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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2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3.05.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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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3년 5월10일(토)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

2.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

2.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이우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이우정입니다.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각 2003년 5월2일과 5월9일자로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

(10시02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정부상설야외무대에 대하여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운영및설치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야외무대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의정부2동 477번지와 477-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10,416㎡ 약 3,150평 정도가 됩니다. 건축면적은 578.17㎡로서 약 175평 정도가 됩니다.

주요시설로는 기본시설인 무대가 292.40㎡, 관람부지가 8,818㎡, 부대시설이 부속사가 285.77㎡로서 이것은 분장대기실, 조명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조명 및 음향, 전기시설 등입니다.

위탁사업으로 무대관람 부지 및 부대시설 사용 및 관리, 시설물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납부, 각종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 및 전시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의정부시관내에 주소를 두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을 공개모집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년 간 위탁하고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수탁기관은 시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5월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 의정부2동 477번지 일원에 소재한 상설야외무대 및 부속시설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조수기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제2항과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본 시설과 관련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상설야외무대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반사항이 갖추어진 상태이며,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 등 정부 방침에 따라 각종시설에 대하여는 창의성과 전문성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시 직영보다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의정부시와 유사한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의 사례를 분석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관리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 “다”번에 보면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납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뒤에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료 징수 및 납부를 저희들이 받게 돼 있습니까? 2페이지 다번.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예.

물론 야외무대는 농협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이 됐기 때문에 시유재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은 우리 시 예산으로 지은 거고.

그런데 위탁받은 자 즉, 예를 들어서 어느 문화예술 단체가 앞으로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를 할 때는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무대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연예인들이나 연예단체에서 거기서 어떠한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정영수 위원 “라번”에 위탁방법이 있습니다.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은 시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한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감독은 하셔야 되겠지만 감독은 어떠한 방향으로 병행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위탁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일일이 다 명시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위탁계약서에 이러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해 가지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빌려줘서는 안 되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러한 경우에 빌려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그것은 안 된다 또는 된다라는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또 지원해 준 예산도 다른 목적에 쓰는 그러한 행위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감독차원에서 회수하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정영수 위원 만약에 감독이 잘못돼서 혹시 문화예술이 위축되는 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러한 것은 정부가 표준안으로 주고 있는 위탁계약서 상에도 그러한 사항은 없고 일례로 제가 대법원 판례사항을 하나 설명 드리면, 이런 조항이 통상적으로 들어갑니다. 쌍방간 의견이 달랐을 땐 “갑”의 의견에 따른다고 종전에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느냐 무조건 시장, 도지사가 의견이 달랐을 땐 “이렇게 하시오”면 따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판례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양자간 의견이 달랐을 땐 갑을이 협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빠른 속개를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4조 3번 사항을 보시면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랬는데 네 번째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한다면 의정부시에서 이 부분의 예산이 점점 증가되거나 또는 지원하는 예산범위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냥 있다” 라고만 했지 어느 부분에 몇%까지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규정에 임의사항 즉, “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고 조례사항에도 나왔지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게 되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다듬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영수 위원 4페이지 제12조 보시면 「수탁기관은 제1항에 편람을 작성할 때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항이라고 하는 것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치 후에 수탁기관에서 그것을 작성할 때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미 처리기준 구비서류와 서식을 다 갖춰서 사무편람을 비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후에 위탁관리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물론 거기 1항 사항을 보시면 특히, 처리기준 같은 것 구비서류 같은 것은 기준을 위반하거나 잘못해 가지고 작성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4페이지 제14조 1번을 보시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뒤에 감사하는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만 감사를 어떻게 하시는 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감사가 아니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감사를 너무 지나치게 했을 경우 사실 문화예술이 위축되는 사항이 많지요. 창작이고 우리들이 글자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떠한 표현이 있다고 하니까, 물론 여기에 필요한 전기료를 감사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고유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지장이 되는 사항을 감사하는 건 거의 없고 지금 재무회계기준에 봐도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시설을 지원한 그러한 단체 등에 대해서는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쓰고 나서는 정산보고를 하는데 그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인지 목적 이외에 집행한 것인지에 따른 예산을 낭비했거나 그런 요인을 감사하는 것이지 업무를 위축하게 하거나 고유한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영수 위원 이 업무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기획실장님한테 여쭤 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공연장에 와서 의자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만약에 파손됐을 경우 이것을 위탁자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해서 변상처리 하는 항목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안을 판단해 보고 결정할 사항이고 또 서로간 수탁 받은 사람도 그렇고 저희도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행사도 도와주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가급적 예방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본 동의안이 5월2일날 의정부시의회에 제출되고 당 위원회에 오늘 회부된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박세혁 위원 아직 동의안이 의회의 정식 동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이미 4월4일날 수탁기관 모집공고가 나갔어요.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12일날 마감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박세혁 위원 절차상 잘못됐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박세혁 위원 다음부터 그렇지 마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몇 개 기관에서 접수를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접수는 한 개 기관밖에 접수를 안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소급해서 했으니까, 한번 오늘 통과되면 다시 추가로 공모 좀 하시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협약서 작성하실 때 좀 세세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대개 의정부시에서 민간인들이나 다른 단체하고 협약하실 때 맹점이 드러나고 가지고 소송이 걸리면 배상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보증금 걸고 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보증보험이라도 들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빈약했을 때는 화재가 났을 때는 여러 가지 집기가 파손됐을 때 못 물으면 그만 아닙니까? 사람이 관람하다가 다친다든지 또 직원들 상해가 났을 때 그러한 상해보험도 들게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협약서에 그걸 넣으셔야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알아야 하시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감사에 의해서 작품에 대한 감사도 하신다는 말씀 물론 이적행위 하는 작품을 상영해서는 안되겠죠. 그런 것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만일 주민들로부터 불신임 받을 경우엔 다른 협약에 의해서 해약하는 건 물론 당연하지만 그것도 참작해 주고, 해약했다고 그 사람이 바로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버틸 우려도 있으니까 물 공급을 중지한다거나 이런 제재 전기를 중지한다든지 사용 못하게 끔 할 수 있는 단서가 부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특히 손배사항에 대해서 유익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미 통과해 주신 사항 중에 14조에 저희가 명시를 해 뒀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협약서에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례14조 손배사항을 보면 「수탁관리자는 화재와 재난 등에 대한 재산손실에 대하여 수탁관리자 부담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이 사항은 명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연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셔서 그 사항은 첨가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행정지원국장 강충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2년 11월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있어 종전 연5% 내지 8% 연납이자를 4% 내지 6% 이하로 개선하여 인하함으로써,

