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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2003.05.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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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12일(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 출자환급금과 배당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235억 3,065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125억 3,050만원보다 9.8%인 110억 1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 경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사회복지과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사무실 신축비,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경의경로당 건축비 등 11억 6,858만원의 시비 지원을 비롯하여 단기보호시설용 장애인 승강기 설치비,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과목변경 등으로 증액하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그룹홈 설치비등 장애인 복지사업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과목변경 등으로 감액하여 총 14억 3,23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는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3,973만원을 비롯하여 그룹홈 지원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교사 인건비,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비, 청소년 축제지원금 등을 증액하고, 보육시설 아동이용 보육료 지원비를 삭감하는 등 총 3억 1,355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주민복지시설 건립공사 3억 4,440만원을 비롯하여 생활 및 불연성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비, 음식물 폐기물 이면도로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을 증액하고,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반용 차량구입비 4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을 포함해서 총 18억 7,97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미지개선사업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 협잡물 처리 고형물 분쇄시설 설치비 등 총 6억 3,89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체불진료 국도비 보조금, 의료급여수급자 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수자원공사 출자배당금, 광역상수도 출자금 환급금 등 29억 4,300만원의 수입에 대하여 상수도시설 현대화 정보화 5개년 추진계획 설계비, 맑은 물 공급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양여금 4억 6,500만원의 삭감분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으로 대체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 2단계 공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환경복지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분야별로 각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음식물수거차량 구입 1억 2,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부천에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장이 세워질 때를 대비해서 국도비 지원을 했던 건데 그 계획이 무산됨으로 해 가지고 국비 1억 2,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도에서 도비를 3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도 같은 비율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임금에 대한 2003년도 인상분이 1일 기본급 17,600원에서 21,4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 수당 5,0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하고 안내문 인쇄에 6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 나온 사항으로 배출가스는 모든 차량이 정기검사 때 무부하로 가스검사를 했습니다. 휘발유 차량이나 경유차량이나, 그런데 이번에는 정밀검사라고 해서 금년부터는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승용차의 경우는 12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만 정밀검사를 합니다. 기타 차량에 대해서는 7년 경과한 차량,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에서 승용차량은 차령 3년이 경과한 차량, 기타 차량은 4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2005년 2년 동안에는 비사업용 차량에 있어서 승용차량은 7년, 기타 차량은 5년, 사업용차량에 있어서 승용차량은 2년, 기타 차량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1일부터는 비사업용 차량에 승용차량이 4년, 기타차량이 3년, 사업용에서 승용차량은 2년, 기타차량은 2년, 그래서 향후에는 전 차량들이 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받던 검사하고 정밀검사가 다른 점이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자동차 검사장이나 1급 정비공장에서 무부하 급가동 디젤차의 경우, 휘발유차량은 무부하 상태에서 검사를 했었는데 정밀검사는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만 검사를 했습니다 매연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질소산화물까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부하가 아니고 부하가동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는 1종 사업장에서 가능하지만 정밀검사는 자동차 검사장에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제도가 돼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물품으로 소모품 78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보전 자문위원 및 시민단체 선진지 견학으로 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우편물 대상차량이 많기 때문에 바코드 판독기를 설치해서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비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프린터기 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운송차량 소독약품 구입비 672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 보조가 됐습니다.

시설비로 주민복지시설 건설공사에 1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찜질방 설치에 1억, 기계설비자재 변경 시공에 6,600만원,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물가변동 5%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조정금액 1억 7,8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반용 차량구입비 4억 2,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면도로 청소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원가산출을 위한 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장을 중단하고 있는 관계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송대행사업비 2억 9,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으로 소각장에서 일부는 재활용하고 일부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3억 4,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처리비로 1,890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 폐기물 운송비는 시내에서 발생되는 것을 모아서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운반비 1억 2,600만원 계상을 했고, 이면도로 청소업무 민간위탁으로 이면도로에 대해서 청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계도를 열심히 하겠지만 미화원 숫자를 늘려서 청소할 계획으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천연가스 연료보조비 집행잔액 6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노면청소차 구입 집행잔액, 야생조수 보호사업 집행잔액, 천연가스 연료보조비 집행잔액으로 1,1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프린터기 대체구입은 사용하는 것이 못쓰는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예 못쓰지는 않은데 내구년한이 지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하고 건물에 물리는 건데 프린터기가 낡아 가지고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프린터기는 일반 프린터가 아니고 OCR용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종이가 물려서 안 나오고 그래서 애를 먹을 때가 있거든요.

윤만행 위원 환경보전 자문위원 및 시민단체 선진지 견학은 20명인데 의정부시에 환경보전 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구성을 보면 위원장으로 부시장님이 돼 있고, 환경복지국장하고 제가 당연직으로 돼 있고, 신광식 도의원님, 박형국 시의원님과 이민종 시의원님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는 신흥대학에 황재석교수, 김용환교수, 서정원교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시민단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민단체는 포함이 안 돼있고 전문가들만 포함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부기에는 자문위원 및 시민단체 선진지견학이라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의제21 팀이나 환경에 관련되는 단체 중에서 저희가 선발해 가지고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나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벤치마킹 타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확대해 나가서 타시군에 나가서 보고 올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도에서 저희한테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50% 보조했기 때문에 시에서 나머지 50%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윤만행 위원 주민복지시설 건설공사에 찜질방 설치는 그쪽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수면옥돌방만 설치를 했었는데 수영장이기 때문에 찜질방은 계획이 없었는데 해 달라고 해서 수면실을 일부 줄여서 찜질방을 두 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이면도로 청소업무 민간위탁 8억을 했는데 이면도로는 자연부락 쪽이 이면도로가 많은데 이게 되면 뒷골목에 청소가 원활이 될 거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현재 생각으로는 이 예산 가지면 45-46명 정도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배치해 가지고 뒷골목만 전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동별로 청소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인력을 확보해 주던가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넘겨주고 이면도로까지 한꺼번에 청소를 하게 하던가, 일부에서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낳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환경보호과장도 잘 알고 계시지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말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유념하셔 가지고 전과 같은 과정을 안 겪고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 관계는 의회에서 심의될 사항이 아니더라도 간담회에라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민복지시설 공사를 찜질방을 하는데 누가 변경해 달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민대책위에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이 현지 순찰을 나갔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사전에 주민대책위원하고 검토를 안 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검토를 했는데 추가로 후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나가서 보니까 옥돌방 하나만 가지고 되겠느냐, 거기에는 찜질방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변경된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대위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 설계나 시공을 환경보호과에서 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건축담당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건축담당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리하고 감독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죠,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분야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건축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담당이 지정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게 문제점이예요. 환경보호과에서 건물을 감리하고 공무원만 있지 공무원이 여기에 매달리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각 과별로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다 보니까 감리하고 시공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건설직이나 전기직이 하나도 없어요 의뢰만 할 뿐이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서 1시간 정도 봤습니다. 주민선정위원회에서 봤는데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언제 착공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작년 4월1일자로 착공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이 공사금액에 몇 % 대비해서 올랐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검토작업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기 3,000만원 건축 1억 4,000만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공사한지 1년밖에 안 돼 가지고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가 인상금액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적을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감리 시공까지 다 책임을 지다 보니까 건축직은 하나도 없고 전기직도 하나도 없어요, 의뢰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1억 7,000만원이 1년도 안 돼서 물가상승율이 올라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내용은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기관에서 가져온 결과가 있는데 그걸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최진수 위원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기계설비도 마찬가지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3억 3,000만원이 변경이 됐어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찜질방을 함으로 해 가지고 배관이나 이런 것들을 열전도율이 높은 것으로 동관으로 바꾸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환경보호과는 그렇게 변경을 하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됐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은 없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물가상승율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광역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운반차량 4억 2,000만원 삭감은 왜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국도비 보조가 부천시에 광역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해 가지고 이용하는 시군에 국도비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광역음식물 처리시설이 계획이 취소됨으로 해 가지고 그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복지시설 건설공사 진행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80% 정도의 공정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까지 완전히 준공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공사나 외부는 건축공사는 끝나고 전기하고 조경부분이 덜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민종 위원 당초에 50평을 8평 8평으로 2개를 늘리는 건데 남녀 구분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여기는 남녀 구분이 안 됩니다. 탈의실은 양쪽에 돼 있는데 남녀구분은 안 됩니다.

