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복지국
일시 : 2002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3분 감사개시)
○안계철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행정에 연계시키고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슬땀을 흘리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와 중복되는 격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위한 자료작성 및 준비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로서는 처음 갖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시민의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살맛 나는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열성과 지형적인 예산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또한 주요 사업들은 차질 없이 완벽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장 먼저 환경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국 소관 과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8일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상하수과장 윤한수,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안계철 위원장 계속해서 환경복지국장께서는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마지막 정례회에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국 소속 국장 이하 전 직원은 국의 업무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다는 생각을 갖고 평소 주민불편 해소와 삶의 환경개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 등에 심혈을 기울여 한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이 구석구석 많이 남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를 귀 기울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실 것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중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린 후 각과 소관사항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환경복지국의 부문별 감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지침상 지원대상인 나눔의 샘에 대한 지원예산 가운데 예산을 수립한 후 촉탁의사를 대체하여 노인건강은 물론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는 현재 나눔의 샘의 운영비 중에서 촉탁의사에 관한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원봉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원봉사자 6명을 위촉해서 내과와 치과 정신과 의사 세분은 주 1회씩 자원봉사를 하고 내과 두 분하고 한의사 한 분은 수시로 자원봉사를 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건립 중인 전문요양시설이 내년 9월에 개원 예정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이 완료되면 정식적인 의사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000년 감사시 지적됐던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폭넓은 정보안내가 필요하므로 조속히 교체하기 바라며, 아울러 96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 자일동 산 87번지에 건립 계획중인 묘지공원에 대해서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 모두가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 노인 국민기초에 대해서 4월에 홈페이지 정보통신 부서에 통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현재 새로 11월25일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 및 처리업무 공지사항 자료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건립에 대해서는 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금년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연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고 사업추진에 전반적인 사항을 홈페이지에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 전산교육장 운영실적이 불투명한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전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은 전산교육장 운영의 내실화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시 지도 및 점검과 관내 소재하고 있는 경민과 신흥대학과 연계해서 전산교육장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과정으로 해서 컴퓨터 기초반하고 인터넷기초반, 고급반으로 20명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립공원묘지에 매장 만기로 공원묘지가 폐쇄된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의정부시 자일동 산 87번지 일원에 묘지공원을 조성하여 납골당을 건립할 계획이며, 금년도 11월에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고 2006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급자의 범위에는 벗어나지만 실제는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주민이 많으니 홍보는 물론 철저한 조사로 더 이상 소외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 수급자의 범위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특례수급자 선정기준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97가구에 127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와 회룡소식지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안내와 개정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모두가 화재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으나 나눔의 샘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이 대인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은 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검토하기 바라며, 미인가 시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람에 대해서 수용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가스사고 등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용시설도 화재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인가 시설인 무허가 건축물로 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실정으로 상해보험에는 가입이 되도록 적극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미인가 시설은 건물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적극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미인가시설도 지원이 가능한 인가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운영이 어려운 미인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도 6월14일부터 8월14일까지 미인가시설의 양성화를 위해서 기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시설을 조건부시설로 등록을 하고 2005년 7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어 신고시설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쌍암사와 선재동자원, 애헌교회, 꿈이 있는 땅,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실로암 천사의 집, 시온의 집, 갈릴리 교회등 8개 시설을 조건부 시설로 등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조건부 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비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실시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동안 시에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공공근로 지원과 명절과 연말시에는 2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증명차량 부착증이 남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부터 장애인표지 부착차량이 1,454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행정 시스템에 전산입력을 실시해서 금년도 3월부터 8월까지 이중 등록장애인 85명에 대해서 등록취소와 아울러 복지카드, 고속도로 할인카드, 장애인차량 표지 등을 회수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부 전신전화국 등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는 시설에도 점자블럭 등 장애인 편의 안내시설이 미설치 되어 있으며, 유통시설 등 민간시설 가운데 다수의 주민이용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 되어 있는 바 설치기준 등을 검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 현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화국은 점자블럭 시설은 정비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으나 증개축시에는 설치토록 하고, 주택관리 부서와 연계해서 건축물 허가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토록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일반수급자가 3,623가구, 특례수급자가 97가구 등 총 3,720가구에 7,08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계주거비 지원현황은 생계급여가 86억 1,530만 2,000원, 주거급여가 12억 5,092만 3,000원 등 총 98억 6,622만 5,000원을 지원했고, 교육급여 지원은 904명에 대해서 6억 8,873만 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융자상환은 전년도에 11월 12월에 6가구 3,000만원을 융자해 줬고, 금년도에는 25가구에 대해서 1억 6,56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상환은 총 294건을 융자해서 6억 6,772만 6,000원을 상환목표로 잡았는데 금년 현재까지 5억 701만원으로 1억 7,000만원 정도가 미회수 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은 1종이 2,827세대, 2종이 1,377세대 등 총 4,204가구가 급여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개선으로 제외된 현황은 금년도 11월 10일까지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다가 소득초과, 재산초과, 부양의무자 초과, 자동차 소유자 기타 등으로 432가구 1,041명을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자활사업 지원은 조건부수급자가 총 7,085명입니다. 그중 근로능력자가 1,576명, 근로무능력자가 5,509명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자는 조건부수급자가 214명, 취업자가 948명, 미취업자가 393명, 자활특례자가 21명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비취업 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현황은 비취업 대상자가 총 144명으로 참여가 137명입니다. 업그레이드사업에 38명, 취로형 사업에 50명, 지역봉사사업에 33명, 재활프로그램 사업에 16명 등 총 137명이 취업돼 있고, 자활급여특례자가 19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비 집행현황은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로 1억 2,500만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에 2억 3,900만원, 취로형 지역봉사사업에 3억, 재활프로그램에 1,500만원 등 총 6억 7,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을 설명 드리면 현재 나눔의 샘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는 2억 4,193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 작은 것은 작년도에 6,500만원을 들여서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습니다.
장암종합 사회복지관은 총 금년도에 2억 6,918만 6,000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1억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은 4억 3,890만 1,000원으로 금년도에 증축공사비 2억 2,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곰두리네 집은 종사자가 5명이고 금년도에 4,789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조건부 신고 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 노인생활시설 2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 아동보호시설 2개소 등 총 8개 시설이 조건부 신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결과는 나눔의 샘에는 금년도 두 번의 지도점검을 했는데 금년도에 시설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소방서와 합동으로 비상대피시설과 소방시설 전기시설을 점검한 바 있고, 노인복지회관과 곰두리네 집은 12월중에 점검할 계획이고 장암사회복지관은 11월에 점검을 해서 보험에 대해서 대인이 미가입이 돼있어서 종합화재보험으로 대체했고, 장애인교육실에 소방안전이 미비 돼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경미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명의 등록차량 현황은 등록차량이 1,454대로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고, 장애등급별로 1,454명은 6급 장애인이 가장 차량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작년도 3/4분기에 6,979명이었다가 금년도 3/4분기에는 8,308명으로 1,329명이 증가돼서 19%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대상 및 설치실적은 현재 시설들은 금년 4월에 완료가 돼 있었고,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은 건축허가시에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이 4개소, 문화시설 2개소, 교육시설 2개소, 업무시설 1개소 이렇게는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이 되고 그 외에 사업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
노인보건 복지 연계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보건 복지 연계사업은 2000년 4월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목표는 지역자원하고 수혜대상자 간에 네트워크 구축에 있고, 보건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추진 실적은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1,672명에 대해서 참여단체 45개 단체와 연계해서 가정방문과 가사활동 지원, 밑반찬 제공, 간병, 나들이지원, 물품후원 등의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현황은 총 예산이 1,000만원으로 집행은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476만 6,000원, 종사자간담회 131만 9,000원, 사회복지관련 부서 격려 150만원, 기타 업무에 178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예산지원 및 사업별 운영현황은 노인회지회에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노인교실 운영에 노인학생 70명에 대해서 5개 과목으로 노인교실을 운영했고, 3대가족 수련회를 지난 7월25일부터 26일까지 23가족에 대해서 수련회를 개최했고, 제6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300명이 참여해서 기념식을 개최했고, 모범어르신 선진지 견학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은 현재 152개소가 있습니다. 자연부락 경로당이 56개소, 공동주택이 9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관계는 신축한 경로당이 의정부2동 서부경로당과 호원동 안말경로당은 신축을 완료했고, 현재 신축중인 것은 호원동 장수원 경로당하고 정자말 경로당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보수는 27개소에 대해서 1억 1,4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묘지관리 및 시설현황은 현재 시립묘지 외 4개 공설묘지가 있는데 매장은 만기가 돼있는데 금년도에 개장이 12개, 매장이 55개소가 했습니다.
결식노인 무료 식사제공 현황은 5개의 무료경로식당과 2개의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암경로식당은 월요일 화요일 주2회를 운영하고, 무료경로식당은 매주 수요일, 재가노인 시설은 매주 수요일 밑반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운영을 하고, 중앙경로식당은 화, 수, 목 주 3회 실시하고, 재가노인은 주 5회를 하고,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도 주5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경로식당도 주5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해비축물자 보관 관리현황은 현재 시에서 구입한 구호품 세트가 348세트, 경기도에서 수령한 생필품 200개, 취사도구 200개 등 95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현황은 업무계획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운송현황은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 10월1일부터 9월말까지 3,648명이 이용해서 유료가 449명, 무료가 3,199명으로 1일 10회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재활교육 운영은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교실과 점자 침술 역학 등 1,700만원을 지원했고, 농아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화교실과 초급 중급반에 21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를 설명을 마치고 소송진행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소유권보존등기등 말소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중인 토지는 산곡동 산 78-1번지로 산곡동 공설묘지는 총 면적이 57,779㎡로 소송중인 토지는 3개 필지 26,281㎡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권 변동사항은 1917년 10월에 원고인 유정수 외 아버지인 유경돈씨 앞으로 소유권이 사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 6월7일 양주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었고, 80년 4월1일 행정구역 변경으로 의정부시로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81년 8월7일 의정부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판결문 내용은 당초에 피고가 양주군이었는데 양주군에서 취득한 토지가 법률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주장이나 자료가 없고 공공용 재산으로 취득재산을 밟지 않은 채 무단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이유 없다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10월20일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패소 시에 대응방안으로는 묘지가 2,500기가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나 사용료를 환산해 보니까 공시지가로 따져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토지매입비가 소요될 것이고 기타 사용료 정도로 3억 정도가 패소될 시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당초에 양주군에서 저희가 소유권변동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시에는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양주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9쪽에 유급가정도우미 14명 5,000만원 지원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도우미운영은 노인연계서비스센터에 지원하는 건데 유급가정도우미 교육을 시킨 다음에 거동불편 노인의 집을 방문해서 말동무라든가 의료지원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4시간씩 해서 일당 15,000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노인복지연계서비스 시범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여러 사업 중에서 지원이 3명밖에 없다 보니까 가정도우미를 해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으로 30평 미만은 75만원 40평 이상은 95만원이라고 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은 제외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고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일단은 자연부락 경로당은 전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공동주택도 중앙난방식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경로당만 난방을 해야 되는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과 일부 공동주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단독주택인데도 복합건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경로당은 1층에 있고 2층에 어린이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는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자연부락에 있는 것은 전부 주니까 경로당에 대한 면적만 해 가지고 지원합니다.
○이민종 위원 노인보건복지연계서비스 가정간호사 사회복지사 사무원해서 보건소 방문사업팀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방문보건팀에서 하는 사업 자체는 가급적 중복이 안 되게끔 방문보건에서 의료나 서비스는 하고 가정도우미는 그 외에 가사서비스나 말동무나 그 분들이 원하는 민원관계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소득노인 무료검진은 어떤 식으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정병원에서 합니다.
○이민종 위원 민락동 나눔의 샘 공사를 하고 있는 요양시설이 완공이 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전문요양시설은 기본은 국비가 60%, 도비 시비로 지방비가 40%입니다. 4/4분기에 7,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겁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운영이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 방침은 두 군데 다 위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위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별도로 내년도 하반기에 별도로 위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더 많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60대40이고 장애인복지회관은 70대30입니다.
○이민종 위원 특수시책사업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해서 올라왔는데 과장께서는 어느 동에서 어느 단체가 장애인보장구 수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TV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을 하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 얘기는 사무실하고 이동차량하고 지원을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저희가 건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자체가 금액은 많지가 않지만 위탁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1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운영하는 것을 몇 번 가보니까 동별로 순회를 하고 있는데 대게 휠체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시각장애인 지팡이, 의족 이런 것인데 그쪽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방문하셔서 협조의뢰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융자상환현황해서 미수금이 1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받을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생활안정자금은 145가구가 미회수 됐는데 융자해 줄 때 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체납자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결손 단계는 아니고 145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독촉을 보내 가지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편인데 최대한 지도를 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속 밀린 사람이 몇 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최고 500만원 융자를 해 주는데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묘지관리 및 시설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산곡동 공설묘지가 유정수씨 건 때문에 소송중이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2002년도 예산에 산곡동 공동묘지에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왜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지금 했습니다. 산곡동에 아침에 동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화장실 설치를 했고, 부분적으로 입간판하고 시립묘지에는 물 먹을 수 있는 음료대가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난 주에 갔었는데 시설이 안 돼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지난주에 발주해서 부분적으로 했는데 산곡동은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특례수급자와 일반수급자가 있는데 특례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특례수급자가 97가구인데 특례를 규정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재산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재산초과, 의료특례, 교육특례, 자활특례가 있는데 재산 초과자도 150% 내에 초과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든가 해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기준에 맞으면 가구수에 관계없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보는 게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세 가지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2인 가구인데 재산기준이 3,300만원인데 3,500만원이다 그러면 초과되는데 150% 이내에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해 준다는 얘기죠.
○윤만행 위원 그런 사람을 특례수급자로 규정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윤만행 위원 소득재산해서 부양의무자로 돼 있는데 제외된 건데 부양의무자가 원래는 없다가 나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432가구는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당초에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다가 소득 재산 등이 소득기준이 있는데 소득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탈락을 시킨 것이고, 재산초과, 부양의무자가가 나이가 차 가지고 부양의무자가 됐다든가 자동차 소유자, 기타는 본인이 급여중지를 포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 노인복지회관이 월평균 14,600명인데 하루에 500명 가량 이용했다고 나오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갔을 때 하루종일 지켜봐도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루에 500명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취미교실이 12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요일별로 예를 들어서 오늘 10시부터 사회교실을 한다, 서예를 한다, 컴퓨터를 한다 등 12가지가 되다 보니까 하루에 평일 따지면 400-500명이 이용을 합니다.
○윤만행 위원 12과목을 했을 때 그 인원이 안 나오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노인대학생만 200명이 됩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2002년 11월22일 점검 예정해서 일제점검을 안 했는데 이 수치는 언제 월별로 보고를 받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월별로 받지는 않고 취미교실 별로 정원이 있다보니까 그 인원을 선정한 거죠.
○윤만행 위원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도 감독한 실적에 있어서 장암사회복지관에 지적사항으로 보면 물품관리 부적절해서 해 놨는데 어떤 물품이 부적정한지 품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거는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재산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자체를 실시를 안 했다는 거죠.
○윤만행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물품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물품은 하는데 연 1회 물품조사를 정수가 책상이 몇 개이고 이런 것을 점검을 안 했다는 지적입니다.
○윤만행 위원 위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보니까 소파도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많이 찢어져 있고, 바닥재료도 좋은 것으로 깔아 놓은 상태인데 관리가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실내화를 신고 다닌다든가 해야 되는데 바깥에 출입하는 신발을 신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고요.
의정부시지회 예산지원 및 사업운영현황으로 노인교실운영에 등록학생이 70명으로 돼 있는데 1년 과정인데 다 수료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90%이상은 다 합니다.
주1회씩 교실운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90% 이상 수료를 합니다.
○윤만행 위원 20쪽에 보게 되면 신축중인 경로당이 두 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한 장수원 경로당에 대해서 설계할 때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계단이 너무 협소하고 가파랐거든요.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계단이 협소하고 경사도가 여느 경사도보다 높았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걸 감안해서 애초에 설계할 때 넓고 완만한 경사도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경로당은 원칙적으로 1층을 짓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부지 내이기 때문에 공원부지 내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5%밖에 안 됩니다. 바닥면적이. 그래서 최대한 5%를 했는데 면적이 협소하기는 합니다.
계단 자체가 협소하고 경사도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 난간을 계단에 설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노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난방이나 보온 습기 이런 것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가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항은 일반 공공건물은 스티로풀로 하고 외벽에 방수효과를 주기 위해서 비닐을 치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 현장에는 설계도상에 없기 때문에 비닐을 안 친다고 하는데 설계도상에 없다고 해도 과장께서는 신경을 쓴다 하면 추가적으로 비닐을 쳤어야 옳은데 그 뒤에 치라고 했는데 쳐 가지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바로 공사를 하면서 비닐을 넣고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블럭은 주택과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시설에 대한 건물은 시설장이 하게 돼 있고, 시설별로 면적이 얼마 이상은 다중이용시설은 경유를 합니다. 건축허가시에 점자블럭이라든가 시설 자체를 설계도에 반영이 됐는지 경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최종적으로 점자블럭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최진수 위원 현장에도 나가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준공때 나가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해서 연립은 그런 게 없죠. 아파트는 몇 가구 이상 점자블럭이 기준이 몇 세대 이상입니까?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이민종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시립공원묘지 다섯 군데가 있는데 공원마다 만장이 됐는데 관리주체는 시장이 돼 있고 동장이 돼 있네요. 산곡동에 화장실 시설도 없고 그렇지만 실지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각종 쓰레기라든가 명절때 되면 가족들이 공원묘지를 갔다 오고 나서의 사후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그런 바람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 경로당 여가활성화 시범사업 활성화로 가요 민요 맷돌체조 단전호흡 스포츠댄스 운영이라고 했는데 확대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감독은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2,000만원을 줘 가지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경로당 규모가 큰 데를 8군데를 지정해서 경로당별로 가요교실, 민요 등 그쪽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주1회 이상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최진수 위원 그런데 확대를 하고 싶어도 경로당 자체가 다 규모가 작아 가지고 확대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의정부 노인들이라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속사업으로 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이번에도 장수원경로당도 의정부2동, 호원동 안말경로당을 짓고 있지만 과연 이렇게 소규모로 지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을까, 차후에는 경로당을 평수도 늘려서 의원들이 지난번에 현장 조사할 때 봤지만 경로당이 너무 비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 거 이런 여가활성화를 해 준다고 하면 평수를 40-50평 정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때는 최소한 가능2동 노인경로당처럼 2-3층을 지어 가지고 1층은 어르신들이 있고, 2층은 각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예산이라든가 기타 여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은 내 집 앞에 내 지역에 크든 작든 짓기를 원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동별로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신설되는 경로당은 동별로 한 개소 이상은 여가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좋은 사업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경로당을 짓는데 있어서 규모를 좀 더 늘려서 지으면 의정부 노인분들이 저희들도 앞으로 나이가 들면 노인이 돼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16쪽과 17쪽을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국비와 도비가 각각 2억4,000만원, 시비가 17억인데 그러면 이런 걸 건립했을 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국도비가 적다는 겁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은 20%밖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카 시군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물론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국도비 자체는 부담지시는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는 가급적 부담지시 비율을 정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네도 아직도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 시군마다 없다 보니까 전 시군에 1개시 1개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부담지시 비율만큼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 다른 시에 반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도 이걸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도에 방침은 당초에 지정이 돼 가지고 도비가 확정된 데는 추가로 줄 수 없다, 주게 되면 안 준데를 줘야지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복지회관도 총 56억 중에 국도비가 12억밖에 안 되요. 이건 전체 56억의 17%밖에 안 됩니다. 국도비 내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지만 그 중에도 의정부시가 경기도내에서 앞서가는 시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열의가 굉장히 좋아 가지고 타 시군보다도 앞서가는 시군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앞서가서 국도비가 적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도 건축비로 평당 500만원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기준액을 정해 가지고 기준액이나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주는 거고, 저희가 금액이 68억이 당초에는 50억 정도인데 증액이 됐습니다.
