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4일(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9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658억 3,120만 1,1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7억 3,699만 1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0억 9,421만 960원으로 121억 4,206만 1,08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고, 19억 5,214만 9,88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을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은 송산동노인복지회관 신축 외 7개 사업으로 55억 2,981만 8,500원이고, 사고이월은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설계용역 외 3개 사업으로 34억 1,938만 3,28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재활용선별장 건립 및 주민복지시설건립으로 31억 9,285만 9,300원입니다.
또한, 호원동 장수경로당 신축공사 감리용역비 외 6개 사업 3억 8,519만 7,000원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08억 2,298만 2,810원으로 736억 5,589만 48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721억 8,981만 7,500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6,607만 2,980원이고, 14억 6,171만 2,6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08억 2,298만 2,810원에서 494억 2,137만 950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은 이월액이 144억 5,961만 3,600원이며, 불용액은 69억 4,199만 8,260원입니다.
이월액을 설명 드리면 건설개량이월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5건에 15억 1,751만 6,000원, 하수도특별회계에 의정부제2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 등 5건에 44억 547만 1,000원, 계속비이월은 하수종말처리장확장(2단계)공사에 85억 3,662만 6,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에 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26억 453만 1,80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기금조성이 완료된 국민기초생활보장자녀장학기금이 중고등학생 14명에게 7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노인의 날 기념식 외 4개 사업에 3,14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기금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채명세서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재정자금을 비롯한 5개소에서 529억 9,631만 7,000원을 발행하여 원금을 포함 316억 5,522만 3,122원을 상환하였고, 당기말 미상환잔액은 544억 3,103만 4,779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별로 담당 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윤만행 간사와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시 지적 및 개선 권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묘지 화장실 구입예산이 미집행된 사유에 있어 예산금액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은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만큼 시기와 적정성을 감안한 보다 철저한 시장조사로 예산 수립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2001년도 시립묘지 화장실 구입예산의 계상은 간이화장실 설치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간이화장실은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 취소하였고, 2002년 공설묘지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취소시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세외수입에서 과년도수입인 대불금 회수수입금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중 대부분이 미수납 사유가 행불 등 결손처분 대상 미수납 사유이니 만큼 실사 등을 통한 적절한 조치로 징수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의료대불금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제조사를 통하여 대불금을 정리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간 하였고, 조사대상은 대불자 64명, 1,506만 1,000원에 대해서 거주여부와 상환능력 등을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확행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585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경비와 노숙자숙소의 제세공과금, 소모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218만 4,000원은 현충일 행사시에 의자 대여료로 세웠는데 대여를 하지 않고 시 의자로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182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행여사망자 화장비가 있고, 행여자 급식비가 있는데 급식비 예산 300만원 중 12만 9,000원만 집행이 됐고, 귀향여비는 240만원 중 38만 5,000원을 집행했고, 진료비는 3,000만원 중 932만 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처리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55만 6,36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은 당초 6명으로 책정이 됐으나 작년에 2명만 근무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이 시설비 사고이월로 5,758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전기와 관련된 설계비가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작년도에 설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불용액 4,300만원은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설계계약 잔액, 의정부2동 경로당 집행잔액,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집행잔액, 호원동 안말 장애인 복지회관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888만 1,000원이 불용 처리 됐는데 보훈회관 운영비에 보훈회관 관리원 보일러 기사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895만 6,250원이 불용 처리 됐는데 노인복지에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8억 2,570만원이 불용 처리 됐고, 민간대행사업비는 나눔의 샘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의정부3동 경의경로당에 설계비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설계 중이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나머지 잔액 704만 8,730원이 경로당 개보수비로 불용 처리 됐습니다.
장애인 복지로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 3,353만 7,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장애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10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는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전액 명시이월 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 중 지출이 30만원 불용액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두 번 실시했습니다. 모두 서면으로 실시했고, 자활협의체 회의를 두 번 실시했는데 1회 실시된 사업비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출액이 적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수급자 생계주거비로 115억 중 114억이 지출됐고 1억 3,5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자활후견기관의 업그레이드 사업비와 재활프로그램 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8,366만 6,000원이 불용 처리 됐는데 의료특별회계 시 부담금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9억 8,601만 7,260원으로 당초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2,029만 8,910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이 내용은 대불금 미수납 4건에 54만 2,290원, 잡수입의 기타잡수입으로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으로 부과를 했는데 1건에 172만 2,500원이 미징수 됐고, 대불금의 과년도 미납이 1,803만 4,120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세출로 일반운영비에 의료사업 사업추진에 따른 제잡비 잔액으로 587만 5,910원이 불용처리 됐고,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는 의료급여 진료비와 체납진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24만 9,08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8,366만 6,000원이 자체부담 지시가 됐었는데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됐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는 2,540만 5,000원이 전액 불용 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안정자금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세입총액은 4억 4,820만 7,270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 4,822만 5,1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된 내역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원금과 이자가 미수납 됐고, 과년도 수입에 1억 1,056만 3,470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는 생활안정자금 업무추진, 각종 서식 등 구입 집행잔액이 199만 500원이고 국내여비가 345만원, 융자금으로 당초에 5억 9,867만 4,0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34건이 융자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3억 6,899만 4,000원이 불용 처리 됐습니다.
기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전년도에 이자수입이 2,048만 4,370원으로 출연금 2억 등 2002년 말 현재 5억 2,923만 4,320원이 되고,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결산은 2002년도에 이자수입 7,758만 5,340원으로 12억 9,701만 8,400원을 수입을 잡았고, 작년도에 지출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3,145만 5,000원으로 실버작품 전시회 등 4개 사업비로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보상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 결산내역으로 2002년도 이자수입은 795만 4,240원으로 총 수입은 1억 4,370만 1,590원이고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700만원을 지출했으며,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02년도 전년도말 현재액으로는 1,722만 4,740원으로 당해년도 발생 소멸액 차액해서 현재액은 1,593만 8,530원이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7억 7,308만 4,790원으로 당해년도 발생액과 소멸액 차액분으로 10억 266만 4,6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과 기금 결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시설비에 불용액이 4,378만원이 남았는데 의정부2동 경로당 신축하고 노인복지회관, 호원동 장수원 경로당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설계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내역을 주시고, 명시이월이 1,508만원이 됐는데 설계비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02년도에 지적사항에 보면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에 준공처리가 늦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발주하는데 있어서 경로당이 준공기한을 8월에 발주한다고 하면 준공은 언제로 잡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업규모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층이면 짧지만 2층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업기간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진수 위원 경로당은 보통 2층으로 60-70평을 짓는데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할 때 8월에 착공하면 준공날짜를 언제로 잡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기는.
○최진수 위원 경로당을 기준으로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장수원 경로당이 2층으로 발주를 했는데 2002년 9월에 공사발주 계약이 완료돼서 12월 24일 됐습니다. 4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고, 작년에 정원경로당은 9월에 계약이 돼 가지고 단층건물인데 공사준공은 1월에 됐기 때문에 3개월이 돼서 보통 3-4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잡습니다.
○최진수 위원 보편적으로 경로당 짓는데 4개월씩 걸립니까?
지적사항이 2002년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와요. 재차,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면 다시 개선해 가지고 다음 해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실정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로당별로 사업을 하다 보면 임기응변적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짓는데 4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동절기 공사가 됩니다. 동절기 공사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12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는 공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절기 공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60평 짓는데 3개월이면 끝나는 것을 4개월 5개월씩 가느냐는 겁니다. 그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 경로당 짓는데 준공날짜를 2월 20일로 잡았어요. 사고방식이 아직도 전혀 뉘우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개선되는 것도 없고.
2002년도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사는 11월 전에 준공처리를 해 줘야만 주민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는 노인정이나 사회복지에 관한 것은 내 집을 짓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11월 전에 다 준공이 될 수 있어요. 8월에 착공해서 왜 11월에 준공이 안 됩니까?
