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일시 : 2002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장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5분 감사개시)
○안계철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2일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안계철 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건강증진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계철 환경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의 부문별 감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회수가 많은 수료자에 비하여 직업을 갖는 환자의 수가 지극히 미진한 바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제고가 요구되므로 재검토 후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취업전 교육 주 2회, 보호작업 주 3회, 컴퓨터교육 주4회, 직업알선 주5회, 사회복귀시설 연계 공동작업 주 3회를 실시해서 취업 및 사회진출자는 총 42명입니다.
방문소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방문소독지를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 소독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총 방문소독은 3,436세대 실시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26세대, 장애인세대 478세대, 독거노인 1,647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285세대를 실시했습니다.
모기유충 구제실시를 하천변 주거지역 위주로 실시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모기유충구제는 4월부터 9월까지 총 39회를 실시했고, 민 관 군 합동방역을 매주 목요일 23회 실시했고, 하천변 소독은 28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환경사업소를 특별관리 지역으로 정해서 유충구제 18회, 연막소독 및 잔류분무소독 2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약업소 위반내용에 대한 무자격자 조제행위 적발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총 20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군과 교체단속 2회, 의약분업 식약청 합동단속 1회, 부정불법 의약품 유통행위 지도점검 1회, 약업소 정기점검 148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 22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비만 체형관리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 1월 중에 비만 및 체형관리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비만 및 체형관리업소 7개소, 스포츠마사지 및 발맛사지업소 8개소를 현황파악해서 3회 18개소를 지도단속해서 2개소를 적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법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 소송현황으로 3건이 있는데 의정부 가능1동에 비서실 단란주점에 허가취소를 했는데 위반내용은 유흥주점 영업행위 2차 적발입니다. 법원에 조정권고를 받아서 영업정지 4월로 조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은 콘티넨탈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정지 2월에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법원에서는 과징금 840만원으로 조정권고를 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건은 의정부 1동에 있는 발렌타인 유흥주점입니다. 청소년 고용 유흥접객으로해서 영업허가 취소를 했는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되고 본안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쪽 보건소 기구 및 인력현황을 설명 드리면 보건소장 밑에 1과 6담당이 있습니다. 인력은 총 44명이고 현재 43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 대상 현황입니다. 2001년도 모범음식점 현황은 의정부1동 24개소, 의정부2동 43개소, 의정부3동 7개소, 호원동 5개소, 장암동 1개소, 신곡1동 5개소, 신곡2동 3개소, 송산동 8개소, 자금동 1개소, 가능1동 5개소, 가능2동 1개소 등 총 103개소를 상수도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2002년도 모범음식점 감면 현황은 의정부1동 24개소, 의정부2동 46개소, 의정부3동 7개소, 호원동 9개소, 장암동 1개소, 신곡1동 6개소, 신곡2동 4개소, 송산동 9개소, 가능1동 6개소, 가능2동 1개소, 녹양동 1개소등 총 114개소를 상수도 감면혜택을 줬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1년도 의료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9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6개소, 안마시술소 2개소 등 25개소입니다.
2002년도 의료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종합병원 1개소, 병의원 2개소, 의원 4개소, 안경업소 14개소입니다.
2001년도 약업소 행정처분은 약국 2개소, 한약도매상 1개소입니다.
2002년도 약업소 행정처분은 약국 19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20개소입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 및 업무대행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은 기초건강검진 247세대 476명, 등록환자 추구관리 연인원 4,238명, 이동목욕사업 235명, 이미용사업 53명, 세상엿보기 2회, 만성퇴행성질환 수중치료사업 연 10회, 한방 순회재활 치료 146명, 재활용품 무료대여 109건입니다.
업무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은 2001년도에 한의사 1명과 간호사 7명에 대하여 총 1억 4,070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한의사 1명과 간호사 8명에 대해서 총 1억 2,588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소독업소 신고현황입니다. 84년도에 한국방역공사를 시작으로 11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등록환자 27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4,217건,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185회, 직업재활 프로그램 240회, 가족지원서비스 13회를 실시했고, 지역사회 자원개발 사업으로는 홍보물 5종을 배포하고 대중매체 홍보를 25회 실시하였으며, 시민 정신강좌를 1회 실시하고 정신건강 포럼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노인정신 보건사업을 위해서 치매 우울증 예방교육 및 검진을 10회 실시하고, 주부정신 보건사업으로 주부우울증 검진을 5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 집단교육 11회, 교사교육 2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3회, 간담회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 인력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이용자현황은 경로환자가 79.7%를 차지하고 건강보험환자는 17.2%, 의료급여 환자는 3.1%입니다. 장비는 총 10종 26대가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개최실적입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위원은 18명입니다. 그중 여성위원은 7명입니다. 개최실적은 지난 9월26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위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입니다. 장티푸스 접종인원은 2,127명, 일본뇌염 11,530명, 유행성출혈열 200명, 유행성독감 10,093명, 디피티 9,804명, 소아마비 7,661명, 간염 2,841명, 홍역 볼거리 풍진 4,682명, MR 35명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제2기와 제3기 의료계획의 변경내용은 3기에는 보건소 조직진단이 별도로 포함돼 있습니다. 핵심사업을 선정 추진해서 고혈압 예방관리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공중 및 식품위생 계획이 없는데 3기에는 추가됐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단속건수입니다. 2001년도 식품위생업소는 총 단속건수는 906건에 위반건수는 47건입니다. 업종별 위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식품위생업소 단속건수는 5,674건으로 위반건수는 317건을 단속했습니다.
공중업소 2001년도는 82건을 단속해서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2002년도는 357건 단속을 해서 13건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신규 허가현황입니다. 유흥주점은 2001년도에 59개소, 2002년도에 18개소등 77개소가 신규허가 됐습니다.
단란주점 신규허가는 2001년도에 10개소, 2002년도에 10개소가 신규허가 됐습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 발생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등록인원은 86명으로 만성신부전,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츠트병, 크론병이 있으며 보조금 집행내역은 3억 2,385만 7,000원입니다.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입니다. 2001년도는 세균성이질 2건과 말라리아 1건이 발생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말라리아 12건, 쯔쯔가무시 1건, 유행성 이하선염 1건이 발생했습니다.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자발생 현황은 유행성이하선염 1건, 말라리아 12건, 결핵 151건입니다. 지난 3월 29일 방역기동반 발대식을 개최해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방역기동반 운영 51회,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 215회,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확대 105명을 했습니다. 세균성이질등 식품 매개질환 보균자 색출을 위해서 49,425건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말라리아 근절을 위해서 매개모기 유행예측 조사를 2개소 58회 실시하고 발열 말라리아 진단실시 13건, 민간 위탁방역실시 760개소, 방역장비 무상대여 16대, 민간자율방역단 운영 15개반을 운영했으며, 방역취약지 소독 및 방역소독 모니터요원 위촉 50명, 시민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지원을 하고 전염병 취약계층 방문소독은 3,436세대를 했습니다.
영유아 유행성 이하선염 예방을 위해서 31,222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38,811명의 환자발견 검진을 실시하고 환자 및 요관찰자 298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외국인 불법체류자 무료검진을 13회 실시했으며,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주민집단교육 45회, 인터넷 지역신문 홍보 29회, 전염병 예방캠페인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연계 보건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요통교실은 장암동 녹양동 자금동을 상반기에 실시해서 24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장암동 녹양동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모자보건교실은 상반기에 송산동에서 6회를 실시하였으며, 만성질환자 교육은 하반기에 신곡1동에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중 변태업소 처분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공중위생업소 4개소, 식품위생업소 2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002년도 공중위생업소 변태업소 처분내용은 이용업소 1개소, 숙박업소 3개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변태업소 처분내역은 2002년도에 20개소입니다.
보건소 주민이용 현황입니다. 양방환자진료는 28,330명 중 일반환자 3.1%, 건강보험환자가 47%, 의료급여환자가 7.2%, 경로환자 42.7%입니다. 고혈압이 43.3%, 당뇨 15.7%, 근골격계 관절염 등이 12.6%, 소화기계 3.4%, 피부질환 0.5%, 비뇨기계 성병 1.8%, 호흡기계 13.5%, 기타 8.2%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는 5,577명인데 경로환자 67.5%, 보험환자 22.1%, 의료급여환자 10.3%, 일반이 01.%입니다. 진료내용은 10,134건입니다.
물리치료는 3,920명인데 경로환자 79.7%, 보험환자 17.2%, 의료급여환자 3.1%입니다.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3월 13일 의대생이 무료진료봉사를 희망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무료검진사업을 설명하고 세부적인 참여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했으며,
5월20일 민락동 지역에서 말라리아 밀도조사시 매개모기가 많은 이유를 질문해서 유행예측 조사시 채집장소에 따라 모기의 양상이 다르고 매개모기 밀도가 60% 초과한 경우에는 경보가 발령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6월10일 시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인근주택 소음 극심은 의정부2동 하늘과 땅 업소인데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배영초교 부근 소독실시 요청에 대해서도 연막소독 잔류분무소독 등을 실시하였으며, 장암동 소독실시요망 건도 보건소 소독반이 연막소독 등을 실시하였고, 시정에 바란다에 인근주택 주민 소음 극심 민원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미행으로 행정처분하고 건축부서와 협조해서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신고 영업신고건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조치를 했고, 음식물에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불확실에서 영업주 주의촉구를 했고, 무신고 자판기 영업신고 건에 대해서는 녹양동 지역에서 10건이 신고된 사항으로 계도를 했고, 신곡1동 손짜장 업소에 대해서 신고가 있었는데 건강진단 미필 적발을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주택건축과에 통보를 했고, 포장마차 관련 민원신고에 대해서는 호원동 한신아파트에 주택건축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의정부시 지역보건 통계자료입니다. 2001년도 각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된 사항을 직원이 방문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사망순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사고 순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별 사망원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컴퓨터 보급현황입니다. 2001년 10월 31일 이전에는 47대였는데 2001년도 2대와 2002년도 1대등 총 50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체력측정 및 의학검사는 704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체력단련 및 운동지도는 503명을 실시했고, 질환별 분류는 503명 중 고혈압환자 25%, 당뇨 24%, 관절염 17%, 고지혈증 16% 등입니다.
운동처방은 체력측정자 704명중 639명으로 91%가 운동처방을 받았고, 당뇨운동교실은 32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체력의 변화 혈액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체중은 1.5kg 감소하고 체지방율도 감소했으며, 심폐지구력도 향상됐습니다. 혈액의 변화는 혈당이 상당히 감소가 됐고, 콜레스테롤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비만교실은 285명을 실시해서 신장이 1.3c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지방율도 0.5% 감소했습니다.
요통교실은 226명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23명을 분석한 결과 복부지방율 변화는 없었지만 전굴 후굴 윗몸일으키기 등은 향상이 됐습니다. 요통환자들이 통증이 많이 완화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의료기관에 산후조리원이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안 들어갑니다.
○이민종 위원 산후조리원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현재는 자유업으로 돼 있고 소방법에만 새로 개정돼서 소방대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은 뭐가 틀립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조산은 분만을 주로 하고 조산사가 개설해서 하는 곳이고, 산후조리원은 쉽게 말하면 몸조리하는 곳입니다.
