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7월11일(금)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이우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이우정입니다.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3년 6월27일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7월2일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7월7일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6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3년 6월27일과 7월2일, 7월7일자로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 중에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정부 정보도서관 개관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관과 동시에 시민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위치는 의정부동 326-7번지에 두며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하는 자의 입관을 제한했으며 도서대출 신청자격은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 공무수행 및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관계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 합니다.
도서관내 자료 중 복사금지 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할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와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롬, DVD, 영상물, 기타 비 도서관련 등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 및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 시에 변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서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연면적 1,367평에 좌석 수는 971석으로 지하1층엔 문화예술 생활반, 시네마천국, 세미나실, 참새와 방앗간, 서고, 자료정리실, 중앙조정실 등이 있고 지상1층에는 유아실을 포함 힘든 이 열람실, 즉 경로자나 장애자에 대한 열람실입니다. 정보미디어센터, 일반인 학습실, 청소년학습실, 시사정보실, 브라우징 코너, 2층에는 문헌정보실, 디지털 정보실,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는 이용자 휴게실이 전혀 없어 지하1층 로비와 지상1층 로비를 활용하여 141석의 휴게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7월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수기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 제13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은 물론, 타 시․군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유사하게 도서관 고유의 업무, 자료대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설치 및 구성과 관련된 사항,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자료 복사 사용료도 타 시․군의 사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건립중인 도서관이 오는 7월15일 준공 예정이나 내부 인테리어시공, 시스템 구축, 도서정리 등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후, 시민들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11월중 개관을 목표로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과 지난 2003년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규정 하셔 가지고,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15조를 살펴보십시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10명이면 과반수 출석이면 5명이거든요. 거기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면. 3명만 찬성을 하면 되요. 그렇다면 한다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걸 위원회에서 받아서 시장님께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인원은 10인에서 15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과반수 찬성을 하기 위해서는 10인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13인이나 14인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위원님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대비표에서 전자복사기, 자료복사기 사용료. 다른 시․군의 대비표도 봤습니다만 의정부시에서 좋은 도서관을 준공하는데 복사비용을 최소 비용으로 출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도 봤어요. 정말로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전문지식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복사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만 A4는 20원, B4는 40원 정도로 가격을 인하해 주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저희가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조례의 모법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가 말한 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부족한 사항이 첫째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은 잘 되어 있는데, 독서에 대한 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서관 및 독서기준법 제20조 업무를 보면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도서관 운영도 좋지만 독서하는 분위기, 독서로 인한 정보 파워의 구축 또는 그 부분의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이 도서관 업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도서관 운영에 대한 규정만 나와 있지 정보화된 도서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와 관련된 문제에 부딪쳤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 조례 제7조를 보면 복사금지 자료의 범위 제7조 2항을 보면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롬, DVD, 영상물, 기타 비 도서관련 등 저작권 보호대상자료 등은 복사금지입니다. 그러면 저작권보호대상 자료가 아닌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롬, DVD, 영상물, 기타 비 도서관련 등 저작권 보호대상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도서관 관계관과 하고 협의를 해서 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조치를 할 것으로.
○박세혁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다 그런 규정을 집어넣고 그러할 때 사용료는 얼마 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지 그걸 그때그때 관계자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부족하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런 세부규정은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첫 번째 질의사항 독서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실시 그것을 우리 조례 업무에 저는 실용화시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것도 규칙에다 넣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세혁 위원 규칙이 전가의 보도인가 법에 나와 있으면 조례에 집어 넣으셔야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민단체에 어머니 독서회가 있어요. 거기 제가 한번 가 봤는데, 분위기가 진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독서회 출신들이 역사의 물꼬를 바꾼 적이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회를 조직하고 그들에게 프로그램을 주고 장려하는 것이 상당히 지적파워에 도움을 준다고요. 실례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조례 업무에 집어넣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물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보더라도 제20조 8항에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라고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업무 제4조 5항에 기능상 필요한 업무라고 제정해 놨습니다. 물론 조례에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라는 것이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럼 이렇게 하죠. 규칙에 집어넣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계획하고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도서대출 신청자격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일반인 경우에는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우선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등록은 모든 일반시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시면 등록을 하시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서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일반 시민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관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인터넷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안방에서 도서관에서 찾지 않고 내가 요구한 자료를 본다거나 시에 있는 필요한 책자를 빌리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자료는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해서 이동도서관을 운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동을 순회할 때 그 이동도서관에서 정보도서관에 오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도 이동도서관은 운영을?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런 이동도서관하고는 틀리고요.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이동도서관이고. 집에서도 인터넷에 연결하면 가능하도록.
○김태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동도서관하고는 틀리라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현재의 이동도서관은 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앞으로 저희가 구입할 차량은 인터넷도 되고 무선인터넷으로 해서 우리 의정부 정보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겁니다.
○김태성 위원 어느 정도 회원이 모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인터넷으로 가능해서 저희들이 전자책 기능도 전부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책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일반 시민이 여기 정보도서관을 앞으로 해 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여길 찾지 않아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각 동에다 장서를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또 도서를 필요로 하면 원해서 찾을 수 모르겠지만 장서를 모집하는데, 아무 책이나 비치할 수는 없잖아요.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저희들이 고서를 제외한 도서는 2002년 1월 이후에 나온 책 거의 신간 책을 각 부문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 문화, 역사 따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과연 모집기간 동안에 충분한 책이 들어올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으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증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책 목록을 받아서 사서 직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잠깐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민 도서모집 운동을 여러 번 전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이 의정부 정보도서관 개관과 기념한 도서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해 주실 때 기대할 만한 좋은 책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독지가나 기업체 같은데서 의정부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책을 사도록 하라는 헌금을 내주신다면 도서관에서 유용한 책을 사겠지만,
대부분 시민 도서운동을 전개해 보면 베스트셀러나 소설이나 이런 책들 거의 도서관에 비치하기에는 곤란한 책들이 있어서 저희도 수집을 해서 일부 골라 쓰고 다시 나머지는 마을금고로 재 이관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시민이 나도 한 권씩 도서관 개관하는데 기증했다는 참여의 의식이고 보람을 갖게 해 드리는 거지 좋은 책이 들어오리라고는 크게 기대 못합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필요한 책들을 예산을 세워서 분야별로 유용한 책을 사서 비치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초반에 질문하셨던 정보검색이나 정보참여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번 도서관이 개관이 돼서 운영이 되면 명실상부한 의정부시의 정보센터가 도서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문업체를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물론 그렇게 돼야겠죠. 지금 각 동에 잘못 전달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기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내용이 어떻든지 기증을 한다고요. 그 분들은 자기 이름이 올라서 큰 도서관에 기증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분은 소장한 것을 내지만 여기 서 봤을 때는 필요 없다고요. 그 분 생각에는 애지중지 가지고 있던 소장품을 냈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없어요. 전에도 각 통장들한테 지시를 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떠한 소설이더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소장을 해 주는 모양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래서 지금 도서 모으기 운동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확대해서 어떠한 책을 내야겠구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해를 입은 도시에 입던 옷을 세탁해서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새 런닝 같은 속옷을 보내는 것이 낫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이해시킬 때 도서상품권을 오히려 보내는 것이 집에서 보는 책을 보내는 것보다 좋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서 5천원짜리 2장을 합쳐서 만 원짜리 책을 산다든지, 주민들에게 확장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홍보가 부족한 듯 싶고 저는 끝으로 이곳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다른 타 시․군의 조례도 보니까 제가 검토한 바로는 짜 맞추기 식으로 만든 인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박세혁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보완을 해서 만드시기 바라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방에서도 편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시스템이 더 완벽하게 구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이학세 위원장 11조 위원을 뽑는데, 10인 이상 15인 이하인데, 실비보상 해 주기 때문에 15인 뽑으면 많이 나가잖아요 또 10인 뽑으면 운영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안되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시고, 관장은 누가 뽑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행자부에서 직제가 내려오면서 관장은 공무원이 하는 걸로, 직제가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이학세 위원장 위원은 누가 추천해서 시장님이 위촉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각계각층의.