이민종 위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운송대행비 2억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금년도에 본예산에 운송비하고 반입료를 세워놨는데 소각장이 중지된지가 오래돼서 그 예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달 말에 준공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올 연말까지 이 금액 가지고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됩니다.

이창모 위원 시공업체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게 1억 7,000만원을 그대로 계상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진위여부를 미확인 했다고 그랬어요, 확인도 안 해본 상태에서 시공업체가 요구한 그대로 올린다 그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업체에서 제시한 개략적인 용역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연구기관에서 해 가지고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면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진위여부를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창모 위원 음식물쓰레기, 이면도로 청소가 민간 위탁한다고 했는데 원가산출 용역비를 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결과는 안 나온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800만원이 되면 용역기간이 50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계상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통과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이면도로 청소관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억 4,650만원을 계상했고, 이면도로 청소업무 민간위탁으로 8억을 계상했는데, 결과는 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 계상을 했어야 되지 않나.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게 했으면 정확한 금액이 계상이 되는데 저희가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산출은 인건비나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 낸 겁니다.

물론 연구기관에서 나오면 이 금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가능한 범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다양한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환경보호과에서도 관련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텐데 항상 보면 다 용역을 준다는 거죠. 불필요하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이유는 저희가 그 전에는 청소용역 사업비이고 이런 걸 공무원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투명성이 없는 거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여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질의사항도 많이 나오고 불신을 하는 경향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산출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 라는 비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했지만 용역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투명성 제고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관련부서 담당직원들이 소신 있게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면 누가 봐도 다 인정합니다. 괜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적환장에 생활쓰레기가 몇 톤 정도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박스니 뭐니 이런 걸 확보해 가지고 1일 200톤에서 210톤 정도 수도권매립지로 운송을 하고 있고, 쌓여 있는 것은 생활쓰레기만은 공휴일이 전날 끼었을 때는 양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30톤 정도가 딜레이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생활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운송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이창모 위원 불연성쓰레기는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불연성쓰레기도 문제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잘 처리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하절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우선 수거해서 평지에 부려놓고 박스에 적환하는 과정에서 악취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효자중학교 있는 쪽에서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작년에도 소각장 가동중지 해 가지고 한번 곤혹을 치렀는데 금년에도 민원이 오기는 오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탈취제를 계속 뿌리고 해서 신경을 쓰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천에는 적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난 번에 소각장 특위 때 위원님들이 세 군데를 방문하셨는데 두 군데는 사료를 하고 한 군데는 퇴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사료로 쓸 수 없는 부분에 음식물쓰레기는 퇴비쪽으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갈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음식물폐기물을 민간위탁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일반주택이 주가 됩니다.

이창모 위원 일반주택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별도로 있고 그런데 우리가 분리해놔도 아직까지 처리를 못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계도 계몽을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철저하게 가려서 내 놓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던 거를 합쳐서 업체에서 실었었는데 다시 분리해서 내놓고 분리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거는 과거에 했었던 거고, 지금 설명하시는 게 홍보 계도로만 하신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동안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마을 주민들한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야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면도로 청소업무 민간위탁 45-46명 증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에서 하느냐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느냐, 청소업체에 위탁하느냐를 결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얘기를 나눈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이면도로 청소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첫째 인력이 없어서 손댈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이창모 위원 인력도 없고 시스템도 잘못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재활용 선별원 적환장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부임 인상과 관련돼서 재활용 선별하는 것을 민간위탁 줬는데 총 계약금액이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계약단계에서 의정부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자료에 보면 선별원 14명인데 이 인원 가지고 재활용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재활용선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품만 고르는 건 용역을 준거고 이거는 시에서 직영하는 인원입니다.

이창모 위원 2003년도 인부임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인상된 건데 동일한 일을 하는 재활용선별원 민간위탁 준데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성격이 틀립니다. 그 분들은 위탁준 거는 단순히 재활용품 수거해 온데서 쓸 수 있는 것만 골라내는 단순한 작업이고, 이 분들은 말은 재활용이지만 사실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페트병 압축기, 스트로풀 감융기, 그 안에 움직이는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기계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주민복지시설을 현장에 가서 봤더니 전에는 수면옥돌방이 전체 통틀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칸막이를 했는데 시중에서 나와 있는 찜질방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주민복지시설은 화재시 문 찾기가 망해요. 전체 50평이면 가운데를 막아 가지고 옆에 칸막이가 또 있어요. 가운데 문은 들락날락 거리고, 양쪽에 또 문이 있다는 말입니다.

황토방 옥토방 방을 만들면 공중 시설은 넓게 만들어야 사람이 비상시에도 뛰쳐나가는데 칸막이로 막아놨어요. 일반 시중 목욕탕이나 찜질방은 휴게실이 넓어서 화재시에는 확 나가게 돼 있는데 이거는 찜질방 문 열고 들어가면 수면실이 있고, 또 들어가야 황토방이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 또 칸막이가 있어요. 칸막이는 불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재시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몇 박 며칠로 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내려왔고, 인원수만 배정이 됐습니다. 10명으로, 경기도 전체가 300명이 가게 되거든요.

김경호 위원 예산을 60만원을 잡았다 하면 제주도에 몇 박 며칠로 가는지 이런 건 나왔지 안 나왔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박3일 정도로 개괄적으로 잡혀있는 상태고 세부계획은 안 나온 상태거든요.

김경호 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은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도 세부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위로차원도 되고 선진지도 가보기로 했는데 제주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주도가 선진지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 친화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거기 가서 뭘 배우시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선진지라 하면 환경과 관련된 계획된 도시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얻으려는 목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그런 환경과 관련된 계획된 도시라기보다는 관광과 관련된 계획된 도시로 보여지고, 물론 도시에서 떨어져있는 섬이다 보니까 자연적인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되겠지만 그런 인근 육지에 있는 곳 중에 환경계획도시를 배우고 익혀야지 제주도 가 가지고 놀러가겠다는 얘기 이외에는 비쳐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계상하면서 그런 뉘앙스를 띄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떡 올려놓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솔직히 이 분들이 연초에 환경관련 업무보고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참여를 해 주시는데 보답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도 상당히 포함이 돼 있고요.

김경호 위원 그런 의도 의지 취지는 잘 알고 있겠는데 그러려면 관계공무원이 뭐하러 책상에 앉아 있어요, 이런 걸 제대로 구상을 하고 적어도 2박 3일간에 걸쳐서 그 분들 다 시간 없으신 분들 아니예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그런 시간을 내서 하겠다면 적어도 그래도 배울 거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구상을 하셔야지 그런 구상도 없이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제주도로 잡는다면 여기는 2박3일 416,000원이고 아까 모범환경미화원은 60만원이고 거의 18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환경미화원 쪽이 남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이 정도면 가능한 거로 해서 20명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쪽이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원은 예산이 많고 여기는 적은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제주도에 2박 3일인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도에서 도비보조 300만원 내려와서 같이 계상하도록 됐기 때문에 한 거고 우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김경호 위원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 정도면 가능한 거로.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깎으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기서는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하고는 달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민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주변에 대해서 시설물은 충분히 최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주변에 보시면 뒤편으로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거 같은데 정리가 안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미관상 저희도 고민거리인데 거기가 부지 밖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정리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이 나가지를 않고 버티고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김영민 위원 토지가 개인앞으로 돼 있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시유지입니다.

