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시 : 2002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5분 감사개시)
○안계철 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9일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건설과장 김기성,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안계철 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부문별 감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단속과 관련해서 불법 용도변경 시설물 자료를 제출한 단속실적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수락산 계곡에 대해서 1/4분기에 일제점검을 해서 고발조치를 완료했고, 어제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우리시 관내 공사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바 도로공사 시행청과 우리 시와의 연결창구를 긴밀히 하여 각종 민원이 정확히 전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와 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민원 발생되는 내용에 따라서 주문을 하고 결과를 받고 그렇게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체비지 매각실적이 저조한 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매각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5지구에 미매각 체비지가 20필지였는데 지장물 존치로 인해서 판매가 불가한 3필지를 제외한 17필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 매각조치가 됐습니다.
85년 5월 환지확정 처분한 의정부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금전청산 대상자 중 청산금 미수령자가 일부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바, 회계년도 계획기간 내에 지급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는 9건이었습니다만 금년 2월 28일 임종삼씨는 해결이 됐고 박찬정씨와 지장물소유자 두 분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2월 28일로 의원여러분께서 어렵게 보상금을 책정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박찬정씨하고 임종삼씨는 해결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한 다음에 그 분들이 수령의사가 확실히 있다면 추후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과 제5지구 주변지역이 교통난이 심각한 바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비와 관련해서 2002년 4월 20일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에서 주변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을 신설 결정한 바 있고, 중로 1-41호선은 개설 완료하여 9월에 개통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관련 홈페이지에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와 관련된 페이지의 내용이 없으므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유용하게 활용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의 우리 과 소관 처리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미진하여 2002년 10월에 민원사무편람 관리란에 담당자별 업무내용 과 처리 흐름도를 자세히 게재하여 다수의 시민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우리 시 홈페이지가 일반 시민이 볼 때 상당히 복잡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면개편을 하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역 내에 4건에 6,053㎡가 불법 형질변경이 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허가 현황입니다. 총 20건으로서 영농목적이 15건, 도로개설 3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 매립 토지형질변경으로 18건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총 49건으로서 주택 14건, 근린생활시설 32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불법행위 단속건물은 총 29건입니다. 정상적인 건물 불법행위는 거의 없고, 비닐하우스를 영농목적으로 지은 다음에 영농목적이 아닌 불법 용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제6지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장물 철거보상 현황은 6억 8,500만원 중 73%인 5억 1,000만원 협의보상이 완료됐고, 미보상 1억 8,400만원은 소로망에 일부 부분적으로 저촉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보상가 저렴 등의 이유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은 총 33필지에 14,009㎡는 매각완료가 됐습니다. 매각금액으로는 8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해서 내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3월 중에는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곡동 본둔야 외 19개소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은 금월 중에 공람을 해서 우선해제와 마찬가지로 내년 1월의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취락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총 도로 공원 광장등 197건에 130만 7,000㎡가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4건에 119만 5,000㎡가 되겠고, 30년 이상은 8개소에 264만 3,000㎡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대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이라 하면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된 토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필지수는 1,019필지에 면적은 13만 1,000㎡로 보상 예상금액은 547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금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매수청구 들어온 토지는 18건에 2,960㎡로 금액은 1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돼 있는 공공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물은 서울 지하철7호선 도봉차량기지 외 16건이 존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체비지 임대 및 3년간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2,3지구밖에 없고 4,5,6지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2000년도에 11건에 7,653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만 미납된 부분이 2건에 971만 8,000원이고 2001년도에는 12건에 9,069만 6,000원중 미납액이 2건에 925만 6,000원이며, 2002년도에는 10건에 7,628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체납된 금액이 4필지에 1,4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 5, 6지구 체비지 매각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에 19필지, 2001년도에 19필지, 2002년도에 21필지로서 현재 미매각 된 체비지는 3지구 6필지, 5지구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지구는 지장건물이 있는 점유체비지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현황은 변경 전에는 43.68㎢에서 2.17㎢가 해제된 현재는 41.5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재해 있습니다. 해제지역은 자금동과 송산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2002년 공사지연 사유 내역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성공사 1차분과 동지구 2차 공사 중랑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진행사항으로 행정소송으로 대집행계고 처분 취소 유미영 외 1인에 대해서는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불법시설 발생으로 대집행 계고를 했습니다만 이 분이 취소요구를 낸 사항으로 1심에는 저희가 승소가 됐고 그 분이 2심에 기각이 됐고 현재 3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지형도면 고시 처분 무효소송을 이순열씨로부터 제기됐는데 1심에서 각하가 됐고 2심은 진행중입니다. 지형도면 처분무효는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2심에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저희가 의정부시장이 소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12월17일 이전을 받음에 따라 10월 23일 소취하를 했습니다.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안협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6지구 도로와 관련돼서 두 번에 걸쳐 경찰서와 협의된 사항으로 시행과정에서 반영조치 됐습니다.
집단민원 처리에 대한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10월17일 산곡동 비닐하우스 단속에 대한 진정입니다. 거문돌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개 사육을 한 내용으로 계고처분을 해서 자진 원상 복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능3동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진정이 되겠습니다. 가능3동 정수장 뒤 뒷골 주민들이 해제요청을 한 내용입니다만 호수기준 미달로 해제는 불가능하고 취락지구 대상지역으로 분류 처리됐습니다.
2002년 3월15일 녹양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입안권자가 건교부장관이기 때문에 건교부장관한테 이유서를 제출해 드렸고.
3월26일 의정부동 상업지역 미관지구에 대한 진정은 빈터에 자재 야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권고를 해 가지고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고산동 배벌부락에 대해서 해제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건폐율이 4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행예정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녹양택지개발과 관련된 진정도 건교부장관의 사항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처리하도록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3지구 구획정리사업 과도대금 납부에 관한 진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9일까지 납부연장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더 연장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능 한 것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135쪽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물 현황에서 송산배수지는 어떻게 됐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송산배수지는 일반지역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린벨트 지역 내에 군 작전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혐오물이 많이 있거든요. 방호벽이라든가 군부대가 비어 있는 데라든가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군부대 비어 있는데는 만가대 부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비 8억을 세워주셨는데 거기에서 깊숙이 검토를 해서 어차피 이전된 부지이니까 좋은 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고, 기타 국방시설에 대해서는 보안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에 기둥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중랑천 변에 방어시설이 존치돼 있는 부분은 하천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 건 아는데 국방부에 질의를 해서 회시를 받은 것이 있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질의 낸 바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작전시설물이 많거든요. 담당과에서 질의를 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테마를 설립계획을 한 게 있습니까? 다른 시군은 많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분당이나 일산 중동 신도시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의 중앙공원, 일산의 호수공원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가봤습니다만 부럽습니다. 그런 계획정도가 되려면 신도시를 100만평 이상 도시를 얘기하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5개 지역에 택지개발을 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획하기는 전체적인 사업에 측면을 들어가서 판단해 보면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목적이 미군기지 5개 기지가 반환을 받고 개발제한구역이 200만평을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휴식공간이나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할애해 가지고 좋은 도시가 가꿔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용인이나 이런 데는 걷고싶은 거리 등이 많은데 우리 지역은 송산 민락 금오지구를 지역이 좁다고 하는데 합쳤을 때는 추동공원같이 테마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테마를 살린 택지개발을 추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책으로 국고보조를 신청을 광역단체에서 건의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이번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건데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정례회 때 조례상정이 들어올 겁니다. 경기도에서 방향이 그 조례가 설치가 안 된 시군은 도비를 보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향후에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국고도 보조해 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50 -80%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건의를 그렇게 낸 거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국가에서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할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일몰제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몰제는 2000년 7월 1일자로 그 전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다 할지라도 2000년 7월1일자로 결정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일몰이 되는 게 2020년 7월1일 일몰이 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축사나 계사나 돈사로 많이 지어진 것들이 많은데 하향세로 떨어지는 바람에 폐쇄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역내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창고로 개조해서 많이 세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특색사업이라든가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기 위한 계획이 없습니까?
물론 불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학생들 자녀 학비라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 공감은 합니다만 대안을 방법을 찾아 드리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축사나 계사 외에는 다른 용도로 현행법령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특별조치법 개정 기회가 있으면 용도변경을 더 확대가 되도록 저희도 많이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번에 현행 법령상에서는 농어민일 경우에 축사도 한동 지을 수 있고, 버섯재배사도 지을 수 있고, 다양하게 짓는데 그 부분이 하남이라든가 구리, 고양 남양주 같은데는 거의 불법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시행령 개정 입법내용을 보니까 농어민이라 할지라도 선택해서 하나만 건축하도록 강화를 시키더라고요.
○이민종 위원 일반 주민들은 타지역은 완화가 되는데 왜 의정부만 단속이 심하냐고 질의가 들어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불법으로 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낳고 공장이 많은 도시 특히 하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시 자체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일일이 조치가 어려운 거죠.
○이민종 위원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내에 사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농민들인데 하우스 안에서 기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라도 특별한 혜택을 봐줘서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자녀학비라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선해제지역 집단취락지역해서 만가대 배벌이 풀렸는데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일단 해제가 됐으면 도시계획정리를 빨리 해서 실시를 하던지 해제만 시켜놓고는 도로, 공원부지 묶어만 놨지 행위를 못한다는 겁니다. 행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오는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점이 내년입니다. 도로는 건설과 공원은 농림과 이렇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년 시점으로 공고가 되면 1단계가 3년 간입니다. 3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빨리 해줘야 되고, 1단계에도 포함이 안된 사업계획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정시설물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만가대 배벌은 작년에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많이 묶여 있는데 관계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만가대 배벌은 그 동안 많이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빠른 단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원사항에도 들어왔지만 자연취락지역 만가대 배벌은 풀렸지만 건폐율이 40%이다 보니까 행위를 못하고 있어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셨다니까 빨리 신속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116쪽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허가 단속실적에서 2번째하고 네 번째 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오동에는 금오택지개발 지구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자연녹지 일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천인데 지형상은 하천입니다만 토지소유자가 거기가 제방이 개수가 안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 토지를 찾으면서 자기 집도 보호하기 위해서 성토행위를 한 부분이 되겠고, 제일 마지막 것은 신흥대학 옆에 학교 결정부지 외에 종전에 대지하고 전 지목을 테니스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네 번째 항은 의정부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어서 계고조치를 해서 11월21일 원상복구 조치가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두 번째 항은 121㎡이고 네 번째 항은 600㎡인데 조치내역을 보면 121㎡를 훼손한 사람은 고발조치를 했고, 600㎡를 훼손한 사람은 계고조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두 번째 것도 계고조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거죠.
○윤만행 위원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에 있어서 124쪽을 보면 일부 특정인들이 건축허가 현황이 많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서 너 건씩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많이 받게 됐나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일대는 평화로 가시다보면 17호 광장 동두천 방향으로 우측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1일 법개정 이전까지는 개발제한구역 구역지정 이전부터 대지인 경우에도 신축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7월1일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신축이 허용이 돼서 신축허가 처리된 부분입니다.
○윤만행 위원 예를 들어서 김충복이라는 사람이 같은 내 필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워낙 필지가 큽니다.
○윤만행 위원 134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는 앞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떤 계획으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된 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은 금년 1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 2년 동안이고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줄 건지, 못 사줄 건지에 대해서 결과통보를 해 주게 돼 있고 매입하겠다는 토지에 대해서는 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도 보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장기미집행 보상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비도 지원계획이 있고 도비도 지원계획이 있고, 시 자체에서도 의무적으로 잉여금에서 10% 내지 20%를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립해서 보상처리는 후년도부터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보상가를 책정할 때 여러 단체로 가격환산을 하는데 그런 법을 정합니까, 어떤 법을 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반 공공용지 배상 개념으로 2개 감정평가에 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재산권 행사를 했건 못했건 그런 거는 일체 적용 안하고 적용한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이라든가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362쪽 과장께서는 조치계획 결과를 불법영업행위를 일제 조사하여 조치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암동 일대인데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총 9건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고발조치를 했고 그 동안 계고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어제 행정대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석림사 입구에 들어가는데는 조치를 했지만 충남집이라든가 공주집이라든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도 어제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H빔 이런 거는 다 철거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최진수 위원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축은 아니지만 비닐하우스에서 가축이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살림을 하는 사람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소각장 신설하는 데를 가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띄었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 앞에 지하상가는 도시계획과에서 설치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사업 추진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이 회사는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동아건설하고 경원도시개발 공동사업시행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미군부대 사격장은 자동화시설이 설치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시설이 끝난지 안 끝난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한번 가보셔 가지고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종합운동장 건립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가 주차장이 946대가 나왔는데 감사원에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변경인가 처리를 해 줬습니다.
○최진수 위원 4명이 주의조치가 되고 한 명은 퇴직했다는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이 저희과하고 건설지원과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인데 주 대상 감사부서는 건설지원과가 된 거고 저희는 신청한 내용대로 인가해 줬다고 지적된 부분입니다.
○최진수 위원 주의 조치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자연녹지 지역 내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부당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지적사항으로는 경기도지사와 협의 없이 자연녹지 지역 내에 사업계획을 승인되도록 협의했는데 관련공무원 3명을 주의조치 했다는데 내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99년도에 입석부락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면적이 2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단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주택건설 사업으로도 사업승인 가능한 거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감사원 감사시 그 부분이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의 단지조성 사업은 경기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측면에서.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의정부시장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이기 때문에 실무협의로 처리해 준 부분이 왜 니네 부분은 도지사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 줬느냐 라고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징계요구 처분이 와서 경기도 인사위원회 징계요구를 냈는데 저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담당계장 직원 해 가지고 주의처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상급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이런 조치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것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119쪽 그린벨트 내 토지형질변경 단속실적이 18건인데 4건만 원상복구가 됐고 나머지는 원상복구가 안 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뭔지 지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대체적으로 불법 토지형질변경은 임야나 전이나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성토매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건축물 같으면 장비를 가지고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토해서 흙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걷어서 일정한 보관장소도 없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차원에서도 그 부분까지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봐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복안이라든가 장소, 많은 양의 흙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속수무책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예방하겠고, 실제 물리적으로 원상복구가 될 수 있게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13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 기간별로 나와 있는데 공원은 20년에서 30년 미만이 1건, 녹지가 3건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신곡동 발곡공원이 되겠습니다.
녹지 3건은 경원선 서울방향 지난번 재정비 때 폐지하려던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30년 이상 된 공원 3곳은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직동공원, 추동공원, 금오공원입니다. 54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도로가 5개소인데 시간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134쪽에 매수청구 대상이 공원이 2개소, 녹지가 2개소 대상현황이 나와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년 말이 되면 취합을 해 가지고 1월1일부터 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만 내년도에 일괄 자체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선별을 해서 사 들일 것인지 못 사들일 것인지 판단을 하고, 그런데 다 사줘야 되겠죠. 위원회를 해서 감정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내년도에 심의를 해서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담당부서 실무 주무과장으로서 매수 청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지 개인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당연히 사야 되고, 총 규모를 500억이 넘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온 것은 11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공원하고 녹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직까지 담당 실과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을 거에요. 좋은 뜻을 전달을 해서 내부적으로 빨리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장기미집행 돼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개정되고 이런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1인당 녹지확보 면적이 얼마나 돼야 가장 적정한 수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는 도시계획 개념상 일반적인 기준만 있고 6㎡정도 되는데 도시별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디는 20%보는데도 있습니다. 녹지공간 만큼은 많을수록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 같은 경우 1인당 2001년도 말 공원확보면적이 8.3㎡입니다. 녹지는 0.7㎡입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보다 확보면적이 적은데도 있습니다만 공원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평균으로 기준면적을 갖고 있는데가 있고, 월등히 많은 공원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도 마찬가지로 의정부시가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1인당 녹지확보면적도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부분도 중요하지만 공원이나 녹지 이런데는 여건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한테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현황에 대해서 2001년 11월30일로 2.17㎢가 해제됐습니다. 자금동하고 송산동 일부인데 송산동은 어느 위치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민락지구에서 송양초등학교로 대로가 났는데 거기에서 2차 현재 공사 추진하는 구간에 축석고개로 넘어가기 전에 좌측 동네가 되고, 자금동은 실지 시민한테 혜택이 없는데 국도43호선 포천방면으로 금곡 지나서 왼쪽 산 일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한테는 거의 큰 혜택이 없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해제가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정확한 면적은 저희 같은 경우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입장에 있는 편이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에 아직까지도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주가 많거든요. 특히 군사시설을 보호구역으로 선정이 된 타당성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지정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접경지역 보다는 시에서 관심이 부족한지 해제하는 게 저조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솔뫼초등학교가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군사보호구역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아이들이 불편을 겪고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그 공간을 증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해제할 곳은 주민을 위해서 해제해 줘야 되겠다 그런 우리 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적이겠죠, 공공용지로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용역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품이 아직 안 나왔는데 저도 위원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한수이북만 따로 해 가지고 접경지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내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관내에서도 지역별로 위임지역하고 위임이 아닌 지역이 구분이 돼 있고 그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는 그걸 가지고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도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으로 바라볼 뿐이지 정말 시민들이 사업을 알아서 민원을 내서 진정을 한다던가 그런 기회가 부여된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과 관련해서 민원 받은 것이 있어서 연구원에 제시를 해서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도 시민들한테 공지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민감한 부분도 제시가 많이 돼 있어요.
