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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2회 제2차 본회의(1996.04.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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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6년 4 월 1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의정부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청원의건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현충탑이전건립및부실공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정부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청원의건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현충탑이전건립및부실공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1시20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공사다망하심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 건의 보고서채택의건과 청원의건 그리고 시정질문및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청원의건

(11시21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3월16일 의정부시 가능1동 603-6 홍사선외 20인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에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96년3월20일 의정부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에 관한 사항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가능동 58번지 일원 42,000여평은 84년 4월4일 건설부고시로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유통업무 설비시설 외에는 어떠한 건축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종합토지세 과세시 합산과세하므로서 과다한 세액 부담으로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 지방세법 제234조 15조 2항 제3호에 의거 종합토지세 과세시 분리과세 적용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4월16일 제5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고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96년 3월16일 의정부시 가능1동 603-6번지 홍사선외 20인으로부터 접수된 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에관한 청원중 본 상임위원회 소관인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에 관한건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조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2호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의 농지만 분리과세 하도록 되어있어 현행법안에서는 청원인이 요구한 분리과세를 위한 의정부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청원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에 대한 소관상임위원회의 합리적 재검토와 관련법 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기를 촉구하면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선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제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지구용도변경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지구용도변경에 관한 청원의건은 1996년 3월16일 의회에 접수되어 96년 3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996년 4월1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건설국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후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1986년 4월14일 건설부고시 제 143호로 의정부시가능동 58번지일원 42,000여평을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지구로 고시되어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향후 개발계획도 불투명하여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고통과 불편이 있어 현 유통업무 설비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의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위원회 공식의견인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국민경제의 고도성장과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회산업과 자본의 확충과 유통산업근대화 계획이 국가정책의 핵심과제이며 국내유통산업이 타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정책적인 배려도 미흡하여 유통질서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물류수급에 따른 유통체제를 합리화시켜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경로 단축, 에너지절약, 유통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위해서는 유통업무설비 시설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유통업무지구로 개발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개발방안이 불투명하거나 당위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1998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현 유통업무설비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될 수 있도록 청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개 상임위원장님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청원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청원의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30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선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제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공용의청사결정변경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4동 동청사를 제 10호 어린이공원 가내공업센타부지로 이전 신축하고 제척되는 어린이공원 부지면적 1,283㎡를 가능동 15-1외 4필지로 대체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여 제출된 의정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5조 1항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금번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의정부4동 동청사를 제10호 어린이공원 가내공업센타부지로 이전 신축하고 제척되는 어린이공원부지면적 1,283㎡를 의정부시 가능동 15-1외 4필지로 대체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원일부를 변경 결정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충탑이전건립및부실공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34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3항 현충탑이전건립및부실공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 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위원장 전재기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기 의원입니다.

제51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공중인 현충탑이전건립공사와 부실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하기로 의결되어 1996년3월21일부터 3월23일까지 3일간 조사되어 조사위원장에 전재기 의원, 위원에 김경호, 유재복, 박광석, 허환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하여 지적 및 시정처리요구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첫째. 현충탑주변 토목공사실시 설계용역부실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상 과업의 일반사항에 명시된 토목공사 사업을 위한 각종분석 및 조사를 하도록 과업 지시되었으며,

이 지시서에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보면 주변의 지형을 보아도 암반이 깔려있으리라는 것은 토목기술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이며, 구 도로에 절개지를 보아도 암반이 깔려있는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서상에 암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용역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감독공무원 역시 그러한 설계서를 납품 받아 공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모두 무책임한 무소신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에 용역발주하는것은 그 기본인 지질조사로부터 각종 토목공사장에 기본자료를 얻고자 용역을 한 것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형식만 갖쳤을뿐 세부적인 조사가 안되어 공사시행 도중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견해와 본 계약 금액보다 많은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것은 어느 무엇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실용역이라 사료되며

근본적으로 발주 부서와 감독공무원 및 관련공무원은 책임을 지어야할 사항이며, 시장은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조치를 하시어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규명되어야할 사항임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시가 주관 시행하는 대형공사에는 사업추진단을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둘째. 자금동 3통 소하천 석축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95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답변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은 수혜자가 적으며, 특히 자일동 348번지에 접한 호안석축공사는 답을 전으로 전환하는 형질변경허가 신청에 의거 94년 11월15일 형질변경허가 처리되었고, 94년 12월19일 공사착공 신고한 사항으로 토지주가 호안석축공사를 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시가 공사를 시행한 것은 개인에 대한 특혜일 뿐 아니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며,

