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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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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정경제국


일시 : 2002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재정경제국

가. 세무과

나. 지역경제과

다. 농림과

라. 지적과

마. 농업기술센터


(10시03분 감사개시)

이학세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이학세 위원장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과․소장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의정부시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세무과장 이종상, 지역경제과장 한권, 농림과장 김영태, 지적과장 정장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이학세 위원장 계속해서 재정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보고 순서대로 해당 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무과

이학세 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 입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쪽 2-92 지방세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호원동 476-5 신도아파트 7-301호 고경환 외 8명이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6월부터 9월 납세자 몇 명주도 하에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부과취소 및 환부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2002년 8월29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재판부의 합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서 원고들이 취하했기 때문에 완료됐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93 지방세 불납 결손처분 내역 건당 300만원 이상입니다. 508쪽부터 51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2-93 세외수입 불납 결손처분 내역 건당 300만원 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2-94 비과세 결정, 면세처리, 세액감면 현황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비과세는 4,311건 10억 5,530만 6,360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방용, 순찰용, 청소, 오물제거용, 소방, 환자수송용, 도로공사용, 우편, 전파관리용, 사실상 폐차, 상품용 차량, 이런 것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비과세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면 내용은 국가유공자등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520쪽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0,290건에 181억 5,746만 6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국가, 용도구분 및 대체취득 등 공동주택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등에 대한 세액 감면내용을 유인물로 보고 드렸습니다.

521쪽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에 대한 비과세 및 세액감면 내역이 되겠습니다. 16,991건에 5억 9,901만 9,340원 감면사유로는 용도구분 비과세,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 등 세액감면대상 국가 및 용도구분 비과세, 공공법인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겠으며 근거는 지방세법에 대한 비과세 세액감면이 되겠습니다.

2-95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212억 8,726만 550원 수납액이 1,149억 2,172만 4,620만원 불납결손액이 568만 5,000원 미수납액이 63억 5,985만 930원으로 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 2-96 지방세 100만원 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87건 17억 5,830만 580원이 되겠으며 주민세 감면처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39쪽 취득세, 등록세 감면내용은 45건에 9,319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가 개인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감액처분 내역으로 20건에 5,971만 4,36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쪽 2-96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11건 2,061만 5,940원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 시금고 거래내역 및 자금운용(예탁금)현황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거래내역은 2002년 10월31일 현재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액이 2,544억 3,832만 5,000원 과오납 반환액이 9억 869만 2,000원 차액 2,535만 2,9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금배정액은 1,833억 1,423만 4,000원 잔액은 702억 1,5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이 예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금액을 가지고 자금운용사항을 보고 드리면, 2,216억 1,300만원이고 환입액이 1,514억 7,500만원입니다. 환입액이라 함은 예금을 했다가 해지하고 이자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금잔액이 7,7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는 549쪽~551쪽에 시금고 자금운용 현황표를 첨부하였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쪽 자금운용(예탁금)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701억 3,800만원을 시금고에 예치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정기적금이 40억, 20억 또한 환매채는 613억 1,800만원 이것은 정기성이 있습니다. 알짜배기예금은 수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짜배기예금은 7일 이상이면 이자가 발생되는데 최고 10억 이상일 경우 3.7%가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예금(신탁) 잔액확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쪽 예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무과에서 정기적금 및 환매조건부채권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 2-98 지방세 과오납 건수 및 환불내역 명부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86건에 14억 95만 7,490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88쪽 취득세, 등록세로 32건 5,672만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로 11건에 3,408만 3,92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쪽 2-99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09명 2,309건 84억 5,802만 9,240원으로 617쪽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쪽 2-99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부가 되겠습니다. 17건에 6억 1,217만 1,710원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쪽 2-100 세무조사 및 지방세 추징실적입니다. 184건으로 1억 7,574만 3,360원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34쪽 2-101 지방세 중과세 부과실적이 되겠습니다. 164건에 5억 4,936만 1,920원이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 쪽 2-102 지방세 관련 범칙 사건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기간에 자동차 인도 명령 불응자에 대하여 52건 2001년 11월1일날 형사고발 하였으며, 그 내용은 814건에 1억 4,269만 3,940원이 되겠습니다. 형사 고발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11명 143건에 2,244만 6,530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42명은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처벌내역은 벌금일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은 벌금, 기타 나머지는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46쪽 2-103 납기연장, 징수유예, 분납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징수유예로 자동차세 194건 1,636만 8,79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가 되겠습니다. 징수유예를 한 이후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과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징수유예를 하거나 부과철회를 한 후에 납세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절차를 밟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송달불능 사유는 주소, 거소, 영업의 불능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공시송달규정에 관계없이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647쪽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에 대한 징수유예 및 분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징수유예는 337건 6,693만 4,550윈 송달불능이 되겠으며, 분납허가 8건 2억 1,779만 1,250원, 재산세에 대한 징수유예 218건 3,683만 6,290원 송달불능이 되겠으며, 분납허가는 3건 1억 8,967만 9,220원 해 줬습니다. 재산세 3건은 삼성생명에 의정부동 493-1 6,400만원, 이경수 의정부동 26-4 4,800만원, 용현동 롯데쇼핑이 7,700만원을 분납 허가했습니다.

종합토지세 8건은 서울은행 1,200만원, 엘지칼텍스 2,900만원, 의정부삼성생명 2,200만원, 대성산업 3억 398만원, 한수완 970만원, 롯데쇼핑 2,700만원, 청구아파트 1,200만원 분납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510쪽 지금 현재 의정부시 세금 징수는 몇% 정도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부과액 대비 86%정도입니다.

정영수 위원 전년도부터 3% 징수액이 올랐네요. 징수하는데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습니다. 징수 목표액이 올라간다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510페이지에 의정부시 장암동 135번지 라전모방, 7년 동안 세금을 못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라전모방에 대한 체납 사유하고 저희가 그 동안의 체납 독려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라전모방은 사업부진으로 업종을 전환해서 당시 공장부지에 온천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온천개발을 추진하는 도중에 자금난 등으로 공장부지가 경매 처분된 사항입니다.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98년 3월23일날 의정부지원에서 화의인가가 있었고 99년 7월24일날 온천개발 인허가제한이 돼서 일부 납부 1,500만원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99년 12월5일날 입금 채권자에 대한 공장부지 강제경매 개시가 돼서 2001년 9월10일 법원에 경매배당 신청을 했는데,

저당이 많이 잡혀 있어서 배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1년 11월28일날 체납처분이 종결되어서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처분 당시 그랜저가 있었으나 저희 시 체납액의 압류실효가 없고 추산 가액이 체납처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압류를 해지하고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결손액은 재산세 등 50건에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라전모방에 대한 모든 세금은 체납처분 중지로서 보고 드린 대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중지라 함은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경매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에 체납 중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때 대표자 되신 분이 경기도 부지사를 했는데, 어떠한 특혜는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세금에 대한 부분은. 특히 지방세는 인정과세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과 세율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전혀 특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특혜라는 것은 세금을 늦게 추징했다거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분한테 세금을 매년 고지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의정부시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간략하게 제가 메모해서 보고 드렸는데요. 라전모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재산이 없는 관계로, 그 다음 선순위 근저당자들이 다 찾아가서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강제경매 등을 실시해 가지고 찾아갈 사람은 다 찾아가니까, 쉽게 말해서 의정부시에서 받지 못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7년부터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98년부터 시작했는데, 온천개발 하면서 사업이 망해서 라전모방이 다른 은행에 저당을 잡혀 가지고 재산을 저당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경매처분 하면서 선순위자들이 배당금을 받다보니까 의정부시에서 배당금을 주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선순위자가 지방세 부분은 몇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현재는 지방세 우선이 적용되는데, 그때 당시 라전모방에 대해서는 그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 입법을 해 가지고 세금 먼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지방세가 제일 우선 순위라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방세가 몇 순위냐고요?

○세무과장 이종상 96년부터 당해세 우선인데 우선 국세나 지방세부터 배분하고 나머지 우선 순위대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하려면 서류로 절차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라전모방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처분 절차는 어느 시․군이나 똑같습니다. 지방세의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위해서 현재는 전산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를 하고요.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압류, 또한 급여나 주식, 예금에 대한 압류 그 다음에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고요. 각종 인,허가를 취소하고 시청에서는 연중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PDA를 이용한 연중 자동차 번호 판 영치인데요.

사업이 부도가 나 가지고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은 언론에서 보면 부인이름으로 또는 친인척으로 자기 재산을 돌려났다는데, 한수 이북에 제2청 주관으로 광역체납기동반이라고 해서 10개 시․군을 묶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피하고자 하는 사람 이외에는 세금을 안 내고는 경제활동을 못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라전모방 전 주인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라전모방 그 분에 대해서 50%이상 과점주주가 넘으면 그런데 지금은 실권이 없기 때문에, 경매가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라전모방 부지사 했던 분에게는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근래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전 사업주가 그 법인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재산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신문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라전모방 전 사장님이 주식도 없기 때문에 50%이상일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압류하거나 경매 처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가 불가합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정부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했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는 1억 이상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경제활동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포탈하고서는 의정부 관내나 어느 지역에서든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경기도 제2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지적하신 대로 법과 제도의 권한이 있는 한 어떠한 세금도 고의적으로 체납을 할 수 없도록 예의 관찰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2억 8,100만원을 라전모방에서 제일 많은 세금을 체납했지요? 더 많이 체납하신 분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최고 금액은.

이학세 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최고 체납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세무과장 이종상 614쪽 보시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수 위원 재산취득세는 언제 발생합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건물이나 토지를 자기가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취득세를 받는데 무재산이라고 나오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은 결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11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 김영배가 99년 5월에 취득세 2,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전국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무재산이니까 결손처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취득세라는 게 재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의정부시에서 취득세를 발부합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취득하고 난 후 30일 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30일 내에 재산이 무재산 이라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지를 10억 짜리 샀습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만 사고 취득세를 안낸 사항이지요.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을 못 낸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취지가 땅 산 사람이 왜 돈이 없느냐는 의도같으신데요.

정영수 위원 재산을 취득했는데 세금을 못 내면 재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죠?

○세무과장 이종상 30일 내에 자진신고해서 자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되면 부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 수도 있는 거고, 사업에 실패해서 경매 넘어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은 못 내고 땅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취득세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이 부도가 났다하면 땅을 샀다가도 1년 내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추적해 보니까 세금을 안내고 있다가 땅은 없어지고 그러나 체납처분절차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 재산을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체납절차는 어느 정도 예고하고 가산세 독촉장 보내고 하다가 전국재산조회에서 이 물권을 재산압류 해야겠다면 이미 그 땅이 다른 사람 소유가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정영수 위원 현재 등기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60일내 등기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영수 위원 등기를 하려면 말씀하신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등록세를 내면 법원에서. 이런 경우는 등록세는 내고 취득세만 못 낸 경우가 되겠지요.

정영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현재 15건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에 대한 것만 독려하고 자료를 요청하지 그 사람을 방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도 고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취득을 했다가 부득이한 경우로 땅이 없어지니까 세금도 못 내고 재산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재산세를 내기 위해서는 취득을 했다는 얘기는 재산이 있다는 얘기이고 30일 후에 1차 발부가 된다고 하는데, 의정부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면 빠져나가는데 제약을 받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저희는 체납처분 절차가 독촉하고 독촉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압류하려면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압류가 발생하거든요. 3개월 내에 재산이 없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 이 분에 대한 전체 재산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세무과장님, 전체적으로 세금을 안 내시고 잘 사시는 분있죠?

○세무과장 이종상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세금을 기피하는 분은 많지가 않고요. 거액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하시다가 실패하고 해외로 나가는 분들 등, 관내의 체납액 사유별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서민들은 8,000만원만 세금을 안내도 독촉장이 나오고 재산압류를 하고 한다고 해서 서민층은 세금도 잘 내고 독촉장 받아서 압류까지 한다고 하면 마음의 불안감까지 가지고 있는데, 고액체납자들에게 의정부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담당직원까지 지정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세법에 의한 세무행정만 충실히 수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명단에 올라온 분들 중 이름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솔직하게 3천만 원 짜리 고급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도 재산세를 체납을 하는데 의정부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과세를 하고 그 사람 재산으로 안되어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추적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서민들은 버스 타고 지하철 다니면서도 열심히 세금 내는데 수억 짜리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도 세금 안 낸다고 하는 건 분명히 의정부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의정부 시민에 대해서 상대적인 불안감을 조성한다거나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내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라든지 고의로 세금을 탈세하는 분에 대한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우리 의정부시 세무과에서는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액 체납자 분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있는 제도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만의 특수대책이 있느냐 이것은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세금 징수율이 86,7%로 향상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애쓰시는 것 알고 시 공무원이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버젓이 세금을 수천만 원, 수억씩 밀린 사람이 의정부시청에 고급승용차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14% 세금징수가 안되는 부분이 밖에서는 큰소리치고 다니지 않도록, 세금 잘 내는 분에 대해서 공익보호 좀 의정부시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계속해서 100% 목표를 가지고 세금실적이 향상되니까, 공무원들 애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의정부시 자립도가 7, 80%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명심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0조를 보면 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 있는데 라전모방은 재산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청산인이 지방세를 낼 돈이 전혀 없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상 예.

박세혁 위원 잔여재산을 배부 또는 인도 받은 자가 납세에 대해서 의무를 지게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 분이 개인재산은 없고요. 법인의 50% 과점이상일 경우만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법 제20조에 해당되는데,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원 청산인은 재산이 없고 잔여재산도 전혀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 잔여재산을 인도 받은 사람 있잖습니까? 그 분도 전혀 납세의무를 질 만한 세금 여력이 없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산인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을 저희 행정청에서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모든 청산 법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원판결에 의한 공문을 보고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물론 지방세법 등 청산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법원의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판결결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산인 관계라든지 이러한 경매처분 관계, 저희가 모든 자료를 법원에 내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자식이나 상속된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판결을 내려줄 텐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자식들에 대한 것은 지방세법에서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잔여재산을 인도 받은 사람이 인도 받은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징수금액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잔여금액이 고지한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고지 받은 세금을 못 내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세금을 내야지.

