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10일(토)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안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
3.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
(10시05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월9일자로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3년 5월2일과 5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5월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7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기존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으로서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서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였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90㎡ 이상으로 정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확보 비율 및 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5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시개발에 관련하여 공청회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문15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공청회개최는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조항과 공청회 사실을 통지, 주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 대신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과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 12월 30일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구역의 규모와 관계없이 항상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구역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 공람과 공청회를 병행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공람을 원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코자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를 실시 완료하여 4월중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심사를 종료한 후 5월중에 국무심의를 거쳐 상반기경 시행할 예정임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고·공람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있어 향후 조례개정이 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3조는 도시개발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개발부담금의 전입비율,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융자조건, 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제정하는 조항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련한 조항은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59조 제1항과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시개발법 제6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관리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 3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학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공청회 개최를 현재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의 공청회 방법은 없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종류가 구획정리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단지로 분류돼 있던 것이 구 도시계획법에서 삭제되면서 2000년도에 도시개발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그 사업이 이쪽으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공람공고 제도는 있었어도 공청회 제도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정규모 이상 도시개발법에서는 100만평 이상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때는 좀더 주민들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번에 공청회 조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100평 이상 소유자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하나의 단위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구획정리사업을 100만평을 하겠다, 그럴 때만 공청회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미만일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4일 간의 공람공고를 거쳐 가지고 하는 거로 제도가 간략하게 돼 있죠.
○이민종 위원 공청회를 할 경우에 앞으로 농경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일간지를 사용한다든가 농경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단 말이예요.
홍보방법이 인터넷이라든가 일간지를 활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보다는 각 동을 통해서 동장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실지 들어야 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나중에 아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통반장에게 지시를 해서 지역 동에 가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2조 2항에 보시면 개인별로 이해관계인한테 통지를 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개인통지를 서한문만 보내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공청회를 하니까 참석을 해달라, 와 가지고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거죠.
○이민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것을 그 지역에 가서 공청회를 하는 게 낳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운영의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지역이면 가까운 지역에서 공간의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개발계획 자체가 수립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향후 여건대비를 위해서, 사실 100만평 저희는 가용토지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건변화에 대비해 가지고 이 조항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실소유자들이 공청회에 참석해서 이해관계가 돼 가지고 이의신청이 없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사업 시행시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7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돼 있죠,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위원장이 선임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대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전체 위원회에서 뽑는다기 보다 위원장이 추천해 가지고 관례적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틀리거든요. 이거는 위원장이 선임한다면 위원장 개인이 선임하는 거로 돼 있어요. 이것이 과연 민주적인 방법인지, 위원들의 의견이 과연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거는 호선이 됐든 선임이 됐든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대부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선임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위원장 개인이 하게 돼 있어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이 10인 이하로 돼 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총 인원이 9명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부시장, 국장, 과장, 공무원 3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명 이내의 시의회 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 총 9명입니다.
그러면 1항에 있는 12인 이하하고는 구성인원수가 틀리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본적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부시장님이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들어가셔야 되고, 예산 관련국장이 들어가고, 중요한 것은 3항에 보시면 사업부서에 담당과장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이 다소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항하고 3항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유연성을 갖게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여기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만일에 12인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3항 규정에 의한 3인 이내의 시의원하고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 도시개발사업에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예산관련국장, 그 다음에 사업부서 해당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창모 위원 3항에 보면 예산이라든가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타 부서에 사업관련 과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5조에 보면 과소토지의 기준이 90㎡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90㎡라고 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건축법 시행령에 일반 주거지역 최소면적이 90㎡ 이상인데 과소토지는 종전에 구획정리사업, 즉 환지방지사업일 경우에 만일에 면적을 상향했을 때는 동전에 양면성은 있습니다. 상향을 했을 때는 최소면적이 상향되기 때문에 계획적 개발이나 주거밀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향시켜 버리면 기존에 밀집지역들이 적은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보율을 빼고 나면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환지방법이 안 되고 금전청산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제자리에 앉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을 잡아 줬습니다.
○이창모 위원 90㎡로 된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법령에 정해진 주거지역에서 최소면적을 잡아준 겁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나옵니다.
○이창모 위원 건축법 시행령에는 주거지역은 60㎡이고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인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60㎡이고 지적법에서 보면 최소 분할할 수 있는 토지가 9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60㎡는 90㎡짜리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선 분할로 인해 가지고 그럴 경우는 60㎡까지도 최소 대지면적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 때문에 건축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12조 제2항에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급을 요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대게 위원회 구성 사항을 보시면 자금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하고 융자규모, 융자이월, 기타 특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데, 물론 어떤 특별한 한번도 운영을 안 해 봐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적용할지는 생각을 미처 못해봤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돌출변수에 의해 가지고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이런 서면심의 조항을 추가적으로 삽입한 내용입니다. 타 위원회도 내용을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경호 위원 타 위원회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조례 같은 경우도 금번에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이런 조항이 부분적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제10조 2항에 있어요. 자금의 운영규모 및 집행 우선순위, 융자규모, 융자이율 등 융자계획, 기타 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데, 여기에 도대체 시급을 요하는 게 어디 있느냐는 말이예요.