이번에도 또 지적사항이 올라온 겁니다. 개선을 해 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도 최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하려고 하지 일부러 늦게 한 거는 아니지만 사안별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3동 경로당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가 체비지입니다. 체비지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감정하고 공고하고 이런 절차가 돼서 매입이 되고 등기가 완료되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 협조를 받다 보니까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2002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됐는데 2003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준공날짜가 2월 20일입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합니까, 시정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계획상에 준공이고
○최진수 위원 계획상이라도 준공날짜는 2월 20일로 박지를 말고 11월에 준공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책이라든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게 명시이월 자체는 송산동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 복지회관 예산입니다. 예산 자체를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12월 동절기가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송산동 노인복지회관도 작년에 확보했지만 아직도 설계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설계자문위원회 요구사항도 있고 하지만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것은 장애인 복지 관련하고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관련 예산이 많고, 사고이월도 계약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을 잘못 짜거나 사업추진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업비 관련 집행잔액은 보통 계약부서에 계약금액이 예산액의 88% 정도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12% 정도가 계약금 잔액인데 사업 자체는 계약을 할 때는 전량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민종 위원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54억 6,400만원이고 집행액이 114억 2,800만원으로 집행율이 98.8%입니다. 이 자체가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불용액 자체가 1억 3,000만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1.2%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등 여러 명목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겁니다.
○이민종 위원 설명서 30쪽에 민간융자금 61건 미수납 6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민간융자금에 61건은 작년도에 받을 건 중에서 못 받은 금액이 630만원 발생된 거고, 과년도 수입에 미수납 41건은 전년도부터 2001년 이전에 체납된 금액입니다. 민간융자금은 2002년도에 받을 금액이고, 과년도수입은 2001년부터 옛날에 체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31쪽에 민간융자금 지원 융자실적 34건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한 기금인데 예산현액에 융자금 5억 9,800만원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총액입니다. 융자를 해서 34건에 2억 2,900만원을 융자해 준 겁니다. 자금이 많이 있는데 융자건수가 작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생활안정자금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지적이 돼 가지고 총 3건을 완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840만 6,000원을 정리기간에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된 것이 104건에 1억 6,3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104건에 대해서는 체납정리 결과 후에 사유를 파악해 가지고 사망자, 행방불명자, 관외전출, 상환불능 이렇게 요인별로 분석을 해서 체납정리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체납정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지금은 받을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기한은 무한정이예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받고 결손 처분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세금은 5년을 가지고 소멸기간을 잡는데 저희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한테 최종적으로 해서 보증인 자체도 당초에 세금관계나 재산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독촉한 다음에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행여자와 관련돼서 2002년도 말까지 행여자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는데 의정부 시내에 20명 안팎으로 의정부 역이나 어린이놀이터에 있습니다. 가급적 상담을 해서 시설이나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본인들이 거부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요.
○이창모 위원 2004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라면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여자 관리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에는 IMF이후에 행여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지금은 증가폭이 감소됐을지 모르지만 최근의 사회문제로 봤을 때 행여자들이 증가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중하게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행여자 관리는 예측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하지만 행여사망자가 2002년도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2001년도에는 10명이 행여사망자가 발생이 돼서 전량 예산을 썼는데 금년도에는 1명밖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보훈회관 운영비 집행잔액이 868만 1,000원입니다. 관리원 인건비 미집행 사유가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미집행 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보훈회관에 집행잔액은 보일러 기사가 있습니다. 보일러 기사의 인건비는 계획대로 예산에서 주고, 각종 공공요금은 보훈회관에는 예산을 주는 것 말고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임대료라든가 이런 수입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계상이 돼 있어도 분기별로 심사를 받아서 여유가 있다면 예산배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868만원이 불용이 된 거는 인건비에서 불용 됐다고 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인건비 미집행이 아니라 계획대로 예산에 돼 있었는데 집행은 한 거고, 전량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불용액은 관리원의 인건비 미집행분이 포함된 다른 부분과 같이 합해서 한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죠. 관리원 인건비는 일부이고 각종 공공요금이 많습니다.
○이창모 위원 영모장려금 어버이날 수상자 시상품이 불용액 없이 예산 전액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 영모장려금을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영모장려금이 2002년도에 6,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화장을 할 때는 건당 10만원을 주고, 가족 납골묘로 했을 경우에는 20만원인데 가족납골묘에 신청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는 그린벨트 내에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화장한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곰두리네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12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직원이 있는데 종사자 복지수당이 나갑니다. 근무기간에 따라서 5년 미만은 5만원, 10년 이상은 10만원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 계상할 때는 10년 기준으로 책정이 됐는데 직원들이 경력이 짧다 보니까 수당이 덜 나갔습니다.
○이창모 위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집행잔액에서 서면으로 2회 실시했다고 설명하셨는데 구성인원은 몇 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중에 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7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2002년도에 2회를 실시했는데 서면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회의를 소집한 적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생활보장위원회 예산은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자활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쓰는데 자활지원협의체는 1회 집행했기 때문에 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결손처분이 20건, 이월액이 38건입니다. 결손 처분한 20건 중에는 거소불명 3건, 경제적 곤란이 17건입니다. 이월액에도 경제적 곤란자가 29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틀리게 적용된 것은 시효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대부분 기간이 오래된 사람 위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고질적 체납자가 2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해서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상환할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을 해서 분류를 해 놓은 건지.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실제로 대불금을 대신 내 준건데 거의 다 기초수급자입니다. 경제적인 요인은 없고 저희가 주는 생계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재산이 있으면서 못 내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창모 위원 결국은 경제적 곤란자인데 그럼으로서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면 고질적 체납의 표현이 적합한지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전체적으로는 수급자로 돼 있는데 구분은 두 가지 유형으로 한 건데 경제적이나 고질적이나 거의 상환능력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민종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는 민간융자금 미수납 61건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미수납 61건은 동일인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위에는 이자 관련이고 밑에는 원금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예산현액이 360만원인데 지출액은 15만원, 불용액이 345만원입니다. 결산설명에 보면 체납자 독려 및 추적관리 여비로 쓰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담당직원들이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물론 예산상으로 지출이 작아서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특별회계에 국내여비이고 자체에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가급적 이 돈을 많이 집행을 하고, 2002년도에는 자체여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됐고, 독려는 실시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돼 있다고 결론을 내도 무리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수납 건 61건에 대해서 성명 주소 융자금액 상환되고 미상환된 내역, 융자기간을 행불 또는 경제곤란자로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설명서 13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노숙자숙소 제세공과금 세탁 및 소모품비에 428만 1,000원이 불용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노숙자숙소 세탁 및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으로 전기 난방 상하수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공공요금이나 소모품 자체를 예산편성 된 거보다 지출을 덜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 부분에 관한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지출했고, 얼마가 남았고, 원인은 무엇이다 얘기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노숙자 숙소 관리는 988만 6,000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잔액이428만원이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반이나 잔액으로 남았는데 원인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2002년도 12월에 먼저는 기름 난방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가스로 했기 때문에 난방비가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일반수용비에 세탁 및 소모품비가 24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서 많이 집행이 덜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노숙자들이 덜 왔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노숙자숙소가 저희 예산으로 구입도 많이 하지만 지역에서 많은 이불이나 옷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 절약을 한 거고, 이용자는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덜 집행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원인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에서 기타 잡수입에서 172만 2,00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전액을 미수납했네요.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것은 의료기관 부당이득금은 1건인데 의료급여비를 청구했는데 과다청구해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의료기관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의정부 2동에 세종의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을 못 받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래서 금년 3월에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미징수 됐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부당이득금을 기간을 고지한 다음에 기간을 주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되고 금년도에 징수가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엇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발생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청구할 때 보험자들한테 청구를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병원에서 이중적으로 했다든가 금액을 과다하게 해서 보건복지부에 점검에서 지적이 돼서 환수한 경우입니다.