○이민종 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책이 있나를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현황파악 정도만 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식품 제공을 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보면 간호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이 없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정부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중위생업소에 찜질방은 어디 소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자유업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소방법이 개정돼서 소방대상시설로 파악되고 있지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대상 업소가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방문보건사업에 재활용품 무료대여 97건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휠체어라든가 에어메트레스 등을 환자들한테 대여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민종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어느 봉사단체에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하고 있는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재활용품 무료대여를 하는데 빌려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휠체어라든가 시각장애인들 지팡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 수리해 주는데 특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숫자가 37만 시 인구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숫자와 예방접종수 이런 거를 봤을 때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데 원인이 의정부시보다 적은 시가 보건지소가 상당히 많아요. 용인시라든가 화성시 파주시 등은 10개 정도가 있는데 원인은 보건소가 동부권에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보는데,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소가 인원이 줄어서 여러 가지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지금 타시는 도농복합시인데 당초 군에서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시 단위에도 필요하면 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옛날에 시 단위에서 보건지소가 있는데는 없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같이 시 단위에는 없고, 군 단위가 시로 승격된데는 아직도 보건지소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단위에는 의료기관이 보건지소 외에는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 이용객이 많고, 시 단위에는 주변에 민간 병의원이 많이 있고, 보건소에 한쪽에 치우친 경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용율이 다른데보다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부권에 보건소를 대신할 수 있는 보건지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시장님께 보고 드린 바가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이 아직 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보건소에는 전염병 발생이 일어나는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전국단위로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획도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이민종 위원 우리 시에서는 의약분업을 위한 위반행위 신고자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들어오고 있는데 신고보상금은 복지부에서 주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하고 결과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민종 위원 여러 가지 신문이나 보도에 많이 나오는데 병원하고 약국이 분리되다 보니까 약국에서 약을 제조해 가지고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조제는 없고 판매는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275쪽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사업 추진현황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최근 에이즈 문제로 인해서 중국 등 저개발 국가라든가 필리핀 러시아인들이 불법체류해서 에이즈가 확산되는 추세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정식으로 입국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서 있는 외국인 전용업소에는 외국인과 똑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건강진단증을 발급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분들은 의정부 2개 교회의 협조를 받아서 한 달에 두 번씩 그 사람들한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업소에 에이즈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간염이나 결핵은 발견해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송산동과 가능동에 미군업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고용실태는 관리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업소별로 검진하러 오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총 22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불법체류는 파악이 잘 안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 사람들도 비밀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건강진단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나오면 검사결과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교회에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약도 주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에 업소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접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단속이라든가 한 것이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접객부에 준해서 외국인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단속건수는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보건증 확인단속은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접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증이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이고 그래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 물론 에이즈가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외국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철저하게 강화해서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분기별로 한 번씩 업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업하고 휴업하고 명의가 변경되고, 신규로 책정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업소가 깨끗해야 되고 종업원들의 위생상태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상태, 좋은 식단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현재 125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모범음식점에 상수도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모범음식점도 감면을 못받는데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단독계량기가 아니고 공동으로 쓰는 계량기를 쓰고 있는 업소는 혜택을 못 주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수도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다른데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업소만 따로 뽑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지 지급하는데는 114개소입니다.
○김영민 위원 음식업소를 보면 외국인 업소도 있는데 몇 개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데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전부터 꾸준히 계신 분들 외에는 외국인이 업소를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지동관이나 이런데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모범음식업소로 선정이 안 돼있는데 오래 된 음식점인데, 신청을 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겠지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우선 업주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홍보해서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일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 그런 홍보가 덜 됐다든가 본인들이 그런 의향이 있는 업소를 파악해서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진짜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업소를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외국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예우차원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그 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회집은 어떻게 위생검열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주로 하절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검물 주방에서 쓰는 행주 도마 칼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에 보면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총 건수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수족관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수족관 물도 1년에 한 번 이상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늦은 시간에 해수를 길거리에 방출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실적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는 단속실적은 없고 식품위생법상 해수를 버리고 그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해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환경쪽이니까 환경보호과가 협력이 돼야 되겠죠.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수족관을 갖추고 있는 회집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해서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특별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민들의 건강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단속이 필요할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수족관은 농림과하고도 해당이 됩니다. 원산지표시도 해당이 되니까 저희과와 해당과와 협조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음식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천변 방역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다녔는데 중랑천 변에 보니까 모기, 하루살이가 상당히 극성인데 하천변에 방역소독을 더욱 강화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내년에는 특장차라고 고성능 방역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구입해서 소독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팀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신문지상에 났고, 의정부 보건소를 전국에 알린 점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에게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도 감사자료를 보면 유흥업소 영업허가에 따른 직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받은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들이 유흥주점 허가를 해 주고 나면 허가증을 찾아갈 때 면허세하고 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필증을 제출한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해 줘야 되는데 시청에 금고에서 매입필증을 구입하다 보니까 필증을 확인하고 허가증을 주고 해야 되는데 매입필증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증을 주다 보니까 민원인이 구입해야 되는데 안 구입해서 자체감사에 지적돼서 시정이 됐습니다. 한 두 건이 아니고 많다 보니까 직원까지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하루 이틀 했던 사업이 아니고 쭉 한 업무인데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처분을 부적정하게 한 것도 직원이 알고서 과태료를 물리는데 부적정하게 해서 하면 직원이 업무미숙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과징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총 매출액을 받습니다. 매출액을 적용할 때 직원이 실수를 해서 매출액이 5억인데 단위를 잘못 읽어서 부과내용이 적게 부과한 것이 지적돼서 지금은 추가 부과시켰습니다.
○윤만행 위원 두 건이 쉽게 말해서 업무미숙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직원 결원이 있는데 치과의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직 한 명이 결원입니다.
○윤만행 위원 치과의사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치과의사는 정원에 돼 있지 않습니다.
○윤만행 위원 치과의료기구를 구입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의사를 구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비싼 돈 들여서 구입해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연초부터 계속 치과의사를 초빙하려고 업무대행으로 초빙하려고 대학교 의사회 의정부시의사회 등을 통해서 백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봉급수준도 적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치과의사들이 기피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해 가지고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윤만행 위원 기계가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과의사가 빨리 자리에 있어야 의정부시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간호사가 구강사업밖에 못하니까 치과의사를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서 하면 의정부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회집 단속이 눈 가리고 형식적이라고해서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회는 바로 먹고 잘못되면 몇 시간 안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회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수저에서부터 이물질이 섞여 있고 그런데 유흥업소 단속도 중요하지만 회집같은데서 잘못되면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로 식중독 현상이 일어나니까 유흥업소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선 식생활과 직결되는 곳을 중점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컴퓨터가 50대가 있다고 하는데 성능이 다 좋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11월에 예산해 가지고 11대를 구입해서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서입니다. 모든 장비도 신형화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윤만행 위원 식품업소 위생단속 실적이 있는데 2001년도 대비 5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2001년도는 11월 12월 실적만 뽑은 겁니다.
○이창모 위원 보건소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1명이 결원이라고 했는데 방문보건사업은 제외된 인원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업무대행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번에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는 인원현황에 방문보건사업도 간호사가 포함이 된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이창모 위원 보건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난번에 의료계획안 심의할 때 질의답변은 했지만 민원인에 비해서 보건소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건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지역보건법에 보면 면허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둬야 한다고 돼 있고,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배치기준이 나와 있는데 최대가 아니라 최소단위로 돼 있는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인구 30만 이상 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배치를 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직종별 배치인원은 알고 계실텐데 최소배치 기준에서 초과라든가 미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의사는 3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이 있고, 간호사는 14명이 있는데 인력은.
○이창모 위원 치과의사는 1명인데 없고, 한방의사는 없어도 되는데 한명이 있고, 조산사는 1명이 있어도 되는데 없고,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18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4명이 배치기준인데 4명이 초과돼 있는데 이 중에는 방문보건사업팀도 포함돼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인력에는 제외되고 여기는 포함시키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적용을 하시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업무보고 자료는 직제상 시 정원관리상 있는 현원이고, 지역보건법에 있는 인원은 업무대행까지 포함시켜서 인원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결론은 그 분들도 정규직화 해야 되지 않느냐, 업무대행이라든가 그분들도 앞으로는 정규직화해서 정원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약사는 몇 명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1명 있습니다. 2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임상병리사는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면허 있는 사람이 5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최소 배치기준과 거기에 따른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네요. 그러면 간호사 같은 경우 방문보건사업팀에 있는 간호사를 빼면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10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단체실정에 따라서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은 있지만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의사 1명, 약사 1명, 치과의사 1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이 되도록 노력은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행정지원과에 협조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이거는 구조조정하고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시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총 인원수 가지고 인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논하자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향후에 우리 보건소의 직제표를 보면 한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그러면 사무관 1명이 증원이 되죠, 그래서 보건소장 과장급 2명을 제외하면 59명인데 물론 여기에는 방문보건팀, 간호사 다 포함돼 있죠.
그러면 이 분들이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정규직 하는 것은 여기에 계획이 안 돼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인사부서하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창모 위원 꾸준히 노력한다는 답변은 나중에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문제 때문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정착되지 않은 부분에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수요를 파악해서 적정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본청에 있는 공무원도 의정부시 거주 인구당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전국에서 제일 높을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정인원 배치하는데 인사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상수도감면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봤는데 2001년도에는 107개 업소였고, 2002년도에는 115개 업소로 2001년도에 있던 업소가 감면대상으로 제외된 업소는 8개 업소, 2002년도에 추가로 포함된 업소가 16개 업소로 파악이 됐는데, 2001년도에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동이 의정부 1동 의정부2동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점 업소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녹양동과 가능3동은 한 개의 업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원동이나 송산동도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송산동은 8개 업소, 호원동 8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송산동은 1개 업소가 늘어서 9개 업소가 됐고, 호원동도 1개 업소가 늘어서 9개 업소가 됐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2002년도에 가능3동은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감면대상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업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균등하고 형평성이 있고 투명해야 되겠죠, 과연 이 업소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를 사후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동별로 뽑다 보니까 녹양동이나 가능3동 자금동도 누락됐습니다만 이런 것도 사실 크게 의식을 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할 때 동별 현황도 참고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어느 지역이 누락되지 않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기회균등의 원칙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만약 동에 없다면 육성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업소들이 자주 바뀌고 그래서 몇 십년동안 가업식으로 해 오면 관리하기 쉬울텐데 그냥 시설해 놓고 영업이 잘되고 하면 주인이 바뀌고 그래서 위생업소가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 결여된 거 같은데 지도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248쪽 위반내용을 볼 때 모 정신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처분내용을 보면 규정상 처분이 취급업무정지 1월입니다. 그런데 실제 처분은 과징금의 처분이고 어느 병원은 규정대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업무정지 되는 거 보다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것이 좋죠.
그런데 모 산부인과 의원은 취급업무정지 1월을 처분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유리한 쪽이 아니고 불리한 쪽을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텐데 처분내용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과징금 처분은 선택사항입니다. 본인들이 취급업무 1월인데 요구했을 때 과징금 처분을 하는 건데 이 산부인과는 본인이 과징금 처분은 싫다, 그 약 안 쓰겠다, 취급업무 정지 1월은 한 달 동안 취급을 안 하면 되거든요. 본인이 원해서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전문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병원은 기본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외과계통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해서 수불대장을 제대로 기재를 해야지 취급을 안 하겠다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대체약이 나름대로 있나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극히 많이 소요되지 않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많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마약류는 항상 비치해 놔야 될 약이 아니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비치하고 있죠.