김영민 위원 무허가 건물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건물이라고 볼 수도 없죠.

김영민 위원 그 쪽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들어서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없습니다. 그냥 휴게공간이죠.

안계철 위원장 주민복지시설을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복지시설을 설계를 했을 때 건축심의에 상정이 됐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주민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의정부시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됐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상정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것은 주택건축과에서 하겠지만 상정이 됐을 때 담당과장님이 찾아서 확인을 해 주세요, 그 당시에 건축심의에서 심의가 됐을 때 어떤 것이 나왔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공정이 82%가 됐다고 하는데 남은 것은 조경하고 전기부분만 남았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전기하고 조경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주민복지시설 설계를 했을 때 담당과에서는 도면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안계철 위원장 백관을 동관으로 교체한다 그러면 2002년도 착공했을 때 그 당시에 건축물에 백관을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가정집도 동관을 쓰고 하는데 그 당시에 설계가 어떻게 백관으로 돼 있었느냐고요, 백관은 속된 말로 쌍팔년도입니다. 동관을 쓰지 않는 건축물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 관계가 처음에 건설비를 추정해서 낼 때는 6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30억 정도에 맞추다 보니까 많이 수정을 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백관에서 동관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으면 상수도 욕실에 세면기나 이런데 다 동관으로 다 됐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찜질방 쪽에

안계철 위원장 찜질방에만 백관에서 동관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기존에 콘크리트 안에 기둥같은데 라인이 묻힌 것은 백관일 거 아니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애초에 생각을 했더라면 동관으로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콘크리트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대부분 백관이라도,

안계철 위원장 삮지 않는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안 삮을 관은 없겠지만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큰 문제 없기를 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여하튼 주민복지시설 관계는 기회가 되는 대로 준공 전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가 가지고 철저히 돌아보고 아실 수 있도록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건축물에는 요즘은 백관사용을 안 하거든요. 아무리 공사비 절감으로 예산이 빡빡하다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공사에 그게 왜 동관으로 갑니까, 부식이 빨리 오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재가복지 봉사센터 장비구입으로 승합차량 1대 도비보조금 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1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72만원 감액됐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198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665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 인건비에 공설묘지 관리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1,745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시에 누락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3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회계과에 일괄계상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센터 승합차량 장비구입이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사무실 공사비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내구년한이 경과된 컴퓨터 구입 2대와 월캐비넷 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장묘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건축비로 6억원을 계상했는데 당초보다 건축면적이 증가됨으로 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경로당 개보수비를 과목변경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의경로당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를 위해서 4억 5,8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버들개 경로당 설계비로 1,186만 7,000원을 계상했고, 경의경로당 감리비로 8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시설비에서 감액된 시설비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돼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에 따른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새로 제도가 개선됨으로 해서 새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급이 144만원을 감액했는데 저희가 장애인 신문은 1급 대상자만 보급하고 있는데 당초에 240명으로 계상돼 있는데 194명이 혜택을 받고 있어서 도비 삭감이 돼서 시비도 삭감하게 됐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그룹홈 운영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주간 곰두리네집 운영비가 39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도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시설비는 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그룹홈 설치로 2억 2,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5,200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설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설치에 따른 7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그룹홈 설치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2억 2,300만원을 감액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2억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과목변경 한 겁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과목변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27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 4월 1일부터 자활후견기관에 종사자도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비 5,000만원 삭감한 것을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로 계상한 겁니다.

예비비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18개 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은 99% 집행하고 18개 사업에 대해서 1억 7,229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돼서 반환하는 것이고, 도비보조금은 22개 사업에 대해서 3,153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체불진료비 보조금과 의료급여수급자 보상금이 3,200만원 계상됐고, 도비보조금이 체불진료비 도비보조금과 의료급여수급자 보상금으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국도비 부족한 것은 예비비에서 24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세입에 대한 3,76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버들개 경로당 설계비라고 돼 있는데 1층으로 돼 있는데 2층으로 증축하는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비가 많이 새는데 내부구조를 바꾸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기존에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나가 보니까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윤만행 위원 1층건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는 1층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장애인 승강기 설치는 곰두리네집을 2층으로 증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윤만행 위원 10명 정도가 더 기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곰두리네집은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낮에만 보호를 하다보니까 단기보호시설은 법 상에는 원칙은 한 달씩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룹홈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단기보호시설을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도에 예산이 도에서 내려올 당시에도 시설 자체를 증축하는 것으로 그래서 곰두리네집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가 당초에 1층 2층을 하기 때문에 2층 시설에 대한 승강기 설치 예산입니다.

윤만행 위원 1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승강기가 없는데 어느 한 부분을 털어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기존 거는 놔두고 바깥으로 하는 겁니다.

실지로 같은 건물이지만 주간하고 단기는 다른 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2층을 바깥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윤만행 위원 외부 땅 침입 안 하고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미 곰두리네집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 있던 거죠, 시설비가 2억 4,700만원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에 된 거는 도비가 보조가 돼 가지고 그대로 시비를 부담시킨 거고, 실제로 현재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1층 내에 2층 증축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증축하는 시설비가 예전에 기이 확보돼 있던 거 아니예요. 그때 확보될 때 설계를 하면서 2층이기 때문에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거기에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왜 반영을 하지 않았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에는 곰두리네집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결심을 받기는 타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층으로 하다 보니까 승강기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원래는 여기에 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에는 여러 가지 각도로 다른 희망지가 있으면 하는 거로 도비가 그런 식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세운 거고, 지금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각도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거죠.

김경호 위원 사전에는 돈만 내려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이 2억 5,000만원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적어도 평당 건축가격이 400만원에 해당되네요. 상당히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곰두리네집은 당초에 내려올 때 당초 예산상에는 4억 7,000만원이 같이 돼 있었습니다. 그 내역이 주단기 보호시설이 2억 5,000만원이고, 그룹홈이 2억 2,000만원 책정돼 있는 것을 세분하고 추가로 별도공사비를 추가적으로 세운 거고 금액은 저희가 당초에 일괄적으로 계산해 준 겁니다.

김경호 위원 계획성이 미비된 관계로 7,400만원이라는 시비가 또 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단기보호시설 자체를 곰두리네집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것도 염두해 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경로당과 관련된 개보수비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회룡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회룡경로당은 판단을 해보니까 부지관계도 복잡하게 돼 있고, 현재 거기를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부지도 그렇고 해서 개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부지관계가 어느 정도 되면 매입을 해 가지고 신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차피 회룡경로당 또한 버들개 경로당과 거의 흡사한 경로당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부지관계가 남아 있는데 개보수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버들개 경로당처럼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그것이 빨리 마련돼서 어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이창모 위원 버들개 경로당 설계비로 1,1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건축비는 왜 계상이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차적으로 기존에 마을회관에 대한 것을 새로 개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허물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부터 세운 다음에 규모를 확정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건축비를 세울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설계비 따로 나중에 건축비 따로 그러면 건축비는 2차 내지는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경의경로당도 설계비는 별도로 먼저 세워져 있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건축비를 추가적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이창모 위원 153쪽에 보면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500만원인데 의정부에는 화장을 하면 영모장려금으로 지급해 주는 조례도 제정돼 있고 그래서 장묘문화에 대한 개선에 앞장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의정부시민들이 장묘문화에 대한 것은 많이 인식을 하고 확산이 됐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는데 이 홍보물은 어떤 내용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장사 제도가 2001년도부터 새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 같으면 그린벨트 내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장사제도에 내용, 신고 관계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을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중앙단위에서 홍보물 내려온 게 있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세대에 배부해서 장사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문구가 있어서 하고, 홍보물 제작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와 관련된 현수막이라든가 다른 것도 포함돼서 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창모 위원 설명서에 보면 세대당 1매씩 배부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이럴 필요성이 있는지, 장사제도가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으로 새로 신고사항이라든가 묘지 설치 관련된 바뀐 제도를 만들어서 세대별로 알려주려는 겁니다.