그 자체는 설계자문 위원회라든가 기타 장애인 단체에서 보니까 시설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된 면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차후에 이것이 장애인회관은 송산동에 하나 있지만 의정부에 인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충분한 국도비 내시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 의정부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있어서 법 개정 전하고 법이 개정된 다음에 551가구에 1,359명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2001년에는 91가구가 감소됐고, 올해에만도 21가구가 감소가 됐습니다. 매년 감소되는 추세로 자료상에 나타나는데 과장께서는 물론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와는 관계없이 주변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그러면 상반된 수치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장께서 어떤 생각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국민기초수급자가 저희가 봄 여름 쪽에는 수급자가 작았다가 동절기가 되면 인원이 증가됩니다. 겨울이면 숫자가 늘어나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홍보가 미흡해서 안 된게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급자 책정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소득도 국세청 재산, 시자체 데이터, 금융조회, 이렇게 과학화되다 보니까 실제 개인으로 봐서는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들은 아들이 직장을 다니고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과학화가 되다 보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어렵지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 현황을 작년도하고 비교해봤더니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는 170세대가 증가했고, 2종은 238세대가 감소했습니다. 증가되고 감소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생활개선으로 제외된 가구가 432가구입니다. 그런데 앞서 질의한 거를 내용으로 해서 검토해 보면 올해 21가구가 감소되고 343명이 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개선으로 제외된 현황과 상쇄해 보면 새로 증가된 가구가 신규로 발생된 거죠, 411가구, 698명이 증가가 됐거든요. 실질적인 감소는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생각해 봤느냐 하면 물론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정도로 어려운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법률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하지 않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주위에 많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있는 시의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해당이 안 되면 수급자 대상에 포함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분들을 물론 엄격한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하지만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실질적 보호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조례를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나눔의 샘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2001년도에는 8명이었는데 1명이 줄어서 7명인데 반대로 인건비는 상당히 증가가 됐거든요.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종사자 수가 6명 2001년도하고 변동이 없는데 인건비 부분에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나눔의 샘은 시설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회관도 기존에 있지만 노인복지회관이 저희가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에는 8,000만원이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위탁을 주다 보니까 법인에서 부담을 많이 해 줘서 운영을 하는데 나눔의 샘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도 시 부담지시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나름대로 노인복지회관은 시군 실정에 맞게끔 열심히 사업을 많이 하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물론 사업비에 대해서는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인건비는 이미 고정돼 있습니다. 나눔의 샘 같은 경우는 1명이 감소했는데 89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종사자수가 감소되면 인건비도 감소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의정부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6명 수가 작년하고 변동이 없는데 인건비 부분에 3,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편익시설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2002년도 말고 2000년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도로 횡단보도 부분이 시설수가 350개소인데 당시 설치율이 53.1% 였거든요. 그러면 100% 완료 됐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완료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론 점자블럭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럭을 이용하는 거고, 도로나 횡단보도 부분에 있어서는 신체장애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보도와의 경사도라든가 단차가 시설기준보다도 맞지 않는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사실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신체장애인이 의정부시청까지 민원서류를 떼러 온다 하더라도 편하게 올 수 있는 코스가 한 군데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로나 횡단보도 부분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는 실질적으로 별 연관이 없지만 우리가 1997년도에 장애인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법이 제정이 됐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는 해야 되겠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 등이 우리가 도보로 통행을 하고자 할 때 의정부시는 보행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가 가능한 보도 위에 벤치가 있는 곳이 의정부시내에 몇 개소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마 시청 청소년광장 주변만 빼놓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설치가능한 데는 일반 모든 시민들도 같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보도에 벤치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제안한 이미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점검을 통해서 개선할 곳을 확인해 보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현황이 2002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정말로 서민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받고 나니까 서민을 위해서 사용한 사업이 전혀 아니네요.
사회복지시설 위문한다던가 사회복지 종사자 간담회, 사회복지 관련부서 격려, 이거는 이미 업무추진비로도 다 지급예산에 반영돼서 사용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묘지와 관련돼서 질의가 많았는데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묘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는 모두 만장상태라고 하셨는데 매장이 올해 55기나 발생이 됐네요. 우리가 의정부시에서는 분묘에 한기당 점유면적을 5㎡ 이내로 한다 하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해하십니까?
1기당 5㎡ 이면 한 평이 조금 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거는 시립묘지인 경우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묘지면적이 있는데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5㎡로 볼 때는 소로 개설하고 여러 가지 면적도 필요하겠지만 아직 넉넉한 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면적은 현실성이 없다는 게 여기서 증명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묘지사용 기간을 최초 사용일로부터 3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 놨죠. 그러면 35년을 초과한 묘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공설묘지 쪽에는 부분적으로 있을 거 같은데 납골당을 건립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치유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는 만장인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조치할 수 없다 보니까, 납골당이 건립이 되면 강제성을 띠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번에 55기가 매장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셨겠죠. 그러면 1기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립묘지는 6만원이고 공설묘지는 1만원으로 관리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따로 없고요.
○이창모 위원 사용료는 매장에 필요한 면적을 사용하는 것을 받는 거고, 관리비는 20년이고 1회 연장하면 35년까지 관리해 주는 관리비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리비 징수는 안 돼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영모장려금이 얼마나 지출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5,000만원 이상 지출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영모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한 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묘지는 만장이 돼있고, 이제는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을 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가능하면 화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를 말씀드리고요.
결식노인 무료 식사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5개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1개소를 추가로 늘리신다고 했는데 향후 1개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느 경로당으로 지정을 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경로당은 아니고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1동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장암동 가능동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역을 봐서 종교시설이 몇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를 신청을 받아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구체적으로 선정 기준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이창모 위원 물론 노인은 각 동에 많이 거주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정부시 노인 거주인구가 6%라고 하셨는데 1%만 더 되면 의정부시도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도 통계이긴 합니다만 6%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동을 보면 의정부1동, 3동, 장암동, 자금동, 가능3동 5개동입니다. 이중에서도 가능3동하고 의정부1동은 노인인구가 주민수에 구성비를 보면 의정부1동 가능3동이 7.4%입니다. 2개동은 이미 노령화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 시설 같은 것도 여러 군데 많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이런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선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 동별로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것은 과장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진수 위원께서도 도비 내시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도 의정부에서 예산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면 사회보장적 비용에 투자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도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런 사회보장적 분야에 예산을 많이 조기에 확보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 신축비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죠. 언제 지어졌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어질 당시 공사 시공자가 누구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자료가 없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기도 감사를 받으셨는데 그걸 벌써 잊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없는 사업인데 민간에 위탁시켜서 공사를 시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가 해야 될 공사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에서 발주해서 한 게 아니라 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자본적지출로 지원해서 지은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요.
○김경호 위원 이때 당시에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제가 오기 전에 한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도 이번에 감사를 받으셨을텐데 모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처리결과를 보면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이고 기본적인 일인데 여기에 대한 전혀 반성은 없고 공부가 미흡해서 이렇게 된 거 같다 이런 사항이네요.
결국 무공수훈자회에 2,000만원 던져주고 니네들 알아서 해라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하셨어요.
16쪽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나오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설치대상이 50개소인데 설치개소가 45개네요. 5개가 설치가 안 됐는데 설치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건축허가시에 해 주는 거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17쪽에 노인보건복지연계 서비스 사업인데 이민종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방문보건사업과 충분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위탁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사업 중에 가정방문, 유급가정도우미, 이미용 목욕서비스, 간병, 병원수행, 나들이지원, 이 모든 것이 방문보건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보건복지연계서비스라고 하는 주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 대상이 방문보건하는 팀하고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거는 아니고요, 연계서비스에 사업 자체가 방문보건사업이 있고, 보건소 주관으로 하고, 그 외에 가정방문을 하면서 사업자체는 중복이 안 되게끔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는 보건소에 방문보건팀에 하는 일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찌 중복이 안 됐다고 하시는 거에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잖아요. 예산낭비라고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요.
그런데 왜 양쪽이 따로 이 일을 추진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물론 대상자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데이터를 해 가지고 보건소도 가고 센터로 가는 것은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보건소 쪽에 가는 사업하고 지역은 중복이 안 되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 노인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일컫는 겁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주로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 방문보건팀은 그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의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 있는 방문보건팀 만큼 잘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의료원은 당연히 여기에 의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이 중복되는 거죠.
이 문제에 관해서 보건소에도 이미 충분히 연계를 해서 예산낭비하지 말라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 과장께서는 이민종 위원께서 질문하시는데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18쪽에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예산이 1,000만원인데 별도로 요구한 자료를 보면 도대체 쓰신 돈들이 서민보호를 위해서 썼는지, 사회복지를 위해서 썼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격려,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생필품 단속 격려, 수질환경오염 예방활동 격려, 청소년 보호 및 시책추진 격려, 여름행락철 환경관리 관계자 격려, 이게 어떻게 서민보호에요.
이런데다 쓰셔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서민보호, 정말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서 쓰려고 이 돈을 편성했나보다 해서 1,000만원을 해 드린 건데 쓴 데를 보면 수질오염, 공공근로 이런데 쓰셨어요. 공무국외여행 직원 격려, 이 돈은 이런 데 쓰는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 관계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봐서 앞으로 그렇게 지출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위문품 구입을 7월30일 414만원을 했는데 무슨 위문품 구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장이 새로 바뀌면서 시설하고 경로당을 1개소씩 방문했습니다. 그때 격려품으로 구입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는 선거가 끝나서 인사차 들르시면서 사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시 3년간은 선거가 없을 테니까 이 돈도 쓸 일이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 시설이니까 사회복지사업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26쪽에 시각장애인 운송현황 심부름센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관해서 차량운행일지를 달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2월14일만 주셨네요. 다른 때는 운행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일지가 있습니다. 샘플로만 드린 거고요.
○김경호 위원 샘플말고 다 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과 관련돼서는 장암동에 많이 거주하시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장암동이 아무래도 많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2월14일자를 보면 주로 가능동에서 많이 운행이 되고 있네요. 운전자인 정두훈씨 거주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주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와 관련돼서 예산이 2,962만 4,000원이 나가고 있는데 하루에 열 번 정도 운행한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2월14일 것을 보니까 10번이네요. 10번을 정해놓고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지는 않고 평균적 이용회수가 그렇다는 거죠.
○김경호 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규정이 있는데 이 운영규정은 어떤 근거로 만드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경기도에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추가로 의정부시에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에 규정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운영규정 중에 제5조 3항을 보게 되면 심부름센터의 모든 운행은 동절기 17시, 하절기 18시에 끝날 수 있도록 예약접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17시 18시까지만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10번이죠. 장애인들이 주간에만 활동하고 밤에는 안 다니나요? 잘못된 규정 아니겠습니까, 고쳐야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가 2,32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운전자하고 배차원이 있습니다. 꼭 운전자하고 배차원을 구분해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나요? 하루에 열 번 정도 운행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야간에는 안 하고 주간에만 운행하는 분이신데.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일단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배차원을 한 명을 더 준거고, 운전원하고 운영비는 얼마는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200만원으로 해서 연간으로 했고, 나머지는 차량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 보면 무료가 3,199명을 했다 했고, 449명이 유료인데 이용료는 120만원 정도를 받았네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무료인데 나머지는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은 대부분 장암동에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가능동에서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 관계는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된 거로 지금 말씀하신 미비점은 보완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27쪽에 기초재활교육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이 주체가 돼서 컴퓨터교실, 점자교실, 침술교실, 역학교실 4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강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각장애인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현재 수강인원과 누계인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배우는 9명은 1년 내내 컴퓨터를 배우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베테랑이 됐겠네요. 점자교실도 마찬가지이고, 침술교실, 역학교실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물론 기간이 긴 것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정상인보다는 속도가 늦는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럴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라고해서 함부로 넘겨짚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몸이 불편해서 조금 늦기는 해요. 그런데 넘겨짚으시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제가 작년도에도 2월에 수료식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얘기를 듣기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니 이런 자체가 숙련이 안 되다 보니까 과정이 늦다 이거죠.
○김경호 위원 33명이 이 교육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700만원이 들어가네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역학교실이라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에게 특별히 역학이라는 것이 필요한 학문입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침술을 어떤 식으로 배우나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침술을 배워 가지고 실제로 수료되는 사람들은 취업을 해서 수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김경호 위원 취업한 사람들 명단하고 어디에 취업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역학교실은 취업전선에 나서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별로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돈이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화교실이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를 수화센타에 지원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200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수화교실 운영하는데 200만원, 1,000만원은 수화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지원해서 어떤 일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수화통역센터를 직원이 있어서 농아인들에 대한 상담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직원 1명 인건비입니다.
여직원인데 월 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작년에 상담한 건수가 390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1명이 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화통역센터하면 대단히 크게 보이고 그 안에는 여러 분들이 계셔서 하는 거로 생각이 되어질텐데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한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가정 교육 직장 의료 법률 복지 금융 기타 전체 390건의 수화를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통역일지를 보니까 이것도 한 장만 보내셨어요. 다 보내셔야지.
통역일지를 보니까 고양에까지 갔다 오시고 그러네요. 그런데 어떻게 390번 정도 하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물론 건수는 있지만 농아들이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경미하게 통역이라든가 심부름 전달 이런 건수까지 잡다 보니까 잡힌 거 같습니다. 장시간 필요한 상담도 있겠지만 수화통역센터가 농아복지하고 같이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어서.
○김경호 위원 수화교실의 교사와 수화통역센터의 인건비 나가는 직원과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전에는 임길숙이었고, 지금은 한송이라고 해서 두 달 전인가 바뀌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338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인데 사회복지 시설 내에 미인가시설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람하고 주문을 했는데 답변을 보면 상해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1년전 일인데 그 동안 지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김경호 위원 미인가시설 전부 다 상해보험에는 가입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미인가시설이 8개 시설이 있는데 새로 받은 거고, 4개가 있는데 어제도 시온의집이라고 송산동에 노인시설이 있는데 원장 얘기가 노인들이기 때문에 보험관계도 70세 이내인 경우에는 상해보험을 해 주는데 70세 이상은 보험회사 자체가 꺼린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디 있으면.
○김경호 위원 그것은 말씀해 주셔서 다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지도는 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뭐해요, 의회가 지적하고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실제로는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인가시설 자체가 우리가 실제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 방침은 내년도 초에 월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보험을 꼭 들게끔 권장을 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을 지원해 주게 되면 가입할 때 지도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 가기 전에는 다 가입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돈이 내려오게 되면 실제로 미인가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말로 보험 들라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험 자체도 그렇고 실제로 예산서상도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지원될 거 같으니까 그게 될 때에는 그런 식으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업무추진현황 13쪽을 보면 노후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실시가 있는데 개보수가 30개소인데 8,000만원 예산을 다 쓰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8,000만원이 아니고 6,000만원 계상돼 있고 부족분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2001년도 개보수 실시에 대해서 사업비가 8,000만원이 돼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개보수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계에서 전년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해 주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해라 그래서 항상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2002년도에 여러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노인정 방문을 해 봤지만 비교적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데가 많거든요. 몇 개소를 올해 수리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28개소입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부분적인 땜질현상이거든요. 이러한 땜질식의 개보수로 간다면 과연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물론 다 들어줄 수는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개보수 보다는 실질적인 노인정들이 새롭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낙후된 노인정들을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물론 152개 경로당인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땅도 구입을 하고 건축을 해 주는데 전에 경로당 신고 받을 때는 그런 규정이 별로 없어 가지고 부지도 남의 땅, 하천부지, 그래서 새로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자체도 하천부지 내에 있고, 무허가로 건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보수 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곡1동 경로당 같은 데도 부지 자체가 하천부지내이고 도시계획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립자체는 부지 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개보수를 해 드리고 향후는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새로 건축을 해야 되겠죠. 현 상태에서는 기존의 경로당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개보수 하면서도 그런 그 분들이 원하는 만큼 못 해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노인정들을 파악하고 계실텐데 의정부시에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곡1동도 있고, 가능1동에 풍안경로당, 입석, 기존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은 거의 다 부지 자체가 시 소유가 아니라 개인소유이고, 새마을시설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새로 건립하게 되면 전부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노인 분들을 위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선하는데 있어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물론 저희가 어느 지역에 신설계획은 없지만 노인분들이 어느 지역에 설치해 주는 것이 가장 적정한가, 판단이 돼서 건의가 되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의원님들도 경로당 회원님들이 지금 지역실정을 잘 모르니까 어느 장소에 해 주는 게 좋은지 건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노인 분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과장께서 많이 수고하고 계신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면 실버가요제 실시는 내년 8월에 잡혔는데 2002년도에 보니까 제7회 실버기예대회와 병행시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것을 분산해서 규모를 크게 하겠다는 거죠. 실버대회를 하는데 가요니 서예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노인인구도 많고 늘어나니까 부분적으로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부분적으로 나눠서 행사를 실시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김영민 위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피곤하고 예산도 낭비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예산관계는 노인기금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에서 활용을 하고, 일단은 시에서는 준비를 해 주지만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회지회 이런 데를 통해서 행사를 주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21쪽에 보면 노인교실에서 여가활동 경연대회 해서 8개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보면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2쪽에도 보면 실버휘호대회 실시해서 대회부분이 2개 부분이에요 한글하고 한문. 이것도 중복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행사는 실버휘호대회 실시는 어디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민회관 체육관에서 할 계획이고 노인회지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모든 사업이 다 노인회 지회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지회하고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예대회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것은 폐지를 하고 휘호대회나 가요제나 여가활동 경연대회를 도에서도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예선 겸 선수선발도 겸해서 규모를 가요제나 휘호대회나 경연대회를 해서 시대표로 참가시킬 계획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것을 과장께서는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물론 노인분들이 참가하는 종목이 인원이 안 된다고 해서 금방 폐지시키고 다른 것으로 병행하고 이런 거 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물론 이러한 사업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저소득층의 독거노인 소외된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 자체에는 없지만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회지회, 사업자체 3건은 특수시책으로 올린 거고, 기존에 다른 사업도 많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별도 심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겠지만 그 외에도 장암복지회관에 선양교육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이 되는 거고, 세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소외된 계층의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거의 부유층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거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니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것은 여가활성화 경로당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8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거의 동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규모가 큰데는 각종 여가활성화 사업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서 동별로 안배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올해 도에서 사회복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자긍심을 고취해 주고 활동사례집을 만든 사항으로 그 길에 서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이민종 위원 참가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의정부에 2명으로 녹양동과 의정부2동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장애인들 재활수기 공모한 것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례집은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계획에서 말씀을 드렸고, 장수 가정이나 3대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대상을 아들 손자 할아버지해서 23가족을 행사를 했죠.
○이민종 위원 대부도를 갔다고 하는데 사고가 났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이민종 위원 어떤 사고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23가족이 갔었는데 사고난 가족이 우체국 집배원이었습니다. 부모님하고 부부 자식 3명이 참석을 했는데 금요일 도착이 돼서 점심을 먹고 23가족을 4팀으로 나눠서 게임위주로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사고자가 팀장으로 선발이 돼서 물론 팀 운영하는데 큰 상은 없지만 어르신들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경쟁심을 많이 유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녁때 끝나고 캠프화이어를 했습니다. 그때도 팀별로 노래자랑이나 이런 걸 했었는데 그 사고자가 노래를 부르고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팀에서 이탈을 해서 쉬면서 가슴이 아프니까 부인한테 눌러달라 그래서 자기가 하니까 안될 거 같아서 직원이 가서 지원을 해주고 10분인가 하니까 괜찮다 그래서 자기는 만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심장이 그렇기 때문에 겁이 나서 차를 불러서 병원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같이.