○이창모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한 달 동안은 취급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이창모 위원 한 달 동안 위급한 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자생명하고 관련돼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최연익 행정제재는 불이익 처분이죠. 규정상 처분이라는 것은 기본원칙이고, 기본원칙에 충실하다 보면 시민의 의료이용이 불편해진다던가 가혹한 제재가 된다던가 그럴 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권자가 과징금 처분제도를 선택할 때는 본인이 과연 과징금 납부의사가 있는가, 납부할 능력이 있는가, 앞으로의 처분을 이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런데 업소에 따라서 바꿔 얘기하면 상대방이 과징금 처분을 원하더라도 안 해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용을 하고 여기에서 원칙대로 취급업무 1월이 된 거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안 받아들여서 처분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어떻든 간에 돈 낼 능력도 없고 돈으로 낼 의사도 없고, 그래서 취급을 안 하던지, 다른 경우는 문을 닫든지 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납부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과징금처분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창모 위원 보건소 입장에서는 법규대로 행정처분을 한 거는 그것과 별개로 질의한 겁니다.
252쪽 약국도 규제상 처분하고 실제 처분하고 나와 있는데 모 약국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취급 및 낱알 판매해서 업무정지 17일, 실제처분은 과징금을 처분했는데, 모 약국은 똑같은 위반을 했는데 정직 3일에 과징금 117만원 처분이 됐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위반내용인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업무정지 17일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취급했다고 하면 업무정지 3일입니다. 그런데 17일은 낱알판매라는 위반내용이 플러스 돼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 15일 플러스 3일하면 18일인데 3일에 1/2을 처분하다 보니까 17일이 된 거고, 과징금은 약국마다 연간 매출액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액에 따라서 처분하다 보니까 3일이지만 많이 낼 수 있고, 17일이지만 적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약국은 매출이 많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고, 변두리 약국은 매출이 적기 때문에 과징금이 적죠.
○이창모 위원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시작한 지는 몇 년이나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93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방문보건사업도 10년이 넘었고 그 만큼 나름대로 노하우도 많이 쌓아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22조에 보면 업무위탁 및 대행에 있어서 가정, 사회복지 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 의료사업, 즉 방문보건사업도 위탁 및 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행을 하고 있는데 업무대행사업의 집행현황에 있어서 순수한 인건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대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급이 944,210원이네요. 매 분기 말에 수당 944,210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업무대행을 하는 곳을 비교해 보니까 의정부시보다는 대부분 인건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이 사업을 해 오면서 타 자치단체보다 더 많이는 인건비 책정을 못해줄망정 중간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평균보다는 상위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방문보건사업을 업무 대행하는 곳이 몇 개소인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인건비 비교 조사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방문 간호사들이 만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정규직 10호봉 7급 10호봉 그런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업무대행자가 타시군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올해 예산은 계약을 2년 동안 하게 돼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새로운 가격이 책정이 돼서 합니다.
○이창모 위원 2년에 한번 계약을 하는데 2년 동안은 계약금액에서 변동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렇게 알고 올해 예산도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한번 계약하고 2년 동안 임금에 대해서 전혀 인상이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조례상에 2년 동안 계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간에 계약을 변경하고 그런 사항은 계약이 2년 동안 돼 있는데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변경하는 것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모든 사업체는 최소한 1년에 한번씩 노사간에 임금을 협상하고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감안해서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2년 동안 계약했으니까 전혀 임금인상에 대한 건의도 못하는 것이고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2년 동안은 그렇게 해 왔죠.
○이창모 위원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나.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 가지고 많이 올렸습니다.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너무 월등하게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상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을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직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예산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간호사들도 처음에는 일용직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업무대행까지 왔고, 가정에 있는 환자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을 의회에서 많이 해줬기 때문에 신바람나게 일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타시군하고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예산 심의할 때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장차 업무대행보다는 위탁이라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위탁도 좋은데.
○이창모 위원 전문직이기 때문에 위탁을 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이고 창의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업은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치는 않지만 보건소에서 예산 뒷받침,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호응, 이 분들의 노력 이런 게 합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어떤 자료를 보면 자료가 통계가 안 맞아요. 어떤 걸 기준으로 행감을 준비해야 할지 그런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257쪽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에 있어서 실시기간은 상시로 하는데 2001년도에는 2,929건을 했네요, 올해는 4,719건으로 증가가 됐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 11월부터 포함돼서 만들어진 것이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부터 실적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사례발표 같은 경우에 주요업무추진실적 8쪽에 보면 3,567회로 돼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217건으로 돼 있는데 그 건은 작년 11월 12월 실적이 포함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행감 자료를 계속적으로 할거니까 기준시점을 다른 데하고 맞혀 가지고 1년이 되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신보건사업이 사업내용은 치매 우을중 예방교육 및 검진인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10회에 343명을 예방교육 및 검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치매상담 신고센터에서 한 실적이라고 봐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경로당에 찾아가서 보건교육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노인정에 찾아가서 교육하고 검진한 실적입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요원도 1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몇 명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면허 있는 사람은 2명이고 담당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에 치매노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등록은 17명 하고 있는데 물론 가족들이 비밀로 하고 하기 때문에 추정인구만 하면 200명 가까이 되지 않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정확한 치매환자는 파악이 안 돼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치매상담 신고센터 설치하면 그런 사업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확보하는 건데 그런 것 조차 안 해놓고 무슨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직은 치매가 숨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정방문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치매상담신고센터에서 하는 일은 등록하신 분들한테 정보 제공해 주고 어디에 요양원이 있고, 가족들에게는 치매노인을 간호할 수 있는 요령을 교육해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치매협회에서 팔찌도 제작해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치매노인들을 정확한 숫자파악을 하고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에 치매상담 신고센터 운영수준은 초보적인 수준이네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만들어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치매예방사업이거든요.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위주의 사업을 하고 치매환자를 위한 사업은 아직 미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은 치매의 예방사업, 치매환자의 간병 교육,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여러 가지 많네요. 이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의정부 관내에 청소년들이 약물이나 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치료를 요하는 아동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파악은 못하고 정신보건사업은 3층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채근을 못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학교를 방문해서 집단교육도 하고 그 중에 문제학생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총 10명인가 그룹으로 해서 중점으로 문제학생만 모여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교육은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방백신 취급 및 접종현황도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02년도 비교해 볼 때 맞아야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2002년도에 유행성출혈열 접종인원은 200명인데 업무보고에서는 134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일치되는 게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거는 2000년도 추진실적이고 이것은 2001년 11월부터 통계를 잡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2001년하고 2002년을 구분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2001년도 자료에는 홍역 풍진이 42,924명으로 돼 있는데 2002년도 자료에는 35명만 접종한 거로 돼 있거든요. 언제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작년도 홍역 일제 예방접종 사업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은 확인사업을 하고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접종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5명 접종인원도 작년 12월 1일부터 작년 말까지 접종한 인원이 35명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접종이 없어졌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2001년도 예방접종 인원 및 보건소 이용현황을 경기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는 언제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2000년 말 현재로 작성한 겁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이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자료는 연도가 구분이 돼 있고 포함돼 있고 그런데 작성하신 분들이 개념파악을 제대로 못 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작성기간 작성시점 작성기준을 표를 해 가지고 업무계획하고 감사자료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도 말라리아 같은 경우 2001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1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12명이 발생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 자료는 작년 11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 작년 말 현재 전염병 발생현황은 총 42명입니다. 장티푸스 2명, 세균성이질 2명, 말라리아 21명, 유행성출혈열 1명, 쯔쯔가므 1명, 홍역 12명, 유행성유아선염 2명, 발진열 1명이고, 금년도 발생실적은 총 14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21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비교분석을 하지 2001년도는 1달에 발생된 거만 하고 2002년도에는 10개월을 하고 비효율적이잖아요. 해마다 발생인원은 줄어들고 있네요. 방역을 잘 해서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에서 후진국형 5대 전염병 중에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결핵환자를 많이 발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핵환자가 많이 있는데 검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자발견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환자가 많이 발견할 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 주요 보건통계 자료를 보면 사망원인별로 나와있는데 의정부시 시민들의 보건정책에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남성 여성 구분이 되고 나이도 구분이 되겠지만 그 밖에 생활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른 거 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의정부시 시민에 대한 보건정책을 수립할 때 의정부시민들이 어떤 원인으로 많이 사망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조사항목을 추가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 공무원들은 컴퓨터를 1인당 한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50대가 돼있는데 보급이 안 된 것은 어떤 분야에 있는 분한테 보급이 안 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업무대행자가 9명 있는데 4대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한방에 의사하고 간호사, 구강보건 간호사 1명, 방문에 1명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요즘에는 컴퓨터가 없으면 업무수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업무 수행하는데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248쪽을 보면 의료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는데 2001년도에 세중정신과 의원이 마약류 수불대장 미 기재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역시 2002년도에도 마약류와 관련돼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지역정신보건사업이 세중정신과 의원에서 위탁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의정부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는 세중에서 했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재작년부터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적어도 예산이 1억2,000만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을 해 왔던 세중에서 이렇게 마약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의원이 지역정신보건사업을 하지 않았던 병원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저질러지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정신사업을 했던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약을 소홀히 다루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래서 마약류는 의사분들이나 치료하시는 분들이 잘 해야 되는데 정신과는 마약류 빼면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수불상태가 소홀하고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반적으로 타시군하고 비교하면 잘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방 차원에서 직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약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예방차원에서도 좋죠. 하지만 취급업무정지 1개월을 맞는 병원 입장에서 항의할 수 밖에 없는 거지 예방차원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보건소장께서 세중정신과 의원에 대해서 더 이상은 마약에 대한 취급이 소홀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대주안마시술소 퇴폐음란행위 위반을 했는데 경고를 했네요. 어떤 행위를 했길래 경고조치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윤락행위로 여 종업원이 윤락을 한 건데 안마시술소는 행정처분 기준에 형사벌은 별도로 받고 행정처분은 경고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벌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람들 늘 그 생각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사실은 저희들도 뜨거운 감자인데 안마시술소는 맹인들의 복지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맹인들 복지차원에서 퇴폐음란행위를 한다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런 차원에서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업소하고 위생업소하고 다르다는 것은 입법과정에서.
○김경호 위원 국회에서 배려를 해 줬군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런 차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식품위생업소 단속 그리고 행정조치 실적이 나오는데 윤만행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질의하셨어요. 2002년도 단속건수를 보면 5,674건이에요. 작년에는 1,862건이네요. 무려 3배를 단속했어요. 특별히 많이 단속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상반기에 업소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 감시원들 활동을 강화해서 지도점검 단속실적이 늘어났습니다.
