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7월15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0시0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행정지원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2002년도 행정지원국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행정지원국 총괄은 전년도 사고이월금액 2억 3,225만 5,27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62억 8,409만 6,270원으로 결산액은 319억 6,300만 3,490원이며 그 차인잔액 43억 2,109만 2,780원 중 12억 5,32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고 4억 3,342만 26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잔액은 26억 3,447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별 유형은 집행사유 미발생 18억 4,169만 2370원 예산절감 1,000만원 예산 집행잔액 7억 4,908만 5,4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369만 4,74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전용은 행정지원과외 2개과 5건으로 태풍 루사로 인한 극심 지역의 복구인력 지원비 외 4건으로 8,2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3건으로 명시이월은 종합운동장의 사이클경기장 보수공사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12억 5,32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회계과의 시청사 청소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업 외 2건으로 4억 3,342만 26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건으로 2002년 말 현재 3억 9,28만 5,070원이며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 채권현황은 행정지원과의 콘도회원권 1건으로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비 2억 4,868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02 회계연도 일반세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행정지원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동사무소 소관까지 총괄하여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지원팀과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행정지원과장 한봉기입니다.
먼저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는 인사행정의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 예산이 각각 58%와 73%가 불용처리 되었는 바 이는 소극적 행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는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 방문시 방문객 기념품 구입시 기념품 단가 및 수량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바 2002년도에는 지방자치 정책간담회와 현업부서 직원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시정홍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시정홍보, 주민설명회 등 실비보상 예산으로 6.13지방선거와 관련 주민설명회 미실시로 불용액이 발생한 바 2002년도에는 시정홍보를 위해 시 단위 홍보를 위해 시 단위 홍보행사 2회 개최 등 동 단위 순회방문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인사행정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650만원 중 643만원을 집행해서 99%를 집행한 바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950만원 중 920만 1,000원을 집행해서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현액이 74억 9,683만 6,000원 중 결산액이 66억 4,340만 370원으로 88.7%를 집행을 하고 8억 5,343만 5,6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1.3%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선거관리예산으로 6억 1,512만 3,000원 예산중 결산액이 5억 3,975만 6,850원으로 불용액이 7,536만 6,15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서 1,798만원중 211만 1,600원을 집행하고 1,586만 8,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금을 우선 집행하고 시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시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로서 1억 381만 4,000원 예산중 6,857만 9,470원을 집행하고 3,523만 4,5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968만원 예산중 2,788만 9,000원으로서 불용액이 179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907만 2,000원중 757만 9,680원을 집행하고 149만 2,32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기타부담금으로 4억 5,457만 7,000원중 4억 3,359만 7,100원을 집행하고 2,097만 9,900원을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총무행정에 인건비로서 14억 1,050만 8,000원중 9억 8,898만 1,110원을 집행하고 4억 2,152만 6,890원을 불용처리 한 바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1억 7,112만 9,000원중 1억 6,482만 1,000원을 집행하고 630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한바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2,400만원중 2,386만 6,900원을 집행하고 13만 3,1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276만원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중 280만 5,320원을 집행하고 19만 4,6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949만 5,000원중 2,835만 1,150원을 집행하고 114만 3,8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970만원중 8,550만 80원을 집행하고 419만 9,9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384만원중 197만 2,100원을 집행하고 186만 7,9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후생비중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중 307만 4,000원을 집행하고 192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450만원중 360만원을 집행하고 90만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으로 810만원을 집행하고 720만원을 집행하고 9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억 8,624만 2,000원중 1억 8,288만 1,420원을 집행하고 336만 58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9,439만 2,000원중 9,355만 8,370원을 집행하고 83만 3,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로서 3,345만원 예산중 3,315만 50원을 집행하고 29만 9,9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5,840만원중 5,617만 3,000원을 집행하고 222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협력분야로서 일반운영비 2,072만원중 1,528만 850원을 집행하고 543만 9,15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로서 국외여비 1억 4,500만원중 1억 4,358만 6,300원을 집행 41만 3,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2,362만 5,000원중 8만 5,620원을 집행하고 1,563만 9,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70만원중 1,856만 4,370원을 집행하고 13만 5,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433만원중 194만 2,500원을 집행하고 238만 7,5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출연금으로 1,250만원 예산중 1,250만원 모두 출연을 했습니다.
자치행정으로서 일반운영비 3,139만 2,000원중 2,131만 3,370원을 집행하고 1,007만 8,6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00만원중 5,369만 3,730원을 집행하고 30만 6,27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 7,012만원중 6,408만 3,410원을 집행하고 603만 6,5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800만원중 520만원 집행하고 2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1,782만원 중 1,628만 3,000원을 집행하고 153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128만 8,000원 예산 중 128만 8,000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571만 2,000원중 571만 2,000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95만원중 62만 2,000원을 집행하고 32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으로서 3억 6,491만 8,000원중 3억 3,117만 3,160원을 집행하고 3,374만 4,8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7,471만원중 6,835만3,430원을 집행하고 635만 6,5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760만원중 714만 5,000원을 집행하고 45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여비국내여비로서 7,650만원중 5,363만 5,850원을 집행하고 2,286만 4,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외여비 1,000만원중 86만 9,930원을 집행하고 123만 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0만원중 643만원을 집행하고 7만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2,177만 4,000원중 1,207만 7,520원을 집행하고 969만 6,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50만원 예산중 920만 1,570원을 집행하고 29만 8,4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460만원 예산중 454만 2,500원을 집행하고 5만 7,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포상금 4억 2,800만원중 4억 1,120만 2,810원을 집행하고 1,679만 7,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1억 80만원중 5,502만 700원을 집행하고 4,577만 9,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비로서 국내여비에 590만원 예산중 318만원을 집행하고 27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300만원중 2,202만 6,770원을 집행하고 97만 3,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800만원 예산중 435만 9,000원을 집행하고 364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추진비로서 재해보상금으로 4,134만 4,000원중 4,036만 5,160원을 집행하고 97만 8,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서 18억 3,942만 9,000원중 17억 2,896만 870원을 집행하고 1억 1,046만 8,1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으로서 4억 3,520만원중 4억 3,091만 3,140원을 집행하고 428만 6,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출연금으로 1억 2,400만원중 1억 2,382만 7,030원을 집행하고 17만 2,9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서 4,134만 6,000원 예산중3,558만 7,090원을 집행하고 575만 8,9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중 174만 5,000원을 집행하고 25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95만원 중 1,350만원을 집행하고 745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 700만원중 525만 8,500원을 집행하고 174만 1,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3,027만 6,000원 중 2,463만 8,000원을 집행하고 56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2,510만원 모두 집행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1,400만원 예산 중 1,399만 260원을 집행하고 9,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모두 집행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200만원 모두 집행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 중 926만원 집행하고 7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험금 200만원중 199만8,810원을 집행하고 1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억 2,389만 4,000원중 2억 1,937만 4,500원을 집행하고 451만 9,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방위비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97만 2,000원 중 25만 5,000원을 집행하고 7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6,420만원 모두 집행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금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5,720만원 모두 집행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9만 5,000원 중 229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만 4,000원중 4만 2,300원 집행하고 1,7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동사무소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85억 7,598만 9,000원으로서 결산액이 83억 4,699만 3,510원을 집행하고 2억 2,899만 5,4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 기본급이 25억 4,971만 9,000원중 24억 9,042만 4,020원을 집행하고 5,929만 4,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수당이 8억 9,096만 9,000원 중 8억 3,045만 1,370원을 집행하고 6,051만 7,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2억 7,232만 9,000원 중 2억 6,277만 1,150원을 집행하고 955만 7,8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7억 8,755만 2,000원 중 7억 8,551만 3,310을 집행하고 203만 8,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1,680만원 모두를 집행했습니다. 월액여비로서 2억 999만원 중 2억 482만 7,190원을 집행하고 516만 2,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0만원 중 6,562만 5,610원을 집행하고 37만 4,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492만원 중 475만 9,200원을 집행하고 16만 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50만원모두 집행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2억 8,485만원 중 2억 8,163만 7,110원을 집행하고 321만 2,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10억 6,723만 1,000원 중 10억 3,659만 7,480원을 집행하고 3,063만 3,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대원운영비 8,925만원 중 8,894만 1,500원을 집행하고 30만 8,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서 8억 7,621만원 중 4,781만 480원을 집행하고 2,839만 9,520원이 미지급 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648만원 중 4,072만 7,740원을 집행하고 575만 2,2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80만원 중 890만 5,120원을 집행하고 289만 4,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억 2,000만원 중 1억 1,988만 1,720원을 집행하고 11만 8,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1억 9,500만원 중 1억 8,960만 1,850원을 집행하고 539만 8,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 7억 6,497만 9,000원 중 7억 5,383만 4100원을 집행하고 1,114만 4,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3억 1,941만원 중 3억 1,538만 4,560원을 집행하고 402만 5,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해서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에서 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복리후생비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건 2002년도 예산편성시 전년도 봉급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부족 분에 대해 전용한 바 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극심 지역의 복구인력 지원비를 위해서 일반행정비 인사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포상금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행정비 인사행정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속초시 태풍 루사로 인한 극심 지역 지원을 위해서 버스임차라든지 인력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계도요원 급식비로서 지역사회개발 사회진흥분야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감하고 기타보상금에서 600만원을 감해서 9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 편성시 착오 계상했기 때문에 정정해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채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2억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말 현재액도 2억 4,8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강원도를 비롯해서 콘도미디엄 구입비로서 일성콘도에 10구좌, 대명콘도에 4구좌를 구입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8구좌를 구입을 했고 2002년도에 추가로 6구좌를 구입해서 지금 14구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지원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초과수당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고 동행정지원팀 공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초과시간이 월50시간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지급할 수 있는 건, 75시간까지.