그런데 대부도가 안산시이고 대부도에서 나오는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흥에 있는 병원에 가는 중에 의사 얘기는 병원 도착 전에 운명을 했다 그래서 장례까지 치러졌고, 그 분은 공상처리가 돼 가지고 우체국에서 퇴직금하고 공상처리비까지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고원인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심근경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대부도를 간 목적에서 난 겁니까, 지병이 있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도 병원에 가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 낳고 나서 한 말이 검사지휘까지 받았는데 내 병은 내가 잘 아니까 나는 됐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전부터 의사 얘기가 심근경색이라면 금방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전부터 본인은 알고 있으면서도 가족들한테는 얘기 안하고, 그러면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지만 실제 집배원들이 하루에 근무시간이 굉장히 길 답니다. 그 사람도 이틀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밤 10시까지 하면서 과로도 겹쳐 가지고 사고가 난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래서 가능3동에 살고 있지만 저도 가보고 했는데 실제 해 줄 수 있는 게 생활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서 나름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해 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퇴직금하고 공상처리비용이 9,000만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생활이 어려우면 수급자로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민종 위원 장애인시설이 동사무소마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실지 장애인시설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업무가 많아서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장애인 시설을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점검표라든가 수시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서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숙박시설이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선정은 신축건물입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금년도에 신축허가 들어와서 완공이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기존에 고층건물에 숙박시설은 지도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설기준이 기준별로 있어 가지고 따로 할 수는 없고 증축이나 개축할 때는 경유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어느 ㎡이상의 건축을 할 때만 해당이 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세 군데 중에서 복도 접근로 이런데는 다 돼 있는데 침실까지 가는데는 돼 있는데 유도 안내선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표시돼 있는 것은 전부 의무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무사항인데 재난 때 유도하는 안내시설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기타시설에 객실 침실에 대한 시설은 하게 돼 있는데 그 외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게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근로복지센터 운영에 있어 교육사업 및 복지사업 내용이 지속적이지 못한 일회성 또는 전시성 사업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내실 있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여성근로복지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마련과 근로여성 및 취업 준비여성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실질 여성들의 취업준비교육 및 알선 등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사업으로는 직업능력개발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사회교육 분야는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복지사업으로는 여성근로대학, 공부방 운영등 16개 프로그램을 1,904명에 대하여 지속 운영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상담실의 운영에 대하여 년 2회만 정기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바 회수를 늘려 예산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정기 지도감독을 연2회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에 있어 각 동에 산재한 종교단체와 결연을 추진하여 소외 받는 불우 아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취학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미취학 아동 또한 어린이집 등에서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관내 5개 종교단체에서 결식아동들에게 식사제공 보다는 현물과 반찬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녹양, 용현 성당과 성만교회 애헌교회 은혜교회에서 결식아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지원시설에 대한 지원금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는 바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점검하였는 바 목적외 사용이나 불미스러운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인 시청 앞 청소년광장이 토요일과 일요일 놀이공간 제공을 위하여 교통제어용 철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바 교통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철구조물은 항상 보도위로 이동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성 사회교육 추진 가운데 교육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관내 다른 대학에도 위탁교육에 관한 홍보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교육의 기회를 인접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2002 여성사회교육을 2회 운영함에 있어서 관내 소재 2개 대학 학원연합회 및 여성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각 교육대학별 신청과목에 대하여 모집한 결과 관내 대학 6개 과목과 학원연합과 5개 과목, 여성단체 3개 과목 등 14과목 420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여성단체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총 17개 단체에 5,34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단체별 예산지원 실적은 전혀 없으며, 의정부 YWCA에 공모사업으로 100만원, 학생상담 자원봉사회에 공모사업으로 100만원, 그림사랑동우회에 공모사업 100만원, 일본여성회에 공모사업으로 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상반기 제과제빵반, 어린이 영어지도반, 미용반 3개 과정을 신흥대학과 유신 미용학원에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4개 과목을 8개 기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근로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취업실적입니다. 위탁운영 단체로 YMCA이며, 지원예산은 5,000만원으로 추진사업은 교육사업으로 직업능력 개발 및 능력향상 활동사업과 사회교육활동, 복지사업으로 실시한 실적이 있고, 취업실적으로는 아기돌보미 24명, 간병인 32명, 산모도우미 48명, 파트타임 28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 모 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모 부자가정 현황은 206세대 515명이며, 모 부자가정 예산지원현황은 양육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1억 5,870만 3,000원입니다.
청소년 및 학부모 성교육 실시 실적은 14개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4,750명을 1,96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성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현황은 경기북부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실적은 314건으로 1,224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로 상담실적은 308건으로 1,58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별 지원내역입니다. 아동복지 시설현황은 이삭의 집, 의정부 영아원, 북부 아동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 실적 및 외부 지원실적은 국고지원내역으로 총 8억 7,625만원을 지원하였고, 내용으로 시설급여비,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기타 처우개선비 학습재료비 등이며, 외부지원내역으로는 총 2억 5,041만 9,000원으로 기부금 후원금 위문물품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현황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은 218개소로 731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실태는 시설수 6개 시설에서 장애아동 11명을 통합 보육하고 있습니다. 입소유형별 현황은 5,830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일반 5,180명, 법정저소득 288명, 기타저소득 218명, 만 5세아 144명이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현황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현황은 8개소 58명의 종사원이 있으며, 장애아 통합보육실태로는 3개 시설이 월 1회씩 해냄특수아 조기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유형별 현황으로는 627명의 아동이 있으며, 일반아동 552명과 법정저소득 35명, 기타저소득 19명, 만 5세아 저소득 21명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현황입니다. 전체위원 766명에 여성위원 111명이 있으며, 위촉직으로서 전체 480명 중에 103명으로 21.5%의 위촉비율이 되며, 전년도 대비 3.8% 증가한 사항입니다.
여성주간행사 현황입니다. 제7회 여성 주간행사를 7월 4일 개최하였고, 기념식과 2부 행사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271만 3,000원 사용하였습니다. 행사로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여성한마당을 실시하였고, 한일 문화교류사업으로 청소년회관 소극장에서 한일문화교류 사업을 하였으며, 여성그림 전시회를 예술의전당 대 전시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가정 및 성폭력 예방캠페인을 의정부역 광장에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여성 보육정보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보육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이버보육정보센터를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 제공 및 상담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며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위탁단체는 YMCA로서 97년 7월1일부터 위탁하였으며, 상담원 1명과 행정원 1명이 있고, 운영실적은 상담실적이 5,880명을 상담하였고 교육을 1,712명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으로는 2,921만 9,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 902개 업소를 단속하였으며, 위반업소 행정처분업소로는 182개소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고용에 허가취소 2개소, 영업정지 2개소, 과징금 1개소, 주류제공에 영업정지 117개소, 과징금 25개소, 금지업소 출입으로 과징금 1개소, 시간외 영업에 영업정지 29개소, 담배제공에 과징금 5개소를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의정부시청소년지도협의회는 14개 회를 운영하고 있고 구성인원은 200명이며, 사무실은 의정부 2동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으로는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 활동 442회, 청소년선도 캠페인 및 계도활동을 17회, 청소년광장 지킴이 활동 80회를 실시하였고, 예산 집행내역은 3,000만원입니다.
청소년 또래자문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구성일자는 2000년 5월 3일 구성되었고, 24명으로 고교생 18명과 대학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또래 자문위원회 회의개최를 6회 56명 실시하였고, 정책토론회 참가를 2회 15명, 청소년홈스테이 국제교류참가에 3명, 청소년관련행사 참가에 2회 10명이 실시했으며,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발굴 건의를 1회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33만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예산 집행실적입니다. 호원동 공부방은 60평에 이용실적은 6,191명이 이용하였고, 예산은 1,600만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3동 공부방은 28평으로 초 중고교생의 이용인원 3,817명이 이용하였고, 예산은 1,000만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운영 및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 거리운영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일정시간대에 청소년광장 야외무대 및 상설 야외무대에서 실시하는 지침으로 4,800만원이 책정되었고, 행사방법 및 내용으로는 록공연, 힙합댄스, 전통놀이, 국악마당,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특별행사로 초청공연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의 거리는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항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청소년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청소년회관에 위탁 운영코자 운영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을 제2청에 하였으나 제2청에서는 청소년관련단체에 공모하여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비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아 사업이 미 추진된 바 있습니다. 2002년 10월 12일 문화의 거리 운영 도비보조 사업 변경통보로 제3회 추경예산시 예산삭감 예정입니다.
아동위원 위촉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13개동 13명을 위촉하는 내용으로 미 위촉사유는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둘 수 있다가 둔다의 의무규정으로 개정된 바 아직 명예직으로 활동이 미흡할 것으로 사료되어 아직 위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향후 자원봉사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공모하여 2003년 3월 중 위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각종 여성위원회 위촉 참여율이 21.5%라고 하셨는데 여성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위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위촉은 각과에다가 위원들을 여성으로 위촉해 주십사 하고 저희한테 여성위원회 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추천을 받아서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면 각 과에서 요청이 옵니다.
○이민종 위원 여성복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위원회가 뭐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보육위원 위촉할 때는 어떤 식으로 위촉하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육위원회는 전문가, 부모, 교육시설.
○이민종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가 위원회답게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발휘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여성들이 참여하실 분들을 각 동의 동장이나 유지분들한테 추천을 받으셔 가지고 참석해야 될 분들이 참석하게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에 딸들의 캠프 운영 1회 50명 500만원을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딸들의 캠프는 여름방학 때 모부자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장, 그 중에 딸들에 대해서 캠프를 실시하는 내용이고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민종 위원 어느 위탁기관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미래사회교육원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해마다 바뀝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꼭 거기 뿐만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여러 군데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 낸 데를 봐서 우수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좋다고 판단되는 데를.
○이민종 위원 여성복지과에서 대상을 선정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신청을 받습니다.
○이민종 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게 계속사업으로 5년 이상이 된 거로 압니다.
○이민종 위원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2개소 2,800만원인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성폭력상담소 1개소가 있고 가정폭력상담소가 1개소 있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4,890만원 지원된 바 있었고, 가정폭력상담소는 1,6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성폭력상담소 예산이 삭감돼서 집행액이 줄은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성폭력상담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성폭력상담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감독은 도에서 같이 점검을 2-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면 작년도에 4,89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예산이 확정된 예산서에 있었고, 의정부시의회를 거친 확정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2월 18일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교부돼서 세외수입계에서 세입결정까지 된 바 있고, 또 도에서 교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을 2월18일 공문지시를 받고 2월21일 기안을 해서 주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자 하는 계획서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행을 보류하라는 전화가 와서 1주일 이상 집행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만 끝내 공문이 오지 않아서 회계과에 집행을 시킨 바 있습니다.
3월4일 집행삭감이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보조교부 결정된 후에 1주일 이내에 집행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건비였고, 계속사업이었으므로 어떠한 여성부의 확대사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변경될 사항도 없고 예산이 있는 사항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교부된 사항으로 집행한 바 있었는데 중간에 삭감지시가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면 삭감된 내용을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에 삭감된 사유를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의회에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면 여성부의 확대사업인데 어떤 뜻에 의해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야 된다, 그 사항을 보내달라는 계속적인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중간에 돈만 잘못 됐으니 도로 보내달라는 계속적인 공문에 의해서 자기네가 잘못된 거다 그러므로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결재를 받아 돌려준 바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이 없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도에 폐쇄된 쉼터에서의 민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보육사업 추진에 보육정보 홈페이지 구축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하고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난 번에 설명을 주셨는데 남을 줘서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우선 저희가 해보고 운영하다가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직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해 보고 장단점을 운영을 해서 어떤 점을 보완할 것인가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청소년육성사업 추진해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연극제, 예술제, 이런 것이 예술제가 많은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술단체에 주는 건데 우리 시에서 예술의 전당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랬을 때 중복되는 것을 예술의 전당 관장과 타협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공부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행사에 있어서는 문예진흥사업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청소년단체 육성을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청소년 활동을 위한 사업도 되지만.
○이민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행사가 중복되는 행사가 있고,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예술제라든가 제대로 보여주려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면 어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에도 페스티벌 이런 것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중복돼서 하는 거 보다는 일원화가 되는 게 좋지 않으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모든 것이 단체를 이용하고 단체를 통한 거기 때문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청 앞에서 도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하천변 도로를 폐쇄했기 때문에 의정부 전역이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관계로 내년 2월 28일까지는 막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원이 야기되고 청소년은 다시 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감사자료 30쪽에 여성 사회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으로 미용학원, 운전학원 이런 식으로 업소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공고를 하죠. 홈페이지나 각 단체에 여성단체에도 보내고 대학에도 보내고 해서 공모를 합니다.
○이민종 위원 다른 이의 들어오는 업체는 없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립보육시설이 8개 시설이 있는데 호원동이나 신곡1동 송산동은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고 동서로 분리가 되다시피 하는데 앞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할 계획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 만 5세 공교육화 하는 국가시책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민간시설로 열악한 거로 치면 공립이야 많이 있으면 좋죠.
○이민종 위원 인구비례로 몇 개나 더 필요한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민간과 합해서 해야 되기 대문에 공립이 몇 개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보다 나눠서 증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재산실태를 봐서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성주간행사 현황해서 이런 행사는 예를 들어서 공간 허리에 맡기고 예술의전당 등에 맡기고 있는데 여성사회교육생들이 배우고 있는 단체에서 온 학생들을 발표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것은 동아리인데요.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로만 줄 것이 아니고 여성사회교육생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배우면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운 기술을 갖고 여성복지과에서 발표회를 갖던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계획을 갖고 있고, 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습동아리가 여성주간 기념식에 행사로서 학습동아리들이 시낭송회 에어로빅댄스 이런 것을 한 바 있고.
○이민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이렇게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발표회를 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전문업체에만 줄 것이 아니고 자체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소질을 배운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교육을 받고 동화구연 교육을 받은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성복지과에서 각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데 결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각 단체에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시설에 준 바는 있어도.
일단은 분기별로 정산을 받은 후에 줍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서 정산내역 가져온 것만 확인하고 끝나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나가서 보기도 하죠.
그러면 각 동별로 준 내역이 있고 그런 사항이 나타나죠.
○이민종 위원 그 단체에서 결산 들어온 것만 가지고 확인한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무실에도 저희가 나가서 봅니다.
○이민종 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예산집행실적이 있는데 호원동 공부방하고 가능3동 공부방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있습니다. 사실 예산 가지고는 아침에.
○이민종 위원 예산 애로사항이 아니고 운영.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운영의 애로사항이 예산 애로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여성복지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청소년 부서로서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두 군데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겨 가지고 공부방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안이 같이 겸해서 할 수 없느냐는 거죠. 도서관에 이관을 해 준다던가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볼 때는 문화의 집은 시민 전체를 위한 문화의 집이고, 공간은 청소년 공간으로서 있으면 더 좋죠. 전문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해서 함으로써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봤는데 공부방 운영은 인원이 부족했잖아요. 여성복지과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문지식을 가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을 드린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윤만행 위원 감사자료 29쪽에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4개 단체에 보조를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 사항은 43페이지에 있는 사항과 같습니다. 여성주간행사 현황에 보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여성한마당에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용은 호주제폐지 강연 및 퍼포먼스 축하공연, 공동체훈련, 캠페인 등을 실시한 바 있는 것이고, 한일 문화교류 사업에는 노래, 일본 전통무용, 덩더꿍 체조, 강연으로 한일 가정문화에 대한 강의를 한 내용이고, 여성그림전시회는 예술의전당 대 전시실에서 서양화 동양화로 축사와 기념식 다과 및 작품감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모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준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29페이지에는 지원하신 금액에 추진사업 사업란에 보시면 의정부 YWCA하면 추진사업 내용에 보면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사업, 여성복지향상 및 사회운동 해서 예산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43페이지에는 그런 사업으로 쓴게 아니고 행사 지원비로 쓰신 거잖아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해놓고 여기서 보면 행사비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주간 행사에 있어서 주간기간 동안 여성사업을 공모해서 주간에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예산지원 실적은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여성주간에 공모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다는 내용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그림사랑동우회가 뭐하는 데 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단체입니다. 30명으로 돼 있지만 70여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림사랑동우회는 소규모단체 공모할 때 99년도에 소규모단체로 행사가 많이 커 가는 단체입니다.
○윤만행 위원 여성사회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으로 교육 과목 및 기관선정을 하는데 거기에도 그림사랑동우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사랑 동우회가 일개 단체인데 모든 걸 교육기관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일개 단체에 학생을 위탁시켰습니다.
그러면 330명 중에 그림사랑동우회에 위탁시킨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림사랑동우회에 회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생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다 위탁을 하는 거지 신청까지 그림사랑동우회 회원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건 아닙니다.
○윤만행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림사랑동우회가 일개 단체인데 교육생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있습니다. 단체나 학교나 기관이나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공모하면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강사를 모시고 할 수 있습니다. 강사는 섭외해서 하는 거니까요.
○윤만행 위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학생이 아니죠. 여성 주부들이죠.
○윤만행 위원 그러면 교육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1인당 월 56,000원씩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거는 강사비만 나가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47쪽을 보시면 의정부시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및 예산 집행내역해서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 활동해서 442회 1,284명이 활동했다고 하는데.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도활동 보고는 제가 매달 받습니다. 분기별로 예산을 주면서 각 동사무소의 활동실적 보고를 받는 바 그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보고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있습니다. 각 동에 6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월 6만원씩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는 활동하시는 걸 직접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함께 나가기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주 1회씩 단속을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주 1회 2회 하는 지도협의회가 많습니다. 여름에는 많이 하고 시기에 따라서 다르죠.
○윤만행 위원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시하고 동협의회하고 어떤 비율로 배분해서 사용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원래 지도협의회 3,000만원을 주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건 아니고 협의회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시에도 있고 동에도 협의회가 있는데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시 협의회가 각동 협의회장이 모인 게 시 협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논해서 예산결정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문화의 거리 운영 및 예산집행 실적에서 도비 시비가 각 2,400만원인데 도비를 못 받는 바람에 시비 2,400만원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행사를 못했는데 왜 못 치르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도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다면 이게 의정부시에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은 100억이 됐건, 1,000억이 됐건 예산서에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는 의정부시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누구한테 주고 단체를 선정할 때 협의해라 이러한 사항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의정부시장이 결재를 해서 의정부시에 있는 예산이 의회를 거친 예산서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 계획에 따라서 하여야 함에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도비를 신청한 바 돈을 내려보내 주지도 않고 했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과장께서는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이 잘못해서 이 행사를 못 한 거냐, 아니면 도에서 트집을 잡아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해서 못 치뤘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도에서는 지침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 단체로 돼 있거든요. 장비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변경돼서 동두천에서 상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은 이런 행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준 것은 의정부시가 잘못이 아니라 제2청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는 그런 청소년관련 단체가 그런 장비를 갖춘 단체가 없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갖춘 단체는 없죠.
○윤만행 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이나 이런데로 선정을 해서 보냈더니 그런 개인의 단체가 아니면 지원을 못해준다 그래서 못 받았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성복지와 관련돼서 합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그리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부가 신설이 됐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이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실태 여성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에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성주간의 날 행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여성주간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하라고 강제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각 단체에 특성에 맞게 공모를 했고 선정한 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에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게 너무 미미하다 저조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여성들께서 사회참여 기회를 거기서 찾을 수 있느냐, 권익증진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상당히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위원도 과장께서는 21%라고 하셨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14.5%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성에 각종 위원회 참여는 30%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주간행사 현황을 보더라도 이 행사와 관련돼서 예산액이 자비부담까지 포함해서 1,006만 8,000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주간과 관련된 행사에 총 예산액이 1,060만 8,000원인데 자부담이 50.8%입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행사이고, 여성과 관련된 단체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게끔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단체활성화 사업으로 미미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성활성화를 위한다는 데서 여성부서의 예산은 너무 저조하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세울 수 있습니다만 경기체전에 의해서 더 예산을 증진을 안 해준다던가 예산을 증감할 때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이 되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위원에 대한 14.5%는 당연직을 포함한 실적으로 당연직은 어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촉직만으로 증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직은 기술직 분야에 있어서 남자들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교수님들도 대부분의 기술직 분야는 남자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직 만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위촉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게 문제가 전문 기술 분야에 여성인력이 없어서 많은 발전을 못합니다만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간행사에 자부담이 많은 것 사실입니다. 여성단체에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이 2005년에 되면 2006년부터는 많은 단체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끝나는 해에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혜택이 더 향상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매년 12월 말까지 여성과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 시의 계획안을 작성해서 도지사한테 제출하게 돼 있죠. 안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연간 업무계획을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고 하고 있죠.
