서 25인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동별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윤만행 위원 200인이라는 숫자를 없애기 위해서 동별로 25명으로 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예.
○윤만행 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동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자생단체와 많이 관련이 돼 있거든요. 청소년지도위원회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해서 청소년 선도위원을 선정하시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동별로 동에서 청소년에게 관심이 있고 자체 내에서 동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타 동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동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각종 동 행사에 자리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3개 4개 중복돼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업무에 뭐를 하겠다고 하면 다른 행사가 겹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게 제한적이고 20명이라고 해도 10명에서 5명 정도 되지 다른 분은 여러 가지 중첩돼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앞으로 임기가 끝나는 청소년 선도위원은 가급적 동에서 어떤 직책을 안 맡고 새로운 사람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현재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총 몇 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지금현재는 191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각 동별 지도위원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어느 동이 가장 많이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이 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가장 많은 동이 의정부2동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현행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지도위원의 수를 보면 각 동별로 인구수 학교수,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데, 각 동에 25명 이내로 개정이 될 경우 375명이 되는데 각 동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각 동에 세부적인 기준을 다시 내려줘서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각 동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했습니다. 청소년 관계 때문에 학교가 밀집한 지역이 있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추천한 사람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나름대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 추가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증원이 될 거고, 그렇다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질적인 향상,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보다 폭 넓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 분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기타 교육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지금까지 해 왔는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연수도 있습니다. 위원들을 1박2일 연수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현재 총 위원수도 191명이라고 하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최대 375명, 약 170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더불어서 예산문제도 검토가 끝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현행 조례와 지금 조례안과 비교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해서 지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현재 25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15개 동에서 25인 이하로 됐으니까 인원이 틀릴 겁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적절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자격에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지도 계몽하는데 방법을 배운다든가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연수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출신지역이 의정부1동입니다. 중앙로를 끼고 있고, 유흥업소가 일부는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상가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분들이 충분히 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할애해 가면서 봉사해 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는 퇴근을 하면서 복장도 갈아입지 않고, 잠바 차림에, 티셔츠 차림에 합류해서 띠 둘르고 다닙니다.
또 대상 지도나 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업소에 예방 차원에서 들어가는 좋습니다. 그런 복장으로 들어가서 청소년이 없나 둘러보고, 그건 고압적인 자세로 그러한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의 바램은 예방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과연 지나가다 망신살 뻗친다고, 망신 당할까봐,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못 본척 피하고 업소로만 들어갑니다.
극히 부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91명이 계시는데 앞으로 최대 375명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에서 윤만행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자질의 향상이 돼서 인격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자격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업소에 그런 분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 분들은 밤잠 안 자고 고생하는데 좋지 않은 소리 들리고, 우리 시는 예산 써 가면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병행해서 그런 불만의 여지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자치법규에 보면 자격요건에 대해서 안 나왔네요. 시행규칙에 자격요건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 그와 유사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격 요건에서 배제를 시켜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해서 단속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던가 하면 청소년지도위원회 한 두 사람 때문에 의정부 청소년 지도위원이 먹칠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규칙으로 넣어서 그런 사람을 배제시켜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의정부시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가정 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 대해서 가정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및운영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은 보호시설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가정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며,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등 피해자를 보호하며,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는 그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성․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과 보호를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도 지원사업으로 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보호자등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호시설의 운영시 폭력피해자가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보호시설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성범죄가 야기되는 사회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주민, 학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경기도에 5개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예.
○이민종 위원 우리 시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피해자가 나오면 어떻게 했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현재는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는 있어 가지고 상담을 하고 관련 타시군에 이런 시설이 있는 대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 관내에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피해자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상담소는 있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담소는 있고 그 사람들을 보호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몇 명이나 위탁을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1~2명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되면 공개를 해서 선정이 되면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민종 위원 국도비 신청은 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도비 50% 시비 50%로 예산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계획서를 보면 7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조례제정하고 오늘 제정이 되면 공고를 할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바로 제정이 되면 공고에 들어갈 겁니다.
○이민종 위원 업체가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관련된 부서에서 입찰을 하면 저희 관내에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들이 될 거 같은데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상담소는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보호시설이 없다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그것은 되면 임대를 하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공고를 해서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경쟁은 될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계획에 보면 8월로 돼 있는데 조례가 오늘 올라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산은 도비가 지원 받았는데 시비는 지원이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예.
○최진수 위원 시비는 언제 세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최진수 위원 어떻게 예산이 먼저입니까,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성립되느냐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시에 방문을 하셔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의정부 자체 법이 있는데 지사가 해 주면 그냥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지사가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경위는 그렇게 됐는데 당초에 계획이 7월로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세워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보조내시가 돼서 했는데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도비에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도비에서 안 내려오고 나중에 내려오면 목변경이 막 되요.
예산서 항목에 이렇게 쓰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도비가 내려오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한 두건이 아니예요. 의원들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데 이번 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예산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할 적에는 국비 도비 요구도 하고 먼저 법이 만들어져있고 뒤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먼저 책정됐기 때문에 내시가 된 사업에 대해서 안 받을 수 없어서 시비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기 전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절차를 밟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동의를 얻던가 그래야 될 사항 아닙니까?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가 위원들이 누누이 그런 점을 매번 지적을 하면서도 마지 못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매번 그렇게 했어요. 이게 반복의 연속입니다. 이 조례가 의원님들이 통과시킬지 안 통과시킬지 모르겠지만.