○이학세 위원장 각계각층에서 하는 것하고 의회에도 아예 몇 명 할당을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장 혼자 독식하는 느낌이 없어서 좋은 것 같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이학세 위원장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예산이 다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도서 구입하는 것 다 좋은 데, 거대한 도서관이 준공이 되니까 유명한 저자라든지 출판사 같은데도 하면 좋은 책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좋은 책을 내놓겠습니까. 우선 시민들도 좋지만 저자들, 출판사에도 안내해서 수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10시35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행정지원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 98년 IMF이후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기구 및 정원이 감축 운영되어 왔으나, 2002년 말로 구조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2003년 5월1일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5월9일 표준정원제가 재 시행됨에 따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봉사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시장 직속에 감사담당관을 기획관리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총무국에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를 재정경제국에는 세무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지적과를 환경복지국에는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건설교통국에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를 두며,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로는 환경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하부기관으로는 동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775명에서 41명이 증원된 81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61명에서 801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7월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봉사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충구 행정지원국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업무성격상 집행․지원기능 부서인 기획, 행정, 재정적 지원분야는 기구 및 인력 증원을 가급적 억제하고, 사회환경 변화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환경, 건설, 교통분야는 중점 보강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기구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는데 중점적인 방향을 두고,
그동안 실․과․소 자체 조직진단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경기도와 타 시․군의 조직도를 참고함은 물론,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도․시․군간의 연계성과 기능을 감안하여 기구의 명칭을 정하고, 사무분장도 중복되지 않도록 능률성과 적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 등 효율성을 감안하는 등 합리적인 행정기구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표준정원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2003년 5월1일 개정되면서 부칙 제2항 규정에 표준정원은 이 규칙 시행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3년 5월9일 표준정원이 우리 시 현행 정원인 775명보다 61명이 증원된 836명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공무원의 총수를 775명에서 41명이 증원된 816명으로 조정하고 유보된 20명은 의정부시정보도서관 기구승인 여부에 따라 추후 재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도 사회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사회복지과의 광범위한 범위를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행정지원과장 한봉기입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행으로 볼 때 사회복지과의 역할은 많이 신장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직으로 볼 때 사회복지, 노인복지, 생활보호자를 관장하고 있는 자활지원 3개 부서로 나누어 봤을 때, 역할은 분담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담당을 늘리기보다는 인력을 더 증원을 해서 증강을 해 주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정규직에서 1명을 증원하는 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 인구가 40만이 돼 가고 있는데, 대개 동이나 면 단위로 보건소에서 지소를 설치하지요. 의정부시에도 동부 권에 지소를 설치하거나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 내용은 앞으로도 동부권 신장추세에 따라서 보건지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 때는 반영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지소를 설립하려면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고 향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의 인구는 동부 권하고 서부 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거의 비슷합니다.
○정영수 위원 다음 번 개편 때 동부권 낙양동이나 고산동에서 의정부 보건소에 오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요. 가급적이면 가까운 쪽에서 분할해서 하고 또 의정부시 보건소에 가정방문팀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동하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호가정법에 의해서 해 드려야 될 분들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물론 자동차가 있어서 금방 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의정부시의 얘기고, 그쪽 주민들의 편의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다음 번에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먼저도 질문이 나온 건데, 기획관리실, 총무국, 재정경제국을 2개국으로 하고서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 도시국을 하나 더 만들던지 이런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시민들이 사실 시에서 열심히 하지만 공사가 너무 시일이 너무 늦게 끝납니다. 지금 의정부시 관내를 다니면서 보면 날짜는 써 놔요. 예를 들어서 6월1일부터 15일 그런데 현재 안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분이나 시에 전화를 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장 인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은 모르지만 세 번째 하청업체가 넘어갑니다. 라고 해요 지금 보면 일을 못한다 기보다는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기획관리실, 총무국, 재정경제국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축소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전보다 못하고 있어요. 정확히 근거자료를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4월부터 시작한 게 여태껏 안되고 있어요. 지하매설을 구축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시민들한테는 변명밖에 안돼요. 거기에는 전화매설을 위해서 절충중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대도시가 됐는데 이런 걸 검토를 안 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남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 국을 조정하는 관계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안을 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조직개편의 어려움이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인력만 줬지 과 단위 이상의 조직은 놔두고 하라는 겁니다. 사무관 이상은 그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조직개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과 제반지원을 하는 국을 2개로 줄이고 사업부서를 늘리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2개 과 라든지 1개국이라든지 유도리 있는 조직을 주고 조직개편을 하라고 하면 사실 뒤집을 수 있는데 기존 틀을 가지고 하라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게 사업부서쪽 그러니까 건설이나 교통, 환경쪽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계 단위를 그쪽에다 편중을 해서 많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만 61명 줄 테니까 해라 과 단위 이상은 지금 현행에서 전부 유지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욕심대로 못했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늘고 하면서 정부 방침도 정부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탄력적인 과 단위까지는 탄력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움직일 수 있게 권한을 준다든지 그런 게 지금 행자부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 단위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남혁 위원 우리가 볼 때 공무원 질책하는 것보다는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 일요일에 공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 준비가 안돼 있어요. 덤프트럭이 고장이 났어요 그 좁은 골목에서 레카차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왜 일단 시민의 편의생활을 해 줘야 되는데 일요일날 해 주는 것도 좋아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덤프트럭고장 났어요 빵구 태우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빵구 태우는 것도 좋은데 바퀴가 2개인데 미리 태워 놓을 수 없습니까? 바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그랬습니다. 책임자에게 인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실제 현장감독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왜 인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일 많이 하시는데, 못해서가 아니라 민원 쪽이 힘들어요. 저도 의정부2동에 오래 살면서 옛날보다 더 늦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이쪽에 국을 하나 신설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환경복지국은 6개인가 되요. 민원도 가장 중심 동은 바쁘겠죠. 그렇지만 피부로 오는 건 안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조남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런 건설관련 민원사항을 하다 안되면 당신 총무과장이냐 전화가 와요. 의정부시에서 몇 번을 건의를 해야 해결 됩니까? 라는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그게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인력이 모자란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인력이 모자랍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 단위 이상은 행정파트를 줄이고 오히려 환경, 건설파트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국 단위까지는 저희가 손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61명이 늘었는데 그 중에 41명을 이번에 넣었는데 그 인력이 거의 다 건설, 교통, 환경 관련 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행정지원 파트에는 거의 인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늘려준 인력은 그쪽에다 치중을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변명할 때 지하 매설전선이나 가스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한달 동안이나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협상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해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뒷짐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우리나라 구조상 문제인데요 그래서 GIS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하매설물에 대한 개통도가 전혀 없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발견되면 다른 관련부처, 부서와 협의를 하다보면 설계할 때는 그걸 모르고 했는데, 지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련부처 한전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협의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인력이 있다면 맨투맨으로 붙어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딜레이가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된 인력을 가능한 건설, 환경 쪽에 많이 배려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남혁 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쪽을 가능한 늘려야 하고 그런 전문적인 협상팀을 만들던지 과를 만들어서 그런 걸 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다고요 시민들은 열심히 한다는데 뭘 열심히 하느냐 왜 누구나 일 처리할 때 빨리 하면 좋지요. 조금 늦는 건 좋은데 너무 늦는 거예요. 주민들도 요새는 생각이 깊어서 참는데, 한도가 지나친 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많아요.