첫째는 물론 법원이 어떤 지방세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법원판단에 의지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받지 않느냐를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두 번째는 잔여재산을 인수한 사람이 사업을 크게 벌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에요. 혹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온천 개발하는 인수 팀도 소송을 제기하고 하는데도 어쨌든.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경매절차에 의해서 법원에 배당을 요청했는데, 경매라 함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근저당이라든지 지방세를 다 감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낙찰 자에게는 세금이 승계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세혁 위원 이 부분은 시간을 요하는 거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자료를 갖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1999년도에는 소멸시효에 대한 결산처리가 많았어요. 해가 바뀌면서 결손사유의 제일 많은 내용이 무재산이에요. 심지어 자료 516쪽을 보면 2000년 4월달에 호원동 202-3에 사시는 분한테 주민세를 과세했어요. 같은 해 4월27일날 무재산이라고 결손처리 했다고요. 한달 내에 과세하고 결손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물론 재산이 없겠죠.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재산이 있나 없나를 한달 내에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재산 없다고 해 가지고 결손처분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시의 징수 율이 높아지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 잘한다고 내부사정은 따지지 않고 도나 전국단위에서 평가를 받아서 시상도 받고 연수도 가는 사항이 발생하는 거에요.

두 번째는 전에는 우리가 결손 처분할 때 소멸시효의 가장 주된 사유가 있었는데 이것은 시효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에요. 지금 결손 처분할 때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유에 따라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연장가능 하지 않습니다. 압류되어 있을 때는 중간이 되죠.

박세혁 위원 결과적으로 연장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징수 율이 낮아진다고.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하면서라도 찾아내는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무재산처리 해 버리니까 다 떨어지는 거에요.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으나, 내부적으로 테크닉 기법만 강화해 가지고 징수 율을 높이는 약간의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것 역시 세금 징수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결손처분 관계가 옛날에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전국재산조회 같은 것을 한번 하려면 서면으로 왔다갔다했는데 지금은 행자부에 무재산, 재산 있는 사람을 하면 한꺼번에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손처분을 많이 하면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또 도에서 평가할 때 평가항목의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과에서는 결손처분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결손처분을 근거 없이 했을 경우에는 감사 시에 집중대상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2년 4월에 과세를 하고 2002년 4월27일 한달 만에 결손 처분했느냐는 말씀은 주민세라 함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경정부분이 내려옵니다. 이 분이 예를 들어 국세나 본 세가 감액이 되거나 할 때 주민세는 늦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 가지고 세무서에서 경정통보가 늦게 와 가지고 재산이 없는 상태로 과세를 했다가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무재산이고 해서 결손처리 했는데, 결손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나오면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기 때문에 결손에 관한 지적한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도에서 평가할 때 과연 징수 율을 높이기 위해서 엉터리로 결손 처분한 것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 국세가 재산 없는 사람을 징수하다 보니까 한달 정도 기간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재산 처리를 너무 일찍 하지 말라는 거에요. 가능한 5년 처리기간을 두고 하면서 만약에 재산이 또 늘어나면 다시 세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재산 결손 처분한 거 보면 5년 안에 처리한 것들이 많다고요. 잘 하고 있지만 더욱더 분발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요. 가능동 482-11에 방상훈씨에 대한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이 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유수의 언론사를 소유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 재산세를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2000년부터 과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분 건물은 2000년 전에도 있었다고, 이런 사유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님 그 자료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건물이 거주하는 분은 다른 분이에요. 건물 명의는 이분 명의로 되어 있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방상훈씨가 주거하기 위한 건물보다는 휴식 내지 한마디로 별장이라고, 주거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별장용도로 쓰였다면 당연히 중과세 해야 합니다. 위원님 별장의 용도가 연중 상시 며칠이상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해야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경우 같으면, 미군부대 옆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가능동480-11 토지에 대해서 2000년 종합토지세가 전에 부과된 것보다 훨씬 적게 30%선에서 부과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분에 대한 건물이 2000년 이전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2000년도부터 부과되었는지, 그리고 토지의 공시지가가 널뛰기를 많이 하는지, 그 폭의 높낮이가 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알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미군 부대와 미군 주둔과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미군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동두천시의회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미군 토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세무과에서도 어떤 세금이라든지 기타 사용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나오는 배출쓰레기를 용역업체가 가지고 나오거든요. 저희가 용역업자에게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중과세 처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별장이나 중과세 평수라든가 주거기간 이런 것에 따라서 중과세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박 위원님 634페이지를 보시면 중과세 명단이 나오거든요.

박형국 위원 여기는 전부 오락장이니 상업용만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종상 맨 밑에 3개.

박형국 위원 그럼 별장으로 등록된 것은 3개뿐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지금 박세혁 위원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별장은 3개밖에 없습니다.

박형국 위원 528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과태료를 보니까 미수납이 5억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에 보면, 각 동사무소 직원께서 야간에 일제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전부 점거를 해 가지고 번호 판을 가지고 온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몇 년 사이에는 이런 활동을 못 봤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독려가 돼야 세금이 수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실제 각 실과소 별로 징수담당관들과 그 다음에 담당들이 전부 다 독려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과가 너무 미약하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도 보면 그 일환으로 세무 조사계에서는 추정담당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성과를 보면 184건에 1억 7,574만 3,350원을 걷었다고 하는데 이건 현재 미납 액에 대해서 2분이 1억 7천여 만원을 걷었다고 하면 많다고 하지만, 활동이 미약하지 않았느냐?

제가 2002년도 세무과장님 보고하실 때 전년도 보면 아까 박 위원이 얘기했지만 세금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는 많이 걷었다 해서 표창도 받고 상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포천군에서 1등을 했거든요. 포천군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수천 개가됩니다. 거기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없어 졌다 생겼다 하는데 없어지는 것은 전부다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것은 대부분 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등을 했다면 포천 내부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의정부에서 성과를 못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활동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야간활동만 이라도 다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정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특정인 이름을 되면 주기택 그분 같으면 백억 대 가까운 재산가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못 받는 건지?

이 분이 세금을 안 내는 그 이유가 뭔지 그이유가 합당치 않으면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의정부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면서 2,500만원의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을 지적 좀 하고 종토세나 재산세를 분할 납부해 주면 이율을 적용합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사유가 될 경우에 분할 납부하는데 이유는 없습니다. 고액이기 때문에.

박형국 위원 그러면 하나의 혜택이 되겠네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사실 가지고만 있지 현찰이 안 돌기 때문에 토지로 대납하는데 오죽하면 재산이 많으신 분이 현금 동원력이 없으면 토지로도 대납하지요. 분납허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납현황을 보고 드리면, 분납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시 납기 내 내고 1,000만원 초과 분납 50%이상일 경우에는 납기 내 내고 분납할 세액을 50%에서 나눠주고 분납할 대상세법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주기택씨에 대한 것은 계속 독려해서 전액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포천의 징수팀이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경기도에서 알아주는 팀인데, 저희하고 광역기동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보교환해서 강도 높은 체납활동을 하겠고, 저희가 이번에는 자료에는 없지만, 세외수입 분야를 잘 했다고 해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하다보면 매년 상위권에 입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동료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 얼마만큼 걷느냐에 따라서 지방 재정이 튼튼해지느냐 여기에 좌우된다는 거죠. 그 세금을 가지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일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걷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추정담당자 2명에 의존해서 하기보다는 과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세무과장님 좋은 머리를 가지고 기구를 한번 구상을 해서 포천 기동반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기동반을 배정을 하셔 가지고 건의가 되면 전체적으로 집행부라든가 시의회에서도 의견이 맞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혼자 짐을 떠 안지 마시고 좋은 아이템을 주시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인원을 더 배정 받아서 전담반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기동을 할 수 있도록 며칠 전 iTV 보니까 국세청 같은데 보면 세무서에 기동반을 운영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급 승용차 타고 가는 것 그대로 물권을 잡아서 경매를 하는 것을 봤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 건의를 하면서,

끝으로 이러다 보면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대신 일반 시민들의 조금한 금액의 납세자들한테도 보면 이중수납, 과오납이 발생되거든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저부터도 통지 받으면 무척 기분이 상하거든요. 일반 시민들한테 시에서 잘못 이중수납, 과오납 처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사과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소수 금액의 선량한 시민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께서 컴퓨터 추첨을 하십니다. 추첨을 해서 그 분들에게 상품으로 쌀을 지급하고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밖에 나가면 세금 내고 쌀 받아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량한 납세자한테는 인센티브를 드리고 도에서는 고액체납자라든지 체납자들은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선량한 서민에게는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오납, 이중수납을 했을 때 어떻게 환급을 해 주느냐.

○세무과장 이종상 쓰레기봉투 등을 지급해 드리고 개인적으로 담당계장들이 나가서 자장면 한 그릇이라도 모시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단 한 명이 발생하더라도,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명심하겠고 그 부분 ISO인증 받을 때 지금 세무과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오납 환급을 매년 0.1%라고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1%내 0.5%까지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522쪽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공유재산임대수입이 있거든요.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국유재산은, 그런데 공유재산은 좀 늘었습니다. 임대수입이 어떤 임대수입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공유재산임대수입은 제가 파악한 자료는 이것도 회계과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대자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 건물을 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다가 임대료 계약을 했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납부가 기피되는 체납사항이 되겠습니다. 누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뒤에 보면 운수사업과태료가 있거든요. 526쪽이요. 이런 것은 운수사업과태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요. 버스회사입니까? 아니면 택시나 다른 운수회사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저희 관내에 있는 택시나 버스회사에 과태료라고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파파라치 차원은 아니지만 과태료 규정에 의한 체납인데, 운수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체납처분 절차 이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강하게 체납처분 절차를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체납처분 절차도 밟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버스업체라든지 택시회사에 법규를 위반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 과태료도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못 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버스업체가 추경에 더 지원해 달라고 하거든요. 자기네가 받아낼 것은 건의하면서 이런 과태료도 관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519쪽이요. 지금 장애인한테 발급한 차는 몇 대 정도 되요, 반납한 차는 잘 모르세요. 장애인이 안 타고 반납한 차?

○세무과장 이종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차가 소유권이 변동되면 과세합니다.

조남혁 위원 혹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 혜택 받고 차 운행을 하다가 벌금을 물었다든지 하는 조치결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런 경우는 중과세 규정이 있는데, 그러한 사례는 아직 제가 경험을 못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시세감면조례 제4조를 보면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에 의하면 장애인은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인 경우 4급, 장애인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귀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로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최초 구입한 1대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나와 있는데 대개 보면 장애인이 아니면서 그 사람 명의로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양심불량자들을 색출해 줬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한 명도 없다고 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종상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관리를 합니다.

조남혁 위원 공공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내죠?

○세무과장 이종상 비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룸싸롱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받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지방세법에 중과세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방세법 제188조 1항을 보면 골프장, 별장, 룸싸롱이 고급 오락장으로 들어갑니다. 재산세는 세율의 50/1000을 중과하고요. 종토세일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50/1000을 중과하고요. 취득세도 취득세율의 20/1000을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재산세나 종토세 부분의 중과가 없고요. 룸싸롱 그러니까 고급오락장정도만 있고 별장도 보고 드린 대로 3개인데, 중과세 부분은 의정부시에는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라전모방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여쭤 본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언제 경매가 시작됐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제가 가진 자료는 1999년 12월15일날 임금 채권자에 의한 공장부지 강제경매가 개시됐습니다.

임일창 위원 의정부시에서 여기에 압류를 했나요?

○세무과장 이종상 당연히 압류를 했었는데 선순위 때문에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6년부터 우선 순위가 바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방법에 그렇습니까, 조세법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지방세법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전에 압류한 사람이 있더라도 먼저 집행할 수 있다.

○세무과장 이종상 96년 이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96년에 법이 개정됐는데, 우리는 경매를 99년에 했잖아요. 이게 적용이 안돼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96년 이전에 근저당, 개인채권이 저당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해서 배당신청해도 그분들도 먼저 주고, 99년 이후에 저희가 근저당 설정이 없었으면 받았지요.

임일창 위원 96년에 법이 개정됐더라도 그전에 이루어 졌던 일은 집행할 수가 없었다.

○세무과장 이종상 소급은 안됩니다.

임일창 위원 그때 경매가 개시된 게 아니고 그때 근저당만 하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상태밖에 안됐거든요.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님 그 부분이 경매 가액이 넘치니까, 저희가 배당을 못 받은 거죠.

임일창 위원 이번에 경매에서 낙찰된 분이 의정부 지역 사람이고 청산하신 사람은 일산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개발이 늦어진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각종 법규 먼저 부지사 하셨던 분이 계속 소송하시니까, 지금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낙찰 받으신 분들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 이행 때문에 시에 많이 접촉을 하시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임일창 위원 지금 현재 온천개발권은 남 사장님이 갖고 있고, 토지에 대한 것은 다른 분이 갖고 있잖아요. 전에 계신 분이 개발권을 사라고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특허권에 대법원 판례가 도저히 남부지사를 특허권이 인정이 안된 답니다. 온천개발권을 먼저 소유자가 승계 받을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일창 위원 원래는 특허권이 A라는 사람한테 나왔는데, B라는 사람은 땅만 가지고 있지 특허권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종상 판례는 그렇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걸로.

조남혁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걸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세무과장 이종상 낙찰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받지 못하죠.