성폭력피해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했지만 우리 시에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올해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상담자가 없어요. 그 내용을 아세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상대적이라서 드러낼 일이 못 돼서 별 볼일 없으면 아예 나타나지도 않거든요.
○최진수 위원 그렇죠. 이것은 여자의 자존심이라든가 프라이버시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신고도 잘 안 해요. 앞으로 이런 보호시설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런 시설을 한다면 많은 업체가 덤빌 겁니다. 왜냐하면 전보다 예산이 700만원밖에 안 됐는데 2억 4,000만원 정도가 되면 여기에 대한 희망하는 사회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덤빌 겁니다. 이럴 때 시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조례의 명칭이 의정부시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돼 있습니다. 타 시군 중에 가정폭력 경기도에 2개, 성폭력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한꺼번에 보호하려는 시설을 갖춘 곳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저희 관내에는 시설이 없고, 다른 데를 보면 경기도에 가정폭력이 2개, 성폭력 3개소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시는 어차피 폭력관계에서 시설을 분리하는 것 보다는 인원수가 신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시설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같이 연관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시범적으로
○김경호 위원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성폭력과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한꺼번에 같이 하는 곳이 있느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수원에 있습니다. 고양시 안양시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겁니까, 운영시군하고 수원 안양 고양 성남 시흥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에서 운영계획안에 보면 성남 시흥은 두꺼운 글씨로 써 놓으셨는데 그것은 가정폭력을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쪽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죠. 그러면 조례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돼 있을 것이고 어떤 시군은 가정폭력피해자도 있을텐데 그것을 합병해서 운영하나요?
여하튼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셔서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임대료가 1억 6,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떤 임대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아무래도 가정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여야 될 거 같아서 건물보다는 단독이라든지 가정적인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몇 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5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2조 위치를 보게 되면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파트에 얻게 되면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안 됩니다. 서로 만나서 풀 수도 있고, 자기 사례를 얘기하면서 대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폭력과 가정폭력 두 명이 들어와 있을 때 신분의 노출 이것이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아파트에 같이 살게 되니까요. 그럴 때는 어떤 거로 위치를 잡는 게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그래서 대안을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그런데 단독같은 경우는 1,2층도 있고 저희는 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고, 그때 건물 임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성폭력은 공개되지 않기를 더더욱 희망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으로 들어온 사람하고 같이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신분의 노출이 반드시 우려되거든요. 그것에 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보호시설에서 상담도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일단은 상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이 시설이 형성되면 옮기는 것으로,
○김경호 위원 결국은 상담은 상담소에서 하고 그렇다는 거죠. 업무에 보면 3항에 상담에 응하는 일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거기에서 상담을 하는지 이걸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먼저 1차로 하고 기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김경호 위원 상담이라는 것이 그냥 들어주고 이런 거죠?
결국 전문적인 상담은 상담소로 간다는 그런 얘기죠? 상담에 관한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여기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둬야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죠. 전문적인 상담을 해야죠. 상담원을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을 두게 된다면 일반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담이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을 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1차로 상담해서 오게 되면 시설에 봉사요원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온 이후로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운영비 8,500만원 중에 상담요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시설장 1명하고 상담원 2명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중복예산편성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담소가 따로 있고, 보호시설에도 또 상담원을 두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상담소에서 하는 것은 상담으로 끝날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상담 중에 시설에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만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호소에서 해 줘야 되죠.
○김경호 위원 상담소라고 하는 것이 의정부에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상담을 하고, 그러면 굳이 보호시설 내에 상담원을 2명씩 둬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1명은 24시간 교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상담원이라는 게 집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격기준을 가진 상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자격기준을 갖춘 상담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늘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몇 명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안 오는 게 좋겠고, 여러 가지 이유상 자기 신분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안 올 거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원 2명씩이나 거기에 뭐 하러 상주시킵니까, 의정부에 상담소가 버젓이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성폭력도 있고 가정폭력이 많습니다. 부녀자들이 아이들과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을 거 같은데도 그런 것이 타 시군에 의뢰할 경우에 기피를 하거든요.
○김경호 위원 상담소가 의정부에 있다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상담소는 있는데 보호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담소는 1차로 시설에 보호해야 될 사람인지 판단해 주는 거고 지속적으로 상담으로 끝낼 사람이냐, 시설에 보호해야 될 사람이냐 판단을 하는 거고, 조례 제정하는 것은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시설에서 보호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넘어왔을 때 그 사람 관리는 여기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동안은 상담을 해 줘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상담소에 얼마나 많은 상담인원이 있고 그런지 몰라도, 또 보호시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지 그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보호시설에 2명의 상담원을 어차피 시설장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담원을 2명씩 쓰는 거는 옳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창모 위원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피해유형이 엄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데 묶어서 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호시설 현황을 보니까 가정폭력 2개소, 성폭력 3개소인데 자료에 의하면 5개소가 수원 안양, 고양, 성남, 시흥 이 내용을 보호시설로 이해를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보호시설을 겸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개소가 일부는 보호시설도 하고 있을지라도 대부분은 상담을 위주로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확인 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저희가 자료를 뽑아 가지고 각 시군에 관련된 데를 제2청사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 복지관에서는 어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규모가 어떤지 확인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상세한 내용은 확인은 뽑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대체적으로 했습니다.
