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1일(금)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
2.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
3.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고, 7월7일에는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외 1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
(10시07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실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 드리며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및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 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함이 불합리하게 된 우리 시 관내 집단취락 등 20개 마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민생활에 제약을 일소하고 낙후된 취락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의정부시 공고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등 총 20개 마을 347,000평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20호 이상 집단취락 18개 마을 및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취락 2개소 4,738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해제 입안된 취락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해제조치를 완료하고 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타 변경결정 조서 및 결정도면은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상문제하고 학교 학생수용문제로 인해서 입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가 되면 가장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동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주민이 개발하든가 시에서 대행을 해주던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까지 구체적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주민한테 유리한 건지 도시개발사업부터 환지방식하고 수용방식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 시 입장으로 볼 때는 수용방식은 무리라고 판단이 되고 지역별로 주민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환지방식인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문제는 사실 우선해제 부락은 면적이 조그만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수요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4차 관리계획변경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주문하기를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다 제시를 해 줘라, 그러면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시가와 연접된 지역, 학생이 모자라는 부분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의견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정회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집단취락 18개소와 경계선관통취락 2개소 총 1,150,087㎡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30여년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제도권에 묶여 재산권 행사 및 생활에 제약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이며 계획적인 취락정비를 유도하여 취락 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코자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본 의회는 물론 주민 다수의 지대한 관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로 해제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건축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변경과 조례 시행시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정부시건축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의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40%에서 30%로 정하고자 하며, 미관지구 안에서 도로 폭이 15m 이상인 도로에 2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할 경우 각각의 도로에서 2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하고,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전면 도로의 넓이를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7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었기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고 모호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4조 제1항 중 건축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은 건축위원회를 건축계획, 구조, 설비, 소방,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심의함으로써 심의 투명성 및 신중성 확보를 위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안 제21조 제1항 제4호 중 대지 안의 조경을 『40퍼센트 이상에서 30퍼센트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대지 안의 식수 등 조경기준의 강화로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면이 있어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반면,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녹지공간보존을 위해서는 완화보다는 현행으로 존치하는 방안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이유는 조문내용이 애매모호하여 건축민원소지 및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주민, 학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현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공무원 3인, 시의원 2명, 소방전문가 소방과장으로 있고 그 외에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성원 중에서 건축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분야라든가 다양한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현재도 한 분씩 위촉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30인으로 늘리는데 현재도 있는데 굳이 많이 늘릴 필요성이 있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분야별로 아직도 계획이 6명, 구조 2명, 설비 1명, 소방관련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분해서 구조도 분야가 철근콘크리트 전문가가 있는 반면, 철골구조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더 세분해서 다양한 분야를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도 있게 건축위원회를 운영해 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최대 30명인데 세부적인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30명이 나오더라.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21조에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앞으로 녹지공간이 필요한데 완화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는 추세하고 우리 개정안하고 상반된 느낌이 드는데.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조경면적을 40%로 했을 때는 조경면적이 10%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외에 현실적으로 주차장확보라든지 더 시급해서 건물 사용상 또 기능상 필요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10%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타시군도 비교를 해 봤더니 안양과 고양이 20%로 해 놨고, 성남하고 서울시도 30%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주차장 확보라든지 추세에 맞춰서 10% 줄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완화하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심의위원이 15명인데 공무원이 2명이 더 들어가네요, 간사가 과장이 되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것은 심의위원이 아니고 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전문가가 9명인데 모든 다른 위원회도 25인 이내인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전문가를 구조라도 철골도 있고 두 명씩 쓰겠다 그러는데 25인 이내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도 경기도 전 시군에 심의위원 정수를 조사해 봤더니 경기도 전체는 19명이고 인구 많은 순서대로 10대 도시를 해서 평균을 내 봤더니 25명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간담회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보통 심의위원이 기술직에서 2명씩 쓰더라도 25인 이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요. 사생활도 상당히 바쁘신 분들인데 건축심의를 하다 보면 몇 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와야 되고 또 이 자리에 회의석상에 참석해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의정부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그래서 2-3시간 이상씩 걸리게 되는데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5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 수당에 대한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그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침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현재 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침에도 3시간을 초과해서 심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가산을 해서 드릴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침대로 예산에 서 있는 대로 준수를 하고, 추후에 건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회의시간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두꺼운 설계도면을 세밀하게 집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그것을 검토해 오는 시간까지 따진다면 3시간 이상이 훨씬 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건축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예우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결방법이 있으면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예.
