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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21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3.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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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3일(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

3.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

3.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3년 6월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

(10시07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대상은 위임법령에 52개 조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9개 조항 및 동법시행령 43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 면적이 330㎡ 이하인 것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인 건축물로 정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목본수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당해토지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인 토지를 허가 대상토지로 하고 경사도는 18도 미만인 토지로 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 공사비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예치방법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 증권으로 하였습니다.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하였으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 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정하였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6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주요 조문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을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3)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 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토지의 높이·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허가의 기준은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경사도 18도는 인간에게는 등산로의 경사이며, 계단이 필요로 하고, 구릉지 주거지의 형태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울기임을 보고 드립니다.

안 제21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규정은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을 녹지지역은 200㎡로 규정하고 있어 분할 제한면적을 그 이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안 제2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 중 별표4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하목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건축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항으로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되어있어 종별구분시 제3종은 아파트단지 등으로 되어있어 현실에 맞지 않아 제2종 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7조 내지 제34조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과 건폐율, 높이, 규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로 구분하여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하여 그 지구의 경관보호·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지역실정에 맞게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4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은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도시계획조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 난개발 방지 및 환경 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제17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보면 첫 번째 항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토지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애매하거든요.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입목본수도나 경사도를 고려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목본수도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해 토지 내에 뿐만 아니라 그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입목본수도 산출해 가지고 50%가 넘으면 그 당해 토지도 허가가 안 나간다는 규정입니다.

이 뜻은 대게 일반주거지역과 그린벨트 경계에 있는 임야에 붙은 토지라든가 특히 임야죠, 그 다음에 근린공원에 붙어 있는 토지의 경우가 소필일 경우에 행위를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소필인데 나무가 없는데, 그 인접 50m까지 입목본수도를 산정해 가지고 50%가 넘으면 허가를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이 취지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임상이 양호한 주변의 토지는 근본적으로 난개발 요인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변토지까지 입목본수도를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나름대로 5천도를 가지고 상당히 개발행위허가 기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종전에 도시계획법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생기는 모법인 국토관계 법령은 근본적으로 난개발이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 취지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한 거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제약을 받아 가지고 허가가 안 나가는 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2항에 보시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업은 예외규정으로 뒀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2호에 보면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18도 이상은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조례를 보면 의정부는 그렇게 개발할 때가 많지 않지만 다른 타 시군은 이런 거 때문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행 조례에는 저희가 2001년 1월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2년 반을 운영해 왔습니다. 경사도가 현행 조례에는 20도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실지 측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민원이 생긴 적은 없었고, 다만 측량결과가 없다 보니까 약간의 부분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도 경사도 10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허가할 수 있도록 열어는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 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상 되는 토지는 합리적으로 그 분들은 제3자적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경사도가 급한데 개발할 토지이냐 아니냐를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는 의결기관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한 거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1항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표준안이 10도 아닙니까, 그래서 1항하고 2항을 묶어 가지고, 동두천시만 해도 표준 높이는 50m로 해 놓고 높이 제한은 110m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경사도는 20도로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 그 이상 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이 허가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항 2호의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1항 2호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환경부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진수 위원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2종 같은 경우 150-250%, 3종은 250-300% 이하 이렇게 막연하게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의회에서 조례로 230이면 230 이렇게 고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150-250으로 여유를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시행령에서 범주를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저희 시에서 제시한 용적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 거고, 참고적으로 30만 이상 시가 10개 시가 되는데 저희하고 유사한 1,2,3종에 대한 용적률 적용한 곳이 7개 시가 됩니다. 다른 데는 조금씩 3종 부분이 용적률이 다른데, 경기도의 평균을 봐서라도 저희까지 포함해서 7개 시군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에 최초 도시계획조례 제정할 때 내용이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2종인데 150-250까지 준다고 하면 시에서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시행령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200으로 정한 거죠.

