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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8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3.02.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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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27일(목)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2.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청취의건

3.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2.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청취의건

3.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1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과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청취의건 및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포함 총 3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3년 2월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10시06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자활․자립 능력에 있어서 열악 계층인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세대의 생계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세대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가 전액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시설이며, 매점의 경우는 그 적용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노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노인, 모자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의 여성으로서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하며, 1인당 설치․계약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의 총 대수는 2대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설치․계약하여 운영하는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지 않거나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 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 하는 경우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 간 재신청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2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에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 등에 사전 공고하고 장애인 등의 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 이 규정은 대상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전 공고하는 사항으로 이외에도 사업성과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업무담당 부서에도 통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 설치․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등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한 규정에 대하여는 행정규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계약에 의한 법률적 행위 또는 영업에 따른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시 법률행위자인 당사자가 만 20세 이상일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하는 등 행위능력에 문제가 있어 민법에 의한 만 20세 이상으로 나이를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9조 제2항에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 간 재신청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계약당사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행위로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세대의 생계도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세대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 1월7일부터 1월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학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지금 현재 자판기를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 본청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종합운동장, 동사무소, 청소년회관, 시민회관을 하는데, 지금 시청하고 보건소는 장애인단체에 계약이 돼 있고 나머지 단체들은 일반인과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을 하면 장애인에게 넘기겠죠.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작용이 나오겠죠. 가능1동 같으면 운영하는 사람이 모자가정은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바꿀 것인가, 무조건 장애인으로 치중해서 할 건가,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 만료시점에서 장애인에게 넘겨줄 건가 조례안이 통과하는 시점에서 모든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으로 바로 교체가 들어갈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조례 부칙을 보면 경과조치를 넣었습니다. 경과조치를 보면 현재 기이 계약되어 있는 분은 계약만료 시까지 그 다음에 효력은 2004년 12월31일까지 잠정적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계약되어 있는 사람은 계약종료 후에 장애인들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권장사항이니까,

동사무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이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한데, 가급적 장애인에게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만들어 주는 거죠.

윤만행 위원 자판기 가격이 있잖아요. 장애인에게 허가를 해 준다고 했을 때 자기가 운영하고 싶어도 가격이 꽤 비싸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판기를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들여서 가져다 놨는데 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격을 쳐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인수를 받고 해야 되는 여건이 있는데, 운영하고 싶어도 실제 돈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이 있어야 자판기 두 대 정도면 1,5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자립자금 대여해 주는 게 있습니다.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해 주고.

제가 알기로는 자판기 자체들이 거의 다 임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매월 들어오는 돈 가지고 몇 잔 이상 되면 수익이 돼서 이득이 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임대하는 게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 자금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대부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걸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에 지금 하던 사람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날 것 같은 데 그걸 원만히 처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윤만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매점이든 자동판매기이든 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는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전부 파악은 해 놨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계약이 만료되는 곳이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되어 있는 곳은 시청, 보건소 나머지는 계약을 안 하고 부서 자체로 운영을 하고, 가능1동 같은 경우도 정식적인 계약서는 없지만 잠정적으로 서류 없이 구두계약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이창모 위원 시민회관에 있는 매점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민회관은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개인한테 매점 운영권을 주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관리공단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언제부터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자판기 관계만 그렇고 매점 운영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자판기만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해당 단체나 개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신청서를 보니까 설치대수 란을 보면 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라고 내용이 명시되어 있네요.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의 환경에 따라서 특정한 단체나 즉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잠깐 답변 드리면 담배자판기는 시청 내에만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혹시 향후에도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부서에 얘기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장애인단체가 의정부는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 장애인 단체는 지체, 시각, 농아, 신체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죠.

최진수 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보면 추첨을 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체든 개인이든 간에 균등하게 처리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 조례 자체는 단체는 안되고 개인밖에 안됩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이 시행이 되면 이권사업으로 개입될 수가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서관도 세워지고 나면 서로 이것 때문에 매매도 하고 그럴 겁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겠죠.

최진수 위원 그런 아무리 한다고 해도 발견이 잘 안 되요.

