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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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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행정사무감사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시 : 2002년 11월 30일(토) 오전 10시

장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건설교통국

가. 주택건축과

나. 경량전철건설사업단


(10시05분 감사개시)

안계철 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안계철 위원장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나머지 해당과와 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주택건축과

안계철 위원장 먼저 주택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주택건축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바 철저하고 지속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자진정비 유도를 홍보와 계도 계고서 발부 경고장 부착을 거쳐서 고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및 강제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정비차량에 대한 불법광고물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원 1명에 공익근무 5명이 투입돼서 철거를 하고 있고, 전단지 벽보는 공공근로 10명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막게첨대 부족으로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추가설치와 게시시설 정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매 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게첨대 추가설치는 인구가 급증한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5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처리 현황을 본인만 보지말고 공개적으로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인적사항이나 진정내용 상세정보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곤란한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는 개인정보는 공개를 못합니다만 진행과정을 현재는 허가 접수날자 준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더 세분화해서 보완이라든지 기관간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1회방문 시스템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서류보완등 재차 방문 요구가 있으니 대책을 지적을 하셨는데, 민원 사무별로 보완 및 불허가 사유를 조사해서 통합목록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처리 방법이라든지 응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의 위반업소를 행정처분 한 사항을 인터넷 공개와 홈페이지에 연계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 지침을 마련해서 고발 2회 이상 된 업소는 인터넷에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이런 것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고발대상에서 제외돼서 행정과태료만 부과되기 때문에 인터넷 게시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과 협조해서 프로그램 개선 시에 현재는 주택건축과 내에 접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위반업소 공개페이지가 설치가 가능한지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법 이동광고물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제작업체나 단체 이런 데서 제작부터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영업정지 4개소와 영업폐쇄 9개소를 했고, 앞으로도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단속실적입니다. 주택건축과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고 있고 단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10건을 허가처리 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입니다. 불법 전용 용도별 건수가 기록돼 있습니다만 총 55건에 지적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조치완료가 54건, 현재 진행중이 1건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불법건축물을 96건을 적발해서 자진철거라든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 이런 조치 사항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숙박업소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11건을 허가처리 했습니다. 허가 구역은 학교정화구역 외가 되겠고, 현재 특정용도 제한구역에는 해당이 없고 그 외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숙박업소를 건축허가 했습니다.

건축 허가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30건을 진정내용을 접수가 됐습니다. 위치별로 처리 내용 건별로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량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정비를 147,000건을 했고, 고정광고물이 523건, 유동광고물이 146,000건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79건에 1,479만 5,000원이 되겠고 고발은 10개 업소에 10건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은 385개소에 515개를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입니다. 15건에 대해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업무보고 공동주택 재개발 추진현황에는 11개로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15개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자료제출 시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는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연립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되고 빠지고 해서 최근의 추진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 됐는데 재건축은 40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시행령이 안 됐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현재는 관련규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안전진단 기관 업체에서 절차에 따라서 시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요구를 하면 안전진단 비용을 시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 주면 그 업체가 결론적으로 재건축 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에서 판단해서 이 아파트는 10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런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언론보도에는 40년 이상으로 나오는데 그건 관계없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현재는 관련규정에 관계가 없고, 서울시가 부작용 때문에 자체에만 지침을 마련한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체 말고 시에서 관리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1명입니다. 추가로 지원 받은 게 공익근무요원 5명이 높은데 달린 현수막 철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공공근로 10명은 그런걸 위험해서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대행업체가 하는 것은 뭐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게시판, 현수막게첨대 정비 관리 부착, 필요에 따라서 정비요구를 하면 그것에 대한 정비 이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불법으로 된 게첨대라든가 이런 것을 떼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위탁업소에서는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안 하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거기는 지정된 게첨되니까 불법이 아니니까요.

이민종 위원 자기네들이 이익을 발생하려면 빨리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하면 게첨대가 예를 들어서 7개를 달아야 된다 그러면 지나간 거를 떼야 자기네 것을 붙이지 않느냐 이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가 위탁업체를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만 게첨대 시설이 부족해서 계속 의뢰를 해도 보름 한 달을 기다려라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간이 지난 게 부착된 것은 없고 오히려 밀려 가지고 현수막 게첨대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불법광고물 때문에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가 공익하고 공공근로는 일시적입니다만 저희 스스로도 그런 건 느낍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고물 정비 전담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도 답답하고 재 발생되고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알아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정비 전담팀을 구성해서 하 데도 있고,

이민종 위원 그런걸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하거나 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행정조직 개편때.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을 잡아 가지고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많이 감소됐잖아요. 개인 생각은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그것만 전담하는 팀을 운영하면 어떠냐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아직까지 민간위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청원경찰이나 고용원이라든지 서울시같이 정비 전담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시가 있어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전담팀 운영하는 것은 없고 저희 같이 계가 있어서 직원이 저희는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계가 없는 시군이 오히려 많고 저희는 그나마 광고물관리 담당이 있어서 직원 2명에 지도직1명, 계장까지 4명이 체계가 갖춰진데도 절반 가량 될까요.

이민종 위원 과장께서는 팀장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해소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올 시에 감리도 같이 들어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아닙니다. 건축허가 때는 설계 건축사가 제출을 하게 되면 착공신고 때 감리자를 선정해서 들어옵니다.

이민종 위원 선정은 건축신고자가 하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건축주가 합니다.

