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2일(수)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조례중개정조례안
5.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의정부시도로명결정안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5.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의정부시도로명결정안의견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이우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이우정입니다.
제1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 3월26일에는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의정부시도로명결정안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3년 3월25일과 3월26일자로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수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의정부시의 상설야외무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야외무대는 의정부2동 477-1, 477번지에 두며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와 기타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야외무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관리자는 그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수탁관리자에게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 준공예정인 야외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득 하도록 하고, 사용기간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행정기관이 주관 후원하는 행사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탁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야외무대의 시설물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시설물사용관리에 관하여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3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건립된 상설야외무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조수기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거나, 사용료의 징수 또는 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기이 건립한 상설야외무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공공시설의 설치·운영조례와 유사하게 주요사업, 운영주체, 사용허가, 손해배상, 운영비 지원 등 조례에서 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시키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 및 타 시·군의 시설 사용료와도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앞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 받는 주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비영리단체인데 이런 것이 의정부에 제한되어 있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어디에서 수탁 받는지 예상되지요. 문제는 수탁 받은 단체가 상설야외무대 거기서 각종 공연이나 행사를 하면서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라크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 경제적인 성장둔화, 고용둔화, 불안심리 이런 것이 우리한테 많이 파급되어 있다고요. 또 괴질이니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무대가 개설됨으로써 그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요구될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회성, 전시성, 낭비성 이런 예산은 가급적 자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시키는 추세임을 감안한다고 하셨는데, 의정부 예총에 9개 지부가 있지요, 거기에 지금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야외무대 시설을 위탁하실 때, 어떤 배려가 있습니까? 제5조를 보면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이렇게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수탁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정부시 예총이라든지 의정부시 문화원이라든지 몇 개 단체가 있을 텐데 심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의정부시에서 수탁 의뢰할 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의정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만이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일단 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수하는 단체로부터 저희들이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전부 심사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 재정부담 능력이 없거나 지원 받는 업체가 했을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물론 지금 말씀하신 예총이나 문화원. 문화원은 청사를 짓지만, 운영비 일부를 시에서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에서도 관리를 하겠다고 신청을 내면, 심사할 자격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대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단체가 우리 관내에 2~3개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랬을 때에는 아까 박세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의정부시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타 시에서 이러한 것을 시설해서 운영하는 곳에 확인해 본 결과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을 관리하는 방범비용,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대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만일 그렇다면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한 96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비용은 보상을 해 줘야 지요.
○정영수 위원 물론 문화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의정부시 문화가 활성화되고, 의정부시 발전에 기여하는데는 저희들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의정부시 세외수입은 한계가 있고 지출할 내역은 증가하는데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할 것인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다른 시·군에서 자체 직영하는 곳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인건비가 일용직 1명을 써도 연간 2,5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인건비 비용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 플러스되는 경우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공연법이나 문화진흥법에 보면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예술단체에게 이런 문화예술을 공연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다는 상위법도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운영하는 문제도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작인 만큼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걱정해서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운영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어느 단체에 수탁이 되든 그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노파심에서 이것이 마찬가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익자부담에 따른 수익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 다시 시 재정에 압박을 가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관여를 해서 좀더 우리 시 재정이 거기에 더 투입되지 않았으면 하고,
운영의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예총이나 문화원이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이외에 어떤 시민이나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거기에 운영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는 규정을 좀 만들어서 좀더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수익성, 시 재정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걱정이 앞서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실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시민들의 문화나 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의 쉼터, 놀이마당이 없다는 거죠. 청소년들한테는 가능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동아리 중에서도 춤, 연극, 문화부분에서도 시 낭송대회 등 청소년한테는 부담을 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예.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 4번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6명~9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일 그랬을 경우에 5명만 출석을 해서 과반수인 3명만 찬성을 하면 통과되는 겁니까? 