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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2003.0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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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4일(금)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10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에서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및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업무보고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200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녹양동 버들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본녹양 있는데가 20m 도로가 개설돼 있고, 건설지원과에서 기초과학센터 진입로로 20m 도로를 빙상경기장 쪽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빙상경기장 앞에서 북쪽으로 아래버들개를 걸쳐서 윗버들개 진입로를 통해서 양주군 경계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을 줬는데 끝나게 되면 1종으로 바뀌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행위사항은 따로 자료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의신청 내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인접지역에 포함이 된 분들은 말씀이 없으시죠. 그런데 12건 정도가 되는데 너무 떨어져있는 주택인데 안 넣어주느냐, 토지만 가지고 있으신 분이 경계선 바깥에 있는 분들이 불만을 갖고 나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입니다.

이민종 위원 녹양동 버들개는 올 연말이면 준공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600m만 됩니다.

이민종 위원 잔돌백이도 500m만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단 예산을 따져보니까 500m 정도 할 예산밖에 안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있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백석천과 회룡천 호원천에 걸쳐서 많은 가구는 아니지만 몇 가구가 있는 관계로 이들이 그 동안 살아왔던 보금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저 자기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 버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법대로만 처리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협의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용역회사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오는 대로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해서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충분한 보상은 될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저도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석천 호원천 회룡천 3개 하천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늘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업목적대로 충실한 반면에 그 나머지 부분은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미관에 대해서는 고려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지난번에도 차수벽을 하는데 있어서 당초설계는 그냥 옹벽으로 돼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다행스럽게 개선은 됐지만 향후 어떤 사업을 하든지 꼭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도시미관을 항상 염두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석천과 관련해서 석축으로 하는 부분은 과거에 하는 식으로 하는 건지 자연석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자연석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설계도면을 보니까 전석쌓기인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일반 쌓는 방식이 돌하고 돌이 물려서 쌓는 방식이 있는데 자연석 쌓기로 해서 일반 석축쌓기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이창모 위원 평안운수 들어가는 평안교 우측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지장물 보상해주는 곳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곳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맞은편에 지장물 철거해서 공사중인데 자연석쌓기를 하고 나서도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안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 내에 법적으로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제방도로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3m도로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도시미관에 관련돼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기이 설치된 옹벽도 앞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도시미관에 어울리도록 개선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이 설치된 옹벽이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옹벽으로 설치해 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폐쇄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과속방지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이민종 위원 우레탄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우레탄으로 설치를 해 봤는데 도로와 접촉이 잘 안 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적으로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지양하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야간에 횡단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야간등이라고 하나 횡단보도 위에 설치한 것은 지속적으로 할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세 군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고가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또 저희가 시내에는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회룡역은 주민들이 잘 설치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에는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추후 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현재는 없습니다.

백석천은 윗 쪽으로는 아직 사업비 확보가 안 돼있기 때문에 추후로 확보할 거고 대상지는 아직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질의보다 부탁을 드리는 건데 금오 광사간 중로 1-22호선 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얘기는 1.5m정도 도로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터보다 도로가 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비가 올 때 중랑천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내려오는 물이 미쳐 빠지지 못해서 일부 집이 침수가 됐었는데 도로가 1.5m 정도 높아지게 되면 물이 배수가 안 되고 침수가 된다는 거죠.

과장께서는 이 구간을 공사할 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보행잔여시간 표시기는 선정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대상지는 선정이 안 돼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중랑천 친환경적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서울특별시가 한강수계에 잔디도 심고 해 가지고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변경해서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런 것을 참조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기성 용역을 해 가면서 물론 주민들도 참여를 시키고 환경단체도 참여를 시킬텐데 환경단체는 되도록이면 친수공간을 없애자는 쪽이고 주민들은 특별한 놀이공간이 없으니까 친수쪽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역을 해 나가면서 중간에 주민의견 환경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잔디식재나 야생화단지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장마가 지나가면 일대가 뻘이 들어옵니다. 그 문제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되요. 서울시는 수도꼭지가 있어서 다 씻어 내리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도 염려가 되는게 설치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별도로 녹지관리과라고 해서 그런 분야가 있어서 관리부서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의정부는 관리부서가 사실상 지정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설치해 놓고 나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처리방안을 보고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에도 역점을 둬서 절대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행정부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사업을 하면 시민들이 그걸 모릅니다. 장마가 지고 나서 처리과정이 그런 상태가 된다면 시민들인 시가 하는 행정이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해주고도 욕먹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쓰셔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스쿨존하고 같은 뜻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같은 뜻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방법도 똑같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알기로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닌데 경찰서에서 지정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학교를 중심으로 구역도 같은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경찰서에서 스쿨존을 지정하고 해서 그것이 차이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받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정 자체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어요.