이민종 위원 같은 설계사무소에서 하겠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같이 하고, 다른 건축사 이거는 준공 때 저희가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에서 의정부 대한건축사협회 의정부 분회 소속된 건축사 공개신청을 받아서 33명의 설계사무소 건축사를 신청을 받아서 준공 때 접수순대로 저희가 배정을 해 줍니다.

이민종 위원 건축설계사무소는 전부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불법건축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적된 게 없는데, 같은 건축사이다 보니까 불법인 것을 묵인해 주는 과정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지금은 설계하고 감리까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준공 때는 어느 건축사가 배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그게 노출이 됐다 생각되면 수시로 바꿔서 지정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순서에 입각해서 하다 보면 다음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알고도 묵인해주는 수가 있으니까 알려주지 말라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건 안 합니다. 저희도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저도 모릅니다. 모든 유출되면 계장 책임이다 해서 건축담당이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모르시고, 그래서 현재 담당이 접수와 동시에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381쪽 시정요구사항에 현수막 및 게첨대하고 업무추진실적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이 똑같은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시민들도 그렇지만 의정부시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의정부시에서 먼저 위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가 주택건축과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적용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느 행사부서에서 행사를 하기 위한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은 일종의 시장이 설치하는 행정광고물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저희 단속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간인은 외 지역에 설치를 하면 제거를 하고 그런 위치에 행정광고물은 버젓이 설치를 하고 하여간 모순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 수시로 촉구를 하고 최소한의 현수막 숫자도 줄이고 위치도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는 피해서 행정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강력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물론 시에서는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행정광고물이라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거든요. 시청에서 하는 행사는 아무데나 걸고 붙여도 되고, 왜 우리 시민들은 못 붙이냐 그래서 그런데 시에서 하는 행사도 게첨대가 있고 하니까 그런 구역 내에 시라고 해서 행사 하나 하면 시청에 오는 인도길 그런데 막아 가지고 더 보기 안 좋거든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의정부시 아니면 예술의전당이 붙였는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을 안 보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일반 시민이 한 것은 바로 떼어가고 시청은 버젓이 있고 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과장께서는 시에서 하는 행사도 부득이한 경우를 말고는 불필요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를 가지고 많은 건수를 단속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걷어 들인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1억 4,300만원인가 부과를 해서 8,000만원 이상을 징수해서 6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미수금도 계속 독촉해서 받으실 계획이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물론입니다. 불법 같으면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에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한다든지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9월16일 접수된 사항하고 10월 9일 접수된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에 관한 진정인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허가는 철저하게 내 줍니다. 대체적으로 집을 지었는데 남의 집에서 안방의 내부가 보인다 그래서 민법에는 2m 안에서 남의 거실을 관망할 수 있을 때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법에는 없고 민법에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통보를 보내는데 여기서는 보이니까 당연히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충분한 10m이상 이격이 돼 있기 때문에 법의 저촉사항이 없고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하고 회시한 내용입니다.

최진수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것이 의정부 시내에는 기계식 주차장이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기계식, 일반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내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몇 대나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차장이 40,856대인데 자주식이 38,221대 기계식이 2,635대를 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기계식을 사용하는데가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기계식을 설치규정에 의해서 안전도 검사 내지는 형식승인을 받아서 당연히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부를 못하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계식 주차장이 호텔같이 다량의 50대 이상이라든지 10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 같으면 쓰는데 10대 미만이라든지 이런 건 쓰는 사람도 기피를 하고 실지 운영도 사용방법도 숙지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기계식 주차장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기계식에 대한 사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할 사항이 없고요, 그것을 철거를 했다고 하면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이 된 거고, 고장이 나 있는데 방치를 해도 안 되고 시정명령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기계식으로 2대, 4대, 6대 들어가는 거 90% 이상 고장이 안 난게 어디 있어요, 전부다 고장이 났어요. 사용도 안 해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지 조사를 해보면 작동이 가능합니다. 작동이 안 되고 고장난 것은 당연히 적발해서 조치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전혀 사용불가능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수 위원 기계식이 야외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는 겁니다. 녹슬고, 점검 나오면 수리해서 돈이 들어가고, 매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기계식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해 봤으면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불법건축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접수 처리현황인데 과장께서 민법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민원도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왜 없겠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렇고 있겠죠, 시에서 봐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 시가 다세대 때문에 4건이 있는데 시가 건축사한테 회의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현장을 가서 참작을 해 보고 현장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허가를 하면 이런 문제가 덜 생기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 내용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축허가는 관련규정을 얘기합니다만 관련규정에 맞춰서 제출이 됐을 때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저희가 반려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사전에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최대한 민원을 방지하자는 거죠. 현장을 안 보고 임의대로 설계했다가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2002년도에 과태료부과가 79건 밖에 안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과태료 부과가 소량을 어느 업소에 일부 개업을 한다고 해서 소량을 업소 부근에 하는 것은 제거를 하고 철거를 해라 종용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고, 과태료 79건은 다량배포 일종의 지역도 벗어나서 심하다 생각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회기 때도 옥외광고물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도 과태료도 많이 강화됐고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인력을 가동해서.