○김경호 위원 3배인데 위반건수는 올해는 312건인데 작년은 372건이에요. 3배로 단속을 했는데 위반건수는 적어졌어요. 그렇다면 의정부에 있는 식품위생업소가 모범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신문에 나온 대로 위생점검이 눈뜬 장님인건지 어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상반기에 체전이 있어서 지도점검을 하고 처벌보다는 계도위주의 지도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도 체전을 하다 보니까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위주의 단속을 많이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 자료 중에 공중위생업소가 나와요. 지금 과장께서 경기도체전 때문에 계도 계몽하는 차원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러한 것들은 전부가 실제 있는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왜 이미용업은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이미용은 이용이 206, 미용이 589 다 합해서 800여개가 되는데 어찌 21건밖에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미용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신고업종이 아니고 통보업종이고 단속하는 것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는 저희들이 야간 합동단속 한다든가 그럴 때 퇴폐우려업소를 중점으로 단속했었고, 일반업소는 사실 지도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부진합니다.
○김경호 위원 윤락행위 알선도 1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1건만 있겠습니까?
작년 감사자료에도 역시 걸려있더라고요. 이미용에 기타 4건은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시설위반이라든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마행위가 2건, 칸막이시설 그런 겁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278쪽에 변태업소 처분내역이 나옵니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업 이용업 이런데는 변태영업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유흥주점은 변태영업을 안 하나요?
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신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여기서 말하는 식품업소에서 변태업소라고 하는 것은 허가업종을 위반해 가지고 식당은 식당을 해야 되는데 술집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변태라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윤락행위 알선 이런 거는 변태에 해당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퇴폐로 합니다.
○김경호 위원 378건을 단속을 했는데 퇴폐 변태는 한 건도 없잖아요. 그러면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은 퇴폐 변태영업을 자주 하는데 가장 근접돼 있는 유흥주점은 한 건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안 하신 것도 아닌데 무려 378건을 했는데 잘 이행하고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자료에 누락된 거 같은데 8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변태만 올리고 퇴폐는 누락된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숙박업이 윤락행위를 알선했는데 3건이 걸렸어요. 그런데 달리여관을 보면 윤락행위 장소 제공이에요. 그러면 윤락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퇴폐업소로 올려야 되는데 변태업소만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는 윤락행위 알선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장소를 제공했으면 알선한 곳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윤락행위 알선한 곳은 변태업소로 올라오고 거기는 여기서 왜 빠졌느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공중위생업소는 변태 퇴폐업소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했고, 식품위생업소는 퇴폐업소는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8개소 유흥주점도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유흥주점에 관한 퇴폐 변태 행정처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공중위생업소 단속에 관해서 이 미용업 단속건수가 52건인데 위반건수가 6건이에요. 위반 내용이 기타가 4건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폐쇄조치가 1건, 영업정지 4건, 개선명령 1건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위반내용이 중요할수록 사회적으로 정말 유해한 위반행위다 할 수록 1,2,3순위로 위반내용을 기재하죠.
그러면 윤락행위 알선이 1건, 시설기준 1건, 기타 4건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4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에서 영업정지가 된 거로 생각이 되는데 경미한 사항 같아요. 그런데 어느 이 미용업은 영업정지를 당하고 어디는 개선명령을 당하고 형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시설기준업소 한 군데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기타는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마하는 것도 포함돼 있거든요. 업소도 개별 업소마다 위반내용을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안마업소도 두 군데 적발돼서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중요하지 않아서 기타사항이 아니고 편의상 위반내용을 구분하다 보니까 기타로 돼 있는데 세목으로 구분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타 내용도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숙박업은 기타 위반내용이 1건입니다. 숙박업은 7건이 다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기타 내용에 대해서 위반내용을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죄송합니다. 대장을 미쳐 보지를 못해서요.
○김영민 위원 민원내용인데 2002년 7월 25일 접수일자로 돼 있고 민원내용이 의정부2동 583번지에 신축공사에 대한 진정인데 최필규씨외 127명이 민원을 넣은 사항인데 부서는 주택건축과로 돼 있고 처리내용은 8월 1일자로 보건위생과에서 처리한 내용으로 돼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한국통신 뒤쪽에 식당이 있습니다. 놀이공원 옆에 주택을 식당으로 꾸미고 있었는데 그 사항을 하지 못하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용도변경을 못하게 한 건데 음식점 허가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으면 신고처리를 해 주는데 그 사항으로 답변을 해서 지금은 큰 민원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축공사로 돼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신축이 아니고 건축물을 리모델링 해서 식당으로 한 것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주택지에 식당이 생기면 저녁에 시끄럽지 않냐 하는 내용으로 왔는데 지금은 민원이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을 때 수도료 감면하고 뭐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시설개선 융자금 알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메뉴판을 나눠준다든가.
○안계철 위원장 그런 것은 공동으로 나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갯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장 모범업소에는 나가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안계철 위원장 공동을 있는 빌딩이나 다중업소에서 계량기가 하나만 돼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수도료 감면하는 것만큼 다른 것으로 줘야 모범업소라는 것으로 혜택을 얻어야 신바람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종량제 봉투를 준다든가 다른 것으로 혜택을 줘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래서 금년에는 메뉴판을.
○안계철 위원장 업소가 되면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별도로 업소만 차별화해서 공동수도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원하면 별도의 계량기를 달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가보더라고요.
○안계철 위원장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뉴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서 똑같이 형평에 맞게 해 주셔야 모범업소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신질환자가 42명 취업이 됐다고 하는데 계속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내용으로 보면 단순노무 계통이 많이 있고, 그런데 오래 못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취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암 검진을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대상자하고 나와 있는 건수에서 의료급여수급자 1,478건과 건강보험대상자 2,187명은 중복된 인원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의료급여자이고 밑에는 건강보험대상자 중에서 하위 20%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암 환자를 찾아낸 것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나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건만 진행중이고 두 건은 패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조정권고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조정권고도 패한 거죠. 여기서 제대로 안 했으니까 조정권고가 나온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런 뜻이 아니고 처분은 정당하게 했는데 그 사람의 사정이 딱하니까 조정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법관을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정권고 나온 판례를 봐서 원칙으로 그 분들이 업소를 보면 영세한 분들이 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과징금을 원하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에서는 사법기관에서 넘어왔으니까 영업정지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의료급여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검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료의 불충실을 말씀하십니다. 1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가 성실하고 충실하게 제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자료가 준비해 오지 않아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자료 요청하신 것은 자료로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이사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2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은식, 상임이사 김상태, 예술의전당 관장 구자홍.
○안계철 위원장 계속해서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감사로 예술의전당 부문을 제외한 기타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상태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가족쉼터의 이용인원이 전혀 없어 운영실적이 없는 만큼 시설관리의 적정성과 직동수련원 활성화 차원과 또한 행정 및 경영의 일몰제 차원에서 관련조례에 대한 개정 등 종합적인 검토로 직동수련원 이용손님에게 무료이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직동수련원내 한가족쉼터 이전시설의 이용인원이 없어 통나무집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해서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인터넷 및 유인물 홍보를 실시하여 통나무집 및 시설물 이용활성화를 통한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직동수련원 이용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사업에 있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위치의 주차장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비수익 주차장 9개소 956면을 무료개방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단축운영계획이 2003년 1월 3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축운영 내역은 1시간 단축이 24개 지역 47개소, 1-2시간 단축이 1개 지역 2개소, 24시간 운영체제 주간운영 변경이 1개 지역 4개소를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통일예술제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백석천 주차장에 먹거리 제공을 위한 노점상 지정 구역 제공시, 청소년에게 유해한 노름성 오락장 등은 입주할 수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노름성 시설을 설치를 제재했습니다. 회룡문화제시에 2002년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동전 원안에 집어넣기를 제재를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스티커 판매와 관련해서 홍보부족으로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는 바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스티커판매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및 처리절차를 홍보하고 있으며, 관내 아파트 경비실 및 종량제 봉투 지정 판매업소에 안내문을 제작 부착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자체감사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개선되지 않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관리적 측면에서도 경영마인드 고취를 위한 방안 강구는 물론 직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와 관련해서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로 주문 판매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주1회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경영마인드 고취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봉투모조품 근절을 위한 정기적인 업소지도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과 관련 요구하고 있는 민원사항 가운데 미화원 복직요구사항은 벌금판결을 받은 바 관계법령 및 규칙 등에 대한 적정한 검토로 원만하게 처리하기 바라며, 작업중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요구 건에 대한 지급방안은 예산상의 지출명목이 없는 만큼 모금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처리하기 바람에 대해서 노동조합 민원사항 조치결과 사직자 환경미화원 정광식 복직조치는 2001년 11월 8일 의정부지원 제1민사부에 부당 해고에 따른 소송을 제기해서 2002년 3월 18일 소송 취하서를 접수했고, 2002년 3월 20일 노사간 원만한 대화 노력으로 사직자에 대하여 복직토록 합의하여 현재 근무 중에 있으며, 사망자 미화원 김경영 위로금 지급건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사망자에 대해서는 현 단체협약에 명시된 제31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조항 사망시 위로금 평균임금 3개월분 지급 내용을 근거로 보다 현실성 있게 접근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산재해 있어 주택가 주변환경 저해는 물론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시 교통행정과 방치차량 수거계획에 의해서 매월 수거후 직권폐차 및 형사고발하고 있으며 공단 조치결과 방치차량 견인지원을 243대를 했습니다.
백석천변 안전휀스가 많이 훼손되어 있으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도 부식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바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백석천 안전휀스 교체 및 보수를 3월14일부터 4월 11일까지 휀스교체를 194m 했고, 휀스보수를 349m 했습니다. 주차장 바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2002년 추경 및 2003년 예산에 올렸는데 지출예산 억제에 따른 삭감으로 미추진 됐습니다.
공단시설물 정비 보수 공사에 있어 공사가 분할 발주되어 예산상의 절감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바 공사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시 사전계획에 의거 시설별로 유사한 공사는 충분한 사전검토 후 함께 발주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율이 높은 바 예산사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격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약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에 대해서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시 적정한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달가격, 물가정보지 및 시중물가 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3동 둔치주차장내 각종 단체들의 불법야시장 개설이 빈번하여 주변 상가 및 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바 불법행위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대처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불법 야시장 개설 예방에 공단입장은 각종 단체들의 무조건적 불법야시장 설치로 공단 자체대응이 미흡하여 향후 대처방안은 시 교통행정과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의정부경찰서에 공권력 투입을 의뢰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을 위한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동절기 화재발생 우려는 물론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요구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주차관리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은 주차관리소 전기 난방시설을 2001년 12월 27일 완료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도서목록 전산화의 조속한 완료로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1일 현재 도서관에 보유장서 6만여권의 도서목록을 전산화 입력 완료해서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소장도서 분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은 도서분실 방지를 위해서 현재 출입자의 개인 사물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므로 2002년 상반기중 예산을 반영해서 도서관 출입자 관리시스템 바코드 마그네틱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도서관을 신축 중이어서 예산의 중복투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도서관 이전 후 설치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시민회관에 예산 투입하여 2001년 3월 비둘기 퇴치기를 설치하였으나 실효성이 적어 시민회관에 계속되는 미관 저해와 악취는 물론 인근 주민 및 주택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조류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근절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은 2001년 3월 비둘기 퇴치기를 설치하여 현재 약 2/3는 퇴치하였으나 귀소본능이 강한 비둘기들이 일부 잔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처마 밑 서식처를 봉쇄해서 체육관 위 옥상 환기구 처마 밑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자연 감소되고 있으나 완전 퇴치될 때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사갈등으로 대립적인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개최하여 모두가 한가족이라는 마음자세로 노사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아울러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방안 강구를 조치하였습니다. 정기적 대화의 장을 개최해서 2002년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했고, 노사간 간담회를 4회 실시하였으며,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를 직동수련원과 사패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변 주차구역 내 일부 상가에서 이륜차 등 제품을 진열해 놓음으로 인하여 주차문제가 심각한 바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주차장내 불법적치물 제거조치를 하고 있으며, 의정부1동 소재 도로변에서 오토바이 및 상가 적치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개인성과급 지급기준을 2001년 2월에 되어 있음에도 2001년 4월에 개관한 예술의전당 부문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요구하였다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을 요구한 것은 예산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예술의전당이 공단에 위탁 운영체제로 결정된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개인성과급이 예산에 착오로 반영된 사항으로 인하여 추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삭감 요구한 것으로 현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으로 2001년도에는 3,459면에 수입은 34억 3,053만원이고 지출은 17억 4,440만 4,000원으로 수지율은 196.6%입니다. 2002년도는 수입은 28억 4,867만 6,000원이고 지출은 14억 2,424만원으로 수지율은 200%입니다. 수지율이 저조한 주차장은 단계적으로 무료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지분석 현황으로 예술의전당은 438면에 수입은 3,018만 5,000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수입 현황입니다. 견인대수는 방치대수 243대를 포함해서 10,532대로 수입은 2억 4,794만 3,000원으로 견인료가 2억 297만원, 보관료는 4,497만 3,000원입니다.