결국 이 조항을 넣어 놓음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생각을 갖고 한 거는 아니고 위원님 취지대로 보완 수정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예산과 관련돼 있고 사업과 관련돼 있는 국장 과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의회 3명, 도시계획전문가 3명을 빼면 결국은 6명 모두가 또다시 공무원으로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아야 4명이 되는 겁니다. 부시장님하고 예산관련국장하고 해당과장, 건설교통국장해서 4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과장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 같은 경우는 위원에 들어갈 수가 없죠. 저는 예산사업일 경우에만 들어가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김경호 위원 사업관련 부서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시청에 보면 공영개발과가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 2개과 정도가 해당될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사업을 공영개발과에서 한다면 그 과장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면 도시계획과장이 들어갈 거고, 결국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4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4명입니다. 위원장까지 포함해서요.
○김경호 위원 위원장까지 5명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해당 과장만 들어가는 거니까요.
○김경호 위원 국장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국장님하고요.
○김경호 위원 예산관련 국장이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한 분이죠. 공기업은 국장님이 들어가고 일반회계가 포함되면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가고요.
○김경호 위원 따로 들어간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인원수에 문제가 있네요. 여하튼 도시계획전문가를 조금 더 늘리던가 시의회 3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조금 많은 거 같고요. 의원 2명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할텐데 3명까지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을 거 같고요. 오히려 전문가나 일반 사람들을 좀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공청회 사실을 통지할 주소가 불분명할 때는 일간신문이나 시보나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신문에 통보하는 회수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회수는 정해진 게 없고, 조서를 뽑을 때 세무과에 세무전산자료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요. 반송이 오면 그 기간 내라면 다시 한번 통지를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반송이 올 때를 대비해서 2조가 나온 건데 그럴 때 홍보매체를 이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대부분 연 1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중앙지에 계속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몇 회로 제한을 하는 거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신문공고는 한 번 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취인 불명일 경우에 송달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알겠는데 법원이라든가 다른 기관에는 최하 3회 이상 7회 그런단 말이죠, 못 본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데 1회만 된다고 하면 못 보면 지나가니까 1회 이상으로 돼 있는 건지, 명시를 불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거는 시행령에 신문공고 부분을 정해져 나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1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회 이상으로 돼 있죠.
○안계철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4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인 이내의 시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인 이내의 시의원, 5인 이내의 도시계획 및 회계전문가”로 수정하고,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
(10시49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금오, 송산 택지개발사업 지구와 국도43호선 확장 등 장래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소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금오동 자금파출소 앞 금신교차로 일원에 대한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을 입안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국토의계획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금파출소 앞 금신교차로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과 포천방향으로 폭 17.3m 연장 520m의 금신지하차도를 신설 결정하는 사항으로 결정도서 및 도면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3일 제119회 임시회에서 청취한 시의회 의견에 대하여 그 동안 교통분석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금신지하차도를 신설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포천방면에서 중랑교 있는 쪽으로 터미널 지나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올라오는 부분인데 횡단보도는 그냥 살려두고 올라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교차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거리가 140m정도 됩니다.
