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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9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3.04.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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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3년 4월 2일(목)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


(10시05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 및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3년 3월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

(10시06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 1월 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의정부도시기본계획과 2002년 10월 4일 경기도로부터 변경 결정된 남양주 도시계획구역 분리 통합조서에 따라 목표연도의 도시개발지표 달성 및 도시의 건전한 균형적 개발을 위한 의정부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안에 대한 입안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부행정구역내 총 주거지역 면적의 88.1%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결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종별세분계획은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범위 내에서 정한 우리 시 자체 설정기준과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시 제출된 주민들과 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세분결정안을 입안하게 되었으며, 세부결정조서 및 도면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3일 시의회의견청취와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비교하면 1종 주거지역은 16.6%에서 3.4%로 조정하였고, 제2종 주거지역은 총 면적이 57.8%에서 71%로 조정하였고, 제3종은 총면적의 25.4%에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 1차 공람공고시 의견접수 건이 1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반영한 것이 9건, 일부반영이 1건, 미반영이 6건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공람공고시에 저희가 입안했던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의원여러분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께서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지역이 가능동 안골지역과 자금동 구시가지, 장암동 일부 지역이 주거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종으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엣 학교용지를 1종으로 반영했었는데 장래 학교증축을 고려해서 2종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금번에 가능 2,3동 지역과 자금동 장암동 일부지역하고 학교시설에 대해서 2종으로 반영조치를 했습니다.

3종은 종전과 같이 지침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서 있거나 작년 10월 기준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이 난 지역만 그대로 국한이 돼 있기 대문에 3종 일반지역은 변화가 없습니다.

1종 지역으로 배분된 지역은 라과디아 미개발지하고 3호선 옆에 붙어있는 군부대, 가능정수장, 호원동 일부에만 1종으로 배분해서 전체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 1종 지역은 3.4%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반영 9건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종에서 2종으로 상향 조치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미반영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청광빌라지역은 2종에서 3종으로 해달라는 얘기고, 청룡부락, 일부 지역에서 용현동 일부지역은 3종으로 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의견이 들어왔는데 현실적으로 지침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3종으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람공고를 하면서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이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4월 중순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서 6월말까지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안에 결정이 안 되면 7월1일부터는 무조건 2종 지역으로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제 날짜로 도에 건축제한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도에 관련 과에서 협의를 본 후 중순경에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건축제한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축제한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혀 건축허가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입안된 내용대로 1,2,3종이 도시계획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입안된 범위 내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민종 위원 4월 중순까지는 신청을 받아준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한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용적률대로 접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에서 내려오면.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날짜로 고시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접수를 하더라도 반려가 돼 버리죠.

제한 이후에 2종 지역인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용적률이 200%인데 201%로 허가가 들어와도 바로 반려가 됩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한테 중순경까지는 현재 적용률을 보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죠. 현재 접수가 되는 것은 유효합니다. 제안일 전까지.

이민종 위원 그게 안 됐을 때 7월1일부터 무조건.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안에 결정이 안 됐을 때는 2종으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정이 되면 이거대로 따라 가는 거죠.

최진수 위원 입안고시가 돼서 7월1일부터 종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2종인데 아파트를 지으려 했을 때 종 구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향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현재까지는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제도가 바뀌는 것이 선계획 후개발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인데 경기도에 방침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개발을 억제하는 차원이 아니고 현재 2종지역인데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면서 한 단계 종별 세분도 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서도 경직되게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내용을 앞으로 향후 지구단위로 갔을 때 종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주변에 영향평가도 보겠지만 그런 것을 알려줬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할 거니까요.

김경호 위원 호원동 일부지역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건영아파트 밑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놀이시설 만들고 그 옆에 땅이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천은 왜 1종으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장애 받을 것이 없습니다. 1종이 너무 없어서 궁여지책입니다. 일대가 2종이면 같이 2종으로 가야 되는데 3.4%면 상당히 적은 것이거든요. 자체가 도에서는 사전협의를 해서 올리는 건데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변화가 생길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1종이 3.4%로 돼 있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로 하라는 지침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건축물 현황 기준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안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원에 접근된 지역이 지침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그런 지역은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가급적 1종으로 정하도록 지침에는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렇다면 3.4%의 1종을 구색 갖추기 위해서 넣는다는 거 보다도 하향조정을 해도 3.4%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평수로 따지면 넓은 거 아니에요?

