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5일(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7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총 세입예산액은 2,682억 2,232만3,73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2,682억 2,232만3,73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285억 1,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602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82억 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액은 1,602억 9,3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3억 1,7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73억 6,7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1,432억 600만원이고, 지원및기타경비는 94억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926억 1,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40억 1,1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가 369억 8,1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43억 3,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26억 9,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36억 6,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57억 4,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28억 4,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357억 4,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0억 5,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917억 9,1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101억 4,9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94억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1,722억 4,200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4,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4,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1,7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1억 1,700만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79억 7,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3억 3,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79억 7,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억 4,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9억 9,4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는 22억 3,6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3억 8,7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33억 7,0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2억 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2억 9,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42억 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8억 9,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4억 2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가 5억 2,1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이 28억 8,0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6억 4,300만원에서 수입액은 4억 2,500원이며, 지출액은 7,900만원이고, 2002년도 말 현재액은 9억 8,900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제3지구 체비지 임대료 체납에 따른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조치하라는 것에 대해서 3지구는 점유체비지가 2001년도까지 많이 있는 관계로 생활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그 동안 임대료 체납이 있었는데 작년에 부동산 경기와 관련돼서 많은 임대료가 해소됐고, 체비지가 매각조치 됐습니다. 현재도 일부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및 충분한 기간을 줘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압류 등 행정절차를 기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39억 6,503만원이고 결산액은 8억 9,773만원이며 잔액은 6,43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170만원 중 결산액은 5,366만원이며 잔액은 1,803만원입니다. 여비는 1,668만원에 결산액 1,667만원이고 잔액은 6,9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240만원 중 결산액이 2,233만원, 잔액이 6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6억 8,532만원 중 6억 934만원을 결산하였고 차인잔액은 2,597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1억 6,772만원 중 1억 9,451만원을 결산했고 차인잔액은 2,024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20만원은 결산이 됐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1,800만원중 결산액은 1,728만원이고 잔액은 7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항으로 연구개발비에 10억 5,000만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8억이고 개발제한구역조정에 따른 환경성검토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환경성검토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고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그 동안에 적격심사라든가 기술제안을 통해 가지고 지난 달에 계약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8,400만원으로 지출액이 3,100만원이고 이월액은 19억 5,295만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주민지원사업비로 버들개 부락과 고산초등학교에서 배벌 나오는 도로 지원사업비로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79억 7,24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5억 6,782만원이고 수납액은 133억 3,60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3,100만원입니다.
1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예산현액은 1억 3,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3,600만원 수납액은 1억 2,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100만원입니다.
제2지구는 예산현액이 1억 7,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4,000만원, 수납액은 8,400만원, 미수납액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지구는 예산현액 63억 8,5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33억 6,400만원이고 수납액은 33억 5,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지구 세입은 예산현액 20억 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7억 5,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7억 1,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4,700만원입니다.
제5지구는 44억 6,6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38억 6,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7억 5,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6지구는 예산현액 47억 9,3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43억 400만원, 수납액은 4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제1지구 사업은 예산현액 1억 3,400만원 결산액은 66만원 잔액은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미진한 보상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사항입니다.
제2지구는 1억 7,715만원이고 결산액은 8,400만원, 잔액은 9,200만원입니다. 여기서도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는 1지구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지구는 63억 8,500만원 중 결산액은 8억 9,700만원, 잔액은 54억 8,700만원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총 사업비에 향후에 쓸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4지구는 20억 1,500만원 예산에 결산액은 7억 5,000만원 잔액은 12억 6,500만원입니다.
제5지구는 44억 6,694만원 중 결산액이 35억 5,100만원 잔액은 9억 1,500만원입니다. 일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과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부분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됐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6지구는 47억 9,300만원 중 결산액은 20억 5,700만원이고 잔액은 27억 3,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 준공이 돼 가지고 작년에는 그 동안 이월된 부분도 많이 있고,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징수금하고 교부금이 통고가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총 사업비가 최종 정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부분으로 3지구 3억의 시설비가 중랑천 산책로 공사가 추경에 세워진 부분이어서 백석천 인도교 설치한 곳이 있기 때문에 완공을 해 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제6지구 24억 4,400만원 중 19억 3,600만원은 금년도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부득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공사가 6지구는 3월에 완료공고가 됐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제6지구 14억 5,800만원 중 3억 8,7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이 남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임차료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가장 많이 남은 게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공고료가 많이 섰습니다. 작년에 2천여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이 1,2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고료가 800여만원 남았고, 임차료가 일반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집행용 장비임차료인데 일반지역은 불법행위가 거의 없고, 개발제한구역은 국비가 내려온 게 있어서 국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남았고,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구획정리사업이 미수납액이 얼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억 3,100만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5지구는 하나도 없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6지구는 사업시행 중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체비지도 매각이 되고 그래서 점유체비지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 부과요인은 발생이 안 됩니다. 5지구나 6지구 다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5지구가 미수납이 가장 많은 거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지구에 미수납액은 재작년에 사업이 끝나면서 청산금 징수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가 부과가 됩니다. 압류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이민종 위원 3지구 예비비 집행 미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지구는 호원동 일대를 말씀드리는데 총 사업비에서 현재 철도를 횡단해 가지고 대한펄프 들어오는 쪽 30m를 지하차도 공사비가 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 기이 원가가 포함돼 가지고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인데 아직 시작 원인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절반은 구획정리사업지구이고 절반은 원도봉산 쪽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30m 도로 개설할 때 협의를 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민종 위원 지출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반회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게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5지구 농지전용부담금을 남겨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금년에 집행돼야 될 부분을 작년에는 집행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민종 위원 6지구 시설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작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금년도까지 왔거든요.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확정처분공고가 되고 청산금 교부금 개별적으로 통지가 나갔습니다.