○박세혁 위원 월 몇 시간?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40시간으로,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박세혁 위원 2002년도 예산서를 보면 행정지원과하고 동사무소가 공히 초과수당을 월50시간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2001년도에는 저희가 35시간을, 2002년에는 40시간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5시간을.
○박세혁 위원 동사무소는 몇 시간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서를 가지러 갔는데, 잠시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40시간도 있고 50시간도 있고 부서 특징상 시간이 틀린데, 제가 보기에 지금 30시간 정도를 지금 앞으로 공무원들이 토요일도 쉬고 하니까,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시간을 물론 부서마다 업무량이 틀리기 때문에 또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표준화 하기는 힘겠지만 그래도 기준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 같은데도 제가 보기에는 50시간 이면 토요일 빼고 매일 월,화,수,목,금을 2시간 더 근무해야 한다고요. 그건 공무원한테 빨리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어요. 업무의 강도가 높아진다고요. 인사업무총괄하는 부서에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내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표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지가 수년되니까 부서별로 통계를 뽑아서 그런 어떤 기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회룡소식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회룡소식지는 예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하고 배포방법이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 회룡소식지를 시 행정에 관한 알림의 구실로 회룡소식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박세혁 위원 성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편집도 보면 마치 독립신문 편집이야. 좁은 지면에다 정보만 집어넣으려고 빼곡히 채우다 보니까 안 읽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똑같습니다.
전에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 부산 기장을 갔는데 그 신문은 편집이 완전히 틀려 가지고 주민들이 읽게 하는 거에요. 기본성격도 행정을 알리는게 아니고 구에 대한 홍보, 물론 구청에 대한 자랑도 있고 우리시로 치면 의정부시청에 대한, 의정부시민에 대한 홍보 자랑이 많더라고요. 편집방향을 바꾸고.
두 번째는 주로 배포를 통장들을 중심으로 배포를 하는데 통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일일이 배포를 안합니다. 집에 쌓놓고 있어요. 배포방법도 일반신문 민간인들이 하는 배포방법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꽂아놓는다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을 널리 알리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건의드리고,
이번에 직재개편 되면서 기획담당관실에 홍보파트가 따로 만들어지죠. 그럼 회룡소식지는 어디서 담당하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박세혁 위원 홍보팀에서 이걸 완전히 어떤 홍보지 역할을 할 수 있게 전담하는 게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래서 지금 직재개편에서 기획홍보담당이 생기면 시정에 대한 색다른 홍보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무리 잘해도 홍보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심지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홍보직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두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도청 같은데 는 계약직으로 두고 합니다.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불용액이 보니까 8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불용액은 물론 내용 면에서 다 해명이 됐지만, 너무 많은 액수가 아니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좀더 고민을 하시고 좀 타이트하게 하셔서 최대한 이 액수가 물론 근거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화해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불용액이 11.3%입니다. 다소 많은 편인데, 2002년 같은 경우는 많은 불용액이 생긴 원인이 4대 지방선거하고 대통령선거가 겹치면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받음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짜임새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한 지방선거는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소한 1년을 보고 계획하시고요.
제가 넘겨보니까 같은 말이 있어서 이해가 안돼서 9페이지 민선3기 시장 취임행사가 있고 11페이지에도 민선2기 시장 취임행사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9페이지는 취임행사때 쓰는 겁니다. 그때 여러 가지 준비물을 하는 거고, 11페이지는 행사관련시설비입니다. 그때 취임 행사때 선전탑을 전에는 계속해 왔었는데 이번 시장님 취임하면서 하지 말라고 해서 350만원 정도 드는 선전탑을 안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저는 민선2기, 3기가 같이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미스프린트입니다. 3기가 맞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리고 끝에 콘도이용권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시청직원들이 태풍 피해로 인한 속초나 그런 곳에 가서 지원해 주는 것을 봤는데, 그때 유용하게 쓰는 걸 봤는데 그런 공식적인 사용 이외에 직원들이 평상시 휴가때 이용한 실적이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여름휴가 때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추첨형식으로 1/3 정도가 가는 편입니다. 평상시 이런 시즌을 제외하고는 경쟁이 심하지 않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직원 한 가족이 이용하려면 몇 구좌를?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1구좌 5인 가족형 하나. 26평형하고 28평형.
○박형국 위원 1구좌가 얼마 정도 합니까? 대충.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2,500만원 정도. IMF때 사서 좀 싸게 샀습니다.
○박형국 위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가능하다면 그러한 부분은 좀더 여론도 듣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좀더 늘리는 방법 꼭, 강원도 쪽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쪽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8.7%를 쓰시고 11.3%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의정부시 공무원 활성화 방안 검토라든지 그런 방법은 연구해 보지 않으셨나요? 예산불용액이 떨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의정부시 공무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예를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불용액은 아까 총무과장이며 설명한 대로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쓰고 남은 돈인데, 쓰고 남는 돈 일부가 제가 며칠 전에 쭉 보니까 4대 지방선거 등 선거관계로 국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쓰고 나서 우리 시비가 많이 남고, 행정의 제약이 많아 가지고 불용액이 남았는데, 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 겠지요.
○정영수 위원 그러시면 지금부터는 과장님한테 7페이지 민간협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협력 부분에 우리 의정부시 주민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 중에 2,501만 5,360원이 남았는데, 불용된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지금 민간협력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게 외빈초청 여비거든요. 1,563만 9,380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그 내용은 작년도에 4대 지방선거하고 대선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시바다시나 단동시 우리 자매도시에서 방문을 안 했습니다. 자매도시에서 와서 체류하는 기간동안 우리가 서포트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정영수 위원 시바다시나 단동시에서 미방문 했다는데, 그분들 방문하고 선거하고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아니죠. 우리 한국 실정을 알아보고 6.13지방선거, 연말에 대선이 겹치다 보니까 의정부시에 바쁜 스케줄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금년에는 방문을 안 하겠다고 해서 오지 않은 거죠.
○정영수 위원 지방선거는 그렇다고 하지만, 대통령선거야 그분들 방문하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행정력이 선거전에 쏠리다 보니까.
○정영수 위원 하여튼 우리가 시바다시하고 단동시하고 자매결연이 연결됐으니까, 최대한 그분들에게 의정부시를 알리는 방안으로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7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정발전연구회 미개최 했다는데 왜 그랬나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우리 의정부시하고 시바다시하고 의정발전연구회를 계속해 왔는데, 일본 시바다시 측에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 요구로 미개최한 게 아니라 일본 시바다시 측으로 미개최를 한 겁니다.
○정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는 예측하지 못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렇지요. 해마다 해 오던 건데, 실무협의 과정에서 시바다시에서 금년에는 못하겠다고 나오니까. 우리가 억지로 못했죠.
○정영수 위원 일본에서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글쎄,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현재 베트남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상대방 시도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회룡지를 몇 부나 제작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만 부 제작합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의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13 만 정도 됩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13 만 가구에 만 부라고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 저조한데, 지금 만 부 가지고 의정부 시정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사실 부족한 편이죠.
○정영수 위원 편집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주창하고 있는 것이 주민참여죠. 그렇다면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회룡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럼 여기 수의계약을 입찰로 해서 1,007만 8,630만원을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회룡소식지를 더 많이 발행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지금 회룡소식지 만 부는 제가 생각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로 통, 반장을 위주로 배부를 하는데 통이 500여 개가 넘고 반으로 치면 3,030개 반 정도 되는데 통, 반장 위주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부수가 만 부정도로 적게 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잔액 가지고 부수를 늘려서 제작하는 방안도 사실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회룡지 만 부를 발간하는데 의정부시의 홍보효과를 한번 검증해 본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해 본적이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냥 발간만 하시고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의정부시에 홍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의정부시에서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의정부시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지, 시의원님이 일을 잘하는지 아니면 의정부시장이 일을 잘하는지 한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10페이지를 보시면 연금문제가 있죠. 우리가 예측을 못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연금관계 4,500만원 남은 것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던 것을 공단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이 개정돼서 공단을 위임이 되면서 저희가 추경때 삭감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삭감을 조치를 안 하고 연말까지 간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삭감조치를 해서 추경때 돌려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연금법이 개정됐다고 했지요. 그럼 입법화 과정에서 몇 개월간의 예고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산편성 작업이 전년도 10월경이면 이루어지니까 1월1일자로 될 것이 다고 예측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예산은 세워야죠. 만약 안되면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세우기는 세웠습니다만 연금법이 개정된 후에 저희가 조치를 했어야 될 것을 삭감조치를 하고 추경에 다른 예산으로 썼어야 하는데 그건 저희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앞으로 그런 게 발생하면 즉시 추진을 해서 우리 시 행정의 효율화, 능률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12페이지 기타보상금 사회단체표창 시상품 및 자원봉사자 참가자 보상 집행잔액이 있죠. 700만원 중에서 174만 1,500만원이 불용돼서 절감이 됐는데, 절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사실 이 부분도 선거와 연관이 많은데, 의정부 시정지기단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법 저촉으로 시상을 못한 바도 있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 등 유공자를 표창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서 표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를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불용액이 떨어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표창을 함으로써 의정부시 홍보가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표창과 시상품 구입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15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즉시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하면 의정부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관심도 많고 두 번째는 주민의 참여도가 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의정부시의 애향심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상이 있으니까 나도 이런 일을 해서 주민참여를 하겠다. 네 번째는 자원봉사의 자원도 최대한 우리가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사실 맞습니다.