안양시에 보면 운영자는 복지관으로 돼 있고, 시설장 1명 상담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용자가 성폭력 4명, 가정폭력이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천주교 수원교구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경기 1366이라고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여성 긴급전화를 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호시설도 같이 운영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수원같은 경우는 가정법률 상담소예요. 그리고 성남시도 가정법률 상담소예요. 시흥시는 여성의 전화이고, 보호시설이면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수원 성남 시흥은 없습니다. 이용자가 성폭력은 없는데 공개로 해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다섯 곳이 보호시설이 다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겸하는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김경호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3조 업무를 보면 신고도 받고 이에 관한 상담에도 응합니다. 그런데 2조에 보면 피해자에 신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호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보호시설의 위치가 공개되는 거 아니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다른데 보면 보호시설이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시설에 이송할 때는 거기까지만 그 사람들하고 종사원하고 연결이 되고 다른데 보면 모든 시설이 위치는 어디구나 나오지만 공개적으로 저희는 그런 것은 없애고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김경호 위원도 우려하셔서 질의한 게 상담소가 하는 역할과 기능이 따로 있는 거고, 보호시설에 역할과 기능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도 여기에서는 신고를 받아도 안 되는 거고, 다만 상담소에서 상담을 마친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할 때만 서로 상호간에 연락을 취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상담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 주시겠죠.
그리고 성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상담소에서 하는 일하고 보호시설에서 하는 일 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3조 4항에 보면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있는데 그 피해자를 또 어느 보호시설로 인도하겠다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그것은 피해자 보호시설은 법률구조보호단체라고 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병원이라든지 폭력상태가 치료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7항에 보면 성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호시설이 운영될 경우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또는 조사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사례가 나올 겁니다.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를 법률에 의해서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지만 이번 조례안 내용을 볼 때는 너무 상담소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업무의 내용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 보다는 예방이나 방지 홍보 조사연구 이런 게 같이 더불어서 하면 본래의 설치목적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생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운영을 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운영비하고 급료비가 8,500만원인데 세부적인 내역서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예.
○최진수 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비에 보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보호를 며칠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기간은 시행규칙에 보면 성폭력은 6개월 내로 돼 있고, 가정폭력은 2월 이내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피해자가 많았을 경우에 이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지금현재 10인을 보호할 수 있는 10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다 보면 점차 탄력적으로 해야 되겠죠. 현재 10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타시군의 운영비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우리 시의 인구 40만인데 이 정도면 대략 1년에 몇 분이 발생되겠다 이런 조사도 하면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이 현재 10인 정도로 돼 있고 그래서 따져 가지고 처음 한 거기 때문에 기본을 가지고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사전에 이런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던가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미비해요.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만 여성청소년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려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조사 자료 이런 것이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이 굉장히 미비된 거예요.
3조7항에 보면 성 가정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조례를 제정하면 먼 훗날까지 보고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 운영하다보면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진수 위원 상담원은 어떤 분을 쓰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조례제정이 되면 시행하면서 선정이 돼야 되겠죠.
○최진수 위원 상담원은 예를 들어서 YMCA라든가 여성의 전화 이런 거는 정부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다던가 그런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구비조건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조례가 통과되려면 항상 의원님들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이다 그러면 지도위원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 2급이냐 3급이냐 1급이냐 자격증 소지자를 하게 법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시려면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앞으로 명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2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계획수립이 7월로 돼 있네요. 그 동안은 특별한 계획수립을 7개월 동안 해야 할 그래서 이 예산이 사장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시설얘기가 7월에 거론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때 처음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왜 거론이 7개월 뒤에 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실무선에서 하다 보니까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실무선에서 어떤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2억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이거로 1년간 지내겠다, 이런 예산이겠죠.
그런데 지금 공고하고 조례 통과되고 선정하고 개소가 될 때까지 앞으로 남은 세월은 많이 걸려야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9개월이라는 예산은 여기서 빠져야 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임대료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인건비 중에서 정리가 될 거로 봅니다.
○김경호 위원 인건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개월치 예산이 6,933만원이예요. 그런데 1년간 예산은 8,500만원이고요, 9개월치가 빠지게 되는데 앞으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굉장한 돈이 들어가게 생겼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앞으로는 임대료가 빠지니까요.
○김경호 위원 운영비 급여비가 1억 5,000만원 정도는 돼야 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 세부적으로 다시 반영을 할 때 전체적인 세출내역을 뽑으니까요.