임일창 위원 우리가 못 받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받아서 의정부시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게 끔 노력하시는 김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18쪽 보시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부에 개인도 있지만 단체들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한국노총 있잖아요. 거기는 오랫동안 누적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4,200만원인데요. 노동복지회관위탁관리조례에 의거 한국노총에 노동복지회관을 위탁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000년 11월1일~2002년 11월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노동복지회관이 경영난 악화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지금 납부종용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2월초에 납부하겠다고 한국노총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그런 답변을 받았고,

하여간 징수근거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공공위탁수익시설에 대비한 사용료 부과근거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12월초에 납부하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정영수 위원 52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국유재산을 의정부시에서 임대수입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국유재산에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못 받는 미납액이 있지요. 현재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미납액이 계속 발생되는 사람도 있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생활이 어려우니까, 집 짓고 사시는데 위원님 회계과 소관이거든요. 답변을 드리면 어려운 분들이 국유재산에다 판자 집 짓고 사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가서 경매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임징수관한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만 저희가 하는데 매월 실적을 받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시민이 정부의 땅을 임대해서 쓰시는데 미수납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회계과에서 해지할 수가 없는 거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해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요. 위원님 대부분 가보시면 판잣집입니다. 가서 세금 얘기할 실정이 안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사용료를 나태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어느 사람 보면 임대하는 분도 많은데 임대수입 가지고도 낼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종상 모르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세무과하고 회계과하고 유기적으로 하셔 가지고 징수가 되도록 확인을 해서 좋은 성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국유재산이라도 이사를 가지 않거나 팔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10년이고 100년대를 이어서 살겠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안 받겠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라전모방 광권입니까, 특허권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제가 알기로는 광업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광업권은 압류가 된다고 소유권이 다르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이학세 위원장 받으려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죠.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핑퐁만 하면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이종상 광업권이 그분한테 소유권이 된다면 저희가 가서 압류할 수 있죠.

이학세 위원장 압류하는데 경비가 듭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듭니다.

이학세 위원장 돈을 갚으면 빨리 해지를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3일 정도 걸립니다.

이학세 위원장 혹시 잘 사는 사람이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옮긴 단 말이에요. 면탈죄로 고소한 적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러니까 부동산을 A라는 사람한테 넘겨줄 때 실제 그 사람 조사하면 셋방 사는 사람이에요. 면탈죄에 해당 되요. 다급하면 세금 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금 받는 걸 해 주시고, 혹시 상속에 의해 아버지가 세금을 못 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상속에 의해서 대의면제해서 세금 받은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체납자 해외여행 중지시킨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실적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감액처분 같은 게 많은데 재판에서 패소한단 말이에요. 사실 잘못 부과 시켰기 때문에 패소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장에 과장님, 직원 같이 나가 보십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학세 위원장 변호사들도 일은 많고 시에서 주는 돈은 적으니까 적당히 한다고, 큰 재판은 과장님께서 앉아 계시면 부담이 된다고 과장님이 나가셨으면 하고,

농협에 단기자금을 많이 맡기는데 웬만하면 장기자금으로 해서 이자소득 좀 보고 잔액증명서에 채무증명서가 안 붙어요. 채무증명서 좀 붙이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손처분이 너무 많고, 체납액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과오납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세법을 잘 몰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교육시키고,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만 더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지역경제과장 한 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 2-104 LNG 공급시설 설치공사계획 및 공사신청 현황은 658페이지까지 총 공사는 103건에 대한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05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입니다. 46개소 내역은 663페이지까지입니다. 664페이지 직업소개소지도단속 실적은 1개소에 대해서 고발했고 1개소는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2-106 도시가스 설치요구 민원접수 처리현황으로 접수가 40건 공급요청이 31건 복구 및 기타 9건 다 처리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후 잔토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2-107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입니다. 총 12개 업체에 대해서 21억 5,0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2-108 LPG 충전소 현황 및 판매업소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68페이지 LPG판매업소 안전점검 현황에서 행정처분해서 나머지는 시정명령으로 했고 중부가스는 고발한바있습니다.

669페이지 2-109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그 내용은 나머지는 시정 명령했고 중부가스는 사업주와 배달 운전원에게 각각 100만원씩 벌금을 한 바 있습니다.

670페이지 가스사용시설 행정처분 현황으로서 총 889건으로서 검사미필 621건, 시설미개선 195건, 보험 미가입 58건, 교육미필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10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5개소와 우리 관외 훈련기관해서 총 71명 훈련을 시켜서 6,510만 2,000원을 투자해서 고용촉진훈련 시킨바 있습니다.

2-111 관내 노동조합 실태 노동조합현황이 27개소 674페이지까지 나왔습니다. 675페이지 쟁의발생 실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76페이지 일일취업센타 운영실적 구인 상용이 2,667명, 일용이 59명으로 총 2,726명에 대해서 구직 3,450명, 알선 6,216명, 취업 1,613명이 되겠습니다. 월별현황과 직종별 취업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3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42개소에 대해서 품질검사와 주유기를 점검한 바 주유기는 67개소를 했고 품질검사를 연6회 실시해서 품질과 주유기 메타하고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단 한군데 성운주유소가 있습니다. 품질부적합으로 해서 4,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2-113 2000년 이후 그린벨트 내 허가된 가스충전소 현황입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2-114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총 14명으로서 각 동에서 추천한 물가에 관심이 있는 주부로 위촉해서 목적은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동향 조사 및 물가 자율 지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1,344만원 지급액이 1,120만원해서 224만원 잔액이 남아 있고, 운영실적은 물가조사 20회, 간담회 2회, 물가안정캠페인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685페이지는 물가모니터요원명단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LNG 공급시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쓰시고, 작년12월부터 올10월까지 LNG 설치공사가 103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사하는데 나가보면 과연 이분들이 공사를 규정대로 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모래를 깔고 깊이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103건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몇 번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승인해 줬을 때, 거의 다 현장을 나가서 확인합니다. 혹시 겹쳐 가지고 약간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다 확인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공사하고 나서 가스가 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들어 온 사항이라든지 공사 잘못됐다고 지적된 사항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주로 잔토 마무리 작업이 안 됐다는 등 그런 게 있었고, 그 외 부분은 크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669쪽 의정부에 LPG 판매업소가 10개 업소가 있지요. 그런데 대표자들을 보면 누구 외 5인 누구 외 4인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자가 4인 내지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신청을 그렇게 해서.

박세혁 위원 예를 들어서, 자본이 모자라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이 혹은 적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모인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 규격이 미달한다거나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이 있다는 거죠. 대표이사들이 많은 게 혹시 영세하거나 자본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럴 경우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스업체가 무질서하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여러 개 난립되어 있는 것을 묶어서 누구 외 몇 인으로 합쳐진 겁니다.

박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9페이지 지금 의정부에서 SK건설에서 의정부에 소각장을 지었습니다. 3백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소각장을 지었는데 의정부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민간인사무의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재위탁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SK건설에 재위탁을 줬습니다. 재위탁 받은 회사에서 운영과 관리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든지 시민에게 불안을 줄뿐만 아니라, 인적구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어요.

석유판매업소 대표자를 보니까 SK대표이사라는 사람이 대표자로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 추측하건대, 이 사람들이 주유소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민간인이 그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갚지 못하니까, 회사에서 인수한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 주유소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통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에요. SK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강력히 단속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말씀하신 바를 잘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내 허가된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석유업 시설이 들어오면 또는 가스충전소가 들어오면 진입선 있잖습니까? 그 진입선이 150m로 되어 있나요? 자동차가 가스주유소로 들어가는 선이 몇m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관계 법규에 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세혁 위원 법규에는 없지만 건설과 같은데 그린벨트 내 주유소, 석유판매업소가 들어왔을 때 진입선, 진출선에 대한 길이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한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가스충전소 허가내 줄 때 관계 부서 협조 얻었지요? 도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는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도면 가지고 다 협조가 됩니다. 건설과 부분도 이상이 있었고, 허가 자체는 주택과 일반허가계에서 내줍니다. 우리는 일부 우리 관련된 부분 검토하고 해 줍니다.

박세혁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데요. 그린벨트 내 가스충전소 내에 진입선하고 진출선 규정이 제가 확실히 관련 사항을 안 봐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관련 규정을 보시고 만약에 들어가는 선이 150m 나오는 선이 150m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이 있는지, 허가 냈을 때 도로가스충전소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 거리가 맞는지 그걸 확인해 주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666페이지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에 있어서 12개 업체에 2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전체 중소기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회사는 몇 개회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한테 신청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검토해서 내려 보내주지 우리 자체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박형국 위원 몇 곳 신청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제가 농협에 확인 안 해 봤는데.

박형국 위원 전체 신청한 회사 명칭하고 금액. 왜냐 하면 신청한 회사가 많은 데 12곳만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떠한 것에 부합이 돼서 그런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고용안정촉진을 보면 회사가 사람을 원하는 인원이 1년 동안 10월까지 2,726명 취직을 원하는 3,45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6,217명을 알선, 한 2배 이상 알선을 하셨는데 취업이 1,613명이 됐거든요.

이걸 봤을 때 생각보다는 덜 취직이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이 현황으로 봤을 때 취업이 잘 안됐을 경우에는 보수라든지 근로여건이 안 맞아서 그랬겠지만, 노파심에서 사람을 구하는 회사에서는 어떠한 자격이 부합되지 않았을 경우 자격증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부족해서 취직이 안 됐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에서는 촉진사업 중에 훈련, 즉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71명을 고용촉진훈련을 한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71명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학원비를 지원 받고 또는 학원비 이외에 수당을 지원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인원이 생각보다 저는 적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1명 내지 2명씩 선정이 된 인원이 있는데, 1명씩 선정된 인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인지 예산 때문에, 1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정비학원 같은데 는 원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과학원, 요리학원, 직업전문학교, 정보처리학원 보면 전부 1명씩밖에 안 했거든요.

직장을 원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현재 직장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뭔가 자기 직업을 찾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시의 예산이 적게 배정돼서 1명씩 한 것인지 기준이 1명씩 하라고 해서 했는지? 알고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한권 알선에 비해서 취업이 적지 않느냐 하셨는데 구인업체 들어 올 때 여러 군데다 알선을 해 줍니다. 물론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운전자금 지원한도가 5억원 입니다. 우리 시가 55억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건 거의 다 들어오면 웬만한 자격 있으면 다 줍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의 71명이 너무 적다는 말씀은 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유는 그 동안 보면 고용보험 적용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돼 가지고 고용보험 적용자는 훈련대상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되는 바람에 숫자도 줄어들고 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심의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데 약간씩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1명씩밖에 못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전부 들어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농협에서 운전자금지원 자료하고 전체 신청인원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다른 시․군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박형국 위원 그리고 71명이라는 훈련 인원을 보면 물론 열심히 하는데 개중에 보면 내가 돈을 내지 않고 배우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훈련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눈으로도 확인하고 주위에서 듣고 학원에서 듣는 것도 있는데 학원은 시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전혀 학원생에게 크게 감독을 안 합니다.

그래서 71명에 대해서 한번쯤 전화로라도 그 훈련생을 바꿔 보거나 인원이 많은 학원은 가서 한번쯤 훈련받는 원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받는지 확인도 하고 또는 같이 나가서 그래도 시에서 담당직원이 와 가지고 고생한다 우리 시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왔다고 한번쯤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 줬을 때 훈련생들이 좀더 자기에게 이러한 관심을 베풀어줬을 때 좀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석유판매업소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체 주유소가 42개소에서 주유기 점검을 67대 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품질검사를 했을 때 1곳이 잘못돼서 4,000만원 과징금을 냈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신경 써서 규정대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주유기나 품질검사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석유판매소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곳이 많거든요. 이러한 주유기라든가 품질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화장실도 신경 좀 써 주시고,

처음에 주유소 차량이 기름을 넣고 나가는 입구, 출구 문제가 나오는데, 도로를 점령하는 그런 부분만큼은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 점용료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 점용을 과하게 했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시정을 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가능주유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점용 사용료를 내는 부분은 몇m 안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가서 지도, 감독을 하셔 가지고 도로 점용이 허가받은 부분 보다 많으면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명령을 주던가 아니면 다시 거기에 따른 점용료를 낼 수 있도록 했을때 우리 시세 증대에 이것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돼서 가능주유소에 대해서 도로 점용이 잘못 됐다면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2002년도에는 21억이었다가 2003년도에 54억으로 증가했지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54억은 배정자금입니다.

정영수 위원 신용보증 기타 출연금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출연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가 신용보증기금 출연은 이미 끝났는데요. 현재까지 8억 7,0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서 현재까지 8억 7,000만원 출연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금출연 1억 5,000만원은 뭐에요? 그 예산을 어디서?

○지역경제과장 한권 의정부시 일반회계예산에서.

정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액수가 지금 한 5,000만원 증감됐는데 그것은 의정부시에서 어떤 법에서 증가시키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시․군별로 증․감액 기준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전자금 지원액 나온 거에다가 1%를 하고 더하기 보증 공급실적 4%를 합니다. 더한 금액을 내년에 출연금액으로 합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받는 거에 대한 %가 늘어나면 그것도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2002년 10월29일까지 의정부시에 배정된 건 소진됐지요? 운전자금이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21억 5,000만원만 지원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60%가 남았는데, 왜 지원이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기업체 신청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줍니다.