그것을 상향조정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 상황은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운영조례안 제16조를 보면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것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학세 위원장 7조 위탁관리의 취소 얘기하셨는데, 취소할 때, 계약상 배상관계는 없을까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것은 계약서에도 명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에다 명시를 해서 야외무대 시설을 수탁 받은 자가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상회복을 해서 위탁자 즉 시장의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이상 없이 보완을 해 놨다면 그 후에 재산을 인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규칙에 명시를 해 가지고 착오가 안 나게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소홀하게 운영한다거나 시장의 지시를 위배했을 때” 라는 어구가 애매모호 하니까 구체적으로 하고, 의정부를 보니까 이런 것이 소홀했기 때문에 재판에 지는 부분이 많더라고 잘 연구 검토해서 잘해 주시고, 제8조 시장은 수탁관리자에게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자꾸 지원요청해도 안되니까 이것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이어서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여 20세 이상의 연소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정부시에서는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시 15만 이상 50만 이하의 인원을 당초 제정시 청구권의 남발을 우려하여 서명 수를 1,000명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치참여가 저조하여 참여기회를 높이고자 경기도에서는 행정자치부 권고안 대로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연소인 수를 200명 내외로 권고하여 본 시에서도 주민감사청구 인원수를 1,0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입법예고 후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정부시가 상정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3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2000년 8월 제정된 조례로서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행정자치부 권고안과 같이 감사청구 주민 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감사청구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의 권리행사를 보다 용이하도록 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여 자치제도의 참여 기회를 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이익집단 민원의 증가로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는 부정적 시각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2월14일~2월28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꼭 이 자리에 오면 민주주의 행정학에서 첫 번째로 주민참여라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명으로 했을 때와 현재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는 경기도에서 하달되고 있는 것은 200명으로 하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각 시·군을 봤을 때, 인구밀도에 비해서 의정부시가 200명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의정부시에서 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행정적 낭비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것이 오지 않겠는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원을 상향해서 300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감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이 검토를 했는데, 나름대로 200명 이상이기 때문에 200명, 250명, 300명이나 큰 숫자의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물론 이외에도 비리사실 감사를 요구하면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명 아니 2명으로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정 당시 1,000명 요구할 때 500명 얘기도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통 700명에서 1,000명했습니다. 이번엔 200명 내외로 권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200명 이상으로 해서 권고한 대로 오늘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서 입법예고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입법예고시 주민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띄우고 게시판에도 이 내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주민과 함께 의정부시 행정이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행정에 대해서 많은 개요를 가지고 한다면 행정의 많은 지연이 예상됩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아까 1명의 의견도 존중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사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3조 4 1항을 보면 도지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된다 이런 경우만 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명 이상이라면 그런 건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도 그걸로 해서 올라온 건이 하남시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감사과장님 200명 내외입니까, 200명 이상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200명 이상입니다. 내외가 권고 안인데, 저희는 200명 이상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광역자치단체가 도인데, 도는 300명이 권고 안인데 의회에서 500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박형국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시 집행부 특히 감사담당과 업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봐 걱정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 조항에 이것이 어디에 위반됐을 때만 한해서 청구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 정순원 지방자치법 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 1항을 보면 우리한테 내는 게 아니라 도에 내는 건데, 도에서도 당초 1,000명 선을 고수했던 게, 원래 인원수대로 하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50이면 99년 12월말 현재 우리가 23만 8,606명이었는데 1/50이면 20세 이상 인구가 4,724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구 50만 이상은 1,500명, 인구 15만에서 50만 이하는 1,000명.
○박형국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주민감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 정순원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안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안됩니다. 그런 걸 빼고는 나머지는.
○박형국 위원 주민의 감사청구권이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하는지 알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행정지원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지원팀 소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동 행정을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원2동에 신일 유토빌 아파트가 준공되어 1,432세대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4개 통 35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동행정지원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3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된 지역의 통·반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별표 호원2동의 통·반을 현행 44개 통 236개 반에서 4개 통 35개 반을 신설하여 48개 통 271개 반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익은 물론,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통·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법적으로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통·반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통장에 대한 위촉을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통장을 경선하게 되요.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경선하니까 어려운 입장에 빠질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통장협의회에서 통장을 뽑는 거에요. 통장이 압력단체, 이익단체가 되는 거에요.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통장으로 추천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규정에도 없는 행위가 신곡2동에서 일어났는데, 주무 부서에서 원칙대로 하라고 하세요.
만일 그게 안되면 투표하라고 하세요. 저는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더 낫다고 생각해요. 통장협의회는 친목단체라고요. 거기서 통장을 추천을 해 가지고 동장이 위촉할 수 있나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그렇습니다.