표창 같은 경우는 선행자나 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랬을 때 애향심이나 시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거기서 우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표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선거관계로 제약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앞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정말로 복지부동 한다는 얘기 듣지 말고 의정부시 공무원 정말 일 잘 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길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동행정도 같이 질의한다니까 제가 접목해서 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보면 직원들의 취미회 및 공무원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쓴 부분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포상금도 보면 부서 마일리지제도 쭉 해서 뒤에 포상금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사용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것이 청 내에 있는 직원들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일선에 있는 동과 사업소 다 포함된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동, 사업소 전체 다.
○김태성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그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업무성격에 따라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는데, 글자 그대로 어떠한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그래서 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계상을 하게 되겠고 각 과별로 공히 세워져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집행은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7페이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국외여비 중에 선진국 ISO 9001 운영사례조사 해외실무연수라고 하는데, 실시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한 겁니다.
○김태성 위원 국외여비에 포함된 금액이죠. 언제 시행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2002년 5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ISO 9001 인증 받고 난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시군 간 서로 크로스 체킹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다녀왔다는 것은 아직도 ISO 9001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외부기관의 힘을 빌려서 ISO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건 끝났고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소별로 분기별 추진한걸 분석을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새로 신설된 계가 있죠. 그 계와 연관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확인평가계니까 그 업무성격상 연관이 됩니다. 모든 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서니까.
○김태성 위원 그럼 실무연수를 다녀온 결과와 조치사항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물론 ISO 관련해서 국외연수를 다녀왔으면 기획실에서 다녀온 결과에 대한 조치는 해 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산은 저희 과에 있지만 그 업무집행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ISO 9001을 도입을 해 가지고 저희 청 내에서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나서 그것을 더 이상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다 해서 전환해서 또 앞으로 직제 개편되면 계가 새로 생겨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해외실무 연수를 다녀왔다는 것은 거기와 같이 연관이 돼서 한 건지 아이러니 해서.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금년도에는 예산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김태성 위원 끝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그건 ISO 인증을 받을 때 각 과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냈던 거예요. 우리가 ISO 인증을 받을 때 각 과 에서 고생이 많았던 사람들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낸 겁니다. ISO 유공자.
○김태성 위원 자료는 있는 거죠? 나중에 검토할 수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기획관리실장이 인솔해서 열 몇 명이 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7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이건 태극기나 시기를 작년도에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하면서 다소 차액이 있는 잔액하고 초과근무리더기라고 카드로 출, 퇴근기록을 했었는데, 단말기를 우리가 더 구입하려고 예상을 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지문인식기로 바꿨습니다.
금년도에 지문인식기로 바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초과근무리더기를 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내역을 보면 태극기 구입 및 초과근무리더기 구입은 예산에는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체력단련실의 운동기 구입 포함해야 거의 맞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도 구입했고 발간실에 디지털 인쇄기도 구입을 했고, 비서실에 TV도 구입을 했고 당직실에 에어콘하고 TV도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 종류를 구입을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이 런닝머신 외 6종이라고 했는데, 6종인데, 고가인가 보죠?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김태성 위원 8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의정부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의정부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 그분들 유니폼 해 주는 금액이 1,600만원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어머니 자율방범대 400명에 대한 유니폼 구입비입니다. 구입을 하고 153만 7,000원이 잔액입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물론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겠지만 커다란 액수에 안 써 있는 부분이 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보기 좋게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집행이 됐다 적어도 금액이 많은 쪽은 기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찾아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보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서에 크게 집행된 금액은 결산서에도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산출기초가 빠졌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8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한 건데, 명수가 제한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제한된 것이 아니고 통장 자녀로서 해당되는 학생은 다 주는데 중학교는 전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3학년만 주도록 돼 있고, 저희 조례에 통장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기준은 통장이 들어 왔을 때 몇 년 차부터?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3년 이상 재직했을 때 가능하고, 학생들 성적순으로.
○조남혁 위원 성적은 몇 등 정도로?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상위 50%.
○조남혁 위원 그러면 통장만 나가고 새마을지도자 쪽은 안 나가나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별도로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1,2년 차 통장 자녀는 어려워도 혜택이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조남혁 위원 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저희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장기근속 우대측면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은 해야.
○조남혁 위원 조례에 있다고 하는데 3년 차 안 되는 분 중에 어려운 분이 있어요. 도와줄 수 없나 해서.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강사지원 등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280만원 남았는데, 주민자치교육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갈 분은 다 선발을 해서 보낸 것 같은데, 일정을 줄여서 갔다온 것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문화의 집 요즘은 소식지를 발간을 안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산이 별도로 서 있어 가지고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조남혁 위원 수강생들이 작품을 만들잖아요. 수시로 전시 같은 건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각 문화의 집 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단, 전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만약 전시해 가지고 상품으로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서예 보면 잘 쓰는 분들이 많아요. 시상을 해 가지고 우수작품해서.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사실 종이로 만든 작품 이런 걸 보면 제가 봐도 잘 만든 작품이 있어요. 사실 판매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앞으로 그런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판매도 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문화의 집 가보면 매주 과목이 틀리잖아요. 시상도 하고 상품도 주면 그러면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연말에만 시상을 하는 것으로.
○조남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기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강생도 많이 모이고 할 것 같아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563만 8,000원이 행사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새마을 등 사회단체 행사 지원금 잔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2002년 하반기에 도비 지원금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도비 지원금이 내려와서 도비부터 집행을 하고 시비를 하다보니까 시비가 남았습니다.
○임일창 위원 원래 시에서는 책정을 1,200만원밖에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렇죠.
○임일창 위원 원래 시에서는 의정부 각종 단체에 지원하려고 연내 1,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5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연초에 2,000만원이 지원이 됐으면 다 썼을 텐데,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임일창 위원 의정부에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가 많은 데, 어떻게 1,200만원을 예산으로 세울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정액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이건?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정액보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임의쪽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어느 쪽으로 생각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경상보조 내용을 보면 새마을단체 사업지원을 해 준 건데, 저공해 비누제작에 따른 보조, 알뜰 벼룩시장 운영보조, 새마을지도자 하계방역사업 보조, 새마을지도자대회 보조 이런 사업성격을 띤 것으로 이건 지원이 되는 거고, 저액보조되는 건 다른 예산에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8페이지에 아까 김태성 위원이 질문한 것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 유니폼을 의정부시에서 400명을 해 주고 잔액이 153만 7,000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400명분의 유니폼을 해 줬다고 하는데, 지금 400명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각 동에 조직되어 있는 어머니 자율방범대.
○임일창 위원 각 동에서 관리합니까, 파출소에서 관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관리주체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경찰서 예산이 없으니까 유니폼을 좀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임일창 위원 처음 취지는 좋았어요. 맨 처음 만들 당시는 남자들이 하는 것보다 남자들은 각 동마다 방범대가 활성화 돼서 많이 했는데, 여자들이 아파트 순회하면서 해서 호응이 좋았는데 각 동이 없어 졌어요.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동에도 없고 방범대도 없어요.
이런 제의가 들어오면 알고 있어야 의정부 동 소속도 아니고 파출소 소속도 아니고 전부 없어 졌어요. 당시 취지는 좋았지만 지금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없어 졌다 다음에 또 들어오면 모르고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 정영수 위원님 질문 중 과장님 답변 중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정 위원님과 견해가 틀려서 그러는데 이해 해 주십시오.
아까 상장, 표창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줘 가지고 애향심을 얘기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해서 우려되는데 그 논리라면 모든 시민한테 표창 주면 되요. 그럼 애향심 생긴다고요.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적사항 중에 2003년도에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 단위 홍보 2회 이상 개최, 동 단위 순회방문 적극 추진 좋은데요. 제가 올해 동 단위 행사 가니까 경품행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어머니 자율방범대 유니폼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보니까 시장배 배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회 대회가 열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아무 얘기 안하고 있다고요.
시장은 정치인 출신이니까 선거법 위반에 안 걸리게 시장을 홍보할 방법을 택할 거라고요. 그럴 때 행정 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못해요. 제가 표창 얘기를 왜 하냐면 대다수에게 표창을 주면서 상품이 나가는데 그것이 기부행위금지에 걸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을 주더라도 정확히 동 행사를 하더라도 시정홍보를 한다면 경품 빼고, 배구대회를 하더라도 선관위에 사전에 우리가 이런 생활체육대회에서 배구대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시장배를 하려고 한다 등을 사전에 한번 의뢰한다든지 그게 시장 잘 모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행정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더라도 말씀을 하시라고요. 시장한테 바른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사회개발비 부분 보면 보조사업 1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7,100만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해 가지고 7,100만원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 것도 안 써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이건 집행이 다 되고 불용액이 없어서 그렇게 해 놨는데요 이건 자원봉사센터로 저희가 민간한테 줘서 집행하도록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자원봉사센터로 전도를 해 주고 거기서 다 집행한 것을 저희가 정산 받았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타이틀은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 못해 자원봉사센터에 내려보낸 금액이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이 난이 미집행 사유에요. 집행은 다 했으니까 거기다 부기를 하지 않은 거죠.
○김태성 위원 그럼 칸을 더 만들더라도.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모르시면 계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저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떠한 배려라고 할까 적어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칸 하나 더 만들더라도 내역을 명기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첫장에 세출결산 총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을 빼면 불용액이 되는데 토탈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종합운동장 것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불용액이 6300만원이 남았겠지만 중간에 없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김태성 위원 말처럼 한 칸을 더 만들어서 하던지, 합계가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산 현액에서 결산액 마이너스 이월액 마이너스하면 불용액이 나와야죠.