○이창모 위원 대부분 이런 사업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뒷북만치는 행정도 있더라고요.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위에서.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너무 국방부에서 경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시군하고 합동으로 방향제시를 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차후로 성과보고서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국장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물론 용역결과는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의정부시를 꾸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부서에 최고책임자로서 방향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일반현황 같은 것은 돼 있지만 의정부시를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야 정말 쾌적하고 불편 없이 사는 그런 의정부시가 될까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작년 5월에 인구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개발제한구역 조정하는 거 때문에, 우선해제를 만가대 배벌을 우선 부락을 해제를 시켰는데 그 지역도 자연녹지로 돼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런 지역에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우선 교통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그래서 도로쪽하고, 미군시설 해제하는 지역이 5개 지역이 되는데 그 지역에도, 기본계획하면서 주민들한테 일종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고 의정부시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면 좋을 것인지 의견도 받아보려고 하고요.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기본계획처럼 앞으로의 기본계획은 도시의 경관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관계획도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경기북부 수부도시에 걸맞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굉장히 고심하고 의정부시가 살맛 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인구하고 그 지역에 면적은 얼마고, 면적은 불변이지만 인구는 가변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지만 교통문제 도로문제 정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녹지나 공원의 확보문제가 짧은 생각에 의정부시도 인구유입을 최소화하고 인구억제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한 수치를 놓고 그 이상은 정말 인구를 증가된 목표수치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게 아니라 정지된 상태에서 묶어 놓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짧은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적발현황이 자료에 보면 과장께서는 적발건수가 몇 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 자료에 의하면 적발건수가 의정부시가 91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48건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내년부터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개발행위 허가거든요. 거기에서 다섯 가지로 나눠져서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토지 등으로 나눠지는데 서식이 토지형질변경만 있다 보니까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용도변경에 있어서 의정부시가 적발건수가 39건으로 돼 있는데 조치가 31건으로 돼 있고 미조치가 8건으로 돼 있습니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고 있고요, 바로 그 부분이 불법용도변경이 뭐냐하면 주로 주택이고 계사라든가 축사등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부분이나 물건을 적치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로확장 공사하는데 있어서 공사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눈에 띄는 대로라든가 보조도로라든가 이러한 거는 나름대로 재정투입이 잘 돼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데 부락별로 보면 자연부락은 빨리 도로를 공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몇 십년째 방치해 두는데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것도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우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에 학교부지를 설정해 놓고 행위를 안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개발제한구역에 3건이 있고, 금오지구에 1개 지구가 착공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완충녹지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경원선 구간에 2개 지역이 있고 교외선 1개 지역, 만가대부락과 택지개발지구 내에 대로변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민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 놓고 행위를 안 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에서 빨리 매입을 하든지 승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2년 3년 5년 동안 계속 묶어 놓고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학교부지 문제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면서 제2청의 요청에 의해서 재원조달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해 주고 있거든요. 현재 그린벨트 3개교는 별도로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계획 세워놓고 차질이 생기면 계속 미집행 민원이 생기거든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이 재산권 행위를 못하고 몇 년 동안 묶여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행위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누가 설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국방부에서 결정합니다.
○이민종 위원 해제는 누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국방부에서 합니다.
○이민종 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설정과 해제를 국방부에서 하면서 행위는 자기들이 불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 자체에서 건물을 지을 때 마음대로 고도제한 없이 지어요. 그래서 의정부시민들 그린벨트 내에 사는 사람, 군사시설 구역 내에 사는 사람들 애로사항이 그거에요.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해 놓고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마음대로 짓고 그러니까 시에서 건의를 해서 민도 그렇게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송산동에 미군기지가 30만평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군부대 영내시설은 고도제한 8m를 넘어서 마음대로 짓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군사시설 용역 참여할 때도 그런 아이템을 제시를 했어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다. 자기네가 하는 것은 임의대로 판단해서 고층화 시켜 놓고, 주민들은 일부지역은 1층밖에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했고, 앞으로도 제대로 진행돼 나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통제보호구역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호명산 같은 데 미사일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종 위원 자기네들이 구역을 정해서 몇 미터라고 하는데 사실 자기네들이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제하면서 행위를 위반하는 것은 자기네들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다 이겁니다.
미군기지가 30만평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교도소가 이전합니다. 그 지역도 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의정부시민은 피해만 보고 있느냐는 거죠. 바로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 군부대에서 군 시설물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해서 해 놓고 시민들이 할 때는 못하게 한다는 거에요.
이것을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120쪽에 장암동 산 133-1 이곳이 그린벨트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했다 해서 단속이 됐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위치를 미쳐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경호 위원 이곳은 보나마나 장암동 계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계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장사를 하고 또 단속을 해서 계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돈을 내고, 장사를 하고, 시에서는 봄에 단속했다가 여름에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벌고 금년 11월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겨울에 쉬었다가 봄에 단속하고 여름에 열심히 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쪽 지역 사람들 비록 단속을 당하고 고발을 했지만 10년 이상을 지금도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 2002년도 예산에 5,7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휀스를 칠 수 있도록 그래서 불법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환경을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까지 5,700만원을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휀스 치라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발주가 돼 가지고 착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작년 이맘때 세워진 예산인데 그 동안 휀스 안 치고 뭐했어요?
5,700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이 예산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몇 건 해결해요. 그런 걸 세워놨는데 1년 내내 방치하고 있다가 마지막 사고이월 시키면 혼날까봐 지금에 와서 발주하고, 착공은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착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당면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저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걱정이 안 되시게끔 근본적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봉쇄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많으시겠죠. 그쪽 장사하시는 분들 얼굴 모르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늘 친하던 사람들인데 어찌 이런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민의 원성도 많이 살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에 계곡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장사함으로 인해서 환경을 완전히 망가트리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4개 지역이 선정이 돼 있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70%, 시비 30%가 해당이 됩니다. 네 군데를 말씀드리면 운동장 들어가는 도로 공사에서 버들개를 끼고 양주군 경계까지이고, 두 번째는 배벌부락 앞에 잔돌백이에서 독바위까지 구간이 되겠고, 민락지구에서 산 밑으로 들어가는 궁촌부락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취락지구 지정된 데가 몇 개소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직 지정이 안 됐고 예정지로 20개소를 지원요청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산재해 있을텐데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하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건교부에서 제도가 재작년에 생기면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동네는 아직 없거든요. 예정지를 파악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판단해 가지고 순위를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해 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경우는 틀리겠지만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한 사업이죠, 그러면 특정지역은 계속해서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는 다른데가 할 데가 없어요.
○이창모 위원 20개 부락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게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서 도로망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진행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 도시계획이 돼 있는 부분만 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나머지 16개소는 해당이 안 된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되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거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왜 우선순위를 여기부터 하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 도시계획이 돼 있는 부분만요.
○이창모 위원 나머지는 아직 안 돼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안 돼 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용역이 끝나지가 않아서 이 달에 공람공고를 한 다음에 내년에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가지고 3월 중에 도지사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각 부락별로 내부도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신청 할 때는 전반적인 20개 부락을 놓고 내부부분을 들어가면서 우선순위를 달아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원칙과 기준을 미리 만들겠죠, 그럴 때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안계철 위원장 체비지 임대 처분현황에서 현재 체비지는 지번이 동일한 건가요, 1지구를 하면 필지로 필지 내 지번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2001년도 것이 2002년도로.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임차하신 분들이 소유권 이전은 없고, 그대로 권리를 갖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연도수에 따라서 같은 필지에 지번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금액이 변동이 된 거는 왜 그런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매년 공시지가가 변하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요율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요.
○안계철 위원장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1지구에 278만 7,000원에서 2001년도에 156만원인데 등급이 내려갔는데 2002년도에 225만원으로 올라가면 또 등급이 올라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등급이 2002년도에 다시 올라간 부분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30% 이상이 내려갔다가 몇 등급이 내려가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이 분들이 부과된 금액을 미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비지를 이 분들이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야 되고, 임대료도 미납이 됐거든요. 그러면 몇 년 동안 미납이 되면 시에서 해지를 한다든가 그런 조건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옛날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점유건물이 있기 때문에 체비지가 청산이 되면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 가 보면 딱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원칙대로 정리를 한다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집달관 동원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일 부분이 못 내시는 분들이 있고, 대체적으로 상당히 금년에 들어와서 체납액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체납액이 정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체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차가 된 땅은 빨리 처분도 해야 되겠죠. 처분 유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도로굴착 허가 및 관리와 관련해서 도로관리 심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심의에 그쳐 현장에서는 중복굴착 또는 사전심의 누락에 의하여 재굴착 방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많은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굴착복구 후 도로 침하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심의시에는 교통소통 대책이라든가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정확히 조정해서 침하등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강행하고 필요한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재해 통합영상망 구축사업이 완료된 후 옹벽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방길이 넓어지는 관계로 통합영상망 설치물이 제방길 한가운데 놓이게 된 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검토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인 만큼 모든 공사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당초 옹벽공사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통합영상망 구축사업을 한 관계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는 공사 마무리하면서 시설물을 이전조치 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옹벽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바 철저한 하자검사를 해서 완벽한 하자보수를 실시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체에 대한 하자사항이 아니고 신축이음 부분에 대한 마감 처리로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옹벽공사 현장에 자재가 방치된 채 부식된 철근 등의 자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사용하는 등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히 현장에 대해서 주지시키겠으며,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시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사전계도로 알 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재 각종 공사 추진 시에 통행불편 해소 및 민원에 대해서 착수 전에 주민설명회와 입간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사전 홍보 및 공사 안내판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석교의 구베가 높아 동절기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논으로 미끄러지는 사고가 빈번한 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차량 추락방지를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결빙으로 인한 것은 동사무소로 하여금 염화칼슘을 살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축석고개 현장 부분에 도로의 침하로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면밀히 조사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8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화로 확장구간 가운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군사목적의 방호벽이 도로확장에 따라 약 12억원이 소요되어 설치되고 있는 바 방호벽 존치 목적이 국가를 위한 시설물임에도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시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또는 다중집합장소에 노점상이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는 바 도시 가로정비 및 보행자 통행 확보를 위하여 완벽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재 단속직원 3명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로 하여금 노점상에 대한 종합정비팀을 신설 운영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고질적인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한 후 행정처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수해시 긴급 예방사업을 하고자 관계부서에 신고하였으나 재해대책 체계에 의한 처리가 미흡하여 수해가 많이 발생한 바 신고체계 확립 및 방재교육을 실시하여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방재계획 수립시 재해신고 체계를 정비 또는 반상회 및 회룡소식지를 통해서 시민에게 방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가능동 용두사 하천에서 녹양천 합류지점은 매년 반복수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농경지 침수방지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수해복구 공사시에 낮은 구간에 대한 것은 제방을 보축을 완료했습니다.
깬돌의 규격이 미달돼서 시공되고 있는 실정인바 공사 자재 반입에 따른 자재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동 마그넷 정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볼라드가 30cm간격으로 설치되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장에 설치된 볼라드는 보행자와 건물 주차장 출입차량의 동선 분리를 위해서 이동식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후퇴 조정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회룡역 앞에 설치된 방호벽은 교통장애 및 도시계획에 저해요인이 있는 바 향후 회룡역 환승주차장 설치, 경전철사업, 역세권 개발 등을 고려해서 관련부대와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71사단하고 협의한 결과 횡단 방호벽은 군 작전상 지장이 있으므로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방호벽 철거는 경전철 사업과 추진시 별도로 추진하고 보조계단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 조명등을 설치한 목적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설치되었으나 일부는 사업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된 바 향후 설치시 장소선정 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향후 설치시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3호선 성모병원으로 진입하는 삼거리 부근의 안전지대 내에 화단조성을 하고 있는 바 U턴차로 확보로 인하여 화단조성 공간이 축소되어 가로환경 의미가 퇴색됨은 물론 불완전한 설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므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본 지점은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경기도지방경찰청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개선안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U턴지점 미확보로 인한 민원제기가 경찰청에 U턴 허용개선 요구가 있어서 개선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에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신흥로 개설공사가 포함되어 기 추진되었는 바 2000-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누락되어 있으며, 불과 5억 여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36억원이 투입된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비합리적인 도시계획 도로 사업이 되지 않도록 2002년 수정예산에라도 반영 조치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신흥로는 길이가 500m에 폭 30m 중에서 15m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국도43호선 가운데 신터미널 - 자금파출소 구간까지 도로가 협소한 바 일부 구간은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이후로는 확장계획이 보류되어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금오지구에서 개설하는 국도 43호선 확장공사 시기와 맞추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40쪽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내역 및 미불사유입니다. 2001년도 신정희 외 7인이 13필지에 5억원을 들여서 1,091㎡를 보상했고, 2002년도에는 백중석 외 6인에 7필지 2억 6,158만원을 들여서 1,481㎡를 보상했습니다. 미보상 됐던 사유는 도로개설 당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오래 전부터 특정인이 아닌 공공용의 도로로 사용되면서 보상이 되지 않은 도로로서 소송패소나 진정민원에 의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각종 도로굴착 및 허가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한진도시가스에 4,082㎡, 파워콤에 2,014㎡를 허가했고, 2002년도에는 한진도시가스에 7,152㎡, KT에 105㎡, 파워콤에 165㎡, 육군 제7128부대에 420㎡를 허가했습니다.
도로굴착 후 사후복구의 미흡이나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2001년도에 김민석씨로부터 가능동 경민사거리 도로평탄 작업 요망 사항은 KT에 현장 조치하였고, 정국환씨가 금오동 아남아파트 주변 도로 침하에 대해서는 도로포장 조치를 하였으며, 조영민씨가 요구한 도로굴착 후 담장에 크랙이 가는데 대해서는 한진도시가스에서 민원인하고 해결을 본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는 이봉용씨가 가능동 경민사거리 측구 부분 침하에 대해서 즉시 원상복구 하였고, 정명순씨가 용현동 만가대 부분 도로 침하로 인한 소음발생도 즉시 원상복구 하였으며, 정세용씨가 회룡역 앞 통신맨홀 침하도 파워콤으로부터 보수를 완료했고, 목영대씨가 금오동 꽃동네 서해유통 앞 침하는 자체 보수를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15건에 4억 3,000만원을 들여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개보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보수 현황은 의정부 예술의전당 앞에 270m에 폭은 2m로 고무블럭으로 3,100만원을 들여서 11월에 완료했고,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2001년 12월 17일부터 2002년 4월14일까지 콘크리트포장 1.6a, 돌망태 1,408㎡, 석축 5m에 5,700만원을 들여서 복구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호원동에서 서울시계까지 7억 8,400만원을 들여서 3.2㎞를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미개설 구간이 남아 있는데 같이 병행 추진하도록 협조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좌안은 승용차 전용도로로 2006년 폐쇄계획이 있는데 그 이후에 노원구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계 추진하고 단계별로 중랑천이나 부용천 백석천 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시내 대로변이나 학교주변 보도를 정비해서 자전거 도로와 연계하도록 시공을 하겠습니다.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공작물설치 허가로서 신곡동 안춘환씨가 가스충전소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암거 옹벽 집수정을 허가해 줬고, 한국전력공사에 의정부 변전소에 주변압기 운송하는데 콘크리트 매트거치식 H빔 가교를 설치했다가 철거한 상태입니다. 의정부시 가능동 임영애씨에게는 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제방 개축공사로 길이 34m, 높이 4m에 반딧블이 블럭을 허가해 줬고, 용현동 김종호씨에게는 농로개설을 위한 1연암거 길이 106m에, 높이는 1.5m를 허가해 줬으며, 극동건설 대표자 이명준에게 국도대체 우회도로 작업차량 진입로를 위한 임시가교 설치허가 했고,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장에게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에 따른 가스배관 이설에 대해서 허가해줬고, 의정부시청 하수과에 회룡천 내에 차집관거 설치하는데 허가를 해 줬으며, 광주시 광천동에 금호산업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암고가교 신설에 따른 공사용 가도와 축도설치 허가를 해 줬고, 한진도시가스에 진입로 사용을 위한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 줬습니다.