최진수 위원 200으로 정했는데 250까지 여유를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법상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어느 누구는 200%를 줬다, 누구는 230%를 줬다, 그런 것도 형평성에 어긋날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지난달에 의원님께서도 종별 세분 일반 주거지역이 11㎢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종으로 주어진 것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종별 세분하는 도시계획관리 수립 지침에 따라서 3종은 어떤 경우, 2종은 어떤 경우, 1종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종별 세분을 입안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종별 입안된 내용이 최종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 용적률이 바로 1종 지역은 1종 지역대로 결정고시 된 지역은 바로 용적률이 따라 가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구성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최진수 위원 지금 2종인데 예를 들어서 250%를 주려고 하면 건교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부채납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250%를 해주는데 부지가 많지 않아서 기부채납이 적어서 할 때는 200%로 해 줄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를 들어서 최종 종별세분이 2종이 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지만 국토계획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도입이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입이라는 것은 국지적으로 계획적 개발을 갈 때는 어떤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느냐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토지 내에서 내가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했을 경우에 내가 현재 2종이지만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220% 230% 용적률을 받을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2종인데 그것을 제외한 내가 3종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한 단계 업을 할 수 있는, 계획적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름대로 통제가 되고 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 용적률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게 되면 한 단계 업 될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들어간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이 2종 같은 경우는 250%까지 했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대원칙이 250%인데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때는 300%까지 지구단위계획 법 취지에 맞게 조례상에 열어 놓은 겁니다.

최진수 위원 6월말 되면 종별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8월 중에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 8월까지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월에 도에 신청을 했거든요. 이 달에 6월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컨대 관례로 보더라도 소위원회로 일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7월 중에 소위원회를 해 가지고 7월 말에 본 위원회에 상정해서 입안내용보다 달리 조건부 의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라야 8월 정도가 돼야만 결정고시가 되지 않겠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 안 내려와서 그런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닙니다.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의회에 6월말에 한다고 해놓고 8월에 한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종별 세분을 경기도에 입안하는 동시에 건축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5월7일부터 건축허가 신청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현재 2종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3종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본적으로 법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권한이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결론은 저희도 어떻게 날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권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는 시군으로 가는 겁니까, 도로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시군을 경유해서 도지사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하면 법은 제정이 안 됐는데 150-250%만 돼 있지 조례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조례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오늘 다루시는 안건 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는 현재 조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 조례로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로 돼 있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 얘기는 경기도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시로 조례로 넘어와야 되는데 미리 넘어왔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종별 세분결정하고 조례는 별개입니다.

최진수 위원 8월에 결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도 조례적용은 그대로 받거든요.

현재 조례로 공포시행 전까지는 받게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 그러냐하면 250%를 받으려면 세분계획이 아직까지 안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 끝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이 완전히 된 다음에 조례가 넘어와야지.

종별 구분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에서 8월에 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온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150-250%까지 뭉뚱그려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계획을 올린 거를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회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답변이 됐으니까요.

최진수 위원 그 계획이 내려온 다음에 시에 상위법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조례를 안 하게 되면 용적률이 크게 변화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종전에 도시계획법에서 폐지가 되고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면서 조례로 정하지를 않으면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연녹지같은 경우에 종전에 도시계획법에서는 자연녹지에서 음식점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1일부터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연녹지에서 법령에서는 제외를 해 놓고 조례에 위임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삽입이 돼 있는데 별표에 건축행위에 들어가 보면 이 조례가 안 돼가지고 법은 개정이 됐는데 법이 묶여있다는 거죠.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지만 종별 구분하는데 1종 2종 3종에 대해서는 8월에 세부적인 사항이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먼저 내려왔다는 말이예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거는 전반적으로 조례는 따로 정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종별이 내려와서 확정이 내려오면 구분이 됐다 하면 바로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의정부 3동이 1종 지역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는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150%다 그러면 따라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별개 사항이예요.

최진수 위원 그게 먼저 제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안됐다 할지라도 지금 조례로 접목이 되거든요. 조례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같이 가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완전히 별개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도에 상위법이 먼저 있는데 그것이 8월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의정부시로 왔을 때 조례로 우리 의원들이 정하는 것이지 미리 조례로 정해놓은 거니까 그것을 제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참고적으로 8월에 종별세분이 결정이 되는데 내일 모레 7월 1일부터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종별세분이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2종으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시행령이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월1일 공포 시행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거는 모법에 의해서 간다는 거지, 7월 1일 이후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안 내려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이 법이 아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서 종전에 재건축 그 다음에 재개발 주택건설촉진법 이거 자체를 통폐합 시켜 가지고 새로운 주택관련 부서쪽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제정이 된 겁니다. 이 법 하고는 별개의 법률입니다.

모법은 공포가 됐고 시행령은 이달 안에 공포가 될 겁니다.

최진수 위원 저는 이것이 8월에 지정이 된다니까 8월에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상위법보다 의정부시에서 검토되고 있는 게 많이 강화가 돼 있는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15조 같은 경우에 공작물의 설치에 보면 상위법에는 수평투영 면적이 25㎡ 이하로 돼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20㎡ 이하로 돼 있고요.