○윤만행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윤만행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보조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상급기관의 예산 보조금 지원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적기에 지원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 한수이북의 제2청에 속한 도시로서 모든 결산사항 등에 따라서 저희한테 집중적으로 보조되므로 적절히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상급기관에 국도비 보조금 신청 전에 수요조사 계획을 면밀히 수립 검토하여 적정한 보조금이 산정되고 책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방적인 보조금 내시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총 예산 45억 3,036만원으로 지출액은 40억 665만 2,550원이며 불용액은 5억 2,367만 2,010원입니다. 여성복지 업무에 2,359만 9,3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경상예산에 297만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128만 2,970원, 여비에 4,500원, 업무추진비에 46,030원, 일반보상금에 163만 6,8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6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일반수용비는 전액 집행하였고, 일반보상금에 1,617만 3,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이전에 445만 5,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752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에 16억 7,037만 9,000원의 예산 중 지출액은 12억 9,787만 1,55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억 7,21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에서 62만원으로 일반수용비 4만원, 일반보상금 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억 7,188만 7,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에 1,158만 500원, 민간경상보조 4,331만 2,950원, 민간자본보조로 3억 1,2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8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아복지 총 예산에 20억 954만원의 예산 중 18억 8,965만 3,0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억 1,988만 6,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787만 2,860원의 집행잔액으로 일반수용비 41만 7,86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3만 5,000원, 민간경상보조에 6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8억 6,486만원의 예산 중 17억 5,284만 5,95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1,201만 4,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 1,171만 4,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산개발비에 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업무로 2억 1,887만 1,000원의 예산 중 2억 1,119만 2,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767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766만 3,3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일반수용비에 323만 5,7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6만 9,1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5만 5,000원, 기타보상금에 410만 3,5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기타보상금에 1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제지출금에는 35,4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현황으로 명시이월로 경기북부아동 일시보호소 신축비로 4억 4,592만원에 지출원인 행위액 1억 3,377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1,215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 여성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여성발전유공자 시상품이 남았는데 사회교육 개근기념품하고 잔액이 왜 남은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시상품을 덜 쓴 겁니다.
○이민종 위원 개근자도 없었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출을 했고요, 여성발전유공자 시상품도 시상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민종 위원 남은 금액이 발전유공자 시상품하고 남은 금액이냐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여성주간에 9명을 시상했고, 개근은 사회교육으로 꽤 많이 했습니다. 과목별로 5명 정도는 있었으니까 7개 과목과 8개 과목씩 연 2회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17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집행잔액이 국도비의 집행잔액은 제2청에서 내시를 할 때 저희 시를 자기네 정리모델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내시가 과다하게 온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근거자료를 줬을 거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근거자료보다 중간에 보조내시를 많이 한 거죠.
○이민종 위원 임의대로 한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임의대로 많이 잡습니다. 예산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모델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일단 실무자하고 타협을 안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우리는 중간정산을 해서 필요액만 요청을 하면 자기네도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시군에 해 가지고 반납하는 경향이 있죠.
○이민종 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모자가정과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추세가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상향됨으로서 저희한테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민종 위원 몇 %나 늘어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소년소녀가장은 작년도 29명이었는데 올해 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민종 위원 일반보상금 소년소녀가장으로 많이 남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작년에 저희한테 29명이었는데 배정이 41명에 대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이민종 위원 민간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아동 복지시설 지원비 운영비해서 4,3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임의대로 과다하게 잡아주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회복지 시설은 고아원 영아원 정해져 있는 거라 생계비가 3,500만원으로 다른데는 집행잔액이 남은데가 거의 없고, 아동복지시설 생계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저희한테 배정이 많이 된 겁니다.
○이민종 위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 1,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것은 종류가 엄청 많아서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 영아시설에 예산에 대한.
○이민종 위원 그런 보육시설이 한정돼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5,600만원이 남았다는 게 보고를 잘못한 건지 과다하게 잡은 건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까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민종 위원 일반운영비에 청소년관련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몇 번이나 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관련위원회는 각 동에 내보내서 동에서는 월마다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도 하고 시에서 총 협의회도 합니다. 청소년관련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육성 시책실무위원회가 있고
○이민종 위원 민간이전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아니고 청소년관련위원회 참석수당이 집행잔액이 300만원이 남았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또래 위원회 한 번 하고 거의 안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명시이월은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가 녹양동에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3억 1,000만원이 이월됐는데 부지 매입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가능1동 입석에 지으려다가 녹양동에 부지매입비 지원된 거보다 원래 부지는 자기네들이 사 놓은 땅이 입석에도 있고 녹양동에도 있었는데 입석에 지으려다가 주민이 반대하는 바람에 녹양동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집행이 늦게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는 여성과 관련된 예산이 비교적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 처리된 게 일부가 있는데 행사실비에서 도 주부의 날 행사 전국여성대회 참석해서 잔액이 135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35만원 중에는 도 주부의 날 행사비가 48만원이고 전국여성대회에 보상금 행사 가는 게 남았고, 교육참석비는 행사비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는데 쓰는 돈이기 때문에 81만원이 남았습니다. 도에 행사나 전국행사 갈 때 참석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물론 행사비에 속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행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참석 보상비로 섰기 때문에 행사비에 직접 사용치 못하기 때문에 남은 거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창모 위원 집행잔액은 관계되는 것이 여성분들인데 여성분들의 참여가 계획보다 미흡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것은 중앙이기 때문에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라고 할 때도 있고, 조금만 참석하라는 때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관련돼서 잔액이 일부 남아있어요. 상장제작이 남았고 시상품도 남았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하면 어린이를 칭찬해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불용액으로 남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많은 어린아이를 발굴해서 칭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원인은 상급기관에서 과다하게 책정을 해 줬다, 매년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과다하게 책정해서 의정부시에서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답변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 도나 어디에서 이 예산을 의정부시에 숨겨놓으려고 매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납하면 도에서 다른 예산을 쓰고, 이런 걸 자꾸 답변을 매년 되풀이하면서 가야 되느냐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 상급기관인 관계로
○이창모 위원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세금이예요. 세금을 이렇게 큰 예산을 쓰지 않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산보고를 하면 거기에 맞혀서 돈을 줘야 되는데 정산보고 한 거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으로 도하고 부딪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은 지방분권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지방화 시대예요. 의정부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셔야죠.