통장은 인근의 추천을 받아서 여럿 있을 때는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주민투표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알아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통장 때문에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통장협의회에서 할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동장님이 임명을 잘 하셔야 될 거고, 동장 권한으로 복수 추천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통장협의회에서 뽑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례에 20가구 이상 80가구가 통이라고 했는데, 지난 번 의정부1동이 20가구 안 되는 곳이 있다는데 그것을 합칠 방법은 없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통·반이 없어진 지역도 있어요.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 통이 20세대 내지 80세대로 할 수 있거든요. 통합을 할 것은 하고.
자금동 같은 경우도 통이 커서 분통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통장이나 반장이 하는 임무가 뭡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옛날에는 세금고지서도 나눠줬는데 통·반장 임무가 작아졌지요.
○이학세 위원장 그런데 자꾸 고수하면 어떻게 해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옛날보다 통이 많아졌지요. 자연부락만 그대로 있는 거지 시내 같은 데는 보통 4, 500세대 됩니다. 옛날에는 80~100세대 정도.
○이학세 위원장 옛날에는 전·출입 도장도 찍어주고 적십자회비도 갖다줬는데, 다시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사실상 옛날 통장들은 강제로 동원시켜서 청소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사실 무용지물이라고요. 옛날에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 표 받기 위해서 하던 식하고는 달라졌다고요. 옛날 조례인데 새롭게 고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하고 일반지역하고 이원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계속해서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에 준공된 주경기장의 사용료를 프로축구팀이 있는 다른 시의 높은 사용료를 적용하여 책정함에 따라서 사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사용료를 조정하고 또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불합리한 용어를 삭제하고 체육행사 및 체육이외의 행사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종전에는 체육시설 사용 시 연습사용도 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을 이용권을 교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하고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사용 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관람수입 총액의 2할을 사용료로 징수하던 것을 체육경기 관람의 행사를 유치하고 활성화하고자 1할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시설을 쾌적하게 유지관리 하고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도록 하였고, 축구경기장에서 3게임 이상 시에는 육상경기장 전용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연습사용료를 체육활동 20인 이상만 단체요금으로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초·중·고생과 65세 이상 사용자도 인원수에 관계없이 단체사용 요금으로 적용하였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중 새로 신설된 방송관계 사용료 등 일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3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에 준공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사용료가 프로축구팀이 있는 타 시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높게 책정됨에 따라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어 사용료를 재조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강충구 행정지원국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2002년 4월에 실시한 제109회 임시회에서도 주 경기장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이용률이 저조할 때에는 사용료 인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시사한 바 있었고,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 2002년도 체육시설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주 경기장의 경우 평일에는 사용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공휴일에 7회 이용한 것이 전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일반 시민들도 큰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의 저변 확대는 물론, 체육진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경기장 사용빈도가 많아져 잔디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료 부분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예시를 부산광역시하고 했는데, 부산광역시는 우리 보다 인구수가 솔직히 10배 이상 많지요. 그런데 의정부시보다 인구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광역시하고 조례를 정했을 때 형평성이 맞습니까? 다를 것 같은데, 인구 40만하고 400만하고 차이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소장 박수열입니다. 우선 저희가 부산시의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원용한 것은 그런 사용료의 금액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용료의 징수체계입니다. 그동안 의정부시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사용료징수체계가 2단계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체육경기와 체육이외의 행사 이렇게 2단계로만 나눠져서 지금 동호인들이나 조기축구회 같은 분들이 이용을 하려면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체육이외의 행사 요금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중간급으로 체육행사라고 하는 그런 요금체계를 도입해서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시를 벤치마킹한 것은 그런 3단계의 요금체계를 도입한 것이지 그쪽의 요금수준을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영수 위원 저희가 전반적으로 작년에 의정부시 주경기장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을 많이 했어요. 