○김태성 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만 제가 위원 생활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집행부에서 무성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와 있더라고요. 이러한 자료가 어떻게 당일 날 회의시작하기 몇 분전에 올라와 있느냐 생각해 볼 때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적어도 주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데, 그분들은 위원이라는 신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조직개편 하는데 있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수고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직개편은 시민을 위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재적소 필요한 인력으로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조사해 보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사회가 날로 변화해 가는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민들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또 업무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적어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저희가 하기보다는 저희가 과거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주민 여론도 조사하고 공무원들 여론도 조사하고 저희 공무원들한테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도도 조사를 해서 과거 용역할 때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도 용역을 줬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용역 줬다는 얘기만 들었지 용역 했던 자료를 받아본 적도 없지만, 저 역시도 경험이 미숙하다 보니까 나중에 용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용역을 줘서 조사한 자료와 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그럼 공무원들한테 받은 설문조사중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공무원들한테 받은 자료 중 8, 90%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은 거의 내부적으로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됐다고 봅니다.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의견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했고, 저희가 8, 90%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김태성 위원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이것이 주기적으로 보통 2년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조직개편이 98년도에 이루어졌고 인구가 30만이 넘으면서 2000년도에 국이 하나 늘어나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하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 그렇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금 여기 보면 물론 다른 사업소로 나간 부서가 다시 청 내로 들어오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보냈는데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적어도 어떠한 원칙적인 그런 법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많이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라든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덜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타 시․군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확인평가계라고 계가 하나 증설됐습니다. 저희보다 큰 시를 보면 거기에는 정책개발이라는 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 시는 정책개발계는 왜 신설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사실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정책팀까지 있었고 그렇게 운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팀을 주다 보면 기획업무의 능력이 약화됩니다. 정책팀과 기획팀의 알력이 생기고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획팀에도 한 명을 증원해 주고 정책개발팀은 안 하는 걸로 나중에 최종결론을 봤습니다.
○김태성 위원 조직개편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러한 체제가 계속적으로 어떠한 힘있는 부서에서 단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개편은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고 집행은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게 어떨까 보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물론 역할분담을 하자는 말씀인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기획하고 집행이 나누어진다는 게 의견일치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앞으로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청 내에서는 시장님께서 모든 문제점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 참모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개편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진언을 해서 이런 개편이라든가 특히 인사부서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제일 큰 것 중 하나가 지속적으로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생각이 없이는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목표도 없이 또 그런 꿈도 없이 본인들이 노력을 해도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조직개편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 청 내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능직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기능직은 지금 정부입장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가능한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지금 기능직을 특별채용해서 라도 정규직으로 만들어 줘라. 기능직은 꼭 필요한 직 외에는 줄여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기능직은 점차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채를 해서 정규직화 시켜주고 꼭 필요한 부분만 기능직으로 유지하는 식으로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결론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개인, 자기 뜻대로 우선이 돼서 하는 그러한 직제 개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비쳐져서도 아니 되고 저 역시도 그렇게 까지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적어도 예전에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직제 개편에 있어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바라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예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된다면 아마 이 조직개편은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이라는 뜻으로 업무에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 내용은 충분히 지금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걱정되는 마음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대체적으로 먼저 말씀하시는 동료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고 첫째, 건설교통국의 주택건축과를 보면 광고물관리가 지금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디에 임무를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도로과가 신설되면서 그것도 광고물 단속이라든지 길거리 보도를 침해하는 노점상 등이 전부 도로환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 도로환경담당에 넣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명칭만 변경되면서 같은 일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노점상 단속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노점상단속까지 포함이 돼 있다 그 대신 인력을 더 보강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광고물 관리가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인원을 보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 한 가지의 일을 하기에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광고물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간판만 보더라도 제가 의정부시 간판을 보더라도 너무 위험하고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만 난개발이 아니고, 간판 자체가 너무나 문제점이 많습니다. 광고물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간판을 보면 저희 금오동 지역만 신 금오지구 말고 옛날 지구만 제가 세어 봤어요. 한 1,300개를 파악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여기 와서 등록된 것을 보니까 150개밖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소규모 간판은 면세 받는 것도 있지만 간판은 3년인가 신고를 해서 세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 몇 천원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1,300개 중에서 시에 등록된 게 백 몇 십개 다 하면 그냥 천 여 개는 불법적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 세입부분으로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1년에 수십 억이 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광고물 담당한테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도 내려가서 보니까 광고물 담당 하나고 행정직 2명인가 공익요원 2명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명칭 자체를 없애고 두 가지를 한 군데로 합쳐 버린 다니까 문제가 있지 않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담당부서에 확인하셔 가지고 합쳐도 될 것인지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과 보면 방재라고 신설을 했는데 방재라는 것은 물론 우리 재난관리청인가 행자부 자체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재에 대한 담당 인원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몇 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6명에서 10명으로 4명을 늘렸습니다.
○박형국 위원 거기서 담당직원은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각종 기술직 다 들어가 있죠. 행정이 있고 전기, 기계, 건축, 토목, 전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방재는 재난관리과가 없어지면서 물론 민방위 교육은 주민자치팀에 넣었는데, 방재담당이 우리의정부시에 그러한 갑작스런 어떤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이것을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안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자부에서 이러한 방재라는 명칭을 갖고 이렇게 앞으로 재난, 재해에 대비하라고 지침은 내려왔지만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런 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재담당 하나로만 만족하기에는 의정부시의 재난, 재해를 대비하기에 있어서 의정부시 공무원, 의정부시의 자원봉사자들 모든 인력이나 기능을 통제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문보건팀 자체가 주민들에 대해서 진짜 살맛 나는 의정부에 살고 있다는 그러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에 이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고 움직이기 힘들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진짜 공무원들이 가서 도움을 주고 마음으로부터 고맙다고 느끼는 것이 방문보건팀의 역할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보건소에 관한 것은 지금 위생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러한 방문보건팀에 대한 인력을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담당제라도 만들어줘서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오히려 의약관리에 담당을 주신 것으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의약관리라는 것은 지금 약재는 오히려 분업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 보건소도 약재 쪽은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고, 검사 임상병리 쪽으로 봤을 때도 거기다 담당을 주기에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검사에 근무도 오래 하고 경륜이 많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약이나 검사에 대한 인원에 비해서 방문보건팀에 구성되어 있는 보건인원들의 인원 구성보다 많거든요. 두 번째 이유지만. 첫 번째는 그러한 대 시민 서비스가 향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보강시켜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담당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특히 기술직에 대한 많은 배려를 했는데 기술직에서도 사회가 급변하고 다변화하면서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한 직렬들이 보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만약에 통신이다 하면 통신이 사실상 특별히 청 내에 많이 소요될 것 같지 않거든요. 국장님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희소 또는 행정이 변화되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물어서 행정이나 소요가 부족한 또 수요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편의를 해 주는 것이 앞서가는 행정이고 그러한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사기를 앙양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 일단 먼저 우리가 조직개편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절차하고 과정 좀 짚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3일날 간담회 했습니다. 그날 조직개편 대비표를 처음 받았어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위원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분석하는 전문위원이 있는데 전문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몇 일날 갖다 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같은 날 갖다줬습니다.