○이창모 위원 전산개발비가 79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당초 예산은 1,626만원인데 전산화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불용액이 많은 거는 예산액이 과다하든지 전산화 용역에 대한 계획이 변경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송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대비해서 도시계획확인원 전산화 작업 용역비인데 당초 예상했던 거 보다 실지 계약을 해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았고요.
예비성으로 매년 예산 세울 때마다 지적 또는 말씀을 해 주시는 한 달에 한번 도시계획확인원 정비하는 부분이 작년에는 요인이 많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예산 부분까지 집행이 덜 돼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3쪽을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44.49%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조한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6지구는 도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큰 저거는 없습니다만 1지구하고 4지구는 95년도에 끝났거든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특성 자체가 잔액이 남으면 이거를 그 지역 내 공공사업 외에는 타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을 예비비로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회계특성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다른 회계 같으면 일반회계 전출을 시켜주든지 해서 정리가 가능한데 옛날에 환지확정처분 하면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그때 당시 소유자한테 돈을 돌려주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독립회계 원칙에 따라서 지구별로 있는 현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는 것이 일부 소로망이라든가 이런 데가 미개설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시라도 주민이 철거를 하면 도로도 내줘야 되고 보상비도 줘야 되는 예비성격으로 계속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업지구별 미수납액 내역이 있는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미수금 중 제1지구 제2지구는 사업시행 연도가 오래돼서 체납자의 자료관리가 부실하다고 했어요. 현실적인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황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번에 지적이 돼서 체납자 관리 특히 1,2지구가 사업이 끝난지 오래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 서류를 찾아 가지고 일제히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체납자의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에 있어 시설비에 대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손실보상 협의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에 기인한 사항으로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이란 지적 사항은 향후 사업추진 시 적절한 사업시기 선정과 적극적인 손실보상 추진으로 공사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비입니다. 총 예산은 18억 4,500만원에 결산액은 13억 9,600만원이고 잔액은 4억 4,9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가 1,000원 예산에 결산액이 996만원이고 잔액은 3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8억 3,500만원 예산에 결산액이 13억 8,600만원 잔액은 4억 4,800만원으로 소규모 편익사업 및 도민체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총 예산은 403억 5,700만원이고 결산액은 216억 7,700만원 잔액은 11억 6,300만원이며 이 중에 명시이월이 145억 7,700만원 사고이월이 29억 3,9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억 4,600만원에 결산액이 6억 7,400만원 잔액이 7,100만원이며 가로등 및 교통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652만원 결산액이 2,635만원이고 잔액은 1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에 예산은 360만원, 결산은 355만원이고 잔액은 4만원입니다. 재료비는 2억 예산에 결산액이 2억 잔액이 13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445만원 결산액이 2,09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집행잔액이 354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2억 7,689만원이고 결산액은 105억 6,737만원 잔액이 8,037만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비가 87억 9,400만원, 사고이월이 8억 3,4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억 9,500만원에 결산액은 1억 8,600만원 잔액은 871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액은 188억 7,600만원 결산액이 99억 9,000만원이고 잔액은 9억 9,700만원이며 이 중에 명시이월비가 57억 8,300만원 사고이월이 2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 750만원에 결산액은 648만원이고 잔액이 100만원으로 복사기 및 도로보수용 이륜차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총 예산은 85억 5,900만원이고 결산액이 54억 5,200만원, 잔액이 1억 6,078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28억 6,8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7,7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 6,100만원에 결산액이 3억 1,700만원 잔액이 4,400만원으로 배수펌프장, 재난영상망, 수위관측시스템 전기료 및 재해장비 임차료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는 2,800만원, 결산액이 2,700만원으로 수방자재 및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에 결산액이 80만원, 잔액이 2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조사업에 예산이 58억 400만원, 결산이 28억 4,800만원, 잔액이 1,013만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이 28억 6,800만원 사고이월이 7,7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5,100만원에 결산액이 18억 4,700만원 잔액이 1억 400만원으로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930만원에 결산액이 1,854만원 잔액이 75만원이고 수해장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전출금은 재해대책기금으로 3억 9,288만원이 전액 결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으로 예산액은 29억 4,500만원에 결산액이 24억 4,300만원, 잔액이 1억 9,7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3억 30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6,200만원 예산에 결산액이 2억 6,100만원 잔액이 63만원으로 교통신호등 및 교통시설물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7,300만원 예산에 결산액이 6억 8,300만원 잔액이 569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8억 960만원이고 결산액이 14억 9,800만원이고 잔액은 1억 9,100만원으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도로교통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 반환금은 804만원 예산에 결산액은 803만원으로 1,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229억 7,800만원에 지출원인 행위액이 52억 2,800만원 지출액이 52억 2,800만원이고 이월액은 17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건설관리 보조사업에 이월액이 87억 9,400만원, 자체사업에 57억 8,300만원이고 하천관리 보조사업에 28억 6,800만원이고, 도로교통에 3억 3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127억의 예산에 지출원인행위액이 124억 8,800만원 지출액이 81억 5,700만원이고 이월액이 43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 건설관리에 보조사업이 29억3,900만원, 하천관리에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 현재액은 6억 4,399만 6,000원이고 2002년도 수납액은 4억 2,500만원, 2002년도 지출액은 7,936만 8,000원입니다.