안계철 위원장 차도와 보도를 분리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통행차량이 주정차만 못하게 돼 있는 것인지 통행은 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 김기성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주정차는요.

○건설과장 김기성 주정차는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경찰서 문제겠지만 건설과하고도 그런 어느 정도 합의점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주정차는 금지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등하교시간 관계없이 서행만 한다.

○건설과장 김기성 시간대는 모르겠는데요.

안계철 위원장 등하교시간이나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차량은 서행을 하고 주정차 금지만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학교의 어머니회나 학부모회에서 나오는 분들이 등하교시간에 고생들을 합니다. 만약에 등하교시간에 1-2시간 통행을 안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해소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교통행정과장 신창종입니다.

지난해 12월 23일자로 의정부시로 전입되어 12월 30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보직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자기 대문 앞에 주차를 했었는데 대문을 피하고 상가 출입구를 피하면 통상 두 대 정도 댔던 지역에 라인이 하나밖에 안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던 차 나머지는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저도 교통행정과장 온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가능1,2동 지역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일부 확보해 놨는데 앞으로도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닿는 범위 내에서 인근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없을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1동 같은 경우에는 가능플라자 옆에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그 지역이 차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그어 놨는데 기존에 차가 많이 통과하는 지역은 금을 그을 수 없는 지역인데도 금을 그었어요. 거기는 차량을 대게 되면 일렬주차를 했을 때 소방차 등 긴급한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건데 현장에 가보시면 거기에 주차가 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그런 지역은 재 검토를 해서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행하면서 착오가 있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주차난을 해소하고 소방도로 확보로 긴급 재난시 초동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했고, 이면도로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편의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물론 여건에 따라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다는 주민간에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많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주택가하고 상가 밀집지역은 엄연히 정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를 잘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우선 쌈지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겁니다. 물론 부지 취득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에 앞서 그 동안 민원이 발생한 것을 다시 한번 확대 시행할 지역에 여건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확대 시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 병무청 주변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경의초등학교 주변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바뀌었는데 이창모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병무청도 다른데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땅이 적합하지 못해서 그런데 땅을 절대로 팔지 않고 대토를 달라고 합니다.

그 땅이 1,100평 정도가 되는데 대토를 하면 이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면 그 땅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안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창종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주택건축과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대형건축 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난번 센트럴타워인가가 사고가 났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도 조사를 했고 도에서 기동반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4-8m 32㎡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에 붕괴가 됐습니다. 비계를 주차램프 부분인데 높이가 높습니다. 비계의 중간 고정시키는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건축물은 오래 전에 지어졌다가 몇 년 동안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다시 짓고 있는 것인데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할 때 구조분석을 잘 해서 더욱 더 많이 위로 올라가는 빌딩이기 때문에 잘 해라 하는 것을 했었는데 그러한 구조분석은 잘 했었고,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 구조교수가 있습니다. 새로 설계변경을 한 건물도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진지하게 여러 번 검토를 한 예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랑의 복지 아파트 제공과 관련돼서 바람직스럽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아파트 11개 단지는 입주한 단지는 아니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완공은 됐습니다만 준공해서 입주한 단지는 2개 단지 4개소입니다. 설치가 19개소 중에서 준공이 된 아파트는 4개소입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에 입주했고 앞으로 입주 예정인 그런 단지들을 목표로 할 때 상당히 많은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기에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시공중인 아파트는 권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관내 거주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게첨대를 새로 신설한다고 하는데 신설하는 것은 스텐레스입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끈으로 메고 그래서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줄 없이 양쪽에 물려만 줘 가지고 스프링으로 당겨 주면 팽팽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 서울에 나가 보니까 게첨대가 산뜻하고 보기가 좋고 눈에 확 띕니다. 우리는 6개씩 들어가는데 서울은 현수막 사이도 떨어져 있고 눈에 확 들어오고 5개밖에 안 넣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게첨대수를 늘리든가 해서 서울의 모델을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1동에 보면 의정부관광호텔로 사업승인이 나간 것도 그 당시에 건축을 시행했던 현장으로 알고 있는데 자주 지도단속을 나가셔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데 시간을 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태평로에 미즘이라는 건물에 기존에 있던 건물의 상업시설이 목욕업으로 업종이 바뀌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램은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 책임의 한계가 없다고 관계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있어서 안 될 일이 생겼다고 할 때는 누가 책임입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도 구조계산서를 받아서 봤습니다만 약간의 방수가 미비해서 물이 흐르고 그런 점은 나타나있는데 구조적으로는 구조기술사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사후관리를 해주는데 그 분들은 상당히 구조변경이 돼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관에서 주택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사람들한테는 구조변경 걱정할 거 없다라는 말씀을 안도의 말씀을 공무원들이 해 주신분들이 없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택건축과장은 구조상에 이상이 없다 라고 답변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을 시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말을 해 주십사 하는데 그런 한계가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불안에 떨지 않도록 관에서 하실 일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2003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업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이 지난 10월에 세부 합의각서를 받았다고 했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합의각서를 조속히 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실무자 회의를 한다는게 합의각서 때문에 한 거에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CRC에서 미측하고 국방부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주한미사령부에 합의각서에 대한 초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2월까지 당겨 달라고 했습니다만 3월까지 합의각서를 체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43번 우회도로 개설공사 보상율이 5% 미진한 것은 왜 그런 거에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중간에 빠진 필지가 있는데 대부분 은행에 저당 잡혀 있는 택지들인데 그걸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크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장암동에서 만가대까지 임시개통을 한다고 했는데 지하도까지 끝내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지하도는 못 끝내고 포병부대까지는 포장을 2월까지 할거거든요. 나머지는 임시도로로 1차선 내지 2차선으로 포장 안한 상태에서 개통할 겁니다.