○이창모 위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과 관련돼서.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특색 있게 한 사업은 거의 없고, 도비사업으로 쉼터를 운영하는 게 있는 거 같습니다. 2억 4,500만원이 여성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로 내려온 바 있고, 자체사업으로 있는 사항은 공모사항을 늘렸다는 거 밖에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2003년도에는 공모사업을 얼마나 예산에 반영하셨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400만원에서 800만원을 늘렸습니다.
○이창모 위원 8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공모한 바 낸데가 6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벌써 그 이전에 6개 단체가 아니라 60군데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여성정책을 펼쳤어야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어야 되고, 그나마 2003년도에 배로 예산을 반영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향후에는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에 수반하는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격의 수당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발전기금 위원회는 사용을 하려면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고.
○이창모 위원 심의위원 참석수당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내년에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2002년 예산에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저소득모․부자가정 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현황을 보면 모자세대가 2001년도와 비교했을 때 5세대가 감소된 반면 인원은 146명이 증가가 됐어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현황이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모․부자가정 세대는 컴퓨터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부자가정 세대로는 컴퓨터화 돼서 복지사 시스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뽑은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모․부자 가정이라 하면 어머니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2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73세대에 432명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178세대인데 286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모․부자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어머니 자식 한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33쪽에 청소년 및 학부모 성교육 실시 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예산을 봤더니 12회에 168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14개 학교가 했는데 학교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이창모 위원 이 현황대로 보면 14회에 1,960만원을 썼는데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연초에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을 학교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은 경우에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둘 수가 없어서 작년도에는 성폭력상담소 강사를 통해서 무료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와 실적의 비교는 맞지 않습니다. 실지로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한 사항이어서.
○이창모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168만원인데 사용한 것은 196만원이에요, 나머지 차액은 어디서 나와서 썼느냐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운영수당은 예산서에 있는 여성능력 개발 및 의식함양 교육 강사수당에서 보충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청소년과 학부모 성교육 실시에 관해서 2003년도 계획에 보면 41개 학교에 1만2천명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65만원인데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증액되지가 않아요. 부족해서 다른데서 썼는데.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41개는 의정부에 있는 학교 전체가 41개교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연중 실시하는 계획으로 충분히 만약에 부족할 경우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민종 위원께서 성폭력상담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답변내용을 듣고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언론에 보도되고 의정부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 문제를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의정부시의 당위성만 변명하는 것으로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문제는 도지사와 의정부시장과 경기도와 의정부시입니다. 상급단체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조직에 포함돼 있는 공무원이 분명히 계급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공무원 조직이 그런 식으로 의원들 앞에서 자기의 당위성만 얘기하면 안 되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의정부시에 솔직히 저의 이미지가 실추된 사항과 의정부시장님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추된 사항에 대해서.
○이창모 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리고 상관관계라해서 법적으로 다른 사항을 할 수는 없죠.
○이창모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한 거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문제는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국도비 보조내시를 가내시를 받을 때 다른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 받을 때는 공문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오더라도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있었던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청에서 사유를 내려줬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라 그런데 반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제2청으로 보고를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8월 12일 처리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반영을 안 했어요. 충분한 기간도 있었거든요. 왜 그런 행정처리 절차를 지연시켰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의정부시 성폭력과 관련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계속돼왔고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될 사업이라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시비라도 부담을 해서 숙원사업을 해야 합니다 하고 이해하고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디서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구두로 통보한 것도 사무관리 규정에 행정적인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상급기관하고 하급기관하고 이런 유사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결국 반납했잖아요.
결국 반납할 걸 왜 오랜 시간을 지연시켰냐 이거죠. 결국은 그 사업은 사업대로 우리 시에서 국도비 보조도 못 받고 시에서 보조도 못한 상태에서 어렵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옵니까, 시민들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말끔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소 감정이 있는 것을 나타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218개인데 이 중에서 장애아 통합보육을 하는 시설수가 6개 시설에 장애아동수가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명칭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은 선교어린이집, 파란나라 어린이집, 등교어린이집, 어깨동무 어린이집, 아이들세상 놀이방에 2명, 꿈동산 놀이방해서 6개 시설입니다.
○이창모 위원 공립어린이집은 3개 시설에서 장애아동수가 15명으로 돼 있는데 3개 시설에 45명으로 돼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해냄 특수아동 조기교육센터에 어린이가 15명이고, 그 어린이가 3동, 용현, 장수원과 결연해서 월 1회에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상 장애아 통합보육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공립어린이 보육시설 중에서 2층 이상을 가진 시설이 몇 개소인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5개소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해줬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난번 현장확인을 다닐 때 지하층을 사용하는 보육시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하층을 사용하는 보육시설은 몇 개소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하층을 사용하는데는 사실 없습니다. 행사때 사용한다고 보고 상시사용 보육실로 운영하는데는 없죠. 은행어린이집에서 거기가 대피소일 겁니다. 대피소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해서 행사에 사용하고 있는 거지 상시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정원 기준에도 거기에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게 될 수도 없더라고요. 지난번 저희도 지하에 같이 가봤는데 거기에 보육시설이 돼 있어요. 그것도 시설이죠. 무대도 설치해 놓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현장 확인했을 때는 가능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지하층은 건축물에 80/100이상이 지상에 노출 돼야지만 보육시설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행사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러면 제 생각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창모 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대피소는 늘 비워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모 위원 보육시설로 사용하는데 시설기준이 지하층은 건축물에 80/100 이상이 지상으로 노출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지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20이 들어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데 거기는 완전 지하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해가 갑니다.
○이창모 위원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유아 1인당 시설면적이 3.63㎡이상입니다. 그런데 8개 공립보육시설은 범위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없는데 일부 시설은 정원과 면적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가능3동 샛별유아원, 거기는 건축물 면적이 265㎡인데 유아 1인당 허용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264.9㎡입니다.
그리고 3동 어린이집도 현재 면적이 211.6㎡인데 210.5㎡에요. 그리고 거의 근소한데가 있거든요. 과장께서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시설과 정원과의 어느 것이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정원 조정하는데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이창모 위원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입소유형별 현황을 보니까 법적 인원이 전체인원에 5.6%이고, 기타 3%, 만 5세아가 3.3%입니다. 일반아동들이 88%가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입소대상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 가정에 아이들이 입소하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어린이집에서 나름대로 지난번에 동사무소하고 연관돼 가지고 입학식 전에 협조를 한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립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최대한 저소득층 아동들이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원이 제일 많은데가 새 시대 어린이집인데 129명에 현원이 128명입니다. 100명이 넘을 경우에는 간호사가 1명 있어야 되는데 간호사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번에 뒀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내보내 가지고 이번에 뒀습니다.
○이창모 위원 취사원 2명인데 그 중에 영양사는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영양사는 위생계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내보내 가지고 이번에 뒀답니다. 사실 영양사는 프로그램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여지껏 해 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새로 개선했으니까 다행인데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을 평가하는 위원회도 있죠. 그러면 그 분들이 그런걸 점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상시 50명 이상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신고가 안 돼서 개선됐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여성복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리고 시설별로 종사자들이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육시설에 입소아동 전원이 상해보험에 가입돼야 되는데 가입돼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부모가 부담하는 거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시설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육사업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원래 경쟁이 있어 가지고 대부분이 시설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보육료가 더 인상되는 요인이 생기지 않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상해보험은 전원 다 가입이 돼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이창모 위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2차 추경때 예산을 다루면서 일부 얘기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강제규정으로 돼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번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러면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지도원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에 설치기준이 돼 있죠.
의정부시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최소한 보육지도원은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육정보센터 설치기준에 보면 상담실도 있어야 되고, 도서실 사무실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육정보홈페이지 구축계획서를 볼 때 다른 자치단체, 안산시나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는 최소한 연 3,000만원 내지 2억까지 보육정보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는 과다한 업무, 그로 말미암아 이런 거까지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보육정보센터까지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관련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과연 보육시설, 부모 또는 그 분야에 전문가 관심층들이 제대로 된 보육센터의 기능으로 인해서 정보를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육정보센터가 법과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 보육지도원을 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보육지도원이라는 직책이 아직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이런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금은 온라인이 잘 돼 있어서 중앙회 보육정보센터 보건복지부 내에 센터도 이용할 수 있고,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북부지역에 한 개 있다면 아마 효율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북부 교육원에 설치돼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이 저희가 40만에 220개소인데 앞으로 더 많은 시설이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가 특히 기술적인 면에는 정보가 더 필요한 거고 보육부모에 대한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서비스 등등이 필요한 거지, 전문분야는 전문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육영회에서 보육기관이고 그래서 정보센터는 전문기관으로 들어가면 전문적인 보육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어서 실제로 그런 전문센터는 그 시설을 이용하면 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군마다 있어야 될 건지는 사실은 그렇게 꼭 긍정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저희가 운영해 보고 실지로 많은 역량이 필요하다면 또 건의가 들어왔을 때 재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보육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위원회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성정책을 지금까지 펼쳐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이거는 법에 강제돼 있고, 보육센터에는 센터장, 지도원, 영양사, 간호원 다 두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라고 해서 일부는 안 둬도 되겠지만.
그러면 의정부도 40만을 돌파하는 도시가 되는데 이런 센터를 미리 만들어놔야 준비를 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하겠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언제 그런걸 검증하고 언제 일을 시작합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이 각 공부방별로 인건비는 600만원인데 거기에 운영하는데가 개방하는 시간이 최소한 12시간 내지 20시간은 될 겁니다. 그러면 상근자를 빼고 나머지 공공근로 하시는 분은 늦게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3개월마다 끝나죠. 그러면 호원동이나 가능3동이나 거기에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규모가 적은 공부방 또는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려면 그 환경에 맞게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인건비가 소요되지만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늘 고정적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동위원 위촉현황 및 개최실적이 있는데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명시된 위원회이고 위촉서류에 보니까 활동이 미흡하여 위촉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서 자료를 봤습니다. 의정부시에 아동위원이 26명이 위촉돼 있는 상태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시설아동위원입니다.
○이창모 위원 시설아동위원인데 왜 아동복지법에 아동위원은 아직 안 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여성복지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여성 영유아 청소년 중요한 분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단속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그러면 국도비가 갑자기 내시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품목을 정확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내려옴으로써 변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마다 다 그럴 겁니다.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쓰겠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이 돼요. 그런걸 종종 봤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는 겁니다.
33쪽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청소년 및 학부모 성교육실시 실적이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성교육은 청소년기본법에 의무화돼있는 교육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신청을 학교에 보내 드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진수 위원 교육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시키느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프로그램은 영상 또는 체험 상담 교육내용 등으로 합니다.
○최진수 위원 비디오를 보고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 것도 하고 성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방폭력에 대비할 것인가 하는 예방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14개 학교를 했는데 학생 수는 4,750명인데 과연 20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기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두 가지입니다. 강당에 놓고 200명씩 하는 경우도 있고, 영상실에서 전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성교육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그램이 똑같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학생 연령에 따라서 강사가 교육프로그램을 달리 해 가지고 옵니다.
○최진수 위원 성교육이라는 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모델이 대학교모델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큰 무리는 없어요. 왜냐,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안 시켜주니까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대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키느냐, 비디오 촬영이나 영상교육을 시키면서 나중에 독후감을 써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이나 이런 예산이 1년에 2,800만원이 투입되는데 기초부터 예산을 많이 투입해 줬으면 그런 것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2003년도에도 예산이 더 줄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아원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가 봤는데 재난이 났을 때 처리문제가 제일 궁금했는데 밤에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종사원이 낮이나 같습니다.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 보면 비상탈출구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어요. 경사가 높아 가지고 밑에서 사람이 받는다 해도 경사도가 10도라든가 20도면 괜찮은데 45도 이상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고,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고 미끄럼틀이나 이런 것을 경사도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5쪽에 청소년상담실이 있는데 상담원은 누구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정은순씨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 사람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상담사 자격증과 지도사 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심리검사라고 있는데 학생들이 1년에 받은 게 5,880명인데 심리검사라고 2,151명이 받았어요, 심리검사라는 게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전문적인 사항으로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설명을 해 드릴께요. 심리라는 것은 심리학 대학에 가면 심리학이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눈높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심리학을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게 2,151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이것도 검사라고 하지만 상담입니다. 심리학에 대한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그 학생들이 심리학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청소년 지도하고 심리하고 별개입니다.
전문지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46쪽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단속실적에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에 대한 퇴폐라든가 변태라든가 아니면 젊은 아이들을 고용했다던가 그런 것을 첨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자료를 줄 때는 그렇게 해 줬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 청소년 고용으로 허가취소가 1명, 영업정지가 단란주점에 2명이네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국감자료 낸 것을 보면 그렇지 않게 나타나있어요. 국감자료에 보면 의정부시가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가 하나가 있고, 영업정지가 8건입니다.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가 7개이고 영업정지가 15개입니다. 왜 이런 착오가 나는 건지, 경기도 국감자료는 8월말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는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경기도에 준 자료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 중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료만 발췌한 사항으로 다른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진수 위원 숙박업소는 포함이 안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금지업소 출입에 해당이 됩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에 있어서 금지업소 출입에 해당되고 위에는 기타에 해당됩니다.
○최진수 위원 다음 번에는 그런 것도 넣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숙박업소에 많이 들락날락 할 건데 그런 자료도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유형별로 해 가지고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실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는 평상시 취미활동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세시간 정도 서 계시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위원님들 대단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조치결과를 보면 6개 과목은 경민대학 하나, 신흥대학 5개를 줬고, 학원연합회는 5과목, 여성단체 3과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14과목에 대한 현황이 나오는데 여성단체 3개 과목은 뭐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림사랑동우회 미술에 대해서 유화, 크로키반을 준 바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에는 3과목으로 돼 있는데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잘못됐네요. 두 가지를 줬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림사랑동우회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단체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림사랑동우회의 강사 선발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강사선발은 그림사랑 동우회 자체 내에서 여성사회 교육경력이 있는 분, 예를 들면 북부여성회관에서 근무한 실적이 있다거나 각 문화의 집에서 강사 역할을 했던 분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분들의 자질은 일반 학원의 못지 않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못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원에 갖고 있는 학원 선생도 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김경호 위원 강사들은 대부분 그림사랑동우회에 회원들 중에 선발이 된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회원이 아니죠. 강사는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강습을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 여성단체에 준 사항은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린이 영어지도반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신흥대학에 위탁했고, 어린이 영어 지도하는 교육으로서 기술적 지도와 기초 웬만큼 영어를 할 줄 아는 분이 발음하는 보습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키워 나가는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가르쳐서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도록 한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감사조치결과에 보게 되면 학원들은 학원연합회를 통하는 거로 돼 있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공문을 학원연합회에 보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학원연합회는 여기에 있는 학원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학원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 알려주면 공모할 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죠.
○김경호 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내는데 있어서 두개 세개 같은 곳에 겹칠 수 있는데 그건 누가 선발을 하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겹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겹치는 사항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학원연합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니까요, 학원연합회에서 이쁜 놈한테 이걸 넘겨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겠죠. 그러니 당연히 두개 세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생각할 때 학원연합회는 홍보활동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9월3일부터 11월26일까지 두달 반 정도 되는 것인데 이럴 때 미용이라는 것은 어떤 걸 가르치나요, 아이들 머리 깎아주는 거 배우는 겁니까, 취업을 위한 고도의 기술을 배우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3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으로 선정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중국어 초급은 두달 반이에요. 더더구나 매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서 중국어에 관한 나름대로 소견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될 수 있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 사회교육은 전반적으로 전문과정까지 들어가기에는 미흡한 교육과정입니다. 계기를 마련했다고만 볼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계기를 마련하는 건 좋은데 어떤 나름대로 지속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99년부터 여성 사회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면 교육기관이나 그런 게 고정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 보세요. 상반기에는 어린이 영어 지도반, 하반기에는 어린이 영어 지도 중급, 일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른 것들은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닌가요, 어린이 영어지도하는 거 하고, 내가 중국어를 배우는 거 하고 특별히 다른가요. 그리고 어린이 영어를 지도하는데 중급반이 있는 것하고 중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충분히 얼마든지 상 하반기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냥 여태까지 하던 그런 거에 의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상 하반기에 이런 것을 제대로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것을 해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상반기는 선거법에 위배돼서 기술교육 외에 직업교육만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양과정을 넣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린이 영어지도반이 어찌 기술이고 그런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영어지도사는 취업에 대한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격증도 있어요.
○김경호 위원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상반기에는 선거법에 위배돼서 취업에 대한 것만 한 겁니다. 그래서 3개 과정밖에 못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윤만행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여성 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400만원이 편성돼 있고 350만원이 집행돼 있는 사항인데 윤만행 위원께서는 이것이 행사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질의였고, 과장께서는 행사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 활동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원래 이 예산이 편성될 때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는 취지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활동 프로그램은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고, 단체사업을 할 수 있는 기량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처음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시킬 때 여성 사회활동 참여에 활성화 이게 첫 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권신장 이런 거였고, 세 번째는 여성복지 향상 이런 것들이 대부분 취지 하에서 만들어졌고, 바로 그런 것을 위한 거라면 프로그램이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어떻게 사회에 많이 참여하기 위한 기획안,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350만원의 예산을 보면 여성주간행사에 주로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나마도 YWCA에서 펼친 호주제 폐지에 관한 강의 이런 것들이 바로 여권신장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그림동우회에서 하는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코 이런 취지에 걸맞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제도라면 그 예산은 여성주간행사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시던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 말은 그럴싸하게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여성복지과에서 청소년담당쪽에서 하는 것인가 청소년어울마당 그거 공모사업 펼칠 때 각 단체가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펼쳐보겠습니다 해서 자연탐사를 한다던가, 청소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거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행사지원비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다만 시기가 그때였지 그림사랑동우회에 그림전시회도 단체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체가 많이 움직이고 단체활동을 함으로써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그 사업이 5월에는 기예경진대회를 하고 7월에는 주간행사를 하면서 이왕이면 단체공모사업도 그 기간에 하자 해서 한 사업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느 시기에 언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의 성격,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것, 이런 것들은 모두에 말씀드린 세 가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멋진 아이디어를 가져 내겠느냐 이런 게 공모사업인데 취지에 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더 그런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는 공모사업에 사용하시고, 단체를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행사비나 그런 쪽으로 넣으셔서 하시라는 얘기죠. 바로 그런 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윤만행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 같은데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문제가 성폭력상담소 예산 반환문제, 그리고 문화의 거리 예산반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2월 초에 이미 시장결재가 있었고, 2월 20일 했는데 결재가 다 돼서 일이 잘 진행될 건데 20일 갑자기 도로부터 전화가 와서 보류해라 그래서 며칠 간 기다렸더니 아무 얘기가 없어서 집행을 했고 3월14일 그에 관한 공문이 내려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월20일하고 3월14일까지는 2주간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2주 동안 전화나 어떤 통화를 통해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런 것도 안 물어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고 촉구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월7일 공문은 모든 건 전산 처리됩니다. 3월 4일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1월7일 기이 내려와 있는 공문을 전화를 하고 보름씩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경기도 담당부서는 어디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국입니다.
○김경호 위원 여성복지국에서 왜 보류시키고 반환해라 하고 했느냐는 얘기만 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왜 했는지는 저희가 모르죠, 사유를 계속 공문으로 물었으니까요, 전화로도 묻고 왜 삭감이 됐느냐, 왜 보조금관리법에 변경을 하면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느냐 거기에 대한 공문을 계속 보냈습니다. 전화도 했고, 그 답변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사람들 벙어리인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진짜 받은 바가 없어요.