○박세혁 위원 역으로 우리가 시장한테 보내는 공문이 있어요. 실무자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을 때 의회에서 집행부에 그렇게 했다면 집행부의 느낌이라고 했을까 그건 어땠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 부분은 먼저도 제가 사과 말씀드린 바 있고 7월3일 갔다 드린 자료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저희 의견을 보고 드리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나는 그것도 과장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꼭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왜 그런 말을 못할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하게 되요 이것이 혹시 의정부시가 의회를 바라보는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것이 걱정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의정부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을 텐데요. 이 조례안과 관련돼서 언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7월5일날 개최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7월3일날 저희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7월3일 이전에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한 심의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7월3일날 왔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7월5일 열렸다니까 7월3일 이전에는 조직개편에 대한 또는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심의가 없었느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내부적으로 저희 실․국장님 이상 모여서 심의를 여러 번 했고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수 차례 했었고, 보건소 문제도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됐는데 처음에는 보건소장께서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경기도 지역의 현황을 참작해서 얘기했는데 수긍을 했습니다.
과에서 올려준 안이 우리 생각하고 바뀌어 갈 때는 분명히 그 과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업무조정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를 충분히 거쳐서 올렸습니다. 거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실․국장 의견을 받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올린 겁니다.
○박세혁 위원 7월3일날 안을 올리고 7월5일날 최종적인 결재가 났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최종적인 건 7월3일날 의회 보고 드리고 의회에서 의견 내주신 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7월5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장 결정은?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7월5일날.
○박세혁 위원 7월5일날 시장은 어디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우리 집행부 안은 7월3일 의회 설명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사인을 해 주셨고 조정된 것은 의회 의견이 있으신 것은 다시 저희가 조정을 한 건 7월5일날 부시장님이 대결로 하신 거죠.
○박세혁 위원 저희가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냈어요. 답변은 오늘 받았는데, 이 답변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실무자가 작성을 해서, 부시장님까지.
○박세혁 위원 답변내용 중에는 부시장이 답변한 내용도 많은데 부시장이 답변하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그건 실무자와 부시장이?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물론 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실무자가 만들어서 계장이 검토를 하고 국장님, 부시장님까지 보시고 작성이 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에 대한 의정부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7월5일날 열렸습니다. 위원장은 누구죠?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부시장님.
○박세혁 위원 그랬을 때 위원장은 부시장인데 지금 이 조례안의 중요성, 조직개편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장은 의원들이 7월3일날 간담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장하고 의원들의 견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거나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물론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가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적시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부시장님, 국장님, 저하고 모여 가지고 이런 부분은 합리적이다, 수정을 해야겠다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날 간담회 끝나고 바로.
○박세혁 위원 핵심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건위생, 환경위생, 식품위생 또는 의회에서 말한 보건소의 강화, 또는 공원녹지의 강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시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이시죠. 물론 그 필요성은 인정은 하지만 지금 현행 이조직개편을 하는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는 참 어렵다, 과장급이라는 중간단위를 상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일리는 있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중요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을 모시고 나갔다거나 또는 시장이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그 핵심과장을 가지고 나간 우둔한 행동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합니다.
과연 의정부시장이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쉽게 흐지부지할 수 있을까? 아까 과장님께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공중위생, 식품위생 처음에 보건소가 지역보건법 9조 5항을 들이대면서 우리업무다 주장을 했으면서 나중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작성한 안으로 따랐다고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이 이해가 안 가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을까? 또는 어떤 힘있는 집단에서 따라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렇지는 않고요. 그 대신 저희가 보건 진료업무에 질력을 할 수 있도록 2개 계를 신설해 줌으로써 세분해 줌으로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2개 계가 늘어나고 2개 계를 존치해 주면 포화상태입니다.
○박세혁 위원 일단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의원간담회 시 질문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공중위생, 식품위생에 대해서 보건소로 환원해라 했는데, 답변이 31개 시․군 중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6곳 나머지는 타 부서에서 관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늘어나는 의료서비스 확보측면에서 보건업무와 위생업무를 분리라고 두 가지로 답변하셨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보건법9조5항에 공중위생, 식품위생이 보건소의 업무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당시 법 개정한 이유는 보건소가 그 식품과 위생파트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들어가겠는데 우리나라에도 식품안전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외청인데, 미국에도 FDA가 있어요. 식품과 의학이죠. 왜 식품과 의약을 같이 놨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물론 그런 차원에서 연구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연계성이 있습니다. 있지만 단순한인허가라든지 행정업무차원에서는 분리를 시켜도 큰 법 테두리 내에서 법에 있는 걸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세혁 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범죄가 일어났어요. 교정이 중요할까요. 범죄예방이 중요할까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물론 예방이 중요하지요. 예방을 계속 해 가면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는 치료를 해야 겠지요.