정영수 위원 신청 지원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 업체의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그 동안 운전자금을 융자해서 쓴 업체는 제외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과장님 제외가 되는 게 아니라 5억원 이하를 지원 받으면 언제고 쓸 수 있잖습니까. 의정부시에 중소기업들이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언제고 농협에서 기준에 맞으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연구개발비가 지원되는 업체가 있지요? 어느 업체에 지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현재는 연구개발비 지원되는 곳은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수 공예업체 연구개발비 지원은?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건 운전자금 지원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에 9백만 원을 공예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는 공예업체만 지원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소규모 공예업체가 경기도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많이 입상을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 의정부시에서 이자를 받고 상환조건으로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냥 주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공예업체로만 한정했지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다른 기업 같으면 큰 금액이 필요하고 공예업체는 영세업체입니다. 우리가 도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고 해서, 특책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운전자금 같으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중소기업 중에서 공예품만 경기도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고 입상한 다른 기업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다른 기업은 입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과장님이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경기도성공사례에서 1등을 한 사람이에요. 과장님 파악이 덜 되신 것 같네요. 앞으로 중소기업 공예업체 말고, 정말로 의정부 경제활동에 많은 반영을 할 업체에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업체라든가 좋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관내에 공예업체에 대해서 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업체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동안 지원하는데 차등을 두어 가지고 그 동안 입상실적, 개발물품 등 해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 공공근로사업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데 평가서도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가 분석하고 분기별로 합니다.

정영수 위원 위원장님 실적평가서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가 2000년도에도 각 기업체에 나간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공공근로자는 어디에 인원을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분야가 많은데요. 4/4분기에 예를 들면 400명 정도 나가 있는데요. 우리 민원봉사과에 인감전산화 작업에 11명, 이․미용사업, 도배사업, 환경정비사업에 25명, 농림과 국토공원화 정비하는데 2,30명 사회복지과 재활도우미 30명, 나머지는 과별로 1,2명씩 정도입니다.

정영수 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인원배정을 어느 부서에 집행하라고 집행항목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나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시청, 동사무소 기타 등등. 공익사업에만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정영수 위원 그전에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에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게 2, 3년전 IMF때 일인데, 그 후에 없어 졌습니다. 일체 기업에는 지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없어진 겁니까? 의정부시가 지원을 안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IMF때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산이 줄어서 그렇지 중소기업이나 그런 부분에 내보내지 말라는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업체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공공근로를 선정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투입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공공근로가 한번 취업하면 몇 개월 취업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3개월 합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1년에 4번인데 복수로 하는 분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3번까지만 가능합니다.

정영수 위원 공공근로교육을 시킨 적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물론입니다. 분기별로 시작할 때 공공근로교육을 시키고 시작합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665쪽 도시가스 설치요구 민원접수 처리현황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복구 및 기타가 3건인데 뭐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잔토 처리입니다.

조남혁 위원 가능1동도 3건인데?

○지역경제과장 한권 총 9건 중에서 6건은 잔토 처리였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잘 하고 있는데 아직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도시가스 몇 월에 공사를 많이 하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지금은 겨울철에는 거의 안 하죠.

조남혁 위원 늦은 가을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잘 다지지 않아서 봄만 되면 지반이 침하 돼 가지고 다른 곳보다 도시가스한 곳이 쑥 들어가서 비만 오면 물이 튀고 주변환경을 더럽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부실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부족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도시가스가 기간이 기니까 민원발생이 많을 거에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8쪽 LPG판매업소 안전점검 현황 가스차량들 운행할 때 이 사람들 바를 묶지 않는 것 같아요. 차가 자기 가스 사업소에 세워 놔야 되는데, 도로중간에 세워 나요. 주택가에다가. 이걸 제가 몇 번 봤어요. 흉기 아니냐 그래서 몇 번 얘기 했었거든요. 겨울철 사고 중 큰 게 가스인데, 이런 건 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업체에 재인식을 시키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원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18쪽이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물가조사나 고발, 상담, 소비자모니터교육 해 가지고 소비자연맹, YMCA, YWCA, 전국주부교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물가조사 하는 것,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지역경제과장 한권 실제로 보면 한국소비자연맹 같은데 보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요사이 카드가 어떻고, 어느 업체가 값을 비싸게 받는다 등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한국소비자연맹이 많은 일을 합니다. 거기 우리가 300만원이나 500만원 주는데 정산을 받아보면 무척 미비합니다. 예산이 허가 허락되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조남혁 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이요. 이분들은 전문적인 분들이 하시는 거에요. 일반 통장이나 뽑아서 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활동성이 있는 통장이나 부녀자들 뽑아서.

조남혁 위원 전문을 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전문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고 주로 어느 기업체에서 라면이 얼마다 등 물가조사 하는 거고 또 물가관리 홍보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식은 필요 없지만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하고 지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수당은 얼마 씩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월8만원입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665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도시가스 설치요구 민원접수 중에서 31건이 공급을 요청하는 건수인데, 근거리에는 설치할 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데, 원거리에는 아무 계획이 서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가 금년도에 큰 배관을 공사한 게 한 14km정도 했습니다. 투자사업은 25억 5,000만원 아파트 세대 포함해서 한 만 6천 가구 정도해서 75% 보급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더 많은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할 걸로 한진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오지도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 수익성을 따져 가지고 인가가 적은 곳은 늦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하도록 그쪽하고 의논해서 인근 시․군보다는 높은 실적입니다. 내년에는 전체 가구로 봐서 78%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LPG판매업소 안전점검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일반업소하고 가정하고 할 때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서 가스를 공급하도록.

임일창 위원 동료위원께서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 나가 보면 난관보다 가스대가 높아요. 급정거라도 하면 떨어질 위험이 커요. 난관을 좀 높이던지 사이드는 케이스 식으로 장치를 해서 안전을 기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잘 알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671쪽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면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71명중에서 자격취득은 5명했습니다. 현재 훈련중인 사람이 20명이 있습니다. 끝나면 더 늘겠죠.

임일창 위원 아까 훈련할 자금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데 여기 훈련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것저것 제한이 많아서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완화해서 많은 사람이 받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한권 노동부 실직자훈련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완화를 해서 테두리 안에서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시민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12개 업체 중에서 한달 새에 두 번 지원금액이 나갔거든요. 거산전자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2002년 1월24일날 3억이 나갔고, 같은 해 2월19일날 1억 5천이 나갔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5억 범위 내에서 재신청 가능합니다.

김태성 위원 관내에 시하고 협력하는 도시가스업체가 한진도시가스 외에 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아닙니다. 한진입니다.

김태성 위원 공사업체가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김태성 위원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시공은 협력업체가 하는 모양인데, 한진도시가스에서 일부 받는 금액이 있고 수용가에서 받는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큰 선로. 가정으로 들어가기 전 까지는 한진에서 돈을 받고, 가정이나 회사에 들어 갈 때는 가정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거에요. 하청업체한테 들었는데 정해진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그 수용가에 가서 하는 얘기가 250만원 들어야 한다는 거에요. 수용가가 급하니까 50만원 더 줄 테니까 공사를 해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거리해서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김태성 위원 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감이 들더라고요. 그 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제가 업체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공사 끝나고 나서도 문제에요. 협력이 도시가스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협조가 늦어지면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랬는데, 서로간의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LPG 충전업소에서도 의료용 산소도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 산소가 일반산소하고 질이 똑같은 산소인지 궁금해서?

○지역경제과장 한권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우리가 고용촉진훈련학원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학원을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학원에서 훈련을 받고 나와서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업훈련원에서 배워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했다는 것은 학원 자체도 인원만 채워서 시에서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가 아니고,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에 유통이라든지 중소상인들의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3번 종점 맞은 편에 철제품 그런 것을 판매하는 곳, 의복할인 구 양주군청 옆 찌개거리 등 집단화된 곳을 활성화해서 의정부 경제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집단시설이 있는 곳에 대한 게시판이라든지 이정표. 눈에 잘 보이게 해야겠고, 나서서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이라든지 시에서 발행하는 회룡소식지, 나라방송 이런 각종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그곳의 홍보를 강화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판매가 활성화 돼서 의정부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나서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는 건데, 석유통 규격품이 몇 ℓ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15ℓ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ℓ당 얼마라고 하지만 대개 한 통에 얼마라고 한다고 투명하면 제값 주고 사는구나 하는데, 가장 변두리에 있는 서민들이 없으니까 한 통씩 사다 쓰는데, 배달료 받아먹으면서 기름이 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름양도 검사를 해야겠지만 질도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소에서 일일노무자 소개비를 받는데 들쭉날쭉한 것 같은데 지도 감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LPG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정용으로 변두리에서 많이 쓰는데, 사실 폭발할 위험도 많은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냄새 안 나면 쓰는데 의정부 판매업소들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합쳐 가지고 어느 구역은 우리가 하고 어느 구역은 너희가 해라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왕 관장하시니까 큰 아파트야 수시로 점검을 하시겠지만, 어느 구역은 어느 회사에서 해라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스 샌다고 하면 갈아야 되니까, 자기네 가스통의 안전기가 고장났으니까 고쳐라 하는 식으로 시에서 통제할 용의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

지역경제과야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자가 일하는 게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지적도 많습니다. 앞으로 감독 좀 잘해 주시고,

가스배달 하는 젊은이들이 오토바이 타고 폭주를 하거든요. 업주들한테 사고나면 제재 받는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농림과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농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6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자금 지원현황은 2002년도에는 지원한 바 없습니다. 축산진흥사업 추진현황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가축방역을 위해서 3,516만 8,000원을 계획해서 2,785만 9,000원을 집행을 했고 사료작물 재배비 확충사업 중 34㏊중 9㏊에 대해서는 집행예정중입니다.

688페이지 정부양곡관리현황 및 벼 수매현황은 양곡관리에 대한 입출고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밑에 금년도 수매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102농가에 5,337가마 수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690페이지 수목관리현황 총 수목 본수는 130,031본이 있습니다. 가로수는 평화로 외 26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9종이 10,797본이 있고 52개소 공원에 향나무 외 67종 55,135분이 있으며, 녹지대수목은 서울시계 외 65개소에 향나무 외 60종 64,099본이 있으며 수벽은 26.9km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목관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가로수 도로별 수종현황은 노선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은행나무가 의정부시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692페이지 농지조성비 부과징수 현황은 총 27건에 1억 601만 1,80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농지 전용 단속현황은 적발건수가 8건으로서 6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조치통보가 나갔고, 2건은 고발했습니다. 6건 중 원상복구 나간 건 중에서 2건은 원상복구가 됐고 2건은 고발 계획 중에 있습니다.

696페이지 대체 조림비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20건에 3,782만 5,240원을 부과를 했고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699페이지 공원 내 유희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공원 내 유희시설 설치현황은 총11종 215개점이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유희시설 보수현황은 36호 어린이공원은 서중학교 앞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조합놀이대와 42호 어린이공원은 영물해물탕 앞 어린이공원인데 여기 역시 조합놀이대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700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입생 6명, 재학생 27명해서 33명에 대해서 2,577만 9,9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가로수 및 수목 변상금 추징실적은 조목 59본 사패수가 2,410본에 대해서 3,784만 4,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한 것이 3,237만 5,000원을 징수를 했고 미징수된 것은 조목 한 본에 사패수 1,142본 546만 9,000원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02페이지 관내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호수는 14군데에 20본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관리초소 설치현황 및 산불발생 현황인데 금년도는 산불감시초소는 감시탑 7개소와 화기물 보관소 8개소해서 15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산불발생건수는 17건으로 피해면적은 15,615㎡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무현황은 봄철, 가을철 다 합쳐 가지고 107명이 되겠습니다. 1일 급여액은 26,5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부지 증감 현황은 금년도 증감 현황은 없습니다.

공원현황은 조성 안된 공원까지 다 합쳐서 64개소에 2,829,364㎡가 있는데 이중에 도시자연공원이 1군데 근린공원이 9군데, 어린이공원이 54군데가 있는데, 가로 내 공원은 아직 조성 안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을 말씀드리고, 837페이지 작년도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702쪽 보호수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401번지 보호수지정조례 8조 1항 규정에 의한 보호수 지정은 다음과 같다. 수렴 100년 이상 수목 희귀목, 수목 및 수관 모양이 아름답고 건강한 수목, 고사, 전설, 설화에 담겨져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410년 짜리인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산림법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요. 보호수 보호관리 산림법 제68조 2항 및 조례 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호수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보호수 구역 안에는 수목 생육에 해로운 철도, 성토, 상․하수도시설, 도로시설, 건축 등을 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 보시면 철재가 쌓여 있고 철재로 문을 만들어 나 가지고 보호수를 다치게 했어요. 철재를 싣고 다니면서 긁힌 자국이에요. 1호면 상징적인 건데 이렇게 관리하고 있을까 해 가지고.

○농림과장 김영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건 대형화물차가 지나다니면 나무가 하천 변으로 기울어 가지고 짐을 많이 싣고 가면 훼손하게 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천 폭을 줄여서 도로 폭을 넓힐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안을 내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할 테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일러주십시오.

조남혁 위원 철근 쌓아 놓은 건 없애 버려야죠.

○농림과장 김영태 물건 적체해 놓은 것에 대해서 조속히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훌륭한 나무에요.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법 68조 2항 제3호를 보면 보호수 수관품 밑에 있는 포장된 시멘트나 아스팔트를 제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제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분과 공기유통을 위한 투수공을 설치하도록 하되, 최소한 수관 면적의 1할 이상 투수공을 배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무둘레 물을 먹을 수 있는 흙이 너무 짧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절토를 하던지 성토를 해 가지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예술의 전당 뒤쪽에 굴 지나 가다 봤는데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 놨어요. 등산로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조치 좀 해 주세요. 옆에 보면 농사를 짓는데 미관상 굉장히 안 좋게 해 놨어요. 이상한 철조망으로 해 놨는데, 그전에도 지적을 했을 거에요.

등산로정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술의 전당 주위는 직동 근린공원하고 국립공원지역하고 겹치는 지역인 것 같은데, 그 지역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706페이지 근린공원 내 수도시설이나 수세식 화장실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근린공원 내는 수도 시설이 지금 안되고 있는 곳이. 지금 3군데가 됐는데, 백석천 근린공원, 민락동 청구아파트 근린공원, 발곡 근린공원이 수도시설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수세식화장실은 지금 청구아파트 있는데 하고 발곡 근린공원, 백석천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백석천 근린공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화의 광장 안에는 있지만.