○김경호 위원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러므로 여지껏 끌어 왔던 거죠. 감사까지 오게 된 거죠.
○김경호 위원 여성복지과장님 대단히 화 나시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진짜 그랬습니다.
○김경호 위원 원래 말 안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화가 나거든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러면 문화의 거리는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사항을 종합 정리해 보면 우리는 청소년회관에 위탁을 주려했는데 그들은 어떤 장비를 갖춘 곳에 하라는 공문이 있었고, 그럼에도 의정부에는 청소년회관밖에는 장비가 없는데 다른 데는 없는데 그들은 청소년단체에 공모해라 위탁을 해라 그 두 가지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반환한다는 말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내려온 걸 반환한 거지, 보내주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반환을 합니까, 보낸 사항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에 편성된 거는 아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반환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어휘를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예산은 편성돼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나중에 삭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삭감시킨다는 말을 반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왜 우리 의정부에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장비를 갖춘 청소년 단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거기에 불합리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단체선정시 협의를 해라 하는 공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협의를 하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단체선정시 협의를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공모해서 결정을 해도 협의과정을 거쳐라 그 얘기 아닙니까,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장님 결심을 받은 바 청소년 수련활동에 청소년계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지도로 구성된 계가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거기에 활동을 해보면 거기에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킨 다음에 내년도에나 해보자 그런 김기형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행사장에서 윤과장님하고 경기도 여성복지국장 과장님들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았는데 혹시 지금은 사이가 틀어진 거는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지껏 전화로도 다퉈본 사실도 없고 그 분들이 불러서 꾸지람을 해본 바도 없습니다. 저는 내려온 대로 원칙대로 추진할 뿐이고 사이가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자기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는 좀 불편하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불편한 관계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말을 안 듣는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김경호 위원 그렇게 현실에 적합하지 못한 공문을 내려놓고 그것을 이행하라 그 옳은 말은 아니죠. 의정부시에 자존심도 있는데 자존심은 지켜져야죠. 물론 이창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거 있을 때 의회하고 상의해서 2,000만원 추가경정예산에 더 올려서 시행해야죠. 그게 의정부시의 자존심이 아닌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바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공립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과 관련된 통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아하고 정상아하고 통합보육을 해야 된다는 중요성은 다 인식을 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회적 편견 또는 재정적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통합교육을 못하는 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통합교육에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민간보육시설은 공립보육시설이 시범으로 통합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해서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통합보육교육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희망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장애인 통합교육은 필요성이 있고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많은 돈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해서 장애아를 두면 한 교사가 그 아이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사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1,2명이어도 교사 한 명이 12개월 인건비를 100% 지급해야 통합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지원이 가능하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장애아 통합교육, 장애아 시설 보육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앞으로 그러한 시설에 우선 교실 하나와 교사를 더 두는 사항을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 후 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여성복지과장하고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내년이면 다시 아이들이 입소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는데 장애아가 입소하고 싶어하고, 그 보육실에서 통합교육을 앞으로 시작하려고 계획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아를 입소시키려면 특수 보육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라도 한 군데라도 그런 것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아에 대한 교육, 장애인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좋은 모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윤만행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의정부시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비 나갈 때 답변에 의정부시 협의회에서 쓰고 남은 돈을 13개 지회로 내보낸다고 했는데 답변 그렇게 하셨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남은 돈이 아니고 3,000만원을 예산편성을 자체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보니까 PC방은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은 10시까지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노래방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노래방도 개방된 청소년이 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청소년도 청소년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는데 시간제한이 있느냐고요. 자료에 시간외 영업으로 영업정지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9군데가 있으니까 이것이 해당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확인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보호과장께서 집안에 장례로 인해서 출석치 못함에 따라 주무담당인 환경행정담당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행정담당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환경보호과 행정담당 강행환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감자료 2001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건축폐기물 등이 산적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처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반 2개반 8명을 편성해서 2001년 12월 3일부터 약 20일간 택지개발지구와 나대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 사업장배출자의 폐기물 적정관리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소각 행위 여부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4개소가 적발돼서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 12월19일부터 28일까지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02년 1월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사업장 459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에 이행명령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1일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이행명령 통보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함께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위반내역 등을 네티즌이 쉽게 접근하여 위반업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새로 개편되는 홈페이지 사이버민원란에 위반업소 공개사이트를 만들어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환경미화원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위탁업체에 대한 노사간 협약사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없음에도 지금까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시설 준공시까지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에 따른 주민협약사항 가운데 승용차 전용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가 어렵다면 특정구간에 감속지구 지정 등의 차선책을 검토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1년 10월과 11월에 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음저감 대책효과를 볼 수 있는 교통안전 표지판 4개소와 이미지험프 3개소를 설치하였고, 저희 시 입장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우회도로가 확충되면 본 도로는 폐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독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있으나 혼합 수거해서 자원회수시설에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거나 음식물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자원화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 체계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관내 주요하천에 대한 오염도 측정 결과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서 측정된 오염도 수치가 높게 측정된 바 종합적인 하천 환경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 하천수질검사 결과 하수처리장 8만톤 방류구 상부 지점이 BOD 28.3㎎/ℓ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2년도에는 백석천 합류지점의 차집관로 보수공사와 동 아파트 차집관리 공사로 11.5㎎/ℓ로 개선되었고, 향후 중랑천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추진과 폐수배출업소의 강력한 지도단속 등을 병행하여 중랑천 수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매연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과 장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15,090대를 점검해서 기준 초과된 133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18건의 과태료 20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점검내역으로는 무료점검이 918대, 차고지 단속점검이 1,836대, 비디오단속 12,330대가 되겠습니다.
장비보유 현황은 매연측정기,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비디오 카메라 각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과태료 부과내역 및 지도단속 현황은 세정운수 등 운수업체 4개 업체와 신도 종합건설 등 건설업체 6개 업체, 카독크, 양어장 등 해서 12개 업체에 8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6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반내역은 표지판 미부착이라든가 운영일지 미작성, 방지시설 미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 이내로 하되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전문가들로 2003년 4월까지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자체감사 실적 및 시정조치 현황입니다. 청소업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1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 대해 4건의 위반을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차량 종합보험 미가입 1건, 차량관리 종사자 미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청소대행업체 보유차량은 의정환경이 시차량 15대, 업체차량 10대로 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래환경은 14대인데 시차량 8대, 업체차량 6대가 되겠습니다. 일창환경은 총 12대로 시차량 6대, 업체차량 6대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은 총 15대로 시차량 8대, 업체차량 7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노면청소차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수송차량으로는 일창환경에 시소유차량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 보유차량으로는 재활용선별장에 진개덤프를 비롯해서 불도저 굴삭기등 총 6대를 보유하고 있고 시 순찰차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별 쓰레기 발생현황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영실적입니다. 쓰레기 1일 발생량은 총 331톤으로 가연성 198.8톤, 불연성 13.2톤, 재활용품 119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매립이 107.7톤이고 소각 61톤 재활용162.3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은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18건,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2건, 쓰레기 불법소각 40건,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13건 등 총 73건을 적발해서 5건은 고발조치를 하고 68건에 대해서 과태료 1,4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1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작업구간 및 배치현황입니다. 가로청소는 4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담당구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당 청소구간은 2.7㎞ 내외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1년 단위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 근무자 현황은 각 동별로 1명 내지 2명으로 총 24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1일 82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50톤을 재활용하고 있고 32톤은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지 음식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현황 및 유도시책입니다. 일반주택에서 1일 음식물 쓰레기가 32톤이 발생되고 있는데 감량을 위해서 홍보물 3종 18,000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인터넷이나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비업체 환경오염 행위 지도 단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업체 단속실적으로 224개 업체 중에 44개 업체를 점검해서 3개 업소가 위반하여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였고, 위반업소는 평안운수, 대성여객, 정한카독크가 되겠습니다.
세차장 단속현황은 165개 업소중 143개소를 점검해서 4개 업소에 개선명령과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업소별 위반내역은 폐수배출허용 기준초과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운영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환장 보유장비는 압축기 2대, 소각시설 1기, 차폐시설 등 해서 페이로더 1대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적환장과 관련돼서 민원발생 건수는 17건이 발생했는데 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수는 20개소이고 위치별로는 공원6개, 약수도 10개, 유원지 3개소, 흑석동 마을 등산로에 1개소가 있습니다. 솔라식이 15개소, 전기식 5개소이고 임시 간이시설은 미1군단 앞에 2개소가 있고 의정부2동 견인사무소에 1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1명의 전담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시점검을 통해서 보수라든가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에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계획이 있는데 FRP를 원목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운영실적은 금년 4월에 2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총 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지를 7개 구역으로 나눠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작업시간은 47시간에서 125시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시간당 작업거리는 7-8㎞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청소차량 차고지 현황입니다. 의정환경하고 미래환경 녹색환경을 가능3동 599번지와 600번지에 같이 사용하고 있고, 일창환경은 가능1동 425-8호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미사용 청소차량 및 운반박스 현황입니다. 미사용 청소차량은 12대로 수도권매립지 운송용 차량 5대, 음식물쓰레기 운송용 7대가 되겠습니다. 미사용 청소박스는 11.5톤 38개 중에 22개가 있고, 4.5톤짜리 16개 중에 9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박스가 노후가 심해서 매각 처분할 계획입니다.
폐수 무단방류 단속실적은 시에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환경보전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1년도 공모사업 예산은 2,400만원인데 5개 단체에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단체별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새마을부녀회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폐식용유 수거함 25개를 설치했고, 의정부여고 생물교사 선생님이신 이명호 선생님에게 900만원을 지원해서 의정부지역 분포된 야생식물 도감 3집을 발간했습니다. 대한 적십자사 의정부 회룡봉사회에 300만원을 지원해서 야생조류 새집 달아주기 운동이라든가 겨울먹이 주기 등 동물보호운동을 하였고,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 의정부지부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곤충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 컨텐츠 구축에 400만원을 지원해서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도 2001년 예산액과 같이 2,400만원입니다. 4개 단체에 1,900만원을 지원했는데 단체별로 지원내역을 설명 드리면 500만원을 지원을 못했는데 당초 북부환경운동연합에서 곤충도감 제작비로 지원했는데 4월3일자로 포기서를 제출해서 잔액처리가 됐습니다.
관내 주요하천 오염도 측정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수 채수 위치는 백석천 2개소, 회룡천 2개소, 호원천 2개소, 민락천 1개소, 부용천 3개소, 중랑천 6개소에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수질오염도 현황은 수소이온농도는 중성기준치인 7인데 근사치에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호원천 2번 지점인 건영아파트 옆이 하천이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고, 시기적으로 보면 갈수기인 5-6월에 높게 조사가 됐습니다.
BOD는 중랑천 6번지점인 다락원 방어벽 부분 하천인데 높게 나타났고 역시 시기적으로 갈수기에 조사가 됐습니다.
부유물질인 SS는 부용천 2번 지점이 적환장 앞 하천이 평균치보다 높게 조사가 됐고 2001년 12월과 2002년 1,2월에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사 중에 흙탕물이 들어와서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연계처리비 실적은 2001년도 11월과 12월에 80,600여 세대에 1,29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 10월까지 526,000여 세대에 7,89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준은 1세대당 지원금이 15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현황 및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보유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근무인원은 시직영 선별원 15명과 공공근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지난 8월1일 일창환경에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금은 2억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작년 한 해 동안 판매금액은 8,344만 3,000원이고 1,071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33쪽에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로 상설단속반 2개반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저희가 쓰레기무단투기를 전담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고용직인데 그 분하고, 업체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3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근무시간 내에 계속 단속을 하는 겁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쓰레기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단속한 것이 단속건수가 상당히 적은데 불법 투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가요?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불법투기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가면 투기자를 적발할 경우도 있고, 누가 버렸는지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행 위원 타시군에는 쓰레기를 풀어 가지고 증거 될만한 것을 찾아서 단속을 하는데 그렇게 단속을 합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증거가 될 물증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면서 색출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감사자료 52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으로 무료점검 918대가 나와 있는데 어떤 차종을 무료로 하는 겁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비디오 단속을 노면으로 나갈 때도 있고, 차고지 지도단속을 나갈 때도 있는데 무료점검은 본인이 점검을 요청했을 때 무료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화물차도 있고 차종이 다양할텐데 어떤 차종입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주로 노면이니까 트럭이라든가 경유차량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배출가스 단속실적이라고 했는데 단속한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부과 이런 건 몇 건이 없고 개선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나간 게 아니고 계몽 활동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러면 개선명령을 내린 차량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지 차후에 확인이 됩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과태료 부과는 기준치가 어느 정도 초과됐을 때 부과를 하고 경미한 기준초과는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주로 무료점검을 군부대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윤만행 위원 개선명령을 내린 차량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지 확인을 하느냐는 거죠.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공문을 발송해서 본인들이 차량정비 확인서를 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54쪽에 과태료부과 내역인데 부과사유가 운영일지 미작성, 비산먼지 발생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갔을 때 배출시설은 갖춰져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물론 배출시설은 갖춰놨는데 단순히 운영일지만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배출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까?
운영일지를 안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바쁘다 이런 핑계를 대고 미쳐 일지조차 비치하는 것조차 몰랐다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54쪽에 세정운수가 운영일지 미작성, 정은기업도 운영일지 미작성인데 위에는 50만원을 부과하고 밑에는 부과를 했는데 안 내고 있다는 겁니까?
6월에 부과를 했으면 기간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 내기는 내는 겁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낸다고 얘기는 합니다.
○윤만행 위원 미납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독촉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방안이 있는데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다 하는데 주민대표를 어떤 식으로 선발할 건가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그 문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구성위원들이 선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구성내용에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 되게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은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주민대표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그쪽 지역이 소각장 때문에 예민해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자연부락에 쓰레기 소각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각장 규모가 200톤 규모인데 자료를 보게 되면 쓰레기 소각장에서 1일 소각하는 량이 61톤 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매립지로 가는 107톤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매립지로 갑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이것은 소각장 가동되기 전에 김포매립지로 간 폐기물 수량이 포함됐기 때문에 107톤이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여기에 나온 자료로 보면 시에서 1일 소각하는 게 61톤밖에 소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적환장에 가 보시면 소각장을 운영하기 전에 재활용 잔재물이 쌓여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수치는 자료는 매일 발생되는 것을 추정한 거고 현실적으로 소각은 170톤 180톤을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부분을 일부 빼서 김포매립지로 가고 재활용 잔재물은 김포매립지에서 안 받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에 교체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현실하고 소각량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로 간 공동주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립량도 늘어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76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유도시책 해서 대주민 홍보로 홍보물 제작 배포비로 1,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실지로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은 분리가 돼서 하는데 자연부락은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분류를 해놔도 저녁에 청소업체가 지나가면서 보면 다 같이 섞어서 가지고 가거든요.
아무런 분리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부들은 하는 게 열심히 해서 분리를 해 놓는데 실지로 수거를 해 갈 때는 합해서 싣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부들이 여기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분리를 해 주십시오 해 놓고 내 놨는데 싣고 갈 때는 다 한꺼번에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홍보물 해봐야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배출하고 시에서는 혼합수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홍보는 단순히 분리체계 홍보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각 가정에서 최대한 줄이자 하는 내용도 포함된 홍보가 되겠습니다.
현 체제는 혼합수거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런 체제를 바꾸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당분간 그 시점까지는 이 체제로 갈까 합니다.
○윤만행 위원 작년도 감사자료에도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이 나왔던 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은 있습니까?
차가 노란차는 음식물만 싣고 가는 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분리 수거하는 방안을 개선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주부들이 노력해서 해 놨을 때 노력해준 주부들의 예우차원에서도 보는 앞에서 싣고 가는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이 차집관로 설치 후에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 많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민원처리 발생건수 17건은 악취가 대부분인데 금년 8월에 소각장이 정기점검 하면서 그 사이에 일부 적환을 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같은 건으로 여러 사람이 민원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악취 건하고 이전 건이 맞물려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때 이후에는 들어온 것이 없다.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예.
쌓여 있는 생활쓰레기를 매립지로 운송 후에 악취가 제거되고 나서 소각장 가동 이후에는 악취문제는 민원이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67쪽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인데 매년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무인카메라에 대한 감시단속 실적이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저희가 무단투기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면 사실 심리적으로 무단투기 억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적이 없어 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무인감시카메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무인카메라를 위탁을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무인카메라 모조카메라가 20대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의지를 가지고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를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시가 그만큼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68쪽 가로환경미화원 작업구간인데 동 근무자 해서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69명입니다.
○최진수 위원 전에는 의정부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7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 이렇게 인원이 줄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자연감소 정년퇴직 관계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청소차량도 늘었지만 그 반면에 도로가 너무 많이 늘었고 인원은 줄었습니다. 인원을 늘려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인원도 유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겁니다. 도로는 더 많이 늘어놨어요. 지난해 감사자료에 보면 1.8㎞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는 더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원은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임시간이화장실인데 미군단 앞에 과연 2개소가 필요한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이곳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군부대 앞에서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설치한 간이 화장실입니다.
○최진수 위원 견인차량보관소에도 있는데 과연 하천부지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돼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해 줘야 되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천에 복개도로에 설치돼 있는 거 아닙니까?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가급적 현재 간이화장실의 성능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가지 내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하천부지는 건물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하천은 하천의 기능입니다. 복개도로를 해서 차량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게 다 불법이에요. 하천의 기능을 하게 돼 있는데 복개도로를 해서 화장실이나 컨테이너 박스는 다 불법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거기는 교통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많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노면차량 청소 운행실적인데 제7구역이 있는데 보조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사실 그렇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인도상에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청소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보조원이 없어서 사고난 것은 없습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보조원이 없다 보니까 장애물이 있을 때는 운전수가 그냥 지나칩니다. 보조원이 있으면 내려서라도 장애물을 치우고 청소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그냥 하니까, 그걸 치우고 언제 청소합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83쪽 지난번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의정환경, 미래환경, 녹색환경, 일창환경이 있는데 사진으로도 보면 차고지가 아니고 적환장입니다.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녀간 뒤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가져왔는데 8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휀스라든가 노면정리, 주변정리를 해 가지고 차량도 정렬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일창환경은 녹양동에 시설을 땅을 빌려서라도 시설을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의정환경이나 미래환경 녹색환경은 부지가 그린벨트 아닙니까, 하천부지이고.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적치물 허가를 받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자체도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는 청소업체 차고지가 들어설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없어서 들어와 있는데 그나마도 청소라도 제대로 해서 차고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완전 적환장 이상 가더라는 거죠. 그것도 사진을 보면 음식물처리 차량이 물이 줄줄줄 떨어집니다.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그것은 지도감독을 못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시가 단속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썪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요.
89쪽하고 90쪽을 보면 PH하고 BOD SS가 중랑천 5번을 보면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하고 합류지점입니다.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중앙염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위원님들이 여기를 상하수과장하고 현장을 나갔는데 사업소장님도 나오셨지만 6만톤이 아직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의정부시에서 차집관로로 들어오는 1/3이 무단방류를 한 답니다. 그 물이 다른 호원천이라든가 부용천이라든가 이런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어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악취가 나고 굉장히 그렇거든요. 여기에는 조사한 거를 보면 그래도 기준치가 안 나온 거 같아요.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악취는 제가 알기로는 BOD가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PH 수소이온농도는 차이가 있는 건데 BOD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차집관로로 들어오는 물을 환경사업소에서 1/3정도는 무단 방류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기준치에 보니까 너무 이거는 떨어지지 않나,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상하수과장이 의원님들한테 해 준 얘기입니다.