기금은 농협에 예치가 돼 있고 운영내역은 자연재해시에 시급한 보수 또는 정비 응급복구를 요하는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2002년도에 설해대책 및 제설제 및 덤프트럭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잔액이 9억 8,977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설명서 20쪽에 시설비가 많이 남았는데 미집행 사유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도민체전 관련인데 애초에 도민체전 할 때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거는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것은 아니고 총 18억 2,000만원 중에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10억이 있는데 집행잔액은 포괄사업비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윤만행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덜 해서 남은 게 아니고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남은 것이다.
○건설과장 김기성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내용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10억을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포괄사업비가 덜 집행된 내용입니다.
○윤만행 위원 일반운영비에 7,100만원이 남았는데 가로등 및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절감이라고 했는데 교통시설물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걸 설치했는데 이렇게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가로등은 격등제를 실시를 일부 구간을 하고 있고 매년 10%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시설비 쪽에 많이 남았는데 주민편익사업 소하천 유지관리 집행잔액 그러는데 백석천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정비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주택에서 나오는 하수관들이 보기 싫게 상단 중간 불규칙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돈을 더 투자해서 하단부로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길을 다니다 보면 아주 보기가 싫어요. 이런 돈을 남기지 말고 그럴 때 정비를 하면 좋은데 어느 천이고 다니다 보면 석축공사 하면서 지저분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돈을 남기지 말고 그런데 했으면 좋을 거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미집행 사유가 교통체계 관리사업 및 도로교통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의정부시가 출퇴근시간만 되면 그 시간대 만이라도 교통신호를 연계체계로 해서 하면 덜 막힐 거 같은데 그런데 투자를 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출퇴근할 때 과장님도 답답하시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은 명시이월비에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연동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구간별로 교통소통 대책을 위해서 연동화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아무래도 교통흐름에 다소 도움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시설비에 돈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건지, 아니면 편성해 놓고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사업을 안 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비 자체에 집행잔액이 설계해서 집행하고 나면 10% 정도는 남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5-10%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5-10%를 남기라고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것은 아니고 입찰을 당초에 100으로 봤을 때 입찰을 보면 86-87%에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14%는 집행잔액으로 남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설계변경이 돼서 덜 남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집행잔액으로 5-10%는 남는 쪽으로 집행과정에서 생깁니다.
○최진수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수비 감정평가 등 집행잔액하고 맞물려서 33쪽에 명시이월하고 38쪽 사고이월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지적사항으로 나왔다시피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에 기인한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 것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와요. 이거는 자꾸만 사업 특성상 건설과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을 장애물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사실상 1년은 거의 대다수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보상을 하다가 보상이 불응이 돼서 안 됐을 경우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재결 들어가서 심지어는 행정재판까지 가다 보면 당해연도에 도로사업을 완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지적되는데 주민과 협의 지연이라든가 보상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것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보상비 중에 토지보상비도 있고 지장물 보상비도 있는데 그런 사항하고 맞물려서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당해연도에 도로개설을 끝내기는 시기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지장물이 없고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지만 도시계획사업의 도로개설은 어느 도로이든지간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기는 시기적으로 공기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이유가 됩니다.
○최진수 위원 명시이월만 되면 되는데 사고이월이 되고 하니까 공정은 몇 %밖에 안되고 그러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래서 항상 도로개설을 하면서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로개설 사업은 항상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최진수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최대한 이월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일반운영비에 7,100만원이 예산절감이 가로등과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절감에서 나온 것으로 돼 있는데 10% 정도가 되는데 집행을 하면서 10% 절약을 하겠다고 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 맞아서 절감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일반적으로 가로등하고 교통시설물 전기요금은 매년 평균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로등이 총 가로등 중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일부러 정액제를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덜 들어오거나 격등제를 하는 구간 때문에 10% 절감이 되는데.
○안계철 위원장 10% 절감 된 것이 의지로 절감이 된 것이냐.
○건설과장 김기성 일부러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특별한 사항 때문에 절감 된 것은 아닙니다.
격등제는 의지로 하는 거고 시골에서 여름에 농사가 안 된다고 가로등을 꺼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씩 절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가로등 문제를 보면 물론 다 켰을 때 장단점도 있겠죠. 우리 도시는 상당히 밝아요. 과장께서 시내를 다녀보셨는지 모르지만 굳이 격등을 시켜도 될 위치에도 전부 불을 켜놨어요. 그런데도 격등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좋지 않을까, 잘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기성 예.
