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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2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3.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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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23일(월)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이우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이우정입니다.

제1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및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행정지원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주택 지역의 공공시설과 아파트 및 연립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원활한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2동은 다세대 및 연립의 신축으로 거주 세대가 증가한 19통, 24통, 27통 3개 통 지역을 19통 5개 반 703세대는 각각 379세대, 324세대로 19통 31통으로 분통을 하였고, 24통 6개 반 603세대를 각각 286세대, 317세대로 하는 24통, 32통으로 분통하였으며, 27통 7개 반 658세대는 각각 297세대 361세대로 하는 27통, 33통으로 분통하여 현행 30통 177개 반에서 3개 통 5개 반이 증가한 33통 182개 반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정부3동은 21통 지역의 현 8개 반을 다세대 신축으로 인하여 1개 반을 증설한 9개 반으로 조정하여 21개 통 139개 반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호원2동은 36통과 43통 지역의 통 경계가 불합리한 36통 5반과 43통 6반 지역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였고 45통~48통 지역은 신일유토빌 아파트 준공시 대표지번이 55번지에서 55-4로 변경되어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신곡1동은 14통 지역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1개 반을 폐지하고 46통 주공5단지 아파트 793세대를 각각 353세대, 440세대로 하는 46통, 49통으로 분리 조정하여 1개통을 증설하였습니다.

송산2동은 6월중 한라 비발디 아파트와 7월중 송산 주공3단지 아파트가 신규 입주하여 한라 비발디 아파트 636세대를 34통 9개 반 313세대와 35통 8개 반 323세대로 신설하고 주공3단지 390세대를 36통 9개 반으로 신설하여 3개 통 26개 반이 증설한 36개 통 218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금동은 32통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인구 과다지역의 통·반을 분리하여 각각 7개 반 497세대 5개 반 351세대로 하는 32통, 34통으로 조정하였고, 가능1동은 한성연립주택 5개 통의 멸실로 16통 1개 반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기존 505통 3,000개 반에서 8개 통 34개 반이 증가한 513개 통 3,034개 반으로 통·반이 증가하게 되면, 이에 따른 통·반장 수당 837만원은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동행정지원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6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로 멸실된 주택과 아파트 및 연립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별표 중 의정부2동, 의정부3동, 신곡1동, 송산2동, 자금동은 통·반을 증설하고, 호원2동은 지번 변경에 따른 관할구역조정 가능1동은 공공시설로 인하여 멸실된 반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은 물론,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기능전환으로 통장들의 역할이 축소되어 대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통·반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시의 인구가 늘고 더 나아가서 동사무소의 최 말단기관인 통·반이 증설됨에 따라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쭉 봤을 때 같은 아파트 시·군에서 지금 현재 행정의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전산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통·반을 확대 조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신축이 돼 가지고 통·반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어느 통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3개 반밖에 안 되는데도 1개통이 된다고요. 또 어느 통은 9개통인데도 1개 반이 된다고요. 너무 세분화해서 우리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아니, 인구·세대로 인해서 반을 쪼개지 못할 때도 사실 있는 겁니다. 통·반이 많은 이유는 아파트 지역이 대부분 많고 자연부락은 반이 작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통로를 따라서 반을 조정하다 보니까 출입구로 해서 반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곳은 반이 많고, 자연부락 단위는 집이 작으면서 넓다보니까 통·반 조정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전산망에.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전산망이 아니라 조례에도 그렇게 하도록 자연부락은 반은 작더라도 그 지역을 고려해서 통·반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도의 통·리·반 현황이 경기도 대표적으로도 우리는 통·반 조정한 게 대통제로 도의 평균보다 훨씬 웃돌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정영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자연부락의 3개 반 정도인데 통장이 한 분 계시는 것하고 아파트 지역은 보통 10개 반정도 있는데 그 통장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세분화 하다보니까 통장님들 숫자는 많아지고 있는데, 행정관리의 편의성으로 그분들을 이용하려는 것은 없나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 4개 반 내지 8개 반을 1개 통으로 한다고 현행 조례에 있습니다. 반은 20세대 또는 80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1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0세대까지도 1개 반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반과 많은 반은 전체로 따져보면 세대수, 인구수는 비등한 편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법적 논리를 근거로 대셨는데 최고는 100호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최저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20세대입니다. 20내지 80가구로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 같은 데는 지역을 고려해서 20가구로 1개 반을 할 수도 있고, 아파트 지역은 80세대에서 100세대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통장에게는 일정액이 지급되는데, 반장에게도 일정액이 지급됩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수당 조로 연간 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느 통에는 3개 반 밖에 없고 10개 반이라는 과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인 여건과 자연부락과 아파트단지 내에서 형성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예, 앞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정부2동 같은 데는 통·반이 3개통에 5개 반이 늘어 잖아요. 먼저 있던 4,5,6반이 없어 졌단 말이에요. 사실상 등록이 돼 있는 반 아닙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조례를 개정하면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없어지는 거죠.

