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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23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3.09.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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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9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이우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이우정입니다.

제1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되는 정보도서관이 8월에 완공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기구정원이 2003년 8월1일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7조 4호를 신설하여 의정부정보도서관의 관장이 소관 하는 주요 사무를 정하고 별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 의정부 정보도서관 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816명에서 20명이 증원된 83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01명에서 82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8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1일자로 의정부정보도서관의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도서관장이 소관 하는 사무와 도서관의 위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관사무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와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적절하고 타당성 있게 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의정부 정보도서관의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재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이 고시된 의정부시 표준정원 836명 중 지난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개정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16명으로 정하고 유보하였던 20명을 표준정원에 맞춰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20명에 관한 정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20명에 대한 정원은 우선 정보도서관장이 있고요. 정보도서관장이 5급으로 승인이 됐고, 6급이 3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급이 6명, 8급이 5명, 9급이 5명입니다. 그래서 5급은 행정 플러스 사서직으로 되어 있고요.

6급은 행정직 하나, 행정 플러스 사서직 하나, 전산직 하나로 되어 있고요. 7급은 행정직 하나, 전산직 하나 사서직 4명, 8급이 건축직 하나, 전기직 하나, 사서직 3명, 9급이 통신직 하나, 기계직 하나 사서직 3명으로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명이 새로이 충원될 인원이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5급 도서관장은 이미 도에서 1명 내려보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형국 위원 제가 알기에는 현재 도에서 이미 전입되어 온 5급이 이러한 정보도서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도에서 저희한테 5급 지방고시 1명을 배정해 준 것은 정보도서관과는 무관하게 그 이전에 저희한테 배분이 됐습니다만 지방고시 출신 5급의 경우 각 시․군의 결원사태를 도에서 분석을 해서 도에서 일괄 채용을 한 후에 경기도내 시․군의 결원사태를 분석해서 시․군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5급 결원이 있어서 그 충원을 위해서 1명을 배정을 받게 된 겁니다.

박형국 위원 나머지 인원은 새로이 충원하는 것이다?

○총무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9월21일날 공개경쟁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일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우리가 저번 회의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했고 이것이 승인이 안될 경우도 대비해서 준비를 집행부에서 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행히 정원대로 그대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인원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출범하는 정보도서관이 정말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원으로 잘 충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 위원 조금 아까 강국장님과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보, 정보 그러는데 지금 의정부시에 도서관을 하면서 정보도서관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하도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데 우리 정보도서관의 정보라고 하면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지?

○총무과장 한봉기 그 관계는 제가 정보도서관 개관준비를 맞고 있는 사무관께서 나와 계시지만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내 또 전국에 있는 도서관의 명칭도 검토도 했고, 지금 정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정보 쪽으로 전부 가고 있고 그래서 의정부도서관보다는 의정부정보도서관하는 게 명칭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시면 현재 조례안을 보면 그것을 지금 현재 관장하시는 관장님께서 조금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관장님께서 실제 사업하고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의정부 도서관이 사업하고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그렇지요.

여기 있는 시스템 전체가 전산시스템, 정보시스템으로 가다보니까 정보라는 명칭을 쓰게 됐는데 시민 설문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보도서관이라는 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정영수 위원 우리 의정부 정보도서관이 사업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고 여쭤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처럼 폐기물처리를 한다든지 소각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성을 띄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사업성의 성격이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물론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도서관 운영에 따른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도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지요.

뭐라고 할까요. 정보화 마인드, 독서 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지, 어떤 경제력을 창출한다는 사업은 아니지요. 시민들의 마음과 머리를 채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17조 4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들이 문화행사하고 특화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17조 4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기를 보시면 다 번에 정보도서관 특화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하고, 아 번에 정보도서관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문서화만 할 것인지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서 조례에 집어넣었는지?

○총무과장 한봉기 이건 저희 지역에 있는 박세당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천상병 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정보도서관에 자료를 보관하고 열람함으로써 우리 지역적인 인물을 특화하겠다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아 번에 보시면 각종 문화행사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총무과장 한봉기 예술적인 문화행사가 아니고, 도서관으로서 책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 정보도서관은 언제쯤 개관할 예정이죠?