이창모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조치계획에 답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하는 답변 내용이예요.

그리고 나서 답변 내용 중에 향후 전체구간 개통 이후 교통여건 변동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개선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충분히 계획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통과 관련된 문제점은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는 것도 그때 안 가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대책방안을 강구하는데 그것도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대책방안이 나올 거 같아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제일 교통이 정체되는 구간이 CRC앞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문을 옮겨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 같고, 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로 사거리인데 거기가 만약에 교통이 전체적으로 개통했을 때 거기가 정체가 생긴다고 하면 그 구간을 지하차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량이 그때 가서 많아지게 되면 현재 우리가 협의해서 30m 계획을 해서 완료했을 때도 지하차도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를 했습니다. 나중에 정체가 심하다고 하면 지하차도도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현재 당장 시공한다는 것 보다도 향후에 지하차도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가설계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창모 위원 문제는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추진한다, 나중에 우리가 예견된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때 개선한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요.

사전에 그런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시기가 좀 늦더라도 장래를 대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하고 나서 다시 개선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소규모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때 하면 지금보다 몇 배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집행부는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치고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의정부시가 가져야 되고, 그런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인근 양주나 동두천이 도시가 팽창해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양주군 같은 경우에도 2019년인가 인구 45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야죠.

그리고 녹양동이 정리가 되면 물론 대체우회도로도 개설 중에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 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 천만원 1, 2억 드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고 갈 그런 문제인데 상당히 우려가 돼서 또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충분히 이해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운동장 진입로 부분 사거리를 보면 지금 현재는 정체가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하차도 공사하는 것이라든가 고가 설계된 것도 저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차피 문제가 예견되는데 예산을 투입하지 않느냐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종합운동장 진입로 사거리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서는 거거든요.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20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투자를 해서 개설하는 것 보다는 현재 통행하는 양으로 봐서는 지하차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속도로도 저희 국도대체 우회도로 말고도 남양주에서 연천가는 것을 건교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도로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면 CRC 앞으로 다니는 차량들이 얼마나 될 건지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지금현재 200억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게 현재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다음에 검토해서 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현재 설계대로 고가화 사업이 완료된다고 해도 정체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지금현재는 신호등 자체가 CRC앞에서 그런데 고가 검토하는 것도 정문까지 너무 고가가 당겨져 있어서 30-40m 후퇴를 해서 구간을 넓은 스페이스를 들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8차선이고 그렇지만 우회차로를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정체가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창모 위원 제가 전제로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20년 후를 장래를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를 낸다고 하면 지금 현실만 고려해 가지고 당장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대부분 계획을 하고 시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나중에 다시 확장할 필요성을 느껴서 확장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제는 시정하자는 거예요.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해서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후 세대들이 부담을 덜어주면서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CRC정문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되요. 1-2년 후에 돼야 된다는 전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갖고라도 계속 그런 의지를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과장께서 건설지원과장으로 재임할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 요즘에 시정에 바란다에 많은 글을 띄우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의정부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도 뭔가 시민들한테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의정부시 입장을.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이번 업무보고에는 실내빙상장이 빠져있네요. 완성이 다 돼서 그런가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서 그런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현재 기획총무위원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하고 시공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111회 임시회때 업무보고에는 건설지원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왜 갑자기 그 쪽으로 갔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공사시행은 여기서 하지만 계획이라든가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직도 시공중인데 건설지원과 소속 아닌가요, 사업비가 얼마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국비가 16억입니다.