○박세혁 위원 치료와 예방은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고요. 단지 식품위생업무를 인허가업무차원에서 보는 건 행정적인 마인드고 다른 거 식품에 대한 건강, 위생측면은 보건측면이라고요. 지역보건법이 바뀐 이유는 어떤 인허가의 행정측면보다는 식품에 대한 건강보건차원에서 세계적인 흐름, 추세가 그것이 맞기 때문에, 보건소에 업무를 이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행정적인 접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에서 떼어 내가지고 인허가 위생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기도에서 6개 시․군에서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잘못된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하는 걸 개선해야지 왜 잘하고 있는데, 못하는 곳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의식의 문제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예방과 치료를 분리하면 안 되요. 선진국이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의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연구검토해서 도입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역보건법을 개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식품업무를 위생업무에 갖다 놓은 겁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글쎄,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물론 박세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 시 여건으로 볼 때는 지금 보건소의 기능이 보건 진료업무에 질력을 해 줘야 그 기능이 더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고 단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단순 인허가 업무는 행정에 들어와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건업무에 질력을 하라고 의약계하고 검사계를 신설을 해 줍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보건소장 또는 일개 과장이 능력을 소화해 내기는 과부하가 걸리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인허가 업무는 본청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식품위생과 관련돼서 위원들이 모르는 비리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 사항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박세혁 위원 혹시 그런 측면 때문에, 권력을 분산시킨다거나 비리 예방차원에서 나누려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세혁 위원 다시 간담회로 돌아와서 저는 농업기술센터 폐지를 주장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치 농업기술센터 폐지하라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외의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식품 보급이라든지 또는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위생조리증 받는 교육을 하는데, 그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보기에 당시 소장님께서 그걸 하신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적인 업무도 있지만 그것말고도 그분이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 업무가 넘치고 많았다면 부수적인 업무를 못했을 거에요. 제판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농촌의 음식문화개선운동으로 식단개선 운동부터 일어나 가지고 농촌지도 측면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 까지 흘러나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리자격증까지 발급해 주는 단계로 까지 갔는데 사실상 요리강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촌의 식단개선을 위한 그런 업무로 발단이 돼서 그렇게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의정부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지만 큰 공원 접근성이 용이하지 직동추동공원 앞으로 미군부대가 이전합니다. 그거에 대한 공원활용 또는 주민의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쌈지공원개발 이런 기타등등해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왜 우리가 조직개편 하느냐 당연히 시민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주안대상을 삼아야죠. 그런 것은 배제하고 녹지계 하나를 신설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 2대부터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랬어요. 아직은 그래도 농업이 중요하니까 쌀이 생명이니까, 제 생각은 지금도 농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림과가 존치해야 되느냐 결정할때가 됐어요 우리가 2, 3년 계속하면서 3년후에 다시 한번 하자 3년후에 그때 결정하자 지금이 결정할 시점이에요. 지금 결정 안하면 우리가 주민들 수요에 요구 못하는 그런 의정부시가 된다고요. 결국은 낙후된 주민이 살고 싶지 않은 의정부가 된다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농정과 축정은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기술업무와 틀리다는 사고하지 마시고 농정과 축정은 농업기술센터로 보내시고 공원녹지과를 신설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 관계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행정을 합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봤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적합하지 않다는 상부기관의 의견도 있었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순수 농업지도, 기술보급이라는 의견도 받았고.
그렇다면 농업과 축산을 어디 다 붙여줘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 했을 때 저희 관내에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천 세대가 넘고 인구가 4,000 이상 되는데 농축산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농업과 축산을 없앴을 때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문제 그렇다면 그걸 과연 어디다 갖다 놓을 것이냐 공원녹지과를 만들어 놓고 명칭을 공원녹지과로 하고 거기다 놓을 것이냐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조직가지고 상계조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몇 개과 유도리를 주고 인원은 그대로 두되 과를 신설해서 쓸 수 있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그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간담회 답변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자원과를 청소과로 바꾸고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원들이 요구했을까?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저는 답답해요. 우리가 청소라는 뜻이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뜻 아니에요. 과거의 청소개념일 때 청소라고 지금은 자원 재활용 또는 재사용의 리싸이클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 환경자원과로 바꾼 것은 쓰레기가 청소가 아닌 자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청소과가 좋은데 환경자원과로 어렵게 하느냐 그랬다고요. 그 당시 공무원들이 환경자원과를 상당히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바꿨어요 그런데 다시 총무과야 이것도 공무원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흐름이 바뀌니까 사실은 행정지원이 작아지고 있다고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업부서가 커지고 있다고요. 실제로 총무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행정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면 일반 도시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총무과장한테 오는 거예요. 왜 총무니까 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구시대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그런 용어를 또 쓰는 거예요. 내가 아는 공무원들이 내가 아는 과장이 이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왜 다시 이렇게 되는가 그런데 왜 구태연 하게 다시 오느냐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명칭이 그런 게 아니고 왜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 관계는 지적하신 청소행정 관계는 과거에 청소과로 했다가 환경보호과로 통합이 되면서 없어졌는데, 사실 청소과 그러면 과장으로 가는 분은 얹잖아 합니다. 그때도 논란이 있어 가지고 환경보호과로 하자 했고 이번에도 어감이 안 좋으니까 어감을 바꿔서 환경자원과로 하자 그때도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경자원과는 시민들이 뭐 하는 곳인지 금방 알아듣겠느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식시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른 도시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환경자원과도 많이 쓰고 있고 경기도도 그렇게 쓰고 있어서 개칭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청소과 보다는 환경자원과로 했고요. 총무과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지원과장이 된지 지금 6개월 남짓 됐습니다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행정지원과장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남이 의정부시 총무과장이라고 소개하면 행정지원과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행정지원과 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쉽게 말이 안 나온 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론을 들어 봤을 때 과 명칭이 그렇게 큰 중요성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죄송하지만 갈지 자 행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명칭이 가야 하는 방향이 있다고요 또 그들의 고유 업무의 속성이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길어졌지만 위원님들이 거론하지 않지 않은 부분만 거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에 의해서 40명이 증원되지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채용하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을 줄이기 위해서 기능직에서 특채를 하고 일부는 도에 공채 의뢰를 내서 공채를 하게 됩니다.
○박세혁 위원 일반행정과 기술파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수요까지 각 과에서 받았는데 저희 준 인력보다 몇 배 나와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정수조례 올린 것은 전체 공무원인구가 바뀌니까 그 숫자만 개정을 하는 거고 세부적으로 각 과로 주는 것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건의 드린 건데 동료 위원들도 많이 거론했지만, 우리가 하수도가 터졌다 도로가 났다 그쪽 파트에 인원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용직을 많이 쓰는 게 좋겠지요. 요는 40명을 뽑는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뽑아야겠다고 건의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결론 내리면서 잘했어요. 어느 정도 수요를 받아 들였다고 저는 두 가지를 많이 강조했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부족하나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획업무가 있어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에 대한 기획업무를 한다고요 이건 의정부조례하고 규칙에도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총무파트에서는 인사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직개편은 기획과 집행을 한 부서가 한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새 말하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야 옥동자가 나온다고요. 저는 다음에 이런 걸 할 때는 기획과 집행이 분리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요. 조직개편 하는 이유는 수요에 대한 공급, 공급을 잘 하기 위한 내부조직의 활성화 이 두 가지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그것을 하는 주체 그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전에 용역된 건 사장됐지요. 지적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쟁쟁한 분들이 와서 해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그런 게 나오느냐면 비밀주의, 우월주의 우월주의는 시정계 또는 총무과 또는 분파주의 일하는 사람말고는 다는 아니겠지만 등돌린 사람이 너무 많아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서 자기 업무이면서 뺏긴다는 거예요 자기 의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정부시 공무원의 현 단면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제대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심 개인적인 욕심 혹시 진급이 안 되는 사람이 진급이 어려운 사람이 이해는 하지만 로비를 해 가지고 결재권자가 그 사람을 위한 계를 만들든지 마지막 사심 부분은 취소하고 어떤 집행과 기획의 분리 어떤 공개성과 투명성을 부족 그리고 우월주의와 분파주의 저는 그것이 이 조직개편의 뒤에 많이 숨어있기 때문에 옥동자를 낳으려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개선할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저는 사실 모두 박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수용을 하면서 제가 이 조직개편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수년 전부터 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행정지원과장 오니까 조직개편 작업을 그때부터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급자의 얘기가 표준정원제가 곧 실시된다 지금 하면 그때 또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미뤄왔습니다.