중앙에서도 세대별로 하고 병원에도 상시 비치해 가지고 그 사항이 충분히 알 수 있게 그런 내용으로 인쇄를 하려는 겁니다.

장사제도라고 해서 홍보의 주된 내용은 현재 주민들이 잘 몰라서 지켜지지 않는 법의 간단한 내용, 묘지설치도 인터넷으로 돼 있어서 설치 가능지역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거의 다 제한지역인데 의정부 사람들이 의정부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묘지설치 지역을 볼 수 있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현재 2002년말 현재 시에서 영모장려금을 지급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600건에 6,000만원을 세워진 예산은 거의 지급을 하고 모자라서 또 넘어오고 그러거든요.

이창모 위원 몇 %나 차지합니까, 매장하고 화장하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는 경기도가 45%, 저희도 그 이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1년에 1,5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화장율을 40 몇% 보게 되면 700건 중에서 지역에 매장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600건 정도가 거의 750건 추정한 중에서 화장을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경의경로당에 대해서 119㎡ 신축을 하는데 60평이라도 내부계단 빠지고 복도 빠지고 실지로 여가공간이 많지를 않아요. 지난번에 호원동에 어린이 놀이터에 신축하는 곳을 가 봤는데 계단 빼고 복도 빼고 보니까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땅이 범위가 지을 수 있는데까지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노인분들이 여가선용이라도 한다든가 그럴 때는 굉장히 말이 30평이지 복도 빼고 계단 빼고 하면 실지로 얼마 되지 않아요.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이왕 짓는 거 한번 지으면 40년 50년 가는데 그걸 대비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장소가 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부지 내에 건폐율이 있으니까 건폐율 범위 내에서 가급적 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고엽제 사무실 건축공사비 지원해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체비지 임차로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체비지는 빌린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체비지 임차로 향후 문제점이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 이거는 부지관계는 체비지로 돼 있어서 1년씩 계약이 돼 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 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현재는 체비지를 사용동의를 해 주고 사용동의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김영민 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 도출이라든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향후는 체비지를 고엽제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죠. 현재는 사용동의만 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영민 위원 사업비나 견적서는 받아 보셨나요?

건평 42평을 짓는데 보조금이 3,000만원이고 공사금액이 4,700여 만원 되는데 검토를 하셨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먼저도 작년도 말에 계상이 됐었는데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작년에 2,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총 공사비가 4,400만원에서 시에서 2,400만원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자부담해서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이 상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3,000만원으로 올라온 건데, 당초에 4,400만원 공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더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비 부족분 600만원하고, 건물만 달랑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늘막 휴게실이라든가 화단관계를 공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 우리한테 들어오기는 3,000만원하고 추가공사비 1,000만원이 더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해 줄 수는 없고, 총 공사비에 자체심의시에 반만 해주자 그래서 신청 들어온 금액이 화단공사비 1,000만원에서 500만원, 지난번 공사비 2,400만원하고 추가공사비 더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100만원만 인정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산이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헛되이 쓰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부탁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안계철 위원장 곰두리집 증축관계에서 2억 5,000만원 확보한 중에서는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증축하면서 장애인 승강기할 때 이것도 시설부대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설치비는 시설비이고 시설하면서 말 그대로 필요한 부대비를 운영하는 건데 포함돼서 300만원이 있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추가로 도비지원은 안 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에 2억 5,000만원 내려올 때 도비가.

안계철 위원장 내려온 거는 아는데 추가로 감리비까지 하게 되면 7,4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도비지원이 더 안 되는 것이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국비나 도비가 보조금 자체가 자기네 예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설치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몇 %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사비를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결과적으로 2억 5,00만원에 도비 1억 7,000만원을 받았는데 토탈 3억 2,4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국도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1억 7,500만원에서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거는 더 못 받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억 6,407만 9,000원으로 금회 추경액은 1억 7,552만 7,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여성복지에서 일반보상금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2,655만 5,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삭감 108만 1,000원이고 청소년 성교육 15만원 증액과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3,973만 2,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당초 과목이 잘못돼 있는 관계로 1,224만 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7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컴퓨터 구입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행활동비 삭감 36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2,943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요보호 아동 검진비 3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룹홈 지원비 1,6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유아복지에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에 7,63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비를 1억 4,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 예산으로 2,3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종합예술제 400만원과 의정부 청소년축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사업 예산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지원비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8,988만 9,000원을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2명에서 5명으로 증가가 됐네요. 원인이 어디에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해마다 고3되는 퇴소아동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김경호 위원 본예산에 그런 걸 미처 예측을 못하고 올렸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올렸는데 도에서 총체적으로 계산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는 5명으로 올렸는데 저쪽에서 2명으로 내려왔다 그 얘기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조사를 연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자주 변경돼 가지고 취합을 잘못한 거 같아요.

김경호 위원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이 사항이 호원동 366-2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동아아파트 바로 뒤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전년도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부지매입이 됐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부지매입이 돼서 법인재산으로 이관이 끝난 겁니다.