상급기관에 눈치를 보면 안 되죠. 이렇게 해 가지고 참여정부에서도 개혁을 내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런 게 되풀이된다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만이라도 이런 걸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죠.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세미나가 미발생이 돼서 전액 불용액 처리됐는데 미발생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공립보육시설 세미나는 도 행사로서 저희가 세미나에 보내는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저희가 주최를 한다면 저희 계획이 아니고 보내는 계획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청소년광장 지킴이 활동보상금 28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각 동 위원들이 하는 활동인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매달 이 활동을 하는 거로 아는데 1개 동당 활동할 때 물론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통제를 하는데 1인당 또는 1개 동에 위원회 당 활동보상금으로 얼마나 집행을 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광장 지킴이 활동보상금은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남은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전년도에 추경으로 세웠는데 삼운회 등 청소년 지도위원이 아닌 다른 단체에 전문적으로 맡기기 위해서 추경에 세웠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예산 없이 하겠다 그래 가지고 시킨 거로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행사 실비 중에 교육참석 집행잔액이 81만원이 남았는데 왜 행사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참석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가 남았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참석을 하고도 남은 금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교육 참석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다 해서 행사실비가 340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 도 주부의날 행사도 참석했을 것이고, 전국 여성대회도 참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참석이 얼마나 되길래 81만원이 남았습니까, 그러면 안 뽑아 보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도 공문에 의해서 여성단체 협의회 임원이나 도에서 요청하는 참석자 보상비로 교육비를 세운 건데, 도에 공문이 필요 하에 인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는 전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나머지 금액이죠.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서 행사에 참석하고 얼마가 지출이 됐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김경호 위원 교육참석과 관련해서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세미나 미발생 48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똑같은 취지에서 행사가 없었던 겁니까, 있었는데 참여를 안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행사가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행사가 없었다는 것은 세미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세미나 참석을 보내는 걸로 저희 행사계획에는 없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성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미발생 됐다고 442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됐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비를 주 내역으로 상담소에서 쉼터에서 치료를 해주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 요청사항이 없었던 관계로 지출이 없는 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의정부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개 기관에서 접수된 게 없었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원래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지출을 해 주고 구상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신청이 없었던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피해자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피해자들은 상담소에 상담은 하겠죠, 상담소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알고 있습니다. 지침서로 내려가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성폭력은 굉장히 까다로워서 실제로 피해가 있었느냐의 정황검사비로 지출되면 그만이고 치료비까지 가는 사항이 거의 없고, 가정폭력은 사실 가정폭력으로 해서 지출을 한 다음에 구상권을 하게 되면 도로 가정폭력을 받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기피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자비로 대부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의료비나 구료비를 잘 지급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구상권에 대한 것은 법적인 조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피해자들이 여기에 대한 신청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폭력을 당했다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치료비가 나름대로 지급이 될 수 있는 잘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의료비 구료비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올려놓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쉽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의료보험에서 치료를 하면 그것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등등으로 할 수 있겠죠.
○김경호 위원 검진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경우.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다음 예산에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 달라고 하시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쉽게 지출이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대리 청소년지킴이 활동보상금 280만원이 남았는데 그 분들이 본 위원이나 다닐데 보면 부탁하는 것이 고생하다 보면 쉴 공간이 없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고생하면서 여름에 더위를 피하거나 쉴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검토해서 그 분들 고생하는데 실비를 안 받으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환경보호과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4억 8,978만 2,510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242억 3,485만 8,530원이며 지출액이 208억 9,976만 9,300원, 이월액이 74억 8,008만 7,03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이 11억 920만 6,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 민간위탁금 68억 4,421만 2,000원에서 1억 1,750만 4,000원을 감액해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지급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68억 4,421만 2,000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콘베어 및 굴삭기 구입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감액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그물망 및 마대구입에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6억 1,456만 7,000원 중에 2,500만원을 감액해서 동 금액을 자원회수시설 내 생활폐기물 반입 중단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운송박스 구입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94억 8,978만 2,510원에서 집행액이 208억 9,976만 9,300원, 잔액이 11억 920만 6,18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4억 6,491만 8,000원 중에 4억 5,408만 5,980원을 집행해서 1,083만 2,0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환경관리는 290억 40만 8,510원에서 204억 4,219만 3,920원을 집행해서 10억 7,740만 7,5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 일반보상금이 1,998만원에서 1,640만 6,200원을 써서 357만 3,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2억 1,471만원에서 11억 6,931만 9,900원을 사용해서 4,539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부대비 등이 있는데 밑에 부분은 상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연구개발비하고 민간이전으로 1억 5,904만원이고 집행액이 1억 5,398만 9,000원이고 잔액은 505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폐기물관리는 예산액이 215억 3,429만 2,510원이고 집행액이 207억 3,938만 4,050원이고 잔액이 7억 9,490만 8,46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7억 1,459만 5,000원에서 집행액이 7억 574만 5,760원이고 잔액이 884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8억 3,872만 8,510원에서 집행액이 171만 6,652만 1,290원이고 잔액이 6억 7,220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2,445만 6,000원에서 집행액이 348만 9,400원 잔액이 2,096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환경관리 예산액이 20억 2,603만 7,000원에서 집행액이 18억 9,543만 9,710원, 잔액이 1억 3,059만 7,29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억 2,615만원에서 잔액이 9억 2,615만원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예산액 66억 3,8070만 8,210원에서 집행액이 32억 7,691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33억 6,179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예산액이 35억 9,340만 2,300원에서 집행액이 4억 108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1억 9,285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민간위탁금에 1억 5,40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는데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포기로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시작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도 환경단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에서 들어온 공모사업을 채택했는데 똑같은 사업을 경기도에 제출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사업비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두 군데 제출해서 됐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으로 하고 저희 사업을 포기하도록 종용을 해서 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은 게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기타보상금으로 33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50만원입니다. 설명서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 위반신고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과장께서도 의정부시에 오염하는데가 많거든요. 신고가 없어서 보상이 안 나간 건가 아니면 단속하는 여력이 안 돼서 확인을 못해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건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확실한 것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신고한 상당수 중에서도 보상비를 지급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신고가 적게 들어와서 이것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고는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윤만행 위원 다른 사업도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잡아 놓고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예산편성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대기오염측정 및 전광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집행액 보다 잔액이 엄청나거든요.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은 시비 뿐만 아니고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경기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비용을 예산을 편성해 놨던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반납요구가 오지 않는 바람에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것도 과장께서 미리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잡아놓고 사용 안 하고 불용 처리되는 현상이 나왔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산을 너무 빨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도 다년간 근무하시고 했으면 한 두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의정부시가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괜히 많이 잡아 놓고 오히려 다른 사업이 지연될 수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민간위탁금이 많이 남았는데 반입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미도래로 잔액이 남았는데 왜 지연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현 적환장 부지에 재활용선별센터를 짓기로 해서 3억 6,000만원하고 5억원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거기에 지으면 수도권매립지에서 공공시설물을 짓는데 바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받아주기로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반입을 시키려고 하다가 사업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오지구가 들어서면서 쓰레기적환장 관련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적환장을 거기에 짓는 것 보다 앞으로 옮길 자리에 짓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묵은 쓰레기를 반입을 못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재활용 선별센터 착공신고서를 가지고 오면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됐던 거죠.
○윤만행 위원 민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을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3억 6,000만원은 목 변경이 가능한 거로 예산계하고 얘기가 돼서 묵은 쓰레기 쌓여 있는 것 중에 목을 전용해 가지고 쓰레기 선별을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선별할 계획입니다. 가연성은 시비나 도비보조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돈을 안 들이면 소각장에 조금씩 집어넣어서 소각을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돈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을 가지고 쓰레기 선별하는데 사용할 계획이고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것은 목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억은 반납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진공청소차량 6,000만원이 뒷골목 청소용 차량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003년도 초에 구입이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어디에 다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진공청소차 중에 소형청소차가 있습니다. 뒷골목에 들어가는데 차가 막히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민종 위원 예산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002년도에 소각장을 민간이전을 하고 운영하면서 두 달간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하면서 보니까 소각장을 1년 운전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세워놨는데 두 달 동안 서있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로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게 돼서 예산이 모자라서 반입수수료, 또 중장비도 모자라고 박스도 새로 구입하다 보니까 전용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는 전용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일반운영비 2,800만원이 남았는데 대기오염 측정망 전용회선 200만원에서 32만원으로 내린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전용회선을 쓰는데 T1이라는 전용측정망이 고속으로 처리되고 그런 측정망인데 사용료가 월 200만원이었는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도청에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 회선이 맞지를 않는답니다. 너무 빨라서 맞지를 않아서 거기에 맞는 회선이 9.6K라는 회선인데 속도가 느리지만 이거하고 맞는다고 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비비에서 시설관리공단 가로청소대행비에서 전출잔액이 1억 1,300만원 남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은 저희가 정원을 시설관리공단에 74명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68명만 쓰고 신규채용을 미뤄와서 남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환경보전공모사업 지원이 이중으로 신청해서 포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하천생태조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에 전반적인 하천을 다 조사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중랑천입니다.