○이학세 위원장 그럼 지출원인행위액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서도 이월시키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대개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네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목, 항목이 다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이학세 위원장 우리가 봐서는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그냥 쓰는 돈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편성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성격상.
○이학세 위원장 태극기 구입한 게 있는데 태극기 1회용입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 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소모성인데 한번 구입하면 1년 정도 씁니다.
○이학세 위원장 관리가 안돼서 누렇게 되는 게 있는데 질이 좋은 걸 쓰면 곰팡이가 안 나고 하는데, 잘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그냥 주기만 하지 말고 감사권도 없다니까 어떻게 하든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기서 유도를 해 줬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지원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저는 동장님한테 여쭤보지는 않고 대표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소관이 85억 7,598만 9,000원인데 불용액이 2억 2,899만 5,490만원이 남았어요. 각 동장님들 동 예산 적다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쓰세요. 동장님이 잘 좀 배분하셔서 불용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동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그건 답변을 나보고 하라서가 아니고 보시면 대개 인건비 같은데서 남은 거고, 그 이외는 조금씩 남은 건데, 이 정도는 남아야 되는 거 아닌지 생각합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맞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대개 인건비에서 남았는데 15개 동 합치다 보니까.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월 50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 한테도 질의한 사항인데 토요일 빼고 50시간이라 함은 하루에 2.5시간을 초과근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무시간을 빼더라도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출근과 퇴근도 근무의 연속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2.5시간 지나면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과연 인간이 그 정도의 노동강도를 이길 수 있느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부2동장 최석기 시간외 근무시간을 2시간을 빼고 15시간을 기본으로 주는데 2시간을 못하면 특근시간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모 신문에서 왜, 2시간을 공제하느냐 저희 개인생각으로도 약간 불합리한 점인데, 그건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특근수당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근무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의정부2동장 최석기 저희 동에서 해 줄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뭐라 답변드릴 수 없는데요.
○박세혁 위원 앞으로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동장님들께서 예산 편성할 때 월 50시간 한다고 해서 50시간 더 근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기준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토요일이 휴무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근무시간이 짧아진다고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 즉, 주어진 시간 내에 동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왜 50시간이 기냐 물론 자기 부서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현업 부서에서 가장 많아야 60시간 그건 어떤 특정 부서라고요 그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현업 부서에서 하는 그런 시간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요구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같은 공무원으로서 형평성, 균형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 직원들에 대한 업무의 어떤 효율성과 그들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은 우리 직원들이 혹사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반대로 그전에는 야근을 많이 해도 수당을 안 줬습니다. 지금은 적은 돈이지만 야근을 하면 수당을 주기 때문에, 사실 상한선을 정해 놓은 거지. 그 범위 내에서 야근을 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원들이 혹사당한다고 말한 건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정해 놓고 야근을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한 사기 진작 차원이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은 그 선을 줄여 놓으면 야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통, 반장 수당 및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회의라든가 참석이 적었다는 거죠?
○의정부2동장 최석기 저희 동에서는 반장이 177명이 티오인데 6명이 결원이 돼 가지고 30만원의 불용액이 난 상태입니다.
○김태성 위원 현재 반장들도 회의에 참석합니까?
○의정부2동장 최석기 반장들은 회의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추석, 설날 때 각각 2만 5,000원의 보상금을 줍니다.
○김태성 위원 통장님 위촉, 해촉 하는 것은 동장님 권한이죠. 물론 정부시책에 여성분들이 통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동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민과 제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전만 해도 통장님들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 근자에 들어와서는 통장님들의 일이 많지 않느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통장을 오래해서 서로간의 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동장님들이 동의 행정을 보실 때는 통장님들 그 다음에 단체장들도 계시지만 그분들과 연관해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지속돼야 동 행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당을 많이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일을 하지 않는 통장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부2동장 최석기 지금은 통장들 수당이 월1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남자들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직원들이 그 통의 주민 성분을 잘 파악을 못해서 누가 통장으로 적격자인지도 알 수 없으며, 그래서 먼저 통장이나 반장을 활용해 가지고 통장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자도 나올 수 있고 또 없으니까 그나마도 위촉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통장 자녀에 대한 혜택도 주지 않나요?
○의정부2동장 최석기 그것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장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3년이 넘어서 타는 사람도 있고 2년 5, 6개월 됐는데도 기간이 안돼 가지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사기면 에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 실제 통장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와서 봉사를 쉽게 하겠는가 꼭 그런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혜택이 없으면 나와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실 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각 동에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어요.
○의정부2동장 최석기 통장수당이 판공비, 경조사비용도 안되기 때문에, 그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고, 통장 자녀 장학금 등을 확대해서 사기를 앙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는 동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요, 운영이 되는 동이 몇 개 동 정도 됩니까?
○의정부2동장 최석기 제가 각 동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 동은 1군데, 호원동은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자율방범대도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지만 좀 많이 있는 곳은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없는데도 거기서 그러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겠지만 2군데 이상 되는 곳은 불협화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는 곳은 여러 곳이고 없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동에서도 만들어 볼까 생각했었는데, 1개의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의정부2동장 최석기 저희 동은 1군데가 있는데 연간 525만원, 1인당 야식비 2,500원씩 해서 8명해서 한 달에 43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현실적으로 지원이 적다보니까 운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운영하는데 연 525만원이라고 하면 개인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자율방범을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전부 다 출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방범이 운영되지 않겠는가, 전에도 우리 동에 있었어요. 왜 없어졌느냐 경비가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해 나갈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원이 잘 돼서 각 동마다 파출소에 인력이 없다 보는 자율방범도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어려운 점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각 동마다 공히 같이 지원금을 상향해서 하면 자율방범 인원이 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 더 해 줄 생각은 없으세요?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자율방범 관계는 아시다시피 경찰서, 파출소의 업무입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야식비조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확대하면 굉장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일을 하시되 최소한 야식비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2동은 의정부 중심 동으로 민원서류 떼는데 공무원 사기는 어때요?
○의정부2동장 최석기 먼저도 시장님 워크삽에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도시 동이기 때문에 전부 온라인화되면서 주민등록, 인감이 온라인 돼 가지고 시내 동으로 떼러 오는 분이 무척 많습니다. 어떤 때는 직원들이 점심식사도 교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먼저 시장님께 조직 개편때 감안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여유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식사할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 여유도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저도 동을 둘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혹사하는 것 같아요. 한 분은 디스크로 병가낸 것 같은데, 국장님 인원충원 해 줄 방법 없어요. 핵심 동들은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그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데 물론 동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도시 동은 도시 동대로 있고 변두리 동은 변두리 동대로 민원이 있어요. 의정부2동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예를 들어 자금동, 송산동도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전국 온라인 하는 것은 의정부2동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대로 애로가 있는데 실제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을 늘려드린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먼저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중심 동들은 민원서류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외곽도 힘들지만 중심 동 인력을 배는 더 배치돼야 한다고 본 기억이 있어요. 골고루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하긴 인력을 10년 동안 3단계에 걸쳐서 인원을 감축하다가 사실은 인구도 몇 배로 늘고, 업무량도 몇 배가 늘었습니다. 이제 인력 몇 십명 늘려주는데 기구 개편해서 과가 늘어나서 실제 동에 몇 명을 더 증원시켜 드리겠다고 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인력을 늘려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픈 사람도 나오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성 위원 퇴근시간 후 세콤 하는 것도 초과근무수당 줍니까?
○의정부2동장 최석기 일직만 초과근무수당이 아니라 1일 만원씩 나가고, 세콤은 초과근무수당에 나갑니다.
○김태성 위원 아까 질의할 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동에도 많이 줍니까? 아까 청 내라든가 동 다 똑같이 나간다고 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예를 들어서 가산같은 경우는 어디 쓰느냐면 취미회 들어 가지고 공무원 체육대회 봄, 가을로 그럴 때 동으로 본 청에 예를 들어 1인당 얼마씩 책정을 하면 동도 마찬가지로 책정을 해서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들은 참모겸 그 동의 지휘관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요. 덕망있는 동장, 능력은 없어도 노력하는 동장이 돼야 하고, 봉사할 줄 아는 동장이 되시길 바라고, 끝으로 주민을 화합과 단결로 이끌 수 있는 통솔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동장님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회계과장 김호득입니다.
