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7일(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2.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3. 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10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지난 한 해동안 보건의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업무에 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업무보고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200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 의정부찌개 전문점 중점지도 연 2회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물론 의정부찌개 전문점들이 좀더 위생적인 상태에서 타 시군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정부찌개 전문점만을 굳이 동떨어지게 내놔서 이게 늘 문제 있는 모양처럼 갖춰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의정부에 그래도 찌개라는 명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 이것인데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식품들과 똑같이 단속하면 되고 지도하면 됩니다. 굳이 이것을 내놔서 혹시 문제가 있는냥 이렇게 앞장서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의료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의회에서도 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바가 있는데 중장기 계획 중에 여기 나타나 있는 고혈압과 관련된 것 이외에 중장기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연도별 사업계획이 주요업무보고와 연도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중에서 동부지역에 보건지소를 만드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주요 업무보고에 어떤 한 부분이라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2003년도 예산서에 그것이 올라오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거기에 관한 앞으로의 일정을 추진계획을 해 놓은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은 뭐 하러 수립합니까. 그러면 동부지역에 보건지소를 비롯해서 새로운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의정부시민의 바람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일인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전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환자 조기발견 사업 강화해서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150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응급실 감시체계 1개소, 표본감시체제 구축이 17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질병정보 모니터망은 설사환자라든가 열병환자들을 하기 위해서 병의원 약국 양호교사, 산업체 등에 있는 사람을 105명을 선정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절기에 비상근무를 합니다. 연장근무할 때 전화로 설사환자가 있었느냐, 열병환자가 있었느냐,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이고요.
지금 현재 105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병원 47개소, 약국 10개소, 양호교사 43명, 산업체 보건관리사 2명, 사회복지시설 2, 여성단체 1 해서 105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는 성모병원이 지정이 돼서 응급실에 급성전염병 질환이라든가 그런 것이 환자가 있을 때 신고해 주고, 우리도 모니터링 하고 하는 체제입니다.
표본감시체계 구축은 바이러스성 감염 및 선천성 매독을 신고해 주는 15개 병원을 지정해 놓고, 인플루엔자 4개소, 성병 3개소해서 17개 병원을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이 사람들한테서 정기적으로 환자 중에 이런 한자가 있으면 신고를 받고 중앙으로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특별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에는 생물테러도 들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18개소가 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이창모 위원 노인 보건사업과 관련돼서 노인순회보건교육 12개소, 노인기초건강검진 12개소, 노인성 우울증 치매검진 12개소인데 12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경로당 중에서 금년에는 12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경로당이 151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다 갈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경로당도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이 있고, 형식적인 경로당이 있어서 많이 모일 수 있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보건교육도 하고, 보건교육은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세 번 정도 할 계획이고, 그 경로당에서 기초건강검진도 실시하고 노인성 우울증 치매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꾸준히 교육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창모 위원 한 가지 참고로 해 줄 것이 의정부에는 12개소의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노인대학은 3층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가끔 가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 사업은 검진까지 하고 노인대학은 강의만 하고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노인대학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회복지과는 여가활동이나 이런 부분이고 보건소는 노인보건을 위한 것으로 구분이 돼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노인보건대학은 그것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창모 위원 이해는 하는데 주로 노인대학은 강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검진까지 포함을 하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대학은 경기도에서 의정부시가 제일 활성화되는 곳이라고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각 노인대학 12개소에 많은 노인들이 관심 있고 성의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노인대학도 포함시키면 이 사업이 보다 알찬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노인대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노인대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무리하게 하는 것도 안 좋으니까 현실성 있게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노인건강사업에 한방진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을 이행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노인 무료진료 19,000명은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한방진료에 대한 것을 올해도 하겠느냐는 거죠.
그 동안에 한의사하고 간호사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장을 찾아오고 의회를 찾아온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2001년 2002년 계약을 해 가지고 업무대행계약을 해서 작년 12월 말에 업무대행 계약이 끝나서 금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우리는 업무대행이라고 해서 일괄 도급식으로 업무를 주는 것으로 도급계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분들은 근로계약이다고 해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서 4대 보험을 보장해 주고, 각종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고 단체협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경기도 노동조합의 공문을 접수하고, 1월2일자로 그 사람들이 의정부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해 가지고 조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해서 원만히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이행시켜 줬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이행해 줬느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최진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잡음이 없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사실 우리가 시민들한테 의료나 한방이나 물리치료도 다 좋은데 한방진료의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 원인은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한방까지 해주려고 하는데 무리가 따른 거 같아요.