○김경호 위원 이러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최진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도지사가 이야기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7개월 후로 잡아 나가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긴급히 쓰여져야 될 예산들이 이런 것 때문에 묶여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일거리냐,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만약 이 사항이 진정으로 필요했다면 이 조례가 벌써 1,2월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최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거기에 연유된 사항들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준비기간이 많았으면 답변도 세부적이고 정확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까지 감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추호도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오셨으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분리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성․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조례가 시행될 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보호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안계철 위원장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이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적 처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였으며,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음식물류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작성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를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지도 점검 의무를 규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음식물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음식물폐기물 이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와 법령상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환경복지국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15개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음식물의 폐기물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원의 통보 및 권고에 의하여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개정내용이 시달되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범위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인 2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참고적으로 2003년6월 27일부터 7월1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주민, 학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용어 자체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변경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폐기물이라고 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버리는 것을 환경용어로 의미합니다. 다른 거는 폐기물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음식물로 지금현재 사료라든지 퇴비라든지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20세대 이하는 어떻게 하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래서 그것은 조례상에 명시는 안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개인세대에 예전에도 보급된 바 있는 건조용기를 보급해 드릴 예정이고 집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 옆에 음식물통을 놓으면 수거한다든가 하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공동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동 수집함을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연부락도 수집통을 만들어 준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해 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10월 경에는 나오는데 대행업체가 됐든 타 처리업체가 됐든 그 지역을 맡으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지역은 음식물하고 재활용부터 가능한 지역은 공동 수집통을 놓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세대별로 건조용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고 현재 봉투에 버리니까 자연부락이나 시골동네 같은 경우에 고양이하고 개들이 봉투를 찢어 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한데 꼭 용기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군부대가 상당히 많은데 군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이 많은데 군대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관내에 업자들한테 달라면 주는데, 사료로 쓰거나 하는데, 찌꺼기를 인근 밭에 버려서 파리가 많이 나온다고 민원이 오는데 거기에 대안이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위탁처리 업체가 있고, 일부 군부대에서 자체 소각시설을 가지고 태워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추적을 해서 버린 업체를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군 부대는 자체 정화시설을 하도록 군 규정에 돼 있는데 영세한 부대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매립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민종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건조용 공공용기를 자연부락에 개인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수분을 제거하게 되면 또 봉투에 담아 내보내게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노란색인데 자연부락에서는 노란색 봉투에 많이 담아서 내 보냅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를 할 때는 소각용과 음식물을 같이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주부들의 얘기가 따로 담아 내면 뭐 하느냐, 어차피 수거할 때는 같이 섞어서 수거하는데, 그래서 과장께서는 쓰레기 청소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의정부에도 음식물 수거차량이 여러 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청소업체에 반드시 주부들도 노란 봉투에 담아내야 되겠지만 수거할 때도 반드시 노란 봉투는 같은 것끼리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소각할 수 있는 것은 하얀 봉투이고, 건축폐자재는 마대자루에 담아서 내 보내고 있는데 자연부락은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제가 일선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보았고, 관련 업체가 차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곤란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문제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물기만 제거하는 상태에서 나가는 건데 고양이가 개가 또 터뜨린다는 거죠.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용역이 끝나고 나면 지금 현행 비닐봉투에 담아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실은 두 가지로 내놔봤자 싣고 갈 때 같이 싣고 가기 때문에 불신감이 있고 이민종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때문에 터져서 엉망이 되기 때문에 수거체계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통으로 해 가지고 통에는 건조가 아니라 물을 빼는 탈수 정도인데 집안에서 모았다가 나올 때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릴 것이냐 아니면 통 자체를 문 앞에 내놔서 음식물 수거만 따로 할 수 있게, 일반 폐기물과 섞지 않고 따로 수거해 갈 수 있는 체계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탱크로리가 너무 커 버리면 경제적이긴 하겠지만 골목길을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규격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집집마다 건조기를 준다고 해서 저녁에 몇 시에 수거한다고 하면 누구네 건지 몰라서 바뀌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통에다 이름을 쓰면 되죠.
○윤만행 위원 그 전에 개인에게 나왔던 거는 저희 집에도 있지만 건조가 되는 거 보다 콩나물이 잘 크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에 버려서 대문 앞에 내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집단위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법에는 20가구로 돼 있지만 다세대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비공식적으로나마 해 보려고 합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 제시했던 자연부락에 5가구 정도를 원하면 통을 놓겠다 하는 것은 전혀, 그러면 어느 지역에 통이 있는지 이치에 맞지 않을 거 같은데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단독주택이라든지 자연부락 이라기 보다는 단독주택 쪽입니다.
○윤만행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이 문제는 금방 하루 이틀 사이에 개선되고 할 문제는 아니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쾌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10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실 20세대라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아파트밖에 되는 게 없어요. 연립이나 빌라도 20세대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빌라를 짓게 되면 50평 50평 합쳐서 한 동을 지으면 12세대가 나와요. 그렇게 다섯 동 여섯 동을 지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20세대 이상 한 사람이 허가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연립 짓는 것을 보면 업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에나 해당되는 거지 자연부락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는 찌개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쟁점화 되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자연부락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고양이가 봉투를 뜯는다고 하는데 실지로 운반차에 싣는 것을 보면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례 8조 3항을 보면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라고 돼 있습니다.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줘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자체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감량화하는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 시설을 남에게 위탁하지 않고 개인이 감량화시설을 해 놓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한 기준이 미달되거나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기간을 2개월을 준 다음에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2개월이라는 범위를 책정한 타당한 근거를 대 보시라는 겁니다. 조례준칙이 시달돼서 개정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환경부에서 나온 조례준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위에 있는 글을 읽어보죠.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또 개선기간을 줘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부과하기 전에 개선기간을 주던가 그런데 여기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기간을 주고 있어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이미 저질러 진 거는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제2항의 규정이라면 무엇이냐, 제5조 및 제6조를 이루는 겁니다. 배출방법,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 이거에요. 만약에 과장과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5조와 6조가 아니라 제6조만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5조가 들어갔을 경우 배출방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죠. 그런데 배출방법을 어겼는데 개선기간을 2개월을 준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배출방법이 뭔가를 별첨을 보면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한다, 이런 세 가지 것이 나와 있어요.