먼저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지적사항은 결산검사와 관련한결사서및부속서류와 결산설명서의 작성에 있어 오탈자등 수정사항이 많은 상태로 제출된바 자료작성에 보다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결산작성지침과 세입세출결산관련법의 추진일정에 의거 정확도를 최대한 제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관련자료를 더 세밀히 확인하여 수정사항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정자료로서 신뢰감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결산검사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재지적 되는 일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 편성 시는 물론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 결산검사 결과를 2002년 10월 전 부서에 공문 시달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금년 3월초에 회계담당 결산업무 교육 및 상급기관에서 발간된 예산집행 지침을 배부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회계과 소관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수에 비해 부족한 물품이 많으며 불필요한 정수물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자체 정리 등을 통해 정확히 관리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정수에 비해 부족한 물품 및 과다보유 물품에 대해서는 2002년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거 정수를 조정하였으며 재물조사를 통하여 정수보유현황을 부서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정수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세출결산서에 사용하는 용어에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었고 설명서 내용도 정확히 구분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되는 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결산작업 예산회계 프로그램내 서식을 결산작성지침에 의거 수정하여야 하나 미쳐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 보완 요구를 해서 결산작업시에 행정자치부 결산작성기준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합계 예산 현액은 158억 1,464만원이고 결산액은 144억 2,552만 9,880원입니다. 이월액은 1,730만 7,540원이며 불용액은 13억 7,180만 2,580원으로서 사고이월은 1,730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8만 9,110원으로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총 973만 1,240원이 불용되었고 수당은 323만 9,180원 기타직보수는 125만 7,9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시청사 전기요금 집행잔액 등 해서 3,827만 9,100원이 불용 되었고 여비는 총 45만 4,8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만 2,800원 기타업무추진비로 789만 4,1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1,099만 5,390원이 불용 되었으며 내역은 급식비나 교통보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시청사 관리 소모품 집행잔액으로 262만 3,300원이 불용 되었고 일시사역인부로서 38만 9,5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공사대장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집행잔액으로서 28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총 이월액은 1,730만 7,540원이며 불용액은 1,591만 7,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청사 유지 관리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5,691만 5,660원이 불용 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는 13만 8,4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용차량 수리 및 보험료, 유류대 집행잔액으로 6,328만 7,840원이 불용되었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8만 9,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11억 5,486만 2,000원이 불용 되었으며 내역은 의정부3동사무 신축부지 토지매입 협의불응에 따라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2만 3,950원이 불용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257만 8,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는 21만 2,7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4페이지 회계과 소관 예산 전용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관사매입비로 5,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을 하고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해서 매매대금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1,730만 7,54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시청사 관리용역에 따른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591만 7,6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20페이지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 중에서 1,591만 7,620원을 불용했는데 그리고 사고이월 1,730만 7,540원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청사관리 용역을 2002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1년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월, 2월 분에 대한 사고이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1, 2월중에 지출되어야 할 용역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1,730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청소용역을 줬는데 청결사항은 어떻게 검증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 사람들은 저희 청사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매일 6명이 출근을 해서 분야별로 청소를 하는 걸 작업일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청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매년 1년 단위 용역을 마치고 나서 청내 전 직원을 통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합니다. 서면조사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당초에 1년간 계약을 체결했다가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1년 연장했습니다. 그건 당초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여기에 나온 불용액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나머지 민간위탁 항목에 있는 부기상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일반운영비 2억 3,749만 7,000원 중에서 6,328만 7,840원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관용차량 수리 및 보험료, 유류대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먼저 예산을 집행했을 때 미리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일반운영비 비목에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및제세,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요금 중에 공제회비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건물화재보험을 드는 게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매년 다음연도의 보험금액으로 통보가 옵니다. 2002년 것은 1억900만원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험료로 청구된 게 5,900만원만 청구가 됐습니다. 당초 예상금액이 과다하게 예고가 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차량수리비는 고장이 나면 합니까, 아니면 휴가때, 공가때 수리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차량이력관리부가 있어 가지고 부품별로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불용액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험료 관계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호득 보험료하고 유류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체전을 하면서 차량임차료로 936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사유는 경기도체전을 저희 시에서 개최하면서 축하사절로 자매도시라든가 기타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외국인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해서 936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936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는 건 그런 분들이 안 오셨다는 겁니까, 초청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초청은 했는데, 안 오셨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 생각에 혹시 이 부분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과다책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 책정한 기준 통보내역들이 차이가 있어서.
○정영수 위원 21페이지에 의정부3동사무소 신축부지 토지매입비가 있지요.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그쪽에서 불응했다고 하는데, 전제적인 조건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당초에 3동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 뒤쪽 편에 있는 개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를 시에 매각을 하겠다고 협의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나중에 정작 보상협의에 들어갔을 때 시중 거래가하고 차이가 크다, 감정가로 팔지 못하겠다고 협의에 불응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불용되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정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전협의가 있었다는데, 구두로라도 이야기가 안 됐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구두로 협의가 됐었고, 그 당시 동 의견도 들어서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감정가와 거래가 차이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소유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안 했었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직접적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의정부3동에서 화성공업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협의가 됐는데, 나중에 토지보상을 해 주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들어서 본인이 불응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영수 위원 혹시 나중에 그쪽에서 협의불응 왔을 때 의정부시에서는 다른 조치는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달리 약속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영수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 본인이 협의에 응하겠다고 사전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불응했다면 사전에 기밀이 새어 나가지는 않았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사전에 다 공개적으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겸 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용역비 낙찰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1,730만 7,540원 됐고 불용액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2002년도에 1, 2월달에 청소한 거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영수 위원 이건 2003년 1,2월분입니다. 2003년 1,2월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2002년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소계약이 2002년3월23일부터 2003년 3월23일까지죠. 그럼 2003년 1,2월이 계약에 들어가는데.
○회계과장 김호득 1년계약인데 회계연도가 넘다보니까, 그건 사고이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회계연도마감은 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회계연도 마감원칙에 의해 가지고 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두달동안 1월1일부터 개시해서 12월31일 마감하는데 그러면 계약을 두달은 수의계약하면서 해 가지고 1월부터 12월씩으로 계약할 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일정 시점에서는 회계연도 마감까지 10개월이면 10개월까지 계약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건 좋은 질문은 아닌데 사고이월 금액을 나눠 보니까 한달에 825만원 정도되는데 연 계산해 보니까 1억 300만원 되요. 우리가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예산은 1억 5천만원이고 공개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많이 했는데,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천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공개결정입찰에 의해 가지고 최저가 낙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정가에 근접한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계약 규정상 그렇게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정영수 위원님께서 의정부3동 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66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용내역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건 저희가 시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 농업지도소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민간한테 유상임대를 했습니다. 유상임대한 건물인데 건물관리는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 옥상 방수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거하고 의정부3동 협의불응하고 무슨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시설비 목에 두가지가 계상이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래서 김태성 위원님이 이런 걸 잘해 달라고 전 과에서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관사매입과 관련해서 500만원 전용했는데, 전세자금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매입자금으로 해서 호원동 가든1차 33평 아파트 매입자금인데, 저희가 당초에 1억 4,500만원을 세웠는데, 5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전용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시에서 관사를 매입했죠?
○회계과장 김호득 1억 5,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가 매입할 때 1억 4,500원을 세웠을 때는 매입가격이 1억 4,500만원이기 때문에 세웠을 텐데 왜 500만원을 더 세웠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당초 예산편성할 때 시세가 그 정도였는데 작년 하반기때 아파트 가격이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가 된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잡종재산 관리하고 있지요. 그것이 한 46억 6,000만원 정도 되네요. 47억 재산가치가 되는데 이 잡종재산은 쓸모가 있는 땅 입니까, 쓸모없는 땅에 대한 재산가치 입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쓸모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행정목적으로서 더 이상 쓸수가 없는 시유, 국유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은 기본적으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련 규정상 매각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허가라든가 대부를 통해서 유지를 시키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가 도로를 하고 나면 자투리 땅이 많이 남잖아요.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로 인한 가치가 없는 땅, 활용하는 면에서 이게 그런 땅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자투리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국유부지, 하천부지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천 기능이 상실이 되고 그 자리에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되고 저희가 관리하면서 사유발생시는 매각이나 대부 등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건가요?
○회계과장 김호득 이건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시유, 국유, 잡종재산은 매각을 해야 될 경우에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전부다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실태파악하는데 인부임 사용도 있고 전산장비도 구입해 가지고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의정부시에서 현재 갖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실태파악과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이 다 전산장비에 의해서 기록이 돼 있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예.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모든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비목은 아랫 부분에 있는 실태조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잡종재산을 매각했을 때 가격평가할 때 수수료 또는 경계가 불분명해서 측량할 때 측량수수료 이런 걸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별도로 물어볼 게요. 자산취득비에 전산장비는 구입돼 있는 거에요. 국공유재산관리하기 위한 전산장비는 별도로 구입을 해서 국공유재산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호득 예. 이 비목은 저희가 작년도에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데 집행한금액입니다.
○임일창 위원 이거 하나로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가지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호득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아니 의정부시에서 그런 장비를 구입했잖아요. 입력시키기 위해서 그 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을 통해서 실태조사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돼 있다고 하면.
○회계과장 김호득 그건 아니고 기초 테이터 관리는 다 되어 있고, 일용인부임은 매년 상반기 3개월동안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들어올지를 알고 예산을 세워요.
○회계과장 김호득 보통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임일창 위원 몇 년정도 하천부지나 국유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있어야 매각조건이 되죠?
○회계과장 김호득 건설과에서 넘어오는 것은 국유재산인데요. 국유재산관리법상에 매각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1년 이전에 국유재산 부지에 과거 양성화된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땅의 폭이 5m가 넘지 않아서 쓸모없는 땅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매수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정에 적합한 기준이 있어야 저희가 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합니다.
○박형국 위원 이 내용은 우리 현 과장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2001년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을 보면 물품정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정수가 안 맞았거든요. 불필요한 것이 많이 있고 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봤을 때 형식적으로 계속 말로만 글로만 된 것 같아서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더 관심을 갖고 가장 중요한 임무인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이 재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녀보면 지금 시청 구석구석보면 청사도 좁은데, 못쓰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의자 심지어는 컴퓨터, 복사기 많아요. 필요없으면 버리든지 매각을 해야 되는데, 구석구석 쌓여 있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재산관리요원 인부임이라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국공유재산실태조사를 매년 상반기 3-6월달까지 상부기관 지침에 의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한 보수인력으로서 세워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입니다.
