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27일(목)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37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이우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이우정입니다.
제11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3년 2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행정지원국장 강충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직종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대한 해소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직종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 32명에 대한 해소 기한이 당초 2003년 2월28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현원을 30명으로 변경하고 기간도 2003년 8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2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대한 해소 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부칙 제3조 제2항 중 “32명은 2003년 2월28일”을 “30명은 2003년 8월31일”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2003년 2월14일자로 직종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6개월 연장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조례개정 사항과 별도로, 지금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 전산직이 없는데 전산직의 설치라든지 우리가 중요시되는 문제. 예를 들어 홍보분야에서 문화공보담당실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의 기능직 전환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원의 필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사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점검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말부터 중앙단위에서 추진해 오던 표준정원제가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업무연락으로 내려 왔는데 신임 정부 들어서 3월경에 다시 추진이 돼서 표준정원제로 하는 걸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그게 되면 저희 시의 경우는 상당한 인원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대폭적으로 그런 부분을 전부 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특히 실시간으로 집행부와 서로 회의진행 사항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신 청사에 설치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도 염두 해 두시고, 이번에 꼭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도 행자부에 증원 요청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가 되면 그때 전부논의를 하자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런 부분도 다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 정부에서 스톱을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형국 위원 8월에 도서관과 의회 청사가 준공되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이 시설이 처음 공사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사시작부터 관심을 가져야 만 앞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유사시에 보수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정원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식으로 큰 예산이 소요되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한 명 정도는 4, 5월경에 계획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박 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정원 요청을 빨리 내서 정원을 받아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하무인 식으로 중앙 정부에서는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타스크포스팀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당장 3월부터는 각 직종에 대한 전기, 기계, 영상, 통신, 전산분야에서 각 직종별로 팀을 구성해서 그쪽에 배치를 할겁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 진행되는 것부터 개원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그 사람들이 우선 일을 할겁니다. 3월부터 배치할 예정입니다.
○박형국 위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니까, 중요한 시설분야에 대해서 정원조정이 안된다면 미리 담당자를 정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한마디 더 드리면 지금처럼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사무국에는 계장하고 국장밖에 없다고요. 인원을 더 빼올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32명에서 30명으로 됐는데, 그럼 2명은?
○행정지원과장 한봉기 당초 조례를 개정할 땐 3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명이 자연 퇴직을 했습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30명으로 된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박형국 위원 말씀대로 의회가 이전하면 독립될 텐데 차질 없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행정지원국장 강충구입니다.
계속해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곡1동은 자연부락인 3, 4, 5통 지역에 원룸, 주택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1개 통 10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신곡2동은 2개 통으로 되어 있던 건영아파트 886세대 및 신명아파트 861세대를 4개 통으로 분통 증설하고, 신규 입주한 삼성래미안, 진흥아파트 882세대와 드림밸리 아파트 927세대 상록 아이파크 아파트 662세대를 각각 2개 통으로 신설하여 총 8개 통 27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녹양동은 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연립주택 및 원룸 217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1개 통 4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우리 시 전체의 통․반수는 기존 491개 통 2.926개 반에서 10개 통 41개 반이 증가한 501개 통 2,967개 반으로 통․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2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구가 증가된 일부 동의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별표의 신곡1동, 신곡2동, 녹양동의 통․반을 재조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곡1동은 현행 3통, 4통, 5통의 총 16개 반을 3개 반이 증설된 19개 반으로 재조정하고 1개 통 7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 신곡2동은 과대 통인 30통과 31통을 각각 2개 통으로 분리하고 6개 통 27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 그리고 녹양동은 1개 통 4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익은 물론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통․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법적으로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통․반 증감은 대개 해당 동에서 판단해서 동장이 시청으로 올리는 거죠?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예, 맞습니다.
○박형국 위원 조례를 보면 “반은 20내지 80가구로 구성한다. 단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그럼 1개 반을 80가구로 하는데, 100가구까지 약간의 융통성을 준다는 얘기에요?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꼭 80가구나 100가구로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옛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통․반장님 역할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데.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그전보다 반도 크고 통도 큽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런데 역할이 옛날처럼 통장이 고지서 돌리고 받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상징적이라고요. 이것도 조례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통장한테 수당이 나가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 일하는 게 없어요. 일반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송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사실 통․반장이 유명무실하다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통장들의 역할이 그전보다 준 것은 사실인데 동민을 위한 활동도 있고 문화의 집 운영도 있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행정지원국장 강충구입니다.
의정부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인감 사고에 대비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감사고로 인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소 5,000만원 이상으로 하였고,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인감업무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보험가입사항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2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방금 강충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2년 12월31일자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신설되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의를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제4조에 보험료는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안)제5조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정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경기도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참고로 의정부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제2항에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한 사항은 명확한 근거 없이 도내 시․군의 사례 등을 비교하여 규정한 것으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5,000만원으로 결정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최저 5,000만원 이상.
○정영수 위원 제5조를 보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통보하신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공무원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사고가 났을 때 최저 5,000만원까지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변상해 주는 거고 그 외는 민사와 관련된 것은 민사 관련법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신분상 조치는 그 사항을 봐서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죠.
○정영수 위원 민원처리에 대해서 실수가 없도록 시청에서는 연 몇 회 정도 교육을 실시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동장이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1박2일로 교육을 시키고, 많습니다.