불법행위 단속현황은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회룡천 내에 금오동 부용천내는 불법시설물로 화재가 난 후에 처리를 하지 않아서 의정부경찰서에 포천에 있는 김영숙씨에게 고발조치를 했고, 호원동 중랑천 내에는 집수정 및 모터 설치후 유수사용한 정안섬유에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천 구거 용도폐지 현황은 구거에 대해서 102필지에 면적은 10,175㎡를 용도 폐지했습니다.
하천 구거부지 불하신청 및 실적은 지난 3년간 126필지에 13,406㎡를 불하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능 호원 지구의 백석천에 사업비는 국도비로 22억 8,900만원을 들여서 옹벽보축 및 식생옹벽, 하상준설 편입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으로 2003년 6월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원천 장수원지구는 국도비 22억 8,840만원을 들여서 내년 5월18일까지 준공목표로 자연석 쌓기와 파라펫, 교량설치 및 차집관로, 난간설치입니다.
회룡천의 외무지구는 국도비 22억 8,840만원으로 내년도 5월4일 준공예정으로 자연석 쌓기와 파라펫, 암거박스, 난간설치공정이 되겠습니다.
신흥로에 대한 추진현황은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사업으로 500m에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35억을 들여서 보상이 98%로 내년도에 9억 8,000만원을 들여서 12월까지는 30m중에 15m만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사업비 1억원으로 의정부초등학교와 가능초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내년도 3월에 공사발주해서 5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친환경적 공원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총 327억원을 예상하고 사업량은 자연형 하천정비와 친수공간 조성, 자연 생태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선 금년도에 6억 7,500만원을 들여서 잔디식재와 야생화단지,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등을 내년 4월3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2억 2,500만원을 들여서 중랑천 8.6㎞에 대한 구간을 다시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9월 이후부터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이상 공사별 설계변경 회수 및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국도43호선 대로 1-7호선 송산길 병목구간 확장공사는 설계금액이 27억 4,6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23억 9,800만원으로 2001년 12월에 신곡 고가도로 시점부 우측 기존 답에 대한 불량토사 치환에 6,960㎥가 변경이 됐고, 영석고등학교 앞에서 동사무소 입구까지 법면 유실방지를 위한 옹벽시공이 100m에서 445m로 증설이 돼서 사업비가 2억 2,814만원이 증액이 됐고, 금년 6월에는 기존 구조물 U형 배수로 및 흄관 깨기 추가물량 및 용현배수지 입구에 GABION 설치가 추가됐으며, 폐기물 상차비 누락분과 미끄럼방지 시설에 대한 설치 및 표지병 누락과 수목이식비 반영해서 2억 8,57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부용천 개량복구 공사입니다. 설계금액이 6억 4,40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5억 6,800만원으로 금년 5월18일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부분 삭제로 인해서 돌망태가 1,300㎡ 감이 됐고, 석축이 19㎡가 늘면서 사업비는 78만 4,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불법노점상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총 1,002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의정부역, 중앙로, 주경기장 주변을 정리를 했습니다. 향후는 단속요원이 부족한 관계로 별도의 종합정비팀을 신설해서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사지연 사유 및 내역별 현황입니다.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계약금액이 3억 5,677만원으로 지장물보상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당초 12월 2일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을 했고,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지구에 대해서는 지장물 이설이 지연되면서 당초 11월30일에서 12월3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련시설물에 대한 공안협의 내용입니다. 총 56건 중에서 가결이 23건, 부결이 30건, 보류 3건입니다.
다음은 소송진행현황으로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처분취소로 이종만 외 2인이 1심은 승소하고 2심에 진행중인데 백석천 하천에 토지수용을 했는데 하천이 아닌 전으로 평가를 해 달라고 진행중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박미자외 9인은 1심에서 승소를 했고 2심은 기각됐고 3심에 진행중인데 안상석씨라고 박미자외 9인은 안상석씨 상속인들입니다. 하천 내에 토지는 보상을 했는데 보상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김희중외 2인이 신곡초등학교 입구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 자기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변경한 사항인데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1심은 기각됐고, 2심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차중열 외 10인이 60년대에서 70년도까지 퇴계원길에 대한 보상에 대한 사항인데 이중으로 보상된 게 아니냐 해서 차중열씨하고 보상된 부분을 돌려 받기 위해서 소송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낙천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는 신흥부락에서 화재가 난 사건입니다. 세 사는 사람이 화재가 나면서 자기 딸을 잃은 사건인데 시에 하천 내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나서 화를 입었다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으로 1심에서 기각된 상태입니다.
토지인도에 대한 청구로 대한주택공사가 보상할 토지인데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하는 청구사항인데 현재 진행중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회룡골 노인정 앞 도로가 신일아파트가 도로를 내면서 땅은 보상을 하겠지만 그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로 의정부시 가능동 한성연립에서 신촌교차로 공사한 구간인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 내기 전보다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차도 옆에도 보면 인도도 협소하게 돼 있고 한쪽에는 미군부대 울타리하고 있고, 울타리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커브가 85도로 급커브인데 사유지를 해서 완만한 곡선으로 할 수는 없었는지, 그 다음에 운동장 초입에 갔을 때 입석부락으로 올라가고 녹양동으로 넘어가고 하는 교차로 구간에 국방부 땅으로 울타리가 돼 있는데 차량이 우회전을 받으면서 횡단보도가 있어서 운전자가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 문제는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완만한 곡선관계는 도시계획상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맞혀서 시공하다 보니까 급커브가 생겼는데 그래서 갈매기 표시라든가 이런 거는 해 놓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은 있지만 도시계획상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횡단보도 관계는 그 구간 도로 난 부분은 도시계획상 도로가 현재는 아닙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상 도로이면서 해놨다가 폐도를 시킨 사항인데 어차피 사거리 부분은 각 로터리별로 횡단보도가 있는 것으로 어차피 운전자가 감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군시설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커브 부분에 있는 것은 미군시설이 아니고 국방부 소유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없애서 경계석만 되면 우회전하는 운전자가 횡단보도가 다 보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적어질 거 같아서.
○건설과장 김기성 지장물이 없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거 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만 하면 운전자가 시야가 훤해져서 횡단보도 자체가 다 보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5쪽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도로굴착 허가를 해 줬을 때 나중에 현장을 다니면서 잘못된 것을 시정시키고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의정부시내 관내 도로를 굴착허가를 낸 다음에 복구된 지역이 원 도로상태에서 90% 이상만 가면 되는데 형편없습니다. 어느 구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에요.
이 사람들이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비나 눈이 온 다음에는 바로 침하가 돼서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땅을 다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대로변에는 그런대로 복구가 되는데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굴곡이 안 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가 되거나 신고가 되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나 각종 사업체에서 주로 도시가스에서 굴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는 상태입니다.
○윤만행 위원 특히 의정부 1,2,3동 가능 1,2,3동 자연부락 지역에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시키고 있는데 그 분들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도로가 형편없이 망가져서 사고날 위험이 많다는 거죠. 일반 시민들도 밤에 가로등이 없는 지역을 가면 높낮이가 틀려서 발목을 많이 다쳐요, 과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의정부시 관내에 도로굴착 허가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장협조를 받든지 해서 도로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141쪽 용현동 하수도공사해서 육군 7128부대라고 했는데 이 부대가 어디에 하수도 공사를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보충대인데 도로굴착만 해 준 겁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중랑천 자전거전용도로를 보수해서 해 놨는데 안전석이 도색이 안 돼있는데 도색을 하셨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아직 안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것을 빨리 안 하면 밤에 안 나타나서 타이어가 걸려서 중랑천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일몰시간도 빨라지고 했으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하지 마시고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및 개설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업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었는데 11월에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도에서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2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2개 학교를 선정해서 내년 초에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3동이나 가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차량도 우회도로 개설이라 해서 많이 몰리는 지역이니까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쪽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도43호선 대로 1-7호선 송산길 병목구간에 대해서 애초부터 과장이나 집행부에서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당초에 누락된 부분이 수목이식이라든가 이런 게 됐어야 되는데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빠지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흙 깎기나 옹벽 같은 것은 애초 설계상에 100m인데 345m가 늘었어요. 그러면 과장께서도 현장을 나가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봐도 어느 정도는 옹벽을 쌓아야 되겠다는 거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설계를 100m로 해 놓고 300m이상 늘리는 설계변경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것은 당초에 신곡 고가도 옆에 우측에 보게 되면 기존 답이 있었는데 답 자체가 표면상에 성토돼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파 보니까 불량토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걷어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하고 법면에 사면처리 설계 때문에 옹벽 100m에서 345m가 늘어났는데 도시계획상으로 분할요구가 토지주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으로 분할하다 보니까 보상비 절감이 되면서 옹벽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상비는 덜 들어가고 옹벽공사비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애초에 모든 공사가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현장답사하고 다 보는데 그런 사항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가 기초설계하고 공사가 들어가면서 문제가 되니까 설계변경을 한 거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경우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불응을 하고 도시계획상으로 분할을 해 달라고 요구가 되니까 토지매입을 안 하는 대신에 옹벽처리를 해서 사면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흙 깎기를 했는데 비올 때 보면 항상 깎은데서 사태가 많이 나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주 나가 보셔서 설계변경이 돼서 하니까 차후에 깎은 지역이 비 올 때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로 관계를 확인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지하도 앞에 육교를 공사했는데 공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 의료원 흥선지하도에 사람이 건너 다닐 수 있게 다리를 하나 놨는데 그게 앵글철판으로 돼 있는데 동절기에 진눈깨비나 눈이 오게 되면 노인들이 거기서 많이 넘어지고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겨울에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서 장애인 음향신호기 56개라고 했는데 현재 설치된 게 56개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암지구하고 신곡지구에 기종을 바꾸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장애인이 보턴을 눌러서 소리가 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장애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리모콘입니다.
○이민종 위원 언론보도에 한번 났던 사항인데 리모콘을 누르면 가까운데 것이 안되고 엉뚱한 데에서 작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표시판 보수가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 표시판도 그대로 넘길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신설된 도로는 개설을 하면서 합니다.
○이민종 위원 중랑천 친환경적 공원화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동막천 하류 밑에 보면 군사시설물이 있는데 그게 지장물이 되고, 의정부 3동에서 호원동으로 가다보면 더 넓은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와 발주할 때 실지 답사를 해서 과연 이 장소에 이런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가를 판단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 엉뚱한데 가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막교 밑에 있는 군사시설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군 협의 중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것은 3지구에서 환경사업소로 넘어가는 교량을 하면서 군 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량을 놓고 놔서는 철거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147쪽 자전거 전용도로 개보수 현황인데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또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네티즌들이 중랑천 서울시계 자전거 도로 때문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이거 말고는 자전거 도로 돼 있는 부분이 신시가지에 돼 있고, 중랑천에만 돼 있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고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앞으로 부용천도 들어가야 되고 백석천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로하고 연결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감안해서 다른 하천도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용천은 계획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아직 안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인데 하상 준설 토사를 준설작업을 하는데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준설작업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건설과장 김기성 중랑천 같은 경우는 매번 하고 있고, 다른 소하천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해로 인해서 토사가 밀려서 소하천이 많이 하상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각과 하상이 얕은 지역이 있다고요, 43번 도로 가다 보시면 국도유지사무소 바로 전에 있는 교각이 엄청나게 얕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넘치는데 송산길 43번 도로가 1,2차구간으로 나눠졌는데 만가대까지 2003년 7월 준공인데 그 이후에도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것은 공영개발과에서 설계중이거든요. 설계할 때 단면이 적은 거 같아서 공영개발과에서 실시설계를 하니까 그때 교량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43번 도로 송산길 병목구간은 과장께서 신경을 서서 교통흐름이 많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구간 끝난 지점에 306보충대 들어가는 지점이 갑자기 좁아졌는데 거기에 가드레일이 있는데 몇 번 차를 받아서 인사사고가 나는데 선영식당이 올 연말에 이전한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이전 전이라도 표시판을 해야 되거든요. 요새는 일몰이 빨리 되기 때문에 가드레일이 뾰족하게 나와서 차가 다니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드니까 그냥 멈춥니다. 현장을 보시고 안내표시판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볼라드 36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볼라드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횡단보도에 차량이 못 올라가도록 콘크리트 말뚝으로 세워 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불법노점상 정비계획 해서 과장께서도 많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원들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도로변에 나와 있지 않고 야간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은 인원이 없어서 일부 사무실에 있는 인원 3명을 가지고 민원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용역을 해 가지고 보더라도 용역을 들여서 투입을 시키면 깡패집단을 동원시켰다고 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돈이 들어가는 거나 옛날처럼 청원경찰을 운영하는 돈이나 청원경찰 운영하는 돈이 덜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정비팀을 다시 부활해 달라 이래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행정지원팀에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정비팀이 되면 수시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은 게 야간에 불법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긴급한 화재가 났다던가 했을 때 차량이 빠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철거해 달라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엄청나게 사고가 나는데 대안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365쪽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 개선요구사항을 했는데 조치결과는 중복굴착과 심의 누락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임 했는데 그 동안 행정조치한 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한진도시가스입니다.
○최진수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복구지연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요구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걸 올해 또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 도로굴착심의위원을 하면서 의정부3동은 98년 수해 때문에 하수도공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진도시가스에 하수도공사를 하니까 도시가스 묻으세요,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행을 안 한 거에요. 그러다가 하수도 공사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도로굴착심의가 올라온 거에요. 작년 8월에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올 3월에 올라왔길래 제가 의정부3동이지만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8월인가 도로굴착심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도로가 다 파헤쳐진 겁니다.
그런 지역이 의정부에 몇 군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3동 어린이놀이터 옆이 다 그렇습니다. 한진도시가스가 주민을 볼모로 삼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걸 지적한 건데 그것이 또 안 이루어진 거에요. 그게 의정부3동 뿐만 아니고 의정부 전 지역이 그럴 거란 겁니다. 그걸 단속을 하라는 겁니다.
멀쩡한 도로를 3년 미만 짜리는 도로굴착 심의를 받는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은 알지만 다른 지역은 잘 모른단 말예요. 그럴 때 한진도시가스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파헤치는 겁니다. 새로 포장한지 1년도 안 되가지고 파헤치는 거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구를 욕하느냐, 의정부시를 욕하는 겁니다.