○이창모 위원 중랑천이 사실 많은 관심이 있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수질도 많이 향상이 됐고, 중랑천 공원화 사업으로 시민들의 이용도가 증가되고 호응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올라와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낚시를 해요. 그래서 시민들간에 다툼도 있고,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중랑천과 관련된 공모사업도 여러 번 해 왔고, 환경과 관련된 단체에서도 중랑천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돼서 더 많은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됐고,
의정부시에서 이제 환경보호 차원에서 중랑천에서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고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적으로 낚시를 금지하는데가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같은 특수한 지역만 금지를 하고 있고 일반 하천은 금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석하게 생각해 가지고 조례나 이런 거로 제정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개인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 금지를 과연 농림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어떤 여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농림과가 되든 하천 관리부서가 되든 저희 과가 되든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할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느 부서가 됐든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거니까 기구개편이 되면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환경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랑천을 이제는 직접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공익근무요원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중랑천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치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업무적으로 하천관리를 건설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는 자꾸 농림과 건설과 얘기를 하시는데 하천이라 하더라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면 하천이든 산이든 아무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은 가능하면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중 감리비가 2억 6,986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설명을 해 주시고, 민간이전에 민간업체 청소대행비가 5,642만 3,000원이 불용 처리 됐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산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감리도 책임감리를 썼는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예산액 6억 7,400만원인데 입찰을 해서 4억 400만원이 됐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민간자치단체 자본이전 관계도 업체예산을 청소비로 세워놓고 회계과에서 업체선정을 하거든요. 그때 삭감을 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감리는 사업 총액에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게 돼 있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사업비 자체도 줄어드니까 감리비도 거기에 따라서 줄게 되죠.
○이창모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아무리 입찰이라 하더라도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으면 감리 업체에서 제대로 감리를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액 가지고 감리 성실여부를 판단하기는.
○이창모 위원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몰라도 2억 6,900만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불용 처리 됐는데.
그리고 민간업체 청소대행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총 민간위탁금은 어느 정도 선이 되겠다 예측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용역을 줘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선정과정에서 감액을 시키고 해서 남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용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한 기준이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만 그 객관적인 기준이 당사자들 즉 업체라든가 거기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한테는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화원들이 더 근무조건에 개선을 위해서 매년 쟁의다 파업이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의 입장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처럼 이윤이나 관리비를 주지 않고 인건비만 준다면 민간업체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다 준다면 개인회사니까 이윤과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만 못합니다. 돈이 훨씬 많이 나갑니다.
시에서 민간이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충분히 나가지 못하고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행자부 지침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입찰 과정에서 이만큼 삭감이 된 거죠.
그래서 시의 입장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그 사람들 대우를 많이 해주자니 예산절감이 안 되고, 예산을 절감시키자니 많이 줄 수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정한 수준에서 의정부시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할 경우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다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합리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결산하고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미화원들의 집단행위를 해소하자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창모 위원이 질의한 감리비는 시에서 입찰 본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턴키베이스로 입찰이 됐습니다. 조달청에서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조달청에서 할 때도 최저가가 아니고 85%에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사는 최저가가 아닌데 감리분야는 최저가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감리분야는 모든 공사가 최저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진공노면청소차량 및 간이화장실 조달구매 잔액을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천연가스 23대 구입하는 것은 전부다 국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연차별로 목표대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목표 잡은 게 의정부 시내버스 356대를 2002년 월드컵까지 개선하도록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가스차의 맹점이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충전소 설치할 때가 마땅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를 설치하다가 못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가스차 구입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안운수에 20여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모바일 차량으로 한차에 15대밖에 주입을 못합니다. 하루에 두 번씩 와 가지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스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기피해 가지고 구입을 못해서 남는 건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가스충전소 때문에 많은 질문을 했는데 언제까지 된다,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것이 계속 불용액으로 떨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매번 지적사항이 됐는데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된 게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충전소 세우려고 하는 데가 낙양동인데 그린벨트 해제가 돼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 당시에 질문했을 때에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고 정식적으로 연락을 해줬는데, 제가 적환장 관계로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설명을 하려고 건교부에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건교부에서 어제 그제 3일전에 겨우 재심의로 떨어졌습니다.
또 현장에 나와서 보고 해야 되는데 건교부 방침에 그린벨트 내에 공영차고지를 허락하지 않는 방침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충전소의 필요성을 발언도 주지 않았는데 뛰어 나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겨우 재심의를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게 돼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 충전소를 짓는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거짓말이 되 버렸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사실 공영차고지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받은 대로 보고를 드렸는데 진실을 알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편입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도 예산을 계속 세울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책이 모든 시내버스가 바뀔 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갈겁니다.
○최진수 위원 충전소도 안 됐는데 예산만 세우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기이 편성이 돼 있는 사업이고 일부는 구입이 돼 가지고 보조를 해서 사고이월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마다 모바일 차량으로 이용하더라도 어느 한계까지는 계속 대폐차를 가스차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모바일차량으로 계속 충전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충전소 있는 것만 못 하죠.
○최진수 위원 올해도 천연가스 버스 예산이 또 올라오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니죠. 예산은 확보된 거만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야죠.
○최진수 위원 어차피 경유차는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한계 내에 있으면 안 세우고, 업체하고 얘기해서 더 늘어날 게 있으면 세워야죠.
○최진수 위원 앞으로 예산 들어오는 것은 삭감해도 좋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국도비는 지원이 돼 있는 거고, 시비는 가능성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수 위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안계철 위원장 진공청소차량이 언제 들어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년 2월말인가 3월 초에 들어온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6,000만원을 3회 추경에 세웠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왜 그러냐하면 도비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구입하도록 해서 시비를
○안계철 위원장 도비가 추경 전에 내려왔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를 확보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3월에 구입하면 2003년 기정예산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002년도 예산이니까요. 그래서 외제차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 통관절차가 오래 걸려 가지고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2002년도에 조달청 구매요청을 하고 몇 달만에 차가 나온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5-6개월 걸린 거로 기억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천연가스 버스 연료보조금이 남았는데 기존에 버스가 있는 상태에서 연료비가 보조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건 그게 아니고 보조금은 디젤값하고 가스값하고 차액이 있는데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차액을 더 주기 위해서, 그래야 버스회사에서 이윤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리터당 얼마씩 사용한 양에 따라서 보조를 해 줍니다.
○안계철 위원장 기름값 인상 인하 때문에 남는 건지, 천연가스 10대면 10대에 대한 보조금액이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있으니까 유류대 인상 인하에 의해서 남는 건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서 돈이 남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경유값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차이나는 거보다 더 낮게 해 주느라고 쓴 가스량, 대수가 아니고 가스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3대를 마져 구입해서 했다면 이 돈이 다 나가야 되는데 구입이 덜 됐으니까 연료도 적게 쓰였죠.
○안계철 위원장 그렇다면 최진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가스차 구입을 너무 충전소 생각을 안 하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만약에 10대면 10대만 해야 되는데 13대 이상으로 갔다는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계획대로 갔는데 그것보다 못 미쳤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가스버스도 배차할 때 가능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교통행정과에서 대폐차를 하는데 천연가스 버스가 아니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야 되고, 우리는 충전소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안 돼서 그런 형편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2001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과목 가운데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많게는 50%까지 불용이 되는 바, 기업 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기 바란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은 일반운영비는 반영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여 각 사안별로 집행내역 파악이 어려워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차후에는 불요불급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시 일원 하수도 보수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대수선 예산이 많이 불용된 것은 사업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하수 관로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즉시 관로 보수공사를 집행하였으나, 처리건수가 예년보다 적어서 대수선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향후 사고발생 예상 관로까지 포함 계획적인 관로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에 해당되는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총 예산 1억 4,685만원의 예산에서 지출이 1억 2,427만 6,74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2,257만 3,2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서 1억 4,580만원 예산에서 1억 2,427만 6,740원을 지출하고 2,15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에 약수터 체육시설에 편의시설 설치공사로 입석부락 외 22군데에 대한 보완공사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105만원은 하나도 지출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일반회계 지출을 하려면 회계과에 지출을 요구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상하수과에서는 두 개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특별회계 자체에 일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출장여비 등을 여기서 지출을 하고 감독여비를 지출을 안 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323억 451만 8,280원 예산현액에서 실제 수납액은 344억 9,854만 4,470원을 수납했고 미 수납액은 10억 6,409만 1,45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중에서 영업수익에 244억 8,997만원 예산에서 실제 수납액은 231억 6,065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10억 6,373만원이 남았습니다.