이학세 위원장 말하자면 3개 반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처음에 24개통이 6개 반까지 있었는데 조례개정하면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24통 4,5,6개 반은 없어지고 신설로 1,2,3반이 됐다고 해야지, 명칭은 24개 통 4,5,6반이 1,2,3반으로 바뀐 거죠. 물론 총체적으로는 반수가 맞겠지만 조례에는 4,5,6반장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걸 없애야죠. 자연 연산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뒤편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러는데, 10페이지 보면 1,2,3반은 삭제하도록 그래서 신구대조문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없어지는 겁니다.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삭제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1,2,3반만 신설하는 거죠.

정영수 위원 물론 전문위원님이 보고할 때도 그랬는데, 증설한 것만 하니까 통만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저번에 의정부1동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구가 줄어서 반을 조정한 경우는 없었나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반을 없애는 곳은 없애고, 가능1동은 공설운동장 부지로 한성연립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이 멸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가감되는 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호원동은 번지가 자주 바뀌어서 정리를 하는데 헷갈린다고요. 처음에 이사했을 때는 4반이 됐다가 5반이 되면 주민등록 하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의주시 하게 해 주시고 기이 조례개정이 가능하다면 아파트 가구 수를 늘려 가지고, 반장들 옛날만큼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반장을 왜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지역은 거리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좀 늘려 가지고. 라인별로 해 가지고 반장 너무 많이 둘 필요가 없다고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15층 하면 보통 30세대예요. 한 통로에. 20층이면 40세대가 되는 거고요.

이학세 위원장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통장에게 12만원 주는 것도 늘어나면 대단하다고요. 되도록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통장도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행정지원국장 강충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능1동 구 성북택시 차고지역은 자동차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면도로에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되고 있어 이로 인해 주민 상호간에 주차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인하여 주택가의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 성북택시 차고지를 매수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민의 주차편익 제고와 이면도로에 대한 소방차 및 구급차등 긴급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6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정부시 가능동 681-2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3년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강충구 행정지원국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거지역의 주차 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에서 보다 많은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나가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 7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본 재산의 경우는 먼저 예산을 편성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의성이 없고 시급을 요하는 특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결과는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법령의 절차를 벗어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재산관리관은 물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 땅을 매입하게 된 경위라고 그럴까 절차를 벗어난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회계과장 김호득입니다.

본 구 성북택시 차고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한 37%밖에 되지 않은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본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항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6월말까지 민간인한테 매각하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해당 사업 부서에서 토지소유주와 접촉을 해서 시에서 공영주차지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토지소유자는 그러면 6월말에 개인한테 매각할 계획인데, 시에서 5월 달까지 매입을 해 준다면 시에서 원하는 감정가에 의해서 팔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점과 맞물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절차를 맞기에 너무 촉박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에 승인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그 분하고 의정부시하고 가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되고 감정을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 분한테 저희가 매각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가 미리 감정평가사한테 평가의뢰를 했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저희한테는 감정평가서는 첨부가 안 됐지요.

○회계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의원은 감정평가를 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로 드린 사업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지가 15억 445만원 차고지 건물입니다. 건물이 3,615만원으로 감정 평가된 금액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것을 몰라서 여쭤 보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는 1개 평가회사가 하지 않았지요. 몇 개 평가사가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2개 평가사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런데 그 감정평가서를 의원이 볼 수 없느냐고 여쭤봤고 왜 첨부 안 했느냐고 여쭤봤는데,

○세무과장 김호득 위원님이 확인상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사본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왜, 그러냐면 먼저 번에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검토보고서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 안 해도 이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지금 다 말씀하셨으니까 감정평가서가 올라왔으면 토지주가 얼마를 달라고 했는데 그 감정평가서가 토지주가 달라고 한 금액과 같은 건가 공유재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15억이든 아니면 10억이든 그게 아니라 그 땅을 적정하게 주고 샀느냐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을 의정부시가 미리 알아 가지고 개인한테 매수 요청을 했을 때 감정평가서 보다 얼마를 더 주고 샀는지 아니면 적정하게 형평논리에 맞게 샀는지 아니면 덜 주고 사서 의정부에 이익을 줬는지 여기에 15억 4천만원 총 구입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유인물을 보고 다 확인된 것 아닙니까?