의정부시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시가 욕먹고 시장이 욕을 먹습니다. 그것을 단속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금오택지지구에 도로도 많이 냈고, 용현동에 마그넷 쪽에 사진도 찍었는데 도로를 다 점령을 하는 거에요. 금오지구는 불법 컨테이너가 난무하고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단속건수가 없어요. 행정력이 딸려서 그런지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거기도 일부는 단속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행정력을 더 동원해서라도 단속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의정부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는데 고장이 자주 나네요. 몇 번이나 났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회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고장났다고 하는 게 가서 보면 정지가 되면 고장났다고 해서 가 보면 보턴을 눌렀는지 보턴을 다시 누르면 재가동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일부러 보턴을 눌러서 정지를 시켜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보턴을 누르지 못하도록 카바를 해 놨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올해 43회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서부역도 설치하려고 들어와 있는데 서울에도 백화점에 많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녀도 고장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발주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도 보턴관계가 에스컬레이터 서고 나면 보턴을 누르면 재 작동되는 사항인데 그 관계는 이번에 서부역 할 때는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검토를 해서 의정부시민이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9쪽에 중랑천 친환경적 공원화 사업 추진계획인데 1차로 6억 7,500만원으로 공사를 실시하는데 공원화 사업도 좋지만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본 결과 호원동 우성아파트 옆 제방이 도시계획과에서 3,4지구 지구정비 하면서 공사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잘 돼있는데 공원화 사업도 좋지만 제방 뚝부터 그런 것을 제대로 보완해 주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예를 들면 의정부3동인데 배수펌프장 바로 위 계단이 경사가 졌습니다. 제방 뚝을 맞 쌓으려다가 잘못돼 가지고 기형화 된 건데, 또 한가지는 공원화 하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의교에서 불 난적이 있죠. 그런 건이나 지금 텐트 치고 살고 있습니다.
신의교 밑이나 자재를 잔뜩 쌓아놔도 누구하나 나와보는 사람이 없어요. 단속이 그만큼 미치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건설과가 의정부시에서 이민종 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노점상에 대해서 지난 시절에 2억 9,300만원인가 들여서 노점상 단속을 했는데 실적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만 낭비한 거죠. 앞으로 이 문제는 건설과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시장이나 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문제이지, 일개 과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의정부시의 불편이 크고 좀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이번에 경기도 감사를 하면서 건설과가 지적사항이 제일 많아요. 10건이나 됩니다. 전부다 보면 직원들이 과실이 많아요. 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158쪽 11월에 공사를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내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정비대상 사업 2개교 선정해서 의정부초등학교, 가능초등학교 11월로 해 놨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11월에 의정부에 초등학교가 28개교가 있는데 의정부초등학교하고 가능초등학교를 금년 11월에 선정했다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동절기 공사가 언제부터죠?
○건설과장 김기성 12월 15일 정도에는 물하고 관련된 일을 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 안에 공사가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김기성 설계도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김영민 위원 160쪽 볼라드 설치 36개 지금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도에 차가 못 들어가게끔 설치하는 건데 한번 보셨나요, 효율성 있게 설치가 돼 있는지 현장조사를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효율적으로 설치됐느냐 안 됐느냐를 조사한 적은 없고요, 오래 전부터 설치가 돼 있으니까 차들이 받혀서 기울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수할 것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보수도 보수지만 설치해 놓고 물론 시민들이 다니면서 나름대로 워낙 무거우니까 못 가져가겠지만 현장에 나가시면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공사를 몇 개나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값도 꽤 나갈 거고, 그런데 값 비싼 게 설치해 놓고 보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태평로는 도로가 좁고 노점상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교통이 혼잡하고 인도와 도로 경계가 위험해 가지고 가드레일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예산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를 안 하는 이유는 뭐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설계 중에 있는데 겨울철을 피해서 내년 봄에 하려고 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이월시킨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거는 별도로 세워진 것은 아니고 도로 유지보수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러한 공사는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미룰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동절기 공사 안에 마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동절기에는 화재발생이 많은데 제일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차량 통행은 물론 사람 통행도 불편하고 그래서 화재에 대한 사고대비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제일시장은 화재대비를 위해서 소방훈련을 매달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화재라든가 이러한 사고는 없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노점상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이야 연 몇 회 받는 거야 당연히 받는 거고,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한 달에 두 번씩 소방훈련을 하고 있고, 노점상 관계는 잠깐 말씀 드렸듯이 용역하고 원래 직원들 가지고 하는 거 하고 판단했을 때 직원들을 위주로 옛날로 돌아가서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이 돼서 현재는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노점상 관리를 하는 것으로 시장결심을 받아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노점상 단속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뭔가 구체적인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30쪽에 민원사항 탄원서 진정서 이런 건들인데 지금 원안가결 된 부분이 있어요. 2002년 1월 23일 원안가결 된 부분 신곡지하차도 규제봉 설치는 공사가 됐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434쪽 건의서로 5월 9일 신곡지하차도 안전지대 U턴 허용이 공안협의가 끝난 거로 아는데 공사가 됐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안협의가 5월 9일 끝났는데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설계 중에 있는데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6개월이 지났는데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면 행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주민들의 건의사항 아닙니까, 민원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은 누가 봐도 누구를 욕하겠어요.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1동 장암동 발곡 지하보도와 관련해서 횡단보도 과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이거는 12월에 경찰서에 심의를 다시 받아서 재심의 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는 4차까지 계속 민원을 넣는데 회신내용을 보면 횡단보도 설치시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도로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지하보도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재의 지하보도 이용이 타당하다고 해서 부결로 넘어왔는데 도로의 기능이 크게 저하된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이 문제는 교통에 대한 흐름 문제를 가지고 경찰서하고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경찰서하고 조정위원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의견은 개진할 수 있어도 이걸 가지고 경찰서에 경찰서 고유업무를 시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식으로 잘못됐다 잘했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지하보도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잘못된 행정 때문에 의정부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물론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경찰서라든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교통심의 위원회라든가 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받아서 설치한 부분인데 사용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횡단보도를 지하보도 보다는 평면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부결이 생기는 부분인데, 경찰서에서 교통흐름이라든가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하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한 부분을 경찰서에서 다시 어떤 판단을 내리겠지만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당초에 설계부터 설치까지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우선은 앞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저희들도 편리하도록, 물론 경찰서에 대한 200m내에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 자체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역을 봤을 때 4,000세대가 밀집돼 있는데 모 신문에 보면 조금 돌아가면 된다, 돌아가서 출퇴근이나 보면 현장 나가서 보시면 이쪽에 관공서라든가 다 이쪽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할 때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다든가 타박상을 당했을 때 계단을 올라 다니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하물며 노인들이 계단수를 세어 봤습니까, 내려가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내려가 봤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게 59계단이에요. 그러면 노약자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임산부들이 어떻게 올라 다니겠습니까, 특히 장애인들, 하여간 이번에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만큼 그 분들의 마음이 돼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겠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에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156쪽 수해상습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는 토지를 매입하고 지장물을 보상해서 철거도 돼 있는 상태인데 지장물이 철거된 지역은 어떻게 사업과 관련돼서 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설계돼 있는 하천 구역 내에 자연석 쌓기로 해서 일부 하천부지가 편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편입된 부분을 뒷부분은 제방에 천단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면 용도폐지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불하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평안교 주변은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많은 부분이 공지로 남아 있죠.
○건설과장 김기성 많은 공간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평안교가 현재 보다도 폭이 넓어지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예.
○이창모 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자투리 땅이 남아도 불하하지 말고 녹지를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 부분이 일부는 거의 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여지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면서 백석천 좌안 우안에 차집관로가 있는데 유입구도 그렇고 노후된 차집관로에 누수가 발생해서 수질오염에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일부 지역은 웅덩이 식으로 생겨나고 있고, 각종 해충이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과인 상하수과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하천 내에 저촉되는 부분은 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일부 구간은 계획 홍수위를 고려해서 옹벽을 설치하는데 사적으로 대화는 나눴지만 도시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학교주변이라든가 위험시설을 방지하는데 가드레일이나 난간을 설치할 때도 도시미관과 연계해 가지고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억 이상 공사별 설계변경 내역에서 내용을 보니까 당초 설계금액보다 설계가 변경된 금액하고 증가가 1억 6,000만원이나 증가가 됐고, 계약금액보다 5억 1,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무려 21%가 물량이 증가가 됐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요청해야 되죠?
설계자문위원회는 10억원 이상 공사가 설계변경할 때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설계변경 물량이 5억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하고 완전히 많이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여건이 변화가 돼서 당연히 변경을 해야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봤는지.
○건설과장 김기성 설계자문위원회는 안 받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받을 대상은 되죠?
○건설과장 김기성 새로운 공법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평범한 사항은 안 받아도 되도록 돼 있고요, 공법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그건 아니고 안 받아도 된다 하더라도 물량이 이렇게 많이 변경되면 시장이 신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많은 설계변경이 있어도 거의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설계자문위원회이고, 설계변경이 과연 제대로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때는 건설공사에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공법에 관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하도록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기성 공법이 변경되면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공법변경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공법변경이 아니더라도 시가 시행하는 3,000만원 이상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과 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용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 부분은 용역설계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창모 위원 그 다음에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하는 공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요하는데 정말 관심이 있다면 제대로 된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관심이 있다면 어느 공사든 다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자문위원회는 몇 회나 개최했는지 과장께서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죠?
○건설과장 김기성 한 적은 있습니다. 송양초등학교 가는 길 할 때도 받았고요.
○이창모 위원 단순하게 계약금액하고 당초계약금액하고 비교를 하면 당초에는 23억 9,000만원인데 여기는 5억 1,400만원이 설계변경 돼서 물량이 증가했으면 21%나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중로 1-41호선 개설공사 할 때도 당초 계약금액은 10억 1,000만원인데 나중에 7,290만원이 설계변경해서 물량이 증가됐고.
○건설과장 김기성 이것은 건설지원과에서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호원동 지하차도 간이펌프장은요.
○건설과장 김기성 10% 이상이 되면 일상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일상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설계변경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 관계는 특별한 보통 사항의 설계변경은 안 받고 공법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설계자문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린 호원동 지하차도 간이펌프장은 계약금액보다 설계변경해서 44%나 공사금액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당초 설계를 할 때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당초 설계가 잘못돼있지 않나,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수긍이 가지만 너무 차이가 있을 때는 한번쯤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불법노점상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불법노점상들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전과 별 차이가 없을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발상을 바꿔서 위험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노점상들을 불법을 합법으로 시에서 유도하는 방법은 어떤가, 언제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계속 시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어려운 힘든 싸움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데 합법은 현재 어차피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것은 도로법을 가지고 단속을 유일하게 그것만 가지고 하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시에서 중랑천변인가 포장마차를 한데 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제를 했어요.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에 가보면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오랜 전통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중랑천 둔치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 분들한테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가 아니라 발상 전환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져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좋으신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더 위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도로법상에서 그렇게 허용할 수 있는 조건도 안되고, 노점상 자체를 허가를 해 준다면 파장은 더 크리라고 봅니다.
○이창모 위원 허가가 아니라 일정부분 노점상 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사용하는데 따른 기준과 원칙을 정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1천 여개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많은 노점상을 한꺼번에 모을 수도 없고, 몇 군데 분산해서 모아놓을 수 있는 장소자체도 없고요.
○이창모 위원 차라리 그 분들한테 그 분들은 생존권 싸움이고 시에서는 도로법과의 언제까지 전쟁을 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사람들을 한쪽으로 모은다는 보장도 없고,
○이창모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안 해보고 그런 염려를 많이 해 왔습니다. 물론 해보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죠.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해 보지도 않고 그런 걱정을 하는 발상도 이제는 바꿔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느 노점상은 자기 아버지가 제일시장에 가게를 얻어줄테니 제일시장 안에 가서 해라 하면 아들 얘기가 제일시장에 들어가서 왜 장사를 합니까, 제일시장에 들어가면 우선 가게 세 내야 되고, 장사가 하루에 20만원밖에 못 팔면 역 앞에서 노점상을 하게 되면 하루에 40만원을 파는데 시장 안에 들어가는 거보다 배 이상을 더 팔 수가 있는데 왜 세금 내고 가게 세 내면서 제일시장에서 하느냐, 노점상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내역이 있는데 이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내용이거든요. 공안협의하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인가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공안협의 자체는 경찰서에서 도로시설을 할 때 사실은 경찰서에서 하게 되면 저희하고 공안협의 할 것도 없는데,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하고자 하는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협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로교통법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은 규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맞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협의해 주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기구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공안협의회 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상위개념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도로교통법에 대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는 공안협의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일부 공안협의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은 차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보면 상위개념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상위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부결됐는데 왜 차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도로교통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위기관이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제 얘기는 일단 공안협의는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회신내용에 차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한 거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러니까 부결을 하면서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을 운영하면서 부결을 시키고, 조건에 차기에 교통심위원회에 상정을 시키겠다는 조건을 달아 놓은 거죠.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상정을 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규정에 안 맞는데 민원이 많았던 사항, 맞는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사항, 자기들이 판단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 보죠?
○건설과장 김기성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이창모 위원 저는 가능3동과 관련된 민원은 가급적 안 하려고 자제하는 의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해야 되겠습니다. 440쪽에 보면 경민광장 내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결이 됐는데 과장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오래 전에 예견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오래 전에 직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된 상태에서 10월달인가 교통사고가 나서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할머니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결이 됐는데 담당계장은 현장을 갔다 왔는지 모르겠네요.
○도로교통담당 고동혁 다녀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구간 거리가 몇m인지 확인했습니까?
○도로교통담당 고동혁 거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겠나요.
○도로교통담당 고동혁 정확히는 안 봤는데 바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횡단보도 거리도 정확히 확인도 안 했고,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도 잘 모르고 그러면 녹색신호등으로 됐을 때 점등시간도 확인을 안 했겠네요.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기준이 되는 게 제가 얘기한 세 가지인데 이걸 하나도 안 하고 부결시켰다는 겁니다. 단지 보행인보다는 차량통행이 많다는 한 가지 이유로.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뜻이 아니고 부결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담당계장이 부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담당계장이 제가 질의한 내용을 공안협의 했을 때 세세하게 관계자는 경찰공무원들과 협의할 때 얘기했으면 그 사람들도 과연 이렇게 부결시켰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여기는 국장님께서도 현지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신도아파트 쪽에서 가능주유소까지 횡단하려면 송추방향에서 좌회전하는 교각까지 시간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상에 보행인이 발을 디디면 바로 신호등이 적색신호등이 켜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보행인들은 파란불 상태에서 횡단보도상 위에 있는데 뒤로 다시 안 옵니다. 빨간불이 있어도 그냥 건너가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 관계는 물론 신호주기를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방법이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이 한번에 신도아파트에서 건너가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안전지대까지 와서 안전지대에서 신호를 다시 받고 안전지대에서 다시 건너가도록 돼 있는 신호등이거든요.
○이창모 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도 운영이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신호가 얼마만큼의 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 폭 자체가 6차선이거든요. 6차선을 건너가는데 그 부분에서 걸린다면 차선 중간에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두 번에 걸쳐서 횡단하게 돼 있어요. 불과 몇 달 전에는 2차에 걸쳐서 횡단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지나가도록 신호체계를 바꿔 놨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원래대로 교통섬에서 한번 받고 다시 받고 그렇게 받도록 돼 있는데 원래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경찰서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내용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당초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호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그걸 예견을 해서 시정해 줄 것을 얘기했고, 그 후에 정말 사고가 났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검토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창모 위원께서 설계자문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는 몇 회가 개최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료에 보게 되면 3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결이 10건이 됐고 보류가 1건이 됐네요. 저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만 설계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설계자문위원회를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회가 운영이 됐고 어떻게 돼 있는지 자체를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경호 위원 설계자문위원회는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기도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 중에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설치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0개소 중에 5개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나머지 25개소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네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은 회선을 설치돼있는 통장이나 이런 분들의 전화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자기 전화를 사용하다 보니까 같이 연결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자기들 전화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고 그럴까 심하게 하면 그럴 정도인데 그래서 작동이 안 되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별도회선으로 마련을 해서 그런 오류는 없을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전화기를 가정집 전화기하고 연결을 시켰다.