○농림과장 김영태 백석천 근린공원이 이동식화장실이고, 평화의 광장이 수세식입니다.

조남혁 위원 가급적이면 근린공원은 수세식화장실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쌈지마당이나 소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정비를 통해서 시민과 어린이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좋은 말이에요.

항상 수도가 없는 거하고 수세식 화장실. 공원들 이용하시는 분들은 젊고 힘있는 사람보다 노약자나 어린이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화장실 같으면 넓게 하셔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각 동이나 시에 자원봉사 회원들 많고 단체가 많으니까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지역 내 공공시설물이니까 화장실이나 수도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화장실,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별로 관리하는 요원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환경과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면 수도설치가 필요하니까 말씀하신 사항을 환경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백석천 근린공원 재난관리과에서?

○농림과장 김영태 먼저 번에 조 위원님께서 운동을 하면 땀나고 씻을 때도 마땅치 않아 가지고 수도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해 줬으면 했는데, 마침 재난관리과에서도 비상급수가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합의가 돼 가지고 그쪽에 수도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수시설까지 하도록 해 놨는데, 아직은 밑에 마무리가 덜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해당 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한냉지역에 가장 맞는 수목 감안해서 수종 많이 골라봤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의정부지역에 가장 좋다고 하는 나무가 가로수가 공해에도 강하고 호감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제일 좋고 요즘에 와 가지고는 시민들이 은행나무만 너무 심지말고 꽃도 피는 나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새로 조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왕 벚꽃 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넝쿨장미 식재가 나왔는데 학교나 아파트 도로변에 장미 심을 때 토질의 성분을 감안해서 심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장미가 척박지보다는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처음에 심을 때 일반인들한테 배분할 때는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고, 학교 같은데 심고 아파트 담장 같은데 심을 때도 사전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심을 때는 유기질비료를 전부 공급을 해 가면서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은 곳이 관리도 잘되고 있고 특히 아파트 같은데 심은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외 도로변 담장에 심은 곳은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평화의 광장 있잖아요. 벤치 만들어 놓고 심어놓은 장미들 생육이 불량해 가지고 신문에 나오는 걸 봐 가지고는 앞으로는 토질성분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제대로 심었으면 좋겠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장미를 심는 기술자들은 그런 자리에다 가급적이면 안 심습니다.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장미를 음지에다 심으니까 안되죠. 그때 당시 심을 때는 95,6년도에 의정부시에 경영기획담당관실이라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기획을 하고 거기를 시민휴식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터널을 나무로 조성을 하고 거기다 넝쿨장미 식재를 하자고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림과하고 협의가 됐더라면 다 조치할 수 있었을 텐데,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소방서 옆에 저쪽 북쪽에 있는 터널 중에서 일부분은 장미가 제대로 잘 자라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어느 과에서 심었든 간에 의정부시가 심은 거니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이 안타까운 입장인 것만큼은 이해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하는데 까지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689페이지를 보면 수매양은 줄어들고, 농가 수는 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추곡수매 그 자체도 정부가 하나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형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에 2003년도까지 모든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점차 감축해 가는 방법으로 협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매가격을 올리면 수매 양을 줄여야 되고 또 그리고 점점 보조금을 감축해 가는 의미에서 매년 수매 양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쌀값이 시중가격이 높고 수매가격이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 쌀 수매 희망량을 조사하다보니까 대농은 신청을 하고 소농은 신청을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 시중가격은 형편없이 싸고 수매가격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수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와 같은 반응이 2002년도에 나타나서 규모가 적은 농가도 수매희망을 했기 때문에 물량은 줄어든 반면에 희망 농가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농민들이 수매를 하고자 할 때 수매하고자 하는 양만큼 의정부시에서 수매를 할 수 있냐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게는 안됩니다. 농가가 희망하는 양을 다 받아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영수 위원 2002년도 1등급 수매가격은 얼마였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는 1등급이 40㎏로 했을 때 60,440원이고요. 2등급 57,760원, 3등이 51,410원, 특등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 가지고 1등 가격 위에 2,000원을 더 주는 것으로 62,4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수매양은 줄어도 희망하는 농가는 더 늘 수 있는 있다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한해대비 소형 관정을 파셨죠. 몇 개나 파셨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에 105공.

정영수 위원 지금까지 사업한 총량은 몇 개소나?

○농림과장 김영태 언제부터 따지시는 건지. 저희가 82년부터 2002년까지 민간인이 개발한 것까지 총 합치면 917공을 팠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지원해서 판 것은 315공이고 민간인이 개발한 것이 602공입니다.

정영수 위원 관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지원한 관정은 전부다 민간으로 이전해 가지고 민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근래에 제가 농촌을 돌아보니까 철판 웬딩 해 가지고 보호 망을 했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관정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까지 조성을 하도록 사업계획 항목에 다 넣어 가지고 한 겁니다. 민간이 관리하는데도 용이하게 한 겁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서 판 관정이나 민간이 판 관정에 대해서 다 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에 개발한 관정에 한해서 한 겁니다.

정영수 위원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검토를 해 본 적이 없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관정이 개발되면 기존 관정이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영수 위원 가급적이면 어려우시지만 의정부시가 농촌정책에 있어서 타 시․군보다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좋은 생각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쌀값 보전제 신청 받으셨죠?

○농림과장 김영태 소득제직불제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영수 위원 몇 개 농가나 신청을 했나요, %로?

○농림과장 김영태 직불제신고한 농가의 18%밖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소득보전직불제와 그냥 직불제가 다른 사항이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짓는 면적 만큼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농가가 가입해야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소득보전직불제를 신청한 농가가 똑같이 직불제 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작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의 확인을 받는 번거로운 문제,

또 한 가지는 농번기와 겹쳐 가지고 농민들은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신청 량이 적고 네 번째 작년도 쌀값이 형편이 없이 낮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매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금년도도 작년과 같은 기현상이 나타날 걸라는 기대심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경기도내에서 다른 데보다 실적이 상당히 나은 편입니다.

정영수 위원 과장님께서 한 5년 정도는 쌀값이 하락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제가 5년 동안 쌀값이 하락할 거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쌀값이 하락한다면 소득보전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단수가 표준기준단수를 정부가 정한 것은 500㎏가 넘었습니다. 의정부는 입지여건상 500㎏ 넘는 농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준 양부터 정부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는 소득보전직불제에 가입한 농가는 많은 이득을 볼 거라고 답변을 드린 적은 있지만, 5년간 쌀값이 하락할 거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영수 위원 서류를 받을 때 동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공공근로자가 써서 농민들한테 도장만 받거나 통반장을 통해서 도장만 받게 할 수는 없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소득보전직불제를 하는 주체가 농업협동조합입니다. 저희 시는 정부의 방침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뿐이지 실제 주체는 농업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영수 위원 단위조합 담당을 만났더니 “시청 농림과에 가서 하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정부시가 사실 경지면적도 줄어들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좋은 장점이 있는 것을 많이 보급을 해서 의정부시에서도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배 이중봉투를 의정부시에서 지원을 하지요. 한번 지원하면 무료로 하시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봉지 값이 100원에서 200원 정도 되는데, 일정비율 40%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미비하지요. 그러나 봉지 씌우는 사람들은 몇 만장씩 씌우니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 송산 배가 상당히 유명한데 의정부시 과수농가를 위해서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봉지 값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부직포로 된 이중봉투를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 동안 이중봉투를 지원하다 보니까 과연 봉투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가 대두돼 가지고 내년도에도 검토를 했는데 확실한 방침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다 지원해 준 다든지 농가별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서 기준 문제를 산정 하는데 애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실히 정착이 되고 판단이 섰을 때,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도시민하고 농가의 소득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민 자녀 장학금 제도도 신설하시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애쓰는 면들이 잘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농가를 짓거나 축산농가, 채소농가, 과일농가 하시는 분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700쪽을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금이 있는데, 선정기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린벨트지역에 거주하는 농사를 짓는 자녀로서 3,000평 미만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급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홀어머니가 부양을 하는 농업인들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방침을 정한 겁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3,000평 미만이라고 했는데 농업조합원이나 농업인 후계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농민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입학금부터 전 학년 다 지급을 해 줍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대학교는?

○농림과장 김영태 대학교는 지급을 안 합니다. 고등학교만 지급을 합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임일창 위원 호원동 쪽에 가로수 정비하신 적 있으시죠?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에 보식을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가로수를 보식 하실 때 분을 뜰 때 어떻게 하죠?

○농림과장 김영태 가로수 보식을 할 적에는 전부 분을 떠오는데, 새끼로 감아서 한 것도 있고 마대로 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고무밴드, 타이어 조각 잘라서 한 것은 어떻게?

○농림과장 김영태 분이 떨어지지 않게 요즘에는 고무밴드를 감아서 한 것도 있습니다. 고무밴드로 할 것 같으면 뿌리가 잘 뻗지 못하기 때문에 분을 뜰 자리를 파놓고 위치를 잡은 다음에는 잘라 줍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다 빼주라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고무밴드를 잘라 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빼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잘라만 준다고 해도 나무가 뿌리 뻗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농림과장 김영태 잘라 놓으면 엉켰던 부분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싹 제거했을 때보다는 못하지만 뿌리를 뻗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호원동 쪽에 올해 공사하신 업체는 모르겠지만,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재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박형국 위원 농업인 후계자는 올해 선정이 안 됐는데 선정이 되면 지원은 얼마나?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연중 신청을 받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신청된 분들한테 사업비를 받을 때 융자금이 5,000만원 정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박형국 위원 그런데 농업인으로서 과거에 지원이 된 후계자 중에 혹시 자격 박탈된 사람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자격 박탈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폐쇄를 했거나 사업장 이탈을 했을 경우에.

박형국 위원 박탈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지원금액은 회수해야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연체금리가 지금 농업인 지원할 때 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박형국 위원 이 돈은 국비로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종전에는 자금근거가 농업인 후계자 정착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자금이 한꺼번에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통폐합됐어요. 거기서 지원을 해 줍니다.

박형국 위원 의정부시에는 많은 후계자들이 없는 관계로 혹시 그러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이탈된 행동을 함으로써 후계자로서 자격을 박탈해야 될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즉시 심사를 해서 박탈하고, 거기에 따른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690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수목관리 현황도 있고 가로수 현황도 있는데 축석길이라는 것이 금오동 나가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가로수는 현재 축석1해서 755본 해서 은행나무로 써 있는데 755 그루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나무 그루수만 얘기하는 거죠? 현재 가로수에 대해서 일련번호를 주거나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가로수 심은 거에 대해서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전사입력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것은 우리 의정부가 계속 도시계획에 따라서 변화되고 발전되는 지역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일부 도시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가로수가 이미 식재된 곳은 가로수관리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쉽게 얘기해서 명부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가로수에 이름을 부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3번 도로가보면 도시계획으로 양쪽도로가 25m에서 35m로 늘어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일부 공사하는 구간의 은행나무 가로수가 어느 순간에 다 없어 졌어요. 담당자께서는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10m 도로가 확장 개설된 후에 그 가로수를 또다시 계획해서 비용을 투자해서 심을 것인지 아니면 가로수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서 그것을 다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가로수가 없어진 것은 사전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없어 진 부분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 나무를 어디 다 보관을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원이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64개소에서 2,829,364㎡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의정부시 면적이나 현재 시로 봐서 적정한 도심 공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수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도심지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이나 자연공원이나 녹지대나 기준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기준은 시민 1인당 3㎡를 기준으로 두고 공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래서 우리 농림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공원이라는 것은 도심지에 특히 의정부처럼 새롭게 도시계획이 개발되고 있는 곳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 본인들 건강을 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도 적정기준 이상의 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부족이다 또는 조금한 지역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고 골고루 전 지역에 이러한 공원이 잘 조성이 돼 가지고 우리 의정부가 살아가는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산불감시요원들이 중요한 시기가 왔는데 2001년도 2002년도 산불감시요원 사항이 있습니다. 2003년도 현황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2003년도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는데, 산불감시요원은 선발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절차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의정부시일용인부기준을 보면 59세 미만으로서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기준을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한 이유가, 산불감시요원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분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이 순찰하는 구역 내에는 뭔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아도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고,

가급적이면 기동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분을 선호를 합니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이제 오토바이보다는 시민생활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분들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산불감시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고용을 하고 신체건강하고 불났을 때 조속히 끌 수 있는 분들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 맞는 말씀드립니다. 원래 나이는 있더라도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 기동성이 있어야 신속하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다 좋은 데 물론 항상 보면 형평성에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말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판단할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선정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가능한 따르는 게 좋지 않느냐 가능하다면 선정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치던가 일을 하다가 탈락이 됐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심지어는 산불감시요원은 국장님 한 분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한 분들한테 들은 얘기니까 전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그 지역을 아는 사람, 산을 잘 타서 체력적으로 나이가 58세가 됐더라도 체력이 가능한 사람, 기동성 있는 사람을 잘 선별해 가지고 가능한 기준에 맞춰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산불감시원 고용문제는 금년도에도 고용을 했는데 고용예정보다 못했습니다. 저희 고용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 기준에 못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쓸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보름정도만 더 하면 끝이겠지만 처음에 산불감시원을 모집을 할 때 기준 내에 들어오는 분이 없어요.