그리고 제9조 조항에 저희 시만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타 국가기관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의정부시도 계약하고 국가기관도 계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9조 5항에다가 “타 국가기관에 설치․계약한 사람은 제외로” 그런 항목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본 조례는 시설의 범위는 시하고 시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가 출자한 관리공단에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해당이 안되고 시에서 출자한 공단하고 시 산하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이권 개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다른 국가기관하고 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의 범위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래서 8조를 보시면 자동판매기 대수를 1인 2대로 제한을 했습니다. 만약에 경합이 되면 추첨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각자의 생활보장 차원에서 하는 거지, 단체는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개인한테 줬을 때도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병무청, 세무서, 원호청에 몇 대씩 놓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판기를 여러 군데 놓으면 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2조 정의에서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이렇게 3부류를 집어넣었어요. 이 중에 노인은 왜 집어넣었나요? 지금 여기 보면 노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꼭 2조에 노인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소리처럼 들려요. 노인이 들어간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등 어려운 층 자체가, 장애인 및 임산부, 노인에 관한 지원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이나 65세 노인 중에서 어려운 사람에 대한 혜택 측면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노인도 65세 이상 되면서 수급자인 경우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모자가정의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자가정의 여성말고 부자가정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국민생활수급대상자도 있을 수도 있는데, 모자가정의 여성만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죠?

지금 이러한 사항이 기타 타 시․도에도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경기도에도 있고 경기도 중에서도 13개 시․군이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7조에 계약 우선 순위를 보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에 일반 65세 이상 노인도 들어가 있어요. 일반 65세 이상 노인이 우선순위가 모자가정 여성보다 앞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순위가 1,2,3순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자가정에 국민기초 수급자라면 1순위가 되는 거죠.

김경호 위원 1순위로만 따진다 모자가정의 여성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앞에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죠. 신청자가 만약에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기초수급자가 있고 만약에 모자가정에 부양가족 1인 이상이 있으면 그 순위별로 하기 때문에, 노인이 1순위가 된다는 거죠.

김경호 위원 일반 65세 이상 노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좀 그렇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잘 되는 곳은 3순위까지는 가지 않죠. 거의 다 1순위 자에서 결정이 되고 경합이 되면 추첨을 해서 선정한다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 2항을 보면 시가 전액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공시설이라 함은 시민회관, 청소년회관 이런 곳을 비롯한 노외주차장도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일단은 청에서 관리하는 곳은 다 해당되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노외주차장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민회관안부지면 해당된다는 거죠

김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 앞 백석천 복개주차장도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공공시설의 범위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되죠.

김경호 위원 거기는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잖아요. 그건 공공시설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지금 2조를 보시면 공공시설은 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로 제한을 했으니까.

김경호 위원 시가 전액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청사 내만 하는 걸로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노외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2조 2항의 규정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청사 내로 검토가 돼 가지고 조례안을 낸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걸 명시를 해야 겠네요. 그러한 주차장에는 자판기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대로라면 거기도 공공시설에 포함되거든요. 수정이 불가피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공시설이라고 해도 자동판매기 자체도 적치물 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 절차가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설 내 설치는 거의 불가할거로 판단됩니다.

김경호 위원 적치물이요. 아니 여태까지 그러한 적치물에 대해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데 제대로 단속이 되고 있나요, 시에서 한다면 하게 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버스정류장도 도로에 설치된 것은 다 불법이고, 자기 건물 내에 설치가 가능한 거지, 만약에 건물 외에 한 것은 다 불법이죠.

김경호 위원 이것도 어차피 그런 일종인데요. 제5조를 보면 신체 등 장애로 인하여 판매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가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판매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면 이 사람이 자판기나 매점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잘 다니고 물도 뜨면서 관리할 수 있는 상태라면 지체장애인 중에 양발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5조에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중증장애인 1,2급은 거의 이동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7조에 대리 운영할 수 있게끔 했고, 일단은 장애가 심한 사람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장애인1급부터 우선권을 주지만 1,2급 자에 대해서는 대리 운영할 수 있도록 7조에 명기해 놨어요.