6월 달에 표준정원제가 내려 와서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결과도 들춰보면서 한쪽으로 직원들 의견수렴과 의견 수렴된 것을 가지고 실과소장 의견 수렴하고 국장들 의견수렴해서 단계적으로 다 거쳐서 저는 나름대로 공개를 했고,
제가 조직개편을 한다니까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이 말씀이 개인을 위한 조직개편은 절대 염두 해 두지 마라 모든 것을 오픈 시켜라 저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객관성 있게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그러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회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2005년도부터는 지방자치 교육, 지방자치 경찰을 실시할 방침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2001년도부터 교육지원 담당부서를 설치해서 모든 교육지원 관련 업무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담당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교육관련 업무를 저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선조직 상급 부서와 하급 부서간의 업무일치를 보기 위해서 도에서는 문화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업무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까지 보면 학교급식이나 용지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체육지원과에서 했고, 기타 업무는 각자에서 하다보니까 교육관련자료를 요청할 경우 일원화되지 않아서 많은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요새 각 시․군보면 주민자치과 등 교육지원 부서들을 설치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설치할 운영계획이 있는지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교육지원만 하는 계를 신설할 만큼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직원 하나가 맡아서 하던 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주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체육업무가 떨어져나가면서 공보계하고 홍보기획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되는 계에 그 업무를 주면서 거기서 관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과정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에서 문화공보로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일원화되지 않아서 각자 업무가 분산돼 가지고 학교업무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일원화돼서 민원인들이 일보기 편하게 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업무를 이번에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학교관련 업무는 다 보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임일창 위원 학교지원 체육, 행사 등 학교교육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학교와 관련된 업무는 일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전부 각 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거죠. 총괄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체육업무 담당부서하고 체육업무에 대한 협의가 들어 왔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학교로 갈 수 있게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여성청소년과 환경복지국에. 여성복지나 가정복지,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디서 지금 담당하죠?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어린이는 가정복지에서 담당을 합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의정부에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제 생각에는 가정복지 보다는 한 곳에서 어린이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임일창 위원 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위생처리과 관리과, 하수처리, 위생처리가 있죠? 소각장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소각장 운영은 당초 환경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청소과에 폐기 물처리과가 생겼습니다. 폐기물시설 일제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폐기물시설에서 일원화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여기 다 기술직, 행정직을 다 줘 가지고 여기서 관리하도록.
○임일창 위원 환경복지국 이잖아요. 사업소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지금 이원화가 돼 있어요. 업무를 서로 미루고 해서 폐기물시설계라는 것을 새로 신설해서 폐기물시설은 소각장 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임일창 위원 계속 소각장 관련해서 일을 보다 보니까 책임한계가 없어요. 여기서는 짓는데 까지만 여기는 운영하는데 까지만 서로 밀다보니까 한계가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여기다 소각장 시설관리운영주체를 주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편익시설도 생기잖아요. 그럼 어디서 관리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지금 주민편익시설도 소각장과 관련해서 생기는 거니까 여기서.
○임일창 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별도로 같이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복지시설의 기금관리, 감시원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같이 한번 이루어져서 단일화되면 간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기술직들이 많은데요. 행정직과 기술직의 편차에 대해서 제가 지금 표현을 잘못하겠는데 될 수 있으면 자기 능력에 맞는 부서에, 능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게 끔 그런 인사를 생각해 주시면 그 사람이 더 좋은 정책이나 착안을 해서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 관계는 규칙으로 정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행정직이 꼭 해야 한다기보다는 기술직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문호를 열어 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를 어느 한사람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복수직렬로 지금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어느 직에 한정을 두지 말고 환경, 토목, 건축 다 열어 줘 가지고 환경만 간다고 지정하면 환경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규정을 두지 말고 문을 열어 줘 가지고 모든 사람이 같이 움직임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사무관직이요. 대부분 복수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현행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거기 국별로 과장들까지만 표시가 돼 있지요. 지금 기존의 감사담당관. 행정, 기획예산 행정 문화공보 행정 정보통신. 행정 전산 통신, 총무과 주민자치행정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성 위원 전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새로 개편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지금 이건 간담회 당시에 드린 자료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앞으로는 이걸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재정경제국에 지역경제과 하면 거기 행정으로 돼 있지요 앞으로는 기계직도 가게 할 계획이고, 농림과장 하면 농업, 임업으로 돼 있지요. 거기에 축산직도 들어가게 열어 놓으려고 하고, 사회복지과장 하면 행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직도 거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동장들도 복수직렬을 전부 만들어서 동장도 꼭 행정직만이 아니라 보건직, 토목직, 기계직, 환경직, 건축직, 농업직, 임업직 다 나갈 수 있게 복수직렬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서기관은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서기관은 지금 건설교통국 외에는 전부 행정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자체가 4급 이상은 그런 직렬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렇게 지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김태성 위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야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가 전에도 보면 여기에 사무관이 서기관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행자부지침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나름대로 저희가 바꿀 수는 있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기술직렬에 가서 행정직이 할 수 있는 건 어렵고, 열어준다면 기술직이 행정직에 와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기술직이 와서 행정직과장들을 다룬다는 것도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하나를 복수직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환경복지국은 사실 지금 행정직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환경직이 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직도 갈 수 있게 복수직렬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행정직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도 환경직이 갈 수 있게 복수직렬로 만들 계획입니다.
○임일창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느 부서에 제한을 두지 말고 다 열어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니까 김태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복지국에 환경직도 갈 수 있다, 그럼 환경 외에 다른 직은 못 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행정직이나 환경직이 가는 거죠.
왜 어려움이 있느냐면 처음에 지원할 때 자기 직렬을 지원을 합니다. 나는 행정을 하겠다, 토목을 하겠다, 행정을 하겠다 거기에 적격한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렬별로 그 업무를 봐 오는 거죠. 그 업무만 보던 사람에게 별안간 다 맡겨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어려움은 아는데 환경 쪽에 있는 상하수도, 복지 모르잖아요. 저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의 규정을 두지 말고 행정, 환경, 건축, 토목 모든 것을 열어서 아무나 갈 수 있게 끔 열어두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할 때 복수직을 할 때 하나의 규정만 두지 말고 좀 열어주면.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꼬집어서 열어 주지 않고 그냥 규정 없이 오픈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질서가 문란해 가지고 직렬별로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임일창 위원 의정부시 기술직에 환경, 토목, 건축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는 다 넣어서 우리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구나 열심히 일하자는 논리에서 말씀드린 거지.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어느 직을 정해 놓지 않고 했을 땐 인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들어올 때 직렬별로 뽑는 게 필요없는 거죠.
○임일창 위원 행정직은 80대 20 경기도 주변을 보면 보통 60대 40이에요. 주변 군이나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60대 40으로 기술직도 많이 되는데 우리는 80대 20이다 보니까 기술직들이 많이 정체돼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기술직들은 더 젊어요. 행정직 같으면 벌써 담당이나 과장됐을 분들이 아직도 지금 계장 못 되신 분들도 많다보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의도는 제가 압니다. 그 비율로 따져보면 또 안 그래요.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많은 자리를 갖는 거고, 기술직은 업무량도 작지만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밖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억지로 폭을 넓혀 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임일창 위원 그럼 왜 넓혀요 놔두지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지금 건축직이 우리 20명인데 행정직은 몇 백명 된다 그러면 20명 중에 건축직 과장 2명하고 몇 백명 중 행정직 과장 10명 비율로 따져보면 건축직이 더 많은 거예요
○임일창 위원 지금 복수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보편화된 건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래서 복수직렬을 많이 열어 놓는다는 거죠.