저희가 의정부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3단계까지 쭉 하고 나서 1단계는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4단계를 다 주다 보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부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여기서 사용을 저희가 해충방제도 있고 풀 깎기도 있고 제초작업도 있는데 보통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연속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이 돼 가지고 3단계에 해당이 되는 분이 있다면 산불감시원을 쓸 경우에 1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쓸 수 있으면 좋은 데 그런 데 불만이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박형국 위원 산불감시원도 공공근로에 해당이 되는지?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에서 1월 달부터 쭉 와 가지고 산불감시 하다가 풀 제초작업 하다가 그 사업이 끝나서 다시 산불감시를 했어 1년이 됐다면 9개월 이상은 쓸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많이 들 질의했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 거기 보면 불법전용을 했기 때문에 단속을 했거든요. 농지조성비가?

○농림과장 김영태 의정부시에서 농지전용 허가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의제처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성비를 부과합니다. 형질변경 허가 나가면서 농지전용 허가를 의견을 붙여서 내보냅니다.

김태성 위원 농지전용 부과현황은 27건 아닙니까? 이것도 농지를 사업목적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서 부과한 것 아니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것 이외에는 없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이외에는 농지전용 허가난 사항은 없는 거죠.

김태성 위원 그러면 단속 적발할 때 적법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단속된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됐기 때문에 불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허가신청을 하면 농지법에 의해서는 해 줄 수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법에 관계되는 규정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의 제한을 받아서 허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우리 관내에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 농지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 중에서 휴경된 농지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땅을 언제까지 팔라고 1년 기간을 주고 팔지 않았을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기간을 줘서 처분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중에서 휴경이 되는 것은 저희가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즘 정부가 휴경을 하면 보상을 주니 자꾸 혼란스럽게 해 가지고, 요즘이 혼란한 시기가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나중에 제가 이것 좀 파악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있잖습니까? 오염도 같은 것을 농림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농업용수에 대한 오염도 같은 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가 수질검사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을 줘서하는 거에요, 식재하는데?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태성 위원 거기에 임일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호원동도 그렇고 또 배수펌프장 앞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다니면서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그럼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다는 거아니에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을 줬다면 그 업체를 질책을 하겠는데 근무자를 써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썩어서 거름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 일부러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상업하시는 분이거나 현장 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걸림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말라 죽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정부 서부역 앞에 새로 신축하는 공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가로수가 있었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거기는 없었습니다. 가로수를 심으려고 파놓기만 했는데 여건이 안돼서 심지 않았습니다.

김태성 위원 가로수가 없는 거리는 앞으로 계획은 있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내년도에도 가로수 심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보식도 하고 매년 신규 식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신곡1동 미래주유소 앞에 가로수를 심는 것도 좋은데 환경도 생각해야겠지만 주변에 있는 주민들 영업하는데도 맞는 나무로 심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할거라고 생각해요. 친환경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2동 로타리에 이번 도 체전 때문에 로타리에 1년초 꽃 같은 걸 심지 않습니까? 1년도 안 가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낭비가 큰 것 같아요. 공원화 잘 해서 꼭 철마다 바꿔서 심는 것 보기는 좋습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꼭 꽃을 심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693쪽을 보면 농지조성비 개인별 부과현황이 나옵니다. 통지번호 9번 보면 이분의 전용면적이 전 376㎡입니다. 7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8번을 보면 같은 분이에요. 주소도 같고 이분이 매수한 면적은 1,557㎡에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농림과장 김영태 이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면적이 1,557㎡고요. 지금 693쪽 9번은 이중에서 376㎡만 농지가 전용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이분이 농지비를 덜 내려고 적게 한 것이 아니고 376㎡만 농지조성비에 해당된다는 답변이죠. 확실한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694쪽에요. 16번을 보면 고산동 160번지에 사시는 분인데, 답을 200㎡에 대해서 농지조성비를 부과했습니다. 718쪽을 보면 일련번호 64를 보면 이분은 여기 보면 전 865㎡만.

○농림과장 김영태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니까 전부 다 매매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취득관계입니다.

박세혁 위원 취득했는데 이분이 답에 대해서 취득한 것은 전혀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고 200㎡ 농지조성비냈잖아요. 이분이 이 부분 땅을 처리 하셨을 텐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적과에 있는 자료는 매매현황이고 저희 자료는 농지전용 현황 자료고요. 그런데 고산동 박 길찬씨가 주소는 같을지언정 하나는 답이고 하나는 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농지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혹시 이분들이 농지조성비가 부과됐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거래가 있었을 거에요. 그 거래범위 안에서 농지전용비가 나가는 거니까, 혹시 농지조성비를 적게 내거나 안 내려고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어서.

○농림과장 김영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종전에 조성비가 부과가 됐으니까 편법적으로 했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일부러 안 냈다면 편법적으로 취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세혁 위원 이 자료하고 답변은 이해하겠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박세혁 위원 몇 가지 질의는 아니지만 제가 그 동안 느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조 위원께서 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근린공원 내에 수세식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요는 화장실을 만들고 나서 관리는 농림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화장실 관리하는 건 평화의 광장 내 화장실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공중화장실 관리계가 따로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업무 자체가 환경과 업무입니다. 저희가 평화의 광장도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넘기려고 하는데 환경과에서 인원이 적어서 못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전에 모든 공원 내 3, 4개 부서가 공원 내 얽히다 보니까 공원 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부 농림과에서 맡기로 했는데요.

○농림과장 김영태 종전에 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저희가 다 했는데 화장실에 대한 것만큼은 따로 있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 위원님 화장실 만드는 것도 좋은 데 화장실 만들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 관리가 안되니까 화장실 내에서 벌어지는 사태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화장실 폐쇄해 달라는 거에요. 화장실 관리를 게이트볼 하는 노인들이 관리한다든지 또는 족구 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든지 관리시스템이 확실히 갖춰지면 화장실을 만드는데, 그게 안되어 있으면.

나무 식재,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어떤 적정한 시기에 안되고 있었던 거에요. 보수를 한다고 하면 뿌리내리기 좋은 계절에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겨울에 한다거나 등산로정비를 하는데 우기때 한다거나 이럴 때 하니까 나무는 고사하고 우기로 인해 무너지다보니까 부실 공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농림과에 근무하시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산불감시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패능선에 있는 산불감시탑은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박세혁 위원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포대능선 쪽 산불감시탑 지붕이 날라간 것 같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포대능선에는 없습니다. 국립공원 원도봉산 조금 올라 가면 산불감시 초소가 있는데 그것은 날라 가지 않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산불감시탑을 보면 제대로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좀 내부가 지저분하거나 훼손된 곳이 있어요. 산불감시탑도 정비를 일제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봤어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김영태 다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장 지난번에 박세혁 위원이 건의한 것, 가로수 벤딩 풀어주라고 했는데, 몇 개나 풀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노선별로 체크를 해 가지고 저희가 2년 넘은 건 다 체크가 돼 가지고 풀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보식을 해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체크한 것은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일부러 체크리스트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관리원들이 순찰을 해 가지고.

이학세 위원장 넝쿨장미 많이 보급한다고 했는데 사실 클수록 벌레가 많이 껴요. 살충제 예산은 세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이학세 위원장 떨어진 플라타너스 소각합니까, 거름 만듭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원하는 분이 있어요. 나뭇 잎사귀를 화훼농가들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화훼농가에 갔다주고 도로변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꺼번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잘 안 썩는다고 신문에 났는데 의정부는 공기가 좋은가 해서.

부당으로 농지전용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고발 조치했잖아요. 과태료를 물고 난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원상복구를 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무단 전용한 게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농림과장 김영태 재차 고발당한 것은 없지만 다 원상 복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백석 공원의 화장실 관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아무나 열어도 열려요. 애들이 가지고 가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물론 여기서 관리를 안 한다니까, 그게 있고요.

아까 보호수 얘기를 했는데 호원동 게 1호입니다. 저번에 지적을 해서 주인에게 치우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내 땅인데 못 쓴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곤란한 얘기란 말이야. 박세혁 위원이 나무가지 뻗은 데까지는 보호해야 한다는데 땅주인은 절단 낸다고 하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농업용 관정이 15개 라고 했는데 사람이 파지 않습니까? 재질은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쇠파이프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게 녹이 난다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폐공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잘 모르실 테니까 농업용 관장할 때 세심한 주의를 하고 근접하게 파지 못하게 허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태성 위원도 얘기했지만 가로수 정비를 하고 있는데, 가로수가 이정표도 가리고 간판도 가린다고 욕도 많이 합니다. 때에 따라서 선정을 잘 해 주시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밤에 낫으로 자르고 그러는데 물론 그 사람만도 욕할 수 없고 하니까, 농림과에서 잘 좀 해 주시고,

공원이 많지만 놀이터 시설 고장나는 게 많고 하니까, 조속하게 빨리 좀 고쳐 주세요. 서로 미루다 보면 한달이에요. 기이 해 주는 거 빨리 해 주면 욕 안 먹고 직원들 훌륭한 분들이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이학세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지적과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2년도 10월말 현재 영업정지 6월이 4건, 등록취소가 1건, 과태료 5건 70만원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08~732페이지까지 토지거래허가제지역 매매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총 198건을 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33~763페이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이의신청 총 306건 중에서 상향요구 138건, 하향요구가 168건 신청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상향은 43건, 하향은 39건을 조정했으며, 224건은 기각처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6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5건 7억 2,706만 6,400원을 부과를 해서 3건 2억 4,126만 4,000원을 징수를 했고, 2건 4억 8,583만 2,400원은 납기가 2003년2월하고 4월이기 때문에 미납상태에 있습니다.

765페이지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 감독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적공사의 지도, 감독은 수시와 정기로 되어 있는데, 수시는 4월10일날 했고, 정기점검은 도에서 5월14일자 정기검사를 한 바 있고, 9월13일날 수시로 수시점검을 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766~776페이지까지 지목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것은 81필지, 임야에서 대지는 5필지, 기타에서 대지로 된 것은 27필지, 기타에서 도로로 된 것이 27필지, 기타에서 기타로 변경된 것이 60필지해서 총 200필지의 지목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777~779페이지 부동산 외국인 소유 및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총19건인데 미국이 14건, 일본이 2건, 중국이 1건, 영국이 1건, 네덜란드가 1건이 되겠습니다.

780~781페이지까지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현황으로서 표시변경과 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시변경은 8건, 정정은 11건으로 총 19건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82~789페이지까지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현황으로서 기재사항 변경해 주는 것이 총 8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790~797페이지까지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현황으로서 지번변경 및 정정이 되겠습니다. 지번변경은 66건을 처리를 했고 정정은 32건을 처리해서 총 98건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4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부동산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행하는 것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실질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공시지가 이의신청시 등락폭이 너무 커서 산정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있는 바 추후 공시지가 산정시에는 정확한 산정근거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로서는 부동산중개사에 대한 연2회의 정기 지도, 검점을 실시해서 등록취소1건, 영업정지4건, 과태료 5건등 행정처분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개별공시시가 조사는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지의 선정을 바탕으로 산정 하였으며 담당평가사로부터 가격의 타당성을 검증 받고 지가 열람을 통한 주민의견 등을 거쳐 의정부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인근 지가와의 균형 및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맨 나중에 지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매년 지가를 실시하고 있지요? 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조사결정은 매년 1월1일자라고 7월1일자 두 가지로 해서 결정을 하는데, 1월1일자는 의정부시내 전체 4만 필지 이상에 한해서 하고. 7월1일자는 분할, 지목변경, 합병으로 새로 생긴 토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설명하신 대로 평가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정영수 위원 평가위원은 어떤 부류의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공무원들이 2, 3명되고요. 또 감정평가사들이 4, 5분 들어가 있고, 또 부동산 하시는 분이 2분 들어가 있고 총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나중에 통보를 하시죠?

○지적과장 정장석 예.

정영수 위원 통보 신청하시고 나서 이의신청을 받으시죠?

○지적과장 정장석 예.

정영수 위원 2002년에 306건을 받으셨죠?

○지적과장 정장석 예.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곳은 낙양, 자일, 고산, 녹양 등 의정부시 외곽에 있는 동이죠?

○지적과장 정장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향조정이 들어온 곳이 녹양동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상향해 달라는 곳이 녹양, 자일, 고산, 녹양 등 그린벨트지역이거나 외곽지역이죠?

○지적과장 정장석 대개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 시내는 하향 해 달라고 하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정영수 위원 왜 그렇게 반비례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적과장 정장석 상향은 녹양택지지구가 보상 때문에 많이 요구를 했고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거나 하락할 요인이 없습니다.

다만, 주변하고 균형이 안 맞는다거나 옆 지번보다 높다거나 할 경우에 조정해 달라는 건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전반적인 개요만 과장님에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세금을 많이 내겠다고 외곽지역에서 상향해 달라고 해요. 지가가 상향되면 의정부시 세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가를 상승해서 의정부시에 세금을 많이 내겠다고 하는데 상향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객관적으로 상향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데 전반적으로 외곽지역의 지가가 다소 현 시세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기 때문에 주변 토지와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상향을 하는데, 급격히 올라간다면 피해를 입는 분도 있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외곽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올려달라고 하고, 시내 중심부에 사시는 분들은 하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 실질적인 공통점이에요. 지가 상승률을 혹시 의정부시평가위원회에 낮춰 달라고 주문하신 적은 있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런 적은 없습니다. 표준지에 대한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현지확인을 위해서 가격을 매겨서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서 공표가 되는데, 표준지에 대한 가격이 다소 현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곽지역은 낮은 형태인데,

앞으로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이 20군데, 취약지구로 개선되는 지역이 20군데해서 관내 40군데가 있는데, 나머지는 올리지 않는다거나 하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몇%를 정해서 올린 적은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이게 의정부시가 지가에 대해서 양분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과장님이 조금 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평가위원회에 공무원 이외에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개 내려달라는 분하고 올려달라고 하는 분을 평가위원으로 골고루 배정하실 수 있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종전에는 각 동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동에서 위촉이 되었는데, 저희는 그런 규정이 없고 의정부시 전체로 해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해서 어느 분을 위촉한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앞으로 과장님 지금 현재 올려 달라고 하는 동 몇 분하고 내려 달라고 하는 동 몇 분하고 골고루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게 힘든 얘기인데, 자격기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에서 위촉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정영수 위원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해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를 35페이지에 적고 있고 우리 자료에는 전부 다 미조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적과장 정장석 기각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 분들이 이의신청해서 기각이 되면,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현재는 이의제기 하신 분은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민주주의라고 하면 시민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정부시 전체 306건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으실 지 모르겠지만 뚜렷하게 양분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의신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평가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저도 검토를 합니다만 객관성이 있게 조정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노력을 해 주신 만큼 우리가 사실 1년에 한번씩 지가를 변동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세를 많이 내서 의정부시 발전에 큰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맥이 있는가하면, 세금을 적게 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양쪽이 다 수평원칙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민주적이고 그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가진 게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장석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현장파악을 해서 실무자나 감정평가사가 제대로 보고 가격을 선정을 했는지, 그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끝으로 평가위원회가 있지요. 평가위원의 확실한 자질과 검증을 검토하시고, 위원회를 발족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평가사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평가사가 5, 6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인 한 분씩 위촉이 됐고, 세무과장도 들어가 있고 저도 들어가 있고 국장님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그 이외에는 전혀 부동산 관계를 모르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전 알고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2003년도에는 뚜렷하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양분화 되지 않도록 의정부 시정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합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 위반자는 어떻게 처리해요?