동별 견인현황은 10,532대로 의정부1동 3,240대 의정부2동 3,343대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이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청소년회관 실내수영장은 이용인원이 176,314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5억 3,646만 8,000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147,763명에 4억 5,901만 6,000원입니다.
청소년회관에 소극장, 전시실, 매점의 사용료수입은 소극장은 287회 4,183만 8,000원 전시실 대여가 49회 311만원, 매점 임대료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관부설주차장 주차료는 청소년회관에 7,966건에 1,184만 8,000원, 시민회관이 1,560건에 6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체력단련장은 95,154명에 1억 7,156만 1,000원입니다.
직동수련원은 통나무집과 야영장, 써바이벌장 캠프화이어에 52,394명에 사용료수입은 6,3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이용현황으로 시민회관은 공연장은 160회에 3,963만원, 체육관이 1,086회에 2,868만 8,000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스티커 판매현황은 총 27,177건에 21,815건을 처리했고 자체처리는 5,362건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현황 및 보유 판매현황입니다. 규격봉투 현황은 음식물이 512,787매, 일반용이 671,584매, 건설폐기물마대가 94,701매, 사업장용이 18,179매입니다. 판매현황은 음식물이 171만 4,014매, 일반용이 740만 5,045매, 건설폐기물마대가 4,075매, 사업장용이 11,461매입니다.
규격봉투 판매소 현황은 총 612개소입니다.
노사협약 체결 합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요약 보고서입니다. 평가기간은 2002년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평가대상은 민간사업분야 전반에 걸쳐서 평가위원 5명이 나와서 실시를 했으며 평가결과 77.88점으로 평가등급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총 대출실적은 55,306권으로 도서구입은 4,440권, 사용인원은 103,741명입니다.
장애인 고용현황은 총 17명으로 주차관리원 14명, 환경미화원이 3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신규채용 현황입니다. 202년도에는 신규직원 채용은 7명이며 시전입이 1명, 공채가 5명, 특채가 1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관리공단 판매한 거하고 숫자가 틀리는데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견인차가 몇 대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7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운행은 시에서 교통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운행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5시까지입니다.
○윤만행 위원 5시 이후에는 7대가 모두 서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윤만행 위원 겨울철이고 지역마다 보면 소방도로가 있고 그런데 견인차를 비상대기 시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2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소방서하고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건 안 돼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방차가 불이 났다고 신고를 하면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면 불법주차가 돼서 소방차 접근이 어렵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골목은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윤만행 위원 불법주정차가 아니라 시에서 견인차가 나가서 옆으로 옮겨주던가 해야지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도 시에서 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견인차가 같이 가서 차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견인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시민회관 비둘기퇴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현재 비둘기를 처리할 수도 없고 귀소본능이 있어서 많이 줄었는데 조금 남긴 남았습니다.
○윤만행 위원 중국 천안문 광장에 가면 비둘기 퇴치를 기가 막히게 해 놨습니다. 거기도 목조건물에 했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없어요. 눈으로 식별이 안 될 망으로 해서 멀리서 보면 건물 자체로 보이고 건물을 둘러 쐈는데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도 미관을 헤치지 않으면서 비둘기를 퇴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방문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건물도 보기 싫지 않고 좋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통일예술제 등 시민의날 행사를 할 때 복개주차장에서 사행성 장사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보면 사행성이 많이 보이는데 허가는 어디서 해 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허가를 내 줄 수는 없고 불법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제재가 어렵습니다. 직원들하고 한 두번 마찰이 있었는데 신체적인 제재를 가해서 경상 정도 되는 정도가 있는데 경찰서에 전화하면 왔다가 보지도 않고 가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물론 어렵겠죠. 그 사람들도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별 이득을 못 보고 일부 계층에 사람들이 해 놓고 나중에 장사 끝나면 적자 봤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마다 업자가 늘어납니다. 주위에서 주민들도 소란스럽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무질서하게 하지 않고 주민들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100%가 안 되는 곳이 많은데 앞으로 이것을 무료 개방할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새로 한 것도 있고 녹양동과 가재울로터리는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100%가 될 수도 있는데 면허시험장 앞은 오래 됐는데 100% 미만이기 때문에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곳은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개설한지 얼마 안 된 데는 기다려 보고 오래 된 곳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청소년회관이나 시민회관 직동수련원이 수지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100%는 되지 않는데 가능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이용객도 적고 모든 게 노후되고 낙후되고 해서 이용자가 적은 것이거든요. 시민회관도 그렇고 청소년회관도 예술의전당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거기에 맞는 유치원 재롱잔치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서 하고.
○이민종 위원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민회관이나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시민회관의 공연장은 470여석 되고, 청소년회관은 218석 정도 되는데 청소년회관은 많이 사용을 하고 시민회관은 시설도 노후화 됐지만 주차할 데가 없어서 행사 주최하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하더라도 400명이면 한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두 번에 하더라도 청소년회관에서 하니까, 시립도서관도 짓고 하면 도서관 있는 것도 이쪽으로 이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민회관은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은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등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수영장을 대수선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공연장은 의자 수리를 해서 12월 1월은 꽉 차 있는데.
○이민종 위원 수영장은 몇 년도에 오픈 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94년입니다.
○이민종 위원 획기적인 방안을 세워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이나 청소년회관 직동수련원 등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올리시라는 겁니다. 대수선 보다는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쓰레기 봉투가 유사봉투가 작년에 돌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지금은 없습니다. 직원이 수시로 봉투를 배달해 주니까요.
○이민종 위원 봉투의 질이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괜찮습니다.
○이민종 위원 노조사무실이 시민회관에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줬는데 지하실이라고 안 쓴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일단은 시민회관이 매각되기 전에는 도서관이 이사 간 다음에 해 줄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1동에 지하주차장이 입구부터 내려가는데 좁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 봤는데 벽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사고는 좁은데도 사고는 많이 안 납니다. 좁긴 좁은데 규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방법이 아직은 없어서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앙분리대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래서 접촉사고가 날까봐 없애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없으면 사고가 더 난다고 합니다.
○김영민 위원 중앙분리대가 제가 봤을 때는 넓고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대한 손실이 오고 만약에 차에 손실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 책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본인과실을 따져서 본인 과실이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중앙선을 긋고 벽에 거울을 설치하면 안전사고에 대비가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중앙분리대를 철거하면 더 사고가 날 거 같은데요.
○김영민 위원 중앙분리대에 높고 넓은 것을 철거시키면 차에 대한 손실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거울을 달아 놓으면 양방향으로 차들이 들어가고 나오는데 있어서 접촉사고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개선책을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김영민 위원 감사자료 319쪽을 보면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환경미화원의 정년이나 직위, 복직, 처우개선 등에서 향상되어 대우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연봉도 2,400여 만원 정도 되고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분들의 정년 직위 복직 처우 등에서 개선요구에 별다른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정년은 59세인데 작년에 1년 추가해서 60세까지 됐는데 애당초 61세거든요. 환원시켜달라고 해서 2003년도에 환원시켜주기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복직은 먼저 저희가 해고했던 사람을 복직시켜 주고, 이번에 타결된 것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만족해합니다. 보수도 개선이 됐고 그런데 시에 건의를 했는데 미화원수가 부족합니다.
옛날에 10여년 전 가로청소원보다 줄어들었는데 그 인원 가지고 전체지역을 카바하라고 줬는데 계약부터 잘못 됐더라고요. 인원이 부족합니다.
○김영민 위원 미화원 수가 적은데 이 분들이 원하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원합니다. 양이 많아 가지고 옆에 사람이 휴가를 가도 미화원들이 월차가 많은데 그 지역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구역이 많으니까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원하는 것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올해 요구한 게 많았는데 많이 해줬기 때문에 아직은 없는데 내년에는 어떤 걸 요구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현실화 시켜 주고 각종 재해대책이나 이런 걸 많이 향상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여러 가지로 그 분들이 원하는 거는 거의 다 해줬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인원 증가시켜 달라는 것은 타시군에 비해서 각종 수당도 인천이나 이런데는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저희도 시 규모를 따져서 수원이나 안양하고 그런 수당은 많이 적습니다.
○김영민 위원 수원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청소가 골목이나 이런 곳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미화원들은 인원이 달리기 때문에 말을 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시에서는 처우개선을 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관리공단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청소가 잘 안 되는 문제, 이러한 문제를 이 분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매월 시민회관에 모여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수도 인상이 됐고 그러니까 프로가 되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지역이 옛날에 가로청소 인원 가지고 전 지역을 하다 보니까 동에 한명 두명인데 그거 가지고는 골목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나름대로 우리는 여기서 그 분들이 원하는 처우개선은 해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본연의 임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개중에 어느 한 장소에 쓰레기를 가져다 놔라 그래야 수거해 간다 이런 식이라고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고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가로청소만 받았기 때문에 지역청소까지 넘겨주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조만간 공간청소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복지쪽으로는 많이 개선이 됐으니까 의정부 시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쓰레기청소와 관련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동별 견인현황을 보면 의정부시내가 전반적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의정부 1,2,3동은 대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도시 중심가이고 음식점을 비롯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그런데 외곽동 신곡2동 송산동 자금동 녹양동 이런데는 대체적으로 다른 동과 비교해서 견인실적이 저조하네요. 물론 많은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다른 동과 비교해서 전반적인 문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특별한 이유는 없고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스티커를 붙여야 끌고 오는데 시내지역을 많이 돌고 변두리는 단속을 뜸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봐도 그런 거 같습니다. 견인사업소에서 가까이 있는 동은 상대적으로 많은 견인을 당하고 외곽에 있는 동은 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인 실적이 적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현황에 있어서 공연장에서 160회를 대여했는데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주로 많은 게 유치원 재롱잔치 이런 게 많습니다.