이런 배출방법을 어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있어요. 논리적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배출방법이 잘못되거나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킬 문제가 생긴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내고 나서 그 방법이 계속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개선명령을 내리고 2개월 동안 기간을 줘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물기를 안 빼서 과태료를 물었어요, 그래서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개선기간을 2개월을 주고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요. 그런데 개선기간이 2개월이면 버리는 날짜는 하루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짜만 안 버리면 되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개선기간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뭐냐, 배출되는 것을 적발이 됐을 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만약에 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것이 개선기간 아닌가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개선기간 2개월을 그것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반 개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방법을 잘못 했는데, 그러니 여기에 논리적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용기도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봉투에 담아서 버렸던 사람이 용기에 버리면 용기규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김경호 위원 국장께서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3항을 보세요,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 5조 6조가 뭐예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6조는 감량의무자 사업자에 대한 의무예요. 그러니 지금 배출방법이 잘못됐을 때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배출방법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국장께서도 이거 공부 안 하고 나오셨군요, 별표 1이 방법 아닙니까?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예.
○김경호 위원 무슨 방법이 많아요, 세 가지인데.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방법에 용기가 다르다든가 이런 문제를 바꾸려면 잘못된 것을 바꾸려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계철 위원장 답변 중에 질의와 상이된 게 뭐냐하면 2개월간 개선경과기간을 준다고 했는데 2개월 동안 개선 권고를 다 해서 두 달 후에 안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5조 6조에 미리 부과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두 달 동안 개선하라는 기한을 준다는 거죠. 그게 모순됐다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인데 안 바뀔 수도 있죠.
○김경호 위원 제6조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제5조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는 말이예요.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그런 처리방법을 잘못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한 이후라도 개선하도록 하고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5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김경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거 같습니다. 최종검토를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단순하게 배출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고, 6조 부분은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이기 때문에 음식점하고 이런데는 시설물을 고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라도 시설물을 새로운 것으로 다시 고치고 한다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5조는 삭제가 되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11조 4항을 보시면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부과를 한 적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지금현재는 공동주택에 위탁처리가 100% 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10조 2항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신설조항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주요 골자를 보면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준을 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사업승인을 득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복합민원으로 저희과에도 협조를 받게 됩니다. 조건부로 그것을 유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동주택은 설치를 해라 마라 이런 문구를 넣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하는 문제는 자연부락, 개인주택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정해 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조항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0세대 이상이라고 해 놓음으로서 공동주택만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데 19세대 이하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그들은 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맡으려면 노인정, 부대시설, 놀이터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빠져나가고 최대한 거기에서 사업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19세대 이하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빌라들이 이름만 다르지 전부 한 업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음식물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강제조항이 거기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재활용 할 수 있는 근거적인 조항 이게 여기에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바뀌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은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도 안 되는데 그 밑에 세대들은 완전히 음식물쓰레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이 되니까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명시조항으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좋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입법취지는 지금현재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하거나 권고하거나 그런 방법으로도 아직까지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건축법상에 20세대 이상으로 공동주택을 지으니까 사업승인 들어올 때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나마도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게 그들의 취지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다른 내용입니다만 대형아파트 같은데는 음식물쓰레기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서울 모 구의 경우에는 아파트 사업승인이 날 때 법상에 명기는 안 돼 있지만 각 세대별로 음식물 건조기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단독세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권고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10조 2항에 20세대로 돼 있는데 용역을 준 거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문제점은 20세대가 안 되는데가 태반이예요. 보통 10세대 이상은 가능한데 다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다 틀려요, 그 분들은 쓰레기를 내 놓는 것이 중구난방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주변에는 쓰레기가 엉망진창이예요.
그래서 10세대 정도로 낮춰서 해 줬으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나 그런 곳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월 2회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연립이나 이런데는 각자 개인적으로 거주하고 그런 가운데 음식물쓰레기를 맡은 위탁업체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마다 음식물쓰레기 가져가는 대신 서류를 받아야 되고, 의견일치를 해야 됩니다. 다섯 집이 모여 사는 빌라라고 치면 다섯 집에서 공동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의견일치를 봐서 용기는 어디쯤에 놓으면 적정할 것인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용역 준 거에 다 명기를 용역사항에 포함해서 용역을 준거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미화원이 집을 방문했을 때 수거하는 그런 방법까지 검토해 볼 정도로 과업을 주는 상태거든요.
현실성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정도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에서 자연부락은 3가구 정도 4가구 정도 사는데 다세대는 보통 10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음식쓰레기가 제대로 수거가 안됩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10세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신축하는 경우에 시장이 이 조건을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사업승인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맞혀놓고, 실제로 운영할 때는 신축되는 거 말고,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은 5세대 이상 되는 다세대 주택에도 연구를 해 가지고 놓는 방법으로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에 20세대 이상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작년 12월31일 현재 11개 단지입니다.
○최진수 위원 11개 단지도 재개발되는 바람에 종별 세분화 때문에 전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세대가 많이 지어졌는데 거기는 10세대 이상이예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건축법상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심의시에 바로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명기를 한 거고, 그 이하세대가 훨씬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지적하신 대로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최대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별표 1을 보면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예.