○안계철 위원장 252건의 6,650만원의 점용료가 6,650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지적된 도로 점용료 252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 도로점용 사용 허가를 내 주신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도로점용 허가는 대부분이 주택의 주차장을 이용한다던가 상가의 주차장 진입을 하기 위한 진입로 성격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재산소유에 대해서 압류 조치할 예정이라고만 돼 있는데 2002년도는 그런데 2003년도에 조치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도로점용료를 일부도 차량압류나 이런 건 시킨 적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252건 중에서 금년도에 조치를 취하고 납부를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안계철 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교통행정과장 신창종입니다.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건으로 특별회계 세입 가운데 과태료 수납액에 대한 관리가 아직도 미흡하고 체납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결손처분이 요구되는 체납사항에 대해서 재산조회 등 행정조치를 통해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7년부터 2002년 10월가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32만 7,360건에 대해서 55%를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14만 8,500건에 대해서는 현재 12만 1,000건은 압류조치를 했고 27,100건은 압류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90년부터 96년까지 체납처분 보류분은 현재 체납 대사 후에 700건은 결손처분을 했고 19,000건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116억 1,892만원 예산 중에서 103억 7,691만원을 집행해서 12억 4,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9,940만원 중에서 공통운영경비, 공공요금, 기타 수용비 등으로 집행하고 79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업무추진비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 등 해서 5,202만원을 집행해서 19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택시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집행잔액 92만원이 발생했고, 민간이전은 56억 3,987만원 중에서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조금 및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으로 44억 74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3,24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억 3,000만원 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예산 편성 시에 2001년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4개월 간은 경유가격이 인상되지 않았고, 미지급된 2001년 4월부터 6월까지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인상액인 55.8원보다 4월에는 인상액이 적었습니다. 8.37원 5월에는 37.02원, 6월에는 38.58원으로 6억 4,500만원이 미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업체에서도 유류세액이 인상액이 64.2%인데 64.2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급기준이 중앙에서 실제 소비자 가격의 인상분만 지급하라고 해서 12억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공영버스차고지 건설사업비로 8억 1,500만원의 예산잔액을 이월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6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지난 7월 1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8월 중에 재심의 상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191억 3,186만원으로 징수결정을 해서 152억 9,585만원을 수납했습니다. 38억 3,600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주차료 및 견인료로서 36억 7,806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했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 3,981만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1,742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했고, 기타이자수입으로 2,239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과대 발생된 사유는 교통특별회계 사업비 집행시기가 당초보다 지연됨에 따라서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초기에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87억 3,134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수납했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던 회룡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 사업비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1억 2,8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했습니다. 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403개 시설물에 4억 3,439만원을 징수결정해서 3억 8,986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4,452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 6월말 현재 체납액은 3,400만원으로 총 51건입니다. 그 중에 21건 1,700만원을 압류 조치했고, 나머지 30건 1,7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조회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조속히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잡수입은 31억 6,288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14억 8,557만원을 수납했고, 17억 2,731만원이 미수납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과태료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29억 7,566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2억 4,835만원을 수납했고, 현재 17억 2,731만원을 미수납 상태에 있습니다. 미수납 된 건수는 41,896건으로 현재 100%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방치차량 강제처리 정산금으로 1억 8,722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7억 5,735만원으로 징수결정해서 6억 9,318만원을 수납했고, 20억 6,417만원이 미수납 상태에 있습니다. 체납건수는 50,634건이 되겠고 현재 100% 압류조치를 했고, 앞으로 부동산 및 급여압류 등 체납분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142억 6,042만원의 예산 중에서 118억 9,331만원을 집행해서 5억 2,186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18억 4,52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은 138억 8,814만원 예산 중에서 122억 8,692만원을 집행해서 16억 12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3,454만원 중에서 주정차 단속 업무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1억 9,936만원을 집행해서 3,51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등기우편료 절감액 1,800만원 등 일반수용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6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급식비 피복비로 집행하고 3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회룡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비로 51억 9,386만원 예산 중에서 이월액 1억 4,690만원을 포함해서 총 51억 8,421만원을 집행해서 96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 용역비로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은 33억 8,410만원의 예산 중에서 32억 8,695만원을 집행해서 9,71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간경상보조금에 2,400만원 예산 중에서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702만원을 집행해서 1,69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사업시행 1차 연도로서 의정부시주차장조례 시행규칙이 2002년 9월 16일 공포가 돼서 사업시행 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로 8,01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는 47억 5,977만원 예산 중에서 33억 77만원을 집행해서 14억 5,89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설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호원동 공영주차장 설치비 47억 4,777만원 예산 중에서 이월액 3억 7,495만원을 포함해서 32억 9,81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14억 4,96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호원동 공영주차장 보상비 및 공사비 8억과 가능1동 공영주차장 보상비 및 공사비 6억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200만원 예산 중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261만원을 집행하고 93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발생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으로 1억 674만원 예산 중에서 1억 525만원을 집행해서 14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중에서 예비비 2,300만원을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견인차 구입비로 시설관리공단에 출자금으로 집행했으며, 2억 4,253만원의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회룡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비로 행정소송 진행에 따른 사업 중지로 1억 4,69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에 따른 단계별 분리추진에 따라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 3억 7,495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참고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금년도에 2단계를 시행지역은 4개 동 5개소에 1,175면을 금년 내에 시행 예정으로 현재 계약하고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이월액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저희가 버스공영차고지는 2000년 12월에 건설계획이 수립이 돼서 국고보조도 2002년도에 2억 4,000만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2억에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린벨트 관계로 지난 6월 13일 분과위원회를 개최했고, 7월4일 분과위원회가 연기돼서 개최했고, 7월10일 했는데 입지타당성에 대해서 더 보완하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중앙 도시계획위원을 만나러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도에 승인을 받아서 최소한 금년 내에는 보상비는 완료하려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타당성에 대한 보완조치는 