김경호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11회 임시회때 보고는 18억이에요. 171억이 들어가는 실내빙상장 중에 국비가 18억인데 여태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면 공사 어떻게 진행을 하죠?

예산도 들쭉날쭉하고 왜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오지 않았나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난 111회 임시회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이었다가 111회 임시회에는 18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왜 확보가 안 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광부에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업무가 언제 넘어갔어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거는 애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던 거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사업만 집행하는 거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진행사항만 보고를 드린 거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공사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2003년 9월 완공예정인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로 나머지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금년도에 문광부에서 예산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시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추가로 더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처음 실내빙상장 건립할 당시 의회에서는 국도비 다 합해서 65억인가 들어올 거로 예상을 했고 그것이 거의 50%에 해당하는 건립비였기 때문에 갖은 산고 끝에 통과를 시켰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비 38억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계철 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죄송한데 3대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뤘을 때 문광부에서 30억을 김대중 대통령이 내려와서 하사금으로 주겠다고 한 것을 의정부시에서 문광부에 요청을 하기로 할 테니까 실내빙상경기장을 짓자, 그러면 그때 가서 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시비로 해야 된다라고 기획실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다시 협의를 하시기로 하고 건설지원과는 시공하는 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미군기지와 관련된 사항인데 지난번 시정질문시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전담부서 설치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금년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과에 민군협력담당이 신설이 돼서 인사발령이 돼서 담당이 발령이 되고 직원도 한 명을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민군협력담당에는 담당 1명하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직제상으로는 직원이 담당 포함해서 4명인데 현재는 담당1명과 직원 1명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분들이 해야 할 업무가 정해져 있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현재 CRC관계하고 LPP, 일반 군과 관련된 민원은 저희과에서 다 합니다.

김경호 위원 미군기지와 관련된 사항은 전부다 전담부서로 통합시키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과에서 합니다.

김경호 위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되었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그리고 신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한 사항을 신설 또는 증설은 절대 반대입장이라고 했던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작년 11월 5일 주한미군과 대한민국간에 협정 체결되기 이전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강력히 해서 국방부에 건의를 했는데 결국은 국회 인준을 받아서 캠프스탠리 앞에 농경지까지 포함해서 30만평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시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대한 것을 현재 국방부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협정체결되기 전까지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고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국방부에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경호 위원 몇 번 보냈는데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구두적으로는 계속 전화를 했지만 공문상으로는 두 번 보냈습니다.

김경호 위원 협정돼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이런 자세 가지고는 전담부서 만드나마나입니다. 전담부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절대 반대 입장 이것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야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협정이 체결돼서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미군기지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미군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분위기가 고조돼 있는 상태에서 시가 아무런 한 일도 없고 앞으로 손 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시민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의정부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뭐라고 대꾸할 말 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그들이 30만평 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제시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의견 제시할 수 있지만 원칙만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진수 위원 국도3호선 기존에 40m 도로인데 30m로 한다면 그나마 추진하려고 했던 가변차선도 없어지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가변차선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차선은 8차선 당초 계획돼 있고 8차선은 유지가 되고 보도가 사람 통행이 없기 때문에 보도구간하고 노견을 축소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보조경기장 건립을 군부대이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군부대로 추진해서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은 도비로 내려와서 좋은 일인데 보조경기장이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보조경기장은 2006년도경에 전국체전을 한수이북에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 한수이북에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군부대도 이전시키고 그런 계획을 2006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전국체전을 빌미로 삼아서 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 도로도 제대로 나있지 않고, 경기도에서 의정부시보다 더 큰 도시도 전국체전을 유치를 못했어요. 더군다나 우리 시는 수영장도 없어요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발상 자체는 좋지만 현실에 접근하는 것에서는 뒤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직 보조경기장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천이나 안양은 95만 이상 되는데도 전국체전을 못하고 있어요. 전국체전은 도체전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이르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십시요.