○안계철 위원장 타시군을 조례를 비교했을 때 인구가 높은 비율로 했다고 했는데 수원은 조경면적이 몇 %입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수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40인가 그렇고, 거기도 주차장 확보부터 건축법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건축물 제한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도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경면적을 너무 좁혀주면 녹지지구도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해서 조경면적을 줄여야 되겠느냐.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현재 40%로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40%는 상한선입니다. 40% 이하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본 거를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준공을 받기 위해서 40%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서 기능상 현재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문제인데 그런 거로 전용해서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타시군 비교해도 범위가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30%라고 하면 대지면적의 30%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건물에서 다른 대지경계선에 이격거리는 조경으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확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40%라고 하면 대지에 거의 절반을 조경을 해야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10%를 완화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상정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30%로 했을 때는 불법용도변경 그런 것은 관리할 수 있겠어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예. 현재 현실이 건물 기능상 주차수요라든지 다른 것에 맞춰졌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건축위원회에서 간사하고 서기도 명명된다고 했잖아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종전 조례에 있다가 전면개정하면서 빠져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위원회 위원을 15인에서 30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를 30인에서 25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안계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개정하고 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 의정부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7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제명 및 내용을 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7조의2 (결손처분) 제4호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행 제4호에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결손처분의 사유 및 요건이 불합리하여 삭제하고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7조 2항에 결손처분 대불금을 사유가 발생할 경우가 몇 건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작년도에 행방불명이나 받을 수 없는 20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못 받은 것을 결손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20건이 전부 다 행불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이민종 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대불금 제도가 197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43건에 1,500만원이 남았는데 장기적으로 체납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도 확인이 안 되고, 대불금 자체가 전출입시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입 오는 경우 전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것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 주민등록 번호도 없고 그런 경우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는 사유가 확인이 돼 가지고 43건은 단순체납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독려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43건에 1,500만원이니까 제일 적은 것은 1만원 정도이고 큰 것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불금 자체가 최근에는 거의 없고 작년에 3건이 대불해 준 것이 있고, 오래된 경우입니다. 대불금 자체는 의료보호 2종 중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10만원 이상 병원비를 낼 때 본인들이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신 주고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43명이 결손처분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는 작년도 말에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행방불명된 경우에만 했고, 현 상태에서는 경제력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3건은 이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7조 3항에 보면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결손처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극빈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적용해서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불필요하게 질질 끌고 가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작년도에 1차적으로 했고, 43건이 남았으니까 그 경우에도 상환의무자가 본인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못하는 것은 실제로 세금은 5년 정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시효소멸이 완성될 때도 결손처분할 수 있지만 꼭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극빈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게 시 공무원들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고, 극빈자들한테 고지서를 보내면 그 분들한테 주는 압박감도 있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남은 건들은 주거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으면 과감하게 하는데 주거생계비를 소액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결손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주거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건데 그거 지급 받은 것은 생계를 유지해야지 체납된 거를 갚으면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43명 중에서 대불금이 미상환이면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현재 체납자 중에서 의료보호가 정지된 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는 없고 수급자들이 재산이 없는 상태라 압류할 물건도 없고.
○안계철 위원장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시에서 재산이 없으니까 안 내고 있고, 기초수급자이니까 안 낸다라는 분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파악을 해 보셨으니까 없다고 간주를 했겠지만 의료보호를 정지한 사례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정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를 하게 되면 대불금이 문제가 아니라 생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지는 안 하고 가급적 납부독려나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 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김종근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사회복지과장 | 신상철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 주택건축과장 | 김지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