무슨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저희는 도로에 접해 있는데 그 분들은 더 깊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한 두 분이 얘기를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는 반론을 제기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쪽에 도로개설 되는 부분하고 주공아파트 도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 드렸고 했더니 거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차고지는 위치가 맹지식으로 2m 이상이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기에도 저희 시에서 그대로 놔둔다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성토를 해서 차고지를 만들겠다고 명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저희 목표는 연말까지는 최소한 보상비 지급하고 공사계약까지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중앙에 날짜지연에 따라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합니다. 2002년도 국비 2억 4,450만원 내려온 거는 금년 내에 어떤 수단을 쓰던지 보상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700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완료했고 19,000건에 대해서 7억 3,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과년도에 5년 지난 거부터 차례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년도 분이 장부상하고 전산상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자료는 돼 있지만 과년도 전체가 압류를 했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19,000건을 다 결손처분을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그렇습니다. 5년 지나서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가 가산금이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5회 미만의 단순체납자는 자동차 등기압류를 원칙으로 하고 10회 이상이면 부동산 압류, 20회 이상은 자동차 강제매각 및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원인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자동차를 압류해도 자동차 운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말소하거나 이전을 해야 그 돈을 내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이 10년 동안 굴리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가 일반적인 세금하고 달라 가지고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4만원 물리면 지금 내도 4만원 10년 뒤에 말소할 때 내도 4만원 그런 법적인 제도적으로 폐단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설명서 67쪽을 보면 과년도 수입으로 미수납액이 20억 6,4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적한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그것도 20억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는 일단 해 놨습니다.
○최진수 위원 압류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한 건 4만원 압류돼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재산상에 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자체 계획에 5회 이상 되면 일단 압류를 하고 10회 이상이면 부동산이나 봉급압류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시행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넘버 떼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넘버는 저희가 뗄 수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차장사업으로 14억 4,0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호원동 8억 가능동에서 6억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호원동 공영주차장 8억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했는데 도시결정취소처분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고, 가능1동 공영주차장은 일부분이 김종보씨 토지 소유인데 협의보상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하고 금년도에 다시 세워서 지금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일 중에 만나서 최종 협의를 거쳐서 안 될 때는 거기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최진수 위원 왜 취소청구를 했죠?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호원동은 24면이 나옵니다. 자기는 그 땅이 주차장 부지로 부적합하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는 충분하게 사전에 그 분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당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미리 해버렸으니까 매입해야 되니까 예산을 세운 거죠.
○최진수 위원 가능동 6억은 아직까지도 땅값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협의매수가 안 돼 가지고 불용 처리 됐는데 금년도에 다시 세워서 윤만행 위원님도 계시지만 협의매수가 가능한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협의매수할 때 공시지가는 아니고 현 시가로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아닙니다. 감정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감정가로 그 사람들이 팔까요?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거의 동에 자치위원이시고 그래서 마음을 돌리셔 가지고 시에 협조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게 했다면 다행인데 모든 우리 시가 동사무소를 짓는다든가 할 때도 예산만 세웠지 실지로 협의매수에 들어가면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55.8원이 인상되는 거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2001년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는 유류대금이 인상되지 않았고, 4월에는 예측된 거보다 많이 인상되지 않은 8.37원, 5월에는 37원, 6월에는 38.58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당초에 정부에서 55.8원이 오를 거로 예상해서 잡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유류가가 그만큼 인상이 되지 않아서 차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추경에 삭감하려고 해도 언제 유류대금이 인상될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내집안 주차장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시행년도에 6건으로 돼 있는데 2,400만원 할 때는 20가구 이상 계상 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그렇습니다.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2003년도에는 몇 가구를 예상했죠?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급 완료된 게 25건에 2,800만원이고 현재 지급 신청 중에 있는 게 8건에 940만원해서 33건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결산의견서에는 25건으로 나와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는데 홍보의 부족만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돈을 지불하는데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돈은 지불하는데 까다로운 거는 하나도 없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담장을 헐고 하는데 대충 하는 분들 보니까 250만원에서 350만원 들어갑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대문개조를 했을 때 120만원이고 하니까 과다소요가 돼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면 많이 응하지 않겠나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이것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계상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홍보를 회룡지부터 반상회를 통해서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알고 그분들이 지원을 해주면 극심한 주차난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한다 라고 해서 시행년도에는 돈이 2,400만원이지만 2003년도에 인상이 됐는데 33건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향조정도 있고 아울러 정말 시민들이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심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돈만 세워놓고 홍보 안한 상태에서 33건이 와서 나머지 돈이 사장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익년도부터는 달리 하셔서 혜택을 입고 주차난도 완화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설치로 인한 행정대집행과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미집행예산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주택관리 총액이 15억 5,671만원에서 결산이 1억 4,85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18만원이 발생이 됐고, 차액분 13억 9,9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01만원은 공공요금 제세에 2,700원, 운영수당에 90만원, 공통운영경비에 11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비에서는 잔액이 없고, 업무추진비에 17,000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비 25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과 시설비및부대비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광고물관리예산으로 8,859만원 예산에 결산이 8,069만원, 잔액이 79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41만원이 발생했는데 광고물 계도용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고, 재료비에서 364만원은 전액 불용이 됐는데 도체전에 따른 도비지원액이 중간에 발생이 돼서 우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 284만원이 불용인데 일반운영비에서 11만원,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4만원, 시설비및부대비 258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호원동 안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편성이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되는 관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은 2억 4,692만원 중에 징수결정액이 2억 5,375만원, 수납액이 2억 885만원, 미납액이 4,48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452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037만원인데 원금수입에서 1,000만원, 과년도 미수납액이 3,034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2억 4,692만원에서 결산액이 9,178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5,513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비비 미사용으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다.