○이창모 위원 160회 중에서는 공공단체라든가 시에서 주관한 행사는 여기서 빠진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대여회수 중에 상당부분 상행위와 관련된 대여가 있었을텐데 몇 회나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상행위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가수를 초청해 가지고 그런 형식을 빌려 가지고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모 위원 얼마 전에도 그런 피해자가 나왔다고 제보를 받았는데요.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서 그런 목적으로 대여한다는 것은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은 일절 대여를 불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스티커 판매현황인데 접수건수가 2만 7천건, 처리건수가 2만 1천건, 비고 5,362건은 뭐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신고를 했다가 재활용품은 고물상에서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신고만 하고 자체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이 몇 명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5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접수를 받으면 며칠만에 수거를 해 가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하루에 나가는데 많아 가지고 하루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집을 수리한다든가 타지역으로 이주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내놓는데 즉시 안 하면 이사가면 끝입니다. 결국 부담은 시에서 지게 되는 거고.
노사협약 체결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 중에 환경미화원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공단에서도 인원요청을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알고 있는데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창모 위원 일부 동은 한 명씩 배치돼 있죠, 그 문제도 지적을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무리 노사간에 협의가 잘 돼서 안을 체결을 하더라도 미화원들에 대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영향이 있다면 이거는 일하는 사람이나 우리 시민이나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시민들은 불결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과로로 일하는데 흥미를 잃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충원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계속적으로 전해 주기를 바라고요.
2002년도 단체협약 합의내용 중에 유독 주차관리원만 본인 생일날 유급휴일이 제외가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본인생일은 당초 미화원만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해서 미화원만 하는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요구를 안 했다 하더라도 미화원이나 주차관리원이나 노조가 결성돼 있는 노조원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미화원만 적용합니다.
○이창모 위원 특별한 제외된 원칙과 기준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굳이 더 해줄 필요가 없어서 안 해주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형평의 원칙에도 잘못된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노조원이고 일하는 분야만 틀리지 같은 시설관리공단 내 근로자들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전체가 다 노조원이 아니고 비 노조원이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에도 노조가 처음 결성될 때 갈등도 많았는데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동등한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에서 시각을 바라보면 서로 돕고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만 바라볼 때는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설사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복지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더 신뢰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대화가 잘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도서구입 현황을 보니까 1년간 4,440권의 도서를 구입하셨고, 도서를 구입한 시기가 10월 11월 12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독자의 요구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도서도 있으니까 시기를 적정하게 고려해 가지고 수시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시에서 예산이 2회에 걸쳐서 배정이 돼서 구입을 했는데 수시로 필요한 것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이창모 위원 시에서 예산을 이 시기에만 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월간도서는 이거와 별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전에 시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관심을 갖고 매년 하는 거 같습니다. 의정부시 인구가 38만이고 경기도에 도서관과 비교할 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장서는 적다 하더라도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비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자료구입비도 마찬가지이고 아주 최 하위입니다. 의정부 도서관이 언제 생겼는지 기억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83년입니다.
○이창모 위원 83년 10월 7일 개관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우리 현실이 이래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다행히 의회청사와 같이 내년이면 준공되는 좋은 시설로 이전하지만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고요.
2001년도 의정부시에서 자료구입비로 나간 예산이 2,000만원 운영비가 2,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4,800만원이고, 토탈 8,844만원이 시립도서관에 사용되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보다도 인구나 여러 가지 규모가 적은 인근에 양주를 예를 들어도 양주는 2억 9,900만원입니다. 동두천은 5억 6,000만원, 장서도 우리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직원도 우리는 사서가 1명인데 보통 38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 현재 6만권의 장서가 있는데 그 정도의 장서가 있는 도서관은 사서가 몇 명이나 있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5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내년 8월이면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준비기획팀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관한 사항을 준비를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사서직만 가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기에는 정규직만 사서직으로 하나가 돼있네요. 나머지 3명은 상용직이고요. 향후에 알지 모르겠지만 새로 시립도서관으로 이전할 경우에 보유해야 할 장서가 10만권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입해야 될 도서가 분야별로 4만여권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계획대로 8월에 준공이 된다면 그 전에 준비기획팀에서 이전을 하든지 계획을 짜겠지만 우리는 충분하게 사서직을 더 채용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시급하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행정직도 필요하고, 왜 그러냐하면 어떤 도서를 구입해야 할 건지 분야별로 목록을 작성해야 되고, 구입을 한 다음에 그대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능사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참여를 해야죠.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명진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 실제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알고 있기로는 직제 때문에 도서관을 공단으로 위탁할 것이냐, 시에서 직영할 것이냐가 문제가 대두돼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직제승인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를 한다기보다는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고 사서직원이 지난 달에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우수도서관 몇 군데를 견학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직영체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기타 방법으로 운영을 하든지 결정은 안 됐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분류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인계할 준비를 하나하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의정부와 같은 장서를 6만여권 정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은 사서가 최소한 4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만권 이상 되는데는 9명 10명 이상 돼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연관되는 사무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는데 2000년도 평가결과보다 더 하위등급을 받은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평가분야에 있어서 어떤 분야가 하향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고객만족하고 사업량에서 많이 덜 받았는데, 고객만족은 여론조사 방법이 큰 공단에서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문항이 15개 문항이상이 돼야 되는데 15문항이 안돼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용역을 못 주고 큰 기관에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지시하는 대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이하로 가더라도 상관없을 겁니다.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정규직 직원 중에서는 장애인 고용실적이 안 나왔는데 없는 건지, 지금은 주차관리원하고 환경미화원만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아직은 장애인이 들어온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 고용율을 의무적으로 2% 고용하는데 제외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아닙니다. 지금은 총 인원에 2%가 넘습니다.
○이창모 위원 신규직원 채용현황 연초에 관리직에서 현원이 43명이었는데 이번에 행감 때 42명으로 감소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퇴직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관리 몇 급이 퇴직을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관리6급입니다.
○이창모 위원 관리6급이 14명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18명에 15명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7월 12일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보면 현원이 43명인데 자료에는 관리직만 42명이 있어서 1명이 감소돼서 확인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박병수 지금현재 정원이 47명 중에 현원이 42명입니다. 지난 5월에 6급 직원이 1명이 의원면직이 됐고 8월에 5급 관리직원이 의원면직이 됐습니다. 5급에서 의원 면직된 사람이 5급으로 채용을 안 하고 6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에서 인원이 많고 5급에서 한명이 줄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특채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특채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채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인사채용 방법에는 공채와 특채가 있는데 특채는 관리직이 아니라 기능직 같은 것을 할 때는 공채절차는 복잡하고 그래서 특채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기능4급도 정규직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 정규직원을 특채한 적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공개채용을 통한 방식을 써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에 지적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이 직원채용 방식은 공단 인사규정 제8조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거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 전 얘기도 아니고 바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시정하겠다는 내용인데 특혜를 줬습니다. 그러면 방호라는 건 뭐에요, 도서관에는 사서 1명,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방호직 1명인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경비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경비를 채용해야지 왜 사무직을 특채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업무성격상 사무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이 사람은 김문원 시장이 민선 3기 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들어온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채는 누가 추천이 있어야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경로로 추천을 해서 특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주차관리원을 하고 싶어도 힘들어요. 주차관리원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는데 왜 방호직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직으로 특채를 하느냐는 거죠.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비서실에서 추천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시겠지만 이 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정치적인 배려 차원에서 특채가 된 분이 계세요. 그것은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지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공단 직원으로서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인사와 관련된 문제니까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 모 언론지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제하의 기사가 났습니다. 중략하고 맨 마지막에 “한편 올 연말이면 임기 중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의정부예술의전당 관장, 문화원장 등을 한나라당 인사로 교체할 것이라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하다.”
사실이 아닐 지라도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해서 이사장 추천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자격심사를 해 가지고 이사장이 임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기 3년은 보장돼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문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예술의전당 관장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모 인사를 특채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전문직에 있으면서 경험이 많으신, 의정부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 기여하실 분을 공채를 해라 그래서 공채한 겁니다.
지금 모 센터장이 임명된 거로 아는데 보도내용으로만 보면 사무관 대우를 해줬습니다. 수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무관 되기가 쉬운 일입니까?
앞으로 하위직 직원이라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채용할 때 절대 투명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인사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십년 동안 공직생활에 봉사하시고 고생하시고 한 여러분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조금이나마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공무국외여행 실적을 보니까 예술의전당에서만 2회에 걸쳐서 공무국외여행을 했는데 예술의전당 직원말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공무로 국외여행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왜 여태까지 안 다녀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노사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가니까 직원만 가기도 그렇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나름대로 지방 공기업에 경영향상을 위해서 해외에 다녀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작년에도 직원들만이라도 갈 생각을 했었는데 연말에 몰리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바쁘고 그래서 일부는 직원이라도 가자 그랬는데 못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노사가 단합이 돼서 뚜렷한 목적과 명분을 가지고 가는 게 좋지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명분과 목적이 뚜렷하면 무슨 이유의 공무여행이든지 부담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에 활성화가 되는 부분을 발굴해서 직원들도 공부도 하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도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권한의 위탁이라고 해서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제8장 부칙 제28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미화원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건의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어떤 권한의 위임을 해 줘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건의를 하십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목적이라면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가로청소 추진현황이 있는데 관리공단으로 넘어 간지가 얼마나 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99년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 때는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73명입니다.
○최진수 위원 당초에는 81km인데 250km로 세배나 늘었는데 차량은 몇 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 당시에는 5대였습니다. 지금은 7대입니다.
○최진수 위원 노면차량에 대해서 그 때도 보조원은 없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최진수 위원 지금 거리가 3배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증가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현원을 고수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청소가 잘 안 되는 것이 종량제 봉투 실시 이후에 내집 앞 쓰레기를 내가 안 쓰니까 그때부터 지저분해지기 시작했는데 증원요구가 할 때가 됐는데 그냥 그 인원 가지고 해 왔는데 이제 한계에 왔기 때문에 거론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장비가 1대 늘어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노사분규로 인해서 가로원들은 거리가 길다, 한 분당 거리가 몇 km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1.8km입니다.
○최진수 위원 도로는 계속 늘어나는데 99년도 넘어갈 때 그 인원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은 시가 증원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 보셔야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뭐라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 사람들이야 청소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당신들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은 상급기관에 있다 보니까 하급기관인 시설관리공단만 힘든 거에요.
올해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인가 6.13 지방선거 때 가로청소원 2명이 출마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침 06시부터 10시, 2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담당지역에 청소를 하고 오전에 하고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나와서 다시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이 순찰을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청소반장이 자기업무를 맡지 않고 청소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한 명이 의정부 전체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아침 06시에 가로환경미화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파악이 잘 안 될거 아닙니까, 또 06시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할거 아닙니까, 한 분한테 감독을 하라고 하면 가로환경미화원이 8시에 나와도 압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매일 하지는 못해도 수시로 담당계장하고 차석이 교대로 합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 전 지역을 06시에 나와서 감독을 하겠느냐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 외에 노면차량이 2명씩 조를 짜 가지고.