○김경호 위원 결국 이것도 신설되는 거네요. 거기에서 품목을 보면 식품쓰레기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라고 돼 있는데 식품쓰레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통틀어서 식품이라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제2조 1항을 보면 정의가 나와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쓰레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식품쓰레기,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별표 1이 맞다면 제2조 1항이 틀린 겁니다. 제2조 1항중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이게 틀린 거예요.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먹고 남긴 것만이 폐기물이냐, 먹기 전에도 폐기물이죠 버리면, 그러니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정의부터가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배출요령을 보면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된장을 헹구면 어떻게 되나요,
된장을 헹구면 배출기를 통해서 하수도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쓰레기봉투에 담습니까, 그러니 잘못됐네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건더기가 남지 않습니까, 콩종류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등은 김치 내지 또 다른 것을 예로 드는 것이 좋지 된장이라는 것은 부적정한 거 같네요.
환경부에서 준칙을 보면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이렇게 돼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환경부 조례준칙안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웃었습니다. 간장이야 부어야 물로 빠지는 거고, 고추장은 건더기가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된장은 콩같은 것이 찌꺼기가 걸리지 않나 해서.
○안계철 위원장 용역이 나오면 수거용기 설치장소 이런 것도 방법이 나오겠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예.
○안계철 위원장 자연부락은 놓고 싶어도 놓을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연발효기를 줬는데도 그것도 역시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용역을 할 때 자연발효기 개인 가정에 나가는 것이 나온다면 실패했다는 것도 참고로 알려주시는 것이 용역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 전에 조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요식업에 객실 면적을 포함해서 60평 정도면 해당이 되고 그러는데 개정이 되면서 빠졌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법에 100㎡ 이상으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200㎡에서 100㎡로 줄었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음식점의 경우는 100㎡ 이상이고 제과업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200㎡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이상일 경우에 제과점이나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니까 조리판매장하고 5인 이상 업소에 포함이 된다고 했고 200㎡ 일반음식점에 커피전문점은 제외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200㎡ 미만이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하고 폐기물발생 처리실적 보고서를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양식이 서식을 기재하는 것은 원인제공자가 끼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요식업소나 발생되는 사업장에서 두 달 동안 계도를 하고 의무화를 하게 되면 설치할 때 지원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현재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위탁처리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5시08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현행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동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제품의 판매시 포장재의 무상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빈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도소매업자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데 따르는 절차에 관하여 그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1994년11월25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02년 2월 4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현행조례를 폐지하고 동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문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2조「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은 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반자는 300만원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명시돼있어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한 사항으로 관련법 및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산정 되었다고 봅니다.
안 제3조 내지 제6조는 과태료부과․징수에 따른 의견청취, 처분통지, 이의제기 등을 정한 사항으로 이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확보는 물론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맞게 제정하였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주민, 학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게 되면 3항을 보면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때 하고 가번이 나옵니다.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데, 객석의 면적이 나오고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배달하는 업종이 많습니다. 자장면집을 비롯해서 많은데 그들은 용기는 1회용이 아닌데 젓가락을 비롯한 것은 1회용을 쓰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느 기준에 해당됩니까?
결국 그것도 객실면적에 똑같이 상응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얼마큼 제공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회용품을 과태료를 하기 위해서는 1회용품을 얼마큼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한번만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회수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 1차적으로 자체 계획서를 수립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업체가 유동은 있습니다만 총 약 1만여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시에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주소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이런 사항은 통보를 해 드리도록 계획하고 있고, 홈페이지나 지방방송 언론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슈퍼마켓이라든지 조그만 업소들도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안내문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개별로 전달이 되도록 하면서 제 실무자 생각은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계도계몽이 덜 돼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계도 계몽을 한 후 내년도부터 사실상 시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현행 상수도요금 부과시 업종별 구분에 의한 차등적용을 하고 있으나 업종별 5-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부과하여도 누진율제에 따른 절수효과가 미약한 실정으로 그간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업종별 적합한 요율체계를 적용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가정용은 현행 6단계를 3단계로 조정하고, 업무용 5단계와 영업용 4단계를 통합해서 일반용으로 하고 5단계로 하였습니다.