김경호 위원 현재 나대지로 돼 있는데를 말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나대지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장애아동 통합교육 보육시설 교사인건비가 계상돼 있는데 10명인데 순수인건비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당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수당은 아직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특수시책으로 올린 건데 영아아동 보육교사는 인건비가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가 작년 연말에 이창모 위원님께서 장애아에 대한 교사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장애아와 통합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장애아 한 명씩 데리고 있는 시설이 21개소가 있고, 2명 이상이 5개소가 있습니다. 8명을 두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3명 이상 장애 아동을 갖고 있는 시설이 10군데인데 인건비가 나가면 교사가 시간외로 더 근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같이 계상을 안 했느냐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도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70만원을 더 얹어주고 시설 운영비에서 주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면 되죠.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이 4,92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해서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 배당금에서 2002회계년도 수자원공사 출자배당금으로 4,924만 2,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상수도사업비용에 3,0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수비가 총 6,571만 7,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인건비가 6,571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각종 수당으로 기능직 7명 중에 2명이 증원되면서 단가가 일부 증액이 됐고, 8급 직원과 9급직원이 감액이 돼서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별 조정관계 때문에 차액으로 감액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기타직보수 청경이 인사명령에 의해서 3명만 1월달 근무를 하고 2월부터는 감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배수비에 1억 2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누수수리인원에 대해서 2월8일자로 현업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임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노임이 1,690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여기에는 본봉과 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장기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78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시설장비유지비로 상수도민원차량 운행유류비 233만 2,000원, 일반수용비로 가압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연초에 인상됨으로 해서 265만원, 제일가압장 265만원, 용현산업단지 2만7,000원, 송산가압장에 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비로 3,261만 5,000원을 세웠는데 시설물 특별안전 점검에 대한 특별법이 있는데 6조에 의해서 2년에 1회씩 하도록 돼 있었는데 주요시설물이 준공된 이후에 한번도 하지를 않아서 예산설명서 내용에 12개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호이스트 정기점검 검사수수료 5만4,000원이 누락이 돼서 세웠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860만 4,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구역유량계 TM/TC 자동원격 모니터링 전화회선 사용료로 682만원을 세웠고, 무선영상원격 검침시스템에 대한 기지국 사용료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 2,500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광역5단계 유입수 밸브 전동변을 수동변에서 전동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용현배수지에 있는 제수변인데 설치한지 5-6년 지나고 나서 수동변이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될 것을 전동변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급수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거는 지난 1월 동파계량기 교체로 약 750전 정도를 교체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수선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로 3,813만 9,000원을 감액했는데 인건비에서 6,013만 7,000원이 감액이 됐고, 수당에서 1,723만 7,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봉급인상 조정에 따른 봉급조정수당에 계상했던 내용을 가지고 전부 조정하고 남은 금액으로 정산을 하고 나니까 6,013만 7,000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감사 용역비로 매년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252만원을 계상했는데 봉급 인상에 따른 각종 직급보조비를 증액편성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422만 8,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정액급식비에서 120만원 증액이 됐고, 교통보조비에서는 480만원이 증액이 됐으며, 명절휴가비에서는 1,381만 9,000원이 증액이 됐고, 가계지원비에서 1,722만 5,000원이 감액이 됐고, 연가보상비에서는 574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총 422만 8,000원이 복리후생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기준원가 산정 및 용역이 되겠는데 저희가 2002년 5월에 감사원감사를 받았고, 2003년 2월에 경기도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에서 민간위탁을 위한 계획을 내라고 하는데 당초에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던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상세한 내용을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에 의해서 별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370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출연금으로 상수도 공급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으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에서 176만 7,000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인건비에서는 1,684만 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인사명령 및 기본급 인상에 따른 변경조정 관계로 감액이 됐고, 수당도 917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업무추진비에서 360만원이 증액이 됐고, 전체적으로 176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1,501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전체적인 봉급인상과 같이 연계돼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액급식비에서 228만원, 교통보조비에서 456만원, 명절휴가비에서 979만 2,000원이 증액이 됐으며, 가계지원비에서는 121만 4,000원, 연가보상비에서 40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은 총 28억 9,40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 출자금으로 환급받은 내용인데 수도법이 2002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광역상수도 정수시설비를 각 수용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것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이 납부했던 5단계에 융자받아서 정수장 건설분담금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상환했던 내용을 환수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총 13억 686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에서 13억 686만원을 증액했는데 신곡배수지외 1개소 CCTV로 신곡배수지에서 용현배수지까지 2,186만원, 가능배수지에서 가능가압장까지 1,900만원, 급속여과지 상부법면 보수비로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법면을 석축으로 쌓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심줄박기를 해서 떼를 입히는 거로 공법을 변경하고 보니까 1,8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가능가압장 수전반 케노피 설치공사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5단계 수수시설 공사를 하면서 야외에 수전반이 설치돼 있는데 외함이 6-7년 지나고 보니까 노후가 되고 녹이 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시설 현대화 정보화 5개년 추진계획 기본설계에 1억을 세웠고, 도비보조 시비보조 내용은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총 45억을 투자하는데 도비가 13억 5,000만원 시비가 31억 5,000만원을 투입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시비 부담금 31억 5,000만원 중에서 15억 7,400만원만 본예산에 세웠고, 나머지 15억 7,600만원을 가용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본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을 가용재원이 확보가 돼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상수도분야는 도비 30%, 시비 70%를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부담비율 조정과 함께 신규로 몇 개사업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설명서 안에 있어서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명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건설가계정 시설비 등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공사로 1-8호선 배수관 신설공사 5,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공사 중에서 군사시설물 설치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을 대체해서 세운 내용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상수도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 중에 하수도사업비용으로 2,903만 5,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처리장비에서는 1,676만 3,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세부내용으로 인건비에서 917만 4,000원이 감액이 되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평균직급이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감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건비에서는 917만 4,000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65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환경사업소에 청사 외부에 시정구호 간판제작 65만원, 청사 내부에 환경보호용 간판제작으로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그린아파트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582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기타업무추진비로 봉급인상에 따른 내용이 증액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로 3,145만 7,000원도 증액편성이 됐는데 정액급식비 300만원, 교통보조비 816만원, 명절휴가비 1,822만 8,000원, 가계지원비 155만3,000원, 연가보상비 518만원 등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일반재료비로 78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비상소독약품 구입인데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2003년 1월부터는 총 대장균군을 3,000군 이하로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3,000군 이상이 되게 되면 소독을 해서 내보내도록 돼 있는데 소독시설 설비가 예산만 편성돼 있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절기에 가면 대장균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할 시기에 긴급하게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약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비로 2만6,000원은 기정예산에 재해보상부담금에 대한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25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연금부담금으로 107만 7,000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억 7,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하수슬러지에 대한 해양처리비로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 40톤, 6만과 8만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처리를 해양처리 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했고, 나머지 발생되는 것은 김포매립지로 가도록 했었는데 다 해양처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 이전비로 자치단체부담금 3억 57만 3,000원은 김포매립지로 가려고 했던 반입수수료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4,579만 8,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인사명령과 봉급인상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기본급에서 792만 8,000원 감액이 됐고, 수당에서 5,024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특별회계도 결산감사를 매년 시행하는 것에 의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4만원 감액은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에 따른 인사명령 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로 291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정액급식비 60만원, 교통보조비 144만원, 명절휴가비 252만 2,000원이 됐고, 가계지원비에서는 123만 2,000원이 감액이 됐고, 연가보상비에서 41만 1,000원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으로 총 4억 6,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4억 6,500만원이 감액결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적지출로 총 27억 1,928만 1,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건물에 시설비등에서 7,244만 1,000원을 증액했는데 환경사업소 내에 통합탈수기 현장사무실 건축공사비로 6,800만원, 건축설계 용역비로 170만 7,000원, 실시설계비로 2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합탈수기실 안에는 벨트프레스와 공조기하고 각종 설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난청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발생되는 소음도가 65dB을 넘기 때문에 상주해서 근무를 할 수 없어서 별도로 사무실을 바깥으로 빼내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축물에서 25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보수공사는 6억 6,209만 2,000원을 감액을 했고, 책임감리 용역비로 1억 9,709만 2,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으로 13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로 16억 9,6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로 9,57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에 수처리 탈황탑 배관교체 공사와 6만 8만 감시 CCTV 시스템을 이설하는 내용으로 9,57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공기구비품비로 1,614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산취득비로 BOD측정 DO메타 구입에 650만원, 통합감시반 사무용 비품비로 552만원, 기계및전기시설물 관리용 디지털카메라 62만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동파계량기 교체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보수용 계량기는 700개 정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통상 동파계량기가 연간 평균 발생되는 게 300개 정도 발생되는데 그 정도면 통상 수리보유 계량기 가지고 가능한데 지난 1월 초순 경에 혹한이 3-4일 와서 발생된 게 720개 정도가 집중적으로 발생이 돼서 예년수준을 넘어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가계지원비를 명절휴가비는 1,3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가계지원비는 삭감을 시켰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기본급이 보수액이 달라지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본봉수준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게 아니라 명절휴가비는 직원은 직원대로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명절휴가비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따로 있죠.

최진수 위원 직원에 대한 것은 직원이 별도로 있고 기능직은 기능직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하는 거 아니예요?