○지적과장 정장석 수수료 과다로 해서 4건을 행정처분을 했고 등록증 대여로 1건이 있어서 등록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는 무단으로 휴업을 했거나 폐업상태로 영업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 5건이 적발 됐기 때문에 8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지금 부동산을 보면 전세할 때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좀 지도, 감독을 잘 좀 해 주세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그거거든요. 유통상업주거지역이 바뀌면서 지가상승이 떨어진 것이 있거든요. 왜 떨어졌지요? 그 사람들은 올랐으면 하는 바라이더라고요.

○지적과장 정장석 가급적이면 주변하고 균형이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여러 군데 나오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유별나게 떨어진다거나 오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시 거리 명을 바꾼다는데 어떻게 바꿀 거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건 저희가 동의 합의체로 해 가지고 열 두분 정도 동 주관으로 해 가지고 도면을 출력을 해서 각 동별로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명칭을 전부 부여를 해서 도면에다 기재를 했고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그 내역을 출력을 해서 우선 의논하시도록 드렸고, 회의를 한 곳도 있고, 대선 끝나고 할 동도 있습니다. 그 합의체에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의견을 저희한테 12월까지 제시를 해 주시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의견을 받는 것으로 이름이 올라오면 저희 시에 지명위원회가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 2월까지 도로 명을 전부 다 결정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에 옛날 지명 중 예쁜 것이 많거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판 설치 있잖습니까? 2002년도 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9억 9,800만원이 맞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예.

김태성 위원 물론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거겠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김태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지명위원회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12월까지 지명을 완료를 하게 끔 되어 있다고 했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결정은 지명위원회에서 하고 의결은 각 동에 합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0인정도의 동네 유지 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명위원회에서 2월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동에 이렇게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11월에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아니,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를 듣지 못해서. 왜냐 하면, 사실 도로 명 있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2003년도에 12월에 시민설명회 및 사업완료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걸 설명 들었으니까 아는 거지 아니면. 다 끝난 다음에 시민설명회를 하면 무슨 필요가 있는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제가 수시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전부터 내려오던 지명이 있을 거고 지명이 없어서 새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11월에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순서가 진행을 하고 11월이라고 하면 진행이 된지 1년이 지난 다음에 동네에 있는 분들한테 자기 동에 살면서 자기 동에 맞는 지명을 짓도록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다 해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03년 2월에 도로 명을 확정해서 공고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하게 되면, 동에서 동장님 혼자 하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합의체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한 동도 있었는데, 거기 있는 합의체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주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역을 동에다가 수시로 자료를 주면 그걸 취합을 해서 저희 시에 올라오는 것으로.

김태성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돼서 위원장도 선출 못하는 동도 있어요. 왜냐 하면, 다시 바뀌는 바람에 12월이 되도 하지 못합니다. 저희 동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2월 와요. 언제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너무 촉박한 날짜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다 해 놓고서 위원회에서 했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는 문제 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도 12월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지적과장 정장석 합의체의 구성되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들로 전원 위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위원들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 맥락으로 2월까지 하는데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게재를 해서.

김태성 위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언제?

○지적과장 정장석 11월에 게재가 됐습니다.

김태성 위원 한달 사이에. 짧은 시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거기다 우리나라 실정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한다거나 건물 명을 부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도로망이 잘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번호 판을 부여하고 번호 판을 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2개 자치단체에서 절반 정도가 기이 완료됐고, 나머지 100여 군데가 2009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까지는 다 착수가 됐고요. 건물의 번호 판은 예를 들어 우측에는 홀수, 좌측에는 짝수해서 각 집마다 번호를 1, 2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에다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모양 같은 것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김태성 위원 과장님 저희 동 직원이 이렇게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직원이 많아요. 도면을 놓고 봤을 때 이쪽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저쪽으로 가고 번호가 앞, 뒷집으로 헷갈리는 번호가 많습니다. 그걸 다 바꾸겠다는 거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생활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집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법이 개정된다거나 번지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우선 생활주소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김태성 위원 어쨌든 간에 건물번호로 해서 사람이 식별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이 주소를 가지고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안이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치에 붙이겠다 규격은 어떻게 하겠다고 나온 것이 있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규격이나 모양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고, 각 집마다 붙이는 명판에 대해서는. 도로에 가로 명 붙이는 것은 규격이 있어 가지고 전국 통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하여튼 좋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너무 시간 없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일이 그릇돼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시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사업이 완료되는 2003년 12월보다 미리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 완료 보고회때 하겠다 이건 우리가 다해 놓을 테니까 시민들은 이렇게 해 놓은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시민설명회를 한다고 한다면 10여명의 소수인원이 지리적으로나 도로 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회를 하려면, 미리 1년 안에 미리 개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동의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동 자체로 오래 사신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로 동 지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하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걸 시 전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의정부시에서 오래 살고 지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걸러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능2동도 기이 동으로는 우리하고 쭉 교감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한테 보고가 안됐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시 지적과 하고 동사무소하고는 이미 지명위원들을 구성한다는 것이 교감이 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가능2동도 지명위원회를 12월15일날 개최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도 한번인가 두 번 보고를 드렸지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정이 촉박한 것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지명이 제대로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너무 급박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과장 정장석 지명을 처음에 도면에 부여할 때는 저희 의정부시의 지명유례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참작을 했고 저나 기타 직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가미를 해서 그래서 가중치를 임시적으로 부여를 해 가지고 각 동에 배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촉박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차질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물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를 이해시키려고 설명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터넷에 올려서 게재가 돼서 얼마나 올라왔는지 검색해 보면 나오겠지요. 거기서 12월에 위원회에서 선별해서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12월에 검색해서 올라온 것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박세혁 위원 지금 김태성 위원 질의는 올 2월에 구성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말연시에다가 설날 있는데 한꺼번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돼 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죠?

○지적과장 정장석 말씀을 드린 대로 시일이 촉박하고 그런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간이 짧아도 최대한 기간 내에 좋은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동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뒤죽박죽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기 전에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차근차근해 나가야지.

이것을 봤을 때는 설명회가 12월 사업완료 보고할 때, 이것은 이렇게 해 왔습니다고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직원들 일하기 전에 설명하는 것하고 일 다 끝내 놓고 설명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10명이라는 인원이 과장님 말씀은 11월에 하자 해서 내려보냈다고 하고 계장님 말씀은 2월에 해 가지고 구성됐다고 하고 어느 얘기가 맞는 건지?

○지적과장 정장석 계장이 얘기한 것은 합의체가 2월에 구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명을 도면에다 부여를 해서 그 합의체에 참고로 해서 도로 명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11월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정영수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의정부시 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묻기를 의정부시지명위원회에 위원수가 여섯 명이 있고, 올 1년이 되도록 왜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안건이 미발생 해서 안 했다는 거에요.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보고하시는 분이 안 맞아요. 우리가 다 읽어 봤어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좀 유기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과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세요. 제가 다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장시간 하는데 앞으로는 각 부처끼리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지적과장 정장석 지명위원회는 아직 발생이 안돼서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정영수 위원 각과에서 유기적으로 공통 분모점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하십사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읽어보니까, 도로 명 및 건물번호표에 관한 규정 제6조 1항을 보면 도로명의 부여절차 소관 청은 도로 명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하는데 10명이라는 것은 위원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면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미리 하셨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확정공고는 2월이에요. 2, 3개월만에 하다보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학세 위원장 각 동에 내려보냈으면, 동장한테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든지 주민 전체가 안 하면 통장들이라도 모아 놓고 해서 결과를 줬으면 좋은데 촉박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자꾸만 오늘해서 내일해도 되겠지만 사무적으로 한번 결정되면 고치기 어려운 도로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모른다면 안되지. 과장님께서 엄격히 해서 이렇게 해라 지명위원회도 열어서 보고하면 좋겠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지명위원회에서 전체 의견을 들어 가지고 최종안을 가지고 결정하는 기구가 되기 때문에 아직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동 합의체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707쪽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시와 단체가 공동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같이 합동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이 제기 됐거나 점검 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합동 단속한 결과는 아닙니다.

임일창 위원 시에서 정기적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1년에 1회 이상 하는데 사실은 부동산중개업 담당자가 1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체를 한다는 것은 힘들고, 그때그때 봐서 어디에 부동산 중개하는데 질서가 문란한 지역이 어디다 하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임일창 위원 토지거래 허가, 매매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170건이 있다고 보고 하셨는데, 이 중에 30건이 매수인이 외부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지적과장 정장석 올해 같은 경우는 조사해서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4건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본인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지역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다 옛날부터 대대로 가지고 있던 분인데,. 이 분들이 급해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외부인들이 사 가지고 부를 누릴 수 있다면 안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매매하는 것은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농업용지하고 대개 임야가 주이고 거주용 토지라든가 상업용 토지는 규제 사항이 없는 상태인데, 농업용 토지나 임야에 대해서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취득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측량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하고 지적공사 직원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납득을 못한다고 하면 다시 지적공사 경기도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분쟁에 따른 조정이라고 할까요. 검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의신청을 내면 타 지적공사 직원이 나가서 다시 측량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때 측량비용은?

○지적과장 정장석 이의신청에 의한 측량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측량 시에 보면 의정부도 허용된 오차범위가 있던데.

○지적과장 정장석 수치지정이라고 해 가지고 1/500 같은 경우는 10㎝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1/1000에 대해서 36㎝까지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것 때문에 도 단위의 이의신청이 돼서 조정한 건수가 올해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간단하게 자료 확인만 하겠습니다. 760쪽 보면 276, 277, 278번호가 있는데, 이번에 녹양동에서 지가 현실화 요구가 많이 들어 왔는데, 그 이유는 녹양동 지역의 택지개발에 의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습니다. 번지로 봐 가지고는 하동촌이라고 하나요.

박세혁 위원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가상승 요구한 부분 중에 31%만 조정이 됐어요. 조정된 액수라든가 액수도 낮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6번 같은 경우에는 요구된 부분의 224%가 조정이 되고 277번은 227%, 278번 같은 경우는 296% 그러니까, 조정이 되더라도 상승폭이 다른 거에 비해서 크다는 거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276, 277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처음에 조사가 됐었는데 현지 확인에 의한 바는 공업 히터로 봐야 할 것으로 전기히터로 봐서 다시 조정하면서 전보다 공업적 지가가 많이 올라갔고, 278번은 당초에 공원으로 조사가 됐다가 나중에 다시 이의신청해서 조사한 결과 주거용으로 봐야 할 것으로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생산시설이 있다거나 생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대단위 공장의 성격은 띄지 않고 있고요, 가내수공업 쪽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앞으로 하동천에서 양주군까지 도로가 확장될 예정이거든요. 이 지역이 포함이 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확인은 못해 봤는데 지역은 그 지역입니다. 조정으로 봐서는 도로에 안 걸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764쪽 다시 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조건 같은 것이 있겠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면적이 990㎡ 이상 개발할 경우에 그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을 종전에는 절반을 부과를 했었는데, 25/100로 결정이 돼서 현재 25%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목변경 현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990㎡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전이었다고 건축물로 사용 승인이 나면서 그 면적이 990㎡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개발비용 내역서를 저희가 준공이 되면 40일전에 받고 있는데 그 내역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면적이 넘어도 부과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가 상승과 개발비용 내역서에 대한 것을 해서 차이점이 나는 거에 대해서 25%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안 나는 것은 부과를 할 수가 없지요.

박세혁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부과할 수 있는 건 다 부과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박세혁 위원 지목을 변경했는데 지목변경대로 제대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건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인허가 수반되지 않으면 지목변경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 동료 임일창 위원이 질의할 때 지목을 변경해 가지고 용도 외 사용한 건수를 올해 4건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지적과장 정장석 그건 아니고요. 제가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짓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죠.

박세혁 위원 예를 들어서 양어장으로 변경을 했는데 양어장으로 사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하면 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지목 변경한 이후의 용도는 건축을 한다거나 이외에는 규제할 것은 없지요.

박세혁 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 못 하는 게 내가 땅을 예를 들어서, 전에서 잡종지로 바꿨어요. 내가 거기서 건물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나중에 내 마음대로 재산가치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못한다면 누구든지.