○최진수 위원 노면차량은 아침 10시 되니까 나가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2명씩 일찍 나오도록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은 노면청소차량이고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감독.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노면청소차량 기사 2명하고 청소반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6.13 지방선거 때 아침 6시에 나와서 유급휴가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모르지만 단체로 선거운동을 하더라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근무일지를 자료로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1인당 10일씩 했습니다. 노조원은 거의 다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노조원이 한 번에 전부 그렇게 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기간을 나눠서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때는 청소가 안 되겠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청소가 더 잘 되는 거에요.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청소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근무시간에는 청소를 안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안 되더라는 거에요.
이것이 선거뿐만이 아니고 의정부 전 지역을 가로환경미화원을 한 명이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노조가 단합해서 누가 아팠다고 하면 대신 땜방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요. 관리감독이 안 되더라고요. 69명을 관리감독 하려면 최하 5명은 돼야 되요.
○김경호 위원 경영평가 요약보고서가 있는데 2001년도 공단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서 했는데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700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몇 번째 경영평가를 받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6번째입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에는 몇 등급을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나급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 등급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 최하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2000년에 다급 받고 나급 다급을 왔다 갔다 합니다.
○김경호 위원 주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운영에 50점 만점에 39.44를 받았는데 여기서 많이 처지고 고객만족 분야가 15점인데 10점을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평가득점이 100점 만점에 77.88을 받았는데 책임경영이 78%이고 경영관리가 82%, 사업운영이 78%에요. 결국은 고객만족 분야가 68%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머지 것들을 다 깎아먹었기 때문에 다등급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등급 받았을 때도 고객만족분야가 제대로 안 돼 있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고객만족분야 중에 고객지원시스템은 94%를 나타내고 있고, 고객만족도 제고노력은 86%에요. 그러면 결국 고객만족도 평가방법이 잘못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26%에요. 이게 모든 점수를 깎아먹었다고 보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만 있었던 사항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경영과 관련된 평가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주요원인이 어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다른 공단은 용역을 줘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설문서 작성을 해서 했는데 문항이 15문항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른 곳이라면 어느 곳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지하철노조나 공단 대구나 부산 같은 큰 데를 얘기합니다. 예산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규모도 적고 그래서 시에서 타서 쓰다보니까 용역 줘서 하지는 못합니다.
○김경호 위원 2001년도 2002년도 경영목표가 뭐였죠?
첫 번째가 고객감동 서비스 실천으로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재도약 이것이 경영목표의 첫 번째에요. 그런데 가장 목표를 제일 먼저 두고서 그 부분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치 없이 어떻게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목표를 한 사항이 어떻게 달성됐는지 이걸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주민은 과연 얼마나 만족했는지 이걸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만족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게 계속 피드백이 돼서 경영목표에 포함이 되어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그리고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기업의 절차 아닌가요?
이거는 사회과학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아주 일반적인 원론인데 피드백을 안 하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내년에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얼마큼 만족하고 있는가,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보고서에 보게 되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그거야 누구든지 올릴 수 있죠, 한명이 열 번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제대로 조사를 하셔야죠. 소비자의 심리상태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품질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겠어요.
국제품질인증제도 그거 뭐 하러 하십니까, 돈 많이 들여서, 그거 안 하면 무엇이든지 소용없는 것이 돼요. 시설관리공단이 상품으로 내 놓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주차장사업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 하셔야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다른 공단을 견학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그 전보다 배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평가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이번 2003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말로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평가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이미 5월15일부터 16일 이때 실시된 거에요. 물론 이 보고서는 10월에 나왔다고 하지만 결국 아직도 피드백에 대한 마인드가 돼 있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으면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될지 안 될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예산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경영업체가 공기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요. 그리고 그 대책과 더불어서 이제는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하셔야 되요. 늘 평가하고 공개 안 하시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실적이라든가 평가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하셔야 되요. 그래서 좀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인사문제에 대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이번 연말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예술의전당 관장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 당 당직자들이 임용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 이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임기가 3년인데 2004년도가 임기 말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2004년 8월 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아직도 2년이 남으셨는데 그런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떤 심경을 갖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그런 문제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답변해야 할 사항은 안 하셔도 좋은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임기가 3년 중에 아직도 거의 2년이나 남아있는 이 마당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심경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은 처음 임용되실 때 당 소속이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술의전당 관장님은 당 소속이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임용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받아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그런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제도상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역시 전문경영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특히 예술의전당 관장은 예술에 관한 심도 있는 전문성 있는 그런 분이 임용돼야 된다는 것이 이견이 없으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예.
○김경호 위원 저는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신문지상에 오르고 내리는지 그거는 알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시설관리공단을 이어나가는데 있어서 임기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임용해 왔던 그 방법 조례에 그대로 돼 있고,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 또한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매진해야 되고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심경을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창모 위원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주차료 경감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김문원 시장께서 주차료를 인하시키겠다는 공약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계획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런 부분도 있고 시간외 수당이 나가는 것하고 인건비 계산하면 시간외수당 나가는 것이 상당히 크거든요.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되고 그것으로 상계를 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이민종 위원께서 수입대 지출의 수지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추진계획이 운영체계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전 주차장인데 특히 의정부역 서북쪽 주차장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입니다.
우리가 2000년도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을 보면 의정부 서부역은 수지율이 295.9%입니다. 그리고 의정부1동 둔치는 수지율이 293.8%입니다. 의정부 공영주차장 전체로 노상 노외 전체를 따져볼 때 백석천 복개주차장 수지율 365.2%가 가장 수지율이 높고 그 다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는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수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계속 투자를 하면서 회수를 해야 되고 이민종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지율이 낮은 부분은 무료로 개방하는 방법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를 보면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선으로 지출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김문원 시장께서 공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뿐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시민들에게 인하효과가 있습니까, 그만큼 수지율이 떨어지면 시 예산으로 다시 보조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민의 돈으로 메꿔야 될텐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의정부1동 둔치는 24시간을 했었는데 야간에는 거의 들어오는 게 없는데 야간근무수당은 비쌉니다. 그래서 야간을 폐지하려고 했더니 주차관리원들이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자기네들 인건비가 그걸로 상당히 높았는데 그걸 폐지하니까 반대를 하는데 차들이 심야에는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공약한 거 하고 호응하는 거 같은데 일부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수지를 따져보니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간대별로 주차료 수입현황이 나오죠, 거기는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대별 수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시장께서 공약을 하신 거는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문을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더 내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누구 돈입니까, 시민이 내는 세금이에요. 겉만 인하됐지 속은 내내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는 진정한 인하가 아니죠. 그래서 김문원 시장께서 공약하신 자료인하에 대한 방안은 좀더 검토하신 다음에 시민들도 만족해하고 시장님의 공약도 시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거말고도 찾아보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2002년 단체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께서 서명을 하셨고 노쪽에서는 경기도노동조합위원장, 의정부지부장, 주차관리대표, 총무 서명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서명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서명할 때 위원장인가 하나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못 믿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에요. 그렇다고 미화원대표, 주차관리원대표, 총무도 참석해서 하고, 자기들끼리 다 해야 한다고 해서 다 하나 안 하나 제 입장에서는 별 이의가 없는 거 같아서 사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경기도노동조합으로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노쪽에서 요구를 해서 들어주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의 서로가 양해하면 이렇게도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 대표는 이사장인데 이거는 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최대한 설득을 시키고 이런 체결은 사실, 물론 그들을 위해서 양보할 것은 최대한 양보하는 것도 좋지만 끝까지 지켜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만행 위원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7월부터 재활용봉투는 물건을 살 때 주고 불법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게끔 유도한다고 해서 경기도 일원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의정부관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일반 마트에서 하는 것인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롯데마트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미화원들 월 1회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누가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제가 나가기도 하고 팀장하고 계장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노조간부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안계철 위원장 이견이 있을 때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대치됐을 때는 조금 덜 했었는데 타결된 뒤에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안계철 위원장 단체협약서를 읽어보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그 분들은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분들이 귀찮다는 식으로 짜증을 내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 분들이 권리는 찾았습니다. 그러면 의무를 해야 됩니다. 의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열악하고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하겠지만 일단 근무시간 만큼은 시민봉사라는 차원에서 의무를 명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시로 노조원 간부들하고 시간을 가져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또 미화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하면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시민봉사라는 개념을 갖고 일을 해주면 질이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미화원이 프로가 되라, 보수도 받으니까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강조해서 청소도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먼저도 교육을 시키는데 휴가간 사람 것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당신 휴가 갈 때 누가 해 주냐, 옆에 사람이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청소원들은 뭐든지 돈으로 결부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조합 간부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업무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임이사께서는 오시기 전에 한번이라도 읽어보시고 했어야 되는데 질의하니까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의회 제출하는 것은 사전 검토를 한 번 더 하시고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술의전당 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술의전당 관장 구자홍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운영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대관과 관련된 부분은 진정한 문화발전을 위한 공연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기준을 정하는 등 예술의전당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은 대관에 관련한 사항은 공연예술계에 계신 분, 전시하시는 분, 경영에 관련하신 분들, 예총 문화원장 이런 분들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말씀하신 운영세칙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은 나름대로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면도로 경사도가 큼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내부도로 통행에 대한 체계를 검토 개선하기 바람에 대해서 예술의전당 뒤편에 보행로가 구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소통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부터 차량통행을 금지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 계도기간을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약수터 출입객들하고 배드민턴 클럽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이견을 제기하셔서 자기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안내 표지판도 붙이고 회원들한테 충분히 지도계몽을 시킬테니까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후면에 경사도가 심한데 잔디가 유실된 부분이 많았는데 5월 15일부터 3일 동안 태영에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잔디를 보식하고 보호망을 설치해서 금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토사유출이 전혀 없었고, 잔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수지분석현황입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현재까지 2,618만 8,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인건비는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술의전당 대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개최실적입니다. 위원장은 예술의전당 관장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문화원장, 예총지부장, 미협지부장, 경민대 박상순 교수, 대진대 정중근 교수, 신흥대 김선봉 교수님이 계시고, 대관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은 2002년도 상반기 대관심의를 작년 11월 16일 가졌고, 2002년도 하반기 대관심의는 5월 31일, 2003년도 상반기 대관심의는 10월 29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총 108건 신청이 돼서 허가는 47건, 일정조정 26건, 불허가 36건인데 내용은 일정이 중복되거나 혹은 프로그램에 상업적인 대체로 대관신청 들어오는 것이 어린이 공연이라든가 대중가수 초청공연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이 중복되거나 수준에 비해서 장사에 치우칠 우려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 불허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자체기획공연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실적이 전체 사용일수는 108일 공연횟수는 129회, 관객수는 79,372명이고 초청료는 6억 5,965만 6,000원, 입장수입은 5억 1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징수액 2,418만 2,000원이 포함된 것은 조례에 흥행성 공연에 대해서 부과하는 10% 특별징수가 3건으로 안치환, 양희은, 심수봉 콘서트가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대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국제회의장은 대관건수가 173건, 사용일수는 348일, 사용횟수 399회, 관람인원은 164,525명이고 대관료수입은 1억 2,863만 9,000원입니다.
이용객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용일수는 456일 인원은 243,897명입니다. 수입현황은 징수액이 6억 3,36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청소년회관 문화탐방 소극장 1일 1회 150명밖에 안 왔는데 좌석수가 몇 석입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260석입니다.