이중적으로 계산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본예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행정직에 대한 명절휴가비라든가 가계지원비가 별도로 있고 기능직에 대한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별도로 있어요. 왜 감액이 됐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가능가압장 수배전반 케노피 설치공사가 수배전반이 노출된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최진수 위원 그런데 케노피 해 가지고 방수가 되겠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외함은 벽면은 큰 문제가 없고 천정부분에 녹이 나면서 틈새로 습기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케노피로 씌우고 위를 보수도색을 하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건물 안에 들어가던가 그래야지 위에만 한다고 해서 방수가 되겠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빗물만 들어가지 않으면 위쪽에서는 새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수배전반은 원래 노출로 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원래 외부용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물이 스며들어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녹이나니까요. 철판하고 페인트 부분이 부식이 돼서 녹이 나니까 물이 들어갑니다.

최진수 위원 이거는 케노피만 설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려면 외벽까지 막아서 해야만.

○상하수과장 윤한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위만 덮고 빗물만 들어가지 않게 하고 도색을 하려는 겁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상수도 자재창고 보관대 설치 3,000만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신곡배수지에 자재창고가 있는데 자재가 적을 때는 옆에 쌓아놓고 사용을 했는데 부품이 늘다 보니까 벽에 선반을 매야 될 거 같아서 선반을 하려는 비용입니다.

최진수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뜯어 버리고.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예 없습니다. 반만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청원경찰 3명이 가원이 됐다고 하셨는데 감원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원래 상수도특별회계에는 청원경찰이 원래 없었는데 정수장하고 배수지 근무 경계근무를 위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487쪽에 기본급이 직급별로 일부 인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서 5-6급은 수당인원하고 맞는데 7급은 월급에 7급 17호봉해서 5명으로 계상이 됐는데 수당에 보면 7급은 4명으로 돼 있어요. 8급도 봉급은 6명인데 수당은 7명으로 계상됐거든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비교표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대우공무원 수당이 1,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기정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던 거 같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삭감시킨 겁니다.

이창모 위원 학술용역비로 상하수도 검침업무 및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인데 향후 언제쯤이면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도 7개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을 할 때도 의견개진을 했는데, 단순검침업무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잔여검침에 따른 민원업무라든지 고지서 작성 발송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다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비용하고 여기에 남는 비용하고 플러스 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급수민원에 대한 민원만 조정해서 공적인 신뢰도만 저하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인영상 검침 쪽을 반영하려고 녹양동 쪽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설명을 드렸지만 2002년도 감사원 감사 도 감사를 받으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수질행정기획단에서 민간위탁 관계가 과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에 따라서 반증을 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내라고 하는데 그러한 7개 부서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그거 가지고는 이행실태가 확실하게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자료를 내라고 독촉을 받고 있어서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요금업무만 민간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상부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강제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대안을 내 놓으라는 거죠. 왜 못하면 못한다는, 그것을 문서화해서 내 놓으라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각 자치단체가 다 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곳은 왜 안 하고 있는지 반증자료를 요구하는 거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죠. 저희는 이 용역을 줘야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의 비교를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래서 안 하겠다는 것을 해 줘야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의정부시하고 비교했을 때 실시하고 있는 쪽은.

○상하수과장 윤한수 실시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자료로 삼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내부적으로는 시에서 현행대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다른 시군하고 의정부 시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잖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 검침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틀리죠. 서울시는 두 달에 한번씩 검침을 하고 있고, 저희는 매월 검침을 하고, 검침원 부담업무량 관계가 틀리고, 민간위탁을 줬던 곳에서는 1인당 한 달에 1,500전 정도를 검침하던 것을 저희는 1인당 2,200전 2,300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업무부하량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비교해 주려는 거죠.

이창모 위원 상수도시설 현대화 정보화 5개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대화의 기준이 어디고 정보화의 기준이 어디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필요성에서 보면 현대화되고 정보화된 기술로 개선하여 조직의 용이성 획일성 안전성을 갖추고 변화함으로서 시민서비스와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의정부시에서는 현대화 정보화에 현재 실태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현대화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만 유독 전국적으로 수도사업소가 많습니다만 의정부만 수도사업소가 없습니다. 수도사업소가 없다 보니까 실지 급수라든지 누수수리라든지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체계적으로 한 곳에서 총괄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가능정수장에서 일부 정수장물을 관리하면서 시스템이 있고, 광역상수도 공급받는 곳은 용현배수지 같은 곳에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구역고립이라든지 관망구성 관계에 따른 각 지점마다의 유량계 설치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물 수요량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보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송산배수지 아래 송산가압장에 건물을 짓고 그쪽에 모든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끌어 모아서 상황실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구역고립이나 각 배수구역별로 유량기를 설치해서 유량이라든지 제수변을 조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는 정보화 현대화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가압장이 13개소 배수지 7개소 그런데 모든 자료나 데이터를 한 곳에서 한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래서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기본설계 1억, 실시설계 8억이 들어가는데 자료 외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내부적으로 보고서는 있습니다. 용역비 1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틀만 잡는 것이고, 8억을 가지고 배수지별로 구역을 짤라서 어느 지역에 어떤 제수변과 어떤 유량계를 달아서 시스템을 할 것인가를 실시설계에서 발주 나갈 서류를 만드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이해를 하는데 커다란 사업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니까 기본설계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데,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민종 위원 광역상수도 분담금 28억이 수도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수도법 개정발의가 사실은 낙동강권하고 영산강권에 광역상수도 도입관계 때문에 송훈섭 국회의원하고 심계륜 국회의원이 2001년 10월과 11월에 수도법개정 발의가 들어갔습니다.

낙동강권역, 영산강 권역에는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거기에는 상수도가 불가불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3-4단계 5단계 추진하면서 수도권 팔당권역 한강수계 광역상수도 추진하는 것처럼 정수장 부담금을 지자체에 용수용량에 비례해서 부담을 시키려다 보니까 지자체에 연간 예산에 보통 7-8배 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거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법개정 건의가 돼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옛날에 광역상수도 1,2단계 때에는 국비로 해줬는데 3,4,5단계에 들어오면서 지방에 부담을 시키게 됐거든요.

부담하는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과중하니까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국가에서 채무를 지고 국가에서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비용에 환산을 해서 주고, 국가에서 환수해서 융자받아서 하는 것으로 개정해 달라고 해서 2002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단계는 이미 상환을 했고, 국비로 끝났기 때문에 5,6단계에서 저희가 부담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채무를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가져가다 보니까 중간에 상환한 비용이 있거든요. 그 비용을 환산해서 넘겨받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총 5,6단계 융자받아서 납부한 금액이 246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갚은 것은 28억 9,400만원입니다. 남은 게 217억 2,7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몽땅 가져가고 우리가 납부하는 것은 환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채무관계가 250억 정도 있던 부담채무가 50억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수도요금에 분담이 되면 결국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겠죠, 결국 부담은 마찬가지인데 채무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만가대 주변 관망정비 기본설계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만가대지역 관망정비 기본계획은 만가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관망구성 가지고는 단지계획이라든지 관망에 따라서 정비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역에 맞게 도로망에 맞게 전체적으로 관망조정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배벌지역까지 다 되겠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배벌은 빠집니다.

이민종 위원 통합탈수기 현장사무실 공사가 직원들의 난청문제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탈수기실이 6만 8만 합쳐 가지고 8만에 기계실 안에 있었는데 소음도가 측정을 해 보니까 63dB이고 진동이 68-74까지 나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 해서 원심탈수기를 추가로 금년에 두대를 더 놓게 되면 소음하고 진동이 증가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사무실만 바깥에 입구 쪽에 별도로 지어서 근무하면서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외부로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바깥에 건물을 지어서 사무실을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바깥에서 관망이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보입니다.