○건설과장 김기성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전화기로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자동으로 음성통보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통장한테 통보가 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재해가 발생했는데 통장한테만 보내면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김기성 설치돼 있는 장소에 주로 통장들 집에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설치돼 있는데는 자동으로 음성통보가 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통장들 전화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해서 별도로 회선을 했다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자동이 아니잖아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인데 그러면 자동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설치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얼마가 들어갔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자동통보시스템을 설치한 목적 중에 하나는 재해가 났을 때 신속하게 만방에 퍼트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재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자동이 아니고 수동과 마찬가지의 그런 걸 하신다면 어찌 될 말이냐는 거죠. 어쨌든 사후에라도 전용회선을 설치해서 마무리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김경호 위원 역시 경기도 감사자료인데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변상금 877만 8,000원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어디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7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회계과에 9건이 된다고 하는데.
○김경호 위원 변상금 1건에 129만원만 납부가 됐네요. 결국은 700만원 정도가 납부가 안 된 상태인데 모든 700만원은 회계과 소관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는 1건에 70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종단선형을 3% 조정하여도 도로구조의 시설기준에 어긋남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설계하여 4억 2,548만원 과다설계 되었다 라고 돼 있어요. 아까도 이창모 위원께서 설계자문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3% 적용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어찌 그대로 설계를 진행시켜서 과다설계가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것은 도로 1-8호선 얘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진입도로인데 환경사업소에서 구 라전모방 쪽으로 가다보면 고바위 길이 있는데 물론 도로선형은 최악의 경우 13%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얘기한 대로 저희 도로관리 차원에서 보게 되면 도로는 되도록 6% 이내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8% 이내로 가고 있습니다만 선형을 완만하게 하는 것이 도로 유지관리상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했는데, 최악의 경우 13% 까지 하더라도 도로규정에는 맞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선형을 조정해 가지고 감액처리해서 발주는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조정을 해서 한 건데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은 얼마든지 입장을 이해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게 1,2천만원도 아니고 무려 4억2,000만원이 절감이 되더라 이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도로에 문제들 그런 설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혹시나 벌어졌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감사차원에서는 현재 고바위 상태를 물론 아시겠지만 그 형태를 그렇게 많이 안 낮추더라도 도로상에 최악의 경우에 13%까지 하는 것도 규정에는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김경호 위원 원래는 규정에는 맞는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여태까지 의도했던 바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과다설계하지 말고 충분히 일을 진행시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선형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도로에 대한 최적선이 있습니다. 구베에 대한 부분을.
고속도로인 경우 최악의 경우 18%를 넘기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내 도로인 경우 6%를 보고 있습니다. 흥선지하도 같은 경우가 8%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 물론 제설작업을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있어서 매일 눈이 오자마자 정리하고 하니까 유지관리는 염려가 안 되지만 외곽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겨울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거의 무방비상태로 놔두는데 도로에 대한 최적선을 찾다 보니까 저희는 낮춘 거고, 감사차원에서 볼 때 과연 외곽도로이면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그렇게 최적선까지 내릴 필요가 있느냐, 최악의 경우에 13%까지 해도 되는데 그 선으로 놔뒀더라도 무리는 없지 않느냐, 시설에 관한 규정은 맞지 않느냐해서 감사에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외곽지대이기 때문에 요구했던 대로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는 감사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 중에서 전문가가 들어와서 꼼꼼히 따진다면 세금이 많이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47쪽에 자전거전용도로인데 도봉구 미개설구간이 3.7km 로 돼 있어요. 이 문제는 도봉구에서 개설돼야 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9월3일 협조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회신은 안 오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를 아주 우습게 아는군요. 일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도 7내지 14일 이내에 통보를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계셨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계까지는 아직 발주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고 이후에 같이 별도로 협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와 관련돼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중랑천이나 앞으로 백석천 부용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노원구가 연결이 되면 교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내 쪽에 있는 쪽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바로 구간을 넘어서 서울시와 연계되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전거전용도로에 필요로 하는 것은 시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구는 경전철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7년 8년까지 경전철에 대한 공사가 완료가 될 예정인데 바로 경전철 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든다면 시내구간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경전철은 고가로 지나갈 것이고 고가 밑은 활용방안을 생각해야 될텐데 그 고가 밑에 활용방안을 자전거전용도로로 한다면 하천변과 시내구간을 한꺼번에 연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바로 이런 면에서는 초창기 경전철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면이 고려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는 단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능지구 장수원지구 외미지구 이렇게 있어요. 하천부지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분들이 그 동안 여기서 살아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되는 이런 처지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관계법에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사유재산이 또는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금오지구와 회룡제, 다시 말해서 운암아파트 철거민 지역 그 쪽에 보상심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과 늘 협의하고 그래서 가장 최선의 안을 그 분들에게 던져줄 수 있도록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말씀하신 대로 금오지구라든가 운암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경우는 거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이주정착금이라든가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만 하도록 돼 있는데 택지개발지구처럼 그렇게까지 저희가 택지조성까지 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 분들한테 금오택지개발지구 내에 임대아파트에 분양권을 달라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이 있다면 몰라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는 없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의문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은 들어줄 수 있는 개방된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신흥로 대로 2-4호선 작년에도 보상 추진율이 98%였는데 아직도 98%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나머지 하나는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미국에 거주를 하면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하면서 실시인가 받아 가지고 공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태까지 다른 도로들은 공탁처리를 잘 하셨으면서 이 도로는 여태까지 계속 놔둬야 할 방치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작년에 추진했다면 올해 다 끝날 수 있는 건데 1년 내내 방치하고 뒀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하여튼 잘 될 거라고 봤는데 또 미뤄지니까 신일아파트 앞에 대로 2-4호선 20m 도로 놓는 부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은 현황이 어떻게 되 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신일아파트 쪽에서 협의가 완료돼서 사업이 시행되는 거로 듣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행로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1억이 편성돼서 올라온 사항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초등학교하고 가능초등학교는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교육청하고 경찰서에서 선정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왜 그들이 이걸 선정하죠?
○건설과장 김기성 어차피 초등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의뢰를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교육청으로 줘 버리든가 하지 예산을 시비 3,000만원을 세우 게 만들어요. 의정부시는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고 경찰서하고 교육청에서 하면 의정부시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결정권한이라기 보다 28개교가 있기 때문에 전부 대상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선정을 하다 보니까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협조를 받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저는 의정부초등학교하고 가능초등학교를 하지말고 다른데 하자 이런 의견이 아닙니다. 선정은 잘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가만 듣고 있자니 이런 결정권한이 없는 사업이 도대체 왜 올라오는지 그게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어차피 이 사업은 의정부시 사업으로 도에서 7대 3으로 내시 돼서 내려온 건데 의정부시도 여기에 관해서 의원들의 얘기도 듣고 그래서 선정을 해서 잘 시행하면 될 수 있는 건데, 전혀 우리에게는 얘기도 없이 이뤄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소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와 의원들이 바로 그 지역에 학교라든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5억 이상 공사별 설계변경인데 송산길 구간입니다. 윤만행 위원께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옹벽시공이 345m가 증가가 됐고,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도로표지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와 있는 거에요. 이거는 건축 설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이런 걸로 설계변경 됐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에 딱 맞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미끄럼방지시설은 뭘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제방슬라브라는 재료를 가지고 미끄럼방지시설을 1m 줄 단위로 설치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장암동 우성아파트 앞 길 거기에 에코팔트 공법에 의해서 시설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소음을 저감시키고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시범적으로 안 하고 그러십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에코팔트 같은 경우 소음을 줄여 달라고 하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당초에 방호벽을 설치하려다가 에코팔트가 소음을 저감한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에코팔트를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는 부분마다 에코팔트를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무리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라 바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겠다고 하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여기도 함께 그런 설계를 해서 실시했다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다각적인 채널에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장암동 우성아파트처럼 기울기가 낮아 있는 도로잖아요. 이걸 설치했으면 더 너무너무 좋았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여론도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어서 좋고 그런데 왜 이런 데는 안 해요?
○건설과장 김기성 에코팔트가 예산상으로 재료비가 일반 아스콘 보다 두 배 이상 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성아파트는 시범적으로 시공을 한 사항이고 시내 전체가 이러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마다 에코팔트를 처리하기에는 예산상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생각을 안 한 건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차피 시범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에 덮어씌워서 할 거라면 지금 예정하고 있는 그런 도로에다가 한다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범적인 것을 한다면 더 좋을텐데 그런 아이디어는 왜 생각해 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간에 지금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처음에 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설계변경보다는 먼저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창모 위원 공안협의와 관련된 건데 가능3동 노랑다리 벧엘 어린이집 앞 신호기 설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게 중로 3-6호선입니다. 중로 3-6호선이 발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언제 발주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대한 시설발주를 하고 같이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발주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중로 3-6호선은 일부구간이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주차장 기능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구간이 개설이 되면 주차장 기능보다는 도로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신호기 설치와 관련돼서 중로 3-6호선과 이 지점과의 접속되는 부분이 송추대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신호기가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건설과장 김기성 설치할 겁니다. 개설이 되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셨지만 그 만큼 질의가 많은 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과도 시민의 삶에 상당히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하면서 꼭 알고 가셔야 할 점은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기만 지날 것이 아니고 염두에 두셨다가 조기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계장께서도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택시의 장기정차 및 호객행위가 일부 특정지역에 성행하고 있는 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행위가 심한 일부 지역에 대한 지도단속 및 택시운송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확행해서 단속실적으로 97건에 교육실적은 5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해소를 위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차의 심야시간대 과다소음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며 불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견인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서 정한 비상차량으로서 인 허가 및 지도 단속 권한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의정부경찰서에 수 차례 통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요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 등록된 견인차는 총 26대가 되겠습니다.
관내 운영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이용시 무분별한 정차행위로 대중교통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침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정류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신설 및 보수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372건이며, 정류장 정비실적은 신설 38개소, 보수 4개소, 철거 36개소, 버스표지판이 1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정부1동 고수부지 주차장이 중기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기차량 보다는 인근 버스회사의 버스가 많이 주차되어 중기차량의 주차공간으로서 활용이 부족하므로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차량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관리감독 부서인 건설과의 협조로 중기차량의 의정부1동 고수부지 주차장 이용홍보물을 발송한 바 있음, 인근에 있는 대원버스에 대하여 주차하지 못하도록 수 차례에 걸쳐서 해당업체에 통보하였으며, 차고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 나가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역 동편 공영주차장 뒤편에 해태프라자 상가 앞에 위치한 공터에서 무허가로 불법적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지속적인 단속으로 무허가 주차요금 징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2일 현장에서 불법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행위자 김효성에게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였고,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와 의정부역에 통보해서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녹양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가 경기도체전을 앞두고 종합운동장 진입도로로서 중요한 기능이 요구되는데 반하여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바 종합적인 검토로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체전을 앞두고 매일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안내문 플래카드 설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일부 구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체전시 종합운동장 진입로 확보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관내 버스정류장의 조명이 전면적으로 어두워 주민불편이 많은 바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으니 조속히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내 지역의 버스정류장은 대부분 보안등이나 가로등 조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어두운 곳은 없으나 시 외곽지역에 버스정류장을 조사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곳이 다수 있어서 앞으로 설치하는 외곽지역의 정류소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감안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여객버스 차고지 주변의 환경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할 뿐 아니라 차고지 진출입 방법의 잘못 등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바 민원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검토를 실시하여 환경관련 민원은 해당부서에 통보 조치한 바 있으며, 차고지 진출입 및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서 대원여객에서 가능1동 입석마을에 도로를 개설시 병행해서 차고지를 이전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장기방치차량 강제조치 및 폐기처리 현황입니다. 발생대수는 419대이며, 116대는 자진처리 하였고, 강제처리 폐차는 285대, 현재 진행중인 것이 18대가 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 처리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그 동안에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총 건수는 214건입니다. 승차거부 36건, 부당요금징수 33건, 불친절 무정차 통과 등 총 214건 중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과징금은 40건에 1,430만원, 과태료는 86건에 1,380만원을 부과하였고 55건 84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6개 회사에 62대의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대한운수, 용현교통, 금오교통, 새말운수, 자일교통, 녹양교통으로 차고지는 기준대로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이나 정기검사 점검, 매매업 정비업 등에 대한 위반 과태료입니다. 총 부과건수는 11,760건에 11억 4,769만원입니다. 징수는 7,975건에 5억 9,732만원으로 52%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2001년 10월에는 90,065대였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98,301대로서 1년 동안에 8,236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버스노선 재조정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10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평안운수에 대해서는 총 24개 노선에 대해서 경유지를 변경한다든가 노선을 연장한다든가 통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진여객에 대해서는 15개 노선에 대한 조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영종여객에 대해서는 11개 노선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을버스는 6개 회사 11개 노선 중에서 3개 노선에 대해서 조정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기이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의정부1동 뉴그랜드호텔 주변 일원에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 면수는 72면입니다. 지난 1년간 저희가 분기별로 약 77대에서 84대까지 누계대수를 325대에 대해서 운영을 해 왔고, 주차요금 징수한 것은 2,173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용역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단계별 사업추진은 주차선 도색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현황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총 144개소에 93.7km에 대해서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으며, 이면도로는 61개소에 23km가 지정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확충현황입니다.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39개소에 4,085면입니다. 이 중에서 노외주차장이 19개소에 3,054면, 노상주차장이 20개소에 1,031면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현황입니다. 1년간 8개소 453면을 확충했으며 소요된 사업비는 94억 8,855만원입니다. 설치가 완료된 것은 YMCA주차장 35면, 가재울로터리 11면, 녹양동 화인빌딩 앞 124면, 자금동 공영주차장 29면은 완료가 되었고, 진행중인 것은 회룡역 환승주차장 126면, 호원동 동사무소앞 공영주차장 24면, 가능1동 하사관주택부지 주차장 55면, 가능2동 주차장 52면이 현재 준공 예정이거나 또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관리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건물 내에 설치된 주차장은 143개소에 249기가 있으며, 면수는 2,008면입니다. 지도단속 현황은 11회에 266개소를 단속을 해서 123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기계식 일제점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일부터 20일까지 140개소를 전수조사해서 36개소를 적발해서 내년 1월말까지 시정기한을 줬으며,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고발 조치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내용입니다. 총 27건 중 13건이 가결이 됐고 14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시에서 의뢰한 11건 중에서는 8건이 가결됐고 부결이 3건,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16건 중에서 가결 5건, 부결 11건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건의가 17건, 노상주차장 설치가 5건, 일방통행 1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민사소송 내역으로 행정심판은 3건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신청 제외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건에 대해서는 7호선 기지창에 대한 유발부담금 부과건으로 2심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 취소건입니다. 호원동사무소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취소해 달라는 사건으로서 1심에서는 승소를 해서 원고가 항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는 똑같은 건인데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진정 청원 등 민원제기 현황입니다. 2001년 11월 22일 버스노선 연장에 대한 진정은 파주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관리회사 평안운수를 의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기된 사항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2001년 12월 19일 버스노선에 대한 진정으로 신곡2동에 신명아파트 주민들이 서울 한성여객 버스를 넣어 달라는 민원으로 20-3번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02년 1월 15일 환승주차장 부지 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회룡역 환승주차장 토지소유자들이 감정 평가한 가격이 적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낸 사항으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현재 보상금액이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2002년 1월 30일 의정부역 앞 가드레일 설치 및 횡단보도 설치 건의 건으로 의정부2동 지하상가 위쪽에 버스정류장 쪽에 가드레일을 설치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베스킨라빈스 상가를 비롯한 상인들이 상행위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설치하지 말아 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만 합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1월 31일 마을버스에 대한 진정으로 용현동 신도 10차아파트 주민들이 마을버스가 아침 출근시에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와 달라는 민원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2002년 9월 12일 호원동 뉴삼익 1차 5차 아파트 앞 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진정입니다.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로 주정차표지판이 시 일원에 33개소 많은 사업량을 했는데 규격은 법적으로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장소는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전주부착입니다.