급수수익에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이 있고 급수공사 수익 관계는 기타영업수익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은 납기 내에 수납된 것이 실지는 3억 4,753만 6,000원이 자동이체로 수납이 됐고, 타 은행하고 우체국에서 1억 6,385만원이 수납이 돼서 실제 미납액은 5억 5,533만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10억이 되느냐 하면 연도말 폐쇄기로 해서 현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타은행에 들어가서 있던 것은 1주일 내지 약 14일이 걸려서 저희한테 현금으로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급수공사 수익은 17억 2,900만원 예산에서 15억 8,722만원을 전액 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2억 6,198만원 예산에서 2억 8,347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는 3억 100만원을 세웠는데 4억 5,364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수익금 이자 및 배당금 수입에서 2억 6,883만원이고 타회계특별회계부담금이 1억 3,538만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4,9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예산 47억 2,993만원 예산에서 실제 수납은 71억 878만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자본적 잉여금수입으로 71억 878만원이 수납이 됐는데 시설분담금으로 17억 2,171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24억 2,873만원, 공사부담금으로 29억 5,834만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예산상으로 27억 8,360만원인데 실제 이월된 것은 37억 7,545만원입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23억 451만 8,000원에서 지출액이 266억 7,170만원, 이월액이 15억 1,751만원이고 불용액은 41억 1,529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서 불용액이 10억 8,399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정수비에서 9,536만 4,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인건비에서 245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384만원, 일반재료비에서 7,325만원, 수선교체비에서도 585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배수비에서는 예산액 11억 1,045만원에서 지출이 7억 4,117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3억 6,928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580만원, 일반운영비 2,214만원, 일반재료비 5,636만원, 수선교체비 2억 8,497만 7,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급수비는 예산현액이 8,743만원 중에서 7,195만원이 지출되고 1,548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93만원, 수선비교체비에서 831만원, 일반보상금에 223만원이 됐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15억 5,359만원에서 14억 897만원 지출을 하고 1억 4,462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인건비로 3,417만원, 일반운영비 1,384만원, 여비로 1,055만원, 업무추진비 435만원, 복리후생비 1,900만원, 연구개발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220만원, 포상금 940원, 연금부담금등 2,835만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2,012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징수및수용가관리에서는 6억 2,037만원 예산 중에서 지출이 6억 569만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은 1,468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 482만원, 일반운영비 482만원, 여비 11만 5,000원, 복리후생비 423만원, 수선교체비에서 수선비로 63만원, 급수공사비에서 4억 4,455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영업외비용은28억 7,857만원 예산에 지출액은 25억 4,259만원을 지출하고 3억 3,59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지급이자 및 기업채 상환잔액입니다. 토특자금,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이런 것이 있는데 이율이 변동이 돼서 당초 예산 세웠던 상환이자율보다 적게 지급을 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손실은 630만원 예산에 전액 불용이 됐는데 금오동 지장 상수도관 원인자부담금 환불할게 남아서 불용이 됐습니다. 저희가 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상수도관을 이설하는데 원인자부담금으로 집행을 하고 수납 받은 것 중에서 남은 겁니다.
예비비는 5억 5,157만원 예산 전액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적지출을 보고 드리면 총 129억 3,854만원 예산에서 지출액이 92억 8,357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된 것이 15억 1,751만원, 불용액이 21억 3,744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47억 7,186만원 중에 26억 7,834만원 지출하고 15억 1,751만원을 이월하고 5억 7,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구축물에서 5억 2,928만원인데 시설비로서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15억 1,751만원은 사고이월을 하고 5억 2,928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1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공기구비품은 4,671만원이 불용이 됐고 여기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서는 49억 5,451만원 예산 중에서 37억 8,634만원을 지출하고 11억 6,817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시설비에 11억 6,194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28억 1,800만원 예산을 전액 지출했고, 예비비는 3억 9,32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을 말씀드리면 신설급수공사비로 정수비에서 정수구입비 105억 4,616만원 중에 2억 4,500만원을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신규연립주택공사 건축시기하고 추경시기하고 맞추지 못해서 연간 정수비를 지급할 추정액에서 여유가 있어서 목간 전용을 해서 전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이 이월이 됐는데 예산총액으로는 16억 3,151만원입니다. 그 중에 원인행위 된 것은 11억 1,345만원이고 지출된 것은 1억 1,4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원인행위액 포함해서 예산현액을 이월을 해서 15억 1,751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총 세입은 368억 2,602만원에서 실제 수납된 것은 362억 5,704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2억 3,345만원입니다. 전액 미수납액이 사용료 수익에서 나왔는데 총 68억 4,731만원 예산에서 실제 수납된 것은 65억 3,893만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이것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자동이체 된 것이 9,922만원, 실제 타은행에서 이후에 들어온 것이 4,682만원으로 실제 미납액은 8,74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영업외수익은 1억 8,400만원을 세웠는데 2억 8,515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이자수입으로 2억 6,740만원이고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774만원입니다. 특별이익으로 21만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159억 8,934만원 예산에서 실제 수납액은 160억 5,316만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98억 9,100만원, 원인자부담금으로 61억 6,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138억 535만원 예산에서 실제 수납된 것은 133억 7,957만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68억 2,602만원 예산에서 지출이 215억 7,482만원을 지출하고 129억 4,209만원을 이월해서 불용은 23억 90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중에서 영업비용으로 41억 4,510만원 예산인데 지출은 37억 8,014만원을 지출하고 3억 6,496만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거비에서 4,181만원이 불용이 됐고 세부내역으로 인건비가 1,475만원, 일반운영비 64만원, 연금부담금 508만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2,134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는 32억 4,988만원 중에서 29억 8,507만원을 지출하고 2억 6,4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1억 483만원, 일반운영비 3,940만원, 여비는 409만원, 업무추진비 6만원, 복리후생비 2,181만원, 일반재료비 4,786만원, 연구개발비 59만원, 포상금 387만원, 연금부담금 1,823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경상보조로 1,384만원, 기타부담금 1,018만원이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일반관리비 총 예산 4억 154만원 예산에서 3억 4,320만원이 지출되고 5,834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인건비에 627만원, 일반운영비 2,409만원, 여비 15만원, 업무추진비 23만원, 복리후생비 169만원, 연구개발비 200만원, 수선교체비로 계량기교체비 1,130만원, 포상금 252만원, 연금부담금으로 1,004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억을 세웠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총 예산 322억 8,091만원 예산에 지출액이 177억 9,468만원을 지출하고 129억 4,209만원을 이월해서 불용액은 15억 4,413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서 316억 3,901만원 예산에서 177억 9,468만원 지출을 하고 129억 4,209만원을 이월하고 9억 223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토지에서 1억 4,748만원은 공공하수도에 편입되어 있는 보상요구 토지 건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평가한 결과 보상통보를 했더니 가격이 낮다고 해서 일부 수령해 가지 않아서 일부만 보상이 됐습니다. 건물에 5,169만원, 구축물에 5억 3,729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기계장치에서 12억 9,400만원 예산에서 지출이 8억 3,898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3억원, 불용액이 1억 5,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공기구비품에서는 3,350만원 예산에서 2,276만원을 지출하고 1,073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6억 4,190만원이 전액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의정부 제2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5건에 대해서 총 50억 7,608만원 예산에서 원인행위는 6억 7,061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7,061만원 지출이 되고 나머지 잔액 44억 547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계속사업비도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로 총 2002년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93억 6,204만원인데 원인행위는 10억 2,541만원인데 지출액이 108억 2,541만원 지출하고 전년도와 2002년도 예산이월액 포함해서 85억 3,626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세입에 있어서 급수수익 영업용 지하상가 등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미수납액이 3억 7,800만원에 달하는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하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상수도부문에서 미수납액을 보면 영업용 같은 경우에 3억 7,842만원이 미납액으로 돼 있는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파악해 보니까 15집 정도가 됩니다. 체납회수는 46회에 1억 4,7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데가 의정부역 지하상가하고 미즘쇼핑몰하고 회룡불가마사우나가 되겠습니다. 세 군데가 합하면 1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4차례인가 정수처분 예고통지를 해 가지고 두 달치를 겸해서 네 차례인가 받아서 체납액을 많이 줄였고요, 미즘쇼핑몰은 정수처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회룡불가마 사우나도 청수 처분했다가 분납을 받고 일부 풀어줬습니다.