줄여도 크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줄지는 모르지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입안한대로 시에서 주민을 위해서 해 주겠다는 표시이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미반영된 6군데가 나왔는데 재건축할 입장에 청룡부락이나 이런 곳은 동일한 조건이라고 요구를 하겠지만 청광빌라는 아파트 숲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새말부락 자체는 아파트 숲이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장 앞으로는 하사관 주택부터 해서 그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물론 금오지구는 택지개발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별개이고, 신명아파트하고 주공에서 사업승인은 안 했습니다만 두 동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토지에 부가가치라는 것은 용적률이 높아야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으로 가면서 한 단계 업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렇다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거기서 다시 도에 가서 일부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도에서 난개발을 의정부시만 봐주겠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금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종별 세분된 광명 같은 경우도 광명이 주공아파트가 많은데 그런 것을 주변환경에 적절하게 조절해서 용적률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1일이 되면 그 법을 따라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체적으로 시장 임의대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가 전국이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접목이 되기 때문에 한 단계 상위기관에서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환경건설위원회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정회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세분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1년 1월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변경 승인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및 경기도고시에 의거 변경 결정 고시된 남양주 도시계획구역 분리 통합 변경결정 조서에 따라 목표연도의 도시개발 지표 달성 및 도시의 건전한 균형적 개발을 위한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안이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행정구역 면적의 12.6%인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변경한 것은 현재의 건축물 현황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계획의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등을 우선 고려하였고, 사업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계획 등을 면밀히 감안하여 일반 주거지역을 현실에 맞게 세분 결정하였기에 세분결정안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금신지하도로)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금오지구 및 송산택지개발사업지구와 국도43호선 확장 등 장래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금오동 자금파출소 앞 금신교차로 일원에 대한 의정부도시계획시설 금신지하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금파출소 앞 금신교차로에서 시외버스터미널과 포천 방향으로 폭 17.3m 연장 520m의 금신 지하도로를 신설 결정하는 사항으로 결정조서 및 도면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본 금신지하차도는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동부지역에서 제일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오택지개발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포천 방향까지 도로확장을 하면서 금번에 금신교차로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미널 부지가 있는데 교차로에서부터 포천시계까지가 도시계획도로 35m입니다만 20m정도밖에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과에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지하차도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주변현황은 금오1단지 출입구가 있고 2단지하고 아남아파트 출입구가 되겠고, 2군수 진입로 신호등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조물 계획은 금신로타리를 중심으로 포천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520m 박스구간이 180m, 양쪽에 램프구간이 340m로서 왕복 4차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금신교차로에는 교통서비스수준에서 최악인 F인데 개선해서 D정도로 2단계가 상향이 되겠고, 터미널 부지 앞에 서비스수준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평면교차가 다리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향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지점은 지체정도가 5분 정도가 걸리는데 지하차도를 개설하게 되면 약 1분 내외 신호 1주기 바뀔 정도면 소통이 되도록 서비스수준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사기간은 몇 년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년입니다.

이민종 위원 금오지구 1단지 2단지가 재개발계획이 몇 년까지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단지는 내년까지로 알고 있고, 2단지는 아직 사업승인이 안 나가지고 착공이 안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2-3년은 공사와 맞물리겠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통체증이 엄청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단지는 사업계획승인이 이리 나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1단지하고 다만 아남아파트 단지는 현재는 신호에 의해서 좌우회전이 가능했는데 지하도로 램프관계로 우회전을 나와서 포천 방향이나 서울방향으로 가려면 나와서 좌회전 차선을 받아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포천 방향으로 나가려면 턴을 한다든가 교차로 나가서 U턴해서 가야되는 다소 이쪽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다소 통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50억입니다.

이민종 위원 보상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부분은 금호 1단지 구간에 있는 것은 아파트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고, 아남아파트 구간은 시에서 보상을 줘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 공사와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부터 확장해 놓고 그때 교통체증이 되면 지하도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떠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해주면 바로 착공이 되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해 놓고,

이민종 위원 어제 간담회에서 들을 때는 공사와 같이 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도로 확장공사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이 많이 됐거든요. 보상을 빨리 진행해서.