○총무과장 한봉기 인원이 9월21일 시험을 치르게 되면 면접 다 해서 11월말 경에 인원 선발이 됩니다. 12월중에나 인력공급을 받게 됩니다.

정영수 위원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인원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12월에 그분들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채용을 하게 됩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채용합니까, 의정부시 자체에서 채용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의정부시 자체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대행을 합니다. 경기도 전체 공무원 채용을. 대행을 해서 선발을 해서 채용은 저희가 하는 거죠.

정영수 위원 시험을 보는 주관은 경기도입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경기도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자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원하는 사람을 모셔 올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아니죠. 의정부시에 원서를 낸 사항이죠. 시험만 경기도에서.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 원서 내고 시험만 경기도에서 주관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예.

정영수 위원 그런 부분은 전문요원을 갖다가 의정부시에서 보편적으로 공무원을 뽑습니까, 아니면 정보도서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뽑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전문인력을 이번에 뽑습니다. 사서직, 통신직 해서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골고루.

정영수 위원 5급 이하에서 몇 급까지 뽑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5급에서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원 2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말쯤에 20명 충원이 되는데, 그 20명이 정보도서관으로 전부 투입됩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요구한 것은 42명입니다. 그 중에서 22명은 지금 결원 되어 있는 동이나 부서에 주고 20명은 도서관에 충원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결국 의정부시에는 42명이 증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한봉기 결원이 되어 있는 게 22명이고, 20명은 순수 증원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22명이 결원 되어 있는데 이들도 올 연말까지 충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한봉기 예.

김태성 위원 정보도서관 및 의회 청사 유지 관리에 있어서 모든 청사는 총무국 소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의회청사도 관리유지 하게 되면 도서관장이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예, 그렇지요.

도서관장 책임 하에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해야 지요.

김태성 위원 청사가 아닌 우리 의회는 독립기구인데 저희 기획총무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관장한테 모든 것은 연계해서 해야 겠네요?

○총무과장 한봉기 예.

이학세 위원장 도서관 명칭은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한봉기 예. 그건 시장님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요새는 정보화 시대다 하니까 정보화 도서관으로 지은 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사업성도 있어야 하겠지만 9가지에 대한 임무가 부여된 것 같은데 도서관장이 잘 할지 모르겠네요. 물론 9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겠지만,

토의를 거쳐서 확정됐을 때 새로 오신 도서관장이 여기에 대한 사업을 잘해서 의정부 시민이 지식을 습득하고 또 요새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여가선용도 할거고 여러 가지로 의정부시에서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감독하기 전에 솔선수범해서 의정부시 도서관이 다른 곳보다 앞서가는 도서관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명심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사서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현재는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회관 운영할 때 시민회관 도서실에 관한 조례도 있었는데, 그 당시 책이라든지 그와 관련 돼서 담당한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그건 저희 공무원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해서 사서자격증을 가진 이민규라는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준비도 그분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분은 실제로 일은 하지만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이란 말이에요. 그 경우 그분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저도 고민하는 사항인데 집어내셨습니다.

시민회관에 도서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특별채용을 할 것인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쓸 것인지 그분의 노고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됩니다. 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

(10시5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정부 실내빙상장 준공 및 개장이 2003년 9월로 예정됨에 따라 실내빙상장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며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추세에 부응하고 민간경영마인드를 도입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 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 위탁시 실내빙상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구체적인 위탁방법을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 입니다.

2003년 8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 녹양동 284번지 4호 일원에 건립한 의정부 실내빙상장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강충구 총무국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20조에는 체육단체,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창의성, 전문성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본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경제성과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에도 있듯이 행자부의 방침은 신설되는 체육시설의 경우에 민간위탁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직영을 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여기 주요시설을 보면 식당, 매점, 대화실. 대화실은 대여해 주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스케이트를 대여해 주는 곳입니다. 스케이트 2,000족 정도를 종류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개인지도나 안전관리는 어떻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파악한 인원의 규모에는 안전요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은 상용자급 정도로 해서 2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이건 시에서 뽑아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받는 수탁기관에서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개인지도 하는 사람이나 안전요원 등 전문가를 수탁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은 시에서 해야 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지도감독 권한은 저희 시에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의정부는 빙상의 고장이고, 빙상하면 의정부 정도로 유명한데, 의정부에 빙상장이 생긴 것은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으로, 좋은 선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빙상연맹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좋은 선수가 배출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대로 창의성,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빙상경기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관리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 빙상장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시설 자체를 운전을 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파트와 각종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영을 하는 경영적인 측면으로 전체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직 전기, 기계 등 기술직 공무원들이 관리를 맡고, 운전을 하고요.