김경호 위원 글쎄,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격에는 그 사람들 신청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모순 아닌가요. 신청자격에는 장애로 인하여 판매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면 장애인 1급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못돼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취지 아닌가요?

제6조 보시면 제1항 설치․계약신청을 받을 때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이 조례의 대상으로서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이라면 그 세 부류를 제외한 일반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죠. 예를 들면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이 아닌 경우는 일반인하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 취지는 일반인 보다 우선해서 장애인에게 계약을 주자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 목적을 보게 되면 정의에 장애인 등이라 함은 해서 장애인 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인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인이 끼어 들 여지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 잘못된 거죠, 이 조례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도 일반인하고 계약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계약 안 하고 장애인, 모자가정의 여성 그리고 노인들과 계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일반인은 뭐 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러니까 조항 자체가 우선 계약이니까 일반인보다는 장애인 등이 우선해서 한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이미 정의해서 규정한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일반인이 누구예요. 일반인과 의정부시가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제7조에 직접 관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 2급 이상인 경우에는 운영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되면 장애2급 이하더라도 또는 노인이라도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 이랬을 때는 어떤 예방조치 또는 사후조치를 구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일단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 별도로 규칙을 제정할 겁니다. 지금 판매대수를 2대로 제한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거니까 그 규칙 제정할 때 그런 것이.

김경호 위원 지금으로서는 생각해 둔 바가 없다는 그 얘기시죠?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보면 효력을 2004년 12월31일로 하고 있어요. 굳이 2004년 12월31일로 못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기존 운영자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경과조치를 줘서 민원야기를 덜 하기 위해서 기간을 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현황을 보면 장애인이 하는 곳은 시청하고 보건소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단체라든가 개인이 하고 있는데 이들이 관리하고 있나요? 다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사항을 굳이 2004년 12월31일까지 해서 그것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해주자는 것이 목적인데 2년 동안 유예해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있는 단체들을 보게 되면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건 그 회의 회비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업자들한테 다 대행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제출한 이 조례가 진정으로 장애인 등에게 혜택을 주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유예기간을 짧게 했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안되고 지금 미계약이나 운영하는 사람 자체는 지금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효력 자체가 기존 계약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고 정식적인 계약이 아닌 경우는 바로 계약을 해서 우선 장애인한테 공급을 해야 되겠죠. 지금 상태처럼 잠정적으로 계약 없이 운영하는 자체를 정식계약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김경호 위원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된 매점이라고 하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건 계약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판매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미계약 상태라고 해서 금방 그 사람들과 해지하고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없는 거예요. 이대로 라면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그 효력을 2004년 12월31일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각 동사무소에 자판기가 한 두 군데씩 되어 있어요. 앞으로 15㎡ 이하의 매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이 조례인데. 그러한 것이 몇 대 정도 설치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지만 지금 각종 시설이나 매점, 자동판매기 자체는 그 시설 부서장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향후 전망을 내다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조례를 만들면 적어도 매점은 의정부시청을 비롯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만들 수 있는 곳이 적어도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되겠다는 향후 전망을 내놓고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우리 시민에게 얼마만큼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계약 부서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설치돼 있는 것 중에서 15㎡ 4.5평 이하가 실제로 없잖아요. 기존의 건물에서는 4.5평 이하는 없으니까 앞으로 새로 시설되는 도서관이나 의회 청사 그런 곳에서 4.5평 짜리 매점은 있을 수 있잖아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지 않고서 이 조례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5㎡ 자체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체는 실제로 부서장이 시설하고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얼마만큼 설치될 수 있는지 향후 전망을 말씀하시라는데, 다른 말씀을 하세요.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 매점에서는 뭘 팔 수 있는 겁니까? 매점의 정의가 뭐예요, 매점이라는 곳이 구두를 닦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어묵도 팔 수 있다는 얘기고 기타 여러 가지를 팔 수 있는 곳이 매점인가요. 어떻게 한정하실래요. 자의적으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얘기하실래요. 이 조례의 제목이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라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매점의 정의를 내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공공시설 내에서 판매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매점의 정의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리 하지 않은 완제품 형태의 간식.