자일동 348번지 호안은 사업선정이 부적정하며, 석축공사전에 형질변경허가 처리되었음에도 부서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공한 것은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일동 348번지 형질변경허가 건에 대해서는 자일동 348번지 소재 답1,779㎡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가 1994년 11월15일에 처리되었는데 허가조건을 보면 착공후 60일 이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이며, 허가조건 2,4,7항을 불이행시 허가취소 및 고발조치와 행정 조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한지 1년이 넘도록 감독관청인 시에서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라 사료되며

95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답변을 보면 성토법면의 붕괴를 예방하고 상부토압으로 인한 석축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진흥과에서 허가 부서인 도시과에 성토높이를 줄이는 조건으로 준공 처리하도록 협조요청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간 내부업무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며, 관련 부서는 철저한 규명으로 형질변경허가 사항대로 이행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위위원장이 보고한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현충탑이전건립및부실공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조사특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충탑이전건립및부실공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조사특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1시45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허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의원 허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5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민선출범이후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완벽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대다수 시민들은 지방행정의 개혁과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어 과감한 행정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행정 경계조정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의정부시는 1963년 1월1일자로 시승격후 인구의 증가로 동관할구역변경을 세번에 걸쳐 시행되었다고 봅니다.

그 변천사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1955년 6월8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시작한 토지구획정리 제1지구사업은 의정부1동,4동과 의정부2,3동, 가능1동 일부지역에 걸친 29만 794평으로 21년 3개월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1976년 9월28일에야 사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변경된 행정동의 경계의 의정부1동과 의정부3동은 역전광장에서 시작되는 퇴계원로를 그대로 두었고, 의정부1동과 의정부2동은 당초 평화로를 경계로 하던 것을 서쪽으로 옮겨 경원선 철도를 경계로 그 동쪽은 의정부1동, 서쪽은 의정부2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1동과 의정부4동은 당초 그랜드호텔 뒤에 접한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이루었으나 북쪽위로 옮겨 충정로를 경계로 하여 그 남쪽은 의정부1동, 북쪽은 의정부4동으로 하였습니다.

의정부4동과 가능1동의 경계는 제8호광장 구한전로타리에서 서로 뻗어 문화로타리를 지나는 가능로를 중심으로 되어있었으나 가능1동에서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들어간 태평로와 구한전로타리에서 가재울로타리까지 도로이남과 구한전로타리 북쪽의 주거지역 일부를 가능1동에서 의정부4동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5년 5월10일 완료로 주택단지가 조성되므로 평화로 동쪽에 접한 가능동 15번지 일대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가능1동인구가 1995년말 7,624세대에 30,624명에 이르러 과대한 동이 되어 1986년 8월4일 가능1동 가능2동, 의정부4동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내역을 보면 당초 가능2동과 가능1동의 경계는 주거지가 조성되기 도전 농지로 있을 때 논두렁을 사이로 해서 경계가 정해졌으므로 가능로 남쪽에는 1개통이 가능1동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때 가능로를 경계로 재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의정부4동과 가능1동의 경계를 경원선 철도로 확정함으로서 경원선 동쪽은 법정동으로 가능동에 속하나 행정운영동으로는 의정부4동에 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신시가지 조성이 활발히 진행되어 인구의 증가로 의정부3동과 호원동 가능2동과 의정부2동의 관할구역을 현실화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0년 9월3일 행정동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변경내용을 보면 의정부2동에서 328번지 330번지부터 332번지 산1번지가 가능2동으로 편입되었고, 가능2동의 216번지부터 218번지까지를 의정부2동으로 호원동351번지부터 356번지까지를 의정부2동으로 호원동 353번지는 의정부3동으로 각각 편입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시승격후 3회에 걸쳐 행정동 관할구역변경에 대한 변천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분적인 구역개편이 있었을 뿐 명칭과 규모 면에서는 큰 변화 없이 기본골격이 유지되어 온 까닭에 주민생활의 편익보다는 중앙집권적 관행이 몸에 벤 공무원의 미온적인 자세로 현재까지 방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동행정구역경계는 불분명하고 법정. 행정동이 상이하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동행정구역경계를 인구, 면적, 도시형태, 주민생활권에 따라 전면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의정부시는 수도서울의 북방에 근접하고 있어 북측으로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간 도로는 방사선형으로 각지역간 연결은 되나 전 노선이 도심을 집중관통하고 있고 우회도로는 동측의 서울에서 포천과 연결되는 동부순환도로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심교통이 혼잡을 초래하고 있고 더구나 국도3호선 우회도로도 평화로와 연결 시공 중에 있어 개통시 평화로는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현상을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동두천시 양주군 등에서 송추로 가는 차량은 평화로가 적체되어 녹양동 중로1-15호선으로 직결되어 상시 교통체증으로 좁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있어 교통불편이 극심한 상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통난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양주군 광적면 백석면에서 녹양동 버들게 부락으로 이어지는 마을도로를 확장 개설하여 중로1-15호선인 종합운동장 도로와 연결시키면 이 지역에 대한 교통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양주군에서 의정부로 진입하는 각종 차량의 증가로 현재의 평화로는 교통체증 만성지역으로 될 우려가 있으니 교통량 분산정책에 의거 현재 중로1-15호선을 제17호광장으로 연계시킬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녹양동사무소앞 도로와 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연결되는 중로1-15호선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종합운동장 도로와 연결시키면 중로3-8호선인 녹양동 현대아파트에서 의정부 고등학교까지 도로에 대한 교통체증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 도로를 조기에 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장 이만수 허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허환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동행정 관할구역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는 지방행정구역은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국가목표를 추구하고, 지방자치 기능을 구현시켜 나가면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종된 행정상의 지역적 구역으로서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 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의 90%이상의 찬성을 받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등록관련 공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기이 인식하고 지난해 대상지역을 조사해서 조정여부를 검토해온바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 실시에 따른 투표구 조정이라든가 주민생활의 편익, 행정의 능률성 ,주민여론수렴등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그 동안 실무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오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법정동의 명칭과 기본변경 대상지역으로 파악된 곳은 4개 지역으로서 가능2동 지번으로 의정부2동에서 관할하고있는 새로나식당 주변 가능동750-745번지 일대를 의정부2동 지번으로, 호원동 지번으로 의정부3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전화국 뒤의 백석천변 호원동 353번지 일대를 의정부3동 지번으로 ,