경영 쪽에는 프로그램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영입이 돼서 그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양 날개를 그런 식으로 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민간위탁을 하면 그 분들이 이익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실 겁니다. 지금 전문직을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전문직은 우선은 빙상 전문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빙상전문직 중에는 선수출신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실내빙상장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유경험자도 전문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 빙상장에 영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의 핵심은 먼저 말씀드린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다고 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전반적인 건물과 시설, 운영까지 전반적인 걸 민간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시설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보수는 제대로 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것을 잘 하도록 지도할 생각입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항을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산출근거는 어디에 바탕을 두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것은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각 빙상장에서 예산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자료 얻기가 어려워서 춘천에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춘천빙상장 운영에 관한 각종 비용과 저희가 의정부 빙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산정한 인원 그에 대한 인건비해서 전체 소요경비, 위탁경비를 따져 봤습니다.

저희들도 참고하기 위해서 뽑아봤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보다 상세하게 각 세목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 저희가 뽑은 것은 간단하게 다른 빙상장에서 들어간 경상경비를 뽑고, 저희 실정에 맞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해서 뽑은 것이 저희가 현재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입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의정부시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소를 설정해 놓은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민간위탁의 범위에는 저희 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데가 빙상연맹도 해당이 되고,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위탁의 범위에 들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순수한 민간단체는 체육조례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체육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물론 규정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문업체에도 수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만약에 위탁을 했을 시에 그 업체가 흑자가 났는데도 의정부시에서 위탁경비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이 부분은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순수한 민간위탁부분으로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물론 저희로서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만 순수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엔 저희가 위탁경비를 따로 용역을 해서 위탁 경비를 따로 뽑아야 됩니다.

지금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위탁경비를 용역에 의해서 산출하듯이 이 빙상장 운영도 그런 방식에 의해서 경비를 산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뽑아놓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 줘야 하기 때문에,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다 참고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정영수 위원 민간위탁해서 흑자가 나면 이 부분은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오히려 흑자가 나면 저희가 위탁경비산정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겠죠.

김태성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운영경험이 있는 타 시․군중에서 춘천밖에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까, 다른 곳은 없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춘천은 왜,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춘천은 최근에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직영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곳 수도권에 있는 예를 들어 성남, 안양, 과천, 목동 같은 곳에서 자료를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거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절대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는 해 주는데 자료는 안주더라고요.

김태성 위원 구체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 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제 날짜로 공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어제 사실 준공이 되는 날인데, 이미 공사가 다 끝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시간상으로나 집행부의 입장에서 사실상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전문인을 영입을 해 가지고서 그 분이 경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술의 전당처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바로 김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빙상장도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빙상 전문인이 영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업체에서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빙상 전문인이 영입이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소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 따로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다른 빙상장에 배치된 인원과 저희 실정에 맞춰서 적정한 선,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거의 다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흑자부분은 주차관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앞으로의 계획이 적어도 나와서 지금 경비 산출하는 문제는 다른데 자료를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의정부 입장에서는 틀릴 것 같거든요.