최진수 위원 우리 시가 광고물에 대해서 건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만큼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광고물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는 시장이 불법광고물하고 대 전쟁을 선포했어요. 시장이 직접 시민하고 광고물이 워낙 난무하니까 시장이 직접 나서서 선포를 했어요. 동두천시에 가보면 웬만한 거리는 깨끗합니다. 시정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 시도 그런 걸 강구해 보라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448쪽 접수일자가 2002년 7월 25일 의정부2동 583번지에 신축공사에 대한 진정이 주택건축과로 들어온 민원이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정서를 찾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로 해 주시고요. 불법건축물에 관련해서 신규아파트 내부구조를 변경시키고 있는데 방송에도 보도가 됐는데 자료에 보면 아파트 건수는 하나도 없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것은 이번에 자료 제출한 거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만 제출을 했고, 아파트 행위허가라고 해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행위허가 위반이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파트의 내부구조 불법변경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있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아파트를 직접 나가서 문을 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는 어려워서 관리사무소에서 제재를 하다가 안 하고 이웃에서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제재를 하는데도 그냥 하고 이런 곳에 대해서 수시로 그런 민원이 많아서 처리를 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파트 내부구조를 뜯어서 고치는 경우는 어디까지 정해져 있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건설교통부에서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틀, 거실에 창틀, 틀 자체를 뽑아내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유지관리상 필요해서 제한하는 것도 있고, 건물에 위해를 가져와서 제한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베란다는 거실하고 단이 차이가 날 때는 경량재는 설치가 허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일 배관을 한다든지 시멘트를 한다든지 베란다가 무거워서 위해가 있다, 거실에 창문틀을 뜯어낸다 이거는 창문틀 뜯는 자체가 전체적인 건물구조에 위해는 없다고 봅니다만 관리상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파트가 뜯는다면 공동주택에 해가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관리측면에서 제한하는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입주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주택건축과에서 입주자한테 안내라든가 이러한 유인물을 배포해서 안내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허용되는 행위, 안 되는 행위를 안내사항을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광고물과 관련해서 고정광고물이든 유동광고물이든 불법광고물이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작된 광고물이든 우리를 짜증스럽게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했는데 147,375건을 했네요. 단속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어떤 유형의 정비까지 한 실적을 계산한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배포, 고정광고물은 표시를 몇 개로 제한이 돼 있는데 더 했다든지 이런걸 다 포함해서 특히 유동광고물이 많은 것은 전단지 벽보를 뜯고 전단지를 회수하고 이런 장수까지 포함한 건수입니다.

이창모 위원 광고물담당 계에서 재정비를 한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공익 5명과 공공근로 10명이 단속을 정비한 건수입니다.

이창모 위원 광고물 광고제작업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교육내용은 뭔가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될 것을 예상이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법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벌칙도 강화됐다, 그 다음에 몰라서 위반한 경우, 현수막 같은 게 게첨대 위치라든지 이런 이외에는 불법이라는 거, 기타 광고물에 관련된 주지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주로 법에 명시된 그런 것만 주로 교육을 한다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관련 공무원들이 제작업자들하고 회의할 때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최진수 위원께서도 예를 들었지만 어느 자치단체는 광고물하고 전쟁을 선포해서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금오지구나 이런데는 새로 단지가 조성돼서 건축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광고물 제작업자에게 기본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만 건물주라든가 사업주하고 사전에 권고한다든가 권장을 해 가지고 새로 조성되는 지역은 정말 불법광고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작한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크기라든가 물론 법에 정해져있지만 대부분 한 업소에 간판이 한 개 이상은 다 있습니다. 또는 크기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커야만 금방 눈에 띄니까 하겠지만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해 가지고 색상같은 것도 제한돼 있지만 그런 것도 준공 전에 관련 공무원들이 계도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건축허가나 준공 때 안내사항에 포함을 해서 교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주 건물주도 현재는 행위자만 처벌이 됐었는데 건물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문에 명시를 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위반은 어떤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 인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늦었다 하더라도 새로 조성되는 지역은 간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형의 광고물들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시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 이외에도 광고물을 전담하는 직원하고 과장하고 좋은 안을 짜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광고물과 관련돼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적은 있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런 광고물과 관련해서도 직원들한테 해외를 보내서 외국은 광고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은 어떤지 직접 체험을 하고 봐야지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말씀하신 건의를 해 가지고 견학이 되고 해외시찰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고발된 업소가 있는데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고발은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었는데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고발이 안 됩니다. 유동광고물은 고발이 안 되고 행정과태료로 50만원입니다. 큰 업소에서 50만원 부과하면 잘 냅니다. 내더라도 광고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이번에 옥외광고물 조례도 금액을 300만원으로 올려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3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1년에 횟수가 몇 번이 되도 관계 없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관계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비지정 게첨대 및 게시판 지도단속 실적이 없다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런 유형의 게첨대가 없다는 말씀이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지정게시판이 몇 개나 되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게시판은 100여개 되고 현수막 게첨대는 47개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정게시판이 100여개 되는데 과장께서 또는 광고물을 관리하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보면 지정게시판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분야에 광고물만 게시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시민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수단이 아니라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혐오스러운 내용이 많은데 그러면 그런 걸 인식하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말씀하신 내용이 문제가 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광고가 낯 붉은 게 많은데 홍보물 전단지 자체가 위원회 영상물등급 위원회에 표시허가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붙이는게 합법으로 붙이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영화업체에 몇 군데에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해서 주택가라든지 학교근처에는 제목만 써 가지고 붙이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수수료도 받고 있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수수료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저희는 증지대 접수하면서 받고 대행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 게시판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도 있고 학교주변에도 있습니다. 청소년한테 상당히 위해한 시설이거든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구분을 철저히 해서.