이걸 비롯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상위법보다 많이 강화를 해서 행위를 할 때 많은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준을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산정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군 중에서 의정부시가 시민들 입장에서 많이 완화를 했는지 또는 더 강화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5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경미한 내용이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공작물 설치에서 수평투영면적이 시행령에서 정한 거 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준조례안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물론 저희 나름대로 따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본 바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당될 부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준조례안을 적용한 것이 저희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돼 가지고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따라준 부분이 되겠고요.

용적률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현 도시계획조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0만 이상 되는 시군에 현재 조례가 통과되었거나 입법예고 중인 자료를 다 발췌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 시를 포함해서 특히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유사하거나 내려간 더 강화된 데가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보다 상향돼 있는 완화시킨데가 3종 같은 것이 300% 또는 250% 된데가 3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는 저희가 정한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도 이 부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종별세분을 해 보니까 3종 아파트 있는 지역만 25.4%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77%가 개발제한구역이고 23%가 시가화 면적 중에서 경기도 일원에서 인구밀도를 따지면 거의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거 자체가 인구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 교통문제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바람직하게 3종 같은 경우는 250%로 정한 것이 어떤 앞으로 인구수용이 개발위주보다 관리위주로 가야 된다는 측면으로 볼 때는 현재 용적률이 적정하지 않나 봐집니다.

안계철 위원장 답변 중에 표준조례라고 말씀하시는 게 대한국토도시학회라는데서 나온 것을 표준으로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준 거를 가지고 각 시군에서 그걸 보고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나 하나하나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죠.

안계철 위원장 조정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우리는 강화시켰다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5조에 보시면 공작물 설치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시행령에는 수평투영면적이 25㎡ 미만일 경우에 공작물은 허가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20㎡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20㎡이면 공작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계철 위원장 이해를 못한다는 답변은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법보다 조례가 강화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표준조례안을 이유를 대셨다고요. 그러니까 강화시킨 것과 법대로 폭을 넓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표준조례안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분들이 면적을 잡고 그럴 때는 저희는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에 전반적인 전문가가 모여서 나름대로 논리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해당 조항에서는 그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환경건설위원회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에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기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시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

(10시58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03년 2월3일자로 개정된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서울시 노원마을과 의정부시 장암동 하촌들 마을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3-714호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중 의정부시 장암동 하촌들 마을 일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 2월1일 최초 해제 입안당시 시의회에서 동부순환로 동측에 집단취락도 우선해제 대상에 포함토록 의결하여 서울시에 의견제출하였던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주요골자로는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집단 거주지인 장암동 하촌들 마을 일대 134,865㎡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서울시 상계 1동 노원마을 일대 109,420㎡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2001년 2월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고시 개발제한구역 안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거 해제범위가 주거용 건축물 바닥 면적의 500 이내로 한정하여 의정부시해제 면적 안이 순수주택 부지인 15,126㎡에 불과하여 협소하였으나, 금번 해제안은 2002년 4월1일 개정된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주택 호당 300평까지 해제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동 지침 2003년 2월3일자 개정내용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중밀도 개발이 가능토록 되어 의정부시 해제면적 안이 134,865㎡까지 확장 조정된 사항입니다.

기타 변경결정 조서 및 결정도면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도로가 서울 방향으로 동일로가 있고 중랑천 변을 따라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시도경계는 까만 부분이 현재 장암동과 노원구 상계1동 경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최초에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선해제 했던 안은 지침에 따라서 순수취락만 저희가 입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에 300호 이상 취락에 대해서는 300평까지 해제면적을 허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임대단지를 위한 개발사업일 경우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2월에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6월12일자로 입안 공람공고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쪽은 동부순환도로가 되겠고 북단은 방어선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서쪽은 중랑천이 경계가 되겠고, 저희 지역 면적이 13만㎡가 되겠습니다. 점선부분이 해제구역이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도시개발구역 조정면적은 부락까지 포함을 해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은 아니고 순수 자연녹지 부분이 포함이 됐고, 저희 지역은 서울 방향으로 우측에 수락산 있는 동네가 해제구역 면적에서는 제외되고 도시개발 계획에서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락산 산자락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주를 시켜 가지고 녹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참고적으로 공람 중이기 때문에 지난 달 6월 19일 동측 우리 관내 주민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날 31명이 모이셔서 그 분들도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왜 우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는 빠지고 사업구역으로 들어간 거는 좋은데 왜 해제에서 빠졌느냐 라는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6일까지 열람기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내 주시든지 서울시에 내 주시든지 주민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수락산 자락이 개발이 되면서 이전을 시키고 공원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공청회 할 때 그 분들이 동의를 하시던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의 말씀이 안 계시더라고요. 개발계획까지 간략히 보고를 드렸는데 이 지역이 더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이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도 이주대책을 세워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더라고요.