우리가 어느 직장이고 다니면 공무원들이지만 계약직이건 간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충족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일을 추진하든간에 신중히 기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지난번에 한의사 문제하고 방문보건요원들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최진수 위원님 뜻에 동감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민 보건향상도 좋지만 현실성도 있어야 되고, 문제점이 없는 쪽으로 추진됐어야 되는데, 역량은 부족한데 대상은 확대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간과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대행에 관한 문제 등으로 이번 기회를 잘 이용을 해서 문제점 미비점 앞으로 추진방향의 추진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진수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니까 이런 발언을 하는데 자칫 잘못 들으면 주민보건 수혜의 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실 분도 생길 거 같아서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30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로만 돼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70세 이상인데 모두 몇 분이나 되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1,256명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거기서 30명을 뽑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작년에도 사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 말고 모든 사람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사전에 치과의사회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진해 가지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30명에 대한 금액이 지원비하고 맞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거기에 돈을 주면서 목표량입니다.
시중가격보다는 조금 쌉니다. 정해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록 관리제를 한다고 했는데 3명이 나와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작년에도 두 사람을 지급을 했습니다. 3명을 목표로 3명 정도는 신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에 요청하면 도에서 주기 때문에요.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관리 주차사업 및 시설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상임이사 김상태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조직 및 인력을 보면 정원이 94명이고 현원이 87명 결원이 7명인데 관리직이 5명, 기능직이 2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충원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결원율을 유지하면 경영평가를 받을 때 결원율에 의해서 점수가 있는데 인력감축 면에서 충원을 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정원을 조정하든가 해야지 불필요하게 정원을 정해놓고 결원을 만들어 놓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인력절감으로 업무를 조금씩 더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없는데 제도가 제도이기 때문에 인력감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남겨두고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정원 94명은 정원으로 지정된 지가 오래 됐는데 매년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결원이 있어도 충원을 안 시키고 있다고 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정원을 감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원을 있는 것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구조조정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평가해서 점수 조금 나온다고 해서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전제가 되는 게 구조조정 이후로 현원이 87명이지만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데 묶여 있을 게 아니라 탈피해서 정말 필요한 인원은 충원을 해야 제대로 일이 돌아가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해서 조금 늦추고 있는데 늦추다 보니까 몇 면째 결원이 생기거든요.
○이창모 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게 10% 의무적으로 절감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한 예산은 다 쓰셔야지 왜 절감을 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10%를 다 삭감해야 된다는 거 밖에 더 되요. 필요한 예산은 다 집행을 하셔야죠.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체계화된 교육훈련으로 경영전문인 양성, 제안제도 수검을 위한 젊은 토론마당 제도 운영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운영방향에 보면 직원이 부서장 임원 입장에서의 제반문제 토의라고 돼 있고 대상은 20-30대 직원 중에서 부서장 추천을 받은 10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저는 직원입장에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직원들도 부서장 임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어느 한 쪽에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간부들은 간부회의가 있어서 의견 반영할 기회가 많고 그래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기대효과도 보면 창의적인 제안제도를 경영에 반영하고, 조직 전반에 시너지효과도 거양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지 8년이 됐는데 뭘 느꼈는지, 어떠한 제도를 개선해서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데 경영수익이라든가 제반 문제를 포함해서 개선해야 될 거를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권한이 제한돼 있어요. 그런 것도 자신 있게 건의하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아직 특별하게 권한을 달라고 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서부순환도로 통행료라든가.
○이창모 위원 그런 것은 권한이라고 볼 수가 없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저희가 수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산과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제도나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권한을 비롯해서 인원 문제라든가 가로청소미화원들이 부족해서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런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해 봤느냐는 거에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기획관리실하고 포함되고, 교통행정과, 문화공보담당관, 환경보호과, 여러 부서에서 지시라든가 이런 거를 받지 않고 한 통로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셨느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건의는 못 해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 거까지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방화벽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 웜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토요일 오후가 돼서 아직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청 내에도 몇 군데 직원의 PC가 다운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시와 또 다른 서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느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아침에 가동해 보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청소년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나름대로 창의적인 해야 할 일들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기념 이벤트 행사가 있어요. 지금 청소년회관에 보면 회관을 이용하는 인구도 어린이들이 많을 거예요.
각종 발표회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청소년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가 아마 주 인원들이다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사용하겠다 해서 편성한 예산은 얼마 되지를 않아요. 185만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풍선 얼마, 이런 거로 돼 있지 현수막 얼마, 대형 현수막 25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막상 돌아갈 예산은 하나도 편성을 해 놓은 적이 없어요.