이창모 위원 게시판을 없애도 되잖아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게시판도 게시판이지만 현수막 게첨대도 수요는 많은데 붙일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현수막 게첨대나 시지정 게시판이 공공시설의 경계선에 있으면 영구적으로 가는데 빈 땅에 남의 대지 경계선에 있다 보면 그 사람이 건물을 짓는다면 이동을 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창모 위원 지정게시판은 다 없애버려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이 특정분야만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를 현장을 확인해서 이런데는 없애야 되겠구나, 버스정류장 같은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시민들 학생들 거기는 매일 봅니다. 그런 위치는 아예 없애버리는게 낳지 않느냐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부판단을 해서 표시가 가능한 것도 위해가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구분을 철저히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저급한 내용도 많지만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버스정류장에서 그거부터 마주친다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에 있어서 준공일이 89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이 두 곳이 있는데 안전진단 완료로 재건축을 판정했는데 13년밖에 안 됐는데 안전진단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건설교통부에서 등록을 받아주는데 자격요건 그런 기준을 맞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하는 것은 아니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아닙니다. 저희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이창모 위원 시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단결과 재건축 판정이 되면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조합 설립인가가 가능하니까요.

이창모 위원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거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자연녹지 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부당하게 승인해 줬다고 4명에게 주의촉구를 줬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것은 아파트 사업승인이 잘못됐다기 보다 자연녹지 지역에 대지조성을 하려면 일정 면적 이상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대지조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이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가능하다, 의제처리가 되니까 이래서 사업승인을 했는데 의제처리가 승인사항인데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의제처리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왜 잘못됐느냐는 거죠.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가 조치를 받았습니다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주택건설법이 아니고 촉진법입니다. 주택보급을 위해서 촉진법인데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형질변경 농지전용 이런 게 사업승인이 되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의제처리가 되는데 면적에 대해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김경호 위원 자연녹지가 어디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입석부락입니다.

김경호 위원 허가 받은 업체가 어느 업체에 어느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죠?

여태까지 자연녹지나 이런데 아파트 승인이 나간 적이 있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태까지 아파트 승인이 나간 곳이 없는데 자연녹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연녹지 그대로를 놔둔다면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 대지로 바꿔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하든 어떻든 어떤 절차를 갖춰야 될 텐데 그럴려면 인위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 용적율 이것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그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한 거는 타당한데 면적이 초과된 겁니다. 1만 ㎡ 이하는 의제처리가 되는데 1만㎡ 넘는 것도 의제처리는 되는데 도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감사자료에 경기도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상 1층 및 주차장과 근린생활 시설로 돼 있고 지상 2-5층은 다세대로 돼 있는데 아파트로 봐서 건축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다세대로 건축을 내줬다.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다가구는 용어의 정의가 연속된 3개 층으로서 19층 이하,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연속된 4개 층으로 19세대 이하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돼 있습니다. 1층을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하고 2,3,4,5층을 다세대로 했을 때 적법합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에 법적 주차장이 1층에 일부가 들어가 있으면 주차장도 다세대 주택의 층수로 봐야 된다 그래서 비록 쓰는 층은 4개 층이지만 주차장까지 합치면 5개 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는 몰랐다는 얘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예. 몰랐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아닙니다. 이격거리가 좀더 많아지는데 다세대로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전체적으로 전국이 몰랐다가 용어의 정의 법에서 이건 이거다 가부가 흐릿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2001년 5월에 정해준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정해줬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다는 얘기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도에서 공문회시를 도만 알고 있고 시군에 회시를 안 해줘 가지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공문을 자기네만 받고 시군에 회시를 안 해줬으면 경기도는 어떻게 자기네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경징계 2명과 훈계 2명을 합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징계를 먹을 때도 반론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199쪽에 윤만행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9월 16일하고 10월 9일 건물간에 이격거리 10m 이상 이격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2m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2m만 이격하면 될 일을 10m씩이나 이격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사유재산권을 내 놓는 거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더더군다나 10월9일 이선기외 13인 이걸 보면 틀림없이 여기는 의정부2동 성당 같아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답변으로 들리네요.

그래서 이 2개에 대해서 자료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비지정 게첨대는 우리는 없다고 했는데 지정된 게첨대는 몇 군데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47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비지정 게시판도 없다는 얘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하면 시에서 지정게시판 이외에 임의대로 게첨대를 부족하나마 설치를 해서 걸고 있고 이런 단속실적으로 이해를 했고, 그 이외에 현수막 게첨대 이외의 정비실적은 보고 드린대로 그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술의전당에서 만든 게시판이 있고 게첨대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것은 기획실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시장이 설치하는 행정광고물로 설치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택건축과와 아무런 협의나 주택건축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설치를 할 때 도로상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와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는데 결국 그것을 허가해 주는 모든 부서는 주택건축과일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행정광고물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장은 모든 그런 광고게시판 게첨대를 시장이 스스로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각 부서에서 기획실은 예술의전당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장하는 예술의전당이 홍보에 필요성을 느껴서 게첨대를 행정광고물로 설치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예술의전당은 의정부시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공기업적 업체입니다. 행정관할이 아니고 위탁을 받은 공기업적 업체란 얘기에요. 그러면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과에서 지도 관장하는 광고물협회가 그런 걸 한다면 마구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행정광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부시청 내에 있는 광고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물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누구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까, 바로 주택건축과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허가를 예술의전당이 주택과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행정광고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행정광고물로 필요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일단 옥외광고물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지도 감독하는 단체에서 하겠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 보훈회관이 보훈회관을 위탁을 받았습니다. 일식집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선전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몇 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내 주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관리 부서에서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 보겠죠. 행정광고물로 시장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던지 그쪽 비용으로 설치한다든지 행정 광고물로서의 효과가 있다든지 해 가지고 허용을 해 준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항으로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물론 공기업적 형태의 예술의전당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 대한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모두가 다 각 부서가 게시판하고 게첨대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외미하고 안말지역을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아서 현재 도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말부락은 시에서 올린 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됐고, 외미부락은 지구지정도 2/3 동의를 받아서 지구지정이 되고 해제도 그 요건에 맞추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미부락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라는 데서 철회요청서 내지는 재건축을 할 테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자체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반수 이상 전부 동의를 받아서 도에 진정 내지는 건의 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도에서 좋게 봐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보가 됐습니다. 외미는 보류가 된 상태이고 안말만 어제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외미는 안 한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못하겠다 철회해 달라 이렇게 진정 건의가 들어갔죠.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제출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12월 10일까지 더 보완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 제출한 철회요청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요청서가 과반수는 넘는데 2/3 요건을 충족을 못하니까 더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든지 하면 충족을 해 달라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2/3 요건을 충족을 못 할 시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때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다시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3인데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자체가 우선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저렇게 많이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더 심사숙고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1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즘 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대중사우나 시설을 했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용도변경이 아니고 용도변경은 용도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갈 때 더 강화될 때,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간다는 것은 용도변경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경우도 상가에서 목욕탕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용도변경이 아니고 단순히 지적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지적과에서 기재사항 변경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주택건축과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구조변경을 한 거잖아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것은 대수선은 방화구획, 불이 났을 때 충별로 끊는다든지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외곽을 끊는다든지 그런 일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대수선 허가를 해 줬습니다.