저만 알아서는 될 것이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루면서 미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결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원하는 것이 얼마였고 감정평가서는 얼마였고 의정부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더 비싸게 샀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대충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해서 샀다는 이유는 충분히 들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를 구입하는데 감정평가서도 없이 위원들한테 올린다는 것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감정 평가한 내용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2개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평가를 했고 평가된 서류는 회계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숨길 만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통상 저희가 개인 땅을 공공목적으로 매수할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이 희망하는 가격은 개인들간 거래되는 실거래가로 희망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밖에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통상 거래되는 가격은 감정평가 가격보다 한 30%이상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어떤 절차를 위배하면서까지 감정가로 매수하게 됨으로써 한 30% 정도의 토지매수비용을 절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이 땅을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땅을 매수한 서류도 의원님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님과 의회를 이끌고 가는 의원님들이 알고 가야지 왜 쉬쉬하고 모르고 가느냐는 거예요.

위원들이 묻기 전에 먼저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보여 드리고 바람직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시의원을 했습니다만 반듯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성북택시 차고지 매입할 때 감정평가사 2개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예.

박세혁 위원 200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새로이 감정평가사 2명을 들여 가지고 성북택시에 대한 공시지가라고 할까 가격을 책정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새로이 평가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9억 8,58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에 의해서 1,273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금액은 실제 공시지가나 건물의 과세표준보다도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박세혁 위원 저희가 그 당시를 다시 회상해 보면 그 당시에 상당히 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분이 땅을 판다고 하면서 의정부시에서 상당한 공익성, 모자라는 주차부분에 대해서 빨리 취득을 해야 된다니까 의정부시에서 빨리 서둘렀어요.

지금 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급한 사항에 감정평가사 2명이 제대로 그 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보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느냐를 그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 부분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조사 평가를 빨리 할 수 있지만 평상시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지고 온 자료를 보더라도 토지대장에 의한 공시지가보다 부지매입비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가 정확했느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되는 것도 사실이고 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호득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지는 저희가 관리상에는 공시지가로 표현을 하고 실제 취득할 때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감정가로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은 공인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거나 아니면 토지주나 우리 시의 감정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 자체로 위원님 인정을 해 주시고 의심을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감정평가 2개 회사 이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정일감정평가법인 하고 글로벌감정평가법인입니다.

박세혁 위원 정영수 위원님한테 감정평가에 대한 결과자료를 주실 때 저도 하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예.

김태성 위원 중복되는 질의지만 물론 급한 사항은 저희가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투명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사실 미비해요.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고 차고지에 있는 건물도 매입을 했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감정평가사가 후한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노후되고 낡은 경량철골조인데 거의 100만원 못 미치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시급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주변 주차장의 편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첫째로 시급하다는 이유로 일을 매끄럽지 않게 처리 한 부분하고, 자료를 줄 때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동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자료를 주셨으면.

전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오늘 보고할 때 소홀함이 없지 않았느냐, 참고로 과장님께서는 평가감정기관이 저희 시가 주로 이용하는 그런 평가회사입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 부분 평가를 많이 해서 경험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 경량철골조 오래된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김호득 통상 지금 위원님께서 감정평가가 후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감정평가가 너무 박하다는 주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전년도 의정부3동사무소 부지취득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개인에 의한 사견에 의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협회에서 정해 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기준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통상 저희가 보기에 철거해야 될 건물이더라도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후하다 덜하다고 저 역시도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할 때 유념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매매자와 의정부시가 가격을 합의해 놓고 재산평가를 한 것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 38만 시민과 약속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예.

동 사항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 담합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김호득 과장 평가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했습니다. 잘못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나중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고 상부 감사에 걸리죠.

○회계과장 김호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동 사항에 대해서 타 지역에 질의응답을 확인했습니다.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타당성이 인정됐을 경우에는 추인을 할 수 있도록 질의회시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되느냐? 집행부의 시녀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노파심이고.

○회계과장 김호득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고의성이 없거나 시급을 요하거나 했을 때 특별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를.

이학세 위원장 시급을 요하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의정부시가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미리 계획 세워 놨다가 하는 게 나은데, 행정지원국이나 과장님도 우리한테 질타 받는 것을 이해하시라고요.