재산매수자의 분납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부담을 종전의 무제한에서 60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6월 미만의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차등 하여 적용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연체료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영리목적의 재산사용에 대하여는 대부료의 과다적용을 배제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였으며 중복된 도비보조금귀속에관한조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내용이 지방재정 여건에 부응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실질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5월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강충구 행정지원국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안)제22조 제1항 중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던 것을 연 4퍼센트로, 제2항과 제3항 중 연 8퍼센트를 각각 연 6퍼센트로 조정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이 종전에는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던 것을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로 인하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재산 매수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한 조치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안)제23조의 2 단서 규정을 신설한 사유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사용료율을 정할 때 공유재산의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영리목적인 경우에는 인근지역 부동산 임대료율 등을 참작한 요율로 정하여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등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률적으로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 안)제28조 제1항 중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등에 대한 연체료를 연 15퍼센트 부과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는 사항과 연체료 부과 대상기간이 되는 연체기간을 새로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이 개정되면서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6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로,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법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타 조항도 개정된 법령과 경기도에서 시달한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한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3년 2월26일~3월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급하게 오느라고 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못 봐서 그러는데 이해해 주시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항에 제28조 1항을 보면 연체료의 부과를 연15% 이내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간을 60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영 제100조 6항에 다 나와 있는 모양인데 설명 중에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차등 적용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회계과장 김호득입니다.

저희가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이 종전 규정에는 상한기간 없이 계속적으로 15%가 가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다른 규정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 같은 경우를 보면 연체이자 부과기간을 5년,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금액도 원금의 77%까지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은 이것과 상이하게 연체요율이 매년 15%까지 계속 누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보다 몇 배 이상의 연체료를 물어야 되는 부담을 주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저희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분들이 영세 서민들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연체요율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은 현재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월 미만일 때는 12%, 1월에서 3월 미만일 때는 13%, 3월에서 6월까지는 14%, 6월 이상은 15%로 하되 최고 60개월까지만 부과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까 박세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연체율이 15%, 13%는 연체율이 조금 아까도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연체율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체율에 대한 이자가산이고 앞부분에 저희가 매각했을 때 분할대금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5%~8%까지 돼 있는 것을 4%~6%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중은행 금리인하 추이에 맞춰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각에 대한 금리는 낮추고 연체율은 다른 규정과 맞춰서 15%로 유지하되 최고 60개월까지 한정을 뒀습니다. 과거에는 상한 60개월 기간이 없이 5년이고 10년 계속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60개월로 해서 경감을 시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형평성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서 생산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지방세의 경우를 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영수 위원 지방세에서 연체체납에 대해서 15% 부분이 있습니까? 전 아직 그런 부분을 못 본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호득 납부기간, 연체기간에 따라서 가산금, 중가산금 올라갑니다.