불용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7만원은 우표구입비 집행잔액이고, 지방채 상환에서 이자와 원금 합쳐서 1,184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상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이 호원동 안말지구인데 도시계획과에서 업무협조가 됐으면 돌아가는 사항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세워도 되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라 해서 세운다해도 각 과하고 업무추진이 잘 안 된 사항 같아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안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과 집행계획 현재까지 다 수립이 됐습니다. 다음달이나 토지보상에 들어가면 명시이월분은 소화가 되는데, 사업기간 미도래는 건설교통부에서 지구지정을 받고 다음해에 국도비를 내려주는 바람에 비율대로 예산을 세워야 성립이 돼서 세운 겁니다.
○윤만행 위원 지방채 상환에서 원금상환 잔액이 생겼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상환금이 들어오는 것을 추정을 해서 세출을 세웠습니다만 잔액이 발생된 것은 미징수로 인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004년도에 끝이 나기 때문에 4,400만원 금액이 금오동에 외기노조하고 산장아파트인데 근저당권 설정까지 다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끝나면 강제징수 계획을 세워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재료비에 불법광고물 정비인부 364만원을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종전에 보고 드린 대로 도 체전정비 때 도비 지원이 없었으면 다 쓰고 부족할텐데 2,000여 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예산으로 쓰다보니까 남았는데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과년도세입을 보면 미수납액이 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이 내용이 원금 이자를 제때 고지서를 발부했는데도 납부를 안 한 경우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사업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강제징수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었지만 허가관계는 주택건축과에서 내 줘야죠. 그런데 장수원 경로당이나 정자말 경로당이 준공이 동절기에 돼 있어요. 그러면 관급공사는 동절기를 언제부터 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거는 외부공사에 대한 거고 건축이니까, 외부는 12월 25일인가부터 들어갑니다.
○안계철 위원장 내부라고 해도 내부공사는 타일부터 그래도 마감을 하려면 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통상 공사가 지적도 그렇게 돼 있지만 기정예산에 세워 놓으면 실시설계도 3,4월 5월에 하고 준공이 장수원 거는 익년도 1월로 준공예정이고 그래서 같은 과라고 하더라도 주택건축과에서 앞으로 당겨서 한다든가 해서 월동기 공사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부서별로 해서 그런데 큰 공사는 건설지원과에서 하는데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한 거 같은데요.
○안계철 위원장 정자말 경로당은 1월말인가 준공을 했다고요.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인데 기정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이 그렇게 늦게 갔다는 말이예요. 그럴 때는 독려를 해서 월동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입을 맞혀주는 것도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먼저 2001년도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공영개발 사업비용 중에 부용아파트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를 본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코자 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이 미집행되어 이월된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집행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용아파트 시설보수비로 세워놨는데 임대에서 분양이 2002년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환을 해주면서 도색공사하고 보일러 공사 자전거보관소 기타 공사를 2002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총 합계는 2,357억 4,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428억 4,900만원 수납액이 2,428억 4,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 중에서 영업수익은 1,829억 8,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889억 100만원, 수납액이 1,888억 9,7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산현액이 65억 8,800만원 징수결정액이 78억 1,900만원 수납액이 78억 1,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으로 예산현액 1억 3,5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예산액이 3억 2,500만원 징수결정액이 3억 2,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자금예산으로 457억 7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합계를 보면 예산현액이 2,357억 4,200만원으로 결산액이 510억 5,000만원 이월액이 195억 4,900만원이고 불용액이 1,65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으로는 예산액이 233억 4,500만원 결산액이 218억 1,700만원 이월액이 14억 4,900만원으로 7,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예산액이 3억 1,900만원 결산액이 2억 5,000만원으로 불용액이 6,91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는 5,0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예산현액 2,120억 2,800만원으로 결산액이 289억 8,300만원, 이월액이 180억 9,900만원 불용액이 1,649억 4,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재고자산이 예산액 484억 3,200만원 결산액이 278억 3,400만원 이월액이 180억 2,200만원 불용액이 25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으로 예산현액이 910만원 불용액이 130만원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 예산현액이 111억 1,400만원이고 결산액이 111억1,400만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으로 1억 430만원에서 결산액이 2,700만원 이월액이 7,600만원이고 예비비는 1,623억 6,800만원인데 다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조서로 예산액이 2,357억 4,200만원 결산액이 510억 5,000만원 잔액이 1,846억 9,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공영개발사업비용이 237억 1,400만원 결산액이 220억 6,700만원 잔액이 1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억 6,000만원 중에서 결산액이 2억 2,0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는 3억 1,000만원 중에서 2억 9,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5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225억 3,600만원 중에서 220억 8,800만원이 결산돼서 14억 4,8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급이자취급비로 3억 1,900만원 중에서 결산액이 2억 5,000만원으로 6,9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5,000만원은 잔액으로 전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예산액 2,120억 2,800만원 결산액이 289억 8,300만원이고 잔액이 1,830억 4,400만원으로 용지조성사업비가 484억 3,200만원 중에 결산액이 278억 3,400만원 잔액이 20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예산현액이 114억 4,100만원에서 결산액이 114억 4,100만원 잔액이 2,800원입니다.