연간 11억이라는 경비가 지출이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 경영인을 초빙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빙상연맹이라든지 다른 전문기관에 맡겨서 잘못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설을 보니까 3년 간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3년으로 되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3년이라는 기간은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3년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이라고 명기를 해 드린 거고, 기간은 저희가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일단 저희 조례에서는 3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태성 위원 앞으로 위탁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다른 시․군의 운영결과를 수집을 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그 동안 사실 작년부터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빙상장을 벤치마킹 하면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예산만 빼고요. 저희들도 빙상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운영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스케줄 정도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을 주게 되면 수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경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벤치마킹을 깊숙이 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지금 시설의 가동이나 운전문제는 사실상 기술인력만 확보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추진팀에서도 그러한 기술인력을 가지고 현재 운전을 하면서 습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관한 가동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문제는 경영측면인데, 전문인이 영입이 돼서 추진이 되는 부분이 제일 관건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추진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자료가 나와 있느냐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저희 시에다 시장님께 보고 드린 추진계획이 몇 개있고, 향후 민간위탁하고 있는 관리주체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경영마인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어떠한 지침은 줄 수 있지만, 그건 운영주체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 수립된 게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주먹구구식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동의안을 보면서 위탁을 줘야 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할 것인지 판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늘 하던 그런 주먹구구식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누구든 데려다 경영을 맡기면 된다는 식밖에 더 되겠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당연히 그건 저희가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사실 추진팀에서 짜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빨리 전문경영인이 영입이 돼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김태성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추진팀은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시설이 인수가 되면 건설업체로부터 준공이 되면 시에서 시설을 인수받아야 하거든요. 그 시설을 인수받아서 민간위탁 추진을 하고 민간위탁 관리주체에서 수탁 받기까지 빙상장을 정상으로 가동을 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집행부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설을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면 적자를 안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어떠한 전문인을 영입을 해서 그 전문인 머리 속에 있는 것 가지고 경영을 한다는 것밖에 안되니까 저는 적어도 추진팀이 시설을 인수하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서 효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적자를 보지 않고, 적어도 흑자로 가려는 노력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전국 자치단체에서 빙상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곳이 열 한 번째입니다.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세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김태성 위원 열 한군데가 됐든 열 군데가 됐든 다른 곳에서 적자를 본다고 해서 우리도 적자를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되죠. 그것을 다 비교분석해서 적어도 추진팀이라고 하면 물론 정보를 주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든 만들어야죠. 춘천한군데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에 관한 것만 춘천 것을 벤치마킹 했다는 얘기지, 다른 강사진 구성문제,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지금 김태성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오해시고 저희는 예산만 그쪽에서 벤치마킹을 했다는 말이지. 저희가 열 한군데 빙상장을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김태성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적자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식당, 매점은 입찰이 됐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식당, 매점은 입찰을 이미 끝내고 아마 15일까지는 매장준비를 해서 개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입찰 들어온 곳은 몇 군데나 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 빙상장의 식당, 매점을 보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거의 붙어 있습니다. 홀은 하나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식당과 매점을 나누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성격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당과 매점을 묶어서 임대를 줬는데.

처음 열아홉 사람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찰금액이 1,325만원 연 금액으로요. 최고 금액이 1,325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개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평수는 어느 정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평수가. 자료를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체육단체 같은데 위탁을 하면 마케팅이나 프로그램, 선수발굴에 더 낫지 않을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지금 우려하시는 쪽이 경영 쪽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김태성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초점인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물론 전문 체육업체나 빙상연맹 같은 데서 운영을 하면 빙상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는 다소 유리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시설관리유지 하는 데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과 공공적인 측면 두 가지를 다 보고서 저희가 위탁을 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그쪽이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쪽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할지라도 전문인력을 구성을 해서 그쪽 경영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또 적자도 보지 않고 운영할 수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꾸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서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도 받습니다만 우선 제대로 된 전문경영인이 영입이 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빙상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봤을 때도 시설관리공단보다 못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시설관리 쪽에서도 부족한 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지금 연맹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시 연맹의 경우에는 시 연맹하고도 미팅을 해서 사실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시 연맹에서는 준비가 안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연맹측 입장에서는 맡을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안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도 의사 타진을 해 봤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지금 빙상경기장을 경제성이냐 공익성이냐로 봤을 때 어느 쪽에 비중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우선 비중을 어느 쪽에 더 두느냐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 보수하지 않으면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유지 관리하는 것도 또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합니다.