잘 아시고 계시지만 5월에 의정부시에 어린이날 행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민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그걸 주관하고 있고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해 왔고요, 그건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것이 연극입니다. 그런데 그 연극이 유료예요. 물론 1회 상영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은 어린이날인데 돈 안 내고 볼 수 없나, 학부모들이 이 얘기를 제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청소년 문화, 어린이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취지하에 오히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늘 가져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지금까지는 사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소극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을 대행하는데 그쳤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어린이날 전에 있으면 가급적 이벤트를 마련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술의전당하고 인근에 있습니다. 문화 예술을 함께 하는 곳이고요.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이들이 서울랜드로 가야 되고 외부로 가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함께 보듬어 주고,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기가막힌 행사들이 예술의전당에서 기획 이벤트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는 멋진 주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가능1동 지역을 보면 문화아파트하고 소라연립하고 재건축을 하는데 노상주차장 2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인데 공사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를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주차관리원 한 분이 담당하고 있는데 노상주차를 못하는 대신에 업자들한테 주차료를 부과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업자들한테 따로 부과는 안 하고 1일 주차로 레미콘차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한 대분을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면당 받습니다.
○윤만행 위원 레미콘 차가 들어오게 되면 승용차 두 대 댈 구간을 차가 서잖아요. 그러면 그 차가 서면서 좌우측에 차들이 안 세우는데 차대는 구간이 공사구간이니까 공사가 끝날 동안에 업자한테 주차료를 부과를 시키고 거기에 있는 직원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 문제를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두대를 부과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미화원 빗자루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쓰레기봉투만 주고 치우는데 제 생각에는 빗자루가 손에서 떨어진지 꽤 오래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노면청소차량 7대가 있는데 동절기에는 사용을 못하는데 차량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노천에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건의는 했는데 1억 이상이 돼서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차도 비싼 차인데 관리를 잘 못해서 조기에 노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명의 기사는 운행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래서 동부순환로 같은데 청소원처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측면에 떨어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가능 1동에 518면이라고 했는데 다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접수는 가능1동이 510명 정도 접수가 되고 가능2동이 270명이 접수가 됐는데 거의 100%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장소에 두 사람 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윤만행 위원 입구 옆에도 금을 그어서 해놨는데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진입하는 도로에는 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큰 사업이 주차장사업인데 요금과 관련해서 단체선납권은 어떻게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100매 이상 끊은 사람을 2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차장요금표를 보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단체선납권도 100장 단위로만 20%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 요금을 급지별로 나누듯이 단체선납권도 100장 단위면 단조롭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경영수익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체선납권도 100장 단위로 끊지 마시고 광범위하게 해서 500장 단위라든가 1천장 단위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주차료 경감을 위한 동절기 하절기 시간 낮춘 것을 시행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2월 10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안내판은 붙여놨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공영주차장 지정 운영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언제 받은 겁니까?
회룡역 환승하고 가능 1,2동하고 관리하는 것을 받아서 업무보고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2002년도에 고시를 하고 12월 말 쯤에 받았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12번 버스종점에도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돼서 금년 중반기면 공영주차장이 되는데 그것은 받았나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안 받았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공단에서 그곳도 67면인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작년 12월에 예산 계상이 됐으면 통보가 와서 공단에서 중반기에는 언제 한다는 업무보고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교통행정과에서 통보를 못 받았고요. 시설을 해 가지고 넘깁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사업 및 시설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 부문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술의 전당 관장 구자홍입니다.
2003년도 예술의전당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2회 의정부국제음악극 축제를 5월 3일에서 5월 18일까지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와 관련돼서 마당놀이극 인형극 이런 것들이 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에 시행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마당놀이라고 표현한 것은 심청전을 의도한 것이고요. 인형극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게 해외프로그램하고 국내프로그램하고 양쪽을 다 섭외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은 유료입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지금현재 야외행사는 전부 무료입니다.
○김경호 위원 야외 이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연극이나 음악극 중에 5월5일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5월4일 5일 해서 서울발레 시어트의 이상한나라의 엘리스 초청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유료공연입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같은 경우 예술의전당이 탄생한 해라서 5월5일 어떠한 것을 주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회관과 더불어서 예술의전당이 어린이날 주요행사 무대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 어린이날에 예술의전당에서도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음악극 축제에 있어서 어린이와 관련된 것은 5월5일로 집중해서 한다든가 또는 7억 3,000만원의 기획공연 및 전시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항 중에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적어도 몇 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청소년회관과 상의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 내에서 하는 공연은 무료로 하기에는 버거운 바가 있고요, 5월5일 야외에서 해외 및 국내 인형극 하는 분이라든가 마임하는 분을 불러서 모시고 무료공연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5월이 청소년의 달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주민을 위한 야외공연 프로그램 중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없을 거 같고요.
○김경호 위원 작년 어린이날 행사를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는 저희 공연이 있어서 공연장에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엄청난 인원이 오는 것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청소년회관에 어린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1,000명은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5,000명에서 만명 이상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날 행사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셨더라면 충분히 어린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구 문제도 신경 써서 예술의전당이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문화예술 교향아카데미 개설과 관련해서 청소년 마스터클래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전문연주자 지망 청소년인데 의정부시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주변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망자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방학을 기해서 비엔나라든가 뉴욕이라든가 파리라든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모셔오는 것이 경제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 시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면 그것은 안 되고,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다 초청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주민을 위한 야외공연 활성화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기획 초청공연이 10회, 자율 참여공연이 10회로 돼 있는데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충분히 소요검토는 하신 겁니까?