기타 고정부채로 1억 400만원 중에서 2,747만원이 결산돼서 7,6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는 1,623억이 전액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합계 117억 4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 49억 1,400만원 지출액이 15억 5,500만원 이월액이 101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비용은 14억 4,9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600만원으로 이월액이 14억 4,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영업비용은 600만원 중에서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4억 4,300만원 중에서 전부 이월액이 됐고, 자본적지출로 재고자산 용지조성비로 101억 5,100만원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48억 8,100만원 지출액이 15억 2,800만원, 이월액이 86억 2,200만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으로 임대보증금 상환으로 1억 400만원 중에 7,600만원이 이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총 사고이월액이 자본적지출 시설비 중에서 195억 8,7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가 192억 8,500만원, 지출액이 98억 8,500만원 이월액이 94억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미분양된 용지는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근생용지가 4필지, 업무용지 4필지, 단독주택용지 23필지 남았는데 그것은 분양대상은 다 분양이 됐고 이거는 이주대책으로 쓸 용지만 남겨놔서 실제 분양대상은 다 분양이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장기금융상품으로 기말잔액이 320억인데 상품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정기예금이나 채권으로 한 건데 2년 이상 5년까지 장기저금 든 것만 320억이고 전체는 1,900억 정도 됩니다.
○이창모 위원 보통예금이 65억 9,000만원, 정기예금이 300억, 환매조건부채권이 1,532억, 농업금융채권이 20억이네요. 정기예금은 몇 %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금리가 들은 시점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가 최근에는 3.75%까지 다운이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통예금이 65억 9,000만원이 있는데 금리가 낮잖아요. 보통예금으로 남겨 놓은 이유가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정기예금을 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이나 이런 거는 해 가지고 시한이 되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금으로 들고 나머지는 이율이 높은 것으로 다 들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2,200만원이 남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가 정원이 11명인데 정원대비해서 11명을 다 세워놨는데 현원은 10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광고선전비가 1,278만원이 불용 처리 됐고, 이제는 특별히 분양이 됐고 추가로 광고선전비가 필요하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올해에는 광고선전비를 산업단지에 3필지가 있는데 한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하거든요. 원인이 왜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우선 예비비로 1,623억이 넘어갔는데 작년에 분양수입이 호조돼서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출에 맞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월금으로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이월액 600만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7억 2,664만원에 결산액은 421억 6,000만원으로 잔액은 3,826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2,050만원에 결산액은 1,304만원 잔액은 745만원입니다. 여비는 840만원 예산에 결산액은 795만원 잔액은 45만원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773억 9,324만원에 결산액은 421억 3,500만원 잔액은 3,016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23억을 계상해서 명시이월했으며, 자산취득비 110만원 중에 결산액은 90만원 잔액은 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산액 93억 9,291만원에 결산액 90억 9,421만원 잔액은 2억 9,870만원입니다. 그 중 차입금 이자는 38억 1,700만원으로 결산액은 35억 1,800만원 잔액은 2억 9,700만원입니다.
차입금원금은 54억으로 결산액은 54억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1억 7,500만원에 결산액은 1억 7,500만원으로 잔액은 18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예산현액 162억 5,000만원에 지출원인행위 30억 3,600만원 이월액은 135억 1,300만원입니다. 그중 보조사업으로 119억 3,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30억 2,600만원, 이월액은 92억 317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장기계속공사로 이월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3억 2,000만원에 지출원인행위는 929만원 이월액은 43억 1,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는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예산현액 26억 3,700만원에 지출원행위액 26억 2,500만원 지출액은 13억 1,100만원이고 이월액은 13억 1,404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로는 국토자원보존개발로 예산현액 522억 7,400만원에 지출액 295억 7,400만원이고 이월액은 226억 9,9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장기계속공사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시설비에 13억 700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돼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녹양 - 남방간 개설공사를 하는데 보상하고 군 협의 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2000년도에도 예산에 책정돼 가지고 명시이월 되고 2002년도에도 사고이월 했단 말이예요. 공정은 얼마나 됐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70%가 돼서 금년 9월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 동안에 왜 공사가 늦어졌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보상추진이 잘 되지 않아서 보상 추진하는데 장기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어선 관계로 군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일반운영비 740만원이 남았는데 설계자문위원 수당 560만원이 남은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600만원에 56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민종 위원 공통운영경비가 180만원 남은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에 앞서서 건설지원과에서는 미집행사유를 뭉뚱그려서 하니까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나 하나 세세하게 질의하자니 너무 복잡한 거고, 그래서 다음에는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설계자문위원 수당이 560만원이 남았는데 위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58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몇 회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2회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자문내용이 뭐였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대부분 설계변경사항하고
○이창모 위원 어느 현장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건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장애인복지회관 신설하면서 하고, 실내체육관에 눈이 와 가지고 트러스가 주저앉아 가지고 외부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대형사업과 관련돼서 설계자문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신규로 하는 것이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요.