○윤만행 위원 차가 오다보면 횡단보도 신호 받으면 밀려 서 있을 거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간담회때도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더 연장해 가지고 중랑천까지 건너가는 부분에 지하차도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중랑천이라는 것이 횡단이 크기 때문에 지하구조물의 특성상 지형에 맞지 않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신호체계에서 많이 막힐 거 같아서 통과만 됐으면 참 좋겠는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지하차도가 건설이 되면 파발로터리부터 제2청사 입구까지 신호등은 전반적으로 체계개선을 해 가지고 개통과 동시에 바람직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지금 거기 뿐만 아니고 의정부 1동에 추병원 쪽이나 보면 지하도가 있는데 누차 경찰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직진신호가 떨어지게 되면 횡단보도가 다 빨간불 되고 직진신호가 동시에 나오면 쭉쭉 나가게 되는데 직진신호를 받았는데 빨간불로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모병원 입구부터 의정부 흥국생명 있는데까지 교통신호체계가 동시에 파란불이 들어오게 되면 동시에 파란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쪽에서 많이 정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능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같이 연동을 주다보면 파발로터리에 가서 영향을 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적정교통량을 판단해 가지고 중간에 제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포천로터리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갔으니까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터미널 사거리하고 파발로터리 흥국생명 있는데는 파란불이 들어와 줘야 통과가 되도 저쪽이 빨간불이 되면 다리 있는데서 다 정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통과를 못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여기 신호에서 제어를 시켜줘야 됩니다. 교통량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부하가 걸리거든요. 교통량이라든가 시간당 교통량을 판단해서 제어를 시켜줘야만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다 연동이 되 버리면 어느 한족에 교차로에 가서는 걸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교통분석을 면밀히 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문제를 신경을 잘 써 주시고, 어제 그 지역 위원인 박형국 위원이 아남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나와서 포천방면으로 갈 때 교통이 돌아가야 되고 하니까 고가 지하도로 와서 140m구간에서 3차로로 들어와서 유턴하는 것으로 그 방면을 좋은 쪽으로 주민이 불이익을 덜 받는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지하차도를 만들어 놓고 획기적으로 뭐가 달라져야지, 의정부 지하차도는 만들어 놓고 흉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는 신중을 더 써서 잘 만들었다, 잘 했다 소리가 나오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경전철 노선이 금신교 밑으로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고가로 가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서 금오주공 뒤쪽으로 고가를 못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죠. 경전철이 가게 되면 경전철 높이가 7m 정도 올라가고, 거기에서 4.5m 이상 통과높이를 하다 보면 고가구조물이 서 버립니다. 그래서 1km 정도의 입체화 시설이 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전철 지나가고 금신교 있고, 종단구베도 고려했을 경우에 많은 장대구조물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 부용교에서 양주교는 양주교 위로 뜹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경전철은 다 고가로 떠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량이 밑에 차가 못 다니죠.
○이민종 위원 아남 복합상가 뚜껑 덮는데가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파란부분입니다. 노란 부분이 180m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걸 연장해서 아남까지 덮어버리면 좌회전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게 되면 램프구간이 연장이 되니까 교차로에 더 어려움이 크죠.
가장 어려운 게 서울방향은 관계가 없고, 포천방향으로 갈 때가 좁은 구간에서 턴하는 방법, 턴해서 우회하는 방법.
○이민종 위원 주공2단지 후문이 파출소 있는 부분으로 난데요. 거기서 차가 진입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는 여기입니다. 부출입구입니다.
○이민종 위원 금오여중 쪽으로 후문이 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닙니다. 광성운수 있는 다 가서입니다.
○이창모 위원 금신지하차도와 관련돼 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셨는데 이거와 관련된 이해와 연관이 되는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는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지난 달에 의견청취 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해진 공람기간 14일 동안 있었습니다.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공람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신문에 공고와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 여타의 사업을 하기 전에 공람을 하면 많은 의견제시가 안 들어오거든요. 사실상 민원은 그 사업이 시작되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나 무관심했거나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위시설 결정을 할 때는 해당 토지, 건물 소유자 뿐만 아니라 주변 이해관계인에게도 개별 통지하는 것으로 개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남아파트와 관련돼 가지고 금오주공 2단지 재개발시 내부도로 이용토록 사업승인시 유도한다고 그러셨어요. 의회에서 의견서를 냈을 때, 그렇다면 금오주공 2단지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할 경우는 어떤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사업관련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유도는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못하겠다고 할 때는 강제로 입구를 터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방안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은 그렇게 나가면 좋지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지하고 1단지 주출입구 앞에서 유턴하는 거로, 도로 구조상은 터미널 앞에서도 유턴은 차선이 가능한데 개통이 되고 실제 4개 차선이 있는데 1차선으로 차가 없다면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은 있는데 차가 있다고 봤을 때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출입구 앞에서 유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하차도는 언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예정은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실시계획인가 맡고 한다면 10월 경 정도.
○이창모 위원 지하차도는 10월 경에 착공 예정이고, 대로 3-4호선 금오여중에서 637포대 차선이 2차로에서 4차로 확장은 언제 할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도 시기를 같이 잡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대로 3-5호선은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전반적으로는 분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하도가 연계되는 포천선이나 금오여중 도로는 10월 경에 발주를 하고 나머지 노선도 가능하면 그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주변 일대가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 지역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안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은 나머지는 설계부분이고 먼저 이 부분 금신지하차도 관계에 말씀이 계셔서 검토한 결과는 35m를 우선 확장하고 가운데 17.5m를 지하도로 할 적에 토공을 하고 복공판을 덮어서 차를 우회하는 것으로 교통처리 대책을 잡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같이 해야 될 거고, 특성상 용역은 5개 노선을 같이 발주했습니다. 분리 구간별 분리발주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 한다고 확실히 말씀 드릴 수가 없는데 이 구간만은 같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 설계하는 부분에 1,2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금신지하차도만 사업비가 246억원으로 예상을 하는데 사업비 포함된 내용 중에서 간담회에서 질문한 의원도 계시는데 집중호우시 매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신지하차도에 교통에 통행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려면 몇 마력 정도로 검토가 되는지.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아직 실시설계는 안 되 가지고 몇 마력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는데 통상 설계기준이 98년도나 전에 한 거는 10년에서 15년 빈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100년 빈도 몇 년 빈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상은 해야 되는데 100년 빈도 150년 빈도 이렇게 크게 하면 좋지만 150년에 한번 비오는 것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정돼 있는 것이 15-20년 빈도로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상회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금신지하차도 결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거로 인해서 몇 분 정도가 단축되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노선마다 틀리지만 256초에서 58초대로 개선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3분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데, 246억이라는 예산을 써서 3년 간에 교통불편을 겪으면서 3분간을 줄인다, 이해가 될 수 있나요?