○김경호 위원 미즘은 다 들어왔다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최소한도로 줄여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회룡불가마는 화재가 나서 다 없어졌잖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인수자가 들어와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2,2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누수수리 장비라든가 탐사장비 굴삭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고장이 발생이 안 됨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장이 안 났다는 것은 관리를 잘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걸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누수수리장비나 탐사장비는 관리인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고장을 배제할 수도 있는데 굴삭기는 구입한지가 얼마 안돼서 종전에 교체하기 전 상태로 보고 예산을 세웠다고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경호 위원 그런 사항들이 기존에 검토 없이 예산에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과다 편성한 거죠. 그리고 결산설명서에 303만원 이런 내용은 집행을 한 내용을 적어 놓으신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산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를 결산검사를 하면서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되는 것을 봐 왔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이 나오는데 퇴직금을 987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을 가상해서 퇴직금을 주기 위한 예산인데 상하수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을 근무년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퇴직을 할지 몰라서 3,000만원씩 고정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퇴직을 해서 근무년수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1/3 이상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혹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예비비 형식의 것이기는 하지만 과다하게 늘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하수도도 많이 불용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적정하게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거는 일용인부 최고 많이 나갈 연도로 계상을 해서 상한선을 조정해서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치단체이전 기타부담금이 있는데 1,250만원 중에 1,001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저희가 자치단체이전비로 1,257만원인데 협잡물 처리비로 1년에 하루에 2톤씩 300-600톤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제 김포로 들어간 협잡물 83톤하고 침사협잡물로 모래를 많이 세우는데 침사지에서 나오는 모래를 보니까 상당히 깨끗합니다. 일반업자를 대동해서 다시 쓸 수 있느냐고 했더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김포로 안 들어가고 570여톤 됩니다.
그래서 일반업자한테 주는 바람에 상당히 적어졌고, 김포사용료는 톤당 20,960원입니다. 재활용해서 한 비용은 8,541원으로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거를 가져간데는 어디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원래는 협잡물에 나와 있는 것은 폐기물로 보고 원래 폐기물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기물 농도가 낮게 되면 매립토로도 쓸 수 있거든요. 물 속에서 건져낸 모래이기 때문에 순수 모래성분으로 남아서 성토재로 운반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까지 갈 운반비가 절감이 된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업체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앞으로는 김포로 가져갈 필요 없이 침사협잡물은 장마지고 많이 들어오는데 운반비하고 매립비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재활용업체에 주는 것이 시로 봐서는 이익이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1,000만원이 그러한 사유로 절감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협잡물에서 600톤 정도가 생산되고 83톤만이 김포매립지로 갔는데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에서도 똑같이 절약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민간이전 시켰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맞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는 순수하게 김포매립지로 가는 거고, 모래재활용 비용은 민간이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슬러지에 관한 것과 김포매립지 사용료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자료에 첨부해서 침사협잡물을 재활용해서 쓰겠다는 것이 어디인가, 성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건축물 자재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토한 장소를 파악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장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 과장께서 설명한 거에 따르면 공공 하수암거 편입토지 보상에 일부만 수용하고 수령하지 않아서 불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상비를 수령해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유가 뭐고, 이에 관한 것이 이월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월되지는 않았고, 이월시킬 수는 없습니다. 계속사업비도 아니고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금액 가지고 매수를 하겠다고 통보한 사항이거든요. 가격에 불만이 있어서 협의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안 한 사항을 사고이월 할 수가 없어서 불용 처리 된 거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공공 하수암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호원동 381-3번지 일대입니다.
○김경호 위원 범골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여태 어떤 보상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얼마를 책정했는데 얼마를 원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보상 평가한 금액이 ㎡당 25만원정도입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나오는 박스 옆에 구거 토지인데 저희 박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상해 달라고 했는데 수용을 안 했어요.
○김경호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 분들이 다시 요구를 하면 예산 세워 가지고 감정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잘 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다고 감정평가가 또 달라집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재평가를 해도 1년이 지난다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달라질 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또 어떻게 세우느냐는 거예요.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들과 어떤 협의가 있어서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가져갈래, 예,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억 7,000만원이라는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토지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수령을 안 하고 요구해 오면 또 편성해 주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호원동은 세 필지가 각각 소유자가 달랐는데 한 명은 424만원이었고, 한 명은 2,059만원, 한 명은 5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금동에 759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1억 7,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일부 수령해 간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이 있을 것이고, 수령해 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금액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장 출장을 비롯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4,547만원 중에 불용액이 1,198만원이 됐네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총 예산은 4,547만원인데 이월이 1,224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1,198만원이 됐는데 저희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폐쇄에 따른 신호등과 표지판 차선도색 등으로 원인행위 된 것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이 전체 불용액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출된 거보다 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고 올바로 편성했다면 이렇게 많이 남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남은 이유는 시설비 항목 중에서 부대비는 예산편성 기준 상에 퍼센트 비율이 있습니다. 공사금액 비율로 예산을 세웁니다. 예정지출을 산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 항목 금액에 따른 부대비 비율로 세우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되지 않으면 불용 처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은 절감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부대비 항목에는 각종 공고료라든지 안내판설치등 비용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발생되지 않으면 결국 불용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산취득비를 보면 3,350만원 예산에 1,073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네요. 뭐를 하려고 했는데 안 사서 남았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환경사업소 안에 직원들 편익시설과 시험실 장비로 예산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당초에 MLSS 농도가 6만 하수처리장에 2대 8만 하수처리장에 6대입니다. 당초에 4대를 교체하는 것을 세웠는데 8만 하수처리장은 4번기만 농도를 측정해서 감시반에 전송해서 수치만 가지고 운전이 가능한 거로 판단해서 1기만 교체를 했고, 정확한 수치는 매일 실험실에서 측정을 합니다.
당초에 4대 했던 것을 1대로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한 사항을 심의할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사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을텐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렇게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처음에 총 8대 중에서 절반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6만 같은 경우는 수선해서 가능해서 교체를 안 했는데 예산 검토할 때 충분히 안 돼 가지고 책임을 느끼고 결산검사를 할 때 담당자들하고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 향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하상가가 작년 말 기준인데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는데요.