○박형국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청소용역이라든가 시청사 유지관리비, 차량비 해 가지고 더 해 보니까 1억 4,000만원 가까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결론적으로 절감을 했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이 예산이 2억 8,600만원인데 약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박형국 위원 시청사 유지관리비는 알았고, 그 뒤에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회계과장 김호득 시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은 불용액이 5,700만원인데 그중에서 4,500만원이 의정부3동 청사 설계용역비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없어서 용역비가 불용액이 4,500만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각 부기상의 집행차액이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유류, 차량수리비는?
○회계과장 김호득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300만원중에서 지방재정공제회의 화재보험료 공제회비 그게 약 5,000만원 정도가 불용됐고 작년 경기도체전 임차료가 불용되어서 그 금액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건 어떨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차량매각했죠. 그런데 차량을 매각하고 나니까 경매에 의해서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금방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냥 법령에 의해서 차량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매각을 한다기 보다 차량을 봤을 때 노후된 것은 연한이 부족하더라도 완전히 노후된 차량은 어쩔 수 없이 새로 사듯이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차량 상태가 좋은 것은 수리비도 감안은 해 봐야 하겠지만 이상이 없으면 더 쓸 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대개 차량연한 넘겨 씁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5년이다 그러면 6, 7년 쓰고 버스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한테 입찰에 의해서 사간 사람들이 주로 일반인들은 잘 사지 않고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사람들 또는 외국에 수출하는 사람들이 공개입찰에 들어와서 사가는 예가 많습니다.
○박형국 위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경매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그 차량이 이익이 남으니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남혁 위원 관용차 수리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아까 수시로 하고 있고 관리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번에 수원에 차를 타고 갔었어요.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차가 도로상에서 망가졌거든요. 대책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차량에 여러 가지 부품 중에서 출고될 당시에 기본적으로 사용연한들이 유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장난 게 클러치디스크 흔히 삼바리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쉽게 파손이 돼서 고장나는 부분이 아니고 사용년수 4, 5년 이상 됐을 때 많이 마모가 되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느껴진 것이 아니고 부품 자체가 파손이 됐습니다. 부러졌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 정기점검을 통해서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유의를 해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효율적으로 관용차량이 관리가 안되는 것 같으면, 본인 차 같으면 알 수가 있거든요. 차를 이분 저분 운행하다 보니까 차에 대한 성능이나 모든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김호득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 전담 직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어떤 개인이 연가를 갔다든지 휴가를 갔을 때 다른 사정이 있을 때 다른 요원들이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정된 직원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차량일지는 쓰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예.
○조남혁 위원 사전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19페이지 복지후생비에서 교통보조비는 어떻게 나가는 거죠?
○회계과장 김호득 각 직원들 매월 봉급때 지급되는 사항인데, 급여성 보조비입니다. 직급별로 금액이 12만원에서 14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같은 경우에는 14만원이 지급이 되고 하위직인 경우는 12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시청사에 외부사람들이 차를 대는 것 같은데, 주차비 받을 계획은 없어요.
○회계과장 김호득 과거에도 시청사 유료화 관계를 검토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청사 정문앞 사거리까지 동선이 짧아서 어렵다는 의견으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저희가 교통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향후에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문제도 병행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민원오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아침 일찍 들어오다보면 어제 봤던 차가 또 있어요. 일찍 빼주면 좋은데, 주차비를 받으면 여러 모로 좋지 않을까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예
○박세혁 위원 아까 질문 중에 빼서 죄송합니다.
의정부3동 사무소 부지매입과 관련된 건데, 부지매입비가 불용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을까요, 사고이월이 나을까요?
○회계과장 김호득 이 부분은 이월한다고 해서 다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합의한 거기 때문에 종료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불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연말 추경때 감액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불용처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니까 설계용역비 약 4,400만원도 있던데, 이 설계용역비도 불용처리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예.
○박세혁 위원 그럼 그것도 크게 써 주시죠. 가장 큰 금액인데.
○회계과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아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나 하천부지 임대할 때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건설과에서. 거기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거죠. 저희는 임대 대부료만 받는 거고.
○임일창 위원 회계과에서는 받기만 하고?
○회계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산출해서 나간 것은 건설과 회계에서 잡히고 저희가 대부료로 부과한 것은 저희 회계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잡종재산이 되기 전에 행정재산일 때 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을 때 저희한테 넘겨 줬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건설과에서 점용료로 해서 부과가 되고 저희한테 넘겨오면서 잡종재산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임일창 위원 제가 지금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국공유지나 하천부지 시에서 임대해 주잖아요.
○회계과장 김호득 건설과에서 합니다.
○임일창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나가서 확인도 안 하고 본인이 와서 얘기해서 그게 1,000평이든 10평이든 얘기만 하면 해 주더라고요.
○김태성 위원 중복되는 질의지만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사용역회사가 해마다 입찰을 봐서 낙찰을 보죠. 중복되는 회사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지금 저희가 현재 용역하는 회사가 비룡환경이라고 평택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김태성 위원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비교해서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고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조금씩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용역회사가 다른데 있다고 하더라도 인력은 여기에서 쓰도록.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게 저희가 계약조건에 명시를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관용차량 유류대가 불용이 많이 됐는데, 전년도 보다는 절감이 된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유류대라든가 수리대, 보험료는 청구할 때는 어느 곳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차량 유류대는 연간 단가계약을 입찰을 통해서 주유소하고 체결을 하고 차량수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주기로 청구를 받아서 지출을 합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의심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유류도 그렇게 해 보기도 했고 차량수리도 해 봤는데 이것은 사실 조작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보험회사는?
○회계과장 김호득 보험회사는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장 부시장님 관사 사는데, 세항부터 다 틀려도 전용이 되요?
○회계과장 김호득 이건 예산계에서 전용 승인을 받아서.
○이학세 위원장 규정에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호득 항까지는 가능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럼 500만원 했을 때 복비를 줍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중개수수료는 지급됩니다.
○이학세 위원장 포함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호득 그건 별도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세수증대를 위해서 아까 주차비 받자는데,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 부분은 세수증대 차원은 아니고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증진.
○이학세 위원장 주차비 외에도 세수를 많이 받아야지. 노파심에서 하는데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가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지가보다 낮게 판 것도 있던데?
○회계과장 김호득 공유재산 지금 현재 마사회 짓는 자리인데요.
○이학세 위원장 민간인들이 사려면 지가보다 올려서 받고 시에서 하는 건 지가보다 다운해서 했다는데, 회계과에서 팔았어요.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판매할 때 취득시 가격의 차이하고 판매시 가격의 차이가 저희는 취득하거나 판매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지만 주민들은 시가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감정가의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세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받잖아요. 공시지가가 싼데 시유재산을 싸게 팔았느냐는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회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경기도 제2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민원담당공무원 외국 비교견학을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에 참석한 관계로 주무담당인 민원봉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담당 신효승 우선 위원 여러분께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민원행정비교견학중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을 민원봉사담당 신효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시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의 스위치가 대부분 수동으로 되어 있고 제때 소등을 하지 않아 전력의 손실이 많으니 앞으로는 점차자동센서용으로 교체해 나가기 바라며, 아울러 시내 곳곳에 어두운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므로 일제조사 등을 통해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민의 야간통행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2002년말 현재 보안등은 4,582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자동스위치로 작동되는 보안등이 1,903개 41.5%에 해당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동스위치 고장수리시 자동스위치로 교체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10월 보안등 설치대상지에 대한 동별 재조사를 실시하여 90개소 대상지가 선정되었으며, 2002년 예산으로 8개소 금년도 상반기 37개소 설치완료했고, 현재 17개소는 발주 중에 있으며 나머지 28개소는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민원봉사과 세출결산 설명서 2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9,273만 7,000원중 5억 6,514만 1,880원을 지출하고 2,759만 5,1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세항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 4억 5,635만 7,000원중 4,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현액 4억 1,635만 7,000원중 4억 510만 1,7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125만 5,210원이 발생했으며, 불용액세부내역은 호적전산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전산화조기 완료에 따른 우편요금 798만 1,000원과 보안등 전기요금집행잔액 327만 4,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1,650만원은 민원봉사과 직원21명에 대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60만원중 459만 4,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보안등 수리, 자재구입비로 4,454만원중 4,436만 5,630원을 지출하고 17만 4,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28만원중 298만 6,370원을 지출하고 229만 3,6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익요원3명중 2명이 근무하여 결원1명에 대한 봉급 및 피복비 등에 199만 3,630원이며 기타보상금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사유 미발행으로 전용되었습니다.
포상금 316만원은 분기별 친절공무원 포상금 및 생활불편 기록수첩 우수부서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93만원을 지출하고 생활불편수첩 2, 3분기 포창대상이 없으므로, 12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시설비및부대비 2,800만원은 보안등 신설비로 2,77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7만원이 발생했으며,
자산취득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4,000만원을 포함 7,430만원중 6,193만 3,33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회청사이전후 민원실 확장계획으로 민원대, OA사무기기, 쇼파 등 사무용품으로 불용액 1,236만 6,670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4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실 사무환경 비품구입예산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나, 비목착오로 인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2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항목 24페이지 기타보상금 30만원인데,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이 없다니까 우리 시가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잘한다고 봐야 겠지요.
○민원봉사담당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자산취득비를 보면 7,430만원을 배정받았다가 그 중에서 6,193만 3,330원은 쓰시고 1,236만 6,670원을 쓰시지 못했는데, 환경개선계획을 먼저 번에 예산 추정하실 때 모르셨나요?