김경호 위원 그런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 조례에 당연히 정해졌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지금 인도 내에 장애인들이 매점을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한 매점이나 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공공청사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중복 신청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청사에 대한 자판기는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판기 관계를 운영하게 된다면 회계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봐 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그러한 분들이 자판기나 공공청사 내 매점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규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제2조 2항의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시설”을 “시설관리공단의 청사”로 수정하고 제5조의 “신체 등 장애로 인하여 판매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로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청취의건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의정부도시기본계획과 2002년 10월4일 경기도로부터 변경 결정된 남양주도시계획구역분리․통합조서에 따라 목표연도의 도시개발지표달성 및 도시의 건전한 균형적 개발을 위한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 입안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부 행정구역 내 총 주거지역 면적의 88.1%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결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별 세분계획은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해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체 설정기준을 정하여 금번 종별 세분 결정안을 입안하게 되었으며, 세부결정조서 및 도면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도시관리계획세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그동안의 과정이라든가 저희가 도면으로 현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금년 6월30일까지 저희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1,2,3종으로 구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지침에 의해 가지고 10,308,845.8㎡에 대한 주거지역에 대해서 종별 세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도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1종은 그린벨트 연접지역에 대해서 가능3동 일부지역과 자금동, 장암동 일부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1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체 면적 대비로 봤을 때 비율은 16.6%가 되겠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의 고층 건물로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거나 또는 사업승인이 나있는 아파트단지와 저층 아파트단지로서 가능 주공아파트하고 용현 주공아파트의 300세대 이상 주거지역을 3종으로 구분했습니다. 전체 면적 대비 25.4%가 되겠고, 나머지 저층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신시가지라든가 가능동 일대 지역은 저희가 2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행 위원 윤만행 위원입니다.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표시된 지역만 지정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만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녹양동이나 이런 지역은 전혀 안 나타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곳은 개발제한구역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윤만행 위원 어제도 간담회에서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자금동 하고 가능3동 지역은 거의 다가 1종으로 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는 저희가 도시계획관리수립지침에 의해 가지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별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민의견 공람 기간이 3월6일까지거든요. 종합적으로 의견이 들어오면, 들어 온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판단해 볼 여유는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불합리하게 적용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의정부에서는 용역을 금오엔지니어링한테 주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금오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하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통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발주 부서에서는 달리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의정부3동 지역, 의정부1동, 가능1,2,3동, 의정부2동 보면 자연부락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지구단위로 묶이면 재건축할 수 있고 융통성 있게 발휘한다고 했는데, 자연부락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인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개인이 3층 집을 짓고 살고 있다가 허물고 3층 집을 다시 짓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면적이 좁아진다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연면적이 줄어들죠.

윤만행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건평 300평을 노후화 돼서 다시 짓게 되면 300평으로 못 짓는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조례상 종별용적률을 말씀드리면, 2001년 1월에 가결해 주셔서 조례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용적률이 150%가 되고 2종 200%, 3종은 250%로 되고, 대지가 200평일 경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총 면적은 2종일 경우는 200%기 때문에 400평까지 가능합니다.

윤만행 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쉽게 말하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로 재건축할 수 있는 소지가 거의 없다는 거죠. 업자들도 이윤이 남아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그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7월1일부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재건축을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구단위라면 하나의 건축물 용도를 정해 가지고 어떤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1, 2종이 됐더라도 재건축을 하려면 7월1일부터는 지구단위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별도로 용도지역을 다시 배분 받거나 용적률을 다시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사항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로 올리는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어제 의원님들이 얘기하기로는 최대한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4월말, 5월초로 가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법상으로 6월30일까지 종별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말이나 4월초쯤 올려줘야 경기도에서도 관련 실․과․소 검토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위 기획단이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통하는 것이 2~3개월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31개 시․군이 기이 몇 개 시․군은 결정이 됐고 일괄적으로 6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종별 세분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법규상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7월로 넘어간다든가 하면 상당히 현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일은 의원님 말씀대로 다소 연장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 2개월이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윤만행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금동 하고 가능3동하고 주민 공람을 하실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하면 재검토할 용의는 있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내용이 들어오면 내용을 충분히 보고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할 건지 아닌지는 저희가 따로 판단을 해 볼 부분입니다.