다만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이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제구역에 포함이 안 돼서 혹시 보상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에 학교부지가 미확보된 상태인데 학교는 단순하게 개발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오른쪽이라도 학교부지를 넣는 방안도 괜찮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데 지형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맨 처음에 참석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녹지로 하겠다는 것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산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환경측면으로 볼 때는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 경계가 수락산 석림사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는 틀립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는 더 올라와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 사업성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사업을 할 때는 의정부 시민들이 형평에 어긋난다, 서울 쪽에는 체육공원이 있고 상가지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학교지역만 우리가 뺏긴다는 거예요. 임대주택도 우리가 많고 여기는 분양이 많고, 오히려 그랬을 때 우리가 괜히 끌려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걸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보상이 적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해 가지고 서울에 형평성에 뒤진다 이랬을 때는 따라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배짱을 튕겨 가면서 시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거의 확실시 돼 가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공영개발과장이 간담회 때 나온 말씀 이런 부분하고 사업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를 종합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호라도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당 과에서 보고가 있을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제 얘기는 그럴 바에는 방어벽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이 기회에 방어벽도 허물어 버리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데 이게 IC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자리가 없어요.

이민종 위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방어벽 털어버리자 서울로 계속 나가면서 중랑천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가 좋지 않으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안타까운 점은 300호 이상 취락일 경우에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 단독으로는 순수 우리가 관리하는 호수가 100호 가량 밖에 안 됩니다. 서울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600동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걱정이 안 되게끔 우리 시가 소외가 안 되게끔 같이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공동사업이 됐든 따로 사업을 하든 어차피 같은 배를 타야 되거든요.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할 때 동측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설명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도시개발사업 지역으로 이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하셨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받으셨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며, 가구는 몇 호나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가구 수는 안 해봤고, 호수는 54호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54호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부 대부분이 개인 토지이고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문제는 이 분들이 지금은 이주하는데 아무 이의 없이 동의하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경우 개인이 토지를 소유한 그런 경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지가 상승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생각을 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장 의견으로 동측부락도 포함해서 해제해 줄 것을 의견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질 없이 하려면 그러한 문제까지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군 부대 때문에 의정부 지역이 층수가 낮은 계획으로 돼 있는데 군 부대가 특수목적이 아니라면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장차 방어벽도 허물어 질 거고, 그런 부분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위원들이 전부다 서울 사람들이 주로 맡았어요. 의정부에 있는 대학교수들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추진했을 때 위원들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땅 면적은 큰데 실지로 건물도 그만큼 짓지도 못하고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말이 공동사업이지 서울이 70% 차지하고 의정부가 30% 차지하는 거 같아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환경건설위원회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정회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서울시계 의정부시 장암동 하촌들 마을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조기 추진함과 동시에 해제지역의 친환경적인 이용방안을 확보하고자 의정부시 장암동 노원마을 134,865㎡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는 내용으로

이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이룩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바람직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라고 사료되나 해제(안) 범위 설정에 있어 장암동 노원마을이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같은 마을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다가 동일로(동부순환로)를 경계로 동측과 서측으로 분리된 상황이고, 도시개발사업 계획(안)상 동측취락(하촌들2)을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금번 해제(안) 범위에서 동측취락이 제외될 시 서측취락(하촌들1)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는 바, 합리적인 해제범위설정을 위하여 동측의 집단취락도 우선해제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가 2002년 10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에 부합시키고 타 시군의 조례와 비교하여 과중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요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종전에는 소액 미부과대상이 500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2,000원 미만으로 개정되었고, 경기도 조례도 상향조정됨을 감안하여 소액 미부과액수를 2,000원 미만으로 개정 현실화하는 것이며, 별표 1의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부과요율이 타시군과 달라 점용료가 과중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에 타시군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영세주민의 점용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소하천점용료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대지, 진입로, 주차장, 도수로 등 기타 목적에 부과요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여 약 2,000만원의 점용료를 경감하고 공작물 설치 등 일부는 부과요율이 인상되나 점용건수 및 인상액이 미비하여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며, 식물의 대식 등 부과규정이 없는 것은 신규 제정하여 점용료 부과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6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점용료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시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국유재산법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타시·군의 조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1항의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부 징수금으로 규정하여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 제1항「별표1」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표를 설명 드리면 제1호의 공작물 설치시 점용면적에 대하여는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를 인근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