윤만행 위원 빙상경기장 앞에 기초과학센터 진입로에 개 키우는 농장은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윤만행 위원 빙상경기장이 완공되고 도로가 개통되면 흉물이 되니까 잘 처리해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이창모 위원의 질의 중에 답변을 보니까 남양주하고 연천하고 고속화도로가 생긴다고 답변이 있는데 의정부시까지 어느 정도 하달된 게 있어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공청회만 민자로 할 것인지 국비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건교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속도로를 남양주 별내면에서 송양초등학교로 해서 천보산으로 해서 연천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민락동 송양초등학교에서 포천 소홀면 가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안계철 위원장 건교부에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있기 때문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고가에서 내려와서 운동장 진입로까지 앞으로 10년이면 풀릴 것이라고 답변하신 거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양주쪽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중간에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 분산이 되면 시내 통과하는 차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패터널에서 경민대학 위로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안계철 위원장 그러니까 3호선 우회도로가 차량이 분산되는 것이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경민대학 위로 사패산을 뚫어서 한다는 계획하고 건교부에서 구상중인 고속화도로 두 개인데 이것이 가시화 된 것은 가시화 됐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 현실이죠.

그러면 질의 내용 중에 개통이 돼서 고가에서 내려오면 정체가 될텐데 그 부분을 우려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과장께서 답변은 그걸로 해서 교통이 분산되니까 앞으로는 교통정체가 안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장기계획도 그렇게 돼 있고 현재 상태에서 교통량을 본다면 운동장 입구에 사거리 부분이 정체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물론 출퇴근시간에 조금 정체가 되는데 평상시에는 순조롭게 차량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안 하더라도 나중에 지하차도를 개설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도로가 어디가 그 정도 정체가 안되겠냐고 하겠지만 그 쪽에 도로도 극심한 정체현상을 평상시에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상을 하게 되면 이번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게 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입니다.

금년도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경전철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행정절차가 완료돼야 그 절차에 의해서 정확한 시기와 준공일자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당초에 민간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했을 때와 콘소시엄 참여결과 제안사업에 의한 사업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당초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까지 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실무협상이 완료돼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정확한 일정과 사업 준공시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원활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부대사업으로 복합역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부대사업이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회룡역에 환승역 부지에 환승주차장에 오피스텔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예. 총 사업비에 대한 체킹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부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할 겁니다.

이민종 위원 인터넷에 지하철7호선 연장해서 포천군하고 노원구청하고 협의가 됐다는데 의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인터넷 민원과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포천을 연결하는 지하철 7호선을 연장하겠다고 대서특필돼서 의정부시는 적극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서울시 차량기지가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55,000평이고 10여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인 민원요구가 들어오고 하니까 노원구에서는 이전 적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옮긴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포천은 경기북부권의 강원도 철원과 연천 동두천 한수이북을 묶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전철을 유치하겠다.

그렇다면 노원구에서 이전 적지를 제공한다면 지하철7호선을 연장해 줄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적극 검토하겠다는 구두합의사항만 도출된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누구랑 합의를 한 거에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노원구청장하고 포천군수하고 구두합의만 검토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간에 서울시장은 검토를 해 봐라 하는 사항이고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대준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 유치할 용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기관간의 합의라든가 사업주체 재원조달방법이 어느 정도 기본 안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런 안과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만 약속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뭐라고 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노원구청장하고 포천군수하고 구두합의를 해서 노원구에 있는 기지가 의정부로 오고 의정부 장암기지가 포천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4호선 차량기지가 7호선 차량기지로 오고 7호선 차량기지가 포천으로 간다는 거죠.