의정부2동지번으로 가능2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구헬기장 주변 의정부동 333번지 일대를 가능2동 지번으로, 가능1동 지번으로 의정부4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가능동15번지 일대를 의정부4동 지번으로 변경하여야 하나,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 지번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호적공부정리,법원등기부정리,자동차등록변경,취학아동 학군조정, 학적부정리, 국세 및 지방세관련 공부정리 등 총 58종의 각종 공부를 정리하여야함은 물론이고 주민 개인적으로도 신용카드 문제라든가 보험처리문제, 또는 재산권 행사등 생활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더 주고 혼동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우리시의 여건상 향후 의정부역 인근에 캠프 훨링워터와 구헬기장을 이전하고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전반적으로 법정동의 명칭과 지번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정동지번과 행정동 관할동의 불일치로 인하여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제반여건을 갖춘 후에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행정동 관할구역의 변경대상 지역으로 파악된 곳은 세 개 지역으로서 의정부2동에서 관할하고있는 감자바위식당 주변의 가능동 748-20번지 일대를 가능2동으로, 가능3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평안운수 차고지 주변에 가능동 224-19번지 일대를 가능2동으로, 가능2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구헬기장 정문앞 놀이터주변의 의정부동 401번지 일대를 의정부2동으로 조정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외에 타 지역에 대해서도 행정관할구역을 조정할 곳이 있는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행정동 관할구역을 적극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가 과다한 동에 대해서도 동의 인구가 4만명 이상이 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분동을 실시하므로서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결코 방치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갖고 주민생활 편의제고와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허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들게길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양주군 광적면에서 녹양동 버들게마을도로를 종합운동장 도로와 연결하여 개설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광로3-2호선과 중로1-15호선이 개설된 후 검토해야할 사항이므로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감안하여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로 1-15호선을 17호광장과 연결시킬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중로1- 15호선은 공설운동장 진입로인 중1-13호선과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별도계획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17호광장과 연결할 경우에는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녹양동사무소와 도로와 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연결되는 중로1-15호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종합운동장 도로와 연결할 용의가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북편 중로1-15호선 655미터 구간은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시 병행해서 97년도부터 99년까지 도로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도로가 개설된 후 제5지구 중로1-30호선을 이용하여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중로1-3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중로3-8호선의 교통체증 현상이 일부 해소되리라 판단되며, 중로1-15호선 잔여구간 450미터에 대하여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완료되는 99년도까지 시의 예산형편을 감안하여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환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의원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5지구 장미단지가 구획정리사업이 들어가면서 1- 15호선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사업이 시작되면서 개설되면 당연히 해야죠.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1-15호선을 양주군 경계에서 녹양동사무소앞까지 오는 것을 도시계획선이 현재 20미터 도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96년도에 방어선을 넓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어선을 넓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평균 보면 오토바이나 차량사고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도로자체가 굴곡선이 돼있어 가지고 차가 상대방에서 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방어선을 넓히는 예산도 나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도시계획이 돼있는 도로를 확장하고 바로 도로를 내주면 그러한 예산도 낭비를 안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고치면서 도시계획선에 있는 도로를 빨리 1-15호선 장미단지하고 같이 연결을 왜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느냐 하는것을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7호광장하고 1-15호선하고 연결시킬 교통이 더 혼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양주군이나 광적면, 백석면에서 내려오는 모든 차량이 장미단지 5지구에 연결되는 것은 공설운동장 진입로 도로로 빠지지만 국도3호선 우회도로로 들어가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지금 즉 말해서 1-15호선 현대아파트 뒤편에다가 뚝길이 돼있는걸 넓히든지 도로로 내주면 국도3호선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는데 그게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수 허환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허환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15호선을 전체 개설하지 방어선을 확장을 하면서 이중적인 낭비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1-15호선을 전체 양주군경계 까지 개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지금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나 공설운동장진입로등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이 벌려만 놨습니다.