윤만행 위원 특히 자금동 하고 가능3동 지역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쪽으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의정부지역 내 일반주거지역 내 한국군 부대가 어디어디에 있으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라과디아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 군 기지는 대개 개발지역 아니면 자연녹지에 접해 있습니다. 라과디아 하고 가능3동 3호선 오른쪽으로 통신대대 하나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캠프 훨링워터는 상업지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모 위원 자금동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연녹지고요.

이창모 위원 송산동에 있는 306 보충대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종별 세분화하는데 한국 군부대와 미국 군부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거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전부 1종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 개인으로서는 우리 의정부시가 무분별하게 난개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윤만행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특히 가능3동하고 자금동만이 유일하게 일반주거지역이 1종 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지역도 옛날부터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이에요. 밀집된 지역이고. 그리고 도시개발 발전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등감,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온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2개 지역만 해 놓으면 아까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저해하는 겁니다. 배치되는 거고,

그리고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에 엄청난 제약을 두는 거에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기회균등원칙에도 어긋나고 아시겠지만, 지금 가능3동, 자금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이 일찍 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도 아까 좀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려고 많은 욕구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안을 결정해 놓으니까 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무척 쌥니다. 간담회에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고요. 조금 전에 윤만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을 재조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요구합니다. 라는 얘기를 끝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잘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민감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용적률 문제거든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사업함에 있어 가지고 용적률은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가능한 걸 어디에서 심의하고 판단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구단위로 가게 되면 절차가 그동안 사업승인이 시장이 사업승인 결정권자였는데 지구단위계획 만큼은 도지사가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만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도지사 결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윤만행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의정부시는 낙후된 주택들이 많거든요. 향후 앞으로 더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업함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도지사에 의해서 결정이 안 날 경우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지역 실정을 고려해 가지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 용적률이 꼭 올라간다거나 내려간다고 저희도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종별 구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 건축규모라든가 건축용도의 현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종별 세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다소 현재 규모만 가지고 종별 세분을 하도록 일단은 해 놓고, 아마 지구단위 계획을 나름대로 거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도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일단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주민공람은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지금 아직 의견청취가 없어서 며칠 연장해야 한다고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월6일까지입니다.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물론 의회의 의견청취하고 주민의 의견도 청취해서 취합해서 다 반영하도록 노력하실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별도 판단을 해볼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서 윤만행 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가 도로 올렸을 때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희가 입안과 동시에 건축제한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제한이 우리 시장이 요청을 해 가지고 경기도지사가 공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갭은 보름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 입안서류를 도에 올렸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회된다고 봐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뭐가 궁금하냐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시점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 시점이 맞는데요. 도에서 저희가 입안해서 상정을 하면 그때 건축제한을 같이 올리라고 하니까.

도에서 고시를 먼저 해 버리면 건축제한이 들어가면 이것은 나중에 위원회 절차가 있지만 건축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안계철 위원장 그렇다면, 국장님 그럴 일은 없지만 의정부시에서 입안한 것이 부결이 됐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예를 들어서 1종에 대한 의견을 2종으로 반영을 해서 다 올리면 왜 1종은 없고 전부 2종이냐 하면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안계철 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쪽으로 간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께서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장담은 못합니다. 다만, 시장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승인해 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종별 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관계 도시계획과에서도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기)

(11시47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행정구역 면적의 12.6%인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의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변경한 것은 현재의 건축물 현황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 계획의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등을 우선 고려하였고, 사업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상호 재개발 또는 재건축계획 등을 면밀히 감안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였으므로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용도지역 세분이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할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낙후된 지역의 개발 및 지역주민의 재산행사 제약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종별 세분결정승인 및 승인 신청이 있기 전에 세분 안을 재조정한 후 승인 신청하여 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장암동, 자금동, 가능2, 3동 지역은 기존 시가지로서 주택밀집지역임에도 현재까지 도시기반 시설미비 등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왔습니다. 특히 금회 일부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입안됨으로써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결정시 150%로 현저히 줄어드는 등 상대적 불이익과 더불어 또다시 도시개발에 따른 규제를 더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장암동, 자금동, 가능2, 3동 일부지역의 계획안 제1종 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조정해 주기 바라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3년 6월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구분을 지정하도록 명시된 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법적 한도일인 2003년 6월30일까지 세분 결정되도록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일정에 맞게 상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청취의건