○이민종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치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다른 광고물이나 가로수 이런 거에 의해서 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및 과태료 징수해서 나왔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민원처리 건수는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경기도 전산망이 돼 있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남양주나 포천 동두천 양주 이쪽에서 일을 봐도 되는 주민들이 저희 쪽에 와서 민원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는 이런 비율로 타 지역도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는 중심지역이다 보니까 인근지역 주민들이 관할시군이 아닌데도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번호판 제작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번호판 제작은 교통행정과 건물 1층 뒤편에 세계공작소라고 해서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 대행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96년에 지정이 돼서 대행자가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약조건은 어떻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번호판 교부 대행자 지정은 99년도에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여러 개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시는 한 군데만 지정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1일 평균 몇 대나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약 100개 정도가 교부가 됩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 살고 있으면서 의정부 번호판을 안 달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번호판 규정이 같은 도 내에서는 안 갈아도 되고, 서울 인근에 있다 보니까 서울쪽 번호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 번호판 달기 운동을 보급해야 되겠네요. 서울 인근이다 보니까 서울번호판이 너무 많아서.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의정부에 아파트를 마련해 놓고 주소지를 안 옮기는 차량은 가장 명으로 돼 있고 주민등록은 부인 명의로 해서 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편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177쪽 의정부시가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이 나열이 돼 있는데 동부권은 하나도 없어요. 인구가 동부권으로 늘어나는데 차량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 부족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도시 구조상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만 동부권은 주로 과거부터는 교외지대 그리고 최근에는 택지개발 지구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연부락의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주차수요를 감당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도 단독주택 지구는 주차장 조례상에 기준 관계로 해서 굉장히 주차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민락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동부전화국 건너편에 있는 공영청사 용지 2개소가 있습니다. 토지공사 소유 땅인데 그 땅에 대해서 무상사용 대차계획을 맺었습니다. 일단 1년간 그 부지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금오지구는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신곡지구는 기존에 지구 내에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신곡지구내에 단독주택 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금오지구는 지난 3월에 다세대나 단독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을 0.7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하고 서울하고 교통카드 호환이 올해 안에 성사될 수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카드 문제는 내년 2월쯤 돼야 서울버스와 호환이 되고 지하철도 탈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 건교부 이런 곳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시가 나날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형 사우나라든가 대형 마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시설이 좋은 대형 사우나 옆에 엄청나게 24시간 주차장이 되다시피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대형 사우나나 마트 이런 건물들이 건물을 짓고 주차장 기준을 주차대수를 갖는 것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법 상에 확보된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 상에 차를 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관리를 하면서 매일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례상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변에 엄청나게 24시간 차를 대다 보니까 급한 일이 발생됐을 때라든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주정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부과징수 현황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 정기검사나 점검 이것을 해태해서 발생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등록민원실에서 압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당시에는 징수율이 낮아도 어차피 나중에 자동차를 매매 또는 이전 또는 폐차할 때 납부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단계에 가서는 해결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압류를 아무리 하더라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하기 전에는 몇 년 후에나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치차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방치차량인 경우에는 범칙금도 부과를 하고 계속해서 이행이 안 될 때는 형사고발까지 가는 처벌규정이 무겁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방치차량 문제는 주로 도산한 업체의 차량이라든가 법인 명의의 차량이 많고요.
○이민종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요지는 그게 아니고 일단 압류가 들어가더라도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차가 필요 없을 때 버려진다는 겁니다. 시의 부담이 많이 오기 전에 어떤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행정적인 처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개인의 면허에 관해서 제약을 준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대물에 대해서 행정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주정차금지표지판 의정부동 일원에 196개소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표시한 부분에 50m 100m 이렇게 하는데 차량이 정차된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윤만행 위원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주정차단속은 5개조가 시 일원에 전체에 대해서 순회하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반된 지역에 일부 지역은 단속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나 중랑천 정화사업 이런 공사로 동부순환도로가 통제돼서 시내가 집중적으로 교통이 혼잡한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윤만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어디에서 어느 쪽이 차량이 밀릴 거 같으니까 집중 단속해 달라는 업무협조는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정식 공문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아침 회의 때 만나서 논의를 합니다. 주로 많이 밀리는 로터리 쪽 가능동 쪽에 대해서 주정차단속을 강화하도록 단속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능동뿐만 아니라 국도3호선 공사로 인해서 녹양동에서 가능1동 가능2동 흥선광장까지는 출퇴근시간만 되면 거기가 차량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차량이 원활하게 주정차가 안 됐으면 원활하게 풀리는데 중간에 교차로 부분에 차가 서 있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업무적으로 안 바쁘지만 주중에는 아침시간대에 단속인원을 집중배치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동서로도 공고 앞으로 해서 철길 건널목 부분에서 차량이 정차가 되면 버스도 못 지나갑니다. 그 부분에는 주정차표지판이 돼 있는데도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그 점을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경원선 고가화가 뜨고 그러면 차단이 안되지만 3호선이 개통되는 시점까지만이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166쪽에 마을버스가 나와 있는데 녹양교통이 운행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면 녹양 마을버스가 종착지인 차고지까지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손님이 어디 가다가 중간에 내리게 되면 바로 회차를 시켜서 나옵니다. 그래서 종점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버스노선 재조정 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노선은 정확하게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가능동 지역에 8번과 8-1번을 많이 사용하는데 노선을 연장보다는 가능동에서 시청을 경유해서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을 원했던 겁니다.
가능동에서는 의정부시청에 업무를 보러 오면 택시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동 주민들이 건의하기를 가능동에서도 시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가끔 택시를 타고 오는데 차량을 택시에 타고 오려면 3,000원입니다. 그래서 전혀 노선 연장하는 쪽으로만 하고 버스회사측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만 했지 주민의 편의시설로는 개선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 가능동 지역이 다른데 비해서 여러 가지 위치 구조상 버스가 노선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목적지까지 노선을 하나 하나 일일이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8번이나 8-1번 또는 유일하게 그쪽을 거치지는 않지만 우회해서 오는 133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회사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저희가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고심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133번을 말씀하셨는데 133번을 타려고 길에서 기다리는데 한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집 사람한테 언제 오느냐고 재보라니까 1시간 43분만에 지나간답니다. 그 차는 가업리쪽에서 오는 거고, 그 차가 원래 배차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연되니까 두시간 폭이 되는데 제가 앞장서서 민원을 내고 싶었는데 가능3동에서 출발하는 3번을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경민광장 쪽으로 가니까 그 버스를 공고 앞으로 해서 가능동을 순회해서 신촌로타리로해서 경민광장으로 해서 가능3동으로 해 주는 노선을 하면 시청을 경유해서 빠지니까 자동 해결될 거 같아서 수차 건의를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 내 지역 문제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기계식주차장 설치현황에서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만큼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20일 동안에 직원하고 해서 3명이 일제 전수조사를 했는데 140개소 중에서 104개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6개소가 적발이 됐는데 물건을 적치해서 안 쓰고 있는데가 16개소이고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데가 10개소, 사용을 안 하는데가 4개소, 기타 6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잘 못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을 계기로 해서 매년 몇 차례씩 정기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확행해 나가려고 금번에 강하게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기계식 주차장은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다른데서도 수시로 점검해서 하는데 점검일지를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사실 가동이 되더라도 저희들도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많이 꺼려집니다. 좁은 공간에 집어넣는 것도 그렇고, 특히 2단식 또는 지하로 내려가는 기계식 주차장은 꺼려지는 부분인데 그러나 지역적인 위치 여건상, 건물 구조상 주차장법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제도를 현재 없앨 수는 없고, 이용을 안 한다든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우리 시에 기계식으로 해서 지상이나 지하로 20대 이상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개별적인 리스트는 안 갖고 있는데요.
○윤만행 위원 관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허가상으로 설치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거라고요. 기어나 이런 것이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허가할 때만 형식적으로 해 놓고 수입이 없는 업체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단 짜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가 많을 겁니다. 36건을 적발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수 없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협소한 공간에 의정부시가 차량대란입니다. 그러니까 주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나 책임보험 과태료나 이런 것을 많이 하셨는데 하신 것에 비해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했는데 실지로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실적이 저조한데 어떤 이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같이 가산금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지 않더라도 차량압류나 그런 거 외에는 불이익을 안 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납부하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에 문제인데 그래서 책임보험 과태료는 26%밖에 안 됩니다만 저희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체납한 것에 대한 압류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윤만행 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그런대로 되는데 책임보험 안내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사고 당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별도로 안 들고 커다란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별도로 처벌을 받고 있으니까요.
○윤만행 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의정부시에 노란색 칠한 어린이 보호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어린이차량은 현황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신고를 해서 처리가 돼야 정상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 일원에 다니는 차량은 거의가 자의적으로 처리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우리 시에서는 노란색으로 칠하고 다녀도 단속하거나 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 쪽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창모 위원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에 6개 회사가 있는데 차고지 면적을 대당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지 법적인 기준이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대당 23-25㎡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니까 1년 사이에 8,236대가 증가했는데 이 중에 승용차가 7,372대 증가해서 증가율의 89%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와 맞물리는 문제가 주차문제인데 2003년도에 계획을 보니까 소규모 쌈지 공영주차장을 자금동에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도 항상 생각하는 게 과연 현실에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 많이 했을 때 이런 것도 하나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시작이 되니까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쌈지주차장이 어디에 필요하냐, 어느 지역에, 그렇게 생각할 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동이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차에 문제가 많으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니까, 그러면 의정부에 해당하는 동이 의정부 1,3동 가능2,3동이에요. 그런데 이와 맞물려서 보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을 고시한 현황이 144개소에 93.7㎞입니다.
그러면 의정부 1,3동, 가능 2,3동을 통과하는 대로나 중로 소로 중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이 몇 개소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현황이 양이 많습니다.
○이창모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의정부가 1동 78개 면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을 볼 때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데가 성남시하고 부천시 의정부시 3개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의정부가 주차문제에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4개 동 중에서도 나름대로 그 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한다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여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선행돼야 될 게 쌈지주차장을 보다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의정부 1,3동 가능 2,3동을 통과하는 대로 중로 중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돼 있는 것을 검토해서 해제하든가 해서 개구리식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시행해야지 그것이 안 되고 골목길만 먼저 했다가는 많은 민원이 더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거든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쌈지주차장 문제는 지금 나중에 별도로 의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자금동 지역 쌈지주차장은 과거에 경찰관 주차장 건으로 이웃 간에 살인사건이 났던 지역입니다. 대성여객 차고지 뒤편에 있는 지역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미개설 된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지가 재경부 소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보된 여유공간이기 때문에 재경부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확보하려는 사업이고요.
그거 외에 별도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 소규모 쌈지주차장으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3동이나 1동이나 이런 지역에 주택지 같은 것이 나타났을 때 주택지를 사서 소규모로 주민들한테 제공코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찬성의 비율이 반 조금 넘는 쪽으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라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가급적이면 시행에 앞서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다른 주차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가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대로나 중로 변에 개구리주차장에 대해서는 의정부 지역에 개구리주차장은 현재 송산로터리에서 주코백화점 로터리까지의 개구리주차장이 91년도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78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라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방침은 주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나가는 계획이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 간선도로에 개구리주차장을 하는 것은 주차문제가 어렵더라 하더라도 교통소통 문제와 또는 통행주민의 안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고 실무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상급단체에서 지양하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별 도리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택지개발에 의한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그런 데는 생활의 질이 단독주택으로 형성된 곳 보다는 높습니다. 주차문제도 해결이 용이하고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도시가스 문제도 그렇고,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게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시에서는 시책이 그런데는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빈익빈 부익부 모든 정책에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지금은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향후 20년 30년 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마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소 늦었지만 의정부시에 재정이 허락하는 여건 내에서는 그런 쪽에 마을에도 주차문제나 쓰레기문제 도시가스문제 이런 것을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노선 재조정에 관한 용역이 끝났는데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윤만행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정부시민의 기본적인 의식은 옛날부터 의정부라는 도시의 면적이 서울이나 광역도시하고 틀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대중버스 한번 타면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노선을 보면 의정부시에서 버스회사가 노선을 책정하면 거의 시내 끝에서 끝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1회 정도 갈아 타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런 노선체제가 아니라는 거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정부시청을 통과하거나 예술의전당 앞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은 없거나 극히 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예술의전당이 활성화되고 청소년회관이 있고 내년에는 시립도서관 의회청사가 준공이 되고, 향후에 세무서가 건립되죠.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의정부시청 이쪽으로 통과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획에도 이것이 반영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버스 운영 내용은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은 주로 단기적인 내용으로 돼 있고 중장기적인 내용이 표현은 안 돼있습니다만 경전철이라든가 경원선 고가화에 맞춘 개편안은 별도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 중에 의정부 순환버스의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운송사업인 경우에 공영버스로 운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능은 공영인데 운영은 민영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정부시내를 순환하는 노선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도입할 경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영버스 개념으로 가야 된다든지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요.
앞으로 속속 들어서게 되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접근을 위해서 기존 틀을 가지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틀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다른 좋은 안을 입안시킬 수 있기 때문에 틀을 토대로 해서 공공건물의 준공시기에 맞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버스노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공통분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입장 또는 효율성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공통분모를 나타내줘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은 주민편의에 둬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외버스가 우리 시내를 통과함으로써 교통흐름에 저효율을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시외버스가 시내를 통과함으로써 교통소통율이 몇%나 저하되는지 통계로 나온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몇 % 감소된다는 것은 없고 현재 운행되는 버스의 운행회수라든가 그런 거는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의정부시내를 통과하는 시외버스를 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거기서 제시해 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터미널 관계는 이용하는데는 저희 시외버스도 시내버스 개념이 있고 직행버스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이용하는 것은 직행버스가 되겠습니다. 개념상 그런 것은 시내 중심지를 곳곳을 거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터미널에 접근을 한 다음에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노선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안에는 그런 직행버스 말고 인근지역에서 의정부로 접근하는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포천에서 오는 138번 계통의 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요산 쪽에서 오는 136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계통에 대해서도 노선을 조정하라는 안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서 오는 노선인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 초에 시장 앞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 앞에서 빼서 송산로터리에서 신곡교를 건너서 신곡지하차도로 해서 신곡2동을 거쳐서 터미널로 거쳐 나가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더 외곽으로 뺄 수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것은 도로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산에서 수유리까지 가는 시외버스 경우에도 일부는 평화로로 직접 가는 버스가 있고, 내려갈 때는 평화로로 직접 서울로 올라가고, 들어올 때는 시장 앞으로 소요산을 가고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평화로로 일원화 하는 쪽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외버스가 도시구조상 의정부시를 통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과는 하되 다니는 코스를 직선화하고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시외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소요산에서 들어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 평화로를 통과하지 않고 외부에 의정부에서 내릴 분은 내리고, 거기서 시내버스를 연결시켜 주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17호 광장으로 빼버려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산에서 수유리까지 가는 버스를 시외버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능상은 시내버스입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돌아서 시내 거쳐서 나가는 것은 직행버스나 고속버스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산에서 오는 것을 동부간선도로나 서부 우회도로로 돌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기능상 그렇지 법상으로 하자는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정책을 펼 수는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도시여건상 도저히 시내진입이 안되겠다 했을 때는 법에 의한 개선명령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소요산에서 오는 버스를 우회로 돌린다는 것은 개념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창모 위원 개념은 안 맞더라 하더라도 현황을 얘기했지만 1년에 8,236대가 증가해요. 그러면 앞으로 증가대수는 올해는 그렇지만 시간이 갈 수록 더 많이 증가할 거란 거죠. 의정부 인구가 그만큼 유입되니까 그러면 경전철이 향후에는 개통이 되겠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계할 부분도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교통문제를 다뤄야 될 시각에서 질의한 거에요.
어쨌든 제가 질의한 취지를 잘 이해하셔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신고처리 현황에 있어서 기타 15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유인물 중간에 표현이 돼 있는데 고장 2건하고 운전자 차내흡연 4건, 난폭운전 9건입니다.
○김영민 위원 왜 기타를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민간 견인차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큰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민간 견인차 문제에 대해서는 견인차의 난폭운전 운행관계는 경찰서 소관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견인차가 저희한테 화물자동차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서 비상차량으로 운행을 합니다.