제2호의 토지의 점용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여 경기도조례 및 타시군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호의 유수의 점용시 공업용수의 경우 관경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를 적용하여 다른 물 사용료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한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현행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하천 점용료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소하천은 29개소이며, 2003년도 소하천 점용료 부과는 164건 5,4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신설됐는데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몇 개소나 되는지.

○건설과장 김기성 1건에 194만원입니다.

만가대 사거리에 옛날에는 나무를 식재한 건데 조경된 미군부대 반대하던 집회장서 맞은편입니다.

이창모 위원 제 생각에는 하천 주변에 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행히 한 곳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향후에 그런 곳이 있을 경우에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전에 검토를 했겠죠?

○건설과장 김기성 예. 하기 전에 사업목적상에 뭐를 하겠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164건이 부과됐다고 하는데 다 적용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전부 대상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164건 외에 또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늘어나죠. 하천정비를 해 가면서 용도폐지를 하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민종 위원 건수가 줄어드는 게 많겠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하천정비가 다 안 되고 그래서 소하천 29개소가 있는데 전부 점용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대체적으로 소하천 정비가 되면 현재는 소하천 정비 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용도폐지하는 부분이 없는데 앞으로 용도폐지가 되면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소하천에 점용료를 내면서 아무것도 행위를 안 하는 지역은.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은 점용료를 100분에 0.8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하천이 거의 90% 이상이 대지를 사용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천정비가 되면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2.5%로 돼 있는 것이 경기도 조례도 그렇고 지방하천 2급하천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1.5%로 돼 있고, 각 시군에 소하천 점용료가 1.5%로 돼 있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하천에 건물 들어서 있는 무허가 건물은 사용료 징수를 안 하죠?

○건설과장 김기성 하천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은 대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건물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 부분은 징수를 합니다.

최진수 위원 무허가 건물인데요.

○건설과장 김기성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진수 위원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은요.

○건설과장 김기성 점용료를 부과해서 제외되는 부분은 면제를 시키지만 일단 건물이 됐든 대지로 사용을 하든 사용하고 있으면 점용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소하천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30여년이 넘은 것은 수리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수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 대수선은 건축법상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어도.

최진수 위원 새마을 사업으로 땅이 없어서 소하천에 지었는데

○건설과장 김기성 호원동에 있는 노인정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구거부지인데 소하천하고 별개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하천하고 별개이지만 공유수면관리법이 됐든 소하천관리법이 됐든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점용료에 대한 부과이지 수리를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이 할 일이지 점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진수 위원 100분의 2.5를 100분의 3으로 올린다는 건데 소하천에 있는 부지를 빨리 불하를 해야지 이제는 법도 개정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공작물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이고요. 대지로 사용하는 건데 용도폐지를 하고 안 하고는 소하천 내지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하고는 다릅니다.

안계철 위원장 조례내용하고 틀린 내용인데 지금현재 구거부지는 대부분 용도폐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사실상 구거에 기능이 상실되고 앞으로 구거기능이 앞으로 이용할 가치가 없다면 대체적으로 다 용도폐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소하천 쪽에도 같이 구거부지가 포함된 데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소하천 쪽에는 구거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런 경우는 용도페지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유수면관리법상으로 점용허가를 받다가 구거의 기능이 없고 하천으로 포함이 되면 하천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기능이 상실됐을 경우에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기능이 상실되는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중랑천이나 2급하천에 관리를 도에서 하는데 2급하천 주변에 있는 부지는 판단을 어떻게 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 상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2급하천의 경우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수립이 완료가 됐을 때는 하천공사 완료 공고를 낸 다음에 경기도로부터 양여신청을 받아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기간을 어떻게 잡을 수는 없지만 6개 하천 전체를 완료하는 시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많은 부분들이 원하는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일부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직 하천정비계획에 맞지 않아서 못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3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에 부합시키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교통량에 의무 감축방안인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운영, 승용차 10부제 등을 모두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하고 교통량 의무 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하고 추가로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2부제 및 5부제, 자전거 보관시설, 출근시차제 등의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한 경우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경감하여 총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경감하던 것을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종류별로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교통유발에 원인이 되는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차량통행 제한으로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량을 감축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경감비율에 효율적인 결정을 위해 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를 조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6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 1. 26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2002. 10. 14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에 부합시키고,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의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무인변전소, 하수처리장 등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도시교통촉진법 제18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호 규정에 의거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그 대상시설물을 정하여 부담금을 면제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1㎡당 500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으로 조정한 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법령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정한 금액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안 제6조 각 항의 부담금의 경감비율도 도시교통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장기간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기는 때에는 한시적으로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정한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주민, 학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에 경감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총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경감대상 시설물은 파악된 게 없고, 현재 부과하고 있는 대상은 2002년도 현재 603건입니다.