○임일창 위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박세혁 위원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이 정원 180명에 현원 172명 있는데 현재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너무 우리 것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우리에 대한 관심만 있었지 기능직, 일용직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타 시․군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에 비해서 그들에 대한 배려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6급이 2명인데 지금 운전기사 20년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기계라든지 전기에 대한 6급이 있는데, 운전직 기능직 공무원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6급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면이라든지 6급이 안되면 7급을 증원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들도 사기를 먹고사는 공무원집단인데 그들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 관계는 솔직히 많이는 못해 줍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계가 신설된 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확인평가라고 기획담당관실에. 보통 신설된 계에 인원은 몇 명씩 충원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지금 계장을 포함해서 3, 4명이고 최하가. 그리고 그 이상은 되는 곳은 6, 7명까지 가는 데가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인원이 계에 따라서 업무량이 많아서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정하게 배려를 해서 인원배치를 했는지 그냥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업무량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치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조례에 따라서 각 계별로 인력을 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별로 인력진단을 위해서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가진 인력은 40명인데 지금 달라는 건 120명됩니다. 전부 조직진단, 업무진단을 해 가지고 인원배정을 할겁니다.
○김태성 위원 타 시․군을 찾아보니까 법무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보통신 쪽으로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그런 시․군도 있고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 소속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확인평가계에 대해서 자료 좀 보고 싶거든요. 타 시․군의 자료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신설되면서 전에 저희가 이 위원회도 구성이 됐지요. 기획 그건 제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확인평가담당에서 하는 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성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사실 진급관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듣기에는.
지금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재정지원국 11개 과 인데 여기는 인원비례에 의해서 대충 따져보니까 10명에 하나가 국장급인데, 옛날에 의정부에 산림계장이 기술직이죠? 진급이 안되니까 시험 봐 가지고 시장까지 됐지요. 정헌양 이라고 그 사람이 진급이 안되고 산림과는 앞에 큰 바위가 놓여있으니까, 시험 봐서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안양 시장인가?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부시장 했어요. 부시장 하다가 민선 때 시흥시장을 하셨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지금하고 나면 100% 공무원들이 좋다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술직 물론 기술직이 행정가서는 하겠죠. 사실 행정직이 건설 같은 데는 도면도 못 본다고 시행착오가 많이 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래 하신 국장님이 잘 하셨으리라 봅니다만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런 여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기술직에 있는 사람은 자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앞에 마차가 안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수직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하기 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토의가 있었는데, 기․총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현업부서에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40명을 증원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경기도청에서 많이 뽑는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어느 쪽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가, 실제로 행정의 스타일이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많이 가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기술직 현장에 나가실 수 있는 분들로 하세요. 충분한 답변은 못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업부서라든지 기술부서 등에 치중을 해서 증원을 시키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기능직이나 그런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배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시기가 문제라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바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회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46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행정지원국장 강충구입니다.
계속해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장려수당에 대한 지급액상한기준이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월18만원에서 월27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7월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월 180,000원에서 월 270,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장려수당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3년 1월20일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장려수당이 현행 월 50,000원 내지 200,000원 범위 내에서 월 50,000원 내지 270,000원 범위 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최고 범위인 월 27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기계소음, 악취 등으로 인하여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의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상하고자 하는 장려수당 지급은 2003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이러한 분뇨나 하수 같은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희 시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36명입니다.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장려수당에 기능직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공무원들입니다.
○박세혁 위원 저희가 공원묘지를 관리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호득 기능직 공무원은 아니고 상용인부입니다.
○박형국 위원 여기에 지금 분뇨, 폐수인데 하수처리장을 보면 기능직 이상에 대한 것만 지급을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일반직, 기능직 정규직 직원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박형국 위원 하수 같으면 하수도 준설인부들은 일용직?
○회계과장 김호득 하수도 준설하는 것은 일반 용역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기계관리라든가 보수, 유지 이런 데에 근무하는 기능직 또 그런 것을 보좌하는 관리직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준설요원들은 이 내용에 해당이 안 된다?
○회계과장 김호득 시설 내 준설요원은 상용인부임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 내용과 관련이 없다는데 나는 거기에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서 이 내용과 없지만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 정도 적지만 대우를 해 주겠다 실제로 똑같이 우리 시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수도 준설요원 같은 경우에는 밑에까지 들어가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데, 그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라고 해서 모든 수당이나 봉급으로 봤을 때 우리 시청의 일을 도와주는 분들 중 최하우의 봉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러한 법 조항이 없으니까 내년부터라고 그분들에 대한 임금을 책정을 할 때 이런 것이 적용이 안되니까, 그 외에 대우를 해줬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년행자부에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당 속에는 아까 말씀하신 열악한 부분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일당을 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상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이 예산에 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 분들에 대해서도 사기 진작차원에서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냥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8군데 정도의 이 분들에 대해 타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끝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연간 봉급표가.
더구나 이 분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신분상의 문제도 더 힘들어하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 주는 하위보다는 중간급 이상이라도 적용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분뇨하수처리장에 가는 사람들은 신체검사하고 갑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보직을 받기 위해서 신체검사를 하는 건 없고요.
○이학세 위원장 왜냐 하면, 그 자리가 잘못하면 규폐증이 나올 자리라고요. 먼지를 많이 먹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그 부분은 공무원에 처음 입사를 하면 일단 신체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2년에 한번씩 정기 신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규폐증이라는 게 폐하고 같은 건데, 내가 근무해서 생겼다고 소송 걸리면 질 거 아니에요 거기 갈 때 또는 종업원으로 쓸 때는 그 검사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7만원으로 올리는 거죠?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1년에 4,000만원 정도 그 재원은?
○회계과장 김호득 현재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향후 추경에 올리겠지만 이건 필수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발생 시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이학세 위원장 제 생각에는 덜 주고 일주일에 한번 씩 돼지고기라도 먹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도 규폐증 예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덜 주고 해 줬으면 어떨까?
○회계과장 김호득 이건 기본 급여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상급자들이 계기를 마련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부서장이 잘 알고 했으면 좋은데, 감독 좀 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행정지원국장 강충구입니다.
계속해서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 주민등록증이 발급됨에 따라 주민등록용지의 관리 및 작성 중 오기, 훼손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7월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제2조 중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용지의 관리 및 작성 중 오기, 훼손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의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등록증 용지를 관리하여 오면서 읍․면․동의 담당자가 직접 주민등록증을 작성․ 발급하여 왔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발급하고 있고, 또한 용지가 아닌 새로운 재료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용지의 관리 및 작성 중 오기, 훼손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삭제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인용하고자 하는 법령의 조항도 개정된 법령의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예전에 주민등록 얘기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종이 주민등록.
○김태성 위원 아직 삭제가 안됐던 모양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조항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얼마 간 저희가 보관했다가 완전 폐기가 됐기 때문에.
○김태성 위원 현행주민등록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재질이.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행자부에서 바로.