그리고 대개 매매할 때에는 매매가를 다운시켜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한테 세금혜택을 줬습니까? 양도소득세라든지.

○회계과장 김호득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개인한테 하면 다운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관에 그대로 하고 세금을 많이 내느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호득 그러니까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통상 이러한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결정 없이 취득하기는 토지주가 원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그 당시에 토지주가 사실은 미국에 사는 목사한테 6월말까지 실거래가로 팔기로 약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사업 부서에서 토지소유주를 만나서 설득을 해서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차원으로 그러면 5월말까지 감정가에 의한 금액으로 지불을 해 주면 시에 매각을 하겠다 하는 사전 노력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외부에서는 봤을 때는 혹시 외부압력,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노파심도 있고, 세금혜택 보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대개 땅 매매는 법인체에 안 팔려는 것이 사실이라고요. 보통 탈세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편법이니까, 아무리 감정가라 하더라도 공시지가보다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소하고 했다는 것 물론 실무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잘 처리했다고 봅니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재정경제국장 배영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신청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수수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시장, 군수에게 신고 및 신청하도록 규정한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변경신고, 유상운송허가신청, 임대허가 신청 및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와 관련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6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인가·허가·신고·등록신청 등 민원사무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배영식 재정경제국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1. 문화공보관계 내용 중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는 종전에는 문화관광부령에 의거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 왔고, 8. 교통행정관계 내용 중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사무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수수료를 준용 처리하여 왔으나 2000년과 2003년에 각각 법령이 개정되어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수료 원가 산출기초를 근거로 인건비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2003년 5월9일부터 5월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수수료를 산출할 때 해당 관계 부서,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이라든지 교통행정과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한권 예. 협의하고 자료제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다시 검토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희가 수수료 산출금액을 세무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쭉 뽑은 적이 있었지요? 몇 년도로 기억하십니까?

○세무과장 한권 제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수수료 원가산출 기초를 보면 주로 인건비, 여비, 인쇄제본비, 소모품비, 통신비, 감각상각비를 기초로 해서 원가산출을 했습니다. 그동안 2001년에서 2003년이니까 금액 적으로 증액이 됐겠지요.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가 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인건비를 다 받고 여비도 나오고 기타도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 새로 신설되는 이 수수료가 비싸지 않나 두 번째는 어떤 공무원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냥 금액을 편리에 의해서 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한권 2001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부 검토를 했었고 이번에 했었을 때, 그동안의 조례를 보면 문화공보관계 부분이 5만원부터 4만원, 2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1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유사하게 돼 있고 또 원가계산도 해서 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예를 들어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는 전에는 한 건당 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변경 및 변경신고가 들어가면서 신설됐는데 이것이 3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통행정과에 관한 것도 주로 전에 없던 것들이 생기면서 2,000원 내지 만원으로 되면서 증액되거나 새로이 신설되는 거예요.

2001년도에는 용역 했을 때 6,000원을 제한금액으로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인상되는 부분을 6,000원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인상되거나 또는 제한된 금액의 편리성에 의해서 2,000원으로 금액을 정한 걸로 보여 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세무과장 한권 신고체육시설관계는 그동안 도 조례로 징수해 왔던 사항인데, 도 조례가 97년도에 만원이 제정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한번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원가계산을 하고 거기 유사 민원신고건수를 봐 가지고 3만원은 현재로 봐서는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관계는 1목 이외에는 나머지는 새로 신설되는 건데, 과다하게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형국 위원 교통행정관계에서 신설된 것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2,000원 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세무과장 한권 거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5조부터 48조까지 새로 생긴 건데 거기 2,000원은 우리가 원가계산 해 가지고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것의 거의 최소금액입니다. 그래서 2,000원씩 하게 된 겁니다.

박형국 위원 이것이 이번에 규정에 의해서 신설되는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한권 예.

박형국 위원 타 시·군도 똑같이 신설되는 겁니까? 이 내용을 타 시·군과 한번 의견교환도 해 봤습니까?

○세무과장 한권 시 단위는 거의 의견을 교환했었는데, 시 단위도 현재 개정된 실정으로 아직 공표된 것은 없었습니다. 거의 우리와 유사한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국 위원 어떠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일단 우선이겠지만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권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윤윤식
○출석 공무원
행정지원국장강충구
동행정지원팀장황대준
회계과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배영식
세무과장한권
○위 원 장 이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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