○최진수 위원 미수납액이 매번 늘어나면 과년도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건데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정수처분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간 300여건씩 정수처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도 5년 이상 넘으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사용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승계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채권을 이사를 가서 그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면 결손 처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손처분한 일이 없고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과년도 체납분이 남아 있는 것이 2001년도 분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빠짐없이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왜 2002년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래서 10억이 넘게 체납이 돼 있다고 하지만 절반은 타 은행과 우체국에서 수납된 부분이 월말로 수납이 되기 때문에 월말까지 12월말일자로 마감해서 수납돼서 통장에 들어온 것까지만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타 은행에 들어가 있던 부분은 1주일 내지 14일이 지나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미수납으로 됐던 겁니다. 실지 체납은 5억 5,000만원만 체납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지하상가는 상수도뿐만 아니고 하수도도 그렇고, 전기료 등등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지하상가가 활성화가 돼서 서부역 쪽에도 많이 입주가 됐어요. 그러면 밀린 거는 받아야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전에는 부도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고 했지만 현재는 활성화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용에서 하수도나 상수도요금 안 내면 끊는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도 조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아파트 시설비에서 관사 베란다 창호 교체공사 및 보일러하고 자연석 쌓기 방류구 보완공사, 건물내부 및 우수관 교체하는데 예산이 1억 6,600만원인데 지출은 1억 1,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5,000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시설비에 자연석 쌓기 방류구 공사한 것 중에서 방류구 보강공사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먼저 낙차가 심해 가지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물소리가 나서 밤에 어렵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박스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박스를 안 하고 평지하고 똑같이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덜 들어가서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박스로 하기로 했는데 보이는 거로 해서 불용이 됐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왜 방류구를 박스로 하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요. 밖에서 보면 꺼멓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김경호 위원 방류구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박스로 해서 소음을 차단하려고 했는데 수면으로 똑같이 하더라도 소음이 안 들리는 것으로 판단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해서 수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예산소요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판단은 잘 하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박수열 소장 재직시에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것처럼 얘기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공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간단하게 소음이 거의 안 나거든요.
○이창모 위원 다른 과는 결산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불용액을 설명했는데 상하수과는 예산현액을 설명했어요.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예산현액을 결산설명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산집행액을 명기했어야 이해가 빠른데 예산액을 써서 혼동이 온다는 말씀인데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일반재료비에 보면 누수수리 자재 및 작업도구 구입을 3,400만원을 계상해 놨다가 지출은 370만원밖에 안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223만원이 불용액으로 됐는데 결산설명을 보니까 물과 관련된 행사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가 2011년이면 물 부족 국가로 된다는 우려를 했는데, 물과 관련된 행사를 시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많은 것은 상하수과에서 행사에 대한 비중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일반재료비에서 3,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은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남은 원인 자체가 누수수리 자재는 비축물품으로 비축해 가면서 유사시 발생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자재 일정량을 비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1년에 이월자재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누수용 자재를 사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넘어온 자재를 쓰는 바람에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금액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물 관련 사진공모전은 잔액이 8만원 정도이고, 정책토론회 참석자 수당으로 35만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정책 토론회를 두 번 하려고 했었는데 매년 하반기 되면 다음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안을 가지고 자문을 받으면서 정책토론회를 하는 게 있는데 한번만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고요.
물 절약관련 견학자 식비로 180만원을 세웠는데 광역 상수도 쪽을 견학을 시켜서 물 생산시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려고 아파트 부녀회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추진의지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비와 가계지원비가 많이 불용이 됐는데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한 게 아닌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봉급 호봉하고 연동돼서 나가기 때문에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이창모 위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직원 25명 봉급 집행잔액인데 당초에 하수처리시설 운영직원이 몇 명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인원 변동이 없었습니다.
5억 3,000만원 중에서 4억 8,000만원을 썼고 8% 정도 남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른 사업이면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인건비란 말이예요. 인건비는 거의 연 고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예측 가능한 건데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 했느냐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산을 세울 때는 평균호봉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근무 직원들은 호봉 수가 낮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지출이 덜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호봉도 예측 가능한 거고, 그러면 평균이 정확한 예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항이 아니냐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중간에 인사이동을 하고 그러면 바뀌거든요.
○이창모 위원 하수처리시설 운영직원들도 인사이동이 심한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기능직이기 때문에 1년에 5명 내지 6명은 이동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하수처리시설 6만 8만 펌프장 전기료 집행잔액이 3,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예산이 6억 6,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5%밖에 안 남은 겁니다. 양 자체가 수전용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3,000만원이 많지만 전체 예산규모로 본다면 그건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ISO14001 인증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도에서 각 하수처리장도 인증을 받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비를 보내줬는데 나중에 도에서 인증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미 계약을 하고 나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하고 나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업무추진비 상수도는 5-6% 정도 남고 하수도는 다 썼는데 남기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까, 쓰다 보니까 남은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민원인들 접대라든지 이해관계인들 설득할 때 접대비 항목으로 쓰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국내여비가 관내 관외 출장비로 1,000만원이 남았는데 하수도에서도 5% 정도를 남겼어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국내여비는 직원들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1인당 얼마씩 세우는 것이고, 저희 특성상 시설부대비 공사용에 시설부대비에서 출장여비를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비 부분을 시설공사에 한 해서 출장 나갈 때 빼 쓰니까 이쪽은 남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렇다면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중으로 한다는 거죠. 한쪽은 줄여서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참작을 앞으로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상하수과가 인원도 없고 업무량은 많아서 피곤해 합니다.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를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디 가서 보고 오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상돼 있는데 절감만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운영비로 55억 6,670만원 중에서 53억 6,502만원이 지출되고 2억 1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로 3,020만원이 남았는데 기본급으로 2,380만원, 수당이 504만원, 기타직보수 135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13만 2,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등으로 집행잔액이 3,613만원이 남았고, 여비로 1,058만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만원, 복리후생비101만원, 재료비 5만원, 일반보상금에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 2,363만원 중에서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집행잔액이 없이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인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종합운영방안 학술용역비로 101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상업시운전 비정산비와 정산비, 환경상 영향조사 및 안전도 성능검사, 분뇨처리장 운영비 등으로 1억 2,203만원이 남았습니다.
분뇨처리장에 대한 협잡물 수도권 매립지 수수료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57만원이 남았습니다.
환경사업소 내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2명에 대해서 17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여비가 2,400만원 예산에 1,000만원이 남았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 환경사업소는 하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하수도특별회계 25명이 종사하고 나머지 13명이 일반회계로 운영하는데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38명 전액 일반회계에 세워서 절반만 사용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여비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위생처리장 난방공사 3,600만원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위생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건설을 하면서 별도의 난방시설을 갖추도록 계획을 잡았는데 자원회수시설에 나오는 열을 별도로 배관을 통해 가지고 위생처리장에 난방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난방 연료비를 하나도 사용을 안 해서 시설비로 난방공사 3,600만원 예산입니다.
○윤만행 위원 환경복지국 설명서를 보면 각 과마다 용어가 틀리거든요. 어디는 예산현액 어디는 예산액, 어디는 잔액, 어디는 불용액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놨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국에서 과별로 표현하는 용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용어를 통일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 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김종근 |
| 사회복지과장 | 신상철 |
| 여성복지과장 | 윤명희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상하수과장 | 윤한수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 ○서면답변자료 |
| 2. 노숙자숙소 관련 일반운영비의 원인별 불용현황(사회복지과) |
| 3. 자체사업 시설비 불용액의 세분내역(사회복지과) |
| 4.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여성복지과) |
| 5. 자산취득비중 진공노면청소차량 및 간이화장실 등 구입 세부내역(환경보호과) |
| 6. 하수시설물(공공하수암거)에따른 사유지 보상현황(상하수과) |
| 7. 시설비중 제1하수처리장 방류구 개선공사 변경사유와 금액차이(환경사업소) |
| 8. 민간단체이전 10,182,090원의 불용사유와 침사물처리업체 및 사용처(환경사업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