이민종 위원 근무하는 사람들은 소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기계실 안에 들어갈 때는 귀에 꽂는 것을 하는데 귀찮으니까 직원들이 안 하다보니까 기계실 안에 상주하다 보니까 난청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민종 위원 그런데 6,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반이 땅을 파다보면 쓰레기 매립장이다 보니까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안 박고 빔을 세워서 그 위에 1.5m를 높여 가지고 짓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및 소독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은 전체적으로 98년부터 추진해서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478억을 들여서 99년부터 6만톤 증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171억, 도비가 76억 시비 76억, 원인자부담금 154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당초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가 김포매립지로 설계가 됐었는데 김포매립지 반입을 시도했습니다만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일반 발생폐기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반입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현장에서 분리처리를 했습니다.

분리처리비용이 12억 13억 정도 증액이 됐고, 차집관거 제1라인에 대한 보수공사가 당초에 설계될 때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훼손을 최소화하려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가설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7억 6,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기존 분수대하고 울타리 변경이 5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이것에 대한 부족비용을 환경부에 당초 276억 범위 내에서 주십시요 얘기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얘기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별도의 물량 증가 없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전액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받는 비용에서 충당해라 해서 양여금 지원을 받지 못해서 계상하게 된 거고요.

소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 1월부터 적용되도록 돼 있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6만톤과 8만톤 시설에 대해서만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10억 6,000만원인가만 예산확보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증설 6만톤에 대해서는 신설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비용 안에서 소독시설을 설치해라 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는 내용이 있으니까 비용 내에서 충당하라는 얘기 때문에 결국 지원을 못 받고 부족분으로 전액 원인자부담금 재원을 포함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시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윤만행 위원 전에도 얘기했듯이 뭔가 앞을 안 내다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게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종말처리장 건설을 하면서 폐기물이라든지 가설물 비용에 대해서는 종전에 예측됐던 사항들이었는데 폐기물처리를 안이하게 판단했던 내용이고, 소독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추가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소독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공사가 거의 완료되는데 6월 30일까지라고 하는데 소독시설은 20만톤에 대한 소독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설계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공사기간은 6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예산이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기연장해서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14만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소독시설이 갖춰지고 6만톤이 별도로 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같이 들어갑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소독시설을 이용을 못한다는 거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래서 환경사업소 쪽에 비상약품 구입비가 780만원인가가 별도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6만톤 규모도 올 말까지 돼야 소독이 되겠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애초부터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6월30일까지 공기연장해서 준공단계에 왔는데 추경에 이런 걸 올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소독시설 14만톤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다만 6만톤 시설에 대해서는 10월에 2003년 본예산 편성할 시기에는 1라인 차집관로공사 이전이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남지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까지 넘어온 겁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배수지 외 1개소 CCTV 수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신곡배수지가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만 경비근무를 서고 있어서 원격감시를 용현배수지에서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두 대가 설치돼 있는데 현재 고장이 나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고장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난해 8월인가 고장이 나 가지고 자체 수리를 하면서 했는데 도저히 수리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김영민 위원 수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2개월에 한번 정도 그 사람들을 불러서 손을 봤거든요.

부품 자체가 이미 전자제품은 세대교체가 빨라서 그 부품이 생산이 되지를 않는답니다. 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영민 위원 수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카메라 정도는 쓰는데 이송해 주는 모뎀하고 영상분리기하고 이런 것이 버전이 낮아서 바꿔주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계속적으로 수리가 들어가는데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영상분리기나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 보지만 4-5년 주기로 본체를 바꾸다시피 해야 됩니다.

김영민 위원 상수도 정보화 현대화 계획이 실시가 되면 이러한 관계가 되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됩니다. 그것이 전부 이쪽으로 올라오니까요.

우선 현대화하기 전까지 써야 되니까 바꿔주고, 전체 모을 때는 그 버전에 맞게 고급버전을 써서 전체적으로 끌어 모아야죠.

김영민 위원 설치가 되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존하면서 회로를 이쪽으로 끌어 모으는 거죠.

김영민 위원 배수지 주변 관망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신곡배수지 아래쪽에 다가구주택 4동인가 5동이 있는데 57세대 정도가 있어서 자체 가압을 하지 않으면 3,4층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급수공사 승인을 해 줄 때도 자체사업 시설을 하라고 승인을 해줘서 한일 모터펌프를 달아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 달이 멀다하고 계속 고장이 나니까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개별 개인한테 자체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가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곡동 지역이 구 시가지 지역이 돼서 관망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검토해 가지고 잘라서 무인가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최소화해서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김영민 위원 상수도자재창고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신곡배수지에 있어요. 그것을 그 전에는 선반을 낮게 매서 목재선반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양이 많아지고 종류가 많아지니까 철재선반으로 다시 짜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하수슬러지 수도권 반입은 전혀 안 했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안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2000년 3월까지는 해양투기하고 수도권 매립지하고 병행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전량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다가 2000년 3월에 해양투기로 바꿨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매립이 안 된다고 해서 해양투기로 간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해양투기가 수도권매립지보다 훨씬 쌉니다. 런던협약 때문에 해양투기가 금지될 소지가 있어서 금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고형화 처리하는 것으로 공문을 접수해 가지고 40톤을 수도권매립지에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고형화 처리를 소각법으로 변경시키면서 소각장을 짓겠다고 해서.

안계철 위원장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수수료 보다는 해양 투기하는 것이 톤당 단가가 싸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3억을 해 놨는데 해양투기를 하면서 2억 7,000만원이면 되는데 2000년 3월부터는 자기들이 반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서 해양투기로 한다고 하셨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게 아니고 런던협약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된다는 것으로 공문지시를 받고 해양투기를 못하고 일부는 김포매립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세웠는데 해양투기를 계속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고형화 처리를 해야 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전면 해양투기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비 총 예산 62억 4,042만 5,000원 중에서 6억 3,894만 8,000원이 증액된 68억 7,937만 3,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기본급으로 1,079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수당으로 131만 2,000원 요구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384만원 요구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129만 4,000원을 요구했는데 정액급식비로 192만원, 교통보조비 576만원, 명절휴가비 117만 2,000원, 가계지원비 195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연가보상비로 48만 9,000원을 요구하였고,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시설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미지 개선작업으로 4억 9,64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4,640만원입니다.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1억을 요구하였고, 시설부대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미지 개선작업 설계비로 36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시설비로 협잡물 처리기 고형물 분쇄시설 설치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미지개선은 SK에서 하자보수하면서 외부도색은 안 해줍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이거하고는 다르고 건물 밖에 친환경적인 디자인 도색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윤만행 위원 SK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내부는 기계시설물은 도색을 하는데 바깥에 건물에 친환경적인 디자인으로 예를 들면 어가행차라든가 그런 것을 벽에 그릴 것입니다.

윤만행 위원 어차피 외부도 SK에서 공사를 맡아서 도색을 했을 거 아니냐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금 도색해서 문제는 없는데 바깥에서 봐서는 별도로 도색을 새로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디자인 도색을 해서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보는데 개선을 하는 내용이고, 유휴공간에 조경을 해 가지고 복지시설 준공이 되면 바깥에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자투리땅에 공원을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 증액이유가 전기공사분은 아예 돈이 작아서 공사를 안 했던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애초에 예산을 뽑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동명기술공단에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작년 초에 설계가 9억 5,600만원이 나왔는데 펌프장을 증설하다 보니까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이다 보니까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600만원으로 설계했는데 4,000만원이 나왔고, 전기공사 부족분은 관을 700미리로 설계를 했는데 작년 말에 700미리에서 900미리로 관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실제 전기공사비가 모자라서 발주를 못한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펌프실 증가는 왜 그런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펌프실을 앉히려면 기존에 있던 방류구 위에 펌프실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콘크리트 깨고 하는 부분이 누락돼서 증가분입니다.