제 생각에는 회수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히지 않았느냐.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기획초청공연은 저희가 일정한 공연료를 드리고 초청하는 케이스이고 자율참여 공연은 의정부 고등학교 밴드라든가 호원고등학교 밴드라든가 아마츄어들이 와서 극장에 자주 놀러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음향이라든가 갖춰놓고 놀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 부분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2001년 10월 1일부로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으로써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1조 상의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이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와 내용이 중복됨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의료급여법령에 의거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1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에 의거 종전에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 내지 제11조의 의료기구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현행 조례와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의정부에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김경호 위원 그것은 조례로 구성돼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법에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몇 명으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에 시군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해서 5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고, 환경복지국장, 시의원, 의료원 정신과 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한 것도 조례로 정할 수는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이창모 위원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운영세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운영세칙은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는 따로 세칙은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나와있지 않은 부분은 운영세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정돼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시행령 7조 3항에 보면 1항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 관계로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특별하게 시행령 상에 있는 규정 가지고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종전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됐는데 시장이 돼있고, 부위원장은 환경복지국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이 위원으로 돼 있고 시의원 의료원 정신과 과장인데, 그러면 물론 5명 이내로 구성돼야 된다고 해서 제한이 있지만 굳이 이런데 시의원이 포함돼야 됩니까?
기왕이면 의료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한 명 더 하는게 낫지, 왜냐하면 공무원이 3명이잖아요. 그러면 전문인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법에 5명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시행령 상에 있는 심의안건 자체가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자체는 전체적으로 서류를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자료로 내고, 저희가 심의하는 자체가 의료급여 진료 연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들이 365일 이내에 한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데 초과되는 사람에 대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도 일단은 담당의사의 소견서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위원회 위촉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5인 이내로 정해져 있으니까 시의회 의원을 거론했지만 공무원이 3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을 줄이고 이 분야에 전문가인 의료인을 추가로 한다든가 어차피 공무원은 위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제반 문제를 준비하고 검토하고 그런 특정한 부분에 관여를 하는 거 아니예요.
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안계철 위원장 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대상은 위임법령에 2개 조항으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개 조항, 지방자치법 1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대지 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 내지 30% 해당금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정하였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지출용도는 대지매상 보상금, 지장물 철거보상금과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 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률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1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이 안정적 효율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세입재원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설치목적 및 용도 등 제정조례안의 규정 내용은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였기 미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주민 학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대상이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총 19필지에 13만㎡가 되고 공시지가로 보상가액은 54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민종 위원 재원확보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는 재원확보가 된 게 없고, 이번 특별회계 조례가 설치되면 일반회계에서도 적립을 할 예정이고, 금년도에 국비로 경기도로 100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도의 방침은 조례 설치 된 전과 각 시군에서 본 특별회계에 적립한 정도를 봐 가지고 각 시군에 추경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법 조례가 왜 대지보상 및 이라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대지보상이 다 끝나면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 몇 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정부나 국가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기이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2년 1월1일부터 매수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을 해서 지급 결정된 부분은 2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속 도시계획시설이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진행될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것은 매수청구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매년 1회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익사업보상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 공익사업에서 보상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 가지고 협의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러한 조례를 지금이나마 상정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운영의 문제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재원을 마련하고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배분해 줄 것이냐, 바로 그런 가운데 부조리가 생기고 불평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조례의 제목을 보면 설치및운영조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설치는 분명히 조례로 되는데 운영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 도시계획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매수청구를 위해서 장기미집행 대지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오래 된 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이 시행중인 것부터 할 건지, 어떤 기준과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불만 없이 공정하게 이것을 시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어떤 생각인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여기서 운영부분은 특별회계 자체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사항인지를 정해 놓은 부분이고요, 작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해당과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보상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이런 문제로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를 하게 해서 특별히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의회도 있고요. 특히 시민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 추진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아직 한번도 운영을 안 했거든요.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보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보면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계속 꾸준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자의적 판단은 제도라고 하는 막을 씌워서 감사라든가 이런데 하자가 없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소송을 걸게 만들고, 소송에서 패배한 것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오히려 더 시급한 미불용지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소송 걸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 이런 것으로 잘못 운영돼 왔다는 겁니다.
이번에 특별회계가 설치된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신속히 구성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김종근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사회복지과장 | 신상철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 보건위생과장 | 이원재 |
| ○ 공무원이아닌출석한자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임은식 |
| 상임이사 | 김상태 |
| 예술의전당관장 | 구자홍 |
| ○ 위원장 | 안계철 |
| ○첨부자료 |
| 4.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보건소). |
| 5.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시설관리공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