잔디구장을 보호관리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잔디를 관리하는 원가를 계산해서 저희가 원가를 1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00만원의 근거는 저희가 연간 실제 잔디를 용역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약 9,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잔디구장의 적정 사용일수를 95일 내지 10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일 원가가 약 1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1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출발을 해서 지금 3단계 요금체계에서 가장 요금이 낮은 부분 그러니까 체육경기 부분은 사용자가 30%만 원가를 부담하고 중간 계급인 체육행사는 원가의 50%를 사용자가 5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체육이외의 해사는 목적이외의 사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가의 100%를 부담해서 사용하는 걸로 우선 요금체계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잔디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적정 사용일수를 한 100일 정도로 보고 운영함으로써 저희가 일부 사용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정 사용일수를 지나치게 많이 초과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잔디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한 통제와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수탁관리 하시는 분께서 이게 통과가 되면 2003년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예산의 관리비용 증액은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영수 위원 작년에 이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 축구 동호인들이 조정해 달라고 할 때는 말이 없다가 지금 의정부시가 모 실업팀하고 현재 계약이 돼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계약이 되자 마자. 그 실업팀에 편익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초부터 사실 사용료 인하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업팀의 유치는 그 이후에 얼마 전에 대두돼 가지고 기본적인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인지, 저희들은 연초부터 실시를 했었고, 그 부분도 저희가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이 실업팀 유치하는 부분에서 어떤 손익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도 사실 중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실업팀을 유치했을 때 실업팀은 프로팀과 달리 연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유치한 험멜코리아 실업팀이 유치됐습니다만 그 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에서는 현재 연습사용과 홈 게임 사용료를 기본적으로 감면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용료와 실업팀 유치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형국 위원 이번 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저는 그래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연습사용료에 있어서 육상경기장 즉, 트랙을 사용하는데 보면 거기에 2시간당 개인에게 2,000원, 단체 1,000원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정부 시내에 있는 초·중·고에 등록된 육상선수들이라든가 사이클선수들이 체력단련을 위해서 그 트랙을 연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등록된 선수·단체일 경우에는 이것도 1,000원씩이면 보통 10명~20명되면 하루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2만원이거든요. 20일만 해도 40만원이거든요. 이게 운동선수들 봐서는 지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부모들 주머니에서 다 내거든요. 이러한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
여기에 보면 제8조에도 보면 시장님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2항을 보면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경기나 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정도는 감면을 해 주던가 아니면 계속 운동을 하겠다면 아주 싸게, 1회 사용료 10,000원 정도 했으면. 그걸 많은 학교단체에서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도 등록된 체육단체들의 재정상태를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모들한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해 주시던가 간단한 청소비만 받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사숙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습사용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상트랙은 일반인들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박형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거의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육상선수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학생들과 경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좀더 우리트랙에 와서 자유롭게 운동하실 수 있고 체력증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자는 쪽이었고,
지금 박형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 선수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사용료를 50%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수 있는 조항이 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유통성 있게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고, 규칙도 있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냥 유통성 있게 하신다고 여기서 그렇게만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의정부시에 등록돼 있는 단체 특히 육상선수들한테는 감면을 해 줬다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잔디는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트랙은 초·중학생들이 1~2시간 뛰었다고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없거든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쪽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번 조항에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육상트랙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조례상 감면하도록 넣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이클경기장도 그렇고 또한 8월 준공예정인 빙상경기장이 특히 문제입니다. 이렇게 선수들한테 육상트랙을 무료로 쓰도록 배려를 한다면 형평성 때문에.