○이창모 위원 신규가 아니더라도 계속사업이라도 설계변경 될 이유가 있다면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것은 금액 단위가 1억 이상 대형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CRC 구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합의각서 초안은 돼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안 되는 게 시공권하고 계약권을 미측에서는 자기들이 시행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이달 18일 최종협상을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장기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측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차피 입찰 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줘서 빨리 공사를 하는 게 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시공과 계약건을 미측에서 하겠다는데 시공하고 계약건이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통신부대 이전하는 것이 있는데 대체시설을 한국에서 지어서 제공해주겠다고 하니까 통신관계도 있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설계는 끝났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합의각서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해결되면 바로 합의각서는 됩니다.
○이창모 위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미측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어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산이 서 가지고 공정별로 돈을 입금을 시켜 달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예산만 편성되면 자금진행 사항에 따라서 돈을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해도 되는데 미측에서 하려는 것 때문에 국가간의 다툼 때문에 그런 것이지 타시군도 미측에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창모 위원 시공건하고 계약건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의정부시에서 포기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어차피 그 금액 가지고 우리도 입찰을 봐야 되고 미측에서도 입찰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나 이런 거에 따른 것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미군측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끝났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방침은 시장님까지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18일 최종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하면 협상이 안 되면 계속 공사가 지연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만 양보를 하면 바로 공사는 들어가고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너무 장기적으로 끄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개통이 돼야 되는데 그 구간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다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의정부시에서 책임질 부분 그것은 명확히 해야 될 거에요. 일방적으로 미군측에 끌려가서도 안 되거든요.
○안계철 위원장 기초과학센터 진입로는 어디까지 됐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준공해서 개통해 놨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입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9억 8,003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130만원이고 여비가 1,108만원, 업무추진비 560만원, 일반보상금은 105만원, 연구개발비 1억 1,0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48억 3,4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 700만원입니다. 이중 결산 지출액이 44억 7,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중 이월액 5억으로 녹양역사 신설에 따른 사업비 분담율 미확정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사용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작년도에 SOC사업에 대한 평가방법 결정이 되기 전에 자체평가를 할 때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실지 국책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의뢰하다 보니까 외부전문가 초청해서 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필요 없었던 거 아니예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수시로 협상을 하면서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거나 평가를 하면서 불요불급하게 별도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으로 7만원씩 3명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는 거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책자나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남은 겁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홍보물 제작비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사항입니다.
사업진행이 빠르면 홍보를 강화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경전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행정소송 진행사항에 대한 간략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0일 소 제기가 돼서 금년 3월 20일 1심 판결결과 패소 했습니다. 패소해서 집행정지 및 우선협상지정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금년 4월 15일자로 고검에 항소장을 제출해 가지고 금년 6월2일자로 1심판결 내용에 대한 준비서 및 서면 및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결과 6월 25일자로 LG에서 거기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해서 준비서가 제출되었고 제출된 내용이 LG에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협정서 수준, 평가방법의 부당성, 국산 부품화 이용계획에 대한 평가의 부당성을 가지고 다툼내용을 제출했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의견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다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제출하게 되면 LG에서 다툼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 제출을 할 거고 없다고 하면 서울고법에서 변론기일이 잡힐 겁니다.
변론기일은 저희가 예정하기에 7월말이나 8월 중에 잡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만행 위원 지금은 모든 사업추진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녹양역 신설과 관련돼서 5억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사업비 분담율이 미확정 됐다고 하는데 현재 철도청하고 의정부시하고 분담비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아직 분담비율에 대한 협의는 안 이루어졌고 녹양역사 신설사업비에 대한 최종사업비 픽스가 철도청에서 안 돼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정식적으로 공문 받기는 금년 상반기에는 사업비를 결정해서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건데 자체적으로 심의를 받다 보니까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철도청에서는 녹양역사와 관련돼서 계속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거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문도 받아놓고 설계내역도 일부 받아놨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공포할 내용은 결정을 못 봤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 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 건설과장 | 김기성 |
| 교통행정과장 | 신창종 |
| 주택건축과장 | 김지형 |
| 공영개발과장 | 최규인 |
| 건설지원과장 | 육병관 |
|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 이탁재 |
| ○서면답변자료 |
| 2. 제5지구사업 집행잔액 미집행사유(도시계획과) |
| 3. 사업자선정관련 소송건의 진행현황(경량전철건설사업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