여기서 의회가 이 결정안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 시민에게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 효과,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요, 그래야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잘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246억의 예산을 들여서 3년간 공사를 하는데.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2년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2년간 대단히 그쪽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할 것이 명약관화한데 그것을 통해서 3분의 시간을 단축시킨다, 또 그 이후 차량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이 3분이 될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처지인데 과연 이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지 설득할 논리는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은.
○김경호 위원 담당자께서 이것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내서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환경건설위원회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정회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금신지하차도)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119회 의회 임시회에서 심의결과 현 위치의 지하차도 설치만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 및 금오여자중학교 교차로 일대의 차량병목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과 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및 각종 민원발생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제12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재검토한 의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의 한 결과 금신지하차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위치의 기능발휘와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대상지는 서울. 포천. 동두천 등 인근 시·군으로의 진·출입 차량이 많아 인접지역에 항시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현재 2차로인 대로 3- 4호선 (금오여중~미637포대앞)을 4차선으로 조속히 확장하기 바라며, 계획된 4개 노선도(대로 1-1호선, 대로 3- 5호선, 대로 1- 2호선, 대로 1-7호선) 지하차도와 병행하여 확장 개설하기 바랍니다.
또한 금신지하차도 공사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우회로 확보와 차로의 탄력적 운영으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지하차도 설치로 주변 진·출입 연결부분의 교통체계가 변경되는 아남아파트는 금신교차로와 터미널교차로 및 시설되는 금오주공아파트 신호에서 U턴 하도록 하고, 금오주공 2단지 재 개발시 내부도로로 이용토록 사업승인시 유도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사전계획을 수립.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기 바라며 사업시행 전 실질적인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차도:금신지하차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차도:금신지하차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환경개선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안계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11일 의정부시주차장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침체에 있지만 조만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다세대 주택 등이 집중 건설될 전망에 있어 이에 따른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등록대수에 비해 공영주차장 확보는 재정의 부담으로 확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다소 미약한 바 근본적으로 건축행위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민간차원의 주차공간 확보를 유도하는 한편 도로변 불법주정차 행위도 감소시키기 위해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능1동 및 가능2동 지역에서 시행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가 대문 앞에 추가 설치된 주차구획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 설치에 따른 상가 및 주택의 진출입 불편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5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의 공영주차장은 2급지의 주거지역을 확대 조정하는 사항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급지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별표1 제13호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내 상가 대문 앞 주차구획선 설치 신청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구획선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50/100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사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시 주민의견 사항에 반영된 사항으로 주차구획선 설치에 따른 상가 및 주택의 진출입 불편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의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1/2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도로변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 학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대문 앞에 거주자 주차하는 50% 할인해 주는 내용은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저희가 가능1동하고 가능2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는데 주차 면수가 당초에는 821면이었는데 현재는 843면으로 22명이 신청하고 있고, 계속해서 신청 추세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그렇습니다. 3개월 시행과정을 거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적용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주차선이 그어있지 않습니다. 상가 앞이나 집 앞에는 자기가 고정적으로 대니까 긋지 않고 불법으로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감면을 해 주고 정식적으로 그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민종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신청을 안 하고 대면 견인해 갑니다.
○이민종 위원 안 하는 사람들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개인 점유 땅으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써 왔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추첨하는 게 아니라 배정된 점수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결과적으로 추첨이죠.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추첨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장 예를 들어서 배정된 점수가 미달이 되면.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미달되는 게 없고, 경합되는 데는 추첨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조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면, 843면인데 2월부터 4월까지는 821면에 845명이 신청을 했는데 843면에 1,02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집 앞에서 조금 10m이고 20m 떨어지면 배정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리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상가 앞에 면수를 그려 놓으면 우선적으로 상가사람들한테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그렇습니다. 해 주면서 50% 감면해 주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경합이 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경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 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 교통행정과장 | 신창종 |
| 공영개발과장 | 최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