지금 빙상경기장이나 사이클경기장. 사이클경기장은 13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고 지금 3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16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보수가 끝나면 거기도 유료화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형평을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조례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국 위원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빙상, 사이클, 육상, 태권도, 배구, 핸드볼이 됐든 운동의 기초는 체력단련 중에서도 육상입니다. 트랙훈련을 해야 만이 가장 기초적인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전 종목에서 다 사용이 가능한 육상트랙만 등록되어 있는 전 종목 단체나 학생들에게 기초훈련으로서 전부 다 면제를 해주거나 감면을 해 주자는 얘기에요. 빙상경기장이나 사이클경기장까지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
가장 기초적인 체력단련 할 수 있는 트랙만 빙상경기 선수들에게도 하자는 거죠. 빙상선수들은 겨울에도 보면 운동장에서 계속 하체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트랙에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했듯이 8조를 보면 “시장님께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조항에 대해서 다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정하도록.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현재 이 조항을 가지고도 이 부분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현재의 조례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입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 실정에 맞도록 운동장 사용료를 조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 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 동호인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3게임 이상 시에는 종전에는 경기장 사용료만 징수하던 것을 3게임 이상 시에는 육상경기장 트랙사용료를 별도 부과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지금 잔디 관리하는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1일 사용할 때 1게임 즉, 2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프로 선수들이나 실업선수들이 뛸 때에는 상당히 거칠게 운동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마추어 팀들이 사실 사용할 때는 잔디를 훼손하는 율이 현저히 낮을 겁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은 4시간 정도까지는 아마추어 팀이 사용했을 때 잔디에 큰 무리는 가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실업팀이 2시간 뛸 정도의 잔디 훼손 율이면 아마추어 팀은 배 이상 뛰더라도 훼손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까지 운동장을 임대했을 때는 잔디 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3게임 이상 1게임을 2시간으로 봤을 때 6~8시간 사용하게 되면 잔디 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6~8시간 잔디구장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육상트랙이 잔디구장 주변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육상트랙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육상트랙 사용료를 지금 3게임 이상을 억제해 보자는 차원도 있고, 잔디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육상트랙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보전해 보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6시간 이상 사용 시에는 육상트랙 전용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일창 위원 1인당 징수액을 어떻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여기 전용사용료가 지금 육상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 10만원, 공휴일 15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축구경기장 사용료에 6시간 이상 사용할 때는 10만원 내지 공휴일에는 15만원을 추가로 더 육상경기장 사용료를 받는 거죠. 사람들 일할 계산은 아닙니다. 전용사용료입니다.
○임일창 위원 3게임 이상이라고 했는데, 3게임 이상이다 하면 3게임까지는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3게임 이상은 3게임도 들어갑니다.
○임일창 위원 한계가 애매모호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렇지 않습니다. 4시간까지는 괜찮습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운동장 사용에 있어서 운동장이 보통 아침 10시에 열면 10~12시, 12~14시 공을 차는데, 4게임은 괜찮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프로축구가 2시간 사용하는 것은 아마추어가 하루 종일 차는 것 이상 손실되요. 의정부시가 타 시·군같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조정을 해 왔잖아요. 구태여 그런 문제까지 대두시켜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로서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잔디를 관리해 본 결과 이런 큰 게임에서 한 2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이 하루 사용에 적정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잔디가 그만큼 많이 훼손됨으로써 또 잔디를 다시 복원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에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임일창 위원 앞으로 아마추어 실업축구가 들어오면 하루에 2~3게임 뜁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춘계리그를 13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경기장에서 험멜팀이 대한축구협회에서 가지고 온 일정표를 보니까 5월말까지 춘계리그를 하는데, K2리그라고 K2리그가 5월말까지 5게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딱 1게임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홈앤드어웨이 해 가지고 하는데 홈 경기가 5게임 예약돼 있거든요. 그 팀들은 하루에 3게임 이상 뛰지 않습니다.
○임일창 위원 이왕 우리 시에서 의정부 지역 동호인을 위해서 주경기장을 개방해 주겠다고 했다면 그 부분까지 잘해 줘야지.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 잔디구장이 국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축구동호인들께서도 사실은 합심을 해서 저희 구장을 잘 이용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저희들이 국제적인 규격을 유지 관리하는데도 용이하지. 그러한 행사를 한꺼번에 6~8시간을 잔디구장에서 뛰고자 한다면 사실 저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기축구회도 기회가 많아진 만큼 자주 이용을 하시면서 한꺼번에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조례를 조정하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잠실운동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잔디보호, 트랙보호, 시설물보호 해 가지고 사용료가 비싸다 보니까 한번도 사용 못하고 그냥 놔뒀어요. 우리 의정부는 담당 부서에서 인하하면서 시민들,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 자체는 잘 했는데, 한번 사용하는데 100만원 사용한다는 것은 조기회 형편상 어려워요.