추진실적보고를 보면 천연가스보급이라고 했는데 7대 밖에 보급을 안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앞으로 계획은 12월에 8대를 추가구입하고 2003년도에 21대, 총 38대를 내년에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가 그렇게 들어올려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버스업체에서 도입하는 것을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죠?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아닙니다. 초기단계에는 업체에서 참여를 기피했는데 평안운수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AS문제라든가 배출가스 문제, 연료보조를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충전소 건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모든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7대는 어느 회사입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평안운수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올해부터는 경유차가 대폐차가 안되죠?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저희 시에서 일단 방침은 대폐차는 경유버스가 안 된다는 것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실정에 맞게끔 가스충전소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그래서 공영차고지 내에 충전소를 건립하기 전에 충전버스를 한대 더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대당 버스 15대를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대만 더 가스공사에서 더 설치한다면 30대 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천연가스 버스는 정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정부도 밀어붙이다 보니까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시설자체도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해 보고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저희 실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 환경보호과와 관계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해 봅니다. 지난 4년 동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있었고 환경건설을 다루는 위원회는 처음인데, 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를 확인하고 보면 의정부시 쓰레기정책이 진일보해야 되는데 현재는 답보 내지는 퇴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강계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6쪽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4월에 위촉할 것이라는 계획서가 있는데 왜 굳이 4월까지 가야 되는지,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에 시의회와 협의, 2월에 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선정 의뢰, 3월에 주민대표에 전문가 추천 의뢰, 한 달씩 나눠졌거든요. 굳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두 달이면 충분할 거 같은데 4개월씩 가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여러 번 답변이 중복되고 전임 시장님이나 신임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대책위원회라는 초법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레기소각장 건설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부속돼 가지고 주민복지시설을 주민들에게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고, 거기에 따른 협약까지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장소선정 관계라든지, 당초에 선정됐던 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등등 해 가지고 우리 계획으로는 내년 4월까지가 주민복지시설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소각장 건설에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중재역할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가 협약서 상에 주민복지시설이 완공되는 것을 본다는 나름대로 주민들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주민복지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방침을 세우고 여러 번 질의를 통해서 답변이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답변 내용은 변함이 없네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내년 4월까지는 완공이 된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100% 완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민지원협의체는 4월까지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57쪽에 청소대행업체 자체감사 현황을 보면 점검회수가 자체감사 실적이 12회로 나와 있네요. 위반건수는 4건이고, 경기도 감사 결과를 보면 일반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이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분기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연 1-2회만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하고 감사내용이 틀린가요?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12회는 저희가 의정부시에서 ISO에도 매월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잡아서 매월 올해부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회는 저희가 수시점검으로 의원님들이 대행업체를 갔다 오시면 수시점검을 하고 해서 12회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차량에 대해서 의정부시 청소장비 보유현황이 우리 시에서 소유자로 돼 있는 것 또는 업체소유자로 돼 있는 게 90여대인데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을 때 어느 특정회사 하나만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 차량들은 다 야지에 주차를 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차량한대 내구년한을 6년으로 보면 운행을 하면서 운행을 안 할시 주차된 상태에서 6년 동안 비 바람 눈 이런 상태에서는 내구년한이 그런 것까지 감안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쓰레기차량을 그런 야지에서 주차해 놓음으로써 수명이 단축되고 차량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조기에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되겠고, 그럼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조기에 사용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성능의 저하로 쓰레기청소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최초에 청소차를 구입한 연도가 언제죠?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93년도 식부터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93년도 식이 대폐차해서 새로 구입한 건지 그때부터 처음 청소차량이 운행됐는지, 그 전에도 청소차량은 운행이 됐죠?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예.
○이창모 위원 그 긴 세월을 야지에서 주차시켜 놓은 거에요. 청소차량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차량의 수명이 단축되고, 대표적인 예로 쓰레기적환장에 비상시에 사용하려는 차량이 5대가 대기상태에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기피하는 바람에 비상용으로 보관하는 건데 그 상태를 볼 때는 의정부시민 누구라도 데리고 가서 98년식 쓰레기청소차량을 비상시 쓰려고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하면 깜짝 놀라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연료주입구는 뚜껑도 없이 면장갑으로 닫혀져 있고요. 다 녹슬어 가지고 비상용은 항상 정비가 돼 있어서 언제라도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게 비상용인데, 더군다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반영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도 민간업체에 차고지를 만들어서 차량보관을 제대로 하라고 권장도 하고 대행사업비를 증액을 시켜 주더라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청 차량도 차고지를 만들어서 차량 보관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66쪽을 보면 유형별 쓰레기 발생현황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영실적입니다. 총 발생량이 331톤인데 처리방법을 보면 매립이 107.7톤, 소각이 61톤, 재활용이 162.3톤이에요. 여기서 매립하고 소각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고, 1일 소각능력이 몇 톤인가요?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200톤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가연성 쓰레기가 198.8톤인데 이 중에 107.7톤을 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거죠.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그것은 소각용량이 200톤이고 적환장에 가보면 재활용 선별을 하고 난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파쇄하고 나면 목재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현실적으로 재활용 선별하고 난 잔재물이 김포매립지에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연성이라고 해서.
저희는 소각장이 운영이 되면서 그 부분을 소각시키기 위해서 현재 궁여지책으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이송하고 그 양만큼 소각장으로 재활용 잔재물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유형별 쓰레기발생현황을 일단 얘기한대로 그 양을 여기에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 쓰레기는 붕 떠있는 거죠. 없는 거죠. 여기다 잡아 놓고 연간 또는 매월 처리계획을 집어 넣어야죠.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그것은 제가 실수한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쓰레기가 발생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98년 대형 수해를 맞을 때 불가항력으로 쓰레기 발생된 것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 외에 요인으로 충분히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쓰레기양도 총 쓰레기양에 포함시켜야지, 소각하는데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을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2002년도에 단속현황은 73건이에요, 조치현황도 73건, 그런데 2001년도에는 단속건수가 360건, 조치건수도 360건이에요. 그러면 1년 사이에 거의 290건 정도가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불법투기는 증가하고 단속건수는 감소하고 이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미화원하고 동 근무자 미화원들이 자연감소가 되고 충원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충원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면청소차 구입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계절적으로 볼 때 노면청소차량은 겨울에 사용을 못하죠.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최소한 2명씩 있던 미화원도 한 명으로 줄였죠.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두 명이 있는데도 있고 한 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게 바로 발상의 문제라고요. 의정부시에서 수년간 시민들한테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 주십시요 홍보도 많이 하고, 불법투기 하지 마십시요. 쓰레기 종량제 사용하십시요. 수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 왔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는 시민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 의정부시에서 인원을 더 충원하고 장비를 보강해서라도 청소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 쓰지도 못하는 노면청소차가 있다고 해서 자연감소 인원도 비워놓고 다른 동에 있는 미화원을 옮기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동별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욱이 청소업무가 시로 이관되다 보니까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청소상태가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3년도에 청소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민들도 깨끗한 공간 속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의정부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인식해 주시고요.
적환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적환장에 악취가 발생해서 소각장에 점검 때문에 일시중지로 쓰레기가 반입돼서 악취가 발생돼서 이웃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민원도 발생됐는데 그래서 그 위치를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죠.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현재 적환장 운영하는데 근무인원이 3명인데 위탁인원이 2명이에요. 어디에 위탁한 겁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한 장소에 적환장 기능과 재활용선별장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갈라서 적환장에는 정문에 있는 야간 근로자를 포함해서 총 3명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시 소속 적환장 관리원이고 선별장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기존에 2명을 선별장으로 재활용 선별을 하게 하고 8월부터 선별용역을 준 일창환경으로 용역비를 주고 야간근무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위탁업체 인원이 2명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물론 쓰레기종합처리타운이 결정이 돼서 재활용선별장이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로 아는데 그 이전에 책자가 발행이 됐으면 좋지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금도 재활용선별장 설치에 관해서 현행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발행된 건가요?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이전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발간이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한 개 업체만 자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서 이용하고 있고 3개 업체는 공동으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차양막으로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현 위치에 3개 업체가 차고지를 확보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최초로 사용한 업체가 현재 위치에서 사용한지 몇 년이 됐나요?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 근처에 있다가.
○이창모 위원 최초로 1개 업체가 사용됐던 것이.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당초에 5년 전에 녹색환경이 썼던 장소인데 나중에 미래하고 의정환경이 같이 쓰게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5년 이상은 됐겠네요?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물건 적치허가가 도시계획과에서 그린벨트 잡종지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얘기는 편법으로 적치허가를 내서 차고지를 하는 거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의정부시내에 부지확보의 어려움, 쓰레기업체의 영세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끝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는 차고지를 확보하게 시에서 권장을 해 주고 거기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때라 이거죠.
얼마 전에 거기 사는 주민이 그래요. 이 업체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고,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이라는 것은 오염과 관련된 거에요. 거기가 백석천 상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차고지를 각 회사별로 도는 어려우면 지금 같이 공동으로 적정한 곳에 위치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차량 수명도 아까 지적한 내용도 해결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미사용 청소차량하고 운반박스인데 음식물쓰레기 운송용 차량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미사용 청소박스를 11.5톤짜리 22대, 4.5톤짜리 9대가 노후로 미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일찍 폐기처분을 하든가 그래야지 자꾸 노상에 방치해 가지고 미관도 안 좋고 공간활용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이거는 빨리 치워야 되지 않나요?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일창환경에 민간위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인원은 총 26명인데 시 직영 선별원이 15명이에요. 공공근로는 11명이고, 그러면 업무만 위탁했고 인원은 그대로 시 직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건데.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아닙니다. 저희 26명은 스티로풀 감융기라든가 페트병 압축기, 대형폐기물 파쇄기 이런 기기작동을 하고 있고, 일창환경에서는 30명을 별도로 고용해 가지고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직영 선별원 15명은 시에서 관리하는 직원 아닙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선별장에는 스티로풀 감융기를 비롯해 가지고 파쇄기 등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작동은 저희 시 직영인 15명이 하고, 일창환경에서는 순수하게 재활용이 들어오면 분리 선별하는 작업만 용역을 줬습니다.
○이창모 위원 구태여 꼭 그래야만 했는지, 선별장 안에서 별도로 위탁을 줬는지.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일창환경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환경미화원 행자부 기준으로 월급을 주고 있고, 일창환경은 단순 노무직이기 때문에 일용잡부로 용역을 산출했습니다. 그 분들을 민간위탁을 시키게 되면 임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일창환경에 기계를 넘겨줘서 과연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 단순 작업만 용역을 준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미화원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활용 선별하는데 위탁을 했고, 그러면 향후에 재활용선별장을 새로 건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대상이 돼야겠네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당연하게 됩니다.
○이창모 위원 장암동에 있는 소각장이 위법천지라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도내용은 제가 질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SK로부터 1년간 상업시운전을 가동했죠. 그리고 나서 민간위탁을 해서 가동 중에 있죠. 그러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사전에 의회에 동의안은 해 줬습니다. 거기까지는 절차를 알아서 문제가 없다는데 동의를 얻은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려면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적격심사를 하셨는지.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위원이 6명에서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인적사항 좀 알려주시죠.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을 요구해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서 절차상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운동장종합관리소장 두 분이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조례에는 6명이나 9명의 위원으로 하게 돼있는데.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그래서 물론 조례상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타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창모 위원 타 소각장 얘기할 필요 없이 조례에 분명히 심사위원회 위원은 6명 내지 9명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되도록 명시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만 확인하고자 하는 거지 다른 소각장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2명이 했다는 거죠?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자료에 나와 있는 많은 사항들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개인적으로 자료제출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각장 주민복지시설을 짓고 있는데 경기도 감사에 이 공사를 하면서 거푸집을 유로폼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판거푸집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다 그래서 2,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지난번 경기도로부터 재난관리 문제를 가지고 현장을 점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을 경기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합판거푸집으로 사용을 했죠?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기계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감사 받으셨잖아요. 그 감사 보고사항에 가설재인 거푸집을 유로폼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합판 거푸집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그래서 2,000만원을 낭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르세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김경호 위원 검토가 아니고 담당이시잖아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모르세요?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보면 11월 설계변경시에 감액할 예정이다 하고 1명을 훈계를 줬어요. 모르세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거는 우리 자료가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 자료에요. 그 자료 중에 감사담당관 쪽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담당이 모르고 계십니까?
나중에 알게 되거나 훈계받은 직원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들을 시 저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가 SK건설하고 시운전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액이 23억 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 일체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 사항 중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 제9조 입니다. 을은 SK이고 갑은 의정부시입니다. “의 사전승인 없이 자원회수시설의 권리 의무 및 운영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일괄하여 재위탁 또는 담보제공, 양도, 대여, 교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근간에 모 지역신문에서 소각장과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SK건설이 BTMS사에 위탁을 해서 BTMS사가 관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사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갑의 승인 없이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의무 및 운영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일괄해서 재 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승인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거는 일괄해서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괄해서 재위탁 했던 것도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위탁을 했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단순히 BTMS라는 인력송출회사로부터 인력을 송출 받은 계약에 의해서 인력송출을 받아서 인력만 활용했을 뿐이지 운영 자체는 SK에서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소각장을 운영하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현재 인원은 42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본래 저희 이번 민간위탁..
○김경호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답하네요.
지금 48명으로 도표에 돼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SK건설회사 직원이고 나머지 45명은 BTMS사 회사 직원으로 돼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런 거로 최근에 알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최근에 알았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예.
○김경호 위원 그 전에는 모르고 계셨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예. 몰랐습니다.
○김경호 위원 BTMS사 직원들 잠바에 BTMS사 직원이라고 써 가지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몰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소각장에 들어가 보시지도 않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관심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명찰은.
○김경호 위원 환경사업소장이라 하면 소각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을 다 관리하시는 분인데 어찌 소각장에 한번도 드나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소각장에 갔을 때도 그 직원들은 분명히 그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한테 SK가 책임을 지고 저희한테 운영을 함으로써 저희한테 오는 모든 서류가 SK건설 명의로 돼 있었고요,
○김경호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변명하시려고 하시면 일이 더 꼬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48명 체계도 중에 3명만이 SK건설사고 45명은 BTMS사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께서는 일괄해서 위탁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SK건설 3명을 제외한 45명이 그 사람들인데 어찌 일괄위탁이 아니고 뭐란 얘기입니까.
거기 일괄위탁 안 한 사항을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SK건설에서 모든 운영을 운영에 따른 모든 소모품의 구입이라든지 자재의 구입, 또는 전력요금의 납부, 기타 모든 명의를 SK에서 한 것이지 BTMS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시면 SK건설과 BTMS사가 맺은 자원회수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못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못 보셨다고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걸 11월20일자로 맺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는 그 이후에.
○김경호 위원 여기에 11월20일자로 돼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는 그 이후에 1월부터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1월부터 인수를 받았다는 게 뭐를 인수받았다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1월1일부터 환경사업소에서 시설을 인수인계 받고 운영감독을 시작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뭐를 인수받아요?
환경보호과로부터,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답변 하셔야죠, 환경사업소장님은 앉아 주세요.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하세요.
그때 당시에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아니지 당연히 답변이 안 나오죠. 그때 당시에 했던 담당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시하고 SK건설사 시공사죠, 상업시운전 당사자간에 계약된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BTMS인가하고의 계약관계는 우리가 그 당시에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단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문서행위가 SK건설 명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사실 관계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 정도에 인지하셨어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현재 저희는 환경사업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영권을 인계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국장 입장에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세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BTMS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 신문에 보도돼서 알았습니다.
저도 소각장에 여러 번 드나들었습니다만 BTMS라는 옷을 입고 잠바를 입고 왔다갔다 한 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국장님이야 그쪽에 가시지 않으시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저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속기록에 남기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여러 번 갔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러 번 가셨는데 왜 못 보셨어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못 봤으니까 못 봤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은 알고 계시죠?
수탁자의 의무 중에 재 위탁할 수 없다라는 사항은.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계약 내용까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여튼 그런 게 다른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철저히 못 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위탁을 했다는 근거를 어디다 두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48명 중에 45명이 BTMS사 회사 직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맺은 계약서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인원을 45명으로 했어요, 운영요원 40명, 경비원 2명, 청소원 3명해서 45명으로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3명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4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러면 45명이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운영주체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경호 위원 그걸 저한테 물어봅니까?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위탁이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시에 말씀을 하시고 김경호 위원이 질의하신 거는 국장님 말씀하시고 이옥구 계장이 얘기하기 전에 하신 거니까 계장님이 다시 답변을 하세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SK시공사하고 계약된 협약서 내용대로 일괄해서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BTMS라는 회사하고 전면적으로 모든 권한을 재위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언제 알았어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괄위탁하지 않았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위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위탁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위탁하는 건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일괄위탁하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위탁을 했어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부분적인 위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확답을 하지 마셔야죠. 일괄위탁을 안 했다면서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예.
○김경호 위원 부분위탁만 했다면서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부분위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문서행위가 시공사인 SK건설사와 진행돼 가지고 서로 책임감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래서 여하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문서는 보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SK하고 BTMS사가 맺은 계약서를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감시원 수당은 어디서 나가죠?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환경사업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서에 편성돼 있죠?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보게 되면 SK하고 맺은 협약서 제26조 주민감시요원의 운영해서 제3조를 보면 “을 SK는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정산비 내역에서 갑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분들 수당을 두 번 받는 거 아닌가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주민대표 분들께서 SK에서 봉급을 받을 수 없다, 시로부터 받겠다 해서 예산을 분리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민감시요원은 이미 그 전부터 수당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2001년도 11월에 맺은 계약이고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어넣기까지는 나름대로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당초에 주민감시원 역할을 안 하고 주민대표로서 공사감시를 하실 때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수당 조로 지급이 됐습니다. 단 소각장이 시운전이 가동되면서 그 소각장 운영사업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결과.
○김경호 위원 그거를 담당께서 모르는 바 아닐 거 아니에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그 조항을 여기다 집어넣었죠?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당초에는 용역결과 그게 합리적이고 좋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산업재해 건입니다. 주민대표로서 쓰레기 반입검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요, 그래서 SK소속으로 됨으로 해서 산재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그 분들이 그걸 포기하고 시에서 주는 수당을 받겠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어차피 사업비는 소각장 운영사업비 같은 돈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업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두 번 받은 게 아니고 한번만 받았다 그 얘기죠?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담당이라면 능력이 부족한 거죠, 다 아시면서 이런 걸 여기다 집어 넣으셨나요?
그 다음에 제12조를 보면 기술전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기술전수가 돼 있나요?
지금 제12조 1항을 보면 을은 갑에게 기술전수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전수 된 부분이 있습니까?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준공을 하고 환경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기술전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술전수 하신 분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 직원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 부분을 교육을 받았고요, 시운전 교육 때 같이 저희 직원을 파견해서 같이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몇 분 파견했어요? 어느 분야에.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감시반 부분하고 해서 4명이 제 기억으로는 4명이 시운전 교육 때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그걸 답변해 주셔야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분야별로 정확하게.
○김경호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기계, 전기, 감시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 직원 네 사람이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총 인원이 48명이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42명에게 급여를 지급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예. 이번에 10월달에 자료를 받아 본 결과 42명을 확인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배치현황을 보면 39명인 건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어떤 배치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배치현황이요, SK건설 고용인력 배치현황이요. 제출해 주신 별표3.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42명일텐데요.
○김경호 위원 급여를 지급한 사람은 42명이 나갔는데 배치현황을 보게 되면 39명이에요. 그러면 벌써 48명에서 9명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SK와.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42명이 맞는 거 같은데요.
○김경호 위원 나중에 세어 보세요. SK와 BTMS사가 맺은 계약을 보면 그렇게 45명을 쓰는 거로 해서 12억 9,100만원에 계약을 맺었네요. 그러면 우리는 SK건설하고 23억에 맺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어디 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 부분은 실제 사무실 운영비하고 지금 SK직원들 봉급분, 그 다음에 사무실 실제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경비 이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것을 다 BTMS사가 제공토록 돼 있어요. 그 예산이 1억 5,700만원이네요.
그러면 10억은 어디 가 있죠?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12억 9,000만원 13억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한불에너지하고 맺은 계약을 보면 16억 몇 천만원하고 또 맺었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번에 계약금액이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출하신 자료 받으셨어요, 보셨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예.