(11시50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다음은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및 남양주 도시계획구역 분리 통합 조서에 따른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일환으로 의정부 신곡동 일원에 대한 의정부도시계획관리계획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및 용도지역 세분 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의정부시 신곡동 522-2번지 일대와 신곡동 87-5번지 일원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 결정조서 및 도면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이 일대가 새마을 부락을 빼 놓고는 옛날에 자연녹지 아니면 생산녹지였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2개소인데 현재 신곡지구 동편에 붙은 토지는 현재 백병원하고 세아아파트 일부 부지가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동편에는 신곡지구로 해 가지고 옛날에는 자연녹지였는데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이고, 상단부분은 금오지구와 생산녹지, 자연녹지였습니다. 그 부분도 택지개발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하단 부를 보시면 군 하사관 주택지구 2군데가 섬처럼 자연녹지로 남아있습니다. 총면적은 11,900㎡가 됩니다. 그래서 2군데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인접지역 형평에 맞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윤만행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도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체크된 그 부분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만 자연녹지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 부분만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하단 그림을 보면 노란색으로 중간을 그은 이유가 뭐죠, 전체를 안 긋고 중간으로 자른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나머지 좌․우측을 보면 금오택지개발지구로 기이 변경된 지역입니다.

김경호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신곡동 522-2에 백병원 바로 앞에 조그마한 자연녹지지역이 있네요 그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왼쪽이 다 신곡지구였었는데 그것도 다 옛날에는 자연녹지였습니다. 그런데 신곡지구로 지구지정이 될 때 그런 형태로 그어졌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자연녹지로 존치가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보기에도 그것이 자연녹지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왜 거기만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신곡지구 설정하면서 그 부분까지만 경계선으로. 이렇게 된 과정은 15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도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다고 그 부분만 자연녹지로 남겨둘 수가 없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는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갖는 만큼 실무자들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알아보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도로가 튀어나온 왼쪽으로 당초 도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계 설정을 할 때 도시계획 도로 이런 부분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아서 토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그 설명 가지고는 지금 거긴 도로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도로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톡 튀어 나왔어요. 뭔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게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모 위원 자연녹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1종으로 하지 않고 2종으로 하려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까 세분 전체 안을 보시면 사방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아니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기존에 백병원이나 아파트가 들어 있고 오른쪽 토지는 단독주택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개발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용도지역 배분과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2종으로 배분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혹시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기본계획상 이것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주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종으로 변경한다고 하셨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그럼 종별 세분화 계획안과 연계해서 봤을 때 이것은 도하고 고려해서 결정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전 의견서 채택한 것과 연계해서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과장님께서 답변이 주변 상황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종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1종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데 저희가 블록 개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가운데 섬 식으로. 미개발지면 모르지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된 부분입니다. 섬 식으로 남게 되거든요.

이창모 위원 물론 저도 이해는 하는 바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이 지역을 주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고려를 해서 2종으로 했듯이 그 전에 의견서를 채택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맥락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참고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물론 자연녹지나 고층 건물은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최고층이 몇 층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백병원이 5층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서안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간사 윤만행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의정부도시기본계획 및 남양주도시계획구역분리․통합 변경 결정조서에 따른 의정부도시관리계획정비의 일환으로 의정부시 신곡동 일원에 대한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용도지역세분결정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의정부 신곡동 522-2번지 일대 9,839㎡ 및 신곡동87-5번지 일대 11,924㎡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미 주거용 주택 및 병원 등이 입주한 지역으로서 토지이용의 현실화 차원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및 세분결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 공무원
환경복지국장김종근
건설교통국장김한기
사회복지과장신상철
도시계획과장권혁창
○위원장 안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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