○김태성 위원 상태가 너무 안 좋던 데요. 변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건의가 될 겁니다. 당장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이학세 위원장 잘못됐다고 의정부시에서도 건의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그런 걸 자주 설문 조사합니다. 공문 상으로.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4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행정지원국장 강충구입니다.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실내 빙상장 준공 및 개장이 2003년 9월로 예정되어 실내빙상장의 사용료를 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실내 빙상장이 준공됨에 따라 테니스경기장을 테니스경기장, 실내 빙상장 등으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실내 빙상장의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종합운동장관리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7월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내 빙상장 준공이 2003년 9월로 예정됨에 따라 실내빙상장의 사용료를 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제2조 제1호 중 테니스경기장 다음에 체육시설인 실내 빙상장을 추가 삽입하는 사항은 당연한 조치이며, 사용료에 대하여는 명확한 산출기준이 없어 기이 운영 중에 있는 타 시의 사용료 징수조례를 참고로 형평성을 유지하여 의정부시 실정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빙상장 운영과 관련하여 타 시에서도 시행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시설 준공이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문은 가능한 한 조치하여 개장과 동시에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지금 빙상경기장 사용료는 경기도 일원 통계로 해서 잡은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우선 서울 목동과 과천, 안양, 춘천을 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빙상장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수도권 안에 있는 빙상경기장들이 저희 실정에 부합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주로 4개 빙상장을 원용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요금체계를 정할 때 어떤 기본방향을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임일창 위원 사용시간 3시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한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그렇습니다. 전용사용이 아닌 일반 입장의 경우에.
○임일창 위원 그러면 사람이 입장했을 때 3시간 사용했는지, 4시간 사용했는지 어떻게 구분을?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임일창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사실 3시간, 4시간을 일일이 전부 다 체킹을 해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빙상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가서 보니까, 대충 한 타임 돌아가는 것이 2시간 정도 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혹시 더 타고 싶은 분들이 마음놓고 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2시간이나 3시간으로 하든 큰 영향은 없다고만 그래도 저희 시민들이 마음놓고 3시간 정도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3시간 그 이상 있는다고 해도, 있지도 못하고 얼음지치기가 그렇답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실내 빙상경기장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어디 서 관리할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아까 조직개편과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행자부에서는 체육시설과 관련된 운영을 위해서 조직을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승인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조직승인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 위탁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고 드린 대로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특수 인수팀을 구성을 했어요. 인수팀으로 인수를 하고 향후에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할겁니다. 그때 방향이 서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도 행자부에서도 운영조직에 대해서 승인을 안 냈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1년 동안 관리 운영했을 때 대강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는지 뽑아 보셨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아직 저희가 뽑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 시설이 준공돼서 초기에는 사실 시설을 유지하는 관리비용이 안 들어가고 대부분 인건비고 대부분 3년 차가 되면서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단적으로 연간 얼마 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서울 주변을 보면 예를 들면 쉽게 공설운동장도 그렇지만 빙상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의정부는 스케이트 본 고장이에요. 지금 의정부시에서 스케이트 국가 선수급 했던 사람들이 타 시․군에 가 있다고 타 시․군이 위탁경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쩔 수 없이 있다고 의정부에서 직영 또는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직영을 할 때에는 소요되는 예산이 많을 거예요.
위탁 관리할 경우에 지금 의정부에서 배출된 스케이트 선수, 감독들이 와서 자율적으로 경기장을 활성화시키고 의정부를 홍보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위탁 쪽으로 가면서 전문인들이 경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가 강충구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인수팀을 구성을 해서 저까지 11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기술직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제가 운동장소장을 하면서 겸임으로 인수팀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가격 면으로 봐서는 의정부시가 예술의 전당처럼 적자를 면치 못할 거예요. 빙상경기장도 그건 왜 공무원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가서 근무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위탁을 줬으면 그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시에서 운영할 때는 나에 대한 생각밖에 안 하지 사업성이나 의정부시 수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번에 국장님, 과장님 생각을 잘 하셔서 홍보도 하고 타 지역에 모여있는 의정부 스케이트 선수들이 모여서 빙상경기장 활성 또 선수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참고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보다는 실내 빙상장은 수익성은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익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좋으냐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되면 의회에 가서 보고 드리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초등학생인 경우는 중고생에 준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아닙니다.
저희가 3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초등학생이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그 다음 단계로 중고생 그 다음 단계로 일반수준으로 대학생과 일반을 묶어서 그렇게 3단계로 요금체계를 나눴습니다.
○박세혁 위원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초등학생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깜박했습니다.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서울목동, 과천, 안양, 춘천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수지면에서 보면 우리가 벤치마킹 했다는 4곳의 실내 빙상장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가 파악한 바보는 지금 목동과 과천과 안양이 3년 차라고 합니다. 안양이 작년보다도 수익이 많이 줄었고 안양을 관리하는 직원 얘기로는 수익은 떨어질 것이다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목동은 아무래도 서울에 위치해서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흑자고 빙상경기장이 대부분 흑자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몇 군데 안되더라고요. 지금 임일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마인드가 중요하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타스크포스팀에서 어느 운영주체를 어디로 결정할 것인가 결정할 때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희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테니스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겠는데 테니스장이 연 이용료를 받고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하고 협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얼마입니까? 액수가.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지금 액수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박세혁 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감하거나 증 할 수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하한선을 200만원으로 해 놨고 전체 이윤이 나온 데서 저희한테 전체 이윤 발생하는 거에서 반은 시에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협약서에는. 그 이윤이 지금 불충분할 때에는 하한선을 200만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이상 저희한테 납부를 하는 거죠.
○박세혁 위원 그 테니스장이 시에서 의정부시 테니스협회에다가 운영을 맡겼는데 지금 거기서 입장료도 받고 레슨도 하고 경기도 열리고 하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다른 방법 이를테면 경제적,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일부분 진행을 시키는 중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타 시의 테니스장도 둘러봤고 이번에 사실 테니스장 요금을 이번에 흔들어 보려고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시키다가 테니스장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하는 시간이 좀더 필요해서 이번에 사실은 초기에 작업에 넣었다가 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번 조례개정 들어갈 때 아마 테니스장 때문에 다시 할겁니다. 테니스장이 저희로서도 운영상 징수하는 문제도 그렇고 월 회원권으로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몇 가지 저희들도 불합리한 점을 그동안 발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작업에 들어가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지금 체육시설은 다 적자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정부시에서 대개 큰 거 했다면 부자 흉내내다가 다 적자라고요. 결과적으로 없는 사람이 빚을 많이 져서 가산을 탕진하거든요. 의정부시도 그것이 문제라고요. 잘 알아서 하셔야 되고 이건 특히 과장님, 국장님 처음 되신 분들 작품이라고요.
이것만큼은 흑자가 나겠죠. 이건 공무원 사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까도 임일창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의정부 시민들이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충당해서 적자 메우면 안되니까, 의정부시가 부자도 아니니까 부자 역할 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빙상경기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잘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출석 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문화공보담당관 | 김주섭 |
| 행정지원국장 | 강충구 |
| 행정지원과장 | 한봉기 |
| 회계과장 | 김호득 |
| 민원봉사과장 | 최춘자 |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 박수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