○김경호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임금이 4억 8,000만원 나간 거로 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다 합해서 6억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불에너지하고 16억으로 맺었네요. 결국 한불에너지가 갈 예산은 이윤은 10억이네요. 그러면 SK건설하고 한 거하고 똑같이 이윤이 딱 떨어지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저는 여태까지 3선 의원을 하면서 감사장에서 의원이 질문하는 건 봤어도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의원한테 질문하는 건 오늘 처음 당하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질문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SK건설은 23억에 의정부시하고 계약을 맺었고, SK는 BTMS사하고 12억 9,000만원에 맺었어요. 그러니까 10억이 어디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BTMS사가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한 거를 보게 되면 4억8,00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관리비 이윤 제작비 이런 걸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이에요. 그 두개 합하면 6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한불에너지와 16억 몇 천만원에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불에너지는 10억의 이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SK건설이 10억 남긴 거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BTMS에 나간 것이 임금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금액이 정확한 건지는 저희가 BTMS사하고 SK하고의 임금지급 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10월 한 달 분에 대한 급여대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드린 자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누계액이 10월까지 누계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거기까지 얘기하면 되는 거야, 더 얘기할 거 없어.
○김경호 위원 실수하지 마세요. 말 줄이시고요.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어떻게 10월 것만 복사해서 보냈네요. 다 보내시라니까.
그런데 10월 것을 보게 되면 위반사항 및 문제점은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군쓰레기도 들어가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이고 병원쓰레기도 반입이 되는 거로 아는데 우리 주민감시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안 한 모양이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감시원들에 대한 업무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해 주는 관계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그 부분만 저희가 확인할 뿐이지 그 분들의 독자적인 쓰레기 감시활동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무것도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하는 게 없네요.
지금 소각장 건설할 시에 설계변경 된 내역을 제출해 달라 했더니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사항은 없음, 이랬어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요구한 설계한 내용들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시운전 중 하자보수 내역을 보니까 자동문 설치를 했네요. 1,100만원 주고요, 그런데 이 자동문이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다 요구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보면 대다수가 설계, 처음 건설될 때 있어야 할 거로 보이네요. 그런데 5,720만원으로 돼 있네요. 자동문 설치공사에 대해서 담당께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자동문 설치공사는 당초 설계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쓰레기차량이 도착을 하면 반입장에 도착을 하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고 쓰레기차량이 들어가서 부리는 동안에 다시 닫히고 하는 자동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사항들을 이미 오래 전에 소각장 건설하기 전에 이미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지만 환경보호과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런 걸 해야 주변에 악취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했던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설계에 빠뜨리셨어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문에 대한 악취방지시설로 설계돼 있는 것은 에어커튼입니다. 그래서 출구와 입구에 각기 에어커튼이 설치돼서 설계가 됐고, 그래서 에어커튼이 설치가 됐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에어커튼이 설치가 됐는데 그게 현장을 방문해 보면 자꾸 냄새가 밖으로 새 나오기 때문에 자동문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고 지적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의해서 자동문을 만든 겁니다.
○김경호 위원 미군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병원폐기물도 들어오고 있죠?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반입에 대한 것은 미군쓰레기는 의정부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에서 오고 있고요, 백상사라는 곳에서 수집운반업체가 들어오고 있고요, 병원쓰레기는 지정폐기물은 안 들어오고,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나오는 생활계 쓰레기가 들어오는 거지 지정폐기물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속에 바로 이런 주사바늘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이지 지정폐기물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대책위원들이 나름대로 쓰레기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병원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검사해 본 결과 들어올 수 없는 지정폐기물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성모병원 추병원 쓰레기를 반입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냥 생활쓰레기인줄 알고 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지정폐기물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서 나름대로 주민대책위원들이 사무장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훈계를 하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계속해서 지정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은 현재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지정폐기물은 못 들어온다니까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예. 못 들어오죠. 그런데 일부 들어온 사실이 있어서.
○김경호 위원 그런 폐기물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미군쓰레기는 누가 반입을 해 오죠?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백상사라는 수집운반업체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들이 가져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조민식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여기다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더니 의정환경, 미래환경, 녹색환경, 일창환경만 보내고 있어요. 별표 10이라는 것이 바로 그 상황인데 왜 그런 것은 기록을 안 하고 엉뚱한 것만 가져다 놨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백상사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민감시원 이 분들 일지를 보게 되면 문제점 위반사항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훈계까지 줄 정도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위반사항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 거에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그런데 이해해 주셔야 될 거는 그 분들이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그날 한 일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하고 그런 게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소각재 처리 시스템이 오토시스템입니까, 수동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 소각재라고 하는 것은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소각재를 말하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소각재는 당연히 자동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왜 일을 하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콘베어에서 일부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폐기물들이 깡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수준에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꾸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삽으로 퍼내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이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그 직원은 자동화시스템에 되어 있는 콘베어 형식을 왜 웬타입으로 바꾸자는 건의를 했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 부분도 저희가.
○김경호 위원 자동시스템인데 왜 그렇게 바꾸자고 했을까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당초에 설계됐을 때에 쓰레기 성상과 지금 현재 저희가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성상에 재활용쓰레기가 더 많이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고철류라든지 캔이라든지 이러한 쓰레기가 불연성으로 많이 반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별하기 위한 콘베어장치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저희 쓰레기 성상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당초 설계에 안 맞았던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성상조사를 했을 때 쓰레기 성상과 현재의 쓰레기 성상에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SK에서 지금 보수를 책임지고 보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보다 먼저 지은 상무소각장이나 강남 일원소각장 이런데는 웬타입으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로 했죠, 그리고 왜 그걸 고치려고 하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 부지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굉장히 콤팩트한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동과 사무동도 별도로 짓지도 못하고 공장동 안에 사무실이 있을 정도로 비좁습니다.
○김경호 위원 환경사업소장이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그런 답변 못 나와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상무소각장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바로 상무소각장이 우리가 지을 소각장이다 라고 얘기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환경사업소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들을 때 환장해 죽겠어요.
지금 도대체 질문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에요.
항간에 들리기는 우리가 설치한 콘베어는 1천만원에 불과하데요. 그런데 상무나 이런데 하는 것은 2억 짜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삽으로 퍼내고 중금속에 오염된 것들을 퍼내고 하다 보면 중금속에 오염됐을 때 누가 그걸 책임질 수 있겠어요.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사정이 이것 저것 다 꼬여 가지고 얘기를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거 같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한불에너지에 지금현재 BTMS사 직원들 고용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와 관련된 담당이 누구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접니다. 저희는 수차에 걸쳐서 계약한 이후에 한불에너지 측에다가 이쪽 인원을 전부 될 수 있으면 거의 100%를 인수해 달라고 당부를 했었고,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랬더니 한불에너지는 뭐라고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바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회신이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구두로 협조요청을 했을 때 자기네 회사에 입장이 난처하다는 얘기는 자주 들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난처하다는 얘기가 뭐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게 궁금하지도 않으셨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들로서는 개인기업체 민간위탁을 준 개인업체에 대한 인력고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깊숙이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은 지금 시청 앞에 가건물을 짓고 농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의정부시의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도 역시 환경사업소장님이 하셔야 할 일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제가 할 일입니다.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애썼습니다만 개인업체에 인력충원 문제를 저희가 강제로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석합니다만 저희들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 많은 위원들께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쓰레기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전제를 했듯이 의정부시의 쓰레기와 관련된 정책은 진일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보상태 내지는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전제로 질의한다고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께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기했는데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난 3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기구개편 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업무, 쓰레기와 관련된 업무를 구분해서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업무에 효과 면에서도 많이 나타나지 않는가, 직원들이 일부 보면 쓰레기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지쳐있는 거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기구개편에 시급성을 알고 계신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같이 가져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누구도 이 업무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고, 주민은 주민대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창모 위원께서 쓰레기정책이 답보 되고 있다는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전부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말씀하신 지적도 수용을 합니다.
저도 평소에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질책을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이후, 또 환경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전부 시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쓰레기 문제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쓰레기를 분리하는 문제는 벌써 작년부터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관련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시책개발도 하려고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죄송스럽고요.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한 환경문제를 알기 때문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결심까지 받아 놨습니다. 어쨌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 일에서 도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위원께서 소각장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경호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는 오늘 처음 들었고, BTMS는 신문을 통해서 들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숫자 같은 경우는 처음 들었고 알지도 못했던 사실입니다.
갑자기 신문보도가 나와 가지고 나름대로 해명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해명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변명밖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나는 점들은 다시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자리를 같이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최진수 위원 93쪽 선별장비라고 해서 파쇄기입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파쇄기 외 5종은 스티로풀 감융기하고 페트병 압축기, 대형폐기물 파쇄 및 해체기 등입니다.
○최진수 위원 스티로풀도 압축시키는 거 아닙니까.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스티로풀을 감융 시키는 거죠.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페트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에요. 기계가 고장이 보름이 됐는데도 안 고치고 방치되니까 엄청난 양이 있는데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페트병을 잘게 썰어 가지고 파쇄 시켜 가지고 포대에 담으면 열로 압축시키는 것보다도 값이 몇 곱절 더 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환경행정담당 강행환 그런 기능이 있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전선도 구리로 까 가지고 잘게 썰어 가지고 그게 원료가 됩니다. 페트병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기계가 재활용장에는 있습니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로 해서 할 수 있거든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환장에 차량이 5대가 있는데 그게 몇 년이나 됐죠?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계획을 세워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찾아뵙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이창모 위원께서 복안을 말씀해 주신 거 같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공감을 하고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좋은 생각을 가졌는데, 환경과 청소가 빠른 시일 안에는 힘들겠지만 궁여지책으로 청소업무라도 동으로 환원한다든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55분 감사중지)
(20시08분 감사계속)
○안계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356쪽 홍복저수지 확장공사 후에 가능정수장 계곡부 상수원의 오염이 심각한 바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이 먹는 물인 만큼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곡부에 여름철 장마시에 이물질이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와 자체 직원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에 공공근로자 13명과 직원이 정화작업을 했고, 2002년 3월에 공공근로자 6명과 직원들이 작업을 했고, 8월에도 공공근로자 8명과 직원들이 작업을 했고, 11월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분기별로 청소를 해서 오염물 유입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있고, 원수에 대해서는 매일 수질항목을 검사를 해서 오염여부에 대한 것을 상시 감시를 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공익요원 3명을 상시 배치해서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지내 도류벽을 설치했다가 철거한 것은 사전 조사 및 검토의 미흡에 의한 예산을 낭비한 사례이므로 추후로는 똑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공사시 검토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시에 유수지 내에 도류벽이 설치돼서 있었으나 의정부3동 관거 정비사업을 하던 중에 2001년 7월 집중호우시에 유수지 내에 도류벽으로 인한 기존 암거에 유수 지체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 내에 도류벽을 철거해서 유수소통 원활 및 상습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모든 공사 설계 당시부터 면밀히 사전조사 및 검토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 하수도관 부설 및 교체공사시 지하매설물 공사와 연계해서 중복 공사를 방지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지하매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관 설치 및 교체시에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기타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중복공사를 방지하고 지하매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주민불편은 물론 비용부담에 따른 가계손실의 예방을 위해서 2중 보온효과가 있는 보온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결과 96년부터 시에서 보급하는 계량기 보호통은 보호재가 내장돼 있어서 동파 우려가 적습니다. 그러나 95년 이전에 설치된 보호통은 보온재가 없어서 보호통 내에 매년 겨울이 동절기가 되면 수용가한테 보온재를 충진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2001년 11월 19일 각 동에 동절기 급수장치 관리요령 홍보전단을 배부했고, 현수막을 33개 설치해서 홍보했으며, 생활정보지, 나라방송 등에 홍보협조 요청을 해서 홍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는 8월22일까지 겨울철 계량기 동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신설되는 거나 교체되는 계량기에 대해서 보온재가 들어있는 이중보온통을 2,350개를 구입해서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겸해서 노후관 급수교체 공사를 하면서 계량기 이설을 하게 되면 계량기 보호통을 보온재가 들어있는 보호통으로 교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을 규정대로 정기검침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민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검침원에 대한 수시교육을 통해서 똑같은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검침원들에 대해서 정기검침을 하도록 매주 금요일 일과시간 후에 사무실에서 요금담당이 전 직원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로서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편익시설 보강사업 현황에 대해서 약수터는 지정 28개소 비지정 13개소에 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정이 20개소에 비지정이 21개소였는데 금년에 8군데를 6월에 지정관리를 하도록 변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1/4분기에는 부적합이 없었습니다. 불출수 3군데가 있어서 검사를 못했고, 2/4분기에는 부적합이 2군데가 나왔는데 부적합 내용은 전부 질산성 질소관계하고 수소이온 농도 관계 때문에 부적합이 됐고, 6월에는 부적합이 2군데, 불출수가 3군데입니다. 7월에는 부적합이 8군데, 8월에 7군데, 9월에 4군데가 돼 있는데 부적합 내용은 총 대장균이 발견된 것과 질산성 질소관계가 돼 있는데 질산성질소는 원도봉산에 대한 약수터만 질산성 질소이고 나머지는 대장균에 대한 부적합 사항입니다.
약수터 편익시설 보강사업 현황은 2001년도에는 지붕덮개, 체육시설, 등의자 등으로 총 네군데를 1,142만 2,000원을 들여서 시공했고, 2002년도에는 지붕덮개, 체육시설, 등의자, 안내판 등 편의시설로 9,479만 3,000원을 들여서 34군데에 대한 시설을 했으며, 보안등 9군데에 대해서 2,948만 3,000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상습침수 및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2동 전화국과 가능동 15번지 평화로 주변, 호원동 22통 23통, 송산동 우영주택 주변 등 4개소에 대해서 총 연장 1,785m에 대한 공사를 17억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결과 계약은 13억 5,878만원을 들여서 시공을 했습니다.
절수기 보급현황 및 절수효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수기 총 설치현황은 현재까지 13만 5,695군데를 했습니다. 양변기가 39,385군데, 수도꼭지 60,590군데, 샤워기 35,720개를 했습니다. 절수효과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4개월간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평가를 해 본 결과 2.74%의 절수효과가 있었고 2002년 9월 10월 11월 3개월간을 충진을 해봤더니 99년 대비해서 6.49%의 절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수기 설치한데 대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배수지 슬라브 공간을 이용한 시민체육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곡동 송산배수지 위에 테니스장 2면, 게이트볼장 1명, 풋살구장 1면을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8월30일 완공한 시설인데 이용객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9월에는 13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10월에 289명, 11월에 392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오택지에 아파트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은 총 5군데에 1,026세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6군데인데 금년 9월에 추동에 간이상수도 하나를 폐지를 했는데 재건축 관계 때문에 폐지를 했고요, 관리상태는 수질검사를 한 결과 2002년도에 만가대에 질산성질소 초과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그 후에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자로 하여금 소독강화 및 물탱크 청소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계속 독려를 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 구입은 230㎏을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존 차집관거 및 신규 차집관거 현황으로는 총 기존 차집관거가 27,713m입니다. 신규차집관거 현황은 6,457m입니다. 우안에 4,507m 좌안에 1,950m해서 금년에 시설한 것이 6,457m입니다.
상수도요금 과오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불신청이 금년에 25건에 156만 3,370원이 저희가 요구돼서 전액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상수도요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수의계약 현황은 상수도공사는 총 36건이 수의계약이 됐고, 하수도공사는 25건이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관내에 40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데 상수도는 40개 업체 중에서 이상하게 상수도와 하수도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갈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부분은 저희한테 신고된 게 14개 업체이고, 하수도는 17개 업체가 수주를 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겹쳐있는 부분은 2개 업체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관내업체 전체가 수의계약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진행현황으로 민사소송에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동 산 62-16번지에 98년도 홍수시에 홍복저수지에서 물이 넘어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수자원 공사와 함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심리가 끝나지 않았고,
김형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장암동 13-8번지 동막골 주공 2단지 아래에 개인사유지에 골목길이 형성돼 있는데 상하수도 시설을 무단으로 했으니까 2,000만원을 내라는 소송은 지난 10월에 소장이 접수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내용은 하수도사업 10건, 급수공사 9건, 배수관 부설 및 노후관 교체 17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 원안승인을 받아서 공사 진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진정민원은 용암약수터 운영에 대한 건의로 한국 개나리아파트의 이영호 외 12명이 건의를 했는데 불가통보를 했는데 약수터를 지질조사를 하고 용수를 개발해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달라는 것이고 정자와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인데 정자는 국립공원 내이기 때문에 안 되고 지질조사하고 용수개발에 대해서는 자연용출수에 대해서만 약수터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장암동 110번지 하수구 준설에 대한 건의는 장암동 하촌부락 방어선에 아래쪽 비닐하우스 단지가 골재적치장으로 바뀐 곳이 아래로 배수가 안 된다고 노면수를 빼달라는 건의였는데 57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어선을 관통해서 배수관로를 신설해 줬습니다.
용암약수터 공작물 설치에 대한 건의가 한국 개나리아파트에서 또 왔습니다. 이것은 정자설치를 해 달라는 내용이 또 왔기 때문에 당초 회시한 대로 국립공원 내이기 때문에 설치불가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상하수과 업무가 많고 과다해서 준설원들에 대한 용역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답변 드리기를 외주를 줘서 준설 자체가 준설기가 바켓식 준설기가 돼서 준설효율이 낮고 떨어지면서 능률이 안 납니다. 주민들은 하수관이 조금만 차도 준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6개 구역으로 나눠서 흡입준설로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7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켓준설은 거의 안 하고 준설원들은 하수도 민원에 대한 기동민원 처리로 돌리고 준설은 용역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97쪽에 절수기 보급현황으로 수도법이 개정 됨으로해서 절수기를 많이 보급했는데 물을 많이 쓰는 업소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난 9월 28일까지 다량소비업소에 대해서는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화 돼 있는데 문제는 절수기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설비 설치하는데 내부 건축구조를 훼손을 해야 되요. 그래서 호응도가 낮은데 지난 달까지 파악한 거는 목욕탕 업소하고 모텔 조합에 공문을 보내서 65%까지 설치한 거로 확인을 했는데 나머지 안 된 부분은 원래는 9월28일 이후에 적발을 해서 계도를 하고 과태료를 물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시 독려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민종 위원 업소부담이 많이 갑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많이 갑니다. 한 개소 설치하는데 2만원 정도가 됩니다. 적게는 200-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씩 갑니다.
○이민종 위원 98쪽 배수지를 이용한 체육시설을 현장을 봤는데 300명 이상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상부에 테니스장 옆에 풋살경기장 이용객이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풋살장을 말씀드리면 9월에는 13명밖에 이용을 안 했는데 10월에 40명 이용하더니 이달에는 15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게이트볼은 이용객이 적은데 9월에는 전혀 없고 10월에는 30명 정도 이용했고 11월에 24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노인층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조합니다.