박형국 위원 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느냐 사실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한수이북의 새로운 문화창조,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비용을 시에서 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71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 놓고 과연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공익성도 역시 중요하지만 1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이것에 대한 수익성 없이 만일 적자로 운영이 되면 이것도 엄청난 출혈이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러한 것을 그래도 가능하면 최대한 이러한 우리의 지방자치의 어려움이라든가 예산의 문제점을 들어 가지고 중앙정부라든가 이러한 곳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시에서 정원을 인정받아서 시에서 직영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가능하면 그러한 부담을 떠 안으려 하지 않으니까 시에 정원을 주지 않고 민간 위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더라도 기본조건은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만 우리 시설관리비라든가 시설노후비, 시설유지보수비 이 정도는 우리가 수익을 올려야 만이 최소한 건물이나 빙상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것을 자세하게 제시를 하신 후에 위탁을 주신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활동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재정보전이 안되더라도 건물 감각상각에 대한 것까지도 계산을 하면서 그러한 목표제시를 해 줘야 만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연맹에서 하든 개인체육단체에서 하든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기본을 가지고 한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듯이 그냥 적자나면 시에서 보전하는 해 주는 걸로 아까 김태성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주차관리 하는 데서만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보전 받는 걸로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바람이 힘들지만 기본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여기 춘천 것을 예로 들었는데, 힘들지만 소장님이나 지금 추진팀에서 인건비가 일반직, 별정직 해서 23억 정도 써야 되는데 추진팀이 업무분장을 만들어서 스크린을 해 보시라는 거죠.

여기서 인원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서 최대한 경비를 뽑아서 여기에다 플러스 시설장비유지비 1년 감각상각까지 플러스해서 이 정도는 수익성은 올려야 한다는 제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민간위탁을 준다면 시에서는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세울 때도 저희가 감독을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인원을 몇 명으로 해 주냐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인원에 대한 승인도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 타이트하게 느슨함이 없이 인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시 공무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없습니다.

박형국 위원 기본 수익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시를 해 줬으면 그 인원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어디에서 봤든 그 위탁 사무를 보는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타이트하게 비용을 절감해 가지고서 시설을 아껴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한해만 잘 운영을 하시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공익성도 살리면서 수익성도 살리면서 위탁관리 받는 곳에 대한 이익창출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많은 선배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흑자가 나는 곳이 세 군데고 적자가 나는 곳이 여덟 군데라고 비교분석은 해 보셨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비교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우선 흑자를 보고 있는데는 지금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설이 복합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복합시설로 되어 있다는 것은 빙상장 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인원도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접근성이. 소위 과천 같은 곳이 흑자를 내고 있는데, 전철에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서울시 목동도 흑자를 내고 있는데 목동 같은 곳도 주변에 수백만이 포진을 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스런 것은 저희가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각 빙상장에 그런 지역, 지리적인 여건을 저희는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보완대책이 별도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 빙상경기장 위치 선정은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는 전체 스포츠타운 건설에 따른 종합계획에 의해서 빙상장도 건립이 됐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한 군데 모아서 종합시설로서 시민들이 다양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종합운동장이 지금 주변도로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녹양역도 생길 예정이고 도로도 미군부대 앞으로 해서 시원하게 다시 확충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될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흑자가 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위탁경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한번 책정되면 그 금액이 내려가기가 어렵지요. 처음에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산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산출내역에 24명 인원으로 보고 자료를 산출해서 뽑았는데, 결코 24명으로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인원을 승인할 때 다시 한번 박형국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타이트하게 인원도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서 승인을 해 줄 것이고,

또 예산을 세워 주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지금 춘천 것을 벤치마킹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곳의 실제사례를 더 취합해서 현실에 맞도록 저희 빙상장에 맞도록 최대한 예산도 짜서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2번을 보시면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했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빙상장은 공익성과 능률성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능률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경영적인 측면,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이 바로 능률성 쪽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공공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를 해서 오래도록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던 내용과 사실 다른 점이 없습니다. 최대한 능률과 효율을 발휘하려면 수익을 올리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 예산으로 한 건데 공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얘기하듯이 유지관리의 공익성보다는 의정부 시민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일반 시민들이 일과시간 중에 입장을 해서 빙상장을 활용을 하고 체육시설로 이용을 하시고 지금 그 외 선수배출이라든지 선수들이 빙상장을 활용을 해서 기술을 연마하는 부분은 새벽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이 되는 기간 안에 새벽시간이나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될 겁니다.

또한 별도로 빙상에 관한 강습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일반 입장보다는 새벽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짜고 있고 최대한 시민들이 저희 빙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도록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정영수 위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 전하면 민간위탁 됐을 경우 생산성, 능률성, 그리고 황금성에만 주력하지 않겠습니까, 공공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 부분은 다소 우려스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 분석했을 때도 그 부분에 비중을 두고 검토를 했고 일반 빙상연맹이나 체육단체 또는 순수한 민간인들이 했을 경우에는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해서 그런 공공성이 굉장히 저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만큼은 달성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목적하는 만큼의 공공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을 경우 의정부 시민한테 홍보하는 것은 의정부시에서는 어떻게 도와 주실 생각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도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저희 시에서는 반상회보라든지 그때그때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일간지에 소개를 하고 그런 쪽.