○정영수 위원 5,000만원이라고 하는 적정금액은 어디서 산출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다른 시․군에서도 인감사고를 보면 대개 대출 건이 많습니다. 보면 2~3,000만원 정도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타 시․군도 알아보면 거의 그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비슷하게 해 보고 그동안 추이를 봐서 나중에 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인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행된 보험은 처음 가입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작년에 인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도 사고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담당자를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3개년 동안 우리 시에서 발생된 건이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현재 변상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인감이 잘못 발급 돼 가지고 문제화된 것이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1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위조한 겁니다.
○정영수 위원 그랬을 때도 조치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금융기관에서 고발조치 시키고 저희도 연관이 있으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보험 들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일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5조 2항에 사고발생시 보험금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감업무는 민감한 부분이고 사고발생시 큰 위험이 발생돼, 이러한 조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고발생시 주로 2~3,000만원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인감 같은 경우는 그 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가능하면 16명의 이러한 업무담당자들이 있다면,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고 그 이상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주입시켜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 보는데, 저희 청내에 이러한 보험이나 공제를 드는 직종이 많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 그 분들도 다 보험에 가입을 시켜 줍니다. 회계관직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보험에 다 들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보험업체 선정이나 계약은 누가 체결을?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험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공무원이 현저하게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안하고 공무원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공무원의 잘․잘못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몇 가지 사실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수가 16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박세혁 위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공제에 가입할 예정인데, 인감사고에 대한 피해발생 사례를 구체적으로 2~3건 들어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대개 인감사고 발생은 거의 친인척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간 아니면 부부간에 대신 와 가지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적고요.
○박세혁 위원 공무원이 잘못 판단해서 인감을 발행해 준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여기에서는 본인한테 해 준 걸로 나갔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주민등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돼 가지고 주민등록 담당공무원도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셨는데, 인감에 대한 것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주민등록 관련해서 의회 의결을 받거나 또는 그와 관련돼서 의회 의결이 필요 없다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주민등록은 그런 것이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수용비 차원에서 저희가 따로 들어준 겁니다.
○박세혁 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천시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했나 봐야 그래 가지고 신문에 보도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비판적인 얘기가 나왔지만. 의정부시에서도 예산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그 부분은 직원 편에서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언론에서 비판했듯이 시비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도 있는데,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서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보험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시에서 합니다.
○정영수 위원 공공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죠?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그렇죠. 국․도․시비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도 주고 그 부분에서 보험도 들어 줍니다.
○정영수 위원 혹시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를 덜 주고 그 액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아닙니다. 총괄예산주의이기 때문에 총 예산안에서 인건비도 지급하고 보험료도 지급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줍니다.
○임일창 위원 박형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에 대한 16명 보험료는 대략?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131만 8,400원이 됩니다.
○임일창 위원 1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임일창 위원 인감 사고에 대해서 2~3,000만원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큰 피해가 있으리라고 봐요. 액수를 좀 높여서 직원들을 부담을 줄여 줬으면.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사실 이게 없었을 때도 있었는데, 우선 공무원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잘 했는데도 사고가 생겼을 때 직원들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과장은 인감사고가 2~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타 시․군 상황도 보고 필요하다면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을 보니까 1개 시․군이 1억을 했고, 대개가 2~3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시․군과 맞춰서 해 보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임일창 위원 인감 위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왕 하시는 김에 앞으로 많이 보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보험하고 공제인데, 공무원 공제회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이것은 저희가 보증보험 쪽으로 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드는 겁니다. 공제와 다르게.
○이학세 위원장 다른 회사는 인보나 보험으로 들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인감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는 주민등록 사진이 제대로 안 나와서 판명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조 못하게 인감을 선명하게 찍어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잘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 재정경제국장 배영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개정되고 인감증명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의 수수료감면조항의 감면대상자 중 생활보험법에 의한 거택구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고 별표1의 인감증명수수료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되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2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인감증명법도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제7조 제1항 제1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구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하는 사항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증명등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2. 인감에 관한 증명 부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를 삭제하여도 법적으로나 시행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 별표1의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년 3월26일부터 적용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이 휴가중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담당인 세외수입담당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세외수입담당 유은희 세외수입담당 유은희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2000년 10월1일자입니다.
○정영수 위원 거택구호대상자 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포함됐느냐는 겁니다.
○세외수입담당 유은희 생활보호법에서는 거택구호대상자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정영수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현황 조례에서 규정한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하여도 법적으로나 시행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왔는데, 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2000년 10월에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세외수입담당 유은희 그 부분은 법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법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수수료가 전산화되면서 전국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수수료를 삭제하면서 이번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가려냅니까?
○세외수입담당 유은희 그것은 사회과에서 영세민 측정할 때, 거기에 따라서.
○정영수 위원 법률이 바뀌면 의정부시 조례도 시기적절하게 바뀌어야 어려운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행령은 2000년 10월에 시작이 됐는데 새로운 대통령 취임한 이때에 바꾸느냐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가 민간주도에서 국가주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챙겨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담당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출석 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강충구 |
| 행정지원과장 | 한봉기 |
| 민원봉사과장 | 최춘자 |
| 재정경제국장 | 배영식 |
| ○위원장 | 이학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