○이민종 위원 노인이 다니기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용객이 적을 거 같은데 방법을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계획을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이 들어가 있어서 협의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신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며칠 전인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부결이 되면 다른 것으로 돌아갈 것이고 승인이 돼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간이 상수도가 6개 업소에서 5군데로 줄었다고 하는데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만가대는 저희 수도를 먹는 곳이 10세대도 안 됩니다. 두 군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이 개인부담이 많기 때문에 안 먹고 있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도 있고, 간이 상수도는 거의 틀어놓고 쓰다시피 하니까 물 양에 대해서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지하수를 먹고 있는 자연부락을 보면 폐공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폐공찾기 운동을 하고 있고 폐공을 찾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도 해 준단 말이에요. 폐공을 방치한 상태에 있어서 지하수가 오염돼 있고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상하수과에서 폐공찾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폐공을 발견하면 작년에는 7공을 발견해서 시비로 했는데 발견이 되면 저희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상하수과에서 하는 지하수보다는 농림과에서 한 관정이 많다고요. 그래서 협조의뢰를 해서 폐공을 빨리 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인가 지역신문에 한달간 수도요금이 160만원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현동 상가에서 일어난 거 같은데 새로 가게를 인수하면서 전 사용자가 쓴 것이 인계가 돼 가지고 뒤에 치킨집 하는 분이 민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시켜서 된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서 160만원을 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누수가 돼 가지고 일부 감면을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많습니다. 자연부락까지는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을 보면 한 부락에서 50톤에서 500톤 미만일 때에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정부시 관내에 총 19군데의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향후에 연차적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계획돼 있는 10군데를 내년에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에요. 기본계획 및 현황조사를 해서 하도록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내년 8월까지 마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계획이 되면 위치와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환경부에 요구를 해서 양여금이 보조되는 대로 시설할 거고, 나머지 9군데는 가구가 적고 변두리는 연차적으로 하려고 남겨 놨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홍복저수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오염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날 가보니까 청둥오리가 오염을 시키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공교롭게도 여수토에 앉아 가지고 배설을 해서 하얗게 묻어 있는데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새를 쫓는 시설을 하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난 여름 가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400마리가 넘는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96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준공예정일이 한 달씩 늦춰졌는데 왜 늦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송산동 우영주택 하수도 정비관계는 농업기술센터 상류부에서 내려오는 계곡수가 도로를 횡단하는 박스가 적어 가지고 월류해서 우영주택으로 노면수하고 겸해서 몰려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한 박스공사였는데 시공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가스관이 걸려서 노선을 틀었고, 하류부분을 접속하다 보니까 접속부분이 구거를 박스로 개조하면서 설치한 구간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한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1동 백조연립 주변도 산림조합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13번 종점으로 돌아서 가능1동 15번지로 유턴하도록 배수체계가 돼 있는데 양옆 도로 옆으로 바로 빼서 99년도 2000년도에 설치한 태평로변에 묻은 박스로 바로 빼도록 수로 유로변경공사를 한 건데 중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미군 케이블하고 통신선로 지장관계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만행 위원 건설업체에서 잘못한 사항은 없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98쪽에 이민종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바닥에 깔은 재질이 게이트볼을 치는 분들은 재질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공이 잔디나 평지에서 쳤을 때보다 힘을 많이 주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게임을 하러 가면 진다고 합니다. 그 감으로 공을 치다 보니까 공이 다른 데로 날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면 실력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종 위원께서 사용하는 노인분들이 고지대까지 올라가시기도 힘들고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지정 비지정 약수터 검사결과 부적합한 시기가 우기네요. 그러면 부적합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오면 약수터에 표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부적합 하니까 사용중지를 하고 주의물 붙이고 다시 채수를 합니다. 재검사를 한번 더 하거든요. 두 번까지 부적합이 나오면 한 달간 사용 못하게 하고 재검사에서 합격하면 그냥 사용하게 합니다.
○이창모 위원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내년 4월 중순이면 준공이 됩니다. 지금현재 다 처리하지 못한 양은 처리가 가능하고 2006년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만톤을 증설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36개월입니다. 그러면 목표연도가 2006년이고 그러면 주변 영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6년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비관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로 의정부가 인구가 급격히 유입돼서 증가되는 것은 과장께서 잘 아시겠고, 약 4년간 5만 1,000명 이상이 늘었고, 이것은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의정부에 약 2년 후 인구가 늘어날 것을 추정해 보니까 3만명이 늘어납니다. 그 근거로 시공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약 8,758세대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는 여기서 뺀 겁니다. 이것도 고려를 하고 의정부시 여건이 변화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미군기지가 연차적으로 이전이 될 거고, 일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 전에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수처리 시설을 증설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미리 대비해야 되는지 생각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6년 목표로 20만톤 처리시설 용량으로 내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연도에 인구를 보면 인구를 45만으로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연말 38만으로 봤을 때 2003년 2004년 인구증가율이 3만명 정도 본다면 41만 됩니다. 2006년까지 가면 45만 보다 상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저희가 2000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그 전차년도 95년도에 세울 때는 25만톤이 의정부의 맥시멈 하수처리장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만톤에 대해서는 확장공사를 한 이후에 증설공사가 들어가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2000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지침 자체가 하수처리장에 유입수질 농도가 설계가 BOD가 200ppm으로 돼 있는데 유입수질이 109ppm 내지 110ppm정도로 55% 내지 60%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농도가 희석이 돼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하수처리장에 우선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량 자체가 20만톤으로 줄어졌고, 그래서 증설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관절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99년부터 시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차집관거나 하수처리장 용량을 계산할 때 유입수에 불명수 유입수를 하수배출수에 20%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조인트에서 지하수가 유입되는 물을 20%로 본 겁니다. 그걸 줄이면 하수처리 시설용량은 줄일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설보다는 관거정비를 들어가라 그래야 하수처리 효율도 늘리고 처리장 건설비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의정부3동을 필두로 해서 의정부1동 금년에 가능2동 발주했습니다만 내년에 가능1동과 의정부2동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보니까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검토가 사실은 관거정비 사업에서 빠져 있어서 타당성 조사용역 하면서 문제점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하면서 차집관거에 대한 정비비도 환경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방향선회를 해 가지고 정비해서 유입물량을 줄이고.
상수도 사용량도 98년도 이전에는 320ℓ, 340ℓ까지 올라갔습니다. 유수율 관계하고 맞물리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69%의 유수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 이상이 땅으로 새버렸는데 그것을 83.5%까지 올려놨거든요.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땅속으로 빠지는 물도 줄이니까 상수도 사용량도 줄고 그래 가지고 원 단위를 줄여서 용량에 맞춘다 그런 시책으로 바뀌고 있다고 상황설명을 드립니다.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그대로 라면 2006년 이후에는 큰 문제는 없겠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죠. 용량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유입수질을 농도를 진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과장께서 먼저 답변해 가지고 제가 김이 빠지는데 그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 하천현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총 연장이 107.2㎞네요. 준용하천이 47.5㎞이고 소하천이 59.3㎞정도가 되는데 기존에 차집관로가 하천별로 설치돼 있는데는 대부분 준용하천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문제는 현재 준용하천에 있는 차집관로도 과장께서 말씀 하셨지만 불량한데가 많습니다. 유입구 자체도 불량하지만 차집관로 자체도 균열이 생기거나 관 구경이 통수능력이 부족한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오염의 원인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하천은 차집관로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소하천도 주거밀집 지역을 지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용역에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반된 효과가 있어요. 세천 소하천까지 차집관거가 올라가서 차집을 했을 경우에 건천화가 심화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마을 하수도를 조기에 도입하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 상류부에서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 말라서, 환경사업소에서는 방류수를 이용해서 재활용해서 펌핑장을 만들어서 하천 건조를 막겠다고 하는데.
○이창모 위원 그런 오폐수를 그냥 소하천으로 흘려 보낼 수는 없잖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19군데에 대한 마을하수도를 빨리 확충을 해서 상류지역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한군데로 몰아 가지고 소규모로 처리해서 수질을 깨끗이 해서 내보내야 상류부에 하천유수까지 해결이 되지, 세천까지 따라 올라가서 차집관거를 하게 되면 유지관리도 힘들 뿐더러 건천화가 심화돼서 생태계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방향선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모 위원 소하천은 과장께서 하신 게 이해가 가는데 준용하천 중에서도 아직 차집관로가 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준용하천 쪽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안 들어가 있는 곳이 배벌 지역이 안 들어가 있는데 배벌지역이 지형상으로 봐서 밀집지역과 밀집지역 사이에 농경지가 먼 구간이 있어서 배벌지역이 우선적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부지로 잡고 있는데요, 상류지역 밀집지역은 소규모 처리시설로 선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하고 백석천 일부 구간을 확인했는데 아직 그런 상태거든요.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차집관로라는 게 생활하수를 흘려보내는 기능도 있지만 하천도 나름대로 최대한 생태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차집관로 자체도 하천에서 미관상으로 시민들이 보기에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개선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내천 구간은 따뜻한 물이 있어서 김이 납니다. 이게 다 차집관로에서 나오는 물인데 하루라도 빨리 그런 부분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했을 때 2006년도가 되면 2단계 공사한 것도 꽉 찬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구가 2005년이 되면 45만에 육박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2015년 중장기 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45만이에요. 과장님이 보시는 거 하고는 딴 판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98년도에 하나의 비교분석을 하면 인구가 33만 8,500명인데 4년 사이에 5만이 늘었어요. 그런데 금오단지 26,000명 들어오고 호원동 14,000명 들어옵니다. 그것만 들어와도 4만명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시일이 앞당겨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 요금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정수구입비하고 상수도시설에 대한 운영비하고 시설투자비를 총 사업비로 해 가지고 요금수입으로 비례를 해서 사용량으로 비례해서 총괄원가를 따져서 단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도 그것이 신문에도 과대해서 감사원에 지적 받은 적이 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총괄원가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이 들어가서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금년 결산을 볼 때 수정을 했더니 작년에 요금인상한 부분이 약간 초과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부터 정수비가 또 올라서 내년 2월 결산을 보면 거의 같거나 요금수입이 적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는 총괄원가를 계산 안 할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총괄원가에 원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포함을 안 시킬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환경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류 및 전기류 소모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함에 있어 특정업체와의 계약이 집중되고 있는 바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등 구매처를 다양화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측 가능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소요량을 파악해서 조달품목은 조달청에서 구입하였고, 기타 품목은 수의 시담, 견적입찰 등을 통해서 구매처를 다양하게 구매하였습니다. 2-3개 업체에 고정업체를 확보해서 견적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하천에 대한 오염도 측정에 대한 오염도 측정결과 하수종말처리장 배출수 아래 부근에서 측정된 각종 오염도의 수치가 높게 측정된 바 종합적인 하천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랑천에 채수지점 5개 지역 중에서 하수처리장 방류구 상류지점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았는데 차집관로중 누수가 심한 부분을 보수공사를 했고, 동아아파트 앞에서 8만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차집관로 공사를 상하수과에서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BOD가 작년에 비해서 11.5ppm으로 낮쳐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3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현재 처리용량이 모자라서 미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용량은 내년도부터는 6만톤이 가동됨으로서 방류수질 향상을 통해서 중랑천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며, 또한 저희가 2003년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 쪽에 하천수를 확보함으로써 하천에 건천화를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랑천에 수질이 조금 더 향상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주변 환경사업소 주변을 비롯해서 하류지역에 수질이 많이 향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가 월별로 각 검사항목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인, 총질소에 대해서 월별로 검사수치를 내 드렸습니다. 평균만 말씀을 드리면 BOD는 6만톤이 14.2ppm, 8만톤이 6.8ppm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월별 추진내역은 위생처리장과 6만톤 하수처리장, 8만톤 하수처리장에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는 76,134㎘의 분뇨가 처리됐고, 6만톤 하수처리장은 1일 평균 41,013톤이 처리가 됐습니다. 8만톤 하수처리장에서는 99,000톤이 처리 됐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측정을 했고, 준공검사 측정에서는 1호기가 0.091ng, 2호기에서 0.025ng이 검사수치로 나와 있고, 법정 검사측정에서는 1차에서 0.003ng이 나와서 상당히 양호한 수치로 나와 있고, 2차 다이옥신 검사는 현재 부경대학교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결과는 용역을 하고 있는 환경검사와 성능검사 용역을 주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원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감시원 보상비는 보통인부 시중단가임으로 2001년도 노임단가는 37,483원, 2002년도 노임단가는 40,922원이 되겠습니다. 총 1년간 6,792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주민친화 편의시설 설치 및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에 하천변 쪽으로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3억 2,7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밤에도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가로등 공사를 실시하고 휀스를 옮기는 비용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증액이 돼서 3억 2,700만원의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가동일수는 318일 정비일수는 35일입니다. 총 반입된 쓰레기는 58,391톤, 소각량은 56,645톤입니다. 1일 평균 소각량은 178톤이 되겠습니다.
TMS운영현황은 굴뚝에서 자동측정 돼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동시에 전송돼서 감시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법정항목으로서 먼지와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주소산화물, NOX가 법정항목으로 측정되고 있는 항목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여기서는 오버된 적이 없이 양호하게 운영이 돼서 저희 시설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하수처리장 HBR공법 시험가동이 8월에서 10월로 연장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HBR공법과 포기조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결함이 발견이 돼서 포기조에 시설을 보완해서 시험하는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이민종 위원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양여금을 받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것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3단계까지 총 1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1단계를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를 검증한 다음에 2단계 3단계를 실시하고자 1단계만 우선 양여금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감사자료 294쪽 다이옥신 검사결과에 2002년 11월7일 1호기가 부경대학교에 검사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용역결과가 1월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원 보상금이 몇 명이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4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보험은 다 들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산재보험은 환경보호과 행감 때 보고 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해서 그 쪽에 소속된 직원으로 처리를 해서 산재보험까지 혜택을 받도록 구상이 됐던 것인데 그 쪽에서 운영자에서 수당을 받아 가지고는 감시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못하겠다 그쪽에 산재쪽은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친화편의시설 설치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의시설 공정이 몇 %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 시설하고 중복되는 시설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소공원설치하는 부분이고 그 쪽은 수영장과 헬스장등 체육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의시설이 완공이 되면 환경사업소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차피 환경사업소에서 그 관리를 하게 되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계획하고 소공원 설치하는 것은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산책로와 산책을 하면서 간단하게 체육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거고 거기는 실내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크게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이옥신 검사 결과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2002년 상반기에 경기도 15개 소각장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검사 결과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경사업소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측정기관도 제출해 주신 데하고 기관이 틀리고 그래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측정기관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고 2000년 상반기 측정결과는 0.22ng으로 나와 있어서 기준치를 넘었거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0.22ng으로 나온 것으로 자료를 갖고 계신데 그때 운전상황에서 시설의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운영시설에서 운전 소각시설에 각 부분별 운전방식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2001년 11월 3일 평균 0.098ng으로 나왔고, 이후에 2000년 상반기에 그렇다면 상업시운전하는 기관인데 그 당시에 0.22ng이 나왔으면 기준치를 넘어선 겁니다.
결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들한테 이런 걸 솔직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결과 기준치 이하가 나와서 시민들 안심하십시오 하는 결과는 언론보도를 해서 공포하시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감추시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각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어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검사일자가 언제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돼 가지고 기준치를 오버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SK로 하여금 무슨 이유로 기준치가 오버된 거냐, 그래가지고 다시 시설을 보수하고 포항공대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안 그 상태에서 바로 가동중단을 시켜 가지고 검사한 결과가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0.2ng이 나왔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부담스러웠고, 일본이나 기타 외국에 다이옥신의 기준치는 우리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건 관련 이외입니다만 주민들한테 기준치보다 높은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 가지고 우선 가동중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에 의해서 다시 가동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모 위원 정확히 며칠이라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측정을 6월말 측정을 해서 결과가 나오기는 8월에 나와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기술진들을 불러서 대책을 세워서 파악해본 결과 몇 가지의 운영상에 미스가 발견돼서.
○이창모 위원 운영상의 미스입니까, 아니면 설비 자체의 문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설비자체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운영방식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이옥신에 생성되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다이옥신에 발생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자료 외국자료에 의하면 보통 소각로에서 850도 이상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의 생성이 아주 적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각온도를 850도 이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보일러에서 냉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재합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창모 위원 답변을 듣는 거 보다 포항공대 환경연구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한 게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개선한 부분은 경기도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보고를 해서 그렇게 개선을 하면서 포항공대에서 의뢰해서 측정한 것이지 포항공대 기술진이 진단을 해서 개선안을 제시해 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포항공대에서는 측정기관이거든요. 국가공인 법정 측정기관입니다. 여기서 포항공대하면 다이옥신에 대해서 국내에서 기술이 있는 곳이거든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결과가 0.22ng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채널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SK기술진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라 해 가지고 체크를 한 다음에 포항공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확실치 않습니다. 백휠터가 잘못됐느냐, 소각로 온도가 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기술적으로 나온 게 없고, 그래서 전체 시설점검과 같이 한꺼번에 다이옥신 2차 검사를 부경대학에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포항공대와 결과가 맞아떨어지면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일단 내용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고요.
○김경호 위원 지금 소각로가 중단된 게 35일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단된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35일 중에는 봄철에 3월에 보수를 했고, 대대적인 보수는 8월26일부터.
○김경호 위원 이 기간이 바로 중단시켰다는 기간이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감시원들이 요구해서 소각장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게 해 달라 그래서 1억 7,000만원인가 이거에 의해서 중단됐다고 그 사람들이 중단하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상지대학교에서 검사를 하느라고 소각장이 중단돼서 그 검사를 받느라고 중단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적환장에 쓰레기가 잔뜩 쌓이게 됐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아닙니다. 그때.
○김경호 위원 아닌 게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그때 답변은 환경보호과장이 드렸을텐데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게 8월 26일부터이고 정기 예방보수를 위해서 정기예방보수와 함께 다이옥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중단한 거고, 상지대학교에 점검을 의뢰한 것은 주민대책 위원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시설을 봤을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주민대책위원회를 떠나지만 주민들에게 확실한 검사결과를 물론 다이옥신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기와 설비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 그래서 중단시킨 게 언제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반입중지는 8월24일부터 중지가 됐고 가동중단은 8월26일부터 가동중단해서 9월 19일까지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35일간이니까 3월에 중단시켰고, 8월에서 9월에 중단시켰으면 그게 다 합하면 35일간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이원화 돼서 하셨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것과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는 0.22ng 나온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입 뻥끗한 적 없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상지대학교는 11월에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 당시에 김경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동중지를 한 이유가 급하게 했던 것도 사전에 준비 없이 했던 것도 0.22ng이 나오는 바람에 가동중단 됐던 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관련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니까 김경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얘기가 없고 그 당시에 쓰레기가 별안간에 사전 준비 없이 적환장에 악취를 품고 주민들이 고통에 빠진 것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원인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환경보호과하고 얘기했지만 변명은 반입하는 과정 여러 가지 이유를 댔거든요. 불시에 소각장이 중단된 거 아니겠어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불시에 중단된 게 아니고요.
○안계철 위원장 아니 그게 나오니까 그렇게 나올 걸 몰랐던 것이고 그러니까 정비를 대니까 사전에 준비 없이 쓰레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바로 가동중단된 게 아니냐는 거죠.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정기점검기간 이었습니다. 날짜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 보수기간과 맞물려 가지고 날짜와 임박해 가지고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기보수 기간 전에 가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주민들에게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때 저희 입장이나 시의 입장에서 기준치를 오버했다는 사실을 가뜩이나 소각장에 대한 의심이 가고 못 믿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사업소장이 보고할 때 자신 있게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창모 위원께서 자료를 내놓고 들추지 않았으면 이 얘기는 묻어져 버리고.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 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 경기도에서는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리면서 이것이 경미하게 오버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동중단을 요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정기검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중단을 시키고 처리했던 부분이죠.
○안계철 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한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바램은 우리하고는 허심탄회하게 나눌 건 나누고 대책도 세우고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이창모윤만행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사회복지과장 | 신상철 |
| 여성복지과장 | 윤명희 |
| 상하수과장 | 윤한수 |
| 환경사업소장 | 박수열 |
| 환경행정담당 | 강행환 |
| 환경지도담당 | 김인영 |
| 폐기물관리담당 | 조민식 |
| 폐기물시설담당 | 이옥구 |
| ○첨부자료 |
| 2.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환경복지국). |
| |
| ○서면답변자료. |
| 3. 노인복지회관 취미교실 운영현황(일평균 500명 기준). |
| 4. 2001년 대비 2002년도 의료급여대상자가 1종대상자는 증가하고 2종대상자가 감소한 사유. |
| 5. 노인복지회관, 나눔의샘 인건비 2002년 증가사유. |
| 6.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내역. |
| 7.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신축 예산 집행 현황. |
| 8. 기초재활교육(2001년) 이수자와 취업현황. |
| 9. 2002년 여성사회교육 등록부 명단. |
| 10. 미군부대 쓰레기를 반입하는 백상사의 현황. |
| 11. 의정부 마을하수도 시설계획. |
| 12.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기술전수 교육자 명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