저희가 일상적으로 매체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서포팅할 생각입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접근성도 나쁘고 교통편의도 나쁘고 사실 한 두 가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북부지역에 인구가 약 240만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빙상경기장에서 얼마만큼 해서 정말로 의정부시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에다 위탁을 했을 때 의정부시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 예산을 가지고 빙상경기장을 설립을 했는데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시민의 부담감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40만 시민 중에서 일부만 운영을 할 것으로 보는데 우려는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최대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관점이고 지금 빙상장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이라든지 또는 주경기장이라든지 사이클경기장이라든지 여러 체육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육시설 중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한 체육으로 하나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러한 체육시설의 운영은 불가피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빙상장 마저도 적자운영을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빙상장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내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애를 쓰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의정부시에 빙상경기장이 곧 개관할 예정인데 의정부에 와보니까 빙상경기장 하나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더라, 의정부시의 명물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명물이 되도록 박수열 소장님께서 잘 하셔서 의정부에 와서 어디를 둘러볼 것이냐? 물어보면 빙상경기장을 둘러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잘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개론적인 얘기 좀 드리고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빙상장의 공공성하고 수익성에 면에서 많은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공공성은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좋은 시설에서 많은 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그 장소에서 놀고 즐기고 건강증진하고 체력단련 하면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 측면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매달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과연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질문을 하셨어요 특히 김태성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주기로 결정난 사항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박세혁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지금 빙상경기장은 준공상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박세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빙상경기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전문경영인을 어떻게 모신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내부적으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위탁에 대해서 동의도 안 했는데 매점하고 식당은 이미 어떠한 사람한테 갔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수익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데 그 안에 담을 내용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 의정부시에서 이 정도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지금 답변 들으면 언저리만 만지고 있다고요.

질문하겠습니다. 매점식당을 언제 공개입찰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8월8일날 입찰공고를 냈고요. 현장설명을 8월1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8월18일날 등록마감을 했고 입찰은 8월19일날 봤습니다. 총 19인이 응찰을 해 가지고 입찰에는 1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한사람이 늦게 와 가지고 참여를 못했고요.

박세혁 위원 가장 높은 가격이 1,325만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박세혁 위원 종합운동장에 식당 들어와 있죠. 연 얼마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정확하게는 자료를 봐야 합니다만 700 몇 십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 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빙상장은 운동장 식당의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경우 빙상에 대한 전문가를 영입할 것입니까, 공개 응모할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아직.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무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벌써 식당 같은 건 8월19일날 결정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수 추진팀이 구성이 된 것도 일단 위탁을 주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에도 빙상장문은 열어야 됩니다.

박세혁 위원 잠깐 보세요.

지금 수익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익성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장 능력 있고 타당한 사람이 와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결정도 안 난 상황에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산출내역 지출부분만 1년에 약 11억 있는데 그러면 수익부분도 1년에 적자가 나더라도 연 어느 정도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요구하는 수준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목표지향이라든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식당 1,325만원 많은 액수로 낙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 전문경영인이라고 치자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라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겠다 결정 났지요, 준공됐지요, 그런데 관리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빙상장 인수추진팀이 구성이 돼서 추진팀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저희가 수탁을 받기까지 그 기간동안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매점, 식당문제만 하더라도 매점, 식당이 지금 경영주체에서 입찰을 주면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박세혁 위원 잠깐, 위탁하는 주체에서 공개 모집했다고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경영책임자까지 공개모집을 하든 모시든 완전히 우리가 꾸며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줄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시설만 넘겨 주면 거기서 말하는 식당이라든지 전문경영인을 모신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대충적으로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렇지는 않고요.

박세혁 위원 보세요. 지금 준공이 돼 있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한다고 결정이 났지요 그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집은 다 지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그것을 추진팀이 하겠다는 건데 집을 다지었으면 떠나고 경영인이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순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맞습니다.