윤만행 위원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는 것은 알고 그런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뒤늦게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그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추경에 확보가 되면 8월 안으로 준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생활폐기물소각장 이미지 개선작업에서 사업비용이 5억이 소요되는데 외벽 디자인 하는데는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1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혐오시설 인식을 전환시킨다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체육시설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소공원 조성하는데 3억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올 예산에 보면 조경을 위해서 예산도 충분히 편성돼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거는 테니스장 옆에서부터 8만 유입펌프동 있는데 조성하는 거고, 이거는 소각장 옆에 다리에서부터 소각장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공원화 하는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여기에도 체육시설을 할 수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공원을 만들고 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소각장 내부에는 시설이 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복투자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위치가 다릅니다.

이창모 위원 디자인하는데 1억 5,000만원이 필요성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냥 그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디자인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견적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시와 연관되는 이미지를 생각하는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맡겨서 도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도 도색이 돼 있는 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관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한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외벽은 안 돼있고 굴뚝에만 돼 있고 외벽에는 시 마크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이 상태가 관계전문가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된 거 아니예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지금 상태는 괜찮은데 경기도가 이번에 특색사업을 한다고 해서 구리시를 모델로 했습니다. 관망탑이 있고 그래서 주변에 된 것이 소각시설이라는 이미지가 없이 잘 됐다, 그래서 여러 군데 소각장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의정부시가 다이옥신 배출 때문에 상당히 이미지가 나빠졌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사업을 해라 해서 배려차원에서 해 줬어요. 그래서 좋게 고쳐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도에서 보조해 줄 때는 이번 문제와 관련돼서 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외벽을 디자인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1억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차라리 도색할 때도 안됐고 그럴바에야 체육시설을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더 많이 투자하면 시민들한테 늘 더 좋은 기대효과를 주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공원 쪽으로 도색을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외벽이 노후되고 그래서 하면 다시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괜찮은 상태에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소공원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40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제1회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편성 이후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43억 2,39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9,271만 2,000원보다 2억 3,1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4억 6,6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35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7억 5,947만 2,000원으로 8,42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7,6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5,22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1,000만원이 5대 전염병 근절사업 추진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표창 시상금이 국외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3,591만 2,000원과 자체사업비 4,8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은 2,340만 8,000원으로 2002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40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은 직원 봉급인상분과 계약직 의사 신규채용에 따른 기본급 3,871만 8,000원을 계상해서 총 6,1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계약직의사 의료업무수당 1,000만원과 공중보건의 의사 2명이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이 왔습니다.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해서 총 1,0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여비는 국외여비로서 2002년도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사업 우수 시상금 1,000만원을 국외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인상분으로 1,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인상분으로 4,36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유통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비로 5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결핵관리요원 포상금 59만 4,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1,83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강보건실 소요약품비 300만원과 방문보건사업 400만원, 에이즈감염진료비 1,134만원인데 국도비 보조내시와 겹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저소득 암검진사업에 따른 안내문 및 우편발송료,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따른 교육 홍보자료 및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2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 자원봉사자 교육비, 전염병관리자 전문가 교육여비로 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소득 암검진사업 인부임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으로 이유식 교육 강사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삭감하고 저소득 암검진 사업도 변경해서 삭감하고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는 증액을 했습니다. 1,9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위탁금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 간호사 8명과 한의사 1명에 대한 각종 수당 및 국민연금으로 3,5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9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고압 자동개폐기 교체와 콘덴서 교체에 따른 교체공사비 400만원과 보건소 건물 균열 보수공사비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은 건강증진센터 이용자의 개인사물함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은 1,861만 1,000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 반환금은 47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계약직 가급 전문의 3,800만원은 누구를 고용할 건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의사 한 분이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는데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전문의에 합당한 연봉으로 책정해서 계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본예산에는 안 들어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1월 중순에 고양시로 전출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작년에 의사가 2명인데 예산 세웠을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것은 일반직 봉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5급 봉급에. 지금은 계약직으로 별도로 세운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일반직 의사는 감액을 시켰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봉급총액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직급보조비도 예산서에 과장 5급으로 보면 120만원 삭감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수당이고 봉급은 삭감을 시켜야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총액 봉급 조정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치과의사는 채용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공중보건의가 4월 22일 배치가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염병 관리실태 파악 1,000만원이 우수시상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이민종 위원 10명은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소 전염병 예방에 유공이 많은 검사실 직원, X-선실 직원, 예방접종직원, 결핵직원, 사무실 방역담당직원등 골고루 해서 10명 정도를 여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분들이 이의 제기했던 사항이 추가로 올라온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법정경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사무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구강보건실 소요약품비가 전액 감액이 됐고, 방문보건사업에서 소모품비 및 위생용품 등이 4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는 전액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되도 문제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당초 본 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이중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시비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보조비 사업비로 떨어져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편성이 돼서 당초예산서 223쪽에 보시면 똑같은 항목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비는 당초 700만원을 예상했는데 도비보조가 덜 돼서 남겨놓고 삭감을 하고,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는 국비는 별도로 직접 지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국비 보조내시가 떨어져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똑같이 이중으로 편성이 돼서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보건소 건물 균열 보수공사해서 5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확인을 했는데 균열되는 원인이 뭔지 확인해 봤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재난관리과에 안전점검을 의뢰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수리하면 되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원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종으로 균열된 게 아니고 횡으로 균열이 됐는데 580만원은 근본적으로 보수하는데는 되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균열된데를 땜방하는 식으로 하려는 거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전문업체 견적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한 건데요.

이창모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원인을 확인한 다음에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하면 또 균열돼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재난관리과 이야기로는 보수하면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전문업체에 불러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한 건데요.

이창모 위원 내부에도 여러 곳에 횡균열이 생기거든요. 화강석도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정밀진단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 보다는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저도 보건소 다니면서 누차 건의를 드렸던 사항 같은데 어차피 보수를 할 때 내부가 음침하니까 보건소가 아픈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환한 분위기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인데 건물보수비로 액수가 적은데 내부수리는 전혀 안 들어간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공사가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윤만행 위원 무엇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실내분위기가 너무 음침한 분위기가 들고 병원은 조명이 밝아야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층마다 다 해야 되는데 추경에 요구하기는 무리한 거 같고 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다음에 올리자는 식으로 확답을 받아서.

윤만행 위원 내년에 올릴 때는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환자들이 오는 곳이니까 쾌적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사물 보관함 이용객이 40-50명정도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20명 정도 됩니다. 60명 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발장이 없어서 신발장 위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계철 위원장 물론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오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가방을 둘 곳도 없고 그런데.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런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욕실에 옷 갈아입을 수 있는 옷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밖에 개인 사물을 보관할 수 있는 함을 신발 포함해서

안계철 위원장 윤만행 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정신적으로 우울하신 분들이 오는데 그런 분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를 제공하자고 해서 건축물 관계도 횡으로 간 거는 위험하고 건물이 주저앉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문했을 때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생각해 봐라, 지금 580만원은 헛돈입니다.

사물함도 30%만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게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은 적지만 두 세트를 넣을 수 있는지 연구하셔 가지고 한번에 넉넉함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의원님들의 바람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 공무원
환경복지국장김종근
보건소장최연익
사회복지과장신상철
여성복지과장윤명희
환경보호과장윤석규
상하수과장윤한수
환경사업소장이용호
보건위생과장이원재


○서면답변자료
2. 주민복지시설 건설공사와 관련 설계자문위원회 검토의견 반영사항
3. 명절휴가비는 증액되었는데 가계지원비는 감액된 사유
4. 상수도시설 현대화 정보화 5개년 추진계획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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