○이민종 위원 260석인데 150석 정도가 상당히 많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가 문화탐방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몇 개 프로그램 유형을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국악에 관련된 프로그램, 무용에 관련된 프로그램 등을 100만원 내외로 해서 프로그램을 보내드렸는데 학교에서 예산에 맞는 규모의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학생들에게 받고 공연을 해 드리고 해서 아침 11시라든가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예가 생기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극장을 비우지 않는 것도 좋지만 공연을 하면 관객이 많아야 되는데 1일 1회에 1천명이 넘는데가 있는가 하면 200명도 못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관객수가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관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 예술의전당 브랜드 로열티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브랜드 로열티라는 것이 극장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좋은 프로그램이 오게 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극장이라는 이름이 나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함으로 해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정부에 가서 공연을 많이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게 하고, 예컨대 베토벤 페스티벌이 그런 예에 속하고, 또 하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2월 18일날 브리세이프먼이라는 발레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만 매표가 30여장밖에 안 된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오더라도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시민들한테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것은 수준이 높거나 재미가 있거나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민종 위원 공격적 마케팅으로 관객확대 수익증대를 도모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 생각은 관객개발을 하는 게 청소년들로 하여금 극장에 많이 오게 하는 훈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도 오게 하는 방법, 서울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강북구청장이나 도봉구청장 또는 의회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을 초청한다든가 홍보를 그 지역에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강북지역에 여성회관 등이 있는데 그런 기관에 홍보를 강화한다든가 그런 일련의 것을 포함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극장발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만드셨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후원회는 지금 단계에서는 시기상조인 거 같고 발전위원회부터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시민이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나름대로 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 거 같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전해줄 수 있는 분들, 또 한편으로는 관객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정책적인 측면하고 실제로 관객개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시립종합예술단을 창단 한다고 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 가고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이런 것을 다 폐지하고 검토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관장님하고 타협이 없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술의전당하고 예술단 관계는 장소를 대여해 주고 있는 그런 관계이고 전체적인 운영은 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술의전당 자체 기획공연 추진현황에 대해서 극단 마르고 닳도록 초청료가 1,200만원인데 입장료는 74만 5,000원 관객수도 465명밖에 안 되네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제가 제일 뼈아프게 생각하는 공연 중에 하나입니다. 관장에 판단력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공연은 서울에서 굉장한 인기를 모았고, 국립극단 공연 중에서는 유료객석 점유율이 제일 높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를 통해서 충분히 돼서 그 전에 연극단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명도도 있고 출연진도 탄탄하고 작품도 이미 검증되고 해서 저희가 초청했습니다만 표가 너무 안 팔려 가지고 참패를 한 잊지 못할 공연인데 결국은 관장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공연이라고 해서 반드시 손님이 많은 것은 아닌데 공연시점을 학기초 개학 전이었습니다. 만약에 3월 하순만 됐어도 학교 단체동원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었을텐데 작품의 지명도를 믿고 안이하게 대처한 경우입니다.
○김경호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월1일은 금요일이고 2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개학을 하고, 바로 이 면에 있어서 아이들이 오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부모님들은 아이들 개학 챙겨주느라고 전혀 신경을 쓸 수 없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74만 5,000원이라는 입장료 수입을 나타낼 수 밖에 없었고, 적어도 이러한 공연이라면 당연히 대극장에서 해야 되는데 소극장으로 줄여 놓은 이런 사항으로 보여지네요. 앞으로 이런 공연에 있어서 시점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대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대관건수가 173건으로 나와 있는데 대관건수라면 공연 비공연 다 포함한 건수입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대극장에서는 시에 행사 이외에는 도에서 하는, 행사의 경우도 공연이 곁들여진 행사의 경우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전혀 공연이 포함돼있지 않은 행사는 몇 회나 됩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정확한 자료를 기억하고 있지 못한데 나타나있는 자료는 대관료를 징수한 것이라서.
○이창모 위원 국제회의장을 비롯해서 전시장 또는 대극장은 사용료를 받은 개관건수만 돼 있고 나머지 공연을 제외한 단체행사는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모 단체에서 행사한 것과 시민의 날과 관련된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한 행사라든가 상급단체나 어쨌든 사용료를 받지 않고 대관해 준 행사가 몇 회나 되는지, 행사성격이 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술의전당이 개관되고 그 동안 관장으로 오셔 가지고 예술의전당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자체 기획공연도 많이 진행해 왔고, 물론 성공적인 작품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한 작품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질의보다는 그 동안에 관장으로 계시면서 의정부 예술의전당은 이런 방향으로 가면 활성활 될 수 있겠다, 또는 의정부시민 또는 인근에서도 오시지만 어떤 취향의 공연물을 즐기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는지.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 나름대로 간략한 자료를 만든 게 있는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극장 운영 개선 서비스향상 방안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의정부에서 관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것은 대중가수 대중예술 부분, 그리고 어린이극 부분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대관신청 들어오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용이 됐든 연극이 됐든 오페라가 됐든 대관신청을 해 온 예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극장이라는 게 특히 공립극장이 공공성이라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수익성 증대라는 측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데 말씀 드린 것처럼 대중가수 대중예술 또 하나는 어린이들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저희 나름대로 이제까지 경험을 통해서 대중가수 중에서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영애 같은 경우는 실패한 경우였는데, 대체로 연령층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성공을 거두었고,
공공성을 생각해서 시민들의 문화를 바라보는 안목이랄까 흔히 얘기하는 문화감수성 훈련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초청해온 공연들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공연이라든가 무틀이라는 연극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객석점유율 80% 이상이었는데 저희한테 초청의뢰가 왔을 때 예술종합학교의 연극원 출신으로 만들어진 극단인데 저희가 마르고 닳도록 경험이 없어서 초청이 어렵고 좋은 공연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대관료를 안 받고 무료공연을 해 다오 그랬더니 무료공연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어쨌든 무대완성도가 높다고 해서 손님이 많지 않은 공연들이 몇 가지 생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계속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연 이런 것을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혹해서 극장에 오게 해서, 방법은 숙제를 하게 한다든가 관람료를 적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관객을 키워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제일 관객 쪽에서 생각할 때는 서울 강북 쪽에 있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공연할 때마다 50-100여통 설문조사를 공연 때마다 장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좋아하는 장르나 프로그램을 조사한 축적된 자료가 있어서 관객들의 성향을 연말 되면 통계를 내 가지고 찾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의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공연을 좋아합니다. 똑같이 교향악단이 오더라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는 것보다는 파리나 런던 뉴욕 이런데서 오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프로그램을 상 하반기에 두 개씩이라도 해 가지고 의정부 예술의전당이 브랜드 로열티를 높여 가지고 의정부 그러면 예술의전당이 먼저 생각날 수 있을 만큼, 부천 그러면 많은 문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부천필에 임헌정 지휘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의정부 그러면 예술의전당이 생각날 수 있게 프로그램 쪽도 그렇고 시민들 지지받는 쪽도 그렇고 나름대로 중기발전계획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2-3년 동안 저희가 해야 될 업무리스트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관장께서 답변하셨지만 프로그램 부분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관객들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관객 이외에 항시 예술의전당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연이 있어야 찾아오는 예술의전당이 아니라 공연이 없어도 예술의전당은 늘 나와 가까이 있다 하는 시민의식을 갖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조각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철수를 한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술의전당 주변에 조형물을 전시해서 항시 있는 것도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예술의전당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졌단 말입니다. 내용을 아시나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경기북부 교수 작가회에서 주최를 했고 의정부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예술의전당 야외조각전을 갖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자체는 북부조각 교수들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는 장소를 대여해 준 게 됐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품을 구입해서 예술의전당에 상설 전시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5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났습니다. 한 달 정도 전시기간을 늘려서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결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가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술의전당 앞에 분수대는 연간 동절기를 제외하고 가동 가능한 기간이 며칠이나 되나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가 4월 초순에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4월초에서 10월 말까지 가동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늘 가동을 하지는 않죠,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만 하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여름철에는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가동 안 하는 날이 많습니다.
○이창모 위원 분수라는 것은 공연있을 때만 가동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요금만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어쨌든 분수대를 설치해 놓은 것은 다양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다른데 사업을 하는데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수같은 경우는 늘 틀어놓으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항상 봅니다.
과연 그것을 시민들이 만족하는 가치하고 전기요금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것이 더 상위개념인지 그 분수대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뭔지 그러면 봄부터 가동 가능한 계절까지 매일 틀어놓으면 저는 어떤가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제가 생각이 모자란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기에 빼놓고 겨울 동절기를 빼놓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걸 통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시각적인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또한 조그마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에 좋은 공연이 뭐가 있나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공연은 초에는 대학생들이 하는 지하철 1호선 아니면 백제예술대학의 그리스 등 가볍게 볼 수 있는 뮤지컬이 있고, 12월 12일 말씀드렸던 우투리라고 연극치고는 최고의 연극인데 아직까지 표 두장 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날 하는 보리스에이프만의 발레는 세계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서울 라보엠이라고 라보엠을 한국화한 오페라가 올려지고, 12월 28일 금난새의 베토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소극장에서는 극단 무연시라고 0.5평의 크리스마스라고 의정부 극단으로 봐서는 모범적인 열흘이상 대관신청을 해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창모 위원 예술의전당에서 특색사업으로 상품권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판매량이 얼마며 목표를 얼마로 잡는지.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 목표 세울 때 3,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80매 80만원밖에 팔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의정부의 각 기관이라든가 학교 사회기관 홍보자료를 보내드리고 언론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효과를 더 볼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자체기획공연 추진현황인데 올해 대관건수가 173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미자 효 콘서트라고 배 이상의 수입을 올렸는데, 예술의전당을 공연을 하는데 연극이나 뮤지컬 음악회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대중음악회가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대중콘서트가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남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화를 보더라도 폭력영화라든가 코메디가 잘 되고 가려운 쪽에 것들이 공연이 잘 됩니다. 서울에서 제일 극장 경영성공 사례가 예술의전당인데 거기도 1년간 제일 수입을 많이 올리는 공연이 조용필 공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도시가 다 같은 경향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두천이나 노원구 상계동 이쪽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포천 양주 동두천 노원 강북 도봉 이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것이 포스터 붙이고 아파트에 전단 배포하고 그런 겁니다.
의정부에서 공연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홍보인데 서울에서 공연할 때는 작품이 좋으면 손님이 올 수 있는 게 신문매체가 힘을 발휘하는데 의정부의 경우 지역신문이랄까 크게 보도가 되도 관객동원은 별로 영향이 크게 적다고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좀더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홍보문제에 대해서 아파트에 전단지 붙이고 지정벽보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의정부에 케이블TV에는 협조의뢰를 해 보셨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가 대중적인 공연 악극 이런 거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대중적이 아닌 것도 협조를 해 보세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 부분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보건소장 | 최연익 |
| 보건위생과장 | 이원재.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임은식 |
| 상임이사 | 김상태 |
| 예술의전당관장 | 구자홍 |
| 관리팀장 | 박병수 |
| 시설운영팀장 | 명진택 |
| 주차사업팀장 | 박종흔 |
| ○첨부자료. |
| 3.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보건소). |
| 4.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시설관리공단). |
| |
| ○서면답변자료. |
| 5. 2002년 유흥주점의 퇴폐영업 행정처분 업소 현황. |
| 6. 6.13 지방선거 관련 환경미화원 휴가자 현황. |
| 7. 예술의전당 대관사업 추진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