욕탕 1종 4단계와 욕탕2종 4단계를 통합하여 욕탕용 4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요금 업종체계 및 요율조정 개선 후 평균요금은 톤당 700.30원에서 조정 후에는 톤당673.80원으로 톤당 26.50원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 체계개선 지침에 의거 현행 상수도업종을 5개 업종에서 3개 업종으로 재조정하는 사항과 업종의 요율 단계를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 중 현행 5단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로 되어있는 업종구분을 3단계(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현행 업종체계로는 누진 요율에 따른 절수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며, 물 절약을 위한 요금체계 취지를 반영하는 한계가 있어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욕탕1종과 욕탕2종을 욕탕용으로 통합하여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3개 업종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업종간 요율 격차를 줄이는 효과와 요금체계를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여 물 절약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만 상수도 요율 조정안 중 가정용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할 시 月 사용량이 20톤 미만일 경우 현행 9,730원에서 10,580원으로 8.7%상향조정되어 서민의 가계부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므로 요금체계 조정에 따른 취지를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 중 업태를 개정한 이유는 새로운 업체 출현시마다 조례 개정 필요 등 행정력 낭비 및 민원발생요인이 상존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목욕업이 허가기준에서 신고기준으로 변경되어 욕탕1종과 욕탕2종의 실질적 구분이 모호하므로 일반서민 목욕장업은 욕탕용으로 적용하고, 안마시술소등 그 외 업태는 일반용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요금 업종체계 및 요율조정에 따른 행정절차로 2000년 6월 27일 의정부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 받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기타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사우나 시설이 많이 돼 있는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개정되면 영업용으로 들어갑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 수도급수조례는 업종 5단계를 3단계로 낮추는 것인데 그것이 업종다변화에 따라서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한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가정용은 42.6%가 올라가고, 구분이 불명확해서 명확하게 조정하려다 보니까 일반용이나 욕탕용은 242%, 165.8%가 낮아진, 그래서 결국은 가정용에 부담을 더 주게 된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어떻게 대시민 홍보 설득을 하실래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요금표에서 보시는 것으로 알지만 상수도요금은 1톤 한 드럼을 쓰는데 5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들 앞에 있는 물도 5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물 값이 싸고 절약도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수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 드리면 행자부에서 향후에는 업종간에 조정이나 요금간에 조정을 정량화 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영업용 1톤을 쓰던지 가정용 1톤을 먹든지 향후에는 똑같이 내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정용은 481원인데 평균으로 따지면 700원으로 218원이 적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을 먹으면서도 영업집에서 먹으면 비싸고, 가정집에서 먹으면 싼 이런 형태이고, 그게 향후로는 종량제로 가기 때문에 완충을 해서 단계별로 조정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사항이 업무용 영업용 욕탕 1,2종 이러한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이 부과해도 좋다 이런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예요.
그런데 그런 장사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수도요금이 뚝 떨어졌고, 집에서 누구나 먹는 가정용은 올렸다는 겁니다. 왜 올렸느냐, 타당한 이유가 있었느냐하고 하면 그게 아니라 단지 구분이 불명확한 요금체계를 개선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금 오른 거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은 가정용 오른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대로 놔두면 불명확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에서 집행부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세분화해서 적용시켜 나가면 가정용에 요금이 오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불명확함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요금체계를 개선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누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대한 홍보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규인 의정부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의 양이 75%가 가정용으로 쓰입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실수요자가 가정용 중에서 20톤 미만을 먹기 때문에 20톤을 예로 말씀드리지만 9,700원에서 10,501원 정도로 850원 이상 인상되는 요인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이 싸기 대문에 전체 가정에 끼치는 비율이라고 하면 미비한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거를 종량제로 가면 평균요금을 대비한데서 내야되는데 그만큼 싸게 먹었기 대문에 올리는 취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 또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는 늘 지속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현실화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익을 추구하던 그들은 싸게 내려와 있는 거고, 가정용은 오른 거란 말이예요. 지난번에도 1년 전인가 올랐었죠?
○상수도과장 최규인 2002년도에 올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또 올랐어, 이런 얘기를 지역에 가면 다반사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이거는 이러해서 올랐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과장께서 의원조차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도 이렇게 싸게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죠, 그러나 1년도 채 안됐는데 그때 올린 건 뭐고 이번에 올린 거는 또 뭐냐, 구분이 불명확해서 고치려다 보니까 올랐다 그걸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결과적으로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현실화하는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까지라면서요.
○상수도과장 최규인 예.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내년에 부족분을 다 인상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타격이 가니까 탄력적으로 한다고 답변이 나가셔야죠.
○상수도과장 최규인 아까 말씀드린 것이 평균 요금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이번에 인상을 하면 원수대비 몇 %입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평균치는 낮아지는 거죠.
○안계철 위원장 원수를 사오는 값에서 이번에 인상되면 몇%까지 가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원가대비 저희들이 2002년도에 올릴 적에 계산을 해 보니까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해서 송산지구나 금오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만큼은 낮춰줘도 세이브는 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100% 현실화가 된 겁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앞으로 물가상승율이나 이런 게 올라가도 업종간 조정만 하면.