용도는 더 완화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파악 한 것을 말씀드리면 구조기술사의 안전검토를 첨부를 해서 처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7,8,9층이 목욕시설인데 옥상에 노천탕까지 담수를 하게 되면 하중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에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문제없는 게 아니고 행정공무원이 그것을 구조검토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구조기술사의 전문분야에 맡긴 겁니다. 구조기술사의 안전여부 검토를 제출을 받아서 지적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물론 건물에 위해가 있어 가지고 조짐이 나타난다면 저희하고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대처를 해야 되고, 허가처리는 목욕탕이 들어와도 구조기술사의 안전진단에 의하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재사항 변경을 해 준 겁니다.

김영민 위원 건물에 물이 누수 된다는 말이 상가에서 나오는데 관리 차원에서 나가 봐야되지 않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가 현황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목욕탕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 지장이 있다, 목욕탕 방수를 덜 해서 일부 새는 게 구조상 위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한계가 있습니다. 입주민들 자체적으로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상 위해가 나타난다든지 전문가하고 현지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과장께서는 김영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는 받고 모르겠다는 말씀으로 일관하시다가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전문요원하고 가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입점하신 분들이 자체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즘에 입주하신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축과에서는 지적과에서 구조변경만 했다 라고 할 것이 아니고 과정까지는 대형건물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셨어야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저희가 챙겨는 보는데 삼풍 무너진 이후로 건축허가 절차서류가 정리가 되는데 공무원들은 구조안전 구조계산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출 받아 가지고 안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공무원도 아니면서 구조에 능력도 없으면서 건축허가 때는 왜 받느냐 그래서 구비서류 자체가 아닙니다.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소관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구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간섭을 못한다기 보다 관리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허가때 구비서류도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장 제도상으로 주택건축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바로 여기 계시는 분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불안해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관계없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앞으로 나서서 외벽에서 물이 샌다고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봐주시는 아량을 가져 주세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을 보니까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이관되기 이전에는 위반실적이 작년에도 100여건, 금년도에 96건이 되는데 그 전에는 물론 인력이 없다는 변명은 나오겠지만 업무자체가 동사무소에서 이전되기 전까지 보다 몇 배의 불법건축물이 오고 결과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부분만 적발이 되는 거 같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거의 그런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인원의 이유가 있기 이전에 불법이 성행하기 이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어제도 주정차단속하고 노점상 단속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직제 조정 관계도 다루다가 금년 말에 별도로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조직이 행자부에서 다시 내려온다고 해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우리 시의 공무원 수가 많이 중원이 되는 거 같은데 그게 되면 직제조정 관계를 다시 다루는 것으로 돼 있어서 주정차단속 노점상 이런 문제는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별도의 단속 팀 구성 관계를 지시를 하셨어요. 직제 개편할 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경량전철건설사업단

계속해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회룡역사는 남쪽에서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관계로 남쪽출구 설치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바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하여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철도청과 지속적인 협의결과 남쪽출구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철도청의 답변사항은 현재 사업비와 기구조정 감축 및 예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어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회룡환승역 건설시 공동적인 역사증설이 불가능하다면 철도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경량전철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균형 있는 도시발전 도모와 교통문화 정착에 있고, 주요 추진현황으로 2000년 3월 29일자로 정부 중점관리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금년 3월 30일자로 민간기업 사업계획서 접수결과 2개 콘소시엄이 참여하여 포스코건설 콘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현재 실무협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협상완료와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착공하고 2007년 하반기 개통 및 운영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원선 복선화사업 추진 및 분담금 납부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3,400만원을 집행액은 1억 6,700만원, 추경에 확보된 1억 6,700만원은 12월까지 납부하여 당초 부담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완료하겠습니다. 복선화 사업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은 총 38억 6,600만원으로 금년까지 총 납부액은 15억 8,900만원이 되겠고, 향후 납부할 금액은 2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진공정은 47%이고 사업 준공기간은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경원선 고가화사업 추진 및 분담금 납부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0억이고 집행액은 30억입니다만 10억도 추경에 확보되어 납부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 부담금이 375억이었는데 금년 11월 15일자로 감사원 감사 및 건교부에서 조정시행방안 통보로 인해서 조정금액이 223억으로서 우리 시가 절감되는 것은 152억이 되겠고 향후 납부금액은 148억 2,500만원을 명년도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41억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47%이고 준공은 2005년 말이 되겠습니다.