지금 험멜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무료로 구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운동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시 본 청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할 사항이라고 보고, 기본합의서에서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합의서에는 기본적으로 협력하고 증진한다는 쪽으로 협정서가 맺어져 있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가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운동장하고 체육회, 문화공보실하고 험멜하고, 체육회관계자가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험멜에서는 부대시설 사용료만큼은 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장사용료 만큼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임일창 위원 실업팀이 들어와서 축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됐는데, 수익료가 얼마 안 된다고 한다면 험멜이 의정부시 메이커니까 험멜이 초·중·고에 지원하는 쪽으로도.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험멜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용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다고 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 백넘버에다 의정부시 마크를 달고 뛰는데 자치단체에서도 홍보효과를 생각해 주고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입장에서 배려해 달라는 입장이고,
나름대로 임일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 지역에 이바지할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 부분에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팀한테 편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했을 땐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사용료 조정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실업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실업팀 험멜팀에 구장 사용의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은 저희 운동장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시 전체 부분에서 결정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례에서 그 사람들을 의식을 하고 이걸 싸게 조정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영수 위원 물론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운동장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계속 얘기해 왔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했을 땐 험멜이라고 하는 의정부시와 실업팀 맺은 팀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했을 때는 분명히 아니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임위원이 질문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는 뭔가 가미가 돼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 연고로 되어 있는 실업팀에 어떤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용료가 조정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이게 사용료가 조정이 됐든 안 됐든 험멜에게 저희가 구장을 제공하는 부분은 현재 가는 있는 대로 갔을 겁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조정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아마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현재 그 근거대로 놔뒀다고 하더라도 험멜에는 그렇게 구장 제공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세혁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지금 소장께서는 운동장 관리시설들을 보호 관리하는데 업무의 주안점을 두십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그 시설물로 끌어들이는데 주안점을 두십니까? 초점을 어느 쪽에 맞추고 계세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둘 전부로 봐야지요.
○박세혁 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했다고 하셨어요.
아까 임일창 위원이 질의했는데 축구경기 3게임 이상하기 위해서는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트랙사용료까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운동장 시민의 돈으로 만들었어요. 왜, 사용하지도 않은 트랙비를 받아요. 그게 시민을 유도하는 겁니까? 그건 횡포에요. 아니, 어느 세상에 사용하지도 않는 것 돈 받는 데가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부분은 박 위원이 보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트랙사용료를 받겠다 하는 것은 트랙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박세혁 위원 간단히 얘기하자고요. 저희가 필드 나가서 운동을 하면 필드비만 받으면 됐지. 트랙비를 왜 받느냐고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러니까 4시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오전이나 오후 사용하고, 나머지 오전이나 오후 반나절 동안은 육상트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시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전혀 육상트랙을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육상트랙을 사용할 기회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낸다고 하는 것은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건 횡포라니까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하기 때문에 트랙을 이용 못한다. 그래서 트랙비용을 받는다. 그게 횡포지. 나는 트랙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트랙비 내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장면만 먹고 싶은데 넌 짬뽕 먹으니까 자장면 값까지 내.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렇게는 너무 비약적인 비유인 것 같고요. 왜냐면 트랙과 잔디구장이 같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육상경기가 잡혀 있다면 축구경기장 못 쓰죠.
○박세혁 위원 그럼 역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시길 트랙만 빌렸단 말이에요. 그럼 필드비용도 받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안 받죠.
○박세혁 위원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시민들을 운동장으로 들어오게 해요. 난 이해를 못하겠네. 그건 너무 편의, 내 쪽에서만 생각하는 거라고요. 시민은 전혀 배제해 놓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가 시민의 재산인 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사용이 돼야 하거든요. 무리한 사용은 서로가 손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재산이니까 시민이 손해보는 것이죠.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를테면 관리와 운영 또는 시민참여 이거 둘을 균형과 질서를 지키면서 하겠다는 소리아니에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 의도는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보호 관리만 하겠다는 거에요. 행동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 개정은 내가 보기에 나쁘게 흐르고 있다고.
아까 박형국 위원 감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트랙에서 금오여중, 경민여중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규정에는 돈 받게 돼 있는데 안 받는다고 내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임의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감면할 때 8조를 보면 시장이 특별하다라고 인정할 때 어느 사람이 얘기하면 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부산시 조례처럼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할 때는 사이클, 빙상장 다 감면을 해줬으면 해요. 구체적 나열해 놓자는 거에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조례에 그렇게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박세혁 위원 왜 어려워요. 부산시는 어려워서 조례에 정해났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니까요.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할 때 여기에는 임의성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실제로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 돼,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지금 육상 트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학교를 감면해 주는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박세혁 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의정부에 초·중·고 운동선수들이 많다고요. 그 아이들이 이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많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어요.