이창모 위원 연간 교통유발부담금 총액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작년도 기준으로 4억 3,100만원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경감액을 빼고 나서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현재까지 경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조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 명도 없는 이유는 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맨 처음에 50%로 할 때 모든 것을 이행해야 50% 감면이 됐습니다.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감신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건마다 승용차 10부제 하면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는 100분의 20 이렇게 항목 하나하나 마다 적용시켜서 경감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실태 보고서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수시로 확인도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신청서류를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현재 대상이 603건이라고 했는데 시설물 소유자들이 많이 신청했을 경우 현재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설물 소유자들이 신청을 해 놓고 미이행 했을 때 조치내용이 현재 조례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대상에서만 제외 시키지 그 이상의 아무런 조치내용이 없어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업무 과중 때문에 인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표준정원제가 시달이 돼서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업무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 전체 업무를 분석을 해서 계 증설을 건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건의한 내용대로 인사부서에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인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이행시 처리방안인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8월1일부터 금년 7월31일까지 내용을 8월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이 된 다음에 경감을 하기 때문에 이행여부 확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행된 것을 가지고 경감을 하는 거지 이행을 하겠다고 한 거 가지고 경감하는 게 아닙니다.

서류가 기본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감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승용차 함께 타기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빼버리고 서류상 가능한 것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홍보해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렇게 될 경우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또는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해야지만 되지 만들어 놓고 시설물 소유자들도 회피한다든가 관심을 안 보인다든가 하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그래서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600건의 건물에다가 전부다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감조항이 있으니까 참여해라 그래서 전부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5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후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이와 관련된 우리 시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지구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아울러 일반 주거지역이 1,2,3종으로 세분 지정되어 용적률 감소 등에 따른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용적률을 일반건축물 32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하고 다세대 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용적률을 300%이하에서 220%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6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동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일반주거지역이 제1,2,3종으로 세분 지정되어 용적률 감소 등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0조 용적률의 건축물의 용적률 320%이하를 250%이하로 하고, 동조 단서 중 “공동주택 용적률을 300%이하에서 220%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은 일반주거지역이 제1, 2, 3종으로 세분 지정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용적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의정부에는 어디 어디에 있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안말지구가 개선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은 고시가 됐고, 개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용적률을 공동주택일 경우 220%로 낮추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국토계획법이 7월1일부터는 200%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300% 였을 때에는 320%로 약 20%를 완화해 줬고, 공동주택은 300%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로 국토계획법이 시행이 되면서 적정하게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만 공동주택은 10%를 완화한 220%,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250%로 해서 적정하게 용적율을 산정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시행이 많은 동두천 같은데가 250%에 공동주택 200%, 성남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건축물이 250%에 공동주택은 250%, 그래서 저희도 주거환경이 더 열악하지도 않아야 되겠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범위 약 10%에서 약간 상회하는 범위에서 정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220%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임의로 정한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용적율 220%에서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공동주택은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형평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200%이거든요. 그래서 10%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성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220%를 해 놔가지고는 거기에 아파트 지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용적률 320%에서 250%로 낮췄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낮춘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것도 현행 300% 있을 때 일부를 완화해서 320%로 했던 거고, 200%가 적용되니까 250%로 하향을 한 겁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의미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파트 용적률을 250%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종별 세분구분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 3종이 250%로 돼 있잖아요. 그 수준에 맞춰서 하면 안 될까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방식이 아니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위 내로 충분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거기는 현지개량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구지정 방식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현지개량 방식에 맞춰서 250%로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 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설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신창종
주택건축과장김지형
○위원장 안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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