그걸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나는 소장님이 일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수익성 면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8월8일날 공모했으면서 준공식에 맞춰서 전문경영인 채용을 그 일정에 맞춰서 못하느냐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채용을 해 가지고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문경영인 만큼은 시에서 모집을 해서, 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를 해 주는 쪽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저희가 별정직으로 할 수도 없고 별정직은 승인도 안 내주고 여러 가지 좀 전에 조례안 했듯이 정원에 있지 않은 인원은 채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식당하고 매점문제는 저희 개관행사가 16일날 잡혀있습니다. 16일날 개장행사를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빙상장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식당과 매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수탁을 할 경우에는 11월1일 정도로 D-Day를 잡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식당과 매점을 열지 않고 업자도 정하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간 겁니다.

박세혁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전문경영인이라고 쳤을 때 가능한 예술의 전당 관장님 처럼 전문가를 공개 채용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가장 주요안건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자리에 맞춰서 사람을 끌어오지 말고 객관적인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는 별거 아닌데, 종합운동장에 식당말고도 다른 시설들이 들어 왔다고 들었어요. 물론 그런 것은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시 재산이 변동되면 사전에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국장님 한테 드린 말씀인데 안 계시네요.

박세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춘천 것을 참고를 했는데요. 그분들 1년 총액 정도는 나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건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춘천은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빙상경기장 앞으로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기본적인 속성이 안정성이에요.

그 분들은 공공성을 많이 확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모자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능력이 없고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많이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 많은데 많은 체육시설에 적자가 예상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 관리하는 저는 체육시설공단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의 생각에 대해서 견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위원님들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의 수익성 플러스 공공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를 다 생각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같은 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을 내야 되는데, 실제 공공성이라는 게 가미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관리사무소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성 면에서 제가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공공성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빙상경기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빙상경기장 주변 시설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리는 했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 지원팀에서 일단은 그 부분에 차폐막을 설치를 했고요. 다소 보상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린 답니다. 이번 개관 행사 때까지는 조치가 안돼서 차폐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빙상경기장 옆에도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쪽은 사실 지금 크게. 거긴 지대가 낮고 저희는 높고 해서 잘 보이지 않고요. 제일 문제는 빙상장 위쪽으로 있는 개집들인데 그쪽도 향후 조치가 될 겁니다.

임일창 위원 행사 때 진․출입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문제는 종합적인 스포츠타운으로서의 계획에 맞춰서 빙상경기장이 지어 졌기 때문에 문제가 주차면적이 56면 밖에 없습니다. 향후 종합스포츠타운이 됐을 때는 바로 인접한 곳에 상당히 많은 주차장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겁니다.

이번 행사 때 주차장문제가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서 행사 때는 주경기장쪽이라든지 사이클경기장 그리고 도로가 한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량이 없는 쪽으로 주차를 시켜서 행사를 추진할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진․출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제가 봤을 때 기이 시에서 짓는 거니까 부도날 염려도 없고 하니까, 최소한 60일전이라도 동의를 얻어서 경영인을 뽑아서 시설하는 것, 고칠 것 자문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준공이 돼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부랴부랴 의원님들한테 동의 얻는 거 아니에요.

또 보니까 내가 노른자위 식당은 먼저 준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할 때 그것까지 줘야 수익이 나지.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데, 3년 이내라고 해 가지고 1년 후에라도 교체해야 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줘도 잘못되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협약체결에 그 부분은 명시가 될 걸로.

이학세 위원장 물론 그 사람이 운영하는데 시에서 관여할 필요는 없겠지요. 지도감독은 운영 면에서 잘못되는 건 해야 겠지만, 수익성이 나와야 빙상경기장이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감각상각은 합니까?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지으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재산평가를 하거든요. 대개 5년 이내에 있는 건물과 5년 이상 건물을 구분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자산이 많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건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재산이 아니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자산이 얼마 되는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우리 의회가 3년이 남았는데 3년이라고 해서 욕먹게 하지말고 1년 후라도 평가를 해서 잘못했으면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하게 하면 운영 면에서 소홀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질적 서비스가 안되면 주민들한테 욕먹을 것 같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윤윤식
○출석 공무원
총무국장강충구
총무과장한봉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박수열
○위 원 장 이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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