특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마치 공무원들이 잔디보호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거 훼손되면 어때요.. 뜯어지면 어때요. 그래서 용역으로 잔디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조례를 구체적으로 부산시처럼 개정하자는 거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에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지금 말씀 잘 알아듣고요.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위 법령인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박형국 위원 박 위원님 질문한 것에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경기 3경기 이상했을 때 트랙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문제는 제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경기면 벌써 금액 적으로도 꽤 되는데 그 6시간 내에 트랙을 다른 인원이 트랙을 점령해서 행사를 할까봐 그런 차원에서?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건 아니고 보통 동호회나 조기축구회 하실 때는 보통 25분씩 게임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땐 4시간이면 4게임을 하시거든요. 하루 4게임 정도면 우리 잔디구장 사용하는데 적당하고 동호인들이 4게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상하게 되면 부가적인 문제가 따르니까 가급적 그 이상 사용하는 것은 억제를 해 보자는 뜻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박형국 위원 3게임이라는 것은 통상 2시간으로 봤을 때 3번이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맞습니다.
○박형국 위원 6시간.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시간적으로 게임이라고 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1게임을 보통 2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요. 2게임이라고 하면 4시간을 보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4시간 동안에 게임을 5~6시간 해도 상관은 없고요. 저희가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2시간을 1게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죠. 실제적으로 동호인들이 사용할 때에는 4시간이면 4게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어찌 됐든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생각과 진통이 있었는데, 이왕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한 대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일단 그것을 시민들이 오랫동안 잘 사용하도록 걱정하는 거니까. 아직도 저는 이 사용료가 많다고 보니까 그나마 이대로 사용한다면 트랙사용료는 별도로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트랙 사용하는 것은 기초훈련용으로는 모든 종목 등록선수들이 가능한 거니까 빙상장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선수들이 1시간 타는 것하고는 면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빙상선수들도 기초훈련은 다 트랙에 와서 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 대한 기초 선수용 트랙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들이 조깅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지금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층 부분에 조깅트랙을 설치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깅트랙이 지금 현재 있는 육상트랙에 있는 국제적인 재질로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질로 조깅트랙을 약 2.5m 폭으로 해서 약 3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준비가 안 돼 있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조깅트랙이 되면 자유롭게 개방하는 걸로 지금 현재 주경기장에 있는 국제 공인된 거거든요.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트랙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경기가 주목적이니까, 보조경기장을 자유롭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민이 보조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보조경기장이 있으면 그쪽을 자유롭게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주경기장은 기록경기용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조깅트랙이 되면 말씀하시는 체력 단력을 위한 트랙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거기 연습하는데 보면 거기 차들이 많이 통행하는데 거길 막 걸어다니니까 나도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도로잖아요. 거기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위에다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트랙도 국제규격, 재질이지만 5년 사용 연한이 지나면 재 공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할 때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겠지만 초·중학교 아이들이 거길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려하는 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 박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누가 얘기하면 되는 혹시 이런 일은 없지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가 얘기하는 대로 각 종목 등록선수. 우리 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팀도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청소비라도 받을 수 있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한 달에 50,000원 정도의 실비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전액 무료보다는 조금이라도 내고 하면 자기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떳떳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그것을 다시 건의를 해서 명문화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박세혁 위원 질문이 아니고 주경기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나라 개방 안 하죠. 특히 대표적인 장소가 잠실운동장인데 그건 실패의 예에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제가 가 본 다른 나라는 주경기장도 시민들한테 개방한다고 우리만 그러는 거에요. 운동장을 지키려고 보전하기 위해서 만든 운동장이 아니라고 말 그대로 “움직일 동”자 “필동” 자에요. 거기서 활력이 느껴져야 한다고.
두 번째는 국제공인 받았다고 맘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절제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식의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나는 그걸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운동장은 거기서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난 기본적으로 거기 근무하시는 소장님께서 발상을 바꿔 가지고 “문 다 열겠다 잔디 망가지면 어떠냐, 틀이 깨지면 어떻겠느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잔디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해야지. 그냥 보호하는 생각부터 해 가지고 시민들을 끌어들이면 되겠어요.