이민종 위원 자기네들끼리 얘기이고 의정부에는 전혀 구두연락이라든가 서면도 없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 거에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이거는 신문에 나오고 노원구하고 포천군에 대한 계획하고 있던 안을 얘기하고 과장하고도 통화하고 얘기를 나눈 결과 그런 수준에 정도밖에 도출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의정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이 사항이 지하철7호선 연장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하철 7호선을 나간다고 하면 실지 의정부를 통과해서 시민들이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고,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구간은 중심가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철이나 지하철이 통과할 구간이 없고, 터널식으로 가야 되는데 터널로 갈 때는 의정부시민이 혜택을 볼 구간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도 검토해 본 결과 실지 총 노선이 25km라고 합니다. km당 건설사업비가 1,000억으로 의정부 차량기지에서 의정부시계까지 10km, 의정부시계에서 차량기지 입지까지 15m를 잡는데 1조 5,000억에서 2조원 정도가 투자돼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조기 건설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일단 어렵다고 하더라도 개인 생각은 의정부에서는 경전철사업을 민간투자해서 5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포천군수와 서울시장과 노원구청장을 만나서 합의가 됐다 이전한다고 할 때는 우리도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만약에 노원구에서 그런 준비를 관련기관과 협의절차를 해야 되고, 의정부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 수준까지도 올라온 상태는 아니고, 다만 창동 차량기지가 민원이 대두되고 옮겨야 되니까 구상을 해보겠다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관련부서나 관련기관에 대한 의견조율을 못가졌습니다.

만약에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에서도 적극 대응해서 지하철 7호선이 통과됐을 때 의정부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본 위원은 인터넷이나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 될 것처럼 보도가 되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획을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원선 고가화 녹양역 신설사업에 대해서 고가화사업하고 녹양역을 짓게 되면 고가화 밑에 지나가는 철도는 없어지는데 그러면 거기를 통과하는 자금동 유조철도는 어떻게 되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그것은 군부대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존치하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존치하면 본선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고가화가 돼서 주내역에서 내려와서 다시 가게 돼 있습니다.

의정부시내에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안되기 때문에 주내역에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 사업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이것은 설계에 반영이 돼 있고 그렇게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군부대가 이전하면 없어지는 거네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의 연장은 당초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시정에 바란다라든가 다른 수단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이고 최근에 담당 단장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읽어보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답변이 아직은 구두로만 한 상태이고 이것이 가시화 된다고 해도 의정부시민한테 큰 혜택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큰 혜택이 없다는 게 아니라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창모 위원 문제는 구두로 자치단체장 선에서 대화가 오고 간다고 해도 우리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의정부에 문제도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하철 7호선 연장하고 경전철하고 별개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하철 7호선이 공론화가 돼서 구체화 돼서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경전철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냐하면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공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공익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부 시내에 교통문제 해결하는 문제이고, 경전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공익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자유치 하는 것은 수익성이 전제가 돼야 되요. 그렇다면 지하철 7호선 연장이 가시화 됐을 때 과연 민자투자 할 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는 거에요.

지난번에 수요예측을 했는데 11만명에서 9만명으로 예측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 지하철 7호선 연장이 될 경우에는 수요가 더 떨어져요. 그러면 수익성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에요.

구두상으로만 대화가 오고간다고 해서 관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발빠르게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그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7호선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검토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구두합의 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 놓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사항이 내포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하철7호선 연장에 따른 관련기관이나 관련군과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노원구청이나 포천군에서 확보되거나 얻을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다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희들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연계성은 같이 검토를 해서 지하철 7호선과 경전철 노선의 수요예측을 다시 해보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노선 계획 자체에 기본 안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접목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의정부시에서는 7호선 연장을 적극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반문을 하실 건데 저희들도 그 뜻이 아니라 다만 7호선은 지역과 지역간에 연결하는 교통수단이고 경전철 시스템은 하나의 중소도시라든가 외국의 예라든가 아시아권에서도 소규모 도시, 인구 30만에서 50만 도시에 대중교통 수단의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하철7호선을 연계해서 통과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과제입니다.

이창모 위원 되풀이되는 질의가 될 수 있는데 방금 단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제가 느낌은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하철 7호선이 연장이 될 거를 전제로 할 때 의정부시에서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가게끔 노선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요.

그러면 시급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대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하는 업체가 과연 사업성이 없는데 투자하겠느냐 거예요. 그런 예측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지하철 7호선 연장은 전제로 해 놓고 시행하고 있는 경량전철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충분한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을 발빠르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준비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경원선 고가화사업은 결과적으로 광특법에 해당이 됐던 것이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 부분으로 협의를 해 준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25%로 하향조정이 됐는데 역사는 광특법에 해당이 됩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녹양역사에 대한 협의가 안 됐고 광특법으로 75대 25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 적용을 철도청에서는 신설역사에 대한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구두로 논의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가화사업이 조정시행 되기 이전에는요.

지금은 조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철도청 실무자 의견은 이것도 같이 그런 식으로 흐르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설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신창종
주택건축과장김지형
공영개발과장최규인
건설지원과장육병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이탁재


○첨부자료.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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