녹양역사 신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의정부시 녹양동 96-2 일원 사업기간은 고가화 사업과 완료되면 같이 완료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잠정적으로 13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1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금년도 설계용역자 선정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자체설계심의를 거쳐서 내년 3월경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송진행현황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이 되겠습니다. 당사자는 LG건설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LG건설에서 금년도 9월 23일자로 서울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업무협의결과 국가사업이고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에 질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SOC민간투자사업이 경기도에서 몇 개 지정됐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하남하고 의정부 용인시가 되겠습니다.

하남이 우선협상대상자는 먼저 됐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딜레마에 빠진 상태이고 현재까지 사업은 의정부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용인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용인은 저희보다 1개월 늦게 우선협상대상자가 대림산업이 컨소시엄 참여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업무위탁을 해서 평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의정부가 가장 빠른가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예. 경남 김해가 빠른데 다음달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따른 검토심의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곳에 장단점을 비교한 게 있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장단점은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대비표는 안 해놓고 자료는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착공이 되는 거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행정사항은 내년 말이면 사업착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착공은 2004년 초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문직이 하나도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기계, 전기, 건축, 토목 이렇게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착공이 되면 보완책을 갖고 있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민간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면 민간투자법인을 설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만 있기 때문에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사업소나 경전철이나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착수되고 준공된 이후에 운영계획이 관리공단으로 운영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30년간 관리 운영체계가 시스템이 민간대행사업자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최종 업자선정은 언제나 됩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내년 3월입니다.

이민종 위원 포스코가 749점 LG건설이 719점인데 이하 점수를 알 수 있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26.2가 차이가 납니다. 총점 745점에 LG가 719점에서 26.2의 점수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있는 겁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별도로 설립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기관은 국가기관입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국책자문기관입니다.

이민종 위원 정거장이 하나 신설됐다고 했잖아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기본계획상에 제안만 한 겁니다. 타당성이 있어서 수용을 해 준 겁니다. 제안사업에 대한 평가이니까요.

이민종 위원 여러 가지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계획만 갖고 있지만 경전철이 착공이 되고 시작되고 준공이 되기까지 하천변을 타고 올라오는데 시내로 가서는 고가로 가면 고가밑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단순 삐아 하나에 3.5m폭의 레일만 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1개 차선 정도만 중앙분리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민종 위원 도로가 아닌데도 있잖아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도로입니다.

이민종 위원 경찰서 앞에서 부대 통과하는 곳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도로입니다. 계획도로 30m로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경원선 철도 고가화사업에 녹양역사 신설이 사업비가 복선화 사업하고 고가화사업하고 녹양역 사업이 50대 50으로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입체화사업이 50대 50으로 된 겁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당초에는 50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상급기관에서 조정을 시행한 겁니다. 고가화 사업이 75대 25로 2000년 기준으로 10% 공정율에 의한 사업비 건의한 최종 검토결과 152억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외에 녹양역사는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녹양역사는 아직 협의는 안 돼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50대 5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심의를 통과해서 비용부담은 우리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러면 협의에 의해서 고가화사업도 75대 25로 조정한 사항을 사례를 들어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고가화사업도 당초 안 된다고 끌다가 금년 말에 조정을 해 준 거를 보면 신설사업이지만 기존 역사에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는 의정부 시민이지만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광특법에 적용해서 75대 25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의정부시 부담이 너무 가중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고 구두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구두협의를 떠나서 일단 가서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가서라도 13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확정되면 가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경전철에 대해서 국책사업으로 현재까지 타협을 본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지금까지 종결된 것은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사항만 본 협상에서 완료됐고, 총사업비와 나머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중입니다.

최진수 위원 경전철이 의정부에 들어오면 경기도 시군 중에서 교통에 대해서는 한발 앞서가는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요금이나 이런 것이 포스코하고 협상을 하면서도 민간이 30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65세 이상은 경로우대로 버스는 무료로 하는데 경전철도 협상 과정에서 경로우대를 해서 그런 걸 협상에 끼어 가지고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시설운영 사업비 수준과 재원조달 요구사항도 검토해서 협상을 벌여야 됩니다만 그 사항은 지하철도 적용을 받으면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진수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가 재정부담이나 요금이라든가 다 높아질 겁니다. 그런 걸 연구검토 하라는 거죠. 민간이 65세 이상 사업하는데 무료로 해 주겠습니까?

우리 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 분들이 개인업체이다 보니까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협의해 보시고.

환승역사를 개발을 해야 되고, 의정부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전철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경전철 건설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가 사업자 선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한 거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사업자선정은 아직 안 돼있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금년 8월 19일 자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결과 포스코 컨소시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결과는 당초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된 1천점 만점에 평가를 전면 평가위원이 분야별로 20명으로 구성이 돼서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센터에서 임의 착출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점수가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 평가할 때 자리에 같이 하셨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평가할 때는 저희는 못 들어갑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술력보다는 자본능력이 우수한 업체로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저희가 평가수준을 비교한 결과 두개 업체만 놓고 보면 자본력도 포스코가 낫지만 기술력도 LG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점수가 1, 2점 차이입니다.