비상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없고,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해서 경찰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차량을 불법적으로 개조하는 부분으로 앞 쪽에 범퍼를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쇳덩이를 단다든지 그런 부분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전 자동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문만 내보내고 단속건수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자진정비를 하라는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12월부터는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승차거부에 대해서 36건으로 돼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장거리 뛰는 택시가 있거든요. 어디인지 대충 알고 계실텐데 건수가 너무 적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이용주민이 직접 신고한 사항입니다. 전화라든지 팩스로 신고한 사항이고 이거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나가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다. 97건이 주로 단속하는 지역이 터미널하고 북부역, 의정부역 동부광장쪽 이런 곳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미즘앞 태평로에서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단속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는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가 다른 타시군보다 택시 승차거부라든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은 거 같아요. 건수가. 고되고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더 철저하게 건수에 대한 실적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버스에 대한 정류장의 무분별한 정차행위 이런 것이 전년도에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개선사항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투입인원보다 너무 많은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하고요. 택시나 버스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징계 준 내용이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에도 대포차가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조사기법으로는 밝혀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렌트카나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경찰서에서 기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 시내에 공영주차장아 자꾸 늘어나네요, 좋은 현상입니다만 공영주차장 부근에는 주정차가 별로 심하지 않은데 제일 교통이 심한데가 중앙로인데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는 것을 보면 전 지역을 하는 거 같아요.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면 좋겠는데, 의정부1동 중앙로는 저녁시간에 언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녁 단속은 1주일 중에 목요일하고 토요일만 빼놓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직원이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중앙로 퇴계로 태평로는 거의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두 배로 강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도 단속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24시간 붙박이로 서서 단속을 하기 전에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끝마치고 귀청하면 그 다음부터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 단속은 못하고 강력하게 주정차를 못하도록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문다 하는 인식을 주게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에 최대 이슈가 자동차 문제입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을 안 하자니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를 바꿔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저녁에는 5시부터 7시까지 나갔다가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7시30분에 나가서 9시까지 합니다. 그 때는 다른 데를 안 가고 중앙로 퇴계로 태평로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하니까 차를 안 세우니까 단속하고 나서 2-3분도 안돼서 차를 대니까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처음 시행을 하면서 2단계로 의정부1,3동 가능2,3동을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3년 7월로 늦쳐졌는데 사유가 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작년에 그랜드호텔 주변에 한 거는 시범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고 드린 금년 12월에 하는 것은 확대시행 1단계입니다. 그래서 가능1동 지역하고 가능2동을 12월에 한다는 사항이고 여기 2단계는 내년 하반기에 그 외 다른 지역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서중학교 앞에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서중학교 앞하고 가능2동 가능초등학교 주변, 가능1동에 가능프라자 주변에 대해서는 연초에 시행을 위해서 주차선 도색공사를 시작을 해서 12월21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공사를 확대시행 한다고 하는데 기간이 연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12월까지는 확대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7개월 연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시고,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면 의정부가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모든 교통에 한결 더 좋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공영주차장 가능2동 부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현재 가능2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교회건물 다 철거하고 부지정지가 끝났고, 주변에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붙어 있는 개인부지 80평이 있는데 토지소유주가 시에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매입예산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에 병무청자리가 내놨는데 여기 중장기 계획에 보니까 의정부 제일교회가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병무청 자리를 보고 다닙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간의 질의가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 보면 주차문제에 역점을 둔 게 나타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고 하면 우선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도 시에서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민영주차장은 일반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이라도 최진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공영화하고 이창모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상급기관에서는 안 된다고 하겠지만 개구리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다음에 골목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차를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고 시행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 1,3동과 가능2,3동을 한다고 하는데 구 의정부4동 쪽에도 소규모공영주차장도 확보하는 계획까지 병행해서 계획을 짜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350쪽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오택지개발지구 공사로 인해서 콘크리트 잔재물 제거라든가 토사제거, 거푸집제거 관로 연결부위 보완, 교량 슬라브 누수 등으로 보완을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올 봄에 다 조치를 완료하고 감사받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용현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7월27일 끝나 가지고 분양을 산업시설용지는 다 됐고, 지원시설용지 9개 업체가 들어가는데 7개만 되고 주차장 부지는 다 됐습니다. 분양된 필지 중에서 입주업체는 산업시설용지가 5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지원시설용지는 7개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2필지는 조기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금오지구 용지분양 및 수진현황입니다. 용지분양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대상이 298필지에 5,538억의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분양실적이 275필지 5,275억이 분양이 됐고 미분양은 23필지 263억이 2003년도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지현황은 총 투자비가 3,837억 중에서 분양수입으로 5,538억으로 순수수익이 1,7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1,700억은 먼저번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로 1-1호선 외 4개 노선에 1,5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용역이 발주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용아파트 분양전환 추진현황입니다. 99년 10월24일 임대기간이 완료가 돼서 분양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총 대상이 210세대 중에서 현재 205세대가 됐고 5세대가 분양이 안 되고 임대로 있습니다. 5세대는 1세대는 분양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 안에 한 세대는 될 거로 예상을 하고 4세대는 결손가정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던가 장애자나 이런 원인이 있어서 분양을 100% 했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최악의 경우 안 될 경우에는 일반분양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진행현황으로 금오지구 토지수용에 대해서 재결신청한 게 있는데 보상단가가 낮다고 재결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이 있어서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김옥순외 10인이 신곡지하차도에 공사로 인해 가지고 건물에 하자가 났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청구는 토지소유자가 지구 내로 들어와서 보상을 타간 건데 소송 낸 분이 6.25때는 자기 것이었는데 공부가 멸실되는 바람에 타인소유로 돼 있는 것을 회복해 달라는 소송인데 실질적으로 보상은 우리가 나갔어도 개인간에 할 일입니다. 이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한 공안협의 내용인데 금오지구 단지완공을 대비해서 교통시설물의 이관에 관한 경찰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 차선도색,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공안협의를 했는데 교통시설물은 시험성적표나 안전검사의 점검표를 확인해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왔고, 차선도색은 올 봄에 도색한 게 지워졌기 때문에 재도색을 일부 해 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표지병과 안전표지판은 일부 구간을 재설치 해달라는 협의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주요내용으로는 금오택지개발 지구내 도로에 대한 진정이 있었는데 저희 지구하고 인접된 부광빌라가 저지대로 있는데 택지개발에 택지높이를 기존에 있는 빌라에 맞쳐서 해 달라는 건데 수용해 줄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금오지구 수용에 관한 진정도 화정빌라에 주민들이 빌라를 시에서 매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도 수용을 못했습니다.
금오지구 신축공사에 대한 진정도 화정빌라에서 매수해 달라는 민원도 수용을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먼저 현장확인 나갔을 때 43호선 국도우회도로 보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됐습니다. 거기는 7필지가 안 돼 있는데 6필지는 공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1필지가 1,6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재결신청 진행 중에 있고 그 분은 시공업체하고 해서 민사와 형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매수를 못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게 원만히 안 이루어지면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현상이 날텐데.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가 보기에는 재결 들어가 가지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내년 6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도로가 빨리 돼야 민락지구하고 소통이 원활히 될텐데 신경을 써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용현산업단지 미분양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해서 좋은 효과를 봤는데 두 필지가 아파트형 공장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은 별개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반한테 매각할 필지가 후생복지 지원시설로 공장에 후생에 관련된 지원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근생 비슷한 용도로 복합으로 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이민종 위원 자원시설용지로 바꾼다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안 팔렸을 경우에는요. 2필지가 사람이 있는데 근래에 왔는데 그 분하고 문제가 되는 게 지방문화재가 있는데 먼저 한진택배를 분양해 가지고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격거리를 8m 내지 12m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진은 8m를 문화재 쪽으로 조경을 하고 나머지 면적을 건축을 한 건데 이 밑에 것도 그렇게 예상이 돼서 사업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될 경우에는 8-12m를 빼서 녹지로 변경하거나 하고 그리고 매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과장께서 문화재관리국에 질의를 해봤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문화재관리법에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개별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먼저 한 것이 8m로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살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이전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요새 왔는데 한진에 나간 예를 얘기를 했거든요. 팔아서 나중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기친 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사한 경우가 이런 게 있었다, 당신도 그 정도를 띠고 살 용의가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팔 용의가 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금오지구 분양수지 현황으로 좋은 실적을 남기셨는데 미분양 된게 뭐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미분양 된 것은 단독필지를 13필지 남겨놓고 공동시설하고 그런데 단독필지하고 근생을 30필지를 남겨 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10명 이상 되면 법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할 부분을 보유하고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매각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할 겁니다.
○이민종 위원 이주대책할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대상이 퇴계원선하고 앞으로 할게 자금파출소에서 하동교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예상해서 예비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민종 위원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증금을 냈는데 그것을 시에서 갖고 있었던 기간이 며칠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용지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5일에서 1주일 되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게 단독필지 일반 매각한 게 20일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갖고 있던 동안 이자수입이 발생됐을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이자수입이 발생이 돼서 일반 보통예금으로 5일이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1,000만원씩 15,000명이 왔던 것은 3,4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외에 상가분양 입찰보증금도 있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은 날짜에 따라서 계산해서 들어오고 상업용지는 날짜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분양을 하려던 사람이 다시 통장에 입금시켰는데 이자 달라고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공고 나거나 이럴 때 예고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금오지구와 송산지구 용현단지 도로가 막혀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1,2,3안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안으로 부용천 뚝방길을 임시도로로 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가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방법을 3개안을 검토를 했는데 2안과 3안을 할 경우에는 토지공사 사업구간인데 그 안에 미보상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돼야 되고, 거기에 지장물 산소 3기가 있는데 협의가 되는걸 전제로 토지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1안으로 송산 주공 1단지 옆으로 부용천 변으로 8m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공사업이 완료된 가운데 주민들의 반대로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가 송산 주공아파트가 어느 정도 기존 아파트처럼 활성화가 돼 가지고 주민대표회의라든가 통반이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돼 있으면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입주가 70% 된 상태에서 조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토지공사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분들의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민원에 의해서 부딪혔는데 1차로 피해가 가는 주민은 그곳 주민입니다.
그래서 15m를 통과차량이 러시아워때 통과하려면 단지 내에서 나와서 사실상 진출입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저희가 도로를 함으로써 그만큼 혜택이 간다든가 향후에 저희가 해 놓은 시설을 아스팔트를 하면 나중에 자전거 도로나 그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까지 해 주고 방지턱이라든가 안전시설을 보완책으로 제시를 했는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8호선 우회도로 낼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불편해도 감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류할 입장입니다.
○김영민 위원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금오지구나 송산지구에 준공시기를 맞춰서 1-8호선이 같이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보상문제나 이런 게 맞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도로에 포천이나 우회하는 차량에 기능을 하지 못해서 단지 내로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외곽도로 준공될 때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택지개발 조성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곡택지개발 장암택지개발 금오택지개발 이렇게 보면 택지개발 조성을 하면서 도로를 편도 1차선 내지는 2차선으로 뽑는다는 거에요. 신곡 장암 택지개발도 보면 버스 한대 서면 뒤에 차가 가지를 못해요. 신곡1동 동사무소 앞에 택지개발로 해서 도로 낸 부분도 그렇게 신곡2동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주공 1단지와 송산 9단지에 아파트 단지 사이에 편도 1차선 도로라는 거죠. 이걸 처음에 설계할 때 위치적으로 중심부인데 편도 1차선으로 설계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현황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당초에 계획을 세우거나 해서 승인을 받을 때 교통전문가나 도시계획전문가가 그 양을 교통량이나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 건교부까지 가서 승인이 돼서 내려온 사항인데 교통량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외곽차량은 교통분석을 할 때는 우회를 하고 이거는 단지기능만 본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단지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게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기능으로 봅니까, 그게 건교부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담당부서인 공영개발과에서 판단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단지와 단지사이 도로가 편도 1차선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죠. 그러면 이러한 현상도 안 일어날 것이고 부용천을 건너갈 필요도 없고 예산낭비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현황이 그래서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부분까지는 토지공사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한 사항인데 토지공사나 저희나 미는 것은 아니고 개설이 안돼서 현재는 혼잡이 되고 있으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연구를 하시고 노력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215쪽 금오지구 용지분양 및 수지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낙찰자 또는 분양 받은 자가 분양을 포기한 사람이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포기는 이주자택지 준 분한테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는 분인데 79명 중에 한 분이 안 됐는데 행방불명이고 채무관계가 걸려서 소송중이고 복잡한 관계가 걸려서 안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직까지 명의가 변경됐거나 한 사항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명의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주자택지 준 78필지 중에서 35필지가 명의변경이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용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투기의 대상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2002년 9월 16일 근생용지 낙찰자가 발표가 됐고 9월 24일 금오지구 단독주택 건설용지가 당첨자 발표가 됐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229.83대 1이었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근생용지나 주택용지도 다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져 있는데 근생용지는 최고 가격을 써낸 자가 낙찰이 돼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도 참고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9월24일 당첨자 현황을 가지고 무작위로 세 곳을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를 떼어 봤더니 세 곳 중에 두 곳이 공시지가 보다 낮게 분양가격을 정해 가지고 분양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곡동 지번이 803-2호 거기는 분양가격을 면적으로 나눠봤더니 ㎡당 가격이 896,500원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98만원으로 1월 1일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83,500원이 낮게 평가돼서 분양가격이 정해져서 이 지번에서는 2,100만원의 손해를 봤고, 803-5호는 공시지가는 98만원으로 돼 있는데 분양당시에 ㎡당 분양가격은 865,500원이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124,500원이 하향이 돼서 분양가격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233㎡가 분양이 됐기 때문에 2,667만 8,500원을 손해를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너무 황당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가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이창모 위원 분양가격을 정할 때는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감정원에서 객관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했는지 가장 중요한 공신력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진짜 이해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시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밖에 더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라든가 감정했던 기준을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제가 세 곳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떼어 봤는데 두 곳이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6필지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54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 가운데 예술의전당 뒤편과 사패산 우수측구, 가능 고가교 위에 있는 건설폐자재에 대한 방치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술의전당 구간에 훼손된 구간은 평떼로 시공을 완료했고, 사패산 터널 상부 우측 측구는 PE우수관 및 앵글로 보강조치를 완료했고, 고가교 위에 있는 건설폐기물은 반출을 완료했고, 건설자재는 금년도 12월까지 사용을 하고 정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화로에서 주경기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경기도 체전에 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4월28일과 5월3일 임시개통을 해서 체전에 준비를 완료했고 금년 9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미군시설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1대1 개념은 양적인 개념으로 설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부대의 인원과 시설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최소의 부지만을 공여하도록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국방부 용산사업단과 지자체 주관으로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해서 용역조사가 가능하지 조회를 해 봤습니다만 시설 및 인력 등은 군사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알려주지를 않았고, 지자체 용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산사업단에서 미군시설 이전에 관한 환경성 검토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LPP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와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국방부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양 남방간 도로확장에 대한 기존에 설치됐던 방호벽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시설이므로 공사비를 국비에서 부담해서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도로는 시도로 지정이 돼서 시도개설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재원으로 충당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어서 국비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사시설에 따른 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 5억과 시비 5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사지연 사유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10차 구간이 호원고가교가 되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주 공정인 호원고가교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장암고가교와 상충이 돼서 건교부와 서울외곽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의하는 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지연으로 금년 6월 11일까지 중지를 했다가 10월 21일 재착공을 했습니다. 보상은 90%가 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녹양 남방간 중로 1-15호선 개설공사는 보상협의는 90%가 됐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10%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 토지수용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중에서 경민지하차도 구간에 대해서 공안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도로 굴착 전에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차로 감축구간에 서행안내 입간판 설치를 하도록 협의가 됐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공사 추진현황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향후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원고가교는 금년 12월에 개통하겠으며, 경민지하차도 공사구간은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민지하차도에서 CRC구간은 2004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2004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총 사업비는 231억 7,000만원이 되겠고 도로개설 연장은 4.1km가 되겠습니다. 보상을 90% 했고, 현재는 6%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 10월까지 포장을 완료해서 12월에 차를 개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기초과학 교육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는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이 35%를 보여서 내년 5월에 개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녹양 남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내년 6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33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 공정은 16%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상이 안 된 10%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수용재결을 완료해서 공탁까지 처리해서 3월에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해서 6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 주경기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금년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는 사업기간은 내년 8월말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65억이 소요되고 그 동안 추진실적은 화강석 붙이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47%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외부 석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8월에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공사는 2003년 9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총 사업비는 17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 공정 33%로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지붕 철골 및 판넬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한달 동안 시운전을 하고 9월에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원사 건립공사는 사업기간은 2003년 4월까지 총 사업비는 48억 6,100만원이 소요되고 현재 공정은 38%로 금년 말까지는 골조 및 석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3월에 해동과 동시에 조경을 하고 4월에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설계변경 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사업비 1,249억 1,600만원에서 변경이 1,26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미군시설 이전관련 사업추진현황은 이전대상 시설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구간으로서 6,322평을 반환 받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설계가 납부되면 2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금년 4월까지 경민지하차도 88평하고 오수처리장 구간 1,700평을 해제를 받아서 공사를 완료했고, 10월 14일 나머지 CRC부분 해제에 따른 세부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미 2사단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회를 실시했고 11건을 설계심의를 했습니다.