그러나 시작만해서 사실상 하지 못할 것을 지금 발주해서 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어선 있는데 위험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장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서부터 버들게 부락에서 양주군 백석면으로 나가는 도로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좁은 구간 경계지점을 확장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주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확장을 할려고 동장을 시켜서도 토지소유자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사업에 확정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까지 5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연결까지는 655미터를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뒤편에 있는 광로를 다 확장을 하면 좋은데 이 도로를 확장한다면 정보부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미2사단을 통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청소년체육관을 시공이 완료돼지고 5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도로가 공사가 완료되면 공설운동장 옆에 소로가 나있습니다.

소로가 나있어서 버들게 부락으로 해서 양주군 백석면으로 나가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광로는 개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중로1-15호선 5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가 개설되면서 스포츠 타운이 준공될 시점에는 이 도로를 확장을 해서 양주군 백석면 가는 도로로 확장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운동장 옆에 소로 있는 데까지만 연결은 어떻게든지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 도로에서부터 백석면까지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10미터정도 2차선으로 확보를 해서 도로 개설하는 방안도 강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17호광장과 연결하는 사항인데 1-15호선 도로가 남방리에서 나오는 도로와 중로3-8호선과 연결되는 도로가 15호선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녹양동사무소앞에 와서 1-15호선은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할려고하는 이쪽으로 15호선이 나가면서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광로3-2호선으로 결정이 돼있어서 연결이 되집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지금 허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리로 다시 해서 갔다 붙이면 17호광장이 오거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상 교통체증이 더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여기에서 광로와 1-3호선과 연결되는 이 지점에서 사실은 분기를 하든지 여기서부터 연결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도 되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거리를 만들었을 때 체증이 얼마나 생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데서 검토를 하겠다고 드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1-15호선이 중로3-8호선과 실지로 연결돼서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완공이 되지면 공설운동장 진입로가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중국인학교 있던데 앞 으로해서 2사단 앞으로 빠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장미단지에서 5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20미터로 1-15호선에 연결하도록 도시계획선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연결이 되지고 이 도로가 개설이 되지고 3-8호선이 12미터로 돼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돼진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다만 17호선과 연결하는걸 이쪽에 17호선과 연결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비때 검토해야될 사항은 그 앞에 나와서 중로1-3호선과 연결되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 이 교차점과 연결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할때 검토를 해서 과연 연결해도 가능하겠느냐 문제가 없겠느냐, 5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와 도로 연결하는 공사시행을 하면서 검토대상이 돼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보충질문에 대한 건설국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앞으로 실무과장님을 출석시키고 자료를 제출 받아서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것으로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및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편경옥
건설국장최복현
○회의록 서명
의 장이 만 수
의 원이 철 주
김 광 규
의회사무국장김 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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