김영민 위원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그건 아닙니다. 평가결과 점수만 놓고 검토를 해 봤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재정능력이 포스코가 현실적으로 많이 실제 투자사업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투자사업비를 총 사업비에서 검토한 결과 적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나름대로 LG나 포스코건설이나 평가를 할 때 물론 심사위원들이 국토자문위원회에서 했나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외부인사입니다. 국토연구원에 자문위원이 한 게 아니라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 박사급인데 거기에서 교수, 외부기관에 교수나 박사급 이상이라든가 전문가 이상의 능력을 가진 저희가 알기로는 200명이 자기네 자료가 있는데 하루 전에 차출해서 그 다음날 평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경남 김해도 그렇고 모든 사항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심사할 때 한번도 안 들어갔나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심사할 때는 들어갈 수가 없고, 인사나 의정부시의 추진사항이라든가 사업계획 설명과 브리핑만 한 사항입니다. 부시장님과 국장님이요.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에 환경사업소와 관련해서 SK에서 소각장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SK하고 계약을 할 때 하청을 줬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가 경전철도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자본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물론 자본 가지고 기술력이 떨어져 가지고 하청을 주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07년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경전철사업단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경원선 복선화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외선이 13번 종점 옆에 임시 역사를 만들어서 운행하려고 하는데 교외선이 고가화를 할 때까지 사용한다고 하신 거 같은데 고가화는 어느 구간까지 할 계획입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아직 그것까지는 철도청에서 전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림길까지 고가화사업을 하고 나중구간은 타당성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교외선이 수요예측이 많지 않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이 많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많은 돈을 들여서 교외선 임시역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임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과장께서는 이런 교외선 고가화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국도3호선 경민광장에 교통이 많이 막히고 있는데 어떤 방안으로 나가더라도 교통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계셨다가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의정부시민이 편안하게 교통이 원활하게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경원선이 고가화 되면서 자금동 방향으로 가는 유조열차는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도는 어디에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양주군 주내면까지 갔다가 별도로 빼 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존 철로를 이용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13번 종점으로 해서 가는 건데 녹양역사가 신설되는데 기존 철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에 고가화가 되도 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신설이 됐는데 거기에 있는 통제요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거네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유조선은 주기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윤만행 위원 주기적으로 안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단기라든가 해서 해야지 어느 열차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주내까지 갔다가 오는데 평화로에서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차량이 많이 다닐 거로 알거든요. 열차가 불규칙하게 다녀도 사람을 배치해서 하든가 자동차단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검토는 안 해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얘기 듣기는 1개월에 한번인가 그렇게 많지 않고 통행할 때는 자체적으로 수기를 해서 천천히 가거든요.

윤만행 위원 13번 종점 대원여객 종점 구간도 깃발을 해서 오지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가 지나가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철도청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열차가 올 때 자동차단기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경량전철 건설과 관련해서 이것이 완공이 되면 의정부시 교통문제는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해서 경원선 고가화가 있고, 장기적으로 교외선 고가화, 경량전철도 고가화 일부 도로도 고가화 되고, 미군기지가 송산동으로 이전되고,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한국군 통합병원이 계획이 돼 있고, 그러면 과연 의정부가 물론 긍정적인 면을 떠나서 과연 행정적인 면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그려볼 수 있느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결정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하고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경전철을 놓고 고가화 사업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나 유럽이라든가 보면 도시미관과 주변과 친환경적인 조화된 시설로 사진이라든가 스크랩을 보니까 도시미관을 헤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송산동에 특히 송전탑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런 동네에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려보자는 거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미 계획돼 있으니까, 시행하고 있고, 그러면 이 문제와 더불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의정부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전반적인 것은 어제도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데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경전철 관련해서 보면서 고가로 했을 때 경관관계를 많이 외국에 나가서 같이 간 사람들도 제일 문제가 경관을 헤치는 문제다 해서 외부 문제를 덴마크나 이런데서도 고가로 돼 있는데 일부 시내는 지하화한데도 있고 그런데 하천하고 도로구간이기 때문에 주변경관을 크게 헤치지 않는 것으로 설계를 하면서 우선협상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경관까지를 별도로 경관계획을 지적을 해서 환승역 관계는 설계가 잘 돼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노선에 그 문제는 경관계획까지 우리가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에서도 그런 문제를 자기네들이 30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코의 얼굴로 생각하고 신경을 쓰겠다, 경관문제를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차량이 몇 대 정도 연결이 됩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2량 1편성입니다. 만차인원이 302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는 게 경원선 고가화가 되고 있고 그 위에는 경전철이 지나가는데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8-9m로 포천로타리에서 경사를 줘서 경찰서에서 8-9m가 됩니다.

이창모 위원 경원선이 전철이 다니니까 전선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그래서 높아지는 겁니다.

원래 고가화사업이 통과높이 4.5m만 유지되면 되거든요.

이창모 위원 어디서부터 올라갑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실시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상에 조감도 상에는 포천로터리부터 슬로프를 주면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창모 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정상적으로 됩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라과디아에서 30m 도로 가운데 지점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조감도 상에 돼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 하면서 주변과 조화되게 하겠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이용인원이 얼마로 예상합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실무 협상할 때 보니까 11만 3,000명 정도 됐는데 2007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정된 게 99,826명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수요예측을 한 인원이 향후 몇 년을 목표연도로 예측한 건가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매년 5년 단위로 수요예측 결과 2037년까지 예측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9만명은 몇 년도입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2012년입니다.