○민원봉사담당 신효승 당초에 계획을 저희가 일반사무실을 전부 개선할 계획이었는데요 .의회 이사후 확장계획이 있어 가지고 소파나 이런 것들을 미 구입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잘 파악이 안돼 있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산은 몇월몇일에 책정을 하십니까?
○민원봉사담당 신효승 9월경에 전년도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계획들이 작성이 됐기 때문에 미처 삭감을 못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이미 시의회를 짓고 있었지요?
○민원봉사담당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민원봉사과를 바꾸셔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민원봉사담당 신효승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고, 예산편성 종료 후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실무과장님이 아니라서 깊이 있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담당 신효승 당초에는 저희가 사무실 환경을 위해서 OA사무기기하고 그 다음 소파, 기타 민원인 편의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이 변동이 돼서 금년도에 회계과가 이전이 되고, 의회 청사가 이전이 되면 회계과까지 민원봉사실로 활용하려고 계획이 책정이 돼서 일부 저희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2년도 예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 적법성, 편의성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친절성, 환경성이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본 적은 있나요?
○민원봉사담당 신효승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적은 없고요. 견학을 통해서 몇 군데 민원실을 방문해서 조사한적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의정부시 시민이 의정부시청 민원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수렴을 받아본 적은 없으세요?
○민원봉사담당 신효승 직접적으로 여론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나 아니면 시청을 찾아주시는 민원인으로서 일부 내용은 들었고, 저희가 민원실을 위해서 인근 경기도에 있는 부천, 동두천, 제2청을 현지 견학을 해서 거기서 잘된 점을 저희가 추려서 민원실을 꾸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앞으로 의회가 이사를 가고 환경개선이 될 거죠. 그러면 현재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은 주신 것은 있나요?
○민원봉사담당 신효승 건축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용역을 다 준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천이나 현지를 가서 잘된 점이나 인터넷방이나 휴게실 이런 것을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준공이 돼서 나가면 전반적으로 재배치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민원봉사과 민원대기실이 비좁습니다. 그것도 넓히고 그런 문제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고, 민원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물론 용역도 좋지만 민원봉사과 나름대로 민원봉사담당이 말했듯이 잘된 곳을 보고 왔습니다. 용역하는 곳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민원실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산남은 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이미 이월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 시민이 지금 현재 주민참여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고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 하셔서 의정부시에 오시면 민원인들이 의정부시가 달라지고 있구나, 선진도시로 가고 있구나. 우리 시의원들도 시청 들어가니까 민원실이 밝아졌다는 호평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보안등은 그동안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안등과 가로등 차이점에 대해서 민원실에다 전화를 건적이 있었어요. 시민이라고 어느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불이 나갔는데 이것 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보안등이냐 가로등이냐 얘기를 하면서 가로등이면 건설과로 하시고 보안등은 민원실에 얘기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원실이라는 곳은 아직도 관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저도 서류 하나 떼러 들어가 보면 환한 분위기, 밝은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딱딱한 분위기가 있어요.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복잡한지는 몰라도 의정부시를 위한 행정서비스 기관인데 친절,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둡고 얼굴이 진짜 어두워요.
업무보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민원실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 하셔 가지고 어느 민원인이 오시더라도 친절하게 나이드신 분들이 오시면 친절봉사 서비스 말 그대로 민원봉사실 그런 체제를 갖춰 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신효승 앞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고 또 직원들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전화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제가 누군지 밝혔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어느 민원인이 전화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친절서비스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실부터라도 친절을 갖춰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임일창 위원이 지금 말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추가를 한다면, 요새 서류가 많다보니까 거기가 경무부서에요. 힘드니까 그러는데 얼굴표정이 굳어져 있으니까 힘든 줄은 알지만 보셔 가지고 인원이 늘어나야 한다거나 판단이 드시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런 건의도 하셔 가지고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직원들이 힘은 들지만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도 의회 청사 때문에 다른 청사를 방문했는데 대전 서구에 갔었을 때 인상이 깊었는데 제가 민원실을 보려고 두리번 거리니까 옆에서 다가 와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밖에서 서비스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문옆에 계시면서 민원인이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분이 민원인들에게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다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창구 뒷 자리에 와서 시간이 남을 때는 서서 왔다갔다하면서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개선할 때 의자를 맨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지말고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우리가 용역주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장 자리도 앞이나 중간으로 당기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친절해 가지고 뺨 맞을리는 없고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 인상을 쓰는데, 안내원을 줘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경무에 시달려서 다 친절하기는 힘들다고요.
보안등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그린벨트 것도 합니까, 따로 합니까?
○민원봉사담당 신효승 보안등에 대해서 전부 하는데 가로등하고.
○이학세 위원장 가로등은 말고, 보안등이 제일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린벨트 지역하고 일반지역 보안등?
○민원봉사담당 신효승 보안등은 전부다.
○이학세 위원장 그러면 기이 해 주는 건데 신고하면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지난 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전화한 것도 안 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욕먹거든요. 사실 안된다고 하겠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아파트는 대개 등을 많이 달아요. 그런데 빌라는 그걸 안 하거든요.
권장사항으로 허가 내준 사람에게 “여기에는 보안등을 하나 달아주오” 하면 허가 빨리 받기 위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해 주면 시에서도 득이라는 말이에요.
대개가 보안등을 안 했기 때문에 빌라가 우범지역이거든요. 민원과에 계시면서 보안등에 대해 의원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협조를 해 가지고 하시면 의정부시에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재난관리과장 심화섭입니다.
먼저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은 민방위 교육장에서 민방위 교육확인 등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시 및 각 동사무소와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니 기관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현재 주민전산망 시스템으로 민방위 편성여부 및 소속 민방위대 등은 확인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교육이수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2단계 행정정보화 확산사업으로 민방위 관련 프로그램이 온라인화된 후 금년도 하반기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조해 가지고 민방위 교육장에도 주민전산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6월말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아직 미비해 가지고 자기 동 것은 확인이 즉시 가능하나 전 동은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직장위대는 엑셀로 짜 가지고 우선 작업을 해 놔서 확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완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예산현액이 10억 2,987만 4,270원인데 결산액이 5억 6,791만 9,990원 불용액이 8,871만 8,560원이 되겠고 방독면구입비가 사고이월 되어 3억 7,323만 5,720원이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불용액 8,871만 8,560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급수시설 불용액과 경보시설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등 1,623만 1,660원이 발생했으며 이중에는 경보시설이 제2청으로 이관되므로 7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병무업무 이관으로 집행기간이 7월1일자로 이관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71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53만 6,100원이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2명이 2개월 공백이 발생돼 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422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건 민방위 강사수당하고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279만 3,200원인데 이것은 민방위 교육 입교자 집행잔액입니다. 도 계획에 의거 민방위 대상에게 시키는 교육이 축소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비상급수시설설치 6,000만원중 462만 9,65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국민방독면이 3억 7,323만 5,720원이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666만 9,160원이 불용되었는데 운영수당, 급양비, 임차료 이것은 재난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안전점검 집행잔액이 120만 9,630원이 발생되었는데, 도에서 작년도 12월달에 안전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추가로 있을 예정이니까 잔액을 유보해 달라고 해서 놔뒀는데 계획이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300만원은 재난이 미발생되어 급식비로 설정했던 300만원이 전액 조치되었고 병사관리에서 4,133만 8,43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2002년 7월1일자로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므로 발생되고 이중에서 많은 금액을 차지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사망가료비로 예산에 편성된 것이 사고가 없어 가지고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37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6,702만 5,270원 중에서 결산을 1억 9,319만 4,620원을 했고 이것은 2001년도 방독면구입비를 2002년도에 구입해서 지출된 금액이고 3억 7,323만 5,720원은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4월2일에 방독면을 검수하고 5월9일날 지체상금 2,855만 2,000원을 징수한 후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기금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기금은 2002년도출연금이 9,822만 2,000원이 되었고 이자수입이 1,697만 8,770원이 발생되어서 2002년도말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3억 9,268만 5,07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그동안 2002년도 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애많이 쓰셨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2,202만원중에서 1,009만 720원만 쓰시고 60%인 1,192만 9,280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어요. 이건 왜 이렇게 발생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발생됐던 급양비, 임차료 등이 재난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2,202만원을 책정하실 때 어느 년도 수준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비임차료가 400만원이고 자동차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3대 그 예산이 188만원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 940만원, 위원회 수당이 410만원, 차량유지비가 220만원 일반운영비가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가 비가 많이 왔을 때가 1998년도죠. 그때 기준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재난발생 했을 때 장비임차료 400만원인데, 400만원 가지고 장비를 임대한다는 것은 극소수밖에 사용 못한다고 봅니다.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정영수 위원 400년 만에 의정부시가 재난을 당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련을 당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내려온 예산편성하고는 별개 과정이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전에는 수립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만약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불용액으로 60%가 떨어졌는데 불용액은 어떻게 하십니까? 2003년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냥 이월되는 게 아니고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돼 가지고서 재해예산으로.