정영수 위원 대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 전화료는 대개 5%이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15%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5%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수학적인 근거거든요.

은행금리를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0.4에서 0.5를 얘기를 하시는데 과태료라고 해서 15%를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개 소규모의 부지를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공시지가와 대부료 적용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일 경우에는 25/1000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 금액에 대한 연체요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정영수 위원 조금 아까도 영세업자들이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60개월까지 안 낸다고 하면 어떻게 처치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나 다른 세금인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러나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한 사항은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가능한 빨리 내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시다고 하면 그분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꼭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15%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향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호득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광역시·군·읍·면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죠?

○회계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에서 하천부지나 시유지, 국유지를 임대할 때 임대료를 정하잖아요. 농경지 이외에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는지?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국·공유에 대한 대부료 산출하는 기준은 면적×공시지가×적용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용지인 경우는 50/1000, 주거용은 25/1000, 농경용은 10/1000해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대부료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적용됩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하천부지는 대부료가 아니고 사용료, 점용료로 해서 건설과 기준에 의해서.

임일창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무상 점용한 사람들이 자진신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시에서 5년 치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기간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5년만 해 주고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임일창 위원 자신도 모르게 하천부지나 시유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이런 공유지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점령허가를 받고 싶어서 시에 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동안 사용료로 5년을 부과한다는 거에요?

○회계과장 김호득 확인된 날로부터 소급해서 5년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5년 치를 받으면서 점령에 대한 허가를 인정해 주는 거죠?

○회계과장 김호득 예.

정영수 위원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그런 것은 의정부시에서 미리 조사 발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매년 국·공유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저희가 자세히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사례는 자주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자진신고하면 잘했다고 표창을 줘야지 5년 치를 받는다는 것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땅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량하게 자진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면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영수 위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알고 그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누구 땅인지 모르고 옛날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글쎄, 정상은 참작이 됩니다만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대개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옛날 구도로 같은데 자기 집에 구도로가 있었는데 신도로가 생기면서 땅이 누구 땅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분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 무한으로 사용할 수 걸 자진신고해서 국가에 시유지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한테는 고맙다고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호득 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나 또는 관리하는 파트에서는 간혹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국·공유 실태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60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초과하면?

○회계과장 김호득 초과해도 부과를 하지 않는 거죠. 그전에는 초과하는 걸 무한정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금의 2~3배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한 부담,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지방세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사실상 점용하는 사람이 요새 땅이 금인데 남의 것을 모르고 점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법에는 5년 이상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까, 5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가 떨어지고 올랐을 때 신속하게 조례를 조정해 줘야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물론 떨어졌을 때 빨리 해 주면 주민이 혜택을 보고 올랐을 때는 천천히 해 줘야 주민이 혜택을 보는데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이것도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의성 있는 사람이 있어서 연체 포인트는 올라가는 것은 옳습니다. 왜 은행보다 싸면 안 내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건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만약에 계약 위반됐을 때는 해약조치 하는 방법을. 60월 초과되면 그냥 내버려두면 그 사람은 그냥 쓰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해약조치해서 다른 조치로 물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도 강해야 합니다. 물론 집행하는 사람도 강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사실상 우리 시에서 피해를 보는데 물론 주민 중에는 득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다른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부료를 안 내고 매각대금을 계약만 해 놓고 안 내는 사람 즉, 이익을 취하면서. 그런 건 조속하게 해약조치 등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아까 5년 간 임대료를 받잖아요. 매각하면 그 사람한테는 살 수 있는 권한도 생기잖아요, 몇 평정도 규모면 신청해서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회계과장 김호득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80년도 이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땅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2배 범위 내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또는 단일필지의 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관리계약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나면 매각을 한다든지 유형별로 조항이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 때나 시에다 신청을 해도 되나요?

○회계과장 김호득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공유재산심의에 상정할 규모인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봐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건물 점유자한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매각이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접 토지소유자들하고 경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합되는 사람들하고의 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학세 위원장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단독 수의계약은 안 된다는 얘기죠. 큰 기득권도 없는데 임대료가 비싼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호득 그분한테는 우선 취득권이 가는 거죠.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윤윤식
○출석 공무원
기획관리실장조수기
문화공보담당관김주섭
행정지원국장강충구
회계과장김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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