445쪽에 진정민원은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진정이 있었는데 도로개설로 인한 안전시설물을 추가 반영해 달라고 해서 반영 조치해서 현재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수처리장 구간에 옹벽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돼서 옹벽설치는 미2사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 입찰을 봐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소음측정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소음측정을 해 본 결과 초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초과가 되면 설치하는 것으로 민원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기초과학센터 진입로에 대해서 현장확인 나갔을 때 빙상경기장 수용되는 부분하고 기초과학센터 진입로로 빠지는 부분하고 가운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면적하고 지장물 현황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평화로에서 주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도체전 대비해서 긴급하게 공사를 실시했는데 임시개통이 제 날짜에 된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 도로를 개통하면서 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지주는 협의보상은 다 되고 9명이 협의를 보상이 안 돼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 보상받는 것으로 하고 토지를 사용하도록 사용동의를 해 줘서 시공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런 사항을 기재를 안 했어요. 100%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 사항은 민원이 주공에서 토지보상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윤만행 위원 주공에서 토지를 보상해 준다면 먼저 보상받은 사람하고 나중 사람하고 차이가 없겠어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린벨트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기 직전에 지목으로 토지보상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해서 뒤에 토공에서 토지개발을 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때 보상을 받겠다 이런 차원으로 안 받고 버텼던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주민들은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윤만행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서 주민들이 이 가격으로 공사전 가격으로 보상할 때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 사항은 주택공사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시에서 보상을 받지 않고 주택공사로 하여금 보상을 받겠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회신은 도로는 기이 개설이 됐지만 그 도로는 미불용지로 돼 있습니다. 종전토지 전답 형태로 보상을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에.
그래서 나중에 보상하는 것은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는 한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윤만행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법 조항을 모르고 해서 나중에 한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법 조항이 어떤 조항인지도 모르는 주민들한테 그 조항을 적용해서 주민들을 속인 행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득을 시켰어야죠. 나중에 받더라도 지금현재 가격으로밖에 보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서 금리를 이용하는 게 더 낳습니다. 해서 설득을 해야지 주민들이 공공용지 시행규칙이 몇 조 몇 항이 모르는 주민들한테 농사짓는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토지승락협의서를 받기 위해서 그 법 조항을 명시해서 그 사람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 분명히 택지로 개발되면 돈이 올라가서 많이 받을 것처럼 하는 그런 뉘앙스를 띄게 해서 보상을 그때 해주겠다 해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개발될 때 다만 그 사람들한테 100원이라도 더 나갔다 그러면 먼저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도 동사무소에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미보상 받은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시행을 했고, 1년 후에 재감정 할 때는 다소 올라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상을 받고 1년 동안 은행에 예치하든 그런 정도의 이자 차이는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두 번 정도 설명을 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보상 안 했으면서 완전히 보상 다 한 것처럼 나왔어요. 토지 보상한 자료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나중에 어떤 민원이 발생해도 과장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어느 범위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윤만행 위원 일단은 민원의 소지가 될 여건이 있는 거잖아요. 먼저 받은 사람하고 뒤에 받는 사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이는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해 놨기 때문에 지가는 같이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똑같이 보상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도로가 똑같이 개설돼 있기 때문에.
○윤만행 위원 제 얘기는 도로에 편입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7명인가 그랬는데 7명이 안 받으셨네요.
10분 정도가 받아 갔는데 뒤에 받는 사람하고 나중에 받는 사람하고 정확하게 금리의 이자 정도만 나가면 모르지만 월등하게 토지개발공사에서도 평가할 때 도로가 나있으니까 땅 값이 올라가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할 때 이 분들한테는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보상을 안 받으신 분들도 도로하고 현재 도로로 들어간 부분하고 분할을 해 놨기 때문에 전체가 다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잔여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윤만행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분들은 승낙서를 가지고 나중에 하게 되면 육과장님한테 멱살 잡고 덤벼들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토지특례보상에관한 법 6조 7항의 규정이 이 양반들은 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규정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도로날 당시에 거기가 논이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구에 표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농민들 기만해서 토지사용승락서 받아서 공기 떼우기 위해서 했다는 건 나중에 만약에 이 건 가지고 민원이 발생돼서 의정부시가 시끄럽거나 건설지원과가 시끄러워지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입이 되실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는 지금현재 보상완료 된 거는 등기도 완료했고 나머지 보상 안 된 것은 나중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받겠다고 약속을 제가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회의를 해서 그 문구를 만든 겁니다. 통장님이라든가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주민들 100% 참석한 상황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윤만행 위원 이 내용에는 도로에 들어간 부분에 그게 아닙니다. 금번 사용승낙 토지의 잔여분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주택공사가 평가할 시 4차선 도로에 인접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시에서 적극 협조한다. 이 문구로 제가 묻는 것은 도로용지에 포함된 용지보상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고 나머지 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하고, 이 도로에 편입된 도로를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받은 사람이 없고 일제히 이런 현상이 났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부 받았고 차후에 안 받았고 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한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도로부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도로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미불용지 개념이라고 해서 종전에 전이면 전, 답이면 답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 도로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사람보다 적게 받을 수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1년에 평가가 지났기 때문에 다만 얼마는 오르겠지만 먼저 돈을 수령하신 분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더 많은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사항이고, 본인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윤만행 위원 본인들이 원했던 것은 착각을 한 겁니다. 늦게 받으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을 과장께서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려면 도로에 들어가지 않고 남은 땅이든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할 때 땅 값이 올라가면 그 가격으로 보상이 나갈지 몰라도 이 도로에 편입된 부지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지금 빨리 받아서 이용하는 게 어쩌면 더 이득이 될지 모른다고 설득을 하셨어야 옳다는 거죠.
공사를 경기도체전 임시 3일 동안 쓰기 위해서 공사를 빨리 강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체전이 없었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공사를 하면 100% 설득을 하고 하셨겠지만 저는 이 분들이 일부 받은 분들하고 나중에 민원이 됐을 때 의정부시가 조금이라도 더 나갔을 때 건설지원과가 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민종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경민광장 앞에 교각을 세워놨는데 언제 세운 거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11월 18일 CRC관계자들이 미 극동공병대에 가서 팀장들이 모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취합을 해서 이달말까지 취합을 해서 12월 초에 시하고 실무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협의가 되면 조만간 설계를 해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교각을 세운지가 1년이 넘었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3년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교각을 세워놓고 철근을 뽑아냈단 말이에요. 4-5년 후에 거기에 판을 올려놨을 때 교각이 부식되거나 공사에 하자가 없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도 감리단하고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완료가 된 게 아니고 공구리를 쳐서 강제로 거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사하기 전에 안전검사를 하셔 가지고 안전에 유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군시설 이전관련 캠프레드크라우드가 2002년 10월 14일 세부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체결해 달라고 저희들이 미 2사단에 공문을 보냈더니 그것을 11월 18일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결과를 이달 안에 해서 12월 초에 실무협의를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매스컴에 여중생 사건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송산미군기지 30만평은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제1순위로 들어오는 데가 송산동 헬기장 앞 동네입니다. 2순위는 국도유지 사무소 앞에 3순위는 교도소가 이전되면서 들어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매입한다는 거에요. 그게 사실인지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 사항은 대한민국하고 미합중국 간에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이 금년도 11월 15일 협정체결이 됐습니다. 체결된 내용에 교도소 농경지 부지는 6월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 6월이면 농사를 못 짓거든요. 상반기부터 매입한다는 거에요. 맞는 얘기네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공여를 하는 게 소관사항 중에서 캠프스탠리에 농경지는 내년 3월까지 요구를 했고,
○이민종 위원 요구는 우리 시에서 한 거에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미측에서 요구를 해서 국방부하고 합의된 게 그렇습니다. 조약을 해 가지고 국무회의 통과를 해서 결재가 된 겁니다.
○이민종 위원 지난 10월에 송산동 검문소에서 포천 금연리까지 길이 뚫린다는 주민설명회를 가졌거든요. 우리 시에 협의가 있었는지, 어떤 공문이라도 있었는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공문으로 아직 협의는 안 왔습니다. 기본설계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들으려고 설명회를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북한산 관통도로도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 구간은 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 먼저 사패산 터널만 중단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업무보고 종합운동장 부지내 정보부대가 2004년까지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 들어가는 것이 이전비 60억하고 보조경기장 176억하고 236억인데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60억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금년도에 3회 추경에 20억은 기이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4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제2청에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보조경기장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수영장을 건립한다는 등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게 확실한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수영장은 아니고 176억은 축구 보조경기장과 주차장일부 그것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비로 뽑은 겁니다.
○이창모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현장 방문했을 때도 간략하게 의견교환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2004년 12월까지 경민광장에서 CRC구간이 준공이 된다고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계획은 고가하고 차도까지 준공이 되는 계획인데 문제는 지금도 CRC방향으로 가는 것은 항상 정체상태에 있어요. 그렇다면 CRC구간까지 고가가 가기로 했는데 고가를 놓는다 한들 정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현재 도로에서 지상으로 정체구간이 옮겼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 하러 고가도로를 개설하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거기가 정체하는 이유는 CRC 정문 신호등, 운동장 들어가는 사거리 신호등 두 곳에서 많이 정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체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바에야 고가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고가화 한다고 하면 향후 양주군이 시로 승격되는 것을 가정하고, 남북관계가 잘 돼서 언젠가는 그쪽 도로 이용율이 상당히 증가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김문원 시장께서 백석인가 의정부시하고 도로를 개설한다고 공약을 했었지만 이 도로는 감안을 안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을 일부는 녹양동으로 진입하는 방향은 지금대로 CRC앞에 하더라도 동두천 양주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계속 고가화를 연결해서 17호 광장 또는 적당한 장소로 떨어뜨려 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공사비가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오수처리장 앞에 거기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교통처리계획을 할 당시에 장기계획으로 CRC앞에서 신촌병원 앞으로 가는 길을 지하도로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이창모 위원 향후가 아니죠. 당장 2004년 준공계획인데 시급한 거에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시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차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CRC앞이 몇 차선으로 되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8차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체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창모 위원 신호등 때문에 정체가 되는데요. 차선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장래적으로는 송산길하고 43호선 국도 확장계획을 공영개발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17호 광장을 지하차도나 이런 거로 검토를 했거든요. 고가로 해서 하더라도 거기서 17호 광장에서 막혀요. 신호가 있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17호 광장을 이쪽에서 지하차도를 건너가든 아니면 평화로를 지하차도로 하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가고, 그것을 연장시켜서 끌고 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이 설계를 한 지가 93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지금현재의 여건을 전혀 감안이 안 됐거든요. 당장 보십시오. 녹양동 그린벨트 해제가 돼서 공동주택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상업유통 지역이 도시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에 맞게 우리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93년도 상시에는 이 계획이 맞았으나 도시여건 변화가 생겼는데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민학원에서 신촌병원 구간을 고가로 검토도 해 봤는데 문제는 신촌병원 앞에 사거리 체제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유턴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가.
○이창모 위원 그게 정 어려우면 단기적인 해법인지 몰라도 CRC정문을 옮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연계해 가지고 그래야지 그쪽에 정체가 풀리지 지금 이 상태면 답이 없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검토는 해 보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거기서 가능파출소로 내려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그렇게 하면 신호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해소는 되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쪽 지역에 정체를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가능파출소로 내려가는 구간에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3-4대만 지나가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한 차선을 그냥 막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을 좌회전 신호를 더 주는 방향을 검토를 하면.
○이창모 위원 그리고 거기가 8차선에 CRC정문이 있는다는 것은 부대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운동장 가는 후문으로 적당하게 정문을 이전시키는 것을 협의해 볼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건립에 대해서 계획대로라면 2003년 8월에 준공을 하는데 3대 의회에서 설계라든가 설명을 들었고 결정이 됐는데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앞에 계단이 너무 도로와 근접돼 가지고 전체가 흉하게 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현재는 부대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만 육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미관상 안 좋은 짧게 보이고 높게 보이는데 거기에 앞에 일부분이 광장입니다. 거기에 조경을 하고 하게 되면 계단 올라가는 정면부분은 보일지 몰라도 옆면이나 이런 데를 조경으로 카바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괜찮아지지 않겠나 해서 그 관계 때문에 시장님도 걱정하고 그래서 나가서 검토를 했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건물 자체가 뒤쪽으로 덜 들어가 있으면 못 느끼겠는데 현 위치밖에 될 수가 없었나보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왜 그러냐 하면 의회 동선하고 도서관 동선이 따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가운데 통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통로 때문에 길게 빠지게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설계변경을 보니까 19억 6,1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설계자문위원회 개최사항을 보니까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나봐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설계자문위원회가 하는 목적은 공법이 바뀐다든가 이런 사항을 내부 자문위원회를 받는 건데 물량증가나 이런 사항은 자문위원회를 받지 않기 때문에요.
○이창모 위원 받아도 되게 돼 있는데 단지 그냥 공사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자문을 안 받은 거 뿐이에요. 사실 19억 6,100만원이 증가가 됐으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1년 사이에, 사실 1년도 안 되네요.
그러면 이 정도 물량이 증가가 됐으면 설계변경 현황이라고 해서 금액만 기재할 게 아니라 뭐가 어떻게 돼서 증가가 됐는지 그거까지 첨부를 했어야 이해를 하지, 어떻게 하나 하나 다 물어봅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상정 안건이 나와 있어요. 사실 안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명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행감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내실 있는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가 상정안건입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계획이니까. 그러면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신축공사 이게 설계자문위원회 개최하는데 있어서 안건은 아닐 거 아닙니까. 물량이 얼마나 증감이 됐는지 변동내역도 없고,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설계자문위원회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필요한 시기에 위원회 자문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자료제출 내용이 미흡해서 그러니까 질의를 통해서 하기는 시간이 많겠고, 설계자문위원회 개최현황 중에서 상정안건하고 설계변경 된 물량, 왜 그렇게 설계를 변경하게 된 사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5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 건설과장 | 김기성 |
| 교통행정과장 | 김호득 |
| 주택건축과장 | 김지형 |
| 공영개발과장 | 최규인 |
| 건설지원과장 | 육병관 |
|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 이탁재. |
| ○첨부자료. |
| 2.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교통국). |
| |
| ○서면답변자료. |
|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현황. |
| 4. 불법건축행위 단속실적(GB) 토지형질변경단속실적(GB). |
| 5. 학교 시설현황. |
| 6. 시설녹지 현황. |
| 7. 국유재산 매각대금 체납자 및 무단점유자 조치내역. |
| 8. 기계식주차장 건축물 현황. |
| 9. 택시 버스 행정처분 실적. |
| 10. 금오지구 용지분양 관련 분양예치금 이자수입 현황. |
| 11. 금오지구 단독주택용지와 관련한 감정기준 사항 |
| 12. 설계자문위원회 상정안건 심의결과 현황. |
| 13.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 증가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