○정영수 위원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서 50%만 예산편성을 하고 만일 의정부시에 급한 사항이 발생했다면 다른 금액에서 전용할 수 없나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우선 재난관리기금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수해에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곳에도 쓸 예산이 많은 데 이런 경우는 적정 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어떨까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장비를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좋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영수 위원 불용액이 60% 떨어진다는 것은 제 의견으로 봐서는 과대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에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시에 수해가 난다든지 아니면 기타 재난이 나면 다른 곳에서 비용을 충당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2004년도 예산에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방독면 관리 잘 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구입하고 있는 방독면이 아닌 일반방독면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구입해서 주기 전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일반방독면 숫자가 지역하고 직장에 나간 것이 8,593개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드리는 국민방독면 23,000개 숫자 외에 파악이 돼 있고, 우리가 우선 공급하는 게 민방위 대원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 대원들도 44.9%밖에 보급을 못 했거든요. 이것도 교육할 때 마다 지난 번에 지적하신 대로 관리와 사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전입이 와서 민방위대가 돼도 주나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대상이 되게 되면 지급이 되는데, 1년에서 4년 차는 무상양여입니다. 그리고 통, 반장에게는 무상대부고 그러니까 통, 반장들은 내놓게 되면 반납하게 되는 건데, 민방위 1년에서 4년 차는 양여이기 때문에,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반납되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그것은 동에서 대장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감독을 하셨느냐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다른 시․군도 방독면을 주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지역민방위 1년에서 4년 차는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이것은 저희가 조례나 규칙으로 만든 사항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이학세 위원장 그러면 이사를 자주 가는 사람은 방독면을 많이 얻겠네요. 확인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점으로 주민등록에 방독면을 줬다고 입력을 시켜 놓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죠. 방독면을 안 쓰고 편안히 살게 되면 좋겠지만 알 수도 없는 일이라고 화학가스에도 질식하니까 노후된 건 수거하면 다시 바꿔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은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의 공무원들은 재난이 나면 희생양으로 뛰어 나가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좋은 걸로 옆에 휴대하게 끔 해서 무슨 일 있으면 쓰고 나가야지요. 그것 좀 준비 좀 해 주시고, 교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회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입니다.
저희종합운동장 2002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총 예산액은 27억 7,40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4억 1,401만 7,860원이 지출이 돼서 결산이 됐고 12억 9,607만 7,000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392만 5,140원이 불용액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이 27억 7,402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은 9억 643만원입니다. 이중에서 8억 7,666만 8,190원이 지출이 됐고 2,976만 1,8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불용액만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2,976만 1,810원 인건비가 239만 3,350원이 불용됐고 경상경비로서 2,736만 8,4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경상경비를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 3억 4,676만 4,000원 중에서 3억 2,974만 9,370원이 지출이 돼서 결산됐고 1,701만 4,630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여비가 898만원 중에서 897만 2,000원이 집행이 됐고 8,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958만원 예산 중에서 2,915만 8,130원이 결산됐고 불용액은 42만 1,870원이 처리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1,529만원 중에서 1억 542만 7,600원이 지출이 돼서 결산됐고 집행잔액으로 986만 2,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4,045만 8,000원 중에서 4,039만 6,440원이 지출이 돼서 6만 1,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서는 총 18억 6,759만원 중에서 5억 3,734만 9,670원이 지출이 돼서 결산처리 됐고 그 중에서 12억 9,607만 7,000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금액으로 2003년 지출이 됐고 불용액으로 3,416만 3,3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13억 중에서 결산액은 4,680만원이 됐고 나머지 12억 5,320만원은 2003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자체사업 5억 6,759만원 예산중에서 4억 9,054만 9,67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4,287만 7,000원은 2003년도로 사고이월 됐고, 불용액으로서 3,416만 3,33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4,890만원 중에서 3,950만 8,000원이 집행이 돼서 939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서 2억 1,920만원 예산중에서 1억 7,632만 3,000원이 집행이 됐고 4,287만 7,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2억 9,949만원 중에서 2억 7,471만 8,670원이 집행이 됐고 불용액으로서 2,477만 1,330원으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5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의 총 보조사업으로 13억의 예산중에서 지출원인행위된 금액이 4,680만원 이 결산됐고 이월된 것이 12억 5,32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금액중에서 12억 4,320만원은 사이클경기장 보수공사 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된 거고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사이클경기장의 공사가 완료가 되면 공인을 받기 위해서 시기 미도래 때문에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38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용으로서 1억 2,2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2,200만원을 했습니다만 결산은 그 중에서 7,912만 3,000원이 집행이 돼서 결산이 됐고 나머지 4,287만 7,000원이 저희 2003년도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축구장에 한지형 잔디관리 위탁용역비가 계약기간이 다음 해 2003년도 5월까지이기 때문에 5개월간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31페이지를 보면 복지후생비, 구체적으로 직원이 감원돼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 직원이 정원에서 2명이 미달돼서 현원이 2명 모자릅니다. 그래서 정원에 있는 대로 예산에 계상된 건데, 저희가 2002년에 직원 2명이 충원이 안돼서 남은 것으로.
○임일창 위원 현재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현재도.
○임일창 위원 2003년도에는 충원이 됐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아직 안 됐습니다.
○임일창 위원 올해도 이렇게 되겠네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올해는 충원이 되겠죠. 인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충원이 될 것으로.
○임일창 위원 지금 빙상경기장도 생기는데, 현재도 부족한데 그것까지 관리하려면 빨리 충원을 하셔야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빙상경기장은 먼저 번 조례할 때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를 포함해서 11명의 타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사람은 근무지 지정을 해서 상주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일곱사람은 겸임으로 해서 겸직하고 있는데, 지금 타스크포스팀에서 빙상장에 대한 위탁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38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준공이 5월 달에 돼서 이월되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관계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준공시기가 작년 4월 달쯤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잔디용역 관리에 들어갔거든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2002년 5월부터 2003년 5월까지 1년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2003년도에 집행해야 될 예산이 사고이월된 거죠.
원인행위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3년도에 매달 정산을 해주니까요. 5개 월분의 정산비용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죠.
○임일창 위원 다음에는 연말 기준으로 하고 이월되지 않도록.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방법은 연말까지 계약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년씩 잘라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사업소도 소장님이 근무하고 환경사업소도 근무하셨는데, 두 기관을 비교할 때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 빼고 일반운영비가 어느 사업소가 더 많이 요구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는 아직 이쪽에 근무한지 한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운동장은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이 비중이 적고요.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24시간 분뇨나 하수를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가동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은 아무래도 기계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보통 기계수명이 5년을 넘지 못합니다. 거기는 5년 주기로 전면적으로 시설을 개, 보수해 줘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운동장하고는 시설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고 저희가 집행을 해 봐도 그쪽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사업소가 몇 개 있는데, 외청 비슷하게 보건소도 있는데 종합운동장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높아요. 예산이 많다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환경관리사업쪽이 일반운영비가 더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답변 같은데 실제로 종합운동장이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비해서 4배정도 높거든요. 최종예산서는 아니지만 2002년도 본 예산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종합운동사업소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시설보수비용까지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것은 운동장은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준공한 시설이어서 보수비용은 현재 많이 안 들어가는 쪽이고 운영비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대비를 안 해 봐서 질문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는데,
제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공공요금 쪽 같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작년도 체전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큰 행사가 아니라면 결코 환경사업소 보다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박세혁 위원 나중에 예산서 보시면 되고요. 환경사업소에도 전기기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에도 있을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를 보면 전기기사협회비 이런 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는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된 것은 분뇨처리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시려면 같이 포함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소장님이 6개월 되셨다면서요. 거기는 경영분석 같은 한번 해 보셨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는 아직 경영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부분적으로 하셔야 될 게 하나의 사업체라고요. 공무원을 떠나서 소장님은 거기 경영인이에요. 우선 6개월 되셨으면 파악하셔 가지고 이익이 날 건가, 예산만 달라고 해서 쓰고 남은 건 불용액이라 하면 안되고 기이 가셨으니까 소각장하고는 다르다고요. 거기는 생산성이 있는 곳이니까,
물론 어렵겠죠. 소장님은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 좀 해 보셔 가지고 언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흑자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연구 좀 해 보시고 집에서 혼자하시면 안되고 자문을 받을 부분 있으면 받으시고 열심히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원성 듣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용을 하시면서 이용하시는 부류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류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쪽에 오셔서 일부 어떤 분들은 삼겹살도 구워 드시는 분들도 띄고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반면 인라인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서로 이용을 하는데 상충되는 거,
조깅하고 산책하는 분들은 인라인드 때문에 못하겠다 인라인드를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인라인드를 즐겨하시는 동호인들은 주차장에 차를 토요일, 일요일은 2층에다 대고 차를 없애줄 수 없느냐 요구하는 등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어서 아무튼 저희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인라인드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이 없이 이용을 하셔야 되고, 그이외 분들도 서로 에티켓을 지켜주는 시민의식이 필요한데, 특히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문제입니다.
화장실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인데 화장실을 너무 지저분하게 쓰시거든요. 청소를 자주 하는데도 감당이 안됩니다. 그런 총체적인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지 주변에 여러 안내판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는 홍보물도 만들어서 잘 게첨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주로 야간에 그런 게 많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주로 야간에 많이 하시고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특히 많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경비직원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야간에 세콤을 하고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명이라든지 자동 점멸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주차장 주변에 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야간근무까지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또다시 그런 측면에서 다시 보완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혹시 근무를 하게 되면 제복을 입혀서 하라고 싶었는데 아니라니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출석 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강충구 |
| 행정지원과장 | 한봉기 |
| 회계과장 | 김호득 |
| 민원봉사담당 | 신효승 |
| 재난관리과장 | 심화섭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박수열 |
| 의정부2동장 | 최석기 |
| 의정부3동장 | 탁우식 |
| 호원동장 | 노석준 |
| 신곡1동장 | 임해명 |
| 신곡2동장 | 고진용 |
| 송산2동장 | 최종운 |
| 자금동장 | 신현영 |
| 가능1동장 | 조기신 |
| 가능2동장 | 김순덕 |
| 녹양동장 | 강행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