왜? 그 운동장을 만들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운동장 만든 설립목적이 뭐에요. 시민들 끌어들이기지 거기서 국제경기 하려는 것 아니잖아요. 나는 제 얘기를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접근하셔서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동호인 팀 수가 몇 개 팀이나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지금 생활체육협회에 등록돼 있는 동호회는 10개정도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게 제가 알기로는 한 70여개 되는 걸로.
○이학세 위원장 인원은?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한 팀에 보통 3, 40명.
○이학세 위원장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 생활체육협회하고 체육연합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소장님도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물론 그렇습니다.
한 팀이 보통 3, 40명인데 현재 생활체육협회에 등록돼 있는 팀이 10개 팀 그렇지 않은 팀이 더 많죠. 축구동호인 회원수가 근 4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세혁 위원 위원장님 아까 3게임 이상 경기할 때 트랙사용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고 박형국 위원님도 동의하신 발언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 조정한 것을 간사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조남혁 위원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표1 전용사용료 비고란중 주경기장 3게임 이상 시는 육상경기 트랙 전용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토록 규정한 사항을 앞으로 주경기장을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재검토하여 향후 보다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원안가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회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의정부시도로명결정안의견청취의건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의정부시도로명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재정경제국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의정부시도로명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주소체제는 토지 지번 방식을 따르다보니 지번의 불규칙 및 연계성 미흡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선진 외국같이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는 도로 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일환으로 새로 정한 보조간선도로 명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며, 아울러 소로 및 골목길 도로 명에 대해서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조간선도로 총 42개 노선 중 도로 명이 없는 노선은 26개, 소로는 741개 노선 골목길은 148개 노선으로 총 915개 노선이 공식적인 도로 명이 없는 노선들입니다.
참고로 도로 명 부여과정을 설명 드리면, 주민수렴 및 문헌조사 등으로 인한 시청 안을 각 동별로 합의체, 의원간담회, 지명위원회 개최 또는 음률과 어휘 등에 따른 한글학회 자문 등을 통하여 도로 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 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새로 정할 도로 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지명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수정이 돼서 잘 됐는데,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길마다 1,2,3,4,5로 번호를 매기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한 구간별로 쭉 돼 있는 건 잘돼 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를 보면 순서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직골1길이 있으면 우측으로 직골2길이 있고 좌측이 직골3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벌말도 보면 아래 길이 벌말3길로 되어 있다가 위에는 9, 8, 7, 3-1 다시 우측으로 올라가서 5-1, 4 옆으로 1 왜 그렇게 됐는지?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3동하고 가능1동 부분에 대한 것은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 정리하면서 다른데도 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덜된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의정부시도로명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가 주소제도 개선사항 추진과제로 선진국 주소인 도로 명 및 건물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97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금 까지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 의정부시에서도 지난 2002년 1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2년 간의 계획으로 총 10억 여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일환인 도로 명을 정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도로 명 결정안을 제출한 사안으로,
보조간선도로 26개 노선과 소로 741개 노선, 골목길 148개 노선에 대하여 새로 도로 명을 정함에 있어 그동안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많은 홍보를 실시하였음은 물론 각 동별로 10명 내외의 동 합의체를 구성하여 지리적인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 특성을 참작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의정부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절차상 대체로 타당성 있게 도로 명을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새주소 체계 도입을 계기로 목적지 건물을 찾기가 쉬워져 운송시간 등의 단축으로 물류비가 절감되고 범죄, 화재 등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당분간 주소 병행 실시로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향후 정착 단계에 이르면 보다 나은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도로 명을 정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는 하나 대부분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기이 실시하고 있는 일부 시에서는 지가하락이나 혐오성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 명을 생활주소로 사용하여 도로 명 재 지정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발생된 바 가급적이면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기 전에 지역별로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시행착오 발생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관계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주소와 병행 사용함으로써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홍보하여 새주소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 명이 확정된 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 위치선정, 인터넷 안내시스템 구축, 새 주소지도 제작 보급, 사후 유지관리 및 활용계획 등 일련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의정부시도로명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의정부시도로명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출석 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문화공보담당관 | 김주섭 |
| 감사담당관 | 정순원 |
| 행정지원국장 | 강충구 |
| 동행정지원팀장 | 황대준 |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 박수열 |
| 재정경제국장 | 배영식 |
| 지적과장 | 정장석 |
| ○위 원 장 | 이 학 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