○지적과장 정장석 지목변경이 된 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지나 잡종지 기타 양어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 행위할 경우에는 농지전용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농지 부서에서 고발조치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나머지 잡종지나 대지는 일단 변경된 이후에는 제재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나중에 제가 다시 보고 모르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서면으로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가능동 482-11 소유자가 방상훈씨로 되어 있고요. 건물면적이 235.83㎡입니다. 선돌 들어가는데 왼쪽에 있는 건데, 이 건축이 2000년 이전에 건축물이 있었거든요. 2002년3월에 신축됐다고 해서 재산세를 납부했어요.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2000년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2000년부터 과세되는 겁니까? 실제 건물은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재산세가 2002년부터 부과된 거에요. 건축물대장에 2000년부터 등재되느냐는 거죠?

○지적과장 정장석 확인은 못해 봤는데, 우선 제가 아는 것으로는 건축물대장에 없다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라도 재산세는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냈다는 것은 과세누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허가도 과세는 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있다하더라도 만약에 공부상에 등재되지 않으면 무슨 과태료를 한다거나 무슨 벌칙규정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주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철거절차를 거칠 수가 없고요. 그냥 놔두는 걸로 큰 민원이 생기지 않게 놔둘 수밖에 없고, 무허가는 세금을 다 과세하니까요.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어느 부서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내가 건물을 짓더라도 그것이 어떤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거나 관에서 몰랐다면 무허가로서 그냥 놔두고 세금도 안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적과장 정장석 세금 안 낸다는 건 같은 국입니다만 세무과에서 과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몰라서 누락시키는 경우는 있는데 일부러 방치하는 사항은 없겠지요.

이학세 위원장 부동산 단속하시죠? 그럼 요즘 떳다 방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단속해 보셨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근래에 풍림아파트 해서 떳다 방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합동으로 건설파트하고 저희하고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나가서 떳다 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잡은 게 있으면 처분하는데 나가도 자료를 징취를 못했기 때문에 처벌한 사항은 없고 단속은 했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떴다방이 많은데 단속하면 알고 도망도 갑니다. 의정부에 비일비재합니다. 비밀 새지 않게 단속을 하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리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이학세 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병효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98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지원사업 현황은 시설하우스연작 장해대책시범, 친환경 해충 포집기 보급 시범 등 76개소에 사업비 2,7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99쪽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벼 품종비교시범, 친환경 농법 시범단지, 다목적 건조기보급, 조사료 이용율 제고시범 등 4개 사업 5,26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01~803쪽까지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은 농업기술센터 시험시설운영으로 7개 시설에 대한 시험내용입니다. 2000년~2002년까지 3년 간 총 1억 8,335만 4,000원을 투자하여 그중 시설비 5,570만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1억 2,765만 4,000원을 투자하여 기술을 개발토록 추진하였습니다.

804쪽 생활과학기술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은 쌀 중심 식생활 보급 등 4개 과정에 대하여 120회 3,53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80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특화사업으로서 우렁 재배 농법으로 10㏊를 했다고 했어요. 생산량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300평당 총 그러니까 45톤 정도.

박형국 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사지었을 때하고 우렁농법 할 때하고의 수확량 차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우렁농법으로 했을 때 수확량이 10%주는 게 정상입니다.

박형국 위원 이번에 10% 줄어서 쌀이 생산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 10%까지는 줄지 않았습니다.

박형국 위원 우렁농법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형국 위원 그 양은 지금 10㏊에서 하는 양만큼 되는 거에요. 모자라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제작비가 같은 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년 정도 분을 한번에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박형국 위원 쌀 성분을 한번 분석해 보셨고, 직접 그 쌀을 가지고 시식을 해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우렁농법을 했을 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품질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성분분석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주시고, 그전에 재배했을 때와 우렁 농법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 좀 나오면 우리 위원들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박형국 위원 우렁농법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일석삼조라고 생각되는데, 우렁이도 나중에 많아지면 솎아서 수익성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우렁이는 일반적으로 논에 넣어 가지고 비료로 사용을 합니다. 우렁이 살 같은 게 사료를 안 줬을 때는 적어 가지고 식용가치가 없거든요.

박형국 위원 시화 철쭉재배를 작년에 했지요, 올해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철쭉은 올해부터 처음 재배를 했고요. 재배한 것을 농림과에 내년에 넘겨서 가로수로.

박형국 위원 얼마나 재배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내년에 농림과에 넘길 양은 5,000주정도.

박형국 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1년 생은 1, 2년 더 키워야 나갈 수 있거든요. 그것은 20,000분 정도.

박형국 위원 시화가 철쭉이라고 정해져 있고 그것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재배를 해 오고 있다면, 의정부 전체가 도시계획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 공사하는 면적이라든가 비율에 맞춰서 그 현장을 보시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계획성을 가지고 재배를 해서 우리 시 전체가 아니면 시화로 덮여 깨끗한 보기 좋은 밝은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박형국 위원 그리고 그날 가서 보고 느낀 건데 인원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타가 좀 넓어서 그랬는지, 또 장비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장비 손질이라든가 평소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안 할 때는 깨끗하게 정비가 된 상태에서 덮개를 씌워서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정영수 위원 농가수익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셔서 좋은 소득이 있었다니까 상당히 기쁩니다.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아까 우렁농법으로 했을 때 일반 농가 생산량 보다 적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정영수 위원 경작자 중에서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우렁농법을 이용을 해서 품질인증을 받으면 쌀 판매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농가 소득차원에서는 줄지 않습니다.

정영수 위원 전에 오리농법이라고 해서 한 걸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정영수 위원 연장을 안하고 오리 농법을 폐지했는지 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그 당시 오리농법으로 의정부에서 사업을 했는데, 첫 해에는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오리농법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오리는 사료를 계속 공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오리가격이 나중에 사료비 보다 싸졌어요. 수익성이 떨어져서 그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우렁농법으로 경작을 하시겠다는 분, 몇 분이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지금 내년 사업은 아직 농가한테 홍보를 안 했거든요. 예산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 해 보니까, 올해 한 농가들은 대부분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올해 재배하지 않은 도산, 산곡지역에서도 희망하는 농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서 우렁농법에 대해서 경작자에게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2002년도에는 우렁이하고 포장재 그런 종류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면적을 늘리면서 우렁이 구입비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가에 실제로 혜택이 되는 것은 굉장히 적거든요. 우렁이구입비가 300평당 6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가혜택은 굉장히 적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의정부시 경지면적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잠식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쌀 포장재를 개발해 가지고 의장등록까지 받으신다고 했지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국세나 도세도 포함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쌀 포장재는 자체사업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세는 없이 의정부시 지방세로만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TV홍보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정부시 경지면적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TV홍보 나오는 이천이나 여주 이런 데는 대규모 재배를 하는데, 저희는 소규모로 하면서 질을 높여 가지고 경작을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는 업무를 추진하시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하시지만 근방의 철원, 여주, 강화 각 지역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선전을 했는데 지금 수하 쌀 이라는 것도 지금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런데 시 예산을 들여서 몇몇 농가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예산의 불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시비 예산이 포장재 개발 단계부터 포장재 제작까지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농업쪽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성보다 농가지원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행정학을 공부한 제가 봤을때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상품성, 상징성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몰라도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좀더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의 행정의 낭비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더 나아가 의정부시에서 지원을 했을 때 그와 같은 효과성이라든지 경작자들의 반응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시죠. 농민들한테 현재 설문 조사하신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평가회 때나 벼 수확기 때 공식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토론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농민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고 제가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정부시 경지면적과 의정부시 행정의 효율성을 검토해 봤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803쪽에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중에서 배하고 포도 조류피해 예방 및 실증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2002년도 조류피해 예방 및 실증시험은 나프탈렌을 이용해서 까치가 기피하는 냄새를 발산해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포도 있지요. 당도 향상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포도는 관수량 이라든지 투입하는 퇴비의 영향을 받아서 당도 차이가 납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조남혁 위원 그 결과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19도 정도 나와서 한 3도 정도 일반 농가보다. 내년에 포도 농가한테 새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농업인들 선진 농업기술 연수시킬 계획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외국에 나가는 것은 올해 농촌지도자회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생활개선 그쪽 회원 15명을 일본 쪽에 연수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일본 쪽에 무엇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해외연수를 시키라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 하니까 나누기도 그렇고 인솔자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각 분야별로 일정을 쪼개 가지고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해외연수는 생활개선 쪽이니까 부녀자들 그린투어라든지 도시주변에서 소득 쪽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식생활 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넝쿨장미 양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1년도를 보면 700평에 20,000본을 하셨고요. 2002년도에 600평에 2만 5,000본을 했는데, 1년 사이에 굉장히 적은 땅에 수량은 5,000본 더 많이 묘목을 키우셨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넝쿨장미를 1년만 양묘를 하거든요. 농림과로 넘겨서 가로변에 다 식재가 다 된 겁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넝쿨장미는 1년 동안 해 가지고 바로 식재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임일창 위원 식재 할 때 무상으로 대여합니까, 유상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그것은 농림과로 넘겨 가지고 농림과에서 대부분 가로변에 식재 하고 아파트단지, 학교는 무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잠깐 듣기에 넝쿨장미가 벌레가 많이 낀다고 했는데, 어떤 벌레가 많이 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넝쿨장미는 주로 여름 날씨가 건조할 때 진드기 종류가.

임일창 위원 진드기는 금방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살충제 쓰면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학교 같은 데는 무상으로 준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3년 양묘 해 가지고 50,000본 정도 가로변이나 학교에 식재 해서 나갔습니다.

임일창 위원 양묘 해서 준 것은 고마운데 될 수 있으면 벌레도 많이 번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수목병충해는 농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798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지원사업 현황 있잖습니까? 이게 시설하우스 연작 장해대책시범 1개소 1대 원예특용작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트랙터 부착형 심토파쇄기 구입했다는 것이 그 아래 해충 포집기라는 것은 시범사업자 3명에 대해서 이런 포집기를 구입을 해서 여기다 설치했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친환경 해충 포집기 시범 사업은 거기 3농가 돼 있는 것은 작목반의 대표 농가입니다. 실제는 37농가에 75대가 지원이 나갔습니다. 과수비율에 따라서.

김태성 위원 해마다 틀리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그렇죠. 사업은 틀립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시면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이 2000년~2002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김태성 위원 양액 재배 하우스 시설 운영~야생화 시험 포장 운영까지 3년 동안 하면서 저희가 조사기간 중에 나가 봤을 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마릴리스라는 꽃이 있었어요. 거기 근무하는 연구요원 한 분이 다 관리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김태성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그분이 계속 관리를 해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3년은 아니고요. 작년 중반 정도에.

김태성 위원 물어봤는데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 답변은 잘 모르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분이 아닌 다른 분이 근무를 했을 것 아닙니까? 3년 동안에 연구원이 몇 번 바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3년 동안은 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3년 하시면서 성과 좀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아마릴리스는 국내에서 연구하는 기관이 제주농업시험장에서 일부하고 연구원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초년도부터 시행착오도 많이 해 오고 했는데, 저희가 의정부 화훼농가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 배양해 가지고 증식단계에 있습니다. 변이종을 선발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3년 간 해 온 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가한테 분양을 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올 11월에 농가에 5,000분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해야 됩니까? 몇 년 정도를 해야지 결과를 알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1, 2년 정도만 해서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가 성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아마릴리스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카네이션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내년에는 아마릴리스하고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태성 위원 앞으로 5년 정도 해야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5년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태성 위원 다른 것도 토마토, 느타리버섯 이런 것을 보면 다 있는 거에요. 특별하게 여기서 어떻게 품종을 개발해서 만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지금 있는 연구원도 그 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더라고 그 분이 알려면 시간이 걸릴 거고, 그분이 일신상 이유로 그만 둔다고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감이 안가요. 3년 동안 총 1억 얼마 들었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1억 2,700만원 정도.

김태성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앞으로 1년 더 하고 이것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내년에는 카네이션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사하러 갔을 때 보니까, 이것이 2000년~2003년 3년 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연구원도 그것을 본인이 전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시간 아껴서 해야 할 형편에 3년 간 성과가 안 나와서 앞으로 1, 2년 더 한다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지금 연구원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을 바꿔도 연구한 성과는 계속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부터 아마릴리스를 농가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내, 후년 정도 되면 상당량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목적이 달성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적 받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가 다 조사를 못했지만 가서보면 사업자한테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하게 끔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기간 내에 가서 물론 집행을 다 했겠지만 어떻게 집행이 돼서 결과가 나왔는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것도 모릅니다.

다음에는 사실 그대로 알기 쉽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알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을 하시더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시간도 생각을 해 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양액 하우스 운영이라든지 채소 같은 것은 매년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재배하우스를 이용해서 농가가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한테 새로운 품종 특성 같은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김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좋은 결실 있기를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지금 연구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연구원이 바뀐다고 하니까, 세심한 주의하셔서 해 주시고 특화사업이라고 해도 별 내용 없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야생화 생산해서 학교에 줬다는데 감독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가 재배법 등을 분양할 때 알려주고 저희 직원이 순회해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철쭉 번식을 어떻게 시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품종에 따라서 씨를 뿌리는 품목도 있고 식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학세 위원장 넝쿨장미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찔레에다가 접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학세 위원장 산목 해 가지고는 제대로 안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넝쿨장미는 산목을 안하고 일반 절화용 장미는 산목을 하고 있습니다. 넝쿨장미는 재배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장 터도 넓고 하니까 많이 식재 해 가지고 보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시 질의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윤식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정경제국장강충구
세무과장이종상
지역경제과장한권
농림과장김영태
지적과장정장석
농업기술센터소장송병효.


○첨부자료.
2.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재정경제국).


○서면답변자료.
3. 재산세 및 종토세 별장 중과세 자료.
4. 개발제한구역내 가스충전소 전․출입로에 대한 규정.
5. 2002년 공공근로사업 자체평가 현황 및 추진실태.
6. 중소기업 자금신청업체중 미지원 현황.
7. 2003년 산불감시원 고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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