○안계철 위원장 물가상승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올 때 인상이 안 되면 물가상승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규인 시설비나 관리비가 포함돼 가지고 요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더 올릴 거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김경호 위원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대시민 홍보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계부담이 상수도만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수도도 대폭 인상이 되는데 철저하게 홍보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7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2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톤당 생산원가가 525.60원이었고, 판매단가는 199원으로 163.6%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시세확장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및 하수도설치, 관거정비 사업 등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적자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업종체계 및 요율을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하수도요금 부과시에 업종별 구분에 의한 차등적용을 하고 있으나 업종다변화에 따른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업종구분을 단순화하였고, 또한 업종별 6개 사용 구간으로 구분하여 누진요율제를 적용 부과시에는 절수효과가 매우 미약하므로 업종간 형평성과 그간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업종별 적합한 요율체계를 모색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하수도 평균요금은 201.90원에서 332.20원으로 평균 64.5% 인상하였고, 업종구분을 가정용과 산업용은 그대로 두고 업무용과 영업용을 합하여 일반용으로 , 욕탕 1종과 2종을 합하여 욕탕용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현실화율이 37.9%로 매우 낮아 연간 하수도공기업 손실액이 5,195백만원에 이르고, 생산원가와 판매단가의 차이로 인상요인이 163.6%가 발생되어 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를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64.5%를 인상하는 사항과 요금기준의 적정성 및 업종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지침」에 의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하수도요금을 163.6% 요금 인상시 서민경제의 부담은 물론 이에 따른 시민의 반발과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영향 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최소한의 하수도공기업 적자보전을 위해 64.5% 인상하는안은 서민경제부담의 최소화 및 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중앙정부의 요금현실화 추진방침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64.5%의 하수도요금을 인상함에 따른 서민경제의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종체계 및 요율조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추가지침」에 의거 2003년까지 요금체계개선 및 요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업종간 요율격차를 줄이는 효과와 요금체계를 사용량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여 물 절약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하수도요금 인상 및 업종체계 및 요율조정에 따른 행정절차로 2003년6월27일 의정부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받았으며, 입법예고결과 기타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전체적으로 64.5%가 인상되는데 상수도 사용에 따른 인상이 되는 거 같은데 의정부시에는 도시계획이 되면서 상수도를 쓰지 않고 지하수를 쓰고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지하수 요금은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가정용이 137원에서 250원으로 113원이 오르네요. 전반적으로 배 이상 오르네요. 하수도 요금이 언제 오른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2001년도에 오르고 올해 오르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 때는 몇 % 올랐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2000년도에 35.1% 오르고 2001년도에 36.1% 올랐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도 올랐어야죠. 한번에 64.5%를 올리다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한다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할 거에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이 가정용일 경우에는 2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00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정비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올랐는데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현실화도 좋고 매년 2000년도, 2001년도 올랐으면 2002년도에도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리고 한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문제가 있죠.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래서 행자부하고 환경부 지침이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현실화해서 올리라는 방침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당분간은 부담이 많이 가지만 올려야 되지 않느냐, 금년도도 너무 많이 올리면 2001년도에 36% 정도 올렸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간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가정용 기준으로 했을 때 1,900원 받았지만 올리면 4,300원 정도 되거든요, 부담은 가겠지만 현실화율을 안 따라 갈 수도 없고.
○최진수 위원 타시군에 하수도요금 적정표는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예.
○최진수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핑계를 대는데 그런 거보다 시민들이 물가가 65%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아무리 현실화도 좋고 지침도 좋고 하지만 35% 올린다고 하면 매년 올랐으니까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인데 한꺼번에 올리면 주민들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과장께서 하수도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시고 한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렸을 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대처할 것인지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도 해 보고 하니까 51억 정도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인상을 안 했느냐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 작년에는 2001년도 12월에 해서 부과는 2002년 1월부터 부과를 한 거거든요.
○김경호 위원 2002년도 결산결과 인상요인이 163.6%가 발생했다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163.6%인상요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2002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 검사한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점검해 가지고 연간 수입하고 조성원가 생산원가 등 해서 생산원가와 공급단가 비율을 따져 가지고 현실화율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163.6%가 나왔고 2001년도에는 171%가 나왔습니다. 인상요인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2002년도는 판매단가가 199원 이번에 요금인상하고 나면 판매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금년도에 결산을 해 봐야 압니다.
○김경호 위원 이렇게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평균으로 따져서 가정용은 250원, 평균적으로 332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내년에는 톤당 190원 더 올려야 되겠네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예.
○김경호 위원 2004년까지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행정자치부가 어떤 벌칙을 내리나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벌칙보다는 양여금이 있습니다. 양여금을 주지 않겠다 현실화를 추진하지 않는 시군은 양여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서 문제가 뭐냐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정부시의 하수도요금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훨씬 요금이 높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93.9원인데 의정부는 2001년도에 150원이잖아요.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니 다른 곳에 살다가 의정부로 이사온 사람들은 피부적으로 느낀다고요. 그 분들은 같은 수도의 양을 먹는데 내가 어디 살 때는 이 정도 수도요금이 나왔는데 의정부에 오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들은 5,000원 1만원 더 내는 걸 굉장히 피부로 느낀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톤당 평균요금이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60몇 %까지 올려버린다면 그거는 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지금 하수도과에서 계획서 작성한 박스 속에 들어있는 내용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급작스럽게 높은 상승률 적용에 따른 시민반발,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실 거예요?
○하수도과장 육병관 전국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현재 하수도는 어느 시군이든간에 주민들에 대한 반발은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전국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정부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요금이 비싸다고요. 그 원인이 뭐에요.
하수종말처리장 가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지금 이 지경 아니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그거 아나요?
모르죠. 그러니 결국 어디서 살다가 오면 의정부에 오니까 하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내는 거에요. 그러니 의정부에 계신 주민들은 더 반발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전국적으로 다 오르는데 이렇게 해서 무마하기는 쉽지가 않겠다는 거죠.
○안계철 위원장 가정용을 비롯해서 평균 64.5%를 인상하겠다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예.
○안계철 위원장 가감없이 동의가 된 겁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원안가결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상수도요금은 10원이 하향조정 됐는데 하수도는 그냥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까?
○하수도과장 육병관 원체 하수도세가 적기 때문에 거기서는 거론은 없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김종근 |
| 사회복지과장 | 오현식 |
| 여성청소년과장 | 최춘자 |
| 청소행정과장 | 노석준 |
| 상수도과장 | 최규인 |
| 하수도과장 | 육병관 |
| ○ 위원장 | 안계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