이민종 위원 공사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민종 위원 개인적인 소견은 도로확장을 해 놓고 체증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러면 도로를 다시 파헤쳐야 되는 예산의 경제적 손실이 뒤따라옵니다.

이민종 위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확장공사비 설계용역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제 간담회 장소에서 얘기한 게 금신교에서 금오2단지 뒤쪽이 상당히 밀리니까 25m 도로가 엄청나게 막힌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쪽 지하도보다는 거기를 교각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전에도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는데 터미널 지나 가지고 금신교가 있기 때문에 신곡지구부터 떠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심이나 마찬가지인데 고가차도는 미관이나 소음문제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출입구와 나오는 지하도가 터미널 앞이기 때문에 터미널과 불과 140m만 나오면 또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연장을 하자 그랬더니 하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도 터미널 사거리가 문제인데.

이민종 위원 의원님들 얘기가 거기서 나오면 또 막히니까 지하도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연동화를 건설과에서 전체 정비를 할 건데 연구를 해 가지고 지하차도가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터미널 앞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가지고 신호체계를 전자화 시스템으로 바꿔서 운영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과장님 생각이지 2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또 지체됐을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서 차선이 늘어났을 때와 금신교에서 금오주공 2단지 개설됐을 때 하는 방향을 모색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창모 위원 금오여중 앞 도로가 금신로가 25m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업시행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재정비가 늦어도 3/4분기까지는 될 겁니다. 맞물린 게 금오2단지 재건축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승인 때 10m 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들어왔는데 사업이 현재 조합간에 분쟁이 많아 가지고 언제 착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교통서비스 수준이 F라고 평가가 나왔는데 요인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이창모 위원 금신로가 1일 교통량이 몇 대이며, 신곡동에서 금신로로 진입하는 부분하고 포천가는 구간하고 교차되는 지점인데 각각 교통량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2군수 진입하는데가 세 부분이 어떻게 교통량 분석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자료가 전반적인 것은 준비가 안 됐고, 43호선에 교통량은 2000년도 기준으로 1일 교통량이 10만 5,000대가 되고 피크때 4,500대 정도가 통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2군수 진·출입하는데 계획이 돼 있는데 꽃동네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사업계획이 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군수나 꽃동네도 지금은 좌우회전이 자유롭게 됐는데 없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U턴이나 우회전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하차도하고 고가차도하고 비교분석은 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사업비는 비슷해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물론 장단점은 있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고가도로가 유리하죠. 지금도 국내에서 도심에는 고가차도를 지양합니다. 미관이 나쁘고 소음에 대해서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 계속 나는 게 수원에 우만고가차도 때문에 상당히 반대에 부딪치는 원인도 고가차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체증이 제일 많이 밀리는 곳인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터미널 앞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하차도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바로 파발교차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는 완화될지 몰라도 시내 구간이 5거리인데 다음 교차로는 교통량을 도달시간이 빨라지니까 그쪽에 가서 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최진수 위원 돈은 들어가더라도 포천로타리는 어느 정도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곳은 35m이니까 왕복4차선이 가능한데 이 지점부터는 30m입니다. 그러면 5m가 줄어 들어서 양주교에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많은 장애가 생깁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아남하고 1단지 쪽이 나오면 이쪽에서 포천 방향으로는 나와 가지고 U턴을 해야 되는데 교차로까지 140m인데 U턴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구간이 조금 짧죠.

안계철 위원장 아남아파트 산다고 하면 U턴이 안 되는데 돌아서 포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답변이 나오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서안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정회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도 43호선을 경유 서울, 포천, 동두천 등 인근 시·군으로 진·출입 차량의 과다로 평시에도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금오, 송산택지개발사업지구 완료 및 장래의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확장만으로는 장래의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어 금오여중 앞 금신교차로를 입체교차로인 지하차도로 신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이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대상지는 서울, 포천, 동두천 등 인근 시·군으로의 진·출입 차량이 많아 인접지역에 항시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현 위치 지하차도 설치만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 및 금오여중 교차로 일대 차량 병목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지하차도 설치공사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 및 진출입로 연결부분에 따른 교통체계와 각종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아울러 상기지점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시에는 현 시점보다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 시점에서의 금신지하차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위치의 기능발휘와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재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 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공영개발과장최규인
○위 원 장 안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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