이창모 위원 2017년은 몇 명이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135,785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수요예측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은 금오 송산 민락지구가 될텐데.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전반에 대한 승용차 버스 다 해서 송산지구에서 의정부시청까지 오는 이용인구만이 아닌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이동인구를 따졌을 때 그렇게 따진 겁니다.

이창모 위원 주 이용객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서 60% 이상은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일 거라는 거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저희가 수요예측을 본 결과 2007년도에 승하차 인원이 장암역에서 3,000명, 회룡역에서 26,000명, 경찰서역에서 1만명, 민락지구 7,000명 그런 식으로 수요예측을 한 결과 총 수요인원이 99,826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경찰서 있는데는 북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양역이 신설되고 의정부전철역이 있고 그래서 이 구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회의적입니다. 옆에 있는데 왜 회룡역까지 가서 환승역을 이용해서 갈아타는 불편을 겪느냐, 안 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볼 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전문가가 검토한 수요예측하고 전환율을 검토해 본 걸 검토해 봤는데 실지 녹양역사라든가 북부역 의정부역을 이용하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용하겠느냐, 역사에서 반경 500m 이내에는 기존 경전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유럽이나 타 도시를 보더라도 그랬을 때 전환율은 9.8%에서 11%까지는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수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2007년 기준으로 113,000명으로 수요예측을 했다는데 다시 수요예측을 한 결과 2012년까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당초 11만 3,000명에서 조정한 결과 99,000명으로 5년 단위로 수요예측을 한 결과 2012년에 12만명, 2017년에 135,000명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이 2016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 의정부시 계획인구를 알고 계시나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기본계획하고 할 때 앞으로 늘어날 증가율을 2%에서 1.2%로 따진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사항입니다.

이 사항까지 검증할 수는 없고요 다만 데이터로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창모 위원 그러면 최초에 9만명을 이용객으로 했을 때 회사에서 수익성은 판단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이 당시부터 나타나나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그것을 판단한 건데 최종 협상은 90% 미만일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110%일 경우에는 환수해야 됩니다. 2007년에 99,000명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안사업을 들어온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교통전문가가 한 사항이고 전문기관에 교통박사가 검토해 본 결과 적정하지 않느냐.

이창모 위원 전문가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전문가가 검토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100%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 문제는 전문가보다 의정부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서 복잡하기도 하고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유조차가 녹양역으로 해서 기존에 노선을 따라서 주내역까지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가화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그래서 협의한 결과 교외선 분기점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수 있는 스페이스가 안 됩니다.

김경호 위원 유조차라는 것이 미군기지에서 오는 유조차를 말하는 거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미군기지가 떠나는 해는 2011년도인데 그때까지는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고가화를 안 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가화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동서간에 교통의 원활함을 유지하고 바로 그 쪽에 있는 부지들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고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정부역에서 경찰서 지나기까지는 고가화도 아닌 고가화고 기껏 뜬다는 것이 공고쪽에서만 뜨고, 다시 녹양역에 가서는 기존에 노선을 유지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고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 본적이 없었고, 여론화 되지도 않았어요.

이 문제가 만약에 현실로 드러난다면 고가화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군 시설물이 이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당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만.

김경호 위원 당장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2005년이면 고가화가 완료되는데 5년 내지 6년간을 도로는 계속 유지돼야 되고 미군기지가 떠날지 안 떠날지도 알 수 없는 지경이고, 그렇다면 기존에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고가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시비가 복선화처럼 얼마 투자를 안 하는 국도비로 다 하는 사항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50%를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예산의 낭비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하셨나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당초에 제시했을 때도 군부대 들어가는 유조선에 대해서는 삼거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한정적인 노선 아니냐, 그렇게 검토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경원선 고가화를 추진하지 말았어야죠. 어떻게 고가화 사업이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기존의 노선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이죠.

하여튼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과장께서 하실 수 있는 얘기도 별로 없을 거 같으니까 더 이상 시간은 끌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풀어야 할 대단히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녹양역사를 추진하면서 50대 50으로 돼 있는데 광특법에 해당이 됩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광특법에 적용을 해 달라는 사항인데 신설역사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다만 이번에 조정시행방안이 통보됨으로 인한 그 사항에서 별도 철도청과 협의할 대상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광특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해당이 안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역사 비용 지원비를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근거가 없어서 75대 25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광특법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부칙에 그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 사항도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조정방안이 건의되고 시행이 됐으니까 그 방안에 의해서 해 달라는 얘기인데 아직 50대 50으로 못박은 사항은 아닙니다. 구두사항으로만 당초에 추진하면서 결론 났던 사항이지 정식적인 문서나 협의를 거친 사항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장 광특법에 해당이 되면 75대 25로 하겠지만 역사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안 됐지만 조정방안이 통보가 됐으니까 그걸로 해 달라는 거죠.

안계철 위원장 그 사람들이 자체 심의회가 있는 겁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그 사항을 광특법으로 적용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법이 개정됐으니까, 최종결론을 내린 사항이죠.

안계철 위원장 가능합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가능하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최종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주택건축과장김지형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이탁재.


○첨부자료.
2.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교통국).
○서면답변자료.
3.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 관련 진정(산호아파트 이상기외 13인).
4. 의정부동 583 신축공사에 대한 진정(최필규외 172명).
5. 경기도내 경전철사업 추진상황 비교자료.
6. 고가화사업 구간중 고가화되지 않는 미군부대 유류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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